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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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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 월 25일 (월)  14시08분


  1.   의사일정
  2. 1. 성신원관련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 관련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성신원관련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 관련 보고(위원장 제의)

(14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성신원관련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 관련 보고(위원장 제의) 

(14시09분)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그동안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그동안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에 앞서 우리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회무리를 일으키게 되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은 순천시 저전길 84번지에 소재하며 1957년 6월 3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현재 법인대표는 직무정지로 인하여 2월20일자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보육 노인 등 7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3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국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21일까지 사회복지법인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기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순천성신원과주 영광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성신원시설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순천인재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한후 법인 전입금의 일부인 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후 감사원에서 전라남도에 2013년 3월 8일자 공문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횡령안 3993만7780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2월 20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내렸고 13년 3월 15일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을 도에서 직접방문해서 회계서류를 점검하고 횡령한 금액이 2012년 9월 26일자로 변제한 사실을 통장으로 확인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자로 대표이사 윤동성을 해임완료 명령했고 전라남도가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임명토록 했습니다. 또한 법인감사 2명을 3월 29일까지 해임완료하고 법률과 회계전문가들을 추천토록 도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인사로 교체하도록 지시되었고 해임된 대표이사는 법인산하 시설장 임명 및 종사자로 채용 금지토록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정보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 채크하다가 적출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성신원과 주 영광을 같이 2개월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이 분야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퇴직종사자 퇴직금 관계등
○위원 이창용   
ㆍ성신원만 했습니까? 이곳에 7개 법인이 있는데 전체를 다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7개 법인이 무엇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종합복지관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7개 시설은 서류는 전부받았는데 중점적으로 기동감찰이 노인요양시설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성신원만 집중적으로 봤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성신원과 은빛마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횡령한 금액이 39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대표이사가 빌려쓴 돈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식대도 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보면 보조금 지급액이 36억원입니다. 7개시설에 여기는 기관으로 표시되었는데 1년에 36억입니까? 보조금나가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거의 복지관같은 경우 97%가 인건비입니다. 성신원같은 곳도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1년에 36억이며 적지 않는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완료되었습니다. 변제되었고 대표이사의 해임되었고 감사2명을 회계전문가로 도에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직무대리로 하고 있는데 박홍림교수님이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중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5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4명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교체후 대표이사를 선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가 대표이사로 되어야 합니까? 대표로 되어야 합니까? 주식회사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대표이사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어가 대표이사입니까? 주식회사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대표이사가 선임되기전까지는 5월이 넘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때까지는 박홍림교수가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감사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월29일까지 회계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누가 추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순천시에서 합니다. 법인 지도 감독권은 도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에서 감독하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인인가는 도 권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도 감독을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의회에서 주목하면서 지도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있어야겠네요. 다른 기관은 성신원 뿐만 아니라 7개기관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화가 전부되어서 이런 전출금은 시설운영비는 시스템되어서 
○위원 이창용   
ㆍ다 확인이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스템은 그런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설 시스템은 전산화되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은빛마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적출된 것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했을 때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전라남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류 기준을 법인회계 문제나 운영에 관련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감사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위원 최미희   
ㆍ시설말고 예를 들어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1월14일까지 그 시기를 잡 고 회계감사나 시설운영에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최근 몇 년간 것을 했는지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년간 전반적인 서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2011년과 2012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법인은 회계나 재무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있고 법인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은빛마을 현장에 순천시와 같이 제가 두번 방문했는데 거기에 요청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안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결산서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결산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요청한 내용들이 부식비 관련자료와 퇴직금관련자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여 주고 끝나 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하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퇴직금에 관련된 것은 어그제 최위원님 가셔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자리에서만 보여 주고 그전 것은 안보여줍니다. 작년것만 보여 주고 2011년, 2010년도것을 보여 달라고 하면 안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함께 간 순천시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입으로만 보고하지 절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보여 달라고 하는 결산서와 결산보고서 첨부해야 할 서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고 부식비 문제나 후원금 관리에 대한 대장도 보여 달라고 하면 2012년도것만 보여 주지 그전에 것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구두로만 보고하고 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저희들이 작년치 결산서는 올해3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고 정보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빛마을에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제출을 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빛마을에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제20조를 보면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23가지 있습니다. 23가지가 있는데 은빛마을에서 그동안 순천시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결산보고서 수입 지출 이런 예산서와 지출된 내용만 들어있지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결산보고서를 받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작년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결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를 전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최미희   
ㆍ그렇습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로 명시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지도 감독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에서 이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아닙니까?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내용중에 23가지가 있는데 순천시는 결산보고서 종이 5장정도되는 것만 받고 정리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제가 은빛마을결산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계속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천시가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내용들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안받았다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도 감독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성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법인회계가 불법으로 전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비리가 발생하고 인권침해 등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신원도 마찬가지로 순천시가감사원에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순천시가 최소 한 1년에한번 정도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설감사는 했습니다. 법인감사는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시설감사는 저희들이 매년 1회이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돈이 흘러가게 된 과정이 인제노인복지센터에서 법인의 돈을 보내는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적법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왜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인으로 전출한 것은 적법한 데 그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회계나 시설운영에 관련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인요?
