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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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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27일(목) 09시23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   ○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
  4.   부의된 안건
  5.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   ○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

(09시23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안석순,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도시개발담당 서준원, 공영개발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제목은 각종 사업 용역 시 용역과제 심의 사항입니다. 각종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 용역 과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기술 용역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향후에는 용역 과제 심의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순천시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공사 설계 용역 및 사업 집행 용역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 시 심도 있는 판단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추진하고, 보상한 토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읍ㆍ면ㆍ동과 연계하여 관리에 철거를 기하기 바랍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지목이 대지는 매수 청구에 의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참고하여 매입하겠습니다.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 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갈 등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활용 계획입니다. 시 공간 등 수립 시 연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전망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구전망은 통계를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인구지표설정은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로 구분합니다. 통계 출산 및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기본계획, 건설종합계획,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등 인구를 참고하여 과학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총 구간 대비 1차 사업으로 2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투입하여 450m 구간의 복원한다고 하나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드므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결과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 430m만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인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연향천 전 구간3km 복원 계획 수립과 연향천 유입구간 우ㆍ오수 분류 사업 완료 후 추진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업비 과다소요와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추진 불투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실상 사업실익이 없어 2014년 4월 29일 사업철회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총 180건의 하자 보수ㆍ보완 요구사항 중에 조치 완료 126건, 조치 중 53건, 미반영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순천시로 이관이 되면 순천시에서 시비로 보수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치완료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중인 것은 완전히 하자 보수가 되어 우리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T/F팀에서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산림소득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잠깐만요. 시정요구사항이 아닌 제목과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신대배후단지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해당 7개 부서에서는 2013년 12월에 부서별로 시행자와 합동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검사 결과 총 180건의 하자 중 완료 106건, 조치 중 53건, 협의 중 12건, 불가사항 9건이었으나 금번 합동검사로 63건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조치 중이거나 협의 중 및 불가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에 부서별로 시행자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원녹지, 도로변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 나타난 조치 중이나 협의 중 및 추가발생 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수ㆍ보완하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부서별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분양자 체납금 회수 관련입니다. 추진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과 관련에 의거 납부독촉 및 수시전화 독촉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완료는 8건으로 3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는 1건입니다. 미납은 1건으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영골프장 안전성 관련입니다. 추진결과입니다. 2013년 8월 27일 골프장이 국도17선을 월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경차청에 임시휴장 조치를 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시와 순천시의회 권고에 따라 부영골프장에서는 9번홀 페어웨이를 확장하고 홀 주변에 소나무를 추가 식재하였으며 1번과 11번 안전망 추가 연장 등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안전대책 보강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대책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회계운영 관련입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장기 예금을 실시함에 이자수입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공사 및 관급자재대금 지급과 지방채 상환 등을 예측하여 정기예금 중도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자 부득하게 3개월 단위로 분산 예치한 경우도 있으나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조립식 PC암거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양호하고, 시공기간의 단축이 가능하여 채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4일 남산초등학교 앞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임시가림막 및 가림막 안쪽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현장 정리를 완료하고,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사 마운딩 및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통하여 현장 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기본ㆍ관리계획수립을 시민들과 함께 주민의견수렴을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해주셔서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이 공감하고, 지향하는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여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고, 시민과 함께 인구 저성장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조례동 백강로 완충녹지지역의 삼성 홈플러스에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까지 하천복원사업의 사업비가.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연향천 예산 및 집행상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가 국비가 140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의 사업인데 2011년 12월에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 완공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0억3,700만 원, 편입토지보상비 14억4,400만 원, 철거비용이 1,300만 원, 시설부대비용 1,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집행비용이 약 25억 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음에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멈춘 상태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영산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결과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인 430km만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인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연향천 전 구간 3km 복원 수립과 연향천 유입 구간 유ㆍ오수 분류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었으며 순천시의 이미지도 실추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지요?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 사업이 조례동, 연향동이 완료되었을 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천년의 곳간으로 자랑하는 순천만정원에 오신 분들이 해룡천의 썩은 냄새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해룡천의 물이 나빠지는 오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수도과에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요소가 있었습니다. 신도심의 하수종말처리와 준공일자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택지가 준공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오접합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례동 구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수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 물이 해룡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천에 오염된 여러 오수와 역전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섞여서 종합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습니다. 주요 오염원은 조례동과 연향동을 흐르는 연향천 그리고 역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연향천이 깨끗해져야 해룡천도 깨끗해지고, 우리순천시의 생태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조례ㆍ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몰로 처리를 할 때 2018년에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상태에서는 멈춘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은 사업을 그렇습니다. 멈춘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2018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제 우리시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우리시 이미지도  실추되었지만 연향천과 해룡천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2018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지만, 그 전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BTL 사업을 마치고, 해룡천과 연향천을 살리는 사업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704개소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선순례   
ㆍ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조9,0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을 감안했을 때 현재 704개 미집행도로를 전부 다 개설한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1년에 장기 미집행 예산을 10억 원 정도 봅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억 원을 가지고 오는데, 1조5,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최하 10년은 더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무한정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20년이 경과를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것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20년이 되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에는 상당히 많은 도로가 났어요. 그러나 구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개설되지 못한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로 묶여 있어서 전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조기에 집행을 해주는 것이 시도 유리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덜 줍니다마는 그에 따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의 지목이 대지이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결을 못한 땅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년이 경과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동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제가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장기미집행은 최하 10년을 놓고 장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통상은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현재 신도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도로 없잖아요. 구도심에 많이 밀착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원도심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겠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다 조사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이 194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경우에 도로를 낼 수 없는 여건의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주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직선으로 거의 다 직선으로 반듯하게 냈는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만 넓히면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이 되는 그런 시설을 우선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시설이 너무 오래 돼서 빨리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시설들, 건물이나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제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ㆍ다음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신대지구의 각종 문제점 등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신대특위에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신대지구가 달라지기를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달라지지 않은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지금 보시는 사진이 신대지구 중로입니다. 제가 신대지구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면 순대지구에 그 많은 수백 개의 가로등이 이미 나트륨등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트륨등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기존에 나트륨등을 멀쩡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단순히 어두워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향후 순천시의 예산을 먹는, 순천시의 예산을 좀 먹는 전기 먹는 하마이다 보니까 전기등을 LED등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대지구 일원의 전체를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구간을 이면도로이든, 중로이든, 대로이든 전체의 공간을 나트륨등으로 시공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나트륨등 조도, 희도가 LED등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입이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트륨등이 LED등에 비해서 전기 소모가 70%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나트륨등은 수명이 평균 7,000시간 정도 갑니다. 그리고 LED등은 보통 50,000시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이미 가로등을 2년에 신설하고 당장 내년부터 나트륨등 교체 시기가 돌아옵니다. 준공을받기도 전에, 저는 순천시의 안이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대지구와 순천시가 그동안 수많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당시 가로등의 경우에는 도로과, 지금 도시과가 주무를 맡고 있어서 도시과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과의 의견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이미 5년 전부터 신도심이 신택지지구가 되었든, 신규 개설도로가 되었든 전체를 LED등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운곡택지지구는 이미 3년 전에 준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LED등인가요. 나트륨등인가요. 오천택지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LED등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LED등을 시공하는 것은 LED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나트륨등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LED등을 시공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더 밝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착공한 오천택지지구도 이미 LED등으로 시공을 했는데 신대지구는 정주인구 33,000명의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토목직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면 순천시 공무원이라도 기존에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신대지구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꿔달라는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대택지지구 정도의 규모이면 1년이면 전기요금이 2억 원 이상이 나옵니다. 나트륨등으로 계산했을 때 5억 원이 나온다면, LED등이 이미 시공되었다면 1억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나트륨등이 2년 동안, 아파트가 세워질 동안 순천시는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설계 시방서에 나온 것을 보고했을 것인데, 순천시의 의견을 주라고 했을 때 순천시가 관계공무원들이 잘보고 신도시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전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에 나트륨등을 설계한 적이 없어요. 왜? 이게 과거 과학 기술이 70년대 방식 그대로 고압 나트륨등을 쓰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흥건설은 단한 푼이라도 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나트륨등을 시공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순천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ㆍ과장님, 여기가 운곡지구입니다. 운곡지구가 언제 준공했지요?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2010년 무렵에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운곡지구가 준공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5년 전에 운곡지구를 준공하면 중로, 대로, 공원 등 전체 공간을 LED등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순천시가 예산이 남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예산 낭비도 막고, 지방재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도 알고 있으면서 순천시에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풍전주유소에서 대주 3차아파트를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순천시에서 발주한 도로는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가 아닌 시민을 위한 가로등에 보행자 전용 가로등을 같이 시공합니다. 가로등을 비추는 조사각이 도로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정작 필요한 보행자들의 공간은 음영지역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 신대지구는 모든 도로에 나트륨등을 시공하면서도 조도, 희도가 안 나오면서도 보행자를 위한 어떠한 조명기구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천시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문을 무수히 주고받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무수히 왔다갔을 때도 나트륨등이 설계된 것을 알면서도 용인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세가 한 지구에서 3~4억 원이 더 나오면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이 택지기구에 수명이 다 돼서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이 들여서 LED등으로 교체수요가 나오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ㆍ과장님,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과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십시오. 현장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신대천을 엉망으로 시공해놓은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의원들이 입이 아프게 때로는 중흥건설과 감정을 상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보수는커녕 콧방귀만 끼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수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일까요? 중흥건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순천시에서 눈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 도시과장님이 모든 과의 책임을 옴팡 억울하게 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주무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하세요.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이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은 팔마체육관 체육시설지구입니다. 팔마체육관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순천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서 남승룡길 건너편에 체육시설 및 문화지구로 나갔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것도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평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사들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계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산들이 악산이고, 전부 돌산입니다. 의회에서 “왜 당신들이 체육시설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해서 남승룡길로 굳이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체육지구를 한 곳으로 묶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설명합니다. “악산이고 돌,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지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나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지는 사 들이고, 문화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남승룡길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지구들은 2009년에 체육시설 지구로 묶어서 악산이라 개발이 어렵고, 순천시가 평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지 알면서도 체육시설지구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ㆍ과장님, 과장님이 도시과에 오셔서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건축과에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악산입니다. 스포츠시설을 이 돌산을 밀어서 발파해서 돌을 깨서 밀어낼 만큼 순천시가 부족한 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순천시가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해서 체육시설지구로 묶어놓고 공무원들 머리속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엄청난 땅, 수 만평을 체육시설지구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과장님,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체육시설지구로 묶어놓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도에 맞지 않다면,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예전에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에서 1년 간 근무를 하면서 순천시는 서쪽으로 2개의 산이 있습니다. 2개산을 밀어서 운동장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노관규 시장님이 계셨을 때 노관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시장님도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경주 이씨 문중 땅입니다. 약 1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 땅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와 여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암반을 밀었을 때 연향 3지구에 피해가 가는 문제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보자고 해서 이 문제점을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나오는 우려가 방금 토지보상 문제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성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좀 깊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체육시설용지로 땅을 산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당시에 저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마는 재원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반이 있는 산을 밀어서 저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요새는 암벽타기라고 하는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시설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해보자고 했는데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과거에 근무를 해서 잘 파악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짧으면 10년, 길게는 33년 된 공원지역도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과도하게 엄청난 고통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지요. 순천시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압니다. 