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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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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16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
  3. 2.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4. 3.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2.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순천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호 규정과 안 제12조에는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한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쪽 의안번호 제1899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순천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사회복지사지원협의회를 설치 구성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제7조 제2항과 제11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최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9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내용중에서 제6조 지원계획의수립시행을 3년마다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원협의회 설치는 별도의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수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중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저희 상위법으로도 의무조항으로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그 협의체 구성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우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복지시설이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대지구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입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가칭 신대어린이집이고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2007번지에 있고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626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396평방제곱미터입니다. 정원은 70명이고 신축비는 9억5500만원중에 국비가 1억98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시비가 6억5800만원입니다.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하겠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은 별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가칭 신대어린이집은 2013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신축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9쪽 의안번호 1904호 순천시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가칭 신대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4년에 1월달에 이 건물이 완공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월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2월말이면 사실상 어린이집 모집 관련된 사항이 다 완료된 시점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탁자에 관련한 것은 그전에 준비하고 아이들 모집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탁자 선정을 한 다음 원장이 선정되면 원아모집을 해서 3월달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원아모집을 다른 곳에서는 다 끝나 버리고 하는 시점인데 신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신대지구내에 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고 한데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막상 2월에 준공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신대주민들에게 홍보되어야 신대지구에 있는 70명의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지역내 어린이집이 과잉이면서 또 몰리는 쪽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먼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 집행부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집행부에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어린이집이 신대지구내에 입주되어 있는 대부분 의 주민들의 많은 수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직장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보육이 가능하게끔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두개이상의 특수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보육 시간연장 보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이 일찍 끝납니다. 그옆에 민간유치원이 있어서 아이를 내팽기치듯 아이를 맡겨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대입주에 있는 입주민들의 대체적인 불만이 야간보육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면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저희들이 주장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원했는데 철도 직장내 보육시설이 개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코레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위탁자를 보니까 기업처럼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자체내에 원장모집하고 해서 대기업처럼 하청의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단체나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되면 거기에서 원장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내에 있는 법인이나 이런 곳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위탁 목적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서 두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째가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의 효율성은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은 똑같습니다. 직영 하나 위탁을 하나
○위원 이창용   
ㆍ직영하나 위탁하나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공립은 다 위탁했습니다. 직영하지 않고 전부 위탁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직영은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직영이 어렵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이고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가능해도 어린이집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범적으로 해 보시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보육시설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권역별로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그것도 우리시립보육시설내지는 국립보육시설를 만들 어서 육아문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어린이집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에서 직영을 해 보게 되면 뭔가는 잡히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대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차제에 시에서 직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들 다 발굴해서 차제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추세가 노인복지관도 거의 민간위탁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직영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원장 뽑고 교육교사 뽑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그 책임을 전부 시에서 져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교육시스템을 한번 확립해 볼 필요가 있다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 미취약아동 수요 공급 발란스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재까지는 충족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충족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지금 아파트를 더 지으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6세미만이 1100명정도되고 현재 인가난 어린이집과 내년도까지 난 것이 1178명정도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속에는 집에서 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데 앞으로 아파트가 더 짓게 된다면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나라의 관리 주체가 다른데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한 폐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미취약아동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학습정도나 이런 정도도 버금간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에게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신대지구가 들어섬으로서 미리 예견되어서 이와 같이 미취학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을 미리 준비했던 순천시 과는 지금 여성가족과와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준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급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의안번호 1905호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뒤에 4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권고문이 왔습니다. 