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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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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25 일 (금)  10 시 29 분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비탄 성명서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비탄 성명서안(손옥선 의원 외 19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이복남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이, 2011년 11월 18일 신민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손옥선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2011년 11월 21일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항상 이 자리에 서면 아직도 떨리고 긴장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곡ㆍ생목ㆍ덕암ㆍ연향동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7만 순천 시민 여러분, 소형경전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순천시가 PRT 순천소형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람사르협약에 가입된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순천만 지역에 화석연료 즉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억제하여 순천만의 친환경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순천만을 생태관광의 명소화 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순천시가 포스코 민간투자 610억을 이끌어낸 사업이라고 시민들 모두가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포스코와 순천시 사이에 순천 소형경전철 사업실시협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실시협약서 자료를 요구했고 최근 시민단체들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아직도 원본에 대한 사본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오늘도 중요한 의제이긴 한데요, 한나라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비준내용을 정부 관료자들이 명문으로 공개해서 마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던 것과 비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들이 줄기차게 자료를 요구하자 저에게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이라는 문서를 하나 제공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이게 저에게 온 자료인데요, 장이 몇 장인지 몇 쪽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저 내용이 정말 협약내용이 맞는지 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내용을 읽어가면서 걱정스러움이 대단히 많고 심지어 저는 대단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협약인가, 대단히 순천시에 불평등한 것 아니냐, 순천시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협약내용이 과연 순천시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는지, 당시 이 협약을 주도한 사람들이 순천시민은 맞기는 한 것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독소조항, 법보다 우선하다고 명시된 협약내용 그리고 투자비용 분담금 내용,  순천 소형경전철 요금징수에 관해 시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알리고자 합니다. 
ㆍ먼저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의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순천시 등에 지원 및 환수 또는 개입의 장을 보면 경쟁방지 조에 몇 조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쟁방지 조에 1항에 보면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행정적지원 조에 보면 순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본 PRT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버스 운영사업자 등과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순천시는 현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순천만 접근은 순천소형경전철로 단일화되고 즉, 포스코에 순천만 접근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의 순천만 입장객이라는 소비자를 기업의 이윤에 노출시키고 사업시행자, 즉 포스코가 수요창출과 수익증가를 위해 순천시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ㆍ두 번째, 이 협약은 새로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등의 지원 및 환수 또는 개입 장에 보면 법령의 변경 조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본 협약체결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정된 관련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발효한 후에도 그러한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새로 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이 개정되어도 새로 법령이 제정되어도 그래서 발의한 후에도 재정적 조건을 유지하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보면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한 협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세 번째 투자위험금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 담당자는 투자위험금 분담금 제도가 연간 38억1,0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하가 되면 투자위험금을 순천시가 보전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천소형경전철 비용을 5,000원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 이용객이 1,800명, 연간 66만6,000명이 소형경전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손실비용을 순천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보장되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조성되고 국제습지센터가 조성되었을 때 이 인원은 훨씬 웃돌 것이라고, 그리고 이 계약내용은 순천시에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쳔만 진입의 독점권을 포스코에 내주고도 손실이 생기면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년 동안입니다. 운영권은 30년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투자위험금 분담금 제도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가면서 협약을 했어야 하는지. 안일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치에 밝지 못한 생각입니다. 포스코가 순천시의 이익을 따지겠습니까? 결국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우리 순천시 공무원을 이용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네 번째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요금이 순천만 입장료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수익률 및 운임 장에 보면 운임의 징수의 조에 제1항에 본 사업의 운임은 순천만 입장료에 포함하여 순천시에서 통합징수한 후에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순천만 입장료에 순천소형경전철 운임이 포함되어 순천만의 출입은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순천소형경전철을 타야만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순천시가 손실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 협약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본협약서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히 제안 드립니다. 상임위장의 협소한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된 열린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정병휘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30년 동안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뒤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로 기부채납과 관련된 안건을 조속히 제출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원문을 다시 한 번 공개 부탁드립니다. 순천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가 바로 투명행정의 시작입니다. 이 PRT가 30년 동안 운행이 됩니다. 순천만 보존의 역사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 20년 전쯤 아마 이 즈음 되면 가마니를 어깨에 들쳐 메고 철새의 모이를 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뻘밭을 기어 다니면서 그 곳에 모이를 주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운동을 펼쳤던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순천만이 이렇게 순천시의 생태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대한민국의 생태관광의 주요한 요점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천만은 우리의 가슴속에 굉장히 앞으로 많은 추억과 그리고 순천시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아이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순천만의 20년 전에 과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이 PRT사업이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 좋은 대책의, 친환경 교통수단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순천만은 미래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순천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순천소형경전철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따가운 이야기에 대해서 순천시가 좀 더 열린 자세로 경청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박람회장이 지역구인 풍덕ㆍ남제ㆍ장천동 출신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천시 제6대 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하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로 생태계가 무너지는 