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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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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1월 30일 (월)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 3.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5. 4.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6. 5.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7. 6.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7.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9. 8.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0. 9.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1. 10.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2. 11.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5.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9.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10.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2. 11.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해서는 직속부서는 과장이,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10건에 대해서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 대한 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월사업과 예산총칙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고 전략기획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한 2015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해서 204건의 941억 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321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6건의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증가요인을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출납폐쇄기한이 종전은 2월 말까지였으나 금년부터는 12월 31일까지로 지출기간이 2개월 앞당겨서 이월사업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사유별로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 16건에 85억 원,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52건에 236억 원,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해서 발생한 이월이 64건에 369억 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52건에 16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4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2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543억 원이 증가한 1조346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원이 증가한1,02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64억 원이 증가한 1,460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6억 원이 증가한 2,037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9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입니다. 2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81억 원이 증가한 3,123억 원이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9억 원이 감소한 1,568억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5억 원이 증가한 453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는 33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 교통문화관광분야는 23억 원이 감소한 8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를 보면 17억 원이 감소한 1,419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22억 원이 증가돼서 2,470억 원, 농림수산 분야는 30억 원이 늘어난 9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8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5억 원이 늘어난 1,402억 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1억 원이 늘어난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11억 원이 감소한 1,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2015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는 1회 추경대비 310억 원이 증가된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정리로 해서 주요시책 추진 521만원,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775만 원, 의회업무 행정 추진 250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성과중심 행정평가는 기존업무 컨설팅업체를 변경해서 만족도 조사를 사회통계조사로 통합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5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6페에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공통경비 미집행 등 2,05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사업취소, 낙찰차액 등으로 311억 원이 증가한 4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지금 최종예산액 있잖아요. 4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일반회계. 
○위원 장숙희   
ㆍ국도비 보조금이나 세금이 더 걷혔는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밑에 일반회계 말씀하시죠.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가 세입 분야에서 21억 원, 특히 주민세 재산세가 10억 정도 1회 추경대비 늘었구요, 지방소득세가 12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22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해서 보통교부세도 25억 원 해서 55억 원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50억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74억 정도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 장숙희   
ㆍ다시 말하면 세금도 많이 걷혔고 국도비 보조금도 내려왔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400억이 증가가 됐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지방세수입에 보면 지금 총액이 5%가 늘었습니다. 그랬죠. 증감액 5%.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방세. 
○위원 장숙희   
ㆍ이것도 한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방세는 2%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총액.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계가 5%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니까. 5%  왜 늘었는지 그것도 조금. 아까 여기 내용은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여기가 400억은 일반회계고요, 기타특별회계가 나머지 부분입니다. 예. 전체부분이라. 5. 54%.  
○위원 장숙희   
ㆍ세외수입에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33. 2% 이게 임대료나 입장료 이런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입장료 수입 부분. 
○위원 장숙희   
ㆍ예. 입장료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순천만정원 때문에 그럴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렀습니다만 보니까 1880.48%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미스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80%를 이렇게 해놨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호조 프로그램 상의 부분인데요, 자원순환과에 보면 부기 상으로 보면 재활용판매 수수료하고 고형연료 판매수수료가 기정액을 제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은 재활용판매 수수료가 2억4천, 고형연료 판매수수료가 3천6백,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기정액이 3천만 원에서 6억 정도가 1800%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3천만 원에서 5억9천인데 1800%에요? 180%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80%. 
○위원 장숙희   
ㆍ이런 거 수정하십시오. 맞습니까? 1,880%입니까? 계산 좀 해보십시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게. 1,880%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이따 다시 계산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프로테지 상으로.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잠깐만, 청소 민간대행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수거 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디요? 
○위원 장숙희   
ㆍ청소 민간대행비. 모르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말씀. 
○위원 장숙희   
ㆍ아니, 지금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수거비에서 이렇게 수입이 났잖아요. 그래서 청소 민간대행비 연간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한 43억. 지금 부기 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비 해가지고 자원순환센터 운반 포함해가지고 4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43억.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정액 47억에서 3억5천 여러 가지 연말에 수요분석해가지고 감 해가지고 추경 때 43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대행비 주재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죠.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금액인데 연간 판매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쓰레기봉투만 말씀하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쓰레기 처리봉투 정확히는 잘. 그 위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액만 27페이지 24억 정도.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수수료 수입액. 
○위원 장숙희   
ㆍ24억?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4억.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하고 처리비용하고 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한테 제가 물어야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금액상으로 지금 여기 내에 깊이까지는. 한 부기로 나와 가지고  내용이 포함된 게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 장숙희   
ㆍ저도 묻는 김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보니까 매각사업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좀 늘었어요. 그랬죠. 증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디 몇페이지요? 
○위원 장숙희   
ㆍ28페이지 맨 위쪽이죠.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각사업 수입해가지고 40.5% 증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늘었을까. 건수가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입찰가격이 높았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매각 세부내력은 별도로 제가 확보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저도 어떤 매각을 주로 했나 싶은데,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63쪽을 좀 보면요, 아까 설명도 잠깐 해 주셨지만 63쪽에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3, 210억 이렇게 늘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도 제안설명 때. 
○위원 장숙희   
ㆍ해 주셨지만 한번 더 제가 체크하는 의미로 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액, 아까 세입분야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총괄해가지고 400억 정도 늘었고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취소, 사업축소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을 정기 추경 때에는 새로 신규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필수사업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95쪽에 우리 전략기획과,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한 310억 정도가 늘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10억 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입이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해서 방금 회의시작 전에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업의 어떤 시급성들을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 좀 더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권의에 찬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조그마한 부분도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ㆍ199쪽 감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근번 추경 총재원은 16,893천원을 감액한 129,72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기별로는 청백리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이 1291천 원,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 346만 원, 공익신고자 보상금 5백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2백만 원과 200쪽 기 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월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73쪽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대비 400억 원, 5.07% 증가한 8,2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는 1회 추경대비 2,151백만 원 증가한 101,999백만 원, 세외수입은 57,849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293,730백만 원, 조정교부금은 23,787백만 원보, 보조금은 263,98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8,40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증가하여 1회 추경보다 137백만 원이 증가한 3,363백만 원, 재산세는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14백만 원이 증가한 29,60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4,07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7억 원이 증가한 127억원,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증가로 1,258백만 원이 증가한 24,85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법인소득분의 과오납 환금액 과다발생으로 956백만 원이 감소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로 1회 추경보다 103백만 원이 증가한 1,35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1쪽 사용료 수입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로 3,453백만 원이 증가한17,62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사업수입입니다. 낙안읍성 난전판매 수입증가로 47백만 원이 증가한 25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538백만 원이증가한 3,03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775백만 원이 증가한 3,8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으로 410백만 원이 증가한 91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CCTV종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증가로 214백만 원이 증가한 1,51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각종 과징금과 과태로 수입 증가로 231백만 원이 증가한 6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기타수입 등 그외 수입은 14,467백만 원이 증가한 20,817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27억 원과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657백만 원, 신대지구 초등학교 매각수입금 8,75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3,089백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증가액 25억 원을 반영한 293,730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등 642백만 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대비 4,942백만 원이 증가한 23,78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보조금입니다. 1회 추경대비 7,473백만 원이 증가한 263,98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601백만 원, 179쪽 도비보조금 1,872백만 원 증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세입내역은 174쪽부터 185쪽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은 18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액 반납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4억 원이 감소한 88, 40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1회 추경대비 8,8562만 원이 증액된 32,468,91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원 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장기 교육과정과 직무관련 전문교육 수요자 증가로 3,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으로 정년퇴임자 기념품은 정년 및 명예퇴임 수요자 증가로 1,05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11쪽 인력운영비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2015년 퇴직자 수요증가로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하여 155,0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1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59,413만 원이 감액된 676,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구축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 관리로 도비보조사업인 민관군 합동 복합재난 및 감염병 대응조치 훈련실시에 예산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신규자 배치 등 기본업무 관내출장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2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16백만원이 감액된 11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체납세 징수사업은  약 44백만 원이 증가된 1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2015년 15백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2천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봉함기 1,980만원, 문서세단기 3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2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대비 254백만 원이 감액된 771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인력운영비 중 신규공무원 임용과 무기계약자 임금협상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무수습원 미채용으로 274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3백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235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대비 13,323만 원이 감액된 490,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소회의실 회의용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해였습니다. 
