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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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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4일(수) 11시 00분


  1.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5.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4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내용은 2011년 9월 1일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43쪽 2차 검토의견도 2011년 10월 13일 축조심의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 3차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매년 500만명 이상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관광하고 있으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시 관광진흥사업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은 조례제정의 목적을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안은 외국인 관광객,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숙박업소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나 이는 관광진흥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사업까지도 접목해 나아가고자 도농교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업사업 등의 정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안은 외국인관광객 10인 이상 관내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경우 협약에 따라 시 관광자원을 통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경우 그 밖의 관광객유치에 크게 공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려운 직면에 봉착해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림수산물 등 지역특산품 판매와 촉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관광사업자와 단체까지 확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입니다. 보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안은 관광객 유치와 진흥,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어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부침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조문대비표입니다. 3차 검토안이 최종 정리된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3차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1차, 2차, 3차까지 검토를 마친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방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수박람회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인해서 체류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3차 검토까지 거치면서 농촌관광 활성화부분까지 검토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차후에 보완을 해가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한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호-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 대행업체와 계약 시 산출내역을 포함한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2항 제6호에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7호에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의해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의 청소장비와 인력을 승계하도록 조치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수정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6년 행정안전부 회계통첩과 환경부고시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은 좀 강제적인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순천시에서 행정안전부 회계통첩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약5년 동안 많은 임금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강제규정을 신설했던 것은 그동안에 피해본 임금에 대해서 간접적인 보존을 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최근 신설된 우리 평가조례에 의해서 기존업체가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현재 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 노무자들의 생계가, 일자리를 당장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신화철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한 의원님의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하고 청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79쪽입니다. 다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2007년 1월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통보내용과 다르고 또 다행업체 평가기준에 의해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의 청소장비와 인력을 승계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2011년 6월 환경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과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은 상호 대응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 계약체결도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도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80쪽 조문대비표로 신화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의견 설명에 앞서 평소 생활자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특히 생활폐기물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신화철 위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9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강선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조 1항은 의견 없습니다. 그러나 6항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직접노무비를 포함해 전액 지원한다를 원가계산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이상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7항은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을 가능한 한 승계토록 노력한다로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관한 대행실적평가지침에 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생활폐기물업체와 시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여기 개정안에 보면 대행업체 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대행업체와 순천시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단가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명시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 되냐는 얘기입니다. 즉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대행업체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하면 되면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왜냐면 인건비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인건비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갑이 을 간에 종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기준에 맞는, 기정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행안부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수집운반대행실적평가지침에 의해서 2011년 올해 10월 11일자로 공시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정해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산출내력이 죽 각 업체에 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행안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노무비 지급안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기준에 의해서 노무비가 지급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정안 7조 7항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신화철 의원님의 말씀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행업체의 어떤 폐단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 종사근로자 고용승계가 있어야죠. 누군가는 또 대행업체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체결됨과 동시에 고용인력 승계는 본위원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고용인력 승계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서로가 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원 주윤식   
ㆍ물론 왜냐면 A라는 기존업체가 어떤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대행업체 계약해지가 되면 영업권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B라는 업체가 대행업체로 계약등록 체결됨과 동시에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가는데 본인의사에 따라서 안 한다면 마는 거예요. 그러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본위원도 동의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A라는 업체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유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해서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그 업체가 쓰고 있는 모든 청소장비를 그대로 승계한다.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장비라는 것은 각자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고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승계 받은 사람이 어떤 강제적 구속력이 동원된다면 1억짜리 장비를 7천만원에 줬을 때 뺏긴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조항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우리 신화철 의원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는데 본위원은 대행업체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해서 해지되었을 때 시는 단호하게 해지를 해야 원칙이고 근로자, 고용자만큼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되 근로자가 새로 선정된 대행업체에 간다, 안 간다는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되겠죠. 하지만 일단 승계의 목적은 두어야 된다. 고용승계는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가능한 승계토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가능한 승계토록 보다는 강제규정이 동원되어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침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위법이 행안부 지침과 위배가 된다는 말씀이시입니까? 이 규정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지침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지침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환경부 지침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환경부 지침입니다. 87쪽엔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환경부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 노력을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 고용자의 승계는 강제규정이 동원되어서도 큰 무리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법적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단, 청소장비나 이런 부분은 강제규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강제조항을 좀 완화시키면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따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이것이 주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원 관계는 참 예민한 관계입니다. 물론 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그 당사자인 민간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하려는 사람과 안 하려는 사람, 그 쌍방간에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A라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영업권이 반납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업자 구제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후임, 차후에 선택된 생활폐기물업체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전자에 근로했던 고용자를 승계한다는 목적은 두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승계하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조례상 강제규정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대행업자 승계로 해서 다시 한다는 분들이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그렇게 강제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좀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노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지, 그것이 문구상 그러지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그리고 우리 시 지방자치장이 한다면 당연히 강제규정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더 이상 강한 발언은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점은 어귀에 맞지도 않고 우리 환경부지침에도 맞지 않고 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안을 발의한 우리 신화철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질문은 이따 신화철 의원이 나오시면 그때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집행부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이 계약을 하면 몇 년간 가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년씩 계약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1년씩 계약하면 좀 서류 넣고 1년 만에 계속하고 그러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년간 매년 원가계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단가가 올라가고 그 기준내용은 같습니다만 돈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법상 그런 대행은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원가계산해서 매달 임금이 달라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방 매달하신다고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매년 원가계산해서 계약체결해서 한다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군의 사례를 봤는데 이런 조항은 지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는 지자체도, 230개라 다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해봤는데 이런 조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신화철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주윤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떤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을 조례상 넣으려면 좀 
