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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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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 월 12일 (목)  16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현안업무 청취의 건
  3. 3. PRT사업 추진상황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PRT사업 추진상황 의견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본위원장이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새해들어 자치행정과가 바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월초에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과는 1년내내 바쁩니다. 
○위원 이종철   
ㆍ1월달에 특별히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특별히 한 것은 없고 올해 계획수립하고 의회 업무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원봉사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별도 업무보고를 받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자원봉사센터 1월달에 업무계획같은 것 서로 공유하거나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 자원봉사한다는 내용만 보고해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1월중에 업무계획추진서를 받았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단위로 받든지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주단위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사항만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고받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자원봉사센터가 읍면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떡국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몇군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결과 보고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월1일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계획,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행자위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뿐만아니라 각종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는 시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준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 복무규정으로 관리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치적 중립을 최근에 훼손한 사례가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도적으로 떡국나누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 공직입후보자인 전 노관규시장에 안사람을 의도적으로 불러서 자원봉사형태를 빙자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말은 아무도 모르는 특정인을 애초부터 누구나 알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시장부인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소개하면서 받들어 모시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원봉사센터직원 아닌 저는 그전까지 그 두분이 공적인 업무만 했다라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라고 인지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수행원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과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행위는 누가 봐도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아닌 공직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수행원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았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고 이는 감사부서에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무업무과장께서 이런 일 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떡국나누어주기 행사중에 전 시장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빙자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보고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정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동네 사람 한명 돌아다녀도 새뜸업무보고되고 내부적으로 보고되고  있을텐데 지역에 큰봉사단체에서 하는 떡국나누어주기 행사에 전 시장 사모가와서 수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직원이 수행하면서 하는데 주무담당과장이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모언론사기자님에게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했다 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일일이 채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공문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적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두나 공문시행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상황이라면 지켜야할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당연히 수행원이겠지라고 인지될 정도라면 얼마만큼 중립을 비켜서 의도적으로 홍보했는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홍보관계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사실확인 작업은 과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감사과장 나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감사과에도 별도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과 단위보다는 감사과 차원에서 별도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즉시 자원봉사센터 모든 인력 소집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일체 잡음날 행위를 중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다시 오해가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무 것도 모르는 봉사단원이 봉사단원들에게 의회의 예산 삭감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편파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지역민들에게 대화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구 의원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 또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정확하게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 이종철   
ㆍ이후에도 떡국나누어주기 행사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뭐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개념이 없냐 하면 의원이 뻔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수십번 리바이벌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시장 사모가 우리들을 위해 해주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모할머니도 저에게 떡국을 누가 사주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체에서 지역민들 대접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저는 전 시장 사모가 해주는 떡국행사에 왔구나, 할머니들이 오해할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표현을 50% 정도 걸러서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불편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할머니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장 사모가 떡국을 사준 것이냐고, 그정도로 물었을 정도이고 서빙할 때마다 인사하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기를 안밝히고 자원봉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소개하고 이런 것은 직원들이 정치중립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온 사람 모두 소개해야지요. 지역구 시의원도 소개하고 이창용 의원도 오셨고, 기도서 도의원도 오셨고 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다 소개했어야죠. 그렇게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와서 서로 첫대면에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한두번입니까? 그 센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두사람은 나이드시고 지역어르신들이 떡국끊이고 봉사하고 책상닦고 있었는데 그 젊은 직원들은 시장 사모 떡국나르고 있으면 사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잘 드시라고 하고, 그 어르신들 말하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차라리 묵묵하게 서빙만 하면서 떡국만 드렸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원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개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안일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첫번째는 선거법 위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발언중에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안일한 발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해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사실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만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것은 근거를 봐야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근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법적근거
○위원 김석   
ㆍ첫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직원 당장 고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뭘 확인하고 말고가 어디있습니까? 확인해서 결과 나오면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현장에 이종철 의원, 기도서 의원, 이창용 의원까지 다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변선거입니다. 그것도 전직 시장 사모를 수행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의도로 하는 떡국행사를 지금 까지 그렇게 해온 것입니까? 무슨 사태를 그렇게 안일하게 파악하십니까? 다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 말로직접 이야기하시기를 새뜸보고 일주일간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과장이나 이후 관련된 내용들이 이종철 의원 이야기를 물어보면 새뜸보고 내용이 안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어떤 부분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이런 내용들이 새뜸보고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1주일정도의 새뜸보고는 보여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일주일간 새뜸보고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번치 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일주일치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그러십니까? 언제라도 보여 줄 수 있다면서요. 요구하면 자료는 제출하지 못해도 보여 줄 수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보여 준다는 내용이 
○위원 김석   
ㆍ보관하고 있는 새뜸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이쪽에 제출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자체가 서류가 아니라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왜 한입으로 두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 김석   
ㆍ그렇게 행정을 안일하게 하십시오. 시의원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 줄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지금 보여 달라고 하니까 서류가 아니니까 못보여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과장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나올 것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떡국행사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당장 있는 부분이라도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어떤 부분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새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새뜸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사실확인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하시고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센터 관리담당업무를 누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직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누구합니까? 사무국장이나 소장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소장이 합니다. 
