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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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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7일(수) 10시 10분


  1.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3. 3.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4. 4. 순천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5. 5.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1인 발의)
  4. 3.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오늘 10시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 참석관계로 배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 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 는 있으나 법적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교육 진흥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구와 자연 그리고 현대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순천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순천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환경교육 진흥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을 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와 민간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교육과 관련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다만 저희 주관 과에서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 전라남도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순천시 환경위원회로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순천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고 또 위원회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나 이런 데를 봐도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라는 단체규정도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2항에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종합교육이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교과부라든지 국토라든지 이런 부분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국가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종합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5호에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보 및 연수방안을 저희들은 지원으로 고쳐줬으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지원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지원이나 연수방안요. 확보 및 연수방안인데 연수방안에 대해서 지원으로 고쳤습니다. 지원은 연수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3항 이것도 종합계획 그 관계를 환경교육으로 했고요.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조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정식명칭이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으로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3호에 연수를 지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조 5호에 양성 및 지원입니다. 양성 및 지원을 양성 확보로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기후해설사라든지 그린리더, 기후해설사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 101명 정도 적을 두고 있고 그린리더도 85명이 현재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양성 및 지원을 지원으로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조 5호에 양성 및 지원을 확보로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조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양성을 확보로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인력은 충분히 지금 양성되어 있고 그분들 활용을 하시면 운영이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조 그 부분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그것은 조례안에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면 10페이지 제4조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을 이하 교육청이라고 한다로 되어 가지고 이하로 묶어서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5조에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교육지원청 그 기관하고요. 교육장하고 교육청하고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으로 해야 표기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알겠습니다. 4조에서 그 내용을 주관과 의견에서 교육청을 빼고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자료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남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댐소재지자치단체장이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제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함. 4조입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제5조 7조입니다. 정기회는 연 1회로 함. 제9조 1항입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조입니다. 실무에 대해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담으로 구성함. 제14조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지난 11월 10일 경북 안동시에서 규약을 제정 의결했습니다. 규약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따라서 별첨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1631호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규약안은 2011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창립총회를 11월 10일 개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 의결하기 전에 창립총회, 여기 조례 제4조에는 구성 지자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창립 총회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31쪽 의안번호 제1632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공무원이 직접 공급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의 소요로 인력부족에 대한 추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봉투판매소 편의시설을 증대시키고자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2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위탁 운영을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의한 조례 제13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회계 규칙 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수집운반대행업체 그리고 기타 시장이 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로 수탁대상이 되며 위탁기간은 1년이고 위탁범위는 쓰레기봉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칩 공급대행이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보관 그리고 관리, 판매소공급,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세 번째 우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직접 공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와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봉투판매소의 편익성을 정대하고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요되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칩 공급대행을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2쪽부터 39쪽까지는 공급대행 추진계획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1632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공무원이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투판매소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게 일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내년에 회계과에 계약의뢰하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집운반대행업체에다가 할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것은 좀 곤란하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저희들은 이 목적과 같이 판매소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가능하면 그런 곳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또 편의성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여기 위탁동의안을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량제봉투는 소위말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 사업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했잖아요. 지금까지, 직영할 때는 그 직영할 때 거기에 종량제봉투의 판매 소위말해서 판매에 필요한 인력, 인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원가산정에 포함이 되지는 않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 하고는 신 위원님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잠깐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종량제봉투 원가 산정하는 데에는 그것과는 관계도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배달하는 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처럼 현재 영수증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말씀이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면 원래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불입해야 되고 지금 배급부서가 작년 1월 1일부터 아파트까지 종량제시행이 된 뒤로 한730군데가 되고요. 오전에 격일제로 배급을 했는데 우리 생활자원과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데 전화가 전체 불통이 됩니다. 그것을 접수받아서 영수증을 끊어서 그것을 불입해야 갖다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한다면 담배업소와 같이 현금도 가서 주고받고 그렇게 원활하게 하고 또 지금 순천에 모 조합이 있어요. 슈퍼같은 협동조합이, 그런 데에서 하면 물건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도 되어버리고 배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원가산정도 되고 다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보다는 슈퍼마켓 영세농가에서 훨씬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만약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하나하나 가영수증을 끊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입하면 갖다 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직접 배달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슈퍼마켓조합을 통해서 배달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올해 3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마치 우리 시청에서 직접 배달을 하시는 것처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 3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불편이 많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슈퍼마켓에서도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3월부터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시범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뻔히 알고 있고 동부슈퍼마켓조합에서 배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해 3월전까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반슈퍼마켓 의견 청취해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해봤습니다. 신 위원님도 해보시고요. 
○위원 신화철   
ㆍ더 청취해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취해봤더니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까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봉투값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인상은 우리 순천시가, 봉투는 어차피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좀 올라야 뎹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순천시가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는 이 앞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의원들도 조례안을 내면 사전에 조례안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에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민간위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뭐 하나 주자,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는 우리 시민들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현황대로 유지했을 때와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에 대한 차이, 이게 비교분석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 우리 종량제봉투는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가격인하효과가 더 있다. 뭔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로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슈퍼판매업자들이 훨씬 더 이걸 편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소위말해서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칩을 공급받는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는 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득이 많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뭐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쉽게 말해서 당장 그에 따른 저희 대응하고 있는 기사 한분과 직원 한분이  작년 10월말에 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당장 대응해서 잘해야 하루에 한4시간에서 3시간만 도로에서 청소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력배치를 별도로 추구했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다른 것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거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것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공공기관에서 더 늘려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던데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하던데요. 인원을 부족하면 더 늘려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있는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시민들의 복리향상에 증진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을 저는 동의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냐, 시민들이 실제 순천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을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 하고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심물 칩값이 더 낮아졌다든지 지금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아,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동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사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다가 종량제봉투값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종량제봉투는 올라가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그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이것에 대한 준비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조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좀 챙겨서 이 위탁에 따른 소요사업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업비는 한8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전혀 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현재 봉투가격이나 현재 어느 정도 공급대행 추진계획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정판매 공급부터  포함해서 7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량이 많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역별로요?  
