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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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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24일 (화)  10시 5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업무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보고하여 오늘 다시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차후 의회 업무보고시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장이 순천시 로컬푸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지난번 전반적인 보고는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는 그동안 글로벌푸드 불안정성 대두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가간 소득 양극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식량무기와 그러한 실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건강 보호 그리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식량자급률 제고, 이러한 종합적인 과제를 수행키 위해서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은 생산자 방문교육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지역농업 가치 인식 홍보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건립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을 추진해서 순천만정원 동문 주차장에 직매장 1호점을 건립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건물 짓기 전과 짓는 동안에 대형 천막을 직매장 예정지에 건립을 해서 임시매장으로 일정 기간 시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매장건립비는 총 14억 원입니다. 규모는 661제곱미터로 약 200평입니다. 또 로컬푸드가공센터 건립은 국비사업으로 총 22억 원을 확보해서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에 건립키로 했는데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공시설 600제곱미터 부속시설이 400제곱미터로 각종 기계장비는 약 70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공모 준비 중이고 구입대상 장비 목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인증센터 건립 재검토 건입니다. 약 20억 원이 확보된 국비사업은 애초에 로컬푸드를 계획한 2014년 초에는 인증건당 33만 원 정도에 인증비가 책정이 돼서 했었는데 건당 3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각종 시설비와 장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하더라도 5년이면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인증에 대한 검사료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됐고 또 MOU 체결까지 하면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 사이에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을 때는 약 30년이 되어야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건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인증검사 요건이 240종이었지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320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률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고로 분석했을 때 인증센터는 우리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인증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 아니냐는 분석결과에 따라 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한 민간공동출자법인 설립 건은 지금 현재 3월 말이면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은 주출하기가 아닌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연계된 농산물 창업보육센터에서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창업보육센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가서 보고를 할 때는, 가공센터 20억 원과 창업보육센터 10억 원 합해서 30억 원을 한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됐다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때는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만 계획수립 중에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중앙사업추진 방침에 따라서 따로 분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가공센터 20억 원과 농산물창업보육센터 10억 원 이것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목적상 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 가공 기술을 교육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층 건물로 약 500제곱미터 건물에 17종의 가공 장비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연계된 사업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애초에 인증센터를 순천 서평리 520외 10필지 부지 내에 11,400제곱미터 내에 인증센터 건립을 하기로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확보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공유재산 취득도 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행정의 절차는 일괄성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애기들 장난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이제 와서 한다는 절차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사업장소 승주 서평리 520 외 10필지 부지 내에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해서 승인 받으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가서 충분히 설명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 가치나 타당성은 분명히 조사한 나머지 “이 부지에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합니다.”라는 조사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 나머지 행자위 위원들에게 가서 이 부지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한 나머지 승인을 받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분석을 해 보니 비용성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다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행자위에는 설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행자위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타 기관에 검사를 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시설 투자비용을 하더라도 약 20억 원 가까운 돈 들어갈 필요 없이 용역의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다니까 행자위에서 부지 뭐라고 얘기 하던가요? 부지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문경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거기에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공유재산 취득 폐지 건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업성 폐지 건이 우선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업성 폐지 건이 우선이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문경위에 타당성 조사 검토보고에 대해 다시 재검토 의뢰를 받고 난 다음에 행자위에 가서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문경위보다 행자위에서 먼저 요청이 있어서 답변해줬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문경위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보다는 우리 문경위 위원들이 타당성 조사를 봤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인증센터는 애초대로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더욱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합치점을 봐야하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1월에 할 때는 건당 분석료가 33만 원이었는데 금년 1월 들어서 나온 인증 시 건당 검사료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얘기했고 MOU를 체결하면 15만 원까지 근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에 인증료 단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인증센터 건립보다는 인증검사 의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로컬푸드 전체 업무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몸을 가볍게 하고 돈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 보자. 사실상 앞으로 2호점이나 3호점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 이런 쪽에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종합적인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돈을 덜 들이고 건물 같은 것도 건축을 지양해서 슬림하게 추진하자 이런 취지지.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집을 부리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일에 대한 순서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산을 절감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절차나 수순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이 절차가 안 맞는 것인지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우선인데 문경위에서 먼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부지 철회 조건이나 폐지가 그때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문경위에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지를 어떻게 또 다시 승인받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주윤식   
ㆍ이게 일관성인 절차에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행자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에 요청에 응하다보니까 순서가 이런 것이지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구태여 순서를 따진다면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번 보고 때 제가 인증센터 건은 재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업무보고 때 인증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설명했고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과 이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점, 경제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나머지 타 기관에 위탁 주는 게 낫겠다, 용역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왜 못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2014년 1월에는 건당 3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MOU 체결하면 15만 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위원 주윤식   