○위원 허유인   
ㆍ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노조가 설립되고 하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승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못하면 노조원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번에도 환경미화원 임의로 퇴출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노조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일부러 나중에 고용승계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노조 전임을, 그것을 안 하면 청소구역이라든지 청소를 그냥 일반 막노동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구간구간 골목골목 시간배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승계를 안 하면 자기들은 한2-3개월 아니 최소한 5-6개월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승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상까지 강제규정을 넣어버리면 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또 지침에도 안 맞고 해서 수정안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한다고 우리 신화철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 데 그 대행업체에서 시와 계약할 때 인건비를 했을 때 그 인건비는 그 당사자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 허유인   
ㆍ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가계산에 명시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원가가 100원이라면 100원이 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87.5%이상은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리관인 계약부서에서 몇%,  계약되면 그 적용을 준다. 이것은 크게 신화철 의원님이나 이 문구는 상통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 예를 들어 100원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약을 90원만 하면 90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것 받은 만큼만 주겠다. 이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우리 신화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6호에, 개정안입니다.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아니라 원가계산서입니다.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이것인데 아마 이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집행부 수준과 동일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틀리죠. 무슨 이유기냐면 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님과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의 회계통첩은 87.7% 이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과 제가 원가산정 중간보고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해년마다 이렇게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죽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출된 용역에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87.7%로 계약을 한다면 이 인건비도 그만큼 87.7%만큼만 적용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집행부 지침은,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 계약을 몇% 정도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95%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시는 87.7%도 안 했던 거예요. 85%, 86%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5년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장비나 유류대나 이런 것은 계약률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원가산정용역에 명시된 100%로 지급을 해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지금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집행부가 수정한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집행부 과장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행업체나 대행업체 근로종사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부분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서 지급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집행부가 만든 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위원님, 그 기준이라는 것은 원가산정용역서입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하잖아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계약을 할 때 낙찰률에 맞춰서 그 돈을 전액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270-280만원 정도를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얼마를 받았냐면 150만원, 140만원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회사 측에서 임금을 착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조례안에 이것을 명시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임금착취를 당해왔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 노무비를 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7.7% 이하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100%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8% 선에서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준 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기타 종사자의 인건비, 노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침표에 의해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정안도 마찬가지로 기준안이죠? 수정안도 인건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의원 신화철   
ㆍ아예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제7조 6항을 보게 되면 대형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이다. 이것을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행업체에 권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주라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금액을 대행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할 것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신 의원은 지금 그 금액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낙찰률을 곱해버리면 자, 우리가 100만원입니다. 원가산출용역이 100만원으로 원가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낙찰률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자, 90%로 했다. 그러면 90만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 90만원만 주는 겁니다. 낙찰률을 곱해버리면 인건비를 그런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원가산정용역이 100만원이 되었으니까 100만원을 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낙찰률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 주윤식   
ㆍ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가 용역업체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명시해가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수의계약 할 때 그 용역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나머지 장비대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은 낙찰률을 적용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5년 동안 피해본 내용이 있으니까 간접보상차원에서 그냥 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라, 이것만, 나머지는 낙찰률을 적용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 원가계산서는 서식 120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그다음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가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상계되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은 무슨 이야기냐면 근본적인 것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할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아무나 안 해줍니다. 수집운반대행업을 허가해준 업체만 할 수 있거든요. 그 허가를 순천시장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받을 업체가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는 이것 승계하지 마라. 내가 이 사업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집운반대행을 아무나 못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하지 않으면 결과에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용은 승계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다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승계하도록 한다가 본위원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장비라는 부분은 신 의원님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해업체가 순천시와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고용승계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실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승계가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과연 강제조항이다. 어떤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강제조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비부분만큼은 이것을 어떤 강제규정으로 명시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우리 신화철 의원님께서 5년간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착취를 당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인지 배상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조례라는 것이 신화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이 법을 정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5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부칙이라든지 한시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아예 계약자체에서 그러면 노무비는 100%로 산정하는 기준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조례안에 실제로 기업체에서 노무비를 100원 신청했는데 90원밖에 못 받았는데 다시 100원을 넣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간 착취당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부칙으로나 써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보상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의원 신화철   
ㆍ아니 위원님, 그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대단히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지자단체는 일반적으로 이 계약률이 보통 한95% 정도 됩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그동안 85%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해서에 대해서는 100%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천시와 90%만 계약을 해서 100% 주라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예산을 그만큼 더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업체에 줄 때 100%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로 계약을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라. 그 말이지 회사와 계약은 90%로 해놓고 100%를 주라면
○위원 허유인   
ㆍ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일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면 거기는 소개소에서 10% 떼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환경미화원만 이렇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거기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을 100% 원가에 맞추면 주라, 이렇게 되어버릴 소지가 있거든요?  
