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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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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3일 (목)  14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경축자원화시설 시공관계 등 운영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경축자원화시설 시공관계 등 운영상황 보고의 건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 및 경축자원화시설 시공관계 및 운영상황에 대해 주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ㆍ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ㆍ방식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대수로 나눠서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총 원가를 세대수로 나눠서 단가 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톤당 단가계약 방식을 기피하냐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자기 쓰레기인 양 해서 둔갑한 사례가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는 총 원가를 매월 말일 기준 세대수로 나누어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ㆍ저희 시 대행 참여는 지난 2002년 이전까지는 백진환경 한개 업체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03년 이후에는 4개 대행사가 대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ㆍ대행의 범위는 우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즉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나머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대형쓰레기 또 읍면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이원화 체계에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대행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훈령에 보면 연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의 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상반기는 평가 완료했습니다. 근거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고 평가 방법은 서민과 현장에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최종으로 하는데 평가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두분, 국장님 두분, 시민단체 두분, 주민대표 네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하단에 대행비 지급기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별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난 2013년에는 인건비를 대행비에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는데 2014년까지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단가에. 금년에는 인건비를 같이 포함하는 세대별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단가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1,5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732원입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별 단가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은 톤당 2014년에는 52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00원이고 단독주택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1,55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223원, 단독주택 재활용품은 지난 해는 66,91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8,384원으로 정리가 됐고요. 
ㆍ대행비 정산 방법은 지난 해까지는 인건비는 정산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산하지 않는 걸로,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상반기 1본, 하반기 1본,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ㆍ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ㆍ대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총 61억5,900만 원을 대행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수집 운반하는데 7억2,100만 원, 지난 해 6월 9일날 자원순환센터 가동이 돼서 그이후에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로 운반하는 비용이 4억3,800만 원에서 총 61억 원 중에 백진환경이 17억 원 정도, 동아환경이 14억 원 정도, 부일환경이 14억 원, 순천환경이 15억 원, 거의 비슷한 대행비가 집행이 됐었고 금년 7월 현재를 보시면 4개 대행 포함해서 40억6,900만 원 집행을 했었고 수집 운반에서 매립장까지 수집 운반하는데 35억 원,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로 운행하는데 약 5억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대행 계약은 원가대비 87. 745%를 적용해서 세대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원가 산정 용역업체 현황을 보시면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과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은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계약을 해서 수용을 했었고 2014년도 용역비가 1,750만 원, 그다음에 2015년은 1,980만 원 이렇게 용역금액을 줘서 기간을 거쳐서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ㆍ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과정입니다. 
ㆍ지난 해 8월 5일에 용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이후에 9월 3일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산정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용역 계약 및 감독공무원 임명을 했었고 11월 17일에는 원가산정 1차보고회를 받은 바 있고 2차는 12월 17일날 했었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금년 1월 12일날 원가산정용역을 최종 내부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23일날 수집 운반 대행사와 저희 시와 설명회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요청을 저희들이 2월 9일에 감사과에 했었고 감사과에서는 2월 17일에 일상감사 의뢰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예산액보다 초과됐다고 해서 반려됐었고 다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서 금년 3월 11일날 일상감사 결과가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서 3월 30일날 제출했었고 최종 4월 13일날 계약심사 결과를  저희 과에 알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대행업체 실무회의를 5월 11일에 했었고 5월 21일에는 저희 시와 대행업체 대표자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날 저희 과에서 회계과로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의뢰했었고 용역계약은 최종 6월 11일날 저희 시와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ㆍ4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수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배경 및 개요는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과정에서 용역사와 대행사가 허위로 차량 두대를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순천투데이 양준석 기자가 보도한 바 있었고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위원님 제보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 원가 산정 용역 차량관련 확인해 본 결과 2대 문제뿐 아니라 5대가 과다계상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순천투데이 양준석 기자가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2012년 이후 용역 전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바로 했었습니다. 8월 17일날.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여수MBC, KBS, 헬로비전, 지역신문, 일간지, 주간지 거의 30여개 이상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고 또 전국 민주노조연합회에서 8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ㆍ기자회견 내용은 용역사와 대행사간 유착 의혹이 있다.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과다지급 예산은 회수를 해야 한다, 또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8월 20일날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일체 고발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ㆍ주요쟁점 사항이 6가지입니다. 
ㆍ첫 번째는 차량 연식을 조장해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의뢰 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 검찰에도 별도로 고발했고요. 다음에 차량취득 원가를 조작해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 이 내용도 역시 경찰 수사의뢰 포함 검찰에 같이 고발 했었고요. 차량 대수나 수거 인력을 과다 계상했다. 노조에서 검찰 고발했고 차량연료 사용을 연료로 사용이 잘못됐다 것도 노조에서 검찰 고발했던 것이고 민원차량을 허위로 해서 운전했다는 것도 고발내용이고 이외 순천시 관계 공무원도 징계 요구를 했었고 이 내용도 검찰에 같이 수사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5쪽입니다. 수사진행 상황입니다. 