ㆍ다음 24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0,034만원이 증액된 634,0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비 52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56만원, 대기측정 확충 시설비 낙찰차액 150만 원을 대기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수자원공사 기금수입 증가로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5,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15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82,765만 원이 증액된 963,967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송광ㆍ주암 하수처리분구 증액 설치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35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추경예산 대비 398,757만 원이 감액된 2,868,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8월 1일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신규봉투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적기 공급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봉투 구입 및 교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판매소 적기 공급과 교환한 종전봉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대행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5년 제2회 정기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홍보전산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해 시기 전에 어떤 과장께 질의하실 건지 밝혀주시면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세무과장님, 과장님. 161쪽에 국가정원운영과에 보면 순천만정원 시설 사용임대료가 있잖아요. 가운데.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임대료가 낮아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낮아졌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 낮아졌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과연 점포의 숫자가 줄었는지 또는 임대료를 낮춰줬는지 이것을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은 참고로 각 실과소에서 총괄해가지고 수입을 추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낮아진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만정원이 행자위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무과담당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순천만 쪽에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내용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낮아진 내용까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악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서면으로 그 관련부서에서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임대료가 낮아진 이유입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앞에 159쪽에 보면 세무과 담배소비세가 늘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억이 늘었길래. 그만큼 많이 피우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서 그런건가?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국산담배로는 KT&G하고 외국산 필립모리스 주식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배값 인상이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까지 올리다보니까 세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렇죠. 많이 태워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왜냐면 보건소나 우리 순천시책이 금연인데, 많이 올라서 걱정이 좀 돼서, 그런데 금액이 올라서 그랬나 해서.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기정액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제진흥과, 정원산업과, 시민소통과 쭉 해서 임대료수입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금액 내용이, 아까 장숙희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내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세입만 봐가지고 추경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과하고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 관련 주무부서 과장님을 다 모셔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적어도 정기 추경 보고하는 자리인데, 기정액에 없는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는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자료로 받으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ㆍ예를 들면 봅시다. 시민소통과에 전남유통형마을기업 판매장 임대료가 있어요. 19백여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없었는지. 전혀 없다가 시에서 직영을 했다라든지 위탁을 맡겼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임대료 없이 올해만 임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오후에 있을 겁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이란 말입니다. 저는 세무과장님께 이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원산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향기체험장이나 가든샵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갑자기 생겨서 올해 임대에 수입이 예상이 돼서 전년도 예산으로 잡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도로과 같은 경우도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예상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세무과에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정보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거울삼아가지고 세세한 내용까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도 같은 세입항목입니다마는 162페이지 보면 국가정원운영과에 우리 순천만정원 입장료가 아까 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입장료에 상당부분을 우리 국가정원 입장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기정액에는 37억 원 정도 기정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예산액에는 36억으로 해서 1억 정도는 지금 감액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 순천만생태공원 입장료는 18억에서 42억으로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잖아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료 수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이 추경안을 작성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이 됩니까? 기간이. 세입의 기간.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입의 기간은 이번에 국가정원선포할 때.  
○위원 이복남   
ㆍ아니,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의 기준일에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1회 추경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생된 거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그래서 다소 우리가 순천만정원 입장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순천만생태공원 입장료가 더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번에 사용료하고 입장료 수입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 국가정원이라든지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순천만생태공원이라든지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해가지고 그 사용료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많이 증가돼가지고 100억 이상정도가 이번에 세입이 많이 올랐다더라구요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정액에 잡혀있지 않는 예산액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세무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이복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사항들, 또 오늘 오후에 공유재산취득건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곧바로 점심시간 때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171페이지에 보면요, 그 외 수입에서 별량화포지구 전원마을공사에 선불 환불된 게 있어요. 1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선금회수하고 선금환불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부서가 많다보니까 수입을 총괄하다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세세한 사항은 실과소 것은 세무과에서 자리에 못드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 있잖아요. 지금 선금환불하고 선금회수 부분이 선급금이 이미 지급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화포지구에. 그런데 이것을 환불을 받은 거하고 선금회수하는 부분이 어떤 차이이고 또 원금액이 많이 틀려요. 총금액의 30%를 선급금으로 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님? 이 부분이 총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그래서 총액하고, 또 지금 선금환불 부분 정확한 금액하고, 선금 회수부분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능한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정확해야 합니다. 
ㆍ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증감에 보면, 8억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배상금하고 연금부담금이 주로. 
○위원 박용운   
ㆍ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여러 군데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년퇴임자 기념품에 약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올해 퇴직자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39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급별로 이 기념품 자체가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똑같은데 3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정확하게 땡땡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ㆍ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45페이지에 보면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 사업을 국비를 4천5백만 원 가져오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12년 동안에 3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4천5백만 원 정도 반납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때 저희들이 생태연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사 인근에 휴게공간이 좀 있습니다. 한 6개 정비하고,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탐방로 정비도 3km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 박용운   
ㆍ국비를 이렇게 타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오랫동안, 2011년인가요. 2011년부터 4년 동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2년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히 조사를 하고 해서 국비 타오는데 애를 썼으니까 애를 쓴 만큼 좋은데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반납하면 패널티 이런 거 안 받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때 낙찰차액하고 3억 정도 됐는데요.  
○위원 박용운   
ㆍ10%가 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저녹수버너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오염물질 중에 항산화물질 중에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질들을 저감할 수 있는 버너를 저녹스버너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부터 저녹스버너라고 명칭이 명명돼서 내려온 건데요, 저녹스버너는 일반 방카시유라든가 그다음에 경유 또는 일반 가스보일러도 녹스가,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버너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가스가 매설을 하는 그런 지역에 순천산단이라든가 이런 보일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톤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배분하고 지금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 얼마 타온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3천3백6십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사업이 840만원정도만 집행하고 2천5백만 원 정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저희들 순천시 관내에 있는 보일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요가 적어서 반납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요가 적은 게 아니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데 실제 신청자가, 왜 그러냐면 보일러를 설치를 하려면 버너를 교체하려면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서 인입선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실적이 저조한 자체가 이게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보일러를 갖고 계신 전 사업장에 공문을 보냅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자기부담금이 좀 드니까. 지금이라도.  
○위원 박용운   
ㆍ자기부담률이 몇 프로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국비가 70%, 지방비 30% 되는데요, 국비, 시비정도 하면 자기부담금이 아주 미미하기는 한데 실제 인입선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원금이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용운   
ㆍ어차피 인입선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맞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타 와서 개인들한테 저녹스버너를 설치해 준 다는데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있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아주 부족한 거 같은데. 2013년도에 사업 시행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를 타오기 힘들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꺼번에 할 걸 죄송합니다. 
ㆍ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206쪽에 보면, 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있어요. 1억이 증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무슨 재판인가요? 어떤 사건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2014년도에 퇴직하신 분이 90년도에 임용이 됐었는데 그당시 관련기관이나 등록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원조회를 했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왔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주려다보니까 그 당시 임용당시 부적격자로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연금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시에서 지금 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줘야된다 그래서 배상금을 주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임용을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전남경찰청하고 등록기준지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왔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한 걸로 해서.  
○위원 장숙희   
ㆍ일단은 졌죠. 시에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화해권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판결문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판결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밑에 우호도시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보면 우호도시 기정액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어디. 
○위원 장숙희   
ㆍ바로 밑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에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안 한 게 아니고 전문통역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통역을 해서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 저는 왜 안했나 싶어서.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단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 의사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내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로 저희들이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축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예비심사하기 전까지 축조를 하기 전까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참고해서 그런 부분 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이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살펴보니까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 전화연락이 가면 이 부분도 곧바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월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먼저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민원복지국 명시이월 예산안액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장비 구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건에 대해서 3, 089백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 2015년 2회 추경정예산액은 21,794천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5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추경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삭감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먼저 293쪽부터 299쪽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2,44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방문관리 인건비 9백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9백만 원 등 총 31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및 각급 사업 낙찰액 등 236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3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519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52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5,698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2,074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10건에 1,968백만 원과 사업취소 및 변경 등 9건에 132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및동절기 어려운 이웃 지원비 등으로 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97,865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60백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기초연금과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급여 중지 및 급여 변동 등으로 2,960백만 원 감액계상하였고 노인회관은 직장보육시설과 연계 신축에 따른 설계 중지로 23억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를 우리시에서 실시하게 되어서 행사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장애인 직업재활과 가칭 미라클센터 신축 및 장비 보강으로 2,802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2015년도 12월에 시행하게 되는 발달장애인법률에 따라서 가족휴식 지원사업으로 4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9,806백만 원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627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등 13건에 7, 379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취소 및 변경내시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으로 16건에 1,109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604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7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 낙찰차액 등 7건에 246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벽면형 도로병판 안내시설물 설치 및 특별교부세 2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11백만 원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81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5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4백만 원과 의료급여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7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7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부당이득 및 진료비 정산금 반납을 위해 예비비로 4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당이득 진료비 정산금 등 반환금으로 44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3쪽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운영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25백만 원으로 영세민 생활보장기금 융자에 38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감액된 금액만큼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22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순천시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으로  이자수입 14,323천원, 집행액 11,672천원으로 연도말 예치금을 543,7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정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행복돌봄과장, 허가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복돌봄과 과장님에게. 
