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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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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17일 (화)  10시07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순천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4.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6.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7.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
  9. 1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시장 제출)
  14. 1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고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는 국소장께서 제안설명하고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괄적인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 예산은 8,626억원입니다. 2회 추경대비 25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7,450억원으로서 227억원, 특별회계는 1,175억원으로서 28억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주요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만 우선 말씀드리면 30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번에 227억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104억원, 세외수입이 5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37억원, 31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그동안에 내시해온 것이 20억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 19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42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약 29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예비비입니다. 몇 가지 감액된 것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홈스테이 운영 홍보물, 현판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홈스테이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시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인데 1,9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시학회로 준 행사비가 4,000만원,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비용이 2,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의회권고도 있고 그래서 도시학회에서 추진하는 비용만 4,000만원 지급하고 49만원은 일반사무관리비 약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600만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을 여러 번 지급하다보니까 포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지방교부세 설명회 및 재정 세미나 개최가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전국 재정 세미나를 순천에서 개최하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기간동안에 대관이 안 돼 가지고 순천에서 못하고 경남 김해로 행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을 제출한 뒤에 부득이 저희들이 사유가 생겨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문경위 소관인데요. 지금 생태수도 순천 3D 영상물 제작 국비가 9월 달에 3억3,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때 상중이라서 그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에 반영코자 했으나 올해 반영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예결위로 가시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감사과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감사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기존 예산에서 5% 예산절감된 650만원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650만원 중에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300만원 있었는데 신고 건이 없어가지고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민소통과는 2회 추경예산대비 7억4,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73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했고 시민소통학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4쪽과 205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순천시 원도심 지역에 도시관광 거점센터, 그다음에 도시관광 상징공간 조성과 네트워킹 사업으로 국비 5억7,500만원, 그리고 시비 5억7,500만원, 1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쪽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확대 관련해서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207쪽입니다. 207쪽 주민자치운영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을 감액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마을아카데미 워크숍 추진 민간위탁금 중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8쪽 하단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퇴직금 인건비 미지급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으로 3,900만원, 정원박람회 시민협력지원 기타보상금 등 낙찰차액과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2013년도 3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04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도시관광 지도 등 제작 해가지고 국비도 3,700, 시비가 3,700 절반 절반이네요. 왜 도시관광 지도 등 이런 것들 도시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시민소통과에서 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게 지금 총체적으로는 도심재생사업 프로젝트 내에 들어있었고요. 당초에 원래 소속은 관광진흥과로 공모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광진흥과에가 계가 자그마치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왜 소통과에서 이런 걸 추켜들고 하냐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런데 지금 이 도심내 관광사업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 뿌리가 도심재생에 같은 뿌리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응모를 했고 저희 과에서 선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광진흥과로 넘겨줘야지. 관광진흥과로 넘겨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시민소통과에서 항상 그런 느낌을 지금 받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하는 느낌이 일하는 느낌이 든다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광에 관련된 것은 관광진흥과로 보내줘야지 업무를. 그래야 관광진흥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도심재생 포함 내에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를 기능별로 따져보자 그러면 이런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당연하다 그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데요. 관광의 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 관광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심재생을 활성화 시키는데 상위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프로젝트를 관광체육부에 응모를 하게 됐고 또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위원 이창용   
ㆍ도심재생업무도 전 부서가 참여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소통과만 도시재생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업무도 전 부서가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시민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이걸 선정. 