ㆍ또 이것 있습니다.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순천대 친환경센터라는 얘기도 있어요. 순천에 보면 품관원에 잔류농약 검사센터도 있어요.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도 있습니다만 순대보다 작습니다. 순대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에 타 기관에 검사의뢰에 보면 순천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에 단가를 우선 적용을 해 본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대에서는 단가가 1,200건에 건당 20만 원인데, 분석을 해 놓은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품관원에는 의뢰를 안 해 봤어요? 비교를 하려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품관원은 2013년 하반기에 분석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원가 절감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인증센터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다투자 내지는 그럴 필요성이 없고 장기적인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원가가 절감되는 쪽에 의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 고려가 된다면 도로 이관된 품관원에 의뢰해도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상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조금 전에도 이겁니다. 여기에서 수술의 방법인데 이런 부분이 인증센터를 건립할 필요성 없이 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증센터를 건립할 필요 없이 이런 기관에 의뢰하는 게 용이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으면 지금 재현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비용이 건당 2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순천대학교 자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좀 더 포괄적으로 용역을 넓혀서 아까 말한 품관원, 전라남도로 이관됐던 품관원에 의뢰해서 더 싸면 다음에 20만 원이 15만 원으로 떨어지면 15만 원이 되니까 그쪽에 의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타 기관에 검사의뢰 괄호 속에 순천대와 친환경농업센터 등 여러 군데에 알아본 종합적인 것이지 순대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죠.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20만 원 얘기했는데 전격 MOU 체결해서 그쪽에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15만 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지금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인증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없이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겠다는 얘기는 검사 의뢰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검사비용은 단순한 얘기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비나 운영비를 종합분석 해 본 결과 인증센터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사람 인건비 지출하고 시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합적으로 경비가 덜 든단다하는 분석 결과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최종 의결해야 될 문경위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인증센터는 원안대로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행자위에는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이 부지는 폐지하렵니다라고 설명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말씀을 꼭
○위원 주윤식   
ㆍ혼란이 오죠? 엇박자가 나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달라는 것이지 폐지를 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가 자꾸 3번째 중복이 되는데 절차상 문제는 행자위에서 와서 보고를 해 달라는데 문경위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한 것은 단순히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보고였지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인증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은 이 사업 장소였습니다. 이 사업 장소를 취득해야 될 시점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그래놓고 문경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경위에서는 긴 안목으로 보고 도농도시인 순천 입장에서 인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타 기관에 검사 의뢰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든 시점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시점에서 문경위에 사업 검토를 해야 할 문경위 측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또는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얘기했을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위원 주윤식   
ㆍ아니 행자위에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부지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승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국도 확장 공사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이 50% 정도 
○위원 주윤식   
ㆍ네,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대비책으로 인근 부지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로컬푸드가 같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 안에 인증센터를 짓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 구입도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디에 세울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될 시점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로컬푸드인증센터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국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쪽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김재임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김재임 위원님이 재직당시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인증센터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산의 문제성 등을 언급하면서 일단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 일부를 확보해서 쓰는 게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렵게 승인까지 받은 이 인증센터와 관련된 부지 기타 사업비를 이제 와서 재론된다는 자체 발상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 한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가공센터, 인증센터, 창업보육센터를 한 곳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전부터 거론이 됐고 그것 때문에 문경위 몇분 위원님들과 진주센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린 결론인데 사실상 센터를 전체적으로 모든 건물을 통합하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저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진주시처럼 만평이면 만평 어느 한곳에 대지를 잡아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같이 갔던 위원님들과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땅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여기 저기 땅나는 대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해하는 측면보다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첫째 인증센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분한 부연설명 내지는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다루는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인증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 절감 측면에서 타 기관에 단순히 검사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검사 의뢰를 하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수시나 방법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이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문경위에서 인증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원안대로 건립하라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된다면 즉 과장님 보고내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원안대로 시행을 하라고 한다면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해야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행자위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공공연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행자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부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업이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할 수 있다기보다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 주윤식   
ㆍ원안대로 한다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회 후에 최종 마지막 의결보는 것으로 의견을 집합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보니까 로컬푸드를 애초에 보고했을 때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뭐든지 민간이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 추진 순서는 일단 관에서 주도하다가 어느 정도 자동차라면 모터 역할만 하는 것이죠. 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농민단체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큰 로드맵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설립, 법인 타당성 검토까지도 용역을 줘서 3월 말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민간합동으로 공동출자법인이 설립되면 순천시가 일부분 출자할 것이고 민간단체라고 하면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모두 전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전체 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업인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농사관련 기관 단체 뿐만 아니라 농업인까지도 전부
○위원 주윤식   
ㆍ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농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있는 협동조합들 원협, 농협, 축협 다 해당이 되고요. 
