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보고의 건
  4.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 결과 보고의 건
  5. 4.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보고의 건
  4.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 결과 보고의 건
  5. 4.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와 관련하여 재원조달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예산 담당 부서인 전략기획과장이 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 보고 관련 재원조달 및 예산편성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서 전략기획과장을 관계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보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합동검사 등 조치결과입니다. 합동검사 결과 243건 중에 완료가 234건이 되었으며 조치 중이 3건이고, 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지적사항은 30건 중 26건이 완료되었고, 조치 중이 2건이며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인계인수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합동 점검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시의회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일시 보류 권고를 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작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순천에코벨리(주)와 자원봉사단체 해룡면 관계부서 등이 실시하였습니다. 인계인수 완료는 2개 부서가 하였습니다. 상수도과와 교통과가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도로변, 하천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에코벨리(주) 및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2년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무상양도 부지 인계인수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학교 이전부지는 2015년 5월 6일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부지는 2015년 11월 14일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 및 주차장, 세차장 복합용도의 사용은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으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위치로 인한 토지활용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합동검사 및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에코벨리(주)와 관계부서의 최종 합동 점검을 한 후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시의회 지적사항이 30건이 무엇인가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바로. 그리고 외국인 학교 이전 완료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학교 면적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약 13만7,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평수로는 약 40,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땅, 그대로가 맞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분할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상태로.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외국인학교 부지로 했다가 일정부분을 또 잘라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외국인학교 부지로 있던 그대로를 인계인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면적으로 보면 그대로가 맞는데 도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따가 정회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도면을 확인해서 정확한 부지인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원래 외국인학교 부지가 약 40,000평이 있었어요. 이 일부를 가져다가 다른 것을 하네, 마네라고 해서 그때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놓고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이전완료를 했느냐. 
○도시과장 강동연   
ㆍ전체를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체가 외국인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체가.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전에 보면 일정 부분을 떼어서 장난치려고 해놓았더라고요. 선을 그어놓았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개 지적사항을 지금 줘 보실래요? 그리고 원인자부담. 이게 가로등 위치로 인한 원인자부담. 원인자부담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 임종기   
ㆍ왜 그것을 우리시민이 부담해야 되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사실은.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시민부담으로 인수인계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우리시민 부담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헤서 시민한테 원인자부담으로 전봇대를 시민이 돈을 내고 옮겨야 되요? 누가 세워놓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사실은 결론을 가지고 따진다면, 임종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공사 추진 과정을 놓고 본다면 필지가 딱딱 맞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주를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후에 각 주택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구간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맞춰서 해야지요. 왜 죄 없이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인자가 부담을 하면 되겠어요? 그 땅을 산 사람이 무슨 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대지경계선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옥기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신주 부분은 분명히 대지경계선에 해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중흥이 아시다시피 수사관계로 인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한 달반 정도이면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완충녹지 근린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완충녹지 지하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진행을 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그것을 하실 때 위원님들 참석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대로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뭐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에코벨리(주)와 접촉을 하면 누가 나오던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순천에코벨리(주)의 직원이 나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직원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직원이 나와서 결정권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금은 수사 받는 과정을 확인해봤더니.  
○위원 최정원   
ㆍ아니, 수사 전에.
○도시과장 강동연   
ㆍ수사 전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보면, 중흥은 빠져있고 순천에코밸리(주)만 맨날 나오는데 순천에코밸리(주)가 힘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실제로는 중흥이 일을 다 하고.
○위원 최정원   
ㆍ그냥 뒤에서 다 조정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절차상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공사인 중흥에서 움직여줘야 만이.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에코밸리는 껍데기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행사입니다마는 껍데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중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껍데기와 이야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와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중흥이 연대보증을 한다거나 와가지고 해야지 맨날 해봐야 공무원들이 힘 빠질 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도 없고 뭐, 이렇게 문서를 써 줘봐야. 이행할 의지도 없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실제로 그 동안에는 시행사인 에코밸리와 중흥에서 같이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중흥이 수사를 받다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수사를 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현장에 와서 현장 관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차적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중흥건설과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어차피 인수인계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도 순천시로서는 마이너스에요. 이미 이미지도 실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자 투성이 저것을 어떻게 인수인계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하자보수나 시민불편사항은 순천에코밸리(주) 및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순천에코밸리(주)가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문구 자체도 우리 순천시에서 써야 될 문구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코밸리(주)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에코밸리가 들어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결국은 건설과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가 나와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까지 해가면서 신중하게 하나라도 더 검토하고, 정 아까처럼 조치가 불가한 것은 순천시가 돈으로라도 받자. 지금 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시민의 혈세를 좀 줄여보자.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도 순천시가 손을 댈 것이 수백억 원이 될지, 수십억 원이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는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될 문제이지, 몇 개과가 이래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뭐를 해도 T/F팀을 구성하고 이러던데 이 큰 일을 놓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T/F팀이나 다름없는 저희들 합동점검반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인 부서가 주축이 돼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점검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다 부실이 태반인데,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이 전부 다 부실인데, 점검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점검하면 부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 부실을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얼마만큼 복구시켜서 인수받느냐. 그게 문제이지. 지금 걸어 다니는 족족 부실 아닙니까? 가로등 문제. 보도 블럭 문제. 전부 다 부실 아닙니까? 하천, 교량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봤지만, 부실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부실 투성이라는 것은 다 증명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보완을 시키고, 복구를 시켜놓고 해서 받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현재 조치불가는 2개잖아요. 2개는 돈으로 받으면 되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 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 2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문서상으로 보면 2개만 순천시가 어쩔 수 없이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돈으로 인계인수 받아서 순천시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설계대로 시공돼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설물 점검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가 나와서 일일이 세부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덜 끝난 조치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런 누를 범 하지 말게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과, 교통과에서 시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거 하자보수하고 민원사항 해결하려고 안 다닙니까? 그렇게 점검해서 괜찮다고 해서 완료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누를 범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나머지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순천시 전역을 둘러봐야 되는데, 신대 계속 가서 민원처리 해야 될 일이 없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려면 지금 이런 식의 대응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우리가 뭐할 때 지적하고, 연초에 지적하고, 수 없이 지적을 했는데 오죽하면 위원들이 직접 끼어들어서 그런 것을 하자. 이런 상태로 인수인계를 못 받겠다. 더 보완해서 받자. 하다못해 위원들도 이러고 있는데 순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답니까? 주무과가 따로 따로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가고, 건설과는 건설계통 가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거 하나 추가하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부분 부분 땝방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체적인 부실을 구멍 하나 막는다는 그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중흥 봐 주기니, 집행부하고 중흥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중흥하고, 집행부하고 오해를 받는 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위원 최정원   
ㆍ자꾸 미진하니까. 대응이.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으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땅을 인수인계 받으면, 200평만 받고 나머지는 800평은 나중에 받고 그런 게 어디에 있답니까? 완료가 돼가지고 교통과와 상수도과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보류하고 한꺼번에 받아야지.
○도시과장 강동연   
ㆍ시설 중에 상수도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주를 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인수받아야 만이.