무조건 풀어주자니 지방재원은 없고, 풀어준다는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게 암반지구가 인근에 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을 발파를 해서까지 체육시설로 쓸 수 없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도를 10만평 이상 묶어놓는다는 것을 순천시가 해야 될 행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순천시에서 지질검사를 하든, 용역을 주든 정말로 체육시설지구로 용도에 맞는지 이것을 개발계획도 없으면서 계속 묶어놓는 것이 맞는지 한 번쯤 검토해 보십시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은 작습니다마는 이 사진에 있는 장소가 5년 전에 순천시가 개발한 운곡지구입니다. 운곡지구가 신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포함해서 집을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금년 여름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운곡지구 택지개발은 순천시가 생태수도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그런 택지개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과정에서 운곡지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본다면, 생태수도 순천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마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개인의 의견과 시의 공공성을 비교해봤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더 앞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생태수도에 걸맞은 택지를 조성하는데 했지만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운곡지구를 개발하면서 명품택지를 개발하고,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택지개발과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도한 업종제한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유난히 운곡택지지구가 경매에 나온 물건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건물을 지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업종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 하나 못 짓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짓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분양받고도 결국은 부도, 경매라는 최극단의 상황에 몰린 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체장들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쁘게 정말 연필로 설계합니다마는 우리 서민들은 피눈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운곡택지지구 다시 한 번 이러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동천을 따라서 서면까지, 옥천을 따라서 과도하게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수변이 무엇입니까? 공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30~40년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을, 투기해서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들을 공원으로 어느 순간 묶어버렸습니다. 서면 끝까지 묶고, 옥천까지 양쪽을 묶어버렸습니다. 원도심을 죽이는 최고의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수변공원으로 묶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같이 한강의 조망권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공원으로 묶는 것입니다. 한강같이 충분히 천이 직경1km가 넘었을 때 묶는 것 같습니다. 옥천은 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도하게 묶어놓다 보니까 원도심을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투기해서 사 놓은 땅이 아닙니다. 열심히 시민들이 30~40년을 일을 해서 30평짜리 땅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겠다고 전부 공원으로 묶어놔서 서민들은 공원으로 묶여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디에 가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주변 주민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순천의 좁은 천변을 따라서 수변공원으로 묶어 놓는 것이 주무과장이 아닌 개인적인 토목직렬 공무원으로서 맞다고 봅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까? 과도하다고 봅니까?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시과장으로서는.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시민들이 동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동천에 대해 많은 애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천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동천수변공원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실 동천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동천을 친수공간으로 향유하지 못 한다고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변공원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여러 사례를 거쳐서 수변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수변공원 때문에 용당동 주민 10명이 찾아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에서는 해제를 해 달라. 한쪽에서 빨리 집행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을 할 때는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물론 전체 시민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만.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저와 논박을 하자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주민들의 삶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공개토론을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원칙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천에 수변구역으로 안 묶였다고 해서 그동안에 30층짜리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30~40년 구도심이 있으면서 수변구역으로 안 묶어놓아도 높은 건물을 하나 안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지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간파하시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한 번쯤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하십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ㆍ우리 순천시가 도ㆍ농복합도시가 된 것이 몇 년도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995년도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순천시 구)승주군, 지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크게 하나는 도로변에 완충녹지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완충녹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관리계획을 하는데, 완충녹지에 큰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도 빨리 개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순천시 인근인 신대, 순천시 인월동 인근에 별량면이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 순천시로 되어 있는데는 완충녹지이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구승주군을 접어들면 면 단위로 접어들면 완충녹지건으로 어느 건물 하나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제 입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두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면도로를 내줘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 건물도 짓고, 이런 완화되는 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충녹지가 길게 있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갈 통로가 없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신대 해룡 쪽으로 들어서지요. 그렇다면 경계로 해서 순천시로 되어 있는 데는 건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접어진 데는 완충녹지로 묶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접도로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도로인데, 왜 구 승주군 땅은 완충녹지로 묶여있고, 순천시는 불합리한 것을 안 당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면단위 완충녹지를 해지하는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면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가격차이로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도시계획이라도 이면도로를 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쳤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ㆍ농,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손해를 안 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매수청구자의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금년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년에 10억 원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년에 10억 원인데 사람 수로 보면 3~4명.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조금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다면 보상 가격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감정평가회사 2군데에 의뢰를 하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나무 종류가 넉넉하게 봤을 때는 50여 가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289그루를 보상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전 도시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제가 서류 신청한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 있는 보상해준 나무 가지 수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일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수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 제가 기록으로 다 남겨 놓았습니다. 사진이 30장 가까이 되는데 여기를 한 번 보시고, 보상 절차가 정확했는가를 판단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의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각과 별로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요. 도시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기본에 대한 로드맵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 저희들은 로드맵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로드맵이 있으면, 그 로드맵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학촌 조성 시범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수립이 있지요. 이 사업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야 되니까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이 사업이 2012년 3월 20일 착공해서 2013년 11월 16일에 타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청암대, 제일대 등 대학교 주변을 해서 그 당시에 도에서 도비를 일정 부분 내려주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목포, 나주 등 대학교가 있는 곳을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2,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기본 및 관리계획을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에 포함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추진과정에서 일부 중지를 하고, 일부 성과품만 납품받고 타결을 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의 연장으로 봐야지 불용처리하면 안 되지요. 불용이라는 개념과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봐야지요.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이 관리 계획이 제일대학교와 청암대학교 주변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총괄로 하니까 이 계획에 총괄을 하자. 이것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중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는 불용되고, 기본관리계획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은 1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연향 3지구가 있었고, 순천만지역이 있었는데, 연향 3지구는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연향 3지구는 끝났고, 순천만만 있는 거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할 지구가 어디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1개 지구입니다. 순천시에서 택지개발을 했던 11개 지구단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도 중장기 로드맵에 들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10년 이상이 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물론 10년 이상 된 곳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된 곳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안된 곳, 순천만을 지구단위계획을 몇 번 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순천만은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애초에 묶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묶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은 없이 도시계획으로만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순천만에 개설된 지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순천만은 이미 예견된 펜션의 문제, 숙박시설 난립의 문제 등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펜션이 다 풀려서 저렇게 난장에 가까울 정도에, 생태공원이 아니고 상업지구 중에서도 유흥상업지구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순천만에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많은 걱정을 했고, 건의를 했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도시를 10년 만에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보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해룡 농지리, 월전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신대영향에서 월전을 바로 들어갑니다. 순천만 일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룡 농지리 일원, 용산 부근도 지구단위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든지 또 다시 누군가가 개발행위를 해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거냐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은 분명히 중장기 로드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학도도 아니고, 인문계 출신입니다. 인문계 출신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안 보인다면 어떤 면에서 영혼이 부족한 중장기 로드맵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연접지역, 순천만에 연접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면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곡지구 같은 경우도 아직 10년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임종기 위원님이 나중에 질문을 하실 것 같지만 대광로제비앙 15층 지구단위계획에서 18층으로 풀어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한 지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순천의 모든 컨셉이 어디로 가고 있지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정원, 그 연장선에서 봉화산 둘레길로 가고 있잖아요. 시정이기도 하고, 국가차원의 순천 브랜드이기도 하고, 거기부터 중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기본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순천시를 색깔 있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도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도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도로 이관되어 버렸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권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한술 더 뜨면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우리시로 이관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권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이것을 잘 쓰면 정말 좋겠지만 잘 못쓰면 칼날이 되어 버릴 수 있고, 시장의 권한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의회에서 감시하는 체계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감시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강조하는 것은 나는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도시과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로드맵이 있을 때 남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로드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로드맵이냐는 것이지요. 문서로 해서 100장, 200장짜리가 아니고, 누가 봐도 순천시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룰에 의해서. “왜 우리 동네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줍니까? 관리계획 대상이 포함이 안 됩니까?”라고 말을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해주는 것이 로드맵이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나 그에 의구심을 가지면 그것은 로드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일이고, 방향을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에 많은 하셨지만 재산권 침해와도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묶이는 문제, 공원으로 묶이는 문제, 시설 쪽으로 묶이는 문제, 완충지역으로 묶이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시민한테 좋은 행복을 주면 좋은데 어찌되었거나 장기 미집행하고, 5년, 10년씩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용역이 올라오는데 순천시 도시계획기본관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드는 용역을 먼저 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순천에 맞는 도시계획을, 또 그와 관련한 로드맵을 꼭 작성하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용역을 시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게요. 그것도 조만간에 실행을 하셔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단 고생하시고, 조금 더 순천시 도시계획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은 질문이 길지요? 먼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제가 1분 내에 수범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신대지구에 가서 속상했던 부분이 있어요. 신대지구를 가니까 개인택지용지를 분할해서 아무 곳이나 가로등을 꽂아놓아서 가로등이 분쟁이 생겨서 가로등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도 못 만들고 옆으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옆 택지 주민들이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 간의 분쟁,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개인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가 과연 도시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천택지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을 위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은 전라남도 공무원들과는 달리 대지경계선이 가로등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33,000명의 정주인구를 가진 신대지구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무 데나 가로등을 꽂은 것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들이 연필만 가지고 자리만 꽂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고맙게도 대지경계선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분쟁이 있고 재산권피해가 오는데 고맙게도 순천시는 선제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분쟁을 대비해서 대지경계선에 가로등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큰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택지지구에도 수범사례가 되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엄연히 택지를 분할하다보면 대지경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이 예견되면 미리 예견해서 이런 행정을 펼쳐준 순천시 도시과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것은 다른 과들에서도 이런 수범사례가 전파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한두 개씩 하기로 했는데 도시과는 김인곤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저희들이 협의하고 결정한 의사일정으로는 오전 11시까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고, 중지를 선포할까요. 아니면, 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은 질문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하면 중단될 염려가 있어서 이미 협의하여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면 감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으로 당기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유인   
ㆍ일단은 2시경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질의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ㆍ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보다 도시과장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의정활동의 일원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두었는데, 책임을 물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만큼은 책임에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점을 알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요. 
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별되는 개념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것이 상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어느 계획이 상위 계획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도로 보았을 때는 관리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중 어느 것이 더 상위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도 역시 어느 것이 상위 계획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 지구단위계획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신대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과장님께서는 옆으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이 자료는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20일 녹색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의 용적률이 안 맞으면 그 우역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구역 속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키면서 전남도보에 순천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한 변경사유가 뭐냐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ㆍ이 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근거법령이 무엇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이 말이 맞다면 근거법령이 무엇이에요? 주택법 17조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주택법과 국토계획법이 같이 병행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주택법 제17조를 봅시다. 이게 주택법 제17조입니다. 저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주택법 제17조라고 했습니다. 주택법 제17조에 무엇에 의거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맞습니다. 변경에 관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으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1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된다는 것이에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1항 제5호입니다. 이 항에서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일 때입니다. 
ㆍ그런데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1항 5호에 근거해서 주택건설산업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변경돼도  된다고 가정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방대한 것을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위원 임종기   
ㆍ아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의제처리된다는 것이지요. 의제처리되는 것이 뭐냐면, 국토계획법 제51조1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의제된다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일 때 의제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택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예.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5항에 대지조성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제51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은 제51조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호와 10호를 보면, 9호에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10호에는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법에서 승인 고시될 때는 의제되는 것이 제51조1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항에서 의제되는 것은 주택법 제16조 대지조성사업지구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51조1항이 1호부터 5호말고도 6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요. 주택법에서 의제처리해준다는 것은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의제처리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9호와 10호를 보면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미관 증진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법 제51조1항 9호, 10호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주택법 제51조9호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정도면을 보면서 9호를 읽어보세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위원 임종기   
ㆍ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해서 저것을 집어넣었다.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이유도 있고요. 
