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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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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7 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8.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24호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시장은 주요 정책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호 의원이 2011년 11월 18일 대표 발의하여 순천시의장이 2011년 11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11조 위원회의 자문기능에서 정책중단 및 정책폐지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서 시장은 주요 정책을 중단 및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사항을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으며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위원 나오십시오.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개정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의회 의결과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의회 의결이 아니라 정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수정이나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수정 이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태까지 사례중에 주요 정책을 중단하거나 폐지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항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료로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아직 준비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취지와 내용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고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 관련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내용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중단과 폐지 가 될 경우 시장이 공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재정이 부담되는 일정규모 부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검토를 통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서 심의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연동되지 않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김석   
ㆍ같이 연동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원 신민호   
ㆍ연동되어야 할 뿐더러 명칭이 변경되거나 지속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폐단을 없애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18쪽 의안번호 162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분장사무중에서 일부 사무를 추가하고 사업소의 4급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함에 따라 직속기관 및 보건소 진료소 사업소 등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기획예산과에 지시사항 등 진행평가에 관한 사항이 진행사항관리로 바뀌고 관광진흥과에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개발사업을 추가 시키고, 여성가족과 업무중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중에서 일부를 추가 하는 것으로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 거리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순천만운영과 소관업무중 일부를 추가 하는데 문학관 및 낭뜨정원 원형관리하는 사항과 무인궤도차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도로명 주소법,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었습니다. 7번째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근로복지센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등 7건의 도로명 주소 개정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20쪽부터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28쪽부터 있는 신구대비표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38쪽 의안번호 162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등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정원조정은 현재 1280명인데 1291명으로 사회복지 9급 11명 정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나번에 있는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의 사업소 일반직 4급 한명을 한시정원받았는데 금년말까지 존속기한으로 되어서 이것이 다시 승인되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게 됩니다. 39쪽 정원책정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80명에서 1291명으로 하는데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원증감내력 표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직은 11명 늘리고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은 21명하는데 밑에 있는 보건진료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했고 기능직 역시 10급을 폐지하면서 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조정도 일반직공무원에 정원이 현재 975명인데 1029명으로 신규 사회복지직과 기능직 전환 22명 보건진료원 21명까지 합쳐서 54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쪽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10급에서 전환되다 보니까 22명을 감시키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41쪽 다번에 있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라번에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422쪽에 있는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1280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29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43쪽 관련법령은 공무원 임용령과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과 복지직공무원 확충시행지침 그리고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6번에 있는 예산사항의 소요비용은 이렇게 함으로써 증감을 따졌을 때 4억7371만8천원이 증액됩니다. 44쪽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의견은 상위직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능직 정원을 정수 아닌 비율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행안부 표준안에 의하여 비율과 정수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급을 폐지하는데 9급정원을 63.3% 이상한다는 것은 일반직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부터 행안부 표준정원 비율보다 높은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의견제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양 의견을 제시한 분들에게 이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45쪽부터 일부개정안과 첨부물에 대해서는 54쪽까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30쪽 의안번호 162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대강의 분장사무중 일부 사무 추가 및 사업소의 4급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직속기관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사업소 등의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부칙 제2항 제4호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는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3조중을 제2조중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3항 6호에서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하면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을 추가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조례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수정이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입법례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해 내용을 추가 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짐으로 개정코자하는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조례에서 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162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1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11월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중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계급별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11년 10월 10일 행안부 예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진료원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1명을 확충하여 순천시 공무원 총 정원이 1280명에서 1291명으로 11명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9쪽 증원에서 사회복지직 정원 11명이 증원됩니다. 