○위원 최정원   
ㆍ이해는 하는데, 주민 입주를 해서 그 분양대금을 챙기고, 이득을 보려면 그것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원인자부담 좋네요.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되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제대로 받을 계획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쪽에 2년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다리가 잘못되었어요. 공사가 하자가 났어요. 그 2년분이나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다리를 새로 놔야지요. 만약 잘못되었으면, 안 그렇습니까? 지하 3m 밑으로 있는 하수시설이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지요. 그 2년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한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땅 속에 들어가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통수 시험을 통해서 이상여부를.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전번에 금액으로 받았다는 돈이 얼마였지요? 19억 원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190억 원 또는 1,900억 원 정도는 받아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자꾸 19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19억 원을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다 해서 19억 원인데. 우리가 가서 보도 블럭이고, 하천이고, 다리고 다 봤을 때 그것하나 고치고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돈 19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꼭 봐주기 식처럼 대충 대충 보지 않았나. 어떻게 19억 원만 나옵니까? 그게. 신대가 얼마나 넓은 부지이고, 천지가 중간 중간에 물이 새고 부실이 투성이고, 교량 봤잖아요. 교량, 하천변을 봤잖아요. 어떻게 그게 19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탐사를 하고 해서 하수도과에서 다 봤는데 19억 원 밖에 안 나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저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을 하셔도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내가 볼 때 과장님이 해야 될 답변도 아니에요. 과장님은 도시과 것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 도로과나 이런 데를 과장님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의지나 총괄적으로 지시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정원   
ㆍ컨트롤타워가 도시과입니까? 과장님이세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위원 최정원   
ㆍ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렇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을 믿어 달라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인수를 잘 못 받아서 이후에 우리들의 세금으로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점검해도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보면 합동 검사 결과 불가가 6건이고, 시의회 지적사항 불가가 2건인데, 왜 불가가 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당초에 설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없다 보니까 새로 할 수 없어서 불가로 되었고요.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은 지난 번 초등학교 부지매각대금에 대해서 12억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셨고, 오수처리장 이중화 CCTV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는 오버플로우관을 폐쇄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합동점검이 다 끝나면 폐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6건에 대해서 그리고 2건에 대해서 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배 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개선은 해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할 것인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시면 그 전에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중단하라고 해서 의회의 중단권고 때문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언제부터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장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점검은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책임있는 사람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내부적으로 아직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은 시의회에서 공공시설물 인수를 중단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시의회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설령 우리가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책임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사실은. 그래서 우리의회도 빨리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오히려 중흥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그것마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의회가 임시회 때 급히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시행사는 에코밸리(주)이고, 시공사는 중흥건설 아닙니까? 실제로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점검을 받을 때 두 군데가 다 나와서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점검을 해도 책임자들이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던 내용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쪽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정들을 빨리 통보해주셔서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합동 점검 결과 243개 그리고 순천시의회에서 지적했던 30개 이거 자료 바로 지금 제출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끝나고 나면 오늘 중으로 결과는 다 나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그리고 이옥기 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위치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전신주를 먼저 하다보니까.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생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구획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신주를 박아야 되는데, 한전이라든지 먼저 사업추진상 가로등을 먼저 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조도 등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대지경계선과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은 설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도를 맞춘다고 그래도 구획이 정리되면 끝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공론으로 찍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업체에서는 펀치리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가다보면 계단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계단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은 설계자 쪽에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개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 결과 보고의 건 

(10시4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국소장이 일괄 보고하고, 해당과장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등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거나 처리 불가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성명하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ㆍ도시건설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과 추진불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0건 중 완결이 48건, 추진 중이 10건,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ㆍ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입니다. 신대지구 거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체 관리팀을 구성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 공공시설물 점검 후 인계인수 협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변경될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와 협의한 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대배후단지 내 중학교 1개 추가 설립 반영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부터 학생 수 감축이 예상되어 교육지원청 회신으로 신설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타당성조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페이지가 안 맞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타당성조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팔마체육시설 주변 도시계획시설지구 설정과 조례동 운곡지구 업종제한 등 규제완화,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제한 당하고 있는 사례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1-8 도시계획상 도로변 완충녹지 관련입니다. 19쪽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사업비 과다소요와 사업 기간 장기화, 사업추진 불투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반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24쪽입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처리는 정리추경 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4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체육관 사거리 고가 존치 여부는 본사업과는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가도로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보도 턱을 낮추는 개선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만있어.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체육관 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행자 보호 방안 강구는 체육관사거리에서 고가도로 존치 여부는 본 사업과 별건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도 턱을 낮추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관리번호를 말씀해주십시오. 4-7.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4-7번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보고입니다. 94쪽입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오천택지지구 해당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에  집행하겠으며 건축위원회 운영 취지와 성과를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순천만입구에서 수석사거리 간 도로확장 건의사항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 재정상 조기 추진은 어려워서 현재 설계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사업비를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로타리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재 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기는 불가하고 그 부분은 도심지역 저류사업을 건설부에 승인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책정이 되면 저번에 교통과에서 추진을 했던 주차장 사업을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효로 자전거도로 사업은 2016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대지구 철도 소음 관련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방음터널 설치 등 방음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신청이 기각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음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수용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의 완충녹지 폐지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완충녹지 부분은 예를 든다면 도로관리 접도구역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접도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처리결과 등에 대한 처리불가와 처리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189회 업무보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8건인데, 8건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관련 작년에 50회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공연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1쪽 6-2 조례호수공원 수질 관련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로스타 흐름유발시설로 물이 2개로 흐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설치하였고, 주변에 연꽃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6-3 가로수 방제 사업입니다. 가로수 방제 전문기관에서 공인된 친환경약재를 활용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깍지벌레 등은 가능한 약제 살포 대신 사람이 손으로 훑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4 고사목 관리입니다. 전정전문작업단을 구성해서 고사목이 발생한 즉시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2쪽 6-5 봉화산 둘레길 관리방안 제안입니다. 현재 14개 단체 5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4개 단체가 3회 이상 참여하였는데 쾌적한 둘레길이 되도록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가로수 수종 선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완결된 것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요구사항 처리 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맵을 만들어서 몇 개가 있고,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 지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원녹지관리맵을 만들 것을 권고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까지 해서 공원별 자료를 수립해서 올해 7월까지 공원녹지관리맵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이 필요하신 과장님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신대지구 중학교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현재는 신대지구에 중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개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대지구 구역만 가지고 중학교 수급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수급계획을 짠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가 앞으로 중학교가 부족할지 남을지 신대뿐만 아니라 수급계획에 들어 있는 학군을 전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대에다가 중학교를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래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였어요. 부지가. 그랬다가 초등학교가 하나 늘어났어요. 7,000세대 21,000명 기준에 그것이었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우리가 산술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초등학교가 3개가 되니까. 
○위원 임종기   
ㆍ자자, 제 말을 듣고. 초등학교 1개가 왜 늘어났어요? 4,000세대가 늘어나니까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늘어나고 싶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산술적으로 초등학교가 3개니까 중학교가 2개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3개인데, 왜 중학교 1개이냐는 말이에요. 자 순천시가 전 학군이 단일학군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그 말은 맞아요. 향후 순천시가 30만 명이 되었을 때 지금 학교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논리적으로 받아내야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중학교가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공간적인 자원은 폐쇄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학교 부지를 설정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학교부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30만 명이 있을 때 중학교 하나도 더 필요하다면 그곳에 중학교를 세울 수도 없다고요. 땅이 없어서 30만 명을 대비해서 지금 마련해놓으라는 것이에요. 당장 내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순천시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설치 계획을 잘못한 것이에요. 향림중학교를 만드는 바람에 온통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왕의중학교도 원래 고등학교 자리가 왕의중학교가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교실에서 지금 중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복성고등학교가 뒤에 생겼지만 그 당시에 왕의중학교가 고등학교였다면 순천시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몇 명 더 갔다고요.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때문에. 
○도시과장 강동연   
ㆍ순천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수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쪽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협의기관이잖아요. 순천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기관이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기관인데.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왜 협의를 그렇게 해주느냐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주관청이 교육지원청이 맞지만 순천시에서.  
○도시과장 강동연   
ㆍ주관청에서 안된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설득을 하라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위원님은 방법이 있겠느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우리주민이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무리 주민이지만 교육의 모든 것을. 
○위원 임종기   
ㆍ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되었잖아요. 신대지구.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잘 된 것이에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 임종기   
ㆍ잘 된 것이냐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공공보행통로네, 주차장에 세차장이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순천시에 없어요? 순천시는 방관자냐고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방관자라기보다는요. 
○위원 임종기   
ㆍ자, 순천시가 제가 일부러 순천시를 거기에 개입을 안 시켰어요.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경자청만 물으면 될 것 같아서 순천시는 방관자예요.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순천시는 남이냐고요. 순천시도 주체잖아요. 에코밸리 속에 순천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잘못해놓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에코벨리 속에.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순천시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1%이건 100%이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잘 못했어요? 안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과장 강동연   
ㆍ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 관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순천시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말이에요.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되요? 안 해도 되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위원 임종기   
ㆍ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인정을 했느냐. 교육지원청이 주관이지만. 