ㆍ저희들이 8월 17일날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 지능팀에서는 8월 24일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24일날 2013년~14년 원가산정 용역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을 저희들이 했었고, 또 2차 8월 27일에 같이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었고 저희 과 직원이 하루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노조 측에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지능팀에서 같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ㆍ전망인데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동 건에 대해서 경찰서와 검찰에 동시에 접수가 돼서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통합 수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 대행사는 물론이고 순천시까지 같이 수사를 확대해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또는 임의 과다 계상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용역사가 됐든 대행사가 됐든 두개가 됐든 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시 조치계획은 수사 결과가 끝나면 바로 과다 계상된 예산은 전액 회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세워서 과연 쓰레기 업무를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전체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현행대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 수사 진행과정인데요. 박계수 위원님께서 8월 11일에 차량 2대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됐다고 발견한 바 있습니다. 부일환경인데요. 2대가 있었고. 순천시 대행업체 수거차량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대가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8월 14일에 순천투데이 양준석 기자가 저희에게 확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이 지금까지 2대 이외에 3대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저희가 얘기했었고 경찰 수사의뢰 계획임을 저희가 알려줬습니다. 8월 16일에는 순천투데이에서 “1차 생활폐기물 대행료 사기의혹”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17일날 즉시 보도내용을 포함해서 자체 확인 내용을 첨부해서 8월 17일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수사 의뢰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8월 17일날 순천투데이에서 2차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사기의혹”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또 순천투데이에서 8월 19일날 3탄으로 “비리가 드러나면 계약해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월 20일날 저희들이 요구했던 용역사에서 시에 원가산정해서 재산정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저희 지역방송, 지역신문사에서 다수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용역사나 대행업체 문제를 지적했었고 순천시도 그에 따라서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1일에는 한겨레신문에서 “순천 청소용역업체들 용역비 6억 원 부풀려”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민주연합노조에서 김인수 정책국장 등 20여명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나온대로 원가를 부풀렸다, 업체 및 용역사 간 유착 의혹이 있다, 관계 공무원 징계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5일부터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보고내용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법을 어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위법 조치가 취해지는 것,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ㆍ순천시의 위탁대행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법했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데 크게는 대행 계약 해지부터 적게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 이 정도 사안은 계약 해지에 상응하는 사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이 정도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과장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차량을 연식으로 속여서 감가상각비를 과다 청구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아닌가요? 확인된 결과 아닌가요? 왜냐하면 용역보고서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급했죠? 그 비용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음...
○위원 유영갑   
ㆍ지급했죠? 비용?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지급했으면 연식은 확인됐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확인은 됐는데 그 조작을 용역사에서 잘못했는지 대행사에서 잘못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사가 전부 잘못했다면 대행사에 더큰 벌을 줘서는 안 되죠. 
○위원 유영갑   
ㆍ용역사는 대행사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너희들 차량에 대한 관련 정보를 줘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을 이번에 수사를 한 겁니다. 대행사가 일부로 조작해 줬는지, 제대로 줬는데 용역사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가정법으로 하고 그렇게 됐다. 대행사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수사 결론이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행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사업 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영업 정지도 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장 강력한 것은 계약 해지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가장 센 건은 대행계약 해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대행계약 해지 해 버리면 집행할 업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외에는 허가가 나 있는 순천의 대행업체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다르게 위탁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존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공문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거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 효율대를 기하기 위해서 순천에 4개 업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께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그런 예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요.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순천시장이 정한 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자격이 없는 업체라도 상관 없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연히 자격 있어야죠. 
○위원 유영갑   
ㆍ네개 업체 밖에 없다니까요! 순천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정 기간을 거쳐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순천에는 네 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대행계약이 해지된다. 그럼 나머지 세 개 업체와 순천시에서 충분히 수집 운반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세 개 업체가 충분히 전 구역 소화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세개 업체와 순천시하고
○위원 유영갑   
ㆍ시 직영을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 지금 시스템에서 전혀 어떠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해요? 한 개 업체가 줄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한 개 업체를 줄여야지 왜 굳이 4개 업체가 해요? 순천 직영도 1개의 업체인데, 왜 5개 업체가 해요? 효율대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굳이 5개 업체가 할 필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죠,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일부는 세 개 대행사에서 맡고 일부는 시 직영에서 가능하죠. 
○위원 유영갑   
ㆍ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시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1년 365일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업체를 늘려야 된다, 허가를 득한 업체들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고민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놓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행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일 뒷장에 보시면요. 주신 자료 5쪽에 보시면 우리 시 조치계획 해 가지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효율화 방안 용역 실시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것 본 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던 내용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지금까지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었어요? 올해 2015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직영이 맞는 것이냐, 민간위탁이 맞는 것이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거지는 문제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폐단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직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내부고발자가 생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제가 장단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게 내부고발자가 생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꼭 용역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아직도 민간위탁이 효율대가 떨어지고 직영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나 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위법사항이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하든 또 순천시에서 감독을 해서 이렇게 위법사항이 들어났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에서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사의뢰했을 때는 분명히 과다계상이 아니고 어떤 위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이미 기업 쪽에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위법사항이. 수사 의뢰에만 수사 사항이라고 이렇게 수사 쪽에만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 순천시에서는 분명히 수사까지 의뢰를 한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분명히 위법이고 불법이고 과다 책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신문 보도 그 내용들은 사기 행위와 똑같은 그러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사실로 드러난 위법사항을 갖고 아직까지도 수사 의뢰에만 맡기겠다. 그럼 수사 관계가 몇 년동안 갈 것인데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수사가 몇 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위원 정철균   
ㆍ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수사가 1심에서 끝나나요?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도 갈 수 있고 서로 핑퐁하다 보면 용역사나 대행사에서 내가 잘못이니, 네가 잘못이니 핑퐁하면 그것도 상당히 오래 갈 건데 위법 사실도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떻게 무슨 조치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 정철균   
ㆍ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당장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떤 방법 말입니까?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우리 순천시와 같이 했던 계약사항 있잖아요.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저희들이 방치한 게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미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죠. 과장님! 과장님! 제가 다 가르쳐 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그럼 옷 벗고 내려오세요. 옷 벗고 내려와요. 답변이 그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무슨 옷을 벗고 내려오라는 겁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까지 왜 방치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제가 좋게 물어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이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위원 정철균   
ㆍ제가 좋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사한 것 보고 끝나고 나서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누가 잘못인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누구 잘못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누가 잘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정철균   
ㆍ내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답변에 질의만 해 주시고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위원장님, 이럴 때는 쉬어갈 수 있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제가 과장님하고 성질내자고 감정 갖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사가 잘못했는지, 대행사가 잘못했는지.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 중단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만 성실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질의 답변 중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실무과장님은 성실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음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제가 묻고자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수사의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이 내용을 잘 알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수사 의뢰하고 순천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수사 의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손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철균   
ㆍ그래 놓고 위원한테 답변 태도가 “가르쳐주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라는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위법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법사항이 
○위원 정철균   
ㆍ그럼 아무 사항이 없는데 수사 의뢰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누가 잘못했는지 따자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위원 정철균   
ㆍ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용역사가 잘못했는지 대행사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둘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둘다 잘못했는지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공무원도 잘못했고! 감독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무엇이 감독 소홀입니까! 뭐가! 그리고 위원님, 제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이 높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옷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겠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아니, 나보고 가르쳐주라며, 그만한 자격이 없다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무슨 옷을 벗으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위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고 나보고 가르쳐 주라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알려주시라고 말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 중단 해 주시고 목소리 좀 낮춰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물어본 얘기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도 질의에 따라서 목소리 조금만 낮춰 주세요. 
