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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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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일 (목)  10시 03분


  1. 1.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의 경우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료후, “도시농업박람회”와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건처리는 경제진흥과, 산림소득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대 결함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101쪽이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15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시민생활의 필수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한 의무공급 제외 지역 주민에게 공급관 공사비 지원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해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2번 주요내용 사항입니다.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ㆍ제6조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2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현행은 80만 원 이내인데 개정안은 2백만 원 이하의 경우 100만 원 이내로 개정안을 제시했고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은 40%인데 개정안은 총 공사비의 50%로,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은 현행은 50%인데 총 공사비의 60%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ㆍ관계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전라남도도시가스공급규정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02쪽. 이럴 경우 저희들의 예산상황은 77억4,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10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104쪽 조문대비표는 회의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0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77억4,000만 원을 했을 때 매년 4개년 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져서 나눠놨습니다. 
ㆍ106쪽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대상은 약 4,568가구에 배관 선로가 43km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카드를 펼치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카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펼치시면 위에 제일 좌측에 저희들 이번에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를 넣어놨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도시 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44%입니다. 이것을 2018년까지 70%로 공급하는 것이고 70%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부담액도 현행은 내관비 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350만 원을 개개인이 부담합니다. 그것을 100만 원 쪽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현재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대부분은 고시되어 있거나 기존 주택지역으로서 노약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현황 밑에 보시면 우리 순천시 전체 10만5,000세대로 봅니다. 그중에 동지역은 7만5,000세대이고 읍면지역은 2만9,000세대인데 읍면지역은 단독주택 공급이 이미 603가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공급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LPG로 공급을 하고 있고 동지역의 경우는 공동주택 58,590세대가 전체 공급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이미 공급이 6,917세대가 공급되어 있고 미공급이 10,352세대인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4,568세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측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4년까지 약 44%를 공급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즉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 4,568가구를 공급함으로써 단독주택 70%를 2018년까지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다시 회의서류 10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68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공급관은 4만3000m, 약 43km가 필요하게 되고 현재 공사비를 추정해 보니까 미터당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9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60%인 77억4,00만 원은 순천시가 부담하고 주민은 10%를 부담하고 도시가스도 약 30%인 38억7,000만 원을 부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15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2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정한 의무공급 제외 지역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설치 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보다 큰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원활한 가스 공급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또 보면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상향 조정하다보면 재원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수요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 속도가 날 것으로, 현재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나 노약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덜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해소돼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2018년도까지는 공급이 원만히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수혜에 대한 공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현재 지역 여건을 다 분석해서 이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냥 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다행히 도시가스공급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시세에 20%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와 거의 억지로 안 맞혀져도 해 주시면 예산적인 부분은 맞다고 그렇게 보고, 공사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모르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그 안에 사유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큰 틀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약 10% 정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에 지원해 준 금액의 10% 정도의 상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됨으로써 오히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해서 더 많은 세대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렇게 재원을 더 많이 요구하다 보면 오히려 공급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세대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의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오히려 한쪽에 더 재원을 많이 증액하다 보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염려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됐을 때 4년을 배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16, 17억 원 되는데 현재 조례에 2%를 하게 되면 연간 시세가 1,05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가 편성이 가능하고 16, 17억 원 정도만 편성해도 재원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총 공사비라는 표현이 뭐냐하면 옛날에 도시가스 부담률은 크게 안 따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옛날에 평균 11.7% 부담했던 것을 여기 보시면 30% 부담하게끔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10%지만 개인이 얻는 혜택은 1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예산적인 문제도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다행히 조례에 하게끔, 시정질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총 금액은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원대상이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우선적으로 농가주택이나 어려운 서민층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일반인들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왜 지원비를 넓혔냐고 한다면, 이제는 도시가스 하기 좋은 데는 다 했고 주로 오지나 기존 주택 지역이 대상이 될텐데 이 지역은 주로 현재에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일반주민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봅니다. 설계비를 같이 빼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지원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위원 정철균   
ㆍ2018년까지 4,518세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4,568세대! 
○위원 정철균   
ㆍ4,568세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106쪽 제일 위에 보시면 
○위원 정철균   
ㆍ약 4,500세대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100% 공급완료가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70% 
○위원 정철균   
ㆍ70%?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나머지 30%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 용수동에 있다든지 농촌주택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올 예산은 분명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가스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 뼈대가 되겠고 선정위원회에 유혜숙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순위를 정합니다. 가구수가 많은 곳, 호응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금까지도 잘라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잠시 보고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이 있다고 할지 반대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서 생각보다 일은 그렇게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 었다고 봐야죠. 