○위원장 신민호   
ㆍ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295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밑에 행복24시 있죠. 혹시 지금 몇 년째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200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10년 좀 못됐지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행복24시 참여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참여단체 정확한 단체 수는 모르겠고요, 의사들, 한방 그 다음에.  
○위원 장숙희   
ㆍ일반 봉사단체도 들어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일반 봉사단체,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래도 들어가고. 
○위원 장숙희   
ㆍ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자료 부탁드리구요, 밑에 보니까 행복24시 자원봉사자 강사 수당이 320만 원 정도 올랐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특별히 초청하는 강사가 필요했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이번에 발반사요법이라고 13명을 모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용 들어가지만 발을 만져가지고 지압식으로 해가지. 
○위원 장숙희   
ㆍ발마사지 쪽.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발반사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앞주 금요일부터 2주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청암대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분 강사비가 추가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서 이렇게 증가됐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ㆍ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317쪽에 보면, 지금 동부아파트 있잖아요. 연향동 동부아파트 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5백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거 추경에 해야 하는 급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러온 걸로 성립 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하려고 올린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행복돌봄과장님. 
○위원장 신민호   
ㆍ예. 행복돌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296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쪽에 행복24시 사랑방 행사 출연자 사례금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연말에 성과보고회 때 룩스 앙상블이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연말에 무슨 행사를 하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연말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모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시상도 해 드리고 그런 행사를 해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출연자라는 것은 공연을 하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행복24시 사랑방 의약품 및 한방의약품에 감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된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계획보다 조금 계상 잔액이 남으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어차피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이렇게 하련다 했으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들어가십시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여서요, 제가 대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나오시니까 질문을 못하겠는데요. 
(웃음소리)
ㆍ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이 증감폭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증감폭이 큰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건 변경내시구요, 수급자라든가 급여대상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었구요, 이번에 증폭이 큰 것은 지금 변경내시 해야 될 것이 많구요, 일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많고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경내시가 큰 거냐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수시로 이것을 도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대상자들을. 그것이 좀 연초에 대상자가 잘못 책정이 됐다고 봐야죠. 
○위원 박용운   
ㆍ이게 맞춤형복지하고 차이점에서 오는 건 아닌 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연말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잘 못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도에서 물량 대상자를 배정을 했을 때. 
○위원 박용운   
ㆍ도에서 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을 도나 국으로 보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국비를 정부에서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써라 주지는 않잖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렇게 줍니다. 왜냐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시군마다. 그래서 수시로 사업량 조사를 하긴 합니다. 도에서. 그런 인원수 때문에 변경내시가 많이 된 겁니다. 사업량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이거 폭이 너무 크잖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러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폭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요, 인애원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국비를 환수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인애원 감사 때 목적외 보조금을 잘못 썼다고 지금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법인으로부터 환수를 받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인애원에서 우리 자체 감사과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내부적으로 이게 형사처벌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진 거여서.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장 신민호   
ㆍ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22페이지에 우리 노인회관 건축 준비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321쪽. 아, 노인의 날 행사요? 
○위원 이복남   
ㆍ예. 322. 노인회관 신축사업.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23억 감액하셨어요. 왜 명시이월 안 시키고 감액을 하셨습니까? 아마 사업기간도 지금 많이 남아 있을 텐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현재 총무과 직장보육센터하고 연계하면서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해가지고 시기를 봐서 추경에나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월 안 시키려고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23억 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가 좀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죠.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 70억이 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이월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희   
ㆍ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ㆍ보건소 소관 210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특수 구급차량 구입과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170백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낙안보건지소 신축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공사착공에 따른 15년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 2016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463,338,9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보건소 총예산은 14,134,096천원이며 보건위생과 2,280,701천 원, 건강증진과 11,853,395천원으로 총 376,811천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3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 280,701천원으로 20,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개정으로 보건소 특수구급차량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장비 지원사업으로 신종 및 법정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등 6종 물품구입비로 국비 4천만 원을 포함해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해서 순천의료원과 가롤로 장비 지원으로 국도비 72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청구에 따른 지원금으로 4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6,936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우수숙박업소 시설 개선비 1천만 원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37쪽부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에 749쪽 수입계획에 의해서 유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 도비지원금으로 65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5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으로 11,853,395천원으로 167,75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행정전용망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4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5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1,62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금이 증액되어 통계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확대로 329,64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으로 6,582천원이 증액되였으며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한국출산장려협회 유관기관 추진으로 인하여 1,73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백만 원 증액계상되었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는 도 보조사업으로 6, 46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50만원을 445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세부사업을 바꿔서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자살예방 스트레스 측정기 물품구입을 위해서 63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450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36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50쪽에 메르스로 인한 교육 감소로 여비 9,507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로 2,840만 원을 행복돌봄과로 전용하고 1,351천 원은 449쪽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조정하여서 29,75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인건비로 정신건강증진사업비를 감액하고 세부사업명만 바꿔서 5,6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3건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자수입 1,456천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신요양시설 인선요양원 부당집행금액 중 도비보조금 환수 반환조치에 따라서 21,112천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느 과에 먼저 질의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보건위생과. 
○위원장 신민호   
ㆍ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36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어요. 436페이지 있죠. 이게 무슨 사업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이정희   
ㆍ예.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무슨 내용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정희   
ㆍ우선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위생수준 향상으로 해서 도비 7백 만 원을.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한 가지만, 앞에 435쪽에 보면 금방 생각나는 건데, 우리 방역소독 약품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감액했죠. 
○보건소장 이정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 감액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 장숙희   
ㆍ예방소독도 많이 필요할 텐데. 
○보건소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47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장 이정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냐면 굉장히 요즘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절감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정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 신민호   
ㆍ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442쪽에 스위치허브 구입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장비가 무엇인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지금 일선에 지소가 9군데가 있구요, 또 보건진료소가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는 본청과 똑같은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진료소는 같은 건강증진과이면서도,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GVPN하고 ADSL 채널을 깔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우리 행정망에 접속을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료소장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많은 업무가 공람이 되고 출장을 신청을 하고 또 요즘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자화돼서 전자결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밑에 보니까 출산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2억5천만 원 증액됐죠. 건강한 가정, 바로 그 허브 구입비 밑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하면 물론 국비랑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는 되겠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장숙희   
ㆍ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 지방비 이렇게 다 와서 2억5천이 증액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출산장려는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난임부부라든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보수 중 5대 보험료라든가 또 영유아건강사업으로는 의료비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장숙희   
ㆍ지원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443쪽에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늘었잖아요. 3억2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린이들이 혹시 더 많이 늘었나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그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지금 독감하고 영유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더 혹시 예전보다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접종한 어린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독감은 작년보다 3%정도 더 많아졌구요. 