○위원 주윤식   
ㆍ법인이 설립되면 출자자의 범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세부적인 절차는 안 나왔습니다만 7억 원 내에서 법인설립 자본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간이 몇% 차지한다는 출자 지분은 안 나왔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직 
○위원 주윤식   
ㆍ단순히 치부하면 안 됩니다. 순천시와 민간이 출자한 법인, 출자자본금 범위는 7억 원 내에서 출자를 하되 순천시가 몇% 지분을 가져가고 민간이 몇% 한다는 것까지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7억 원 중에 3억 원은 순천시에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4억 원을 가지고 농협단체나 생산자 농업인들이 출자하는 것을 충당해서 그다음 단계는 완전히 자생적으로 되면 시에서 출자한 3억 원도 회수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간주도로 나가게 됩니다. 3단계로요. 지금 현재 1단계고, 출자법인 2단계, 완전 민간3단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비 출자 타당성 검토 즉, 용역기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15월 3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3월 말에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용역 검토 결과가 나올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쯤 되게 되면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오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좀 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건립이 있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인데. 임시적으로 시험운영을 하겠다 천막을 지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14개라는 사업비는 본 건물을 짓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천막만 치는 예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본 건물 짓는 비용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역설했습니다.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직매장1호점이 순천만정원 동문 주차장 쪽에 장소를 택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이 발생될 문제점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솔직한 얘기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집을 짓고 혼잡이 생기게 된다면 협소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있지 않겠냐. 그럼 다른 장소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안 됩니까? 부지선정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부지 선정관계는 1호점은 거의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3호점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호점은 아무래도 인구 밀접지역인 조례동에 하고 3호점은 신대지구 이렇게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단순히 뭐냐하면 로컬푸드 판매점이라는 것은 순천 관할권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로컬푸드 원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 측면을 감안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뜬금없는 레스토랑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당초에 여기는 2층 건물을 해서 레스토랑을 2층에 하기로 했었는데 순천만정원에 전반적인 이미지를 흐릴 수 있으니까. 2층 건물을 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층은 없애고 1층만 해서 직매장만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레스토랑은 안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은 안 합니다. 1호점은 레스토랑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장 내에는 레스토랑이 안 들어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업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편이 되리라 보고 있어요. 국가가 주인이고 순천시가 위탁관리 주체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어느 장소에 무엇을 집어넣지만 차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분명히 통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철거하는 이중성 투자의 부분은 발생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남발성, 무분별성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인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한번쯤 다시 문경위에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의견을 모아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본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호점이라는 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직매장요
○위원 유혜숙   
ㆍ직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인증센터도 보고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로컬센터 1호점, 2호점 하는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용당동 쪽에 도농상생신문화공간이라고 건축중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한다고 11억 원 예산 세워준건데. 6대의회 말기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도농상생신문화공간으로 둔갑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거기에 로컬푸드매장 점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도농상생신문화공간이라는 센터가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그 사업의 몫이 원래 서면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간다고 했었잖아요. 공유재산 변경 신청받고 그랬을 때 6대 의회 끝판부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마 가공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로컬푸드매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은 아닌데요.