○의원 신화철   
ㆍ그것과 틀리죠. 이것은 우리 순천시와 회사와 계약관계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을 한시적이더라도 그 건설기간은 순천시와 공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구체적인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 기타경비, 이익까지 용가용역을 죽 해버립니다. 이것은 용가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순천시와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설계 죽 해놓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풀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법정시급이라든지 법정임금을 규정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용역서가 거기에 다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출해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법정임금을 안 주는 임금착취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자체를 용역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 근거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낙찰률을 적용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87.5%인가 그것을 안 넘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것은 좀 문제, 85%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 말했듯이 90%나 95%를 하고 시민들한테 적정한 원가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딱 정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그 부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원가산출용역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년마다 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이 인건비를 산출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 법에 근간해서 이 인건비를 산정했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 근간해서 인건비를 산정했으니까 그 인건비대로 주시라는 거예요. 인건비만큼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이 낙찰률을 적용해버리면 상당히 사실은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한13%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버리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87.7%로 최저 하한률을 적용해놨는데 그렇게 해놔도 지금 85%로 순천시는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이 낙찰률을 한95%나 98%나 이렇게 낙찰률을 적용한다면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회계과로 또 넘어가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90%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강제조항을 조례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은 너무나도 많은 인건비 착취 피해를 봐왔습니다. 순천시의 잘못된 이런 계약 그다음 환경업체들의 임금착취 그러면 무엇으로 또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참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참조하고 있는데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런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7조 6항도 이것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지침에 
○의원 신화철   
ㆍ예. 두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이라든지 집행부 검토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지침은 무엇이냐면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낙찰률 이상으로, 그러면 낙찰률이라면 최저 하한율은 87.7%입니다. 이상은 87.7%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100%도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낙찰률 이상으로 87.7% 이상으로 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건비만큼은 100%로 계약하자. 그래서 적용지침에 벗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7호에 대해서도 지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팩트는 무엇이냐면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한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 지침하고, 오히려 지침보다 더 강화하게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침에는 지금 좀 애매한 사항이 있잖아요. 기침에는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좋은데 만일 우리가 지침을 어겼을 때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다시 이것을 제 개정하고 그런 
○의원 신화철   
ㆍ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수준이하로 낙찰률을, 이 지침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낙찰률로 곱한 수준이하로 지급했을 때가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액을 지급한다. 이것은 지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아예 노력 안 하는 것이 어기는 것이죠. 아예 순천시가 승계되도록 아예 노력도 안 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이 어기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어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의견 나누도록 하고 
○위원 허유인   
ㆍ일단 축조심의 때 이야기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예.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 사업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경제환경국장 강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앞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 22개 사업에 34건 104억1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행사추진사업 등 5개 사업에 6건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12건 47억7천1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16건 52억3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는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2건에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7억6천800만원에서 5억4천만원이 증액된 73억900만원입니다. 22쪽 하단부분 중앙동 상가활성화사업은 2회 추경이후에 광특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되어 2천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추진사업은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과 223쪽입니다. 향토 핵심자원사업 시범사업은 낙안읍성 공예자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산업화하여 공예자원을 명품화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포함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순천만 청정자원 특성화사업을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비 증액분 4천만원과 농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비 지원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산업협력지원 출연금으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66쪽까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편성 목 일부를 변경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과 22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천500만원, 시설장비 부대비 1천484만원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억원과 그에 따른 대응자금 2천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6억6천600만원에서 1억6천300만원이 증액된 78억2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추가 구입 및 연료비 보조사업비로 7천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순천만 자원생태공원 외 3개 지역의 관리용 전기자동차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비로 국비 9천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추가 구입을 위해 7천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에코촌 조성부지 내 업체 이전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에 따른 이전보상비로 4천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98억9천600만원에서 2억6천200만원이 증액된 101억5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하단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업비 중 도비 1억8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제14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생산 유통장려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활용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4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기금 6억원이 지원되어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2억8천만원 사업비가 반영하였고 금회 3회 추경에 남도삼백리길 안내 어플개발 6천만원, 남도삼백리길 정비 및 관리 4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 경 낙찰차액 등으로 총 2억8천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청소차량 주차비 낙찰차액 29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천연가스 대체구입 낙찰차액 9천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6쪽 재활용 나눔장터 및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 안정처리를 위해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368만원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장비보수 예산 유보액 750만원, 축산농가 음식물수거 운반 집행잔액 348만원, 공동주택 크린하우스 설치 집행잔액 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으로 시설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원순환센터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2011년 7월 