○위원 정철균   
ㆍ네. 수고 하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ㆍ공급을 요하는 세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지원의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많은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이 원활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으로서 우리 순천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돼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열심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네,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원래 도시가스 공급사업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014년도 예산 5억 원하고 올해 예산 8억 원해서 저희들이 13억 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 때문에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보통 그러면 그 예산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왜냐하면 계획대로, 조금씩 늦습니다. 아까 같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문구만 예산 범위내에서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ㆍ그다음에 6조에 200만 원 이하에 80만 원 이내 했는데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이내로 했다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왜 여기에 200만 원 초과나 300만 원 이상은 플러스로 했는데 왜 여기는 금액으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카드를 보시면 카드 좌측에 보면, 현재는 내관을 빼고 350만 원, 내관까지 하면 550만 원 개인이 부담하는데.
○위원 박계수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측에 개정 위에는 100만 원 정도 부담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포인트로 두고 조례 개정안을 넣었는데 200만 원 미만은 프로테이지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상 200만 원 초과 300만 원까지는 프로테이지. 이 프로테이지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에는 돈 위주로 산정을 했는데 이제는 총공사비를 도시가스와 같이 보면서 도시가스 부담분을 늘려주려고 작전을 세워서 도시가스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자기 개인사업 할 때 활동하면 저희가 개입하겠다는 뜻에서 장기간동안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냈던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보시면 200만 원 이하는 50%인데 또 300만 원 이상은 60%인데 이 부분이 조좀 더 취약해서 지원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도 대충 도시가스 사업성이 있는 것은 거의 됐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됐고 시내 지역은 다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들어갈 곳이 오지입니다. 오지이다 보니까 개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550만 원 내지 600만 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늘려줘도 사회 전체 평등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생각을 했고 촉진안은 촉매제 역할을 이 조례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봐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부담을 더 하면 좋고, 옛날에 도시가스 11.6% 정도 부담했는데 이제는 30%를 부담하게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적게 들고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4,568세대에 해당되는 1차 공급대상 객체 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순천시에 총 주택 도시가스가 미 공급되어 있는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좌측에 보시면 표로
○위원 주윤식   
ㆍ17,269세대를 얘기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좌측에 표로 보시면 공급현황 밑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가 10만5,000가구입니다. 거기에서 동 지역이 7만5,000이고 읍면지역이 2만9,000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공동주택 5만8,000은 다 공급했고 단독주택 1만7,000세대에 대해서 6,900세대는 이미 공급해고 1만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동지역 미 공급지역 1만세대 단독주택에 대해서 4,500세대를 하게 되고 5,700세대는 오지나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밑에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해룡지구 같이 공동주택 1만3,000세대는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 1만6,000세대 중에 603세대가 이미 공급되어 있으며 미 공급 1만5,000세대는 LPG로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번에 4,500세대에 공급하게 되면 50%가 해소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70%. 
○위원 주윤식   
ㆍ70% 정도 해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할 단독주택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지금 도시가스 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을 우선 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본 선을 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선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까니까 여러분도 참여해 주라고 하면서 개인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뜻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미 공급세대가 1만5,000세대 정도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본선이 현재 깔려있지 않다는 얘기구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선을 깐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에 1만5,000세대는 농촌지역이라 그렇고 위에 미 공급 1만세대 중에 아주 어려운 5,700세대는 빼더라도 4,500세대를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고 나면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 공간이 깔리게 되면 거의 세대수 공급이 다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농촌 지역 1만5,000세대는 아직까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5,700세대가 남죠. 5,700세대는 용수동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떤 시스템이 나올지 몰라도 별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가스 본선을 먼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센터를 구해서 개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 지구별로, 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순위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해 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해 나갈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천시의 도시가스에 미 공급세대가 많다 보니까 본인 부담률이 높고 본인 부담 비용이 높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특히 저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생각 숙고해야 할 것이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물론 도시가스공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하리라고 보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모두 한꺼번에 너나 나나 신청을 받게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싶은 지역은 선정을 잘 해서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안에 보면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에 보면 금액적으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 또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 그런데 총 공사비의 50%, 그다음에 300만 원 이상 총 공사비의 60%., 그러면 이 기준이 단위가 "이내"면 “이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60%라고 해 놓으면 어디 선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선 보기에는 세 분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지역별로 공사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별로 지원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고 공사비 산정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아까 카드의 내용에 보시면, 읍면지역을 보면 공급주택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해룡 상삼지구 같은 경우는 읍면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아, 해룡 상삼지구 같은 곳.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단독주택도 603세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또 그다음에 단독주택으로 갔을 때 공급이 603세대 4% 정도 되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도 해룡이 주로 면이지만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미 공급지역이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은 LPG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동지역은 도시가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가스고 추진대상 4,568세대를 해도 5,874세대가 어차피 남습니다. 동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오지 지역은 읍면과 똑같이,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도시가스와 LPG와 시설 공급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가스가 반이나 쌉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사용료 말고 시설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LPG는 거의 불러다 쓰니까 자부담이고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만 금액이 들지만 금액이 싸니까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편리하고. 현재 도시가스관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농촌 지역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급 사업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도시가스와 LPG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LPG는 돈이 안 들죠.