○위원장 허유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철도 소음 문제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맞지요? 그래도 이것을 놔둘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순천시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교육청장, 순천에코밸리(주) 사장, 중흥건설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다섯 분이 모이셔야 되요. 다섯 분이 모이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상 없이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있었어요? 애초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다가 공문을 받아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입고 자기역할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옷에 잘난 척을 하다가 이 꼴 당한 것이에요. 5자 협의회 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 됩니다. 소음기준치, 법정기준치가 이러네, 저러네. 이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필히 협의회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국회위원도 넣으십시오. 끗발 좋은 국회위원 언제 써 먹을 것입니까? 이럴 때 써 먹읍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천시가 주관으로 해야 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게 되었고요.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지구 교육,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신대지구에 초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중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군을 신대지구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군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신대지구에 중학교가 필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중학교 부지 확보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신대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학교까지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교육지원청의 계획들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인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소음 관계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음터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협의를 추가로 더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리 결과표 21쪽을 보시면요.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지하 활용 관련 건입니다. 거기 처리결과를 보시면,‘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설치는 녹지 및 공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이 부분은 서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관리가 도시과에 얼마 전까지 있다가 이것이 공원녹지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공원이나 완충녹지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원녹지사업소와 협업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습니까? 그냥 구두로만하자고 했습니까? 공문으로 서로 협업하자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협업을 하자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협업하겠다고 하셔서 좀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서로 자료를 두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리번호 1-7 뒷장을 보십시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거기를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구성이 건축위원회 7명을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도시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순천만 일원에 농ㆍ배수로 관련해서 로드맵도 작성을 해서 제가 농어촌기반공사한테 전해드리라고 해서 받으셨고, 최근에 곧 장마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 관내를 돌아보다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가 한참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개판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양생도 안 되었는데, 가 버리고 중간에  넣어야 될 철 구조물도 중간에 들어갈게 바닥에 들어가 있고,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농로포장공사를 할 때 소형차량 운반비가 견적서에는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지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지여건이 차가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은 소형차량 운반비가 견적서에 항상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혹시 과장님이 다니시다가 소형차량으로 운반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보셨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많이 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만 못 봤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골에는 일반차가 레미콘차가 다닐 수 있는 좋은 도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골 골짜기에 이런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문이고 공사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견적서에는 소형차량 운반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형차 레미콘이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공사하는 양보다 레미콘이 부숴버리는 도로가 더 많아요. 농로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글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사례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것은 제가 뭐냐면 관리 감독의 부재다 그 말이라.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와 누차 공동 감독을 하자. 순천시와 농어촌기반공사, 주무동사무소에서 공동감독을 하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감독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포장을 하려고 했다가 레미콘차가 왔다 갔다하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복구가 되느냐 또 안 되요.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도 있어서 어느 정도가면 또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시켜버려요. 레미콘 차 무게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보통 6루베를 싣고, 톤당 1.7톤, 1.8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위원 최정원   
ㆍ6루베가 1.7톤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24톤 정도 나갑니다. 레미콘 차량만. 차체 무게가 그리고 레미콘을 싣고 가면 30톤이 나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로 포장 두께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통 20㎝나옵니다. 
○위원 최정원   
ㆍ20㎝아닙니까? 30톤 차가 지나가면 그것이 견디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대동에요. 그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임종기 위원님이 신대지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천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수 내용이나 이러한 사정이 민원이 발생해서 즉각 처리해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농어촌기반공사 관리 소관에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엄청나게 보수를 해주고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다가 1년에 또 2억 원이니 얼마씩 돈을 주잖아요. 왜 감독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협의할 내용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어촌기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순천시와 뭔가 문서로 남겨서 아니면 저희들이 또 조례로 제정하려다 보니까 기관이 달라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요. 왜 순천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데 덧씌우기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건설과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줘요. 아스콘은 더. 아스콘은 몇 ㎝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거기에 또 지반에 따라서 보통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농로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다가 아스콘을 덧씌워놓으면 초반에는 좋은데 차가 다니다 보면 그것도 못 견뎌서 1~2년 안에 다 금이 가버립니다. 이런 행정이 전시행정이 되버리는 것이에요. 포장을 해놓은 당시만 좋지 1년 뒤에 보면 이거 난감할 지경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농로에 아까처럼 신대지구가 90%가 그런 것처럼 농로배수로 문제가 90%가 하자 투성이에요. 하자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는 레미콘은 차량이 공사를 하는데 2차 파손을 시키는 문제. 두 번째로 제대로 양성기간을 안 지켜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양성이 완전히 된 상태이고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수명차이가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이런 것은 조금 만 시기를 두고 좀 관리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절약될 텐데 제가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말로 주무과장님이나 농어촌기반공사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진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공사현장도 내가 볼 때 전담을 농어촌기반공사 기반시설 담당을 전담으로 해서 관리감독은 현장에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솔직한 말로 공사를 하는 금액보다 공사 8,000만 원, 7, 000만 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400~500m를 가면서 도로를 부숴버리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꼭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25쪽 관리번호 2-1번이요.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재가설 공사를 하면서 교행할 때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이 도축장 앞에 동천 (구)교량을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동촌정비사업에 교량이 신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룡천에서 나오는 교량이 또 있어요. 그 교량은 동천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중간 부분에 지금 농로제방을 따라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동촌교량을 할 때 맞춰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운데 농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공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그 뒤에 28쪽입니다. 계월마을 포장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준공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 32쪽입니다. 관리번호 2-8번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로ㆍ배수로 관리 관련해서 농로맵을 장기적으로 순천시 전역으로 확산해서 하자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을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체로 중기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중기로드맵은 5년, 10년 단위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 순천시 면적이 넓어가지고 비법정도로가 많아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부터 해서 읍면동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조사비용 5,000만 원을 반영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건설과장님한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동천교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도축장 건너편 그 쪽에. 도로과 계획에 보면 상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도로가 그 쪽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 계획이 있는데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 도로가 현재 35m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m인가? 그렇죠? 몇 m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도로 폭은 확실히. 35m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5m정도 되지요. 나중에 그것을 조성해서 줄이더라도 최소한 25m 정도 될 텐데 잘못하면 도로가 가다가 그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연향 육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도로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 다리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해야 될 문제이지.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고 나서 나중에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연향육교처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도로과장님과 상의해주시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축사가 하나 있어요. 축사문제는 건설과 문제는 아닌데,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쪽에 산책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그 부분에서 폐수 문제, 외국사료로 인해서 2차로 소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풀씨가 나는데 외국종 풀이에요. 사료가 외국사료이다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그쪽 구간을 정비하고 공사를 합니다. 절강을 통수를 시켜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축사폐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또 여름마다 축사가 넘쳐서 물고기가 떼로 떠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사를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서 아니면, 축사 정화처리시설을 하거나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같이 좀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행정처분을 시켜서 그래도 안 되면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순천만에 보호구역 내에 축사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축사가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데도 건설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에요. 공사정비를 할 때 유관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그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선순례 위원입니다. 동천에 하천 내 풀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너무 잘 되었다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는 풀을 너무 오랫동안 안 베서 민원을 자꾸 제기해도 안 베어주었는데 올해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동천 벽화가 있잖아요. 벽화를 그려놓고 청소는 한 번도 안 하지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풀베기는 잘 되어 있는데 벽화가 그려 놓고, 거의 청소를 안 한 상태여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벽화를 그려놓으면 시선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짜증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청소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도 솔직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니까 벽화를 이왕에 시선을 즐겁게 하려고 그렸으면,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선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구)동천교 재가설 후 교행지 설치 공사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실 동천 고향의 강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생태교량을 추가로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시설물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토부와 익산청에 협의를 해서 교량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교량이 지금 낡아가지고 해룡을 가는 도시계획도로 교량이 낡고 통행량도 많은데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동천교를 개선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천교를 철거하고 새로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새로 하는 목적이 뭐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교량이 지금 안전관리에서 2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통행이 사실상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생태보행자 탐방로 겸 도시계획도로 겸 장래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장기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그림이 2차와는 다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계획도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조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옆으로 좀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접근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가능합니다. 처음에 한 번에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차선 도로가 4차선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은 2차선 밖에 없지요. 그런데 장기계획은. 