○위원 이창용   
ㆍ왜 시민참여가 시민소통과에서만 해야 돼? 전 부서에서 다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지? 멀티플레이도 모르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하는 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시민소통과를 만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거 좋아. 취지는 좋은데 왜 남의 부서의 업무를 가져다가 자꾸 거기서 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것은 돌려줘야지. 관광진흥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한다 그 말이여. 왜 여기다 예산을 편성 했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논쟁 벌일 필요 없죠?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 이창용   
ㆍ이야기해보세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도심재생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른 과 업무를 가져온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도심재생 관련 프로젝트 내에 관광진흥과 사이드로 공모가 선정이 됐지만 저희 과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 내에가 이것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광체육부에다가 응모를 하게 됐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로 가면 사실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는 큰 계획서만 내리고 나머지 하드웨어 실행은 전부 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실행 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약간 분리는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심재생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응모를 하게 됐고 저희 과에 선정을 하고 또 예산편성까지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소통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다른 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말이지요. 뭐 이런 역할들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제 이야기 무슨 말씀 알겠죠? 깊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시민소통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능력이 출중하고 또 시민소통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능력이 뛰어나고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도시관광업무를 관광업무를 관광지도 만들고 책자 만들고 이런 거 관광진흥과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 손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에서는 관광진흥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고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지원단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안정행정국장 김장곤   
ㆍ안전행정국장 김장곤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과 박람회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지방세는 2회 추경대비해서 104억4,300만원이 증가한 980억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7,800만원이 증가한 1,04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쪽 하단부에 있는 재정보전금은 11억9,600만원이 증가한 175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를 더 넘겨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9,500만원이 증가한 15억7,000만원, 재산세는 과세물권과 집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16억원이 증가한 231억원, 자동차세는 주행분 증가분과 세입 결산액을 고려해서 30억원이 증액된 352억원을, 담배소비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30억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증가 등을 고려해서 41억4,800만원이 증가한 232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68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세 규모 등을 고려해서 5억 증가한 2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증가로 22억1,900만원이 증가한 210억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증가로 30억5,800만원이 증가한 835억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관계입니다. 재정보전금 취득세 감면분 보존예상분과 지방소비세분 증가에 따라 11억9,600만원이 증가한 17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예산절감 또는 낙찰차액 등의 예산이 대부분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예산과 증액된 편성목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1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4억4,900만원이 감액된 264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하단부에 있는 정원박람회 현장체험교육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2012년도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국외현장학습 여비 성립전 예산 도비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7쪽 하단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3,8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로 외빈초청여비 2,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218쪽 중간부분에 있는 사단법인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은 남북관계 정상화까지 집행보류로 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운영입니다. 포상금 3억3,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7월부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에서 가족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연금지급금 1,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교육 운영관리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대상자와 새마을지도자 등 행사참석자 규모 축소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취소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지원규모 축소 등으로 1억5,000만원을, 그리고 이통장 리더십 향상 교육예산 1억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201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지원금액을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전라남도 새마을회에 직접 교부하여 도비 계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천시 새마을회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이통장 정액수당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주민들의 행사참석 등 보상금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1쪽에 있습니다. 221쪽에 있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1,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비 경비입니다마는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감소로 퇴직금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직원 월액여비 1,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25쪽에 있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억8,200만원이 증액된 3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2억9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7,2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추가교부분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에 있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전지구하고 금곡지구의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7,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해예방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태풍 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장비임차랄지 유류대 등을 편성을 하였으나 올해 재해발생이 적어 사업추진 잔액 1억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 226쪽 중간 부분에 있는 재해예방정비사업중 시설비는 2013년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2,000만원을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후면도로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올해 태풍피해 미발생에 따른 본 예산편성액 2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마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훈련 미실시로 2,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관리에서 9,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축소에 따른 보상금 등 집행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황전 죽동마을 산사태 복구사업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잔액반납으로 3억2,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안이 되겠습니다.
ㆍ23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라 4,100만원이 감액된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은 선정 시기를 조절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고 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로 4,800만원을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근무자 방한복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은 30억8,900만원이 감액된 7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수당미지급금분 발생으로 집행잔액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차량 유류대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 영호남 운전가족 체육대회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각각 감액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구)직원휴양소 보수공사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공용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으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별관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감정료는 명도 소송이 조기에 판결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으로 납부하였기에 1억원을 감액을 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협의회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미지급 휴직 인원 발생, 그리고 각종 수당 미지급 대상자 발생 등으로 해서 인건비 중에서 27억7,500만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ㆍ24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억1,500만원을 감액한 63억6,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프로그램 이전 사업 16억 중 13억6,500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2억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구입비 17억 중 3억3,000만원을 감액 삼각하였는데 이는 조달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넷 기능 보강 사업비 3,000만원, 연초에 홈페이지 개편사업시 기능보강을 추가해서 완료하였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12년 태풍으로 낙안배 수확량 감수에 따른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부서간 전체적으로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추가예산안입니다.