○위원 임종기   
ㆍ또.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10호를 보시면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금방 10항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게 맞는지 보자는 말이에요. 거기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것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주택법 제17조에서 말하는 부분이 대지조성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으로 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구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연녹지지역 말고, 저 옆에 자연녹지지역  위쪽 부분은 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때 당시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 말씀하신 도면에 표시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의제처리라는 것이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만.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은 대광이 자연녹지를 이쪽으로 편입시켰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나 안 시키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하자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안이건밖이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는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관계는 어차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같고요. 
○위원 임종기   
ㆍ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잖아요. 승인을 하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제가 중간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되었는데, 편입이 되나 안 되나 자연녹지는 자연녹지입니다. 의미는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용도지역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으로 포함시켰느냐고 묻습니까? 왜 그랬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것은 법률상 편입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시에 의해서 개발을 하니까, 포함을 안 하더라도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제처리를 해준 것도 이왕이면 똑같이 사업을 하니까 똑같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해준 것이지요. 포함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말이 대답을 하세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했다고 했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하면서 같이 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제 뜻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전남도보에 고시해 놓은 내용이 그래요. 왜 변경했느냐고 하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변경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승인을 하면서 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되어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하면 변경되어야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답변하려다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제가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의원석에 올 때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대주건설이 대주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만 승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밖에도 승인을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승인 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는 데는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택법 제16조를 적시를 했어요. 주택법 제16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있고, 대지조성사업 2개가 있어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일 때 그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밑에 있는 조항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니까,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ㆍ이거 한 번 봅시다. 금방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가 15층 이하,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 C지역입니다. C지역에는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해주었는데요.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 후에 허가를 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정확하게 저기는 15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버립니다. 바꾼 변경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사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별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 5월 25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바뀝니다. 그 바뀐 내용 중에 15층 이하를 18층 이하로 바꾼다니까 요. 바꾸면서 변경사유를 안 적어놔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당연히 적시되어야 해요. 적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도 없이 15층 이하가 18층 이하로 마음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소급해서 묻는 거예요. 왜 바뀐 사유가 무엇이냐고.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상세한 것까지는 사유를 적을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삼지구 2010년도 지구단위계획변경만 가지고 왔어요.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아직 모르는 줄 알고 2012년도 것은 안 가져다 줬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아닙니까?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에 변경 사유가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이것은 당초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요. 상삼지구는 두 번 변경이 됐어요. 2004년에 결정이 돼서 2010년에 변경되고, 2012년도에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인센티브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사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나왔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변경사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변경사유를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층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제46조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층수 완화로 15층에서 18층으로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제가 건축과에 물을 것인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는 것이에요. 말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그 대답을. 
○위원 임종기   
ㆍ그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당시에 사업승인처리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주택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된 사유를 묻는 것이에요. 15층 이하를 18층 이하로 왜 바꿨냐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층수도 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런 사유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18층으로 올린 거예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의제처리를 해준 겁니다. 저희들은 주택과에서 올린문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의제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이 난 후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 것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됐어요. 고시한 것은 그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마음대로 15층 이하를 18층으로 승인하면 됩니까? 1차 변경이 2010년이죠? 2차 변경이 2012년이죠? 지구단위변경을 하려면 5년 변경 제한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12년은 5년이 안 되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지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부분은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5년 경과 규정이 에외조항으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예외 조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동의를 받으셨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부분은 의원님이 요구해서 자료를 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라는 동의가 구역 전체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경되는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변경되는 면적자체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에서 했던 유권해석을 달리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셨지요. 이것에 의거해서 3분의 2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보십시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인데, 이쪽으로 와 봐요. 저한테 줬던 유권해석을 한 번 읽어보세요. 유권해석 내용이 뭐냐면요. 2-6-5에 해당되는 내용에요. 2-6-5에 해당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이 없을 때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획구역이 변경이 되지요. 계획구역이 변경돼서 220세대를 짓기로 한 것이 364세대리 늘어나지요. 그렇다면 계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계획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계획인구에 따른 공원수립계획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공원은 기반시설이지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국토계획법에 보면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학교, 공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요건 자체가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의 변경이라는 부분이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잡혀있던 도로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미 하지.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맞지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안했을 때는 2-6-5에 적용이 되고.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기반시설계획변경이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었어요? 여기에 공원계획에 변경이 없어요. 그렇죠? 220세대를 짓기로 한 것이 364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계획인구가 늘어납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늘어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공원면적이 늘어납니까? 아닙니까? 공원면적이 늘어나면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여기에서 말하는 계획 자체가, 어차피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반시설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제안을 할 때 도로 등 이미 잡혀있던 계획 자체를 변경을 제안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기반시설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공원계획이 변경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고 이미 잡혀 있는 계획 자체가.  
○위원 임종기   
ㆍ그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계획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원면적이 그대로라면, 계획인구에 따른 공원면적도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면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 부분은 과다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큰 면적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대단위로 700세대나 8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기존 상수도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위원 임종기   
ㆍ기반시설에 공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포함되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공원면적이 늘어나야 됩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220세대가 364세대로 늘어난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세대수에 대한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없고요. 건축물 층수에 대한 부분이나 구역의 10% 이내의 확장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관이 없다고. 어떤 것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경미한 사항으로 20% 이내의 건축물 층수 변경에 대한 부분, 구역면적 10% 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된다. 그래요. 이것을 한번 봐봅시다. 이것은 계획인구를 적어놓은 것이에요. 2010년 계획인구입니다. 3,999명입니다. 아파트 예정지, 이곳이 바로 대광아파트입니다. 대광아파트를 짓기 전에 2007년에 이미 이와 같이 220세대를 짓겠노라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220세대를 승인을 받아놓고 여기에서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는 210세대라고 하죠?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것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과 관할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법인 것이에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해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당초 지구단위계획 인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예정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시고 지구단위계획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당초 보고서이고요. 대광로제비앙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그 부분만 고시를 했습니다. 총괄로 합의해놓은 것은 없고요. 다음에 재정비할 때 넣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게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추정인구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왜 210세대 220세대가 왜 다르냐고요. 여기에는 220세대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왜 210세대라고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저희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는 4,000명이 넘으면 무슨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지구단위계획은 인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국토계획법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201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상삼지구 계획인구는 몇 명이죠?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에요. 지금 감사기간이라고요.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 정도는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2012년도 계획인구는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상삼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계획인구도 안 나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인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필수조건이잖아요. 계획인구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획인구가 안 나오면 안 되요. 그러나 계획인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2년도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가 2012년도 것이에요. 여기에는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상삼지구 것만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아요. 여기 인구상정은 가구당 인구상정이 여기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숫자를 짜 맞춰도 안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세대 당 2.71명으로 인구를 잡아놓았고, 여기는 2.77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3,999명이 아니고 달라요. 저기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달라지고 공원면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변경이 되잖아요. 기반시설이 변경되면 편입되는 토지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상삼지구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동의도 안 받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버린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동의도 없이 그냥 해줬잖아요. 편입되는 사람들 동의를 받고, 제가 옆에 땅 주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해줄 거냐고요. 미안하지만 여기도 이미 대주아파트 범주 내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어요. 제 땅이 이쪽이면 이쪽 땅을 떼어서 이쪽으로 붙여 달라면 해주겠느냐고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편입돼서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해달라고 하지 안 해주라고 하겠느냐고요. 해주라는 대로 해주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다 해주면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의미 속에서 상하수도계획, 공원계획, 주차장계획이 다 달라요. 층수가 늘어나면서 220세대가 364세대로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거의 400여명이 늘어나요. 400여명이 늘어나면서 하수도 통로도 좀 넓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기반시설계획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늘릴 수가 없어요. 싹 다시 갈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계획 인구에 맞춰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 늘리는 거예요. 미관 때문에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릴까요. 계속 넘어갈까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책자는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구를 산정할 때 364세대 곱하기 세대 당 2.77명입니다. 364 곱하기 2.77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1008.01이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1008명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람이 반 토막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계산을 하다보니까 반올림을 해야겠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사람은 반올림 대상이 아니에요. 1008.01명이 나온다고 해도 1009명인 거예요. 사람을 절상하거나 반올림하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위원님 그 부분은 주택법 승인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획인구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공원면적이 얼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일단 상삼지구단위계획 보고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고시입니다. 뒷장을 보면 공원면적이 나옵니다. 공원면적이 얼마 입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오늘 오후 18시 30분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야 되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밤샘을 해서라도 합시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담당자를 불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 임종기   
ㆍ공원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4413㎡으로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4413㎡가 해당되는 공원면적이 맞아요? 틀려요? 계획인구에 상응하는 공원면적이 맞느냐고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지구단위계획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에게 물을 내용이 아니지요. 순천시가 고시했잖아요. 그 고시한 내용이 맞느냐고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당초에 결정이 된 부분이. 
○위원 임종기   
ㆍ2012년도 고시잖아요. 변경으로.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경이 없었던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맞느냐고 묻잖아요. 4413㎡가 상삼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원면적으로 맞느냐고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예,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맞으니까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수립지침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구역 내 공원의 총 면적은 거주인구 당 3㎡ 이상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인구가 몇 명이에요? 아까 거주인구만 해도 3,999명이잖아요. 3,999에 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구단위계획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추장사 장난치는 종이가 아니에요. 공원면적도 맞아야 되고, 주차장 면적도 맞아야 되고 다 면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면적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2012년 4월 15일 날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5월 15일날 이게 시행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4413㎡으로 했건 말았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상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계획인구가 몇 명인가요? 2012년 5월 25일 현재 계획인구가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어요. 주택과에서 온 주택건설사업승인서에는 없어요.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책자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저 자료는 아직 못 받아서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책자가 없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아닙니다.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치현   
ㆍ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계획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인구 때문에 면적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 놓는 것이고, 그래서 층수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다려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이따 하기로 하고 신대지구에 대해서 물을게요. 
