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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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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월  27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환경국(관광진흥과⇒자원순환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환경국(관광진흥과⇒자원순환과)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탁종수, 관광마케팅담당 정형화,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김면균, 농촌관광담당 정홍택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드라마촬영장 내 캠프체험장 조성추진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짧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런 보고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배경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 정원박람회 대비 설치요구에 반영코자 합니다. 캠프장 설치계획은 현재 우측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은 부지 위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제외하고 총 5필지에 1만2,455평방미터인데, 이 토지는 전부 순천시 소유입니다. 주요시설은 텐트촌입니다. 텐트를 치게끔 하는 것이고 기존의 외부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고 편의시설은 반드시 텐트시설을 하려면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반 편의시설하고 기반시설로는 거기에 현재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 보안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가격을 50프로, 제안서를 50프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정원박람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은 지금 현재 예상가격이 7,000여만 원이 되는데 임대료가 7,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운영에 철거가 필요 없는 편의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시설은 취사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건축물이 만약에 자기들이 화장실 같은 것은 임대로 해서 이동임대를 하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만 화장실을 고정시설로 짓는다든가 취사장을 지을 때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순천시장으로 이관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 우측에 보면 밑에 빨간 선입니다. 그 밑에는 주차장 위에 하얀 선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야영장입니다. 예전 군부대 훈련장입니다. 현재 빨간 선 내에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보고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산은 저희들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당초 드라마세트장 만들 때 돈방망이가 나와서 순천시 완전 세외수입이 많아서 운영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이쪽은 드라마세트장은 임대받고요, 올해 4억5,000정도.. 주차장 바로 위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통 사람도 없다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질문은 아니고요, 이거 할 사람 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대지구도 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공고를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누가 돈 대주지도 않는데 망하지도 모르는데 7,000만 원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설비가 상당히 많이..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남도삼백리길 안내 어플 개발이요, 102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에서 남도삼백리길 안내 어플 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영태   
ㆍ국비 3,000, 시비 3,000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착공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준공일이 12월 31일인데 착공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이 당초에 1회 추경 때 확보된 내용인데요, 국비가 그 당시 내려올 때 50대 50으로, 50은 시설비이고 50은 경상적 경비로 내려왔는데 어플이 국비를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경상적 경비로 이전한 게 3,000만 원이 오버되니까 문체부에서 승인을..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대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승인이 힘들다, 그래서 감사의뢰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중단상황인데 그러면 올 지나버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국비는 3,000만 원 반납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반납을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정영태   
ㆍ반납한 것을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렇게 국비가 내려와도 국비를 소비를 못시키고 반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당초에 어플을 시설비에서 경상적경비로 추경에 올리게끔 돌려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설비 50프로 이상은 경상적으로 안 된다,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승인을 해줘야만 우리가 집행할 수 있거든요.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104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추진현황, 1억 원 이상이죠. 1억 원 이상 짜리가 몇 개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4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이 사업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다른 것은 현재 캠프장 조성만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지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마무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다른 것은 올 연말, 내년 2월 말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캠프장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요. 
○위원 정영태   
ㆍ이 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곧 동절기가 와버리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지금 여가캠프장은 토목공사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유는 위치선정 때문에 늦어져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12월에나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가캠프장은 대부분 토목으로 해서 콘크리트 하고 그런 것은 지었고요, 전부 다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하고는 관계가 없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도 동절기가 되면 공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공사들이 동절기 때에는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꼭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라고 해서 그것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 9번 201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서류 제출하는 것이 잘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결산서하고 여기 올라온 감사서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산액 있죠? 예산액이 28억이죠? 대충.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얼마입니까? 뒤에 계장님 빨리빨리 도와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서류를 제출해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결산서상에는 173억이에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몰라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총결산사항은 안 되어 있고. 
○위원 정영태   
ㆍ집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액도 28억인데 결산서상에는 117억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엉터리로 자료를 보고해놓고 우리들한테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런 자료, 앞으로 제출하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보완해서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못하고 넘어간 것을 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남도삼백리길 조성 관련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1코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코스면?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순천만 갈대길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지금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한 5억만 더 투자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 갈대길 안에 5억이 투자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데크 연결로요. 지금 현재 해룡 와온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순천만운영과에서 대표습지공원사업으로 거기 사업하신 건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까지는 잘.. 
○위원 이복남   
ㆍ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남도삼백리길 조성하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순천만 갈대길 안입니다. 와온에서 화포까지고요, 6억4,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혹시 순천만운영과에서 갯벌습지복원 사업하면서 관광진흥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협조요청이라든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런 것은 사후에 알았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없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남도삼백리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올 2월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죠.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남도삼백리길을 관리하고 예산도 투여가 됐고 또 그 쪽도 남도삼백리길로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과에서 그 위에다 그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쪽의 사업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째서 누락이 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상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지 않습니까? 남도삼백리길이 나있는 해안도로에다가 그 위에다 그대로 콘크리트를 놓고 길을 만들었어요. 관광진흥과에서도 남도삼백리길 관리한다고 예산을 쓰고 순천만운영과에서도 예산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쓰고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순천만운영과에서는 해안습지보호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길을 조성한 것인데 길하고 거기하고는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실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들이 가서 말하니까 그대로 원상복구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원상복구를 환경부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도삼백리길, 순천만갈대길 구간 관리는 우리 관광진흥과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조성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미조성된 구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연결도로로..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도로를 내지 않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해변가 데크공사만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남도삼백리길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민들이 볼거리를 즐기면서 느림의 여유를 살짝 부리면서.. 
○위원 이복남   
ㆍ남도삼백리길 위에 시멘트길을 걷자고 남도삼백리길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과에서 조성해놓은 길을 사실 걸어봤어요. 걸어보고 다소 바닷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주변을 정비해놓고 해서 이 정도면 걸을 만 하다고 제가 느꼈고 향후에도 다시 한 번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한 1킬로미터 구간 안에 콘크리트로 길이 나 있고 이 길을 남도삼백리길이라고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남도삼백리길에 대한 느낌을 갖고 걸을 수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콘크리트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과에서 남도삼백리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이처럼 사전에 타 과와 같이 중복된 사업이 있게 되면 사전협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관리와 조성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각 과에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공사하고 그럴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구간 말고 다른 과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과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혹시 우리 과에서 순천만 주변마을 환경정비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한 용역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용역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다 바뀌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무슨 계에서? 
(대답없음)
ㆍ과장님, 이거 과에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총 용역건은 봤는데.. 
○위원 이복남   
ㆍ이거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제가 관광진흥과에서 이 용역자료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작년에 용역사업비 5,000만 원 용역을 세워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이 아마 1월, 2월에 저쪽으로 가면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제가 받기는 관광진흥과에서 받았습니다. 넘어갔다면 순천만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제가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지난 해 피알티가 건설된다고 하니까 순천만 주변 주민들이 피알티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알티 반대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려고 하니 순천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순천만 주변 마을에 뭔가 좀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마을만들기를 해보자, 주민 달래기용으로 이 순천만 주변마을 환경정비와 관광객 유치방안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예요. 지난해 추경사업비로. 그래서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작년 8월부터요? 
○위원 이복남   
ㆍ예. 이게 순천만운영과에서 담당이라면 그 과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순천만운영과로 분리가 안 될 때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올해 2월에 용역이 끝났다니까요. 2012년 2월이면 관광진흥과 업무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는 그 전에 이미 다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용역 이후에 혹시 순천만 주변마을 환경정비라든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피알티 관계 때문에, 그것은 피알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피알티 관계 때문에 제가 업무를 따져보겠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피알티 관계 때문에 세워진 것은 초기에 피알티 반대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달래기 용역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순천만, 대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주변마을 일원, 생태관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대상지역에다가 주민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뭐를 했냐는 겁니다, 지금! 2월에 끝나고 나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것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오림..  
○위원 이복남   
ㆍ오림마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생태관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이란 말입니다. 대대중심입니다. 대대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차례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알아보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달래기용으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용역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관광진흥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천만운영과가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할 때 관련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됐어야죠.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들께서도 모르시고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순천만운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 용역 이후에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제출해준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5페이지에 순천만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요. 3억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게 오림마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오림 마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사업은 아니네요. 이건 왜 협의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와서 현재 마을사람들하고 위치 자체도 선정이 안 되었고 위치선정을 해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55평을 지어주라고 해요. 설계서상 55평은 안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51평을 해준다고 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용역결과에 보면 순천만 주변마을에 생태거리를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게 검토를 해보니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 내용에 보면 국내에 이와 유사한 지역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안 증도에 주민여행사 길벗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습지주변마을로서 좋은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 용역결과 혹은 주민들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그 명목으로 해서라도 순천만 주변마을의 주민들과 한 번 증도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만 거리 주변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업무가 관광진흥과 업무는 맞습니까? 맞죠?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용역결과 검토해주시고 기회를 마련해서 신안증도를 주민들이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순천시 관광지별 방문객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광객이 일부 장소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관광정책이 편중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를 골고루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관광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에 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관광지별 관광객 통계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과 맞지 않다는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 과에서 받은 관광통계자료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 감사내용이 올해에는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시에서 통계를 잡은 내용과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지난해에 순천을 방문한 관람객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480만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426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10월까지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387만 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난해 426만 명의 관광객들이 순천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의 50프로가 순천만을 방문하고 있어요. 46.6프로입니다.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50프로가 순천만을 방문하고 있고 다음 순서는 낙안읍성이에요. 25프로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드라마촬영장이라든지 송광사, 선암사 이렇게 해봐야 14프로,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제가 관광통계를 뽑아보니까요, 387만 명 중에서 순천만이 169만인데 44프로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낙안읍성도 28프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통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순천만은 이복남 7원님이 지적하듯이 순천만 관광객은 더 이상 안 해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드라마세트장 명소화를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에서 24억이 확정이 됐어요. 내년에 6억이고 나머지는 하고 그래서 저희 순천만 중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활성화를 시켜놓고 다른 것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드라마세트장이나 낙안읍성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관광안내소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를 봤을 때 순천시의 관광정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드라마세트장.. 
○위원 이복남   
ㆍ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방문객의 50프로 정도가 순천만을 왔다가는 것은  1박2일이라든지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순천시에 오는 특히 순천만이 50프로정도 방문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에 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순천시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로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숙박을 하는 방문객이 12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일 85프로,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관광마케팅 전략을 체류형으로.. 
○위원 이복남   
ㆍ체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이 제일로 우리 순천에서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순천만과 낙안읍성은 이틀을 잘 수 없는 코스예요, 저희들이 직접 돌아봐도. 하루 자고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물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하루 하고 다른 데를 가면 1박2일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순천에 오면 순천만, 정원박람회 손님을 제2의 코스로 해서 관내 농촌체험마을 느림여행이 저희 순천시로 봐서는..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으로 1박2일 코스로..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천에 순천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암사도 있고 송광사도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농촌체험관광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순천에 400만 명 이렇게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당일이 80프로 이상이 당일 왔다가 가는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히 내년도에는 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이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지난해 사무감사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해 우리 시의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향후에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를 했어요. 축제위원회 제8조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9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축제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결됐습니까? 완결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갈대축제가 정산이 덜 끝났어요.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과장님 조례에요, 사업계획서의 심의 몇 평가에 관한 사항에 ‘내년도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9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축제계획에 관한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추진을, 저도 문구를 보고 연구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서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9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2월에 대부분, 올해도 2월에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월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원칙은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서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면 내년 2월에 해서 어떻게 한가 계획서를..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이 업무추진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안 맞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안 맞다기 보다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원칙대로 안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예산이 요구해서 전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위원 이복남   
ㆍ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완결 안됐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관계는 좀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완결 안됐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완결 안됐습니다. 이거 허위문서작성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대로 우리 시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정하셔야죠. 익년도 연초 2월까지라든지, 조례개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대로 안 따르면 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죠.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축제위원회 설치조례를 폐기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가 실제 연초에 한번 회의를 하고 안하지 않습니까? 축제의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예산, 이런 정도만 심의를 하고 축제위원회가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다 넘겨주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생태추진위로 넘겨져 버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한다면 계속 회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축제위원회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해주십시오. 왜 자연생태위원회 축제를 넘깁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세요! 자연생태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시든지.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이 2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지킬 수 없으면 개정을 하시든지, 폐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년 연초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 축제위원회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자연생태위원회에 축제업무를 넘기지 마시고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어려운 문제지요. 
○위원 이복남   
ㆍ대답 듣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타당한 것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위원님들, 가능하면 참고인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왔을 건데요, 드라마세트장 관련 수입현황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수입현황은 있는데 운영비 지출현황은 없네요? 입장객수나 수입으로 보자면 조금씩 늘어났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인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가 지금 현재 드라마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위원 신화철   
ㆍ드라마를 실제 촬영할 때는 많이 늘어났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코레일과 연계를 해서 기획상품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운영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운영비를 빼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가 청경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근무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것저것 수리비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도 다 넣어야죠. 그런 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총괄해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안 따져봐요, 따져봐야지. 그래야지 입장료 대비 이게 지금 진짜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드라마세트장에 특별하게 인건비 외에 7,000만 원 올해 들어간 것 외에는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수선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지출현황과 수입도 매월별로 입장객수하고 입장료도 매월별로 나눠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관련해서 지금 안에 멀티안테나샵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도 멀티안테나샵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국밥집으로 한다,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제가 와서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식당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전에는 멀티안테나샵이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한 달에 매출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집으로 해볼란다, 과장님 오기 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거기가 전부 목재로 이루어진 건물이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식당을 했을 때 큰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국밥집으로 한다고 해서 안 맞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요, 더불어서 드라마세트장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맞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멀티안테나샵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혀 맞지 않는 컨셉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자산관리인으로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문제는 훌륭하신 최종연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축제관련해서요, 이번에 갈대축제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축제 당시에 순천만에 차량통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축제 당시에 차량을, 셔틀버스를 운영했죠. 
○위원 신화철   
ㆍ승용차 단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단속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차가 나오면 인안초나 이런 쪽으로 분산을 시켰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단속되지 않았어요. 셔틀버스를 왜 운행합니까? 소형차 진입을 막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승용차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셔틀버스 타고 가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말씀은 안에 주차장이 완전히 찼을 때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안 찼을 때에는 계속 넣었죠. 
○위원 신화철   
ㆍ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안하고는 주차장 문제가 좀 어렵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요, 제가 한번 갔다가 걸어서 나왔어요. 그 후로 순천만 갈대축제 안 갔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 뭐, 소형차가 안 그래도 갈대축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형차를 완전히 다 진입을 허락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셔틀버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나오려고 하는데 셔틀버스하고 승용차가 완전히 섞여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걸어 나왔어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위원님이 그러셨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동선에 대한 계획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해야지, 예전에는 갈대축제 할 때 물론 거기가 주차장이 커서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요, 안 맞다니까 요, 갈대축제기간에는. 통제해야 합니다. 완전히 셔틀버스로만 운행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영터미널이나 순천역에서 셔틀버스 경유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안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요. 적어도 뒤에 보니까 코레일과 연결해서 농촌테마관광을 하고 계시던데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기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천만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시내버스로 가든지 아니면 택시로 가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자전거타고 가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물론 시간대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적어도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려면 우리 홈페이지 한번은 보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공영터미널하고 순천역을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기간 동안에는 동천으로 이원화시켰지 않았습니까? 순천만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든 분산해보고 시내에 유입해서 시내 경제활성화를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동천하고 순천만하고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역전에 오신 분들이나 공통으로 그쪽으로 와서 타게끔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전이나 이런 데를 경유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실었습니다. 그것이 돈을 받고 운행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무료셔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 그러면 동천에서 축제장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왔다갔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되는데 돈을 안받고는 어렵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돈을 받으세요. 아니, 전 돈을 받는 것을 권해요. 예를 들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순천만까지는 무료셔틀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까지는 무료셔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공영터미널이라든지 순천역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유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해버리면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외지관광객들이 순천에 대한 여행을 편안하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료라고 해버리면 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거 타고 나가버릴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화하라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유료화합니다.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면 실제 유료화합니다. 몇 가지 거점만 해서 유료화하는데 적어서 그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주더라도 타요. 그게 훨씬 편하고 싸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이번에 갈대축제 갔는데 같이 걸어 나오면서 외지관광객인데 이런 관광지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기본적으로 역하고 공영터미널 정도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고. 제가 사실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돈 받고 운행합니까? 하니까 돈 받는대요. 그래서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건의를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순천만과 관련된 계가 관광진흥과로 일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을 달리하는 순천만운영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축제위원회하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하고. 이게 관광진흥과하고 순천만운영과하고. 특히 순천만갈대축제 관련 그리고 에코지오축제 관련해서는 이 관계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순천만갈대축제, 에코지오페스티벌 이 예산은 우리 과에서 세워지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우리 과에서 세워져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축제관련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축제관계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하고 집행하는 민간단체는 순천만운영과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민간 생태위원회에서 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회예요? 순천만운영과 소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순천만운영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 소관위원회에 축제가 그대로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다 그쪽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모두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은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천만운영과에서 직원이 거기에 서포트를 하는 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여기 과에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안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축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한 매년 1월에 그런 것은 민간인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축제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에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갈대축제나 에코지오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사업계획서 같은 거나 모든 것을 총괄하죠. 그래서 업무를 생태위원회로 주자, 그런 의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축제위원회에서 하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계획사업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생태위원회로 넘기죠.  