○위원 유혜숙   
ㆍ11억 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11억 원 그것은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비사업의 일환인 도농상생신문화공간 건물이 지금
○위원 유혜숙   
ㆍ아니요, 그게 도농상생신문화라는 제목은 7대의회 들어와서 갑자기 둔갑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그리고 원래 그 이름은 뭐였냐면 로컬푸드였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서면 폐교로 가려고 했다는 것.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것이 가공센터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로컬푸드 말하는 게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도농상생문화공간이라고 삼산 용당동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로컬푸드가 된 것이 2013년 1월이거든요. 이전부터 추진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비 사업의 일환인데 중간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농상생문화공간으로 바뀐 것은 있었습니다만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사업이 구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1층에 직매장 차원에 그것을 해 보면 어떻냐고 저희와 타협이 됐습니다. 작년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민소통과와 협의를 한 결과 직매장을 하려면 적어도 100평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300품목이기 때문에 와서 한꺼번에 장을 볼 규모가 되려면 100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면적이 훨씬 미흡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위원 유혜숙   
ㆍ그 설명은 들었는데 거기는 뭐가 됩니까? 로컬푸드 무슨 매장?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자세한 사업내용 관계는 
○위원 유혜숙   
ㆍ거기에 로컬푸드를 팔거든요.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막 강조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비 사업에 보면 마을기업이나 각종 그런 것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또는 그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로컬푸드라는 것은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민소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로컬푸드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위원 유혜숙   
ㆍ정말 헷갈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유명칭이 아닌 뜻 명칭으로 로컬푸드를 말씀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 유혜숙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검사비 관련해서 2차적으로 인증 신청 건과 무작위수 검사하고 수거검사하고 차이점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신청 건은 로컬푸드 농산물로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생산자, 농업인이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무작위수 검사는 직매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거나 또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농산물을 막론하고 수시로 요원들을 활용해서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저번에 150개 품목이 조직화가 됐다고 했죠 순천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그 말씀은 뭐냐하면 마을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되는 품목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현재 300개 품목을 목표로 하는데 순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확인된 품목 수가 150개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찾아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농가조직 목표는 1500농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증센터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인증을 받게 되면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건데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인증신청 건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수가요? 
○위원 유영갑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생산자 농업인들 교육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가족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직매장에 내 놨는데 만약에 식중독이 나온다거나 타 기관에서 무작위검사를 해서 걸렸다면 우리는 로컬푸드 전체도 망하지만 생산자 농업인들도 설 곳을 잃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의식으로 접근해서 얘기하고 무엇까지 이야기가 됐냐면 나중에는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비도 대폭 줄어든다. 이런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저도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도둑이 들어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둑의 책임보다는 관리한 주인의 책임이 크거든요. 인증센터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의 혹시 모를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게끔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전수조사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초기에는 그럴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들어서 1200건 관련해서 위탁했을 때 2억4,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연간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운영비 위탁검사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시설건립비만 빼면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 연간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건립비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은 나와 있습니다만 인력 확충이 어렵거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계비용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립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운영비는 위탁했을 때가 높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형식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1200건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데 1200건보다 높아지더라도 지적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0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용은 그 정도인데 제가 예견하는 것은 초기에는 1200건, 1500건 했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자아가 생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가서 독려하는 것 못지 않게 가슴속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내지 150만원이 월에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추진하는 독려하는 저희보다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당연한 건데 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의무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돈이 생기고 마음이 통했으니까 다음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사는 계속해서 농가 수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면 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게 행정기관이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고 소비층이 확대됨으로써 검사 건수를 늘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물론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하단에 나와 있지만 시설건립비를 제외하게 되면 위탁하는 거나 직영하는 거나 오히려 직영하는 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고 시에서 고용창출비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건수가 더 늘어났을 때 비용추계를 따져봐도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나 민간공동출자 법인해서 괄호해서 농업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엔매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성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비슷한데 그것은 주식회사 개념입니다만 우리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위원 유영갑   
ㆍ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그렇게 농업회사로 가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는 주주들이 있고 농가참여 주주가 아니고 소비자 참여 주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 배당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출자법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용 추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가나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출자법인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 사전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증센터 위탁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상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되지 않아서 이 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문제는 사실상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업무처리 절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인증센터를 위탁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보면 분석비용이 직매장 무작위로 수거했을 때 1,000건 정도는 시에서 인증센터를 건립했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순천대에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무작위로 그대로 인증비용 없이 갈 것인지 아니면 건당 24만 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일단은 무작위 수거 검사는 생산자 농업인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증료를 지불하고 농업인에게 무작위검사는 안 하고요. 대신에 농업인이 의뢰를 한 아래쪽에 보면 인증신청 건이나 이런 것은 유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인증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농업인이 하지 않고 로컬푸드 품질 안전성을 위해서 무작위로 한 것 만큼은 예산에 의해서 지출하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품목별인증을 한번 받으면 유효가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작물 포장 그것은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경작자가 바뀌지 않는 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한번 받으면 3년이고 5년이고 인증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기간이 1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다시 또 그다음 해에 또 받아야 하네요. 과다한 인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비용 보조비율은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충분한 검토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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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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