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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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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월   29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자원순환센터 현황보고의 건
  3. 2.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5.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6. 승주 석동마을 집단민원 처리상황 종합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자원순환센터 현황보고의 건
  3. 2.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5.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6. 승주 석동마을 집단민원 처리상황 종합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원순환센터 현황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전에 현장방문하신 이후로 공사 주감독이 바뀌어서 먼저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공사관리2팀 차장인 장대환 주감독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공사관리2팀 대리 오현근 대리입니다.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사업추진의 행정적인 사안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보고를 올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보고는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주감독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감독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감독 장대환   
ㆍ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자로 순천 현장에 주감독으로 오게 된 환경공단의 장대환 차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꽃과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제가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오늘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현황부터 향후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약 1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지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정책인 폐기물에 연료화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 생략하고요, 면적은 대략 25만 루베 정도가 할애되는데 이 정도면 축구장의 36배 정도의 매머드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경상가 770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약 36프로, 민자가 64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처리시설 220톤, 매립시설 28만4,000헤베, 매립재활용 선별시설은 3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들어 있고요, 공사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총 30개월 내에는 시운전 3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15년 동안 민간투자제안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시는 바처럼 주암IC로부터 대략 2킬로미터 정도가 떨어져있고요, 사업부지로부터 직선거리 770미터에 주암댐이 위치해 있는 12개 마을을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도입니다. 지금 현재 22번 기존 국도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진출입도로를 따라 향후 22호 국도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시설인 전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편익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금곡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입니다. 향후 이 전처리시설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와 같은 조감도 현상으로 보여질 텐데요, 총 22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단계를 거쳐서 어제 사항이 이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골구조의 하재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정도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30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스티로폼 감용시설이 시간당 0.1톤, 대형폐기물 파쇄설비시설이 1일 5톤 규모로 설치가 되고 지상 2층에 연면적 2,172루베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공사현황이고요, 오늘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입니다. 이 매립시설은 총 5단으로 24.5미터 정도 높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5년간 28만4,700루베를 매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침출수 처리시설 1일 50톤 규모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계근대, 세차장, 세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차수설비가 다 완료되고 거의 공사가 75프로 정도 수준에 도달해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금곡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조경시설이 상당히 더 돋보이게 되는데요, 찜질방, 목욕탕을 포함한 게이트볼장이 포함된 다목적코트와 배구장 겸 족구장, 쉼터 등이 다양하게 편성된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일 두 가지에 따른 주요 공정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의 핵심시설인 전처리, 다시 말해 연료화시설의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초기에 반입장을 통해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크레인을 통해서 종이를 찢는 파봉, 파쇄가 이루어지고요, 대략 200밀리가 되겠습니다. 트롬멜스크린을 통해서, 이 트롬멜이라는 말은 드럼이란 표현이 되는데 약 4도 내지 7도 정도의 경사로 이루어진 스크린을 통해서 드럼통처럼 계속 안에서 돌고요, 80밀리 정도를 선별을 해서 디스크선별기를 통해서 가염물저장호파로 들어가고 일부는 폐기물 저장고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가 된 다음에 풍력선별을 통해서 비철과 철, 광학선별기를 통해서 가염물분쇄기를 거쳐서 철과 비철, 불연물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성형이 이루어져서 RDF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으로 RDF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대형폐기물 파쇄설비는 보시는 것처럼 대형크레인을 통해서 파쇄가 이루어지고 자력선별기를 통해서 철금속저장박스로 가고 나머지는 매립시설로 가는 이런 시설이 되고요, 스티로폼 저장시설은 반입을 통해서 파쇄를 거쳐서 스티로폼 감용을 거쳐서 외부로 반출되는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는 이곳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12가지로 분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플라스틱 자동선별설비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트롬멜스크린을 거쳐서 일부는 매립이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플라스틱 압축성형을 통한다든지 잔재물은 연료화시설로 보낸다든지 하는 다양한 설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현황입니다. 금일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70프로가 되고요, 2011년 7월 21일 착공 이후로부터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3년 5월 오늘 현재를 보게 되면 토목공사는 매립시설 차수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진입도로의 보조기층이 깔려있고 경계석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연료화시설동 등 골조공사와 외벽 하지틀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구조체에 방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단계가 되겠습니다. 기계전기공사는 현장에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배관이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공정률이 70프로입니다만 토목건축이 앞을 쓰다 보니까 기계전기는 조립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급속도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사진 대지입니다. 지금 이쪽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쪽이 5단으로 구성된 매립시설이 되고요, RDF시설 침수처리장, 이쪽이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자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주진입도로는 이와 같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보조기층까지 깔려 있고요, 경계석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립시설은 8단계로 소단부를 분류를 했고 바닥 차수시설이 설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동은 지하구조물 설치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매립장의 복토제는 대부분이 6단으로 적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장에서는 대략 4차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주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 시 발생한 토사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입니다. 당초에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물량을 외부에 약 15킬로 정도의 단지 외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2호 국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적토를 함으로써 약 14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목욕탕만으로 당초 주민편익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찜질방을 추가로 해주는 이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계근대의 배치계획을 재조정했는데요,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곳, 권고해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통상적으로 계근하는 스케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근대 같은 경우는 오차가 큰데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공차를 계근하는 것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사업효율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당초 설계 시에는 계근대와 공사치 각각 다른 위치에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는 보조로 쓰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근대의 위치는 차량이 들어오면 계근대를 통해서 자원화시설 및 매립시설차량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반생활폐기물을 싣고 들어온 차는 여기에 버리고 다시 나가서 하고 세차세륜을 하고 공차를 대는 계근대를 통해서 나가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계근대를 통해서 자원화시설과 매립시설을 그대로 가고 이 차량은 세차를 거쳐서 당초 계근했던 계근대를 통해서 자원화시설 및 매립시설은 그대로 가고 이 차량은 쓰레기를 버리고 세륜세차를 거쳐서 당초 계근했던 계근대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쪽 계근대는 스페어로 나중에 이머전시에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3년 다음달 6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기계설비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을 거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의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에 내년 1월 20일부터는 준공 및 운영개시를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안정적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올 내에 공사를 조기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공사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장대환 감독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독관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근대 화면을 보시죠. 일단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도 잘하셔서 차장님이셔서 경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지 깔끔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고치시고 거기에 이머전시로 스페어로 놔둔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톤당 돈을 받기 때문에 들어온 양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나중에 차이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계근대를 다시 보정을 해줘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돕니까? 여기에서 바로 한 대는 이쪽으로 가고 바로 한대는 이쪽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면 사면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8미터 도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타고 들어와서 한쪽은 진행하고 돌아가는 이게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옆에 빈 데는 뭡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이쪽은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여기는 뭐냐고요. 
○주감독 장대환   
ㆍ이쪽에서는 차량이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돌 수는 없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지금 공터처럼 보이는데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감독 장대환   
ㆍ이쪽 사면부를 통해야만 이쪽에 적환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앞에 공정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까 재활용선별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 차가 들어오면 순천시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재활용 물건을 싣고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요, 생활폐기물을 싣고 오는 차량이 있을 텐데 재활용선별로 들어오는 것은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반입을 하고요, 스티로폼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반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합폐기물은 들어오면 이것을 스키로터를 통해서 바로 컨베이어벨트가 돌면서 대부분이 말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수거를 손수 하는 차원에서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 따로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선별을 해서 놔두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을 걷어갈 때에는 그냥 한 통에다가 아파트에는 깡통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물론 종이는 있으니까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전체 다 부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따로 있고 대형폐기물 따로 있고 혼합재 재활용선별 따로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법령상에서는 성상별로 분리배출을 하고 배출된 대로 가져다가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통합배출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류해서 배출해놓으면 통합해서 실어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통합배출 쪽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여기에 와서도 별도로 수작업으로 선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은 정부시범사업이 끝나면 현실에 맞게끔 정리가.. 
○위원 허유인   
ㆍ다시 그러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배출할 때 그냥.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배출할 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파지만 빼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배출하도록. 
○위원 허유인   
ㆍ그럼 여기에서 플라스틱 자동선별장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혼합재 선별장 안에서 해와야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플라스틱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스티로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나머지는 다 혼합재활용품입니다. 저희들이 가져갈 때 대형폐기물차가 별도로 대형폐기물을 가져가고요, 이번에 고려해야할 게 스티로폼은 감용기에서 별도로 처리되도록 스티로폼만 배출하는 공지를 따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플라스틱 자동선별시설은 혼합재 재활용 선별시설 다음에 있나요? 