이 권고문 주요 내용은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을 도모해라. 또 변호사 선임 기준을 마련해라. 또 소송수행변호사 위촉시 징계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시켜라. 또 과도한 장기위촉을 제한, 변호사 선임시 과도한 편중 현상을 방지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전부개정조례 방식을 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에 조례 제명을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또 변호사 공개모집 및 위촉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단 변호사협회 등 추천받아서 위촉이 가능하도록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촉시 징계 경력 등 조회를 청렴강화를 3조와 4조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이내에 징계경력을 조회하고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을 위하여 여기에는 2조에 들어있습니다만 현행은 임기 1년이고 연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임기가 1년이되 연임은 2회에 한하도록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변호사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촉사유도 구체화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자문실적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43쪽 의안번호 제1905호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 등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제한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0조에는 고문변호사와의 관련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외부통제장치를 확보하는 등 인권위에 권고사항을 반영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권고한 바 있는 법률자문 활성화 방안으로 월정수당 이상 또는 자문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달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구하는 횟수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약97건 정도 자문을 했고 작년에는 80건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달에 10건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월 20만원씩 이분들에게 드리는데 이분들에게 수임을 맡기는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수임은 올해같은 경우 서희원변호사가 4건 현재 진행중이고 조재건 변호사가 두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5건정도 내외로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월정액 20만원씩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금액은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적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문건수가 많다고 스트레스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들이 살펴 보았더니 20만원씩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고생많습니다. 여기보면 월 고문료를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선임된 변호사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소송수행 실적에 관련된 포상금식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포상금식으로는 없고 민사소송같은 경우 승소사례금을 약정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액면 얼마 기준을 정해 놓고 소송수행 포상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니고 그때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른 민간인들보다 적게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통상 선례중 가장 큰 건을 승소했을 때 승소수당을 지급 많이했던 경우 가 얼마 정도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변호사가 한달에 월 정액으로 20만원받고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승소하려고 노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명예로 봐야죠. 시 고문변호사라는 명예로 봐야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변호사가 순천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 수임실적 건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고 모집할 때 많이 참여하리라 저는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처럼 명예직도 수행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되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외부인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입니까? 선택권을 예를 들어 변호사중 A라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순천시가 위촉하고 싶은데 순천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을 참여해서 외부인의 심사를 통해서 그사람들로 해서 추첨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부인을 구성할 것입니까? 외부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며 자격기준 등 인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안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라거나 해야지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에 자문 및 고문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변호사협회에 추천서를 보내서 추천해 주라고 의뢰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임기가 어느 정도되면 단체장 바뀌면 많이 바뀌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7페이지를 보면 우리 순천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우리순천시에 필요한 고문변호사내지는 자문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밟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부인들이 소위 말해 고문변호사를 위촉받고자 할 때 이런 절차를 갖춘다고 나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공개모집은 하되 모집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외부인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갖추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하든지 기존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든지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곳은 
○위원 주윤식   
ㆍ조례가 발의가 됨으로서 우리 순천에 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갖추기 전에 이런 방법론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촉탁받는 것은 과거 선례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례 통과되면 아까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새로 구성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는 다시한번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예민하고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 외부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외부인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여되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 변호사를 천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경합이 치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로 들어 올려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다행이고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이 치열하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떤 분들은 싫어한 분도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7페이지에 좀더 정확성있게 절차를 통하는 방법론은 한번 쯤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월 수당 20만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맨처음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만들 때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15만원으로 하다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은 
○위원장 이종철   