○위원장 박광득   
ㆍ어떻게 공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불러서 쓰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동으로 그냥.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 그런 경우는 현재 공동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성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 지역은 없고요.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당분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차피 있는 관을 따다 쓰는 것이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신대지구나 된다고 얘기하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읍면 지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나머지 미 공급 1만5,000세대는 현재로 봐서는 시에서 크게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읍면 지역은 언제쯤 계획이 이뤄질까요? 연차적으로 보면 2018년까지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읍면지역은 띄엄띄엄 집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도시가스 사업이 개인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공고 내용이 제외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m 기준으로 해서 몇 세대가 있느냐가 최고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무 공급이라는 뜻이 100m 기준해서 30세대가 있는 것이 의무 공급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30미만이 되더라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넣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읍면 지역이 30세대 이상 된 마을들이 있을 때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을은 있지만 여기서 가는 관이,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붙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아까 해룡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이라는 표현보다도 도시의 관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부분은 지금 승주담양, 예를 들어서 곡성에서부터 승주로 해서 낙안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고흥하고 보성 지역으로 가는데 승주나 낙안을 걸쳐서 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앞으로 계획이 그럴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보면 그 추진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것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 그것이 가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돗물도 마찬가지이듯이, 큰 관로가 가는데 옆에 하나 작은 관로를 따다 쓸 수 없느냐는 게 위원장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게 읍면 지역은 가스 공급이 어려운 데 이러한 가스 관로가 가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세워서 도시가스와 우리나라 가스 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내는 들어오고 면 단위는 가면서도 공급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177쪽 서면 운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입니다. 
ㆍ개정이유는 숲속수련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서 운영함으로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시설물 사용 계약해지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서 숙박업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ㆍ주요 개정내용은 사용료와 시설물의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인데 사용료는 숲속수련장 시설물 사용료 책정 및 숲속의 집 등 사용료 징수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서 정함으로써 개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숲속수련장 시설물 사용료를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숲속수련장을 일동 짓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객실 혹은 다목적실 단체식당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ㆍ그다음에 숲속의집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해서 적용시키겠습니다. 시설물 사용기간은 휴양림 입실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 그날 당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용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을 입실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ㆍ사용료 반환 기준은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제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서 숙박업에 준용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사정에 따라서 사용취소 되었을 때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날 또는 사용 예정일 계약 취소시 반환기준을 100%에서 50%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운영자 및 사용자 및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해서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당일 취소날까지 100%에서 10%까지 기준을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ㆍ178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고 사전 예고결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ㆍ사전 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필 했고 법제부서 공고필 했습니다. 
ㆍ17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80쪽 별표1입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숲속의 집과 세미나실이 평수별로 사용료 칸에 보면 비수기의 평일 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면적대로 되어 있습니다. 1동, 1일. 성수기와 주말 및 공휴일 전날을 비수기는 약 1만 원씩을 줄이고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타 지자체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 1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까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세미나실과 숲속수련장 객실, 숲속수련장 다목적실은 8월 중에 완공되기 때문에 미리 신규로 책정해서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밑에 참고로 비고란에 보면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말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주말은 금요일에서 토요일이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적용시켰습니다. 
ㆍ181쪽 별표1은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서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진 자료입니다. 