○주감독 장대환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시설이 끝나는 에이라인이 끝났을 때 에이라인에서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로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설설비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운전은 10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더 예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RDF 전처리시설 쪽에 다른 데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철을 선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도끼도 집어넣고 크레인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기계들을 망가뜨려서 기계가 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력선별기가 하나인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 들어오면 쓰레기에서 트롬멜선별로 80미리 드럼스케일로 구멍이 뚫려서 밑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주감독 장대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나서 철에 대한 선별기는 디스크선별기인가요? 
○주감독 장대환   
ㆍ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비철, 자력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철금속의 문제로 후속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자력선별기가 건조를 거친 다음에 효율을 높이는 차원으로 자력1, 자력2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 2로. 그 다음에 건조기가 보통 하케스제너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건조기를 하는 것은 불은 벙커식으로 뗍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여론은 벙커식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0.1프로 황화물? 
○주감독 장대환   
ㆍ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열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른 데에는 34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쪽은 540도로 고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540도 하고 나면 나중에 말렸다고 해도 거기에 더스트 바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한 냄새라든지 그것의 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황화물을 했더라도 0.1프로니까 삭스 쪽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처리스택에서 배출될 때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감독 장대환   
ㆍ좋은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법적인 요건으로 사이클론이라는 먼지재진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공기하고 혼합비율까지를 맞춰서 배출하게 되는데요, 현 법적인 요건을 마쳤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 먼지적인 문제, 악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복합적으로 축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에 대한 건조기에 대해서 백필터라든지 삭스나 녹스라든지 악취제거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감독 장대환   
ㆍ이쪽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쪽에 당연히 다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냄새나는 것이 이 라인에서 제일 많이 난다고 해서.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있으니까. 특히 이쪽에 건조기에 의한 더스트 바람 쪽에 더러워진 바람들을 잘 처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작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설은 두고요, 우리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민간투자사업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의회에 보고 하시는 과정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추진상황들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 계획에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시운전을 3개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가능한 빨리 공사를 마쳐서 시운전을 올해 안에 해보고 내년도 정상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시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반입쓰레기는 어떻게 지금 반입을 하게 되죠? 현재 있는 시스템은 대행사들이 같이 수거하는 쓰레기를 같이 가지고 가서 시운전을 할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시운전 3개월인데 1개월은 부하 없이 폐기물을 안 넣고 전체적인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시운전을 하고 2개월 동안은 실제 쓰레기를 반입해서 합니다. 일단 현재 구례군에서도 부하운전을 할 때에는 구례군에서도 가져다줘야 하고 저희 시에서도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져다 거기에서 실제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별도로 해서 시운전 기간 중에 쓰레기를 운반을 할 것인지 
○위원 이복남   
ㆍ아직 그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차피 저희들이 운반을 해줘야 합니다, 폐기물은. 거기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추경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이 될 텐데 거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차 추경이 있고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현재 하고 있는 대행사들이 시운전을 할 때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든지 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한 달간은 마지막 한 달은 전체 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양을 다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한 달하고 두 번째 한 달, 두 달 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어차피 현재 있는 차량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반을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대행사에 그 비용을 추경에 확보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현재 다른 대형차로 할 수 있으면 현재 매립장에서 저기까지 운반하는 부분을 별도용역을 줄 것인지 그 방법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검토해서 7월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기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법이 결정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마지막이라도 전체가 풀로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이 그대로 들어가서 시운전할 때 적어도 한달 정도는 시운전이 되어야지 이 기계설계에 대한 운영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들어가겠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한 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내년부터 정상운영이 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도 운영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수거운반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준비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준공과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준공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제도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가동준비차원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여기 시운전을 거쳐서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체해서 다른 어떤 대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해놨습니다만 비상시에 저쪽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게 3일 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따로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나오는 협잡물이라든지 시장쓰레기라든지 김장쓰레기 여러 유형의 쓰레기들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를 못하고 별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용역을 해서 안정화상태라든지 어떤 정비나 어떤 활용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해서 비상시설도 갖추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운전 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할 것 같고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 평일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몇 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평균 152톤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례 것이 얼마나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구례 것은 19.3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월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월요일과 화요일은 일요일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월요일에 들어오면 170톤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220톤이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보자면 포화상태는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용량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활용으로 갈게요. 구례재활용이 1일 반입량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시의..  
○위원 신화철   
ㆍ구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구례 없습니다. 자체처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구례 재활용은 안 들어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안 들어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그럼 22톤에서 25톤 정도 들어오니까 30톤이면 현재 상태로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들이 재활용 부분도 사용료가 아시다시피 톤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정책을 치중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량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순천시의 정책이 지금까지 재활용 1차 선별부터 해서 감량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 배출에서 감량하는 것도 감량정책이고 또 일반적인 고물상들이 사전에 가져가게 하는 것도 감량정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늘어났어요. 몇 년 사이에 재활용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아까 게이트를 한 군데로 단일화시키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쪽에 감시카메라 설치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근대도 저는 반드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근대 감시카메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근대 감시카메라는 반드시 설치하고 현재 우리 매립장시스템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일체 저희들이 보조금 없게 되어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활용 쪽 같은 경우에는 판매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우리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활용폐기물도 적환장에서 모아서 갈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 신화철   
ㆍ계획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차로는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소형차로 했을 때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용역사에다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적환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대형차를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는 데에만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움직이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재활용 수거차량이 스티로폼까지 다 같이 수거를 했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순서대로 가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도 스티로폼은 별도로 선별해서 별도로 감용기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선별을 별도로 하는 것이지, 수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이 시스템으로 보자면 따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이 현 대상부지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아직 제가 부지를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각 시설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계획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아까 감시카메라나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승인 전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스티로폼 모아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 오현근   
ㆍ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에 감독을 맡고 있는 오현근입니다. 스티로폼 가동할 수 있는 반입장에 충분히 순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오면 그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감독 오현근   
ㆍ반입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도로 있죠? 
○감독 오현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는 바로 반입하는 것으로 사진상으로 
○감독 오현근   
ㆍ예, 반입을 해서 분쇄기를 거쳐서 스티로폼을 감형 처리하기 전에 저장소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장소가 있죠? 
○감독 오현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통영을 가봤는데 통영도 원래는 스티로폼 모아놓는 반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차가 스티로폼만 실어가지고 바로 반입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혼합재활용품이 됐든 아니면 대형폐기물이 됐든 이것을 같이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만 해놓고 반입장에다가 스티로폼만 떨쳐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그림 상태로만 보자면 그런 공간이 안 보여서 바로 차가 가서 바로 반입만 하는, 부어버리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반자동화시스템인데요, 컨베이어벨트 타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성장들이 분류가 되요.  
○감독 오현근   
ㆍ예,  12가지로 분류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1차 분리수거를 할 때 웬만한 재활용품은 거의 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대부분이 생활계획폐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재이용시설은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돈이 안 되는 필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분리를 안 해버리잖아요? 전부 다 협잡물에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분리는 시민들이 제대로 하는데 처리과정에서 별도 발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감독 장대환   
ㆍ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돈이 되는 알루미늄, 철, 폐지, 이쪽은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 신화철   
ㆍ병은 어떻습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병도 갈색병, 청색병 병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총 12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따른 것은 처리가 되는데 수집에 따른 부분은 홍보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주출입구 쪽에 인도 없나요? 
○주감독 장대환   
ㆍ지금 인도부분은 이쪽 면에서는 없고요, 이쪽 면에 2미터의 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한쪽만 인도를 설치를 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이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출입이 그렇게 많지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 사면부가 강한 부분을 굳이 이중으로 해서 인도를 다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구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인도가 있는 거죠? 
○주감독 장대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기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3일간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3일이 걸릴지 5일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책으로 보면 현재는 매립장이 있잖아요. 매립장이 넓게 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압축해서 쌓아놓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압축시설이 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별도로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압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반입된 것을 보관하기 위한 압축시설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혹시 모르니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본인들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비에 젖지 않도록 연료화를 할 수 있도록 자체보관해야 할 책임은 시행사한테 있고요, 민간운영자한테 있고 다른 사유로 해서 비상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저희들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정해서 현재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이 끝나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RDF 저장창고 있습니까? 생산된 RDF를 나주로 당일 바로 배송합니까? 아니면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져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나주는 아직 완공이 힘들어서 당초 5년간을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동해서 생산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다 판매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판매처는 저희들이 세 군데에 전화를 했었는데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꼭 연락 좀 해주라고 설비들이 현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것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까? 실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실내에 4일에서 6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사실은 예전에 5대 때 RDF를 생산하는 곳이 강원도 원주가 있습니다. 원주를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 상태에서 RDF를 저장을 했는데 이게 실내는 다 차버리고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실외에다가 놔뒀어요.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중이나 습이 많을 때 RDF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RDF를 별도로 밀폐된 공간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악취발생이 안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그쪽에서 바로바로 생산이 되면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체되지 않도록 계약을 할 때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주도 저희들이 계속 보니까 시멘트회사에서 바로 자기들이 연료로 쓰겠다고 그렇게 계약해놓고도 나중에는 안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원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주할 때에는 그때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위원 신화철   
ㆍ수요처가 많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RDF를 쓰도록, 설비를 하도록 지원도 하고 권장을 해서 현재는 수요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계근대에서 들어갈 때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송을 할 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만약에 공사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것은 안 들어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과정을 봅시다. 매립장에서 비가 오면 우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수는 지금 저희가 침출수하고 오폐수는 주암처리장에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우수 부분은 제가 기억이... 
