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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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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8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에 이어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용당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외 10건 8억2,900만 원, 특별회계 아랫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외 1건, 1억2,000만 원 총 13건에 9억4,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혹시 오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가서도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추가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또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를 위원장에게 일임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계획보고의 건

(11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계획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개혁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제도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제9장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5,65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440건이고, 해제는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난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때 설명한 내용은 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권고 제도 절차에 대해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의회보고입니다. 또 지방의회 해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해제 시설 사유 의회소명입니다. 그리고 해제시설검토 및 입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역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시간에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의 작성 용역사인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일괄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상무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아기술공사에서 고맙게 와주셨는데요. 장기미집행정비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기존에 이전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동아기술공사가 우리같이 다른 지자체에도 장기미집행이나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저희 회사에서요?  
○위원 김인곤   
ㆍ예, 현재 시점으로.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이건은 별도용역으로 나왔어요. 3년 전에 그런데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같이 한 공정을 추가해서 재정비로 각 시군에서 발주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것을 수주해서 용역하고 계신 데가 있느냐고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예, 해남도 있고. 
○위원 김인곤   
ㆍ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해남, 화순. 그런데 여기는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해남과 화순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인데,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해서는 동마다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초자료를 준 것인가요? 아니면, 동아기술공사에서 본인들이 자료를 보고 어디, 어디 도로는 필요가 없겠다고 파악을 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우선 용역회사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파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이 해제, 우리는 존치를 한다고 했지만 해제하는 의견이 있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제 어렵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상무님께 우선 고마움을 표하고요.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순천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을 다시 그리고,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개 과거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주다보면 이분들이 발품을 덜 팝니다. 동아기술공사 상무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은 매달 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순천시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무님이 용역을 맡은 직원들이 2번 올 것을 4번 오고, 5번 올 것을 10번을 순천에 방문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실패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공무원들이 서류 몇 장 주고, 또 용역사가 와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불편이 생기고, 안 좋은 도시계획의 미비점이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순천시 미래를 설계해준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사실상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폐지건 만이 아니고, 그렇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최근에 남양휴튼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시의 허파와 같은 공간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과장님도 목도하셨지요. 보셨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자주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도시계획을 정비해주십시오. 현장에 가면 남양휴튼 아파트 앞이 남양휴튼 아파트와 대주3차 아파트 간에 완충녹지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원 같은 공간이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법에 없는 불법이라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장에 가 보시면 용역사사장님이 오셔서 현장에 꼭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남양휴튼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인근에 토지들이 전부 다 지번을 따라서 용도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아파트 제일 앞에 108동 앞에 있는 공간, 임야를 2종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놓았어요. 거기를, 당시 도시계획은 10년 전에 특혜를 준 것이에요. 도시계획을 이제 막 배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봐도 특혜에요. 그런 구간이 저희 남양휴튼 아파트. 이번에 불법훼손을 했습니다마는 저 사업자들이 2종주거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내일이라도 개발행위서류를 내면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행위이고, 다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중로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공간이 필요하다면,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요. 종 하향을 하든 우리가 공원으로 묶든, 조례동, 연향동, 왕지동은 대형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대로 사이에 완충녹지공간이 전혀 없다면 큰 문제 아닐까요? 삶의 질과 관계된 것 아닌가요? 차제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불법 훼손한 이 부분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향후에 법이 잘못돼서 아파트를 짓지 않아야 될 공간에 남양휴튼 아파트 108동 앞 공간 같은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시도를 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필요하다면 완충녹지공간으로 돌려주세요. 과거에는 10년 전에 분명히 특혜를 줬어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보면 분명히 압니다. 현장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과장님이 잘 못되고, 특혜가 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한 번쯤은 종 하향을 한다든지, 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용단을 과장님이 내려주십시오. 현장방문을 용역사와 같이 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장을 한 번 둘러봐 주시고, 시장님도 불법훼손행위에 대해서 한 번 격노하셨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순천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참고로 점심시간에 가까워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필요한 내용이나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83쪽 풍덕동 중로 2-7호 풍덕중학교로 들어가는 중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 생각에는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의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앞에 풍덕중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덕중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여기 보면 농로가 회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농로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풍덕중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중로 2-78호를 했는데, 풍덕중학교를 짓고 있는 그때 이 도로를 넓혀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도로가 넓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로 2-78호를 풍덕중학교 진입도로로 안 쓰고 사실은 방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앞으로 저기를 개설해가지고 풍덕중학교 진입로로 쓰기에는 사실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러냐면, 연향동에서 걸어오는 학생들이 지금 삼각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학교를 여기에 두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로로 와야 옳지요.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풀리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은 다 좋아요. 그러나 애들이 배움의 터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폐지시키지 마십시오.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에요. 어떻게 학교를 놓아두고, 이렇게 돌아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이것을 폐지를 시켜요.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놓아두면서. 