사회복지직 11명이 증가함으로써 1280명에서 1291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직이 늘어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회복지가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업무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줄어든 업무가 없고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9급이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회복지직 9급 일반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의안번호 1628호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지방기능직 정원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최고 승진 가능한 직급이 몇급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평생근무하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6급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안부 표준정원에 따라서 현행정원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현원과 정원을 봤을 때 이 정원은 현재 행안부 표준안에 대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고 낮은 정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모두 행복해 질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직공무원들은 사실 업무량은 차등이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거기에 비했을 때 대가가 낮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을 높혀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단계별로 올해 내년 이렇게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직에 준해서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음으로서 본인들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행안부 표준정원과 총액인건비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자리에서 수정합시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들과 심의해 보시고 저희들에게 안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면 반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영해 주겠다라고 알고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시정원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연장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장하지 않아도 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꼭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꼭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연장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만두는 마당에서 전체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시장에 맡겨야지 벌써부터 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손옥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과 다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수체계는 같고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6급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직급을 높힐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표준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원 김석   
ㆍ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회에서 의견을 주든 자체적으로 고민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것입니다. 또 인터뷰할 때 말조심하게요 케비에스 인터뷰 할 때 존중하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부하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사업소라는 의미가 정원박람회추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29쪽과 18쪽에 개정이유해 놓고 사업소에 4급 한시규정 존속기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개정된 바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칙사항이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50쪽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속기한을 부칙조항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칙사항이라 신구조문대비표에 안넣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는 본칙과 부칙을 합해서 조례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칙이라고 해서 별도로 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칙,부칙을 합해서 하고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부칙에 존속기한 기한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 부칙에서는 2011년 11월30일까지였는데 12월31일까지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야 옳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추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9쪽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 무인궤도차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분장사무가 아니었습니까? 참고로 이야기하지만 무인궤도차가 아닙니다. 순천소형경전철입니다. 사업명을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업무가 아니었는데 순천시가 분장사무에 없는 사업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포괄적으로 명시해 둔 것을 개략적으로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사무분장은 규칙에는 정해져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인궤도차 관련된 문제는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면 순천소형경전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57페이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 획정기준 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의거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주민들의 생업분야와 정서가 상이해 의사소통등 주민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금곡리와 문화마을리를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조례 별표1 읍면지역의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서 상사면 금곡리를 금곡리와 문화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2, 제4항과 5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은 이장님 수당 328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 심의필 하였으며 공고필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1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사면 응령리 마을에 3개리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리에 11개 행정리를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법정리인 응령리에 응령리, 금곡리, 서정리의 3개 행정리에서 금곡리를 기존 금곡리와 문화마을로 새로 조성된 문화리가 신설되어 4개의 행정리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곡리를 문화리와 금곡리로 나누겠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문화마을이 신설된 마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문화마을에 42세대 120명이 거주하고 있고 금곡리가 29세대 78명인데 그러면 이 두개마을을 그대로 금곡리로 관리했을 때 71세대 198명인데 서정리보다 적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만 지역특성상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 주민들과 화합관계부분이 서먹하고 금곡리마을과 문화마을의 거리가 1키로정도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도저히 같이 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때문에 조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 가면 갈수록 면단위는 인구가 줄어들 것인데 관리하는데 그렇게 까지 구분해서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을이 신설마을입니다. 외지분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곡리와 서정리 사람들과 정서가 맞지 않아 화합부분에  도저히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협조를 하다보니까 차별화를 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화합을 더 권장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차원은 그렇습니다만 외지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사람들이 적응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마을 하나를 구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문화마을은 앞으로 더 흥할 수 있는 금곡리는 더 줄어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금곡리에는 몇사람 안살게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10년후를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행정리 분리기준이 30세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리단위는 자연마을기준으로 하고 통은 5개 내지 8개반이고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세대 미만인 행정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임종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의결하기전까지 도착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의안번호 1629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사면 흘산리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2일부터 운영되는데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탁할 대상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탁할 것이고 기간은 3년 이내로 위탁할 것입니다. 위탁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고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자격요건에 먼저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이고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시설장은 소속법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21조1항 및 시행령 21조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만 해당됩니다. 밑에 신청자격중 공통사항이나 법인단체 개인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할 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이 15명입니다. 건축면적은 35평인데 이중 어린이집 20평, 경로당 15평 복합시설로 운영할 것입니다. 