○위원 정철균   
ㆍ흙 묻을 일 아니에요. 흙 묻을 일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상황을 말씀해 주시러 온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이 질문한 게 잘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언론도 문제가 많이 있고 속속히 드러난 상황들이, 또 우리 시민들 알권리도 있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했던 과정을 위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제가 물어보지 못한 말을 물어본 양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님께서 조금 전에요. 지금까지 왜 방치를 했냐. 왜 조치를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과정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그것이 나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그랬잖아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곧 기소가 될 겁니다. 통상 기소가 되면 한달 정도 걸려요. 한달 지나면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 내용은 이 조사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떠한 보충서류나 근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를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청에서 다음에 항소하면 고법갈 것이고 또 항소하면 대법원 갈 것인데 그럼 2, 3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 판단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수사를 무엇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분명한 위법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에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목소리 좀 낮추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싸우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제가 싸우자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목소리가 높으시니까 그렇죠. 제가.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위원들 조롱하고 있어요. 특별한 주의 조치를 부탁합니다.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목소리 낮춰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관계를, 지금 회의중이니까 저도 정철균 위원님께 목소리 좀 낮추라고 얘기했고 또 답변해 주신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할 필요 없죠. 
○위원 정철균   
ㆍ제가 목소리 낮추라고 할까요 과장님? 목소리 키우라고 할까요? 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낮으니까 키우라고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싸우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요.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누가 싸우자고 해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무슨 “목소리 낮춰라, 싸우지 말자.”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답변자로 나오신 과장님 언행의 표현, 순화 정화를 요청합니다. 정말 이게, 정철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저는 조금 있다가 하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십시오. 그러면 정철균 위원님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이런 순천시에서 전국에 보도가 될만큼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이 생긴 것도 담당부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심기가 편치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 사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ㆍ저희 동료위원인 박계수 위원의 제보로부터 8월 11일날 이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지금까지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과장님이 방치를 했다든지 또는 이유야 어찌됐든 심기가 많이 불편하겠지만 이 사안들은 어차피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상임위인 문경위 위원들로 있는 위원들이 또 같이 고민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감정을 추스려주시고 위원들은 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자로나오신 분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자에게 가르쳐주라는 식이 된다면 조금묘한 얘기가 되겠죠. 
ㆍ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순천 생활폐기물 백진환경, 동아환경, 부일환경, 순천환경 네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똑같이 유영갑 위원이나 정철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제 표현이 거의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히 네 개업체 중에 동아환경만 제외한 3개 업체가, 위법행위로 드러난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 연식을 속여서 감가상각비를 불려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일부 보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6억 원 정도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 입장도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왜, 제 질문 표현이 잘못됐다면 제가 철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순천시 입장에서는 순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4개 업체중에 3개 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조금전에 말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그러한 방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용역 대행사, 처리 업체의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일단 용역업체가 즉, 백진, 부일, 순천환경 업체가 자동차연식을 속여서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 아닙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용역사에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단답으로 갑시다 우리.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사실 3개 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자동차 연식을 속여서 감가상각비를 부풀려서 용역사 3개 업체사에서 이익을 추구한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게 감독관청인 순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위법행위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것만 묻고 저희가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조금전에 말한 대행업체나 쓰레기 처리 업체든지 자동차를 직접 소유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일단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위법은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애매할 것입니다. 1일 발생되고 있는 수백톤의 생활폐기물이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3개 업체를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혼란도 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순천시가 상당히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일부분에 해당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문경위 위원님들도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궁금한 얘기는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추이가, 즉 기소라는 얘기를 했는데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소가 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 대비책의 조치는 순천시가 취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뜻이 포함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심히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나 정철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천시가 즉각 위법에 해당하는 사유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단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혼란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게 되면 감독관청인 순천시는 소위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묻고 있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ㆍ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분명히 범죄행위, 즉 위법 사실로 드러난 3개 업체가 분명히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3개 업체가 자동차 연식을 속여가면서 감가상각비를 부풀렸다는 자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지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감독관청인 순천시는 즉각 위법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방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ㆍ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있는 만큼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는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난 이후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순천시는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취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열을 내리는 측면에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3사가 위법행위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감가상각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ㆍ그러면 용역대행사라든지 또는 기타 대행사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분명 밝혀지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체벌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정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금전에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 불법이 됐든 위법이 됐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는 대행계약 해지부터 해서 적게는 감찰까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감찰 내지 계약해지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감독청인 순천시는 즉각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겠죠. 