○위원 신화철   
ㆍ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데 같이 문화예술재단이라고 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는데 순천에 아직 그런 재단이 없어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에다가 자본보존 내지는 행사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예산이 그렇게 서기 때문에 직영으로는 어려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시에서는 직영은 못하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세우고 민간적 자본보조 내지는 민간적 행사보조 이렇게 안 세우고 순천시가 직접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하면 훨씬 행사비가 더 알뜰하게 쓸 수가 없죠? 모두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적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법적으로 반드시 이게 민간한테 위탁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법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축제를 하려면 모든 지자체에서 직영하기는 어렵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예산운영, 실질적인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적인 행사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현행 관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요, 에코지오페스티벌하고 순천만갈대축제의 실질적인 책임은 누가 있냐 하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해서 정산의 책임도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에서 책임지는 것은 그냥 축제위원회에서 연초에 에코지오페스티벌은 몇 월, 며칠에 기간은 어느 정도, 순천만갈대축제는 기간과 시기 등을 결정해서 이것은 예산사항은 자연생태위원회에 민간적 자본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한다, 이 정도 틀만 결정할 거라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거기 행사에 세부적으로 걸대축제 몇 월 며칠에 첫째 날은 몇 시부터 새벽투어를 하고 9시시부터는 뭘 하고 오후에는 밥 먹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잡냐 하면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잡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 갈대축제가 제대로 됐냐, 어쩌냐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되고 그 시기가 갈대축제하고 에코지오페스티벌이 그 시기가 적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예산상황이 이번에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런 것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했던 기관은 어디냐 하면 자연생태위원회니까 순천만운영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축제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순천만운영과에 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했소, 못했소 하는 이야기는 기간을 잘못 잡았다, 예산정산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과 관련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천만운영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제위원회가 큰 틀만 잡아야지, 왜 세부적인 것은 자연생태위원회가 다 책임진다면서요, 안 맞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갈대축제가 개별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모두 신화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생태위원회로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총에도 줄 수 있고 예술단체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의 소속에 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데 그런 큰 축제 같은 것도 문화예술재단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그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기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그 과에 있는 민간예술단체를 준다는 게 아니고 순천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어디를 줘야만 축제위원회에서 합당하다, 그래서 넘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제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와의 관계, 지금 특히 갈대축제하고 에코지오페스티벌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십사, 라고 하는 게 오늘 감사의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통합시스템인데요, 순천놀러와하고 느림여행 보니까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와서 지금 이 느림여행은 코레일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은 6회 해가지고 1회당 평균 31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뭐죠? 시티투어, 시티투어는 평균 16명이더라고요, 회당?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한 30명, 29명 정도는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110페이지 보시면 순천시 에코투어 운영 이용실적이 42회에 672명으로 1회 평균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에코투어요?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에코투어는 1박2일 코스라 이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에코투어는 평균 16명이고 시티투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29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티투어하고 순천만 느림여행 KTX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1박2일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느림여행은 당일코스인데 1박2일 코스로 조정하려고 아까 말씀한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우리가 농산어촌통합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권고 드리면 조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혀 조사 안 했을 건데 2012년도 한옥민박체험 관광객 유치실적이 있는가, 민박집하고 한옥체험장별로, 앞에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1년 중에 며칠이라도 이 사람들이 외지관광객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민박시스템을 우리가 예약을 대행해주거든요.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순천만 쪽이 워낙 발전하다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한옥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용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안집으로 되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독한 소리 하자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용실적, 특히나 순천시 행사기간에 없는 사람들은 저는 보조금 반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육도 하시고 그랬던데 이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뭔가 그분들에게 뭔가 촉구하고 그래야지 만이 거기가 공통체가 형성되어서 그 동네 농특산물이라도 하나 거기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특히 도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옥을 짓고 그래서 그 동네 고유의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어 버려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 가서 4,000만 원 지원해주고 4,000만 원 저리이자 해준다고 하니까 다 내 돈 4,000만 원만 가지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집 지어놓고 투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집이 2개예요. 시내에 자기가 사는 집 하나 따로 아파트에 살고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자기 아는 친구들 오면 방 내주고 아니면 평상시에 거기에서도 자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현황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농촌체험과 관련 셔틀버스도 운영해보려고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정홍택 계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해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개랭이마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모범사례인데요. 거기에서 뭔가 농ㆍ특산물을 꼭 전시할 필요 없어요. 거기 온 사람들한테 가운데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옥민박체험을 하면 돼지숯붙바베큐를 우리는 여기에서 내준다, 이런 뭔가 하나의 모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개별 집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와봐야 방 하나 내주면 3명, 4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가 10개가 있으면 30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로 한옥민박했을 때 아, 저녁 8시에 돼지숯붙바베큐를 가운데 공동으로 합니다. 와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공짜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숙박료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도 함께 팔고 그런 공동체문화를 만들어줘야지 농촌이 농가소득 이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낙안이나 이런 데 보면 이곡 쪽에 행복마을을 보면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동네들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남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농촌관광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촌체험마을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 예산도 좀 있고요, 국ㆍ도비로 타가지고 와서 광특에서 접목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전부 다 농장까지 해서 12개 마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테마마을 외 7개 마을이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대부분 광특도 있고 시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담당계장 혹시 예산 집행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농촌관광담당 정홍택   
ㆍ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아니요, 사실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빠른 데는 8년이 됐고 늦은 데는 2년째 계속 되고 됐는데 이것이 5~10년 장기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대부분 5년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시작만 해놓고 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농촌관광담당 정홍택   
ㆍ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최종연   
ㆍ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사실 우리 예산이 농림수산식품이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게 온 예산도 아닙니다. 제일 적은 데가 2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15억도 오고 이런 예산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농어촌 기반사업으로, 저희들은 체험활성화사업으로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기반사업으로 농어촌공사나 그런 데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4개 마을이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개 마을이고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한 곳이 한 곳이죠? 청소골?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이 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되지 않고 묶어져서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추진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할지, 저희들은 예전에 이것은 다 지정이 되어서 다 마을이 조성된 마을들이거든요, 그 당시. 몇 십 억씩, 몇 억씩 예를 들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기반조성을 받아서 했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했든가 저희들은 넘어온 것을 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할지 필요한 수리비라든지 증축을 한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농촌관광 담당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면 올해도 지금 현재 몇 개 마을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해주고 보수비도 좀 주고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자료를 보면 농촌관광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마읕만 내놨지, 사업비도 없고 그동안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비라도 있어야 되고 지도한 감독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인가 잘되고 있다든지 못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7개 마을만 해서 언제 시작한 것만 있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짚어보니까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좀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송광 호곡에 사업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건 산림소득과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한테 지정이 되어서 넘어와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가 사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산림소득과에서 예산은 나왔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농촌관광으로 산림소득과에서 이관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산림소득과에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는 사업시행청이 아니고 넘어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수작업하고 그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사업이 다 완결해놓은 상태에서 관광과에서 받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넘어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도 15억이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은 중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못하죠.  
○위원 최종연   
ㆍ아, 완결이 되어야 넘어 오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완결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광객 유치방향으로 노력해주고.  
○위원 최종연   
ㆍ그럼 테마나 고산마을 전체 지금 이미 완공됐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에는 부족한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반영해놨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시작하다 말면 안 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라든가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마을에 운룡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체험마을로 지어놓고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거치든지 간에 정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합시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잘하는 마을은 금산이나 개랭이마을이나 아니면 계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이 첫째는 단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것이 미흡한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 내용은 저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처음부터 지원받았던 내용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민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박이 218농가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민박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한옥체험은 말고요. 게스트하우스를 뺀 상태에서 민박만 218농가인데 지금 실태파악을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안했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실태파악은 매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계속 올 상반기에도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또 올 하반기 현재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불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이불가운을 전부 다 민박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이불까지 사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불 가운이요. 이불은 통째로 너무 많아서 못하고요.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박을 남한테 내줄 수 있는 방을 만들어놓은 집이 과연 솔직히 말 한 번 해보세요. 몇 프로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민박이라는 것은 방 전체를 내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방 하나, 크게 된 것은 안 되거든요. 몇 평 이상에서는 민박 개념이 아니고 숙박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박에서 방 하나만 내놓아도 민박이거든요. 보통 민박은 방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대부분 다 저희들이 실태조사해본 결과 상반기에 네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시켰어요. 
○위원 최종연   
ㆍ네 군데만 문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몸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몸채에다 연결해서 민박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민박을 별도로 옛날 창고를 개조해서 민박을 만들고 아래층에다가 민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옆에 방을 만들어서 민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경우도 있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제가 알기로는 없다니까요. 자기 사는 집에다가 방 하나 내놔서 민박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농촌 그런 집이 없어요. 전체를 행랑채를 고치든지 부속건물을 고치든지 고쳐서 민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민박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루 저녁 자는데 자기 집보다 좋아야 되고 안 좋아도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잘 수 있지만 경관이라든지 운치라든지 무엇인가 색달라야지 잠을 자는 것이지, 남의 창고 같은 집에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은데요, 민박이 수세식이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위원 최종연   
ㆍ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지적되면 어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정조치를 해야죠. 이 전에도 네 군데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 이 소리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네 군데 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관리를 해야 돼요. 그 집의 부속건물로 써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박을 만들어놨으면 정말 오늘 저녁에라도 손님이 거기는 가겠다고 하면 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기 허드렛방을 쓰면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방은 민박을 손님이 안 가시죠. 
○위원 최종연   
ㆍ손님을 내주려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허드렛방으로 쓰려고 만들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많이 갔을 때 하루쯤 자려는 이런 생각으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사람을 뭐하러 민박을 지정을 합니까? 우리가 돈도 안 주고 세금도 안 받고 우리가 도움도 하나도 안 주는데
○위원 최종연   
ㆍ자기가 돈 들여서 아랫방 고치기는 힘들고 돈 받아다가 고쳐가지고 가족들 오면 식구들 많을 때 한 번씩 자고 이런 식으로 고쳐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집도 있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집이 있다면 점검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앞으로 선정할 때 앞으로 다시 또 선정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주변을 살펴서 정말 민박으로 쓸 수 있는 집인가, 민박으로 해도 가능한가, 선별해서 해야지, 무조건 가보지도 않고 신청하니까 예산 줘서 예산줄 때에는 주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현장 갈 거예요. 문경위에서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보긴 봤는데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현황이 있으면 저희들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직원들하고 찾아가서 해야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네 군데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민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보수는 하나씩 있지만.  
○위원 최종연   
ㆍ돈이 왜 안 왔어요? 1,000만 원씩 가고 다 그랬는데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경우는 한두 집이죠. 
○위원 최종연   
ㆍ한두 집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산 안 줬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1년에 민박 개보수비가 열 군데나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위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촌관광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민박관계에서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다해서 감사지적에 보충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이 있고 바로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 및 정기적인 점검실시, 이런 감사지적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화재나 위생상태 주변 그런 것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11월 20일까지 거의 다 끝나갑니다. 1년이 두 번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제안하자면 하여튼 이것을 사용한 시기가 많을 때 좀 앞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7, 8월에 사용을 많이 한다, 그것도 지역별로 특색이 있을 겁니다. 해변 쪽이라든가 산 쪽에는 6, 7월에 많이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앞에 점검을 해서 오신 분들이 안정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다각적으로. 꼭 정기적으로 1년에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주변특색을 살려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화재나 위생상태, 또 주변환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농촌이다 보니까 가보면 심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특별히 많이 지원도 안 해주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조금 돈을 줘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 다음에 숙박을 보면 2인1실, 3인1실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가보면 남자 전체가 잘 수 있게끔, 여자 전체가 잘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된 곳도 민박 내지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사용용도가 틀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고 오신 분들이 숙박을 하고 오신 분들이 무엇을 문제로 삼느냐 하면 난방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설이 크다 보면 촌말로 웃풍이 세요. 웃풍이 세서 잠을 설친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어떻게 점검해서 보완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해봐야 합니다. 하루저녁 자는데 웃풍이 세서 잠을 못 잤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쪼개서 칸을 만들어서 잘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150개가 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220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상당히 많이 순천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잘 운영하는 데는 어쨌든 자기 돈도 벌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농촌관광이라든지 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물론 민박집 관리카드나 전자시스템을 갖고 있겠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민박예약시스템이 운영되면 저희들이 220군데 전부 가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위원 유종완   
ㆍ아직 그것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12월 달에는 운영이 될 겁니다.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우리 관광과에 전화해서 민박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선해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부터도 망각을 합니다. 아, 관광과에 농촌체험에 그 담당이 있는데 아는 것은 이때 알아요. 그랬다가 한 달 후에 민박집을 구하려고 보면 갑갑한 거예요. 시에다가 전화하면 간단할 것인데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만들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책자라도 만들고 관리카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홍보물 비치장소라든가 향우회에서 업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우회원들 이런 분들이 순천에 내려오려다 보니까 호텔은 그렇고 민박을 해야 하는데  막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향우회할 때 가지고 가서 배포도 해서 이것은 제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순천만 민박집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특징을 많이 이야기해야겠죠. 순천만 민박집에 오면 순천만을 구경할 수 있고 아침으로 조깅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주변음식은 무엇무엇이다, 이런 것도 거기에 표기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물제작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도 귀찮을 수도 있고 민박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 측에서도 귀찮아할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좀 해서 이렇게 이왕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관광이 실제 센터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관광시스템 차원에서 농촌관광이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관광진흥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티투어 같은 것들도 같이 해서 순천만만 가고 송광사, 선암사만 갈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어디 한 곳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꼭 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 과장께서 동의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지적한 사항에다가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광진흥과 조희태 과장님 먼저 수범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갈대축제라든지 에코지오축제 때 직원들이 특히 동천변에 먹거리 장터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동천을 거닐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축제 때 단순히 조곡동쪽 뿐만 아니라 풍덕동 쪽도 2개를 설치해서 연결해서 순천시민 동천 양쪽 측면에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범사례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수범사례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드라마세트장 명소화 사업 24억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국비 24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 6억 정도 타오시고 그렇게 타오셔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관광진흥과를 하면 드라마세트장에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관리문제를 없애자, 라고 까지 말이 나왔는데 다시 좋게 만드신다고 하니까 예전에 잘못을 밟지 마시고 24억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천만에 집중된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축제가 이렇게 순천시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보조금을 했어요.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예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시 직영이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축제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이나 시기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는 시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보조금 지급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 직영으로 하면 좀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시기에는 어렵죠. 
○위원 허유인   
ㆍ민간보조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이렇게 감사를 받는 것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동안 자연생태위원회가 갈대축제를 계속 해왔고 직제개편해서 바꿔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관광진흥과에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것이 자연생태위원회에서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순천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 가도 기획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예술인 참여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안 해버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011년도 에코축제에 1,060만 원, 7개 출연자와 단체가 출연했습니다. 2011년도 갈대축제에 2,114만 원, 그때에는 2억 천 몇 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2012년 에코지오축제 때에는 1,2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갈대축제에는 3,010만 원인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갈대가요제에 1,000만 원을 빼고 나면 2,013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예산은 4억9,500만 원, 에코지오축제는 4억8,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갈대축제 때 2억 정도 했을 때 2,100만 원 이상을 했는데 예산의 1프로 정도를 그래도 지역예술인 참여로 배려했는데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보면 올해 저희들이 갈대축제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에코지오축제 기획사에서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갈대축제가 1프로 할 때에는 저희 생태위원들이 하고 현장감독만 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갑자기 가장 문제가 있었던 작년 2011년 에코지오축제 때 문제를  일으켜서 문란을 일으켰던 그 업체가 2012년 올해 에코지오축제를 담당하셨죠? 어쨌든 평가를 거쳤지만, 기획사를 왜 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이번에는 총괄감독제를 또 만들었어요. 작년에 갈대축제 때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끼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 예술감독이 좀 필요하고 무대감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채용하고 그 감독을 내년 축제, 그러니까 올해 축제 그리고 그 다음연도 정원박람회까지 연결해서 우리 순천의 축제를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감독제를 하나 총괄감독 말고 감독제를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갑자기 2012년도 상반기 에코지오축제는 기획사 선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물론 이것은 집행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전혀 방관하고 계시고 오히려 총괄감독제 쪽으로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빨리 넘어가시게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든가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제를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집행위원회 이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집행위원회가 축제를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시가 물론 아까 말했듯이 민간보조금으로 했으니까 자문만 해주면 옆에 보조만 해주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고 특히 지역예술인 배려는 예산의 1프로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예를 들어서 추진방법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것은 정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십시오. 개선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크콘서트 때 우연하게 비가 계속 내리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소들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반면교사삼아서 관리과인 우리 관광진흥과가 그런 것에 자문을 잘해서 예산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축제, 생태위원회 실시된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서 기획사 선정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방금 간략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갈대축제위원회 이번에 심포지엄도 했고 학술토론회도 했죠. 어쨌든 우리 갈대축제가 대한민국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도 필요하지만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는 장도 필요하겠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갈대축제 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심포지엄 준비를 하거나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별로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과라든지 갈대나 집행위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모객행위를 하기 바빠요. 사람 불러오기 바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축제계나 아니면 관광진흥과 쪽에서도 2월에 계획을 잡을 때 보고 하신다면서요? 원래는 올해 9월에 해야 하는데. 하실 때 학술적인 부분은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그때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낸다든지 해서 과연 예를 들어 갈대축제 자원화라든지 아니면 순천만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순천만 보전을 위한 부분, 이런 축제, 순천의 갈대축제를 어떤 생태축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월부터 이미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축제기간에 갈대의 자원화라든지 갈대산업관, 이런 것은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갈대를 많이 알게 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발표해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의 내용이 알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명소화사업으로 24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6억이 오면 그것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적은 지식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계획은 없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좋은 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본 위원은 순천시역사관이라든지 승주군역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합니다. 어디에나 가면 그 도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관이 있는데 순천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우리 뿌리고 우리가 살아온 흔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외국 것, 글로벌 이런 것을 찾고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치적사업에 불과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천지명이 70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순천읍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초등학교 애들한테 언제 그게 됐냐고 하면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것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순천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작은 기억들,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너무나 가치 없게 버리고 있고 모으고 있지도 않고 남겨지는 그런 작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소화 사업을 하실 때 결국 거기가 드라마세트장 위에 달동네 말고 밑에는 순천을 재현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중간은 서울, 대도시, 밑에는 순천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순천을 재현하면서 같은 역사들, 문화, 근현대사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넣어주는.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들어가서 뭘 찾아보고 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또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106페이지 추경 변경사항 없음, 뻘배 체험장 시설 1억6,000만 원 추경에 해줬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1,500만 원은 뻘배를 구입했고요, 1억5,000만 원은 그 안에 관리 판매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에 그런데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썼어요? 추경에 1억6,000만 원 해줬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관광안내판 사업이요, 제 카카오스토리에도 나왔고 제가 드라마세트장 앞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같이 갔던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안내판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주물로 된 거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게 17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24페이지에는 17억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06페이지에는 관광안내판 이런 것으로 해서 24억6,22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주물한 것은 17억6,0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1억3,100만 원이요. 그것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했는데 주물이 이제 녹까지 슬어서 글자가 아예 안보입니다. 예전에는 글자라도 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도 해당사업자를 불러들이고 시공사를 부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아마 시설이 녹이 나도록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녹이 나야 정상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서 자기들 제안서하고 시에서 수정협상을 할 때 그런 사항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설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 녹이 나도록.. 