○주감독 장대환   
ㆍ일반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침출수와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활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는 최대한으로 다섯 부분의 빗물을 차단해서 옆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들어오는 것은 침수처리장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나온 것은 이쪽에 보면 이게 다 빗물을 뺄 수 있는 L형 측구로 다 되어 있어서 나가게 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수라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그럼 바깥에 그 면적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수는 바깥에 내보낼 수가 있고 면적 안에 하얀 부분, 그 안에 떨어지는 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감독 장대환   
ㆍ이 물은 밑으로 스며 들어와서 여기가 침수처리동이 되는데요, 그게 다 침출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침출수는 자체 처리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그렇습니다. 일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침출수의 주성분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유기물이나 음식물이 나오니까 썩은 물이 좀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는 다 골라내고 골라낸 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출수하고는 성상이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처리를 하는 것은 50톤 되어 있지만 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400톤 정도를 조류해서 꾸준하게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자체처리해서 하천으로 바로 떨 겁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것을 검사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이게 법적 방류수가 다 있는데요, 대부분이 COD는 400이 되고요, Tn은 150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저 가운데에 비가림시설이 되어야 안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침출수 처리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처리과정도 양이 적어질 건데 그 안에 떨어지는 빗물은 사실은 비가림이 되어야 맞습니다. 시설을 처음에 주민들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무방비상태로 모든 우수를 혼합해서 침출수하고 같이 배출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 면적을 다시 비가림 한다면 경비가 많이 들죠? 
○주감독 장대환   
ㆍ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근무를 수도권 매립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비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게 6, 7월 정도에 2, 3번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를 했든 말았든 간에 방류를 안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복토제 쓰는 부분도 있고요, 1년에 10번 정도 내외에서는 가급적이면 침출수가 처리수라 하더라도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 안에 국도 22호선 계획선이 있잖아요. 그 계획서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면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도로부지로 그대로 포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둑을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나중에 익산청에서 공사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결정된 용도 외에는 저희들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지니까 이용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활용하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그 부지는 쑥대밭으로 놔둔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관이나 안전상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양쪽에 건물을 놔두고 가운데에 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면적을 그대로 사서 방치하가 놔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조경수라도 심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위원 최종연   
ㆍ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에 1년생이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지를 거기에 투자를 해서 다음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없잖아요. 도로를 냈을 때 모든 보상차원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땅 보상비도 받을 것이고 시에서 받을 것이고 또 나무가 심어졌다면 나무값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관리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정원에 맞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족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족구장은 비가림시설 옆에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치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족구장을 발로 차면 유리가 자꾸 깨질 건데 어떻게 칸막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주암에 게이트볼장을 2개를 만들어 줘야할 형편입니다. 왜? 광천 쪽에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있고 창설 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부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부지에다가는 비가림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게이트볼 어르신들을 통합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한 쪽은 비가림시설을 하고 한쪽에서는 야외에서 연습을 해서 서로 시합도 하고 이번 기회에 통합합시다, 라고 양쪽에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족구장 만들어놓은 자리에다가 야외게이트볼장을 만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족구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적까지는 야외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바깥에서 연습하고 안에 들어가서 시합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옆에 족구장을 만들어서 날마다 유리창 깨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꿔서 족구장 시설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지붕 비가림시설이 없이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게이트볼장하고.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쪽에 해서 별도비용을 가지고 지붕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된 족구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재 된 상태라면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족구장을 빼더라도 제가 이해를 시킬 테니까 족구장을 빼고 여러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야외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같이 바깥에서 연습하고. 고치세요. 3미터, 4미터만 늘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면적도 충분히 나오니까 해놓은 것을 3미터만 옮기면 돼요. 내가 면적 싹 재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양쪽 어르신들하고 약속사항인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바꿔주시고 그것은 협의체나 뭐나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걸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더라고요. 앞으로 설계변경을 혹시 또 어떤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우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까지는 크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변경된 부분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찜질방을 추가로 해주시라고 해서 5억6,000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총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경비도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침 22호선 부분에 사토처리를 외부로 할 것을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익산청하고 협의가 되면서 좀 감액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계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경한다면 사업비 부분이 생기는데 이미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그만큼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찜질방은 이미 다 바꿔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을 바꾸려면 이전에 말씀 올리셨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올려놓은 부분이 얼른 개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는 해놨어요. 해놓고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조례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끝나면 최종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빨리 확정을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 전 면장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주민들이 사실은 합의를 해서 끝난 사항인데 아까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을 거기에다 하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때 예산이 15억 들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5억까지 들 예산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3, 4억 정도 가지면 연습장 만듭니다. 왜냐하면 본 건물에서 2층에서 기둥이 세워진 상태에서 저수지쪽으로 가는데 지난번 상사초등학교도 예산을 보니까 4억 밖에 안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10타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8타석으로 줄여서 적은 비용 3억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금액이 49억인데 찜질방 넣어서 49억 됐습니다. 그럼 골프연습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를 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역사업인데 무슨 수익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로 운동 삼아서 하실 것 같으면 실내골프연습장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실 부분 같으면. 그런데 저렇게 골대를 세워서 현재 밖에서 외부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하려면 그건 체육시설로 신고를 해야 되고 수익사업에 속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은 아니에요. 그 범위가. 
○위원 최종연   
ㆍ금액을 줄여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게 그럼 일단은 거기에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이나 계속 나가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고민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계산해서 기초공사까지 해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계속 지원해드리니까 설치해서 운영하셔도 안 늦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재 법에서 정해져있는 주민편익시설비 범위를 벗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종연 위원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하중계산해서 건물에는 준비는 다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협의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례에서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에서 처리비용을 얼마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톤당 똑같이 받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구례에 대한 지역인센티브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구례에서도 며칠 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생활폐기물 반입하는 것으로 재활용은 자체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불만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처리시설 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우리도 재활용처리를 하든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든 톤당 사용료를 똑같이 내니까 그것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놨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더 내라고 한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구례의회에서도 아마 이해가 안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여기 와서 재활용시설이나 대형폐기물이나 다 처리를 해서 여기 있는 시설을 다 이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구례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처리시설만 이용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례 관련해서요, 우리 이번에 자원순환센터를 하면서 구례에서 지원해준 사업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구례에서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일단 기금부분은 내기로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원래 계획은 20억인가 30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출연금액이 50억 중에서 일일 반입량 비율대로 해서 4억8,000정도 해당이 되어서 납부하기로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우리 사업비로 안 들어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구례에서 아까 13톤 정도 들어오는 처리비용이요, 지금으로 하면 21만 원, 22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요즘 물가가 싸서 2프로, 3프로 되니까 좀더 적겠지만 그 금액은 우리 세외수입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자원순환센터 그쪽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우리한테로 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출연금이 4억8,700을 저희들한테 내기로 했고요, 지역개발사업비로 8년간 해서 4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시설투자비도 30억, 40억 투자하기로 해서 그 조건으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투자비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원래 재정사업할 때에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 민간투자 말고 재정사업 했을 때에는 20억이나 30억 그 비율만큼 투자비에서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냥 투자도 안 해놓고 쓰레기만 우리 것으로 처리해주라는 것이 좀 그래서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질문이 없다고 해서 먼저 보고 궁금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감독님 저 화면이 배치도 맞습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하고는 제가 보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이죠? 전처리시설이죠? 
○주감독 장대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매립시설은 뚫어졌는데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통과할 것 아닙니까? 어디로 통과하나요? 그림하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주감독 장대환   
ㆍ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을 통해서 이쪽이 계근장이고요, 계근을 하고 이쪽 부분으로 올라가서 이쪽 뒤쪽으로 사면부로 올라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사면부로 올라가면 저기에는 바로 통로가 이 그림은 안 맞고 여기는 이렇게 쭉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침출수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면부로 올라가기 전에 매립장 입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파란색 라인으로 그린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차는 뭐예요? 이 그림하고 이건 안 맞아요. 