20일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실제 예산투입기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필요한 국비와 민간자본을 반영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1천384억원에서 1천066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월된 시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 또는 해외선진지 견학계획이 취소되어 국제화 여비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목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경제통상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7년도 설치되어 2011년으로 5년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등 81억8천200만원 등 91억8천2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직원  주거용아파트 임대보증금 회수금 5억과 예치금이자 1억1천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부지 임차보증금 1억8천만원, 투자진행기금 예치금 7억2천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59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30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597쪽 수입계획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12월로 예치하여 내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이자수입 1천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물제작비 집챙행잔액 30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억9천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낙찰차액 2천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2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 주변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 출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12개월로 하여 내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이자수입 5천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2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50회를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횟수는 그때 가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랫장 현대화시설해가지고 공연장 들어가죠? 본예산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본예산에 공연장으로는 아직은 구성을 하지 않았고 다만 현재에 있는 무대가 간이무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정착을 시킨 다음에 공연장은 그 이후에 규모를 판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세부사업 설명회도 아랫장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받아올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설목적으로 받아왔는데 당초에는 아랫장 시설비로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 시나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아, 이게 문화프로그램을 공연프로그램도 넣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도에 구두로라도 동의를 얻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내년에 축제하실 때는 전체 전통시장을 조금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랫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위원 이복남   
ㆍ예. 주가 아랫장으로 하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주가 아랫장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거점별로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시립예술단들도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향토 핵심자원사업화가 지금 내년 본안 예산은 도·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 추경에는 지금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만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여기 사업비중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직은 없고 추경 승인이 나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승인나면 엊그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 컨설팅비도 있고 또 여기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비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이고 승인이 나면 추진을 하실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224페이지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운영 예산절감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면 프로그램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청소년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224페이지 기타보상금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경제통상과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역에 관련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 절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 뒤로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에코촌 조성부지 보상이 이제 다 끝나고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발생한 것은 없고 단지 보상 1억9천500만원에 대해서 부족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에코촌 조성사업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바로 그 옆에 음식물자원화센터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음식물자원화센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옆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골프장도 있고 해서 좀 입지자체가 어떻습니까? 에코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냄새도 도살장이 있어서 많이 나던데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도살장 냄새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시야에도 안 보이고 냄새가 그렇게 까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변여건이 다 좋다고는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그전에 있던 위생처리장시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옆에 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시설들 우리가 관련된 혐오시설들이 근접해서 가까이에는 없지만 근접해서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요.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저녁 때, 그런데 거기를 몇백억을 우리가 예산이 80억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86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 들여 가지고 한옥촌 만든다는 것이 장소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계약지금 의뢰는 했지만 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보류를 시키시고 장소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장소변경을 하려면 그 인근 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현재 국비
○위원 허유인   
ㆍ그렇더라도 나중에 오히려 에코촌이 안 돼버리고 흉물스럽게 남는다면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이것 추진해서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번에 실시협약 들어왔습니다만 그분들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소문제를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서 직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것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고 아니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아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여기 집행된 예산이 4개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4월말까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월 27일에 중단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이후에 지출된 것은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이후에 지출된 것은 공과금이나 우리가 가끔 들어갔을 때 전기세같은 것 여름에 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건비도 들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빨래하고 그런 
○위원 이복남   
ㆍ올해 체험관에 들어간 예산이 있잖아요. 항목별로 총 올해 확보된 예산 대비해서 지출된 것 항목별로 인건비, 운영비, 체험재료구입비 등 이렇게 구분된 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 된 대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오늘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시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좀 뽑아주시고요. 축제평가용역이 1천400만원입니까? 3개 축제평가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 음식축제할 때 기획대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했으면 돈이 들어가는데 기획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남아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축제 몇 개 평가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남도음식축제 그것
○위원 이복남   
ㆍ남도음식축제하고 원래 3개 축제 평가해서 700만원 해가지고 2천100만원인데 1천400만원이면 축제 두개를 평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3개를 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남도음식축제에서는 그 기획사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기획사에서 평가를 했던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에코페스티벌과 갈대축제 하고 두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대행사를 안 두었을 때에는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획사에서 아까 그 남도축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그 돈에서 