ㆍ신대지구단위계획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니까, 참고삼아 들으셔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라고 해 놓았어요. 공공보행통로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세차장을 지어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발라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어떤 땅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때 발생되는 개념이 공개공지입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공개공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택지에 다중집합시설이 들어설 지는 아직 택지의 용도가 안 정해졌어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택지에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건축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개공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신대지구 부지를 보면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인데 중학교가 1개로 수급 조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히 중학교 용지 하나 더에 대한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학교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신대지구에 가장 민원의 현안 사업으로 가장 큰 민원이 소음문제인데 방음벽이 중간중간 그나마 약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조차도 중간중간에 뚫려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신대지구 내 인허가권자가 경자청장이 아닙니까? 신대지구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경자청장이 택지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미 택지가 개발되어 버린 상태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권이 과연 경차청장이 행사해야 옳은 것인지 이것은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법을 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만약 광양만권에 투자가 되는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외국인 주거용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는 임대아파트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외국인이 와서 단독주택용지를 원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신대지구 내에 이주단지가 있어요. 이주단지에 건축물 허용용도를 보면 1종 근린생활지역, 2종 근린생활지역에 대한 일반음식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이나 금융사무실 등 바목이 있습니다. 바목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허용용도를 허용할 수 있어야 옳은 것이지 그른 것인지 조차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내에 있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지구단위계획 상 잘못된 부분들, 변경해야 될 지구단위계획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된 손해를 우리 순천시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초래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을 세차장으로 할 수 있어서 세차장으로 했다.”라고 하면 없는 주차장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자료가 오면 제가 계획 인구와 공원면적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자료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요.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동안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이후에 불러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나중에 감사 총평에 참고로 넣어서 그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굳이 여기에서 안 하고 복잡한 것은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추가로 질의하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가 선임과 아닙니까? 그만큼 순천시를 행복한 도시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는 도시과가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감사자료 중에 각종위원회가 도시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8쪽, 9쪽, 10쪽에 도시과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적합 여부에대해서 전부 다 적합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제1항이 무슨 항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를 보면 위촉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40%가 넘지 않지요? 최대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순천시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물론 순천시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다. 참고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들도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거든요. 순천시 전체 시민을 대변하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종 도시건설국 관련 위원회를 위원님들이 빠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술과 관련된 것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넣거든요. 그런데 금방 임종기 위원님과 같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위원으로 활동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공동위원회 위원들 선임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위원 선임이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레가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먼저 선임절차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인원 배분에 있어서도 추천 인원이 도시계획인원과 건축위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3분의 2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3가 도시계획위원회, 1/3이 건축위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2/3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2항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3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해보니까 순천시가 아름다운 순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동위원회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3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보결 위원을 선임할 때 건축위원을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겠습니다. 연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차장 시설 결정 수립 용역은 이번에 도시과와 건축과에서 고생을 해서 무사히 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표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신명건설기술공사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우빈기술건설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신명건설건설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용역집행내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주식회사 우빈기술건설의 최기선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선순례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집행계획을 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고시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매년 장기집행 도시계획을 합니까? 왜냐하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0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동아기술공사 김대표가 하는 2억 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날 무렵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또 했어요. 1년 사이에 두 번 연속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2012년 것을 보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매년. 
○위원장 허유인   
ㆍ매년하면 2012년은 왜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고시만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산이 그때는 2013년은 10월부터 중지 중이라고 써 놓았는데 1억 원이고 2012년에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2년에는 또 용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15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순천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완공이 100%라고 했는데 2014년 10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완공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UPIS가 뭐예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정보체계구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계획통합정비시스템 아니에요? 제가 www.upis.go.kr에 들어가서 전라남도 순천시를 누르니까 서비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직은 서비스가 안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이 11월 27일이면, 완공이 10월 21일인데.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서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미리 서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전산망은 완료를 했고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공되었다고 해놓고 도대체 뭔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서비스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옥기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멱살잡이도 받고, 결국 못 했는데 2018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이 철회되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일몰로 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환경부 예산이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룡천 물길복원을 위해서 했으면 그들이 우리시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정책적 사업으로 청계천 사업 플러스 20 알파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같은 환경부 사업이니까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설득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해룡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업을 좀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질문은 생략하고, 임종기 위원님 기다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렇게 해요. 자료를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합시다.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삼지구단위계획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요?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것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삼이나 해룡 쪽 인구 전체는 수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인구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인구라는 것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변경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63쪽, 1008명을 더 하고, 570명을 빼면 되요. 
○위원 임종기   
ㆍ계획인구가 몇 명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3,999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999명에서 1,800명이 오르고 570명을 빼야지요. 계획인구가 3,999명이요. 2015년 현재 계획인구는 얼마입니까? 4,337명이에요. 1,800명을 더 하고 570명을 빼면 4,437명이거든요. 그렇죠? 계획인구가. 그렇다면, 2012년 5월 25일 현재 공원면적은 4,41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면 계획인구 곱하기 3㎡를 하게 되면 공원면적이 13,311㎡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공원면적보다 8,898㎡의 공원면적이 늘어나야 되요. 
ㆍ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재 공원면적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면적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면적인데 부족한 면적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공원면적이나 다른 것에 대한 용이함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면적이 100이고, 지구단위 전체면적이 1,000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1,010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늘어난 겁니다. 10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10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공원이나 상수도, 하수도 등이 늘어난 것만큼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제처리를 하면서 세대나.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면적대비 10% 증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인구대비 늘어난 인구가 438명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3,999명에서 438명이 늘어나면 10%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공원에 관한 면적은 계획인구에 따른  면적이 공원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공원면적도 늘어나야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까? 이것이 공원면적에 관한 한 계획 인구대비 공원면적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러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때 공원면적도 같이 따라서 늘어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공원계획도 따라서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인구 438명이 늘어난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경미한 사항은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의 높이를 20% 이내에 변경될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 이내일 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택건설승인에 따라서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린공원은 이렇게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되어 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법해석을 순천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로가 얼마만큼 개설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까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가 개설된 것이 대주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광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인심 좋게 이렇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원 아르시스아파트입니다. 신원 아르시스아파트를 가는 만큼 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 도로 언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것입니까? 누구의 돈으로 아까 보니까 1년에 10억 원씩 1조5,000억 원할 것 같으면 엄청난 세월이 되요. 이렇게 물을게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이 상삼지구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왕지조례지구도 일부 다 못하고 도로나 시설 결정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왕지조례지구 일부 하나뿐이지요. 왕지조례지구 남은 것이 조례초등학교 주변입니까? 조례초등학교 주변은 다른 시설이 들어간 것이 없지요.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바 없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거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예쁘게 결정도면을 그려놓고 아파트 업자 말고, 이 그림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파트 업자 말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원래는 주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민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수혜를 받는 것은 아파트 업자뿐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행이 되면 시민이 혜택을 보겠다마는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고통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왕지지구의 나머지 지구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손을 댄 부분에서 공영개발방식 내지 조합방식. 이것은 공영개발방식도 아니고, 조합방식도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 방식.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방식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식도 없지요. 방식도 없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 놓았을 뿐 앞으로 순천시가 해야 될 것은 도로를 깔고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은 어디서 나서 할 거죠?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 부분은 해당 시행부서에서 도로는 도로과,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매입해서 파는 그 대금으로 기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그것은 이것부터 검토할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원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 계획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당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개발 방법은 제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방식이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이 왕지조례지구와 상삼지구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현재 두 군데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지금 순천시에서 여태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했건, 경자청법에 의해서 했건,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기반시설을 되지 않은 곳이 두 곳 말고 또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가 자연녹지였습니다. 상삼지구 전부가 자연녹지였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주거지역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회의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상태로 다시 환원하기를 바라느냐,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를 바라느냐 둘 중에 택하면 그대로 하겠다고 회의를 했더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자연녹지로 하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로 해달라고 하면서 도로 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망을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면, 전부 다 직선으로 도로를 짰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원 하기를 골목길은 골목길이 생긴 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다 보니까 바로 재원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당부서, 새로 나는 이 도시계획도로의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도로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도로 해당부서도 도로과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저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지 사업부터 시행부서의 주무과가 도로과이고,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1차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주차장은 주차장 활동 부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과이건, 무슨 과이건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것을 한 번 봅시다. 이 빨간색이 근린생활지역이에요. 주차장이고, 이게 또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위에 집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왜 누누이 계획인구대비 공원면적을 이야기했느냐면 이게 완충녹지부분이 있잖아요. 원충녹지와 근린공원이 무엇이 다릅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소음이나 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개념의 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근린공원이라고 칭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용도상으로는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것이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의 명칭과 근린공원의 명칭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간주할 수 없겠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완충녹지와 근린공원의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은 밀집된 지역이나 그런 데서 시민들의 휴식을 취하는 시설인데, 완충녹지는 대로주변에 소음, 분진,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 보면 옥녀봉에서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지요. 제 이야기는 계획인구대비 공원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바꾸었을 때 근린공원 요건에 위배가 된다면 완충녹지면적을 넓혀서 라도 이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해서 2개를 겸용한다고 하더라도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용도는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이 왜 높으냐면 이게 지금 직선으로 가다가 휘어졌어요. 이런 것도 해소하고, 주차장 부분도 해소한다고 치면 근린공원을 크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만들거나 무슨 공원을 만들더라도 이 공원을 크게 만들어서 공원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면적이 상쇄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기가 부영아파트, 청솔아파트 오거리 면적이에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밑까지도 주차장 면적을 지하로 활용한다면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완충녹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 일부분이라도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면적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완충 녹지를 모아서 공원을 해서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근린공원으로 만들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 완충녹지라는 기능이 도로를 따라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안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로 긁어진 부분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완충녹지에요. (다)를 공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충녹지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 주차장인데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하고, 지하로 주차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제처리가 돼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내년까지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로는 상시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지요. 예전에는 10년, 올해 2월달 것은 5년, 필요시에 상시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다보면 그동안은 10년을 거치니까 10년 동안은 못 바꾼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랬는데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조경도 들어가고, 문화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과의 직원이 1명이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해오면서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문화나 교통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자체적으로 T/F팀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전문가이지, 문화예술을 봐야 되는 것, 경관을 봐야 되는 것, 교통을 봐야 되는 것, 안전을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T/F팀을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한다면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리계획 10년 정도 쓸 수 있고 물론 상시적이지만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내년까지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서로 검토하게 해야지 혼자 예술, 문화, 안전등을 다 검토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T/F팀 구성을 검토해보시고 이후에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저는 도시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관리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 창업보육센터나 일자리창업센터 등이 순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명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과장님 택지개발은 공영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사기업이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가장 일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가곡택지지구는 10여년이 걸려서 되고, 신대지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짜고, 이후에 택지개발 관련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나오셔서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목록과 처리결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하기 전에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춘호,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 관련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팔마스포츠센터 및 오천택지개발 현장의 성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건물 위에 잔디 등 식물 식재는 구조 검토 결과 하중 증가로 설치가 어려서 순천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사 지붕을 설치하였고, 저류조 상부를 평상시 지역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 및 원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조정 및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협조의 구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추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공사 시 여러 가지 재질을 검토하여 적합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에는 제방과 고수부지에 그늘 제공용 교목과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식이 필요한 구간을 매년 검토하여 추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멸종 2종 생물인 붉은발말똥게가 공사구간 내 서식하고 있어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입니다. 향후 모니터링 용역 시행 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철처히 감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용당마을 앞 벚꽃축제장 공사입니다. 하천 내 사업을 추진할  비오톱, 에코톱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당마을 주민, 동부웨딩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동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은 추후 확보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세 건입니다. 첫째 해룡천 살기리 T/F팀을 6개 부서 12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생식물은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식재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매입이 완료된 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겠으며, 토지 수용절차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2013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오래 전부터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2014년 말까지 토지가 미협의 시에는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해룡천 살리기 T/F팀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은 주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기록화하고, 그 내용을 홍보전산과 시정사료담당에 제공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당마을 앞 수변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까지 하천 점ㆍ사용허가 기간이 완료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을 반영 확보하여 흉물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환경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석현천 징검다리 2개를 데크 재질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석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사완료 시점에서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지 확인해서 순천대 후문에 보안등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수차례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였으나 현재까지 불가입장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로ㆍ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 확보입니다. 농업기반 사업비를 2013년 농로포장 26억 원, 용배수로 정비에 22억 원 등 총 4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에는 본예산 55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 용능천 소하천 정비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암거 날개벽 뒤채움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난간 설치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중으로 조속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를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저수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횡단보행교 가설치공사입니다. 횡단보행교 양측 가각부를 추가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난간설치 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음에 따라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길호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다음은 건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삶을 잘 사셨는지 제 주변에서 참 좋다는 평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작년에 동천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레탄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을 하였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올해도 동천에 우레탄으로 덧씌우기를 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자재가 우레탄뿐만 아니라 규사 재질이 들어가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또 동천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공사를 했는데 계속 차단봉을 쳐놓았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계절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부분 부분해서 사람이 갈 수 없도록 계속 쳐 있어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11월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안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나머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도로를 파서 공사를 해도 하루에 덮어서 사람이 보행하기 좋게 해놓는데, 그 일부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는데 중앙하이츠에서부터 순천만정원 앞까지 구간, 구간을 하는데 계속 못 가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동천 수질이 몇 급수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급수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호 BOD가 2.0이니까 2.0에서  3.0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풍덕보 밑을 보면 침전물과 같은 이끼가 무척 많이 끼어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이끼가 끼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비가 와서 섞어주면서 흘러내리고 쓸어주고 해야 되는데 동천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천사업을 할 때 가동보라고 있습니다. 보를 새로 보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새거나 고이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동보에 보수나 신규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중앙동에서 중앙하이츠를 내려오다 보면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물론 하수도과 관리도록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흘러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하수도과와 협의를 하셔서 원도심부터 오수와 우수의 구분 작업을 빨리 하시면 동천이 깨끗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동천에 보면 팔마대교에서 정원박람회장 가는 길에 국화 화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장 옆에 국화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고사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강변을 갔을 때는 시선이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쪽에 국화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올해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5월이나 6월경에 굉장히 동천주변에 풀이 많이 우거지거든요. 그것이 빨리 베지 않아서 주민들이 주무과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어떤 주민이 공무원이 말씀하기 곤란해서 인지 모르겠는데,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하려고 안 베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시정이 돼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건설과로 오신 지 3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지금 이미 건설과가 되었든, 하수도과이든상수도과이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통합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감리제도는 말 그대로 제가 관계 법령을 보니까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유사하고 공사현장에 인접하면 용역을 통합 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하는 생략하겠는데 법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도로과이든, 하수도과이든, 상수도과이든 고민해야 될 것이 법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통합 감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법에는 20km 이내에서 동일한 현장의 경우 동일공법에 동일한 공사같으면 통합감리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천 사업취지가 다르고, 이사천 사업취지가 다른데 같은 감리회사 직원들이 와서 소장은 1명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신술을 쓰는 분이 아닌데 근로시간은 정해져있고 공직자와 똑같은 시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책임감이 떨어진단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해당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향후에 이런 현장이 나오면 앞으로 건설과, 하수도과는 파고 묻으면 끝나는 공사 현장들이 많습니다. 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통합감리를 한 번쯤 제고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통합감리를 하는데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도 토목직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한 번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대부분은 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마운 점은 작년에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 갔을 때 자연에서 40~50년 유구하게 흐른 강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있을 때 하천다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인위적인 화초류, 구조물들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고민을 해보자고 했더니 고맙게도 담당공직자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ㆍ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감독관들이 고맙게도 불필요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들꽃이나 수생식물들이 있는데 굳이 초화류를 심는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토목직 공무원들도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과감하게 초화류들이 대부분 감액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보상비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4억9,400만 원 약 5억 원에 가까운데 지방재정이 단 1억 원이 없어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5억 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마인드를 바꿔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한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은 수범사례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담당 감독관들을 칭찬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수범사례로 예산을 1,000~2,000만 원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5억 원을 절감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떤 때는 큰 소리만 내고, 칭찬에 인색합니다마는 수범사례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칭찬을 해드려도 표정이 안 밝으십니다.