ㆍ481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92억4,400만원입니다. 순천만정원 경비 및 청소인부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 중간부분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팸투어 추진경비 1,600만원과 482쪽 윗부분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2,600만원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문화예술행사와 관련 국비예산과 광특예산이 같이 되어있는 출연금 예산을 국비와 광특으로 구분해서 회계관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상설주제공연, 문화예술행사추진 출연금 3억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남도가무악 창작공연 출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새마을지도자 관리비요. 도비가 2억8,500만원이 아예 순천시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210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석   
ㆍ219쪽이요. 민간이전. 새마을지도자 관리. 2억8,500만원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도비가 아예 시로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초는 순천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 지회에서 주관. 
○위원 김석   
ㆍ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순천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했는데 도 지회에서 주관하다보니까 도에서 직접 도 지회로 그렇게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 금액이 많다고 되게 지적을 많이 하면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시비를 붙여야 된다는 주장에 따라서 또 정원박람회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면. 이 결정을 도가 언제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하던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가 새마을행사 그 무렵에 또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에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2억8,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2억8,500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에서 2억8,500 집행한 근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일들이 작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정원박람회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서 어렵게 시비 2억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결국은 도에서 직접 집행할거면 뭐하러 시비를 붙여서 해요? 도비사업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마을 관리사업이나 이것들이 올해 보면 큰 새마을전국대회 또 했다가 또 새마을화합한마당 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점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회 운영비가 당초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증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새마을 2013년 예산심의때 5,0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보조금 유형 관련 방송보도, 수사 그런 과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2,500을 삭감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당초 계획대로 2,500을 지금 이번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무혐의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 2,500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돼 왔어요? 새마을지회에 꼭 5,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법적근거는 없지만 또 그동안 운영비로 5,000을 지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그 사건이 있어서 패널티를 적용했고 그 부분이 무혐의로 어쨌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새마을회가 무혐의로 결정 나면 아무 잘못도 안한 겁니까? 운영상? 작년에 수사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나서 실제 새마을회 운영에 대해서 자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 자정에 대한 개선여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혐의에 관련된 내용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였는지 한 번 카테고리를 이야기해보실래요? 새마을회에서 어떤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는지? 수사혐의 말고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비슷한 단체에 비슷하게 지급되는 문제라 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가 무슨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패널티를 적용합니까? 의회에서? 실제 새마을회가 운영하는 그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2,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2,500을 만약에 세워지면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이 거의 12월인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건비 그런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동안은 어떻게 새마을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동안에 인건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별도로 일부는 해결한 부분이 있고 지급할 때 일부는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급을 못하면 안 해야죠. 새마을회에서.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미리 지급해놓고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산이 2,500이 세워지면 2,500만원에 맞게 살림살이를 줄이고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부터 얼마나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까? 통합운영해야죠, 할거면. 내년도부터는 소위 말하는 사무국으로 통합운영, 솔직히 조직모임은 그렇게 나눠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별도의 조직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근거가 있는 지원단체별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직급별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업 운영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부터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지만 그런 단체 간의 일 관리 일 사무국으로 운영을 하게끔 예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토론을 해보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도 저전하고 금곡동 위험지구정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편성돼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만 같고 사업구간은 틀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구간은 틀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총괄표 30쪽이요. 다른 거는 따로 묻겠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보니까 2억이 증가돼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도 예산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줄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다소 줄어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 김석   
ㆍ너무 급하게 물어본 건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 김석   
ㆍ그 내용, 왜 줄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요. 경상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2억이 늘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건 각 주관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총괄표를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런데 그 사유별로는 별도로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업무, 세무안전추진에 혹시 공공휴대폰요금은 지원을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어느 휴대폰을 말씀하신지? 
○위원장 이종철   
ㆍ현장할 때 개인휴대폰을 쓰면?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금 현재까지는 개인휴대폰으로 사용하고요. 내년에 그 시스템이 보강이 되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징수쪽. 
