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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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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8일 (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직제순에 따라서 경제진흥과부터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 소장은 보고에 앞서,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담당을 소개 하신후,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되, 결산 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건 위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페이지, 202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은 업무조정으로 인해 시민소통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정경호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ㆍ오행석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ㆍ김선순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ㆍ김경만 에너지 담당입니다.
ㆍ한영 노사행정 담당입니다. 
ㆍ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192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201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14억5,337만9,000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149억6,906만5,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9,550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8,8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사용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92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60만 원 중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연향동 패션의 거리 아치 관리비 즉 전기요금인데 직영시장 유지관리비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ㆍ그리고 다음 쪽 193쪽 중간 쯤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4만 원 중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 질서 계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ㆍ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2,542만5,000원은 아랫장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이 돼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 시설비 7억5,000만 원 중 나머지 집행잔액은 역전시장하수도 시설공사 등으로 낙찰차액입니다. 
ㆍ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랫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15억5,504만4,000원 중 집행잔액이 12억5,537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원 중에 아케이트 시설, 시장 내 하수도 시설, 버스노선 개선 등 큰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민원이나 여건 등으로 여건이 변화돼서 설계비나 방송시설 주차 관제시설 CCTV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12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그 밑에 웃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53억 원 중에서 24억 원만 집행을 하고 16억1,200만 원은 이월을 하고 12억2,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ㆍ그리고 하단부 연구용역비 2,632만4,000원의 이월금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것이라서 대상사업체 선정에서 저희들이 난황을 이루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ㆍ다음 쪽 19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0억2,885만5,000원 중에 8억 원은 이월하고 7,639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해 12월 중에 민간인들이 사업비가 많다고 갑자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00만 원은 민간인들이 포기한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1억2,800만 원 전액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우석어린이집과 승주읍사무소 태양광 시설인데 국비가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해서 국비가 추가로 11월에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추진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2억 원 전체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상사 유스호스텔 사업비 MOU를 저희들이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 원 중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됐었습니다만 당초 MOU와 다르게 이 사업이 진행돼서 전체를 집행하지 않고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ㆍ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천산업단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가지 구상을 하다가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199쪽 중간쯤 공공운영비는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ㆍ그리고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중간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이 사업은 교육훈련생비입니다. 저희들이 75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도포기나 취업자가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그리고 201쪽입니다. 201쪽 중간 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 채용시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24명중에 중도 포기자가 8명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조금 지급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늦게 채용되는 경우는 다음 년도까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ㆍ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3억5,600만 원 중 1억7,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당초 10개로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만 편성하고 4개는 탈락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202쪽 중간 쯤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8억7,480만8,000원 중 5억6,419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아까와 관계가 되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보조금인데 10개소 기준 편성했는데 4개소가 탈락했습니다.
ㆍ203쪽입니다. 상단부 도심 송전선로 시설비 1억 원은, 이 사업은 도심을 지나가는 154키로볼트 이상 송전선로 13개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 중에 있어서 이월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일반회계는 끝났고 6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 투자진흥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투자진흥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포스코 마그네슘 8억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통 예금에 방치하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과 ㈜스틸플라워에 대한 임대 보전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당초 임대료 지원목적인 연관 기업 10개소 이상 유발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였고 ㈜스틸플라워도 시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용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지원중단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오는 6월 16일부터 보통예금에서 정규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주윤식   
ㆍ부속서류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죄송합니다. 부속서류 642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부속서류 642쪽 투자진흥기금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장 지급할 돈이 아닌데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8억7,200만 원을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포스코 마그네슘과 스틸플라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단해 보니까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도 당초 지원목적인 연관 기업 10개소 이상의 유발효과도 없고 스틸플라워 역시 고용인원이 16명에 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결정하고 이 돈을 금년 6월 16일자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그리고 투자진흥기금 관리는 수입액 현액이 84억5,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도 84억5,700만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193쪽에 일반보상금 504만 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 세워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당초에 시장 질서 계도를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을 2년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 시장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이런 예산은 차후에 세울 필요가 없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면 좋을텐데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만 세웠지, 운영을 못 했다. 
ㆍ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65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65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총 미수납액이 4,600만 원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시장사용료 69만4,000원 이것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시장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직영시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입주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민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임의대로 
○위원 박계수   
ㆍ장옥상인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장옥상인이라 장사를 안 해서 못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부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 아랫장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웃장이 주로. 
○위원 박계수   
ㆍ웃장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웃장 2층 같은 경우는, 1층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2층은 공간이 덜 활성화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미수납액이 4,40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이제 석유사업도 예를 들면 주유소 사업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벌도 있지만 주로 과태료로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위원 박계수   
ㆍ과징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행정벌로 해서. 
○위원 박계수   
ㆍ주유소 과징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주로 주유소 건이 가장 큽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과징금이 많은가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요소가 유사 휘발유도 있을 것이고 
○위원 박계수   
ㆍ아, 유사 휘발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또 우리가 배달을 할 때는 주기업 차량이 되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를 테면 저희가 공사장에 가서는 못 넣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아, 배달?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배달해서 오는 것과 유사해서 오는 것 두가지가 주로 큰 유형인데요. 죄가 크면 형사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로 과징금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부속서류 642쪽 보면 말이에요. 투자진흥기금이 수의계약과 당초 수정이 나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실제 수납액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세웠을 때는 약간의 착오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수정계약을 세웠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수정계약 상에 보게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수입해야 될 부분이 불어납니다. 증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큰돈 아닌데. 여기에서 실제 수납하고 보니까 착오가 생겨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이제 이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조금씩은 변형이 되는 이유가 이자 부분이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마지막에 잔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은 예치금 회수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돈을 자금을 예치해서 회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회수를 할 때에는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예치 은행에서 예치처에서 통보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아주 미묘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자수익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속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느 공장 10동해서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A라는 공장은 8억 원, B라는 공장은 9억 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그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기금을 예치해서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가 떨어질 것인데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된 부분은 오류라고 보기에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인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받는 수익은 덜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어요. 
ㆍ그런데 예치금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금을 일정한 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고 정확한 금액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을 예치를 시켜놓았다, 회계연도에. 1억 원을 예치해 놓고 1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면 정확한 개수가 떨어질 것인데 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당초의 계획보다는 수정을 세워서 수정된 계획금액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금액이 또 달라. 이것은 약간 어떤 수치의 정확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매년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예금을 하고 정기예금을 다시 찾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 원 단위만 부족하지. 
ㆍ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로 기금관리라는 게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또는 이자가 발생하고 수입은 주로 그렇습니다. 지출은 관리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도 제때 내신 분이 있고 안 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O기업 같은 경우는 2년씩 최대화 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상은 궁극적으로는 맞겠지만 과정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부분은 714쪽 단일 개정 것도 그런데 예치금 수에요. 일정금액을 예치해 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회수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임대료 부분이라고 하면 다를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수익금액은 임대료까지 같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예치금하고 임대료가 같이 묶어서 나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데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정확한 개수가 떨어질 수는 없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조금씩은 차이가. 
○위원 주윤식   
ㆍ조금씩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회계연도 얘기에요.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 있냐.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따져 묻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주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꽤 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예산에서 명시된 이월금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큰데 크게 나눠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 왜 우리가 집행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이월시켰는지. 명시이월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 부분을 궁극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194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웃장과 아랫장 이야기인데요. 아랫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15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 집행은 3억 원 밖에 못 하고 12억 원이 이를테면 집행잡행이 발생한 경우고 아시다시피 웃장 주차장 건립사업 53억 원 중에 주로 이 사항이 발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 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협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대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로 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빠져 나오는 경우가 주로 웃장 53억 원 중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하고 사업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즉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수의 합의 내지는 끝내는 매수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실제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면 우리가 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1년 회기 동안에 사업을 해서 끝내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인위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사고이월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와 관련된 것은 비단 이 건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고 민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 사업의 사고이월 금액이 16억 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이것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전통시장 상점의 활성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 집행이 다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늘 말씀드렸는데 시설비에서 16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제 큰 단위사업은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고 내부로 들어가면 주차장 건립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도 토지 소유주들하고 집행을 못 했던 이월 처리된 이유가 크게 봤을 때는 토지 매수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내지는 시설물과 관련된 이월금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대부분이 경제진흥과에서 이월된 금액은 이런 부분이 큰 액수들이 차지한 비중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랫장, 윗장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뭐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 회계연도 집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을텐데.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소액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일반보상금에 나옵니다. 일반보상금이 약 예산은 1년에 보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측정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몇 쪽? 
○위원 주윤식   
ㆍ193쪽 일반보상금요. 예산 5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위원 주윤식   
ㆍ어떤 보상금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시장 질서 계도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자원봉사 사업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일비가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수당 겸 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한 2만 원 밥값을 주려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질서 계도는 다음에 안정화가 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시비 보상금이었을까요?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세웠던 걸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전통시장 아랫장, 웃장 날 민간인이 질서 계도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이에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많은 고심을 많이 했을건데 여기 보면 짧은 시간 일일이 왜 그랬냐고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당해연도 아까 같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강제권이 동원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는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비만큼은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또 예산을 확정짓기까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을 승인받기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승인받은 예산들을 소위 당해연도 집행을 다 못 하고 일반보상금 이런 것 얼마 안 되지만 불용처리 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불용처리 되게 되면 여기 금액은 본 위원이 정확히 짚지는 못했습니다만 불용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만큼 고심했던 결과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기년도부터는 예산 승인을 받고 결산 승인을 받을 때 만큼은 조금 더 집행을 확실하게 끝을 내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환경보호과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심의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환경관리 담당 최진구입니다.