그때부터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그전에 3사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감찰은 가벼운 벌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최종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3사가 처리했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생활폐기물 처리 혼란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혹시 대행계약 업체가 계약이 해지되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기간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고 그때까지 기존 업체가 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업체가 참여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3개 업체가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순천시가 즉각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대로 집행을 했을 때 최종 체벌로 수위가 높은 게 계약해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계약 해지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3사가 처리했던 처리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비는 하고 있는 중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떠한 조치가 따르리라 보지만 저희들도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위법사실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감독관청인 순천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금 위원회 위원들 뿐 아니라 순천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승하는 위법 조치는 취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기가 많이 불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이 위원이라는 직분이 아니라면 과장님에게 쓴소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 내에서만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에게 표현에 대한 언어순화라는 말을 했는데 설상 과장님은 답변자로 나오고 우리는 질문자입니다. 질문자에게 답을 가르쳐주라고 하면 정철균 위원님 말처럼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위원님이 올라가야 해요. “옷 벗고 내려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심히 그런 뜻의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 성실한,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상임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내지는 충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위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인내에 한계를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꼭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네,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 이후로 조사한 내용 혹시 나온 것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8월 20일날 용역사에서 저희 시로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 대행사뿐만이 아니라 4개 대행사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나머지 한 개 업체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거기는 민원처리 차량을 아반떼인데 1톤 포터로 바꿔서 
○위원 박계수   
ㆍ지금 민주노총에서 나온 내용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대행사와 순천시와 계약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있습니다. 매년
○위원 박계수   
ㆍ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계약 해지 사유는 형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또 두번째는 형법에 따라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계약서에 보면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다든지 중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형법에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지금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만약에 정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길게 가버리면 그래도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중간 조치를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장기화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중간 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위원 박계수   
ㆍ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그대신에 저희들이 용역사가 됐든 대행사가 됐든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 유예가 아마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달에서 한달 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때 되면 가닥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가닥이 나오면 만약에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교체하실 건가요? 계약 해지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도에 따라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해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행자는 단, 위반한 경우
○위원 박계수   
ㆍ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계약해지를 하든, 차량을 줄이든, 감찰을 하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순천시장이 판단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장이 판단하십니까? 그럼 시장님과 가깝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마음에 들면 계약 해지는 안 하고 감찰 정도로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이게요.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합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대행계약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이신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300만 원 이상의 결과가 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계약 해지에 대한 준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정도 상황이면 300만 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봄철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벌금이 700만 원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제가 그때 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내용을 줬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도 포함이 돼서 하는데 3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이 해지된다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행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대행사 전체를 해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법령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법령이나 
○위원 박계수   
ㆍ계약서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런데 무슨 법령을 찾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계약서에 아까 그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자료라든지 또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제가 용역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14년도와 15년도를 보면 내용이 고의에요 완전히. 용역이 됐든 업체가 됐든. 왜냐, 2014년도 용역결과서에는 13년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2015년 용역결과서에는 14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올 용역 책에는 15년식이라고 표기되지 않았을까요? 유추해 보면. 매년 새 차에요 이것은.
ㆍ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수인가요? 고의인가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사는 뒤에 남겨놓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누가 됐든간에 고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업체들이 됐든 용역업체가 됐든 아주 나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차량을 가지고 속여먹고 이런 것들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수리 수선비도 매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도 이번에 다 포함해서 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내용을, 3선 의원님께도 물어봐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볼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동안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위원 박계수   
ㆍ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기면 그 결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고도 받고 조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이렇게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분석기법이라든지 분석 요령은 전문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에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을 하는 업체가 1차 중간 보고, 2차 중간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는 용역책자 안의 내용 갖고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별로 머리가 안 좋아요. 책에 보시면 2014년 용역결과서에 5-81표를 보고 2015년도 5-82표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는 두개밖에 찾지 못했어요. 과장님은 금방 5개 잘못된 것을 찾으시더만. 나는 기초적인 것으로 찾았는데, 그 정도로 빨리 찾으실 수 있는 과에서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기고 시에서는 돈만 주고 이렇게 점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위조할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지금? 대책은 이 이후에 만약에 계약 해지 조건이 된다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4개 대행사 계약 해지 되었을 때의 대책
○위원 박계수   
ㆍ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또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자꾸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길게 끌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ㆍ아니, 수사 의뢰는 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위법 행위를 보고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수사만 의뢰해 놓고 나머지는, 아까 정철균 위원님 말처럼, 손 놓고 결과 보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일반 사업자 같은 곳은 내일 당장 대행 취소시키고 조치를 합니다만,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면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로 혼란을 주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행사를 취소시킬 것인지 사업 구역을 축소시킬 것인지 음식물 품목별로 제한할 것인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런 비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혹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과를 드립니다. 