○위원장 이종철   
ㆍ공공휴대폰. 그런 것은 꼭.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거기서 바로 휴대폰도 될 수 있게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이 4억1,500만원이나 깎아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결국은 낙찰차액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통 이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면 10% 내외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준비할 때 3억4,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더 필요한 것은 없던가요? 이 관련돼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더 구입을 해도 되는데.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것을 올해 구입하면 1년이 지난 겁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은 충분히 보급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에 언제 또 이렇게 큰 금액으로 PC와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또 계상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년 조금씩 해나가면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요즘은 PC가 예전에는 막 5년, 10년 이렇게 썼던 게 3년, 2년 이렇게 단축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에 걸맞게 그 업무효율성 높이는 데에 따로 홍보전산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청내에 회선망 속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도?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속도망은 지금 전남 시ㆍ군 이렇게 비교 했을 때 순천이 빠른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아, 정말 이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청 내에 이렇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핸드폰 속도하고 거의 맞먹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느린 건 알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가 정체되는 현상은 있지만 아마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김석   
ㆍ진단 한 번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협의를 해서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PC교체, 요즘은 거의 온라인상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속도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PC교체 한 것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 3억이 아깝다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업무를 하나 벌여가지고 진단하거나 속도 증가에 대한 방법을 찾거나 이러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297억 중에 실제 박람회지원과가 사용한 돈은 얼마입니까? 출연금 빼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 박람회지원과에서는 9억7,000만원. 
○위원 김석   
ㆍ중앙부처 공무원 팸투어하고 충무과에서 붙어있었던 내빈초청 관련된 여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중앙부처 초청 팸투어는 정원박람회에 한해서 초청을 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한 몇 명이나 오셨어요? 이 비용으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통계는 없어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지사 말 나온 김에 팸투어 관련돼서 중앙부처 관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오신 분들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좀 주시면 일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482페이지에 남도가무악 창작공연 출연금 있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광특이 3억 이거 의회에서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언제 집행하려고 하신 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전부 집행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당초에. 
○위원 이창용   
ㆍ1월에 한다고요? 내년 1월 중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언제? 집행시기가 언제냐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집행시기는 지금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세부사업명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광특하고 국비하고 혼합해서 같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국비 12억5,000은 산림청에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광특 3억은 문체부에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e-호조 시스템상 분리를 해야 됨이 맞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할 때도 문체부하고 산림청에 따로따로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토털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당초에 28억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한쪽에서는 감하고 한쪽에서는 늘렸기 때문에 똑같이 28억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28억이 다시. 구성비를 이야기 한 번 해주실 랍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8억이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해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국비가 얼마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국비가 12억5,000. 이것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광특예산이 문체부 소관인데 3억원,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12억5,000 이렇게 해서 총 28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부처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 다 됐는데 광특예산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분리를 해내야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당초에 이걸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편성은 다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편성은 됐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광특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 국비는 1회 추경 때 확정이 돼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깊이 살펴봤어야 되는데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정리를 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편성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할 말 없네.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출연금이 28억이 갔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도가무악비로 3억 광특비용이 내려온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처음부터 남도가무악을 하라고 온 광특 3억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제 남도가무악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광특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나온 게 
○위원 김석   
ㆍ기억하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또 한꺼번에 편성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 보니까. 
○위원 김석   
ㆍ문화예술행사 추진비용으로 출연금으로 한 건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광특비용으로 3억이 남도가무악에 있었던 걸 발견한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쩔랍니까? 내년 결산 치면 이게 큰 문제 생기겠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번에 정리한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늦게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위한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에다 뭐라 해야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에서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제가 볼 때 박람회 지원과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 뼈저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등 3,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68억5,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삭감된 경우이며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조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 지자체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어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예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부터 305페이지입니다.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연화원 유류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을 2억100만원이 증액된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3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15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3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보강사업은 시비 4,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600만원이 증액된 4억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신축 사업비해서 철도운동장 복지식당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4,870만원을 감액하여 3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900만원을 증액한 1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2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도비 성립전집행 승인 건으로 5,7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검사를 위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로 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298페이지. 예산을 안 쓰고 삭감한 내용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초욕구조사 있죠? 이게 전액이 삼각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욕구조사 인건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건비 인가요? 내년에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언제부터 시작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거 내년 예산으로. 