ㆍ환경지도담당 김원덕 계장님은 휴가로 참석하지 못 하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영호입니다.
ㆍ생활환경 담당 임형성입니다. 
ㆍ수계관리 담당 윤한음입니다. 
ㆍ자연환경 담당 김용무입니다. 
ㆍ동물보호 담당 이강복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먼저 결산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 2013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분리하여 편성하여 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총괄 편성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 1회 추경 시에는 통계목에 맞게 분류 편성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0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44억 원이고 그중 집행액은 32억 원으로 미집행이 12억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사업이 11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사업은 자연생태연구소 설치 사업이며 사업비 10억 원에 이월액 이10억 원 잔액으로 이월 사유는 14년도 2회 정리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절대 사업기간 부족이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4,200만 원, 주암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2,3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2,000만 원으로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4,200만 원의 경우 협약 물량이 120동, 181동은 철거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실제 철거면적이 최대 지원면적보다 작아 미처리 면적이 발생했고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낙찰차액과 철거 업체의 보험료 미지급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300만 원, 주암댐 내 관공서 등 시설운영비 절감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ㆍ다음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2,000만 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비 인센티브 지급이 적게 발생한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5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은 이월액이 8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이고 그중 집행액이 74억 원이며 미집행이 6억 원으로 미집행액 중 이월액이 4억 원, 불용액이 2억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사업은 댐주변 지원사업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이월액 2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댐주변 지역 광역사업비 사업변경 승인비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됐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펜스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12월에 환경청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ㆍ환경보호과에서는 2014년도 예산 집행을 집행 잔액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집행 잔액이 미집행이 12억 원 중에서 이월 예산이 11억 원이고 1억 원을 불용 처분 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억 원을 불용처리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 결산 승인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결산한 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결산 승인받은 것인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꽤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집행을 원만히 잘 했겠지만 보조금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을 다 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들이 꽤 돼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특별하게 폐지
○위원 주윤식   
ㆍ결산서 첨부서류 136쪽 상단 봐 보세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러한 등등이 나오는데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다른 예산보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이 보조금은 우리 순천시에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닌 정부보조라든지 도 보조라든지 이런 예산을 쓰라고 내려보낸 돈인데 이런 돈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아주 잘 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작년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3억4,56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신청해 놓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지붕 개량사업을 해야 하는데 도저희 안 되겠다,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신청 면적보다 우리가 실측을 해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예를들면 10평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 8평밖에 안 되는 사례, 2평이 남는 거죠. 그러한 사례. 
ㆍ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하고 낙찰차액 그다음에 일용 인부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일 이상을 일용 인부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넣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역별로 하루하루 일용 인부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미지급사항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납찰차액은 따로 나와요.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그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문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약 1,300만 원, 또 큰돈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생태관련이 약 9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말한대로 10평 신청을 했는데 8평밖에 실측해보니 안 되더라. 집행은 8평밖에 못 하고 2평이 남은 예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뭉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을 못 받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보면. 100% 지금 처리가 다 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중간에 처리 계획을 환경관리공단에 받아서 또신청 받고 또 신청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3억4,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원까지 늘려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 있으면 소진을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시비 확보까지 같이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서 필요하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대형 투자를 했을건데 결과적으로 쉬운 말로 좀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은 얼마나 받기 힘듭니까. 노력 많이 해서 받는 돈인데 이런 돈을 갔다가 최대한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런 부분 또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와 관련된 기간제 보수사무관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진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저희들이 수의사를 2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하는데요. 중간에 그만 두고 채용하는데 2~3개월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조금 남아서.
 
○위원 주윤식   
ㆍ될 수 있으면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수요자 측에서 신청을 유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이런 보조를 받아서 집행는 사업들만큼은 될 수 있으면 14년도 예산입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될 수 있으면 집행 보조금 사업만큼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연구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는 슬레이트 사업을 철거해서 옛날부터 보관한 사업까지 철거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기관들도 보조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 받으려고 각 기관들 다니면서 발품 팔고 있다는 거 다 아는데 받아 와서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 돼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번 이러한 예산 등은 안 남도록 연구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결산서 209쪽 한번 보시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209쪽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생태연구소 건립 운영 해서 거기에 따르면 명시이월이 지금 10억 원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설계중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작년에 정리추경 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에 의해서 이월이 될 수밖에
○위원 정철균   
ㆍ위치는 민간보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렇구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오산마을 안쪽에. 
○위원 정철균   
ㆍ오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그 위치에, 오산마을 안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따른 것으로 밑에 보면 환경정책 관리 해 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이 1억2,00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바로 그 밑에. 환경정책 관리에서 보면. 거기도 명시이월이 1억2,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잔액, 바로 밑에. 209쪽.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에서 지금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댐 내에 배가 2대 있습니다. 배가 2대 있는데 배에 대한 휘발유 등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영산강청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신규라든가 경력이 적은 분이 오시면 인건비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1억2,7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음.
○위원 정철균   
ㆍ209쪽에 보면 주암 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 해서 1억2,700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주암댐 주변지역 사업 광역사업 중에 일부 사업 자체가 읍면동에서 11월이나 12월에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1억2,712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월이
○위원 정철균   
ㆍ시설비가 아니고 소모성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전부 시설비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시설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 정철균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관광기획 담당 유형익
ㆍ관광마케팅 담당 신순옥
ㆍ관광개발 담당 성재원
ㆍ체험관광 담당 정형화
ㆍ에코촌 담당 강이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ㆍ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214쪽부터 222쪽까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 예산액은 58억793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2억1,445만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80억2,239만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65억7,546만2,000원이며 2015년 이월금액은 9억5,61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9,077만6,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관광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1억3,722만 원 중 지출액이 10억77만1,000원을 지출하여 1억3,644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3,444만2,000원과 집행잔액 1억2,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사유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전라남도 투자유치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중복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여 8,000만 원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시티투어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하단부입니다. 순천 관광홍보 3D 영화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6억7,000만 원 중 5억7,088만9,000원이 낙찰돼서 9,911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215쪽입니다. 순천 관광해설사 마인드 함양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461만7,000원으로 집행잔액 38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ㆍ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1,794만5,000원 중 1억714만7,000원을 지출하고 1,079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우리 녹차 구입비와 인거비 시설보수비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ㆍ하단부 순천만 생태 문화 축제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억8,598만 원 중 6억8,184만5,000원을 지출하고 413만4,3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은 21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순천 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입니다. 예산액은 3,668만3,000원으로 해설사 인건비 전액 지출 했습니다. 
ㆍ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6,210만 원 중 1억5,826만6,000원을 지출해서 해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 387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ㆍ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5,559만1,000원을 지출하고 440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217쪽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업4,000만 원과 이월액 6,419만7,000원을 합해서 1억4,019만7,000원 중 8,67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7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외국어 표기 오류 전수조사가 2015년 6월까지 완료 후에 시행하게 되어서 이월했습니다.
ㆍ마지막 부분에 관광시설 보수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4,005만8,000원 중 3억9,625만4,000원을 지출하고 780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액과 드라마촬영장 진입로 정비사업 낙찰차액입니다. 
ㆍ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 예산액 2억1,500만 원 중 2억1,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 지출차액이 발생했습니다. 
ㆍ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53만7,000원 중 5,053만7,000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 원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는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지원되기로 했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 습니다. 
ㆍ추억테마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8,259만 원 중 11억6,95만4,000원을 지출하고 1,12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4대보험 경상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ㆍ다음 219쪽입니다. 순천만 생태 녹색 관광 10대 모델화 사업 예산액 10억 원 중 지출액 2억7,267만7,000원을 지출하고 7억1,602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이월사업으로서 문체부 사업변경이 2014년 10월에 승인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220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운영입니다. 13억7,722만9,000원 중 12억2,321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4,5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398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진입로 및 체험장 부지 매입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ㆍ221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입니다. 예산액 3억 원으로 2억1,811만2,000원을 집행하고 8,188만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월사유는 2014년 1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221쪽에 보면 에코촌 진입로 개설해서 8,188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도시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하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 됐어요, 올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순천만 에코촌 운영해서 시설부대 비용이 1억4,052만 원 정도 사고이월 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거의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 부분도 거의 다 끝났고요. 
○위원 정철균   
ㆍ220쪽.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이 부분도 거의 끝났고요. 1억100만 원짜리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토지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 처리 못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만약에 처리 못 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사업이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2014년도에 이 사업이 완만히 진행돼서 끝났는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만히 진행되지 못하면 또다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214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상단 보면 말이에요. 관광 홍보 및 상품 개발, 전년도 이월예산과 당해연도 이월예산이 합쳐진 예산이죠? 
ㆍ214쪽에 상단,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본예산 예산...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 7억3,400만 원과 당해연도 예산이 2014년도 현 예산이 합쳐져서 예산총액이 30억 원이죠. 맞습니까? 