ㆍ제가 묻고자했던 상황은 단순히 과장님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지를 묻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어찌됐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잉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서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다면 수사 의뢰를 즉각적으로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저는 사실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차후의 문제점이랄지, 또 분명히 드러난 위법 사실을 갖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수사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했지 않느냐. 수사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준비 과정이 오히려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업체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 그런 쪽으로밖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ㆍ앞으로 저도 성격이 조금 다혈질이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질의하는 위원의 목소리가 다소 흥분돼서 목소리가 컸다고하지만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위원에게 소리를 낮춰라.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ㆍ먼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ㆍ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업체의 위법의 정도. 고의냐 과실이냐, 규모, 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ㆍ두 번째는 당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발생되는데. 그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각 업체에 있는 근로자의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검찰에서 아까 고의 과실, 규모, 책임의 정도 등이 정리가 되면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소 의견에 따라서 처리 계획이지만 대행계약서나 폐촉법에 보면 형법에 따라 벌금이 처벌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보고 있고 또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방침이 정해져서 외부로 공식발표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따라서 외부에서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이해관계까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연간 4차례 걸쳐서 1억 원이나 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용역비가 1년에 4번 이상 나가고 있어요. 4차례에 걸쳐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상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비해서 2천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졌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운반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별도로 했었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비는 3회 추경에 1,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과 1,700만 원을 포함해서 최종적인 집행은 1,700만 원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쪽에 나왔습니다.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실질 집행액은 1,750만 원 집행했었습니다. 예산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원가 산정 용역은 1,750만 원 집행 됐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따로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4차례에 걸쳐서 추경까지 해서 1억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억 원. 예산 편성은 전체가 1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본예산까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집행액은 1,750만 원과 3,50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때 2014년도 본예산 때는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을 2천만 원 세워놨는데 그 2천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 실질적 집행액은 1,750만 원이 집행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다시 반납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3년도 것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결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자료 산출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회기중도 아닌데, 사실 위원회 질의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나름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했든 간에. 이것이 언론사에서 전체적으로 내놨을 때 근거 없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지금 차를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쓰게 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위반 행위가 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차량을 보통 11년, 8년, 8년, 4년, 5년 씩을 늘려서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용역사에서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 대행사에서 잘못했는지, 검사증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은 다 답이 나와있을텐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박계수 위원님께
○위원장 박광득   
ㆍ수사 의뢰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정이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특별히 회의를 연 것 아닙니까. 대책을 과장님이 세워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어느 정도는 대행사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용역사가 잘못 했는지 이것을 파악 해 보세요.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파악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보고를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4개사 용역사가 만약의 경우에 이다음에 계약 해지가 될 경우 우리 시에서도 직영할 수 있죠? 지금 직영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고 읍면 단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일부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충분히 직영할 수 있지, 없다는 것은 없잖아요. 왜냐, 잘못된 부정적인 것이 발생이 됐으니까 계약 해지 하고도 차량하고 예를 들어서 인력도 남아돌아가잖아요. 청소 차량 인력들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더만. 힘 자랑해서 들어가고. 솔직히 얘기하면. 차량 몇 대 사면 낙안 청소차량도 보면 낙안과 별량 두 개 면을 커버하고 있더만. 차 한 대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시내는 환경차량들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 이익을 남겨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자가 났으면 벌써 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발생이 되면 계약 해지하고 시에서 직영해 버려요.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한 사전에 대비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일부터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박계수 위원 손듦)
ㆍ네, 박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만약에 계약 해지 사유에 있어서 300만 원 이상이면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계수   
ㆍ만약 법률적인 것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들 비싼 병사 쓰면 벌금도 적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어요. 업체들도. 만약에 3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금을.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될 때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약서를... 3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만약에 벌금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폐기물관리법에는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당장 해지는 할 수 없으나 다음연도에 계약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위원 박계수   
ㆍ그러한 불법사실이 나와서 벌금 자체를 계약 해지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나 다시 재계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도 할 수 있을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대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확실하고 명확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럼 불법이 있는데 또 계약해 주라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되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해지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꼭 300만 원 벌금 아니라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약서 좀 한번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경축자원화시설 시공관계 등 운영상황 보고의 건 

(15시3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경축자원화시설 시공관계 등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ㆍ경축순환자원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별량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한 후에 준공식은 2009년 6월 13일에 가졌습니다. 면적은 5,976평방미터이며 부지는 10,29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7억3,000만 원이며 사업주체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발효시설, 후숙 및 포장시설, 액비화시설 3개가 있으며 퇴비 공정은 원료반입해서 통풍식발효, 기계교반발효, 후숙, 선별, 포장, 출하까지 하는데 최대한 90일에서 14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3,150톤이며 생산능력은 22,000톤 정도 됩니다. 퇴비 생산량은 2014년의 경우에 원료반입은 2만8,052톤이 반입되어 퇴비 생산량은 22,57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퇴비 판매실적은 2014년의 경우 107만4,196포를 판매하였습니다. 
ㆍ2015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1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2014년에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심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3월 24일날 가졌으며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대상자로 6월25일날 통보하였습니다. 시비는 제1회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건물 안전진단 결과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생산동시설의 부식과 노후화가 심해서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장의 4페이지, 5페이지는 현재 시설 현황을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들리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비료생산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는 상황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있는 것으로 언론에
○위원 유영갑   
ㆍ생산과 운영사항 그다음에 내부고발자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언론의 보도는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인터넷신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차가 7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5차례에 인터넷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내용은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내부고발로 상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부고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요?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제 원료를 외부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반입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원료와 섞어서 비료를 만들었느냐, 내부고발자는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액 가지고 와서 일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OO 현 대표에 대한 개인비리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개인 비리를 여기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외부에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사입을 했다는 거고. 맞나요? 이게 불법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것은 반제품을 사왔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없는 “포대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실제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품과 비율을 맞춰서 쓰는 것이다. 맞춰서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포대갈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 언론에 “포대갈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봐도 “포대갈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위원 유영갑   
ㆍ사전적인 의미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없어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위법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OEM으로 하게 되면 위법사항인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글쎄, 그러한 현재 거기에 대해서 OEM방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외부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원료와 비율을 맞춰서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군구청장이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명령을 할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위법사항에 나왔을 때 그렇게 되겠죠.