ㆍ18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배부해 드린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55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1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수련장 준공 및 야영장 폐쇄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다시 측정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성수기, 비성수기로 구분하였으며 시설물의 계약해지에 따른 사용자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시설물 준공 등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정비는 당연하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함에 따라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은 당초 요금인 5000원에서 1만 원 인하되어 이용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계약 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세분화함으로써 이용객의 분쟁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에서 입장료 사용료만 별표에 나와 있지 입장권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입장권이 아니고 바로 인터넷으로 
○위원 박계수   
ㆍ인터넷으로만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박계수   
ㆍ모든 것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박계수   
ㆍ직접 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직접 와서 
○위원 박계수   
ㆍ직접 방문했을 때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미리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판매소는 없습니까? 판매하시는, 들어 올 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들어올 때 바로 입장료를 내고 
○위원 박계수   
ㆍ바로 사무실로 갑니까? 바로 사무실에 가서, 아니 인터넷으로 예약을 안 하고 직접 방문했을 때 입장료는 어디에서 지불하냐 이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입장료는 바로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입장료는 사용자의 사업비가 전부 다 사용료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인터넷으로 안 하고 직접 와서? 
○위원 박계수   
ㆍ네, 직접 왔을 때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방을 쓰겠다? 
○위원 박계수   
ㆍ네. 그랬을 경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직접 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한다는 그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인터넷으로 하지 직접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사전계약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만 하신다. 조금...
ㆍ좋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그날 오후 1시부터 한다고 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2시부터로 바뀌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시간 바뀐 것은 사실상 11시에 퇴실을 하기 때문에 11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시부터 2시간 내에 도우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약 7동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동까지 늘어서 청소시간을 1시간 더 늘린 것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빨리 이용객이 왔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청소시간 때문에 늦춰진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청소시간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성수기는 7월부터 8월이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정확히 8월 31일까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성수기의 날로 보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전날을 성수기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시설물에 대해서 박계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구분이 되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이용료에 포함을 시켜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별도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설물 이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정철균   
ㆍ아까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휴양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일로 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이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콘도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정철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숲속수련장이나 휴양림 자체를 보면 이용객들이 휴양림 내부만 그날 보고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관람하고 갈 경우에 별도로 이용료를 받는데,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는데, 실제로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그래서 볼거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힐링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휴양림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구경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휴양림을 조성하는 목적은 힐링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 휴양림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여기가 죽청이죠? 죽청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해 놓은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시설물 쪽만 이용객이 있지 휴양하고 힐링하는 그런 쪽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별표에 보면 입장료라는 별도의 금액이 되어 있고 시설물 사용에 별도 금액이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입장료는 개인 1,000원, 청소년 군인 해서, 어린이는 300원으로 해 놨는데 지금 입장료만 수입이 되는 게 1년에 얼마정도 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의 지금 입장료 수익은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제안을 해 봐요. 기왕에 1년 동안 아무런 입장료 수입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시민이 관광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입장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금액을 차라리 무료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불편하게 이렇게, 1년 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는 상황인데 굳이 입장료라는 것을 해서 오히려 관광객이 와서 구경도 하고 참 좋은 데도 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입장료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이것은 
○위원 정철균   
ㆍ특별히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검토를 더 해서 입장하는 분들의 조사를 하반기에 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왕에 제가 제안을 한다면 죽청 휴양림이 조성이 됐으면 가까운 청소골과 연계될 수 있는 휴양림이 있잖아요. 그런 코스도 개발해서 그런 쪽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힐링장소랄지 
○위원 정철균   
ㆍ네, 왜냐하면 거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 보면 등산 코스나 힐링코스나 휴양림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고 힐링의 장소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를 해서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가면 편의시설이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와서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어떠한 다른 편의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가, 간단한 음료를 마신다든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번에 숲속수련장이 8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내부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정철균   