○주감독 장대환   
ㆍ그 부분에 따른 것은 우리 건축 쪽에서 파트를 잡았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도면해서 이게 안 맞아서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서류해서 도면까지 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럼 감시카메라는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주감독 장대환   
ㆍ지금 현재 열 몇 군데가 됩니다만 말씀하셨던 계근대 쪽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오현근   
ㆍ방금 말씀하셨던 계근대 입구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녹화는 한 달 동안 녹화되는 건가요? 
○감독 오현근   
ㆍ현장 내에 반입되는 감시카메라는 녹화시설은 되어 있고 기간까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인해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절감을 하셨더만요.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설계변경을 해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설계변경은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당초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15킬로미터 밖에다 사토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에 성토하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찜질방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일단 범위 내에서만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계산한 9억2,600만 원 정도 오버된 것 빼니까 9억2,6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은 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사업비 지분이나 국비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268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된 게 258억에서 7억4,000 정도가 국비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났을 때 최종 사업완료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필요하다면 감액이 가능하면 감액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그것은 좀더 진행을 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협약했을 때 실시협약했을 때 대부분은 톤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그냥 공사비만 해서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특이하게 경상가격 얼마, 그것을 명시했다고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서 이후에 770억으로 딱 못을 박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했고요, 절감금액도 있고 해서 절감금액만큼 다시 내놓는 것인지 공사비에서 빼서 민간투자자금을 빼면 그만큼 부담이 적으면 톤당 처리비용을 낮춰야 되는 문제아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니까 서류를 해서 간단히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량정책이라든지 재활용정책을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다, 그러면 쓰레기처리 반입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약 같은 것은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약서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왜냐 하면 PRT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위배되는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못 쓰게 협약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수익을 침범하는 정책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감량정책을 하면 지금 이것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2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100톤이나 어떻게 해서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때 톤당 얼마 처리비용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수익이 안 된다고 해서 난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못 돌리고 마이너스 수익이 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순천시하고 협약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도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수요의 차질은 사업시행자 위험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폐기물 운반관련해서요, 저번 보고 때에는 용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8월 7일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환경기본계획 할 때에도 용역 끝나면 1차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전문가들도 의견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이 보고서가 제대로 시민들이나 의회에 동의라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음식물자원화하면 고민이 많고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그런 절차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싶어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이면 170톤, 보통 평균 150톤을 이야기해서 220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해룡 대안은 60에서 80톤 정도는 소화시킨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가 일일용량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50톤입니다. 현재 50톤인데 현재 57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성에 지금도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만약에 지금 보면 3일에서 5일 동안 만약에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기계가 정지가 됐을 때 그런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빠르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의 음식물은 해룡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센터에는 음식물은 없고요, 해룡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연료화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생활폐기물 부분을 장기간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부분을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음식물폐기물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하루 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해룡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양하고 남원하고 비상 시에는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남원이나 담양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담양하고 남원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 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송을 해주면 톤당 8만5,000원에 처리가 되고요,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면 13만 원 이렇게 처리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순천만에 악취하고 해룡 대안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외부에 덮어서 공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덮개를 하기 이전에는 악취가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저감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 음식물자원화 주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데 옮기기에 급급하고 해명하기에 급급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정말 고민해야 되요. 거기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번에 제가 속기록에 남겼던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오후에 3시 반에서 4시쯤 되면 순천만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 냄새 때문에 별소리를 다해요. 최근에 그쪽에 대대 교량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서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겠다고 해서 오산 앞에 주차도 통제를 해서 다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생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죠? 더 투입을 시켜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고 대안 쪽에 저번에 그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그마한 배구장이라도 만든다고 했는데 뒤에 땅 확보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직 못했어요? 이유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정설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암에 급급해서 정신이 없어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럴수록 공직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실을 파악해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죠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가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적극 검토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장대환 감독관님하고 안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사상 없었을 것 같습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할 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에까지 오시는 불편을 해소할 겸 의원들이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듣는 자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해서 산사태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장 소속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과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상 연 2회 개최 시 8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내지 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고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순천시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순천시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4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6조하고 13조를 보면 회의가 비공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 앞에..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보면 제7조에도 봤는데 관련대상토지 소유자들이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 사항은 산림청에 질의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가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산림청에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게 회의하는 내용이 물론 우리가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지만 필요시 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는 게 아닌데 굳이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좀 그러네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것은 저희들도 산림청에 질의해본 결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목적은 없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순천시 관내에 이런 취약지역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25개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25개소를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앞으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오히려 지가하락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상태로 놔두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정해서 이후에 산사태를 예방하고 사방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류시설을 갖춰놓으면 이후에도 해당 임야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오히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후에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라도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방댐이 필요한데 산림청에서 취약지역에만 예산을 투입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산사태 취약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예로 보자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갑니다만, 지금 고생하셔서 산림소득과가 고생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럼 그 위쪽으로 이런 시설들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연시설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휴양림시설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 뭐합니다만 어차피 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하단부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서고 이러면 아무래도 위험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은 먼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 휴양림 지역이 상당히 잘 가꾸어지고 이용객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물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류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방수해서 필요에 따라서 물이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사방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고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걸 보니까 갑자기 휴양림을 현장방문했을 때 사방댐이 상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이런 취약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면 다음에 시설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취약지역은 아닙니다만 경관조성도 되고 수자원이 확보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찌됐든 간에 이것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휴양림 추가예산확보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신화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 비공개에 대해서 지금 순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 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뭘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유를 들어보면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그럼 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정을 했죠?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재난예방차원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접수를 받아서 지정하거나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접수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예산확보라든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일단 무안군에는 시의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무안군조례를 보면 시의원 한 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상관없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다.. 
○위원 이복남   
ㆍ회의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에 따른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회의와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축조하면서 추가해야할 것 같은데요, 아까 회의에서 비공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입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부분에 보면요, 산사태 사망 또는 재난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이 끝났을 때 임기가 2년 아니에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산사태 복구를 하는 지역사람을 넣는다는 그 뜻이죠? 내용을 보면 구성을 보면.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만약 일이 끝났을 때 다른 위원으로 교체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교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고 임기가 2년이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10곳이라면 10곳 중에 다 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성을 갖는 분 한 분이 2년 임기로 위원으로 된다면 전체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꼭 그쪽에 공사를 하는 지역사람을 선택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산사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사업심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급한 경우에 갑자기 내려왔거나 그랬을 때 위원회를 못 열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다른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위원장만 알겠네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전체 위원장들한테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항으로 넣어놨지,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산사태가 발생해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13조 아까 이것도 비밀누설금지가 있어요.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사업을 어느 지역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한테나 지역사람들한테 누설했을 때 위원으로서 고발당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런 것이기도 하고 산림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지가가 하락되지 않을까, 단 그 이유에서 그랬기 때문에 큰 이유는 없는 것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산사태 지역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유림하고 시유림이 있는데 만약에 국유림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국유림은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산사태 위험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정해서 보고를 해주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당연히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모든 것을 찾아와서 이야기해라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지 않습니다.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합니다. 국유림에도 불구하고 
○위원 최종연   
ㆍ사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랬을 때 사실 위험지역이 있어요, 주암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일이 오랫동안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지정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빨리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8월 7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년 다 되어 가나요? 너무나 산림을 많이 아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교육갔다 오셨죠? 고생하시고요, 특히 산사태 이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사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 산사태라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이 하고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없어요. 우리 관내에 동부이권 관내에 산사태 지정위원회가 있던가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금년에 전체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금년에?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찌 보면 정책적이네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산림청에서 조례안도 산림청에서 내려준 안을 기초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는 특히 승주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산이 엄청 많아요. 고생되시겠지만 계속해서 더 노력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 때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조 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참석하는데 호선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부시장을 빼고 이를테면 센터의 기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맞는 것 같은데 부시장을 넣은 상태에서 호선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딱 명칭을 해놨어요. 그런데 조직개편되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산림과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이렇게 해버리면..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현재 직제를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조직개편될 때마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례안에다가 넣어놓지 않아도 서면심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1건인데 예산을 바로 수반해야 될 건이 있다, 1~2건 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좀 그렇다, 긴급을 요하고 그럼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런 것을 조례안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를 하실 때 세심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제가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페이지에 보면 22쪽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원 숫자라든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든지 조금 전에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할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어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시장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6조 회의의 비공개 이 내용은 현재 전라남도 내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기조례가 제정된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11군데, 비공개로 되어있는 데가 현재 2군데가 있는데 2군데의 내용은 우리 순천시와 같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당시에 산사태 지정에 따른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변수가 있어서 회의장소에 관할주민, 이해당사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회의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의안번호 1810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료 및 순회수리 부품대금을 재정관리 e호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재정ㆍ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입ㆍ세출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예약이 되면 먼저 선납을 하고 농기계를 빌려줬습니다만 지금은 예약이 되면 농기계를 찾으러 가서 OCR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농민이 15인인데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관련 부서라든가 사전예고, 사전협의, 관련부서상의 협의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5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및 순회수리 부품대금을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 수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OCR고지서를 발급한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30페이지를 보면 환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불하는 경우에는 OCR고지서대로 일단 납부를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다시 그분의 계좌로 환불해주게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지금 현재 4월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름 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내고 다시 환불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일을 빌렸는데 하루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은 농가에서는 내지 않고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이중적인 일 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가상계좌가 있잖아요. OCR고지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안에 가상계좌를 함께 넣어서 이를테면 반환하는 경우에는 문자로만 주면 그것만 송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OCR을 이용하면 이게 OCR수수료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100프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은행에 잠깐 있어봐서. 그래서 은행에서 수당을 하다 보면 수당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것보다는 가상계좌라든지 아니면 OCR에다가 소위 말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전용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OCR로 고지서를 납부를 하면 그 수납수수료가 떨어지지만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OCR으로 다 해놓은 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에서 이것을 전 농기계임대료를 이것으로 전부다 해서 전 시군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OCR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OCR에다가 계좌번호를 하나 넣어놓으면 그것도 가능한지를 도나 해당부처에 협의를 해서. 당장 안 된다고 하면 개선내용으로라도.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 농기계 임대할 때 사실은 하루나 이틀 전에 농민이 찾아와서 돈 입금시키고 그렇게 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용하고 후불제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농기계를 빌릴 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내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원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보면 30프로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하고요, 70프로 정도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대행을 해드리고 있죠. 