○위원 이복남   
ㆍ이 1천400만원이 어떤 축제평가를 하신 거냐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이복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도음식축제는 거기에서 나갔고 에코와 갈대축제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에코와 갈대하고 두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축제가 빠진 것 같아서 어떤 축제인지 궁금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40페이지요. 남도삼백리길 안내 어플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하시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남도삼백리길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기획부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처음에 어디에서 이것을 시작하셨죠? 관광진흥과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기획계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번 7월에 인사나면서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넘어온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6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그때 없어서, 제가 오니까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남도삼백리길 기획부서에서 개발하시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6월에 이관된 건가요? 왜 관광진흥과로 갔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펨투어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현황 및 급료지급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많음)
ㆍ과장님, 240페이지를 보면 활기찬 농촌 조성이 있죠? 그 사업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2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우리가 7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다 사무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그 마을에서 주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인건비입니까? 이것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돈이 부족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본예산에 남도삼백리길 정비하고 휴게시설 설치가 들어있죠? 여기 추경액도 정비관리가 같은 목으로 들어있어요. 이 두개 남도삼백리길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40페이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추경에 있는 남도삼백리길과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같은 사업을 구간별로 구간이 틀린 것인지 사업량이 틀린 것인지 같은 사업을 따로 계상하신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안내판제작하고 또 이정표같은 것 이런 것이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구분해서 본예산과 추경안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45페이지 크린하우스가 1억6천만원에서 3천870여만원 경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이 당초에는 작년 본예산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좀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일부 해보려다가 일부 여기에 앉아계신 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끼리 워크숍을 해본 결과 시내에 이런 크린하우스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관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랫장 내에 한곳만 시범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위원 이복남   
ㆍ국비가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국비는 전부 국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예 안 내려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랫장 내에만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당초에는 그러면 어디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초에는 시내 곳곳에 지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단투기장이 된다는 우려를 많이 해서 아랫장 내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아랫장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일단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나눔장터와 재활용촉진사업같은 경우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절감해가지고 이렇게 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딱
○위원 이복남   
ㆍ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그것은 몇 %씩 딱딱 묶어버려요.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한번 과에서 힘 좀 발휘하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없는 관계로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17동에 대한 것이 전라남도에서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서 우리시에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전용RPC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축산과의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시기 미도래로 3천3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사업으로 도계획이 늦게 확정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볍씨온탕소독기 공급 등 지원에 대한 사항 4천600만원도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조성비와 조성부대비에 대한 것은 2억9천900만원과 2천265만원 등 3억200만원에 대한 것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수목원조성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목원에 대한 조성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9천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해룡 산두마을 산사태 개선 복구공사사업비로 24억900만원을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 미이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3천만원과  덕동 체험관 옹벽설치 3천만원도 도비내시가 늦어져서 3회 추경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5개 과의 3회 추경은 산림소득과 해룡 산두마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보조사업 증액 등으로 2회 추경대비 해서 27억4천600만원이 늘어난 566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국도비 변경 등으로 2억4천300만원이 감액된 140억7천3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비가 5천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추진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친환경생산을 위한 친환경전용 RPC시설 개선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GAP인증사업 추진 교육비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1천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34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7억1천만원이 증액된 248억2천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비 5천만원들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친환경생태연못 조성비와 유기농업보험사업비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포획기사업비는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특구 시상금으로 유공포상금 400만원과 볍씨온탕소독기 공급 등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과 345쪽까지 농가소득보전사업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억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상기온에 의한 노지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도 1억8천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신청면적 증가에 따라 국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공급단가 인하에 따라서 3천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으로 국비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코자 시비 5천1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사업 집행잔액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음료수 수질개선사업과 햅사업 지도사업 등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1천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660만원과 토종벌생존분 협력화사업에 990만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1천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지원사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천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4천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사료 가공시설사업이 1억2천만원, 조사료 절단기사업 1천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면역증강제 지원과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백신사업 등으로 5천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도비증액 2천2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마치고 355쪽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20억7천400만원이 증액된 135억8천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천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숲가꾸기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를 삭감해서 356쪽까지 이어집니다만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억7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구축사업으로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비 시비 7천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냉해피해 복구비 3억1천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요 358쪽입니다. 