○위원 장숙희   
ㆍ인원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예방접종도 영유아도 증가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증가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3자녀 이상 출산세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영 말이 안 예뻐요. 혹시 쓰레기봉투라는 얘기를 종량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하니까 셋째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용어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건강증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이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처리한 후에 축조심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칭)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1.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나누리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보훈복지회관 건축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의사일정 제4항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미생물배양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페이지가 1쪽 의안번호 2278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중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보면 각종 폐가구나 가전 등에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생활용품이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서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과 아울러서 관련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좀 미흡하고 아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고물품에 대한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칭 나누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자원 재활용 확산은 물론이고 이것을 갖다가 사회적 기업 등으로 육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업사이클 산업 시도로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업사이클센터는 과거에 흔히 말하는 재활용센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센터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사용한 언어를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일부러 용어를 맞춰서 지금 까지 써왔는데 저희시는 업사이클을 나름대로 나누리센터로 명칭을 명명한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위치는 금곡동 60-1번지 순천 부읍성 부지 내 하고 우리 현재 왕지동 매립장 내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중에 국비가 25억 시비가 25억이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부터 해서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5억8천 시비5억8천해서 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판매동입니다. 저희들이 2개동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요, 판매동하고 생산동이 되겠습니다. 판매동은 부지 2,000평방미터 계획하고 있고 평수는 지하1층, 지상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업사이클 백화점 비롯해서 업사이클 기능교육장, 사무실, 홍보관, 회의장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겠고 생산동에는 약1, 700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상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사이클에 관한 작업장, 교육실습장, 각종 부자재 저장창고, 세척소독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이번에 취득계획안이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때 사업을 발주하고 또 2017년 1월부터는 이 나누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나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17년 말까지 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3월~4월 달에 환경부를 4번 정도를 방문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순천시 유일한 시설입니다. 어렵게 국비를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차게 꼼꼼히 살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저희과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의 안을 보면 각종그동안 버렸던 폐가구나 폐가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책의 지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자꾸 많이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서로 교환해서 쓰고 또 조금 수선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구입한 사람들도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이와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서 중고물품을 수리수선이나 더 좋은 가공 등을 통해서 센터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또는 환경오염도예방하고 중고물품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과 의견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잘 안보이고 그래서. 금곡동 어디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 주차장.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우리 매고 앞에.  
○위원 장숙희   
ㆍ매고 있는데. 아, 매고 쪽 가는 길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앞에 주차장 넓은데 현재. 
○위원 장숙희   
ㆍ길가에. 거기를 한다 그 말 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래서 원래는 1개 동을 하게 되면 먼저 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폐가구가 쌓이면 문제가 생기 때문에 생산동을 그래서 왕조매립장에다가 두고 이것은 순수한 판매동으로만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게 도시재생과와 맞는 데 아닌가요. 도시재생 이쪽으로만 하고. 그쪽은 전혀 상관 없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도시재생과도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이렇게 따라서 왔구나. 주민들하고 떨어져서 별 문제없다 그 말이죠. 여기는 판매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생산동은 왕조 매립장에다가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왕조 매립장에다가 하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내용은 참 괜찮은데요, 지금 건물을 또 지어야 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생산동하고 판매동하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2동을 지어야 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제가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1년 동안에 예산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계속 그렇게 내려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물 새로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ㆍ우리가 4년 동안 위원 생활하고 말고 또 시장도 4년 동안 임기 마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깊이검토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50억인데 저는 그요. 재활용 판매동 같으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복원사업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건물 매입한 것 중에서 쓸 만한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수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좀 고쳐서 활용을 해 나가는 방안이 정말 좋지 않을까.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요.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건물들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 중에 우리가 수리를 해서 쓸 만한 건물이 있어서 판매동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노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거를 보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거든요. 의회에서도 급하게 처리를 해줘요.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1건, 2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회계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유재산 부분이 사들이 거, 매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ㆍ해서 이런 것도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은 하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25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땅은 시유지인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건물 짓는데 감리비 포함해서 50억 든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25억 시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면 야산 같은 데라든지 또 가정에서 버린 폐가구를 보면 진짜 좋은 걸 버리거든요. 그것만 충분히 재사용해서 다듬어 놓으면 또 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시직영이 아니라 민간인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관리비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뭔가 혁신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또 순천뿐만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 되면 인근 광양이나 여수까지 같이 아울러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좋은 물품들 있으면 지금 순천시 안에도 재활용품 수리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일부 개인이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은 게 나오면 거기에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으로 이 2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운영하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25억으로 끝날 게 아니고 더 많은 비용이 앞으로 들어 갈 것인데 그러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나중에 기본설계할 때 정확히 분석이 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거 같아. 일단은 이거를 아주 심사숙고 생각해서 해야지 국비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25억 씩 들여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ㆍ그리고 판매동하고 생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판매만 하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산동에는 작업장도 있고 또 교육실습장, 부자재 저장창고라든지 세척소독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건가 라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요. 
ㆍ2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 25억 따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 25억을 쓰는 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기물을 수집하다보면, 물론 투자가 50억 듭니다마는 저는 50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왜냐면 쉬운 말로 최근에 신대지구라든지 오천지구가 입주를 해서 입주한 사람 대부분 보면 가구들 대부분 다 버리고 갑니다. 쓸 만한 것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조금만 손봐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싼 가격 공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는 것은 좀 그렇고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남이 쓴 물건을 좀 수리를 해서 쓸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행기가 필요한데 싼 데를 연결해 주라 하는데 사실 그런 업체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많이 느껴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1월 달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이 되면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엄청나게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하는 차원이기 때문.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나 인근에 이렇게 해서 운영된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경기도 하고 인천이 올해 준공이 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처음으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될 걸로 봐서 25억씩 쓰면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확신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나중에 안 되면 과장님이 물어낼 거예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민간사업자가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몇 개 개인이 하는지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한 15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 영세이고요, 단품을 못합니다. 특정 몇 개 품목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 어떤 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했고.  
○위원 문규준   
ㆍ15개 업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할 생각이 있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이거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재활용 기능이 아닙니다. 리사이클기능이 아니구요. 리사이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정별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수리수선과 가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되고 그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가겠네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배출되는 양이 폐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전제품 같은 게 배출되는 양을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보통 폐가전은 하루에 4톤 정도 되구요, 폐가구는 7톤~9톤까지 갑니다. 하루에. 
○위원 문규준   
ㆍ하루에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금 그것을 파쇄해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이게 동부육권에 처음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런 분야를 동부육권에 홍보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교환도 시켜드리고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실기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미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실속관계를 따져봤을 때 수지타산은 어떤 가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인원을 투입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저희들은 인천이 올해 아마 준공이 될 것인데 수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ㆍ2년이 지난 이후에 흑자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거울 삼아서, 저희들은 파이를 키워서 좀 확대를 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 배출되는 전체적인 양, 또 우리들이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기초단계여서 그런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1월~2월 달에 타당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명칭부터 해서 과연 이게 수지가 될 것인지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얼마만큼 수요가 될 것인지 분석을 하고 그게 나오면 3월 기본실시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비교분석해서 조치를 아마. 
○위원 문규준   
ㆍ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내부적인 타당조사를 우선 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를 되구요.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좀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운 게 언제 인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금년 2월 달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 초에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판매동을 위한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지 않았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우선 새로 지어야 된다는 데에만 주안점을 뒀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닙니다. 그때 2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3월 달에 환경부 제출할 때 그때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 같은 데 빈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분석해 봤는데, 또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얻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치가 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판매동하고 생산동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동은 먼지라든가 소음도 나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 하는 게 좋고 판매동은 접근성이 좋은 데가 운영하기 좋을 것이다. 
○위원 유영철   
ㆍ접근성이 좋은 데로 따지면 신도시가 더 좋죠. 원도심이 어떻게 접근성이 더 좋습니까.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인구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도시재생도.  
○위원 유영철   
ㆍ접근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어울리는 건지,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어울리는 말씀이고. 중요한건 이겁니다. 이게 업사이클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진행을 하고 순천의 전체적인 틀이라 그럴까요. 지역적인 안배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더라면 좋았겠다 라는, 원칙적인 것은 동일하죠. 중요한 것은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너무 성급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에는 부족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가는데 조금 성급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시작을 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ㆍ사실 생산동 같은 경우는 적절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는 부진이라든가 소음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그러는데 판매동을 지역의 도시재생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 지역 가까운 데에 설치하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도 있고 또 시유지가 확보된 지역 등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시 의지가 많이 없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치의 적절함, 사실 도시재생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거기에다 덧씌우는 것만의 능사는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의미는 맞죠. 업사이클이라는 의미는 맞겠죠. 리사이클도 맞고. 그런데 이게 모든 것 자체가 도시재생 쪽으로만 치우쳐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운영도 해야 될 거고 판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익도 창출해야 인건비도 좀 줄 것이고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이치에 적절한지 사실 의문을 좀 가져보고요, 이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되어 집니다.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생산동은 괜찮은데 판매동이 기존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또 그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과는 맞을지 모르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과장님께서 내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서 또 발 빠르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시에서 재활용품, 특히 가정가구라든지 생활용품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리사이클센터죠. 나누리센터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진즉부터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절할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된 점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를 합니다. 
