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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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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2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1808호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개정 이유는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의 내용을 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한 계획서, 제출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매년 9월에서 2월로 조정하여 축제의 시작 전에 축제계획을 위원회에서 사전심의케 하여 현실적으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및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매년 9월 10일에서 매년 2월 10일까지로 조정하고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사업정산 등의 시기를 감안하여 3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 위원 해촉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뒷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있었으며 의견내용으로는 사업계획서 시기를 당초 9월로 한 이유는 예산계에서 익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축제심의를 거친 후 예산요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기 때문에 전년도 9월과 당해년도 2월에 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과 의견으로는 축제종료 후 축제평가 및 결과보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익년도에 축제계획심의회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2월에 축제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8번 성별영향분석결과는 법제처의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1항, 제4조3항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항입니다. 또 4조2항은 축제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7조1항과 제8조1항, 제10조, 제12조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5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한 계획서 제출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4조의 2, 제2호 중 정기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 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임기가 2년으로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기 때문에 불참위원에 대한 해촉의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의라기 보다도요,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제가 2회 정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 제가 감사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9월까지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따르라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전예고결과에 보면 의견을 제출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의견은 어디에서 제출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에서. 
○위원 이복남   
ㆍ시 내의 직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던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축제는 그쪽에서 했었죠. 
○위원 이복남   
ㆍ그럼 법제부서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히 이의제기라든지 시기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의견 없었습니다. 축제는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은 2월부터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축제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실제 예를 들면 갈대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데 3개월 이내면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래도 그것이 한번씩 결과보고서가..  
○위원 이복남   
ㆍ시기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 이내로 해놓은 것은 좀 길지 않는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것이 결과보고서가 보통 2개월이 지나야 나와요. 
○위원 이복남   
ㆍ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결과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우리가 매년 맡기잖아요, 전문교수진들한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6페이지에 보면요, ‘축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를 ‘축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시장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모든 것이 위촉조례에 보면 위원회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축제심의..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위에 문화예술, 축제경험이 풍부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전문성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바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좀 자세하게 열거를 해놓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보고서는 가장 빨리 나오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작년에 해보니까 2개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갈대축제를 한다면,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다음연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2월 달에 하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전에는 가능하죠. 3개월 이내라는 것은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결과보고서가 빨리 나오면 뭐하려고 3개월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왜 1개월 이내에 못하냐,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놔둔 겁니다. 3개월까지 채우는 게는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꼭 3개월을 하는가 해서. 충분히 1개월은 짧으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2개월은 가져야 됩니다. 2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평생학습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안번호 1806호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의한 법조항과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 중에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심의사항은 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 강화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변경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는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겠으며 위원회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중에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심의사항은 삭제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공사생활에 사회지탄이 되는 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42쪽과 43쪽, 4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4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고 47쪽에 신구문 대조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명이 변경된 내용과 1조에 목적이 청소년기본법 27조를 동법 26조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서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위원회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2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그 내용과 3항에 4급 이상 국장이 되는 것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8쪽에 3조2항의 위원회 인재육성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써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심의내용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4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의한 법조항과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 강화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잘못 표기된 제명과 위원회 등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지난 해 3월 26일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조성 및 재정출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제3조 제2항 장학금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몇 년 만에 생태학습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상당히 보람차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줘서 굉장히 의의가 컸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9페이지 개정안에 오타난 것은 오타라고 나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49쪽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회를 대표할 업무를 촐괄하겠다, 이렇게 오타난 것은 오타가 난 거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생태학습 처음으로 평생학습에서 10년 만에 하셨는데 더운 토요일, 일요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직원들한테도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평생학습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나 관련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의 법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에 맞게 적용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상담은 물론 복지와 의료, 긴급구조 및 청소년자활과 재활지원으로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임용에 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따라서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면직, 징계 등 근무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61쪽과 62쪽, 63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64쪽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1조는 목적과 2조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내용이 되겠고 3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과 위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4조에 운영은 상담복지센터는 현재는 순천시장이 직영,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기능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세부계획과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등 청소년에 관한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장과 선임상담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66쪽에 제7조는 운영요원의 임용은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요원의 복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요원의 면직, 징계 이런 것은 공무원법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위원장의 직무나 회기, 간사와 서기 등이고 운영위원회 아래에 실행위원회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센터소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0쪽에 2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4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나 관련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재정되고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에 맞게 적용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나 관련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개정이 되고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에 맞게 적용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관련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2012년 8월 2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순천은 좀 늦은 거죠? 지난 연말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6개월, 몇 개월 흘렀나요? 개정된 뒤로. 그럼 개정 전에 진행했던 센터의 사업하고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으로 해서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정 전 업무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기존의 상담요원과 센터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그럴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혀 개정이 되게 되더라도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복남   