살림병해충 예찰과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비로 성립전 집행예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7월 7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해룡 산두마을 산사태 복구비로 성립전 집행예산 18억4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등산로 정비 인건비 등 1천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립공원 관리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과목 조정으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1쪽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36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5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7천300만원이 증액된 15억2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운영 및 농업교육관 현대화사업을 세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간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외 신문운송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1천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귀농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비를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정으로 송광면 덕동체험관 옹벽설치를 위해 전액 도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970만원감액된 26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 중 공공운영비 2천400만원을 꽃육묘장 현대화시설부지 내 전주이설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 중 재료비 내 배지구입비 1천230만원을 배지 자가제조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토양검사사업비로 2천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ㆍ과장님, 친환경인증 있잖아요. 인증 받을 때 자담이 몇% 해야 합니까? 친환경인증 받을 때 자담부분은 얼마나 주민들이 부담합니까? 343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자담비용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친환경인증비용 자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전액 보상해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무농약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앞으로는 무농약은 인증이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위원장 최종연   
ㆍ뭐가 없어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아니,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몇% 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것도 인증비용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뭘 지원해요? 지금 50%인가 부담하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증비용이 수수료와 출장비, 중금속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 이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100% 지원해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까지
○위원장 최종연   
ㆍ확실히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최종연   
ㆍ100% 다 지원을 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잘못된 것은 보상해주라고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내용을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이번에 조경수 냉해피해복구비 다 지원하셨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좀 예상하기는 그럽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조경수 냉해피해가 예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률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폭넓은 단해서 재배농가들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봐야, 국비는 지금 재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했고요. 8억1천100만원을 재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4천7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참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순천시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데 일선 조경수농가 피해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죠? 3-4번 하셨죠? 1차 조사하시고 다시 1-2개월 뒤에 2차, 3차 조사를 하셨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1차 조사를 했을 때에는 식물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4월, 5월에는 식물이 깨어나서 진짜 피해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재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순이 나올 때 또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할까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만 실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 때 피해율이 별 차이가 없는 농가들이있어요. 실제 있었고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수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데 초기에 1차 조사 때 40% 피해율을 잡았는데 2차, 3차 가면서 갑자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동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20%, 10% 피해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 1차 때 민원인과 같이 나갔으면 2차, 3차 때도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아마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인들이 현장입회를 안 한 분들이 있었고 또 더러는 입회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피해율이 2차, 3차 피해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민원인에게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통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피해 입은 농가들끼리 서로 우의가 상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그 농가들을 지원해주려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농가들도 있었고 또 승주의 모 마을같은 경우에는 옴싹 빠져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율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된 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조경수가 냉해피해를 받아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이런 1차, 2차, 3차 조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해당 민원인을 직접 대동하시고 피해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것도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직원들과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농가들이 개인사정으로 입회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흡족하지 못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고 깎아내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본인하고 직원과 분명히 40% 피해율이라고 했는데 가서 기록할 때는 20%로 50%를 깎아가지고 20% 피해라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한 포진 내에가 일률적으로 40%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그 민원인과 40%로 봤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20% 밖에 안 되었다고 민원인과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에는 40%로 봐놓고 다시 적을 때에는 20% 이렇게, 같이 40% 정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들어가서 20%, 10%로 기재를 해버리니까 민원인은 처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율이나 이런 것들이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아마 것은 개인별로 의견차이지 사실 현장 피해상황은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통지했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더라도 처음이 끝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년에 혹시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빠진 마을이 없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66페이지 내년 본예산에 한옥체험관 옹벽시설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귀농귀촌 쉼터조성에 1억4천800만원이 경정되어 있습니다. 이 옹벽이 이 사업비에서 설치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틀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도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알고 당초에 2천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본예산에 있는 2천500만원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내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아니, 그것은 조경도 하나도 안 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 때 목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옹벽시설은 현재 여기 추경에 있는 예산에서 할 수 있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추경으로 하고도 
○위원 이복남   
ㆍ추경에 있는 예산으로 이 옹벽설치는 가능하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우리 본예산에 내년에 설립될 것은 목 변경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변경해서 주변 조경식재라든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언제 이 도비가 결정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한15일에서 20일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나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계상이 되어 버린 다음에 내려왔죠. 
