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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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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2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 도시건설국(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 공원녹지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공원녹지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미처 마치지 못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들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 속에 주택계획입니까? 주택계획 속에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체로는 도시계획 안에서 주택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적인 틀은 도시계획 속에 주택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순천시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고시 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고, 5년 내에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5년 내에 10건 이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0년 정도라고 본다면 5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50건 중에서 승인고시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생겼던 것이 국토법상 2002년 정도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많은 숫자가 아니라요. 1건도 없어요. 승인고시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것이 단 상삼지구 1건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원아르시스아파트를 건축할 때도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남양휴튼아파트와 신원아르시스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원아르시스아파트의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도에 이루어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따라오겠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어차피 그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병행해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신청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승인신청이 같이 한 것이지 승인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된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때 관련법은 다시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제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승인고시와 관련해서 의제처리된 것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하나뿐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파악해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승인고시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까? 조금 전의 것은 의제처리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상위개념이라면 주택계획은 하위계획 개념이에요. 주택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바뀐다. 금방처럼 병행할 수는 있어요. 주택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택계획이 이렇게 수립해야 할 것 같으면 이미 도시계획을 먼저 선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원칙상으로는 그 내용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의제처리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면 지구단위계획도 어차피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법에서 의제처리되는 것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이 있고 대지조성사업이 있어요. 의제처리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입니까? 대지조성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국토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대지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 택지조성지구 내에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고, 택지개발지역 외, 대지조성이 불가피하게 같이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에 의해서 대지조성과 같이 겸해서 보는 기준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와 지구단위계획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광로제비앙아파트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 이전에 상삼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C지구의 최고한도는 몇 층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곳이 지구단위계획상 15층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5층이었던 곳을 18층으로 승인해주었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변경신청건에 의해서 어차피 같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에 협의한 것입니다. 각 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화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상삼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2012. 5. 20)자 자료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기는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8층을 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18층으로 지으라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를 지으라고 했는데, 18층으로 승인이 해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관장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18층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이지요. 
○위원 임종기   
ㆍ협의가 법률 위에 있습니까? 지금 법이게 법이에요. 여기에는 15층 이하로 하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간의 협의가 법 위에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협의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위원 임종기   
ㆍ협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효과를 가져온다. 그게 바로 의제하는 뜻이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의제라는 것은 같은 성질은 아니지만, 같은 성질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의제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것만 처리를 해야 것이지만 다른 성질 국토법에 관한 것까지 같이 처리 하게 됨으로써 그 부서의 의견을 받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을 때 의제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18층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제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바꾸고, 아니면 승인고시를 하고 승인고시를 해야 의제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승인고시가 되기 전에 의제처리가 돼서 18층으로 승인해줬다는 것은 순서가 이율배반적이 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내용인데요. 의제처리라는 그 규정 자체가 복합 민원의 성격으로서 민원의 처리를 단축시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맞지만, 의제처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순위를 하고 나서 하는 그런 기간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담당자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주택담당 신영수   
ㆍ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다 보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이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에 의해서 의제처리해서 나중에 주택법에 의제처리 조항 등에 고시를 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승인고시가 이루어졌을 때 개발행위, 건축행위, 의제처리해서 허가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에요. 승인고시를 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인고시되기 전에 의제처리를 해서 18층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순천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17조 의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그렇게 했다는 말과 고시문에 보면 주택법 제16조 내지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했다는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ㆍ그래서 세 가지 말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의제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의제처리는 어떤 때 하느냐면,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을 때 비로소 의제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승인고시를 왜 해주었느냐고 묻는 것이고 의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고시를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의제처리라는 것은 승인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법률효과가 의제처리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17조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아래에 있는 각 호의 규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승인까지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본문에 해석을 가지고 법률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셨고, 17조 규정은 본문과 규정이 달라요. 본문의 규정은 어떤 규정이냐면 각 관계 행정기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그 소리이고, 밑에 있는 규정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것은 승인고시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각 각 달라요. 여기에서 일단 끊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협의한 것으로 끝나요.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지구단위변경에 관한 것은 승인고시가 있을 때 의제처리는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가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도 같이 따라서 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승인고시가 있을 때, 그런데 제 말은 승인고시를 왜 했느냐는 것이에요. 15층까지만 짓기로 한 것이 18층을 왜 승인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승인고시가 있을 때 본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는 말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동시에 같이 일괄처리는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승인고시를 하고 나서야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를 했고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행정기관의 협의는 도로공사와 행정기관에 협의를 하고, 도시과, 주택과의 행정협의는 승인권자에 포함되어 버려요. 행정협의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도시과나 주택과는 순천시장이고, 그러니까 이 협의는 행정협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협의는 영상강유역청과 하는 협의를 행정협의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단적으로 구분해버린다면 밑에 있는 각 호의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의미가 있건, 없건 법이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임종기 위원님, 그것은 법리해석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의 해석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고문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규정으로 15층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18층으로 해줬습니다. 왜 해줬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18층으로 하겠다고 만들라는 것이에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순천시장이 임의대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을 18층을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15층까지 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을 18층까지 하도록 바꾸고 난 다음에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 내용은 국토법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외에 주택법을 다루고 있는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이 답변을 하시고 이 답변내용이 광장신문에 났던 내용이에요. 광장신문에 왜 해줬습니까? 하니까 인센티브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고 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시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위원 임종기   
ㆍ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은 알아요. 도시과와의 협의가 지구단위계획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부적인 협의예요. 저기에서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적인 장끼리의 협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순천시장 관활 하에 있는 주택과장이나 도시과장이 협의하는 협의를 협의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보면, 15층을 18층으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시오.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소리가, 15층 구역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층으로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18층까지 해줄 것이냐, 20층까지 해줄 것이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만약 그게 정해진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18층까지 해주라고 만드시오. 라고 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이런 건축 승인신청이 오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15층까지만 해주라고 한 것은 15층까지만 해주십시오. 18층은 해준 것은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반을 하면서까지 순천시에서 그것을 해주었고, 왜 해주었느냐고 하니까, 각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서 간 협의가 결국은 법을 넘어서는 협의라는 것이에요. 왕지운곡지구로 인해서 형사입건되고, 어떤 지명도 있는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랬지요. 그 내용이 결국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계되어 그런 것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앙방송사 기자가 어디를 들어가고 그랬어요. 변호사가 들어가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위배되는 어떤 부분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왜 승인을 해줬느냐고 하니까, 주택법 16조 내지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법 16조 내지는 시행령 17조에 15층까지 할 수 있는 18층으로 해달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관련부서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처음에 지정되었던 대로 15층만 된다면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이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 임종기   
ㆍ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에 15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시과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를 해도 15층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은 그 만큼 중요한 법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장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과 협의를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 범주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택법제16조 내지 시행령 제17조 어디에 의해서 15층까지 할 수 것을 18층을 승인해주었느냐는 말이에요. 저기에 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8층으로 승인고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로 협의를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의제처리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면 15층까지 할 수 있는 곳에 주택과장이 도시과장이 이야기를 하면 18층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이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보를 봅시다. 똑같은 지번 내에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아까는 승인근거를 시행령 17조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왜 시행령 15조라고 해놓았지요? 이것은 이전에 했던 것이에요. 똑같은 곳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이 개정되었는가요. 
○위원 임종기   
ㆍ개정은 안 되었어요. 시행령 17조나 시행령 15조는 똑같고, 시행령 15조는 승인조항이고, 17조는 승인절차예요. 그래서 15조나 17조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천시잖아요. 순천시에서 하는 것 15조면 15조, 17조이면 17조. 제가 봤을 때는 15조가 맞아요. 17조는 절차사안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일관성이 없지 어떤 때는 17조라고 해놓고 왜 여기에서는 15조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유가 있어요. 17조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다. 이 앞에 화면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고시내용인데 주문이 다르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똑같이 고시가 된 것이에요. 두 개 다 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요. 어떤 것이 맞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첫 번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의 직인이 있어서 첫 번째 것이 맞습니까? 왜 이것은 직인이 있고, 두 번째 것은 직인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직인은 시보에 고시를 하면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문서는 직인을 찍지 않고.  