ㆍ과장님, 상단에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맞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보니까 2억6,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도 나옵니다. 집행 잔액 중에 보조금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관광 홍보 상품 개발 예산이 물론 모든 순천을 알리는 기회가 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보조금도 남겨. 이게 뭐냐하면,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낙찰차액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첨부서류도 보게 되면 첨부서류 138쪽 한번 봐보세요. 집행 잔액에 대한 낙찰차액도 있지만 보조금도 5,300만 원 된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보조금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50 대 50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대형 투자를 했던 예산 집행 잔액에 입찰을 보고 남은 낙찰차액이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집행 잔액은 어떠한 홍보 상품 개발비로 전부 보조받은 예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도 남는다니까 이게. 그러면 대형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예산도 그만큼 남을 것 아니냐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됐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을 못 하고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총 이월 예산과 당해연도 현 예산까지 합쳐서 30억 원 중에 2억6,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월시킬 판이야 이게. 불용 처리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월시키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도 이렇게 남아요. 그렇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 3D 영화 제작비가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3D 영화 제작비, 이것은 2014년도 현 예산 책정했던 게 아니고 2014년도 정리 추경 예산으로 넘어온 이월 예산이에요. 보니까 이때 국비 예산과 시비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6억7,000만 원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때 당시에 보니까 시비가 3억3,500만 원과 국비 대형투자를 해서 6억7,000만 원이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받은 부분이 또 남아. 보조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또 남는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것은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찰 차액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0%쯤 낙찰 차액이.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낙찰 차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죠. 우리, 마이크를 앞으로 상임위 때는 보조마이크를 하나 갖다놓으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주윤식 위원님께서 다른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순천 관광 3D 영화 제작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전년도 이월이 6억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집행 잔액이 9,9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집행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업에 더 이상 증액할 필요도 없었고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은 9,900만 원중에 50%는 시비이고 50%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로 하고 집행 입찰차액을 그대로 더 이상 증액시키지 않고 설계변경, 과업 변경을 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낙찰차액과 보조금을 해서 9,900만 원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아.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지금 부속서류에 집행 잔액 9,900만 원을 시비는 낙찰차액으로 표기를 하고 같은 낙찰차액인데 국 도비는 나중에 반보조금으로 표기상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합해서 9,9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그 중에 50%가 시비는 낙찰차액으로 표기가 됐고 50%는 보조금 잔액으로 표기다 되다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러니까 국장님 낙찰차액 부분을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9,900만 원인데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2분의 1씩 반반 남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론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서식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위원 주윤식   
ㆍ서식이 되어있다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50%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시비로 불용이 되고 50%는 보조금 잔액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표기가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전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고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3D 영상 제작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당해연도 예산 측정에 편성했던 것은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2013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왔던 예산이란 말이야.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낙찰차액이 9,900만 원이 된 부분을 보조금 50%, 시비 50%로 해서 반납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우리 부속서류 서식이 지난 해도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크게 5가지로만 분류하도록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 원을 전체 예산 집행 낙찰 차액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이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 놓다 보니까 2개 다 낙찰 차액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산의 성격이 2013년 3회 추경에 편성될 때 보면, 국비가 50%고 이월 예산이 6억7,000만 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등분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표기 자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돈이 미집행 잔액이 9,9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이 9,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확보된 예산이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재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재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그렇게 보고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그리고 이 돈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거나 다른 추가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돈이었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도 그러면, 아니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시티투어 운영비 중에 관리비가 나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관리비가 이것도 대형 투자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언제부터 이월사업인지 당해연도 편성사업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티투어를 하겠다고 국비 받은 사업인데, 이게 낙찰 차액으로 인해 발생된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주로 보조금 사업이 우리가 대상자를 시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추가 선정한다고 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티투어 운영은 우리 사업 계획이 정해져 있고.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로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료가 필요성이나 수요가 적어서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서, 그리고 재원이 도비 일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몇 백만 원씩은 집행 잔액이 나오고 그 재원이 도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ㆍ자, 그리고 과장님, 141쪽 보게 되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비가 나와요. 이게 1억5,000만 원이야. 1억5,0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을 보니까 변경 사유 때문에 나와요. 어떤 변경 사유로 해서 미집행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당초에 기금으로 가내시가 내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연말까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시 한번 설명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당초에 가내시로.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문체부 기금사업인데요 당초에.
○위원 주윤식   
ㆍ문체부 기금사업인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이 전통한옥 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이 측정이 됐어요. 문체부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2억이 사업이
○위원 주윤식   
ㆍ집행잔액이 1억5,000만 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산서 보조서류에 보게 되면 집행사유가 변경 사유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1억5,000만 원을 미집행했다는 것으로 나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떤 변경 사유로 미집행했냐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로 내려왔거든요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12월까지 돈이 안 내려오면서 사업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위원 주윤식   
ㆍ그게 아니라니까. 결산서 보게 되면 218쪽 보면 전통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해서 민간보조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니까 2억 원이. 그래서 지출을 5,000만 원 해요. 1억5,000만 원이 미집행 됐다니까. 그런데 1억5,0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는데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1억5,000만 원이 남는다고 나오는데. 어떤 계획 변경에 대한 미집행이냐고 묻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당초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시비가 5,000만 원 딴 사업이 있고 또 1억5,000만 원, 1억5,000만 원 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비 5,000만 원 사업은 지출하고요. 1억5,000만 원은 기금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 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했던 게 아니고 사업이 취소가 돼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기금사업 자체가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다는 건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기금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합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처음에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런데 기금이 확보가 잘 못되다 보면
○위원 주윤식   
ㆍ아 기금을 세워서 기금을 이렇게 집행해 줄테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수립하세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테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줄것으로 보고 우리는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5,000만 원만 집해을 하고 1억5,000만 원은 지원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못 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원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대형 투자를 했을텐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요. 50 대 50인데. 
○위원 주윤식   
ㆍ50 대 50이라고 한다면 1억5,000만 원이 국비가 반환인 안 된다면 우리가 시비 1억5,000만 원을 세워야 해. 3억 원 집행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거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리고 저희가 2014년 때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1월 6일자로. 이 사업 자체가.
○위원 주윤식   
ㆍ이관이 되든 어떻든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1억5,000만 원이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 같으면 예산이 국비 1억5,000만 원이 도비 내지는 국비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집행은 벌써 1억5,000만 원 해야 합니다. 대형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2억 원 세워놨기 때문에 앞 뒤가 안 맞죠 과장님, 그렇잖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5,000만 원은 우리에게 쓸 수
○위원 주윤식   
ㆍ5,000만 원을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별도사업으로 세워져 있고 
○위원 주윤식   
ㆍ5,0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면 국비가 예를 들어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전통 한옥 체험숙박시설 예산을 1억 원으로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지원 1억5,000만 원이 집행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면 예산은 3억 원으로 수립해야 맞다니까, 대형 투자인데. 50 대 50 투자인데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7,500만 원씩 7,500만 원씩 50 대 50으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50 대 50으로. 시비 50%, 국비 50% 세웠는데.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 말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예산 편성액은 2억 원이라니까. 2억 원 중에 5,0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5,000만 원을 미집행해요. 첨부서류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계획변경으로 해 놔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인정을 하고 싶어, 1억5,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지원을 못 해서 못 했다고 한다면 사업 예산은 3억 원으로 세워야 맞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7,500만 원, 7,500만 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위원 주윤식   
ㆍ예산은 2억 원으로 세워졌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5,000만 원은,
ㆍ아니 시비 5,0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섰고요. 1억5,000만 원 같은 목이지만 1억5,000만 원은 전통 한옥 체험마을 그 사업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ㆍ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비를 갖고 이 사업을 해야지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왜 시비를 갖고 사업을 해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국비 지원 사업을 왜 시비를 갖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1억5,000만 원을 국비 지원하기로 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면 우리 시가 1억5,0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되고 1억5,000만 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과장님은 1억5,000만 원 국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변경 못 했다면 50 대 50의 대형투자를 한다면 1억5,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요, 7,500만 원씩, 7,500만 원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예산 수립 내역은 2억 원이라니까. 
(양동의 국장 주윤식 위원에게 가서 직접 설명)
ㆍ그래서 지원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게 되면 또 이 사업이 그러면 대형 투자 사업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어떤 사업이
○위원 주윤식   
ㆍ국비 지원 사업이었어요? 사업 자체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대형투자 사업이었죠. 기금 합해서 50 대 50이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억5,0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시비 50% 국비 50%였는데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국비가 지원이 안 돼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는 그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집행 잔액이 결과적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집행 잔액 중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거의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전부라고
○위원 주윤식   
ㆍ전부라고 봐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예산이 보조금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215페이지 차체험관에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705만 원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차체험관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215페이지 하단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네, 알겠습니다.
ㆍ방범 시스템 용역비하고요. 오수 정화 처리 시설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고요. 지금 차 체험관은 소송 중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나안수   
ㆍ향후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지금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뜯으라고 히면 뜯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거기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내용을 차 체험관 운영부터 소송 진행중이 내용,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자원순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번 인사에 의해서 청소행정계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청소행정 담당 박상훈입니다. 
ㆍ나머지 네분은 똑같고요. 
ㆍ폐기물지도 담당 서영동입니다.
ㆍ재활용 담당 윤영한입니다. 
ㆍ자원시설관리 담당 김태성입니다. 
ㆍ매립관리 담당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현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총 264억8,628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253억6,580만2,56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2,048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집행 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23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인데요. 이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인데요. 예산 4억2,0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3억9,900만 원이고 잔액이 2,251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ㆍ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대행비 잔액인데요. 전체 예산액이 37억697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36억8,389만2,470원이고 집행 잔액은 2,308만3,5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대행은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과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쭉 넘어가셔서요.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을 보시면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립장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2,043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9,651만7,630원이고 집행잔액이 2,391만5,370원입니다.