○위원 이복남   
ㆍ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문화체육과장이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 참석관계로 두개 과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께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명이이월사업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24건에 27억400만원으로 금회 추경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11건에 18억5천800만원과 공사시행방법 변경협의 등을 위한 사업 8건에 3억6천600만원 그리고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5건에 4억7천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이월사유는 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4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에서 4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천사랑 아카데미 집행잔액 920만원과 한글작문교실 운영비 6천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360만원 등 1억1천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사업비에서 5천만원 그리고 사교육 없는 예비학교 지원사업비에서 3천만원, 우수 중3학년 학생 관내고교 진학지원비 4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학교 교육방송시설정비 지원사업으로 업으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영어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사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천연물을 조사 분석하여 상품화하고 지역사회의약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예정 중인 순천대학교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금년도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금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순천문화건강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5억3천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 무상급식비 지원부분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해소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6억6천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천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년 상반기 개관예정이었던 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이 좀 지연 되어서 하반기에 개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비 집행잔액 1억2천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입주해있는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건물임차료지원비와 건물대수정비지원 그리고 간판교체비 지원 등 집행잔액 3천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1천3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천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향림사 방재시설 확충사업비 9천900만원, 충렬사 소현문 보수공사비 1천280만원, 순천향교 보수공사 5천만원, 송광사 보조국사비 부도군 정비사업 3천만원 등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 또는 도비 70%, 시비 30% 비율도 부담하여 추진 중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비 1억5천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금년 여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암사 유물전시실 기계실 보조사업 문화재 긴급복구비를 위해서 사용한 성립전 예산 1천만원과 낙안향교 긴급보조사업비로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수정비 민간보조사업으로 흑륜사 대웅전 단청공사비와 황전 황학 이호정 주변정비공사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조례초등학교와 풍덕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17억원, 도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4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초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된 기금사업입니다. 하단부분체 육시설 설치 및 보수 도비보조사업비로 조례동 체육공원설치비 도비 2천만원 이것은 왕조1동사무소 녹색지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황전면 게이트볼장 이설에 따른 중대본부 이전개축사업비 3천400만원 그리고 송광면 산척마을에 체육시설 설치비 1천만원 등 3개 사업에 6천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철도운동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문화생활 체육공원을 동천 저류지부지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여 철도운동장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금년 추경에 13억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도 국비 5억과 함께 조기상환하는데 분할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가운데 중간부분 낙안민속축제 및 정월대보름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1천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당초 도비지원이 예정되었던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6천만원과 관광상품 개발연구비 2천만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8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낙안읍성 특산품코너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인건비 1천580만원을 감액하고 낙안읍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1천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금번 추경 예산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총9천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장님께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산과는 별개인데 우리 우수중학교 3학년 관내고교 진학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06페이지 1억8천만원을 세워졌다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수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대상자 전부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몇% 이상 된 숫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상위권자들이 덜 들어온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안 됩니다. 대상자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유치를 해서 이런 돈은 다 써줘야 합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408페이지 평생학습과 이동전시대 외 1종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이동전시대를 한10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는 몇 개나 구입합니까? 추경에도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구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아니, 금년에 총45개를 구입했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할지 몰라서 본예산에 좀 요구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추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추경은 전부 삭감입니다. 8천만원 집행잔액 감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문화체육과 414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디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이것은 보조단체 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예술치료학교 전남지부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 혹시 경제통상과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틀린 사업이죠? 단체는 똑같네요? 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남지부,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까? 1천3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국비가 1천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12월까지 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12월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위원 이복남   
ㆍ417페이지 제일 하단부 조례동 공원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이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녹색지대,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위원 이복남   
ㆍ운동기구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파고라 하고 시민들 운동기구 몇 개하고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동사무소 앞에 되어 있는 곳이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거기가 연향동 물길복원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도시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그쪽에서 사업대상지를 거기로 설정하고 사업대상지가 거기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왕조동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 해서 
○위원 이복남   
ㆍ상의하신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왕조동에서 그쪽으로 해주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제가 연향동 물길복원사업 해당지를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조1동 앞쪽에 녹지대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다음에 혹시 거기에 공사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장소가 좀 겹친 것 같아요. 그것 확인좀 해보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평생학습과 소관과 예산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철도운동장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지급을 이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지급을 해버리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상환을 해오고 있는데 2013년까지 상환만료 예정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해서 우리 시민들 체육공원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기상환하시려는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 이것 상환하실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올해 금년 것은 상환을 했습니다만 내년 것을 금년에 상환하고 저내년 것을 내년에 상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올해 2년차를 상환하신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국비가 올해 저류지에 5억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저류지에 체육시설사업을 할 수 없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려는데 다른 데보다는 철도운동장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년차를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정리추경에다가 이것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우리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국비를 반납할 형평이 되어서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저류지에 원래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 부지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국비는 연말이 다 되어가고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다른 대상부지를 찾다보니까 철도운동장 쪽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업무보고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하지 않았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반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업무보고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마치 별개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상환금 지급을 하게 되면 물론이자도 줄어들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1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려면 뭔가 사업계획이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충분한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교육시설 학교체육관 4억8천만원짜리 기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학교체육관은 도사초등학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학교체육관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학교체육관이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짓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우리가 한2억 정도 대응투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학교체육관이 이렇게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운동장시설 지원사업 7억짜리 기금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것은 조례초등학교와 풍덕초등학교 두개입니다. 3억5천만원씩,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우리가 대응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기금에서 