○위원 임종기   
ㆍ내부문서는 직인이 없고, 시보에 올릴 때는 직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직인이 없는 것이 오타인 것 같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도 직인이 없으니까 오타입니까? 고시를 하는데 어떤 것은 직인이 있고, 어떤 것은 직인이 없고 마음대로 입니까? 찍고 싶으면 찍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은 내부문서인지, 고시문서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인을 찍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순천시장의 직인도 없이 고시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구난방이고, 이게 시보에요. 제가 시보를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복사해줬어요. 복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저렇게 고시했다고 저한테 준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것은 복사를 한 것이잖아요. 철자 크기도 다르고 복사를 했잖아요. 이것은 복사본이 아니라 출력본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왜 복사를 했다고 한 것이 이렇게 오지라고 생각을 해서 원본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원본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원본인데 복사본이라고 준 것이 이것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봤느냐, 참 기가 막힌 것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시내용을 보려고 했더니만 전자시보 505-1호입니다. 전자시보 505를 봐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인터넷을 보니까, 앞에 판이 이것과 맞아요?  틀려요?  글씨체가,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과연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150쪽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150쪽을 보려고 해도 88쪽으로 끝나버려요. 아무리 봐도 150쪽이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전자시보에 이것을 수록을 안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세 개로 나눠서 등재를 해놨어요. 등재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왜 전자시보에 등재해놓은 일부를 빼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을 주고, 이렇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이 뭐가 이생했기에 누락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시보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손괴하면 죄에요. 공문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주택 정책에 관한 한 일인자이셔야 되요. 순천시청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하고 이것을 봐 보니까, 이게 도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을 이렇게 해놓았느냐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국장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박인수 과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 7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직렬이 변경이 돼요. 원래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은 시설사무관만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규칙을 바꿔서 행정사무관도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놓고 해룡면장, 서면장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시설사무관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시설사무관도 읍면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버립니다. 원래 시설사무관은 돌아봐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를 순환 보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꾸다보니까 결국은 김대엽 과장님이 월등면장으로 가고, 월등면장으로 가셨던 김대엽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오고, 임종필 과장님이 갑자기 월등면장으로 부임을 가요. 신석철 계장님이 2011년 2월 15일에 상삼동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런 와중에 2011년 8월 2일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이 옵니다. 그래서 신석철 과장님이 12월 7일 건축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요. 그리고 나서 노관규 시장님께서 2011년 12일 1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몇 장 속에 첫 번째 마디를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염치없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는 13일 순천시장직에서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첫 마디에 13일에 순천시장직을 사퇴한다고 해놓았어요. 13일, 시장직을 사퇴한다는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8월 7일 과장이 바뀝니다. 당시에 승인을 해줄 때 도시과장님과 승인해줄 때 건축과장님은 지금 은 본청에 안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신석철 사무관님은 시설사무관이 아니라 행정사무관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시설사무관이 아닌 행정사무관이 건축과장을 했던 과거전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15층까지만 할 수 있는 곳을 18층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과장끼리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15층까지 하라고 한 것을 18층으로 승인할 수 있느냐고요. 이 승인은 위법한 승인입니까? 적법한 승인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과정을 보면, 적법하다고 여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정이 적법하다고 보입니까? 그래요. 이 승인을 내준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이 승인자입니까? 국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입니까? 승인과정은 이렇고요. 이번에 부영아파트 10차, 11차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했지요? 분양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 기간을 도과하고 그 후에 추가로 분양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뒤에 몇 세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분들이 분양을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부영에서는 분양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분양을 못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공무원께서 부영 측에 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분양을 받고 싶은 세대들이 추가로 분양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시장에서 순천시 대단위 임대업자가 누구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대단위로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부영이 가장 크고, 최근에 들어온 것이 호반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한)엘시도 있고요.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송보, 대부분 오천지구는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임대아파트는 순천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임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료와 하자가 생겼을 때 관리문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우선 임대료가 싸야 되겠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되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만큼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연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5%씩 올립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입주자가 살고 있는데 부영에서 그만 살라고 하면 쫓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은 법 규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부영이 순천시에 끼친 영향은 득입니까? 실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아파트 의무기간이 10년이 넘었지만 계속적으로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민들에게는 이익이라고 보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매년 5%씩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조준익   
ㆍ인상은 하지만 인상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는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나도 언제 가는 집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청솔아파트예요. 제가 2005년도에 임대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주었어요. 2008년도에 4,000만 원 임대보증금입니다. 2007년도에 4,700만 원,  2012년도 6,200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연 몇 %씩이 오른 것이죠? 임대아파트를 살 때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냐면 싸야 되고 내가 빠져 나올 때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고 살면서 쫓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청솔아파트를 살면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 임대료를 올려요. 그렇다면 2년에 올린다고 하면 10%만 올려라. 아니, 주인이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지 왜 네가 10%를 올려, 20%를 올려 네가 왜 잔말이야. 싫으면 가라는 말이다. 어떻습니까? 싫으면 가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대보증금에 관해서는 주변 주택시세에 감안해서 하라는 규정 이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임대사업자가 2년이 끝난 후에 10%를 올리건, 20% 올리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제재는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순천시도 그 임대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한)엘시가 순천시민에게 더 낫습니까? 부영이 더 낫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장기적으로 부영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렴한 것은 부영이 더 저렴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평면적으로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놓고 봐야 해요. 금강메트로빌 아파트 부도났습니까? 부도가 났을 때 세입자들은 어땠습니까? 길거리에 나앉았잖아요. 서갑원 전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깡통을 찼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조건이 그만큼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큰 관건, 그것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권을 보호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순천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유한)엘시가 2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급격하게 증액한다면 이것도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해서 법을 바꾸던지 하는 절차를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동안에 몇 차례 임대료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들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위원 임종기   
ㆍ법 개정을 하도록 촉구해야 되요. 2년 기간이 끝나고 가나서 20%에서 30% 올린다고 해도 현행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법 개정을 해야지요. 꼭 건의안을 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인근 가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상세한 의견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있고, 완결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해석해 봐주십시오. 완료는 어느 때쓰고, 완결은 어느 때에 쓰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완료나 완결은 거의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같은 뜻이지요? 그런데 2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쪽 하단을 보면 완료라고 해놓았지요. 완료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민원사항이고, 현재 전원마을을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완료라고 해놓았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추진 중이 맞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추진 중이라고 바꾸시고, 화포전원마을에 신경을 쓰시고 조속히 조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삼자면담까지 주선을 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일을 해나가는데 빨리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속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도 했고요. 과장님, 그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 들으셨지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최정원 위원님이 50억 원을 이야기해주셔서 힘을 보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50억 원 이상 매년 점차적으로 올려서 이후에는 50억 원 이상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내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보조금으로 5억 원이 신청되어 있고,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통과에 5억 원 정도가 있고, 실제로 주택과에는 5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추경에 해실 예정이지요? 올해도 추경에 5억 원을 더 해서 총 10억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물론 주문은 10억 원을 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내부 형편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난번에 말을 했듯이 보통세 1,003억 원의 65%, 순천시내의 78% 내지는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분양아파트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임종기 위원님도 청솔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저도 부영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민아파트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아파트는 개인사업자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나 예를 들어 마을기업도 개인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기업에 지원을 애서 국가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다면 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혜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예산이 공공의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가 공공의 목적에 맞으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도. 그 분들이 사업자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업자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서민이어서 더 싼 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세금으로 되는 공동주택지원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에 나왔네요. 1년에 2회 부과를 하도록 원래는 1년에 한번 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상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차례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과 관련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셔서 또 부과가 되니까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과를 할 때 항상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허유인   
ㆍ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 외에도 1년 이내에 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마치 된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오히려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2회 부과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협회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되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계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평가 항목에 순천시 업체가 참가하면, 0.1을 준다든지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면 0.2를 준다든지 업체별, 무한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평가 방법을 통해 순천시 업체와 다른 업체가 컨소시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순천시 업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 평가방법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도 지역 업체가 참가를 하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법 내에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조경석과 관련해서 석면석 바위가 하천이나 조경을 설치한 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그 바위에 앉으면 옷에 석면이 묻어서 집에 가서 털면 호흡기로 들어와서 발암을 유발한다든지석면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은 아파트나 조경석을 설치해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그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방향, 대처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택조례가 있는데 연향 1지구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너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신아파트가 증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현대아파트나 코아루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오면 매칭해서 공동주택지원 자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축과의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간판을 다루는 이해단체들이 과거에 이윤을 속이고 뒤로 마진을 부풀려서 그리고 그 이윤을 집행부와 나눠먹는 이런 할 수 없는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간판정비업체나 관계단체들의 자구노력, 정화능력이 없이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건축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칫 사법처리될 뻔 했어요. 이런 문제는 업체의 정화 노력이 전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지역분양업체에 줘도 됩니다. 다만, 세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예쁜 놈은 간판을 5개 주고, 보기 싫은 놈은 1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를 과거에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제안공모방식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다만, 지역 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체가 아니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교통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 교통관리담당 정필수, 교통시설담당 김해중, 교통지도담당 채진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기 바라고, 먼저 순천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출석하셨나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의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증인 남중현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중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ㆍ선서자 소속 SK네트럭(주) 직위 영호남지사장 남중현