ㆍ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신대로 혹시 빈건물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좀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 예산 중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예산에 빈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빈건물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을 텐데요, 물론 쉽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찾아보면 빈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지난번 2013년도에 시민소통과 근무할 때 제가 도심 빈건물을 일체 조사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195동이 나왔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소요예산을 따져봤는데 물론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것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업에 취지에 맞는 효율성이 맞는지를 따져보니까 그럴 만한 위치를 잘 못 찾았어요.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이쪽을 선택하신 부분이 시유지에다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또 인근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인프라도 좀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쪽 원도심 일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센터가 들어왔을 때 활용도가 높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ㆍ지금 세부사업에는 주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로 판매동 이렇게 하니까 판매위주로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도 일부 좀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리사이클센터로써의  교육기능이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교육체험 기능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판매는 부수적으로. 명칭만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는데요, 실질적인 기능은 체험이나 교육기능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 라고 하면 이 자체도 판매동이라기 보다는 리사이클센터로서의 교육과 체험동 위주로 되고 그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이 물론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손을 봐서 판매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과 체험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고 하면 그렇게 건물이 크게  지어질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빈건물을 활용하면 주변에 빈건물을 찾아서 활용하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다고 하는 빈건물에 관해 어디어디를 검토하셨는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고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연수중이어서 민원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13페이지 의안번호 2279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 건물이 매우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 4개 단체에만 사용가능함에 따라서 전체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가곡동 994-4번지에 토지면적 804평방미터와 건물 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원입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 토지현황, 건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축계획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면적은 450평방미터도 연면적은 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필요성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물이 오래됐고 협소해서 현재 13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체가 한 번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열악한 시설 속에 있는 보훈단체의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보훈회관이 내부연한이 얼마나 됐는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60년대에 신축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등급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곡동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시유지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시유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보훈회관 있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거기가 우리 공공재산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국가재산입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공공재산입니다. 시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대지는 확보된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시유지기 때문에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건축비가 39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보훈복지회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분들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태훈 과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441개 동 정도를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만 1백억 정도 되는데 들었는데 이 건물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신축하기 위해서 2000년도 이후에만 계산을 해 보니까 22백억 정도 들어갔어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구입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복남 위원도 우리 조태훈 과장께 그 질문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 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참 많거든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령도 웬만하고 그렇게 해서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 같고 또 건물이 꼭 필요한 그런 면적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쉽게 지금 우리 순천 시내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가지고 건물 매입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건물 자꾸 짓다보면 관리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해놓으면 거기 관리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시대의 경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금방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부세에서는 교부세가 10%정도만 줄어든다 해도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세, 우리 순천시 재원구조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소위 말해서 자체 재원가지고는 1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인건비 계산하면 딱 맞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존재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우리가 뭐 4년 위원하고 마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가질 수 있습니다. 또 4년 임기 채우는 시장 입장으로써 보면 얼마든지 인심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우리 시내에 공가가 많거든요. 빌딩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우리가 안 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구요, 이것은 그동안에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이었구요, 또 수년간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13단체다 보니까 의견이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구요, 기존에 그 건물을 사용하기는 보훈회관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건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순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지금 순천시 가곡동 994-4번지에 이것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현 순천시 가곡동 994-4번지는 보훈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데의 위치가 아닌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약간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약간이 아니라 강력하던데.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13개 단체가 전부 다는 아니구요, 일단 보훈단체에서는 연향동 풍덕초등학교 앞에 그 부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공청사 용지라서 보훈회관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고요, 가곡동을 반대한 이유는 주차장이 적다라는 이유에요. 그런데 주차장은 15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지금 보훈단체 회의를 한다거나 자주 있는 회의가 아니고 15개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호국회관이 신축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곡동으로 가는 것은 13개 단체가 전부 다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좀 반대를 하셨구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가곡동으로 만약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충분하게 보훈단체들과 협의를 할 용이가 있다 이 말이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럼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적인 요소가 파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와 같은 단서조건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충분하게 해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건 속기록에 남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다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순천만국가정원 대형버스주차장 내에 661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사업 초기투자 비용을 줄이고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병행하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순천시 풍덕동 70번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관의 건물 530제곱미터로서 지상 1층과 2동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222제곱미터, 리모델링은 3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재산운영은 리모델링 후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시설 운영은 공공법인 설립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중소농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먹거리 시장인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도농상생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증축이 222제곱미터, 리모델링이 308제곱미터로서 판매관과 농가 레스토랑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판매관은 소포장실과 사무실, 직매장과, 정육코너. 농가 레스토랑은 조리실과 홀로 구성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디자인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착공 및 공사진행은 2016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집기구입은 2016년 5월까지, 준공 및 개장은 2016년 6월까지 개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으로서의 상징성과 성공 가능성, 확장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확보가 용이하고 사회 초기투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증축ㆍ리모델링하여 활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308호 로컬푸드 인증센터 신축 변경후 미생물배양실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농약잔류분석실을 2014년 공유재산 취득 심의결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인증센터 신축을 검토한 결과 신축 건립과 운영비용, 운영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축보다는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158외 3필지로서 건물 면적은 400제곱미터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91백만 원과 시비 691백만 원 해서 1,382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9월까지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운영은 신축 후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신설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시설이 협소하고 장비 노후로 인해서 농업인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미생물제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해 미생물 배양실 신축 이전 및 배양기기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과학 영농을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시설로서는 사무실과, 실험실, 배양실, 재료창고, 완제품보관 창고 등이며 장비구입은 멸균배양기와 자동포장기, 냉동탑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 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에 2016년 9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의견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생물제 생산ㆍ보급 확대를 위해 미생물 배양실 을 신축하여 배양기기를 확충하고 토양검정실과 병행 운영되고 있는 액상 미생물센터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형 미생물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방문 농가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ㆍ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법인 민관공동출자 설립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관공동출자라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97개 정도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시는 느린 감은 있긴 하지만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계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 초기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참여를 해서 순천시와 농업인이 공동합자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직매장 운영하는데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인이 서로 견제 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순천시 로컬푸드법인이 발족이 되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시설 운영을 공공법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공공법인이라고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단체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조직 또 시민단체 등 포함이 되는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미는 좋으신데, 공공법인이라고 하는 게요, 공공법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민이다. 농민단체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법인 범위를 보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민관공동출자법인, 개별법, 상법과 민법은 제외하고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조합형태로는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법인 설립의 요건은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시설운영은 공공법인이라고 해 놓고 공공법인 설립에 전혀 관계없는 시민들, 또 농업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은 공공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법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농민단체 등 민관이 합자를 해서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또 일전에 예산에 관련해서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관공동출자 설립 위탁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공법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갖고 와요.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공공법인은 이런 분들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과장님, 주무관 계장님들 제 얘기가 틀렸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솔직하게 농협이면 농협이다. 농협이 해당이 되요. 저는 농협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공공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요. 그런데 아까 쭉 설명했던 부분들은 공공법인 설립 요건에 전혀 무관한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설운영 공공법인 만든다는 거,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죠. 
○담당계장   
ㆍ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구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에 와서 자꾸 보고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면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좀 시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법인은 맞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하고.  
ㆍ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사회적 기업 판매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전남유통형 마을기업, 순천 마을 사회적 기업 2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로컬푸드 운영하고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는 마을기업관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월해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장점을 살려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런 마을기업관이나 사회적 기업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해가지고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진지를 같이 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직매장이 설립이 되면 함께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준비하는 게 전남유통형마을 황춘하 대표자, 순천마을 사회적 기업 김복희 대표자 이런 분들하고 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황춘하 씨는 원래 뭐하시는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송광에 거주하십니다. 주식회사 장유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장유사업을 개인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주식회사를 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주식회사를 본인이 설립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식회사 형태라면 자본을 본인이 대신 거였습니까? 장유사업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송광마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민지원사업 수계관련해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부가 아니고 상당부분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순천마을 사회적 기업 김복희 대표자는 어디에서 하시는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밀가공식품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례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낙안읍성에 계시다가 최근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파악들이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구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경위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하시구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공공법인에 관한 문제를 잘 정립하시고 마을 사회적 기업 판매ㆍ운영 관계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ㆍ왜냐면 보편적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기타 선제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 영업 형태하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생력이라든가 보조사업 없이 옆에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인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끌고 갈 수 없는 분들 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로컬푸드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로컬푸드는 지금 여러 가지 유전자변형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다국적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 건강상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도농이 상생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호점을 직매장을 만드려고 하시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당초나 변경이나 비슷한 자리인데, 지금 이 장소가 우리 순천 직매장 1호점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1호점은, 우리 순천시의 관광객이 국가정원 500만 연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점을 살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때에 반드시 직매장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렸고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서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순천만센터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자, 지금 직매장 1호점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1호점이 실패하면 2호점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굳이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관광객이 많아서 여기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너지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거기 자리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실패했죠. 실패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2014년부터 계속 대두됐던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 옆자리에다가 또 한다고 하시면서 변경안을 내면 안 되죠. 