○위원 최미희   
ㆍ예. 법인까지 포함해서 시설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법인에서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써야 할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쓴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지도 점검을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신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 사회복지법인까지도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운영과 법인들이 이시설의 회계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그 보조금 거의가 인건비와 시설에 대해서 전산시스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단 성신원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과는 틀리게 노인요양시설은 등급받는 노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노인요양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재가복지나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때는 흑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 돈을 법인에 전출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전출했는데 법인들이 그돈을 쓰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는 지도 점검할 뿐이지 순천시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아무 역할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이 있고 SOS어린이법인이 있고 인애원 법인, 주 영광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인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격이 인건비이고 수익금이나 잉여금이 나올 법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수익금의 일부금이 나올 것이 없다 인건비가 대부분이다라는 이유로 순천시가 지도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최근 은빛마을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밖에서 집회도 하고 있고 그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동안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순천시 보고 와서 복사해 가라 이런 것이 시설에서 보여야 할 모습입니까? 어떻게 순천시가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와서 복사해 가지고 가라. 있는 것 찾아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천시가 법인에 질질 끌려가고 시설이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구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뜻이 아니고 결산서를 신청해서 매년 시에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출했으니까 순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니 순천시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는 뜻이겠죠.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산보고서를 순천시에 제출하면 같이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따라오지 않고 순천시는 올라온 것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순천시가 시설에 관련해서 거기 운영과 인권침해문제 회계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도 점검이 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서류를 그냥 받고 일 잘하고 있거니하고 넘겨왔다라는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빛마을에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이후로 계속 제기되었는데 올라온 서류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서류들은 오지 않고 시에 있는 서류들만 전달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 서류도 23가지가 다 올라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3가지 서류는 제가 확인해 보겠고 시설에서도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지 이유가 있다라고 시에서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출해야 할 서류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기에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안전점검의 문제가 있으니 빨리 조치해라고 해도 계획이 있다. 곧 하겠다라고 미온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도 감독의 권한이나 은빛마을시설이 만들 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순천시장이 계획서가 있고 순천시에서 전라남도에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법인들도 만들어지고 시설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 순천시는 법인이 만들어졌으면 도에서 알아서하라고 넘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과 같이 시설점검도 나갔던 것아닙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설이 자꾸 말을 안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알아서 복사해 가라는 둥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내버려두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문으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갔다와서 공문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그이상의 조치를 순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순천시가 서류를 제출해라고 하는데 안하고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데 계획서에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까? 모든 문제가 순천시장의 허가, 순천시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법인이 인가를 받았고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시의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하게 촉구하면 될까요?