ㆍ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소관 부서가 희소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못 쓰게 된 것이 강은 그대로 강일 때 강입니다. 강과 하천을 너무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을, 먹고 사는 것도 시급한 데 강의 둑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관없는 강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이건 어떤 사업이건 과장님이 비록 시방서와 설계에는 있지만 이것은 굳이 공사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덜어내세요. 사무관이지만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워낙 사업금액이 크고, 사업구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시행해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꼭 그렇게 시정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신 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봐주십시오. 25번 예산 성립전 사용 내역이 있지요. 이렇게 빨리 성립전 예산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대부분 성립전 예산을 보면 국ㆍ도비 사업이나 농업기반 또는 재해피해사업이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회 추경 때 올려도 늦은 감이 없는데, 올린 이유가 급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추경 때 올려서 공사가 되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어제 현장방문 때 도사동 이사천을 갔지요? 이사천의 다리를 건너면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교량이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계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사천 정비사업에 넣어서 계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서 교량이나 구조물과 같은 인위적인 시설은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을 국ㆍ도비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순천시로 돌아옵니다. 어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렇게 다리만 놓아져 있어요. 태풍이나 비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차량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리 밑으로 떨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망에 가까운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리 양쪽으로 옹벽을 다 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비가 오면 다리가 걸립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 난간이나 다이크(dyke)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리도록 예산도 큰 예산도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 되면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두려움도 안 느끼고,  안전하고 그럴 수 있는 옹벽을 30㎝정도 만들어서 1m 간격으로 만들어놓으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평소에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량가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다니는데 옹벽을 쌓는 데는 500만 원 정도 밖에는 안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못 하겠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비로 새로운 교량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시민들이 다니는데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다니면 못 느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꼭 시정이 빨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ㆍ그리고 8월 1회 추경 예산에 농어촌공사에 2억 원이 반영되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영태   
ㆍ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늦게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조율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그런 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풀어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일을 하고, 그 공사들이 완전하게 끝나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다행히 11월 말, 12월 초순경이 되어도 따뜻합니다마는 다른 해의 경우에는 얼음이 얼 때입니까? 얼음이 얼 때 레미콘 타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타 기관에 빨리 예산을 넘어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굵직하게 세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지만 건설과에서 상당히 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공사들 20위 뽑아봤더니 거의 건설과 공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천 고향의 강 사업도 대단위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고, 연장선상에 해룡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해룡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공교롭게 이 사업이 다 생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하천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맡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주무과 간에 협조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단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고향의 강 사업의 벽화사업이 저희 위원들과 부딪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은 기술과적인 마인드보다 문화적이고 다른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보다는 공모 방식을 택하라고 권장했던 부분도 그런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현장방문을 할 때 지적을 드렸지만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수로가 심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박람회가 가장 큰 문제 나머지는 다볼 수 있는데 통수문제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덕교에서 통수를 해서 동천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풍덕교의 수위가 낮아서 정원박람회장으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펌핑을 하려면 풍덕교를 펌핑해서 여기에서부터 가야되는데 중간 단계는 끊어져있고 우리가 보는 중간단계에서 펌핑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군락에서 아시다시피 큰빗이끼벌레. 크기가 얼마 정도만 한 것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과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0㎝에서 50㎝정도 벌레가 그래요. 벌레 직경이 30㎝에서 50㎝크기입니다. 또 하나 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양미역취가 정원박람회까지 침범을 했지요. 이런 문제들이 물론 그런 것들은 교란식물, 교란식생의 문제는 와서 들어오지만 아까 말한 큰빗이끼벌레는 통수 문제가 해결 안 되서 생기는 문제에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벌레가 30㎝에서 50㎝짜리가 하천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을 떠내고 잡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원박람회장 서문에 그런 통수가 안 돼서 생기는 군락이 갯지렁이 다니는 곳을 해놓았지만 이사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바위로 자연생태수로를 만들어놓았는데 통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위나 유량, 항상 통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로 말씀하셨지만, 공원 조성하는 것은 하천은 하천일 때 하천입니다. 저는 가장 불만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수변공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름을 가져다 맞춘 것이지. 수변은 수변일 때 수변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버려요. 참고로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큰 비가 와서 차가 떠내려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강둔치 주차장을 모두 없앴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천으로 있어야 될 공간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람이 차를 대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놀러갔던 사람이 갑작스런 일로 재해를 당하면 그 모든 배상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공원이었든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차 안에서 떠내려갔든, 그래서 하천은 하천대로 남겨야 된다. 인공구조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되면 순천시가 손해배상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다른 계획을 하실 때 다른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속의 그와 같은 것을 머리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인공구조물을 가능하면 만들지 말고, 정원을 만들어서 광양이 대표적인 강이 광양서천이지요. 잘 꾸며 놓았습니다. 조경도 잘 해놓았고 돌도 잘 해놓았는데 한두 곳이 물에 휩쓸고 내려갑니다.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었는데 한 번씩큰 물이 져서 범람을 하면 청소하는데 몇 억 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누를 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인공구조물로 바위를 쌓아서 서천을 가서 보시면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보기에는 그런데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천이나 동천을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자고요.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사람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공간 정도로 우리가 활용하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초화류 식재는 빼고, 제방을 중심으로 한 관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가장 아름다운 수변식물로는 버드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재를 키워서 활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강가에 어울리는 식재이고 그게 가장 잘 뿌리를 내리는 식재들이 예를 들면 수양버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 등에 잘 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셨어요. 붉은발말똥게 들어보지 못하고, 학교다닐 때 용어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264마리를 이식을 했는데 1억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따지면 한 마리를 옮기는데 60만 원되는 돈이 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엄청난 비용입니다. 게를 한 마리 집어서 옮기는데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입니다. 제 말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귀 멸종위기 2급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식을 하라고 했더니 어딘가에 보관을 했다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나면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천 고향의 강 내려가는 갯벌에 막대기로 쿡 찔러서 그 구멍에 집어 넣고 있어요. 이게 60만 원 짜리입니다. 사업비가 나갈 때는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라 100번 찬성하지만 여기에서 거기로 옮겨가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멸종위기종이에요. 사람을 옮겨도 이 정도는 안들 겁니까? 법적으로 묘지를 이장하는데 법정최고가가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 마리 집어넣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더니 동천 갯벌에 막대기로 푹  쑤시고 구멍을 내서 거기가 집이다 하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은 본인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려하고 그 환경으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붉은발말똥게가 거기까지 찾아가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붉은발말똥게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정말 돈을 1억3,200만 원 한 마리에 60만 원씩 들여서 복원하라는 이유는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이지 이주를 시켜서 이민을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발견되면 또 신고를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붉은발말똥게를 함부로 잡으면 벌금을 냅니다. 꼭 전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더 귀해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요. 보고 있으면서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60만 원을 받고 이전을 해줘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만큼 들었으면 다시 제 고향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집을 지을 동안 작은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큰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대책, 세워서 저와 상의를 해서 현재 264마리를 이주시켰는데 이 중에 몇 마리 정도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이민을 보낸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됩니다. 꼭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있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최 위원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사전조사, 공사기간, 끝나고 사후 일정기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고 파악해서 최정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알아버렸으니까 안 하면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농ㆍ배수로 관련,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2015년도 건설과 예산 총액이 얼마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 예산 총액이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2% 정도 되고, 나머지 48%는 시비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ㆍ배수로 국비 보조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ㆍ도비도 있고 시비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농어촌 기반공사로 내려오면 국비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감당을 하면 순천시가 100% 시비로 자체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획 정리를 한 구획은 100% 농업기반공사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에 나머지 농지구획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시의 책임인데 민원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면 농지구획정리를 한 이 구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로가 있고 대농들이 많다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하고 도로파손이 많아요.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수범사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여러 명이 협조를 하고 본 위원도 홍내뜰에서 인안뜰까지만 농ㆍ배수로 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앞으로 이것을 순천시 전역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된 구간, 지금 진행 중인 구간 향후에 할 구간이 세 단계로 있는데 그 지도만 봐도 일반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대단한 수범사례이고, 이것을 순천시 전역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맵은 나왔어요. 아까 처림 현재 맵과 장기 맵이 나왔고, 앞으로 할 것 보상 중인 것도 자세히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언제쯤 하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더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하면 국비에서 내려와서 그 협의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농민들은 못 참으니까 건설과로 전화를 하고, 급하면 건설과가 달려가서 계속 사후처리를 해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전에 시 업무보고 때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로드맵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앞으로 할 것, 재원대책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재원입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국ㆍ도비를 많이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광양-순천-여수를 묶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농어촌기반공사 자료를 보니까, 50% 이상이 여수로 집중되어 있어요. 광양과 순천은 별로 없습니다. 대형사업으로 몰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농어촌 수로를 국비로 받아서 해주면서 순천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중간 마진을 떼어먹는 것이에요. 공사대행업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급함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공사대행업자 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어촌기반공사 광양순천전남지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의존할 것이라 건설과에서 치고 나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요구하고 역으로 짜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절대 자의적으로 잘 안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맵도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농어촌기반공사를 믿다가는 아무 것도 몰라요. 농어촌기반공사가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심지어 몇 십억 원씩 들여서 농ㆍ배수로 공사를 해놓았는데 구배가 안 맞고 하층이 세 단계 내려가서 부실공사가 돼 있어도 순천시는 몰라요. 관할 동도 몰라요. 이 공사는 하나마나 한 공사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난번도 농어촌기반공사, 건설과, 그 해당 동 산업계장까지는 이것을 공유해서 동시 감독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 예산의 10%정도를 농ㆍ배수로에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예산을 쓸 데가 많습니다. 순천시 전역으로 볼 때 인구로 보면 농민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대부분 농민의 자식이고, 부모님들이 다 농촌에 연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농ㆍ배수로, 농로에 관한 예산들을 올해 안 되면 차기라도, 추경에서도 이것은 저희 지역뿐 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민원이 농로와 배수로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FTA가 돼서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농민복지의 차원으로도 저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셔서 과장님의 살아있는 마인드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ㆍ배수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공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해놓은 배수로가 1년이나 2년 정도가 지나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그게 부들군락이라는 교란식물에 들어갑니다. 양미역취처럼, 부들 아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갈대 변종 내지 사돈의 팔촌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바닷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민물 수로에만 식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게 번식속도가 갈대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의 연결, 견고성이 갈대의 3배 정도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엊그제도 대대배수펌프장에서 부들이 펌프장에 들어오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띠가 너무 크게 올라와서 제거하는 이동식 제진기가 넘어졌습니다. 