○위원 최미희   
ㆍ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1월. 
○위원 최미희   
ㆍ그럼 올해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내년에 진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시점이 1월 1일부터 시작한가요? 3기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1월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게 여건이 위에서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복지시책토론회도 진행을 안 해서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 사무감사 때도 복지시책토론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됐었고 토론회 예산이 있는데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박람회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 그거 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할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304페이지요. 부모 심리 상담지원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 다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 부분은 위탁기관선정 때문에 이번에 위탁기관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수 동행쪽으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 최미희   
ㆍ어디에다 지원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동행이요. 
○위원 최미희   
ㆍ동행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거기가 어떤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기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쪽에 시설입니다. 법인. 복지법인에서 심리상담 저희들하고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에서 할 수는 없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순천에는 없어요. 
○위원 최미희   
ㆍ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위탁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위탁자가 없어서 사업이 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한 게 복지시책에 관련해서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에 관련한 기관과 시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에 관련해서는 저는 행정이 끊임없이 들으려고 귀를 열어두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사업을 하지 않아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아쉽고 올해에 준비를 했더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작되는데 올해 준비룰 했으면 훨씬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 기능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을 특히나 복지기획쪽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 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일하는 계가 따로 하나 준비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까지는 아니고요. 전담.
○위원 최미희   
ㆍ전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그동안 별 이야기가 없었다가 이번 추경 때 갑자기 예산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게 사실은 꾸준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도비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보조금 결정이 12월 달에 돼 있습니다. 12월 초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왜 그 예산은 여기다 안 쓰고 왜 다른 데다 쓰고 대체지원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건 이제 도비를 그 용도로는 도비를 지원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비를 다른 분야로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기능. 
○위원장 이종철   
ㆍ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안 내려준 이유를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편성을? 기능보강사업이 가장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아서 그래요. 그동안 조례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한 차례도 나간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요. 시 예산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그동안 수차례 나갔어요. 그 내력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얼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관 지금 순천종합복지관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조례사회복지관이요.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6억 정도. 
○위원장 이종철   
ㆍ자기네들 컴퓨터 정도는 자기네들 내부운영비로 다 바꾸고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해야지. 제가 4년 전에, 3년 전에 조례사회복지관 관련정보 받았을 때 집행내역을 보면 기가 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지속적인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개인 쌈짓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감독 한 번 제대로 패널티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이게 개인 영리회사 수준까지 그렇게 집행을 방만하게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최소한 그런 비용 적립만 했었어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안 하죠. 자기네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놓고 이제서 큰 돈 필요하니까 기능보강 한다고 손 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 유지하는데 기능유지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그동안은 건물이 문제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겨울철인데 그쪽 식당 쪽에 일하는 분들 온수 같은 그런 설비가 노후 돼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세부집행계획서 빨리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간은 다 평등해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순천시 그리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순천시에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9개소 5개하고 4군데.
○위원 남정옥   
ㆍ아니, 더 되는 것 같은데 자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지금 우리 미등록된 경로당 전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미등록된 경로당이 대부분 무허가라든지 그런데를 저희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위원 남정옥   
ㆍ무허가이면서 또 실제 지금 현장방문은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장방문 다 갔죠. 해룡 같은 경우에는 9988 쉼터로 두 군데가 전환를 하셨어요. 
○위원 남정옥   
ㆍ9988 쉼터도 법적근거가 안 되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좀 약합니다. 경로당 그거 신고보다는. 그 대신에 어르신들이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조건으로.
○위원 남정옥   
ㆍ저희 지역구에, 제가 어제 하나인지 알았더만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그런데 우리 순천시 예산을 순천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면 법적근거로서 잘못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제 그 미인가 시설을 미신고된 시설을 양성화를 시켜줘 버리면요. 읍면동에 그룹, 그룹 노는 그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 남정옥   
ㆍ그룹을 경로당이면서 건물등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부족해서라든가 아까 말한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마을 개인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쉬고 계시는 그런 자리가 말고 동네 대표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경로당들, 누가 봐도 봤을 때 아! 이건 동네 경로당인갑다.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겨울되니까 모 마을에서는 데모온다고 해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러면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건데요? 