건축비는 2억3900만원 공사기간은 내년 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65쪽 의안번호 1629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2011년 11월 1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상사면 흘산리에 신축중인 가칭 상사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순천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저촉사항 등은 없으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서 공립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관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상사면에 흘산리인데 취학전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120명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쪽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습니까? 병설 유치원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있는데 공립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괜히 돈을 투자해서 몇 년 안가서 문을 닫게 되는 우려가 생길까봐 물었습니다. 120명 정도되면 커버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 법률이 다른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골에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병설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유치원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이고 연령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0세부터 3세까지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교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립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지외에는 정원은 다 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치원에 가면 방과후 학교 속에 관리가 안되고 어린이집은 관리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법령정비가 안 되어서 이런 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나라에 건의해서 뭔가 체계가 잡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지어야겠지만 한곳만 지을 것이 아니라 권장도 되고 해야 할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유치원을 제외하고라도 유치원중에 공립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여기하고 내년에 신대지구하고 저전어린이집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원 비율을 보면 국도비 비율이 높습니다. 국비가 40% 되고 도시비가 30%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5명 수용인데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국립보육시설을 확대하면 좋은데 국비와 도비도 오지만 시비부담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상사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향후 계획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대지구, 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보육시설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인데 믿을 수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 가는 것은 순천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내놓아야하고 국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임종기 위원이 계신 곳에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와 내용들이 가장 많은 곳에 공립보육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질의내용과는 별개로 연향2지구에 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여성가족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수립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같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70쪽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잘못된 서비스보상에 대한 이행기준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2011년 9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기준이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와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에 서로 상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제정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17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1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원사무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이익 저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여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본 폐지조례안의 본문내용을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서비스보상에 대한 이행기준안이 2011년 9월27일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을 폐지하지만 행정착오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작 폐지되었어야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가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규정에 들어있다는 소리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조항으로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넣으면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동안 입법과정이 그랬습니다. 전번에 행정서비스헌장조례를 만들면서 이 착오보상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했으면 되었을텐데 간과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자위에서 감사하면서 이종철 위원이 지적해서 검토하다보니까 발견되어서 금년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2012년도 감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에 감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481만2천원입니다. 2011년 대비 644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을 살펴보면 생산적 감사수행 예산이 2350만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83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절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렴행정 운영예산은 2056만1천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43만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직윤리위원회 현지출장 여비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성과중심 행정평가 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6726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도 대비 87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요 증액편성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905만4천원을 증액했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219쪽 계약심사 운영예산입니다. 총 1362만원을 편성했으며 기존예산을 각 담당별로 신규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22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예산으로 7986만5천원을 편성하고 금년대비 1107만3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예산안을 보면 그 과의 대략적인 업무현황을 알 수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명예감사관 운영 및 지원예산이 현재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디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1명 1일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세워진것보다는 낫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년도 추가 편성할 때는 이분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새로 생긴 과다보니까 고민이 많으실텐데 6개월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나 감사활동 특근매식비 그리고 복사용지 구입 등이 있는데 6개월동안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때 쓰겠다라고 이해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철 위원이 했던 질의내용중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의 참석수당외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정착화하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명예감사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은 당연히 나가겠지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사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명예감사관제도를 어떻게 하면 순천시내에서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예산서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상단에 기동감찰명예감사관 제도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동감찰명예감사관이나 명예감사관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그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비나 수당 이런 부분이 많지만 사실 옴브즈만을 운영한다고 할 때 감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사등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과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공표되고 할 때 예방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과내의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초 저희들도 고려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반기라도 명예감사관제도도 활성화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나 우리 직원들의 감사역량 배양을 위해서라도 간담회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명예감사관을 포함한 우리 감사요원들도 감사역량이 배양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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