ㆍ비용추계는 그럼 올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해놓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기타 정비 그런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금 금년이나 내년이나 계속해서 비슷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그 질문을 하냐 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업무가 자활이나 긴급구조, 의료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확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기존에 있는 4명의 상담원으로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기가 벅차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 개정안을 이번 올리셨나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하고 센터하고 내용이 협의가 됐었고 같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업무내용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 하던 업무가 기존에는 지원센터 내에서 했던 업무를 복지개념을 추가해서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구조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하겠다는 의미로 개정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제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거기에서 상담원들 인원을 3명 정도 쓸 수 있고 보면 2명 정도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최대 5명 정도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침상으로 보면. 그런데 순천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침에서 보면 이 정도 업무를 우리 시 정도의 27만이 넘는 인구규모에 5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에서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면 추가검토를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인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사무감사 때 한 번씩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업무가 조금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인원과 지침 상에서 제시해놓은 지침에 따른 한 명 정도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추가를 시켜서 이 업무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짤 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센터장인데요 이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에서 부과한 임무, 그것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실무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실행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진행된 사업내용과 결과를 이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보고할 주체가 센터 장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 신화철   
ㆍ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센터장이에요. 이 사람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이 센터장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이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재활센터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운영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할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게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우리 여성가족부에 지침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끔는 그런 지침이 있었나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침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위원회의 간사라든지 간사를 예를 들어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보조하는 서기라든지 이런 역할을 오히려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도 하고 실행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분이 센터장이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예전에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외부위촉인사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축제위원장도 했고. 이 사람이 센터장도 하고 실행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도 하고 이게 좀.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결기구라면 당연히 그런 제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의결기구는 아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협조하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위원들이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면 이 센터장이 전부 다 핑계댈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검토해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위원회 안에 있는 분 중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 전문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행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안번호 1817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기기증등록자를 소지한 사람 및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를 해야 함에도 아직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명시를 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서 15조1항2호 공익법인, 단체가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이 조항이 굉장히 애매하여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2항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세한 설명이 없을 것 같아서 이하 자료로써 대체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1817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5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 따른 의사상자에 대한 수강료의 면제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시민들 중에 장기기증자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로 어떤 장기기증을 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자기신체에 있는 장기를 사후나 뇌사상태나 그럴 경우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주로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 어떤 장기를 기능을 하겠다, 그런 집계도 안 나와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장기기능등록에 관한 조례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수강료 혜택을 주는 건데 수강료 말고 다른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수강료나 사용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는 이 조항이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평생학습운영조례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 말고 다른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의사상자로 판정이 되신 분이라고 할지 장기기증이라고 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한테도 한 가구 3자녀 이상 등록증 소지자라고 할지 기초수급자라고 할지 국가유공자라고 할지 장애인등록자라고 할지 다문화가정들도 일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에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죠? 이것은 수강료를 면제하겠다는 겁니까? 수강료라든지 평생학습사용료를?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92쪽에 조례내용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사용료를 면제할 수도 있고 50프로 감면할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2항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신구대비표 86페이지에 보면 2항에서 지금까지는 1부터 6까지만 있었는데 7항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7. 8호를 넣겠다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7호, 8호를 넣으면 한 과목에 한해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방 그 항에다가 넣어서 한 과목에 한해서 면제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0프로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50프로는 별도의 조항이 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별도의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원 조례에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이건 면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면제를 하겠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50프로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92쪽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것이 3항에 50프로 감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항에 안 넣고 2항에 넣은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면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항에 면제로 집어넣겠다, 이 말이죠. 3항에다가 안 넣고. 그러니까 1항에 넣냐, 2항에 넣냐, 3항에 넣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는 면제시키겠다는 뜻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기기증조례라든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감면조례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해당조례에. 그럼 해당조례에서 다 포괄하지 않나요, 나머지 조례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해당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이 두 조례에 의해서는 감면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왜 그렇냐 하면 그 조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조례들이 전부 감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순천시에서 행하는 어떤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전부 다 조례명이 다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칙에다가 이것을 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을 넣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차라리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조례를 다 손질해야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더 다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포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15조1항 2호와 관련해서 이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공익법인, 단체가 영리, 종료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공익법인과 단체, 영리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공공의 목적을 갖는 거예요. 해석이 애매하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1항 4호의 내용에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신화철   
ㆍ솔직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애매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장이 마음에 들면 빌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세세항들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죠. 솔직히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의 권위만 키워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평생학습관을 이러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빌려주기 싫으면 시장핑계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았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애매해서 이것을 아예 삭제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그 다음에 공익적인 목적이나 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판단해서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의 건에 앞서 20일자로 저희 소관부서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5항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박람회기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조경산업관 일부와 저류지동에서 추진되며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전남도예선은 7월에, 본 대전은 8월에 야외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전남도,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공예조합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으로 국비 5억, 도비 5,000, 시비 5,000 등 총 6억이 출연되고 자담분 9억은 조경산업관과 야외돔에 부스임대료 등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조경산업관 부스 289평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임대로 1억5,6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야외돔 부지인 저류지 1,047평에 대해서도 부지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대전을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관광기념품 판매 및 야외돔 종사자들의 쉼터 변칙운영가능성에 따른 조직위 측의 우려에 관한 것으로 조직위 수익사업부과 수시협의하고 또 업무협조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5월 24일부터 야외돔 내에 부스입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예품이나 공예관련 물품이 아닌 부적격 물품이 일부 입점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현장방문하고 공문발송 등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관계국장과 과장, 팀장 등이 현지를 방문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27일 7시 40분경 유선을 통해서 5월 28일부터는 농특산물 등 부적격 물품을 반출하고 공예품과 공예관련 물품을 반입하겠다고 한국공예조합연합회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야외돔에 적정물품이 입점토록 지도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지 사용허가 취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조경산업관 내에 공예산업관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될 것이며 야외돔은 5월 24일 일부 입점을 시작으로 전시, 판매 등이 이루어집니다. 