○위원 임종기   
ㆍ향후 4차선으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교통량에 따라서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4차선으로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남승룡길 그런 부분에 교량도 다 그런 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다리 이름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동천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구’자를 붙여놓았어요? 동천교가 있으면 1교, 2교하면 되는데, 왜 ‘구’자를 붙여요? 동천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천교잖아요. 또 새로운 다리가 동천교가 또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큰 것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왜 (구)동천교라고 해요? 이게 세울 때 그 다리 이름을 잘못 붙였잖아요. 있는 이름을 또 붙여요? 1교, 2교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왜 있는 이름에 ‘구’자를 붙여요. 느닷없이 우리가 이 다리를 동천교로 삼고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다리가 나면 동천교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구)동천교라고 할래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임종기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천1교,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 있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필히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곡교를 만들 때 있잖아요. 제가 4차선으로 만들었기에 홀수 차선으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다. 좌회전 차선은 어쩔래? 그래서 그 당시에 5차선을 만든 것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6차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을 예산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필히 목적에 맞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향후 이게 4차선 도로가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설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따라서 해놓고 나서 그때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하도 큰 다리라서 언감생심 폼이나 잡겠습니까마는 그 다리 긴 다리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긴 다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얼마짜리 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언뜻 기억은 안 나지만 100여m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긴 다리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4차선이 안 되면 나중에 3차선 확보라도 할 수 있으면, 가변차선 만들면 되잖아요. 꼭 4차선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여유있게 해놓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자전거도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행도로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행도로는 옆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배려하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ㆍ제가 52쪽이요.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칭찬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성동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낭비요인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건설과에서 우류저수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를 따오고, 그쪽으로 신청하셔서 따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다른 방향을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작업은 무조건 확정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예산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보다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협조해주시는 것 같아서 두 과 고생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ㆍ20페이지에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일몰사업에 의한 사업 취소로 반납을 하는데, 해룡천 보전은 했는데 연향천도 사실은 그때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는 것 중 하나가 거기에 부유물이나 적채물이 많아서 일단은 연향천을 준설하는 목적, 물이 잘 흐르게 이것도 시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연향천을 준설하는 쪽에 한 번 그쪽에 맞게 드러내서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해룡천과 연향천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은 해룡천은 조례호수공원까지 해룡천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연향천과 해룡촌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연향천 물길복원이니까 연향천 안에 적채물, 적토된 것들을 준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수도과에서 하더라도 같이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아니라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하수도과장님, 도시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ㆍ22페이지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공동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7명 이상입니까? 7명입니까? 잘 모르시니까, 빨리 하겠습니까? 7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건축위원이 7명 이상 들어가라는 것이지 7명 이하거나 7명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건축이나 미관같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지만 교통위원들도 건축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부분을 도시계획 지구단위 검토를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건축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들어가라고 해놓았거든요.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이니까 7명이니까. 7명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후에 지금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이후에라도 재모집할 때 7명이 아니라 교통위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미관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조나 이런 분들이 공동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42페이지니까,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마트 연향2지구 도로개설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해서 그때 보고 받기로는 52억 원 정도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방 보니까 90억 원이나 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갑자기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로예정지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시유지 땅도 있지만, 사유지 당이 사실상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2016년 설계를 보면 정확한 공사비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설계를 하시고요.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반영하더라도 지금 이 말을 해야 될까 싶은데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는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요즘 사업에 난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보상관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2016년과 201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계비 반영하고, 다음연도에 보상을 하다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의외로 거기가 상당히 도시교통량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대지구가 들어서지만 그래서 체육관과 신대지구 사이에 도로와 같이 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명말마을 스포츠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보상비라도 조금씩 책정을 해서 보상 협의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신대지구 학교 문제는 중학교 문제는 평생학습과에도 촉구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셨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보도 턱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꼭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자료를 보시면, 44쪽 관리번호 4-3번이요. 주요관문 간선도로 환경정비사업에서 중앙분리대 식재 수종 이 부분은 수종은 무엇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청암대에서 연동교까지 작년에 해서 월초에 완공된 구간인데도, 수종관계는 사실상 도로과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쪽에 심어져 있는 수종은 하단부는 꽃댕강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홍가시, 청가시해서 그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공사들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랬을 때 수종이 옆으로 많이 안 자라는 수종을 선택하신다고 하셔서 수종을 선택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음은 자료 48쪽입니다. 4-9번 가로등 점등 및 운영 관련해서 도심 내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 조명을 차단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서 일단 조사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도로가 나 있지요.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땅들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어떻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도로로 되어 있는 땅. 개인소유가 크게 소송토지와 미불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소송토지는 도로법에 없는 그런 땅을 소송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서 미보상된 데는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만일 개인 땅이라고 해서 도로를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러면 바로 크게 걸리죠? 교통방해죄로 바로 형사입건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나 예를 들자면,도로 뒤쪽으로 개인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뒤늦게 앞에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앞에 땅은 도로에요. 그래서 도로까지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까지 샀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입했던 사람이 큰 손실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은 그 정리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데가 별량면뿐만 아니고 순천시에 많을 것이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리들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으로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한 부분을 도로로 떼어놓은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도로가 나 있고, 옛날에 보상을 받았는데 서류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셔야지 차후에 뒤쪽으로 개발하실 분들이 그런 곤란을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공감만 하지 말고, 처리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ㆍ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는 국소장을 일괄 보고하고, 해당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등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거나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그럼 먼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   
ㆍ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재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57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입니다. 맑은물행정과 6건, 상수도과 9건, 하수도과 8건 총 23건 중에서 완결을 18건했으며 추진 중인 것이 4건, 추진이 어려운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ㆍ61페이지 관리번호 8-4번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어 폐쇄되어야 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주민동의를 얻어 폐쇄를 하든지 또는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립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수조사 한 결과 36개 마을에서 허드렛물 등 생활용수로 사용 중에 있으며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폐쇄조치하고, 수질이 양호한 경우는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유지할 계획이며 수질이 좋지 않음에도 영세해서 지방상수도 신청을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및 시비로 급수시설비를 지원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관리번호 8-5번 먹는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보안이 철저해야 하므로 간이상수도 보안을 위해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예산에 맞춰 사업을 실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총 8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61개소에 대해서 보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여물량 39개소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관리번호 8-6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6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7번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18%가 넘어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4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38개 시스템 구축 중에서 1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량계 TM구축 및 최적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8개소 중에서 9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전ㆍ장천ㆍ가곡ㆍ석현지구는 완료하였고, 풍덕동, 해룡 상삼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8km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ㆍ66쪽입니다. 관리번호 9-7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가 배출되는 구간의 동천의 제방 등을 활용하여 정화기능이 있는 갈대 등 각종 식물을 식재하여 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순천하수처리장 방류구 위치가 동천 제방보다 낮아 방류구 유로 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방류구 유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의 자외선, 소독설비 등 기계전기의 별도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 설비변경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화 방법 등은 심도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ㆍ96페이지입니다. 용도폐기 대상이 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음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 대책 수립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수조사 한 결과 36개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사용 중에 있으면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폐쇄하고, 수질이 양호한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유지할 계획이며 수질이 좋지 않은데도 영세해서 지방상수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 및 시비로 급수시설비를 지원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ㆍ연향동 등 신도심 노후관 교체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5년도 오후 현재 해룡 부영 3차 노후관 216m를 교체 중에 있으며 연향동 등 신도심 지역 관내시경 노후도 조사 중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노후관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97쪽입니다. 연향1지구 하수도 오접합 정밀점검 후 추진요망 사항입니다. 연향ㆍ금당지구 하수구 오접합 및 관로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2016년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해룡천) 지원 대상 사업으로 병행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시설계 시 오접합 및 노후관로에 대한 CCTV, 수밀시험, 수량수질분석 등 세부조사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향동 은성공원, 연향초등학교 뒤, 동부상설시장 우기 시 배수불량문제 검토입니다. 신도심 오접 정비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 지구 내로 기존 우수관로의 오접, 노후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도심 오접 정비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할 과장님을 말씀해주시고, 답변과장님은 나오셨을 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상수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순천시 주택에 일반 수도요금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수도요금이요? 수도요금은 맑은물행정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가정,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선순례   
ㆍ예, 주택 평균이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주택 평균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알고 별도로 연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가정에서 10톤에서 20톤을 사용하거든요. 한 달에요. 
○위원 선순례   
ㆍ10톤, 20톤이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3만 원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3만 원. 가정집에서 3만 원 정도가 나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한 가정에 두 가정, 세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서 2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제가 왜 수도요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4,000원이 나온대요. 그 집은. 그런데 2인 가정이 살고 있는데 1만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저는 자기는 영업집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가 붙어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구분 없이 기본료가 똑같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다릅니다. 영업용은 조금 단가가 더 비싸요. 
○위원 선순례   
ㆍ그렇죠? 그런데 계장님이 똑같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용량에 따라서 똑같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 집이 가정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한 사람은 가정집이고, 한 사람은 미용실을 하다가 이제 안 하지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돈이 자꾸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니,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아닐 거라고,  가정용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그래요.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온 것이고, 기본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기본요금이 똑같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 다를 것 같은데, 똑같다고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제가 별도로요. 제가 한 번 위원님께 연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검침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원격기로 검침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원격이요?  
○위원 선순례   
ㆍ원격검침기.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 검침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올해, 내년에 추경에 300군데 하려고 1억2,000만 원을 상수도과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못할 경우에는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검침이 불편한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동사무소에 가서 원격신청을 하면 그런데 거기가 창고 식으로 닫아놓아서 검침을 한 번도 못 한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는데, 지난 연말에 6만 원이 나왔다고 투덜투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검침을 자기가 문을 닫아놔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못하는데, 원격기로 검침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위원 선순례   
ㆍ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검침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290군데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검침원을 못 만날 수가 있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관리를 할게요. 주소와 이름만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게요.  
○위원 선순례   
ㆍ주소만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러면 수량이 나오니까. 
