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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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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 월 6 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
  3. 2. 순천시 국내외도시간 우호교휴 체결동의안
  4.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보빌딩부지 및 건물매입)
  5. 4.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6. 5. 현장방문의 건
  7. 6.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국내외도시간 우호교휴 체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보빌딩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7. 6.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 등 상정안건 4건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국내외도시간 우호교휴 체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우호교류 체결동의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지원국장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1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776호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전라남도 완도군과 협력증진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행정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교류협력과 지역축제참여 및 민간기업간 교류권장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월1일 완도군에서 협약체결 제의 요청에 따라 2월5일 우리시에서 회신하였으며 의회동의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상호방문에 따른 체제비 등 매년 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782호 국내외도시간 우호교류 체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글렌데이시와 상호이익을 위한 우호관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과 청소년 및 행정공무원 교류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16일 글렌데이시에서 우호교류 제의 요청에 따라 2월23일 우리시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의회동의후에 우호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상호방문에 따른 체제비등으로 금년에 500만원 내년에 1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국내외도시간 협력증진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매번 협력증진 및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체결동의안을 받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약간 시간적인 문제는 있지만 집행부쪽에서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나 필요한 것이 되어서 더 좋습니다. 
○위원 김석   
ㆍ글렌데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콜롬비아시와 맺고 있는데 글렌데이시와 우호체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자매결연의 조례를 보니까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랐습니다. 자매결연은 최종적인 도달점이고 우호교류는 사전에 전초적인 단계인데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렌데이시는 시장님께서 지난 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LA쪽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등을 통해서 제의가 들어와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호교류 등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시의 여러 가지 홍보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박람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굳이 정원박람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호나 협력을 늘려서 올해에 개최되는 대규모행사에 관광객의 효과나 관계의 효과 순천시가 조성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한 확산에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순천시가 추구하는 지향과 내용이 맞는 도시들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맺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졌을 때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자료17쪽 중간부분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거기에서 학생교류 등을 포함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   
ㆍ길게 질의할 생각은 아니고 생태계공동조사프로젝트는 대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사기법을 배울 수도 있고 순천만이나 기본적 생태계조사 부분을 해온 것이 있으니까 글렌데이시가 그런 것으로 유명한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라면 우호교류를 맺어야겠다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라는 확 댕기는 부분이 없어서 국내외 협력증진 방안이야 총무과에서 기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좀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시와 비슷한 도시들 이코노미즈에서 매년마다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살고 싶은 도시를 선정하고 있고 2년전인가 리브컴어워드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도시들이 있고 하니까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성격 비슷한 지향의 도시가 있으면 그것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에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김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이안건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만 지난 번 헬륨기구추진사업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날 마지막 공모날을 앞두고 헬륨기구관련해서 의회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질의를 하면서 저도 흥분한 점이 없지 않았고 왜 부결된 사항을 추진하느냐라는 취지가 있어서 국장님에게 자존심상한 말을 남겼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질문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논리나 내용들도 국장님께서 심려있게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그날 마음이 불편해서 거의 잠을 못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백번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석위원께서 물었는데 글렌데이시가 캘리포니아주 어디쯤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해안가쪽이 아니고 내부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캘리포니아가 태평양쪽에 있는 LA쪽에 있는 곳이 켈리포니아인데 우리가 맺고 있는 콜롬비아시는 미조리주입니다. 이 콜롬비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경위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91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그당시에 우호교류를 포함해서 자매결연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콜롬비아시와 순천시의 행위를 보면 순천시가 짝사랑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때 체결이후 큰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는 지난 치욕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보면 중국 일본 미국을 놓고 오갔던 이야기도 많습니다. 친중국 친미국 등이라고 하면서 4대주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혹시 신4대주의 사고에 입각한 순천시 행정은 아닐련지 이역만리도 아니고 미국과 우리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6.25 때문에 혈맹우호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나라 구분이 안되어가는 판국에 무엇을 위한 우호인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과연 국제정원박람회때 글렌데이시 시장을 불러다 무엇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우리의 이익은 무엇인지 우호교류체결하는 목적이 정원박람회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정철학 관리구조에 순천시에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련지 순천시의 현재 위치는 이런 것조차 안 되면서 자기 트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A카운트도시는 저도 안가본 도시라 잘 모르겠지만 LA카운트에서 세 번째로 큰도시이고 미국에서 7번째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보도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조차도 어느 기준 누구에 의해서 막연하게 미국에서 7번째로 살기좋은 도시라고 누가 그랬고 대한민국순천이 살기좋은 도시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을 준 기관이 있을 것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글렌데이시가 캘리포니아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 한심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밑에 지도가 색상이 안좋습니다만 좌측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샌프란시스코 LA바로 옆에 글렌데이시가 있다라고 이지도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LA 유학보낸 사람 잠깐 휴양가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휴양도시는 아니고 공업도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휴양도시건 아니건 LA 유학보낸 사람이 있으면 휴양가려고 글렌데이시를 선택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위원 임종기   
ㆍ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체류도시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LA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LA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라리 LA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LA가 웃을 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것은 우호교류니까 자매결연이 아니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완도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완도가 내년에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자체를 방문해서 박람회 홍보차 갔더니 그쪽 군수님께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러브콜이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박람회기간중에 완도군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완도군에 드릴 수 있고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전남서부권도시와는 교류가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가 생태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생태적 측면에서보면  완도가 낫습니까? 순천시가 낫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쪽에는 슬로우시티쪽과 생태쪽이 강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위원께서 미국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경로에서 그쪽측에서 제안이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시장님이 앞전 미국가셨을 때 
○위원장 이종철   
ㆍ미국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뉴욕 갔다가 LA 두군데 들르신 것으로 압니다. LA가셨을 때 주변에 있는 시장님들과 같이 만났는데 글렌데이시장님에게 순천시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처음 그때 접촉되고 이야기된 내용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체결되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교류가 있을 꺼리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에서 협의가 되면 실행은 안되었지만 동시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순천에 파견해 주겠다 그리고 저희학생들도 정화활동을 포함해서 생태환경조성도 공동으로 해 보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적인 교류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일본 이즈미시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것은 없고 말 그대로 공동적으로 보내고 받는 것은 일반적 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단순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쪽에서 순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동의를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호교류라서 체제비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각자 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방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작년에 글렌데이시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인천 송영길씨를 방문해서 교류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학생들도 우리나라에 작년 2월에 들어와서 지역방문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중으로 이미 다른 도시와 교류가 체결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중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심도있게 생각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보은군에도 학생들이 14명이 방문하고 체제를 했네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거기가 우리나라 도시와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에 하고 있는 곳보다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고성과 몇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천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공동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자체가 혼합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두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보빌딩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교보빌딩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2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 교보빌딩부지는 순천 영동1번지로 조선시대 순천부 관아와 읍성의 옛터로역사적인 위치와 상징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교보빌딩을 매입함으로써 인근 문화의 거리 및 주변상가와 연계하여 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 공간확보로 도시공동화현상을 완화하고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은 영동1번지외 3필지입니다. 2261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38억4500만원입니다. 건물 매입은 3층규모와 철콘슬라브 두동과 창고1동으로 면적은 2184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6억천만원으로 전체 매입대상 재산가액은 44억5500만원입니다. 29쪽 소요예산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1억3400만원으로 이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38억4500만원과 5년간 이자액 2억8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계약금 및 1회 분납금으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취득시기 및 방법입니다. 금년 3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액상환 예정액은 2017년에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협의매수 조건은 매입액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공시가액인 38억4500만원과 건물가액 6억천만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액 상환은 1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이자는 상법에 규정된 6%가 아닌 우리시에서 제시한 4.1%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와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사전이행했습니다. 30쪽입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교보빌딩 매입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의견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신도시확장에 따른 구도심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원도심내 대형공실건물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교보빌딩을 매입하여 주변상가 등 원도심 활성을 위한 공간확보로 지역주민편익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입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보빌딩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위치도면 31쪽을 보면 비원 31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보생명빌딩옆에 