7월에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도 예선행사로 입상작 을 전시하고 시상식이 개최가 됩니다. 16회 시도 공예협동조합 오픈마켓, 공예품 자선바자회, 공예작품 경매, 역대 수상작가 작품전시, 시연회 등이 7월 한 달 동안 개최가 됩니다. 8월에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이 개최가 되고 시상식이 열리고 시상작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역대 수상작가 100여명이 참가하여서 작품전시회와 시연회가 열리는 등 8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공예인들의 한마당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매년 서울 코엑스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행사인데 정원박람회의 힘을 얻어 처음으로 지방의 소도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미흡한 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치루어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도 못하셨을 건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사면이라든지 덕연동에서도 잘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류승진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특히 김미자 계장님 업무처리하면서 아주 원칙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업무처리를 잘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협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박람회뿐만 아니라 공예품대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경산업관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공예산업관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289평을 임대를 한 거죠? 공예품대전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원래는 1억5,600만 원인데 저희 시가 3,900만 원으로 깎아주기로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다시 부과하기로 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원래 정원박람회 안에는 중국상품이라든지 우리가 원래 공예품대전을 하는 것은 공예품에 관련된 전국에 있는 공예품들을 유치하고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내지는 공예품 관련된 사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중국상품들이 오히려 박람회장에서 판치고 공예품이 아닌 건강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부스를 어떤 데는 6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판매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부분을 순천시에서 잘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순천시가 부지임대료도 원래는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부과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돈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9억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7,000만 원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7,000만 원은 당초에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담당 김인숙 이사장님을 그제 제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그분도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처음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주최하였던 것을 지방으로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부족으로 우리 시나 전남공예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입이 안 맞고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5월 24일부터 야외돔에 입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바로 옆에 박람회장에 우리 남도농특산품관 2개가 동문하고 서문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벌써 우리 농특산품이 공예대전 돔에 벌써 입점을 하려고 계약까지 마쳤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지켜서 꼭 이 사업이 목적한대로 공예품이 거기에서 전시되고 판매되어서 우리 순천시가 엄청난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잡상인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이것을 막고 있는데 오히려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부스판매를 한다든지 잡상인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이중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인정상품 관련된 업체들이 7개인가 부스요구를 하셨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관계는 원칙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 크게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차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되면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이야기 감면을 없애는 것, 1,000평 부지 임대료 그리고 우리가 돔 설치비용 7,000만 원 이 세 가지 부분은 전남공예협회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서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음 한 가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제안입니다. 공예대전을 할 때 순천에서 개최를 하는데 순천관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셔서 그분들도 부스 하나당 돈이 꽤 들어가는데 또 설치하려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우리 순천에서도 매년 자체적으로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역대수상자들을 같이 전시를 해주면 좋겠다, 특히 인정상품에 못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어서 명인작품인데 금산도의 양계승 명인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0만 원, 30만 원이 되어서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증상품에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천의 유명한 명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소개할 필요가 있다, 공예대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쯤 고려를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관계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특히 김미자 계장님 다시 한 번 업무처리 하시느라고 여자몸이신데 잡상인 단속하는 것도 옆에서 봤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특히 공예대전에 관련해서 기획사하고도 가운데  순천공예조합협회이사장, 전남공예이사장 이 가운데 끼어서 업무처리를 아주 원활하게 잘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까 문제점 중에서 공예품이 부적격 상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물품검수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공예품을 어떤 어떤 것을 납품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검수를 안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검수는 순수한 공예품에 한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과 달리 공예품이 아닌,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부스를 짓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공예품 관련조합하고도 관계없이 그분들이 상의 없이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제부터 조치를 하고 전부 방출을 시키고 있다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오늘 오후에도 저희 실무진들과 확인을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아까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수시로 담당실무자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길래 도에다가 국장님께서 전부 내려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확인을 해서 공예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순천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 우리가 계약했을 때 품목별로 어떤 어떤 품목을 넣으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부적합한 물품이 들어와서 판매를 했을 때 제지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스에서 판매를 못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예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광범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예품의 대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공예품에 한해서 일일이 체크를 처음부터 규제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전남도하고 순천시하고 공예하고 MOU만 이렇게 체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정 이렇게 원칙적인 것에 위배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허가취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합법을 가장하면서 그런 위배된 물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지탄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어떻습니까? 외국산 판매부스는 좀 있습니까? 중국산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제품이 있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경산업관 안에요. 
○위원 최종연   
ㆍ예,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정원박람회 입장식 할 때 시민들한테 준 선물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모릅니다. 
○위원 최종연   
ㆍ저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것을 보니까 전체가 중국산이에요. 꽃삽도 중국산, 주머니도 중국산, 방석도 중국산, 그 빵은 어디에서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의 내용물이 전체 중국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몇 천 명한테 주면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그간 언론에도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해주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5월 25일 지난 주 토요일부터 야외돔에서 전시판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 7월, 8월 두 달 간 풀로 되잖아요? 예선하고 본대전하고. 그럼 이 두 달 간 계속 여기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계약조건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게 이 인력이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에 관한 대책은 따로 세워두신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현재 야외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많은 인력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달 간에 걸쳐서 전자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월간의 원래의 목적대로 2개월간에 대해서는 가운데 부스들이 전부 다 철거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입점이 전체적으로 시상을 받은 전시가 쭉 이루어지고..  
○위원 이복남   
ㆍ1개월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시된 시상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중에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러한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도연합회 조합이사장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 안에 들어가는 공예품들은 전부 국내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국내산으로만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본인들이
○위원 이복남   
ㆍ왜냐하면 중국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산 외에도 다른 수입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산만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과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국내산 외에 수입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타 국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예품대전에 이런 부분이 보조적인 역할이고 공예품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사실상 이렇게 명시가 
○위원 이복남   
ㆍ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그간의 조합에서 쭉 그동안 올해가 43회인데 42회까지 해왔던 조합에서 해온 관례라든지 이 조건을 가지고 이번에 순천에도 적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조건대로 한다면 두 달 동안 한 것은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수입산과 국내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예품대전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엑스에서 그동안 했던 그러한 식으로 이쪽에 전시가 됐고 시상이 되고 전시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 관계되는 것은 그 물품 외에 또 다른 공예와 관련된 물품이 이렇게 판매가 허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경산업관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중국산들이 있어서 단속하고 중국산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예품대전에서 그런 사항이 없이 풀어져있다고 하면 실제 박람회 공간의 한 공간으로 보는 것인데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한쪽은 단속이 되고 한족은 단속이 안 되고 풀어져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도로 하는 판매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현장을 갈 거니까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이건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7, 8월이면 우기잖아요. 어제, 오늘 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기에 저류지에 돔을 설치하게 되면 우기 때는 설치장소에 대한 물이 좀 고인다든지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려할 사항들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자체 돔부스요? 
