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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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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5일 (금)  10시 16분


  1.   의사일정
  2.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
  3. 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0시16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은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및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건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서 전체 사업량 중 순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를 고려하여 비율에 따른 경비 부담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14시43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순천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조례로서 법률 제59조에서 감사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46조 및 48조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법시행령46조 및 48조에 따라’를 ‘제59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일을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5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질의응답 후 완충녹지지역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총괄적인 보고는 6월 8을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현황입니다. 시설 수는 총 2,436건에 해당되며 면적은 52,130,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건수는 1,840건으로 36,835,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현황은 596건으로 15,294,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484건으로 12,651,000㎡이며 금해 44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440건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0개소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6,1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에 3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650억 원을 투입하며 2단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1개소에 6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단계로 2020년 이후에 380개소에 대해 3,86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별 시설 내역은 배부해드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수고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감도 안 잡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이 1,65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3년간 구분은 됩니까? 3년간 구분이라도. 1,650억 원을 3년간 어떻게 나눌 것이죠? 이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위원 임종기   
ㆍ내년이면 또 바뀌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1,650억 원이 2017년까지 정말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계계획 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이. 
○위원 임종기   
ㆍ현실성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실행될 것이냐. 이것은 부 쪽에 가 쪽에 많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가 쪽에 많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평가를 저희들이 산정할 때 예산상으로 산정할 때는.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예산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2017년까지 1,650억 원을 넣으면 순천시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가용예산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도비가 수반된 매칭펀드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로. 
○위원 임종기   
ㆍ구체적으로 뭐가?  
○도시과장 강동연   
ㆍ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비.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 김인곤   
ㆍ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전략기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 부분은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들어보죠. 도시과장님이 예산가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획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실무부서로서 가능한지. 임종기 의원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종이에 연필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지. 돈이 10원도 없는 부서인데.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2017년도까지 390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90개소 중에 우선순위는 매겨져 있습니까? 우선순위도 없지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일단 우선순위는 실과소에서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시계획담당 김좌선   
ㆍ도시과에서는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을 1단계로 보고 해소차원에서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책자를 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실행계획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계장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요.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하거나 양해를 먼저 구하고 나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1단계 이 집행 계획이 각 실과소에 전달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집행은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단계를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 예산금액이 협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지가를 2.5배에서 3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면 어떤 데는 그보다 적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1,6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정확히 맞느냐 그러면 이것도 가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산정할 때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실제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만 세울 따름이지 실행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도로과장님. 도로과 지금 현재 제1단계 집행계획에 있는 그 부분. 도로과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26페이지에 보면, 1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도로 26개소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1단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노선을 설명 드릴까요? 먼저 남제동에서 하나로마트 팔마대교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이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세 번째 2-9호선이 덕암 안암아파트 옆에 그 다음에 2-63호선이 있잖아요. 대룡동 대룡마을.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장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서면으로. 1단계에 있는 것만 제출해주시고요.  
ㆍ전략기획과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임종기 위원님. 먼저 전략기획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질문을 하셔서. 
ㆍ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의원님. 