○회계과장 조동일   
ㆍ81-37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삼성생명 뒤에 고목나무 팽나무가 있는데 그 위치가 도면으로 보면 79-3위입니까? 아니면 삼성생명쪽으로 안쪽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삼성생명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30쪽에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을 보면 주관부서에 지정 재산관리 이관을 하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최종적으로 활용계획안이 마련되면 무슨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데 회계과에서 행정재산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가 어느 범주가 가장 비중있는 데미에 따라 평생학습과냐 회계과냐 그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정해 질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층건물 두동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184평방미터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2184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700평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680평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대충 가그림이라도 그려져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적으로 세부사항이 없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구도심권에 활용할 수 있고 하고 문화공간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크게는 아웃트라인을 잡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잡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의 질문은 교보생명부지를 매입합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물도 되고 부지도 된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부지 매입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전번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받을 때도 대충 밑그림은 그려져있습니다. 원도심 복지타운 및 자치타운의 행정시설이라고 해서 지상4층 건물에는 아동보육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및 행정사무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매입할 때 행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봐야합니다. 우선 구도심권에 있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원에 빌려쓰고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평수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부 빠져나오고 6개실과만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건물 이것과 사용용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입하게 되면 건물은 그대로 존치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도 현재는 우선 존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다음에 더 좋은 활용방안이 나온다면 혹시  건물이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개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는지 물을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 도로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확실하게 순천시것인지 도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보기에 향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하고 있습니다. 그쪽에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역사적인 장소이고 제가 74년1월4일부터 승주군청에 근무할 때 그곳에서 첫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자리를 순천시에서 확보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거기에 향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검토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따 현장방문할 것이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전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순천시가 영동1번지에갖는 문화적 역사적인 관심이 반영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단기간동안 빠른 행정처리와 예산까지 반영한 것은 원도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소문듣고 쓰겠다라고 문의 전화 많이 받으셨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까지는 그런 전화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한테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문화단체 예술단체 비영리 각종 단체등에서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도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1차 예산이 세워지면 건물에 대한 이용권은 확보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용권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만 하면 되겠지만 그안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안에 화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보험회사사무실 등 12개가 있습니다만 계약만료일이나 자체적으로 명도시기등 길게는 2016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기가 도래되면 재계약이 안 되도록 교보측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계신 분들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이 1층 부분과 2층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 자유스럽게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교보측에서는 우리시에서 사용한다면 명도권은 시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종철   
ㆍ명도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상환해서 대가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로서는 1층부분만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에 보면 1층은 관리단체나 교보 창고식으로 활용되어 있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은 이것이 확정되면 교보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대가 큽니다. 계약이 되면 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건축법상 장애인편의시설이 건물은 크기 때문에 민간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적용과 제한을 받는 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민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건물이고 어떻게 보면 길게는 몇십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날림으로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떠나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편의시설이나 그런 비용정도는 
○회계과장 조동일   
ㆍ1층이 아니라 활용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되게 되면 기획과에서 티에프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공익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렵게 하는데 최대한 건물이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중추적인 섹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1770호 순천시 저소득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및 방송사와의 협약체결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이용요금 환수 등이며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소요예산은 1957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12월 13일부터 1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법제부서와 예산부서의 심의를 필하여 2012년 12월 공고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력을 보시면 지원대상가구는 장애1급 266세대이며 월방송요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연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칙에 명시된 2013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저소득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일단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2급, 3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순천시가 몇 번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세 번째입니다. 양천구청과 당진 두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랑많이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급,3급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천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내용중에 순천시의 사회복지기준에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앞으로 계획속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최미희 위원님과 동일하게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해설 수화통역같은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아라방송에서 중앙방송은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라방송에서도 우리쪽에서 요구해야 할 것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반드시 수화통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 그것까지 요구해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부분도 협조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미희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잘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차피 지역케이블과 이용요금하면서 요새는 각종 상품들이 옵션으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단지 유선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비용까지 상품으로 저렴하게 혜택볼 수 있는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연계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교보빌딩 부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감사과, 시민소통과, 민원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과장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수열, 공직윤리담당 전병선씨는 오늘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연가중이어서 대신 조경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기술감사담당 신봉현씨도 부인이 수술중이어서 대신 이경식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시정의 투명성과 청정성을 제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객관성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도 21개 사업소 읍면동 복지시설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그리고 보조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은 사전에 공개하고 각종 감사시에는 기 위촉된 31명의 명예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박람회관련 각종 지원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및 문란행위 등을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정원박람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시민들에 대한 청렴시정홍보를 강화하고 부정부패관련 신고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금년에도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시가 전남도에서는 1위 전국시단위에서는 4위를 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이상 건설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구매업무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일괄함께 해서 감사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강화입니다. 금년 부실시공예방 감찰활동은 예산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시공상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발생 현장이나 공사추진 지연사업장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시기성있게 점검해서 개선해 나감은 물론 1억이상 주요 건설현장에 대해서 전문분야 명예감사관과 합동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각종 문제점이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운영도 기존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써 각부서에서 좀더 공사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로 지난 해 계약심사 추진실적은 435건을 심사해서 99억원을 절감했고 절감율은 6.9%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금년도 감사과 1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1840만4천원으로 상급기관 현지 수감 및 특정감사 수감에 따른 국내여비 336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상설감사장 문서세단기 교체 및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기간동안 감사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과 초과수당에 따른 예산1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도 그렇고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도 그렇고 감사대상을 금액으로 축소해서 한 이유가 특별한 지적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상설감사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5억원이상이던 것을 5천만원으로 하고 2억이상이었던 것을 5천만원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일상감사와 계약감사인데 그것은 감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번 규칙을 개정해서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박람회 관련 초과근무수당이 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없던 것을 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 초과근무수당은 정원박람회때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근무수당을 예산계에서 각 과별로 안배해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때 계상해도 가능했을 텐데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산계에서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직원들이 야근도 6개월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좌석에서 “본예산에는 저런분야를 확정을 못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서 추경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함) 
ㆍ거의 모든 부서가 
(예산담당 좌석에서 “똑같습니다. 원래는  13시간넣었고 각부서는 15시간씩 배분했습니다.” 라고 답변함) 
ㆍ수당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휴일도 거의 못쉰상태에서 10월20일까지 한다는 것인데 지원단도 만들고 여기저기에생길 행정공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해서 했으면 본예산에 효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해 주면 매정한 것이 되고 또 갑작스럽게 부서별로 최소 천만원이상 나갔을 것인데 그 비용만도 어마어마하고 4억정도되는데 이 금액은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죠?
