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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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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2월 16일 (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16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민호   
ㆍ위원 제1항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ㆍ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만생태공원 등으로 지역브랜드가 상승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로 인구 유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수상 등으로 지역민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한 서비스분야 대처 강화와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 형성 을 위한 업무확대, 보건복지 및  고용통합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복지 확대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충원과 농업행정 개선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력 보강, 지역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읍면동 시행을 위한 인력 보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운용 방침입니다. 국제 행정증가와 국정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대처를 위한 인력증원은 정부의 기존 인력범위 안에서 반영하였다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규 수요업무의 재배치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정년퇴직 및 연도별 퇴직에 대한 결원 직렬의 보충과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원활한 대처를 위한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현황은 2015년 1,347명에서 2016년도에는 6명이 증가된 1,35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보건복지 분야의 순증 6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에 의해서 인력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문규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도 책임읍면동제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기초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선진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만요. 가서 보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는 보니까 예산도 줬고 또 인력도 증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실시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실질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없는데 내년 4월 달에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차로 시범실시한 데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정원 증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예산도 증원.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예산도 해줬는데 2차에는 없다고 했는데 4월 달에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증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대민서비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좀 더 시민들 하고 접근된 가운데에서 하는 건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자랑을 했어요. 대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해결들이 의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ㆍ그런데 시범하는데 가서 보니까 대읍면동 책임읍면동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것을 해서 효과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해서 가로등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도블럭 같은 거.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발로 뛰어서라도 만들어주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런 인원이 충원된다거나 예산이 뒷받침돼준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우리지역 정서상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정원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구요, 예산도 어찌됐든 간에 행정 운용에 대한 경비는 추가로 총액에서 주는 걸 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는 못하는.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건지 과연 우리 순천지역에 그게 맞는 건지 잘 파악해 보셔가지고 선택을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행정에 있어서 우리 순천만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인력 증원되는 게 지금 무슨 직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순수한 보건복지직. 
○위원 유영철   
ㆍ보건복지직만 6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위원 유영철   
ㆍ사회복지.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어떤 확장이 많이 되다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께서 책임읍면동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도시에서도 2016년도에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안을 내놨잖아요. 
ㆍ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한곳을 다녀와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부분적인 어떤 현상만 우리가 맞닥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되어지고 지금 장단점이 분명 있긴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숙제만 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ㆍ이게 뭐 단순하게 의회에게 맞다 안 맞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해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논리, 민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니까 거기서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판단의 기준이랄까요. 자료가 최대한 많이 나와 줘서 다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랄까요,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의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부정적인 사고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또 안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의 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ㆍ사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중차대한 조직의 어떤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내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금이라도 판단을 해내야 되는 시점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단순하게 지금 나와있는 책임읍면동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군데 다녀와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게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부족함이 있어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또 다녀오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 내는 그런 기준들이랄까요, 자료들을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이후에도 부연설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집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두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재 8군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국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224. 
○위원 장숙희   
ㆍ224곳인데 현재 지금 8군데 했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여기도 써졌지만 주민밀착의 현장행정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찬반은 있을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증원 늘리기 이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아무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일반직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운용 현황을 직종, 직급별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연구가는 티오가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고급인력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우리 순천시는 여지거리를 둬야 됩니다. 지금 물론 꼭 그게 좋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사학위자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 첫째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연구관에 대한 티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어느 정도 여분이 있죠? 한 4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재로 봐서는 40억 정도. 
○위원장 신민호   
ㆍ한 40억 정도 여유가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누누이 지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을 자꾸 제가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전성을 가지고 가면 이 사회가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ㆍ그러는데 우리 순천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만 일반기업체에도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총액인건비에 대한 여분이 다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위원장 신민호   
ㆍ위원 제2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신민호   
ㆍ위원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보건소장님과 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예산, 사업비 10억중 도비 5억, 시비 5억에 대해서 시비 5억 예산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중에서  도 공모에 미선정시 본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는 사항을 보건소장으로부터 확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만약에 도 공모에서 미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시비 5억을 세워주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 라는 소장의 확약을 듣겠습니다. 
ㆍ확약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희   
ㆍ도 공모가 내년 3월인데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 공모 사업에 탈락될 시는 배정 안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전략기획과장님께 묻습니다. 
ㆍ도 공모에서 예산이 공모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님, 예산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어차피 공모 전까지는 예산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공모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건소부터 안한다니까 저희들도 예산 배정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시 한 번 정리하면, 순천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 10억 중 시비 5억, 도비 5억 중에서 도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시에서 시비 5억을 집행하지 않고 또 배정하지 않겠다 라는 보건소장님과 전략기획과장님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한 바와 같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4건, 19,00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제19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에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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