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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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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6일 (금)  10시 00분


  1.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마이스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관광진흥의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마이스산업 정의를 제2조 8호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관광진흥협의회 설치를 해서 위원장 직무, 위원회 임기 위촉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신설하였으며 넷째 마이스산업 유치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을 위하여 관련법령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상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재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별도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재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이후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 이후 우리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동력인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13조 별표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에 따른 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원대상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76조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조문의 자구 및 조례의 인용조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중에요. 일괄 전부개정된 겁니까? 일괄 부분개정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부분요. 
○위원 주윤식   
ㆍ부분적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부분적으로 개정된 조례안 중 제3조와 제76조 개정이 주요안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법에 76조는 저희 당초에 조례에 있었던 내용을 수렴합니다. 상위법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현재 숙박업소로 지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특별하게 달라져 있는 조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위원 주윤식   
ㆍ이번에 신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마이스산업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즉 마이스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내용만 신설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2장에 보게 되면 3조 관광산업의 종류, 3조 2항이 신설된 규정인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3조... 
○위원 주윤식   
ㆍ2항. 신구조문 비교표 없어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령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6조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신구조문대비표를 주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축조심의 때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업무보고 때 필요하죠. 대입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야죠. 이 조례의 흐름은 개정조례하고 신구조례와 대비할 수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본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부 신설조항이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아니요, 기존에 있던 조례는 전부 무시하고 
○위원 주윤식   
ㆍ전부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조례내용이 적게 변경될 때는 변경안에 대해서 신구조문표를 만드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영   택
ㆍ이것은 전부다. 
○위원 주윤식   
ㆍ전면개정이고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마이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별표1이 있어요.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이 안의 13조제3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보상금지급 기준이고 지급단가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일치가 됐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여행사에서 내국인은 25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 단체관람객 70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숙박비 1인당 8천 원, 1만2,000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제2장 관광진흥협회에 보면 제2장 6조 1호에 보게 되면 위원 중에 순천시위원 2명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들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 위원은 전체적인 위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문경위 위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문경위 위원님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장 권한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천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일단 이 안을 상임위에 상정된 안이니만큼 위원은 문경위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 중에 의장이 선임 돼서 2명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마이스산업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중에 이 조례안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미술협회나 서울에서 단체에서 25명 이상이 와요. 그림을 그리로 와서 순천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를 통해서 오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행사를 통해서 먼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여행사에서 25명을 모집해서 왔을 때 저희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개별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숙박업소에서 받는 것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숙박업소에서 받는 것은 여행사에서 해서 숙박업소로 넘어가는 자료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여기서 관광숙박업이라고 했는데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거기에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도 관광 모객을 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기에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그것은 게스트하우스가 되든 호텔이 되든 관계는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일단 고객을 모집해 왔을 때는 호텔이 되든 어디가 되든 수준에 맞게끔 지원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단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왜냐하면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등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 관광진흥과에 현재 등록이 다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 그럼 영업허가를 받고 게스트하우도 혜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단 관광업체를 통해서 모객이 되어야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경우에는 큰 기업체에서 관광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관광업체 말고 자체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오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럴 경우에 배정이 안 됩니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법 취지는 온다는 게 아니라 여행사가 모집을 해도 순천으로 많이 오라는 취지죠. 
○위원 나안수   
ㆍ여행사를 통해서 해야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순천에 와서 잠 자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순천으로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먼저 실시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사업을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업주를 주다 보니까 
○위원 나안수   
ㆍ지금 이것을 업체에 주는 겁니까? 마이스산업 관광사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여행사에게 유치를 해서 어느 모텔로 간다는 것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주가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지금 코레일 내일로 인센티브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모객을 투어해서 순천으로 관광객을 인솔하는 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계법령 상위법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표1 보상금지급기준 이 부분이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객을 투어해서 하는 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를 들어서 내국인 25명 이상 순천에 관광객을 인수하는 업체가 있었을 시 숙박비를 지원하는 1인당 8천 원에 지급에 의하면 관광업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용상으로 숙박업체에게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관광객을 순천에 인솔해 오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숙박을 했을 경우 숙박업주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광 인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조례가 앞에 본문에는 관광사업자에게 주도록 해 놓고 첨부물에 숙박업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그겁니다. 전문위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2개를 숙박업주를 다 관광사업자로 바꿀 것입니다.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맞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모텔업을 하신 분들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것은 관계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하고 있는 모텔업소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기존에 그 분들이 안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기존에 받았는데 조례를 바꿔야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우리가 법을 보면 관광단체나 관광회사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텔업주에게 이 돈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 놓으면 관광 모텔하는 사람들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여행사에게 직접 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어차피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문위원 임영택   
ㆍ여행사에서 줘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줘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여행사를 기준으로
○전문위원 임영택   
ㆍ그러면 이것은 조례안 올릴 때 거기서 바꿔서 올려줘야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여기서 수정안 의결하면 되죠. 