(예산담당 좌석에서 “총액인건비안에 포함됩니다.”라고 답변함) 
ㆍ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용이 법률에 만원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명예감사관 참석자 보상금으로 31만원을 올렸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분들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두세시간 있다 가십니다. 그래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는 무게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원짜리보다는 위원회 참여를 해도 7만원이 아닙니까? 위원회 회비는 따로있고 이것은 별도 식대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은빛마을감사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찾아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말실수를 해서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사과를 드렸는데 서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의원이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서로 곤란한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위원회에서는 웃고 넘어갑니다만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역할 의원들은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감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를 안했냐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도 선을 긋고 볼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판단하셔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내부논의를 거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다짜고짜 대놓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때 최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바람에 소통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은빛마을 감사진행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최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거기가 보조사업비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에도 
○위원 최미희   
ㆍ여성가족과와 다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 볼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9장을 보면 사회복지 시설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2013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지침서 9장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가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퇴직적립금 대장 두 개있는 것과 법인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하지 않았는데 회의했다라고 했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라는 내용들 다음 거기에 계신 요양보호사들 동의없이 임금삭감했던 부분도 다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직적립금 통장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되었던 부분 다 드러났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지자체가 감독해야 할 지도 해야 할 내용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성가족과 뿐만아니라 감사과가 해야 할 내용중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문제 행정처리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에도 여성가족과만 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가야한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시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법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위원 최미희   
ㆍ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제가 보기에 도에 감사를 의뢰하면 도에서 그부분까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이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또다른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님 말씀과 감사과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러면 여성가족과와 같이 검토해서 최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와서 감사과에 와서 무슨 내용을 요청하면 녹음하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최미희 위원께서 지적 하셨던 은빛마을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 업무와 해당 분장사무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의 업무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관리 산하이기 때문에 도 감사대상이지, 시 감사대상은 아니라는 말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시설지도 감독은 여성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에 관한 한 도 감사분장사무지 시감사의 분장사무가 아니다라는 
○감사과장 홍용복   
ㆍ시에서 감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감독 이부분은 별개다 라는 말씀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시설감독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성가족과를 감사할 수는 있되 은빛마을을 감사하기는 
○감사과장 홍용복   
ㆍ직접나가서 감사하기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과 공무원간에 언쟁이 있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약간 의견의 차이죠. 최위원님은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지도 감독을 소홀해서 감사해야 할 여성가족과와 감사과 직원과 같이 나가서 다시한번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해 달라고 했고 전병선계장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감사는 할 수 있되 거기를 감사과 직원과 같이 나가서 지도 감독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다가 최위원님과 감정적으로 대립된 것과 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전병선계장과 저와 친구입니다. 제가 그부분을 최미희 위원님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병선 계장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 개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관과 기관간의 역할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자체는 순천시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공무원 또한 공직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일 수 있고 하지만 공무원이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병선계장님이 공직윤리담당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교롭게도 해당업무의 계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업무로서 서로 이야기가 오가야지 감정으로 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잘잘못을 떠나서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안 되는 것이고 공직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미희 위원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말씀은 점잖하게 하시는데 어떤 의원이 사감을 가지고 노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질서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미희 의원에게 사정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내 친구더라 조금만 이해해 달라 그러니까 공무원사회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안 됩니다. 의원간에도 감정이 개입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앞으로 저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 최미희 위원과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일어나지 않았어야할 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왔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 것인데 최위원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민노총 사무국장과 같이 감사과를 방문하시다보니까 이런  의견충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를 의회로 부르시면 제가 와서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만났으면 이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는 더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위원 최미희   
ㆍ제가 가든 어떤 시민이 가든 그렇게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할 것인데 녹음을 안해서 내가 봉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셔 서 저 깜짝놀랬습니다. 감사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녹음하신 것 같습니다. 발언내용은 그랬습니다. 그당시 내용은 이것은 순천시청의 감사과에서 제가 가든  시민이 가든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가든 은빛마을 노조위원장이 가든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가든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적 하는 것이고 그분이 또는 과장님께서 그런 상황속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민의 대표에게 이 정도이면 보통시민이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까라고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항상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싶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로 불러야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으면 이해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은빛마을 시설운영관련해서 감사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해서는 도에서 명확하게 책임이 있지만 제가 요청한 것은 시설운영관련해서 회계 문제 운영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와 다시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감사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연초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 것이 말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홈페이지에 못찾겠네요. 1월말까지는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과장 홍용복   
ㆍ세워서 전부 띄웠습니다. 감사계획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감사계획 21개소에 대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아까 김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원박람회 시간외 수당입니다. 정원박람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8754곱하기 13명 곱하기 15일 6월인데 15일이맞습니까? 15시간이 맞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시간으로 되어 있던데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휴일이 유급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되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정원박람회 기간에 각 부서에서 한두명씩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죠? 초과근무수당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무과에서는 전혀 이런 계획이없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지시해서 다 세워진 것 같은데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처음에는 실과소에 박람회장에 근무를 안시킬 려고 했는데 도저히 조직위원회에서도 하다보니까 자기들 힘가지고 안 되겠다해서 본청 직원들을 각 구역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기간중 각부서에서 나와서 지정된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좌석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새로 계상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 각부서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평일때도 그쪽에 관심을 쓰고 있고 한데 휴일날까지 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하지 않느냐라고 박람회지원과에서 최종결론이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해서 여수세박때도 여수시청은 57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고 해서 지금 15시간씩 추가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각부서에서 저 작업을 하면 저희들이 번거롭고 해서 일괄 입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라고 답변함)
ㆍ기존 각부서에서 월평균 30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 외로 정원박람회 6개월기간동안 공휴일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필요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추가 로 15시간 읍면동 지역은 13시간씩 더준다라는 뜻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위원회에서 헬륨기구 설치건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 작년에 공유재산 계획이 올라왔는데 행자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업무가 시민소통과업무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나서서 민관 합동 회의를 소집해서 헬륨기구장 설치관련해서 연속 회의도 있었고 그 부분이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부결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금 부서를 바꾸어가면서 논의할 정도로 행자위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감사부서의 확인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알기로는 부결되었는데 과가 바꾸어진 뒤에 정원박람회 행사내용이 단조로우니까 시민들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특색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안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관계는 시민소통과장에게 물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부분을 시장님이 오다를 내리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직원들이 제안해서 과의 건의를 받아서 아마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결국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장님 지시가 맞네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시민소통과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민소통과에게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5분 자유발언들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 부분에 대해들으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순환과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미 행위가 지났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필요하냐면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이 산출되는 과정이 세전수익률과 총사업비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운영비입니다. 이 세 개에 의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결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전수익률이라는 부분은 피맥이라는 곳에서 5.5%를 계상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에 6.28%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되어질 비용인데 운영비에 높고 낮음은 우리의 의사가 아닌 앞으로 운영해야 할 시행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이 운영여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과에서 핸들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미래전략담당, 최신철 시민소통담당, 최영화 시민참여담당입니다. 먼저 28쪽 정원박람회 기간중 도심내 손님맞이 자원봉사계획입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들에게 정원박람회 컨텐츠는 물론 순천이 가지는 지역특색과 고유자원의 장점을 토대로 한 도심유입 안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주요 도심 거점 5개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거점별로 인근지역 주민자치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정원박람회 방문객이 순천에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 1억5천만원입니다. 29쪽 제1회 행복순천 정책토론축제추진입니다. 지역내 엔지오 단체와 행정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민들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열린토론회에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의 광장입니다. 현재 지역내 시민단체 실무자 중심의 추진단을 구성했고 내부토론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에 소통을 통해 분야별 세부프로그램을 결정하여 순천지역사회에 새로운 소통의 시민토론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시비 5천만원입니다. 30쪽 시민소통활성화로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는 엔지오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단체 등 각양각색의 집단과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일 가장 현안인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기초질서 등 시민실천운동으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하여 대대적이고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천시민정신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2부제 운동 등 시민들의 다양한 협력과 발전적 참여만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이 도시를 창조하는 아이디어 패스티벌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희망순천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942건에 시민아이디어가 모집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제2회 아이디어패스티벌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월중에 1회 대회평가 및 제2회 아이디어패스티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부터 아이디어공모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천만원입니다. 32쪽 시민소통운영입니다. 정원박람회전까지는 박람회기간중 시민협력을 위한 내용으로 4월초까지 1차 완료하고 박람회동안에는 시기별 상황별 대상별로 요구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원하면서도 지역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시민, 공무원, 엔지오간 협력을 학습과 교육이라는 기초체력을 다짐으로서 키워가는 지역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 알리미 운영 및 공무원시민소통학교 시공초월 소통워크샵 등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마지막 33쪽 아름다운 한평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정원박람회 개최전까지 도시공간을 식물과 정원을 소재로 미약적 시장을 통해 박람회관광객의 도심체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1개소에 정원을 조성했고 금년부터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발맞추어 한평정원 조성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치밀하고 짜임새있게 도시공간을 가꾸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성된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는 가든인 문화정착을 위해 그린겔라 300여명을 모집하여 한평정원을 계절별로 수분공급은 물론 수종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광특 6억3천만원을 포함 총7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경안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민소통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7400여만원이 증액되어 총55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은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 발전시켜 도시의 정책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람회 4대 실천운동 정착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시민운동결의대회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보조금중 지방행정 동호회 관련 업무지원 사무분장이 총무과로 조정되면서 2천만원을 감액했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평화통일 역량배양사업으로 800만원으로 순천시해병전우회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0쪽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보수로 8900여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에 자원과 특성을 살려 창조마을조성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행복순천정책토론축제 추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4월달에 공유 소통참여 분야별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4월달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은 사실 정책토론회라는 개념이 서울에서 천만인 토론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아이디어인데 서울과 같은 모양이나 규모로는 할 수 없고 사전 시민단체들과 순천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제나 테마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잘되었으면 좋겠고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산서 179쪽에 전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삭감했던 내용이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민족통일과 해병전우회가 있고 그리고 행정동우회 순천시 분야는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로 옮겨간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방행정동우회는 사무분장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두 개의 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민족통일협의회는 사실 사업이 통일촉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용역과 홍보활동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호남 우호증진사업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전남도대회가 우리 순천에서 확정되어서 박람회기간동안 행사를 유치하고자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병전우회는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 분들이 하는 고유의 기능은 환경보존 특히 동천이나 주암호 주변 특히 야간방범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기간동안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특히 야간관람객들이 시내에 머물고 하는 기간동안 안전을 위해서 예전에 못지 않게 기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민족통일협의회 사업내용에 대해 자료로 주시고 영호남교류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예산서에 1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보수로 인건비와 보험료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생활공동체 지원센터는 우리순천시에 주민자치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1년이면 10억이상 투자되어서 전국에 어떤 지자체 못지 않게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선진화되어있다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주관을 해 나가기보다는 중간조직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공동체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가지고 중간조직에서 추진을 하려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에도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업무보고때 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 없이 시에서 주관해서 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인턴을 채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과 중간조직이 있는 5군데정도 벤치마킹해서 운영상황이나 향후 운영시스템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추진해 볼까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원이 4명입니까? 팀장 2명 사무원 2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도 자원봉사센터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원래 기능자체도 다르고 