ㆍ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내부 쪽은 커피를 빼 먹는다고 할지, 아니면 음료를 먹는 시설은 지금 갖춰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애로사항을 느끼면 그러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한계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운평에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더 보강해서 안을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먼저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 목별로 세분화해서 입장료 수입과 숲속의 집, 세미나실, 숲속수련장 객실 콘도,  다목적실, 단체식당, 주차장 사용료를 12년도, 13년도, 14년도 목별로 세분화해서 수입구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말씀대로 숲속의 집과 세미나실은 지금까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수익이 발생된 부분만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입장료 소득도 없었다는 말씀 분명히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발생이 된 부분, 안 된 부분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게 되면 사용료 숲속의 집, 세미나실, 수련장 객실 콘도, 다목적실, 식당, 주차장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총 몇% 인상이 된지 아십니까? 업장별로. 숲속의 집 33제곱미터, 33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 미만 등 4개로 세분화 했는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지금 현재는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서 성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기준상에 나타난 걸 보면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러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은 이용객이 매우 많다는 전제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없는데 굳이 입장료나 사용료를 인상해서 더 오는 사람을 쫓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지금 비수기 쪽은 약 1만 원 정도를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수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성수기를 봤을 때는 성수기 때 과연 얼만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이용객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율을 보게 되면 약 50% 가까이 인상을 시켰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30%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30%에서 5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숲속의 집 33제곱미터 약 10평 되죠 이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10평 정도 되는 숲속의 집 방이 성수기에는 8만 원이에요, 4인용. 그런데 비수기 때 보게 되면 6만 원입니다. 이게 30%에서 40%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인상된 금액이, 본 위원이 지금 대충 봤을 때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인상을 해야 맞습니다. 왜, 환경 보존, 또는 균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상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오는 사람을 쫓는 투자를 해 놓고 수요가 많지 않는데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이치에 논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상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타 시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타 도시 것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과하게 인상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충분히 분석을 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보통 130에서 140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방이 딸립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방이 딸려? 숲속의 집이나 펜션을 얘기하는 건데 방이 딸리냐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방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숲속의 집이라고 하면 제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기를 숲속의 집인데 펜션 같이 목조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광양도 제가 가서 잠을 자 봤는데, 타 도시를 가서, 이게 지금 수요가 딸리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많아요? 성수기 때 이용객이 많이 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성수기 때는 90%에서 120%까지 됩니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비수기는 50%
○위원 주윤식   
ㆍ50% 차고요, 성수기 때, 성수기 때를 얘기한다면 7, 8월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비수기 때는 안 차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비수기 때는
○위원 주윤식   
ㆍ안 차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입장료를 인상하기 전에는 90%까지 찼다면 입장료를 인사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 내지 지역 이용객이 과연 이렇게 이 돈을 주고 이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파악을 해서 조사 등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편타당하게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만 인상을 많이 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 우리 순천시만 인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낮게 받았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까 90%, 100% 정도의 이용객이 많이 왔던 것 아닌가요? 혹시 쌌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것은 엉뚱하게 많이 인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최고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객실별로, 크기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음 회기 때 우리가 7, 8월 성수기 때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16만원 씩 받는데 1실을 1일 이용했을 때.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보다는 약 4, 5만 원의 차이가 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4만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세미나 이용객도 많습니까? 거기에 와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세미나실은 단체이기 때문에 60%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세미나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적정한 가격이 맞았을 때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오히려 관광객 내지는 이용객이 찾아 왔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면 시설물 활용 면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시설만큼은 저렴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 30% 내지는 50% 가까운 인상률을 올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춰진 편의시설 화장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동화장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공동화장실이 3개
○위원 주윤식   
ㆍ3개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숲속의 집, 세미나실, 수련장 콘도 등등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3개 화장실 가지고 충분히 수용 가능해요? 충족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외부화장실은
○위원 주윤식   
ㆍ충분히 가능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객실에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콘도에는 객실에 다 따로 따로 붙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별도로 다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격을 인상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고 소문이 나고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만이 많은 이용객이 찾아와서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오는 이용객이 떨어지면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봅니다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을 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가격을 인상하고도 이용객이 충분히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12년도, 13년도, 14년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목별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주윤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쪽에서 점심 먹고 한번 갔다 오는 것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네, 그렇도록 하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농업정책과장입니다. 
ㆍ먼저 의안번호 2153호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특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준칙 간이 시달되었던 내용입니다. 
ㆍ140쪽 주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2호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라 하면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두 번째는 순수 공장면적이 66평방미터 이내, 그리고 세 번째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ㆍ제3조 시장은 예산,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ㆍ제5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제6조에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가 소규모식품 가공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6쪽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정이유는 시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식생활 개선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 역시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2013년에 제정되어 준칙이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입니다. 