○위원 허유인   
ㆍ녹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있는 녹, 광양에 다리 하나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녹이 날수록 오히려 철이 강해지는 특수한 것이고 이것은 주물에서 녹이 나는 것이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안내판의 목적이 뭐예요? 녹이 나든 어쨌든 잘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안내를 해줘야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저희도 3년이 지나면 아주 멋있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3년 안 되면 다 회수하면 됩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거 확인서 받아오세요. 그 대책 해가지고 보고해주세요.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전혀 안보여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2번이나 불러들였습니다. 그 사업자도 할 말이 있다고 난리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 허유인   
ㆍ그것 그리고 어떻게 녹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보고했던 것 자료 주시고 3년 이후에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서를 받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에 3년 되죠? 내년이면 3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서류는 허 위원님 보여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2014년이 3년이 됩니까? 하여튼 그 서류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쓰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4년 이후에 안 보이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분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2011년 몇 월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3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때 꼭 확인해서 아니면 건의서 제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와서 설명해드리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그 당시 했던 직원들 보고 설명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 안보여요, 17억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전 토요일도 김면균 계장님이 전부 다니면서 사진 다 촬영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선택해서 한 예산낭비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정원박람회 서문 2012년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그것이 정원박람회 서문게이트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페이지에는 10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9억7,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4페이지에 보면 10억 중에 게이트사업 해놓은 것 94프로 공정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집행액은 4억8,800만 원이에요. 94프로 공정에 4억8,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100프로 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나머지는 거기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 공정은 94프로, 집행액은 4억8,800만 원 했으니까 100프로 잡으면 우리가 5억1,000만 원, 2,000만원 나오면 나머지 10억에서 4억8,00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이 94프로 아니죠. 돈으로 따지면 불과 해봤자 48프로 정도 밖에 안 되고 건물을 짓는 것이 94프로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건물짓는 것, 흑색 돌로 해놓은 것, 건물공정이 94프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공정 안에 있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건물이 94프로라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이거 한 5억 정도를 어디에 엿 사먹을까, 다른 데 쓰려고 일부러 남겼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139페이지 해안권 조망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원래 농주리 노월마을에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용산전망대 저쪽 더 지난 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노월마을 거기는 해안가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용산전망대 좀 지나서 해안가에..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로 바로 사람들이 순천만 안 통하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쪽으로 안 통하고요, 노월마을로 들어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표소를 거기에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사업량 243평방미터, 종합관광안내소, 콜센터, 홍보관, 매표소 등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정자 설치공사 완료했다, 그러니까 정자 설치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돈인가, 아니면 순천만 다 하고 피알티 다 만들었는데 농주리 쪽으로 산타서 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관광콜센터는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정자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라든지 들어와 버리면 물론 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 용산전망대에서  농주리로 보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타고 다 들어가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농주리마을이라든지 거기 지도를 보면 노월경로당이 산 속에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샛길 따라서 들어가 버릴 것 같아서 아, 해룡면 쪽에도 무슨 매표소를 하나 만드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진작가들이 해넘이 보라고.. 
○위원 허유인   
ㆍ물론 순천만운영과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 산타고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2,000원이지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하시고요, 우리 남도음식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책에 보면 3억이라고 그랬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3억하고 도비 5억 그래서 총 8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128페이지에는 8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도 돈을 투자했지만 대회 문제점들, 작년 수상자가 또 대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셨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도에서는 다음부터는 대상은 명인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음식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음식수준이라든지 질도 높아졌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학술프로그램, 축제가 그냥 먹고 마시는 축제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술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를 제가 못 찾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체험프로그램이 있게끔 개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06페이지에 있는 관광축제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원인가요? 그것은 뭐죠? 관광축제추진 1식해서 예산절감해서 2,03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뭐죠? 그런 축제가 또 있었나요? 관광축제추진이라고 따로 2011년에 2,030만 원 짜리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책자 용역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민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전액 시비라고 했다가 기금 50, 시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바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박이 많이 있잖아요. 책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모범민박 선정하고 포상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 이런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직까지는 민박이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해 민박시스템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 민박을 다 돌아다니면서 방과 자기들 민박주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민박시스템에 넣어서 집 전경이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다가 그런 것은 차후에 그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하여튼 이후에 체계가 되면 그런 제도들을 해서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관광이 요즘에는 농사지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이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단법인 순천농산어촌관광협의회에 등록도 하셨더라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올해 반영된 것은 얼마정도 되나요?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내년도에 반영을 5,000만 원, 1억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로 뭘 하려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앞으로는 어플 모바일 프로그램에 5,000만 원 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잡다한 것. 
○위원 허유인   
ㆍ운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순천관광 사업들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농업예산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대로 여기에서 농업기술쪽 우리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관광쪽 계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저번에도 했지만 코레일 열차하고 시티투어버스, 좀 조정이 안 되는 부분,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의 들쑥날쑥 다 내진법으로 연결될 겁니다. 관광안내지역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10억이 와있어요. 공정률이 구십 몇 프로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 이런 계획안이 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할 수도 있고, 국ㆍ도비가 늦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산계획인데요? 주요업무계획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갈대축제가 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갈대축제 예산을 철저히 지원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 얼마나 갈대축제예산에 협조 좀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갈대축제예산이요? 4억9,500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걷기대회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걷기대회는 1,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라 믿고 다 완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고란에다가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을 기재를 해서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아, 공정률이 몇 프로고 제대로 완결이 됐구나, 알 것인데 전부 완결이에요. 이 책자자료가 금년 1년 넘어가면 또 1년 지나가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선암사하고는 지금 야생체험관 협의가 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당장 봐보세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적 받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할게요. 봐보세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연속 지적사항이에요. 전통야생체험관이 선암사와 마찰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운영상 난항이 있다, 운영 실적이 지출대비 수입이 적으므로 활성화 및 분쟁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결여부에는 과감하게 완결, 잘못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위원 김봉환   
ㆍ이유를 듣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의 수감태도가 정확해야죠. 제가 지적하잖아요. 지적과 달리 권고를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말을 달면 과감히 지적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하면 봐보세요. 정상화되었고 향후 예산확보로 인력충원 등을 통해서 템플스테이 등 선암사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완결이에요.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끝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 말씀드리고 거듭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순천만 데크 들어가서 용산 입구까지 주물로 된 안내판, 특히 흑두루미다, 천연기념물이고 도요새 등 철새 여러 가지 새들에 대한 기재를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 다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잘 보이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가까이 가서 봐서 멀리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은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갔어요. 자전거 타고 잘 갑니다. 못타고 가게 하니까 밖에다가 대놓고 제가 용산까지 갔다 왔는데 본 사람마다 이것을 거론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이야기합니다. 심한 말은 녹음이 되니까 못하겠는데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한 바퀴 거의 돌다시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도 여기 보면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처리결과 및 계획에 전수조사 2011년 12월 12일부터 22일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기간이 내년도 2월 20일까지이고 정비실적이 60개가 있어요, 60개가. 아, 12년 1월부터 2월까지 했었네요. 한 달 동안 했네요. 60개를 정비를 했는데 어디어디 60개를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당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60개에 대해서는 정비했다고 서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수감을 하시려면 미리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녹 제거 및 코팅 43, 거리 10, 기초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 제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잘 검토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텔 같은 것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검토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받았어요. 2012년도에 사업추진 시 기존모텔 개선사업 심사평가를 해서 현지조사, 분석 등 사업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모텔.. 가족모텔.. 
○위원 김봉환   
ㆍ유스호스텔 이런 게 순천에 5개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정은 하나도 없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올해 10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0군데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기존모텔로만 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기존모텔의 새로운 시설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고요, 모텔이기 때문에 기존 모텔 중에서 가족모텔 우리가 원하는 앞에 안내데스크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내부시설 좀 밝게 하고 그런 조건 하에 저희들이 10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0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계속 내년도 예산도 반영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호텔들을 5개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위치가 다 선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완결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 특히 업무에 능통하시고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양해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축제계가 관광마케팅계로 바뀌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기획계 일부 업무와 축제계 업무를 하다보니까 관광마케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마케팅하고 계획하고는 엄연히 깊이 보면 업무가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업무자체가 다른데 축제에도 집중 못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 자체도 대한민국 축제로 만들고 하려면 집중해서 연초부터 계속 다른 데는 상주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마케팅 담당하다 보니까 축제계 업무도 더 많아지고 둘 다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좀 건의하셔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죄송합니다. 진행이 미숙한 관계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참고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ㆍ먼저 본인 성명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영대   
ㆍ저는 이름은 김영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순천온누리동물병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런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집행위원회 간사를 맡았다고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담당 실무를 맡으셨죠? 
○참고인 김영대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갈대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간사님 생각에는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생태축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혹시 그런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인 김영대   
ㆍ일단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를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이 와서 그렇긴 한데 평소 제가 순천에 대표축제를 만들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순천만 갈대축제는 일반적인 어느 축제와는 달리 생태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한 그리고 무조건 생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순천만에 너무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축제장을 동천으로 옮기면서 기존의 생태축제, 체험축제로서의 갈대축제가 약간 변질되었지 않았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자면 축제기간에 뭔가 학술적으로 생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도 확보가 되고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기는 축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순천만에 대한 생태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순천만의 변화된 모습들이라든가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축제관련해서 국제학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나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또 업무는 관광진흥과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도 관광진흥과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고 순천만운영과는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지적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 쪽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간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고인 김영대   
ㆍ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해야 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자연생태위원회가 축제를 전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자연생태위원회가 마치 봄, 가을에 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지에 어쨌든 순천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고 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축제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위원회라는 것들이 책임소재가 약간은 제가 봤을 때 불분명한 부분도 없지 않았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축제를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를 한번쯤 더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로도 참여해보셨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셨는데. 
○참고인 김영대   
ㆍ이번에는 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 평가위원회를 하면 저번처럼 작년에 문제된 기획사가 올해 또 같은 행사에 되고 그런데 평가위원들의 문제를 봤을 때 개선방향이 있으면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참고인 김영대   
ㆍ죄송하긴 한데 제가 평가과정을 일단은 참여하지 않았고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과정들이 너무, 예를 들자면 참여하지 않는 단체라든가 일반시민이라든가 객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다음 축제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꼭 금년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평가회의를 한두 번 참여해보면 평가과정에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적용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는 평가대로 냉정하게 할 건 하고 개선할 사항들은 또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마디로 잘못된 것은 반영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 문제가 평가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이라든지 자연생태위원 중에 임시적으로 뽑아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참고인 김영대   
ㆍ일부는 인정합니다. 전문성보다는 객관성이 더 필요하지 않냐, 자기 당사자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3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평가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내용을 충분히 축제기간이라든가 준비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평가 들어오는 것들은 실제로 축제를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평가를 맡긴다면 문제가 있겠죠.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도 말했듯이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축제를 빼놓고도 다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건 관광진흥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평가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한 객관성과 좀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전에 문제됐던 사람이 또 다시 평가위원회에 다시 들어오고 그런, 또 그 전에 잘못된 점은 꼭 반영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잘한 점은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축제가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된 사람들, 시민참여에 의해서 축제가 추진되어서 우리 순천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인 김영대   
ㆍ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위원님들이 다 참여하셨으니까 이해를 구하면서 사실은 축제가 저희가 순천만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중요한 저희 지역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순천만갈대축제가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최근 2~3년 동안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천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축제로 변화의 과정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간에 축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동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축제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내년 이후로는 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상당 부분 변화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지금의 과정들 중에 어쨌든 순천의 문화생태축제로서의 중심은 잃지 않고 잘해왔다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꽤 오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순천시 관광진흥과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그냥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거기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언젠가부터 기획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영대   
ㆍ예산이 적을 때에는 직영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에 맞게 모양새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축제를 어느 규모로 가느냐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직영으로도 해봤고 기획사한테 전부 다 줘봤고 또 한번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특정한 부분들은 감독을 영입해서 해봤고요, 크게 보면 3가지 방향으로 축제를 해본 것 같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들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다 자기 생업이 있고 공무원들도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축제를 아무리 잘 알더라도 무대라든가 개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퀄리티 높은 것들을 하려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의 단점들이 있는 것, 다만 직영의 좋은 점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훨씬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최소한 30프로 정도는 저희가 실제 축제와 상관없는 부분에 예산이 실제 보면 기획사에 이익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국의 기획사들이 전부 다요, 장삿꾼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전국의 축제장을 다니면서 천변일률적인 축제의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천의 대표적인 어떤 색깔적인 축제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천의 고유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기획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갈대축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영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직영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 폐막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조금, 아니면 부분적으로 띄어서 그 부분만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당분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갈대축제의 특성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이미 갈대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계속 자리매김해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축제의 퀄리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개, 폐막식이라든지 주요한 문화예술공연 부분에서는 상당히 퀄리티를 무시할 수 없다보니까 전문가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집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참여라든지 순천만갈대축제 내지는 에코지오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순천만의 어떤 고유한 지역축제로서의 맛은 사실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서 조언이나 참여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더 고민을 필요하겠다.. 
○참고인 김영대   
ㆍ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축제를 준비하는데 빨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간이 촉박한 느낌이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갈대축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순천만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생태체험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들을 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라든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에서  순천만을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싶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해설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통합적으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만들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도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1박2일, 2박3일 또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고  일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갈대축제기간에 그런 것들이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가는 부분들인데.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지역시민들의 참여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에는 동반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기획사를 가져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의 고유의 맛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부분이 늘어나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자원봉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문화예술로 결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기획공연을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특히 문화예술참여부분에서 아마 저도 갈대축제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자기도 좀 써주라고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됐든 여러 가지 취미별, 동아리가 됐든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순천이 길거리문화에 대한 이런 문화가,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다보니까 자꾸 그런 행사를 할 때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주다 보면 퀄리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획의도와 다르게 가는 문제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영대   
ㆍ일단은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럴 때 아주 유명한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의 나머지 축제기간에는 작은 소규모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주제별로 공연을 국악이면 국악쪽, 통기타라이브면 라이브쪽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동천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로 아직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스스로 슬기롭게 같이 협의회 내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서로 나눠갖는..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의무적으로 너희들끼리 조금씩 나눠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요,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시민들의 문화적, 생활적 많은 변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천에는 이미 순천만 그리고 순천만갈대축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들이 이 상품에 맞게끔 뭔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수니까, 나는 국악인이니까, 이분들이 순천만갈대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맛에 맞는 공연을 이미 준비를 쭉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가 100개 있으면 올해는 30개 하고 30개씩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갈대축제, 에코지오페스티벌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면 그 맛에 맞게끔 단체들을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맞는 공연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인 김영대   
ㆍ적극 동의를 하고요, 제가 관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년 일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무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항상 축제 때마다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가장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시민들을 특히 재능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들은 과장님이 내년에 축제를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성장하고..