○위원 이복남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자체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닥공사를 전부 해놔서 침수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가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조경산업관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나요? 조직위에서 하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경산업관은 조직위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우리 과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공예품관을 289평을 할애를 받아서 이렇게 입점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조경산업관 안에 공예품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장사가 좀 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쪽은 잘 됩니다. 조경산업관 내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안내를 직접 해보면 조경산업관 안에 잘 안 들어가져요. 실내정원까지만 딱 가버리고 거의 거기가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조경산업관 안에 공예품도 같이 일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구에라도 그런 홍보를 앞에 부착해야할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져요.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안에 가면 순전히 외국수입물품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실제 가볼만한 공예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박람회 쪽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공예품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안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조합장과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예품에 접근할 수 있게 
○위원 신화철   
ㆍ입구에 공간이 넓게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사항 보고의 건

(11시2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6항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지금부터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정원박람회 D-3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 순천을 위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행사개요, 세부추진상황, 근무추진계획, 전국대회 등 연계행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와 문화박람회에 걸맞게 지역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시내 곳곳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행사를 구현코자 합니다. 행사목표로는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외래 관람객을 시내에 유입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고 지역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역량과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주요지점을 거점화하여 지역예술인이 그리고 관광객이 즐거운 행사를 추진하겠고 요일별, 장소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슬로건을 만들어봤습니다. 슬로건은 ‘한꾸네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고 부제로써 시민이 즐거운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는 축제로 정해봤습니다. 알다시피 한꾸네는 ‘함께, 한꺼번에’라는 방언이고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꾸네 즐기는 아고라 순천의 개념은 지역예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행사장소는 주로 13개소인데 주행사장은 조례호수공원과 문화의 거리 등 2개소이고 보조행사장은 순천역, 장대공원, 중앙시장, 시민다리, 웃장, 아랫장, 청소년수련관, 동성 및 버드내공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 이곳에 열거하지 않은 곳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참여단체는 현재 205개팀에 3,696명에 1,438회를 공연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연계획은 1일 9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5억입니다. 행사내용은 지난 4월 6일에 출범식을 하였고 현재 공연, 전시, 체험행사, 그리고 전국무용제 등 전국단위 행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5억을 편성한 것 중에서 예산절감액 5프로, 7,500만 원을 제외하고 1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단체공연은 8억6,743만 원, 기획공연은 1억4,200만 원, 무대음향장치 등 시설비는 1억6,200만 원, 행사운영 및 수용비는 1억350만 원, 사무국운영비로 6,707만 원, 홍보비로 7,000만 원, 예비비로 1,3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써 추진체계는 지난 1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예술단체 선정을 178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사무국을 구성하고 4월 6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전시공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연 체험 총괄숫자를 말씀드리면 205개 단체, 1,438회 기획 중에서 1달 동안,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1달 동안 140개팀, 256회를 했습니다. 이 비율은 17.8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자별 공연실적은 조례호수공연은 52개팀 64회수 참여하였고 문화의 거리는 69개팀 120회, 길거리공연은 2개팀 7회, 선암사 영산재는 1개팀이 4회를 하였습니다. 영산재는 참고로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합니다. 이 장면은 조례호수공연 공연장면을 스케치해봤습니다. 이 장면은 문화의 거리 공연장면을 스케치해봤습니다. 참고로 문화의 거리는 한옥입니다만 앞에 무대를 내서 상설무대로 박람회기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전시체험실적은 참여팀 16개팀에 61회를 하였습니다. 전시체험 사진현황입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인간장기대회라고 해서 사람이 말 역할을 하면서 장기를 두는 게임으로써 지금 현재 성인2개팀이 해봤고 학생들은 매주 1개팀씩 우승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등 전시체험 사진모습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대형현수막을 4개소, 조은프랴자, 문화의 거리 입구, 문화건강센터 2개소 등 4개를 하였고 소형현수막 20개소, 홍보물 3만 부, 방송 중에 아라방송은 매일 1회씩 방송을 합니다. 순천만FM방송은 매일 1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대형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사진대장입니다. 행사장 운영인력은 저희들이 매일 30여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스텝요원 2명, 행정공무원 15명, 음향장비 5명, 자원봉사 3명, 환경교통 등 총 1일 3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14억2,500만 원 예산편성 중에 현재까지 1달 동안 2억1,560만 원을 지출해서 15.1프로를 지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의 거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해본 결과 대중음악, 국악, 성인가요 중심의 운영 결과 평일 70명 내지 100명, 주말에는 200-300명 정도로 평일관람객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원인은 ‘나도가수다’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노래방 수준을 많이 했고요, ‘열린 문화’라고 해서 종교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노년층과 종교적 성향프로가 운영되다 보니까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기획초청공연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인간장기대회나 벼룩시장 등 풍성하게 구성해서 관람객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의 경우에는 지역예술단체 기획공연추진에는 평일에는 약 400명, 주말에는 6000~1,000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점차로 많이 오고 있고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아나운서를 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행사와 연계하여 다중집합소 공연은 낙안읍성, 동천 하늘빛축제 등과 연계하고 길거리 공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낙안읍성은 공연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 시까지 공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중요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지원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결과를 31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고 낙안읍성 공연행사는 5월 30일부터 추경확보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 변경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간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빛축제공연도 매주 토요일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밖에도 제30차 예총전국대표자회의, 제38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제22회 전국무용제 등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매년 추진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들도 함께 연기하겠습니다. 12건에 6억7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제 정원박람회가 갓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한 5개월이 남았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갈대제까지 하면 우리 지역은 거의 11월까지도 축제가 연속 진행될 건데요, 지금 현재 한 달이 지나놓고 나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시내경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시내경기가 왜 어려운가, 라는 측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시내권 문화예술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내권 경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화의 거리는 100여명 수준, 평일 기준해서. 호수공원 400-500명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군데 다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제가 문화의 거리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많을 때가 100여명이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유독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20여명 앉아있어요. 호수공원은요, 문화행사 안 해도 거기는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400~500명 이상씩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1,000명이요? 그거 많은 숫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냉정한 평가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원박람회가 거꾸로 이야기해서 정원박람회가 성공한 요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홍보의 승리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정원을 잘 가꾸어놓고 말고는 이런 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대단히 SNS를 비롯해서 전국투어, 이러저러하게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된 겁니다. 특히나 여수박람회 때문에라도. 그런데요, 정말로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는 홍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제가 회의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인근지역 아파트에 기획공연부터 시작해서 특화시켜서 일주일치 공연관람표 좀 붙여주시라고, 일주일마다 붙여주시라고 했더니 잘 이행이 안 되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 때 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며칠치가 붙어있는지 압니까? 