○위원 손옥선   
ㆍ기능은 좋게 시작되는데 가다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하는데 수고 하셨고 패스티벌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시민들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는데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상한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야 패스티벌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942건에 대해서 내용별로 분류해서 내일 전직원 부서별 서무담당자들을 오도록 해서 그 내용이 묻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시켜 라는 워크샵이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회를 준비하고 1회를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워크샵을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되는 것중에 하나가 연차적으로 2013년에 정원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한평정원사업을 올해 광특비용으로 6억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2014에도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에도 7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입니까? 아니면 기존사업에 대한 보완하는 방식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존 연속선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 마스터플랜에기초해서 해 보면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테마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32쪽 참여창조를 이끄는 시민소통학교 시민참여교육위원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초등학교를 끌고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시민참여프로그램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도 담당업무이지만 않습니까? 시민소통학교라고 같은 과에서 만들어서 본인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회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이 낫지 미래전략담당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옳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과내 시스템은 참여계와 소통계해서 발생하는 교육개념은 미래전략계 한쪽으로 묶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항목이 다를 것 같은데 올해정원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의 모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모습이아니라 일방적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전달과 캠페인성 지향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한쪽 역량에서 지속되어 왔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관련인데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본예산에서 부결한 문제가 있는데 일몰제를 두고 있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위원회에서 해병전우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차제에 예산이 올라올 경우 비슷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지루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닥을 시민소통과에서 해 주어야 저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이부분에 대해 직영을 하게 되면 담당주무계장님께서 여기의 사무국장을 합니까? 소장님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센터장은 제가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과장님이나 최영화계장님이 주민자치역량사업을 첫해부터 해 왔던 그 역량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생활공동체지원센터에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혼합직영형태의 일반인이 협력하는 구조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야하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직영하거나 그런 사례보다는 마을만들 기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량을 강화하거나 자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드맵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추진주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소란스럽다보니까 위탁하기도 뭐하고 내년도 선거도 다가오다보니까 그런 부담이 고스란히 들어와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건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4명을 다 채용하고 고용해야 센터가 운영될것인지 이런 부분도 실무적인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것 같고 단계별로 처음에 위탁을 주는 개념으로 추가해 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준비단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한 사무분장과 업무가 되었을 때 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일단 직영을 한다면 시민참여계의 계장님 업무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정확히 그쪽에 배분해 주려고 합니다. 위탁이상의 내용을 그쪽에 위임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29쪽 행복순천 정책토론축제가 있고 31쪽에 시민이 도시를 창조하는 아이디어패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크게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개념에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책토론회는 하나의 테마와 주제를 정해서 공감대 형성과 마지막 결과 도출을 해서 그 이후에 반영하는 여러가지 내용이고 시민아이디어패스티벌은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이끌 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29쪽에 기본계획 확정을 3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내부에서, 이런 부분과 여기에 순천시는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추진단에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추진단에는 확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당연히 순천시가 포함 안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추진단은 그렇지만 행정적인 추진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단계는 저희들이 만들 어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야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포커스를 순천시가 정할 것이냐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추진단을 구성하는 단계까지만 해 주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천시와 맞는, 다른 곳에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그쪽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순천에 맞는 토론주제와 테마를 찾아가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테마가 정해지면 추진단을 구성시켜 주고 저희들은 그쪽에 위탁하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반되는 예산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5천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만 5천만원일 것이고 어떤 테마가 정해질 것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총괄입니다. 올해는 2013년에는 세가지 테마를 정해서 한다면 그 사업내용에 맞추어서 5천만원가지고 분산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그런 모자이크는 순천시 전체 틀속에 완성을 위한 부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테마나 추진단이 구상하는 사업의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내용에 따라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31쪽 아이디어 패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결정해서 29쪽의 일을 할 것이냐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9쪽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테마를 놓고 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예산을 놓고 하는 부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산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먼저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추진단을 꾸리고 거기에 맞는 필요예산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예산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별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되면 이 예산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5천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1회이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 보는 단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첫단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천만원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면 장기적인 순천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필요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천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올해는 이것 내년에는 이것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림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고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왕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이 간헐적인 사업이안 되고 좋은 사업이 되려면 영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어느 순간 순천에 그림이 완성되는 형태의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운영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만든다고 했는데 7급이 2명, 9급이 2명인데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7급상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급여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팀장급 2명 사무원급 2명인데 만일 예산이 통과되면 따로 모집공고하실 텐데 모집공고에 기준과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빨리 하고 활동했던 경험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거기에 적립되시는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같이 아우르는 것인데 어차피 4명뽑는 것이 라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인력이 구성되어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는데 여기 4명이 있으면 나름대로 생활공동체 사업을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공무원과 함께 때로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만나고 다양한 인력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단지 사업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사진을 하거나 다양한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소통과에서 만들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스24나 이런 곳을 보면 중앙부처나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책을 직접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서 ISBM 번호받아서 판매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런 결과보고서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 내면서 아쉬운 것이 일단 판매할 수 있는 등록 만약 책을 팔려고 내놓았으면 이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샀을 것아닙니까? 저는 예스24에서 중앙부처에서 판매하는 각종 보고서나 동향의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봅니다. 이것도 재판된다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2012년도판이니까 2013년도 예산에 한평정원 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백서형태로 만들 때는 판매도 할 수 있는 정식 간행물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책내면서 이 책이 정원에 대한 것만 있지 사전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지역민의 아이디어등 사전 절차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사전과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마스터플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팀장이나 사무원을 뽑을 때 전문적인 기록과 촬영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보면 어떤 것을 보면 좋은 사진도 있지만 어떤 것은 흔들거리거나 노출 등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작품을 보려면 작품도 잘 촬영해야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전에 어떤 논의에 의해서 회의했고 진행경과도 결과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책자만들 때 올해 한평정원사업 예산되면 관련백서겸 책자만드는 작업 그리고 덧붙여할 수 있다면 마을만들기사업도 같이 포함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패스티벌 어느 정도 다 정리되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도 필요하다면 올해어느 정도시상하고 정리할 때 예산을 별도 세우든지 아니면 총괄 예산부서를 정해서 백서형태나 그사람들 책자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고서를 하더라도 일반 책자만들어서 스탬프 찍는 것보다 책자형태료되면 보존하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패스티벌했던 결과물도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돈이 들더라도 정식 책자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시비사업도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식 책으로 간행물해서 판매하셔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팔린만큼 부서별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조기훈, 가족관계등록담당 김주안, 환경담당 허희순, 개발담당 조용병, 건축담당 백철순, 위생담당 정순금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정화조 내부는 모기유충이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유충과 해충이 정화조 발생가스 배출구를 통해 서식하고 있어서 정화조 설치 신고서 접수시 방충망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홍보해서 준공때도 확인을 해서 방충망 설치여부 확인을 통해서 모기를 통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환경친화적 경관중심의 개발 사업 인허가사항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의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순천만이나 정원박람회장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환경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생태수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개발행위가 추진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2012년도에 개발행위는 430건 농지전용이 381건 산지전용 124건 총5875건의 인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시에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심의와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과 활성화를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인허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저탄소 녹색건축 유도로 친환경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건축심의회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도 친환경건축물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디자인 심의와 주민참여 건축심의를 총580건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만 동천변 주도로변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절약형 자제사용과 옥상설치를 유도하겠으며 친환경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수렴과 민원해소방안 협의 등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 순천시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주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허가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74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정원박람회 기간중 지원근무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인건비2800만원과 인허가 현장확인을 위해서 차량운행 공공운영비 400만원 등 대부분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자체사업인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실내정원 조성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최대의 홍보와 민원실을 찾는 내외고객의 소통장소로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가 연향3지구 내에 장소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초 건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와있는데 
○위원 김석   