○위원장 허유인   
ㆍ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증인심문에 앞서 증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증인 혹시 영업상 비밀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증인 남중현   
ㆍ예,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증인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감사중지 시간에 증인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심의 결과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증인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 직원들은 그대로 감사장에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도 증인의 요청에 따라 송출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교통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10분 정도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도 교통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어떻게 보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해도 되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화면을 한 번 보십시오. 순천시에서 만든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순천시에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몇 년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ITS 도입시기는 2012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동안에 국ㆍ시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54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5년 예산은 얼마나 있지요? 매칭 사업비가 얼마나 있는가요? 국비는 없고, 시비도 없는가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늘 아쉬워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시들만 과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시비로는 부담이 많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설의 목적은 신속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통행시간절감, 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이 줄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고, 친환경적이고 교통사고예방, 교차로의 이용효율극대화 시스템이 아닙니까? 제가 한 번 이런 지적을 했었지요? 2012년에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그때부터 경찰서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모니터로 보여주는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요. 버스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버스시스템의 경우도 아쉬운 점은 버스도착안내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했는지 학생층조차도 이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통합관지센터에서 한 번 지적을 했듯이 결국은 이 좋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만 돌아가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출근시간 전인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 근무자가 없는 시간에서 54억 원을 들인 첨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잘 도입돼서 정원박람회를 교통 정체가 없는 훌륭한 박람회로 치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찰서와 순천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일을 했는데 정작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순천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 영상은 퇴근시간 무렵에 백강로입니다. 순천병원사거리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상향입니다. 순천 IC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하향인데, 퇴근시간에는 ITS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좌회선 차선이 아웃백 음식점이 있는 앞 육교까지 밀립니다. 유턴도 못하고, 좌회전도 못합니다. 이 길은 대주3차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차가 돼서 매일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좌회전도 못하고 유턴도 못하고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강로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는 홈플러스로 가는 조례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지선입니다. 그런데 조례사거리에서부터 아웃백 음식점 앞까지 퇴근시간에는 꼼짝을 안 하고 서있습니다. 순천시는 대도시가 아직은 아닙니다. 차량들이 한계 트래픽까지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잘 구축을 해놓고, 퇴근시간 이후에 경찰서 직원이나 시청직원이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신호주기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차량 파악이 되니까 원스톱으로 빠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한두 명만 수고를 해주면 아니, 경찰서 직원 한두 명만 수고를 해주면 전체시민이 혜택을 볼 것인데, 장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담당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려면 T/O가 필요하던지 인력을 확충하던지.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인력을 배치받던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협조를 받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설치해놓고 2년 6개월이 되도록 출ㆍ퇴근 시간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공무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거나 공무원들을 곤욕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번쯤 달라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도 똑같은 말을 시의원이 반복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되었을까요?  공직자들이 잘못 되었을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개선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연말이 오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퇴근길에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이 좋은 시스템이 전국에 몇 군데 안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인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도 교통과에 계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교통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시민들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라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는지도. 충분히 신호를 빼줄 수 있는 것인데도 오후 8시까지만 고생해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개선을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화면은 백강로에 오후 5시가 안된 시간입니다. 양쪽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백강로를 건너편에는 관광버스, 사업용 자동차, 연향동 부영1차아파트 쪽인데 건너편에 트레일러 한 대가 보이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쪽으로 화물차들이 십 여대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단 하루도 이분들을 단속을 안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가장 서운하고 화가 나는 점이 아이엄마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앞에 가서 20분 병원에 다녀온 사이에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4만 원씩 과태료를 물을 때 서민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 것입니까? 4만 원이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주부들 또는 직장인들이 잠깐 일을 보러 나왔다가 계장님, 연간 승용차를 몇 대나 단속하지요? 수만 대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데이터가 있는데 왜 유독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고 정작 대로변에서 제 지인도 백강로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 때문에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큰 중상을 입고, 성가롤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병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10% 구상권을 해주고, 한 사람은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범칙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백강로뿐만이 아닙니다. 지봉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적어도 1번 도로만큼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강로에 서 있는 차들이 대부분 가ㆍ감속차선입니다. 승용차들이 교차로에서 접근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접근하고, 교차로에서 나가면서 본선에 합류하면서 충분히 과속해서 안전하게 본선에 합류하라는 것이 가ㆍ감속 차선의 운영취지 아닙니까? 대형 차량들의 주차장이 아니에요. 365일 대놓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365일 단 1대도 단속을 안 해요. 그분들 밤샘주차,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순천시가 화물차고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밤샘주차도 줄어들지 않고 낮에는 버젓이 대로변에 화물차량들이나 버스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도 한 번도 범칙금 스티커를 안 끊으니까 당연히 자기 차고지쯤으로 생각해요. 시민의 세금으로 개설한 도로를, 다음 주부터라도 당연히 단속하세요. 도로는 공공을 위한 시설이지 차고지가 아닙니다. 저는 순천시 교통지도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승용차가 이면도로에 세워진 것은 단속을 안 해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서울시 도로와는 다릅니다. 대로변에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 그리고 낮에 주요도로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차지하는 것은 매일 단속해주세요. 12월에는 매일 단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법입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으면 흉기나 와 다름이 없습니다. 승용차에게 가혹하게 잣대를 대고 있다면 승용차는 이동단속차량, 고정식 단독차량, 가혹하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밤샘주차 가혹하게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시범삼아 나가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월요일이라도 단속을 나갈 것입니다. 월요일이라도 나가세요.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행정사무감사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따뜻한 발열의자 설치공사는 너무 잘 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서 있을 때 얼마나 춥겠습니까?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건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리고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현재 우리시의 성업 중인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업 중인 자동차매매업체가 4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업체가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가곡매매단지, 북부매매단지, 마트매매단지, 승평, 오토월드, 이수매매, 장천, 희망매매, 덕암동과 석현동에 개인단지가 있습니다. 총 단지가 여덟 군데이고, 개인단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도시를 가보면 단지가 한 군데로 요약되고,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은 수립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니면서 분산되어 있는 중고매매단지를 보면, 불법적으로 도로에도 나와서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집약화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잇고, 검토하실 수 있겠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순천시는 연향택지개발 당시에 600억 원이라는 수입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향1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향1지구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연향지구 주차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개발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놓아두었음에도 그것마저도 팔아버렸습니다. 그쪽을 가서 보시면 점심시간이건, 저녁시간이건 차량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용역을 세우셔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작년에도 4억6,200만 원이고 올해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에도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는 체납액이 아닙니다.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부득이 한 경우에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차의 소유자가 멸실되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는 실정인데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도 하고, 자동차 번호도 영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작년보다 2014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면 폐차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받아야 된 때 받을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때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돈을 다 받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거기에서 30~40% 정도는 대포차의 경우입니다마는 체납으로 차를 운영하다가 차를 잊어버리거나 폐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40% 정도는 결국에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만약에 체납은 세무과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다른 건물이나 부동산에 차압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는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모색하지 못했고요. 현물에 대해서 차량원부에 압류를 해서 폐차나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직원들이 파견 출장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직원들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고, 나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부과하고, 그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니 출장 횟수가 적어서 인력부족난에도 체납액을 줄이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봤느냐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놓아두고 아우디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소득을 알아서 어쩌면 벤츠와 아우디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벤츠의 체납액이 그 벤츠 값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내고 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벤츠를 놓아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세금을 안 내고, 피해 다닐 수 방법이 있으면 나 좀 알려 달라. 그때만 해도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인데, 2~3년 됐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그 사람 말로는 세금이 8,8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8,800만 원이라는 말을 저는 880만 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880만 원이면 내고 타면 되겠는데”라고 했더니 “8,800만 원이라니까 이 양반아, 갑갑하네.”라고 하면서 그 세금을 못 내서 아우디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나쁜 행위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단속을 해서 아우디에 붙이면 되잖아요. 못 다니게,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금을 받는데 일원화를 시켜서 전담반을 시켜서 체납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저희 교통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12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감액처분도 하고, 차량번호를 영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30억 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보강된다면 한 사람이 계속 밖으로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인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사람의 좋은 차에 차량번호판이 없으니까 체납액을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오지마을에 순천의 어떤 마을이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정확한 마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벽지노선과 비수입노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벽지노선은 전라남도에서 벽지로 지정을 한 곳으로 주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비수익노선은 순천시에서 시차조사를 해봤을 때 손실이 나는 손해가 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28개 노선 127㎞정도 되고, 비수익노선은 34개 노선 정도가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28개 벽지노선에서 상주하고 있는 시민이 많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인구를 수익으로 따지면 버스가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벽지노선에 다닐 수 있는 버스를 큰 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작은 버스나 그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럽니다. 대형에서 중형으로 차가 낮춰지고 있고요. 그런 데는 대형버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중형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낙연 도지사님이 100원 버스 공약을 하셨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00원 버스라고 칭한 것은 0원 택시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도 자부담을 해야 선거법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3월경에는 시범마을로 1개 마을을 운영해 보고, 6월경에는 전면 시행을 하고, 22개 마을로 조사가 됐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거리가 되는 마을을 조사하는데요. 6월경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버스가 있지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는 한국병원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도로 조그마한 사거리입니다. 덕연동 사무소에서 내려가면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양차선이거든요. 편도 1차선 그런데 차가 퇴근시간 무렵에 가면 신호를 3번째 받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한국병원까지 차가 꽉 찹니다. 그런데 양차선이 하얀색 차선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주차를 해도 된다는 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선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량이 적은데, 보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줄이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우회전 차량이 빠지게 해주면 통행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밀리지 않게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언제나 칭찬을 해줘도 수고한다고 말을 해도 고생하는 과인데,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는 단속이 먼저입니까? 