○위원 최종연   
ㆍ전화를 했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신청할 때 유선으로 받아서 신청을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유선으로 받아서 바로 전산처리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농가에서 인터넷을 할 시간도 있긴 있겠지만 급하다 보면 유선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찾아와서 계약을 하고 미리서 전화해서 몇 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많은 농가에서 귀찮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방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를 보면 3조6항에 있어요. 지금 금년에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몇 회나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지금 총 80개 마을을 하고요, 지금 40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금년에 40개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다룰 때 사용개시일을 오전 9시까지로 하고 임대만료일을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날 출고를 원하고 임대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하고 탄력적으로 하자고 한 기억이 나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금년에 한참 농번기에요. 바쁘실 건데 과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지금 9시면 요새는 대낮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9시 전에 농기계 임대를 몇 번이나 신청했는지 알고 싶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9시 전에 농기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 김봉환   
ㆍ아니, 가져가는 것은. 이 조례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한 것이고 어쨌든 조례는 그렇게 놓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9시가 공무원의 출근시간이니까 여기에 조례를 그대로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몇 건이나 9시 전에 신청을 해서 나간 것이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러니까 신청은 2일 전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일 전에 한 것은 그 전날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가고요, 그리고 기계가 있는데 하루 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일찍 출근해서 하는데 70대 3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가는 게 70프로이고 아침에 나가는 게 30프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몇 건이나 나가는지 다는 모르실 거고 건수는 전부 기록되어 있겠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돈을 받고 있으니까. 
○위원 김봉환   
ㆍ서면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농기계 임대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순천시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하는 관내농업인하고 타지역에서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관내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쓸 때에는 특별히 어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당되는데 관내농업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 추가서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토지소유의 증명만 그 분이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면 타 지역에 있어도 관계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최근에 타지에서 짓는데 농기계를 빌리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어떤 추가로 증명을 해줘야 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그런 조건 없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관내에서 농사짓는 것만 확인되면 아무 절차 없이 해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번기 철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보면 9시 이전에 가져다드려야 하는데 일찍 출발하는 문제, 직윈들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인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더 소요인원을 뽑아야 된다든지 수당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지금 기간제로 4명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도 정규직화해서 책임감을 주는 것이 운영의 효율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인원에 대한,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가지러가야 되고 그러면 오티 같은 게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보상해주고 이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조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잘 가져다주고 서비스 잘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있어야 되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분들의 보상이 안 된다면 예산추경이라든지 확보해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3개 보고 건을 준비해야 하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 

(14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4항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농업정책과장 오봉수입니다.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개요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장 동문과 서문입구에 각각 2동씩 2개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광특과 시비 절반 정도 부담해서 15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정원박람회장 개장시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밤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판매는 참여업체에서 직접운영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부스 1개당 6개월간 660만 원을 징수합니다. 판매장 기준은 우리 시의 6개 부스를 포함해서 총 24개 부스를 동문과 서문에 12개 부스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주 자료 제출했을 때 당시 실적으로 총 매출액이 5억7,700여만 원으로 동문에 비해서 서문이 약 1.5배 정도 더 많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스당 평균은 총 2,400여 만 원으로 하루에 70여만 원씩 평균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직판부스에서는 약 3,0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서문관 앞에서 지난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에 상사 오이 특판 행사를 별도로 추진해서 이틀간 약 56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과 5월 3일까지 해서 4일 동안 축협과 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 시식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동동선상 서문관이 당초에 판매 부지를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관에 입주업체들이 당초에 입점거부의사까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 외로 매출액이 훨씬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오천택지주차장에 중소기업관을 개장해서 공예품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특산품관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직판코너 운영상황을 보면 1읍면1특품 육성과 시기별 농산물 판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문동 1개 부스에 현재 우리 관내 9개 업체가 입점을 해서 현재 계속 날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32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특품이 출하되는 성수기별로 주말 등을 이용해서 특산품관을 건물 앞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해서 생물 위주로 해서 더욱더 많은 판매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에 운영상황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관련조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쪽 판매부스 현황과 131쪽 도와 시군별 판매부스현황 그리고 132쪽 우리 시 직판코너 참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이죠, 특품출하 성수기별 주말을 활용한 특산품관 납품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생물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상사오이를 갖다놓고 그 앞에서 노점형식으로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실이라든지 다른 작물이 나올 때 생물로 판촉활동을 할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이 전에 박람회개장 10일째 되던 날 컨퍼런스홀에서 우리 의회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저희들이 이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산품관 앞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천서문주차장하고 동문주차장 쪽에 1읍면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들을 판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것으로 대체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연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입구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은 노점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인도에서 하는 것은 좀.. 