○위원 최미희   
ㆍ더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순천시가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이 공문으로도 안 되어서 위원님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저보고 왜 왔냐라고 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순천시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러면 순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가 사회복지법인의 안전시설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나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순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위원님까지 모시고 함께 지도 점검도 했었고 
○위원 최미희   
ㆍ방금 말씀하셨죠?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이것에 응하지 않으니 순천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다른 타시도에서 업무과중 때문에 자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현재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 현황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너무 고생합니다. 새정부들어서 복지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무상보육있지 노인요양있고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복지업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시도 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마땅한데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청내에서 이분들이 다른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몇분이나 있습니까? 그말이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직이 감사과에 한명있고 감사관은 읍면동에 사회복지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읍면동에 감사를 하게 되면 거의 복지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가 복지업무를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싶어서 거기에 한명 배치되어 있고 홍보과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두명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홍보과에 계신 분도 이분이 사회복지업무를 홍보과에서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과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데 홍보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직원은 그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원래 이분은 사회복지업무를 해야 할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직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 와서 사회복지업무를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시 형편에 따라 하겠죠.
○위원 최미희   
ㆍ시 형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평 고려하다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오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자기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늘어나야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기피부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인력배치가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되고 있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오셔야하는 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원칙은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꽃향기에 입소해 계시는 정신장애이 한분이 입소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퇴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주할 곳이 없어서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의 요인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연꽃향기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 좌석에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함)
ㆍ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쪽 포함해서 은빛마을이 지도 감독이 진행중에 있는데 순천시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일을 진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는 그동안 순천시에보고해야 할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측면 순천시는 지도 점검에있어서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시의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정상화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때는 현행법이나 법체계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시설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후자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도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하나 아쉬운 부분이 지출을 할 때 내부적으로 지출하면 내부결의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유가 적법한지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시설장이 우월한 지위를 결재체계를 흐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더 이상 대표이사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직무정지를 내린 것 같고 실수로 부적합한 원인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번복했을 때 며칠정도 용인해 줍니까? 관례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번복이라니요?
○위원장 이종철   
ㆍ잘못집행했다는 부분을 다시 번복하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감사원에서는 하루만 유용해도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오인집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잘못해서 바로  취소할 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만 지나도 유용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위가 무조건 발생하면 환수와 상관없이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성신원 대표이사는 몇 개월, 6개월, 5개월이상 지났을 때 그것은 감사를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환수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감사원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인도 인근법인에서 감사가 시작되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환수하고 않고 있다가 소위 배째라고 있다가 다른 법인이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감사과장님과 예산과장님과같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이유는 굳이 법인 뿐만아니라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만한 일정 금액이상의 법인이나 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복지과 뿐만아니라 소통과, 스포츠과부터 생활체육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판단되면 회계감사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감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시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도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그마한 공사를 모아서 외부감독인을 선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자본이나 단체들을 모아서 회계전문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러면 법인의 감사와는 별도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회계감사를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같은 경우는 사실정산전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SOS어린이마을같은 경우 전국에 세군데인데 서울, 대구, 순천 
○위원장 이종철   
ㆍ그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국제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문회계사가 와서 하는데 감사를 했는데 세군데를 일주일 정도했는데 800, 900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더라도 투명사업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교통과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줄 때 운수업체등은 회계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500,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여성가족과같은 경우 예산를 많이 지원해 주는 사실 1억이상정도되면 전문회계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할 까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법적으로는 30억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사실 5억, 10억만 단체에서 결산을 해도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감사과장 홍용복   