계도가 먼저 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시 여건을 보면 계도기간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 주차가 된 곳은 예고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차량은 경찰관도 마찬가지이고, 근본적으로 계도가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행정의 목적이. 안 그렇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계도가 목적인 것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이 계도가 목적인 것이지 절대 단속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서 걸리는 시민이 물론 잘못되었지요. 근본적으로 집행부, 다시 말하면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충분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면에 생계형이 있으면 구제할 때 이야기이고,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향1지구를 개발하면서 600억 원이라는 수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안 했습니다. 연향 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천지구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수요를 예측해서 얼마 만큼 주차장 확보를 했는지 두고 보면 압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이제야 주택계량사업을 하면서 그나마 소방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행정이 잘못을 해서 늦게 시작하거나 기존에 확보했던 것에 대한 사과나 잘못은 없고 바로 단속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 하게 단속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단속에 걸리면 말없이 벌금을 냅니다. 이의제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근본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었지만 20~30년 전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공영면적을 남겨두고 했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필요하면 다시 주차장을 환원시키는 20년 전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책임이 지금에 와서 시민들이 주차단속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되는 대로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을 놓쳐서 10년 뒤를 예상해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납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도 순천시가 전체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고 5년에서 10년이 지나간 뒤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또 생깁니다. 과장님, 더 이상 주차장 확보도 어렵고, 지가가 상승돼서 어려울 때는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갈수록 해소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무자비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등에서 교통과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망있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지 떨어지는 지가는 없습니다. 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교통관제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뒤에 재난상황실이 있어요. 그런데 관제통제시스템이에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관제통제시스템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소극장 형식으로 고도가 높아야 되고 보통 2층이나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공기를 타려고 항공관제소나 중앙관제소를 가보면, 왜냐하면 그게 가장 통제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설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설계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평면에 더군다나 뒤에 재난상황실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평지에요. 그렇다보니까 모니터 상황이 다 가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54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10년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들었는데 과연 이 설계는 누가 했으며 구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왕에 만든 돈을 들여서 만들 것이면 가장 효율적이고, 관제나 통제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구조나 시스템을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장도 낮아서 2층 형이나 소극장 형태의 원형으로 소위 말하는 중앙관제나 통제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하기에 어렵게 되어 생각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개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해서 며칠을 잡아서 공사할 겁니까?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고, 현재 불편하다면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저런 시스템들은 하루이고 이틀을 멈추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항공관제시스템이 운영을 못하는 시점에서 하루 이틀을 멈추면 항공기도 멈추는 것이에요. 이런 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원가동 정상 가동으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구조나 재난상황실과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답답하고 무슨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장 편리하고 관제하기 편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나마 지금 해야 된다. 아직 재난상황실이 오픈하기 전 시점에서 공사하는 것이 낫지 양쪽이 다 되어 있을 때 시점을 맞추기도 힘들고 공사비는 2배, 3배로 들고, 새벽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같은 비용이라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간부회의에서 건의하셔서 미리 선결하고 외부에서 누가 방문을 해도 순천에 가니까 교통관제시스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해야지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가 이러냐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증인이 와서 증언을 했던 공영차고지 문제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비가 각 과별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직속기관에 공유재산관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부터 과정을 보면 단순하게 공영차고지를  순천시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부분과 민간에게 일부 위탁해서 한 비용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순천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위원 최정원   
ㆍ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유재산취득 건이잖아요. 그 관리가 있는데 과에서 관리할 공유재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전문 시장의 공유재산관리 산하로 들어가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1개 부서의 업무도 과중한데 단지 지도감독 정도는 교통과에서 해주지만 나머지 계약관계, 투자검토관계는 회계과에서 공식적으로 해주고 향후에 재산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지 교통과에서는 무엇을 압니까? 솔직히 자료가 넘어와도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검토를 해도 검토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전에 증인을 불러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산정기준부터 앞으로 계획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향후에 회계보고를 받을 것이냐, 회계보고를 교통과에 넘겨줘도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재산의 규모나 과중함으로 봐서 단지 업무와 연관되는 선상에서 지도감독이나 시정명령을 단속해서 보고할 책임은 교통과에서 지고, 일체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서 직영하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따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고 지도감독권만 업무의 연관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재산관리문제는요. 재산에는 공공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성질별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고지의 용도폐지가 되어야 잡종지로 되어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업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문제는 대기업과 대형민간투자유치인데, 민간투자유치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대부분의 다른 집행부에서는 직속기간 회계과에서 계약부터 시작해서 다 섭외를 하는 것이지 그 실무 담당 부서가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더구나 순천시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160억 원, 계산한 것을 보면 나중에 더 하기 20억 원이 더 있어요. 총 180억 원이 들어가는 자산이에요. 1개 교통과에서 전문 계약부서도 아니고 검토부서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다 하고 지도감독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나면 결론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교통과의 현원이 51명이에요. 실무원을 포함해서 단속요원까지 포함을 해서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 무기계약직을 모두 포함해서 51명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건설국에서 포함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교통과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통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인데요. 고통과로 인정해주시고 많이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이 교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고통과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도로를 깔고, 그 위에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교통과인데,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원성이 높은 곳이 교통과 같다는 말이에요. 도로를 깔아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교통방해를 한다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딱지를 끊었다고 악을 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때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특성상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업무보고서 679쪽에 보면 광역버스운영체계구축안이라는 신규사업을 해놓았어요. 아주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게 실현가능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범사례 중에 선봉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양을 가는 77번 버스가 어떻게 시발이 된 것이지요? 그 노선이 황금노선이잖아요. 좋은 것이고, 어떻게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서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회사를 설립하면서 도에서 버스노선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듯이 순천-여수 간에도 그런 노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노선도 개발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것이 수범사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교통약자 이동수단 저상버스나 콜택시가 잘 되고 있지요. 타 시도보다도 우리시가 선도적이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도로를 놓고 보면 주요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도 아닌 간선도로가 있어요. 중로라고 해야 되나요. 광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그런 곳에 또 승강장이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가다보니까 노면에 버스승강장 표시를 잘 해놓았더라요.  누구의 아이디어로 그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것은 수범사례로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을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좁은 공간에도 버스승장장이라고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ㆍ정차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싶고요. 신대지구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봐둬야 될 사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인수를 하도록 뒤에서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해서 경찰서에서 원만하게 교통신호체계를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신도지구 내 인수인계과정에서 혹시 누락됨이 없이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평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평화마을 앞이 신대지구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교통량이 많습니다만 초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이동속도가 상당히 과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속방지 카메라는 지금 주장을 해서 미리 설치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세심한 것부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설물은 거의 다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선이 벌써 퇴색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완벽히 주문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으로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질의보다는 한 가지 메모를 해놓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순천경찰서에는 신도심에 하나, 조례사거리, 의료원 앞에서 교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정주인구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신대지구까지 생기고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교통센터가 필요하다. 도로의 한 중앙에 그게 연향지구가 되었든 금당지구가 되었든 교통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듣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길거리에서 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센터가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화장실 정도 있습니다. 식수라도 먹을 수 있게 우리 근무자들이 나가서 물을 한잔 마시려고 용변을 보려고 순천시를 떠도는 집시를 만들지는 마세요. 저는 체계적으로 순천시가 단속요원들뿐만 아니고 큰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순천시가 소유하고는 작은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나 시유지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교통센터와 같이 예산을 거의 안 들여도 1억 원이나 1억 원 이하로도 교통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눈치를 보고 용변 한 번 보는 것조차도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동주민센터에 들어가서 보게 하지 마시고, 근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근무자들의 복지도 근로환경도 생각을 하셔서 결국은 교통단속요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근무효율성이 좋아진다면 교통행정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센터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쉬고 싶어도 시청까지 들어 올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단속요원들이 상가 앞에서 용변을 보고 어떤 때는 체육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제보가 바로 들어옵니다. 교통단속요원을 좋아하시는 시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휴식시간도 아닌데 혹은 회를 사다가 차안에서 먹고 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가보면 회를 먹고 있는 것이라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사거리 부근에 교통센터에 단속요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시유지도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완충녹지가 비어있는 공간에라도 시 소유가 있으면 조그마한 교통센터를 지으세요. 그런 것조차도 직원들이 나가서 생리적인 현상인 용변을 보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고 봐야 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이나 5분만 차를 대놓고 있어도 “단속하는 요원들이 놀고 있는데, 의원들이 뭐 하냐?”라고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인들은 변소도 안 가십니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여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교통행정을 펼쳐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대지구까지, 그렇다 보니까 거점인 중앙 정도에 예산을 8,000억 원 살림을 하면서 교통행정에 1~2억 원을 추경에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고통과라고 그러셨는데, 단속요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 공직자들 역시 나가서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주세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산을 같이 예산계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BIS입니까? BIT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BIS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교통과에서 순천시에 BIS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계시는데 농촌지역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이 기다리기가 힘이 들잖아요. 도시지역은 버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20~30분을 기다리면 조급증도 나는데, 농촌지역도 확대해서 BIS 시스템을 설치해주시고요. 열심히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관련된 조례가 규칙을 포함해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확히 아시네요. 조례가 9개가 있고, 규칙이 3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 규칙과 조례에는 있는데, 없는 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조례가 있는데 안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협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안 된 것인지 빠진 것인지, 그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거나 없애고 필요하다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자문을 구하거나 열심히 위원회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회 조례를 보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여성위원 부담을 40% 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적합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적합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40%를 다 채우기도 어렵기는 한데 최대한 4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풍덕동 홈플러스 앞면이고 좌측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SC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LPG 주유소가 있고요. 바로 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0m도 안 되는 곳에 벽은 있습니다마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저장소입니다. 충전시험장이고, 이런 곳에 고압가스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만약 가스충전소가 터져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스가 터지면 이쪽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위치를 한 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것과 같은 위치에 다른 데도 위험한곳이 있으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민원이 오거나 하는 곳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안전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기아자동차사거리이고, 동명초등학교, 여성회관이 있고요. 백강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에 있지요? 그런데 금당공원에서 나산부인과 쪽은 단속을 안 하시죠? 물론 대우아파트에서 진입할 때 주차가 되어 있는 차에 의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명초등학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라서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구간에 물론 상업지역이지만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데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구간은 단속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주고 차량이 별로 없는 이쪽 지역까지도 주차단속을 해서 영업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가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 흐름을 좋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영업에 지장이 있거나 민원이 오거나 그런 곳은 오히려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다른 쪽에 설치해서 흐름을 방해하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메라는 이쪽은 단속을 안 하니까 별로 필요가 없고, 이쪽을 단속하니까 이 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넓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데를 발주하고 다니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 허유인   