○위원 신화철   
ㆍ기금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교육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학교방송시설이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그것은 매산중학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435페이지 낙안읍성 주민 학자금지원사업이 1천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또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그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는 1천만원인데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매년 학생수가 늘기 때문에 내년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원래 본예산에 해마다 세웠는데 올해 빠져가지고 정리추경에 넣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관광상품 개발연구비 이것 반납하시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반납하셨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당초 시비 1천만원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시는 받았는데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시가, 원래 이게 본예산이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읍성장님, 지금 우리 읍성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이 손거울과 명함 집을 만들고요. 그다음 대장간에서 나오는 호미라든지 도구같은 것을 현재 저희들이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판매량이 좋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주말에 좀 많이 팔리는 편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4억이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짚물공예라든지 대장간이라든지 내년에는 기능인 양성차원에서 하고 그 돈 중에서 2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우리 관광상품 진열대를 그러니까 금년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관광상품 진열대를 이번에 만들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 제가 몇년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읍성에 관광상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가서봤더니 어디 중국산 관광상품 팔고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상품 읍성에 맞는 관광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 읍성이 일단은 낙안면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읍성에 관련된 것만 말고 어차피 낙안에 있으니까 낙안면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농특산물까지도 포함한 읍성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와 관련한 관광상품개발도 저는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거울이라든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성장님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앞으로는 계속 밀려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쉽게 우리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읍성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학생들이 많이 와서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삼각지를 가보니까 우리 순천에는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만 종이접기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흑두루미를 종이접기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부산 삼각지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도 저는 좀 필요하겠다. 그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개발연구비가 삭감 된 것에 대한 유감이 좀 있고요. 읍성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이 거의 한40% 가까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삭감된 것입니까? 해년마다 이것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금년에 처음으로 도비가 6천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도 전반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내시라든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가 어쩐까 모르겠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년에는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보통 한8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비 준다니까 그만큼 더 확대시킨 겁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더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저는 읍성장님,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에 맞게 시비가 줄어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다행스럽게 됐습니다만 행사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비 부담을 줄여야죠. 다음부터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도비가 좀 많이 줄어서 행사규모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폐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우리 읍성에는 다양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읍성장님, 특산물코너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낙안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현재 쉼터 난전과 난전 사이에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금산에서 나오고 있는 누에라든지 된장, 간장 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삼주는 안 팔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사삼주는 유효기간이 짧아서 우리 읍성 동문밖에서 주문하면 그때그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요즘에는 좀 유통기간이 길어진 것 같던데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바로 옆이고 해서 사삼주를 견본으로만 갖다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주위 상가에서 파는 특산물같은 것을 검사를 좀 해봅니까? 상가, 들어가다 보면 출입문 길가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팔기도 하고 그런 상가에서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동문 주변을 말씀하시죠?  
○위원 문규준   
ㆍ예.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일체 지금은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산은 못 팔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량품을 팔았을 때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프랜카드를 2개소에 설치해놨습니다. 주로 곡물같은 경우에는 우리 낙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서 파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쪽에서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조금씩 파는 것을 낙안에서 나오는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 등 소소하게 나오는 것을 파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의 농수산품인지 육안구별이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죽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찐쌀같은 경우에는 보성 웅치농협에서 직접가지고 와서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곡물의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지고 나오셔서 팔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어 버리면 보상받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해주십시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정리추경 건과 별개로 저희들이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이 여러 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있고 이 앞전에 세계어린이합창제는 20112년도에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유치가 되면 넣어도 되는 돈이고 2013년도에 들어갈 돈 그것 하나만 빠지고 다 업무보고 대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정원박람회 소개한다고 수도권에 가서 공연하는 내용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것도 5천만원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안 보여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인테리어 그런 리모델링 시설비 다 원래 계획대로 다 반영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것은 당초에 120억을 기획했다가 전혀 안 되었고 저희들이 1억6천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지금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분명히 그 사업이 있었는데 안 보여서,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당초 계획은 전체 객석까지 다 맞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1억6천만원은 지하실이 주로 예술단들의 연습실이고 리셉션장인데 그것을 합리적이고 아늑하게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창고는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창고는 빠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창고가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시급한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처음에는 하나 빠지고 다 들어갔다고 하시더니 물어보니까 지금 계속 빠졌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것 하나만 빠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벌써 3개 빠졌는데 무슨 하나 빠져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것 하나 빠졌습니다. 120억짜리는 당초 업무보고에 들었던 것은 아니고, 정식이 아닌 비공식적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돈이 안 되어서 못 했죠. 
○위원 신화철   
ㆍ관장님, 지하도 좋습니다만 뒷면 주차장 일부를 해서 지상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증축하면 많은 돈이 들뿐만 아니라 돈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부 소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얼마나 건물을 잘 지어야 그것을 해결할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주차장 그 뒷면 지금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지금 문화의 집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문화의 집 지금 이용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상태로 놔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그 공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전부 손을 보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문화의 집은 예전부터 문제를 지적한 지가 벌써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안 되면 그 부분까지도 제대로 좀 해서 다른, 안 그래도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문화건강센터가 생겨서 그 기능을 그쪽에 온전히 주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활용해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일반안건 2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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