그게 통째로 넘어졌습니다. 신설하고 있는 대대펌프장이 용량계산을 못한 것입니다. 이물질만 내려와서 제진기가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풀이 왔는데 그 풀이 부들이라는 풀과 잡풀이 되었는데 그게 톤 단위 무게가 되다보니까 이게 끌어올리다가 기계가 하중이 걸려서 공사비가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가서 아직도 추가를 못하고 용량계산을 하고 있어요. 대평펌프장 한 번 가보십시오. 올라오는데 기계가 낑낑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대책은 펌프장까지 이 부들이나 우리가 했던 잡초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전에 미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 제가 부탁을 해서 부들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농어촌기본공사와 건설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여름이 오기 전에 몇 군데를 했는데, 더 심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올리고 그 밑에 흙까지 올려서 다시 농로를 올려놓아요. 그래서 농로가 보기 좋습니다. 500m에서 1㎞정도를 옆에 쳐서 올려놓아요. 비가 오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왜 이래놓았냐고 물었더니 반출지가 없대요.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어디로 가고, 이 잡초나 부들은 어디로 갈지를 계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름에 홍수를 대비해서 걷어 올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들어가요. 가을걷이를 하려고 농기계를 끌고 가니까 한 차선에 죽어버렸어요. 농로가 넓지도 않잖아요. 가까스로 차 한 대가 비킬까 말까 하는데, 한 차선을 제거틀이 잡아먹고 있어요.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면 농기계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편하자고 해놓은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끝까지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하셔서 그래서 제가 감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떠 내려온 것이 도로과, 건설과, 동주민센터, 해롱면장 이런 분들과 협조하면 누가 매립한다, 땅을 메워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땅을 메워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포클레인을 시켜서 바로 옆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농민들한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 구역이라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 순천시가 감독을 해야 되느냐면, 농촌공사는 순천시가 돈을 줄 때만 움직여요. 자기들 예산은 하나도 안 가지고 옵니다. 국비를 빼고는 순천시가 돈을 줄때만 5개 일을 하라고 돈을 주면 5개만 하고, 2개를 주면 2개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가 감독을 안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농촌공사는 공사를 하고 마진 챙겨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는 관리 감독에서 사후체계까지 보고를 받도록 사후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해야 될 말입니다. 11월, 12월 작년의 경우에도 15건 정도. 11월, 12월까지 밀려서 했던 농로공사 일부 포함 공사들이 있는데, 특히 농ㆍ배수로 공사는 추수가 11월부터 들어갑니다. 오이작목반이고, 10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월, 11월 공사까지 가지 않도록 농ㆍ배수로에 관한 것은 추수시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지막으로 제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방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 제방 말입니까? 하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용도가 무엇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 제방이니까 홍수, 치수, 이수차원에서 제방이 필요한 것이죠. 
○위원 최정원   
ㆍ본래 주목적이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위에 사람이 다니는 정도만 허락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상사에서 부터 내려와서 이사천에서 순천만까지가 공교롭게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양쪽이 제방이라는 말이에요. 이 제방이 50년 된 제방이에요. 이미 모든 주민들한테 도로화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순천시가 아까처럼 대동교 다리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제방과 제방 사이에는 다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놓으려면 징검다리를 놓아야지요. 거기를 다리를 놓아서 차가 다니게 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묵시적으로 도로가 되어 버린 했던 것이지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50년 동안 그렇게 되었고 순천시도 제방을 도로로 인정해서 이미 공장 허가가 그쪽 주변만 해서 6개가 나왔습니다. 공장은 6m 도로로 진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다 농로이고 그 길만 있는데, 이미 공장 허가가 6개가 났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것은 제방이지만 주민의 편의상 세월이 오래 되면서 도로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면 이미 순천시도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고, 거기 양쪽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재를 안 받으셨죠. 대동 앞에 교행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농민이 다니는데 차가 있으니까 중간 중간 좁아서 교행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행지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은 이미 도로라는 이야기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도로와 같이 쓰니까.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그 양쪽 제방은 지난번에 전체적인 보강에 더 해서 도로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행지를 다 해줘 된다.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해룡 쪽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룡천에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또 생길 것입니다. 해룡천 에코촌 일부 자전거도로 연결이 끊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방이 일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 보강과 어차피 도로로 인정되어 차량이 오갈 때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포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행지 정도는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행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다리에서는 세월로 보면 사망사고가 몇 번 났던 곳이에요. 본래는 옆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수를 났을 때 수위단면을 계산을 못한 것이에요. 물이 차면 밀물 때 상사에서 물이 들고 그 물이 와버리면 그 다리를 넘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나무가 떠 내려와서 거기에서 걸려요. 이게 댐역할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사망사고가 나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그 난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난간이지 본래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이 차서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때 갑자기 나무가 물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 물살이 2배, 3배 늘어져서 다 휩쓸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말라고 나무라도 걸리지 말라고 주민들이 옆에 안전 난간을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다리도 50년이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에 제가 마침 지역구이다 보니까 물론 그와 관련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인명과 관련해서 그와 같이 되면 과장님도 도와주시고, 아마 인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사진은 신대지구입니다. 신대지구가 88만평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 88만평이 저수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 위에 내리는 물은 땅에 닿음과 동시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대천이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수초가 있어요. 그래서 신대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짧은데 여기에서 하단부 펌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깁니다. 여기에서 유속이 없어요. 유속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빗물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물이 차 버리는 것이에요. 배수펌프장에서는 물이 안와서 물 펌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적하신 신대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중호우가 3번 정도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일단, 신대천에 수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재해대책 사업비로 피해가 났다고 해서 재해대책비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1억2,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경에는 하천을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고 다시 범람하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설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수초가 안 날 것이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선월하이파크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설계착수가 돼서 빠르면 보상까지 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른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선월하이프파크단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천시와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선월하이파크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농사는 계속되어 하는데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도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다 지어놓고, 막판에 비가 오면 수확을 못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은 사람 죽을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도 다른 한 가지 시 대책은 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업내용은 전반적으로 지형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천단면이나 수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전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을 한다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양쪽 뚝방 높이를 최소 비용으로 승상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말이에요. 준설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준설을 하면 하상 높이가 밑에 바다 수면이나 위 수면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표고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준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준설을 한다고 해도 수초는 또 자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양쪽 제방에 둑을 어떤 형태로든 물이 안 넘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급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서둘러서 단면결정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승상을 할 것인가 단면 확장을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인 시설은 아니니까 어차피 손을 봐야 될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항구적으로는 그래서 물이 빨리 흐를 수 있는 유속의 속도만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준설을 하거나 일부분 수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남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남가천도 그 모든 부분이 대지로 바뀌면 남가천에 유입량도 평상시보다 유속이 다르면 유속이 빨라졌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꼭 같이 겸해서 꼭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보시면 2013년도 명시이월 추진내역 서면 서천하도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서면 서천하도준설사업 구간이 3.5km로 사업비가 3,400만 원 정도로 해룡면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1억3,600만 원으로 3건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서면 서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이옥기   
ㆍ서면 서천과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고이월사업에서요. 이 부분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되어서 토지소유자와 보상을 할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있는 토지라거나 조상 토지라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들은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4년이라고 되어 준공시기는 아예 없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차피 추진이 불가능합니다마는 향후에 계획을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을 보시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동천정비사업, 옥천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약 20여건이 낙찰차액과 미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 중 낙찰차액은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건이 합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정리추경 때 조정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을 해서 많은 돈을 예산 성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자료 56쪽을 보시면 계월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인데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이유는 일단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이 지연이 돼서 지금은 문제는 없고요. 주택 1동이 미협의된 상태이고, 일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장 사진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현장 사진을 보시면 계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현장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의 한 달 이상 방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이 타이어에 구멍이 나고, 사고가 났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빨리 복구를 하시거나 공사를 빨리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내년 5월 20일이 되면 매화축제가 있습니다. 매화축제가 되기 전에 사업들을 완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고, 1월이나 구정 전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때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동천 하천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잡초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일용노동자를 써서 거의 매일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잡초를 제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밑에 놓아두기는 하지만 큰 부분은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동천 수변공원입니다. 그런데 잡초작업을 하셔서 하천에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보세요. 하천담당 계장님 어떻습니까? 잡초를 뽑아서 바로 그 밑에 다 버려놓았어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저희들이 하천에 풀을 베는 작업을 일정 시기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계속하다 보니까 일부는 모아 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천에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매립지도 분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시다시피 적은 양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마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모아놓았을 때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닙니다. 이 사진은 작업한 밑에 하천 풀밭으로 버려진 상태예요.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가보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대지구 소하천 다리 밑에 오염물질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배수펌프장 밑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화면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신대지구 소하천에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하수과에 시료를 떠서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오염물질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분석했던 사항들은 받아보았습니다. 오염물질은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뚝방에서 세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여기도 뚝방에서 새어나온 부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심각하게 보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신대지구 소하천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시료 채취 물질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서 무슨 오염 물질인지를 판단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오수를 관리하는 하수과가 함께 오염물질차단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만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양미역취에 대해서 말씀이었습니다. 순천만정원이 오토습지에도 양미역취가 들어와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천만 뚝방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2008년에 저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순천만 쪽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정원 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순천만보전과와 건설과가 함께 힘을 합치셔서 저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진급은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금년 8월 말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3개월 만에 첫 행정사무감사이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을 일하신 과장님처럼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과장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 관련한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이 있습니다. 순천만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 순천시 농촌 용수 관리 조례,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까지 5건이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위원회는 하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조례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시 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 조례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정비에 관련된. 