ㆍ아직은 없는가요.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하실 것인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올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을 해서 쓸 수 있지만 원인행위조차도 안되면 불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5m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한 세대라고 할 때 주차장 2곳을  만들어야 합니까? 한 대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 대만 해도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세대라서 아파트 45평이나 50평 60평을 가진 사람들은 전용면적 85㎡이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데 이것은 세대가 아니고, 면적당으로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이상이면, 25.7평되지 않습니까? 보통 32평이나 34평은 전용면적이 25.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0평, 50평, 60평 정도의 대형평수일 때는 85㎡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70㎡당 하나를 설치한다면 2~3대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기준이, 그런 때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1대만 하면 됩니까? 2~3대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물론 한세대라고 할지라도 규정 밑에 이중에 큰 것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어떤 것 2개가 겹치면 그 중에 큰 조건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증인의 증언을 듣다보니까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오후 4시부터 의회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4시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도로시설담당 유영관, 도로정비담당 안동훈, 녹색교통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먼저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 정비계, 순천시의 이 넓은 구역을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보수요원들이 10명도 안 되시나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보수요원들은 9명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분들 여름에 더울 때 고생하시고, 겨울에 추울 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며, 인간적으로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늘 그분들에게 머리가 숙여지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처우나 그분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필요하다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도로과에 보여드린 민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순천시 전역을 보니까 불필요하게 도로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도로부지, 구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구거용지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묶어놓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정부도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라는 형편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2011년에 최초로 이 민원인에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민원이 2011년 최초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역대위원님들이 계실 때부터 거의 2008년, 2009년부터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민원인이 말씀하셨던 택지가 여기입니다. 20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땅을 이분의 소유 택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상업용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로폭이 3m도 안 되는 폭으로 순천시의 구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공7차 아파트를 지나갑니다. 과거에는 주공 7차 아파트에 구거와 도로가 지나갔는데 지금은 용도폐지가 되었는가요? 아니면 용도가 살아있는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당시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거에는 이 택지개발을 당시 주택공사가 했지요? 공영개발방식으로요. 이분이 20년 동안 용도폐지를 해주지 않는 이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멀쩡하게 중로로 개설하고 인도로 개설해서 하수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또한 답답하게 구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면상으로만. 순천시가 하수도를 묻었지요. 오수관도 묻고 우수관도 다 묻었는데, 과거에 20년 전에 이선을 따라서 구거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알아서 용도폐지되고, 개인 것은 용도폐지를 대부분 안 했습니다. 멀쩡하게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거라고 과거 도로 3m 폭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상업용지에 20년째 구거가 한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겠지요. 과거에 위원님들이 해주겠다. 다만 순천시 의견이 참 답답합니다. 과거 2~3년 전에 이분들이 도로를 용도폐지 해달라. 이게 어떻게 도로이냐, 인도로 차도로 다니는데, 지도상으로 30년 전에 긁어 놓고. 제가 듣기에 합당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학종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민원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당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구거를 풀어주면, 괜히 오해를 받으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판단을 받읍시다.”라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거의 1년 만에 순천시에 내려옵니다. 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일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6개월 만에 내린 것이 늦게 내려왔다고 욕을 먹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민원을 청구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내려오는데 왔습니다. 담당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멀쩡하게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파트는 다 풀어놓고 남의 택지로 구거가 지나가는데 용도폐지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구거 폐지를 공고합니다. 도로 폐지를 공고합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당시 주민들이 도로를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용도폐지를 거부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ㆍ제가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순천시 신도심입니다. 방금 그 택지가 여기입니다. 그 택지가 과거에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2~3m짜리가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으로 지나갑니다. 호수공원 신규택지지구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 구거가 그 도로가 택지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2009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우개로 다 지우고 도시계획에 맞게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유독 왕조동 일원 몇 개 구역만 30년 간 과거 새마을운동 때 땅을 희사해달라고 해서 일부 땅은 희사 받고, 일부 땅은 매입하고, 우마차라도 지나가야 되니까 당신 땅 2m만 내놓으라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20년 전에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분이 15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15년 만에 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을 내렸지요? 8월 달에.   
○도로과장 장형수   
ㆍ용도변경은 되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목변경도 신청해서 처리됐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도로에서 잡종지역이 되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공고까지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도로과,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무유기이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어떻게 개인사유지에 마음대로 구거를 존치할 수 있느냐. 상가를 못 짓고 주택을 못 짓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잘 지나가다가 제가 속상한 부분이 과장님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는데요. 이분들은 재산권을 20년 이상 침해를 받고도 이제 민원을 제기한 지 15년 만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처리결과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땅을 권익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들 이 땅 도로에서 용도폐지를 해라. 용도폐지를 한 땅은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든 그분에게 주든 다른 분에게 주든”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심위위원회 안건에 올라옵니다. 그게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에서 철회가 됩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안건이, 그래서 제가 행정계장에게 전화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경우이냐?” 당시 저와 선거 때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이 제가 15년 걸린 민원을 해결하면 본인에게 빛이 안 가고 김인곤 의원에게 빛이 갈까봐 행정계에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행정계장이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 의원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그리고 일부 쓰레기 같은 언론인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거 때 도와달라고 옵니다.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김인곤 위원이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이것을 특혜라고 보도를 합니다. 15년 동안, 2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쓰고, 좌우에 있는 땅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구거 1m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특정 개인에게 준다면 특혜지요. 멀쩡한 땅을 구거를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마땅히 지웠음에도 안 지워서 20년 동안 재산권에 피해가 간 것은 송두리째 빼놓고, 언론에서 마치 개인에게 큰 특권을 주는 것처럼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이 유보를 하셨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유보를 하는 의견은 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모든 권익위원회의 과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도로과에서는 도심밀집지역 내에 차가 1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있다면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과 했을 때는 만약에 그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매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땅을 안 팔면 주차장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과에서는 저런 땅은 향후에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땅을 빼앗는다기보다는 이 땅은 1974년에 엄연히 우리시가 산 것이에요. 
○위원 김인곤   
ㆍ1974년도는 도시계획 전이지요.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을 때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새마을운동을 하겠다고 도로부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도로폭 2m짜리를 냅니다. 순천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줄로 4대, 5대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내놓지 않으면.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 부지를 활용해서 인접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상업용지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10여 년 전부터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장님과 당시에 퇴직을 했던 국장님과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마인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당시의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당시 과장님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점은 15년 동안 개인에게 재산피해를 주면서도 공무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것이에요. 
ㆍ행정계장님,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본 의원에게 모 의원이 반대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행정담당 임현희   
ㆍ저는 모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중곤씨도 민원인이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른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린 것뿐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공직자들이 그렇게 권한이 큽니까?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3자의 화해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공직자들이 시민의 땅을 빼앗아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이 감사장에서는 계장님이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본 의원에게 분명히 모 의원의 반대가 있어서 모 의원의 눈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를 하지 본 의원이 치매라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들도 양심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엄연한 권한남용이에요. 권한남용, 공직자들의 독직이고 권한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물론 계장님한테 유선상이든 불러서든 압력을 넣을 수 있겠지요. 다만 그 피해는 시민이 15년, 20년 그 피해를. 의원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2~3개월 간 판단을 합니다. 자산공사가 현장에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지으라고 용도폐지를 하고 호수공원까지 올라간 도로를 전부 다 용도폐지를 해주었잖아요. 왜 유독 왕조동 일원만 안 해놓고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느냐고요. 이게 공고 앞까지 이어진다니까요. 진작 용도폐지가 되어야 했을 것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제가 정말로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권한 남용이고, 직무유지예요. 국가도 시민들 국민들의 권익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규제를 철폐하는 마당에 도시계획은 20년 전에 하고,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용도폐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폐지를 20년 만에 해줬어요. 그분에게 다시 땅을 빼앗아서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별량면 신석에서 순천 간 도로 사유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자료를 요구해서 알고는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 보면 서른 세분의 이름과 면적들이 지금도 개인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물상을 하시는 분인데 안쪽에 땅을 샀는데 뒤늦게 도로의 땅을 사라고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도 돈을 적게 준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어요. 우리시에서 정리만 해주었으면 그런 헛돈이 안 쓰였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이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시에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농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분할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미불용지로 보상하던지, 지목변경을 답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꼭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자면, 왜 개인 땅에 해서 도로에 말뚝을 박아서 만약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과속방지턱이 있지요? 차를 타고 가면 부드럽게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차량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높이와 길이가 얼마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시설 기준에 의하면 폭은 360㎝이고, 가운데는 제일 높은 곳이 10㎝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정도 높이가 되면 부드럽게 지나가지요? 30㎞ 속도로 달리면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규정상으로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경사도를 못 맞추면 차량이 끝이 닿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최근에 시내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었는데 거기에서 세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조사해보십시오. 방지턱이 과장님이 말했던 정도의 규격이라면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3m도 안 되고 짧은 데가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를 조사해보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먼저 동천에 있는 가로등을 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하천 내 가로등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선순례   
ㆍ예, 하천 내 가로등을 말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하천 내 가로등은 해가 지는 시간마다 타이머가 틀립니다. 