ㆍ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제5조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순천시가 추구하는 바른 식생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쪽 2항에 식생활교육은 농어업인, 식품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평생 교육 개념으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제6조 식생활교육도 역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159쪽 제9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160쪽 제10조에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의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2153호 순천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관련 심의회 및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조례를 만듦에 있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표현, 오탈자, 법률 표기 방법 미준수 등 미비점이 상당수 발견되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ㆍ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2154호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ㆍ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및 식품 소비 촉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우수 체험 공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첫 번째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5월에 입법예고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것을 개최해 본 적이 있어야 할텐데 혹시 그런 적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금씩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준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시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그럴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상임위에서조차도, 물론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들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 하는 조례의 제정이잖아요 사실은.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면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순천시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보면 저도 이제 알아서 2,3일에 거쳐서 검토를 해 보고 검령도 검토해 봤지만 사실은 기존에 법령보다도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다른 두 가지 조례안도 나오지만 이런 것은 너무나 급조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놓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오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는 하고자 하는 의욕, 어떠한 실적에 의한 욕심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빨리 급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나왔듯이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정확히 호랑이처럼 하면서 행동은 소처럼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 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특히 문화경제위원회는 농업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가급적이면 농촌 예산에 대한 것은 배려를 했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도 받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좀더 토론회를 거쳐서 또 위원들과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순천시에 적절하게 맞게끔 하는 디테일한 조례안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갑자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혹시 그런 것을 놓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렸던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논란이 예상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뒤에 다른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순천시가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행해 보고 내년에 다시 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릴 필요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정을 해 놓고 추후에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는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순천시에서도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없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좀더 제도적으로 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법과 준칙이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빨리 급조해서 하다보면 조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ㆍ그다음에 조례안 한꺼번에 질문드릴 겁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위원 정철균   
ㆍ뒤에 보면 두 번째 조례안 
○위원장 박광득   
ㆍ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 정철균   
ㆍ네,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렇게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그래야 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제가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별도로 사실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식품가공 사업이나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새로운 제정이잖아요. 그럼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위원 정철균   
ㆍ법령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이것은 지속적인 행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시의 조례안 제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갖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농민들의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소모시키고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하드웨어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다보니까 로컬푸드 정책 문제도 사실은 그런 것을 놓치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오늘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에게 제가 도시농업박람회와 그다음에 농특산품마케팅 전략 보고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보시고 거기에서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보면, 저는 조례안이 이렇게 물론 상위법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저도 환영하고요. 다만 지금 관계법령에도 보면 상당히 법령이 조례보다 오히려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순천시에 맞는, 또 농업 정책에 맞는 조례안이 깔끔하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예, 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이 조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솔직한 과장님의 생각에 일단 동의합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관련법령을 보게 되면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제정돼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타 시군에는 진즉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 순천시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보성이나 신안은 진즉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제 조례를 제정 발의 시점에 있다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 산정안을 보게 되면 2014년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발의 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년도고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돼서 발의가 된다면 15년 후반 내지 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ㆍ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 집행부가 좀더 일찍 이런 부분은 서둘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늦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 인정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뭔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 내지는 가공 또 자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정책적 자금이 조금이나마 지원이 돼서 뭔가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100%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소규모 집행사업일뿐더러 굉장히 연차적 사업이면서도 소규모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농가들별로 보면. 여기 보면 대상 업체수를 35개 업체로 잡았어요. 5차년도까지 해서 35개 업체를 잡았는데, 매년 보니까 5개, 또 2016년도에는 6개, 7개 이런 순으로 가는데 조금 더 농가소득 업체를 늘려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늘려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뒤에 마케팅 전략 보고회에서 보시면 아마도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법이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순천시가 굳이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5개, 6개 는 것보다는 좀더 농촌 지역을 엄선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생산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포장,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소득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이 예산이 물론 정책적, 국가적 지원도 있지만 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배수로 늘려서 이 5개를 어디에 줄 겁니까. 순천이 도농도시지만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인데. 이렇다 보니까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이지 않냐.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이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상위법에 법률 제정이 되어 있는 것도 늦게 봤습니다만,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는 법을 활용해서 보성군이나 신안군 같은 타 시군은 진즉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천시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늦었지만,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농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충분히 문경위에서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는 이 대상 업체 수를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이게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니까. 정의에 보면 나.