ㆍ따로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추었지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정하는 우리가 인상해도 예산의 수반된 사항만 있을 뿐이지 어떤 법적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수당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을 할 때 저희들이 따로 수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부가적인 옵션이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죠. 이것은 수당이고 소송을 맡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료를 따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고문변호사에게 수행을 맡기는 것이 내부 관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될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문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었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소송업무가 계속 연속적인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끝났을 때도 처음 맡았던 분에게 계속 맡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분이 맡고 혹시 상급심으로 가더라도 그분이 승소했으면 그분에게 맡기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1902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지위체계 혼선을 강조하고 해결적으로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지위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2조와 제33조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는 재난현장 지휘관 지정 상황전파 주민대피 재난책임기간 현장출동 요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5조에서 재48조까지는 재난현장통제 구조활동 지원 기반시설 우선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사항입니다. 기타 재난현장 상황정보 공유 및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전입법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각 부서별 사전예비 승인사항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89쪽 의안번호 1902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를 높혀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1903호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명칭을 정비토록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6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시행령에서 이자율이 6%로 되어 있던 것이 2내지 6%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이나 대부료 매각대금 일반재산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이런 것을 분할납부할 시 3%로 이자율을 낮추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119쪽에서 12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1903호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일부개정되어 2013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부담 완화와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완화한 개정안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을 연3%로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시 관리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199페이지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몇 번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고 2항 주요 내용입니다. 4급 조직은 신설 1, 폐지1, 신설은 순천만관리센터입니다. 폐지는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이 폐지됩니다. 3항 명칭변경 사항으로 민원복지국을 복지민원국으로 변경했습니다. 200페이지 5급 조직은 신설 6, 폐지 2, 전체적으로 4개부서가 신설됩니다. 신설부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를 신설해서 생애주기별 복지건강 총괄서비스 그리고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차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나항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를 신설해서 순천만의 전체적인 총괄기획 그리고 순천만정원관련 운영부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원관리과는 순천만정원내에 각종 시설 조경 초화류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항에 정원산업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에 전후방산업의 육성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산업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 녹지 가로화단 부분에 한 개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폐지는 박람회지원과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지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공영택지개발 관련업무는 6급담당으로 조정해서 도시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략기획과로 행자위에서 그동안 몇 번 권고된바 있습니다만 기획조정 총괄기능 전략기능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부분은 통상기능이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시피해서 현실적으로 경제진흥과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부분은 미래농업과로 이 부분은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나 그런 부분에 사고전환을 위해서 미래농업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는 맑은물관리센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맑은 물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순천만운영과는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측면에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순천만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간 업무조정입니다.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변동사항은 없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시장공약사항 지방분권 지역균형 이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과에서 현재기획예산과를 전략기획과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신설해서 시민소통과에 분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부분입니다.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부분을 신설해서 경제환경국에 두겠습니다.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국에서 복지민원국으로 건강도시관련 방문보건 행복24시는 보건소에서 복지민원국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에 신설하겠습니다. 각 업무가 건설과 주택과에 산재해 있고 이 부분에 총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 도시건설국쪽에 분장해서 조정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관련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농촌관광관련은 현재 경제환경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겠습니다. 신설된 업무로 도시농업 로컬푸드 매실산업부분은 신설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산하부서에 둘 업무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중장기발전계획 홍보 수익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제습지센터 운영 순천만정원내 시설 관리 초화류 관리등 그리고 정원문화사업 육성 조경화훼산업 등 이 부분은 순천만관리센터에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무인궤도차 부분은 현재 폐지되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 순천만관리센터로 조정하겠습니다. 도시녹화공원 이 관련 업무는 현재 도시과에서 신설되는 공원녹지사업소로 조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가로수 업무도 공원녹지사업소로 조정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부분은 현재 평생학습과에 있는 부분적인 부분을 체육시설관리소로 통합해서 종합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자료는 각 파트에 업무부분은 그동안 행정여건이 변화되어서 언어를 순화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과 순서 편재가 잘 안 되어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1990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승인받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이제는 순천만 보존과 순천만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창조경제행정을 수행할 조직과 순천시 인구가 30만이상 증가할 것을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천하는 등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의회의 의견을 2회에 걸쳐 수렴하고 그 결과가 많이 반영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순천시의 미래를 선도할 조직으로 개편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복지국을 복지민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복지업무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하나 민원이라 함은 건축, 도로, 교통, 위생, 복지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 즉 각종 인허가 신고 수리 등을 해결하는 국을 명칭만 보면 마치 복지민원 분야만 다루는 전담기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우선 신설된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총 4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3개과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기획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저희 자료 200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필요성도 있지만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에 업무를 놓고 보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통합해서 온전히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 이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순천만기획과가 순천만에 대한 전반적인 보전과 이런 것에 집중하고 정원관리과에서 순천만정원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본 위원은 계속해 왔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시의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통합은 아니고 전체적인 순천만 습지관련 보전에 관한 사항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주업무를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순천만이라는 범위를 실제 일반인들이 