ㆍ자, 그다음에 매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인증센터 부분인데요, 어떻게 국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대 협력관에다가 꼭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가요? 이게 지금 1200건이라는 것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아닌 가요. 검사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500건도 나올 수 있고 2,000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200건을 20만 원씩 해서 순천대에서는 이렇게 할인을 해 주겠다 해서 1,200건을 잡아서 추계로 1년에  2억4천만 원씩 비용을 쓰겠다는 거예요. 10년이면 얼마에요. 10년을 사용하면 24억입니다.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인증센터를 지어놓으면요, 인건비만 나가요. 그렇지 않은 가요? 예를 들어서 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해서 대대적으로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검사료가 5억 내지는 10억씩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국비 따와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ㆍ이거 작년부터 2014년, 15년 계속 문경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 대두된 거예요. 연구를 좀 하셔야죠. 이게 순천대에다가 꼭 검사비를 줘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ㆍ예를 들어서 이게 1, 2년 사이에 끝날 일 같으면 괜찮습니다. 해야 되요. 향후 10년을 갈지 30년을 갈지 백년대계를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순천대에서 1년 하다가 우리 가격이 안 맞으니까 30만 원씩 올려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국비를 애써 따와 가지고 이렇게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줄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죠.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답변처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 사회적 기업하고 순천마을 사회적 기업하고 전남유통형마을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합하겠다 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자리에다가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현재 기존에 판매장,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에 버스가 한 대가 왔어요. 버스가 와가지고 손님 많구나 했는데 물건 파는 데가 어디요 하시더라구요. 저기를 많이 이용하는 구나 싶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진도 신안이 어디 있어요. 신안 거 뭐 사러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직매장이 좀 틀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전남 기업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순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마을 사회적 기업은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죠? 시민소통과 관할이고 그다음에 업무가 지금 로컬푸드는 우리 친환경농업센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로컬푸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농업정책과.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간다 그러면 서로 업무적인 협약은 됐어요? 현재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현재 있는 시민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사회적 기업, 그 안에 우리 농업정책과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로컬푸드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직매장를 설립해서 운영부분은 민간인 로컬푸드 법인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원 장숙희   
ㆍ서로 지금 뭔가 성격이 틀린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협의는 익히 이루어 졌습니다. 시민소통과하고. 
○위원 장숙희   
ㆍ이루어 졌겠죠. 이루어 졌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까 박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장방문을 했어요. 건립하기 위한. 그런데 정말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군 데가 별로 운영현황이 안 좋다. 그런데 거기다가 안 되니까 집어넣어서 예산을 축소시키고 절감하고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거 같아요. 위치를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두 차례 우리 순천시 시민 행의정연대 주관으로 해서 포럼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언을 해 주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장숙희   
ㆍ그 자리가 좋겠다 라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포럼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김옥서를 비롯해서요, 순천시 여성농민회, 언론협동조합, 동부사회연구소 그리고 도시농업연구소, 아이쿡생협, 조례호수공원생산자 대표, 버드네 생산자대표들이 해가지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거기가 우선성공적인 장소로서 운영을 해 보고 2017년도부터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서 원도심과 신대지구나 이런 데로 2호, 3호점을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시민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장소가 순천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어요. 좀 조용히. 거기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다. 그런 게 있니 라고 해요.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들 누구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곳에 손님들한테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겠다  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또 점심 그리고 저녁에 가시면서 거기서 신선한 먹거리를 목표로 한다면 그 장소가 절대 옳지 않다 라고, 그때도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질까 했는데 결국 거기는 안 짓고 거기 옆에다가 사회적 마을 기업 여기에다가 넣겠다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좀 고민. 
○위원 장숙희   
ㆍ어떤 접근성이냐. 시골에서 가져오기 좋은 접근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기 좋은 접근성인가. 어떤 접근성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떤 접근성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게 빠르니까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위한 접근성인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장소를, 이왕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장소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많이 염려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형마을기업하고 마을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잡곡, 해조류, 건어물 뭐 장류, 기념품 별거 다 있잖아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로컬푸드장은 따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왕조1동에 얼마나 순천시민들이 많이 몰리나요. 토요 장에 그쪽 분들 오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듯이 장소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어차피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아시다시피 생태수도고 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이미지나 상징성을 고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아침, 저녁으로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국가정원 내에 현재 장소에 1호점을 개장을 하구요, 직매장 1호점을 운영해 보고 도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이라든가 또 연향동이라든가 신대지구 이런 쪽으로 2호, 3호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어차피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아니라면서요. 거기서 안 하신다면서요. 그 옆으로 좀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 주변에다가.  
○위원 장숙희   
ㆍ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거 압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들고 나를 때 진출입로를 반드시 그쪽으로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 장숙희   
ㆍ아니, 지금 마을사회적 기업 판매관이 현재 있잖아요. 두 군데 판매관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 두 대표가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자, 보십시오. 순천시민이 거기 운동을 나왔어요. 운동을 나왔는데, 한 바퀴 돌면 두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끙끙거리고 거기서 무 사고 배추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차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을 향한 어떤 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이 두기업에서. 그럼 이 두 기업이 활성화해서 더 좋은 물건을 갖고 많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장은 그야말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선하게 가져오고 그야 말로 안전한 먹거리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장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호수공원에 광장에서 1차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버드네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에다가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 장소적인 문제는 2호, 3호점은 저희들이 제안해 주신대로 검토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됐는데요, 과장님, 지금 마을 사회적 기업 판매관에다가 증축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관이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물품들이 지금 증축되더라도 그대로 거기 배치가 된다는 말씀하신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현재 관리부서 시민소통과하고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에 로컬푸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관까지.  
○위원 이복남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직매장 계획, 로컬푸드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직매장 건립될 때 까지 쭉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우리시의 로컬푸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1년 됐거든요, 과장님. 작년 저희가 여기 심의할 때부터 1년이 됐고 그 사이에도 계속 그런 문제제기라든지 준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농가들이 어떤 물품으로 이 직매장을 겁립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안들이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본안이 좀 나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자료로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딱 1년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호   
ㆍ이따 오후에 축조심의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해 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로컬푸드 육성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 한다. 그렇게 정정을 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의안번호 2281호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는 팔마종합경기장 북측 체육시설 뷔지로 결정된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토지는 기 매입이 되었고 건물 1동에 1,98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백만 원입니다. 뒤쪽 취득후 관리방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연향동 235-14번지 일원에 문화의 집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80제곱미터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팔마종합경기장내에 순천시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수련공간 제공 및 건전한 활동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팔마종합경기장이면 북측이면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된 곳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뒤쪽에 엑스게임장 새로 만들 야구장 있는데에 그쪽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라든가 없이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법률적인 근거 내용은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별도로 하는 게 아니구요, 좀 있으면 축조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부지가 팔마종합경기장이잖아요. 그 주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과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관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면 동아리 활동하고 댄스교실하고 그런 데에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문 드린 거는 여기는 체육시설 부지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6가지로 구분한다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2조를 봐도 이런 시설을 체육시설 부지에 특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바로 신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라면 어떤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있죠, 수련관 있죠, 야영장 있죠, 유스호스텔 있죠, 이런 게 체육시설부지에 있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신축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건축법 시행령과 연관을 시켜 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 부지에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체육시설 내에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근거라든지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별도 법령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계장님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오늘 담당계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못 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안 된다는 어떤 근거는 없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오실 때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축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 법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체육시설 부지에 조금 다른 지을 수 있는 어떤 법률의 근거가 있겠죠. 그렇지만 좀 쌩뚱 맞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부지면 야구장, 축구장, 정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이런 게 체육시설 부지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떠한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 라는 걸 저한테 주셔야 축조가 되지 않겠냐  그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엑스게임장도 같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청소년 수련관이 구도심지역만 있고 신도심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또 거기가 앞으로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포츠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답답한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담실, 동아리방 등 이렇게 해서 1,980제곱미터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건물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나머지 부연설명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청소년들이 공을 차든 야구를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 시설 자체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찮아요. 어떤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치기준에 의해서 체육시설 부지에 이러한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걸 갖고 오셔야죠. 