○참고인 김영대   
ㆍ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우리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모처럼 귀한 시간 내서 간사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대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그런 모두발언이 많이 나왔지만 그야말로 그 지역의 정서와 순천의 문화가 거듭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획사가 과연 우리 순천 도사에 흐름을 알겠는가, 그 대대 갈대가 왜 갈대밭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취지, 맥락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하려고 관광객을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외부인사들은 먹을 것 밖에 없고 단조롭다, 그래서 요지는 볼거리라든가 그 지역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고유의 풍습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책으로 진작부터 우리 의회에 요구를 많이 해요. 예산상 서로 크게는 부각이 안 되는데 떼제베를 만들자는 거예요, 노를 젓는. 그래서 간단히 띄우자, 그게 예산이 별로 만든다, 또 원래는 대대에서 용줄다리기가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해룡 쪽으로 가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안 들어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2개만 보더라도 볼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대라는 항구가 예전에는 엄청난 배가 들어왔습니다, 대대로. 지금 이 피알티 착지인 홍두 앞에까지도 큰 항구입니다. 그런 항구가 다 메워지고 지금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요, 어부박물관을 지어달라고 엄청나게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대가 동편, 서편, 신석 세 마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대 둘레길라고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민선시장 있었을 때 푯말까지 붙여서 하자고 위치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역시 여기는 왜 갈대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큰 포구였었구나, 그래, 이런 데도 있었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 예전에 귀신도 많이 살고 도깨비도 많이 살고 그래서 용줄다리기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한 옛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획사는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간사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내년에 또 하시겠지만 축제가 돌아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대화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지를 검토했으면 훨씬 더 돋보이지 않을까, 역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갈대축제가 달라졌구나, 하는 면모를 보이고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김영대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영대   
ㆍ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뿐더러 아쉬웠던 부분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용줄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현재 계시니까 제가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희들만 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경제위원님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축제 끝나고 나서도 내년 봄까지 매 주말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 또는 지역의 시민예술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진행할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검토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문제를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주고 받을 수는 없고 예산문제는 솔직히 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참고인 김영대   
ㆍ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떼제베하나 만드는데 700들어갑니다. 다 검토했어요. 용줄다리기 하는데 돈 1,500~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이 결코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인 김영대   
ㆍ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적극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들으셨죠? 참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한영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엄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담당 강경환입니다. 매립관리담당 정유성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화철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아랫장에 쓰레기문제 좀 이야기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과장님, 쓰레기 치우는 것 한번이라도 봐봤어요? 아랫장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평일 때는 안보고 장날 때만 저희 미화원들이 거기서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제가 두 차례를 장날 가서 봤는데 쓰레기를 치울 때 지금 몇 파트로 치우는지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직원들이 보니까 여섯 파트로 나눠서 치우더만요. 여섯 파트. 그런데 한 파트에 10명씩 8명씩 그렇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근데 그러면 차가, 여섯 파트면 차가 6대가 동원되죠? 그런데 한번 치우는데 쓰레기양이 2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2톤 정도 한 대당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2*6은=12. 12톤 아니에요. 장날에, 하루 장날에 12톤이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냐 하면 132명이 동원돼요. 하루 장날. 직원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동원이 돼요. 여섯 파트가 돌아가면서 계속 치우니까. 그런데 한 번에 치운 것도 아니고 옆에 가게 하나 치우면 또 치우고, 치우고 이러다 보니까 파트 돌아가면서 또 앞에 치운 사람 있고 뒤에 치운 사람 있고 이렇게 치우면서 가더만요. 제가 그걸 죽 지켜봤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장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젖은 쓰레기 또 생선판매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상가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상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고있다가 장날 되면 슬그머니 도로변에 내놉니다. 그날 장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내놔버려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도로변에 전체 일반 상가에서 같이 살짝 내놔버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이 많은 쓰레기를, 11톤 정도 되는 쓰레기를 언제까지 방치를 해서 놔둘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사실 엄밀히 보면 사업장에 속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웃장하고 아랫장하고 인력을 배분을 해서 장날로는 시간외 근무 형식으로 해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다 종량제 봉투를 써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발 지도를 해주라. 예를 들어서 거기 상인회가 있고 그 시장허가를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며칠 전에도 경제통상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같은 국이고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게 빨리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는 그래서 일단 시장 허가를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 조건에 넣는다든지 해서 정착이 될,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우리가 상인들한테 자릿세를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자릿세를 조금 얼마씩 받습니까? 노점들은 얼마씩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안 받아요? 지금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쓰겠어요. 지금. 그쪽 상인들한테 쓰레기가 많이 나온 가게는 봉투를 2장을 준다든지 또 노점들은 1장씩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그걸 받으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봉투를 배부해줘서 자기가, 자기한테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녁에 정말 미화요원들 가서 보면 내가 봐도 미안하고 옆에 서있지를 못해요. 전체가, 쓰레기가 합해져가지고 담은 것도 아니에요. 갖다 모아놔요. 그럼 그걸 보듬어서 차에 싣는 걸 봤을 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분리수거 안 된 것은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아요. 차들 자기들이 싣고 가지도 않고 1주일 놔두든지 열흘 놔두든지 규격봉투에 담아지지 않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내에서는 그런 특혜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일 저희들 부서 현안 문제가 분리수거 정착문제인데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저기에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그리고 생선가게가 사실 안에 생선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바깥으로 나와서 전체 노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선에서 나온 쓰레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져가지고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렇다 보면 생선 쓰레기를 나온 것은 별도로 봉지에 못 담더라도 무엇인가 같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통을 몇 군데 갖다 모아놓고 써서 붙여서 여기다 담으시오, 라고 해야지. 그런 계몽도 안 해요.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전부 하수구에다 집어 넣어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비닐에 싸가지고 쓰레기에다 섞어 놔버리든지. 이런 식이 돼가지고 어찌 될 거예요. 그것을? 언제 그 용기를 갖다 놓을 겁니까? 정말 생선 파는 분들 옆에 용기를 갖다놔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점검할 랍니다.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좀 하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허가조건에 붙여서 이를 지키도록 해서 유도해 나간 방법이 있고 사업장은 위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투입하고, 한계가 있고 안 된다면 사업장 부분은 전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제통상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제가 봐서도 너무나 해요. 너무나. 그리고 그 12톤이란 분량을, 이것은 분리가 안 되고 전체 가서 매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립. 매립을 갖다 다 매립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매립 해버렸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근데 이것이 지금 정착 안 돼가지고 이 물량이 내년 전에 하면 한번 실려 올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정착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에 받지도 못해요. 쓰레기는. 어디로 갈 거예요? 쓰레기를 받도록 하겠습니까? 감시원들이 다 있는데. 빨리 정착 시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15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난 감사 때 자원순화센터 옆에 오염측정기를 설치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료화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가, 굴뚝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는 식의 내용으로 답변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그때 연기가 나서 그런 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암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깨끗한 그런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금년 깨끗한 공기의 밀도를 재보고 다음 시설 됐을 때의 거기서 오염, 오염이 나올련지 안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하자, 이겁니다. 비교를. 그러면 금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모든 오염도의 공장이 설립된 전과 후를 비교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공기하고 그 공장에 설립돼 있는 공기하고 측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년을 한번 삼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분들도, 기계를 가동한 사람들도 무엇인가 그 속에서 분진이 나온다든지 냄새가 나온다든지 이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얘기를 하고 어디다 잣대를 댈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동, 시험가동 되기 전까지는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한다 그러면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일일사역부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 위에 보면 사역일수가 484일이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옆에 있는 4,400만 원 말씀입니까? 
○위원 최종연   
ㆍ네. 계산이,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가, 계산이 잘못됐는가. 지금 484명이 1일, 인부임이 4만540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최종연   
ㆍ그럼 484 곱하기 하면 그 돈이 나와야 되죠?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메모를 주세요. 
○위원 최종연   
ㆍ얼마입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는 지금 현재 단가 외에 4대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서 총액은 돼 있답니다. 
○위원 최종연   
ㆍ4대 보험료가 포함돼 있어요? 그럼 그걸 기록을 해놔야지, 저는 저녁내 이것을 맞춰 봐도 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을 같이 
○위원 최종연   
ㆍ아니, 484일 인부대가 4,400만 원. 이건 무려 얼마차이가 나냐면 2,48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4대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지금 단기 근로자들로 무기근로는 아니고 근로계약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보험을 넣었다하더라도 여기서는 인부대하고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해놔야지. 여기에다 합계를 해서 짬뽕을 시켜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인부대로 해놓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별도로 다음부터 자료할 때는 
○위원 최종연   
ㆍ별도가 아니라 지금 중간 봐보세요. 지금 기간제 매립장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그 줄부터 틀립니다. 그 줄 틀리고 그 가운데 맞아요. 3일, 인원이 세 사람 동인돼 가지고 3일 일한 것. 36만4,860원. 그것은 다 맞습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 넣기로 기간제 매립장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여기서 얼마가 틀리냐면 540만 원이 틀려요. 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점검 여기서 또 얼마가 틀리나면 14만5,000원이 틀리고 중간 중간 몇 군데를 넣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맞춰놨더라고요. 이 문제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위원장님 먼저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잠깐 하고 마지막에 보충 질문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질의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과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선서하신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선서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위증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된, 대행업체와 관련된 사무 감사를 주로 우리 과에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순천시 직영미화원에 관련된 사무 감사를 주로, 과장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가 현재 자원순화센터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장 먼저 행정 쪽으로 변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자원순환과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이면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건 알면서도 우리 과가 변하지 않으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위상은 어울리지 않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새벽 2시 25분경 우리 환경미화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우 환경미화원 사고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사고발생 경과,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날 2시 25분경에 매곡동과 천변주유소 앞쪽에 수거작업을 하던 중에 아마 차에, 상판에 있는 실려 있는 게 도로변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은 배출되는 쓰레기를 가지러가고 또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상판에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우란 사람이 상판 쪽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압축호퍼가 가동이 돼서 이렇게 발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경과보고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 한영 계장께서 저에게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원순환과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보고 드린 내용들은 
○위원 신화철   
ㆍ이 자료를 자원순환과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차량 상부에 재활용품 싣던 중 압축청소차의 회전판에 양발이 끼어 발가락 4개가 절단된 사고. 그 밑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청소차 상부에 적재하고 내려오면서 회전판이 작동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가 잊어버렸겠어요? 이용우씨가 잊어버리고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구상으로 보자면. 회전판이 작동하는 것을 이용우씨가 잊어버리고 발을 내딛다 양발이 끼어 운전원이 다른 미화원을 불러 조심히 반전스위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수습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 자원순환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사고발생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용우라는 이 환경미화원이 회전판이 작동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발을 내딛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부주의로 우리 과에서는 이 사건, 이 사고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신 건데 과장님, 본인의 부주의가 이 사고의 원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볼 때는 지금 운전원하고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서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서로가 구역마다 작업량이나 이런 부분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 [과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운전기사나, 이분도 서로 간에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에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지가 10월 20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미 한달이 넘었어 .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과장,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구체적으로는 제가 어제까지 파악을 했고 그 전에는 오작동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말씀하실 때마다 틀려요. 이것은 지금 본인의 부주의잖아요? 그러잖아요? 문맥상에서는 ?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근데 또 며칠 전에는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다. 그래서 언제죠? 11월 20일 경에 광주에서 본 차량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일 경에 없어요. 
○위원 신화철   
ㆍ저한테 보고를 하는 계장께서 11월 20일 날 광주에서 수리했다고 당시에 와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일.. 
○위원 신화철   
ㆍ날짜가 아닙니까? 틀립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광주에서 이 차가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기계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광주에서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11월 23일 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때 하게 된 게 11월 20일 날 부조합장이 이 앞전 사고가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 웃장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뒤편 우측에 스위치가 있는데 1회 작동 또 연속 반자동식으로 돼 있는데 1회  작동을 해놓고 스위치를 했는데 연속 가동되는 부분을 부조합장이 확인 했답니다. 그래서 부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해주라 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박춘동씨한테 우리 기사가 물어봤을 때는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줬느냐 그러니까 한 번 그러고 그 뒤로는 문제가 없어서 그 뒤로 말을 안했다. 그러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당시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나 당시 11월 20일날 웃장에서 우리 부조합장이 확인을 했을 때는 오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바로 23일 날 수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고 당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이 기계의 오작동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계속 기계오작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 겁니까? 자, 그러기 전에 아라 방송에서 본 사고와 관련돼서 방송보도 되신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방송됐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도 마치 그냥 본인부주의로 방송이 됐고요. 그 이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최근까지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계장을 불러서 제방으로 불러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정황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그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라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보고가 안 왔어요. 과장님, 저는 알고 싶어요. 산재 신청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산재신청은 돼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산재신청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쪽 공단에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조사 나온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산재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산재 신청은 10월 22일자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고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경위에 대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둘째 장에 보면 상기자는 순천시 매곡동 천변주유소 앞 노상에서 청소차량 상부에 재활용품을 올려놓고 
○위원 신화철   
ㆍ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사건경위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뒤에 설명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목격자로 박춘동씨가 확인서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원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럴 줄 알고 2012년 10월 20일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 동료 미화원 박춘동씨가 자원순환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불렀죠? 아마 사고경위, 사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겠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기계오작동으로 하자고 해서 미화원 박춘동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에게 진술한바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부르진 않고 아마 조합사무실로 우리 담당 실무직원 박영진이 불러서 사고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환과에서 기계오작동으로 하자고 하여 미화원 박춘동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제가 그때 박춘동씨한테 확인서를 받은 직원한테,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춘동씨를 불러서 사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했으면 사고보고서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정확한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다. 이런 내용이 사고경위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거 뭡니까? 박춘동씨 사고경위가 뭐예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발가락이 잘렸는지 거기도 전혀 가가지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본인이 같이 탑승했던 박춘동씨가 제가 시킨 사람에 의해서 전화확인을 했어요. 녹음 틀어드릴까요? 꼭 그런 것까지 제가 여기서 틀어드려야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에서 모직원이 기계오작동으로 하자고 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 못했습니까? 확인 못했으면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직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청소차의 작업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운전석에는 동력인출장치 PTO가 있습니다. 이 동력 인출장치는 기사가 작동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청소차 뒤쪽에 설치된 스위치를 환경미화원이 작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기사가 PTO 동력인출장치를 스톱위치로 작동을 한 후 운행을 하게 돼있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게 그 사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여기를 보면 정지버튼, 압축하강, 반전, 부저 이런 게 쭉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연속과 1회가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뒤 쪽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이 부분은 작업을 할 때는 작동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하강 이 부저를 눌러서 작동을 하게 되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저나 그 안에 방송시스템이 다 돼 있죠? 뒤에서 작은 소리도 다 들리게끔 돼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출발하는 신호와 함께 출발준비가 되면 그 신호를 보내면 기사가 운행을, PTO 동력 인출 장치를 스톱을 시키고 출발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제가 이전까지 사무감사 전까지 이런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된 거냐면 방금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순서. 이게 지금 안전관리수칙이죠? 일종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운전기사는 PTO를 작동을 시켰다가 모든 작업이 끝나면 스톱하는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후방 카메라 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한 위치에서 출발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뒤에 이런 버튼은 누가 작동하게 되느냐. 환경미화원들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이 된 거냐. 여기에 있는 연속작동밸브를, 이 밸브 중에 연속작동밸브로 이미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운전원이 PTO 동력인출장치를 온, 오프만 한 겁니다.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모든 것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작업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고 경위가, 이게 청소차량 상판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여기 위에다 싣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가. 지금 이 밑에가 발판인데요. 이게 발판입니다. 이 발판에서부터 이런 과정으로 죽 짚고 올라가는 거죠. 이 상판까지 올라가려면. 그런데 상판에 있던 소위 말해서 가벼운 재활용 폐기물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자 이용우 환경미화원께서 떨어진 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상판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판에서부터 타고 올라간 거죠. 그런데 하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과정에 이 PTO가 켜지면서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원래의 환경미화원들 작업안전수칙에 맞게끔 운전기사는 동력인출장치에 대한 온, 오프만 하고 후방카메라와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안전한 작업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신호주면 그때 안전하게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좀 더 작업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 1회 회전으로 해야 할 버튼을 연속 회전으로 바꿔 놔 버린 겁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이 된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게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기계 오작동이다, 본인 부주의다,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심지어 모 직원은 사고 오작동으로 하자 또 환경미화조합에서도 그 직원과 함께 병문안을 가서 당신, 가해자가 있으면 산재신청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더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계 오작동으로 하자, 이렇게 강요를 해왔던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과장님, 산재처리 과정에서 말이죠, 본인 부주의나 가해자가 있을 경우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본인 부주의, 기계 오작동 이런 경우 3가지 경우가 나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안 됩니까?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 제가 듣기에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산재 처리 부분이 이렇게 가해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다친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실무직원들하고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잘 모르니까 일단 본인이 작업 중에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럼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가해자가 있으면 산재 처리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못 알아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환경미화원 채용규칙 및 근무규칙입니다. 여기에 제27조 회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조3호를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 지금 복직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휴직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휴직 상태죠? 부상정도가 아직 완전하게 치료되지 못해서 휴직 상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병가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 분이 아직 장애 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휴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휴직으로 휴가를 내서 지금 처리를 해 준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본인의 귀책 사유에 따른 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동의를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찌 그 과는 원인이 없어요? 사고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작업 중에 뒤에 압축 호퍼에서 발가락이 이렇게 잘린 그 부분만 제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올해하고. 아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다가 발가락이 4개가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미화원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빗자락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가락 4개는 중요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발가락은 빗자락입니까? 아니 그런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봐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자면 이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제 알기로는 작년에 사고가 발생하신 분도 지금 6번을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완쾌가 되지 못해서 지금 휴직기간이에요.  휴직기간. 근데 이 휴직기간 중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휴직기간 경과 후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가해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 수 없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분이 어찌됐던 간에 산재는 우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인에 대한 확인을 하러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본인과실 비율이라든지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과실비율 이런 것을 아마 따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되면 뭐가 남아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산재에 의한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요. 이후에 이 사람은 어찌됐든 발가락이 4개가 잘린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남아 있거든요. 참고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사촌 형이 왼쪽 팔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일하다가. 산재는 산재대로 처리하고 그 회사에서 8,000만원을 민사로 지급해 줬습니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봐요. 다 틀려져요. 이게.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든가 안 다니든가 무조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거거든요. 민사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기계 오작동은 누가, 기계오작동입니까? 이건 누가 민사소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런 경우의 민사소송은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시를 상대로 해서 순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배소 청구가 됩니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배소 청구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손배소 청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좋은 것은 이거에요. 제일 좋은 것은 본인과실, 귀책사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 하면 기계 오작동. 그 다음에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고 가해자라고 판명되는, 저는 운전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운전기사의 과실 책임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어느 한사람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한 행위잖아요? 안전관리수칙을 누가 교육해야 돼요? 시장의 이임을 받은 부서장이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순천 시장에게도 손배소 청구가 들어가는 거고 가해자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가해자한테도 손배소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노동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고대응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고는, 이 사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응은 완전히 빵점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장님 순천에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발생할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발생할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님 스케줄을 보니까 지금 산재신청된 날짜에는 안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때는 교육 중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 중이었죠? 이 사건에 대한 경위 언제쯤 아셨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왜냐? 아니, 지금 과장님 자리에 여러 번 앉아봤어요. 사무감사 자리에. 적어도 위원이 이거에 대한 사고감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언질을 해줬어요. 이거 할 테니까 경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가져와라. 오늘 순간 전까지도 안 가져와, 그래서 이 분들이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 라고 제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판단한 것은 뭐냐? 분명히 이것은 과장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 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과에서 창피한 일이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반성하세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보고 체계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절대 그 사고는 커지지 않아요. 어디 직원이, 제가 정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원순환과 모 직원께서 전화해서 사고당사자에게 이번 사고를 기계 오작동으로 하자고 하여 아니다, 기계오작동이 아니다, 라고 사고 당사자가 말하자 그럼 알아서 하시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자기의 발가락이 4개가 잘려가서 정말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진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직원이 전화를 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계 오작동으로 보고하자,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 알아서 해, 하고 전화를 끊어요? 지금 간이 한 서너 개 되는가요, 지금? 반성하세요. 과장님. 제가 사실은 제 핸드폰 안에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증언, 제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라도 사고경위 제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용우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법적으로 소송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순천 시장의 무기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거리 다니시는, 우리 순천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또 소중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족같이 좀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경위, 진실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문규준