○위원 신화철   
ㆍ아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관으로 오천택지주차장에서 별도 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노점의 형태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쪽에 보면 판매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판매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서문주차장 오천주차장 안내소 있잖아요. 안내소 옆쪽으로 펼치면 10개 정도는 충분히 펼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양쪽에 농특산품관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동선하고 안 맞아요. 오천택지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안에 있는 주차장만 생각을 하면 동선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은 오천택지개발주차장에서 들어오니까 특산품관으로 치우쳐져 있죠. 마찬가지로 동문주차장도 주차장이 있는 특산품관도 그쪽에서 오면 동선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동선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우리 과에서는 그나마 특산품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생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택배서비스 합니까? 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컨퍼런스홀 밑에 우체국택배가 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맞죠. 그럼 거기까지 가서 택배신청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택배를 카운터에서 택배신청을 하게 하고 우체국택배에서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택배사에서는 우리가 신청을 그때그때는 못하고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한번 조직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산품관 안에 임대를 주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밖에다가는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특산품관 앞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하고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박람회 조직위원회 입장도 당초부터 그런 컨셉을, 모든 노점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노점에서 판매행위를 길에서 한다는 것은 좀 조직위원회의 취지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어야지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자칫 잘못하면 이게 노점상 내지는 잡상행위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잡상인 취급을 안 하면 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오이시판행사를 할 때에도 매표소 입구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통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산품관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센터소장님과 이야기해서 조직위하고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최근에 강남구의회에서 오셨어요. 주민들이 150분 정도 오셨는데 강남구의회에 해룡출신 구의원이 한명 계세요. 최대한 많이 사고 오게끔 1인당 몇 십만 원씩 사고 오게끔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싱싱한 채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택배로 보내주고 이런 것을 바라고 오신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정원박람회를 컨셉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점상 취급을 왜 합니까? 서문주차장, 동문주차장 입구에다가 좋게 몽골텐트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조직위에서 인정받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그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해요? 다시 한 번 오늘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조직위원회에서 허가내준 것 말고도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으시죠? 계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벌써 공예품대전에 우리 미가식품인가 이런 데가 계약을 해서 오히려 남도농특산품점이 그쪽에 빠져나간다고 거기에 계신 분이 월 660만 원씩 내는데 형평에 안 맞게 또 노점을 차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항의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오히려 주차장에 설치해놓으면 이분들이 당초 계약하고 달리 또 다른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고 또 민원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티켓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으로 안 하면 다른 쪽에서 민원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천택지에 600평에 설치하는 돔에 대해서는 제가 전남공예협회이사장을 만나서 다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돔에는 공예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대로, 그리고 거기 2개인가 계약을 했는데 취소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는 오히려 2개 농특산품점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문하고 서문 중에 처음에는 서문 쪽에서 오히려 입점거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돈이 더 잘 벌리잖아요. 동문이 오히려 민원소지가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주차장 문제가 좌회전을 못하게 한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에서 이야기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작은 주차장을 3분의 2 정도로 캠핑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동문 쪽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문에서 판매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예상되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쪽에는 우리 셔틀버스 동선까지 바꿔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관람객 동선상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 계신 분들은 660만 원 우리는 정식적으로 돈을 내서 다른 데 안두고 여기만 농특산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물론 인정상품 빼고요. 했는데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안에도 자기들 취사 문제도 여수갓김치라든지 몇 개가 생겼잖아요. 아마 도에서도 그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오신 것 같은데 강력히 이야기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노점상들이 명분을 삼지 않도록 그 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당초 계획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무너집니다. 공예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원 안 지켰기 때문에 전남공예협회 2억2,000만 원을 다시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원칙대로 하면 그전에 지켰던 사람이 농특산품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직판을 활성화시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판에 들어가는 데에는 돈을 받지 마라, 최종연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판매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줘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물 직판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코너를 만들고 거기 부스비도 받지 말고 판매원들 해서 우리 순천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직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2개씩 받는 데를 한 개로 빼고 나머지 직판권을 늘여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일단 한번 입점한 데에서 우리가 강제로 해지할 수 없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제가 거의 주로 많이 운영위원장님도 많이 가지만 저도 박람회 때 거의 매일, 최근에는 의사일정 빼놓고 매일 갔는데 다목적관이 있어요. 거긴 뭐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거기도 각 시군.. 
○위원 허유인   
ㆍ왜 그것을 줘요? 우리 사람들을 줘야지. 그 사람들은 돈 안 내지 않습니까? 다목적관은 원래 다목적관 부스에서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관 거기 업체들 이벤트, 특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스 주지 말고 특판코너 하나 말고 아까 말했듯이 신화철 운영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많이 팔고 주민들 물건을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길 바란다면 물론 동선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동문 같은 경우에는 연향3지구 가는 택지길 안에 있습니다. 동문주차장 가는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특산품 사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관, 특히 다목적관 이것을 이 업체들을 위하는 특판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문하고 서문에 있는 다목적홀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1개씩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을 활용해서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저희가 당초에도 직판에 참여하실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돈을 받고 지금 어쨌든 할인해주고 그래서 만 원이든 이만 원 수수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은 다른 관외 부스에 들어간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무료로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깨면 이쪽에서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간 분들, 순천 특판에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도 기회를 주면서 다목적관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의 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순천에 가면 순천오이, 매실, 이런 생물을 사고 싶은데 다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오이 하니까 500만 원씩 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판코너를 부스가 아까 2개씩 있고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으면 다목적관을 이용해서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도 들어와서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잘 검토해보시면 생물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요,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 관련된 것은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문에 있는 공예관 관련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서문쪽에 있는 농특산 민원은 제가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문 쪽에 있는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도 내려온 것 같은데 왜 도가 내려오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수익성 사업이고 특혜사업 일종의 그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원칙에서 벗어난. 협의도 안 되어서 나중에 가보면 장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내부에서 민원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력히 시에서도 이야기해서 그런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연향3지구 동문주차장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부스 3개인가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센터소장님이랑 경제환경국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민원소지가 없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남도농특산품관은 내일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졌는데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 때 24개를 목표로 했는데 15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각 읍면동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그 뒤에 서너 군데 들어와서 19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량도 못 채우고 그래서 나중에 가을에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미달상태라서 
○위원 이복남   
ㆍ조례가 미달이 되면 결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없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들어와 있는 현황자료들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 하고 해서 자료 전반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들 고생하셨는데 농특산품관 관련해서도 절차를 빠뜨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마을공동급식과 관련해서 빠졌거든요? 제가 이런 것만 보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해당위원회 위원이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 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4개 마을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공동급식이 진행되고 있으면 격려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람회 준비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준비하면서 빠뜨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서면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집해서 추진상황 보고해주시고 끝나면 평가도 함께 해서 하반기 때에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많은 마을이 참여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나서 보완이 되어야죠. 미흡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25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13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료 제조에 4종에 대해서 추가임금 7억1,000만 원과 시비 15억9,700만 원을 포함한 33억2,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사료인상에 따른 축산경쟁력 방안으로 기계장비라든가 제조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 조사료 수요를 보면 한우 육우와 젖소가 2만4,150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우가 6일에 약 6킬로, 젖소가 10킬로 정도의 조사료를 소비하는데 전체 약 5만8,500톤이 연간 필요합니다. 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약 1만6,500톤, 볏집이 2만7,000톤으로 소요량의 약 80프로에 해당하는  4만6,500톤을 생산하고요, 수입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20프로 1,200톤 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료 생산액은 볏짚이 40억2,700만 원 정도의 생산액이 되겠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과 임차료를 지원함에 따라서 조사료를 순천지역에서 약 650킬로 정도 평균 됩니다만 6만5,000원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격은 약 7만2,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계획이 3만6,450톤 정도고요. 조사료 생산장비가 4개 조사료 법인에 트랙터 등 장비를 공급하고 조사료 이용장비를 소 사육 농가에 곤포절단을 한다거나 예초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요,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일부 임차료를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임대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입니다. 볏짚 및 부존자원은 종자대를 지원한다거나 곤포용 피복비닐이라든가 예초기 보완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동계조사료를 1,067헥타르 정도를 파종을 해서 대부분 수확했습니다만 일부 수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겨울에 유난히 봄에 추위가 심해서 조금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3월 중에 약 250헥타르를 도파를 실시해서 다행히 그 이후에 비가 와서 정상 수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임차료 지원을 했고요,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를 트랙터를 비롯해서 4대를 구입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현황을 완전히 확인이 끝난 다음에 잔여사업비를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금년 하계작물 약 80헥타르와 12월 중에 파종할 겨울철 동계작물 1,200헥타르를 확보해서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장비 약 8대 정도를 공급을 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볏짚 등 부존자원 지원에 따른 일부 3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34쪽에 조사료 이엉장비 시비 자담, 사육농가가 8개 농가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장비공급 8대, 조사료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한우농가들하고 조사료 관련해서 사업자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조사료 축산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우사육농가가 두당 사료값은 높은데 반해서 축산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100여만 원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축산농가와 한우농가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준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농가당 20두 한도로 해서 20만 원 어치 사료를 하는데 50프로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료는 조사로든 농후사료든 구입하고 했던 것이고 대상은 순천시의 소 이력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속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본 거예요. 작년에 조사료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쪽에 기반확충 쪽에서 행정을 방향을 했었고요, 일부 어려우신 분이 현금으로 좀 보조를 해주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죠. 
○위원 신화철   
ㆍ누가 현금으로 보조해주라고 했어요? 작년에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센터가 좀 친환경농축산과가 의지를 가지고 조사료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대책을 내놓는가 싶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조사료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체 조사료 생산면적을 넓히는데 조사료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해서 20두 이하를 두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전체 농가에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20두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거의 대다수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60프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60프로예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80~90프로 되겠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농가수로는 80프로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농가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료사업단에서 공급을 받는 농가는 사실은 대규모들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5두, 10두 축산농가들은 조사료 사료값을 공급을 못 받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다두상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조사료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형사업가, 대형으로 사육농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적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조사료는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사료 단위면적을 무조건 여기에서는 확대하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단별로 원래 해야 되는 면적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농지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임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확보를 해서 소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경지면적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업단별 경지면적을 제한시키고, 제한시키기로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좀 제한시키고 소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격을 해서 이를테면 소농가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해주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0억은 어떻게 해결된 거냐 하면 두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당초 설정해서 가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20두 이하 농가에 사료비로 주겠다는 안은 위원회를 관계자들, 한우단체라든가 농민단체, 축산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가 소농은 암소를 갖고 있는데 암소농가가 기반이 무너집니다, 현 상태로 방치하면.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소농들은 조사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주로 생산해서 일부 사 먹이지만 대농들보다는 주로 사 먹이로 많이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농을 살릴 수 있는 사료비 쪽으로 지원해주시라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조사료든 농후사료든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희망은 사료로 지원 20만 원 이내로 해서 50프로까지 해주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대농가들이 자가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은 진짜 좋은 방안은 1안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추가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안내도 하고 농업인단체들이 회의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시면 이러이런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과 운반과 그에 따른 모든 절차는 3헥타 이상 단지만 되면 다 하게 해버리라고 약속을 하고 임대를 토양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려워요. 