ㆍ위원장님! 그정도면 90%가 인건비입니다. 고정적으로 시설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인건비자체도 유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90%을 제외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괄 집행예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법을 한번 봤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이 참여와 협력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연인이냐 법인이냐라는 것이고 행위의 객체가 시설이라는 것인데 이 법에 정의를 보면 행위의 주체를 정의해 놓은 것인지 객체를 정의한 것인지 구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법인과 시설은 구별되는 것으로 답변되어 지고 법인과 시설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는 법인이냐 자연인이냐로 구별되는 것이고 시설은 행위의 객체일 따름인데 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시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법인의 감독기관은 도다 시설에 대한 감독은 시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는 시다라는 내용의 뜻으로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구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천시에서 감독을 하는 부분은 시설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법인에게 있어서 회계처리부분이 도의 감사대상이다, 시의 감사대상이다.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보면 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순천시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했고 거기에 대한 결산서만 보기 때문에 이 감사와는 별개다라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우리가 그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는 것이 그 법인의 정관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관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성신원에 정관에는 육아사업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할 수 있고 복지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출금을 대표이사가 썼기 때문에 법인 관할하기 때문에 시설을 담당하는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담당과장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관계는 인허가 승인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도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하고 은빛마을건으로 보면 은빛마을에 최미희 위원과 동행했을 때 은빛마을에서 행했던 태도가 시에 결산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확인할 서류를 시에서 확인하면 될 따름이지 여기와서 볼려면 보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제가 알기로는 지난 19일 최위원님과 저희 직원과 현장에 나갔을 때 결산서는 안본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기준에 충족했는지 관계와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했느냐 강요했느냐 금지했느냐라는 부분을 보셨고 또 어르신의 입소시설 개선문제나 퇴직적립금, 이중장부 여부 이것을 확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 속에서 은빛요양원에서는 시의원이 와서 이런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해서 기분나쁘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당일날 가서는 결산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최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결산서는 아니고 후원금 문제와 시설충당금 문제 퇴직금도 2012년도것만 보여 주고 그전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시설장이 알아서하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순천시가 방관했다라는 것이 최위원님의 골자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들은 순천시에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방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와서 계속공문으로 촉구했고 몇일까지 제출해라고 공문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공문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월19일 합동 점검갔다온 것은 29일까지 결과서를 제출해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기간이 안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의 명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의 명이 서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들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복지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선행적으로 취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복지문제가 관행에 묻혀서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발맞추서 순천시가 선행의 지표를 걷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연이어서 감사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부전문회계 감사기관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업무대행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에서 판단되었을 경우 
○감사과장 홍용복   
ㆍ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면 단순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위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감사과장 홍용복   
ㆍ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의 감사가 필요하다.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의뢰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단순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통 회계법인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지금은 법인의 감사가 봉사차원입니다.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가 민법상 형식상 감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보고서를 해서 정산이나 엄밀하게 말하는 감사를 위탁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금액별로 틀리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통 10억 전후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백들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과장님! 향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런 단체들의 재정에 건전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무부서와 감사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었을 때 외부감사 비용을 세울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같이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다, 안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과장, 기획예산과장 퇴장)
ㆍ민원복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운영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장의 개인적인 법인을 대하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면 전반적인 교육을 회계관련 집행교육이나 정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내부에서 윗선배들에게 배우고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기적으로는 없지만 수시로 교육이 됩니다. 지침도 있고 매뉴얼이 나오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이번 건을 계기로 시설장의 회계담당자들에게 전문회계사를 위촉해서라도 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합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자리를 많이 비워서 전자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년 감사가 있습니까? 전에보면 시군끼리 교차 교류해서 감사도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운영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깜짝놀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시설 법인 성신원을 담당해서 업무를 맡았던 한사람으로서 순천법인은 회계처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그때 당시 느꼈고 어디를 가나 자랑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봤을 때 회계 책임자도 잘못이 있다라고 봅니다. 맨처음 카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 바로 회계담당자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감사원 지적을 받을 정도는 안 되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복지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금년만도 사회복지사가 3명이나 죽지 했지 않습니까? 자살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문제로까지 부담을 드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하고 계신 줄 아니까 용기잃지 말고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필요하다면 추경때 내부복지종사자 관련 한마음행사비도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이 행자위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제가 1월2일자로 왔는데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이 재점검되어야 한다라고보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한예로 올해 박근혜 정부들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한다고 할 때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중복적인 복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할 때는 더 주어야 하고 중복적으로 갔을 때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나 교과부 이쪽에서 정부차원에서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들 계시는데 내외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국장인 저 차원에서는 제 차원에서는 업무감독까지는 경미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복지업무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음지에서 열심히 모든 것을 봉사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회피하고 그런 것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들보시기에는 있을 줄 압니다만 저희업무가 단일업무가 아니고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싸주시고 메꿔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시면 복지직 공무원들 위로자리를 만들 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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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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