○위원 선순례   
ㆍ그게 궁금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동사무소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수도요금이 똑같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또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그런 데 관리하는 데가 29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은 상수도과에서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1억2,0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검침원에게 신청이 1차적인 것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아니, 아니요. 검침원이 자기들이 못 하겠는 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위원 선순례   
ㆍ이미 신청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현황은 주소와 이름을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58쪽이요. 관리번호 7-1번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관련 부분입니다. 2014년도 실적이 좋으셨는데 2015년도 상반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현재 97% 정도 2015년도 상반기에는 징수를 하고 있고, 과년도까지 하면 94.45%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리번호 7-3 상수도 다량사용업소 사용량 감소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점검 실시를 하셨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해보고 저희들이 통계를 했는데 저희가 돌아본 곳이 25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4월 30일 현재 작년에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수도과장님. 97쪽에 연향1지구 하수도 오접합 관로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저희들이 배수설비를 하게 되면, 신설관로는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대신에 나중에 정화조를 폐쇄하게 됩니다. 청소비 폐쇄는 개인부담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설은 우리가 부담하고, 폐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시에 업자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설과 폐쇄를.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대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분뇨차량이라 대부분 연락해서 청소를 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기존 정화조 안에 토사를 채워버린다든지 콘크리트를 채워서 폐쇄조치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자가부담해야 될 비용.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4인 가족, 단독주택이라고 치고, 50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정도. 
○위원 임종기   
ㆍ우미1차아파트 민원은 해결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분들이 이해했어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주된 내용은 신도심 오접합정비를 할 때 오수관로만 했고, 대부분 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는 내용인데 금당 신도심을 할 때 순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오수관로만 하고, 안에 배수설비를 손을 안 댔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 전체 구역을 정해서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은 수혜를 받고,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은 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지금까지 받아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방금 안에 배수설비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했던 신도심 오접정비공사는 순천시비로 했기 때문에 안에 배수설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작년까지는 일관성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내부까지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게 그 전에. 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가정배수설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감사를 받거나 재정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간과를 하더라고오.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주민들 부담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당을 예를 든다면 주요 메인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가정에서 연결되는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임종필   
ㆍ예,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화조 뒤에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정화조 앞에서 따야지만 정화조를 폐쇄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 상 폐쇄를 못 하니까 예산관계도 있지만 정화조 후단에서 따서 오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일괄 적용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가 평지에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하기도 쉽고 별다른 내용이 없이도 그냥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지하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하 2층 정도의 지하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탱크도 아주 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 비용만으로 200~300만 이 들고, 개인마다 시에서 일괄 해결해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내부 비용, 그래서 주민들 부담으로 돌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현재까지는 관거정비사업을 한 것은 금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인데 내년부터는 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했고 BTL설비사업도 역시 배수설비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단지 이제 오접합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사실 순수하게 시비로 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의 부담이 워낙 컸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택지개발을 해놓은 지구에 대해서 개인이 주택을 지으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는 부담을 처음에 못 하겠다고 한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해서 가급적 가벼운 한계를 정해서 가벼운 범위 내에서 일처리를 하고 정화조 폐쇄문제는 개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원칙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전역을 놓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69쪽을 봐보십시오. 관리번호 9-6번 BTL사업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화조 연결비용은 설계에 반영해서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이옥기   
ㆍ답변으로 최소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연결비용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BTL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협상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는데, 9월까지 해보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끝나야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설계에 착수해서 설계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 측에서 먼저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결 부분을 꼭 설계에 반영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이옥기   
ㆍ협상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보니까 하수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도과가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민원도 많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기기 때문에 정말 바쁘신 것 같습니다. BTL사업이니, 오접합사업이니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형평성이 맞게 해주시고 저번에 보니까 대단위아파트의 경우에는 원래는 아파트 입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순천시에서 안쪽까지 해줄 수 있도록 대단위아파트의 특성상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소 민원을 없애고, 시민부담이 좀 줄어드는 방향을 일을 좀 추진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소장이 일괄보고하고, 해당과장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등은 의회에서 권고하거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거나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2건입니다. 그 중에서 31건을 완결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7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2번 순천만정원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순천만정원 진흥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코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금번 1회 추경 때 관련 소요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7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순천만정원에 휴식일제 운영을 검토해보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사한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성, 당위성 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할 과장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과장이 나오실 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방금 그 휴식일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조레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타당성 확보라든가 당위성 등 이런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까 그 기본데이터를 빨리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보면, 타 시군이나 정원은 없지만. 
○위원 최정원   
ㆍ수목원은 다 하고 있으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런 부분에는 일부는 시행을 하고, 어떤 곳은 계속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도 비교를 해보고 자료가 작성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문제, 인건비 관련해서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서 하나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주문사항에 순천만정원에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호수정원의 수질 관련한 데이터와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원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8가지 항목 중에서 다 양호했고, 1개만 보통으로 수질이 나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1개가 뭐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대장균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단순히 수질 검사만 할 부분이 아니고, 밑에 퇴적층을 검사해야 되는 문제에요. 따지고 보면. 퇴적층 검사는 했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했는데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불량으로 나오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갈수기 때 겨울철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상준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시기를 너무 늦추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폐기물처리 물량도 그렇지만 늦추면, 늦출수록 그리고 우리가 통수계획이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어요. 통수 전에 미리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지금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산도 없고, 갈수기 때 겨울철에 물이 좀 적을 때 그때 해서. 
○위원 최정원   
ㆍ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수에 관련된 예산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지금은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겨울철에 조사를 했습니다. 1.7km부분인데, 2월 11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19,500톤 중에서 예비수량 사덕보에서 4,000톤이 들어오고, 나머지 15,000톤은 풍덕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7km 되다 보니까 비점오염 우려도 있었고 쓰레기 등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 사덕보에서 그렇게 유입이 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할 때는 그것을 정비 하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수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정비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점오염원도 제거를 해야 되고, 중간에 라인들도 그렇고 오다보면 갯지렁이 그쪽이 있지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통수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빠졌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추경에는 올려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 부분도 일부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활한 통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그 시점과 맞춰서 제가 볼 때는 호수를 정비해야 된다. 대비해서 깔끔하게 정비해놓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관리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8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2-5번을 보면 순천만정원 수목 방제 관련 사항입니다. 완결여부에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 사업은 추진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농약 종류를 파악을 했습니다. 총 24종 중에서 친환경이 12종이 있고, 저독성 농약이 11종, 그리고 보통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보통 농약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부터 1월부터는 저독성이나 친환경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완결로 보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순천만기획과장님. 
ㆍ스카이큐브 PRT는 어떻습니까? 몇 번 멈추었다고 그러는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스카이큐브가 금년에 들어서 3번 정도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그 쪽과 상호 연락을 해보니까 주요내용이 통신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로 통신장애인지 정확히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준공을 해주고 인허가를 내준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미지에 약간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성화 대책을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활성화에 T/F팀을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명 정도 구성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놓았다. 이 말인가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서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람들은 다 그것이 순천만정원이라고 스카이큐브이라고 해서 포스코(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순천만정원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쌓아놓은 신뢰성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스키장에서 해도 방송에서 보도되는데 벌써 3번째 제가 알기로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잘못하면 인명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다쳐도 이 문제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아까 금방처럼 최대한 T/F팀 구성된 것을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스카이큐브 쪽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좀 올렸는데 재정적인 상태는 어떠신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제 올린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비교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서 많이 왔다, 적게 왔다는 비교가 안 되고, 탑승률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관람객 수의 10%이내이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전에는 9%였잖아요. 33~34만 명 정도.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간 다른 데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쪽에는 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1,00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스카이큐브는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권한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만보전과장님. 갈대열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갈대열차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대열차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주면서 운영토록 협의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요원이나 안전요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해서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올려주라는 대로 다 올려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시민단체에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랬다면 빨리 지금 그것한지 몇 달 됐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빨리 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순천시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그만큼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 그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활성화 대책 안에 당연히 넣어야지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이 내용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민원이 몇 건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빠서 못 가봐서 그런가. 거기에 장애인경사로는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도 진행사항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달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최대한 빨리 해서 시간을 못을 박으세요. 마냥 촉구하겠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 그 안에 안 하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만약에 휴식일 지정은 좋은 안인데 하루를 쉬면 스카이큐브는 그 만큼 영업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스카이큐브는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시오. 75쪽 관리번호 10-9번 순천만정원 내 식음시설 선정 과정이요. 예전에는 남도A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명칭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정원의 밥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정원의 밥상 안에 업체 선정할 때 기존 업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에 업체 선정이 안 돼서 추가로 선정된 분이 계시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 집과 기존에 있던 집과 제가 알기로는 메뉴가 겹쳐서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정리가 안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서로 간에 양보를 안 하면 절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계약사항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아니, 왜 그러냐면 당초에 주된 메뉴는 각자 내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첩되었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한 쪽 업체에서 이것은 A업체가 하고, 이것은 B업체가 하고 조율을 해도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똑같이 하는수 밖에 없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계속 자꾸 말이 들려서 하는 소리인데요. 뭐냐면 A업체가 먼저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럼 단가 차이도 나지요? 입찰가 차이.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입찰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낮아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기존에 뒤에 들어오신 분도 입찰예정가에 대한 부분은 별거 없었다. 그런데 입찰을 하실 때 뒤에 들어오신 B업체는 메뉴를 쓰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것이 B업체와 겹치지 않았더라면 항의가 없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입찰할 때 들어올 업체들한테 대표 메뉴 하나와 우리가 요구한 국밥이나 짱뚱어탕을 요구하고, 이 외에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업종을 같이 내주라고 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위원 이옥기   
ㆍA업체에게도 입찰할 때나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하셨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저희들이 3번 정도 사무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안 돼서. 