ㆍ그다음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9일에 오픈한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억9,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3억3,9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5,077만 원이 남았습니다.
ㆍ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인건비인데요. 환경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71억2,952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65억2,658만6,29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6억293만8,7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퇴직자 5명이 나와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기금 분야입니다.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개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과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639쪽에 보시면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조성이 돼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조성액이 2억5,603만 원을 포함한 전체 조성액 누계는 92억5,136만5,560원이 되겠고 지난해 사용액이 26억3,073만4,670원이 되겠고 지난해 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66억2,603만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 중간에 보시면 조성액에 대한 2억5,603만 원의 내용은 이자수입이 2억1,000만 원 구례군 부담액이 4,400만 원이 되겠고 우측에 가서 다시 당해연도 사용액 26억3,000만 원에 대한 사용액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 부지 매입과 체험시설 설치비가 약 16억8,600만 원이 되겠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개발 민간보조금이 9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인데 중간에 보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25억6,769만8,860원을 포함해서 전체 누계 액이 54억9,510만359원이 되겠고 우측에 사용액을 보시면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9,970만 원이 되겠고 누계에 대한 당해연도 총액 52억9,513만359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당해연도에 대한 25억6,769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6,800만 원이 되겠고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준공연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서 1억9,997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원주민협의체의 사무관리비가 3억5,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9,3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68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미수납액이 총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부 다 과태료에 대한 미납액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태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주로 개인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개인별입니다. 일부는 사업체도 있고 일부는 개인별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면 결손 처분도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사망이 됐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위원 박계수   
ㆍ행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그런 분들 결손 처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개별적인 부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225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느 부분입니까? 225쪽?
○위원 박계수   
ㆍ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에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 사무관리비요. 
○위원 박계수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집행잔액이 폐형광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면 운반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과 재활용품 분류 배출에 관한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1,600만 원 세워서 800만 원 쓰고 800만 원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폐형광등 수집을 2013년까지는 아주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시 뿐만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폐형광등에 대한 수집 운반이 침체되다 보니까 물량이 적다 보니까 임차비에 따라서 절감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폐형광등 수집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침체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224쪽에 기타보상금 425만 원 중 7만8,000원 지출되고 417만2,000원이 남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매번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건을 신고해서 준한 금액이고요. 참고로 올해는 30건이 넘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올해는 많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상반기에 벌써 30건이 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지난 해는 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금 417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자료로 나오니까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야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작년에 연말에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 1월 1일부터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시민들께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신고 포상을 많이 해서 올 상반기에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불법 투기, 불법투기” 하지말고 포상금을 줘 버려요. 그러다 보면 불법 투기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 금액에 30%를 포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농업정책과장 문용휴입니다. 
ㆍ7월 6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로컬푸드 업무가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서면에 근무하던 방수진 담당이 로컬푸드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ㆍ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349쪽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126억4,000만 원 중에 121억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4억7,900만 원이며 이월예산이 9,200만 원, 순수불용액은 3.2%인 3억8,700만 원입니다. 
ㆍ355쪽 이월사업 1건으로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500만 원 중 이월액은 9,200만 원으로 이월된 사유는 금년 9월에 추진 예정인 제4회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텃밭조성사업비 일부를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3억8,700만 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353쪽 민간자본보조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3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사업 완료 후에 부가세 환급금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남도 농특산품관 운영사업 2,1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구조 변경 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354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6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총 53개 작목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1개 작목반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잔액입니다. 
ㆍ다음 355쪽 GAP 인증사업 2,60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만 농민들의 신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354쪽 하단부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행사 국내여비 756만 원 중 401만5,000원 나가고 잔액이 345만 원이 남아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직거래장터가 작년에 축소 운영이 돼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여비 과다 예산으로 쓸 필요 뭐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써버려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빈틈 없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 도시농업 육성에서 9,200만 원이 그대로 쓰고 2,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도시텃밭 사업으로 쓰겠다고요? 355쪽.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상자텃밭을 금년에 도시농업박람회 때 미리 학생들에게 분양을 해서 박람회 때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나면 그것을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결산서 부속서류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책 한번 봐 보세요.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2억 원씩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208쪽 보면 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 개선사업비인데 집행 잔액 예산이 2억 원이 남았습니다. 2억1,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여기에 보조금도 1,6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오늘 내가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보셨습니까? 208쪽 상단에.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장 지향적 유통 구조 개선사업비인데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집행 예산 잔액을 보니까 2억1,600만 원 예산 중에 낙찰차액이 1억8,0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비도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 안 되고 남은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순수보조금이지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격은.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남는다는 얘기는 반납 조건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월 사유도 안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그만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돈들이 꽤 남습니다. 이것과 보게 되면 또 농특산물 유통 체계 다변화 사업이라든지 인증사업 추진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또 사무관리비가 남아요.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남는다는 것은 과다 예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다 예산 측정이 된 부분인데 국비가 이게 어떤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수성 국비를 받은 돈이 남는 예산입니다. 국비나 도비로부터. 그런데 이 성겨깅 왜 이렇게 남게 됐을까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전반적으로 농식품부에 국가 예산 자체도 사실은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많아서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을 3,000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내용이 보면 부가세 환급금도 일부 있지만 포장재 지원 그리고 택배비 그리고 GAP 인증 수수료, 아마 이 4가지 부류가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예산을 해 줘도 예를 들어서 택배비다, 포장재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상 50만 원밖에 못 쓰거나 전혀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와 직거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농가에서 이렇게 유통 체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직거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만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만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그래요.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어떻게 환급 대상 예산이 절감돼서 국고로 반납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증빙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소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하고, 쓰지를 못 하고, 찾지를 못하고 반납이 되는 사유가 발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국고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수수료라든지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부가세 이런 부분은 증빙이 되야 하기 때문에 반납 추징해야 하지만 예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유별나게도 이것 보면 낙찰차액 큰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시장 유통 구조 개선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차액이 벌써 1억8,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런 경우는 낙찰차액이라고 한다면 입찰을 보고 남은 차액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이런 돈이 상당히 커요. 어째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됐을까.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입찰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어서 그럴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단일한 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목이 
○위원 주윤식   
ㆍ합쳐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합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러가지 목이 합쳐진 예산을 합산된 금액이 낙찰차액이 1억8,000만 원이다?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단일 항목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일 항목 한건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면 입찰 금액에 대한 입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모여진 금액이, 낙찰 차액 부분이 그렇다면 괜찮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사무관리비도 지원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아닙니다. 대부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강사수당 이러한 운영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도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사무관리비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순수하게 보니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1,673억2,480원이라는 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봐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 국고 보조사업을 갔다가 보조사업에 반납하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보조 사업비가 아니거든. 사무 관리비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기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낙찰차액이 대형 투자 사업비도 아닌데 보조금 잔액에 기표를 해 넣었어요. 명시가 되어 있네.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게 간혹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보니까.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내용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국고에 반납되는 일은 2016년도, 2015년도 정리 추경이 아마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있을 겁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정리 예산이 편성됐을 때 만큼은 이러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문용휴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이번에 발령받은 황성연 채소원예 담당입니다. 
ㆍ김동순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ㆍ김찬호 축산 담당입니다. 
ㆍ김일곤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ㆍ정흥찬 친환경농업 담당은 오늘 농림축산부에 관외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총 예산은 366억 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액이 338억 원이며 미집행액은 27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7억 원이며 불용액이 20억 원입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3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9억7,860만 원 중에서 7,53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6억79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 363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입니다. 예산액 5억9,000만 원 중 2억2,0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면적 인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ㆍ3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 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390만 원 중에서 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잔류농약 검사 후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장 36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충 포획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반영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36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3억8,580만 원 예산액 중 1억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계 경관사업의 포기와 이행 점검에 따른 면적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 367페이지 하단 부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623만 원 중 2,0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종자대 공급 가격 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 368쪽입니다.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총예산 15억456만 원 중에 3,0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 369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예산액 8억5,200만 원 중 7,0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대상자 포기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370페이지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입니다. 예산액 2,250만 원 중 1,3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친환경 인증 농가들에게 사업신청 저조와 사업대상자들의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 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억8,064만 원 중에 8,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업희망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위기 대응은 분계 사물작료 임차료입니다. 예산액 3억5,000만 원 중 2억6,184만 원은 이월하였고 7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월사유는 분계작물 사유로서 봄에 경작 확인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ㆍ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963만 원 중 1억6,607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폐업 실적이 저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그다음 말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억8,000만 원은 2회 추경에 성립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ㆍ친환경 축산물 인증입니다. 예산액 1억1,218만 원 중 7,62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미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 37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3억6,080만 원 중 6,4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계획 대비 생산 예정 및 생산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375쪽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예산액 8,700만 원 전액 사업 일시 중지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 376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4억7,070만8,000원 중 1,005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무상우유급식 공급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장 377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컨설팅사업으로 세 농가 중 두 농가는 실시하고 한 농가는 대상이 없어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 장 378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예산액 3,385만 원 중 1,2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량 과다 조정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 378페이지 하단부와 37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안면에서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총 10억6,604만 원 승인을 받았으나 국비가 보존이 돼서 1억20만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ㆍ다음 38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6,090만 원 중에서 1,27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유지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생각하면 과다 예산이 편성 사업 집행에 소위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나 국비를 외부로부터 받아 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잠깐 봐도. 몇 십억 원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소위 이런말 하기는 뭐 합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 집행 잔액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문제가 많아요. 얼른 보면 지속, 이게 엄청 납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에요. 보통 몇억 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축산 경쟁력 강화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반액된 예산만 보더라도 3억 원도 있고 그래요.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액수 비중이 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의 형태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죄송합니다. 저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거의 보조사업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아시다시피 박준영 지사님이 계실 때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안 해도 사업비를 많이 배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 했는데 실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에서 면적이 축소 됐었고 또 그동안에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 농업을 해 왔던 사람들도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취소된 면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제는 뭐냐하면 도비 보조금인지 국비 보조금인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상으로 봤을 때 국비 지원 보조사업이  보조금 반납 사유로 발생하면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되도록 안 남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전혀 안 돼 있던 사업들을 집행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도 어려운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강행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ㆍ그래서 아까 같이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신청을 해 놓고 1년 후에 와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송아지 소를 안 팔아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소를 팔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자연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죄송스러운 차원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앞으로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 생산이나 축산 생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폐업 직전까지 모이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인데 단순히 출산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봐 보자고요. 고소득 작물 육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낙찰차액 예산과 집행잔액에 보면 2억3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하고 발생한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5,3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의 목만 가지고 짚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꼭 찝어서 왜 그랬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농가소득보전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 도비 예산을 반납한 게 너무 커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 크게 나눠서 보면 집행은 안 하고 보조금만 반납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에 불가항력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어떠한 스스로 환급금은 당연히 받아 넣어야 합니다. 전용이 불가능하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런 것을 빼놓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충해 놓고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한다. 이것은 정말 웃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것 한번쯤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긴장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쓰고 남은 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어떠한 사업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 나온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한다. 이런 것은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집행을 다 못 하고 반납한 건이 많이 발생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꼭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77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년 9월에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11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로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치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잘 아시다시피 상사 오곡 들어가는데 입구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민원은 없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앞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은 됐고요. 현재는 승마장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먼저 산림소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산림조성 담당 성동현입니다.