 ㆍ신봉현 과장님.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문화시설이 운동장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시설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해서 범주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보와 문화와 예술 중심이지, 체육시설이라는 건 없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그럼 다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짓지, 뭐하러 저기 서면에다가 짓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청소년 수련관도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지어놓고 팔마운동장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각종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답변만 하셔가지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보고 축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축조를 합니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관련근거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 답변은 제가 법령근거를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마는 오늘 중으로 관련법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공무원들 답답한 게 참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 위원님들 을 설득도 잘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아무리 봐도 청소년 수련관 그러면, 다양한 수련 거리를 시설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치 종합훈련시설, 쭉 되어 있지, 체육시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여기에 짓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체육시설 부지에 신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못해주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 관련해서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오늘 주셔야 축조가 가능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해하시겠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께서는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소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활용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여기서 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담실, 동아리방,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소나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아까 제출해 준 55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1개소 이상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진흥법에.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구도심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지역에 56%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교 각 학생들 야간에 운영하는데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면서 지역에다가 내려주는데 신도심 지역까지는 못가고 그 지역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신도심 지역에 지어가지고 그쪽 지역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신도심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 거 나쁠 것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비용 아닙니까. 비용이에요. 지금 39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을 연향3지구에 건립계획이 있고 신대지구에도 건립계획이 있고 여러 군데 내년도에 건립계획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시설, 어차피 위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직 위탁이나 직영관계는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직영하기에는 또 여러 모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여튼 위탁을 했든 직영을 하든 39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이창용   
ㆍ중요한 것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리운영비 그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경비이단 말이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경비만큼 줄일 수 없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신도심 지역이라고 보면 연향3지구도 공공시설을 지어요, 내년에. 또 신대지구도 짓고 이렇게 공공시설들을 많이 지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컨대 여기 39억 들어갈 거 10억 정도 더 비용 증액을 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아까 엑스게임 말씀하셨는데 엑스게임장도 그 공터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좋아요. 어찌됐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자라야죠. 건전하게 잘 자라야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순천시장의 책임이 있어요. 시장이 또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들을 계속 지어간단 말이죠. 기왕에 우리 예산으로  지어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좀 붙여가지고 해도 목적달성에 크게 지장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 문화의 집도 저희시만 아직 없지, 여수도 두 군데가 있고 광양도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광양, 여수 들먹일 필요,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위원 이창용   
ㆍ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대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거기 한쪽에다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신축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대지구라든지 그런 데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도 같이 지어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1개소 이상 씩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입니다마는 현재는 별도로 신축공간에 그런 입주계획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그건 좋다니까요. 좋은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공공시설물 같이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순천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 운영하는 데도 편리할 것이고 적은 비용 들여서 건축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 절약하니까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또 목적 달성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이렇게 보면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의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점차적으로 문화의 집도 연향동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신대지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그쪽 지역에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이창용   
ㆍ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또 복지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그 시설에 부과해서 시설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보다 시민들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공공건물 관리운영비가 엄청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1백 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비용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위치도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디정도 된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연향 1지구 철길 안 있습니까. 지금 팔마경기장 테니스장 뒤쪽으로 연향 2지구에서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주유소 뒤쪽 그쪽 근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가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현재는 아직 길이 안 나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어놓으면 연향동이나 금당지역에서 육교를 지나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연향 2지구에서도 주유소 뒤쪽으로 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위원 박용운   
ㆍ이거 지금 청소년들이 쓸 집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청소년들이 차를 끌고 다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차로 아니고 육교로 또 차도가 아니고 자전거.  
○위원 박용운   
ㆍ이거 상당한 거리에요. 과장님, 이거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버스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떻게 그러면 이동을 합니까? 지어놓고 학생들이 가야지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앞으로 지금 여기가 문화의 집만 건립이 된 것이 아니고 게임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여러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 박용운   
ㆍ체육시설물이 들어서서 거기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이렇게 건립을 해놨는데, 교통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금당이나 왕조 2동, 1동 이렇게 사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왔었을 때 시간이 근 몇 시간 씩 걸릴 거 같은데요, 아닌 가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부지가 갑자기 변경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향동 그쪽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위원 박용운   
ㆍ동은 맞아요. 여기가 동은 연향동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럼 당연히 연향동인데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다가 해줘야지, 학생들이 이용하지, 와서 다시 걸어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캄캄하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 놀다가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현재는 팔마종합체육관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오다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주유소 쪽으로 들어온다면 그렇게.   
○위원 박용운   
ㆍ산을 건너야 되요. 산을 하나 넘어야 된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육교를 지나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육교고 뭐고 거기는 산을 하나 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산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과장님은 자동차로 다니시니까 가깝고 좋기는 해요. 한데, 거기가 절대적으로 교통입지라든지 전혀 맞지가 않아.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여기가 백강로 인근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맞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애들, 청소년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 어느 정도 접근성 여지를 주고 나서 이렇게 해줘야지, 수업 끝나고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날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그래도 접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스노선이 좋다든지 버스 하루에 한대나 다닐까 말까 한 지역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14번 차량도 다니고. 
○위원 박용운   
ㆍ몇 대나 다녀요. 그거 조사해 놓은 거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차가 한대만 다닌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4번도 다니고 거기서 시내를 순회하는 노선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와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특히 청소년들이 이동을 하더라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문화의 집이 거기에 들어선다 라고 하면 주변에 어떤 시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문화의 집 말고,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 말고 별도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스포츠산업과에서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엑스게임장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팔마종합운동장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도 있고 새로운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축구장하고 야구장,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게끔 도로라든지도시계획 도로들이 지금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접근성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물론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정보공유, 체육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의 집이 들어가면서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같이 원스텝으로 이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는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거기는 앞으로 청소년 성상담문화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같이 거기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있고 댄스연습실도 있고 동아리실 또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프로그램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10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건물에 들어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되고 거기 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신 거 같아요. 이게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권하고 가까워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와서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 참여하기가 쉬워야지,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혹시 이 안건을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올리기 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로 법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문은 못 받았습니다. 거기 지역이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부지 매입이 별도로 필요 없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 아까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설 것이고 연향2지구라든지 1지구, 금당지역 이런 곳의 청소년들까지 같이, 거리는 조금 멀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인근의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안 하고 건물만 짓는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방면으로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하다보면 신도심 한 쪽으로 치우칠 거 같기도 하고 약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신도심에서 골고루 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보신 거 같은데요, 저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인, 아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셔셨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이 내용과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관련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 안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지원할 때,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당사자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수렴을 거쳤다 라고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여명 되는 청소년들한테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거기가 조금 멀더라도 다른 지역과 3개 지역 금당지역, 연향2지구, 심지어 연향3지구까지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겠다 이런 설문결과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설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에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혹시 설문을 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접근성이 제일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이 그래도 괜찮겠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연향이나 금당 이쪽에 연향2지구 사람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차원에서 그쪽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우선 청소년들 설문조사했었던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제가 축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입니다. 60쪽입니다. 의안번호 2282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사댐 하류 야구장은 상사면 용계리 201번지 외 2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순천시 야구동호회 회원들을 위한 야구장 2면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은 2015년 10월 13일 준공된 야구장 2면과 면적은 46,390평방미터이며 재산가격은 약20억 원입니다. 취득 후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순천시 야구동호회 훈련 , 초중고 야구회원 훈련 및 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야구장을 건설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62페이지부터 6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282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 북측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된 공간에 유소년을 위한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 토지 15필지, 9,558평방미터에 유소년 축구장 4면과 건물 2동, 976평방미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백만 원으로 전액 기금산업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75호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 계획한 건물은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준가격 이하로 예상되어서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당초 검토했으나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판단해보니 건축규모 등이 승인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구합니다. 74쪽입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계획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후 공공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유소년 축구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소년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 4면을 조성하고 관람석과 운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5년 설계완료 및 발주하여 2017년 2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75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팔마종합운동장 내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76쪽부터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유소년 축구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계획안 재산은 팔마종합운동장 북측 체육시설 용지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2014년 8월 28일 의안번호 제1875호로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 팔마종합운동장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11월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팔마야구장 계획부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당초 토지 14필지, 7, 500평방미터의 연면적 3,000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건립할 계획이였으나 위치변경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토지 11필지 5,916평방미터에 연면적 3,592평방미터의 건물 1동 건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8,740백만 원으로 국비 3,100백만 원과 시비 5,300백만 원 소요될 계획입니다. 86쪽 주요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87쪽입니다. 취득후 관리활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후 공공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생활체육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는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과 같이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해 8월 우리 시의회로부터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2017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주관과 의견으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팔마종합운동장 내 다목적 실내체유가 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89쪽부터 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98쪽입니다. 의안번호 2285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팔마야구장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팔마종합경기장 북측 체육시설용지로 결정된 공간에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으로는 토지 29필지, 23,777평방미터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하고 300석 규모의 관람석과 운영시설 등 건축물 1동, 857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4,798백만 원으로 국비 1,320백만 원과 시비 3,477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팔마야구장 편입토지 또한 2013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875호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소년 축구전용구장과 같은 사유로 건물은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준가격 이후로 예상되어서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결과, 건축규모 등이 승인대상에 해당되어서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ㆍ99쪽입니다. 취득 후 관리 활용은 팔마야구장 건립 후 공공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진정하고 생활체육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규규격 야구장 1면과 관람석과 운영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 2월 준공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팔마종합운동장 내에 팔마야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101쪽부터 10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이거 전부 다 지으려면 굉장히 수고하시겠습니다. 