○위원 김석   
ㆍ확인되면 책임물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법적근거를 파악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확인되면 책임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드립니다만 
○위원 김석   
ㆍ확인되면 꼭 조치를 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에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키라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이 답변하기를 구두 또는 공문시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예산때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법인화논의가 있었다. 법인화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거칠 것에 대해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로서 무책임하게 행정하지 마시고 아직 법인화가 완료되거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순천시에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관련해서 전직 시장이 있을 때 채용하고 공모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외부활동을 할 때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다.라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패용증을 패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치행사에 얼굴마담으로 나선다거나 선거법위반행위로 오해받는 일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안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떡국행사를 하는 행위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들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용이 수반될텐데 이 비용은 시비입니까? 자체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봉사단들 자체비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봉사단을 구체적으로 하나정도 지칭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정단체들중에 한단체로 보여지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방금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오늘까지 떡국행사를 치루었던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어제 듣기로는 주로 경로당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행위주체가 서로 다르다보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경로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상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장소, 일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향후 계획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나가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견나가있는 직원은 무슨 연유에 의해서 누가 오다을 받아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청사내에서 재근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출장도 가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을 까요. 알고 있을 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끝나면 가서 불러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소장은 새뜸보고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새뜸보고는 보고대상이 없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하루에 하는 일에 대한 일기장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센터소장님도 새뜸보고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장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뜸보고를 어느 선까지 보고합니까? 부시장님이 최종결재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침에 보고전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 자치행정과장인데 과장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시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부시장님에게 아침에 보고전으로 읍면동에 이런 활동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새뜸보고의 형식이 이메일로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메일로 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특별한 것도 없고 자체가 보고전이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못하다보니까 공개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공개행정을 필요로 함에 있어서 시장님도 안계시는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모든 행정을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대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장이 안계신 상황에서 기존 시장님이 해온 비밀유지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자체가 비밀유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읍면동장들의 개인적 활동사항이다. 보니까 개인의 신상보고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밀이 아니고 지휘권자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들이 하루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새뜸이라는 묘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책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의 일상생활을 개인적인 사항 부분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밀이라는 문구는 정정하고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가 문서화하지 못했고 읍면동장들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서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장에서 이시간 이후로 바로 부시장에게 보고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만약 비공개가 되면 새뜸보고가 필요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새뜸보고상에 떡국나누어 주기행사에 있어서 센터직원이 구 시장의 사모님을 수행한 내용을 새뜸보고로 보고받은 바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는 보고받은 바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정초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가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뜸보고는 보고전이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그 내용에는 개인신상까지도 거론되기 때문에 공개되기 어렵다. 읍면동장들의 일기형식으로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읍면동장들이 일기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면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역내에서 떡국행사가 큰행사라기보다는 매일있는 일이 아니고 갑자기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사람들의 활동을 
○위원 김석   
ㆍ개인신상까지 거론할 정도면 정보사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다른 사람의 개인신상이 아니라 자기개인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공익적 내용으로 지역내 여론들을 수렴해서 올리는 것인데 왜 개인신상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도 담당과장이 보는데 시장이 직접 다이렉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본인들이 예를 들어 몸이 안좋아서 병가나 내일 출장가야겠다라는 내용등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것은 공개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직원들도 아파서 병가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신상 내용까지 보고되고 있다면 계속 문제되어왔던 새뜸의 문제를 그대로 악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공개못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오해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이나 오늘 당장 보고되었던 새뜸보고를 왜 문서형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자체가 보고전 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고전 식이라는 것이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윗분들에게 보고할 때 