○위원장 허유인   
ㆍ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차이가 뭐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정식 명칭이 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로 되어 있고요. 순천시 조례에서 2008년 11월 17일 제정을 했습니다. 순천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보다 더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 소하천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순천시 보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관리 위원회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는 아예 위원회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조례안에 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소하천보전관리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필요하시다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로 통합을 하시거나 2008년에 세워놓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를 보면 농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안에 농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드셔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하천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여성위원은 40%로 하라는 조례에 적합, 부적합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 67쪽을 보면, 31.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업무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어요. 도시과 소관의 순천시공사부실방지위원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건설과 부실과 관련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수감만 받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점검단을 꾸려서 하고 저희들은 수감을 받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설현장에서 부실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무관이나 감독관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항들이 표시되고 기록되어야 하는데 추진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오해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9쪽에 보면, 사용료 과징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과ㆍ징수현황이 원래는 구거와 하천이 나눠져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 예,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구거는 2011년에는 98.8%이고, 2012년에는 95%이고, 2013년에는 84%로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징수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예, 다른 것도 이 기록에만 봐도 72%, 80%에서 최근 2013년과 2014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징수는 세무과에 해서 통합해서 해야 되느냐는 안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사용료에 대해서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징수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61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 진정서, 건의서, 청원 등 민원서류 처리현환과 관련해서 조곡동에서 구거 목적 외 사용료부과 이의신청을 보면 구거는 물론 도로 바깥에 있는 구거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없었어요. 물론 그것을 진입로로 쓰기 때문에 도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자인 민원인은 구거이기 때문에 구거에 맞는 33%로 해야 된다는 민원을 내시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몇 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 감사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련 법규를 분석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자기 주장이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최종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시민의 편이니까요. 재판까지 가고 않도록 설득을 하거나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능하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72쪽 미 징수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15,000원이나 몇 십만 원인데,   전남 순천시 우석로 계시는 나??씨 경우에는 6,400만 원이나 미 징수를 했네요. 이것이 무엇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건수가 워낙 많아서 필지수가 380건입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380건을 나열을 못해서 그냥 한꺼번에 부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배수펌프장별 현황을 보면 동외동에 가동시간이 0인데 전기사용량 13,986kwh에 사용료 1,900만 원을 썼는데 시험테스트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8월에 전기 수선을 받았습니다. 미가동이고, 시운전만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가동시간은 없었는데 시험테스트를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테스트 비용은 우리시가 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수선을 받아서 매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풍덕1은 가동 시간이 60시간인데 1억7,000만 원이잖아요. 해룡천은 52시간에 9,400만 원인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사용료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청부된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8,700만 원이 늦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주안, 주택담당 신영수, 주거환경담당 강병일, 공공디자인담당 최다함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10년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10년에서 15년으로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5년 차이가 있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2014년도 공동주택사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10년 이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부과를 주문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14년에 9건에 대해서 추가로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동별 준공으로 연말 입주가 예상되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 재포장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기는 조합에서 올해 1월에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관련입니다. 조기입점과 장애인 리프트 등 상가 내 문화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공사 중에 있고, 전기ㆍ소방ㆍ통신 노후선로 교체 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다보니 2014년 10월에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및 소극장을 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기획부동산 개입 방지와 화포전원마을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민원 해결이 되도록 주문하였고, 주민에게 소음 피해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 건축 인ㆍ허가를 득한 이후에 기반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여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을 발견하는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포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시 기존 마을에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사호길이나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입니다. 주택관리규약 신고 검토 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처리하고 CCTV가 미설치된 이것부터에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동별대표자 등 선정 시 권고하고자 합니다. CCTV설치는 2014년도 공동주택 조성사업 5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부영아파트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건축과에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2012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61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쪽 순천시 경관위원회를 보면 2013년과 2014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위원 인적사항을 보시면 지부장이라고 해서 순천미술협회 나안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나안수 위원님은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맞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06쪽 아름다운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하고 경관위원회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관위원회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름다운건축디자인 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관위원회에 포함해서 하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관 전체보다도 건축물에 대한 독립적인 부분만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좋고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을 보시면 월등면 의양소방대 화장실 보수를 2군데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곳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했는데 기록이 2번 되신 것인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대로 복사되는 바람에 2번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돈은 맞지요? 쓰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부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은 1년이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57쪽을 보면 102건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건의 미 징수가 주택, 소매점, 주방, 창고, 근린 시설이 개인사정으로 미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미 징수한 부분을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 징수가 되었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빌려서 한다거나 자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힘드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시에 묶음줄을 광고협회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제대로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경관 및 가로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봇대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묶여서 나무가 성장을 못할 정도이고, 전봇대가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묶음줄을 철수할 때 신경을 쓰셔서 광고업체와 광고협회에서도 철거를 하고 있지요. 높은 부분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은 철거가 힘들 것 같고요. 광고업체가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게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러한 부분은 계도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제대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보시면, 현수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철거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대부분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시는 분은 금요일 오후에 겁니다. 특히 신대지구나 연향동 호반아파트 근처를 보면 금요일 오후에 걸려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수거보상제 노인분들이 수시로 철거는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철거를 나면 다시 또 붙이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철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철거하고 계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 201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화포와 용전 정원마을 조성사업이 2년이 넘게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화포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피해예측조사를 하고 하자는 등 7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조합 측에서도 접촉을 했는데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삼자대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데요. 조만간에 민원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옥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프랑스에 가니까 간판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간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시에서 간판도 일률적으로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참, 좋은 나라네요. 작년에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정말 사용을 안 하는 주차장이 많거든요. 그것을 꼭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사용 안 하니까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행법상 완화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위원 선순례   
ㆍ주차세를 내더라도 제가 보기에 20년 간 주차장을 비워둬서 온 동네 쓰레기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가끔 단속을 하니까 문이 있는지를 보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못 달아요.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 주차장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쓰고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리시가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우리시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차 1대 내지 2대 정도 100평이 넓으니까 2대가 들어갈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주차장이 전혀 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수시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그런 주차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세금을 걷더라도 활용을 하면 구도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거리가 좀 더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하도 상가 몇 개 점포를 보상해주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전반적으로 38억 원 정도. 
○위원 선순례   
ㆍ점포가 몇 개였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35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60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는 한다고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초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구조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려고 안전도를 진단했는데 20년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들어 있지 않았잖아요. 추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어떻게 변경을 하시면서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초 육안으로 보고 그 사안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정밀구조진단업체에 의뢰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판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지하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0개 점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점포수를 조사해보니까 12개 점포 정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이대가 50대 내지 6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상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상에 점포를 가진 분들도 영업이 잘 안되는데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운영문제는 경제진흥과로 넘어가서 활성화 방안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을 했던 점포주 중에서도 계속 해달라는 요구는 있는 것이고요. 청년창업자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청년창업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 점포를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전세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점포주들이 거의 임대를 하지 않고 관리비만 내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60개 점포주들이 관리비 10여만 원을 내고 사용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들어오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도상가가 저희 동네의 일이고 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임대나 지하도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관리비 정도를 냈다는 말씀은 당초에 저희들과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운영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과장님에게 질문할 것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점포수와 현 리모델링 점포수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운영이 경제진흥과로 넘어가면 나머지 일은 관리를 안 하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책임이 없다기보다도 운영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3정도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갤러리나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점포 임대는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장이 청문회장 같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본업이지만 사실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이 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웃겼던지 과장님이 차가운 사람이던지 둘 중에 하나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디자인심의에 대해서 평상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았는데, 디자인심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첫 번째 목적은 우리시 도심 경관은 건축물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서 도심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주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지 미관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잡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요. 건축물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치나 대로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미관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중심도로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디자인심의가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얼마든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건축직렬이지만 법에 없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2년 해보니까 디자인 심의가 시민들, 건축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건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층짜리 단층 건물을 두세 번 반려를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역으로 순천시의 도시이미지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는 디자인 심의를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디자인 심의를 하는 분들이 교수들이고 건축사들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과도하게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빨간색을 노랗게 해라. 철근을 철로 해라. 스테인리스로 해라.”고 여러 주문을 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고 그런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축주들은 대개 기관을 상대로 건축행위하면서 허가를 받고 디자인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상임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법으로 1번 또는 2번 이상은 반려하지 말도록 제도화 시키거나 조례를 바꾸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디자인심의가 건축사들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심의에 참여해서 교수님들이 조언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건축사들도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분들 또한 그름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디자인 심의가 올라오면 건축주 내지는 해당 건축사가 디자인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찾아가요. 잘 부탁한다고요. 원치 않는 효과가 있지요? 디자인심의위원들이 갑이 되고, 건축주가 을이 된다는 말입니다. 매번. 과장님이 부서에서 어떻게 느끼실 수 모르겠지만, 디자인 심의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서민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저는 과장님의 생각과는 달리 거꾸로 이야기를 할게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집을 좋게 짓고 싶지요. 예쁘고 짓고 싶고, 건축주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건축하는데 집을 좋게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자잘한 것까지 간섭을 해요. 그렇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아지고, 그렇다보니까 건축을 못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관 부서이고, 건축 직렬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논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필요하다면 저와 같이 머리를 모아서라도 고민해서 조례를 바꿉시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청하고, 법을 바꿔보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 등 이런 상태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과도하게 재심의를 하는 사례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고 건축주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온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느끼는 온도차이. 때로는 과장님도 공직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고 느낄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분들은 피눈물로 인생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와 닿지 않나 봅니다. 수긍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사업비와 관련해서 고맙게도 과장님께서 과거에 1억 원이었고, 2억 원을 5억 원으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려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순천시 주민의 몇 %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60%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10억 원도 5억 원은 보조금이고, 5억 원은 시설비로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내년 예산편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 공동주택 사업비만큼은 정말로 공동주택은 심각하게 노후주택이되어 가고 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을 재생한다던지 원도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국비나 시비로 연간 수백억 원씩 쏟을 때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때로는 도비로, 그런데 공동주택은 과장님께서 한 번쯤 중장기 대책을 세워봅니다. 제가 신도심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말이 신도심이지 연한이 15년 이상 넘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1990년에 연향지구를 개발하고, 1990년에 왕조동을 개발해서 이미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이 왜 큰 사회문제로 다가오느냐,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 몇 천 원씩 내서 그 금액으로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하는 문제에 도달하면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투기목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생산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른 기업체들이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재건축을 하겠지만 순천시는 이미 공동주택이 포화상태입니다. 수요가 이미 공급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공동주택 사업비로 10억 원을 세워주셨지만, 이 사업비가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0억 원 자체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산 자체를 탑다운 방식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에게 제가 감사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안과는 다릅니다. 이미 15년 된 공동주택이 내년에는 16년이 되고, 2019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의 온전한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천시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순천시 전체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감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인곤   