한 달 치 이상 붙어진 것 같아요. 아주 글씨 깨알같이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 딱 한 번 붙이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붙여요. 기획공연 돈 많이 들여서 외부에 유명하신 분들 가끔씩 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별도홍보가 안됩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A4 1장 짜리로 복사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이 파일만 주고 동사무소 통장들을 통해서 게시판에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누가 좋게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포스터 만들어서 아파트에 붙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니까 봐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뭐가 붙어져있는지. 한 번도 안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좋은 공연이 있으면 호수공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공연이 있으면 가장 시내권 문화예술행사에 가장 만족을 해야 하는 사람이 외지 관광객입니까? 시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내권 경기 살아납니다. 조례호수공원에 1,000명 모인 것을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수천 명씩 모여야 돼요. 600명, 1,000명 가지고 많이 왔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SNS부터 시작해서 좀 홍보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특화시킬 부분은 특화시키고 적어도 일주일치 각 읍면동사무소에 파일만 전달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총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행자위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문화의 거리는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도 문화의 거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앞으로도 문화의 거리는 순천의 상징적인 거리로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럼 문화의 거리 행사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체험프로그램까지 해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킬 것이냐, 문화의 거리에 가면 오늘 뭘 하는지 모르는데 뭔가 가면 재미있는 거리가 있을 듯한,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 사실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이 부족해요. 안됩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만 좋은 것 만들어놓고 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인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라도 문화의 거리로, 조례호수공원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소문만 한번 나기 시작하면 확 몰리는 데니까 문화의 거리에 집중해서 마찬가지로 종교파트도 좀 있으니까 종교적인 행사도 억지로 해요. 그래서 기총련이라든지 불교계라든지 억지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뭔가 할 때에는 책임지고 당신들이 인원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야지, 프로그램 주라고 할 때에는 언제고 참여하는 것은 남의 집 개 쳐다보듯 하면 되겠어요? 본인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홍보 신경 쓰시고 특히 문화의 거리에 인위적으로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일단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인식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호수공원도 평일 400명, 주말 600명, 800명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돈 들여가지고 뭘 잘했다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각 아파트별로 홍보 주간단위 계획서 내시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이라든지 초청공연 이런 것을 별도로 좋게 만들지 마세요. 칼라프린트해서 A4지 하나만 게시판에 붙여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가 오늘 화는 좀 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도는 이런 쓴 소리도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홍보문제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하도 안 붙여 있어서 몇 번, 2번, 3번 촉구하고 개인별 전화를 해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알다시피 이렇게 접어서 붙이면 되게끔 저희들이 유인을 해요. 아무 손이 안 가게끔. 그래도 하도 안 가져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져다주거든요. 그렇게 미흡하다면 천상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통로를 다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위원회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 일은 우리 과에서 해주세요. 일주일에 담당직원이 한 분만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A4지 한 장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게시판에 일주일치만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것을 조례동에다 뭐하려고 일주일치를 다 붙일 겁니까? 문화의 거리는 특색 있는 것만 몇 가지만 붙이고 여기는 조례호수공원 것을 일주일치를 붙여야죠. 삼산동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중심적으로 붙이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기획이나 초청공연 이런 것만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가 당초 왜 이것을 같이 작성했냐 하면 문화의 거리는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젊은이들이 끓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고요,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을 시민소통과에 이야기해서 시민소통과로 던져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으로 무조건 읍면통장님들 통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것을 전부 다 붙이고 다닐 거예요? 그걸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금 한달 됐는데요, 사실 먼저 박람회도 박람회입니다만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그동안 준비하고 한달이 넘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현장 가서 매번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직원들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실 고생한 만큼 주변에서 칭찬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잘 해보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하고 추진위원회 조만간 열린다고 하니까 잘 보완해서 6월부터는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조행사장이 있는데 두 행사장과 보조행사장이, 보조행사장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보조행사장에서도 문화예술행사가 진행이 됐었던가요? 전체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주행사장은 미리 예고가 되어서 그 예고대로 하는 것이고요, 보조행사장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공연이 주로 되겠고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수련관 마당에서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동성버드내공원은 계속했고 시민다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ㆍ동성공원하고 버드내공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요, 조례호수공원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중점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낙안읍성, 선암사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우리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에서 보면 작은 안내지도에다가 그 달에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쭉 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4월, 5월에 진행됐던 기획공연 같은 것들, 조례호수공원에서 진행된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을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좋은 공연을 배치를 해놓고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몇 개 골라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와줘야 될 공연들, 예를 들면 기획공연이면 기획공연만 따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신화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전부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너무 벅차요. 벅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보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이라든지 SNS팀이라든지 하다 못해 평생학습서포터즈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 홍보팀, 혹은 조례호수공원 홍보팀 이렇게 해서 홍보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공연들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하고 호수공원에서 한 달 동안 프로그램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저도 곧잘 나가봅니다만 거기에서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연도 문화의 거리에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교차해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도 그 말씀을 들었고 당연한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질을 따지지 않고 지역예술인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다 보니까 질은 천차만별인데 이 천차만별인 것을 똑같이 올리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현재까지 약간 그것을 배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 1,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답이 있다기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것도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사업 안에 박람회장 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 사업내용이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습지센터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안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도의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박람회장 사업에서 3억 몇 천을 지역예술인한테 배려해준 겁니다. 다만 우리 팀이 들어가긴 하는데 개런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위원 이복남   