○위원 선순례   
ㆍ자동차 타이머로 되어 있어요? 보통 몇 시에 꺼집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해가 아침에 뜨는 시간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절기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 오후 8시 30분경이고, 아침에 꺼지는 시간이 거의 오전 6시경이 될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최근에 거기에 불이 안 켜져 있다고 자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보통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경에 동천을 가는데 불이 캄캄해서 우범지역이 되겠다고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갈 때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시가 넘으면 불을 꺼버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시가 넘어서 한 번 가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불이 안 켜진다고 하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신아파트 쪽에는 나무 때문에 가로등이 자꾸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역전시장 쪽을 가면 너무 도로를 많이 점령해서 수족관까지 내 놓는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점검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순천시내에 몇 km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144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보수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연간 1억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1억 원이나 들어요? 그렇다면 순천에 온누리자전거가 몇 대 배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온누리자전거는 약 30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처음에 300대를 배치했습니까? 300대가 다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370대 정도가 있는데요. 고장률이 높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370대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알기로 온누리 자전거 표식을 지워서 가정집에서 쓰는 사람을 보고 그래요.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누리 자전거라는 표식을 지워서 전용자가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를 관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시에 담당공무원이 있고요. 현장에 네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고장 난 자전거도 많지만 자전거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온누리 자전거를 꺼내서 타 봤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A/S가 잘 되어 있으면, 이용도가 높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전거도로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밤에 자전거 불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점검을 잘 해주셔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도로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자건거도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역전시장 도로를 단속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방식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연간 6,0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24시간 긴급출동도 할 수 있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줄이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화면을 보시면 바닥에 횡단보도줄이 그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오른쪽 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대로 놓아두면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닙니다. 턱 낮춤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턱을 낮춰서 휠체어나 자전거, 보행자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길이 없어서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정동에 가서 보면 도로굴착을 많이 하고 있고 굴착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남정동 철길건널목은 도로과에서 도로점유허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전남도시가스 매설공사 현장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거기도 도로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부분들이 공사도 너무 늦어져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수범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 3월 8일 자전거문화센터 개관 이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자전거교실 운영은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를 하고, 145명이 수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도 2개교에서 350명이 교육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과 반응이 좋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녹색교통 자전거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고요. 또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 행복한 자전거 타기, 온 가족이 즐기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시에서  시민자전거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화면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ㆍ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강변도로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고 계시네요. 강변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받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게 고수부지 쪽에 우수관이 있다면 거기로 바로 연결을 해서 유출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화면을 보시면 커트를 해놓았는데 저것도 제대로 공사를 다시 해야겠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죠. 저렇게 커트를 해놓은 상태로서는 우수가 내려올 때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왼쪽 편을 보시면 커트 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사를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우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이곳은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는 곳이고, 해룡면에서 올라오는 길, 신대지구 안에 메가박스 영화관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광양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에서 와서 국도 2호선을 타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다르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도 2호선에서 신대지구로 나오는 출구램프입니다. 여기에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막히면, 여기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신대지구를 가려면 여기에서 바로 꺾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 매안 IC로 내려와야 됩니다. 출구램프입니다. 이 부분도 이 정도 없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올라가는.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서 내려오는 출구입니다. 여기에서 타서 내려와야 됩니다. 해룡 쪽에서 와서 간다면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 코너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광양에서 와서 타려면 상향으로 타야 됩니다. 이 코너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신대지구 밖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저런 부분이 회전반경이 커야 되는데 단거리이다 보니까 반경이 급하기는 급합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까? 구)주소를 쓰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명주소가 거의 정착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써야 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도로과에서 도로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석로에 간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석로인지는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에 표지석을 중간 중간 보도블럭을 가지고 잘 활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보도블럭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지석을 보도블럭 자체로 활용을 하건, 청기와를 사용하건, 큰 돌을 깔건, 동판을 깔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거리마다 기점, 종점을 나누지 말고 필요한 곳에 아무 데나 그리고 그것을 또 도로과에 예를 들면 쉼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쉼터에 의자석을 돌로 만들어서 돌 위에 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명이 표시된 도로정비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도로과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서 순천을 가면 도로명주소만 봐도 홍길동의 집을 찾아버릴 정도로 도로명주소가 되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다 찾을 수 있는 순천시도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 전역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가로등이 보안등을 포함해서 21,800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중에 기존에 나트륨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나트륨등은 16,800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LED등으로 교체한 등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5,4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재는 나트륨등과 LED등으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세가 LED등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은등에서 나트륨등으로 7,000시간 정도 수명이 되었지요. LED등이 나오면 50,000시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LED등 다음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광섬유 가로등을. 
○위원 최정원   
ㆍ광섬유 가로등은 반영구적인데, 이것도 추세가 그렇게 갑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고속도로에 접목을 해서 대부분 광섬유 가로등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음 제품이 나오면 혼재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세 가지가 순천시내에 있게 됩니다. 수명이 다 하기 전까지는. 수명이 있는 것을 일부러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점, 단점을 검토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향후에 LED등이 광섬유 발광형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수은등으로 해도 70,000시간 밖에 안 되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교체를 하면 되지만 LED등은 50,000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수명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민원도 제기를 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데시벨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심지의 낮에는 68데시벨이고, 야간에는 58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법적으로 고시된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문제는 물론 주택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소음이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는 울림 현상 때문에 같은 데시벨인데도 상대가 훨씬 더 큰 소음을 느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림에 의해서 그래서 고가도 주변에 방음벽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고가가 다행이지만 몇 개 없습니다. 그 주변에 어차피 민원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가주변에 데시벨을 측정하셔서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도로와 고가주변도로와 데시벨이 같을 때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데시벨이 똑같은지 같은데도 그렇다면 앞으로 고가주변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10km 정도 속도를 줄이듯이 고가주변에 똑같은 데시벨이 나오는데 민원이 생긴다면 적용 데시벨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 다른 지자체와는 관계없이 그에 대한 데이터도 미리 연구하셔서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현장방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널공사를 할 때 다른 부분은 공학적인 부분이라 잘 모를 수 있지만 터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곡선구간, 미끄럼방지와 연관된 곡선구간, 입구와 출구 문제, 두 번째 조명문제, 세 번째 내부공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설계를 할 때 공학도들이 어느 구간은 미끄럼방지를 하고 어느 구간은 결빙방지 등을 전문가들이 잘 하실 것으로 알지만, 조명문제도 LUX나 LED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기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천에서 터널을 뚫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공기문제입니다. 봉화터널을 지나보시면 창문을 열고 지나가기에도 숨을 몰아쉬기 힘들 정도로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순천시내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터널이 몇 개 없습니다. 공기가 대부분 강제송풍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됩니다. 기압이 높을 때는 송풍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해서 밖으로 빼내는. 그게 전체적으로 힘들면 중간 중간에 거리를 50m, 100m 반경으로 하던지 해서 수직으로 강제송풍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팔마에서 신대구간도 꼭 그렇게 해서 터널 안이지만 들어가도 바깥공기와 유사한 공기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터널 내에 환기방식에 대해서 연직부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터널 내에 환기 방식은 공학적으로 나온 수치에 의해서 자연 환기를 시킬 것이냐, 강제 환기를 시킬 것이냐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신대단지의 터널은 차량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제환기를 안 시키고, 자연환기를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자연환기가 되었거든요. 추후에 많은 차들이 다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강제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송풍기를 연결해서 하는 대기순환방식으로 설치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면 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500m을 넘으면 환풍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500m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차량속도가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단지 터널은 자연저항력이라고 터널 내 오염대기물질이 머무는 시간, 터널 벽면 마찰로 인해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2개의 합이 교통환기력이라고 해서 차가 통행하는 통풍압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어느 것이 큰 값이냐에 따라서 환기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제가 몰라서 질문을 못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터널 내의 공기는 바깥 공기와 90% 이상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꼭 만드는 도로를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ㆍ도로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연향동 현대2차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의 마지막 백강로 부분은 막혀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막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를 먼저 터주라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강로 쪽에서 지하차도 올라오는 부분에 교통 때문에 거기를 못 터주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차는 거기를 못 다니더라도 사람도 돌아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못 가게 하는 대신 사람들은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우아파트나 현대2차아파트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을 터주면 사람만 걸을 수 있도록 자전거정도만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십시오. 차는 위험하니까 못 하더라도 사람이나 자전거는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이 사시는 송촌아파트 맞은편에 순천 금당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거기가 약 550세대인데 전체 100% 분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금 교통과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6,000대 정도가 상하로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혀 있어서 얼마 안 다녔다가 요즘에는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에 550세대이면 차가 1대씩만 있다고 해도 출퇴근을 하면 거기가 10,000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많은 차량이 거기를 소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가 편도 2차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부 가감차선이 3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선폭을 줄인다든지 4m 짜리를 3m로 줄인다든지 해서 일부는 3차선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에 교통량이 현격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차선폭이 4m에서 3.5m이기 때문에 한 차로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덕암로터리, 철도마을인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개설을 못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사업과 그 도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주요간선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250m가 빠진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도로를 빨리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사업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정리추경 때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향동 하이마트 옆에 본 위원의 선거사무실이 있었던 뒤편 공터에 도로가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 쪽에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송보건설이 757세대를 짓고 있어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쪽이 아주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 도로에 2/3정도까지 점령해버린 사람은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도시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골목길이 아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쪽이 저희들이 도로망에 대해 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 정도가 사유 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 토지를 찾아간다면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체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특히 문제는 송보아파트의 주요진입로가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쪽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정체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 옆에 하이마트 쪽은 2차선인데, 이 도로는 편도 1차선 밖에 안되니까 거기 통로를 통할 수 있도록 충효로 나가는 차선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까지 농로에서 12m 도로를 내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2016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5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016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7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도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2억 원 밖에 안 듭니다. 시정질문에서 201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5년 예산에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ㆍ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녹화기획담당 김효중, 공원관리담당 임동호, 가로화단담당 이강진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부서이지요? 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는 순천시의 공원녹지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12명 중에 정규직은 11명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느 면사무소 직원 수보다 적네요. 