ㆍ신 위원님 이 한 건으로만 마무리하고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요. 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저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저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졸음운전을 하느냐. 과장님 오늘 가셔가지고 지금 인사기록카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기사들 인사기록카드는 저희들한테 없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래도 내용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서 보시면 운전기사들이 환경, 지금 그 쪽에서 근무하시는 이 기사들이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된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 꽤 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안 하냐. 전과를 안 하냐면 대다수 낮에 투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무규칙을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 구조를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이 승차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하게끔 돼있거든요. 권한이?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둘이서 3m 높이의 상판에다가 가구 하나를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올려지겠어요? 리프트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원이 운전석에서 꼼짝 안 해요. 어딥니까, 민간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운전원이나 미화원이나 똑같거든요. 같은 소속 다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합니다. 동료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운전직은 기능직이고 여기는 무기 계약직이다 보니까 상하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단독 권한을 줘서 이 사람은 꼼짝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원 선발 시 지금의 기능직 운전자들 보다는 민간대행업체처럼 운전직을 별도로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동료의식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청소차량 운전자가 환경직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 작업시간 몇 시부터 하죠? 2시부터 합니까? 3시부터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노선마다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람은 2시, 2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차량반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지역은 3시에서 7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은 2시 25분경에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최하 2시부터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작업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새벽 5시부터나 이렇게 해서 굳이 2시, 3시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에 대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재함 상단 난간대. 이거 불법구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불법구조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발판. 불법구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불법구조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발판타고 하다가 이렇게 턱이나 이런데 걸려서 툭 떨어지면 사망 사고 발생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최근에 좀 있다가,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50미터를 끌려 다녔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이런 사고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죠? 법을 지켜야 될 행정기관에서 청소차량 아무리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고에 위험, 노출돼 있는 이분들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위에 전깃줄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 이 상판에다가 대형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싣게 된다면 가다가 전깃줄에 목이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암으로 자원순환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 차들이. 과장님, 중앙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여기다가 쌓게 되면 그러면 가구 하나 실으면 한 5미터 되겠네요. 밑에서부터 차체가. 이것을 날릴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이 5미터 되는 높이는 가지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불법구조물 제거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거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반 미화원 작업 특성상 안전화 반드시 착용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제거했을 때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은 리프트가 설치된 대형 폐기물 전담 수거차량을 도입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재활용 쪽에서 민간위탁, 민간대행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그것만 좀 맡기시든가. 그러한 대책들도 마련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공백기. 병가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업무에 따른 사고들이 발생을 실제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큰 고충을 한번 들어보면 뭐냐 하면 여름휴가가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체인력들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노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4명, 5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기동반. 기동반 하고 노면차. 노면차, 살수차 쪽으로 했는데 이미 기동반에 살수차 두 분이 운전원으로 있었지만 소병래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홍경렬씨가 그 쪽으로 대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병가나 휴무가 발생했을 때는 대체인력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근무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작업영역이 넓어져는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대체 인력이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저는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센터가 주암으로 이동했을 때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동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적정한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구역조정과 관련된 영역을 통한 인력보강문제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근무지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근무지 배치 누가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과에서 해요? 조합에서 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일단 순환배치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 신화철   
ㆍ시간 없으니까 순환배치기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12년 3월 28일에서 4월 2일까지 42년 만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2년 만에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 회계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밀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자녀 결혼, 축의금 및 조문 등의 명목으로 감사 결과 기밀비로 분리되어 가장 많이 지급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월 23일자 순천 시민의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도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언론에 난 건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지금 조합장이 운영했던 부분하고 현재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합장이 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신화철   
ㆍ기밀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기총액 결산자료와 금전출납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계획과 지출현황을 보면 조합비 월 7,000원과 기타 공제금 및 공제비라고 해서 5,0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이것이 사실 2개 합하면 12,000원인데요. 사업계획사항을 보면 12,000원 기준으로 예산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 12,000원을 원천징수 하는 게 맞다. 기타 공제금은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기밀비라고 자기들이 표현을 합니다. 기밀비 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자료가 사실 있는데 거길 보니까 과, 사무실 직원 식사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제공을 했고요. 한두 번 이상씩. 심지어는 저녁에 술값까지 제공한 사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써버리고 사무실을 핑계 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담당계장이 조합간부들 한번 밥 한 그릇 사면 이 전에 한번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계장님. 제가 한번 살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 때는 개인적인 사비로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살 때는 전부 다 조합비, 기밀비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비이락이라고 그 근방에 가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제 마무리 짓고 
○위원 신화철   
ㆍ네, 거의 다 됐습니다. 퇴직금 누진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3월 체결한 단체협약서에서 퇴직금 관련조항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맞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틀리게 변경된 겁니까?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행안부 공문입니다. 2012년 7월 2일 퇴직금 누진제 경영평가 반영기준 보안사항 통보. 행안부 공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순천시가 2012년 3월 달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체에 의한 누진제 폐지는 불법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에 관련해서 사무감사 지적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내년 3월 달에 다시 체결할 건데 반드시 본래대로 2011년 2010년도 대로, 본래대로 퇴직금 누진제. 다시 환원시키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환경미화원 조합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과장님께 서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개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이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먼저 지난 해 감사 내용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민간 재활용 관련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기 바란다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과에서는 재활용 관련업체 전수조사를 좀 추진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조사 후에 혹시 다른 조치사항이라든지 재활용과 관련해서 연계된 업무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직 재활용 부분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추진한 사항같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못하셨죠? 근데 감사자료에는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에 전수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수익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절차는 과장님, 잘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수익형은 지금 대표방식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방식은 주로 학교에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BTL사업은 안씁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로 수익형 사업들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최초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피맥에다가 검토서 의뢰를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러고 나면 검토서를 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검토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검토서 받기 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정에 보면 최초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2009년 12월 24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009년 12월 28일날 제안서 검토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010년 7월 27일 날 제안서 검토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한국 환경공단하고 부분업무 위, 수탁 협약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약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그때 한국공단법에 보면 15조17항엔가 보면 민간투자사업, 환경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준정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놓은 범위는 예를 들어서 피맥에서 검토결과서가 오면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제3자 공고라든지 그래서 이 3자 공고에서 예를 드린다면 제3자 공고안 작성하고 검토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근데 제안서 검토의견은 7월 27일 날 왔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2달 전에 부분업무 위, 수탁을 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어떤 결정도 나기 전인데 어떻게 부분업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때를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결정이 돼야지, 민간투자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검토를 받아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서가 제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지금 2달 전에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부분업무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여부를 결정을 하면 결정여부를 하는 규정하고 시점이 이런 민간투자법에서 아까 피맥에서 와가지고 검토결과를 보고 민간제안자한테 통보를 한 날이 최종 결정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위수탁업무를 한국공단하고 한 것은 한국환경 공단하고 위수탁 업무를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 민간투자법상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는 효력은 없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리고 최종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시기는 저희들이 피맥 보고서를 받아서 제안자한테 통보를 한 때가 최종 추진하기로 결정된 때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의견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저희들이 처음에 피맥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12월 28일 날 검토의뢰를 했는데 법상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맥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제안서 검토계획을 보내면서 4월 28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환경부나 사업시행자나 저희 주무관청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5월 28일로 또 일방적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차에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검토하려면 6월 28일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8일을 그때쯤 계획대로 왔으면 이렇게 별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거기 협약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미 피맥에 주고 피맥에서는 6월 28일까지 연장을 해버린 상태기 때문에 피맥보고서가 오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에도 보면 피맥에서 검토보고서가 들어오면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기간이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부분위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라든지 혹은 순천시의 민간사무위탁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절차도 무시를 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얘기를 드리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4조 2항하고 3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은 공공기관 단체위탁에 관한 조항이고 3항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인데 그러면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 순천시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3조에 보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그 말은 다른 법령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에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하고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광역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한 것에 한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민의, 시민의 세금이 예를 들면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그런 법령,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또 그 다른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2조하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04조2항하고 3항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분명히 조례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따르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3조입니다. 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 그 말은 다른 법령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히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 조례를 따르라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과도 관련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를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이복남   
ㆍ그럼 예를 들면 그런 법률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무시를 한다고 하면 왜 의회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의향서가 왔을 때도 의회에 의향서가 이렇게 제출됐다고 보고를 드렸고 의향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피맥이나 이런 데,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회의록을 보면 의회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복남   
ㆍ의회에 보고만 하신거지,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의회의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위탁에 관한 업무는 우리 위탁조례에서 , 3조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3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보십시오. 과장님. 순천시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과 관리조례 제 4조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그냥. 위탁인데 이게 지방자치법 104조 제2항에 의한 위탁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있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게 조례에 정해진 게 3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조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민간투자사업 피맥에서 검토의견이 제출되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이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에 이런 지역에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이런 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무시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언제 공포됐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0년 11월 18일 날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0년 11월 18일 날 공포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 법에 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시행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조례공포는 2010년 11월 18일날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은, 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실시협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실시협약은 2011년 5월 13일 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을, 어느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14조에요, 제3자 공고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된 건 2010년 11월 18일 날 공포가 됐고 이 사업이 제3자 제안공고가 된 날짜가 한 달 전인 10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14조를 소급적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거냐, 말거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 받으라고 한다든지 또 이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 공고를 하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급적용 할 것이냐, 말거냐 부분은 첫 번째 조례에 이걸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첫째 적용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에 의해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법제처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견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우리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법제처에 자치법규 해석을 요청해서 본 회신문하고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서 주로, 주로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피맥의 검토결과서가 오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일부 위, 수탁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업무 위, 수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부분위탁 외에 2011년 5월 27일부터 또 환경관리공단에 일괄위탁을 또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 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상경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니고 그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얻었던 것하고 관련법령, 제가 정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네,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향후에 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순천시의회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신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해서 절차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각 골목마다 설치 돼 있는 재활용수거함에 대해서 질문을, 업무보고 때 관리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앞전에 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게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 일체조사가 끝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을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제작해서 설치 돼 있는, 순천시 마크가 찍힌 재활용수거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순천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개인이 해 놓은 걸로  
○위원 이복남   
ㆍ개인이 해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 이후로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조사내용하고 
○위원 이복남   
ㆍ조사내용과 그게 순천시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제가 요청하기를 개인이 하고 있다고 하면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마크를 붙여놨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순천시에서 민간협의기구로 하고 있는 그린순천21 재활용 백화점이라든지 또 지역의 생활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은 사실 조사가, 저희들이 읍, 면, 동을 시켜서 해 보는데 읍, 면, 동에서는 저희들 집행부 문제지만 위임되지 않은 사무인데 왜 이런 것까지 읍, 면, 동에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일도 걸렸고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집계가 돼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 재활용 수거함에 순천시가 수거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게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시에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왕이면 그 관련업체,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협의기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생활폐기물 관계된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나 그런 것은 지금 생활폐기물을 집합시킨 장소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농촌을 보면 지정 장소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걸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현재 클린하우스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농촌부분하고 사업장 부분하고 좀 자율적으로 확대되고 또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듯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주암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이 되면 그 연계해서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금년이라도 그런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1억5,000인가, 8,000가 그 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을 면 단위는 날마다 수집을 안 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지정일이 있죠? 지정일이 있어요, 지정일이. 날마다 안 하니까 1주일에 2번 한다든가 그렇게 지정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집지정일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읍, 면 지역은 거점으로 해서 매일 수거를 합니다. 매일. 
○위원 유종완   
ㆍ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한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뭔 소리하고 있어요?  
○위원 정영태   
ㆍ매일 안 합니다. 안 해요. 
○위원 유종완   
ㆍ매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요. 어디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구만. 과장이 매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매일한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매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   
ㆍ매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위원 유종완   
ㆍ뭐하고 있어요. 지금 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틀에 한번, 3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 장소도 없고, 특히 도로변 주변마을이 문제란 이야기에요. 조금 들어간 데도 엉망이지만 그런 데는 우선 안보이니까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은 쓰레기 지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에다가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걸 날마다 안 가져가니 겨울에는 좀 괜찮을까 모르는데, 여름 그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것도 마을 앞에서. 그러니 그것이 어떤 장소가 있어서 놔둔다면 괜찮은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을 앞에, 제일 갖다놓기 쉬운 곳에다가 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있는데 지정일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지정일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어째 동의하십니까? 얼른 답변을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안 하고 있다니까.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걸 봤는데 엄한 소리를 하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는 거지. 담당직원 누구요? 담당직원 누구냐고요. 담당계장 누구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안 해요. 확인해봐요. 한계장이 확인 다시 해보세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면 단위, 면 단위라고 그러면 요새는 서면, 해룡까지 있다 보니까 면 단위 하기가 조금 불편한데 그 지역을 제외해놓고 면 단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알고 싶지는 않고 대충 얼마가 될 걸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동지역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쓰레기봉투.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읍, 면으로, 동으로 나눠져서 그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지금 장기방치가 돼 있어요. 촌에 가보면. 거기다가 뭘 하나 붙여놓고 가드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관리를 아주 지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자료 옆에 보면 딱 한 사람 포상지급하고 한 사람 고발했구만, 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년에 몇 번이나 혹시 이런 데 단속을 나가요, 그냥 누가 투서해가지고 하면 그것 가지고 실적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상설단속반 3명으로 날마다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날마다 한 것이 1건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그건 포상금을 불법투기를 
○위원 유종완   
ㆍ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금년에 저희들이 227건에 1,9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에는 그걸 요구를 안 해서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거기는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감사 자료는 미미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촌에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했다 해서 스티커만 붙여놓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붙여놓고 놔두고 가버리면 붙인 채로 방치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인원 3명이 순천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민원만 처리한 게 70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게 217건인데 읍, 면, 동 지역에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읍, 면에 사무를 이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저희들이 지금 읍, 면, 동에 불법투기지역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점별로 단속을 하려고 해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조사해서 제대로 보고해놓은 게 한 8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00곳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여기서 본청에서 세 사람이 전 읍, 면, 동을 다니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 유종완   
ㆍ알았어요. 근데 나는 3명이 중요한가, 30명이 중요한가, 300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을 일개 면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행정처벌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지도해서 정 안 되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라도 재미있는 말로 본보기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뭔가를 아, 어디 동네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안내가지고 내놨더니 과태료를 낸다, 고 혹독하게 하지 말고 과부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어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니 너무나 방치해 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요. 방치가 안 된다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쓰레기만 날마다 가져가버린다면 또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없다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틀, 삼일을 방치해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요. 또 장소도 없어.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수집한 사람도, 수집한 직원도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1개 부락에 한 번만 내려야 할 것인데 2번, 3번 내리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봉급을 받고 수집하는 직원이라도 불편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조치를 해서 길가 쪽 큰 동네, 큰 마을이라도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 1억 5,000이 예산이 서있다니까 가능, 빛이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어쨌든 가져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지 되어 버렸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통 실적이 없어요. 누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추석 때하고 명절 때에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 수시로 그런 
○위원 유종완   
ㆍ1년에 2번하라고 원칙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없고, 뭐도 없고, 단속횟수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3번을 했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가지고 몇 건 했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26건을 적발을 해서 그걸 가져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자료에가 없어요? 감사하려고 통 보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자료는 의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위원 유종완   
ㆍ정해놨는데도 안 했다니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놨어요. 165페이지 봐요. 일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실적. 해당 없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포장폐기물하고 착각을 한 것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당없음 이래놨다고요. 감사 자료가 보면,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불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저녁으로 불 켜놓고 오래 일하는 거보면 안타까운데 뭐하고 있는지 내가 좀 한심스럽네요. 163 페이지 한번 봐요. 내가 이런 소리를 안해야 되는데 한다니까 무식한 말로 이것이 1,00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단위표시도 안 해주고 이렇게. 1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를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돌아가면서 계장들이 앉아서 이렇게 쭉 검토라도 해서 감사 자료를 내 놔야지, 100원이요, 1,000원이요, 억 원이요?  단위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1,000원인데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세요. 그냥 해당없음 그런 것보다 서로 고민을 해보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모르면 해당없음 그렇게 써버리고 끝나는 것 아니라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좀 참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께서 했는데 지금 조례 보면 헌옷 수거 수집집이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이런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놔뒀을까? 그것도 어디 자기들끼리 이익이 있는 가보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소관이, 두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불법점용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은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이복남 위원께서 헌옷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거를 안 해가고 했을 경우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 마크를 새겨서 해 놓으니까 시에서 해놓은 것 같이 오해를 하니까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위원 유종완   
ㆍ아니, 나도 시에서 해놓은 줄 알았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개인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요새 헌옷이 서로 갖고 가려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누가 무슨 야루가 있구만. 전라도말로 야루가 있어요. 다른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놨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나는 시에서 한 건줄 알았는 데, 누가 한줄 모른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한 2,000개 되는데요,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이제서 파악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이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면 도로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도로불법점용이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그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자기 땅에다 놓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유종완   
ㆍ아니, 자기 땅이 아니라 마을 앞에다가 해놓은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마을 도로나 이런 데 해 놓은 데는 이 부분을 규제를 하려면 도로과에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한 것은 이복남 위원님께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재활용을 하고, 취급을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전동사무소에 재활용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거되면 또 재활용하고  
○위원 유종완   
ㆍ오늘 듣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수년간을 이렇게 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몰랐고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4군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네요, 진짜. 하여튼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게 는, 시에서 모르게는 안 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째,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말에 동의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치해버렸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지금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규제를 한다, 그러면 도로에다 그런 걸 두고 한다. 그러면 도로무단점용으로 도로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제 이야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이걸 생각을 못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하더라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못 느끼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현재 아나바다 장터나, 현재 저희들이 그린순천21 하고 재활용 수거나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왕 되는 사건인데,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헌옷이 하나의 수익 사업이에요. 시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이지, 자꾸 돈만 퍼주는 것만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자원과에서, 말 그대로 자원 아니에요,  자원! 도로과는 하나의 행정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그 물건이 뭐냐? 자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냐면 이 업자들이 아파트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나는 아파트 이야기를 안 한거에요. 아파트도 물론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아파트는 임대가 있고, 새로운 무엇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을, 촌마을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이라도 서로 다 공문이나 검토를 해봤어야 할 사항이라니까요. 나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거 분명히 순천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면 행정이라든가 우리 시 행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진작 알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원과에서, 과장도 물론 자원과 오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하지 말고 좀 잘 못 챙겨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도로과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런다 그러면 지금 폐지지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해야 합니다. 폐지도. 그럼 지금 현재 할머니들이나 도로 다니면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그럼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수거한 노인들에 걸어 다니면서 하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요. 마을 앞에다가 고정시성물을 갖다놓고 수거해 갔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뭔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쓰레기, 노인들 끌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자기들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앞에다가 딱 집처럼 지어놓고 걷어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멀리 가요? 꼭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다 해서 안 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한번은 챙겨봐야 될 사항을 안 챙겨봤다는 것은 시인하란 그 말이에요. 도로과고 뭔 과고 떠나서 하나의 시청 공무원으로서, 간부 공무원으로서? 어찌, 내말이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그래서 이번에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못 챙겨 본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도 그게 시청 걸로 알았다니까? 말을 안 했어요. 여태껏.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도로과 이야기하지 말고 자원이란 차원에서, 자원과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핑계대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돼. 똑같은 말이에요. 시청 도로과나 자원과나 뭔 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무원이나 우리로서도 책임을 서로 통감하자는 이야기에요. 그걸 세상에, 자원인데 네 업체에서 먹어버린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내놓고. 그걸 우리가 안 챙겼다는 것은 나나 우리 과장이나 똑같다니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라고요. 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아까 마을에 수거한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한 2, 3일 방치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서 답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지금 자원순환센터 사업이 공정율이 43%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사는 31% 밖에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공사는. 공정율이라는 것이 어째서 43%라고, 공사로 봐야 되는데 행정까지 해가지고 43%라고 그러는데. 내후년 2014년 1월 달에 준공을 할 것 같은데, 사업에 차질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볼 때는 43%라면, 2014년 1월 달인데. 지금 1년 남았단 말이에요.  1년 남았는데 시운영까지 다 하고 차질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차질이 없이 현재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고, 지금 거기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인부도 있고, 자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주암산단이나 어떤 산단이나 그런 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재, 들어가는 자재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지금 민간투자사업이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사급입니까? 사급? 그 말만 해요. 관급 아니고 사급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업입니다. 아무리 사급이라도.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사를 딸 때는 단비표가 있어요. 계산표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사업장은 다른 데서 공정해서 이익도 보고 물건도 너무 싸게 깎아서 이익도 봐요. 어때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위원 유종완   
ㆍ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종완   
ㆍ사업담당 계장, 누구요? 답변해봐요. 어때요? 공사의 공정을 앞당기던지 뭘 앞당겨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자재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자원순환시설담당 강경완   
ㆍ그건 업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업자의 능력으로 볼 수 있죠? 