ㆍ산림보호 담당 이강진입니다.
ㆍ산림소득 담당 선덕원입니다.
ㆍ도립공원 담당 이군경입니다.
ㆍ휴양림 담당 김성옥입니다.
ㆍ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ㆍ산림소득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 총 예산은 152억600만 원이고 그 중 집행액 128억900만 원이며 미집행액 23억9,6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18억5,800만 원이며 불용액이 5억3,800만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사업은 순천 자연휴양림 조성, 보호수 관리, 주요 등산로 정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ㆍ순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체험 교육 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비26억 원의 이월액은 약 16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에 대해서 절대 공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ㆍ보호수 관리 사업으로는 해룡 중흥마을 보호수 대책 사업과 국내 정원 조성 사업으로 이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룡 중흥마을 보호수 보호 대책 사업으로 사업비 1억2,100만 원에서 전액 이월을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토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소유자와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서 행정절차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ㆍ두 번째는 동네 정원 조성사업으로 주암 운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에 이월액은 3,9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 대상지 일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 사용을 부인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지가 부족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ㆍ다음 이월사업은 주요 등산로 정비로 해룡 왕이산 등 등산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부지 매입 대상비가 소유자에게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대체 매입 지원으로 인한 절대 공지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ㆍ주요 불용액은 숲 가꾸기 사업, 1읍면 1산림작물 육성으로 산불 방지 활동과 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매수였습니다. 
ㆍ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액이 40억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7,700만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ㆍ1읍면 1산림작물 육성 사업은 예산액 3억 원 중에서 불용액 6,8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자가 부족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ㆍ산불 방지 활동 사업 예산액은 10억7,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000만 원입니다. 
ㆍ공유재산 분수림 임목매수는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불용액이 7,100만 원으로 감정평가 천연림 잔액으로서 입목대금이 절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ㆍ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우선 절감액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383쪽 중간 부분에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 소득 자원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이 7,000만 원 중에서 94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낙찰차액입니다. 
ㆍ385쪽 상단부입니다. 산림 조성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데 집행잔액 2,200만 원 중에서 23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600만 원 중에서 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다소 40%로 국비사업으로서 낮아서 사업비를 후기에 가서 사업자가 포기를 많이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ㆍ389쪽입니다. 관상 산림 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보조율이 다소 40% 정도 돼서 포기자 발생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 중에서 79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중간에 1읍면 1산림작물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 3억600만 원 중에서 6,8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앞과 동일하겠습니다. 
ㆍ3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 예산액은 2,59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392쪽 하단부입니다. 재해 위험 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8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패트롤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집 주변에 위험스러운 나무가 있을 때는 잘라주고 제거해 주는 사업인데 특히 전년도에는 국유림 사업에서 패트롤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ㆍ396쪽입니다. 상단부에 인력운영비인데 1억8,500만 원 중에서 총 2,0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그다음에 근로자 기간제 위주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소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예산이 산림소득과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 집행할 때는 과장님 부임하기 전이에요. 그러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까 아까 친환경농축산과나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에 당 회계연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 승인 받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더 좋았을텐데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아시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자리 아닌가요? 결산을 승인받는 자리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을 하고 확보하는 측면 같으면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랬습니까?” 라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질의가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측면에 제가 “차 떠나도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어디에 얼만큼 확보를 쓰는 것은 좋아요. 집행했던 것.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반납 예산들. 그러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향후에도 대두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외부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결과적으로 반납을 한다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지 않겠냐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에 중점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들도 사업을 많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산림면적이 저희들이 62,800ha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잘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가를 선정하는데 동의도 해 줘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면 남은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큰 사업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예산이 크다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총 이월예산이 아닙니다. 2014연도 확충예산이 40억 원 예산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낙찰차액은 6,2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말한대로 우리 순천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면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나무를 심는 것도 가꾸기요, 풀을 베는 것도 가꾸기요, 조림을 하는 것도 가꾸기 일 것이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등이 있는데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 1억7,700만 원 미집행 잔액이 남는 중에 보조금을 1억1,400만원을 못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40억3,000만 원의 낙찰차액은
○위원 주윤식   
ㆍ낙찰차액은 6,2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43억 원 예산 중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7,700만 원 중 낙찰차액금은 6,200만 원인데 그 중에 1억1,400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보조금을 받아서 못 쓰고 반납해야 될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지금 면적에 대해서 신청자들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유도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열심히 했겠죠. 발품도 팔고, 산림과 직원들이 했는데. 이런 예산은 잔액 중에 미집행 4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쓰고 집행을 하고 미집행 예산이 1억7,700만 원인데 물론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많이 했고 잔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인데 그 중에 낙찰차액 비중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 4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미집행 잔액이 1억7,7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것은 6,0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못 쓰고 국 도비를 받아서 반납해야 될 예산이 집행 못한 게 1억1,000만 원이 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보여드릴게요. 
ㆍ223쪽 결산서 보조서류 봐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23쪽 상단에 숲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1억7,700만 원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1,40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낙찰차액은 6,2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많은 준비해서 오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오늘은 제가, 이것 다 끝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만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요, 보세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ㆍ그리고 또 한가지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 항목이 나옵니다. 시설비 항목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약 35억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7,400만 원이 나와요. 그 중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낙찰차액이 그 중에 1억7,400만 원 집행 잔액 중에 1억1,100만 원이 국 도비 반납 예산이에요. 이렇게 반납 예산이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음 회기 때 국 도비 지원 신청할 때 삭감된다는 이유 잘 아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게 바로 앞으로 미연에 훗날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은 절감 사유가 돼도 충분해요. 그런데 반납 예산만큼은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국 도비 지원이 늘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죠?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방적 측면에 조치가 필요하다, 반납예산만큼은 반납이 안 되게, 왜 우리 쓰라고 준 돈을 반납합니까? 될 수 있으면 소진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 좀 하려고 하니까 돈좀 주라고 빌려와서 무이자로 준 돈입니다. 쓰라고. 써 버려야 해요. 그렇다고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돈 아니지만, 농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생겨요.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반납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7월 6일자 발령받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ㆍ인력육성 담당 최영선입니다.
ㆍ농촌자원 담당 정명화입니다. 
ㆍ농촌관광 담당 김은선입니다. 
ㆍ농업기계 담당 장세용입니다. 
ㆍ농촌지원과 2014sis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36억64만 원이고 그 중 집행액이 33억1,287만 원, 미집행액은 2억8,776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예산이 1억8,0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770만 원입니다. 
ㆍ2015년 이월산은 총 2건이며 408페이지 농촌 관광 뻘배체험장 판매체험 시설 운영비로 1억4,899만 원이 2014년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11월 매입 완료에 따라 공사 추진 기간 부족으로 2015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은 410페이지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로 3,150만 원이며 로컬푸드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되면서 충분한 용역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산 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400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 2,321만 원 중 5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예산은 농업경영인 전진 대회 예산으로 행사 계획 미제출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02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800만 원 중 1,8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03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예산액 3억3,991만 원 중 9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08페이지 농촌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0억8,301만 원 중 8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410페이지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액 2억8,596만 원 중 1,9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철균 위원 손듦)
ㆍ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수고 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촌지원과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책을 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직 업무도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면 항상 너무 약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에서 농촌에 관한 많은 기술 인력도 양성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내년에 새로 많은 사업들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실 건데요. 그러한 예산 문제도 농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특별히 또 이번에 승진을 하셔서 농촌지원과로 오셨는데요. 겸사 겸사 축하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농촌지원과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보면 보조금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로 부임해 오신 것 축하드릴게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 총 예산이, 2014년도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대비 보니까 집행잔액도 소액에 불과했고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만큼 우리 과장님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농촌과 관련된 예산 중에 반납 예산이 아주 적다. 농촌지원과는 반납 예산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비해서 반납 예산이 많이 없구나. 결과적으로 반납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일을 그만큼 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그런만큼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경제작물 담당 주영권입니다. 