자연생태공원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벌교근접까지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습지보전관련 생태보전을 추진하겠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업무가 충돌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총괄하는 부분의 기능을 순천만기획과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생태공원 관련된 조례는 어디서 주관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보전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례를 보면 순천만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생태조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에서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현재 순천만보전과로 명칭을 하기로 하고 보전쪽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획과와 충돌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존에 연안습지 관련된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보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보전과에서 그 넓은 업무를 다 보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단 기능을 그쪽으로 편제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 전체 직제에서 수산업무를 보는 것은 순천만보전과에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로 이번에 송전탑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께서 제안했던 이야기들중에 주의깊게 들어야할 이야기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 한전 통신 이런 주요 업무가 순천시에 협의나 협력이 들어왔을 때 뺑뺑이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무도 분장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 현재 업무는 경제통상과에 있습니다. 운영상 실무추진사항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했지만 
○위원 김석   
ㆍ한전과 협력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는 경제통상과 현재 상태에서 업무는 경제통상과가 맞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총괄과 현재 경제통상과로 업무가 넘어간 상태이고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봤는데 핑퐁한다라는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사무분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통신쪽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떤 통신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통신업무와 관련해서 순천시에 협의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 케이티쪽에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할 때 
○총무과장 김수현   
ㆍ통신 관련 부분은 홍보이고 
○위원 김석   
ㆍ철도는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철도는 도시건설국 산하 도로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민원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정리를 해 주어야 시민들도 편하고 그쪽 협력업무 들어온 사람들도 업무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넣어주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규칙에서 과 사무분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다만 운영상 어려운 점입니다. 일부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우리가 기존에 협력업무를 안해 본 것이 아니고 협력업무를 해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중화관련 업무도 있고 철도시설 관련해서는 이것저것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문제랄지 이용에 관한 문제랄지 아니면 땅을 활용하는 문제랄지 통신관련된 문제는 매설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업무가 정확하게 어디부서에 업무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협력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현재도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업무추진상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어가 없으면 어려운 업무는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단어까지 명확하게 규칙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분장내에 그 내용 넣어주십시오. 각 과소별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02페이지에 기존 보고서에서 건강도시구축 연동화 계획 방문건강관리 행복24시 사업이 민원복지국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보건소에서 했었던 행복24시 마을별로 방문했었던 사업과 경로당 사업이 그대로 복지민원국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도 복지민원국으로 이동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5급 조직신설을 6개 부서하는데 순천만기획과는 순천만관리센터 속에 들어가는 5급 조직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기획과와 무슨 과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입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산하에 순천만운영과가 보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배치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운영과는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운영과는 단지 순천만보존과로 명칭만 변경되어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명칭을 순천만기획과로 명칭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 전체의 틀을 잡는데에는 전략기획과로 해서 거기에 무게중심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순천만관리센터에서 만일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끝났지만 그와 유사한 박람회나 축제 등 행사를 했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로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안에 따라서 과는 순천만기획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행사내용에 따라 과의 사무분장하는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련축제를 어느 특정과에서 한다고는 추진이 안될 것 같고 업무성격상 예상하지 못한 행사부분은 업무성격상 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전략기획과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할 것 같고 순천만관리센터에서는 전략기획과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 총괄하는 컨트롤 기능은 전략기획과이고 현재 기획예산에 있는 것으로 거기서 전체적인 부분은 총괄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순천만기획과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은 전체적인 기구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불합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천만관리센터이니까 순천만기획과라고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명칭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와 새로생기는 공원녹지사업소와 업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원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도 주 목적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에 있는 각종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원녹지사업소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한정하기는 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순천만정원내에 있는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기능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본다거나 이런 역할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먼저 순천만기획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관리과 명칭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행자위에서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순천만에 관한 기능이 약하다라는 권고도 있어서 큰틀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순천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이 같이 한 바운다리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더 큰 의미는 순천만정원보다 순천만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천만기획과로 명칭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각도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사업소 관련부분은 산림청에서 정원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박람회장였던 순천만정원 바운다리내는 순천시 가정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개인정원이고 순천시에 한 정원 개념으로 그 시설은 운영되어야 하고 그 운영된 기구도 거기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맞다고 판단했고 공원녹지관련은 정원 개념이 아닌 공원 개념 그리고 가로수 그리고 각 주택지 등에 흩어져있는 자투리 땅에 공원조성 부분 한평정원 부분 이런 부분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순천만정원을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캐나다 부차드가든처럼 순천만정원부분을 순천시 지역경제를 진흥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바운다리내에 관리할 기능이 있어야 하고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업무의 단절성을 가져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기능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나 또 순천만내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업무나 크게 업무의 성질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 소관 업무조정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민소통과로 조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시민소통과쪽보다는 도시과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시과 기능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견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정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에서 관련된 업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만 순천만정원은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운영상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에 그 지역을 특화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는 실지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업무토론을 하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시재생 관련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수도 고치는 것 헌건물 뜯어서 새건물 짓는 것 이런 부분만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첫출발은 주민들의 의식개혁부터입니다. 