○자원순환시설담당 강경완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죠? 
○자원순환시설담당 강경완   
ㆍ아닙니다. 그쪽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네요? 잘못 짓든가, 잘 짓든가. 관계가 없네요. 우리는? 공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는 아무 책임 없고 아까 한국 거기만 책임 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감리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의, 그런 우리들이 의도하는 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에서 선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국가정부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놓은 기관에다 그 감독업무를 맡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자꾸 자원센터를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첫 단추부터 잘 못 껴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우리 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 그래서 아니다,  좋아요. 그렇게 법이 돼 가지고 있다는데 내가 법을 이길 재간이 없고 하여튼 행정지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떻게 됐든가. 행정지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는데 법적으로 당할 내가 이유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행정지도는 해야 돼요. 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도 챙겨서, 옛날 말로 싼 게 비지떡이고 싼 걸로 해서 공사했다 해서 공사 다 했으니까 이상 없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계 도면상에, 물론 감리가 있지만 요새 감리나 뭐나 다 짜고 치는 고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적으로 철저히 해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니까요. 한번 그것도 단단히 챙겨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자원문화센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서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도감사를 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 과장님 뵈면 자연스럽게 기다, 아니다. 알았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편하면 좋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수감태도가 가히 그렇게 편치는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시간을 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그 점 잘 감지를 하시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환경미화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118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18명이죠? 그 118명에 대한 작업복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연간 몇 개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작업복 지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끼 해주는 것은, 작업복 해주는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파악을 못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미화원들 118명을 그걸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됐고 이 118명에 대한 연 2회를 해가지고 6만 원씩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속에 있는 와이셔츠나 속내의 같은 것은 매일 갈아입죠?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나요? 네? 아니, 제가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을 하시라고. 피감사자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주 갈아입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매일 갈아입죠? 우리가 의복이 날개라고 우리가 하위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위직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복지가 미약하다,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8   
ㆍ우리 환경미화원 부분 복지는 저는 지금 그렇게 아주 낮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나쁘지 않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복장 보면, 2회로 돼 있다. 118명에 대해서 그러면 한 사람당 상하반기로 나눠서 6만 원이 지급이 돼요. 정복장으로 해서. 6만 원 가지고 과연 옷 한 벌 사 입고 6개월 동안 버티는 게 타당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방한복은, 뭐 여름에 방한복 주진 않을 거고 겨울에 방한복 겨우 팔마지 하나 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답없음)
ㆍ과장님, 과장님 대답을 못하시면 주무관내 계장님들이 과감하게 대답해 주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ㆍ과장님, 여기서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체크할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작업복이 118명에 대해 2번이고 상, 하반기로 해서 방한복이 8만 원 있어요. 한 벌로 해서. 그 밑에 안전화가 72,000원, 우의가 15,000원, 야광조끼 15,000원, 작업모 15,000원 그랬는데 작업모가 2개 가지고 하반기 쓰고 상반기 쓰면 되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체를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1인당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1인당 54만 원 정도 된 답니다. 그러면 인근 시, 군에는 다 26만 원 정도 준 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는 거의 인근 시, 군의 배 정도를, 의복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더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인근 시, 군보다는 복지가 더 잘 돼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1인당 인근 시, 군은 26만 원 정도 되고 저희는 54만 원을 주고 있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인근 시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가요. 높은가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광양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저희들보다
○위원 김봉환   
ㆍ더 높은데 우리가 더 낫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저희들이 1인당 54만 원 지원해주고 
○위원 김봉환   
ㆍ제가 데이터를 싹 한번 내놓을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과장님, 복지차원에서 하위직이 너무 낮다. 하는 만큼의 좀 더 검토를 해서 복지향상을 해야 된다, 그런 핵심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장갑이 4벌이에요. 작업을 하려면 하루에 2번, 3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켤레 가지고 2번, 3번도 바꿔 끼어야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유를 단다, 그러면 지금 예산들 한번 봐보시렵니까? 지금 201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안을 보면 제가 시간상 나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만 보더라도 돈이, 깨끗한 시가지 조성해가지고 8,540만 원이 남아있어요, 불용액이요. 이 밑으로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기까지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닌가, 이런 걸을 보면 이런 미화원 정도는 복지차원에서 좀더 예산을 세우면 서로가 정말 흡족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복지차원에서. 제가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2벌 가지고 하겠는가요? 우리가 일반이, 잠바 하나만 사려고 해도 9만 원에서 10만 원 가잖아요. 6만 원 짜리 뭘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공감을 하시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하위직의 복지차원을 좀 더 검토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와 연동해서 감사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재활용센터 선별장 재정지원 및 후생복지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1억7,949만9,000원이죠?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재활용센터. 
○위원 김봉환   
ㆍ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1억2,806만1,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선별장이 지금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4명. 이것을 1억7,900만 나누기 지금까지 10개월을 나누면 1,709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 위에 2년간이라고 해놨는데, 2년간을 보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4억3,074만5,000원이 되죠? 제가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밑에 나항에 보면 예산을 3,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3,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이렇게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2년간이에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서 대행기간이 2년으로 돼있는데 예산액 1억7,900만 원은 1년분씩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에 보면 4억3,000만 원이 그러면 3억4,000만 원 밖에 안 돼요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약 9,000만 원 정도가, 약 1억 정도가 대략 모자랍니다. 이 부분도 계산기 두들겨 봐도, 보이잖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역시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줬더라도 그런 후생복지라고 이해가 된 만큼 적극적인,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 가십니까? 예산부족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몽땅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다 세워주니까 불용액이 엄청나요. 이 불용액에 대한 일부만 좀 하더라도 정말 후생복지 처우는 우리가 잘 나갈 수 있구나, 정말 도움받고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는 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을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고요, 16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 백진, 순천, 부일 네 군데 환경에 주민만족도가 많이 낮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30점 중에서 24점에서 25점 정도 그렇게 평가가 돼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적정 수준이 돼있다, 그러면 지금 부일 같은 경우에는 76점으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많이 낮지 않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4개 대형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보면 서비스 수준이 4개 업체 중에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실적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실적평가를 하려면 평가위원들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위원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두 분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두 분 돼 있습니다. 신화철 위원님하고 허유인 위원님하고 돼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위원회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직접 가가지고 측정을 해서 최소한 다 85%가 다 넘도록 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에 거의 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절대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평가, 정말 고생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안은,  제가 보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주민 만족도가 높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나항에 대행업체별 시정명령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시정명령을 우리 시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정명령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 시에서 
○위원 김봉환   
ㆍ과에서 별도로 하죠? 그거 보면, 봐보세요. 2012년 2월 6일 그래가지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민원발생과 시민들의 혼란 초래. 반드시 인계인수를 작성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지시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는가요. 결과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런 지시가 되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정을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도 그때 점검이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점검을 하면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직, 지금 현재 평가 중입니다. 현재, 12월 5일까지 
○위원 김봉환   
ㆍ비고란에다가 몇 월 달부터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평가 중이라는가 아니면 완결이 됐다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진행 중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뚜껑밀폐 후 운행토록 지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끝났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끝난 걸로 안 보거든요. 이게   과연 뚜껑을 열어가지고 밀폐를 시킨 후에 어떻게 돼 있는가, 운행사항이. 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어떤 일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고 업무에 정말 달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도 명백히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 항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 수집운반 해가지고 폐기물, 그 과정에서 취객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종사원을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지시, 어디 청와대에서 명령해가지고 지시해놓으면 다음에 보고받고 그런 식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를 했으면 주무계장들이나 주무관님들을 불러가지고 상황을 점검을 해서 확실한 행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민소통과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시죠? 이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홍보를 갔다 오다보니까 여기 누구라고 지적 안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저하고 셋이서 봤어요. 하도 하도 안 되니까 공원 안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소통 그렇게 써놨어요. 오죽 답답하고 갑갑했으면 소통이라고 써놨겠느냐, 이것이 여기에도 절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서로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되요. 이해가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더 이상 감사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차질 없이 해가지고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세울 때 아, 이것이 후생복지로 가야 되는 구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고생이 많으시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사한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허유인 위원이 봤을 때 1시간 이상 질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다른 분들 했던 것으로 대신 하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힘 좀 내시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 남은 일정이 허유인 간사님하고 신화철 위원님 보충질의 1회가 더 있고요, 참고인이 2명이 와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감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먼저 수범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과는 수범사례를 안 써왔는데 자원순환과는 써왔기 때문에 제가 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폐기물 발생억제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을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초. 중, 고에 1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마침 하셔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하여튼 저는 수범사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공단과 법적으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 법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폐기물관리법 5조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5조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긴 한데 그것 말고 다른 데에다가 계약체결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꼭 거기에 계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3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는 못하고요, 광역폐기물을 시설설치할 때만 한국환경공단하고 수도권매립공사 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한 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광역폐기물 처리시설요, 그런데 저희가 구례하고 해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50프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할 때 한정해서 그럴 때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볼 때에는 광역폐기가 구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나주혁신도시에 발전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그 협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례가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순천시는 구례하고 순천시하고 해서 광역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입찰이나 이런 비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검찰조사되고 직원이 파면되고 정직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검토사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그런 단체에서 지금 이런 비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것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나면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잘 검토해서 했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허 위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서 그 사람이 도둑질하면 우리 것도 가져갔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집에 잘 출입하는 사람이, 우리 계약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놓은 준정부기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매년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언론에 났다고 해서 
○위원 허유인   
ㆍ언론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상관없이 비리가 되어서 검찰에 저는 4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 4월에. 이제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4월에 그 공단직원에 의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입찰이라든지 계약문제에서 비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단체가 아까 말했던 법적으로 설령 그 법의 보호에 의해서 폐기물류관리법인가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검토했던 우리 서류들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변서를 주듯이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틀렸거나 또는 하실 말, 비판하실 말씀이 있으면 만드셔서 저한테 자료요청, 우리가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주민들한테 주민의 대표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 다만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씩 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정질문 11월에 하는 시정질문 바로 앞날, 토요일에 시장님을 만나니까 우리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을 10만 원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18만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잘 모르고 계세요. 도대체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시장님께서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공부해서 나중에 7월에 시정질문 다시 하면 자료요청을 하거나 하면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시정질문하면서 물어보니까 전혀 톤당 쓰레기 처리량 비용 자체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다드리니까 그 다음 날 안효상 과장님 호출해서 제가 물어보고 다시 이야기할 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시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어떻게 공부 자료를 가져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7월 16일 제167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을 때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를 되면 어떤 방법도 수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틀리더라도 직원의 말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부정적으로 믿지 못하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직원들 말을 믿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냐의 시각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은 이것이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저는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그 낭비된 요소를 없애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원은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따지지는 않거든요,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리가 의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맥에서 검토했고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수정해가면서 검토했고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또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다 일임을 해서 감리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한 자료만 해도 머릿속이 엉켜져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의원이 그 정도로 노력해서 했으면 과장님 3개월 와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것, 직원들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시냐고요, 이거 그대로 그냥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타당하다면, 그쪽 전문가 나오고 이쪽 전문가 나와서 시민이 됐든, 의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감사원 감사청구하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감사원의 감사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는 적법하냐만 감사원에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셔서 시민혈세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체 감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전에 전문가 검토로 공개토론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하고 민간투자법 7조제1항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97조2항을 보면 3자 제안공고나 심의위원의 심의 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확정되어서 고시가 민자사업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의 공청회라든지 정책간담회라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라. 그것은 그 이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면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항상 따라 다니는 게 특혜의혹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려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받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 시기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나서 현재는 43프로 공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보셔서 이 사업이 진짜 예산낭비고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전부 다 항목별로 위원님께서 감사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적법여부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다 회계사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민간투자사업 다른 것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용인경전철이나 이런 것 나중에 문제됐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김해, 그것도 나중에 그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는데 토론회 같은 것은 안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김해가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민간투자사업하고 나면 문제됐다고 의혹제기하면 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것 토론회 안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 허유인   
ㆍ그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을 참고라고 했는데 참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주장하거나 제가 주장한 것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가, 왜 행정낭비를 합니까? 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감사원 감사청구할 만한 대상인가를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한테 2012년 10월 말에 7월에 했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잡았지만 모르고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고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은 이제는 자료요청 다 공개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왜 안했어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재산공개 다하고 병역, 범죄사실 다 공개합니다. 왜 공개합니까? 시장님 이번 보궐선거할 때 범죄사실 다 공개했어요. 왜 공개합니까? 그것은 공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 주인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순천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시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이 자기 것 보겠다는데 왜 공개 안하십니까? 행정학에 주인-대리인 이론이 있습니다. 주인인 시민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한테 맡겨서 행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리인인 공무원이 주인에게 보고 안 하고 자료공개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계약을 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건 공적인 부분입니다. 최소한 우리 공익을 공적인 부분에서 돈을 벌어먹으려면 자료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인 주인에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음대로 계약해서 하면 모든 사업 다 비밀유지해서 계약하시죠. 법에서 제의한 제3자 공고 이전에는 비밀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위에 비밀로 계약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업체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1,000억, 2,000억 공사는 거기에 다 영업비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들었을 때 허유인 위원님한테는 그 자료 다 갖다 보여드리고 요약해서 다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요약해서 제출받아서요,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있다가요, 한두 시간 보다가 또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공개입니까? 그 다음에 재무모델 공개 안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제3자 공고가 몇 년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0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년이 되어서 지금에서야 최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30몇 프로 되고 40몇 프로 되니까 이제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0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니까 이 공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중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때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까? 안 했더라도? 안 일어납니다. 행정적인 문제로만 쳐다보지 말고 주인인 시민의 시각으로 쳐다보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민간사업, 2009년도에 갑자기 바뀌었죠? 재정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종합답변서에 제가 허유인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그때 환경부에서 전처리시설사업 쪽으로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미 연료화 사업시설이 되어서 운영된 데가..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국비지원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때 대성건설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향서 내용에 보면 그때 저희들이 2009년 3월 23일에 환경부 전라남도해서 4대 권역 폐기물 에너지화 타운 협약서에 대해서 12년 6월까지 설치되도록 노력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2012년 6월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향서를 낼 때 사업기간이 2012년 연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것 말고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계획 및 수립 이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유출을 통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다른 데도 하니까 아까 말한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지금까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답이 나와 있냐 하면 첫째, 왕지동 매립장 사용계획 만료 예정기간이 2013년 말로 예정이 되어서 조속히 건립을 해야 한다, 민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의 첫 도입단계인 전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방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2008년부터 의회 문경위 회의록을 다 보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처리하고 다르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아주 최신의 이것을 보호하고 확립해야 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수도권매립지하고 원주매립지 그리고 부천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재정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기술력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허유인   
ㆍ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만요, 바쁘니까요, 제가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위원장! 질의ㆍ답변을 정확히 하게끔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끊어주시면 끊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에서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 및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자체사업 추진과 동시에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단기간에 많은 시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민간자본유출을 통해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쓰레기매립장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순천문화건강센터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62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순천문화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3년 거쳐서 약 300억~400억 투자하면 되는 이 사업을 더 재정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부족예산,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지금 환경센터가 1999년부터 시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현재에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업들도 우리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있어서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회의 그동안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첫째, 의향서 제출을 해놨을 때 당시 보면 소송이 끝나고 저희들이 주암으로 최종 확정할 때가 2009년 3월 23일입니다. 소송 끝나고 나서 다시 왕지동으로 하냐, 어쩌냐 논란이 있었다가 확정된 게 2009년 3월 23일인데 그때부터 57개월 정도 걸립니다. 2013년 12월 말까지 가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57개월 이내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목포가 1일 80톤짜리 전처리시설만 하는데 63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전체적인 주민편의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57개월 내에 재정사업으로 해서는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건설에서 하는데 왜 재정사업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절차를 보면요, 목포가 재정사업으로 230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0톤 짜리 전처리시설 하나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63개월 걸려요. 전처리시설 하나만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저기에다가 매립장해야 되고 재활용선별장 해야 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 그것은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왜 이것을 하느냐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그것 때문에 바꿨다는 겁니까?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들어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왕지동 매립장 만료기간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3년 말까지 완료되니까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 끝나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기간이 57개월이었어요. 2013년 말까지 본다면.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 전처리시설 하나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목포시 그게 아니라 제가 내놓은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기간이 빨라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면 늦어진다는 겁니까? 건물 짓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빨리 짓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건물뿐만 아니라 매립장을 다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왜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소요기간을 산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사업절차가 틀려요. 