ㆍ원도심이 쇠락한 것도 매곡주공도 노후주택을 뜯었다가 채산성이 맞으면 어느 업체가 참여를 했어도 참여를 했겠지요. 그렇죠?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연향동도, 금당지구도 해룡지구도 이런 문제에 곧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행정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번쯤은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한 선진국 사례가 있는지 의원들과 공무원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과 머리를 한 번 모아봅시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좋은 생각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행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다음 상임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보시게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제시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대안을 한 번 세워보자고요. 세미나 형식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대책은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의 발언이 2초씩 끊어질 때마다 더 질문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다녀왔지만,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과거에 원도심 장천동, 시청 앞 아랫장 쪽에 간판정비사업이 조잡하고 조악했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식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잘 만들어 놓았어요.  북한거리 같았어요. 그런데 디자인의 다양성, 업종의 다양성을 잘 배려해서 디자인도 배려하고 노후화된 상가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점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쓴 소리를 많이 했지만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많이 연구를 해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도 상가주민들을 몇분 만났습니다마는 상가주민들도 만족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시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준 담당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수범사례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칭찬을 들으셨으니까, 계속 들으시지요. 먼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아쉬운 부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고맙게도 명말이 돼서 기대를 안했는데 지역구인 오산ㆍ오림마을에 60억 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한 시에서 두 개를 받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대한민국 최초로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칭찬을 하니까, 계속 칭찬을 하고 싶네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 조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공동주택 지원 사업 문제는 김인곤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천시 인구의 25~3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10년 이상을 노후화로 보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10년 이상은 대상에 끼지도 못하고, 5억 원으로는 순위에도 안 들어가고,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필요성이 있게 줘야 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줘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편법으로 하수구 입구, 비가 새면 조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도와줘도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10억 원을 올리셨는데 허유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50억 원은 되어야 된다. 순천시 규모로 보나 인구가 차지 비율로 보거나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노후화 속도가 적채돼서 심지어 25년, 30년짜리 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김인곤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대비냐, 수입대비냐, 지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룰을 정해야지 금액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산은 순천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비를 계산해 보니까 27%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복지비는 무려 32.6%입니다. 그것 빼고, 공무원 월급 1,000억 원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니까 가용자원이 4,0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4,000억 원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남이 볼 때는 8,425억 원이라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1조원인데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고, 행정에서 주민 편의로 갈 수 있는 복지 예산 빼고, 고정 급여를 빼면 4,0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히 짚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순천시가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예산이 1조원 시대에 도래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잘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순천시의 재정상태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잔디를 심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이 너무 많고, 보살펴야할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해서 실업으로 치닫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용이 무려 10%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에서 10%까지 나오는데 매 수입의 10%를 정원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나무에 투자한다. 우리가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배고픈 자식을 하나 더 먹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하고 국ㆍ과장들 집행부 간부회의가 있을 때 꼭 건의하세요. 생각해보시고, 이 문제는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직접사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이 안 되는 주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례로 A지구와 C지구에요. 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불이 나면 붙어 있어서 대형사고, 인재는 누가 봐도 보이는 문제이고, 교통, 소방, 안전문제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미 재개발포기를 선언했잖아요.  A지구와 C지구는 재개발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주택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아니지요. 저 주택이 1960년대 초반에 지어졌으니까 50년 됐습니다. 그런 노후화된 주택이 만지지도 못해요. 더 웃기는 이야기는 한 집에 세를 내줘서 6가구, 7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대별로 한 하나에 한 명씩, 만약에 참사가 나면 대형 참사입니다. 소방차는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지중화 소방 설비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물을 맞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원이라고 받고 몇 년 기다리면 공동주택은 혜택이라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A지구와 C지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혹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칭찬을 해주신 형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은 중앙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비로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대한 도로를 넓히는 부분들은 그런 사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이 일관성있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한 주택은 가로로 한 주택은 세로로 되어 있어서 뜯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희망자부터 내년 1일부터 게시판에 붙여서 희망자부터 매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접되면 하더라도 두세 가구를 하려다 보니까 군중심리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간판정비를 수범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간판정비지원사업 5%나 10%를 부담하는데 간판정비지원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자체도 안행부에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을 실행하실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전에 민원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의견수렴을 안 합니다. 특히 상사는 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민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수렴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은 것이고 또 다른 문제 시골지역에 치중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지금 거기가 급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보면 협업체제, 행정의 융통성이 전혀 안 보여요. 지하도상가가 건축과에서 지어서 경제진흥과로 넘겨주게 되어 있지요.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설계를 두 번 정도 변경했어요. 무엇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첫 번째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변경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했지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차 설계 변경을 할 때 원인을 보면 전기사업비가 2배로 뜁니다. 막상하다 보니까 철거비도 늘어나고, 전기사업비는 2배로 뛰어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설계변경은 건물 잘 지어서 칸막이까지 해놓고 일부 전기선까지 다 연결해놓았는데 칸을 다르게 막아달라고 경제진흥과에 와서 설계를 변경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2칸으로 막고, 어찌되었던 간에 설계변경으로 낭비된 돈 5,000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중앙지하상가는 다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저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처음에 10억 원을 할 때도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지하차도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수 없이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현재 들어간 돈이 27억 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7억 원이 들어가도 27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협업체계가 안되어서 설계변경하면서 낭비가 생기고 구조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 선순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 비용이 무려 6억 원이지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장애인 리프트만 설치하는 것으로 사전에 대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되면 마는 것이 예산이 아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12월 23일까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2월 23일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정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공정은 80%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오늘 날짜로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집행된 것이 6억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번은 27억 원이잖아요. 공정이 80% 정도 되었는데, 6억9,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굶어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굶어죽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성금 신청 자체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업자가 있다면 계속 공사를 줘야 되겠네요. 총 27억 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27억 원 중에 6억9,000만 원 신청했으면, 20%정도 밖에 안되요. 30%가 안 되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달라고 안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공정률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 23일까지 공정률이 80% 가까이 갔다고 하지만 돈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공사가 80%정도 되었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을 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숨겨진 공정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해야 될 공정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공정으로 가다보면 눈 빼기 내기를 해도 12월 23일까지 준공이 안 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준공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몰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산자체가 27억 원인데, 그것이 다 소요될 것은 아니고요. 기성금 신청은 업자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성금을 신청할 때 그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증권 제출관계도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 처음에 구조안전진단문제를 계산을 못해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로 바꿨다가 리프트로 갔고, 그 다음에 애초에 2/3정도만 상가를 만들고 1/3은 문화 공간 내지는 주민여가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 공간이 줄어들고 문화공간을 찾아보니까 커피숍 4개가 들어왔고, 소극장이 하나있는데 20평도 안 되는 소극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극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거나 제가 보니까 2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8평 19평 소극장이라고, 이 회의장 규모입니다. 문화공간은 소극장 하나이지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점포이고, 중간 중간에 심심하니까 커피숍 4개를 가운데로 몰아놓고, 청년공간이라고 하지만 사무실이고, 문화공간은 20평도 안 되는 소극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경제진흥과의 요청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협업의 소통부재의 전형적인 예이다. 간판 문제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 등에 이야기를 해서 요즘 돌출간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의로 하지 않고, 그 쪽과 연관해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 주민에게 편리한 간판이나 가로등을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을 해서 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익구조입니다. 수익구조가 점포는 기존에 업체들이 50%정도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50%만 공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3억1,300만 원이고 지출이 2억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왔어요. 맞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운영계획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예, 운영은 경제진흥과의 소관이지만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나온 김에 경제진흥과에서도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할 때는 나올 것도 계산을 하고 앞으로의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사용하고, 지출을 하니까 1년에  3,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27억 원이잖아요. 기존부터 들어간 돈부터 하면 더 큰 데, 또 하나 임대보증금이 71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 나가면 71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치하겠다, 이자수입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소위 밥을 먹고 사는데 공무원이라면 수입, 지출이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71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빼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부서 간에 불통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무사안일한 항상 욕을 먹는 얼렁뚱땅한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히 와야 됩니다. 다른 때에도 그럴 것인데, 그래서 1년에 3,000만 원이 남으니까, 아니면 어찌되니까, 제가 우리시 상위 20위 2014년도 상위 20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개별사업을 보니까 중앙동 지하상가가 들어가요. 27억 원이다 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천시내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랭킹에들어가는 그 정도로 큰 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하면 무책임하게 설계변경하면 5,000만 원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짓겠다고 저쪽과에서 뭐라고 하니까 고쳐버리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사정해서 12억 원을 더해서 추경에 세워줬더니, 구조진단해보더니 안 한다. 그러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마지막 공정이 출입구 4개인가 5개로는 시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입구라도 화려하게 해보자.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거기에다 쓰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률은 80%가 안 된다. 건축과 소관으로 진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 건축과에서 지어서 다시 경제진흥과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천시 집행부에 보내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례로 지적하는 것이지 건축과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협업이 안 되어서 T/F팀을 꾸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들어가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2차설계는 웬만하면 2차 설계는 안 해야 된다. 1차로 끝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로 인한 수입이나 지출이나 앞으로 운영계획은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명동거리에서도 공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에 나갈 금액이지만 임시특별수입으로 임대보증금 71억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 분양했을 때,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순천시 특산품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산품 코너가 하나 들어온다. 그것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점포가 하나 들어옵니다. 순천에 맞게 뷰티 힐링 점포 8개를 빼고는 나머지 일반잡화에요. 참고하시고 인수인계를 하실 때 경제진흥과에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행정에서 경영논리를 도입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그때 당시에 제 3섹터 수없이 많은 지자체가 합작해서 했지만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시에 한전부터 시작해서 민영화 논리를 도입하고 경영논리를 도입하지만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집단 간 협업이 안 되잖아요. 협업이 되어도 힘들고 명령체계를 받아도 힘든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집단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27억 원을 투자했지만 순천시민의 좋은 공간, 순천시민에게 돌려줄 공간으로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좋은 공간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마쳐야지 여기에서 수입을 거두어들인다. 여기에서 뭐가 남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관리비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나갈 것인가 이미 돈은 들어가 버렸고, 저는 순천시가 심히 고민입니다. 공원을 지으니까 공원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화장실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했어요. 다 좋습니다. 1년에 120~130억 관리비가 나와 버려요. 지하도상가도 27억 원들이고 관리비, 순천시는 관리비를 나가다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제가 언제 통계를 뽑아보렵니다. 순천시에서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 날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하천에 무엇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고민하셔서 과장님이나 건축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례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된다. 협업을 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지 신대지구나 똑같은 것이에요. 건축과에서 지어서 경제진흥과로 넘겨주고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어서 순천시로 넘겨주는데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니까 그럴 때에는 미리 협업을 하고 예산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구조진단문제를 계산 안 했다. 구조 진단할 때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 나갔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1,000여 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벌써 6,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범위 내에 들지 못한 A지구, C지구 지하도상가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나서 완공을 기다리라고 있는데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시민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완공을 시켜서 해주시고, 공모를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서둘러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판정비도 도로와 관련되면 도로과, 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이 협업하세요. 두 번 다시 옮기는 일이나 불편해서 가로수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내일모레 곧 아랫장 지하상가 가운데 또 됩니다. 그때 간판정비할 때 같이 협업해서 아랫장 주변 간판정비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협업해서 하세요. 과별로 예산을 따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오전10시 개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증인 채택 관련해서 건축과 마무리를 하고, 교통과는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과를 먼저 하고, 도로과,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과도,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강평자료를 만드는데 주무관이나 전문위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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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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