ㆍ그럼 공연팀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디션 했었던, 오디션에 통과된 팀들이 박람회장 공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구성해서 구성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따로 구성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한테 시험을 봤던 그 팀이 그대로 간 게 아니고 그 기준은 유지하되 더 여러 가지 합중을 해서 질을 높여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조직위에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직위에서 그럼 따로 팀을 꾸려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조직위가 큰 예산을 4억 정도를 지역예술인한테 배려를 하겠다, 부가세 빼고 나면 3억 몇 천인데 그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돌리는데 지역예술인들한테 배려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따른 배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히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힘들겠네요?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월 8일부터 하늘빛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100개팀이 공연팀으로 들어가네요? 이 팀들은 오디션에서 그러니까 시내일원 참여하는 팀들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가 우리돈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빛축제에 돈이 없다고 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토요일 저녁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그럼 여기 예산이 우리 시내일원 문화예술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낙안읍성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낙안읍성하고 하늘빛축제하고 우리 시내일원행사에서 이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하늘빛축제 공연 예산이 8억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없다고 우리 팀들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죠?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협의라기보다도 현재는 허유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문화예술공연을 하나도 안 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있는 팀을 우리가 보내주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토요일에 배치 안 되는 팀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런 게 아니고 우리 팀들이 하나의 길거리공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시간이 겹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하는 팀이 빛축제에 가서 그날 공연을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운영의 묘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때 빛축제에 가서 공연하지 않은 팀이 가서 공연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 예산이 우리 시내일원 예술행사 지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공연장소가 하나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당초계획에 없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장대공원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공연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정리를 할게요. 방금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에 이 하늘빛축제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이건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읍성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읍성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읍성하고 장대공원이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거의 지역의 전문분야라든지 동호회 측에서 과연 팀을 구성해서 다들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또 일면을 보면 오디션에서 제외됐던, 혹은 떨어졌던 팀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외되고 떨어진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하여간 신청한 사람은 다 최소한 6회 이상 저희들이 공연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청한 팀은 전부 다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누누이 보고 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신청한 사람은 어디가 됐든 간에 기본 6회는 공연한다. 6회를 공연하도록. 다만 공연장소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의미도 안 맞고 제외했다는 의미도 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디션에 참여했던 팀은 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기간도 한 달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팀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시내일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팀 외에 혹시 빠지거나 제외됐던 팀이 있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팀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팀들을 이런 빛축제라든지 이런 공연에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문화예술인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는 신청한 사람 모두가 됐다, 다만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분은 혹 가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제가 오늘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추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진위에서 가서 저도 추진위원 중에 한 명이어서 그때 이야기할 것은 빼고 짧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감독들이 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한 달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온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그전부터 추진위 때부터 문화위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로 동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20명 앉아있고 거기에 출연진 사람들까지 오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안 갔는데요, 그런 공연을 계속 그렇게 돈이 책정되었으니까 한다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고요, 당초 계획에 장대공원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장대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빛축제가 하니까 하라고 했고요, 우리가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타깃은 시민이지만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정원박람회에 있는 사람들을 시내 일원으로 끌어 모으기 위한 방법도 한 타깃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연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어렵고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시내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저희들이 한 수단이긴 합니다.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타깃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이 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실은 가끔 사회자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초반보다는 많이 외지인들이 오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아까 신화철 위원이 홍보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 3만 명, 5만 명 올 때 물론 10만 명 오니까 도시로 유입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3만 명, 5만 명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오히려 시내일원이 더 텅텅 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시내일원 문화행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문화의 거리도 소개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한 대로. 다만 공연이 잡혀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정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요. 축제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6개월 동안 해본, 내지는 세계박람회라든지 아니면 88올림픽이라든지 큰 행사를 해서 정말 박람회 때 국제행사를 해본 사람이 과연 시내일원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못 맞추는 거죠. 정확한 니드를 못 맞추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용역부터가 추진위에서는 이런 말 안할 겁니다만 용역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와 관련한 용역부터가, 그래서 타깃을 잘못 맞춘 겁니다. 과장님은 청소년을 여기에 유입하려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에 청소년이 안 오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소비자 마인드가 아니라 사용자, 하는 사람의 마인드예요. 소비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문화의 거리를 문화의 광장 아고라로 만들려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시험무대가 아닙니다. 실전이고 전쟁터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리허설 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추진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 우리 서울의 대학로, 동성로가 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공연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만 딱 막아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학로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재수할 때 보면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 일요일은 거기에 놀러갑니다. 매일 공연하면 식상합니다. 두 번째, 과장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오디션 할 때 참가한 모든 팀들을 다 참가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순천의 문화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이 저것도 무슨 공연이냐, 나도 무대에 서겠다, 노래방 하고 있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종교편향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민들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 받아준다, 감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도 몰라가지고 아니,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즉석해서 해야 하는데 종교인사람들이 개사해서 계속 노래 부르고 그런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일원 문화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 보고할 때 했지만 매트릭스를 정교하게 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트릭스 정교하게 짜여져 있냐고요! 우리 추진위에 보고할 때에는. 6개월 동안 매트릭스를 6회로 해서 다 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추진위 이번 주 금요일 회의 전에 정말로 잘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 행사가 15억 쳐줄 때 정말로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된 위원님들이 이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원박람회 외지인들을 우리 순천시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작은 성과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오신 사람들이 관객의 니즈, 거기 오신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에 맞춰서 그 니즈에 맞춰서 해야지 그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기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6개월이라는 이 기간에서는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노인행사들, 나도 가수다 이런 것만 하냐, 클래식공연 이런 것도 우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너무 범위를 찾아가는 문화행사, 아까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타깃은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2개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 해서 장대공원도 해야 된다고 했고 시장님 중국 갔다 와서 중국사람들이 낙안읍성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낙안읍성까지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가 있어서 정원박람회장 안에 오디션팀 뽑은 것 몇 팀 빼놓고도 우리가 그 돈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잘하는 분은 그쪽 무대에 서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디션은 오디션이 아니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매기기 위한 것,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막 일주일 내내 공연 하면 그것도 공해입니다. 