○전문위원 임영택   
ㆍ수정안을 의결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음에 모텔업주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너희가 개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상으로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과정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차이가 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2장 관광사업 통칭,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업 또는 운송 숙박시설에 딸린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알선자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또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업을 하는 사람도 줍니다. 그 밖에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것이 법치대로 가려고 한다면 별표1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나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주 내지는 여행 알선 업체를 이렇게 기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려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행 알선 업체도 아니고 숙박업체도 아닙니다. 공동이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축조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로는 순천역에서 발권하기 때문에 순천에서 묵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업자를 통해서 모객이 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그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내 유료관광지 2군데와 숙박 식당 2군데를 여행사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관광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현 상태에서는 관광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여행사 측에 말을 앞으로 하려고 해요. 
○위원 나안수   
ㆍ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얼마든지 담합을 할 수 있잖아요. 조례의 내용대로 보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만 해 놓고 조례만 되면.
○위원 나안수   
ㆍ그럼 부칙으로 붙여야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보상금 지급 기준대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거에 개정안에 대해서 숙박업주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랑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관광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숙박업소 영수증과 유료관광지 영수증과 식당 음식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으면 업주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안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광득   
ㆍ이 앞에도 민원인들이 숙박업소가 관광진흥과에도 오고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런 내용인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내용이 그때는 아니고요. 자기 여행업소를 코레일 화면에 띄어주라. 자기도 장사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코레일에서 자기들 맘에 드는 곳에만 알선 해 줘버리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래서 자기들 것도 넣어 주라고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 업소를. 
○위원장 박광득   
ㆍ지급자체는 숙박업소로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현재로는 
○위원장 박광득   
ㆍ앞으로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법이 바뀌면 여행사로 들어가면 여행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여행사에서 안 해 주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안 해 줄 수가 없죠. 
○위원장 박광득   
ㆍ카운트가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원래 법 자체는 여행사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밤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두밤을 자면... 
○위원 나안수   
ㆍ또 두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인에 1박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 가족행사로 인해 불참을 허가 하였으니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박종수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방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보육실로 명칭이 변경돼서 보육실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시설물의 설치 4에서 탁아방을 보육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9조2에 주차장 운영을 신설해서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인에게 제공할 시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 체력단련실 이용요금을 삭제하고 보육실 1일 이용요금 1천 원을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탁아방을 보육실로 바꾸고 19조2에 주차장 내용을 신설해서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하고 주차요금은 현재 수영은 1시간 단위입니다만 시민대학 운영 강의시간이 2시간이어서 2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후 매30분 초과시마다 5백 원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항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라든지 공용차량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차량, 의정활동 중인 위원님들의 차량이나 홍보차량 등이 감면이 되겠고 5항입니다. 5항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은 어느 조항에서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현재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체력단련실이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2층에 있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어서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기존 요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보육실은 현재 월 6천 원에 1일 3시간하는데 1일 1천 원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2081 별도 배부해 드린 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일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입니다. 탁아방을 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건강센터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내에 시설물중 탁아방을 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탁아방에 대한 용어적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체력단련실 요금 징수 조항 삭제와 주차장법 제3항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4조에 따라 민원인주차 편의 제공과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제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상정이 몇 번 부결 됐어요. 6대 때 한번 주차요금 징수하겠다고 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9조 신설조항입니다. 19조 2항을 보면 주차운영 시간이 나와요. 주차장 운영 시간 때에 보게 되면 지금 명시가 안 됐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첨삭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규정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있다가 축조의결 할 때 수정의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누가 주차요금을 받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위원 나안수   
ㆍ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위원 나안수   
ㆍ인력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죠? 단수하게 요금의 징수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사람을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관만 그런 게 아니고 도서관, 드라마촬영장,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몇 대나 주차가 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302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302면요? 그럼 지금 인원은 몇 분을 쓰시려고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2명요. 
○위원 박계수   
ㆍ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주간이니까 되죠.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일당은 적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람 써 가면서 주차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 시민대학 민원인,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1일 600명 정도가 이용이 되고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회원이 벌써 1,300명 정도가 회원이 됩니다. 50%만 이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600~700명씩 이용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쪽에 2시간 30분을 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순대 앞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식사를 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고 또 한가지 제일 큰 문제는 순천대학교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은 무료로 하고 30분이 넘어가면 5백 원을 징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개학이 되면 거기에 있는 주차가 하다 보니까 다목적홀을 대관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앞전에는 황성로 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로 전부 지적이 돼서 항의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말이 많아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앞의 순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니까 이 쪽으로 많이 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장기주차도 있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오래 걸리는 것은 주차증을 발급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게 되면 말입니다. 신설조항에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는 말씀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혹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위탁관리 공영 주차장 조항이 나옵니다. 혹시 주차장 시행할 시점에 맞춰서 위탁 관리 계획은 없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금이 커야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내가 묻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부칙조항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탁 관리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참여할 소지가 나옵니다. 인근 상인조직도 관리 대상입니다. 아예 이 부분은 처음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은 위탁 안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되야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네, 위탁 안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하시든지 직영체제로 운영 관리를 한다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축조의결할 때는 수정의결해서 내려 보내겠지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박람회 개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인 마이스 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내 조문 등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관 내 일부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사항을 기능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수강료 면제 및 감면 조항과 별표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자원순환센터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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