의식개혁부터 해서 도시재생의 전반적이다. 예를 들어 환경도로하수도 쉽게 예를 들어 벽화 자투리땅 녹화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도시재생에 포함되는데 그것을 시작하려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먼저 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전단계 시민의식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큰그림을 그리는 사항은 시민소통과 기능이 맞다. 그렇게 분장했고 그리고 그이후에 디테일하게 추진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원도심에 비티엘 사업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주민의식개혁과 플러스 해서 시민소통과에 두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신적인 부분까지 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수록 도시과 도시기획을 움직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를 만들어가는 도시과에서 그런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순천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이후 단계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가나자와시에 직원들 견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직 관련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도시환경을 바꾸고 도시재생이 건축물을 바꾸고 도로를 새로 한 것만인줄 알았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시민참여 의식이 먼저 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후에 추진사항은 아마 도시재생과가 이후에는 설립되든지 그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 현 단계에서는 시민참여부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소통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참여 부분이라고 하면 도시과에서도 얼마 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운영상 어느 과에서 해도 됩니다. 중앙동에서 해도 되고 이종철 위원장님 지역구인 향동에서도 앞장서도 되지만 순천시 기구 기능상 현재 시민단체 조직 업무를 가지고 있는 소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소통과가 항구적으로 그 기구를 가져갈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도 1초에 3만번 변하듯이 행정기구도  끈임없이 변해 가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기능을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예컨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끌고 가면 좋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하드부분은 현재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출발단계에서 시민참여가 맨먼저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먼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놓으면 그 이후 단계를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신대지구에 관계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도시과에 경영개발계로 간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역개발과 공영개발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앞전에는 도시과에 지역개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영개발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업무는 공영개발계로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오천동택지개발은 어디서 관장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시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과장이 관장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가 두 개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머니가 두 개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차고 있는 주머니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특별회계를 관장해야 하는 것은 상위법의 저촉여부와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런 것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금 신대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순천시와 경자청이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주무과를 폐쇄한다는 것이 순천시 행정이 옳은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그 과가 존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위업무가 부서간 이동되면 그 쪽 부서장이 책임지고 수행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업무를 두면 일이 잘안 되고 과에 두면 잘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과에 업무가 공원업무가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관한 업무를 이 앞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이 안되었다라는 의미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관장을 잘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책임의 한계가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는 주무과를 폐쇄함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시점전까지 업무인계인수전까지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불명확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개인 사기업체가 되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공조직이다 보니까 그 책임에 대한 책임관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한시기구라도 만들 필요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신대지구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문제점은 안고 있고 잉태해서 출산까지 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주무과를 폐쇄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순천시 조직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다고 도시건설국 산하 국 서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업무장악을 더 잘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실적으로 한시기구로 운영해서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정식기구 거기서 국 서무과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국을 총괄하는 그 과에 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잘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오천택지개발지구에서 쓰여져야 할 돈을 가지고 정원박람회 비용으로 쓰여져버렸다는 등 언론에 회자되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부만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런 부분은 이미 발생된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는 그 당시에 재직했던 관련자들의 책임이고 그이후에 대처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원활하게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녹지사업소 이것을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는 것 그러니까 순천만관리센터로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집어넣어서 운영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천만정원 부분은 이후에 유료로 운영하고 순천만정원을 이용해서 각종 기획 관광객을 끌어드릴 이벤트를 해야 하는 바운다리 때문에 순천만 공원녹지 관련을 거기에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맞은 것 같고 오히려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순천이 지금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정원은 순천시 전체가 정원인것이고 말만 정원 공원이라고 하지 순천시 전체가 정원인데 순천만정원 플러스 순천만만 순천시가 정원이라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신대지구에 자연녹지니 완충녹지니 해서 순천시가 앞으로 투여되어야 할 도심공원에 관한 비용이 얼마나 내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생태랑 6키로를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순천시가 관리해야 할 것아닙니까? 