○위원 유영갑   
ㆍ위법사항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대통령령을 보면 신청인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거기에 제조원료명 및 투입비율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밖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허가서류 상에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등록할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등록할 때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어겼을 때는 위법사항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비료를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죠, 마지막 비료에 표시된 성분 거기에만 맞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성분에 맞게 나오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게 최종적으로 비료에 나와 있는 그게 투입비율이죠.
○위원 유영갑   
ㆍ제조공정도 마찬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공정신고를 어떻게 했어요, 팔마퇴비에서는? 이런 공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공정은 오래 돼 가지고, 그 자료는 아직 제가... 
○위원 유영갑   
ㆍ서서히 보고하세요. 괜찮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밑에 나와있는 관리비에서 통풍식발효를 하고 기계교반발효를 하고 이게 공정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했을 때 경축순환센터에서 몇만포를 생산할 수 있어요? 20키로를 한포대로 환산했을 때, 연간 최대생산량.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최대생산량은 아까 나오는대로 해서 퇴비는 1만5,000톤이고 액비는 7,000톤 해서 2만2,000톤이 생산능력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그것을 포대로 환산하면 110만포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10만포?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액비는 포대로 환산하지 않으니까 포대를 유기질퇴비 1등급으로 했을 때 포대생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70만포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액비
○위원 유영갑   
ㆍ80만포?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마 그것은 정확히 계산은... 
○위원 유영갑   
ㆍ그게 나와줘야 해요 지금. 그래야지만 위법인지 아닌지 가려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 지금 없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보통 들으니까 몇만포 정도 생산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최대치가 70만포는 연간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70만포 정도 생산하는지. 몰라요?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퇴비 1만5,000톤하고 액비 7,000톤해서 2만2,000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75만포.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20키로 포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75만포잖아요.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22,000포니까 100만포가 넘죠.
○위원 유영갑   
ㆍ액비 포함해서 그렇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액비 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75만포.
○위원 유영갑   
ㆍ75만포잖아요. 70에서 80만포 사이.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액비를 얘기한 지 알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작년에 몇포 팔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107만포 팔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연간생산 할 수 있는 게 75만포인데 107만포를 팔았어요. 32만포가 증산이 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제조공정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조공정은 1, 2, 3, 4, 5. 예를 들어 5단계를 거쳐서 1년에 75만포를 생산하겠습니다라고 최종 신고를 해 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75만포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관계라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세요. 
ㆍ75만포를 최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경축순환센터의 최대치 용량이에요. 20키로 포대비료는. 그런데 작년에 107만포를 팔았어요. 32만포가 증산이 됐어요. 그러면 퇴비로 생산하는 과정에 32만포가 증산이 되려면 퇴비 숙성기간을 줄이든지 생산, 기계 면적을 넓혀야 해요. 생산할 수 있는 단위면적을 넓혀야 돼요. 2개 중에 1개의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최종 수용 75만포가 변할 수 없어요. 32만포 증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생산할 수 있는 단위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2만포가 증산이 됐어요. 제조공정이 바뀐 거예요. 몇십일동안 숙성을 해서 최종 퇴비를 생산하겠습니다하는 신고 공정이 줄어들었으니까 32만포 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반제품이 사입된 거예요. 반제품이 사입됐으니까 그 일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숙성일수를 줄여서. 이게 위법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셔야 될 것이 아까 저희들에게 반입량 얘기한 것은 이것은 관내에 있는 경축퇴비만 수거한 것이고요. 비료의 성분을 보면 비료에 성분에 필요한 우분과 계분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위원 유영갑   
ㆍ아니, 어디서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저는 그것을 위법사항이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75만포를 생산할 수 있는데 107만포를 생산했다니까요. 32만포가 증산이 됐어. 이 경축순환센터의 20키로 포대들의 최대치 생산 가능한 양은 75만포라 이거예요. 150만톤. 그런가요? 그런데 32만포가 증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팔았어요. 107만포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갑   
ㆍ32만포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면적을 넓히든지, 생산숙성일수를 줄이든지 둘 중 하나의 변수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32만포의 증산을 가능케 한 변수는 딱 하나, 숙성일수를 줄인 거예요. 반제품을 사입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32만포 분량의 반제품을 사입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제품을 가져가서 숙성을 해서 생산하는데 아까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계분하고 돈분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계분하고 돈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섞어도 상관없다니까. 팔마퇴비 내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퇴비의 20키로 포대들의 개수는 75만포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시설을 넓히거나 숙성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원료를 어디서 사오든 상관이 없다니까. 늘어날 수 없어요. 늘어나려면 제조공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비료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제조공정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조공정이 잘못됐을 때는 3개월 또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조공정이 뭐예요? 제조공정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퇴비제조 공정 해 가지고 원료반입, 통풍식발효 15일~20일, 기계교반발효 45일에서 60일, 후숙 30일 이 공정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모든 공정을 순수 기본 1차원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1차원료를 사용한 게 아니고 통풍식발효 15일~20일, 예를 들어서 기계교반발효 45일에서 60일, 이것을 거친 과정에 제품을 사오게 되면 제조공정을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 공장에서 이 공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조공정을 안 거친거니까 위반한 게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결론적으로 보면 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분 처리능력은 2만4,0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2만4,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생산됐다고 해서 제조과정에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리능력이 가축분이 2만4,000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만5,000톤을 넘어서 생산한 것이 꼭 공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처리 능력이 2만4,000톤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거기에 처리해서 생산하는 능력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계가 2만2,000톤이고 퇴비와 액비는 1만5,000과 7,000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생산능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 처리능력은 2만4,00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을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숙성기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 계산을 잘 하셔서 유영갑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로 계산 방법이
○위원 유영갑   
ㆍ잠시만요 위원장님. 