○위원 허유인   
ㆍ그 전부터 사업절차를 우리는 계속 바꿔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처음에 소각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그렇다고 목포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텅키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는 전처리시설하는데 63개월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 2013년 말까지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위원 허유인   
ㆍ그 방법이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건 과장님께서 논리를 만드셨지, 지금까지 언제 그 방법 때문에 재정사업 대신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위원 김봉환   
ㆍ이게 토론장입니까? 감사장입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했습니다만 1문1답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행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다시 이야기한 사업이지, 그 사업을 만드실 때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토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랬으면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왕지동 매립장 사용만료예정기간이 2013년 말로..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30개월 건물 짓는데 그 공사를 일찍 시작 안 하면 빨리 우리가 못하게 하고 이 사업 예산을 안 해주니까 30몇 개월 걸리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기간 내에..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두 분이서 토론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알고 싶어요. 하나씩 질문요지를 잡아서 속도를 빼면서 두 분이서 말꼬리 잡고 계속 토론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문규준   
ㆍ진행을 하면서 속도를 빼면서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고 싶으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 해봤자 279억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279억 원을 3년 30개월, 40개월, 50개월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서 279억 원 정도 약 300억 정도만 우리 순천시가 있으면 됐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김문채 사장님 만났어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건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추후로 만든 논리예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혈세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4.3프로, 물론 지방채는 15년간 계속 할 수 없지만 다시 발행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금도 약 200억 정도는 그냥 가만 있어서 2.6프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든 여러 가지가 바뀌면 충분히 2. 8프로 짜리 기금을 충분히 사용해서 현재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10. 53프로를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기금은 저희 시에서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협상을 끝내고 아까 위원님께서 300억이 더 든다고 하시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사업비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놓은 게 속칭 이야기하는 VFM이 0.87프로 나왔는데 9억7,000만 원이 덜 들어갑니다. 재정사업으로 한 것보다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운영비를 계산해서 비교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나.. 
○위원 허유인   
ㆍ아니,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료를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이야기하던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순천시가 5만7,000원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최초년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초년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최초년도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이전에 허위원님께서 목포시 사용료 단가하고 해서 부풀려있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위원 허유인   
ㆍ최초년도 5만7,000원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5만7,000원인데 금방 제가 받은 자료, 2009년도 사용료, 최초니까 최초라는 것은 2014년 1월 20일자 운영비가 5만7,000원이라는 말이죠? 정확하죠?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2009년도 계약시점에서 운영비 얼마입니까? 운영비 전처리시설 7만2,766원이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는 2009년 9월 1일자이니까 경상비가 더 들어가야죠. 그러면 2014년으로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하면, 제가 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2009년 9월 과장님이 한 것은 5만7,032원이 최초년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나한테 준 운영비 아까 그 메모 보셨죠? 그 메모에 따르면 2009년 9월 기준 사용량 18만2,000원 안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 있냐, 운영비 계산으로 환산한 것이 7만2,766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사용료가 저희들이 톤당 18만2,794원 맞죠? 사용료가요, 그러면 그때 허 위원님께서 목포시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연료화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 허유인   
ㆍ목포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목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5년으로 나누면 7만2,766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전에 허 위원님께서 목포에 비교해서 부풀려져 있다고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포는 의무운전을 하기 위한 운영비예요. 그러면 목포가 최초년도에 의무운전을 하기 위한 운영비에는 뭐가 안 들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15년 동안에 노후된 장비나 기계설비를 바꾸는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목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년 동안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비용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년도에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5만7,000원입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동등한 조건에서 목포하고 우리가 부풀려있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출해놓은 게 5만7,000원이에요.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계산법에 의한 인원은 7만2,700원의 계산법에 의한 것은 15명이에요. 그러면 목포나 다른 데에는 24명, 수도권은 27명이에요. 같이 하는데 3분의 1로 나눠서 저 안에서 3명, 일반직 소장 이하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치하면 됩니까? 이것은 저번에 과장님이 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한 것은 최소 우리가 적게 잡아서 21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을 때 전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시정질문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포에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것도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더 낮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7만2,700원 이것을 환산을 하면 2014년 1월 20일로 환산하면 8만1,3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나 전부 다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비교해놓은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 허유인   
ㆍ목포는 운영비를 전부 넣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의무운전을 1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1년으로만 빼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된 게 우리는 15년 동안에 들어간 평균치를 해놓은 것이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자체 장지영씨하고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통화한 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용역여부를 했다, 그랬는데 안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는 했죠? 목포에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목포에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 했는데 우리는 기본계획 용역 했습니까? 거기 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검토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계획용역을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그 용역보고장에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오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하면 그때 하면 돼요.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는 허유인 위원님 시간을 더 쓰시라고 아까 질의를 생략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5시에 참고인이 오기로 해서 참고인 두 분이 남아계시고..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해야죠! 시간적인 부분은 아까부터 해서, 그럼 아까 빨리한다고 할 때 하셨어야죠! 
○위원장 문규준   
ㆍ순서상 그런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지금 제가 말을 끊어도 피감사자를 이야기하셔야죠! 왜 저를 압박하고 계세요! 
○위원장 문규준   
ㆍ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안에
○위원 허유인   
ㆍ뭔 시간 안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다른 기다리는 분들도 생각해야죠. 혼자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분명 1시간 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규준   
ㆍ조금 속도를 내서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가능하면 답변 짧게 하고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거기에는 그것이 기본계획이든 어쩌든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검토를 한 겁니다, 용역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장단점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행자위 집행권한이 있는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결정을 했겠죠. 책임을 지고. 우리는 뭡니까? 김문채 대표가 제안 몇 번 하니까 바로 그거 하자,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300억도 안 되는 돈, 그거 부담 느껴서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 돈, 10.54프로 이 돈, 과장님 돈 아닙니까? 과장님 같으면 집 지을 때 예를 들어서 770만 원 하는데 사채 써서 10.54프로 이자 주고 이거 쓰겠어요? 만들어가면서 건물 짓겠습니까, 과장님? 법이 있든 뭐가 있든.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요 4.9프로 지방채 발행해서 합니다. 4프로짜리 이자주는 데가 있는데 왜 10.53프로를 씁니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그거 제가 돈 투자하면 건물 잘 짓고 우리 순천시가 해서 용역발주해서 건물 발주해서 건물 지으면 건물 못 짓는다는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감태도를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의 현안이 되어 있고 이전 시정질문에서도 감사청구를 해야 되느냐, 어쩌냐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제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유인   
ㆍ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이렇게 트럭스케일 2개 만들어놓고 공정 모르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 직원들 관리했어요? 트럭스케일 2개 만들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공정 만들어놓고 거기가 좋은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허 위원님 부천에는 몇 개 있습니까? 부천에 몇 개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부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요, 부천은 출입구에 2개, 출구에 1개 있습니다. 그러면 허유인 위원님께서 이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전부 다 화면으로 모니터가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어디 사무실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사무실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거기 사무실 자체만 모니터링..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요, 트럭스케일을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한데 트럭스케일 비용, 설치비용, 공사비용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왜 2개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개량대가 낙뢰가 치거나 그러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출입구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같이 해놨어야죠. 출입구는 가서 입구는 이쪽으로 가고 출구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부분은 동선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전에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기계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꼭 변명의 변명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의 가외성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죠! 사람이 견물생심입니다. 돈이 있으면 훔치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그것을 없애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면 처음에는 안하고 싶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검증비용 2배로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검증비용은 사업자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든 어쨌든요, 우리가 사업자가 톤당으로 사용량을 먹고 사는데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와서 그냥 반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지키고 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가 감시요원도 있고 CCTV가 다 설치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6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운영계획을..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한 업체들이 그림이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이 동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려서 ‘동선 틀렸습니다.’ 하고 업무보고에서 현장방문하는데 동선 틀렸다고 말하고 위원들이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얼렁뚱땅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업체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기술을 보호해주고 자극을 시켜줘야 하는 업체냐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주차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자 변경이요, 언제 아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오기 전에 됐던 사항이라.. 
○위원 허유인   
ㆍ아니, 서류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발령받고 보고서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거 말고 출자자 변경 관련해서 자기자본비율 바뀐다고 서류와서 그때서 했잖아요. 원래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출자자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주무관청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건 승인을 얻지 않고 거기에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출자자가 변경되어서 빠지니까 그때서야 보험증권 끊어 와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해서 그때 승인해준 것을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다 인정해서 소급해서 인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제가 소급해서 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어요? 2011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출자포기는 2011년 9월 20일에 출자포기를 했고 승인을 2012년 2월 27일에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실시협약 정식으로 된 때가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1년 5월 13일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약체결이 된 뒤에
○위원 허유인   
ㆍ출자자가 변경됐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1년 9월 20일에 출자포기를 했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것만 딱딱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지정이 2011년 5월 13일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사업자 지정 후에 이 업체, 한국투자증권이 포기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죠, 2011년 9월 20일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11년 9월 며칠입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을 2011년 5월 13일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5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정하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정하고 나서 포기했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에코그린이 하고 나서 이 업체가 갑자기 포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 세 번 이야기하게 안 하고 집중해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10.53프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은행권이라면 그런 것을 포기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허유인 위원님은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은행권 거기에서도 자기자본 다른 데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이자 받아서 민간투자자금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10.53프로 줘야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익은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전에 답변서를 드렸지만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산출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산식에서 나온 것을 가져다가..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을 하면 그런 산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자만 지방채 이자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을 비교해놓은 게 아까 9억7,000이 덜 든다고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료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50프로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할 때 50프로 지분율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해서 하면 돈도 50프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냥 공짜로 줍니까? 내가 100만 원이 드는 사업을 하는데 2명이서 해요.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투자해야지 50프로 지분을 주죠.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하는데 그냥 50프로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뭘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뭐냐 하면 주식회사라든지 다른 것을 만들 때라든지 또 아니면 네가 힘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옆에 와서 네가 주는 것처럼 해줘라, 다 그렇게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죠. 내가 원래는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식회사 내 지분에 50프로가 넘으면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20프로 있는 척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친구한테 30프로 있는 것처럼 좀 해줘, 그리고 내가 49프로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합니다. 돈을 투자도 안했는데 어떻게 지분을 5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분율을 받은 건 없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 지분율이 자기들 50프로를 한다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보셨겠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50프로 이상 투자를 하면 자기자본비율을 15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50프로 이상자를 찾은 게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피맥에서 검토할 때 뭐라고 했냐하면 이 증권주식회사는 특성상 펀드를 모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적 재무적 출자를 하는 게 안정적이지, 한국투자신탁에다 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약정을 했으니까 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출자승인을 안 해주니까 포기를 했던 것이고요, 포기를 해버리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에코그린에서는 자기부담비율을 20프로를 올려야 해요. 그래서 다른 50프로 이상 가진 사람들을 못 찾으니까 나머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채우고 5프로는 아까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증권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내부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포기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결국은 돈도 투자하지 않는 50프로 이쪽에 지분율을 줬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당초 투자를 하려고 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대로 했다, 그러면 50프로 지분율에 대한 이익을 그대로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에는 약정한 것 아닙니까? 투자하기로.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던 것이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50프로 지분율이 되고 나서 실시협약 아까 말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011년 5월 13일 이후인 2011년 9월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이것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제가 말한 한국투자증권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고 저한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더한 부분이 있다면 왜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제가 봐도 이해 못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달 동안 공부해보고 제가 솔직히 느끼기로는 이건 전문가한테 넘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세달 동안 지금까지 관련 전문가한테도 자문도 얻고 제 나름대로 내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는 제 업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모르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든지 다 그쪽에서 했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나름대로 전체 보고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감사원에다 정식감사를 청구하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부천 갔다 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천 갔다 오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최종연 위원님이 이야기를 안하셔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가기 전에 제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패사례를 저는 배우기 위해서 가서 보게 됐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텅키방식을 대부분 하는데 텅키방식상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함수율인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 안하고 설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최초 함수율 설계가 22.2프로였습니다. 생산수율을 61프로로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게. 
○위원 허유인   
ㆍ그것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 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설계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 기계설비를 드릴 때 핵심적인 부분은 성능이 검증된 기계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파쇄기, 분쇄기, PVC선별기 부분을 국산으로 하면서 아주 저질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분쇄기 칼날을 부천에서 20일에 한번 씩 갑니다. 가평 2~3개월에 한번씩 갑니다. 저희가 설계해놓은 것은 7년을 씁니다. 그럼 과연 민자로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15년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저질품을 써놓으면 자기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들은 하자보증기간에 문제만 없도록 기계설비를 해놓고 빠져버려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이나 이런 데 재정사업으로 해서 의무운전 끝나고 빠져나가는데 기계설비를 저희들이 육안으로나 뭘로 해서도 몇 년을 쓸지 품질보증기간 보장 못합니다. 그 예가 단적으로 그 중요한 분쇄기 칼날이 20일 만에 하나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의 단점이고 문제점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는 20일 만에 안 갈고 우리는 7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원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원주에서 쓰는데 원주는 7년 동안 쓰고 있어요. 가평 2, 3개월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령 같은 것 끼었을 때에는 칼날은 안 갈고 다시 빼고 역으로 돌려서 빼고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게 제일로 중요한 시설의 문제인데요, 원주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아령이나 볼링공이나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서 들어오니까 파쇄기 이런 데에서부터 당장 칼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골라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나 분리수거가 잘 된 것만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원주는 수작업으로 골라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작업을 안 해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안 해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제가 모르죠. 현재 원주가 쓰고 있는 게 7년을 쓰고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원주처럼 사전에 수작업을 안 해도 우리도 수작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수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 운영은 운영자가 가동중지가 됐으면 그만큼 자기는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인원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운영비나 인원, 전처리시설 11명 태워놓고 관리인력 해놨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가동중지를 안 시키려면 수작업을 선별할 사람 100명이라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저희는 1원 하나도 안 해줘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8만2,700원 그 정도 2014년 1월 20일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4프로 올라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4프로씩만 계속 올리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기준상은 4프로인데 실제 상승률을 적용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4프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실제로 올라간 상승율을 정부공신기관에서 발표한 수지, 예를 들어 2.0이면 2.0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상 불변가격으로..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10.53프로 안에 실제 명목상 수익률이 10.53프로이고 실제 수익률이 6.53에 4프로의 물가상승율을 넣어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물가상승율 4프로를 넣어 놨는데 또 나중에 2프로를 더 줘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불변가격은 기준년도로 해놓고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가 추정사업비나 추정사용료를 빼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4프로씩 올라간 것으로 보자, 그래서 4프로를 가지고 매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4년은 그때 가봐서 실제 물가상승율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4프로도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 물가상승율이 2프로라면 2프로로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가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저것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계약해지 시 지급금액 그전에 직원들하고 다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중도해지 시 법적인 부분,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그분이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 부분을 검토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시점 해지 시 직원들은 약 3년 후에 해지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다른 전문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도해지 시 12억, 준공시점 이후에 45억 다 만들고 나서 운영부분에서 45억 정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주면 지급금액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해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재정사업으로 해서 의무운전 끝나고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톤당 운영비가 원주가 18만 원이고 부천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저희 전처리시설 운영비.. 