순천시 전체의 녹지공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직원들을 정예요원으로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례호수공원 사용허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 공직자들에게 좀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다울 때 공원이죠? 소장님은 공원이 행사장화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원의 기능 중 일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한 가지를 읽어볼게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야외음악공연, 자선음악회, 열린음악회, 야외음악공연, 전래놀이한마당, 찾아가는 예술무대, 가을밤에 낭만콘서트, 추석맞이 노래자랑, 추석맞이 전래놀이한마당, 순천시예배당 찾아가는 음악회, 갈라쇼 공연 등 대형스피커를 쓰는 행사가 봄, 가을과 여름 혹한기를 빼놓고는 매일 호수공원이 공연장이 되고 있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맞습니다. 사실 공연이 있을 때 음향이 너무 높아서 주변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장에도 가서 보고 음향도 낮추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마침 제가 호수공원 옆에 삽니다. 호수공원이 강남여고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고 있어요. 대형스피커를 사용하는 행사, 심지어 저녁 11시까지도 폭죽을 터뜨리고 행사를 하는 것도 봤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대근무자들은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소장님, 조례를 바꿔서라도 총량을 제한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도 휴식연대를 둡니다. 공원의 식물, 생물도 사람을 발자국 소리만 듣고 살아야지 매일 음향기기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과도한 호수공원의 행사장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행정력으로도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업소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사용허가가 들어오면 관리책임자인 공원녹지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365일 뒤치다꺼리하려고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집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에 수상무대를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질 높은 공연을 집 가까운 곳, 공원에서 보내는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과도한 공연은 예상을 못 했었지요. 순천시 공직자들에게 서운한 것이 모든 과가 시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사를 호수공원에서 해요. 평상시에 200~300명 나들이를 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칭찬을 받거든요. 시장님, 우리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300명이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제 왔던 아주머니이고, 그저께 왔던 아저씨에요. 그렇다보니까 실내 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확실히 줄었습니다. 실내에서 해야 할 공연 행사마저도 야외 대형스피커를 쓰다보니까 공원에 구조물을 만들면서 못질하고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당장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심각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순천시민들이 순할 뿐입니다. 악성 불평을 말한 사람은 한 달에 1~2명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람들, 수면권을 침해받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만 칭찬을 하겠습니다. 둘레길을 만들면서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릴게요. 10km가 넘는 전장입니다. 워낙 넓다보니까 어디에서 생활안전사고가 날지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걷다가 쓰러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지요. 지리정보표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실족 사고나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말뚝을 이용해서 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1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찰서와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말 시민으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흔하게 걷다가가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오면 어디에 쓰러졌는지를 모릅니다. 간단하게 걷다가 300m나 400m 간격으로 나타나는 지리 표시를 보고 꼭 필요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한 것은 시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아주 칭찬할만한 수범사례입니다. 그냥 간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순천시만 알았다면 칭찬을 안 했을 것인데 소방서, 응급차가 가야되는 소방서, 혹시 있을 범죄에 대비해서 경찰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경찰서, 소방서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동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범사례라고 생각해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정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순천만정원 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로과 수로원까지 몇 명되지 않은 비정규직 인원을 가지고 가로수 환경, 가로화단 환경을 매일 정비하고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민들은 허투루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직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매일 추울 때, 더울 때 가로화단 정비하느라고 고생하는 인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시민들이 언젠가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단 가로수들이 분재같이 예뻐졌다.”라고, 실제로 백강로, 지봉로를 가보면 단순히 과거에는 법적으로 가로화단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형식적으로만 해놓았어요. 강변로, 백강로, 남승룡길이 가로화단, 완충녹지공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태수도 순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잘 하고 계십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칭찬 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당하게 칭찬을 받을만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비정규직 인원을 가지고, 때로는 정규직 몇 명이 365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로화단, 가로수에 조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해당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등 친환경 병해충 방제지침을 보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 약재사용이나 실적을 보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등 유관기관에 실험, 검증된 유기농약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가로수에는 병해충에 검증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납품되어 사용하고 있는 해당 친환경 약재의 효과는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고독성 농약, 보통 농약, 저독성 농약, 친환경 농약 중에 저희들은 검증된 농약관리법상의 보통 농약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친환경 가로수 방재사업에서 업체 선정이나 제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할 역량은 되지 않고요. 국가에서 인정된 기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고 기준에 맞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혹시 업체 선정 또는 제품 선정에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료로 2014년도 가로수 등 친환경 병해충 방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주셨어요. 다항을 보면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친환경 약재의 경우 일반 약재보다 단가가 매우 높으나 약효가 현저히 떨어짐, 약재 살포 시 인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야간에 작업을 실시하는 실정이나 작업인력의 단가가 낮아 작업인력의 불만이 매우 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약재를 사용한 부분들이 한방약재의 방제효과가 80%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재 방제효과의 기준 근거자료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보통 일반인들이 가로수는 약도 많이 하고 공해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은행나무의 은행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식품의약청에서 우리나라 여러 군데의 은행나무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더니 기준치 이하의 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약인 보통 농약 정도를 쓰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또는 산림자원연구소 등 도내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시험성적서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방제사업을 진행해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해부터 방금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내나 도내를 보면 친환경 방제 약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다고 소문이 났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지런하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봉화산을 갔습니다. 봉화산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하러갔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에 편백나무를 심어 놓았잖아요. 너무 빽빽하게 심어진 것 같던데, 제가 전문가와 함께 갔는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나무를 야무지게 많이 팔아 먹었구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었지만 이미 심은 것은 그만이고, 죽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1.8m 간격으로 편백나무를 심으니까, 빽빽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한 번씩 가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되면서 편백나무들이 색깔이 변하면서 약한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죽어있고 너무 빽빽하니까 어렸을 때 옮겨 심는 것도 괜찮겠다고 나무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너무 많이 있고, 또한 봉화산이 굉장히 가까운 정원이 아닌 공원이잖아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데크길이 있잖아요. 데크길에도 너무 데크자재를 많이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크길은 일반 건강한 사람밖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차도를 빼놓고 노약자가 올라 갈 수 있는 데크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땅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장흥 우드랜드를 가보면, 유모차가 최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데크길도 경사지지 않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노약자를 배려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원박람회 때문에 순천사람들은 정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봉화산도 시민정원사를 만들어서 시민정원사가 몇 m씩 관리를 하고, 도시락 값 정도는 지불하고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만들어서 봉사 겸 일자리창출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와 같이 가서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순천시가 정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원 문화 확산의 차원에서도 관련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민정원사가 둘레길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수고가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내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약 50,000주가 못 되고, 45,000주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물론 푸르렀을 때 보기 좋은데요. 가을이 되고 초겨울로 접어들 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낙엽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시내를 오고 갈 때 보면 낙엽이 지는 멋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을 치우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낙엽을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 정영태   
ㆍ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수종을 사계절이 푸른 가로수로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암대 진입로에도 상록수로 바꿔가고 있고, 순천지역은 상록 계통의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그런 방향을 맞춰나가되 다만, 가로수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푸르렀다가 가을에도 떨어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이런 것도 좋아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이렇게 30년, 40년이 되다보니까 나무가 40전, 50전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처음에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둘레를 20년, 40년 이후까지 안 내다보고 둘레길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길이 좋지 않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런 데가 시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시내 몇 군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군데가 넘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특히 조례동, 연향동에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0년 전에 신도심 택지개발을 하면 수종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도로폭은 좁은데 느티나무 등을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을 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예측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미리 예측을 하고, 둘레를 미리 넓게 잡아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야지 길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둘레길은 봉화산 둘레길 만이 아닙니다. 순천시내 둘레길 이라고 내놓은 곳이 동이나 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대표적인 것이 첨산이나 별량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도 평상시에 그런 데도 산책로를 등산로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산림소득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둘레길을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소장님께서 옳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순천에 봉화산만 관리하시지 말고, 동 단위나 면 단위에 있는 둘레길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방금도 첨산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첨산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걷다보면 그늘 아래로만 산길을 돕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편백나무도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그 길이 조금 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 정도는 걸어야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좁은 것이 오히려 미래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확장하는 것보다는 앞에 바다도 보이고 조심해서 가면 운치가 좋지 않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 생각에는 그래도 두 사람 정도는 나란히 서서 대화도 나누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구간별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도 한 번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회의가 있어서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새로 생긴 사업소예요. 정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국가정원 제1호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통보를 받으셨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농림수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통과하게 되면 순천시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원의 도시를 순천시 내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그 외에 파생되는 행정적인 지원, 문화, 제도적인 것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법이 개정되면 순천시 실과소 중에 공원녹지사업소가 가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원녹지사업소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이나 주택계획이 있듯이 가로수계획도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물론 있습니다. 가로수는 산림청 지침이나 규정이 있고요. 내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재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는 거의 매칭포인트가 없이 시비로만 건설교통부나 산림청에서도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면 열악하게 시비만으로 했던 공원녹지관리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로수위원회도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가로수 수종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가로수 수종이 다 열거를 하면 20여종 되는데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먼나무 순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중에 필요 없는 수종이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로수 수종으로 느티나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에 귀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로도 중로, 대로, 소로, 광로가 있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의 구별도 없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어떻게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소로에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옳은 정책이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난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특히 조례동에는 길은 좁은데 키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 공감대를 얻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하는 행정이 아니라 순천시내 전체를 놓고 우석로는 무슨 가로수, 백강로는 무슨 가로수.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도로변에는 가로수들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있어요. 정착화 되어 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손댄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고, 소로부터 접근을 해오다보면 생각 외로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가로수가 사실은 10인 10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전문가끼리 토의를 하거나 심포지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대한민국 순천시가 정말 말 그대로 생태수도이다. 이번에 국도 2호선 관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원녹지사업소도 참여를 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도시과와 협업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부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수종에 이르기까지 도로가 뚫리는 곳에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주 잘된 사례인 것 같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게 순천시에 정착이 돼서 누가 순천시를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가 옛날에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왜인지 해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대한민국 육지에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필히 소장님께서는 공원녹지 가로수에 관한 한 대통령인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이 아닌 그 누구도 소장님의 업무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왕에 있었던 과 같으면 그 길을 가다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덧붙이면 되요. 