○위원 임종기   
ㆍ1단계 집행계획이 2017년까지 1650억 원이 소요될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도시과에서 계획이 그렇고, 재원배분은 정확히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가용재원 대비 여러 가지 예산의 현황 부분 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체적인 개념에서 어렵고,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실은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때로는 재원이 적다고 해서 먼저 투자를 한다든지 예산금액이 많다고 해서 늦게 한다든지 그런 순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살림을 살고 있는 전략기획과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토지소유주들은 상당히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적게는 10년씩 장기미집행 도로로 남아서 대외비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하던지 정비하겠다고 가안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또 장기미집행이 되어 버려요. 계획에 대한 장기미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적절한 말씀이라서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대부분 도로, 교통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도로, 교통 시설들이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또 특히나 거기는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어차피 국가는 방침이 서있고 이왕 늦은 거 몇 달이 더 걸리더라도 필요하다면 교통과, 필요하다면 교통과, 기획예산과 필요한 모든 부서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현실 가능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미집행 계획을 세워오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들이 많이 세워서 오고, 공무원들의 첨언을 들어서 만들어 오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견뎌왔는데 ‘야, 너희들 장기미집행 도로 풀어준다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5배수, 3배수 안에 들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민원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기 땅 묶어놓고 안 팔아주면 민원이죠. 이것은 도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때로는 여기에 썼던 돈 100만 원이든 몇 1,000만 원이든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살림을 사는 부서, 도로과, 도시과가 그림을 한 번 세세하게 다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당장 이번 달까지 가지고 와라. 다음 달까지 가지고 와라. 그런 요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별로 현실적인 괴리감이 조금 있군요. 그럴 수밖에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예산의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 계획대로 현실과 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서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야 빨리 집행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은 세워볼 수 있으나 실무부서가 한 번쯤 다시 머리를 모으고, 시간이 두세 달 지연되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역회사가 그동안에 우리가 주어진 숙제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현업부서들이 다 한 번 지혜를 짜보게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안이라고 봐요. 가안, 우리생각이 이렇다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획은 별도 절차라든지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면면이 보면 현재 상황이나 장기미집행으로 관리를 해서 반드시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확언은 못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말씀만 드릴게요. 전략기획과도 머리가 아프신 게 장기미집행이 정말 우선인지, 순천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장기미집행과는 상관없이 묶어놓은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죠. 꼭 장기미집행이 아니라도 그 외에 대상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해도 용인할 테니까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하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혹시 도시건설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와 관련해서 최덕림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대표로 해서 왜냐하면 괜히 옆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정해놓고,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은 해제를 하든지, 계획을 실행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 10월까지는 국토교통부에 계획서를 내야 되요. 안 내면 금년 말에 실효가 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이 계획서의 시급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게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변경, 조정해서 계획을 완성해서 공원계획까지 합해서 공원계획은 특히 10월 달까지 안하면 해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실효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 시간적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1단계 부분이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년 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당장 눈에 뻔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웠냐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만일에 지금 해제를 한다면 일부 시설은 시민들이 20년, 30년 간 이 도로를 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제를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최대한 빨리 해볼 수 있는 시설은 당분간 하고 2020년까지 정 안됐을 때 정말 국가가 정해놓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리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해야 할 것인지는 2015년에 가서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시설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된 것만 장기미집행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0년 이내인 것도 있는 것이죠. 
○위원 최정원   
ㆍ여기에 조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10년 이상 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여기에서 폐지 결정하기로 한 것은 동의를 다 구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동의를 다 구한 것은 아니고,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위원 최정원   