ㆍ매실산업 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식량작물 담당 강해근입니다. 이번 7월 6일 인사 때 저희 과로 왔었습니다.
ㆍ농업기술개발 담당 장성주 계장님은 오늘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과학농업 담당 이정운입니다. 
ㆍ미래농업과 소관 1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결산 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414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총 예산은 44억3,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43억2,400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1억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액 중 불용액이 6,000만 원이 있고 사업비 잔액이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418쪽에 불용액은 동물복지 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건에 6,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지난 해 농식품부에서 IT시스템을 집중 도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배정받은 사업인데 이게 실제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기존 돼지 축사 시설들이 재래식인데 이 부분만 일부 도육을 해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케이지 식으로 가둬서  키우는건데 이것은 동물복지 식으로 넓게 한 우리에 여러 마리가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 개선하는데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ㆍ그다음에 사업비 잔액 4,700만 원이 잔액입니다만 이것은 각종 사업에 합계액인데요. 세금 환급액하고 일부 소액 사업비 잔액들을 합해놓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물복지 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6,000만 원 남았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6,0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변경사유 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3,000만 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떤 변경사유였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변경사유로 
○위원 주윤식   
ㆍ동물복지 기준 돼지 전자사양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에 집행 잔액액이 6,000만 원 중에 계획 변경 사유로 3,000만 원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사유가 뭐였냐는 말이에요, 3,000만 원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현재 국비 3,000만 원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보조금으로 반납해야 하는 예산 3,000만 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 6,000만 원 미집행 잔액 중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니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 잔액 중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6,000만 원 집행 잔액 중에 보게 되면 두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보조금 반납 잔액이 3,000만 원이고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생긴다니까. 이 3,000만 원은 어떠한 성격의  돈이냐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게 똑같은 국비 사업비
○위원 주윤식   
ㆍ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시비가 3,000만 원 변경돼서 국비 3,000만 원을 반납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국비가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시비로 투자된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민간 보조를 해서 보면 민간 보조가 6,000만 원 잔액이 남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국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야.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집행 잔액인데 이것도 계획 변경 사유로 해서 3,000만 원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까 그 건입니다. 1건.
○위원 주윤식   
ㆍ1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때 과장님이 예산 집행할 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작년 11월 2일자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때는 안 계셨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때도 제가 가서 많이 챙겼습니다. 제가 가서도 세차례 직접 돼지협회 회의 때도 가서 얘기했는데 사유는 그러한 사유 때문에 도저히 돈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없는 성격이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예산 집행을 원만히 조율적으로 잘 했다는게 보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산서 내용에는 집행 잔액이 남지만 보조서류에 보게 되면 집행 사유 근거 목록이 더 정확히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고 계시죠 지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보조 사업이 대형투자 사업이 몇 건인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 즉,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예산이었나,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일까 그럼?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보고를 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음,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이러한 문제가
○위원 주윤식   
ㆍ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해서는 안 된다 등등?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으로 해서 그랬다는 얘기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도 미래농업과, 예산 집행부터 결산 승인 받을 때 이런 식으로만 해 주시면 열심히 했다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치하드릴만한 일을 하셨구나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한해 농사는 결과적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파종 후에 수확을 거둬 놓고 난 다음에 그 농부의 결과에 어떠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결산이 즉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한해에 얼마만큼 일을 잘 했냐는 수치로 나타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싶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85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11만5,000 원. 이것은 뭡니까 미수납액.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게 미생물을 농가별로 저희들이 10L에 3000원씩에 팝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고지서를 발생해서 팔고 나서 뒤에 입금을 하는데 아마 농가가 가져가서 미처 잊어버리고 못 내셔서 미납이 생겼는데 다 완납은 바로 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금액도 적은데 무슨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돈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에 7월 6일자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이 변경되어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잠깐 듣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최덕림   
ㆍ7월 6일자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으로 부임받은 최덕림입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좋은 안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ㆍ저희 과에는 7개 담당인데 이번에 2명이 바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서규원 평생학습기획 담당입니다. 
ㆍ장세천 평생학습운영 담당입니다. 
ㆍ홍길순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ㆍ정학규 청소년 담당입니다. 
ㆍ조기익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이번에 황전면에서 전입 왔습니다. 
ㆍ최정임 여성문화회관 담당입니다. 
ㆍ류영현 청소년수련관 담당입니다. 
ㆍ앉으십시오. 
ㆍ저희과 소관 결산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바로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9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억9,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억4,500만 원,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4,76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결손처분이 1,100만 원, 이월액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ㆍ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도 예산은 184억3,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 예산은 175억800만 원, 다음 년도에 이월된 것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은 YMCA 청소년문화건강센터 건립비가 추경에 설립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만 원이 넘은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중간쯤에 행사실비 보상금 157만 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서포터즈 활동 예산 잔액입니다. 
ㆍ그리고 하단에서 보면 184만 원 짜리 사무관리비인데요. 순천사랑아카데미 강사료 5,0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입니다. 
ㆍ마지막 하단에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한글작문교실 책 구입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미리 한달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조금 줬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712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문예교육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ㆍ하단에 세 번째 밑에 보면 273만 원 짜리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 안내 책자 제작비입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여비와 네 번째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120만 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학습우수동아리 19개를 지원하고 1개가 중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81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466페이지 여섯 번째 기타보상금 199만 원은 원어민 강사 급여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하단에 6번째 보면 기간제인건비 170만 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국내 여비 138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건강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재료비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210만 원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50만 원 발생했는데 소방시설 유지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90만 원 짜리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확충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제일 하단에 보면 탐방학교 운영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분야를 했는데 신청 분야가 적어서 올해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인데 탐방학교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8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15만 원인데요. 이것은 서울에 있는 순천학사 운영비인데 학생이 중간에 결원이 발생한 금액을 저희들이 덜 지원한 금액입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민간행사 실비보상금이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참가비입니다. 중간 쯤에 시설비 130만 원은 여성회관 강의실 리모델링비, 그 밑에 130만 원짜리는 학습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ㆍ제일 하단에 두 번째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 중에서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이 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104만 원 짜리는 청소년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 행사 실비 보상금은 2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청소년 행사들이 대거 취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ㆍ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정비 집행잔액이고 제일 밑에 150만 원 짜리는 기능 보강 낙찰차액입니다. 
ㆍ472페이지 감리비 120만 원, 시설부대비 160만 원도 청소년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ㆍ4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여비가 세월호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중간에 182만 원 짜리는 사무관리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행사실비 밑에 180만 원 짜리도 세월호 행사 때문에 작년에 잔액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ㆍ4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수혜금은 610만 원인데 방과후학생 급식 잔액비입니다. 방과후학생 저희들이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4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특별자립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중에 9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9월에 편성돼서 기간이 짧았고, 또 사회복지 기초 수급하고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대상자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ㆍ중간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2,1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정시 출퇴근 이런 것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문화기획 담당 이선화입니다. 
ㆍ예술지원 담당 장기석입니다. 
ㆍ문화재 담당 정상택입니다.
ㆍ박물관 담당 심재성입니다. 
ㆍ문화예술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ㆍ2014년 2회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상 문제점 지적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동물영화제 집행이 서울사무소 임차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차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투명한 회계집행 권고 사항입니다. 이 권고에 대해서는 2015년 3회 행사 시에 사용한 서울사무소 임차료 7월까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산 시에 청부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사에 대한 예산 투입 직 간접효과를 평가하고 동물영화제의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복합 문화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요 시책 사업으로 확충 개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결과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전문가나 위원님들까지 포함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행사 개최의 직 간접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4회동물영화제는 순수 영화제 콘텐츠 추진 외에도 세계도그쇼라든지 힐링캠핑, 산업박람회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관광, 음식, 숙박 등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 간식 등 주원료 공급망과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업, 수의업 등 관련업 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영화제 기획 홍보, 관광상품 개발,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각 분야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2,190만 원입니다. 2,16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ㆍ결산서 477쪽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현액은 171억3,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48억2,700만 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23억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이월예산이 18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5,300만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문화재 방제 시스템, 문화재 긴급 보수 등 문화재 보수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사업비는 81억3,9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은 6억2,800만 원이고 사유는 정혜사 보제루 건립 사업 등 이권에 대한 문화재 형상 변경 협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은 총 2억8,800만 원 중에서 6,7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금으로 1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ㆍ문화재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9억600만 원 중에서 7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형상 변경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ㆍ다음은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비 2억6,000만 원으로 2억5,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유는 12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정리 추경 때 반영하고 문화재청 형상 변경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ㆍ주요 불용액은 문화의 거리 행사 참여자 보상금, 문화의 거리 부지 매입비, 한옥글방 운영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참여자 보상비, 뿌리깊은박물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ㆍ문화의 거리 부지 매입비는 전체 사업비 17억9,700만 원 중에서 15억1,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ㆍ문화의 거리 행사 참여자 보상금은 600만 원과 한옥글방 운영 프로그램 700만 원은 세월호 여파로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뿌리깊은박물관 공공운영비는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700만 원 전기 사용으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서 과장님, 주윤식 위원입니다. 