새로 생긴 이 길은 도로과의 공원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시과의 공원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할이 지대한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냥 새로 사무관 하나, 사업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필히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감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0만 원 상금을 받으셨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상금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직원들과 술 한 잔 마셨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도 같이 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매립형 지주목 상상도 못할 일인데 금상을 받으셨지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나무에 대한 공감대, 철학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도 각 과별로 직원 1명뽑을 때도 공모가 되었건 기능직이 되었건 기간제가 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야 됩니다. 수범사례로 순천만보전과에 철새전문가, 식생전문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있고 개인적으로나 공개석상으로 전문가들은 과 이동이 없이 장기적인 근무를 보장되어야 하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모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곳 중 하나가 공원녹지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가볍게 하면서 결말은 무겁게 내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이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것도 중요한 키워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선택과 집중이 어느 과, 어느 부서보다도 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수산취수는 50년 대계이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나 물에 관한 한 최소한 50년을 이후를 내다보고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웬만한 수령의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때 베어내도 나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5년 정도 키우다가 베어내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산림목이나 펄프목 등 자원 활용재들은 전부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식재를 하고, 실제 로 40년 이상이 되었을 때 벌목을 하고 식재를 합니다. 비단 공원에 심었다고 해서 그러한 산업용 돈을 만드는 재원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공원용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심어서는 안 돼서 제가 소장님과 고민을 했 던 부분이 순천의 대표 가로수 선정, 순천시 소로, 중로, 대로, 구역별 특성화된 가로수맵입니다. 열심히 작성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제 조금 무겁게 가겠습니다. 작년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본예산에서 60억 원, 추경 때 70억 원을 확보해서 총 13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올해 예산도 71억 원이었던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해입니다. 작년에는 도시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2015년에는 203억 원으로 늘어서 285%가 늘어났습니다. 중요성은 저도 인지합니다. 국가정원 지정문제도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285%의 예산 증감을 가지고 오는 과가 공원녹지사업소 밖에는 없습니다. 다 줄어들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했는데,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203억 원. 순천 내년도 예산이 8,425억 원입니다. 그중에 203억 원, 직원이 10명이 넘는 사업소를 꾸렸습니다. 제가 볼 때 회계논리나 공기업의 논리로 볼 때 행정의 논리로 볼 때 안 맞는 것이다. 실제로 인원의 배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10명인데 1인당 집행예산이 20억 원밖에 더 됩니까? 1년 내내. 그것을 한 달로 나누면 1인당 1억 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인원수 대비 낭비인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예산도 오면 그때는 예산이 늘어나서 더 쓸 수 있고 하니까 미래대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순천시 예산 규모가 8,425억 원 내년 기준의 보았을 때 200억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일례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관리비가 2014년도에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5억2,700만 원입니다. 몇 배가 늘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3배 이상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수치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시설물을 정비해서 그 관리비가 1억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에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 관리비만 내년도 예산에 5억3,000만 원이 올라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사실은 시설물들이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1억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을 정도의 관리였다면 이제는 5억 원을 투입해서 좀 더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서 조금 높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못 넘어가지요.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고 앞으로 많은 공원이 생겨서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가상치까지 감안해서 3배 정도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처럼 쓸데없는 공원이나 더 이상 방만한 투자를 해서 관리비가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굳이 안 만들어도 될 공원을 만들어서 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만들어야 되지만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을 전체 대비 8,425억 원인데 우리순천시 가용자원이 얼마냐면 예산은 8,425억 원이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한 번 해보았어요. 일반회계가 7,050억 원입니다. 복지예산을 빼고 나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가용예산이 49.37%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480억 원이에요. 시청 공무원들 인건비는 2,000억 원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 8,425억 원이 아니라 3,480억 원을 가지고 순천시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해보니까 203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산이 5%에서 7%를 차지합니다. 녹지조성을 하는데,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금액까지 합치면 9%가 됩니다. 과연 순천시 예산에 가용 예산 능력에서 9~10% 정도를 우리가 녹지 조성하는데 쓸 만한 수준에 와있는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민생도 급한데 소득수준이나 자립도가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20평짜리 집을 살면 200평짜리 정원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수 없이 시정질문 때도 봉화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봉화산에 배정된 예산이 27억 원이에요. 17억 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2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봉화산에 들어간 돈이 87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115억 원 정도 됩니다. 절대 한 군데에 집행해서는. 정말 선택은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이시니까 물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우리시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명했는가는 후자에게 맡기고 일은 저질렀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영태 위원님이 첨산, 남산, 삼산 등 둘레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대기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11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한 번쯤 꼭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을 해주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원을 하고, 규모를 정하고 투자를 할 때는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대계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선택과 집중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해야 되요. 어떤 정원을 만들 때마다 최정원을 홍보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대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예산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입니까? 27%입니다. 일반회계로는 32% 정도가 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염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 녹지를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멋지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은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의 트러스트 문제를 아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트러스트 구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구조가 아니라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순천시에 이것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순천시가 안 사줬습니다. 순천시는 택지개발을 하려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나서서 평당 3만 원씩 자발적으로 돈은 선불로 내고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몇 필지를 가지고 가겠다. 돌탑에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진 조례호수공원이에요. 저는 조충훈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한테 택지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고 기대치가 있는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공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설명을 하러가서 구정물을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호수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천 명이 한 평 사겠다고 해서 돈을 거둬서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이 녹아있는 조례호수공원인데 유입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정수탑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개를 세워야 되느냐, 광주도 가보고 일산에도 가보고 가봤는데 2개 정도를 세우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정수탑을 안세우고 분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멋진데 속은 다 썩어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수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표면, 1m 밑을 파보면 수질이 완전히 달라서 거의 구정물에 가깝습니다.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전에도 유관 과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조례호수공은에 녹조를 제거하고 부유물을 정화시키는 약재를 한 번이라도 넣어볼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작년에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약재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수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140억 원짜리 사업. 
○위원 최정원   
ㆍ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수탑을 세우는 것이 금방 세워지지 않습니다. 1년이 걸릴지 예산부터 세우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동안이라도 시민들은 이용을 하니까 약재라도 해서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없으면 다음 달부터 봉급의 일부라도 드릴 테니까 약재를 사서 투입하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정수탑 설치 문제는 고민을 하시고, 전문가와 다시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기계식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유입수가 적어서 안 됩니다.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아니라 악취공간이고 나중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로수를 선정해서 가로수 로드맵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순천만 주변 해안주변을 따라서 남도삼백리길을 만들어놓았는데 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순천만정원도 곤혹스러운 것이 저 정도라면 숲길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야 됩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여름이면 더워서 힘듭니다. 어느 공간에 녹지가 있고, 어느 공간에 나무 그늘 쉼터가 있습니까? 저생식물의 자연식생은 잘 보전되어 있지만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늘이 없습니다. 뚝방이고, 해변이고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남도삼백리길 정도는 최소한 그늘 밑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햇빛을 쬐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늘 밑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염분에 강한 조경수를 개발하셔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014년 11월과 12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를 봤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가 12월 31일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이제 발주나 입찰공고 중인 건이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추경에 확보된 건이 가로수 몇 건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떤 종류의 나무는 겨울이 심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만 해도 6건이고, 나머지 대기 중인 건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경들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교통과에 보니까 광역시내버스운영체계구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광역행정협의회가 있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가동을 시켰어요. 소장님 혹시 앵무산을 올라가보셨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라가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 순천, 광양이 한 눈에 보이는 곳이 앵무산이에요. 앵무산 정상이 행정상 주소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율촌 출신이라서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로 되어 있습니다. 앵무산 정상에 어느 날 팔각정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했더니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여수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땅에 여수시에서 왜 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순천시 땅이 아닌  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녹지 분야에서도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둘레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앵무산 둘레길을 하면 여수시와 같이 상의를 해서 앵무산 둘레길을 한 번 상의 해보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조례호수공원 바닥준설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바닥준설 예산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7,000만 원으로 해서 구상 중인데 약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앞으로 준설량이나 연차적으로 퇴적층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수탑이 생기기 전까지 약재투입과 퇴적토 준설 문제를 꼭 검토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알겠습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같은 문제인데요.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김중곤 도시과장이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퇴적층이 너무 높으니까 준설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준설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산계에서 잘려나가요.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 물이 구정물에 가까워요. 그래서 갈수기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비가 좀 오는데 갈수기 때 준설을 안 하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준설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위원 김인곤   
ㆍ유일한 기회가 갈수기인데, 어차피 시민들은 여름에 호수공원을 걸으면 냄새가 심합니다. 한 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설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하상이 너무 높아졌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와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잘 몰라서 냄새나는 것을 한두 달 동안 계속 준설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픈 부분은 드러내야 됩니다. 호수공원이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한데 안에서 보면 썩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입니까?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순천시가 토지사용료로 얼마를 주고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올해 8,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농어촌공사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장대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들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 에코지오축제도 있고, 갈대축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만 100억 원이 들었고, 200억 원이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장대공원을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공원이나 녹지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니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순천인데 지금은 생태도시이고 정원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수준이나 요구사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화장실 문제, 우측처럼 몇 십 억 원이 넘는 화장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천지구의 화장실처럼 멋진 화장실을 해줘야지 도로를 건너와서 특히 좌측은 물놀이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도로를 건너오면 잘못하면 아이들은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순천만정원에 무대설치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멋진 무대 설치는 아니더라도 장대공원에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가림시설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매번 행사가 있을 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버리고 간이텐트를 치기도 하거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유심히 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수화보 정리는 특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을 가리거나 시설물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연향동에 잘해 놓으셨는데 전체지역에 수화보 정리나 정전작업을 해서 나무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태풍이 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난 현장방문에 봉화산 둘레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적을 했던 봉화그린빌 뒤에 토사는 임동호 계장님이 깨끗하게 잘 치워 놓으셨습니다. 잘 했습니다. 너무 잘 해 놓아서 박수 한 번 칩시다.  
(박수소리)
○위원장 허유인   
ㆍ둘레길이 1km 간격으로 관리하는 클럽이 있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접석도로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인가요? 산림소득과인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봉화산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빨리 업무분장을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까지는 산림소득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도 미루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접속도로와 관련된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클럽이나 모임에서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산이 몇 년 이후이면 공원녹지를 풀어줍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되면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봉화산만큼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00시에 개회해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순천만기획과, 순천만보전과, 정원관리과,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한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해서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히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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