항에서 공장면적이 66평방미터 이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규모가 너무 크면 소규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그 밑에 보면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세 가지 것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저장 및 출하면적을 제외한 가공면적이 66평방미터, 1억 원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많은 양을 생산하지도 않을 것이고 큰 공장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가공 공장이 세워지는 게 남발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뒤에 마케팅 전략 보고에 나옵니다만 우리 순천에도 과거에 지원된 것을 담당 계장님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절임 공장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요. 본인이 국비가 5,000만 원, 본인이 5,000만 원해서 1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막상 공장 가동은 한달 두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으로. 4계절 가동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맞춤형 생산, 맞춤형 가공공장,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를 들어 중국산이나 타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움직인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공장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솔영농조합, 그러면 거기는 순천농협에서 콩을 수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 옆에 담터라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수입농산물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가공공장을 계속 가동하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가공공장도 중단도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4계절 다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 신청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괜찮으니까 중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타지 것도 해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공장 지어놓고 가동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는 거의 망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공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로컬푸드와 관계돼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로컬푸드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여기서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먹는 것을 전제로 공장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상품이 생산돼서 포장을 하게 되면 상표는 순천시인증상표가 붙나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따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순천시 인증상표로 붙여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지금 제 구상입니다. 이따 보고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순천시장품질인증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곤란하다. 좀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도 전체적으로 순천시장농산물
○위원 박계수   
ㆍ품질인증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품질인증센터를 앞으로 만드는 것만이 수입 농산물 파고여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가공으로 해서 판다는 것 자체가 포장을 해서 상품으로 나갈건데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장품질인증상표가 붙어야지. 아니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품이라면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럼 품질인증관리까지도 되니까 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연초에 순천시장품질인증을 60품목 해 줬고요. 최근에 2주일 전에 50품목 해 줘서 100여개 품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 검사 성적이 안 좋다든지. 농가의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탈락을 시키고 100개 품목을 했는데 앞으로는 품질인증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이 제도를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박계수   
ㆍ더 엄격하게 해서 정말 소규모 식품가공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소비자들이 인증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 2008년에 농림축산부가 농림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다가 제가 마케팅전략보고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위원 주윤식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도시농업박람회 및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잘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모든 것이 접목이 다 돼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마지막 화면상에 나타난 부분은 로컬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언론인들과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로컬푸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O언론인이 의장에게 도농 상생도시에서 농촌 지원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예산을 왜 삭감했냐는 얘기가 나와서 의장이 답변을 주저하길래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 부분은 우리 문경위 소관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경위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봐라는 얘기를 해서 명쾌하게 위원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자, 본 위원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윤식위원 문용휴 과장에게 자료 들어보이며)
ㆍ여기에 보면 충분히 마지막 하단에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보고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필요한 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로컬푸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로컬푸드는 수입된 농산물이라든지 원거리에서 생산된 것은 푸드마일리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환경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우리 몸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있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로컬푸드가 결과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아직까지 로컬푸드를 설립해서 잘된 일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다 잘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경위 측면에서 시장조사를 다 못 끝낸 상태인데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인데 지역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시장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 다른 게 있어요.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아직까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자체가 무농약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짓는 농사가 농약을 살포해서 짓는 농사에 비해서 보게 되면 상품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로컬푸드 매장에서 얼만큼 선호할 것인지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제가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출장을 가면서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된 곳은 물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비자 교육을 충분히만 시킨다면 로컬푸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로컬푸드 매장이고 또한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바로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 제공이 된다는 같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한번 더 문경위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시농업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시설 계속 유지 관리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여기에서 유지될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럽형 정원과 현재 육묘장에 힐링텃밭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만들어 집니다. 그것은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임시 시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시 시설만 제거를 하고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될 시설은 예산이 투입돼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보기가 좋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한 시설은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농업박람회가 순천에서 유치가 돼서 성황리에 끝나게 된다면 또 한번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정원박람회를 알리는 계기가 돼서 즉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아오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고 보탬이 되면서 또 한가지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까지 덧붙여진다면 충분히 반사적인 이익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단편적으로 과장님, 이번에 로컬푸드가 뜨거운 감자가 되다시피 해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바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로컬푸드가 왜 과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한 견해 말씀해 보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자와 처음부터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 인계를 받으면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충분히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유전자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먹으려면, 적어도 미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에 대한 밀에는 유전자가 포함이 되지 않게끔 농사를 짓는 만큼 적어도 이런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순천 시민이 먹는 농산물만큼은 자급자족해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무기농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라면 그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인수 받았을 때는 충분히 연구하셔서 어차피 그것은 우리 문경위에서 다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농업박람회 추진현황, 농특산물 마케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로컬푸드 조직 개편이 혹시 농업정책과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총무과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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