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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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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28 일 (월)  11시35분


  1.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추가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경전철건과 관련해서 현재 순천만운영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최덕림 국장님을 신청하고 정원박람회건과 관련해서 등재되어 있는 이사들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림 국장은 증인으로 신청되어야 하고 조직위원회 이사들
○위원장 유혜숙   
ㆍ몇명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12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최덕림국장님 3분과 나머지 9분이 민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거기에 추가로 최덕림 국장님과 더불어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 과장이었던 장영휴 과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채택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용어를 증인으로 쓰느냐 참고인으로 쓰느냐 물론 법적으로 해석하면 차이가 있을 련지 모르겠지만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증인이라고 하면 겁을 내고 민간인을 불러드리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듣는 소리는 똑같고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더 부담없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순천시 의회의 고유권한을 떠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가령 서울 시의회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나가는 모든 단체들이 거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증언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출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인 참고인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재판부 사법부도 아닌 데 거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는 것도 감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적 관련사항은 증인이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순천에 어떤 업체가 호텔을 짓습니다. 그러면 호텔사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애로사항은 없느냐 라고 하는데 행자위 입장에서 받아드릴 것은 없느냐 업무관련된 과정에서 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3일전에 해야 하는데 최덕림국장이나 장영휴 과장은 공무원이니까 바로 공문을 시행해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문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의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취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회가 요청한 조직위원회의 조례개정안이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그동안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원박람회 관련된 감사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에 적극적인 감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행부 사무국 단위의 감사가 아니라 조직위원회 의결단위에 대한 의견이나 내용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면 요청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부감이 있다면 참고인으로라도 함께 해서 토론회장을 만들 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증인으로 오실 때 행자위 회의자체를 공청회로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방청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바쁜 일정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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