ㆍ아니요, 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을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에요? 왜 달라요? 생산능력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이 똑같아야지 왜 생산능력과 처리능력이 달라요. 상식적인 부분을 말로써 이렇게 현혹시키려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 처리능력이 2만4,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비료가 그 해에 생산이 돼서 다 팔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재고량이 다음 년도에 넘어와서 같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파는 판매량은 
○위원 유영갑   
ㆍ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을 산출한 근거는 제조공정에 기초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죠. 처리능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비를 생산해서 전년도에 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해에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판매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팔리기도 하고, 적게 팔리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월된 게 있고 없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그 표를 주세요. 107만포 판매된 횟수 있지 않니까? 당해연도에 그 이전에 이월된 잔량이 얼마고 당해연도에 생산된 양이 얼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장에서 107만포가 판매됐을 때 이것은 몇년도 생산량의 몇포, 몇 년도 생산량의 몇포, 이렇게 하면 저와 과장님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그게 위법사항이 되는가요, 안 되나요. 시비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가정법을 써 봤어요. 제 말이 맞다. 그랬을 때 위법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비료관리법에서 현재 얘기하는 것은 성분의 양에서 차이가 있냐, 없냐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7% 들게 되어있다면 17% 안에 그 양이 차 있냐, 안 차 있느냐 그 사항만 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조공정까지도 지키지 않으면 위법사항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제 말이 맞다고 가정하는 근거는 2010년도에 예를 들어 107만포를 생산해서 107만포를 팔았어요. 그럼 위법사항이 되는 거예요. 75만포밖에 생산능력이 안 되는데 이 생산능력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거죠? 처리능력과 생산능력을 구분한 것은 처리공정에 기초해서 생산능력을 산출해 놓은 게 맞겠죠? 다른 것 없이 처리 공정에 기초하는 거예요. 처리공정이 없다면 생산능력은 야간하고 사람 많이 쓰면 무조건 더 많이 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리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요, 틀리다 맞다보다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럼 그 부분 확인해서 저와 다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계산공법이라든지 유영갑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자료에 보면 2015년도 사업 추진현황 해서 당초 사업계획 세웠던 것과 변경된 사항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3쪽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변경된 내용이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이 내용대로 하려다가 갑자기 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변경했던 사유가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만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이 앞전에도 가서 보셨겠지만 생산하는 동에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노후화가 심해서 실은 그대로 놓고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노후화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고 신축을 해야된다는 식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신축하려고 사업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희도 현장방문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을 보면요. 2008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내구연한이 6년도 못 돼서 거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지방비 합해서 자담까지 해서 약 당초 계획이 15억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15억4,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15억4,000만 원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건물 증개축 및 보수 2식해서 8억1,800만 원이고요. 액비화 시설 3식해서 4억 원, 그다음에 장비 7종해서 3억2,2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국비도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2008년도에 준공한 시설들이 그때 누가 지휘 감독관리를 했던간에 뒤에 보면 아주 부식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조금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고 자료선택을 잘 했다면 10년이나 20년 내구연한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설투자비에 10억 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저는 자세히 건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제가 보니까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이 순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계팀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빨리올지 아마 예측을 못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계서를 한번 봤어요. 순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농업진흥청인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농어촌공사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설계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보조금을 줬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보조금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제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6년만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재투자해야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도 마찬가지에요. 국비, 시비, 도비로 해서 약 10억 원 정도에 보존을 해 주는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올해 공사할 때 제대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만약에 순천시에서 시설을 했으면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갑 위원 손듦)
ㆍ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질문의 요지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문제 지적을 했냐면요. 실제로 팔마퇴비에서 107만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8만포를 소비한 농민들이 퇴비의 질에 따라서 농산물 생산량에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팔마퇴비 같은 경우에는 순천 관내 6개 농협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퇴비의 질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고한 공정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면 상위에 들어가는 퇴비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반제품이나 완제품이 와서 “포대갈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OEM방식의 생산을 표방하게 된다면 저하된 품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농민들에게 품질이 저하됨으로써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6개 농축협에 관련된, 원협이나 산림조합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의 조합원들에게 팔마퇴비가 수익이 나지 않음으로써 6개 관련된 조합원들에게 또한 2차적인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마퇴비의 품질에 관한 문제, 생산공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자원화센터 시설, 발효시설과 생산동 신축에 순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약 13억 원 정도 되죠? 순천시가 경축자원화센터에 지원한 시설비가 총 얼마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생산동과 퇴비공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까도 나왔는데 총액은 47억 원이고 시비는
○위원 주윤식   
ㆍ시비만 묻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시비가 9억4,1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페이지 보면 경축자원화센터 일반현황을 보면 47억3,000만 원이라는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퇴비를 생산하는 투자 시설비입니다.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3페이지 보게 되면 2015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14억900만 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퇴업비를 생산하는 생산동 건물 신축비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두쪽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12억4,000만 원 됩니다.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 보게 되면 이OO 대표가 지금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죠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분이 과거에 별량농협 조합장 했던 분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이 분에 대한, 이것이 법인과 관련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논의대상이 됩니다. 순천 시비가 적지 않은 12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순천시가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으로써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으로 있는 이OO씨가 법인과 관련된 노출되고 있는 비리, 법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순수한 개인의 사생활적인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위원 주윤식   