○위원 남정옥   
ㆍ이제 건물 평수가 5평 이렇게 연결돼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와서 사시고 점심 먹고 그렇게 계시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미등기 건물이나 불법건물이라든가 등록이 안 됐기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걸 어떤 양성화 강화를 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확인한 뒤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고를 할 수 있도록 면에서 절차를 밟아주셔야죠. 양성화를 시켜주라면 저희들 곤란합니다.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640개 경로당을 저희들 관리를 못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현장방문 가보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도저히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 남정옥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그 절차를 저희가 안고 가기는 무리죠. 무허가를 저희들한테 양성화시켜주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그분들이 기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정책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서면은 저희들이 특별히 다시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요즘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 영아반 교사처우개선비 문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순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처우개선비가 11월, 12월분 못 줬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위원 최미희   
ㆍ얼마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이? 
○위원 최미희   
ㆍ예. 1인당 얼마씩?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인당 시설마다 틀립니다. 5만원 나간 데도 있고 3만원 나간 데도 있고. 처우개선비가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가요? 그런데 다른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가정어린이집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위원 최미희   
ㆍ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똑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원장 겸임하는 처우개선비를 달라고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원장 겸임 처우개선비가 7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시비를 세워서 원장 겸임 수당을 주시라고 이 앞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처우개선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준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주기에는 우리 순천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마 가정보육시설에서 주라는 처우개선비는 원장하고 교사 겸임 처우개선비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국비로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최미희   
ㆍ7만원 나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순천시에는 동일하게 가정어린이집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11월, 12월분은 예산준비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이 그것 말고도 40억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11월하고 12월분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못줬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올해의 11월, 12월분은 없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시설에서도. 
○위원 최미희   
ㆍ만만치 않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지급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는 가정어린이집도 그에 못지않게 또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간에, 국공립이든 간에 교사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전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게 가정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별도로 이제 그것은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위원 최미희   
ㆍ그건 만나서 이야기하게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어린이집 내에서 요즘에 보신각 가서 집회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비가 감이 됐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요? 
○위원 손옥선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이 감해진 것이 아니고 의료비, 구료비로 3,000만원이 섰는데 그게 이제 응급안전 설치비예요. 벨 같은 거, KT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위원 손옥선   
ㆍ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을 한 거군요. 그 밑에 보면 철도운동장 복지식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철도운동장 복지식당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2억을 세웠는데요. 기존 지금 현재 스포츠공원 하잖아요. 그 내에다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짓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은 삭감시키고요. 1억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거기 건축이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1억원은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운동장으로 안으로. 지금 현재. 
○위원 손옥선   
ㆍ오히려 더 잘 된 결과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잘 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남부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억4,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할 때 3억만 주기로 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은 저희들이 약정한 대로 집행을 했고요. 일단은 그 시설에서 예산 선대로 5억5,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도 조항을 걸었었고요. 약정서에서도 그 조항을 걸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시에서 아주 잘한 결과네요. 위탁자들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썩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물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312쪽이요. 우리가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성립전예산을 쓰고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위원 김석   
ㆍ도비하고 시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증액해 봐야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몇 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 김석   
ㆍ312쪽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이제 여기 보조금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13쪽이요. 영아전담 어린이집 이런 비용을 왜 깎아버리죠? 국비가 깎아버리니 같이 깎여버린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혀 부족함은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이건 사전에. 
○위원 김석   
ㆍ그럼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313쪽 다시 밑에서 사회복지보조관련해서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순천에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 군데. 네 군데인데 3억2,000해주는데 이것은 증액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마찬가지로 역시나 국비가 증액되니까 같이 증액시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보육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관련한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읊은 것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당이라 할지 보육교사지급이라 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매칭해야 될 돈이 있으면 그 매칭해야 돈을 빼고라도 시비를 자부담을 들여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또 지급을 해왔고 그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요.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이것도 4억1,000만원이나 깎이거든요. 이것 역시나 과하게 돈이 내려와가지고 깎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시비도 역시 깎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충분합니다. 