○위원 이복남   
ㆍ예.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약된 자료만 와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민간위탁을 저희가 검토하려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월부터 슈퍼마켓조합에서 배달을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해오고 있는 현황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에 따른 앞으로의 소요사업비까지 같이 추가하셔서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대행 위탁운영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라고 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이 될 수 있는 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ㆍ   
ㆍ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금액은 또 어떻게 나누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제안설명이니까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그냥 아까 추진계획을 그냥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히 좀 이 시간 이후에 설명회를 따로 갖든지 아니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은 저희 수입으로 100% 들어옵니다. 선 지급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천장을 가지고 가면 1천장을 가져가는 동시에 저희들에게 들어오니까 결산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매해서 이익금은 우리가 판매한 돈이나 대행사에서 판매한 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매한 돈이나, 그래서  판매대행수수료만 우리가 주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수수료는 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수료는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 운영하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또 업체선정가지고 그럴까 봐서, 일반개인은 그 돈 가지고 못하죠. 동부슈퍼마켓 다 창고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차량도 있고 배달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금 대행수수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최하 예산상 8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해보면 낙찰료 들고 용역을 하면 아마 단가가 한6천에서 7천정도 수준 되겠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예상금액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23억3천700만원 정도 수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한8천만원 정도만 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최하 8천만원이죠. 예산이 8천만원인데 더 줄 수는 없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8천만원 정도면 23억이면 한3% 정도 수준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한3% 정도
○위원 허유인   
ㆍ3% 정도 수준인데 8천만원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 그쪽에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사항 일반인이 하려면 못하죠. 거기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1년에 8천만원 정도면 사실은 창고임대료밖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다면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천만원 정도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 허유인   
ㆍ그것가지고 안 된다고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쉽게 말해서 사람이 두 분입니다. 기사 한분, 미화요원 한분, 그 인건비만 해도 8천만원이 넘어 가죠 차량운영비를 제외하고 
○위원 허유인   
ㆍ기사하고 두 분이 8천만원이 넘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하고 3명이죠. 결산해서 매일,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나온 영수증이 있는데 그 가영수증을 발부해드려요. 그 사정을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돈 가지고 와서 주라고 엄청 떼를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바쁜데, 그래서 안 주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얻어먹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또 돈을 냈다고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 주고 확인해보면 돈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청구를 하면 돈을 안 줘요. 그런 경우 등 정말 오셔서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돈을 줬는데 왜 안 받았냐, 우리는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도 그런 떼를 쓰고 또 와서 금방 시민이 사러왔는데 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안 주냐, 그런데 공무원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돈 받고 주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도 와서 악을 쓰니까, 그런 애로사항 등이 일임하면 좀 해결이 되고 저희 생활자원과에서 지금 여자 분이 업무를 보다가 하도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왔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음식물칩 공급대행비로 예산이 8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민간위탁 동의도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간 하반기 때에도 회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과정이 하다보면 
○위원 이복남   
ㆍ미리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애로점이 있으시면 미리 위탁동의안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셔야죠. 이 동의안 올려놓으시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시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복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올리면 해당업체 대상자를 올려놓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느 업체에서 그 타당성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로 좀 조사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냐, 아니면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냐, 이 판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가 과연 여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이것도 의회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는 업체가 빠져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우리시의 지분이 한70% 이상이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의 느낌은 뭐 공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 과에서나 시에서는 동부슈퍼마켓조합을 염두 해두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 돈으로 다른 업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업체까지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3%, 4% 보고 여기 전체 이익에 3%, 4% 보고 거기에다가 직원 써야죠. 차 운행해야죠. 그 돈 가지고 움직일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의 몇%를 그분들이 여기 배달하는 공급대행수수료로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공평하게 경쟁적으로 이것을 입찰하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를 의회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임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상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사업비의 몇%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냥 이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그냥 우리가 그쪽 회사하고 우리 생활자원과와 그냥 임의대로 이 정도에서 합시다, 라고 임의대로 협의해서 올린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임의대로는 아닙니다. 임의대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자체적으로 우리 실무자가 최하쟁점이 얼마냐, 한번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3%, 4%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법적근거는 없죠. 타 시도에서 협의해서 해본 결과 그런 것으로, 또 용역을 운영하는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신화철   
ㆍ저는 우리 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려고 하면 좀 거기에 맞게 의원들이 쉽게 동의 할 수 있도록 아까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공급체계의 문제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너희들이 민간위탁 동의한 해줘 버려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뭔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는데 있어서 부담 없게 의회가 동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들을 딱 명시하면 아,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줄 수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것은 굉장히 좀 허술하게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의원들끼리 좀 논의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전문위원 통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38페이지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련소라는 명칭이 없고 종합수련시설을 수련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소보다는 원이 격상된 명칭으로 인식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수련소를 수련원으로 수련소장을 수련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은 없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통념상 소보다는 원이 격상된 명칭으로 인식되는 등 불합리한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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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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