○위원 이옥기   
ㆍA업체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입찰을 할 때부터 메뉴에 없던 것을 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A업체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공식 입찰 자격이나 공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그것을 A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습득을 시켜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예,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천만보전과장님, 자료 76쪽입니다. 11-2번 생태체험선 선착장 안전휀스 설치 관련 부분인데요. 현재 대대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개발계획의 완료 시기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금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2.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촌계부두와 선착장, 그 앞까지 전체적으로 아마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밑에 77쪽 관리번호 11-4번 직원 휴일근무 등 근무여건 개선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직원 분들 한 달 평균 휴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5월의 경우에 평균 7일 정도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3일 정도 적게 근무를 합니다. 이는 저희들이 청암대학교와 제일대학교 학생들 10명을 연초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차장 관리 등을. 
○위원 이옥기   
ㆍ아르바이트생으로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앞으로 전문화시키면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은데.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79쪽 11-7번 순천만 사료 수집 관련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완결이 아니라 진행 중이어야 되지 않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료 수집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역사관을 건립해서 하는 부분은 이후이기 때문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완료했다는 의미에서 완료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료수집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완료라고 해놓아서.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80쪽 11-9 폐염전 복원 관련 사업은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것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갯벌 복원을 해수부 쪽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순천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같이 해서 기재부에 같이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과제로는 저희들이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그쪽이 되어야만 예산 확보가 되겠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1차적으로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보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을 보니까 순천만남도300리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최정원   
ㆍ관광진흥과에서 하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광진흥과에서 물론 예산은 따 왔는데 전문가는 전부 다 순천만보전과에 있고, 관광진흥과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실질적으로 순천만과 관련된 것은 남도 300리길뿐만 아니라 폐염전 부지라든가. 태양광설치라든가. 도시과나 허가민원과나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진흥과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들과는 긴밀히 협의가 되었는데, 아마 위원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관광진흥과와 저희들이 약간 미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순천만보전과에서 비록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들으셔야 되요. 우리 순천만 중에서 도사 쪽은 진작부터 건드렸어요. 그런데 와온 쪽에서 처음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된다고, 최초로 화장실이 들어가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렇죠? 이 문제는 단순한 그림으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 시점도 용역계약을 3억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장실. 예를 들면 화장실이야기를 합시다. 화장실을 마을주민들이 숙원해서 탐조대 옆에 설치한다면, 규모를 어느 정도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전번에 보면 계획 중에 하나가 생태보호구역지역 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을 보면, 야영장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야영장을 했다. 그런데 화장실을 1?2면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영장 추진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추진이 되었다. 그때 가서 화장실을 또 지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들이 아니고, 금액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이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실질적으로 와온에서부터 용두까지 순천만이 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용두 앞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순천만전면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땅을 배로 확보를 해가지고 나무로 차단을 하고요. 용두 쪽 농가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남도300리길을 걷다가 가정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내는 길은 그 상태에서 지반만 고르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문제는 제가 제기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부분이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심지어는 그래도 경운기 한 대 정도는 지나갈 수 있도록 교행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림은 큰 쪽에서 봐야 된다. 특히 화장실이 들어오고,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 보수도 들어있는데, 다리 보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잘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는 중간만 목다리이지, 양쪽 구조물은 콘크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연 이 문제를 이번에 손을 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두라고 보완만 할 것이냐. 이제 손을 대잖아요. 그동안에는 손을 안 댔으니까 놔뒀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돈이 나을 때 손을 못 대면, 영원히 손을 못 대고, 그 구조물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본다. 그래서 원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리를 해놓았느냐. 지금 우리가 환경부나 아까처럼 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과 MOU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수용해줄 필요도 있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다 치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는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조건을 충족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규모도 과연 화장실을 어느 규모 정도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최소한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거론된 적도 있고, 검토된 바도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가 청소년 야영장이 된다면, 야영장은 또 보전구역 안에 나올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을 때 는 또 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뭐냐. 종합계획이 나와서 나중에 그런 부지로 활용이 된다면, 그 여력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 왔다는 말이에요. 잘 한 일이지요. 물론, 예산을 받아온 것은요. 잘 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제가 볼 때 아쉽다는 그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비를 했을 때 저희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같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면, 이쪽에 시유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보다는 안 쪽 마을에 집어넣어서 사유지를 조금 사더라도 그쪽 화장실을 차단을 하라는 그 의견은 상당히 현장에서 경제환경국장과 같이 해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주민들은 탐조대 옆에 해주라고 그래요. 그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요. 검토에서는 그런데 마을 저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도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물론 우리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의 생각이 절대로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전문가가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인가요? 지금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호수공원도 정원박람회장 내 문제와 똑같아요. 수질문제. 더구나 이것은 이번에 통수라도 되었는데, 조례호수공원은 유입수가 거의 없잖아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조례호수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정원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13-1 정원산업과 추진 업무 관련 보고에서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T/F팀을 운영해서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립하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작년 상반기에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완성했고요. 정원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정원법에 반영되었던 사항들은 순천만기획과에서 정원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에 추가로 된 사항들은 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중장기 계획서는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책자로 나와서 저희들이 업무의 지침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다음에 관리번호 13-2번 한방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하라고 했는데,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들이 한방체험센터는 금년 2월에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이 친절 매뉴얼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매뉴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매뉴얼도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보전과장님. 폐염전 복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만에 폐염전 새우양식장 시설이 4군데 152ha가 있습니다. 용산전망대에서 내려 본 지역과 장산 앞에 용두ㆍ거차 지역 4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시설지역이나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항상 개발 계획에 대한 염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순천만에 폐염전이나 인근지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폐염전, 순천만 필요한 농경지까지 복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 내부적인 계획으로 시 사업으로 할 것이라 국가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정책 건의를 했었고요.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리고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군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원과 저희들이 MOU을 체결하여 현지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개발원에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줘가지고, 올해 5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가 정책으로 건의한 것이 아니라 용역 중에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 건의해서 해양수산부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업비는 20억 원 내외로 기재부로 가 있고, 이것을 순천만 폐염전이나 새우양식장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려면 1,5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500억 원을 국가에 요구하다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단계로 20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2018년을 한번 상정해봅시다. 2018년이 되면 폐염전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폐염전에 대해서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폐염전이나 복원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갯벌 복원 수준은 실질적으로 그전에 부두를 막아가지고 전혀 소통이 안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와온 쪽에 해수 소통구를 연차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갯벌 복원은 단순히 해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원된 지역에다가 가령 굴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수산양식도 하고요. 세 번째로 선진국에서 이미 그것을 생태관광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차 산업 현재 해양수산부가 하는 6차 산업과 연결해서 순천만의 폐염전이나 갯벌이 복원되면 단순한 그 전에 해수 유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2?3차까지 생각하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이지만 8월, 9월, 10월 정도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고하셨고요. 와온마을 앞에 지금 갯벌에 갈대가 또 크고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셨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제가 순천만보전과에 와서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갈대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대대 쪽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순경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면서 와온 지역까지 전체 쓰레기를 치우면서 다 베어주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는 작년에 비해서 현재 갈대가 엄청  깨끗하고 잘 자란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전에는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갈대가 증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약간의 쓰레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았던 갈대들이 올해는 보기 좋게 돼서 어민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주민이 그 갈대밭에 데크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데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어민들의 수준이 데크를 설치하더라도 철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필요하다면 생태보전지구나 습지보호구역이 전혀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정원관리과장님, 87쪽 통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통수 부분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의 상태에서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수질이 사덕보에서 들어오는 수질보다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1.7km 전방에서 토사수로가 60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구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풍덕보가 40,000톤 정도 됩니다. 40,000톤 중에서 해룡천 유지정수가 15,000톤, 우리가 19,500톤이거든요. 그중에 사덕보에서 들어온 것이 4,000톤이 들어오고, 풍덕보에서 15,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이 좋게 들어온다면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100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상준설까지 같이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갈수기 때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물이 자연유화가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풍덕보에서 순천만정원까지 2m의 고저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만정원 내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 내 배수로에 수문을 열었을 때, 바닥으로부터 몇 ㎝까지 고이게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것까지는 측정을 안 해봤는데요. 풍덕보에서 정원까지 높이 차이가 약 2m정도 되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2m 높이만큼 빠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호수 깊이가 얼마에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수면에서 170㎝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다 빠지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풍덕보에서 정원까지 높이가 2m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고저차이가 빨아서 내려간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호수정원에 있는 평수위는 급하지 않고, 평수위 같이 조정이 되어 있지요. 호수정원 안 수위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풍덕보 수위가 순천만정원보다 2m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수는 2m 더 밑에 있지 않습니까? 2m 높고, 이것은 2m 밑으로들어가 있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구조상으로 호수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들어오는 물은 2m 가 높으니까 들어오는데 이것을 받아서 배수가 되려면 하류가 4m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매년 주기적으로 하상준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성을 해서 한 번도 준설작업을 안 했는데 갈수기 때 한다는 뜻이지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려가면 좋은데, 수위조절에 호수정원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적으로.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러니까 순환시설 작업을 작년에 순환시설이 되어 있고, 자꾸 화상정리 준설작업을 하고 물순환시설을 자꾸 회전을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설계가 될 때 자연유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아마 호수정원을 조성했을 때 흐름은 물이라고 하면 빠지기 때문에 정원에 왔을 때는 평수위로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물은 해룡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평수위로 조정되고, 저수지에 물이 넘치듯이 넘치는 물만 빠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담수의 원리상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들어오는 물만큼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영향화현상은 안 일어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500톤 중에서 사덕보, 그전까지는 사덕보에서 들어왔거든요. 전량을 그런데 풍덕보에서 15,000톤이 들어오고, 사덕보에서 4,000톤이 들어와서 총 19,000톤을 이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물순환시설을 6시간짜리를 4시간으로 더 당겨서 회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위원 임종기   