○위원 김석   
ㆍ비율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을 내년에 우리가 1억을 줄여서 철도경로복지식당 말입니다. 그거 스포츠체육과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 사업 이렇게 늦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왜 그 보강사업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도 늦어지고 애타기는 다 여성가족과가 애를 타고 기능보강까지 또 거기다 해줘불라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일단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은 후에 신축 후에 기능보강사업이 또 우리 식당을 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생길 거다. 그래서 1억을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 김석   
ㆍ보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이러저러하게 다소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공간도 약간 좀 협소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경로복지식당관리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에서 해야죠. 
○위원 김석   
ㆍ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꼭 그 건물 잘 챙기셔가지고.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 더 늘려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더 늘릴까요? 
○위원 김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복지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현업 종사자들에 대한 방한복 같은 거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장 현업 종사자들 것이 많이 없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을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니까 저희들은 못하죠. 해주라고 해도 우리가 지적상 관련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해주라고 해도 시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해주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필요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시단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장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지적, 왜냐하면 같은 민원복지국 내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방한피복비 예를 들면 15명분 50만원짜리 좋은 옷 세워주고 지적업무도 현안업무인데 이렇게 형평성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복지국장 좌석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보건소 총 예산은 104억1,257만8,000원이며 보건위생과 40억3,939만5,000원, 또 건강증진과 63억7,318만3,000원으로 총 3억788만3,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40억3,939만5,000원으로 2억5,249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낙찰차액 등 1,09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보건의사 3명 추가배치에 따른 진료활동장려금 1,2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370만원, 또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총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84만2,000원,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낙찰차액 4,2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12쪽, 413쪽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은 우리 시 환자감소에 따른 사업축소로 지원금 등 1,000만원 감액과 방역소독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총 3,800만7,000원, 또 의약업소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정원박람회 의료센터운영관련 예산집행잔액 6,39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41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위생업소 앞치마, 위생모 지원낙찰차액 등 385만8,000원, 공중위생업소서비스 평가요원의 인건비 4,600만9,000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비 1,000만원, 또 박람회 식중독 등 간이킷트 구입 잔액 등 2,64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도비 지원금 등 1억3,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정원박람회 공식지정사업 추진 집행잔액 3,9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시간외수당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인 박람회지정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3,135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55만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63억7,318만3,000원으로 5,53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운영에 따른 예산은 2억800만원으로 광특예산 증액내시에 따라서 행복24시 진료버스 차고지 셔터 수리비 600만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60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421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6,220만2,000원을 증액하여 2억8,9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4,417만5,000원 증액된 2억4,9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423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9억2,576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395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적기 예방접종사업은 2억8만5,000원으로 유료 독감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라서 1억3,81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부터서 42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8,336만4,000원이 증액된 1억5,2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42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962만8,000원이 증액된 8,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31쪽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증진과 운영경비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정리추경예산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작년에 한 9,500만원 정도 감하고 올해도 2억5,000만원 정도 감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안해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감이 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약국 박람회 홍보안내소 부스설치비용이라 할지,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정원박람회 공식지정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올리긴 했지만 막상 이제 행사 끝나고 나니까 아마 경상적 경비들이 확 줄어든다 이래서 감액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물론 일부는 아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외식업조합이라든가 그쪽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원 김석   
ㆍ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줄인 돈이 대략 약 1억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411쪽이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비용을 3,000만원을 수립했으면 이 행사의 성격이 건강도시로 가겠다는 순천시 의지도 있는 거고 정원박람회 추진에 따라서 이번에 이 총회를 우리 순천시에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럼 3,000만원에 맞게끔 써버려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제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총회를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1급 호텔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숙박을 하고 급식제공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도, 타 시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들이 그러고 더더군다나 3개소에 에코촌이라든가 수목원. 
○위원 김석   
ㆍ행사추진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행사는 다 진행을 하고 음식, 숙박, 대회경비 그런 데서 사실. 