○위원 신화철   
ㆍ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조하고 운송까지 보조금은 다 집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에다가 이를테면 키우는 것은 자기가 한 거예요. 농가가 하고 이것을 이를테면 수확하고 운반하는 것은 사업단이 해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런 아이템으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임차를 못해버립니다.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차를 못하게 게 뭐냐 하면 기존 사업단이 다 임차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일부 지역, 황전하고 낙안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해서 법인에서 대행을 해서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사료 사업단별, 우리 시에서도 보자면 이해는 해요. 조사료 경지면적이 일단은 확보가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목표량을 채워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업단에 맡겨서 경지면적을 확보해버리면 그게 눈에 보이기는 제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은 다량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암소농가는 전부 다 소농이지 않습니까? 암소가 없으면 계속 송아지 생산이 안 되니까 소농들은 계속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농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료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농들이 사료비 때문에 걱정을 안 하게끔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시에서 사업단에서 주는 거니까 지금 임차료를 사업단이  다 해버려서 자기들이 오면 논도 다 임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 사업단별 경작을 할 수 있는 헥타를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풀어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경전원리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더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약 1,160헥타르 정도 파종을 했었는데요, 계획은 더 많습니다. 1,500헥타르 되는데 농가들이 더 참여해도 물량은 충분한 양이 있고요, 두 번째로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법인에서 짓고 있는 농지 일부를 농업인들이 개별농업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일괄작업을 했을 때 효과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단지를 구성해서 3미터 정도에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저는 이후에 예산문제도 예전에 사실은 우리가 추가집행 안 하기로 했는데 다 집행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일부 좀.. 
○위원 신화철   
ㆍ원래 집행 안하고 여기에 쓰게 되어 있는데 집행 다 해버렸어요. 이런 데에서 사실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쪽 시각에서 보자면 이게 맞고 이 시각에서 보자면 이게는 맞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센터에서 제발 협의하실 때요, 소농 위주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송아지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들이 사는 거예요. 계속 대농위주의 정책을 하면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든 정책토론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농가들하고 이야기하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가들하고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합의되고 약속된 사항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시고요, 그 사이에 적어도 추진경위라고 할지 해당 의원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한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뒷북 맞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압력단체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 편향된 한쪽 말만 너무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운데에서 조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체라든지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보고를 못한 부분은 양해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봉환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육우농가에서 저한테 찾아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젖소농가를 왜 제외시키냐, 토론회에서 젖소농가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주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들이 적자가 100만 원 나기 때문에 또 아까 소농이 한우농가에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폐농까지는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젖소농가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한우 1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젖소는 그래도 두당 150만 원 정도가 소득이 나고 있고요, 젖소도 육우로 비육을 해서 수컷을 파는데 그 부분을 전량 저희들이 대상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젖소도 약 674농가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축산농가가 계속 힘들어지는데 축산농가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황우마을이라든지 괴목에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전남차원에서 순천이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는 한우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매입해주고 식당에서는 좀 적게 이익을 남기는 방식 아닙니까? 장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축산계에서 적극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남도라든지 이런 데에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의 또 다른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래서 축산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일부 말씀해주신 유통분야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서 괴목이라든지 황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센터소장님이랑 과장님 뭔가 의욕을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면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저번에 낙동젖소협회에서 시장한테 답을 어떻게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비슷해요. 그 진정을 낸 안을 어떻게 답을 해서 보냈느냐는 거예요. 답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똑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우 주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한우농가... 
○위원 김봉환   
ㆍ아니, 제도를 설명하는 것 말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보냈습니다. 보냈는데요, 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젖소는 한우같이 위기대응에 마이너스 경영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이후에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후에 우리 의회에 뭐라고 연락이 오신지 압니까? 정말로 업무보고상이니까 심한 소리는 안하겠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2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5프로 이내라면 불과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정도를 지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딱 정해놓고 그 잣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하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가 무슨 20두 이하가 젖을 짜서 득을 보냐, 50두 가 되어도 겨우 본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 고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균등분배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잣대예요. 과장님의 잣대가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보면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어떤 식으로 해명했는지 잘 알아요. 어찌 보면 제가 과장님 편이니까. 공직자편이니까. 하지만 농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변명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대한민국법도 예전에는 재판을 할 때 A라는 당신은 이겼고 B라는 당신은 잘못을 지었다, 반으로 잘라졌어요. 지금은 법치주의가 조정주의제도입니다. 아, 서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도 이해를 해라, 소통입니다. 끝까지 가서 3차, 4차로 가더라도 조정합니다. 이것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프로 미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죠. 또 질문 내용 오는 것을 신화철 위원한테 줬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냐고 신화철 위원하고 저하고 교감을 했죠.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일괄적인 반복되는 잣대를 만들어놓고 당신들은 그래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당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우리는 10억의 예산 안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추경에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가지고 하시오, 마시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 과장님 답답하시겠죠, 돈도 안주면서 그렇게 하냐고 하겠죠. 예산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이 5프로의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은 서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절대적인 조정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이해를 돕고 행정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앞서 가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한우나 모든 축산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젖소농가가 그래도 조금 약간은 
○위원 김봉환   
ㆍ약간 낫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이유를 대서 혼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론 수렴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승주 석동마을 집단민원 처리상황 종합보고의 건 

(15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6항 승주 석동마을 집단민원 처리상황 종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우선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설명)
ㆍ제가 이 석동마을 집단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생활 36년 만에 이런 꼴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가장 잘 처리해보려다가 가장 지탄을 받은 게 이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먼저 한이 많이 맺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개요하고 염소사육현황, 행정처분사항, 민원발생경위, 조치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민원주체는 석동마을 64세대 189명인데 이장은 정춘성씨입니다. 접수기관은 순천시에 3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1번, 국민권익위원회에 2번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내용은 대규모 염소사육에 따른 불법행위와 식수원 오염 및 농작물 피해 그리고 통행불편사항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인데요, 최근 동향은 금년 5월 2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아랫장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부터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형질변경지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염소사육장 허가가 난 부위입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에서 져서 부득이 허가를 해준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불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불법울타리를 설치했고 지금 마지막 이쪽 부분이 하천인데 거기에 추가로 불법행위를 해서 훼손된 지역입니다. 이쪽 너머가 있는데요, 여기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승주에서 내려가는 고속도로 끝자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가기 전에, 굴다리 가기 전에 바로 그 윗쪽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산도 아닌데 여기 전체를 막아가지고 염소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대단히 나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다가 1억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불법행위가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됐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할 정도까지 가서 계보를 1차 했고 여기는 200미터 정도 해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만 죽어도 저희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마지막에 동네에서 고속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에서 불법으로 수영장 같은 게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콘크리트를 매설해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석동마을이고 규모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박상옥씨라고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법적으로 분리해버린 대단한 분입니다. 법을 대단히 좋아하고 우리 사무실 와서 조서 받으면서도 할복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겁줄 정도로 대단히 겁난 분인데요, 행정처분은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해서 목장용지로 임야가 저희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져서 목장용지로 양성화가 됐고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저것조차도 다 뜯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경위입니다. 2009년 9월 16일 친환경농축산과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사육장의 울타리를 철거해달라, 농작물 피해가 있다,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기했고 산림소득과에다가 염소방목을 금지해주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순천경찰서에 사건이첩이 되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고 상수도과에서 식수오염이 됐다는 것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왜 이상이 없냐고 상수도과에 항의를 하니까 당신들이 떠온 물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당신들이 다시 떠서 다른 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인정해주겠다고 해서 상수도과에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박상옥 회장님이 마을사람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정춘성이라고 다른 데에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대책위원회 총무로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은 염소사육을 중단해달라, 울타리를 철거해달라, 순천시의 행정해태행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고요, 2013년 1월 7일 산림소득과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염소방목을 금지해달라, 울타리 2킬로미터를 철거를 해달라, 불법산지훼손행위에 대해서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건 송치했습니다. 1월 16일 진정서를 허가민원과에 이장 정춘성 외 68명이 허가민원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목장용지 사용허가를 불허해달라,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3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춘성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또 불법울타리를 철거해달라. 밤나무 피해보상을 해달라,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피해방지를 위해서 목장 소유자에게 예방대책을 요구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울타리를 넘어서 밤나무 150여두의 껍질을 갉아먹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건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고 주민이 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4월 23일 순천시청에서 집단시위를 하겠다는 경찰서의 정보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주민들하고 집단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시청 앞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시위를 할 수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에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마을로 방문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까 꼭 시가 능사가 아니고 순천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집단시위로 언론에 노출된다면 그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을 해결하라는 지시도 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애로를 해결해주겠다, 요구사항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시가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로 여러분들 대표자들이 와서 원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저는 마을을 방문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원들은 처음 접촉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야 되겠냐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9개 과에 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기타 등등 9개 과에 걸쳐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과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과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짜증도 나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써와라. 