ㆍ농협이 낫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해서 재조사해서 활용도가 많은 쪽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바로 뒤에 세영아파트 등 단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한쪽에 비어있는 곳도 검토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타미스 실천운동이 교육과 마일리지정도로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유니폼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튼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허가민원과 고생 많으십니다만 타미스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공서 등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민원서류작성할 때도 세심하게 볼펜하나에도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 내에 내부CI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검토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좋으신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일괄적으로 다 정원박람회 지원근무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와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전체적으로 주말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2교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실내정원 조성사업비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공간에 기둥들이 있어서 기둥을 에워싸는 디자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들어오는 현관에 안내하시는 분도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담원이신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무인발급기기를 밀고 행정상담해 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을 허가민원과에서 안락하게 고민해 보시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도 같이 손대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한두평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테이커아웃 커피점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밑에계시는 안내직원분도 매일 앉아서 심심하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덜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전원주택 사진전시가 들어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작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30개 정도 사진전시를 했는데 소요되는 액자 짜고 사진 출력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었는데 건축사 자비로 해서 협조를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안내를 할까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시에도 주민들께서 현관에 배치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하게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공사비나 장소 등에 설계사무소의 자문도 많이 구했고 저희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전원주택에 그리고 정원이 있는 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이 허가민원과 사업입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전원주택를 짓고 살아라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중에서도 전원주택중 디자인이 좋은 전원주택을 선별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안내차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것을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최미희 위원이 질의하신 전원주택 사진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보면 6월과 12월에 걸쳐 30점내외로 되어 있는데 1회만 하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초 계획에는 2회로 잡았는데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볼때는 2회를 할 것인데 2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좋은 전원주택을 전시해서 순천시에서도 주택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순천시로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에 S31실천운동 추진 신규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중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가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내부통신망을 통해서 베스트친절공무원들 추천을 받습니다. 소리함에 칭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원실내에 소리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추천받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인하수처리시설 위생환경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비예산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권장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현장에서 준공할 때 직접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에도 방충망 설치사업의 예산이 400만원정도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 교환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신규설치때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98페이지에 공공용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지열 활용권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신재생에너지로 건축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전라남도조례에 공공건축물 3천평방미터이상일때는 공사비 5%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건물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용 건축물에 한해서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공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갈수록 신재생에너지 활용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마 민간건축도 앞으로 지원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새로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짓고 싶은데 지원이 있는가 관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손옥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공공용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과 지열 이것이 현재 순천시 공공건축물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있습니다. 습지센터가 지열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열만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지열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태양열은 없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태양열은 옥상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옥상조경공사가 있는데 식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지피식물이나 관목을 위주로 해서 식재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연찬을 해서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주요업무 추진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저탄소녹색건축이 계획은 아주 필요하고 허가민원과 초기에 건축인허가 접수받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이 행정계획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담보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문제가 가장 저탄소녹색건축에 핵심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특히 순천시와 전 세계적인 문제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여러가지 건축관계 법규중에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기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규칙 제2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용도별에 따라 단열에 대한 설계기준도 법으로 틀리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도율을 따지는 것으로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것은 법상 설계는 법에 의한 설계를 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열에 대한 공부를 하면 단열은 전문분야입니다. 벽내에 몇등급 스티로폴을 설계상 규정되어 있지만 방풍하는 방법 기밀하는 방법은 시공측에서 엄청난 노하우와 전문시방 구조물에 따른 시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1%의 에너지누수만 생겨도 1% 의 문제가 아니라 100% 의 하자가 됩니다. 특히 에너지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한다고 해도 시공하는 사람이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낮은 잡부들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민간시설물을 공사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벽내에 단열시공을 해도 꼼꼼하게 하는 곳은 거푸집할 때 초기에 밀착성과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시공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접착성 본드를 전체 도면에 도포하지 않고 어떤 곳은 본드도 없이 타커 박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밀성이 약하게 되면 단열의 의미가 없고 공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에너지관리공단내지는 지역건축물 시공협회 등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단열에 대한 전문시공 방법 단열의 의미 단열의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예산을 들여 교육을 자체 예산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날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막상 못박고 시공하는 사람들의 시공능력이 떨어지다보니까 결국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는 집 30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단열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엄청나게 공사하시는 분과 많은 이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겨울을 지내다보니까 에너지소비율이 절반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공에 대한 교육을 고민바랍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건물벽 가운데부터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중심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번 정도 중앙부처에 의견을 내줄 것이 독일이나 선진국같은 경우는 면적을 실내 연 실사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외벽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같은 경우는 정말 단열에 신경씁니까? 벽 두께는 면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단열제는 저렴하기 때문에 5센티 10센티 늘리는 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지만 비용차이는 별다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해서 주택이나 면적 계산할 때 실내전용면적을 가지고 면적을 따지게끔 공사업자 차원에서는 면적  줄일려고 단열에는 신경을 안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어진 주택이 정말 단열이 잘되어 있는가 안 되어있는가를 기밀성을 측정하는 적외선 측정장치가 순천시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구입을 해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열적 외선 측정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이것은 설계의 하자가 있든 시공에 하자가 있든 강력하게 컨트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적 외선 측정장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힘들게 만든 저탄소 녹색건축 유도로 친환경도시조성이 되려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서로 잘 시스템적으로 맞아떨어져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세워서 열적 외선 장치하고 단열시공 능력향상을 위한 시공업자들의 교육 제가 알기로는 단열제 파는 회사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리는 없겠지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런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십년간 노가대판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 여력이 된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건축협회나 단열시공협회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업체들은 시에서 인증을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다라고 공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출장을 보내고 할 것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나 장소 시간 예산같은 것을 시에서도 할 수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석순 복지행정담당,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종운 복지시설담당, 장혜옥 통합조사담당, 김청수 통합관리담당, 염규환 재활복지담당, 김윤태 연하원담당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방향은 경제불안 및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 등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맞춤형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과 100쪽 기본현황과 정ㆍ현원 담당사무 소관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살핌 중심의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취약계약 돌봄순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1회 시장 취약가구 순방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장 또한 매주1회 현장행정 추진과 병행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돌봄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통장 부녀회장 자치위원 수퍼주인 우편집배원 등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동네 안전지키미단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에처한 대상자를 발굴 지속 관리하고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에게는 법적 지원이나 민간후원금 연계와 함께 사례 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취약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살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생계형 불편해결을 위한 소망소리함 운영입니다. 복지와 보건의료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와는 다른 방법으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망소리함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창구신청 위주의 접수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민입장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시 홈페이지에 소망소리함과 나눔사랑방을 개설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온라인외에 오프라인으로 읍면동에 소망소리함을 설치하여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복지 욕구를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사랑방은 도움을 주고 싶은 재능이나 물품 현금 등 기부의사를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통해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망소리함은 매일 접수확인을 통해 생계형 비생계형을 구분하여 생계형불편일 경우 현장상담을 통한 민간자원 및 서비스연계와 자료관리 지원을 시행토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공동해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탈빈곤촉진을 위한 맞춤형일자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의사회참여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립지원전문상담사를 배치받아 3월부터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지역자활센터사업단을 통해 간병 세탁 집수리 등 230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차계도 청소도우미등 장애인 97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행정기관업무보조를 통해 19명에게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9명에게 안마사 바우처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목돈마련 통장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13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맞춤형 일자리를 사업비는 시비 3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12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음악교육 등을 통한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70가정에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를 632명에게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2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외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013년 사업비는 시비 9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43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최근 급변하는 장례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야흥동 일원에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 4만800평방미터 규모의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매입 및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는 추진중인 야흥마을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태양광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74억82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은 37억17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주민복지 시설신축은 노인여가활동 공간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4개소 마을복지관 1개소 공중목욕장 1개소로 총6개소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상사 문화마을, 해룡 하사마을, 서면 청소마을, 황전 농소마을 4개소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마을 복지회관 신축은 기존 마을회관이 수목원으로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정에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송광 외서 공중목욕장 신축은 농어촌지역에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 목욕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송광면소재지에 송광면과 외서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로당은 9천만원씩 4개동에 3억6천만원, 오산마을 복지회관 3억5천만원, 공중목욕장 4억으로 총11억천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384세대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 교육 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 양곡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시비 21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220억원입니다. 10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접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면 구만리 512번지일원에 지상 1층 500평방미터의 사업장을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지난 1월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생산품 품목을 화장지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1회추경에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사업위탁자를 선정하고 2014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시비 3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8억25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2년도에 11개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9억원이 증액된 5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구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한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9가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110쪽 2013년 의회 승인 및 조례 제ㆍ개정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위탁동의입니다. 