순천시비를 가지고 특정지역에 앞으로 관리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왜 순천시민이 어떤 지역이라고 특혜를 받아야 하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혜를 못받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것을 이미 깔아놓은 것입니다. 신대지구는 순천시 아닙니까? 풀 한포기 앞으로 누가 심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순천만정원만 정원입니까? 신대지구에 있는 정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누구의 비용으로 만들어 놓을때는 좋지만 유지 관리하기가 많이 들어서 만드는 것이 겁이 나는 것아닙니까? 만드는 비용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만이라면 누가 그것을 못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원이 1290명, 1300명정도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 늘어나는 것은 불과 10,20명인데 한 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직급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직급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직급만 올라간 것아닙니까? 그 똑같은 인원가지고 순천시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교부세를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뭔가 언발란스입니다. 교부세 받는데에도 감소요인이 될것이고 자주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용빼는 재주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금 거두어드릴 것입니까? 뻔한 세금가지고 나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불합리하게 만들 어놓고 무슨 돈으로 순천시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고름이 살됩니까? 고름을 안고 언제까지 시민의 눈을 가리면서 가야 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직개편 부분과 예산 부분과 총액인건비제와 과연 정원박람회가 생기기전과 후 순천시 재정자립도에 공무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까지도 총망라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결과를 순천시민앞에 명명백백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이런 조직이 개편되고 또 다른 출발이 되어야 새로운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속에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물에 물탄 듯 술에 물탄 듯 넘어가기는 좋으나 결국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어떻게 살림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만 하면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공원녹지관련부분 순천만정원부분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공원녹지쪽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신대지구 현황 관계 시 전체적인 부분은 공원녹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현재 산만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관리가 약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 부서가 신설되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은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281페이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 주요 내용입니다. 4급 조직은 변동없이 순천만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이 폐지됩니다. 5급정원은 신설 6, 폐지 2, 전체적으로 4개 부서가 증설됩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정례회때 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나 1항에 보면 기 제출 조례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명이 앞에 본회의때 의결되었던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명이 증되고, 4급 4명이 증되고, 6급 26명 증원, 7급33명 증원, 8급 32 증, 9급 96 증, 연구사 2명 증, 지도직 1명 증, 기능직 각 직급별로 전체 181명이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2항에 일반직 개정안쪽에 있습니다. 기 제출한 개정안 5급이 68에서 72 본청이 하나 늘고 사업소쪽에 3그리고 6급이하 4명이 감축됩니다. 5급 4명이 늘면서 그런 내용이고 283페이지 이 부분도 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까지 합쳐서 4급이 4명 6급이 16, 7급이 10, 8급이 8명이 줄고, 9급이 17명이 감되고, 연구사 2명과 지도사 1명이 증됩니다. 그래서 관련비용이 약1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큰 변동사항은 없고 9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각 직급별 정원 비율입니다. 일반직 정원 기 제출조례안을 기준으로 6급이 23%에서 24%로 1% 증가했고, 8급이 25%에서 24% 로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직급별 정원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281쪽 의안번호 190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4급 지방서기관 1명이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4급, 5급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4급 지방서기관 1명이 상시정원으로 전환 협의되어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4급 정원이 9명이나 현원은 10명으로 4급 1명이 과원으로 남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기타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4급 정원의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원은 10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는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직개편안 보고서 작성했던 1페이지를 보면 현원이 여기와 다릅니다. 현원이 4급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명이 더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한시정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한시정원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한시정원이 12월31일자로 끝납니다. 
○위원 주윤식   
ㆍ끝나면 그 사람 어떻게 조치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다음 승진소요가 생길때까지 현재 그 인원은 존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4급이 일단은 10명이다라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보면 현원이 9명이고 직종개편으로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2월31일자로 보직개편되면 보직없이 상시인원으로 존치된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4급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보수는 지급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수는 지급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4급 직급을 유지하면서도 보수는 지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은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현원은 10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파견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복귀 시점에서 대부분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데 그럴 경우 자연감소때까지 그 인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급 과원이 된부분은 안행부나 전라남도 교육계획이 있을 때 교육파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천시 각종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총액임금제의 과원 낭비 예산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정원박람회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을 꾸릴 때 사전에 사후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도 인원을 보고 조직개편안을 봐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4급이 제가 이런 말 물어보기 뭐합니다만 4급의 임금총액이 나오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도 안시키고 할 일 없이 무위도식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순천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잠깐 봤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차마 본 위원이 다 벗기기는 뭐해서 참았던 말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4급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연간 총 임금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먼저 말씀 안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은 정원만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원활용에 대한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찌되었든 현원 활용은 없습니다. 4급 9명에 직종개편되어서 9명 그대로 유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원 활용부분은 내년에 7월 하반기에 4급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때까지 6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임무를 배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 6월달에 자연도퇴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퇴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까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물이 샙니다. 예산이, 물론 과장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정원조례 끝나고 설명을 드릴 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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