자연재해의 시작은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최근의 화두는 녹색성장과 슬로우시티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보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녹색성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유엔이 공인한 은상을 수상하여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과 내륙습지를 잘 복원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중심도시인 우리 순천은 음식과 숙박, 쇼핑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정책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순천만 보존정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 순천시는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정치권에서 예산문제와 장소문제, 시기문제, 규모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과 검증을 위한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주민공청회까지 개최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원박람회에 대한 논란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중국과 대만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원박람회는 노관규 시장 한 사람의 치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제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박람회의 성공과 순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도 정치적인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긍정은 걸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국제적인 대사인 정원박람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계적인 걸작이 될 정원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정원박람회의 성공과 완벽한 준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특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쟁의 원리가 아닌 소통의 원리입니다. 우리 의회가 순천시 역사 이래 최대 대사인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동료의원 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정말 아름다운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2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진 의원, 임종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비탄 성명서안(손옥선 의원 외 19인 발의) 

(10시5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비탄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손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여ㆍ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헌정파괴적인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체류탄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행위를 논하기 전에 왜 그분이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순천시의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명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성명서
ㆍ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ㆍ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한미 FTA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재계의 끈질긴 요구와 압력 아래 국회 비준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ㆍ야 합의 없이 조약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한미 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평등 조약이며,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의 상징으로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의 교통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며, 골목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한다. 
ㆍ2011년 11월 2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명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나라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안은 손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안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김석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오행숙 의원 주윤식 의원, 김인곤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정병회   
ㆍ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예결위 구성안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의장 정병회   
ㆍ일반적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후에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집         계)
ㆍ의장은 원안찬성입니다. 집계 끝났습니까? 
(담당직원 “예”라고 답함)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주시고 기립의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끝났습니까? 
(담당직원 “예”라고 답함)
ㆍ앉아주십시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안을 가지고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못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못하는데 수정안을 내면 되는데 의장은 이번에 수정안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아시겠죠? 

6.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의원 정병회   
ㆍ법적으로 시장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조마조마합니다, 보고 있는데. 우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사안에 따른 서로의 이견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큰 줄기에서 저나 시의회나 모두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애를 쓴 한 해였다고 조심스럽게 되돌아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을 고민해오면서 시장인 제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정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영구 고립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쏟아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큰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와 정치적인 현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을 다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고 시장인 저혼자 감내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순천사랑과 냉철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 시의회에서 좀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복지증대 등 시대적인 변화와 우리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 박람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내년도 새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의 총규모는 7,407억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48억원으로 금년 대비 4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9억원으로 5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35억원과 세외수입 64억원, 지방교부세 238억원, 재정보전금 13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1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한 모든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분야에 지난해보다 124억원이 늘어난 409억원, 환경ㆍ보건ㆍ복지분야에 242억원이 늘어난 2,319억원, 농림ㆍ수산분야에 25억원이 늘어난 761억원, 투자유치ㆍ도로ㆍ교통분야에 111억원이 늘어난 659역원, 지역ㆍ도시개발분야에 665억원이 늘어난 1,6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문화건강센터 건립 108억원, 국제습지센터 건립 240억원 등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로 216억원이 감소한 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주요 사업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110억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비로 208억원, 수목원 조성 100억원,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 67억원, 한국의 정원 관광자원화 사업 24억원, 태양광 설치 50억원, 순천만 에코촌 조성 30억원, 고향의 강 조성 등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 125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 119억원,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60억원,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45억원,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43억원, 원도심 공공수영장 건립 18억원, 팔마스포츠시설 조성 3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5억원, 무상급식 지원 60억원,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17억원 등을 반영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반시설 마무리 및 농촌,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마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겨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원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7항 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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