○위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이런 류의 워크숍이나 정기총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하거든요. 올해의 도시의 날 행사도 그렇고. 도시의 날 행사도 거의 반쪽자리가 되는 걸 좀 봐 와서 준비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속상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혹시 없지 않았나 라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실질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도 물론 살리는 데서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까 누구는 에코그라드의 비싼데다 재우고 누구는 또 다른 데서 재울 수가 없어서 그런 것 도리어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에코촌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들을 이렇게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건강도시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손님맞이에 문제가 없었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같은 데 일반의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약품 구입하고 낙찰차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낙찰차액도 전체적으로 좀 70% 선대에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남았었고 진료소 부분은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남는 건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약품을 자체기금해결로 이렇게 운영했던 걸 지난 해 7월 이후로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소요진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각종 일반 진료적 비용이 드는 것들은 병의원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약품대는 많이 절감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돈을 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을 할 수는 없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수급사항으로는 너무 많은 양을 수급해놓게 되면 또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425페이지요.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정신질환자 및 응급입원의료비 및 고위험 저소득층의 진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게 어떤 응급의료비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혹시 자살이나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0만원. 
○위원 최미희   
ㆍ센터 내에서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환자가 발생이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제 센터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살의 경우라든지 긴급한 응급상황에 있을 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센터로 신고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응급의료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센터로 신고된 환자가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너무 아까워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혹시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위원 최미희   
ㆍ이제 제 지역구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런 걸 제가 알았더라면 빨리 알려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1쪽 한 번 봐주실래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분야 중에서 그동안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6,200만원 늘어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900만원 정도 감액된 건 체외수정시술을 원하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외수정 쪽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인공수정은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으로 더 많이. 
○위원 김석   
ㆍ제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비용에 따라서 효과적인 측면도 조금. 이 비용 그대로 두더라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말에 증액된다고 생각되면 좀 시에서 집중적으로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원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상당 부분 1년에 10명, 20명 아이들을 더 출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보니까 출산장려 관련된 비용은 작습니다마는 관련돼서 424쪽은 출산장려정책사업에서 350만원 또 깎여요. 보니까 플랜카드 이런 건데 이런 건 깎지 맙시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다 써야 될 예산인데 남은 이유가 지금 이번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행사. 
○위원 김석   
ㆍ그래요? 별도의 그렇게 홍보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죠.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래도 깍지 맙시다. 이런 건. 많이 깎은 것도 아니고만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421페이지에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에서 건강한 순천 만들기 모유수유선발대회 참여자 보상금이 200만원 있었는데 이게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삭감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도 이제 참여자보상인데 도에서 지원을 또 해서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 참여자 없어서 남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약품 자체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상 양상을 못했습니다. 원재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 대신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쪽에 있는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다 맞도록 했고 또 동에 있는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유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2만5,4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목표는 다 달성이 됐다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사가지고 보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달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페이지요. 행사운영비 1,250만원 이게 행사 마음건강 페스티벌 운영 했습니까? 행사?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거 지금 12월 28일 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200명 대상으로 마음건강 페스티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동입니까? 아동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동입니다. 아동, 청소년 다.
○위원 남정옥   
ㆍ뭔 이동청소년이 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동이 아니라 아동입니다. 12월 28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율적으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위원 남정옥   
ㆍ학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학교에서. 또 교육청을 통해서도 해서 댄스동아리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마음건강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페스티벌 운영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사가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문화쪽에 특기자들이 있어요. 동아리 운영하는 애들.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짜져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마음건강 페스티벌 있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진행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살펴보면 사실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증세가 심해가지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각 학교별로 다 있거든요. 또 ADHD 증후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페스티벌로 가더라도 다음에는 심리상담사를 준비를 하셔서 각 학교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우울증의 아이들 좀 이렇게 개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약돌 힐링 프로그램이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로 지금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대한 심리상담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게 지속적으로 생활관리며 상담이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힘들고 또 학교폭력에도 노출되어있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 접근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도는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9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천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순천만조례와 순천만정원에 관한 조례는 각각 조례를 분리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권고안대로 첨부하여 집행부에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편성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무과 등 2개 항목의 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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