○위원 김석   
ㆍ윗분들 누구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보고할 때 
○위원 김석   
ㆍ윗분들이 누구입니까? 윗분들이라고 하지 않고 부시장에게만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윗분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겠네요. 국장에게 보고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우리 라인은 다 볼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부시장에게만 보고된다라고 하십니까?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위원님이 최종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서 부시장에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끼리만 정보공개하지 말고 전체직원들이 공유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개하든지 정보사찰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보여 드릴 까요?(관련 자료 들어보이며)왕조2동 새뜸, 제가 이것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과장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공개하십시오. 최근 붉어진 문제와 관련된 새뜸보고는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출하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출하세요. 그러면 개인신상빼고 제출하세요. 개인신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내용빼고 제출하세요. 왜 저희가 예산때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예산을 문제제기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컨트롤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서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왜 그것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컨트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국행사를 하는데 지금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사에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지 누가 참여했는지도 파악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고를 안받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아니라 1일행사등 자원봉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자원봉사센터와 자치행정과가 그런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능력중에 하나를 전혀 무관심했든지 아니면 포기 했든지 아니면 같이 팔로잉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생판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과장님 말씀이 진실인냥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하나씩 잘못된 점을 따지겠습니다. 새뜸이 문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지도 않고 공개될 수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당장 옷벗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직자의 첫번째 하는 일이 사무관리 규정을 숙지하는 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청사민원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원실에서 행정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사무관리규정을 배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은 30년전이나 10년전이나 큰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로 관리기록되고 전달했던 것이 전자문서로 교체된 것이지 큰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류하고 보관하고 어떤 내용의 성질이냐에 따라 다소 형식적 구분을 짓기 위해서 형식은 나누어져있지만 큰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도에 따라 넘버가 정해지고 보관연도가 다를 뿐입니다. 새뜸은 수 많은 문서형식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에 그로 인해 생산되는 모든 첨부물, 쪽지, 메모 다 문서로 보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관리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새뜸형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뜸 문서로 만들면 됩니다. 헤드 기관명 기관형태 문서번호 잡고 시행일자 잡고 제목 내용을 적으면 문서가 됩니다. 새뜸이라는 형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새뜸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근거로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새뜸 동향보고철 다 관리했습니다. 지역에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가 동향보고철을 두고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용상 우리에게 못보여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형식논리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국과장들에게 급하게 보고할 일에 대해서 메모한 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첨부해서 A4에 붙여서 첨부서류로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보관못할 것 없습니다. 다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처음 나와서 교육받은 것이 사무관리규정입니다.공무원 30년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속일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걸론내리겠습니다. 새뜸이라는 문서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신분에 의해서 만든 서류는 무조건 공문서입니다. 다만 보고하는 내용에 껄끄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에서 일단 내이름으로 아이디 쳐서 컴퓨터상으로 작성한 것은 새뜸도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보고하는 것도 과장에게 직보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든 사적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공직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공문입니다. 모든 공문은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임의대로 폐기처분하는 것도 큰벌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단위에서 최소 보존기한이 1년입니다. 과장님 1주일 말하고 그런 것은 자체 근거도 없는 단위입니다. 동향보고는 어떤 행위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년짜리이고 간단한 인허가사항도 3년 보통 5년 10년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말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새뜸이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이고 공문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적으로 내용 보낼 거면 핸드폰으로 문자해야죠. 왜 공문서 틀안에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보냅니까? 내용상 누구를 사찰하고 시장에게 살짝 보여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공개못한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사항이 없으면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요새는 어떻다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공개못하는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상에 비밀없습니다. 방금 중요한 멘트하셨습니다. 재검토하겠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식 지역읍면동 문서관리번호 붙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새뜸형식은 없는 것입니다. 제목만 새뜸이 있고, 아시겠죠? 왜 일을 힘들게 합니까? 그냥 문서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동향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내용 본문에 주요 내용을 쳐서 넣으면 됩니다. 정식민원 접수된 것은 실과소로 정식 문서보고하지 않습니까? 새뜸도 같은 맥락입니다. 