ㆍ문화예술과에서 국비 확보해서 반납된 예산 알고 있어요? 보조금 집행 못 해서 반납한 금액?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얼마입니까?
ㆍ자, 총액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2014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과장님이 그때 집행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왜 이랬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하고 또 재원이 부족한 순천시 같은 경우는 큰 사업 같은 경우 국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요.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도 합류를 해서 목적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확보한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하고 또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이 자체는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 확보를 어렵게한만큼 모두 예산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련
○위원 주윤식   
ㆍ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문이 많으니까. 그럼 제가 계산하다 말았는데 제가 눈이 조금 침침합니다. 
ㆍ482쪽을 보게 되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예산, 전년도 이월 예산까지 합쳐서 총 110억 원입니다. 약 120억 원 정도 현 예산 확보해요. 그렇죠? 119억5,300만 원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억7,44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482쪽이라니까. 상단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이월예산까지 합쳐서 예산 확보를 120억 원 정도 한다니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답변 좀 크게 해 주세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며 2억7,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요. 굉장히 집행을 잘 한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당해연도 예산이 이 중에는 구 도비 반납하는 예산이 있어요. 약 17억 원 정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자,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월예산이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 시키면서 예산을 100억 원 정도 세워요, 시비로. 전 년도 이월예산을 보니까 25억 원 정도 예산에 2014년 회계연도에 9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국 도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올텐데 세부내역이 없다보니까 설명이 조금 그러한데 이 속에는 국 도비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해요. 그리고 총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110억 원 예산 확보합니다. 약 120억 원 정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집행잔액은 2억7,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요. 이 중에는 아마 낙찰차액이나 계획변경의 사유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고 2억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집행을 잘 한 걸로 보여요. 110억 원 집행을 집행을 다 하고 보니까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2억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집행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문제가 과다 예산 편성에 걸립니다. 
ㆍ자, 결산서 첨부서류 269쪽 하단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 수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ㆍ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련한 집행잔핵이 2억7,400만 원, 예산 120억 원 세워서 2억7,400만 원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약 2억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중에 보조금 반납이 없다고 보면 굉장히 잘 한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중에 예산 과다편성이 됐지 않나. 예산 집행을 다 못 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 반납 예산이 1억7,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적은 액수겠죠. 110억 원 예산에 잔액으로 1억7,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잔액은 적은 액수지만 중요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왜 반납을 합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했다면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시에서는 과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국비가 남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가 지정 보수사업은 건수가 워나 많습니다. 송광사 국사전 안전 정밀진단 이러한 의회에도 40건 해서 1억6,400만 원이 남는 것이고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설계변경 차액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면 그 금액을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비라든지 그러한 항목은 달라요. 순수하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받은 액수는 보조금으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비용성이 발생되는 부가세 환급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된 항목에 발생된 예산은 반납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성격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다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이 스스로 반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낙찰차액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낙찰차액 예산도 남아요. 약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계획 변경 사유가 7,9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못 한 것.
ㆍ그런데 계획이 변경돼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는 것과 낙찰차액으로 발생해서 사업비가 남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국 도비를 반납할 정도의 예산을 시비 확충을 덜 했다면 국비를 소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런 건이 있어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다 채우다 보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만큼 시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담 비율별로
○위원 주윤식   
ㆍ비율별로 남았죠? 그럼 집행을 다 못 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덜 확충했다면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계획이 국비에 대한 비율별로, 시비에 대한 비율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시비를 100만 원을 세웠어요.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국비가 10만 원 지원을 받고 시비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 10만 원 편성을 해야겠죠. 20만 원 되죠. 그러면 시 예산 80만 원만 세웠더라면 다 소진이 되겠죠. 그런데 90만 원 세우다보니까 10만 원 남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시비 부담이나 도비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부담 비율만큼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적게 시비 확충을 했더라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예산 편성 지침상 조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아니, 과장님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소진을 못 한 이유가 뭐에요? 소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주로 공사낙찰 차액, 보험료 정산 잔액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공사낙찰 차액은 아니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게 되면 269쪽에 전통문화 보존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2억7,400만 원 중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계획 변경으로 인해 집행을 못 한 예산이 7,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약 180만 원이고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돈이 2,7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금 잔액이 집행을 못 하고 남은 돈이 1억7,000만 원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억7,000만 원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송광사 국사전 점검 안전진단 등 36건이 됩니다. 36건에서 적은 금액을 모아노니까 1억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목이 광범위한 것을 소액이 발생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의 남는 것을 합해서 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본다면 결산서에 483쪽 하단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보조사업 총액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예산이 이것과 똑같은 내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이월예산, 당해연도 예산 합쳐서 총 예산이 80억3,000만 원 되죠?  83억 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놓고 집행 잔액을 보니까 잔액은 1억6,000만 원 아주 적게 남아요.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놓고 봤을 때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반납 예산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조금 반납이 나와요. 이때 보조금 얼마 정도 반납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게 아까 1억7,6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집행이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700만 원, 800만 원 씩 남는 게 40건. 총 한다고 하면 60여건에서 1억7,6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60여건으로 합쳐진 반납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소액이 뭉쳐서 이렇게 됐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건건으로 본다면 100만 원에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되는데 40건, 50건을 묶어 놓으니까 1억7,6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일 건으로 사업을 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집행을 다 못 해서 발생된  보조 반납금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 집행은 했는데 소액으로 발생된 예산이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크게 보인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세부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은 세부 항목 갖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본 위원은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위원 주윤식   
ㆍ개정사항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큰돈이 반납이 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60건, 60개의 어떠한 사업목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예산이 뭉쳐져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비만 있다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놔뒀다가 결산 때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어야죠. 왜냐하면 60, 70건의 어떠한 목별 사업을 집행하고 국가보조 사업으로 보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조금 되는 예산이 뭉치다 보니까 1억6,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이 된다. 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부기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일 건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이 된다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일이 없도록 2016년도, 앞으로 우리가 15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본예산 세워서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고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는 절대적으로 단일 건으로 반납하는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두건에 해당된 자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세부 항목별로, 목별로 어떠한 건으로 해서 얼마 잔액이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억6,7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것은 국 도비 예산이니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 손듦)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어제 도립미술관 유치가 실패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하지만 열정을 다 해서 준비를 하느라 과장님 이하 이선화 계장님, 조홍균 계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허탈감들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순천시립미술관을 잘 운영해서 미술인들과 우리 지역민들에게 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체육지원 담당 정홍택은 전남도교육청에 있어 불가피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ㆍ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오신 스포츠마케팅 담당 강구연.
ㆍ체육시설 담당 강훈입니다.
ㆍ저희 과는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없어서 바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92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 세입예산은 962만4,000원이고 275만7,000원은 결산 처분하였습니다. 
ㆍ48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4억1,400만 원 포함 290억2,400만 원이며 그중 집행이 265억5,700만 원, 미집행액이  24억6,700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이 19억400만 원, 불용액이 5억6,300만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사업은 동네체육시설 예산과 2014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설계에 용역 진행중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4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3개소 6,000만 원과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그 부분은 마무리하였습니다. 
ㆍ494페이지, 495페이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 보수 사업 1억6,000만 원, 팔마테니스장 보수 보강사업 1억8,000만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으로 설계 진행중에 있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ㆍ주요 불용액은 48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우수 선수 훈련비 미집행액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사업 시기 등이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고 490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8,200만 원 불용액은 직장실업팀 경력자가 은퇴하고 신입 선수를 영입함에 따라 급여액 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ㆍ나머지 불용액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등 5% 예산 절감액과 사업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감액 등을 우선 조치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성립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입니다. 
ㆍ타지역 벤치마킹 다녀오시느라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텐데 연일 의사일정 소화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도서관운영과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광득 위원장님과 나안수 감사님을 비롯 문경위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한수경 운영지원 담당입니다. 
ㆍ김영남 독서정책 담당입니다. 
ㆍ박광영 시정사료 담당입니다. 
ㆍ임신경 삼산도서관 담당입니다. 이번 7월 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ㆍ안문수 그림책도서관 담당입니다.
ㆍ박수열 연향도서관 담당입니다. 이번 7월 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ㆍ정봉남 기적의도서관 담당입니다. 
ㆍ조수환 조례호수도서관담당입니다. 이번 7월 6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ㆍ김윤태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참고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ㆍ도서관운영과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497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총 예산현액은 93억9,6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90억4,400만 원, 명시이월은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2,400만 원으로 미집행율은 총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700만 원은 연향도서관 환경 정비 사업으로 1억700만 원과 중앙도서관 환경 정리사업 7억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2,700만 원은 그림책도서관 민간위탁금입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497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4,400만 원입니다. 집행은 5억3,200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이유는 예산 절감이 27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890만 원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499쪽 그림책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2,400만 원, 지출은 3억1,900만 원, 명시이월이 2,700만 원, 집행잔액이 7,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절감이 84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ㆍ500쪽이 되겠습니다. 연향관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1,800만 원, 지출은 1억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 변경으로 6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고 예산 절감이 18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290만 원 남았습니다. 
ㆍ503쪽입니다. 도서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5,5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은 4억2,500만 원, 잔액은 2,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별로는 예산 절감이 2,9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24만 원 남았습니다. 
ㆍ다음은 도서 구입 및 정리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이 7억5,400만 원, 지출이 6억9,500만 원, 잔액이 5,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유는 예산 절감이 68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5,100만 원 남았습니다. 