ㆍ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순천만보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5일 순천만공예특산품점의 지붕이 붕괴돼서 1월 30일 날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마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월초에 시작했는데 지금 6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특산품관이 안 열리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해서 먼저 선 공사하고, 후 예산을 받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현황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그래서 공예특산품관 맞은편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예특산품관의 기능은 못하지만 3분의 1정도의 제품은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도 빨간 띠를 둘러서 진입을 못 하게 하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진입을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조금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빨리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빨리 하시고,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니까 예산이 없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성립 전 예산 집행은 시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고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라고.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업무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화포마을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도 순천만보전과로 들어오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일부 들어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밑으로 갈 것인가. 위로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할 것인가. 순천만보전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저희들과 협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과 농로 관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만까지 생태보전지역까지 깊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농로나 도로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질문을 빠뜨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기획과장님, 식음식시설 선정 기간이 내년 몇 월까지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명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국제정원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디자인산업을 할 것인지. 명칭은 새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도 이 업체들을 그대로 할 것인가. 추가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더 받아서 할 것인가.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현재 지금 그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때 페스티벌이나 가든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때 여건에 맞춰서 필요성을 분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계약상 어쨌든.
○순천만기획과장 임영모   
ㆍ계약상에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행사를 할 때는 이런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혹시 우리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밀려서 업체가 없어서 식당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그 계약에 묶여서 꼼짝 못 하게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ㆍ마지막으로 정원관리과장님 야외공연무대 말도 많았는데, 갯벌 속에 묻힌조개껍질로 되었네요. 그렇죠. 10억 원 안에 무슨 공사가 들어갑니까?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주 무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 때 무대, 본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무대조정실에서 그런 시설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공사, 그러니까 갯벌공연장에 조개껍집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0억 원이니까 별로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을 붙이고, 저것을 붙이면 20억 원짜리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결정권자들이 눈을 가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음향까지 하면 20억 원이 되고, 이리저리 설계 변경을 하면 30억 원이 들고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10억 원인데 나중에는 25억 원이 되는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합적으로 선택하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조병철 국장님이랑 같이 가보니까 인공시설은 거의 설치를 안 하대요. 특별한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넓은 정원 배경목, 이런 데로만 해서 이번에 갯지렁이도 통수를 해서 잘 하셨고, 호수정원이 많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갈수기 때 준설도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잘 생각하고 계시고, 농약도 친환경이나 저농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되도록이면 인공물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갯지렁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갯지렁이 다니는 데 일상적인 지질조사를 해봤더니 연약지반이고, 성토지가 돼서 파일을 약 30개 박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간 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했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추경 때 음양이나 무대조명시설이 들어간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공사를 하다보니까, 10억 원으로 음향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파일을 박아야 해서 파일을 박는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미스를 범한 것이지요. 한 마디로.
○위원장 허유인   
ㆍ10억 원 안에 다 했다고 했는데 또 들어와 있길래 그런 부분에 많이 드는데 나눠서 예산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렇다 보면 위원님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겠다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령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집행부에 좀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등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로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34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081억9,038만 원이나 22억9,085만 원이 증액된 3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요구액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4,000만 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매입 7,000만 원, 연향천물길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5,083만 원이 증액된 26억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49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주요사업 17건과 기타 운영비 142억7,025만 원이 증액된 439억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 농업기반사업, 농로확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5,82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3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6쪽까지는 읍면동 주요사업에 따른 증감액 편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356쪽 하단부부터 35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356쪽 하천긴급사업비 9,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관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사업비 3억 원, 하천긴급사업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배수펌프장 운영비 16억5,000만 원을 증액한 25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48억5,200만 원, 조곡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 소관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주요사업 7건과 기타운영비 6억3,700만 원이 증액된 24억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하단부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자 보수사업, 한옥 지원 사업비,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 등 3억6,600만 원이 증액된 7억8,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과 364쪽입니다. 국도비와 시비로 지하도상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61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 원, 재난대비 옥외광고물 철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2,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67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주요사업 25건 기타운영비 104억5195만 원이 증액된 433억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지방특별세, 시비 사업으로 367쪽 낙안가정?금산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4억9,64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에서 3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69쪽 하단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도로정비에 46억 8,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친환경 가로ㆍ보안등 LED 교체사업 10억 원, 오림마을?금성마을간 도로확장사업 2억5,000만 원, 서면 산단사거리 침수해소 사업 7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계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에 5억1,200만 원, 도심지편리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기타운영비 4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2,684만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2,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7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총 주요사업 16건과 기타운영비로 593만 원이 증액된 219억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2억4,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송업계 민간자본보조 3건, 1억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528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 운송사업비 콜통신료 지원금 1억5,305만 원,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16만 원 증액과 인력운영비 8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는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입니다. 573쪽입니다. 기타예산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721쪽 공영사업 특별회계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 택지 11군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용역비 3억5,000만 원 정도가 되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산이 3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4,000만 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이 어디에 써져있나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첫 페이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4,000만 원은 어디에 집어넣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4,0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가 2억 원이고, 기존택지지구에 검토사항이 4,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7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준안 수립 용역은 뭐지요? 그것도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우리가 관리, 도시관리계획과 반영을 검토했었는데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번에 토지적성평가에다가 2억 원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19억 원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린다는 이 말이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345쪽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제3토지구획정리가 예전에 풍덕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덕지구인데요. 제3토지구획정리가 풍덕동, 남정동 일원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해결, 그 당시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땅 매입 일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권에 과도한 편성에 힘을 줄이고 독점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권을 좀 나눠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위원들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설령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위원들한테 있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편성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아마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순천시민의 민의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료 349쪽 읍면동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인데, 3억5,000만 원이 추가된 것 같은데 500만 원 사업도 사업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도 사업명 등 예산부기가 없어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349쪽은 비법정도로 기본설계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이옥기   
ㆍ읍면동 수리시설사업을 말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읍면동 수리시설사업은 차근차근 세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뒷장을 포함해서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부기가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세부사항을 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보면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부분과 그 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산 부기를 저희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옥기   
ㆍ50쪽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 기본설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로나 안 길,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들이 찾아서 시유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비를 반영했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 해결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실 풀예산으로 써놓았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는 재해가 났을 때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의 성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자료 351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올라가면 외서 금성마을 농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말입니다. 원래 보면 화전마을에서 금성마을로 변경되었는데 시에서 의회로 넘어올 때 원래 명칭은 무엇이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때는 화전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금성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변경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체적으로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된 사항을 일괄정리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책자가 예산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화전마을로 올라왔으면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수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료 355쪽입니다. 용당마을 화장실 설치사업이요. 거기를 보면, 용당동 벚꽃축제기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평상 시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벚꽃축제기간에도 사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사실은 벚꽃축제기간에도 사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벚꽃축제기간에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임시 이동화장실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사실 죽도봉에 평상 시 이용객이 많은 죽도봉에 청춘데크길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화장실 설치 건의를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봉화산은 별도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죽도봉 밑에 하나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거기 말고, 조곡교 옆에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가는 청춘데크길을 가는 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 올라가는 길이요?  