그리고 질 안 좋은 공연을 하면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보면 눈을 버린다고 합니다. 안 좋은 공연 보면 귀를 버리고 사람들 문화마인드를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매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정말 좋은 공연들이 한두 편이라도 정확히 들어가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쪽에 사전반상회 그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반상회 저는 아까 보니까 홍보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지금 30명이나 되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과에서도 거의 매일 가서 체크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도 없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여튼 간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미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모든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우려와 염려 속에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로 보면 지금 문화의 거리가 자주 돌출되는데요, 앞으로 혹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 하드웨어를 해야 할 일이 옆에 토지매입도 그렇고 건물매입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소프트문제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어려운 부분이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 대안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냉정히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의 거리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인원, 관객들의 호응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호응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의 거리는 거의 인기를 얻지 못했죠. 조례호수공원은 아까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500석인데 1,000명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와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는 정답이 없긴 하지만 문화의 거리만큼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그런 곤혹스러운 부분에서 순천시의 총체적인 알파로 보면 그렇게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구도심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서 앉아서 한 20명 앉았다가 10분도 안 되어서 가버려요. 똑같은 거네? 뭐 저런 것을 할까? 하면서 가요. 저는 의원의 표시를 안내기 위해서 조용히 몇 번 갔다며 왔어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글자 그대로 국제정원,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400만 명이 한계인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400만 명이면 기준을 만 원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40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2,450억이 투입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2,450억이 투입됐다면 400억을 입장수입으로 제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수입이 있겠죠? 그럼 시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원박람회를 치르고 나면 잘된다고 하는데 2,450억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인구숫자 비례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뻔하다, 앞으로 순천의 격차는 심하게 일 것이다, 세금이 올라가고 땅값은 당연히 우리가 대성공한 것이고 저도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숫자들이 우리 순천시에 호응도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구도심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렇게 돈을 들여서 왜 저런 것을 하고 있느냐, 반복된 이야기지만 조례호수공원은 자연적으로 잘 돼요. 잘 됩니다. 꼭 굳이 그렇게 예산은 서있고 짜여진 행사라고 해야 될 것인가. 뒤에 보면 위원장이나 총감독, 사무국장 다 서로 협의가 된 사항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획사에 혹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획사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기획사는 저희 파트너가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수정하도록 했으니까 잘 검토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 갔어요. 통로에 차량통제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겨우 몇 사람 앉아있어요. 정말 좀 고민 좀 하시고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열심히 일 해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검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가지만요, 조례호수공원 무대, 준공검사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급해서 우선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안전에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안전막을 하다 보니까 무대모양이 안 나오고 철장분위기가 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1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계획(안) 보고의 건

(12시1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6항 제1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계획(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1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빈틈없이 준비를 하면서도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 가을쯤에 시민의 날 등 큰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치룰 것인지 미리 노력을 해야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논의가 되어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보고는 지난 5월 10일에 간부회의 시 보고를 드렸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추진은 아시다시피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월 15일에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추진사항은 홀수 해에는 옥외에서 전시민이 함께 모여서 성대하게 치뤘고 짝수 해는 옥내에서 간소하게 기념식, 문화행사 위주로 치뤘습니다. 그리고 팔마문화제는 별도기간 중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최근 옥외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2년 전인 2011년 제17회 때에는 10월 15일에 팔마경기장에서 기념식, 체육대회, 연예인축구단 경기대회를 하였고 10월 11일 KBS 전국노래자랑 사전녹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 2009년 제15회 대회 때에는 신종플루가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체육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2009년에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이 이루어진 바로 한 달 뒤라서 축하분위기로 기념식과 축하음악회, 팔마정신 거리행렬 등 10월 15일 저녁에 주로 했습니다. 6년 전 2007년 13회 대회 때에는 전날은 팔마경기장에서 거리행렬을 하였고 15일 다음날은 기념식,  체육대회 등 이틀간 성대하게 치뤘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올해 2013년 행사는 전시민이 함께 모여 옥외행사를 치르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박람회가 끝나고 박람회장 내에서 기념식과 시민의 상 시상, 시민감사페스티벌 내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6,800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읍면동당 700만 원씩 해서 1억6,800, 행사운영비 2억 해서 3억6,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31회 팔마문화제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원박람회 성공적 마무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6개월간 행사에 적극 동참한 시민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민단합계기의 조성 및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주제를 ‘시민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고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민과 행사참가자, 공무원이 모두 함께 지구의 정원인 박람회장에서 어릴 적에 소풍가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코자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민속놀이, 시민노래자랑, 유명초청공연 등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일부부서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입장이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원 보고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축제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 안으로는 10월 16일 토요일 갈대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갈대축제는 참고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0월 26일 토요일에 치를 경우에는 박람회를 마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시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갈대축제 등과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서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박람회가 10월 20일에 끝나고 바로 그 주 토요일 10월 27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또 한번의 축제를 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폐막식과 함께 하는 안은 박람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국제행사의 신뢰성도 대두가 됩니다. 10월 20일에도 표를 끊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래관람객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또 무료입장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순천시 관련행사의 축제계획을 보면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낙안읍성에서 개최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박람회 폐막식은 10월 20일 16시에 동천갯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만, 동천 일원에서 이루어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일에 시민의 날 행사는 박람회장에서 치뤄지게 될 경우 박람회장 잔디마당에다가 별도무대를 설치하여 기념식, 시민의 상 시상, 감사 및 격려 퍼포먼스, 읍면동 노래자랑, 지역예술단체 및 국내 유명연예인 초청공연 등을 하게 될 그리고 주변잔디마당과 주변공간에서는 읍면동 직능단체별로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코너도 남도식당과 종사자식당을 이용해서 먹거리 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먹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습니다만 우천 시에도 습지센터로 이용하여 컨퍼런스홀에서 공연7하고 로비에서 민속놀이를 하고 먹거리 코너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3월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짜고 있고 5월 10일에 간부회의보고와 해당부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공고는 별도로 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날 개최시기와 장소, 내용, 다른 행사와 연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면 저희들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정원박람회 시내일원부터 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제19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계획안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다고 하신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간부회의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의견은 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지금 행사실비가 1억6,80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럼 각 읍면동에다가 지급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700만 원 정도 지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현재 산술평균 7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보니까 남도식당이라든지 먹거리코너를 운영하는데 코너가 몇 개나 되는지 아닙니까?