서면 구만리에 시설계획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설운영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동의계획으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14쪽까지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조례제정, 장애인의 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행정절차이행후 금년도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204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 인건비와 행정용품비 민간위탁비 기간운영비 기초수급자 교육여비는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했습니다. 255쪽 읍면동 초중고 학생교육비 업무지원 및 보육관련 업무시행에 따라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와 행정용품비 특근매식비로 도비 59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국도비 변경지원에 따른 8200만원 노숙인 복지시설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서면 청소년수련소 길에 위치한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석면조사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중증장애인 216가구의 유료방송요금지원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라 시비 76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257쪽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구분에 따른 조정이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와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지원 재활복지생활시설 김장부식비의 경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258쪽 장애인생활시설인 참샘동산과 참샘마을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인 문화체험행사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지원액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지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총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과 내병변 장애아동 지체보조용구 지원금으로 5억천만원을 계상하고 인선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261쪽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산품 시설설치비로 총사업비 8억2500만원중 시비부담액 3억97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장물보상비 증액분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장사시설조성에 따른 야흥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과 야흥마을에 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천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과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분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 기초수급자 4700여가구의 상하수도요금 일부 감면에 따른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두개 특별회계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복지구현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중에서 금년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바우처사업으로 안마사 일자리사업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시설이 신규로 들어왔고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우미들도 시간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달라진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5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으로 이 금액이 같이 없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삭감액 9240만원에서 일부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분 빼고 75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과목변경하고 전체액수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삭감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당초 시비를 계상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서 1월달에 확정통보가 와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도 국비확보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262페이지 시설비에서 야흥압곡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장사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마을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원해결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둘레길 조성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기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저수지 부분인데 그쪽 전체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장천동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 위치확정은 못했습니다. 장천동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600명입니다. 장천동에 경로당에 3개소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 개 경로당 평균회원들이 53명정도되는데 여기는 200명정도됩니다. 장소부분은 선정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에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조곡동 경로당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사용자들 바로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사항같은 것을 갈등부분을 해결한 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장소가 그것이 아닌 장천동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56페이지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이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민간이전으로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조금성격으로 단체에 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느 단체로 가고 그 신문은 장애인관련된 신문사가 여러 군데인데 그 신문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미디어인권연대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미디어인권연대가 발급한 장애인 신문을 구입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신문이 보급됩니까? 1급만 갑니까? 1급부터 3급까지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직접 집으로 우편배달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미디어인권연대가 중간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미디어인권연대로 1296만원이 간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발송비 포함해서 신문값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복지관이 2008년도부터 어디로 가느냐가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애초 계획은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관옆으로 가고 싶은데 부영과 서로 협의되지 않는지가 벌써 여러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부지 지장물 보상비로 4천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새로 옮길려는 것인데 부지지상물이 올라오고 해서 복지관을 어디에설치할 것인지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영관계도 적립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장물 보상건은 이미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정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일하는데 차질이 없고 그동안 계속 보상추진해 왔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가 올림픽기념관옆에 있는 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대한 빨리 복지관 이전문제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30억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벌써 6년째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계가 있어서 같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다 10억씩만 계상해도 이미 복지관이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02쪽에 소망소리함이라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에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 임종기   
ㆍ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위 메뉴에 들어가면 시민참여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통나눔밑에 소리함이있습니다. 
(담당직원, 임종기 위원 좌석 노트북을 통해 알려줌)
○위원 임종기   
ㆍ언제부터 했는데 4건이 올라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월18일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올라왔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소리함에 3건이고 나눔사랑방에 1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처음에 찾아가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함을 따로 만들었는데 아직 공급은 되지 않았고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매일 수거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읍면동것은 읍면동에서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전달해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줍니다. 읍면동사무소에 함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누가 수거를 매일 할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들이 매일 수거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 사회복지과로 내용을 보내 주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를 수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읍면동과 시의 수발은 하루에 한번씩 시에서 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분을 활용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시간 때문에 팩스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용만 보내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문사송하면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 날 전달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부분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현재 시장실 앞에 붙어있는 신문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직원들 고충소리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5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주민과의 협의사항해서 2013년도 추진사업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야흥마을에 8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태양광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파악중에 있고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하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총 1인 60% 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부담이 60%라고 한다면 결국 태양광설치사업에 있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빈자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자부담분야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기피시설이 들어와서 인센티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자부담이 작게 할 수 있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받는 것이 빈자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시에서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부자가 더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6쪽 주민복지시설해서 오산마을복지회관 이전신축 비용 3억5천만원이있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설계는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3억5천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부지부터 시작해서 전체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제 건축비는 얼마 되지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건축비가 2층구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평이 몇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5평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면적 말고 대지말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오산마을이 정원박람회가들어오면서 오산마을 바로 앞이 피알티스테이션입니다. 동네를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해서 있는 마을회관을 뜯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뜯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는 마을회관을 뜯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뜯는 것보다는 좀더 좋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건축면적이 몇평입니까? 연면적 말고, 25평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왕 새로짓는 것이니까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에 혹시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찜질방과 샤워시설을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새로짓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마을사람들이 여태까지 자연마을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정원박람회한다고 앞에 좋게 지어놓고 결국 피알티스테이션으로 해서 앞을 다 가리고 이왕 짓는 시설에 찜질방과 샤워시설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있는데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인데 상이군경회는 어떻습니까? 상이군경회도 과장님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상이군경회는 수당이 나가서는 안 되는 단체입니까? 여기도 전상자가 있고 공상자들이 있는데 전상자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인데 전상자들은 나가는데 공상자들은 6.25이후에 다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은 광양은 주고 있습니다. 광양 조례를 보시면 주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현재 참전용사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광양과 몇 개시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숫자가 많지 않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100여명정도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용 위원께서 보훈자 유공자 상이군경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조례는 룰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달에 입법예고한다고 하지만 명예적 개념으로 수당나가는 조례가 있는데 참전유공자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우리조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훈대상자들과 참전용사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안에 월남 참전도 포함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 조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원대상자의 형태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는 보훈대상자와 참전용사자들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명예수당은 거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금액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인근 광양, 여수가 5만원, 7만원씩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형평을 맞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이군경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참전한 상이군경은 당연히 받는데 다른 경로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까지 검토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지장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지장물은 거주하고 있는 집과 땅은 식당인데 건물이 있고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요구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니요. 그전 부지 살때부터 지장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본인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해서 3차 감정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물이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물 형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는데 나무키우면서 관리하는 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연하원 관련해서 야흥마을쪽 민원은 이정도 해결해 주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나온 사항은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용수동 시립묘지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상차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야흥부락도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들어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용수동같은 경우는 1통, 2통 용수동 전반입니다. 여기는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통개념으로 갈것입니까? 아니면 마을개념으로 갈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영향력있는 그 주변 82세대입니다. 입구부터 안까지 그 범위 도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흥부락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우려때문이냐면 용수동처럼  길이 한길이라고 하면 정확히 지원해 주는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들어가는 길이 많을 것아닙니까? 야흥마을을 들어오기 위한 다른 마을을 거칠 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기는 없습니다. 이쪽 새로생기는 길로 미림웨딩홀 따로 넘어가는 길이 생기는데 부락들어가는 길은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합류는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변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 금액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독단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수동 1,2통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많아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적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규모도 틀리고 하니까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전같은 경우는 자본이전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제가 이번에 의회들어와서 모든 사업도 동과 시가 발주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계약대행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마을주민들이 마을지원기금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시 예산들여서 요구받으면 검토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돈의 한계를 지어서 그돈 현금 주듯이 퍼주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매점 등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건물이 건립되면 위탁이나 그런 조건과정은 그때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줄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 지금 해서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된다라고 하면 공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오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연말까지 완공되니까 내년초에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천동 경로당 신축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주민들 요구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 이종철   
ㆍ신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신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까지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경로당이 그지역 구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치가 세군데인데 그부분과는 떨어진 부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천동에 그동안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쪽에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600여명이넘은 데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적당한 부지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천동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개면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적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경로당 평균 53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서가 틀렸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이유는 엄청난 수요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못받으면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도 이것이 지적 사항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흥동에 마을회관을 하면서 건축심의 받지 않아서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올해 오셨다고 하지만 주무담당계장님께서는 왜 채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무담당 “미처 이번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되어서 200명이상의 수요가 있는데 너무 좁다해서 급하게 장천동에서 건의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종철   
ㆍ계장님!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전번에도 급하게 해서 서면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대화의장에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새치기하면 되겠습니까? 장천동 경로당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어야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그동안 수많은 읍면지역 우선순위 논의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국장 이야기하십시오. 이 사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는 사항이 왜 예산부터 올라왔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못했습니까? 