몰래 사찰하니까 그런 식으로 위장막 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디에 가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시장 욕하더라 그런 보고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왜냐 그 내용은 문서화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어떤 총맞은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보관하겠습니까? 1800여 공무원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새뜸이라는 보고체계 없애고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잘데없는 보고 내용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을 내용은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은 정식 사무분장 내용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정치공무원이 보고사항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새뜸보고 받지 말고 정식 공문으로 지역에 동향보고는 정식 공문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에게 보고해라는 권고가 들어와서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장도 나간 상황에서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뜸은 문서이고 공문서이고 공개되지 않을 내용은 보고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다 경험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동향보고철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만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의 친척은 어디서 근무하고 그런 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보면 재미있고 솔깃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수십년간 관에서 관치행정의 제일 나쁜 사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변화되었지만 일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바로 공개되고 전달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동향보고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을 하라는 여론파악입니다. 지역민들이 어느 행정수요를 원하고 어떤 공공수요를 원하는지 파악하라고 여론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하라고 자치행정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속내 파라고 있는 것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무튼 행정이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제말 틀린 것 하나없죠. 그러면 받아드린 것으로 알고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위원 이종철   
ㆍ다음 주부터 새뜸관련 전체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편사항 결정된 것있으면 행자위로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24개 읍면동에서 말이 다 올라옵니다. 과장님 선에서는 읍면동장님이 내마음같고 내뜻대로 움직여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시킨 것만하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다음 주되면 어떻게 조치되는지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읍면동장들을 제가 마치 어떻게 조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각자 다 알아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떡국나누기 행사를 작년 12월달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떡국봉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연말연시때 불우한 사람들이나 경로당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한다는 차원에서 떡국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왕조1동 왕지경로당 40명 12월21일 왕조 1동 신월경로당에 30명 이달 10일경에도 장천동에서 떡국봉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로 한 것이 결국 후보부인이 나와서 과거로 돌아가서 직원이 마치 시장부인을 소개하는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다보니까 좋은 취지가 나쁘게 변질되고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무료떡국봉사는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또 오해받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6.2지방선거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지나치게 선거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그런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소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중지하시고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가지 문제점이 순천에 340개 단체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없이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는 현장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정치관련부분들이 개입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정치 관련된 분들을 못오시게 하는 방안에서 계획된 부분은 단체에서 알아서 봉사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개선책이 오히려 더 나으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단체들의 자긍심도 있고 계획도 수립했을 것입니다. 정치관련 부분들과 봉사단체센터 직원들이 지원 안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돈도 걷고 떡국도 만들었을텐데 중단한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직이든 정치관련된 분들만 참석하지 않으면 오해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일부 오해받은 행동으로 인해서 3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혹시 자긍심이나 일하는데 상처를 입힐까 제 입장에서는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고민되리라봅니다. 순천시는 자원봉사자가 3만명이 넘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다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방대하게 순수자원봉사자의 취지에 어긋나게 너무나 많이 각 직능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체까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끌어드려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컨트롤해 주고 그사람들의 일들, 예를 들어 마일리지 확정이나 수 많은 단체에 일반인이나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이 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서포트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 신민호   
ㆍ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하라마라 그럴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방금 그부분을 제가 과장으로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자원봉사자들이 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컨설팅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왜 못가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시기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면 선관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근본적으로는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지도감독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법에 저촉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콩이야 팥이야 여기서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 친 간섭은 그 자체가 관주도가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운영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고 권한밖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PRT사업 추진상황 의견제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PRT사업 추진상황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현재 추진중인 PRT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중 PRT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천시의회 차원의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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