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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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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20일 (금)  16시00분


  1.   의사일정
  2. 1. 허가민원관련 분신사고 경과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허가민원관련 분신사고 경과보고의 건

(16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정례회 본회의를 마쳤습니다만 갑자기 시청사에서 생겨난 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허가민원관련 분신사고 경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허가민원관련 분신사고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분신시도까지의 민원사항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40분경에 현관 복도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야흥동에 농지전용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서영모 민원인께서 시청 정문 화단앞에서 신나를 몸에 뿌리고 불이붙은 상태에서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쓰러져 있는 것을 소화기로 진화하고 후송한 사건입니다. 현재 서울 한강 성신병원으로 후송중에 있으며 상태는 3도 화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허가 신청한 사항이고 재판과 행정심판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불허사유가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는 그 사항에 이의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싶고 어찌되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허가민원과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참 생겨서는 안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영모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성가롤로병원에서 3도화상으로 보고를 받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성신병원에서 최종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가고 있는 중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청에서 공무원들은 안가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국장님과 직원들 3명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도착이 안 된 상태이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119와는 통화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119기사와 전화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늘 오전 11시40분에 일어난 일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전에 순천시에서는 이분에 대한 신상파악이 되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서영모씨가 와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오늘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오늘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건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아신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긴급뉴스로 타진되고 연합포함해서 전 메이저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할 텐데 순천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황파악하러 국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에서는 그 상황속에서 나름대로 조치는 다 취했을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화기로 진압하고 119에 신고하고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영모씨가 119에 실릴 때 그 상태는 생명과 관계있는 부분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도 그때 봤는데 분말을 쓰고 있어서 상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성가롤로병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3도화상으로만 이야기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명과 관계되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거기까지는 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1시30분경에 엠블런스를 타고 가시는 서영모씨 부인되시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황이 현재 없는 상황같은데 시장 면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그 결과가 서영모씨에게 직접 통보한 것은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시 면담 좌석에서 결론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이후에 서영모씨가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올 2월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 면담이후에는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기 위원과 저와 시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민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또 서영모씨가 와서 민원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 문제제기랄지 다시 또다른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그이후에 통화를 거의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점이 없어야 하는데 억울함이 있다는 것에 근거했고 최근에 보니까 저희 집과 같은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에,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만났는데 최근에 뵌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도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그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에 가계신 분들과는 통화를 하셨습니까?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량농지가 보존가치가 있다는 기존의 판단은 허가민원과 판단을 변경하거나 그럴 내용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 자리에서 현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서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아마 정신이 없으실줄 압니다만 일단은 오늘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윗분에게 보고는 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신속히 대처해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간순간 상황보고는 시장님에게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큰 사항이 생기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후송하는 것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말 답답합니다. 우량농지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일단은 어떤 판단을 내릴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후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원칙은 지키겠다라는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오늘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떤 문제가 생기든간에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고 가겠다라는 입장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천시민이라면 특히 정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일말의 의혹과 민원인이 느끼기에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수많은 사례의 비형평성 즉 같은 지구내에 도사초등학교에 있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본인 소유의 것은 허가가 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가 얼마나 그 민원인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노력했느냐 갈등이 첨예화되고 사회갈등 분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갈등관리 조례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민원인을 단지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불허처분만 내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시장과 면담도 하고 민원을 수차례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민원인과 처음부터 무엇이 꼬였는지 그 민원을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접수되었던 서류 다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백지상태에서 지금까지 민원처리했던 것 다 잊으시고 백지상태에서 구제를 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서류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차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 경과 보고 끝난 후에 당직실에 내려가서 시시티비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사방호용 시시티비 영상자료 확인차 1층 로비에 있는 당직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티비 영상자료 확인차 1층 당직실로 이동으로 회의장 이석)
(35분뒤에 회의장 입장)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논의한 내용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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