(국장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예산과장 바로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룰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 예산때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선순위 절차를 밟아서 다른 읍면지역에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 양영심 노인복지담당, 이정우 아동보육담당, 안병근 드림스타트담당, 한명희 노인복지관담당입니다. 조영배 동부종합복지관 담당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다양한 가족기능 및 인권보호정책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정 998세대에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조기적응은 물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및 톡톡선생님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자녀들의 기초학습 능력 배양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취업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으로 미취업여성 46명에 인턴채용기업에 월5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국, 밑반찬지원사업 등도 병행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을 위한 맞춤형직업훈련 7개 과정에 1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취업 창업박람회를 5월중에 개최하여 여성취업 및 창업준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93명의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23명의 신규인력을 양성해서 116명의 전문인력으로 아이돌보미 필요한 480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이돌보미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직장여성을 위한 양질의 자녀양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9988쉼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기능 전환하여 낮에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외로움 해소 및 위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지역 경로당 수요조사와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의령 청도군 영도군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희망경로당에는 시설개선을 통하여 숙식할 수 있는 침구류와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공과금 난방비 부식비 등 최소 운영비 지원과 돌보미파견 밑반찬배달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독거어르신들께서 정서적 안정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활기찬 노후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테마별로 실시하고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생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올해는 9개월간 실시하고 재능사회 환원 유도를 위하여 교육형과 복지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공익형과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인력파견실시로 전체 참여인원은 1318명입니다. 또한 존경과 위엄이 있는 동네 어르신들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운영하여 학교 및 아동지킴이 및 청소년 선도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골목할아버지중 26명을 추천받아 의식전환 및 마인드함양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천과 이사천이 있는 10개소에 실개천지킴이 20명을 위촉하여 환경지킴이활동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여가문화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634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100세 수당 경로당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로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30개소와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4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11000여명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통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으며 신대배후단지 어린이집 신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회배려 대상아동의 능력향상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8개동이고 지원아동은 390명이며 사업비 3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54개소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 위기도별 체계관리를 위한 위기도 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를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용당동부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 용당복지관과 동부복지관 2개소에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프로그램은 72과목에 187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교육형일자리사업으로 1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대비 어르신 자원봉사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복지관활성화를 위한 작품발표회 전시회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3년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1084억357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64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비사업이 경로당 개보수 11건에 2억593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은 2건에 11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대한 것으로 30건에 75억934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는 건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안전정착지원사업비로 483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5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1568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은 2억5057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는 보육관련사업비로 61억5519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2800만6천원을 삭감 계상했고 결식아동 급식비는 3508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9481만4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16만5천원을 삭감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 관련사업비로 18억2355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16억609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에 5개사업으로 1억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0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순천시민을 위한 일인데 힘들어도 같이 뜻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최근 은빛마을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주신 것은 그동안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일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3월15일날 운영상의 문제 회계의 문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문제를 통틀어 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 참여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그것은 최위원님과 다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당초 감사과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야기가 안 되어서 감사과장님과 의원님과 저와 세명이 이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고 2월28일 도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1차 확인을 해서 도에서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하셨고 작년에 12월에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은빛마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또 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문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일단 15일로 하는 것은 감사과장님과 의원님과 저와 다시 협의해서 범위를 정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희들과 같이 나가는 방법도 다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검토해 보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은빛마을 감사들어갔던 것은 어떤 배경에서 감사를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목적감사는 아니고 요양시설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지적사항이나 결과내용은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예산서278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은빛마을 소방설비, 외곽마을 소방설비, 성산요양원 소방설비 보강사업이 들어있습니다. 2억2600여만원정도되는데 은빛마을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했던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맞추는 보강사업을 했고 이번은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전체시설의 소방시설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번에 여성가족과 담당계장님과 저와 현장에 확인하러갔을 때 리모델링사업내용에 본인들이 소방설비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소방설비 보강사업이 또 올라와있습니다. 작년 리모델링사업 내용에 소방설비에 대해 원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리모델링 사업내용과 실제 소방설비를 했나 안했나 확인하시고 예산이 또 올라오면 안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소방사업이 전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4층,3층,2층 바뀐 소방설비 내용에 맞추어서사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방설비 사업이 들어와서 이것이 은빛마을 어디를 소방시설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올해 선 은빛마을 소방설비 보강사업은 간이스프링 작년에 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료검토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본인들은 스프링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돌면서 채크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 또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주어야 할 사업내용인지검토바랍니다. 그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22페이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신대배후단지 어린이집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신축 공공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에서 매입했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 매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묻는 이유는 금년에 회계과에 공공부지매입비가 8억7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혹시 그것이 어린이집 신축 부지인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작년 4월에 3억5천만원으로 부지 확보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예산서 26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당초 1200만원은 순천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매년 하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다문화가정패스티벌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증액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각부서에서 정원박람회를 기해 모든 전국대회를 순천에 유치한다라고 해서 각종 예산들이 증액되어서 기존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서 올아오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결국 우리돈 퍼주고 사람들 끌어드리는 결과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세우기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68페이지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라고 해서 없던 예산 4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작년말에 법원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문화를 담당하는 각계에 연계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현재 다문화가정에 이혼가정도 많고 가정폭력도 많은데 통번역사가 필요하다 법원이고 검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통번역사를 양성해서 검찰청이나 법무부 계통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배치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분들 대변도 해주고 통번역 양성을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직접 수행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직접운영해서 파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통번역사의 수요는 있는데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보고자  4천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주대상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국적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목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위원 손옥선   
ㆍ나라별로 20명정도해서 이사람들을 양성해서 법원 쪽에 배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원도 하고 검찰청도 하고 출입국사무소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곳에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교육대상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우리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대신 한국말을 잘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다문화가정센터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다문화업무를 다루는 여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기능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문화 포커스도 있고 여러가지 다문화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없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에서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곳을 선발해서 그런 곳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포커스도 들어와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감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80페이지에 경로당 확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가 1억4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대상시설이 나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전수조사해 놓은 것이 있고 전수조사해 놓은 것은 10억정도 들어와있습니다. 당초 7천만원섰는데 이것으로는 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읍면동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이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나름대로 노인당 경로당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동기구 보급이 있습니다. 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경로당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경로당이라고 하면 1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동기구가 안들어간 곳에 들어가는데 노인분들이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안마기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라는 시설들이 있어서 
○위원 손옥선   
ㆍ미보급시설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을 보면 온갖 운동기구들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비싼 기계만 갔다가 설치했지 사용하다가 고장난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가 안이루어 지니까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해서 고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실제 경로당 600개가 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까지 관리하기는 무리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안주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열심히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21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시 전체적으로 몇 개냐라고 했더니 십여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통장이 임명되어 있는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구상 정리가 안 되어서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6개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는 16개가 안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16개라고 하겠지만 한마을에 두 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을에 한 개를 조건으로 16개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확인해서 없는 사람들이 경로당 땅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습니다. 그 건물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면서 지적 정리가 안 되었다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는 공구상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공구상 정리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마을이 있는데 공구상 정리가 되었으면 뭐할 것이고 안 되었으면 뭐할 것이고 경로당이 있으면 공구상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해 주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공구상 정리가 되면 지원해 주고 공구상 정리가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하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경로당을 신고기준에 의해서 이용하는 노인수가 20명이상이라든지 시설기준이 갖추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시설기준이 갖추어져야하는데 시설여건을 갖출 수 없는 여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면 법률혼과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경로당에게 주는 것이지 조건이 20명이상의 경로당에게 준다라고 하면 20명이상 이것만 맞추면 되지 다른 공적 장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설치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원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위원 임종기   