ㆍ계획을 잡은 것이지 아직.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직 실행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꼭 폐지가 좋은 것은 아니고 폐지를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가 있지요. 아직 계획이지 그러한 것은 확인한 바는 없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주민들이 폐지한 것은 주암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다 해놓았어요. 승주읍에 읍도시계획을 하면 공원을 많이 해놓고, 지금 44개는 대부분 그런 것이고, 읍면지역에 승주읍 같은 데는 앞으로 도시화가 되지 않을 지역인데, 옛날에 읍성소재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조금 폭넓게 해놓았는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우선 시민들이 이것은 반드시 폐지해야겠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이 일부는 이게 그동안 기다려온 것이 있는데 폐지를 해버리면 안 좋다는 것이 1, 2, 3단계에 들어있고,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승주군과 순천시와 도ㆍ농 통합이 되면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기존에 순천시에 살던 사람이 수혜를 본 지역이 딱 두 지역이 있어요. 역전 밑에 공업지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조례 1동에 봉화산 터널이 지나고 나서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딱 두 군데 특혜를 줘요. 제가 다음 번 시정질문에 그것을 물을 텐데 승주군민이 순천시와 통합이 돼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 두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인지는 그때 가서 다 밝힐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왜 승주군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해도 하나요. 통합되기 전에 예산규모를 보면, 순천시와 승주군이 3대 1이었어요. 통합 당시에 띄웠던 애드벌룬이 통합 후에 승주군에 과연 어느 왔겠느냐. 제가 그것까지 밝힐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전체 순천시 그림을 놓고, 정말 우리순천시 향후 우리가 죽고 나서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그러다보니까 매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보고를 했는지는 조차도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받아보니까 과연 매년 이게 보고가 되었겠느냐는 의구심까지 가져요. 왜 그 의구심을 갖느냐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답변자료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제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굼벵이도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컨대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집행계획 세우지도 않았어요. 재원조달계획 하나도. 제가 예상컨대 그랬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순천시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어찌되었건 순천시, 좋은 순천시가 되게끔 해야 되요. 여태까지 통합돼가지고 재원배분을 기존 순천시에 거의 투입을 했듯이 앞으로는 소외받았던 구승주군 지역에도 배당이 되어야 만. 왜 모든 도시들이 통합을 하고 나면 중심 앙꼬만 발전이 되고 외곽 지역은 도태,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합하고 나면 춥고 배고픈 데는 더 춥고 배고픈 것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 통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보셔왔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잖아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이잖아요. 왜 순천시 예산이 힘 있는 자 앞마당을 깔아줘야 됩니까? 그래서 필히 그 부분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리 안 하면 안돼요. 정말로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역구는 너무 많이 발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거기는 발전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니까요. 위치상으로.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통합을 해가지고 혜택을 너무 많이 본. 
○위원 임종기   
ㆍ위치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신 소외된 곳이 너무 많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신 소외된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충분히 알겠고,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사는 곳과 잘 살지 못하는 곳의 균형을 잡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이번에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 말로 그러셔야 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이것도 보면 위원님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단계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소외된 곳이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데가 소외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면 아까같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실효가 되더라도 늦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게 행정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2020년까지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단계별 계획이라도 세워서 국가에 일단 실효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아까같이 최대한 앞으로 5년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실효가 안 되게끔 이번에 예산을 넣게 하고, 일부 소외된 부분도 이것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생각하는 방안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국장님, 문제가 되는 게요. 집행계획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분명히 상위법 때문에 폐지 계획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월 달까지 당장 보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10월까지 정부에 보고하는 게. 국토부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풀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일단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든지 그 주변에 땅을 매입하고 있다든지 폐지 계획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데 집행계획은 말 그대로 서운했던 것, 보상이나 늦게 받았던 것을 받는 것인데 폐지계획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주변에 꼭 소유주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인근 소유주까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 건으로 다 주민설명회를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토론회를 하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시민들에게 해당 토지 소유주가 되었든, 동이 되었든, 인터넷에라도 빨리 기본계획이 서면 빨리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올렸잖아요. 폐지가 해당소유주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변에 공원이면 공원, 그 주변 용도에 맞는 공원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땅을 매입해놓은 사람도 있고.  