그래서 써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다 한꺼번에 9개 과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전부 불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주면 답변서까지 우리가 받아서 한꺼번에 토론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로 와서 마을주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4일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현수막을 다 쳐놓고 시위준비를 해놓고 농악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성토하고 순천시를 성토하면서 그때 박수치는 것, 시위하는 것을 지도를 하면서 시위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써오면 순천시청 9개 과에 걸친 사항을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모여서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답변서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꺼번에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시청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아랫장에 가서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마을대표자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써줬던 것을 전부 가지고 순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32명이 모였는데 주민 12명, 순천시 9개과 승주읍장까지 해서 20명이 모였는데 전체 답변서까지 받아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또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정원박람회장에 가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대단히 가슴 아픈 사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월 13일 그래도 가만 뒀습니다. 당신들 계속 시위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시장님 면담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5월 13일에 시장님이 거기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 한분은 시장님이 악수를 권하니까 “악수는 이따 하겠습니다.” “시장이 시민하고 악수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따 시장님 하는 것 봐서요.” 이런 정도로 시장님을 대하는 것이 서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잘 맞춰놓고 국가간에 전쟁을 해도 선전포고를 하는데 우리하고 잘 협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시청을 가고 정원박람회장으로 가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산림소득과에서 그동안 조치할 사항들은 산림소득과는 불법산지전용에 관계된 것은 1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내렸고 1건에 대해서는 3월 27일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송치를 했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5월 1일에 했는데 5월 31일까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작성했습니다. 철거업체를 통해서 대집행을 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소하천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4월 말까지 하라고 했었고, 순천경찰서에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고 행정대집행 예고를 5월 8일에 1차, 5월 22일에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거 불법점유사항에 대해서는 5월 14일에 현장확인을 했고 구거 부지무단경유 현황측량을 20일에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하천 사항은 3차례 계고 후에 미이행시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구거부지 무단점유 경계 현황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수영장 물탱크 폐기물에 대해서 건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환경에 처리할 예정인데 아까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으로 매립한 흔적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5일 폐기물 관련 위반확인서를 징구했고 방치 및 매립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향후 추진계획은 조치명령 미이행시에 형사고발하고 이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법처리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는 아까 보셨던 철망만 철거하면 됩니다. 산지불법행위에 대한 철망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9개과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서 9개 과에 걸쳐서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그 먼 농업기술센터까지 달려와주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절대 안 끝나니까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만나고 해서 해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시위에 들어갔고 시장님이 와서도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박상옥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유사 이래로 염소 철조망 철거하라는 것을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다, 여러분들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 해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사연인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장 가보셔도 절대 해결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보시고 현장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현장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역구 위원들이 사실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의가 있고 동네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입니다. 갔다 왔다가 혼났어요. 이장 한 분만 모시고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참 너무했다고 생각이 되요. 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빨간 글씨로 불법표시가 된 것을 봤는데 사실은 염소라는 것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서 풀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황폐화된 것은 맞아요. 사실 위에서 보면 산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너무나 안이한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바깥에서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하긴 해야 되겠다, 의원들도 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해야 할 것은 맞는데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불법철조망을 몇 킬로미터를 쳤는데 주민들이 2킬로를 수거하라고 했는데 총 몇 킬로미터를 쳤습니까, 실제?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다 확인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몇 킬로미터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2킬로미터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전체가 2킬로미터예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최종연   
ㆍ2킬로미터를 직원들이 가서 확인했습니까? 주민들이 확인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6킬로미터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자기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남의 산 친 것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울타리 쳐져 있던데?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자기 산하고 동의서를 받은 산까지만
○위원 최종연   
ㆍ허가 없이?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래서 그것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불법으로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철거하나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농정파트에서. 왜냐하면 건답은 산림소득과 소관이 아니라서 하천하고 그쪽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또 보니까 임야 훼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저희들이 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나무가 다 베어져서 넘어가있던데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자료를 주시고, 아까 전체 도면 보니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자료도  주시고 9개 과에 해당행위가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실은 저희들이 산림소득과에서는 철조망만 철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9개 과하고 상대하려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소득과에서 최대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9개과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동네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나친 요구라고. 저한테 동네 여자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박상옥이 1억을 준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만장일치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박상옥 본인이 1억을 준다고 했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런데 대단히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자진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연락해서 철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양성화시킬 수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고 다른 데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양성화시킬 수 없다, 대집행을 해서 반드시 철거시키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마음 굳혀먹고 철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산 좌측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간 길을 못 올라가서 쳐버렸더라고요. 나중에 주민들이 누가 그랬냐 하니까 주민들이 새로 했다고 하던데 사실은 가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나 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지금은 아까 와서 주민들이 모든 시위를 조장하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좋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되고 지난번에 장비가 올라가면서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넓혀서 더 일을 하려고 장비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장비를 대동해서 길을 허물고 했는데 고발조치를 했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하천 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 조치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이 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했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업자가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저것은 우리가 쳐다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 그랬어요. 상임위 위원들과 현장파악을 해보겠다, 생각을 했고 안 되면 농어촌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 주민들과 더 대화해보고 직원들이 화가 나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저희들은 산림소득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식수원이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원수 위에 시설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은 끌어오는데 밑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오염은 됐다고 봅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충분히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지금은 오염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위를 개방했을 때에는 식수가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지사지로 발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몇 년 됐잖아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돈을 요구했으면 서로간에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1억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그러면 실제 자기들 생활에 있어서 심대한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집단민원의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염소사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식수가 오염됐다고 하는데 오염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염소가 뛰쳐나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밤나무를 갉아먹는 것, 철조망을 불법으로 설치했던 것,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염소가 많이 사육된다면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 실은 그 동네에서 40헥타르를 그 사람한테 팔았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철조망을 치라고 동의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동의서를 해주면서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 하면 애시당초 땅을 안 팔았으면 내가 이걸 안했을 것 아니냐, 땅 팔아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불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석동마을이 도산마을 건너편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닙니다. 고속도로로 승주에서 고속도로 서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럼 실제 목장용지로 허가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철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들이 아나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압니다, 충분히.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아니요. 철거해주라고 합니다. 시장님 오셨을 때에도 그것을 철거해주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져서 합법화시켜준 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까지도 철거해주라는 것이 끝까지 요구사항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대화가 안 됩니다. 염소를 못 키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니, 염소를 어떻게 못 키우게 하냐, 그건 못하겠다, 제가 봐도 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다 한다고 하지만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저분들이 옆에 산림을 불법으로 점령을 못하게, 염소를 그렇게 많이 키울 수 없어요. 사료를 줘서 다 키울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 하면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사료 없이 방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제가 주민들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민회하고 일을 해보지 않습니까? 농민회가요, 시장님이 말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해도, 과장님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농민회 담당직원 말은 듣습니다. 그런 정도로 담당체면을 세워주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회한테 배워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주는데 우리를 조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그리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달라, 북한은 이렇게 하면서도 핫라인으로 통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억 주라고 했다, 그럼 당신들이 3억 주라고 한다, 그럼 어떤 협상창구가 있어서 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무조건 대화자체가 아니니 어떻게 해보겠느냐,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싸움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중재할 방법이 없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경험상으로 보자면 이런 집단민원은 시간이 또 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이 있으니까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아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이 크니까 상공회의소를 분리시켰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의 확고한 행동들이나 실체들이 따르면 그 이후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도 신뢰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굳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고발 부분에 따른 집행, 해당 과정에서 주민들과 신뢰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머리 숙여가면서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9개과에 해당되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지역 어르신들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표성이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9개과를 아우르는 과중에서도 조금 대표성을 가진 과가 있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시장님께서 총무과로 업무를 총괄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순천자연휴양림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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