ㆍ마지막으로 50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500만 원, 지출은 6억9,900만원과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3,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리 담당으로 발령받은 송진헌 담당입니다. 
ㆍ그리고 사업담당 장순모 담당은 문화재청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ㆍ2014년 회계연도 낙안읍성 세입 세출 결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낙안읍성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안읍성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9,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4억7,300만 원을 제외한 2014년도 총 지출액은 42억9,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200만 원입니다. 
ㆍ주요 이월 사업은 낙안읍성 주요 민속문화재 보수 사업 등 3건 외 4억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2억3,100만 원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1,600만 원, 예산 절감이 1,1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3,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542쪽 보고서 위쪽 명품 낙안읍성 육성을 위하여 주말상설공연 및 전시 체험장 운영 낙안민속문화 축제 정원대보름 행사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 의식 예산 등 4억5,200만 원을 원안대로 집행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보고서 아래쪽 낙안읍성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으로 주민 88세대에 대한 초가지붕 잇기 사업과 관아시설 정비 등 예산현액 12억4,900만 원 중 9억1,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4,900만 원은 낙안읍성 주요 민속문화재 보수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8,100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3쪽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 사업 예산 5억7,800만 원 중 4억8,2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낙안읍성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형상 변경에 따른 사업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 환경 정비 및 관리 예산 1억2,200만 원 중 잔액은 1억2,1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 에산 8,000만 원 중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4쪽 낙안읍성 운영 관리 홍보 및 활성화 매표 검표소 운영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예산 3억9,000만 원 중 3억6,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낙찰차액 등 잔액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5쪽 낙안읍성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체험장 운영에 따른 예산 6억5,000원 중 6억3,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낙찰차액등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6쪽 낙안읍성 주민지원 및 수익사업을 위한 예산 9억7,900만 원 중 8억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4,300만 원은 육성 예방용 관람 예술 자전거 운영로 정비 등 문화재청 승인 지원에 따른 명시이월을 매기며 잔액은 낙찰차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547쪽 낙안읍성 운영경비 예산 2억8,900만 원 중 2억5,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 절감 낙찰차액 등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손듦)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낙안읍성 예산 집행잔액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잔액이 1억9,400만 원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총 예산 잔액인가요 이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총 예산 잔액은 2억3,1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억3,000...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특히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많죠. 문화재 쪽이 많으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가 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중간에 
○위원 주윤식   
ㆍ국비 비율이 얼마라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70%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70%.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우리 순천 시비는 어느 정도나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1%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1%,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도비가 9%.
○위원 주윤식   
ㆍ국비 지원 사업이 거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 보니까 굵직굵직한 부분이 반납 예산이 많아요. 국비를. 조금 전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 70%였다면 거의 낙안읍성은 관리 유지 보수 기타 사업을 하는데 연간 예산에 거의 70% 정도가 국비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읍성장님. 여기 보게 되면 낙안읍성의 기반시설 정비 집행 잔액예산은 약 1억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잔액 중에 보니까 7,200만 원 반납해 버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업을 하다보면 어차피 국비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집행 사업이고 다양한 많은 사업 목이 있다 보니까 뭉쳐져서 남은 반납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일 1건으로 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 건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여러가지
○위원 주윤식   
ㆍ여러가지 사업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사업이 모아져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위별로 여러개 사업이 모여져서 쓰고 남은 예산이 뭉쳐져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 8,000만 원이 되는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단 여기에 보면 낙안읍성 기반 시설 정비. 그 안에는 어떤 세부 목이 있습니까? 단위별 사업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결산서 상에는 세목이 단일사업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이 낙안읍성 초가지붕 잇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아 정비 사업, 또 중요 민속가옥이 9동이 있습니다. 중요 민속가옥을 정비하는 예산, 다음으로 일반 사적지 302호 낙안읍성 내에 일반 개인주택도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또 내지는 낙안읍성의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장사업을 한다든지 노거수 정비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한 사업들이 뭉쳐져 있다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성곽 보수 뿐만 아니라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 국가 유물로 지정되는 문화재가 몇 개나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체는 26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6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6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국가지정 문화재가 10동, 동지정 문화재가 15동, 보조기념물이 1동 해서 26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사업들도 역시나 국비 비율이 아주 높아요. 이런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됩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국가지정 문화재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낙안객사처럼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읍성장님 발언대로 낙안읍성은 특히 이 사업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된다면 예산도 만약에 반납이 많아지면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문제가 따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예산 반납했는데 쓰고 남은 돈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 했는데 무슨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고 하냐는 말이 나오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면 꽤 많습니다.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 반납예산 7,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 반납예산 6,000만 원, 천 단위가 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6,000만 원 등등 해서 엄청 많은데 꽤 많아요. 굵직굵직한 게 많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단일 건입니까? 여러개 단위별로 뭉쳐져서 조금조금 남은 예산이 뭉쳐져서 이 금액이 된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중요 민속가옥으로 지정된 가옥 정비를 위한 사업도 들어 있고, 개인 일반 주택 보수 사업도 들어 있어서 여러 건이 묶어져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찌됐든 반납의 예산이 뭉쳐져 있는 예산이더라도 이렇게 몇억원 나온다면 안 되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진해야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 주윤식   
ㆍ신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계획 변경 건이 많아요. 타 부서에는 계획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돼서 남은 금액이 별로 없는데 낙안읍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 이유가 뭘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소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승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 과정에 일부 사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올렸던 부분과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일부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과는 낙안읍성 특성상 성질이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렇게 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목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되면 구체성과 정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목에 대한 계획.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사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지침이라든지 또 감사과 일상 감사를 받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일부는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승인받는 자리고 또 한가지 결산검토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승인하는 자리이니만큼 여기에서 예산 절감 한다든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측면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ㆍ단, 예산은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정밀성을 기해야만 예산이 반납되는 사유가 발생이 안 되지 않냐.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고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문제가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900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어떠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1,900만 원이며 계획에 변경이 생깁니다 이게. 계획 변경 사유로 인해  약 1,500만 원이 집행을 못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낙안읍성 원형 복원 및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중장기 계획을 작년에 예산을 1억 원을 세워주셔서 추진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1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검토 과정에 설계 내용이 조정이 돼서 예산 계획 변경을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연구를 하는 용역은 외주를 할 것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외부에서 계획의 차질성이 발생된 만큼 어떠한 용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1억 언 예산 가지고 했는데 입찰 과정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일부는 사업 내용이 과업지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첨부서류 301쪽을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예산이 약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낙찰차액은 전혀 없어요. 이 예산 집행을 못한 잔액이 2,000만 원 중에 보이게 되면 예산 절감은 500만 원 합니다. 계획의 변경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게 나와요. 연구용역비가. 그럼 부기와 내용상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연구용역비는 1년 예산 세워서 말 그대로 소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한다. 뭐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의뢰를 하는 비용을 계획을 세워서 다 쓰면 소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낙안읍성의 과업 지시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문화재 위원들이 
○위원 주윤식   
ㆍ설계가 잘못됐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벗어난 범위라든지 문화재법에 저촉됐다는 결론을 내리셔서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연구 용역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용역 하기 전에 그 부분이 예산액을 적게, 당초 예산액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남은 잔액이 아까 말한대로 연구 용역비가 2013년도 예산확보 1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1억 원인데 다 집행을 하고 2,000만 원 남습니다. 2,000만 원 남은 것 중에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예산이 500만 원이고 연구 용역을 계획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이게 1,500만 원 돼요. 이래서 약 2,000만 원 된다니까. 설계가 잘못됐으면 연구용역비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냐는 것을 묻는다니까 본 위원이. 계획 변경이 어떤 계획 변경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방금 말씀드린대로요. 문화재청의 승인과정에 과업지시 내용이 일부 낙안읍성과 조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자, 과장님 결론은 이것이죠. 어느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이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연구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내지는 다시 설계를 바꾸세요. 철회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쉽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료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원인별 분석된 내용을 보면 큰 항목으로만 구분해 놨어요.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시키셔야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산들이 계획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꽤 많습니다. 낙안읍성도. 낙안읍성이 더 많아.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사전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계획보다는 문화재청의 심의 과정에
○위원 주윤식   
ㆍ문화재청의 심의 과정에 계획을 바꾸라, 노선 정리를 다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국 도비 반납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게끔 소진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우리 지자체 특히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국 비의 의존비율이 70%라면 예산이 반납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국도비만큼은 반납이 안 되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 관장 김대혁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종남 관리 담당입니다. 
ㆍ장영덕 시설 담당이십니다. 
ㆍ저희 문화예술회관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 없어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54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은 44억4,900만 원입니다. 그 중 42억7,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ㆍ주요 집행 잔액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비 1,500만 원과  55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잔액 1억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획 공연 및 전시 개최 예산 유보액과 낙찰차액 등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55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유보액 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문화예술회관 관장에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최영룡 관리 담당입니다.
ㆍ박선채 시설 담당입니다.
ㆍ정인석 운영 담당입니다. 
ㆍ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53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총 예산은 100억 원이고 집행액은 43억 원 그리고 이월액은 56억 원, 미집행액 1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1억 원은 원도심 수영장이 당초 4월 개장 예정이었으나 순천체력인증센터 증축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일부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이며 사업비 77억 원 중에서 이월액은 56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에코에듀체험센터 건립 예정 부지로 당 사업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서 추가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공정률 60%로서 부지 선토를 완료하고 자연 침하 기간이 종료되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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