○위원 최정원   
ㆍ당사자는 폐지를 원할지 모르지만 주변사람들이 반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태조사가 안 돼가지고 계획서에 안 올려주면 그 계획서에 안올려주면 틀어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본계획이 얼른 서면 빨리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서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잖아요. 폐지계획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 건으로 어떻게 다 찾아갈 것이에요? 누가 이해관계자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에요. 모를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시민들이 다 오픈된 공간에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에 특별히 배너 창을 띄우더라도 오픈하는 것이 우리가 뭇매를 덜 맞고, 그것을 보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그것을 하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관계자를 찾아내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국장님 저희들이 시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원래 2011년 4월 14일 신설된 법에 의해서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다가 원래는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국토부 시행 가이드라인이 1월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지금 하게 되신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지만 이후에는 2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아까 실효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다만 도시공원 관련해서 2005년 10월 이전 것은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 그러니까 2015년 10월 1일에 실효가 되고. 이후의 것은 그때부터 10년으로 된 것 예를 들면 2007년에 고시를 했다면 2017년에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과 관련된. 물론 알겠습니다. 그 안에 도시공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 1,65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을 3년 이내에 하겠다고 이미 잡았잖아요. 5년에 할지 10년에 할지가 아니라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았느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은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미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다시 검토해라. 이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받았다는 것은 시장도 이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최소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소리는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상가격이 바뀔 수가 있고, 1,650억 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할지라도 그런데 예산부서는 전혀 여기와는 도시과 장기미집행 관련 부서와는 전혀 말이 안 되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265억 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2년 동안 1,399억 원 정도를 책정해야 되면 1년에 700억 원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95억 원도 어렵고 넣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 예산서를 어쩔 수 없이 10월에 제출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주라. 이런 뜻이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나가면 주민들은 이 보고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64조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재원조달이나 보상계획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시정질문 때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계와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계와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따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후에 우리가 90일 이내에 해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90일 이내에 9월 이전에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받아서. 그렇지만 시에서도 무조건 욕심이 나서 여기도 잡아놓고, 여기도 잡아놓지 말고. 정말로 후손들에게 좋은 시설을 주는 안도. 그렇지만 예산부담은 예산부담이 있지 있습니까? 적정하게 조화를 이뤄서 적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풀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라는 뜻도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그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순천시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력기획과장님도 그런 뜻에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가용재산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700억 원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다고 안 풀면 그만큼 안고, 이 계획이 있지만 내년에 가면 2009년 된 계획이 또 밀고 갑니다. 이 계획에는 없지만, 그리고 3년 이후 3단계 계획은 3,800억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 실효를 시키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예 검토도 못하는 서류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정부는 그거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할 바에는 10년이 넘은 것은 실효를 시켜라. 주민불편을 주지 말고,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에서 생각을 하면 실효만 시킨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만 요인이 또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폐지하는 것도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무조건 잡아놓고 10년이네. 어쩌니.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여기 기록을 보면, 30년 이상 된 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난리에요. 예를 들어서 명말마을 쪽에 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주라고 그러면 올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풀 수 있을 것을 미집행공유재산,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에 완충녹지요. 없어지는 해룡면에 가는, 여수시로 가는 길은 이런 길을 빨리 풀어줘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아셨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검토 잘 하셔서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모셨던 것입니다. 벌써 30년 이상 된 것이 그냥하면 204개 시설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보충질문인데요. 정부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주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민원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실효성이 있거나  현실적인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그 파악하는 것 제가 볼 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청에 공람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찾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최대한 찾아내고 그런 민원을 들어봐야 되요. 이 사람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지 지금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주무부서와 내부적으로 용역사와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나중에 오픈되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전부   시민들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행정 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30~40년 동안 쌓여왔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기대치가 있는 문제를 이번에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에서 지시를 해서 푸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잘못 대응했다가는 메르스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파장이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단지 보고서다. 이것을 집행계획이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행을 했는데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면 그 실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실행을 할 때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난리가 난다. 그 실행은 안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먼저 감지하셔서 멀리 길게 내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시민들의 눈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정책은 그래야 되는 정책이 아닙니까? 꼭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계법 제95조에 보면 2단계, 2년 된 것, 3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 1단계집행계획을 포함시켜야 되고, 일단은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 사항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예를 들어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에 맞춰서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제 시정질문 때 보니까 시장님이 집행계획을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2012년까지 그 계획을 했는데, 2014년 이 계획을 세우면서는 2년 동안 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예산과는 부조화가 나지 않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천시가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이 있고 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동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까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는 것은 또 다시 빼던지 아니면 계획을 넣던지 해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따로 이 계획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앞으로는 안 그렇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이후에는 장기미집행 계획에 맞춰서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이후에는 공고도 철저히 하시고, 저희들도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권고할 사항은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포를 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어서 불이익을 한 명이라도 덜 받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서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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