ㆍ우선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을 하는데요, 야구장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차후에.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시설 운영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 야구동호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남산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북초등학교, 그다음에 그런 엘리트체육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들 일반 소프트볼협회가 또 있고요, 강남여고 소프트볼 있는데 그런 어떤 야구와 관련된 그런 동호회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시설에서 조율을 하고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사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 야구장을 하나 건립계획에 안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우리 순천에도 이런 보조야구장들이 더 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상당히 좋은 시설물이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창용 위원입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은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축구동호인들 설명을 들어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유소년들을 시에 끌어들여서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 사항 있죠, 당초에 국비가 31억, 시비가 53억 해가지고 84억인데 이거지금 집행을 한 겁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사업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당초 것을?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아닙니다. 변경계획안 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변경계획안은 국비가 31억, 시비가 56억이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87억이잖아요. 당초 예산이 84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84억을 87억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을 매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땅은 매입가격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지상사업비만 87억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획은 되어 있고 착공은 안했다 그 말이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돈 아직 집행 안됐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87억은 설계비만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설계비만 집행을 했고 그 외에는 집행이 안됐죠. 그럼 이 87억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그래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1차적으로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는 기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구요. 
○위원 이창용   
ㆍ매입이 완료되어 있어?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매입이 완료되어 있으면 84억은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네? 토지비용에 들어가는 얼마에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토지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 취득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 비용이 얼마에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지금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단계별로 해서 200억으로 해서 이미 승인받아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매입한 그 토지는 별도로 놔두고 다시 또 매입을 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지금 84억은 건축비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위원 이창용   
ㆍ건축비만 84억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지금 변경되기 전 그 위치가 이미 매입이 된 거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740백만 원이라는 것은 위에 지상건축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340백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토지비용을 지출했는가, 안 했는가.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지출은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출을 했어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87억에 포함이 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지금 변경을 하는 경우는 토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84억인데 87억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것도 변경이 있고요, 건물 총사업비 변경도 8,740백만 원 변경이 있고.  
○위원 이창용   
ㆍ위치도 틀리던데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위치도 당초에 저희들 운동장시설 부지 안입니다마는 지금 팔마정구장 뒤쪽 좌측에다가 당초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하다 보니까 이쪽.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승인을 했다면서요, 했는데 그 취득 승인해 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취득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취득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위치만 바꿔진 것이지, 우리가 매입한 토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별도로 매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별도로 매입해서 지금 건물 짓자는 이야기 아니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차피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할 바운더리 내에는 싹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차적별로 바운더리 내에는 다 들어가 있다.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우리가 촌말로 말하면은 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렇다고 하면 다시 또 팔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건 아니고 우리가 기 매입한 것도.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위원 이창용   
ㆍ체육시설 용도이기는 용도인데, 다른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한다이 말이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면 예산낭비는 아니네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동장 전체 시설부지 안에서 잠깐 위치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저는 예산이 낭비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고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들어갈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궁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국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조성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체육시설 조성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종류가 뭐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 지금 두 군데가 팔마스포츠타운,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부지에 체육시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창용   
ㆍ종류가 뭐예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정구축구부장 2면하고 풋살구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 주차장 그렇게 들어가고요.  
○위원 이창용   
ㆍ총 대지면적이 얼마죠?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거기가 약 1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0만 평방미터? 그럼 3천평 정도 되네요. 10만 평방미터면 3천평이죠. 3만평? 3만평에다가 축구장 몇 개다고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축구장 2면하고요, 
○위원 이창용   
ㆍ축구장 2면이면 6천평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풋살경기장 2면. 
○위원 이창용   
ㆍ예. 1천평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원 이창용   
ㆍ3만평 거기다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주차장 면적이.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정확한 면적은 71,452평방미터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7만1천. 그러면 2만평 정도 되구만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구요, 연향동에 스포츠타운에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공유재산 취득 그걸로 해서 돈이 나갔는데 원만하게 다 매입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이 한 90%가 매입이 됐구요, 나머지는 부분은 상속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재결대상이 좀 있고 일부필지는 토지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재결절차를 받고 있고요, 재결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앞으로는 100% 다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일부 좀 북측하고 서측은 경계선을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우측 동측 쪽은 기존 선을 그대로 놔두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그거 있는 분들이 매입가가 낮다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지금 까지 그 시설에 묶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하여간 좀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이왕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매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도 상당히 일반매수로 하고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아까 저쪽에 동쪽 순천만정원 옆에 거기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축구장이라든가 2면, 축구장을 3면 넣고 풋살을 없애버리지, 풋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몇개 생겼잖아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도 당초에. 
○위원 문규준   
ㆍ축구장이 부족하지 풋살구장은 상사에도 있고 그런데 잘 활용도 안 되는 거 같던데.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 그것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 보면 행사도 많이 합니다. 체육행사 저희 주관과인데요, 가서 보면 풋살구장 이용해가지고 행사를 자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풋살을 개인적으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순천에 개인업자들이 있더라구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운데 그런 투자를 기 해줬는데 그런 데가 생기면 상당히 뭡니까,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됩니까,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지금 저희들. 
○위원 문규준   
ㆍ신대에도 있고 제일교회 옆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ㆍ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팔마스포츠타운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 결정이 돼가지고 시설이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풋살구장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순천만보전과장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박상순입니다. 
ㆍ우리 보전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제2286호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 주변의 개발 압력을 낮춰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서 주변 폐염전 등 대상지를 취득코자 이번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146필지의 788, 000제곱미터, 건물 3동에 5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20,000백만 원인데요, 여기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까지 국비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기재부 관계자들을 현장에 불러가지고 설득을 한 결과 이것도 토지매입 자체가 시설이다.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취득시기는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후에 활용은 저희들이 매입 후에 갯벌 및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취득 토지는 저희들이 순천시로 꼭 이전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국비를 주면 해수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은 영국의 과학지 NATURE지에 의하면 갯벌은 간척농지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갯벌은 헥타르당 9,900달러인 반면에 농지는 92달러에 해당된다. 갯벌이 훨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별량 장산과 해룡 노월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단계로 2018년까지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매입과 환경조사, 설계비 복원사업, 모니터링 등을 하고 나머지 130억 원으로 2020년까지 나머지 부지매입 이런 갯벌어업 기반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성영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114페이지 주관과 의견은 이런 갯벌을 복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순천만 보전을 기하고 주민 소득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나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ㆍ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취득토지는 순천시 괄호열고 해수부로 재산관리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뭔 뜻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어차피 공유수면이 되면 국유지나 마찬가지니까 꼭 저희들이 순천시로 소유를 고집하지 않겠다. 국비만 지원해 준 다면 해수부로 이전해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우리 순천시로 해놓는 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그것은 우리가 30%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비율로 봐서도 국가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70%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땅인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져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갯벌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인가를.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라도 이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사실 대게 국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하지 않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지금 까지는 지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모든 과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우리 순천만보전과 또 우리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자리를 빌어서 칭송을 드립니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료들도 자료들 좀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이 있어서 축조심의는 오후 5시 15분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상정된 10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의는 오후 5시 15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와 연계하여 순천시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할 건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보훈복지회관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다만 보훈단체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미생물배양실 신축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 활용 증진을 위해 접근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상사댐 하류 야구장 기부채납 취득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신축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팔마야구장 건립 취득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 갯벌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ㆍ금회 회기기간중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추경안과 예산안심의와 맞물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부담을 가지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 한 건 한 건 모두가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련법령 등 위반한 사항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민들을 위한 대의의 뜻을 가지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부터는 관련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12월 2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인으로는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순천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를 12월 7일 오후 2시까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순천 에코그린 김문채를 12월 8일 10시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12월 2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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