ㆍ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법인과 관련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저는 그것은 잘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면,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냐면 국비, 시비 종합 발효시설과, 퇴비를 만드는 시설과 건축에 소요되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불과 약 9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보다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수익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자체 수익으로 삼고 외부로부터 차입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어떠한 예산 또는 대표가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흑막이 있는 사항이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여기에서 아까 정철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신축동 사업비로 14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에 약 3분의 1정도 예산을 우리 순천시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분의 1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설계가 당초보다는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거죠? 보수, 증축보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랬는데 이 사업이 신축동으로 바뀝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바뀐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부식이, 안전진단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공모를 접수받을 대상에 친환경농축사업단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돼요. 당시에도 증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개축 보수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때 소요예산 사업비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15억4,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이게 중간에 바뀌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만 하려고 건물외벽이라든지 슬레이트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외부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체를 뜯어내고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현재 변경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사업 신청할 때 안전진단 안 했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 당시에는 사업이 신청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고 우선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가 이런 경우 사업비로 지원할 때 순천시는 어떤 부분에 직접 확인 개입을 합니까?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이게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시공자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리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초에 사업비 신청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건물 증개축보수비가 신축동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탈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신청하냐면 시설현대화사업, 건물증개축보수비, 장비현대화시설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ㆍ그런데 여기에서 채택이 되고 돈이 그러니까 너무 훤히 보여요. 이런 경우. 우리 순천시가 시비 지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증개축보수비로 8억 원 신청 들어갑니다. 액비현대화시설 하겠다고 해서 4억 원 신청 들어가요. 장비가 노후화 됐으니까 장비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 원 들어갑니다. 이래서 15억 원 정도 신청이 된다면 이 사업을 다시 현대화시설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다. 새 건물을 짓고 또 여기에서 순천시가 생산성의 시비를 지원합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을. 이런 저런 맥락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이 바뀌는 걸로 둔갑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순천시는 과연 사업주체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도 될 9억 원이라는 돈을 줍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애초에 사업자가,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ㆍ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라남도에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신청 접수 공모를 받는 단계에서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대표 이OO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건물은 증개축을 해서 쓰겠다. 2동.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바꾸겠다. 3동. 장비는 노후화가 됐으니까 7종으로 바꿔서 15억4,000만 원만 가지면 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겠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는데 이때 예산에 순천시비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때 3억 원 책정을 해요. 이때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단이 확정되고 난 이후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양분화 합니다. 건물과 시설 쪽, 즉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 쪽과 건물 쪽을 이원화해서 사업비를 더 지원을 받아요. 그때 순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9억 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예산이 안 해도 된다는, 사업자가 이 만큼만 해 줘도 된다고 지원요청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모든 것은 신청을 할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담이 얼마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은 양해 차원이 아니고 이해 측면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설명하는데 2015년도 신청사업자 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를 했을 때는 14억 원의 사업비만 지원을 받게 되면 건축 리모델링하고 현장시설로 액비생산할 수 있고 장비현대화로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순천시가 3억 원만 지원한다니까요 이때. 그러면 이 액수만 지원해도 9억 원이라는 돈을, 47억3,000만 원이라는 것.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원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의 47억3,000만 원은 이미 200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들어간 돈입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똥, 돼지똥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스가 많이 나와서 이 시설 자체가 거의 부식이 돼서 다시 올해 보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시설에 추가로 이 시설을 덮는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그게 시설이 잘못돼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알겠어요. 부식의 원인은 냄새로 인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부식이 빨리 된지 아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축동입니다. 신축 다 뜯고요. 덧붙친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준공이 2008년도 12월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이미 그때 준공이
○위원 주윤식   
ㆍ끝났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 동을 철거를 하고 이 동 사업비를 여기에 증개축으로 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비로? 그런데 신축이라는 게 나온다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 있는 건물 그대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암모니아 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도저히 보수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보수가 어렵겠다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신축을 해서 조금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자, 좋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장비 새로 구입하고 액비 생산되는 시설을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 및 설계용역에 드는 비용과 신축동 건물 신축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액비시설 현대화시설하고 현대화 장비로 확보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 나온 사업내용대로 한다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에 사업비 지원관계는 다음에 국비라든지 시비가 되면 되지, 현 단계에서는 이 금액 내에서만 해 주지 하다보면 액비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실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보수와 증개축 건물이,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됐고 또 시설하고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다는데 예산을 더 줘가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더 타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또 시비 예산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지금 당장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되지, 현재 시비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건물 지어 놓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없으면 생산을 못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집만 지어 놓고 놀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위원 주윤식   
ㆍ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면 기존 시설장비 현대화사업비로 또 신청 지원하게 되면 순천시가 또 지원해 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앞으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왜냐면 대형투자 측면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당연히 따라 붙는 사촌지간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면 시비를 책정해 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 하나를 못 내서 도로도 중단하는 곳도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순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을 보게 되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시급한 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앞으로 액비시설 장비가 노후화되고 기계 장비가 노후화돼서 신축 장비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들어오면 꼭 현장 가서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행정감사가 돌아옵니다만 현장답사 해 볼 것입니다만 그때 가서 보십시오. 봐서 1년만에 체인지 하고 바꿀 것을 2년, 3년 갈 것 같으면 그때 쓰시라고 그러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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