○위원장 허유인   
ㆍ체크를 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지금 많은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600개 정도 됩니다. 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 검토하셨다는 것이지요. 그중에 44개인가가 폐지 의견이 된 것이지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폐지만 44개이고, 선형이 불합리한 것은 변경도 있고, 축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집행에서 정비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만 44개이고,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더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폐지 44개만 보고하신 것이고, 변경은 다시 또 보고를 하실 것인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관리계획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여기 미집행시설 중에 학교가 2개 있고, 운동장이 1개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주암에 있는 바둑고등학교 하나가 있고. 
○위원 최정원   
ㆍ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아니, 학교는 개설은 다 되었는데, 일부 사유지가 남아있어서.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주암 바둑고등학교.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바둑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황에는 학교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얼마짜리이지요? 과장님.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3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기간은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원래는 1년인데, 과업이 계속 정부 정책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3년 전에 확정은 되었는데 기간은 1년이지요. 대단히 큰 금액인데, 현황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전체 500개밖에 안 되는데. 학교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학교는 21페이지를 보시면 바둑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21페이지에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20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전체 총계가 484개 시설 중 학교 1개소, 운동장 1개소인데, 학교는 주암에 있는 바둑고이고, 운동장은 팔마체육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렇게 되면 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9페이지에는 학교가 2개로 나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데이터도 정리가 안 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총괄표에는 2개로 나와 있으면서 여기를 보면 학교가 1개로 되어 있잖아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그것은 미집행은 2개소인데, 장기미집행은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된 시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여기 보면, 미집행은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이고, 장기미집행은 하나이고 운동장은 어디죠?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팔마체육관 잔여부지입니다.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향후 과장님께는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민원청취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민원청취요?  
○위원 최정원   
ㆍ이렇게 해서 용역사에 맡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련된 쪽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받고. 
○위원 최정원   
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주민의견을 청취하지요? 폐지할 때는 안 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추진과정이 일단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다음에 폐지될 사항이 되면 쉬운 이야기로 의회 의견을 물어서 의회 의견이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해서 관리계획과 같이 그 절차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44개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대충 결정된 것이 아니고, 폐지 검토안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44개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을 안 합니까?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이번 미집행 폐지된 시설과 잔여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의회의 권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린 44개 시설 외에 의원님들이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권고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의견청취, 실과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안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네요. 
○동아기술공사 최혜란   
ㆍ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계획과 같이 해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김인곤   
ㆍ대상 시설이 500개이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확정된 것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외부로 나가면 큰 혼란을 야기해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봉화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현재 망북지역은 앞에 마을이 있고, 앞에 전답이 있는 데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삼성아파트까지 들어서고 그 옆까지 되어 있는데 월매산이나 삼산이 있는 곳 말고요. 마을이 있는데 그 앞에까지 전까지도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화산 쪽에 적정한 도시공원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주기 위한 돈으로 인해서 장미기집행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완충녹지 해지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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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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