ㆍ우후죽순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이 동네에서 20명이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런 한군데가 나갔으니까 두군데는 줄 수 없다라는 규정에 그것은 위배되니까 우후죽순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전제조건이 안 되는 것이고 왜 공구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느냐라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시 전체를 더 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6개가 안 됩니다. 금방처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6개가 나옵니다. 한마을에 이미 타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있다고 해서 또 주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6개가 될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설치기준을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정확히 다문화가정 역량 강화 4천만원 편성내력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편성내력은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강사수당 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주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기본 차비정도는 주어야 하고 교재교구비등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어별로 다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나라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주여성이 제일 많은 베트남 중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통번역사 지원한다는 예산은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이 통번역사 양성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주민 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베트남이고 중국인데 통번역사 지원관계로 고용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중국인데 통번역사로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통역 도우미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중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장 많은 베트남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작년에 베트남 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주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베트남분들이 우리말에 능숙한 분이 많지 않았고 중국분들은 조선족들도 있고 해서 능숙능란합니다. 통번역을 하려면 양쪽말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중에서 양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고 그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번에 교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에서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신원에 276페이지 두곳의 아동시설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성신원외 91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신원에 얼마 다른 곳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신원외에 어디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 기능보강사업은 다른 곳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이 강화된 소방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성신원에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도 소방시설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성신원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SOS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은 몇 대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규모에 따라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성신원은 4천만원이고 SOS마을은 5100만원으로 그렇게 사업장소가 틀린데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받으셨을 것인데 왜 묶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명기를 성신원에 얼마, SOS에 얼마 이렇게 명기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 예산편성안 보낼 때 이렇게 하지 하십시오. 성신원은 얼마 이고 SOS는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성신원이 3600만원정도된다고 합니다. SOS가 훨씬 규모가 크니까 규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누어서 하시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명목이 정해져 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뻔히 말씀하실 것을 편성사업부기를 한꺼번에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서는 보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적어져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최근 소방법이 강화되었고 복지시설에서 잠을 자고 하는 시설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생활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생활시설같은 경우 연령별로 법이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올해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 시행은 안되었고 올해 시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입소시설이 어떤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성신원과 SOS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시설기준이 바뀝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세부터는 못살게 했죠? 처음부터 분리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이 줄어들거나 면적이 늘려야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남녀 비율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SOS같은 경우는 가족단위의 생활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 개정이 되어서 몇세까지는 못살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SOS운영방법은 아동복지법과는 틀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거기는 그 적용을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국에 SOS가 세군데인데 아동복지법에 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중앙단위 차원에서 질의를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해도 되냐고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체제로 유지해도 되냐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죠왜냐하면 SOS는 잘 운영되고 있고 가장 바람직한 운영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법과는 상충되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를 들어 남녀를 구분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SOS는 가족단위이다 보니까 연령별로 있습니다. 그대신 SOS는 중학생들은 기숙사로 보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혀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으로는 안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법에 맞게끔 시설을 증축한다거나 어떤 대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설규정이나 규모는 다 맞는 데 운영상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계상한다든지 그쪽 관계자와 만나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늘 뵙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국적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는 시설인데 그러한 국내법상 문제로 인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한 운영방식은 좋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렇게 되면 일반보육시설의 운영비보다 배가 더 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법은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이 국가에서 예산상 감당이 안 되고 SOS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과 똑같습니다. 엄마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보호를 하고 일반육아시설은 1교대나 3교대로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필요없다 아이들과 늘 같이 있는 것이 엄마다라는 운영방침이 아동복지법과 조금 틀립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법 적용상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 고민해 주시고 282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능보강사업 4천만원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가셔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름은 아예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명명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이 노인자들어간 것을 싫어하신 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에 남부 말입니다. 지명이라는 것이 지역색도 감안하고 이름을 준공 오픈전이니까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쪽에 동부가 있어서 이쪽은 남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작명을 예쁘고 친숙한 이름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 했던 것들 4천만원이면 됩니까? 4천만원 내력은 무엇입니까? 그때 지적 사항이 아니라 4천만원의 내력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경사로와 화장실 문 호출벨 등입니다. 지적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정도 고치는데 4천만원이나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그때 지적 사항 자동문 시기상으로 어렵고 그것을 안해도 4천만원입니다. 요새는 고쳤다하면 그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여기는 포장공사입니까?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존 주차장이 자전거도로하면서 적어졌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민원이 워낙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차들을 많이 가져오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많이 가져오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면정도 추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2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 운동장 면이 좁아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운동장을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행정에 이근상 담당, 지적에 나경윤 담당, 도로명주소에 윤보현담당, 공간정보에 이성순담당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토지 관련조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자료인 26만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그리고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양면성이 있어서 공정한 지가조사 결정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통지제가 폐지되어 2012년에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폐지에 따른 결정사항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업무입니다. 지적 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 지적 재조사 추진하는 업무로서 올해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8년동안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량은 우리시는 164개 지구로 전체 필지 수의 12% 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62억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룡면 월전지구에 335필지를 토지의 실제 경계의 불일치 지역을 재조사 등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마을간 연계3차원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첨단기술인 GPS를 활용하여 마을과 마을간 연계 설치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2500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500점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이렇게 설치된 기준점으로 측량함으로써 시민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130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법등 개별법에 묶여 분할하지 못한 토지를 작년5월부터 2015년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 4건에 10필지를 했으며 앞으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1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입니다. 정원박람회 관람객들에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면도로와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하고 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치찾기가 편리하도록 추진하는 업무로서 도로명판 230개와 노면표기 20개소를 설치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전자 네비게이션 활용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도로명판 설치를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간선도로 노면표기는 3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2쪽 3차원 기본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3차원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에게 서비스중에 있으나 현재 사용하는 영상은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아파트건설 등 급변하는 우리시의 지형지물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도시지역은 12센티급 비도시지역은 1미터급으로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기 위한 직접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고 조망등 주변환경까지 실제 와 동일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서 행정업무와 민원인에게 큰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ㆍ다음은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우리부서의 총 예산은 10억4096만천원이며 본예산 대비해서 10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인 광역도로 시설유지비 국도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4018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정원박람회 지원근무 초과근무수당이 1812만1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열심히해 주시고 예산은 제일 적고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중에 전국행사를 순천에 유치한 것이 3건있는데 정원박람회때문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인원을 보니까 870명정도되는데 행사를 치룸으로서 정원박람회 관람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순천에서 1박2일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 정원박람회 구경하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투자 대비 결과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훨씬 우리시가 이익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우리가 돈들여서 이사람들 부르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훨씬 이익입니다. 숙박비 식비하면 우리가 이익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번에 도비사업비로 해서 광역도로관리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네요? 도비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00% 도비사업인데 정확한 교부내시가 와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비가 배정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30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계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을 것인데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건축법이나 건폐율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이상 18평이 되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15평에 둘이 나란히 집을 짓게 되는데 이런 것을 혜택을 주려고 한시법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유자의 대지로 되는 것은 소유자를 발췌합니다. 발췌해서 개인들에게 등기로 보냅니다. 신청을 해라고 해도 안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확인전화를 한다든지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 불이익은 아닙니다만 수혜를 못받은 부분에 대한 허탈감이 순천시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3월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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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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