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코너가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하나씩 줄 수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의자수가 1,300..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식사는 누가 조리를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각 읍면동을 안에다가 섹터를 나눌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거기 숫자가 22개 읍면동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700만 원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외서는 인구가 2,000명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덕연동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점심 오신 분 식사값 한 끼도 못해줘요. 그래서 통장들이 몇 명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되니까 식사대접을 못해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똑같은 700만 원인데.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인구대비해서 최소한 식사라도 한 끼니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일률적으로 동에 얼마, 이렇게는 안 된다, 어떤 데는 1,700명에 700만 원이면 식사값 5, 6,000원 준비하면 700만 원이면 7,000명 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5만 명이 와버리니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입장식에 대한 준비물을 그것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되고 부담되면서 오신 분, 주최했던 주민자치회라든지 협의회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를 배분할 때 그것을 좀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안된다면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8월에 우리 계획으로는 정례회를 하니까, 우리 정원박람회 대박나지 않습니까? 입장료 수익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위로하는 입장에서 갔는데 밥도 못 먹고 나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 그 하루가 진짜 고생한 피로를 풀 수 있고 즐겁게 흥겹게 놀아서 행복감에 정원박람회 성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6일에 하게 되면 25일부터 갈대축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는 하루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하루하면 갈대축제도 시작할 때 여러 큰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 뒷날도 있을 건데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제일 먼저 의견을 물어본 팀이 갈대축제팀한테 물어봤습니다. 갈대축제는 아직 알맹이도 없고 다만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우리 실무진은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팔마문화제는 그러면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팔마문화제는 주로 10월 초에 문화예술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요. 
○위원 이복남   
ㆍ박람회장에서 하려고 장사를 1차 대안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도 갈대축제로 넘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박람회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 모든 역량이 박람회에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다고 11월로 넘어가기에는 날씨나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10월 15일, 10월 20일 폐막, 10월 25일 갈대 3개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갈대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위원 김봉환   
ㆍ2억이 아니라 3억 얼마 됩니다. 그런데 갈대축제를 사실상 갈대밭에 가서 안 하고 동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개념이 떨어져요. 주민들 이야기는 갈대축제를 할 때 해룡에서 용줄다리가 원래 대대에서 있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요. 떼제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민의 날, 갈대축제, 이것 좀 검토 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은 세워졌다고. 관계없이 행사를 꼭 치러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원박람회에요. 폐막하고 꼭 시민의 날 15일을 고수를 해서 저번에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금년 13년만큼은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봤을 때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검토를 깊게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목이 있다고 해서 15일, 20일, 25일 제가 보기에는 좀 개념도가 흐려진다. 이 속에서 과장님은 꼭 지켜야할 것이 자기들 축제위원회별 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순천시의 총체적인 SOC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자립도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하기 보다는 이 정도만 가면 과장님 이해가시죠? 이것은 크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팔마문화제 30 몇 회 정도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팔마문화제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욕심은 기존에 했던 대로 말고 특색 있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작년부터는 조금 특색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문화의 거리 한 구간에서 형태가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특색 있게 기존에 했던 예총산하 8개 단체에 줘서 하지 마시고 저번처럼 작년에 특색 있게 했네요. 특색 있게 해서 팔마문화제가 관례적으로 하는 문화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오셔서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특색 있게 연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해서 마지막에 피날레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해서 좋은 분들 기획공연이라든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노래자랑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에 시민의 날로 노래자랑 또 오면  도대체 노래자랑에서 대상받은 사람이 가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노래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줄다리기 정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박람회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아까 왜 체육행사를 지양한다고 했냐 하면 작은 읍면동은 굉장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레스 안받고 와서 편안하게 놀고 가시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고민을 해주셔서 진짜로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박람회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분담한 것을 위로받을 수 있고 같이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25일에 갈대축제를 동천에서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현재 아까 갈대축제 부서에 확인해서 날짜만 확인했습니다. 기간만. 내용은 크게 된 것은 없고요.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김봉환 위원도 사실 걱정했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25일에 큰 행사하고 26일에 큰 행사하고 이게 참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합을 해서 하루에 끝을 내야할 것 같아요. 하루에 끝을 내고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도 시민의 날 심의위원입니다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날에 행사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하고 면하고 예산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면은 면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면은 면대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보다도 면은 면대로 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불러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잠깐만요. 과장님 갈대축제 결정은 안됐을 겁니다만 장소가 박람회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같이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다르지, 전체 틀은 같아야죠. 
○위원 이복남   
ㆍ그럼 3일 안에 7억을 쓰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산을 줄여야죠.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줄어지겠습니까? 서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다 쓰려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가 남의 축제에 대해서 이러라 저래라 말을 할 것은 아니고 알다시피 시민의 날은 조례에서 매년 해왔던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시민의 날이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10월 15일입니다. 갈대축제를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 기간만 정해졌다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박람회장 내에서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갈대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서로 세이브가 되고 내용만 풍성해지면 
○위원 허유인   
ㆍ시민의 날 행사가 더 풍성해지게 지원비를 많이 주십시오. 운영실비를.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민의 날은 조례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매년 1번씩 하게 되어 있는..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차량비라든지 숫자에 대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위원 이복남   
ㆍ일단 시민의 날 행사를 먼저 선점을 하셨으니까 선점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실은 5월에 무슨 보고냐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문규준   
ㆍ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예술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치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센터 추진상황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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