○위원 허유인   
ㆍ원주가 지금 몇 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80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80톤하고 200톤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용량이 더 크잖습니까? 그러면 원주는 1일 80톤 짜리 위탁주는 데 톤당 18만 원 주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예를 들어서 18만 원인데 거기 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인원이 몇 명이 됐든 간에요, 일단 톤당 운영비가 원주가 80톤짜리인데 18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는 허유인 위원이 없나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리고 부천시가 있습니다. 부천시 90톤입니다. 거기 월 운영비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비 전체 시설비, 운영비, 사용료가 총 해서 톤당 18만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처리시설 80톤, 90톤  짜리 하나 운영비만 해도 톤당 18만 원, 20만 원 드는데 우리 시설 이거 전체 다 시설하고 운영비 다 하고 투자비 다 계산해서 톤당 18만2,000원인데 왜 3년 뒤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가 그만한 이익을 받는데 왜 특혜라는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죠. 근본적인 길 안에서, 민간투자사업 안에서 비교를 한다면 문제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고 봤을 때요, 그럼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 허유인   
ㆍ아까 목포시에 1년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장지영씨한테 이야기해보니까 4만4,000원인데 자기들은 추가 1년 후에 계약을 다시 한다면 운영비는 약 5~6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러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위탁할 때 한번 봅시다. 목포시가 과연 의무운전 때 아까 4만 몇 천 원 대라고 했는데 1년간 의무운전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시설특성상 직영하기는 어렵고 총액인건비제로 어려우니까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원주하고 부천시하고 한번 비교해보고요, 우리 순천시 전체 사용료하고 또 한번 비교해보시죠. 제가 봐서는 민자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돌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0~90톤 운영비가 톤당 20만 원인데 우리는 이거 전체 시설비 포함된 전부 다 해서 사용료가 18만2,000원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중도해지를 하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 이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미 민간투자 전처리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운영비 안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이브하자, 혈세낭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혈세낭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 민간투자자본 505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갚아주면 되지 않겠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갚아주고 나서 민간위탁했을 때 아까 부천이나 원주같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잡고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만 지금 들어가는 18만 얼마 중에 그 부분의 포지션만 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시설 특성상 허 위원님,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위탁할 업체가 없습니다. 원주나 부천 이런 데 보면 시공을 했던 회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은 과장님, 저번에도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업체는 많고 가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위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들은 것과는 다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면 좋습니다. 원주하고 부천하고만 비교해보십시오. 다녀오셨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원주 현재 재정사업으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MBT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프로세스로 들고 다니고 먼지나게 하고 하는 부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자기네들이 정부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알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받고 2년 동안 준공을 못해서 직원들 다 징계먹고 하니까 이 시설 자체가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들 말이 그래요. 건조기를 굉장히 쉽게 봤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12억을 하든 45억을 하든 예전에 전문가라든지 직원들이 검토한 대로 우리 돈 부분에서 민간투자자금에 대해서 우리 혈세낭비가 있는가 없는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서 의원이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제기를 했다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아니, 없다면 그대로 넘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있는 부분에서 공사를 중지해라, 있는 부분의 공사를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맥에서 허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허 위원님께서는 전문가검토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맥에서 이번 수익률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기에서 제안해놓은 이자율은 적정한 수준이고 제안된 수익률은 여러 사유를 들어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허 위원님이 보는 바와 같이 사채 수준인지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고 1차적으로 피맥에서 검토해놓은 서류를 제가 복사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종기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부분 답변서하고 그리고 재무모델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46페이지 한번 보시죠. 영농폐비닐 사업량이 1,000톤이네요? 실제로는 몇 톤 수거됐습니까? 146페이지요. 사업량 1000톤이니까 15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현황에서 영농폐기물이 396톤 됐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1,000톤 수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396톤밖에 수거가 안됐는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4,600만 원, 400만 원 더 싸게 했는데 수거량은 480톤이었습니다. 이거 1,000톤을 다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을 안준다든지, 그냥 5,000만 원 주고 알아서 목표량 해놓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해서는 킬로당 80원씩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중량을 달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량에 달린 것에 대해서 킬로당 저희들이 80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사업량은 1,000톤하고 돈은 5,000만 원 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5,000만 원을 가지고 폐영농비닐을 걷어오면 톤당 80원 씩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톤당 80원 해봤자 돈으로 80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톤이니까 곱하기 80원이니까 8만 원 밖에 안 되네요? 킬로당? 그러면 8,000만 원 잡아야죠. 왜 5,000만 원 잡아놓고 사업량은 1,000톤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는 폐비닐만 되는 게 아니고 농약병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는 4,600만 원 이거 돈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올해 5,000만 원 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올해 2,000 만 원 썼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톤당 80원 해봤자, 돈으로 80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톤이니까 곱하기 8원 해봤자 8만 원 밖에 안 되네요? 그럼 사업비가 8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킬로당? 그럼 8,000만 원 잡아야죠. 왜 그런데 5,000만 원 잡아놓고 사업량은 1,000톤으로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396톤 밖에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는 지금 폐비닐만 되는 게 아니고 농약병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에는 4,600만 원, 이 돈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올해 2,000만 원 썼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품목별 수거해놓은 비용에는 3,166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2,000만 원 썼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현재 지급한 금액이 2,000만 원 지급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157페이지에 3,166만9,000원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157페이지요, 바쁘니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영농폐기물 작년에는 4,600만 원 책정해서 480톤 했어요. 올해는 똑같이 1,000톤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책정했는데 396톤 밖에 안했습니다. 양도 줄어들었고 예산은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 집행내역이라든지 157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해주시고 총평하기 전까지 보고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뻐꾸기차량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해서 쓰레기음식물폐기물까지요, 수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도대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뻐꾸기차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운영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올 2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안합니다. 안 하고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해서 56억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억7,000만 원 준 것은 그냥..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재활용 선별장이고요, 거기는 자기들이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충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만 1억7,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까지 안주다가 1억7,900만 원을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전에는 2,000만 원 씩인가 주다가 금년부터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재정적자가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 말고도 다른 데에서 충분히 안 줘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팀도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확실히 그런 업체가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저희들이 입찰 안 붙여봤으니까 모르죠.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셔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음식물 처리현황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 세대수가 7만 얼마인데 오타가 났네요. 세대수는 증가했는데 음식물 톤당 처리현황은 줄어들다가 2012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택지개발 신축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09년부터 점점 세대는 증가했는데 아파트 음식물량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자료는 3,534톤이었는데 이것은 계산상 맞지 않고 2012년 자료는 2만279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까지의 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3년치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고 2012년 10월 기준이겠죠. 그런데 증가량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2011년에 1만6,000에서 2012년 10월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만 톤이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2만4,000톤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음식물처리량이 늘어났거든요. 아파트 세대 수는 얼마 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아파트 세대 수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음식물처리량은 줄어들었어요. 그것이 칩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버릴 수 있다가 요즘에는 아파트에. 그런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관리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전에 생활자원과, 지금의 자원순환과가 음식물처리 줄이는 데에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마 기간상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분석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음식물은 되도록이면 점점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 아닙니까? 음식물은 모범업소, 여러 가지 해서 줄이자고 항상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 그와 관련된 보건소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줄이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안 쓴 것 같으니까 혹시 이 자료가 맞다면 이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쪽으로 힘을 써서 개선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참고인이 있으니까 참고인들부터 먼저 할게요.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두 분 먼저 본인 성명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한규   
ㆍ순천시 환경미화원 위원장 서한규입니다. 
○참고인 박종민   
ㆍ박종민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일상업무에 바쁘실 텐데 본 상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순천시 환경미화조합 상조위원장님과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박종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없는 관계로 원래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냥 제가 두 분 한꺼번에 지명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민 미화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박종민 미화원께서는 얼마 전에 차량에 거의 50미터 정도를 끌려가는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참고인 박종민   
ㆍ저희들이 차량을 타면 위에 탑이 있는데 그 탑에다가 쓰레기봉지를 싣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싣고 가는 과정에서 쓰레기봉지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떨어져서 줍는 과정에서 기사분이 저희를 못보고 후진으로 해서 제가 그 차 밑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차 밑으로 깔려서 계속 차가 운행을 해버린 겁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네. 
○위원 신화철   
ㆍ몇 미터나 갔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15미터 정도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사건은 얼마나 발생한 거죠? 
○참고인 박종민   
ㆍ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두 달 정도.. 지금은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조합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예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조합장님. 
○참고인 서한규   
ㆍ네. 
○위원 신화철   
ㆍ3개월 전에는 혹시 위원장이셨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5월 16일부터 제가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개월 전에도 위원장이셨네요? 
○참고인 서한규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금 전 박종민씨 사고와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했습니다. 
○참고인 박종민   
ㆍ그때는 서한규 위원장님이 아니었고요, 정병국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개월 전에 사고나셨다면서요? 
○참고인 박종민   
ㆍ그때 당시에 정병국씨가 위원장이셨습니다. 그 전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래요? 상조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참고인 박종민   
ㆍ그때가 4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때 사고발생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그때는 생활자원과였을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에 이게 보고가 됐어요? 
○참고인 박종민   
ㆍ저는 위원장님이랑 그때 연락을 했었습니다. 총무한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 우리 박종민씨한테 왔어요? 그때 혹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나요? 
○참고인 박종민   
ㆍ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원했을 때 과에서 왔어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나요? 
○참고인 박종민   
ㆍ정종모 주사님이 오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담당공무원께서 오셔서, 그래서 산재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산재처리를 하셨어요? 
○참고인 박종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도 사고가 났을 때 보면 후방카메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예, 후방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그 차 안에도 방송시설이 되어 있죠? 
○참고인 박종민   
ㆍ예, 스피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뒤에서 차 밑으로 깔리고 15미터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상당히 고함소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운전기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진행을 한 겁니까? 어떻게 정지가 된 거예요? 
○참고인 박종민   
ㆍ정지는 그 옆에 주유소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제가 깔린 것을 보고 그분을 보고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옆에 주유소 사장께서 밑에 박종민씨가 깔린 것을 보고 차를 앞에 나가서 손으로 제지를 시킨 거네요? 
○참고인 박종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엄청난 고함도 질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가 잘 안보입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잘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알면서도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고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을까요? 
○참고인 박종민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운전기사들 졸음운전 많이 합니까? 안합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박종민씨 사고와 관련한 내용도 청소차량 상단에 설치된 가판대 문제, 여기에 재활용폐기물 이게 물병이라든지 이런 게 가벼우니까 날린다는 거죠? 
○참고인 박종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뭘로 덮어씌우지 않나요? 그냥 위로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위에 덮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덮개는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바쁘니까 있어도 잘 안 덮고 가겠네요? 그러다 보면 자주 떨어질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종민   
ㆍ자주는 아닌데 간혹 한번씩
○위원 신화철   
ㆍ이용호씨도 결국에는 그거 떨어진 것 위로 올라다가 사고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에 발판에서부터 저 위로 제일 위를 뭐라고 그래요? 상판이라고 합니까? 상판까지 올라가는데 몇 미터나 됩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올라가는데 직선거리로는 2미터에서 2미터50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몇 번을 밟고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가는 순서가? 
○참고인 박종민   
ㆍ5번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번 정도 밟고 올라가는 과정에 암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무슨 말씀이세요? 
○위원 신화철   
ㆍ압롤을 밟고 올라간다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박종민   
ㆍ위에 발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밟고 올라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가 밟고 올라가는 과정에 혹시 기계가 작동을 하면 거기에 발이 끼일 수 있는 거네요? 
○환경미화원 박종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동력장치, 여러분들은 그것을 스위치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하죠? 운전기사가 하는 것을? 
○참고인 박종민   
ㆍ피티라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러분들은 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는 피티만 작동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차량 후반부에 있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참고인 박종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연속작동장치하고 일회작동장치가 있는데요, 원래는 규정상 이것을 연속작동장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회작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일회작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속작동으로 해놓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연속작동으로 해놓으면 그 기계가 계속 돕니다. 안에서 피티를 끄지 않는 이상 계속 피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피티가 한 바퀴를 돕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일회장치는 한바퀴가 도는 것이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이게 계속..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가 혹시 반 바퀴만 돌면서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티를 도중에 끈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피티를 넣었을 때 나중에 돌지 않았던 반 바퀴가 또 돕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예, 다시 돕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일회작동하지 않아도요? 
○참고인 박종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연속작동장치를 하지 않고 일회작동장치로 만약에 한다고 해놔도 피티를 넣었을 때 원래는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한 바퀴 돌다가 반에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멈춘 상태에서 피티를 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가벼운 재활용폐기물들이 상부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을 주워서 상부로 다시 올리다 보면 당연히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모르고 만약에 피티를 넣어버렸다, 그랬는데 아직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일회전 버튼은 누르지 않았는데도 아까 덜 돈 반 바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돕니까? 안돕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돕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고는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참고인 박종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알겠고요, 조합장님.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환경미화원 이용호씨 사고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발생해서 성가롤로 병원으로 가셨던가요?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광주병원까지 같이 가셨나요? 
○참고인 서한규   
ㆍ광주병원까지 같이 가고 수술 끝나고 또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박춘동씨로부터 사건전말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셨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총무님은 들으셨어요? 
○참고인 서한규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환경미화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료 박춘동씨로부터 이야기를 우리 조합장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나중에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들었어요? 
○참고인 서한규   
ㆍ예, 이용호씨 병원 수술하고 나서 불러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고가 어떻게 났다고 하던가요? 
○참고인 서한규   
ㆍ박춘동씨보다 이용호씨한테 먼저 들은 이야기는 연속작동으로 해놓고 작업을 해놓은 도중에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안에서 넣으면 멈추고 다시 넣으면 작동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재활용폐기물 떨어져서 올리는 과정에서 밟고 올라갔었는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피티가 들어와서 돌아버린거죠? 
○참고인 서한규   
ㆍ그렇게 전체적인 세 분을 다 모셔놓고는 듣지 않아서 한 분에게만 듣고 
○위원 신화철   
ㆍ그분의 말씀으로는? 
○참고인 서한규   
ㆍ본인은 그런 상황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합장님, 운전기사가 피티를 넣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안돌죠? 
○참고인 서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운전기사가 피티를 동력장치를 가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참고인 서한규   
ㆍ사고본인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랑 총무님께서 병원을 갔을 때 이용호씨에게 가해자가 있으면 산재처리가 어려우니 그냥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추후에 제 판단으로 우리 미화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해자가 있으면 혹시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이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제 짧은 판단으로..  
○위원 신화철   
ㆍ산재는 안 되는 것으로? 
○참고인 서한규   
ㆍ산재가 되더라도.. 
○위원 신화철   
ㆍ좀 어렵다?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조합위원장님하고 총무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저희 입장에서 그 미화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과장님, 계장님이나 누구의 억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 번이라도 사고가 이러이러해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계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에게는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고?  
○참고인 서한규   
ㆍ저희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사님이 있고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주사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 신화철   
ㆍ담당직원?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담당직원하고는 자주 이야기하시는가 봐요? 
○참고인 서한규   
ㆍ담당직원하고는 매일 미팅을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담당직원께서 이 사고는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처리하자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담당직원한테 들어본 적 있죠?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담당직원은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 것이 서로 에게 좋을 것 같다?  
○참고인 서한규   
ㆍ저희가 미화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십사 해서 요청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미화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그러면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이죠? 이 내용이 간단하게 여기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보고체계를 갖추지도 않고 우리가 한영 계장님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사고발생한 후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조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직원이 위원장께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조합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고처리를 해 달라,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그러려면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산재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해자가 있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직원이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한일계장께 그렇게 한일 계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영 계장께 보고한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그것은 이미 본인이 판단한 후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한일 계장께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그렇게.. 결재만 한 것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산재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조합위원장님께 어떻게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한영 계장님하고 이용호씨 사고관련해서 산재처리를 소위 말해서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산재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에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그냥 산재처리해서 일단 올렸다고만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사고원인행위에 인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일단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접수한다는 이야기만 들으셨다는 거죠?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맞습니까? 한영 계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 과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그 부분은 보고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고 안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일단은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산재는요, 가해자가 있든지 없든지 본인의 잘못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어도 산재는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이후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럴 때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규칙에 의해서 기본급의 70프로와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그 가해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분에게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산재처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참고인 서한규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 이야기를 담당직원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기계오작동에 의한 사고처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직원의 말을 믿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손해 안 보고 우리 미화원이 손해 안 보고  다시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동조합 조합비가 5,000원입니까? 1만2,000원입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1만2,000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급여명세서에 조합비 1만2,000원으로 원천징수합니까? 7,000원으로 원천징수합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7,000원 따로 5,000원 따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5,000원은 뭐죠? 
○참고인 서한규   
ㆍ포함해서 1만2,000원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타 공제금해서 5,000원을 더 추가로 뺍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아니요, 명칭을.. 갑자기 생각이.. 
○위원 신화철   
ㆍ여기 회계담당 오셨어요? 기타공제금이죠? 
○자원순환과 이진숙   
ㆍ회계담당 명칭이 따로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자료를 안 꺼내려고 했더니. 한 환경미화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직장금고회비, 노조회비, 기타공제금 이렇게 떨어져요. 
○참고인 서한규   
ㆍ기타공제회비 그게 5,000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회비 7,000원, 기타공제회비 5,000원 이렇게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공제비도 조합비란 말이죠? 
○참고인 서한규   
ㆍ7,000원하고 5,000원하고 포함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앞전에 해왔던 그대로
○위원 신화철   
ㆍ그대로 하셨단 말이죠?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를테면 다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급여의 기본급에 1프로를 뗀다, 2프로를 뗀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그냥 조합원들끼리 합의해서 조합비를 7,000원을 떼고 기타공제금으로 5,000원을 추가로 더 뗀다는 말이잖아요. 이후에는 사실은 조합비,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요, 기타공제비가 뭘로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비 1만2,000원으로 공제를 해도 되겠네요? 
○참고인 서한규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진숙   
ㆍ5,000원이 자치회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정기총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계산하세요.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요. 얼마 나오나, 118명 곱하기 1만2,000원 하세요. 얼마 나와요? 
○자원순환과 이진숙   
ㆍ141만6,000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곱하기 12하세요. 
○자원순환과 이진숙   
ㆍ1,699만2,000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조합비 114명 곱하기 1만2,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641만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5,000원이? 
○자원순환과 이진숙   
ㆍ자치회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치회비가 아니라 조합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조합비는 1만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가 원래 노동조합비는 원천징수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오해살 수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그래요. 나중에 5,000원은 뭐냐, 위원장 마음대로 쓰는 돈이냐, 이렇게 오해살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밀비라고 쓰고 있던데요, 기밀비가 뭐예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비는 1만2,000원이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4대보험이라든지 갑근세라든지 노동조합비 이것 말고는 원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배즙 사먹고 이런 것은 원천징수해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 있으시죠, 위원장님? 전 조합장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지금 현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 조합장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서한규   
ㆍ지금 현재는 일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조합비 계좌가 개인명의 계좌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 명의 계좌입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우리 총무이름으로 해서 밑에다가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라고 다시 조그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노동조합 등록 안 하셨습니까? 노동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서한규   
ㆍ그게 없어서 제가 총무하고 다시 명의를 변경해서 해보려고 세무서랑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는 노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네요? 
○참고인 서한규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노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상급협회비는 꼬박꼬박 낸 거예요. 조합장님 전에요, 지금은 아니고. 
○참고인 서한규   
ㆍ지금도 상급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동조합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상급비를 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확하게 세무서에 노동조합으로서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서 통장 만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고인 서한규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이랑 총무님은 휴일 때에도 쉬지 못하시고 계속 이런 저런 일 하시고 우리 미화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꼭 동료미화원들이 사고가 나면 정확한 사실대로 그대로 조합에 보고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과에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서한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ㆍ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득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투조례 제14조 관련입니다. 
ㆍ두 번째로 순천시의회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장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 
ㆍ세 번째, 순천시장이 수정요구한 3개의 안건 중 2개의 안건만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네 번째, 서면심의일 경우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이상은 11명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심의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이었습니다. 
ㆍ다섯 번째, 심의 후 내용을 변경한 권한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을 총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준이 삭제됐습니다. 
ㆍ여섯 번째,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8개 항목 사업비 비교가 “제3자 제안공고”에는 “본 사업시설은 면세사업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안서와 변경제안서 비교 당시와 변경제안서와 실시협약서 비교 당시의 부가가치세액 포함여부를 각각 달리 비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세사업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자세하게 소명요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가 질의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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