○위원 이옥기   
ㆍ그쪽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거기는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357쪽 풍덕1배수펌프장 유지바닥포장공사요. 거기를 보면 이 사업이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는 저류지 사업 구간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류지 사업과는 구별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앞으로 8월부터 우수기에 접어들 것인데,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풍덕지역 배수펌프장 주민들한테서 매년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수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일부 면적은 기존 면적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천지구를 조성하면서 유수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초가 나다보니까. 정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가을이라도 우수기가 지나고, 가을이라도 포장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민원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왕 할 것이라면 빨리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원활한 유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동천 저류지 토지 보상 부분에서 미보상 63필지가 되더라고요. 보상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비가 사실은 안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자마자 3월과 4월에 다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저류지 사업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눠서 국비가 내려다니까 사실 공사도 착공을 못하고 보상만 매년하고 있는데 보상비도 빨리 주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추경에도 시비와 국비 48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배수펌프장 근무자를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배수 시설계가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평상시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1명은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 주로 근무하고 있고요. 비상시에는 과에서 조를 짜서 그 단계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중호우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동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이 지정이 돼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역주민이요?  
○위원 이옥기   
ㆍ그 지역사람을 선정해놓으면.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기술력이 요구하고,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일반직이 근무를 못합니다. 거기는 주로 전기나 기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도 하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갖추신 분이 그 지역주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350쪽 개랭이권역 종합 개발사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 공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 말까지가 준공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마을 안 길, 건강관리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했고요. 2013년에는 웰컴센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들빼기가공공장은 30%가 되어 있고, 금년에 곤충테마소, 마을쉼터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2011년부터 5년간이지요.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올해 12월까지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당초 공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과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과는 별개로 그 분들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기존에 했던 사업을 반납하자. 우리 사업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업은아닙니다마는 농촌지원과 사업, 그 부분에 소득사업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라. 어차피 같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거기 먼저 해결하면 저희들도 적극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분들과 새로 조합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본 결과는 옛날에 있었던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한 번 봤어요. 지출란도 보았는데 이렇게 크게 헛되게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고,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과장은 올해 안에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영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서 이야기는 들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4월에 총회를 해서 50?60명이 나왔어요. 총회를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완전히 합의는 되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아무 일 없이 하기로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다음에 과장께서 나갈 계획이지요. 그때 저와 같이 한 번 가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361쪽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인데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개정 이후에 그 규칙 조성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해놓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규칙이 개정된 뒤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오천지구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신청이 10건 정도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추경까지 간다면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워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월 4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까? 현지 확인이나 심사 등을 해야 할 것인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이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2015년도에 신청과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을 거쳐서 2016년도에 사업으로 하면 늦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공사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늦는다고 보입니다. 시기가 좀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되면 늦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내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대지구에 들어가면 현재 코스트코 자리에 일부 공지가 있고요. 안쪽에 적정한 장소로 해서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쪽 어디에 설치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치까지는 제가.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56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물량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잔액이 있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73쪽입니다. 373쪽 제일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하는데, 분할측량이나 설계가 없이도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토지 수용을 할 때는 사업인가가 나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위원 이옥기   
ㆍ추진계획을 보면, 6월부터 보상을 하고 또 수용하고. 설계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협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는 보상을 하고,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게 개인택시복지문화회관 건립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이요. 볼라드가 여러 규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규격까지 맞춰가면서 1억7,000만 원을 써도 될 까. 하는 다른 데 쓸 것도 많은 데 물론 하면 좋겠지요.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규격이 좀 틀리다고 다시 정비하는 것도 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게 지금 순천시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사각 비규격 볼라드로 인해서 특히 맹인이나 장애인의 사고가 많이 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비규격 볼라드를 전량 교체하라. 그렇게 공문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다면 규격 볼라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시설기준에 보면 규격 볼라드는 구경이 15~20㎝ 정도 되고요.  높이가 80㎝~1m, 그 대신 조건은 탄성제가 겉에 포장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탄성제가 붙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돌로 되고 이런 것은 다. 좀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1억7,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때 보면 대리석으로 크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마는 결국에는 다시 또 정비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이 좀 답답해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때 당시에는 볼라드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2?3년 전부터 시설기준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볼라드에 대한 민원들은 있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전부터 볼라드가 잘못 돼 가지고 넘어졌다거나 장애인들이 못 들어간다든지 또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인해서 너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을 봐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안 봤기 때문에 1억7,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간다고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순천시에 볼라드가 3,200개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서 610개 정도가 비규격 볼라드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본예산에 7억 원밖에 안 했는데 소송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현재 68억 원이 청구가 돼가지고, 이 중에서 한 41억 원 정도가 청구되었는데, 17억 원 정도는 이렇게 하고 돈이 갈수록 부족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장기시설이라든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소송가기 전에 어쩌면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소송에 가기 전에 서로 잘 협상을 해서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미불용지 매입비로 차라리 책정해서 해주면 소송가기 전에 해주면 좋으니까 최대한 이쪽에 있는 돈들은 확보를 하셔서 결국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 다른 것들은 아끼더라도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나가니까 소송하고 서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도시가스관을 묻다보면, 하수도를 묻다보면 다른 데 묻어버리고, 사실은 도시시설이 아니라개인사유지로 돼 가지고 복잡한 민원이 나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맞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수도과나 경제진흥과와 협조를 하셔서 그런 민원도 없앨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연향로 사람중심 가로등설치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써져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것인데, 굳이 써가지고 연향동이라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과유불급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연향1지구 신한은행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상당히 어두워요. 보행자들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가로수 경관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패션거리 전체를 해주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쪽만 해주면 사실은 그 쪽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쪽 명지원 앞 골목 그 쪽이 더 어둡고, 그 한쪽만 해주고 나면 다른 쪽에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오히려 민원이 생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골목도 혜택이 갈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한쪽만 그려놓고 나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아니라 안 된 쪽에서는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옥기 위원님도 있지만 지역위원님들과도 먼저 협의를 해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면이 나오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전에 도면이 나오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도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건널목 민간위탁은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난 번에 의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인력사업소에다가 바로 주기는 경험이 있거나 이런 규정들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아까 그 이마트 충효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꼭 보상금.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정마을 다 완료가 돼서 1,8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지정마을 마을 안길 보수. 
○도로과장 장형수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371쪽 중간에 도사동.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것은 당초에 마을 안길 보수 사업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와 중첩이 돼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건널목에서 그것과 지금 중첩이 됩니까? 그래서 반납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마을 안길과 도시계획도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조금 저촉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저촉이 되면 할 때 같이 마무리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578쪽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일단은 토지매입을 못 하더라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 이옥기   
ㆍ어디 장소를 봐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연향우체국 앞에. 
○위원 이옥기   
ㆍ연향동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78쪽 아랫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한 주변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과 순천시 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되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맞습니다. 아직 위치가 선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랫장 상인회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민의에 따라서 한 곳이 아니라 2곳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결정을 일단해서 추진하려고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이 예산액이 40억 원이 넘으면 전라남도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시계획결정이 되고 투ㆍ융자심사를 하면 사업비도 산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 사업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투ㆍ융자 심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제 시작입니다.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해서 1차적으로 위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이번에 꼭 올라가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농촌마을에 100원 마중택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착착 진행 중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직 안 되었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엊그제 또 다시 응모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라남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위한 100원 택지 시행 시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타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왜 떨어집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작년 2월에. 
○위원 정영태   
ㆍ과장님 말씀은 “늦어도 4월 달까지는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금 지났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조금 지났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빨리 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고령화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5일장 7일장을 보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300m 멀리는 500m 까지 다녀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고, 그런 것을 보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속히 사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역전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희들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주차장 관련 건이라서 교통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로 연락해보시고 제가 가서보니까 차를 기껏 해봐야 4대도 못 댈 정도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역전 상인 보호라든지 아니면 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주차 면이 4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 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 정영태   
ㆍ한 번 봐보십시오. 교통과에서도 물론 관할이 되니까 같이 한 번 봐보시고, 조금 여유를 둔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아랫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광양 LF아웃렛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원도심도 주차장을 해주라고 요구합니다. 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차를 하고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성동초등학교 앞은 저류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하는 곳 그리고 아웃렛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쪽입니다. 그때 가서 부리나케 주차장 사업을 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하면 늦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지만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아랫장과 같이 투ㆍ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취득을 안 받아도 됩니다. 좀 더 한 해라도 빨라지니까 아랫장이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심이나 투ㆍ융자심사를 중기지방재정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산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신규사업 위주로만 작성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도 일부는 있는데 이후에는 혹시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경정된 것, 예산이 증감되거나 감소된 것도 자료를 좀 넣어서 무슨 내용 때문에 예산이 변동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