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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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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2월 11일 (금)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4. 3.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6. 5.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7.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17페이지 의안번호 2289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설립된 남해안남중권 도시간 국외 시군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 사업범위  신규규정 그리고 부회장 직제 및 임원단 회의신설, 실무협의회 의장, 위원장은 협의회장 시군 소속 광역업무 부서의 장, 사무국장으로 하는 명문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무국 설치,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또한 협의회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그동안 15년 9월 4일 날 또 30일 날 실무협의회, 15년 10월 5일 날 제5차 정기회 또한 11월 3일 날 임시회를 거쳐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3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자체 직원 간 인사교류 추진, 9개 시군 간 남중권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논의, 남중권지역 환경위생업소 교체단속에 관한 건, 광역건 시티투어코스 운영, 남중권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운영, 남중권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교류행사, 남해안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발족되면서 구례가 좀 빠졌잖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참고문헌에 보면 35페이지에 동서통합 조성사업 이것은 발전협의회하고 별개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기 위해서 구례를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찌됐든 인접지역이고 또 구례가 갖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것은 이웃사촌으로써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남중권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국한된 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지만 구례나 이런 인접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뜻으로 신원섭 산림청장을 순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 제고 및 시정발전 공로를 인정하여 더 나아가 정원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산림청 소속으로 신원섭 제30대 산림청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적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기여와 수목원 정원법 개정으로 정원정책 추진의 기반마련,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정원 활성화 방안 마련,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및 국비 적극 지원, 정원산업문화 확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유공자로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문위원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 없습니까? 
ㆍ특별하게 상림청장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심의안건 45쪽 의안번호 제2269호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조례 제정 권고와 전라남도의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 시설내 행위의 제한과 자체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관리, 감독을 통한 행정지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전지킴이 위촉 활용,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관련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안전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분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한 표창, 제11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2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ㆍ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주민등록번호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문화관광유적지 해설신청서 외 67건의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개정하고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3개부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다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 조례가 원래. 
○위원 이창용   
ㆍ68건의 조례가 이 조례로 인해서 일괄 개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일괄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창용   
ㆍ일괄개정이 끝나고 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냐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0일로 뒀지만. 
○위원 이창용   
ㆍ아, 유효기간을 뒀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뒀지만 바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일주일 사이에 전부 다 67건 조례를 서식별지 등은 일괄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의안번호 2271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 보상재해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면적ㆍ피해액 산정,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은 3조부터 8조까지 되겠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나 보상금 환수 및 보험처리에 관한 규정은 9조부터 10조까지 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설치비 지원과 포획 규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야생동물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회의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은 12조부터 1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보면 보상대상입니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와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써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 되겠습니다.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인명피해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와 수렵 등 야생동물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 자신이 전적으로 과실의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 가구소득이 80%이상인 경우 각종 법령에 따라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피해대상 작물에 대한 피해 적정한 병충해 등이 있는 경우, 시설하우스 주택울타리 및 기타시설물로 둘러쌓인 곳에서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을 5년 이내 지원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법 12조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로 하였습니다. 89쪽 제7조입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인명피해인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까지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5만 원 미만은 피해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피해는 산정피해액이 80%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다만 피해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90쪽 10조입니다. 보험처리입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일정한 사항도 보험 및 약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조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의 포획입니다. 야생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울타리, 방조망, 경운기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12조 위원회 구성 및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고 국소장 3명 농업경영인 2명, 시위원이 1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13조 위원회 기능은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피해액 산정에 따른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밖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보상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5백만 원까지 했는데요, 실제 지금 해보니까 대부분 2백만 원 이하입니다. 200만 원 이상이 한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실은 3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리고 인접시군이 대게 광양이나 여수가 3백만 원, 2백만 원 적게 되어있습니다. 인접시군과 형평성도 맞췄고 실은 보상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피해액도 당초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피해면적을 광범위하게 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은 줄여야 되는데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도 더 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멧돼지가 출몰을 한번 하면 예전에는 한 마리가 출몰을 했는데 지금은 12마리, 20마리씩 출몰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피해가 나더라도 아, 이거 보상을 이렇게 해 주는 가보다 이런 것은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고 또 홍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해서 해 주시고 울타리라든지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광범위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벌써 118백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예산이 서도 요소요소에, 진짜 설치해야 될 데를 찾아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저번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렵허가를 상시 내줄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해서 이게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하면 다음 년도에는 충청남도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 수렵허가가 나있었을 때는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잡아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워낙 냄새에 민감하고 해서 화약냄새만 맡으면 아주 멸리 도망을 가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시 수렵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이런 것도 좀 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 수렵인들이 18명이 불철주야 지금. 
○위원 박용운   
ㆍ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수렵장 개설은 저희들이 매년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내년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수렵장 신청을 할 경우에 환경부에서 개체수를 조사한 다음에 수렵장 허가를 해 줍니다. 지금 보성이 수렵장이 개설이 되어있구요, 저희들은 올해 2016년도 연말에 개설을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개체수가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사를 해도 판단이 안 되잖아요. 워낙 산속에 많이 사는 것들이라 이게 개체가 몇 마리인지를 셀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수렵장 개설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두달인가 몇달 동안에 개최수를 조사해서 수렵장을 대부분 해 줍니다. 저희들도 2012년도에도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개설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좀 부탁을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풀어주라 해서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ㆍ114쪽입니다. 의안번호 2272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우리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의거해 관리해오던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5조로 기금의 통합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우리시 노인복지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금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간 조성된 기금입니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54,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자는 그동안 매년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비와 노인의 날 행사 등에 일부 사용을 해 왔고 앞으로 조례가 폐지되면 이러한 행사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저희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별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순천시 조례를 본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제명을 시장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성을 높기 위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것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명칭을 순천시여성위원회에서 순천시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또 예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27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54쪽 의안번호 2274호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순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소요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46,9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27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95쪽 의안번호 2275호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ㆍ여성의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아동ㆍ여성 안전지대 연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연대의 구성인원을 기존의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9인 이상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주무국장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회의 운영은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산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2,23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47쪽 의안번호 2276호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조례에 대해 정비ㆍ통합하고 이에 따라서 통합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15인으로 구성토록 하는 사항이고 순천시다문화가정센터가 외국인 주민지원 시설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79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94쪽 의안번호 2287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천지구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천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2014년8월부터 2016년 4월 준공 예정인데 본건물은 466제곱미터가 되겠고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5쪽이고 신축비용은 국비 25천만 원, 도비 16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5억을 포함해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 기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계획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306쪽 의안번호 2288호 순천시 희망장난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세계 이마트 지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으로써 조례 호수관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고 희망장난감도서관은 1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민간자본으로 설치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약 65백만 원에서 1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일체를 전부 지원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범위는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많이 축소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축소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라 그러면, 수치 최소폭이 없습니다. 따라서 9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했었는데 부시장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관련 주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거기에도 주무국장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민원복지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약화되지 않았냐 우려가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원래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이 됐는데 시장이.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 자료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회의 운영도 마찬가지로 연2회에서 1회로 개최 기간을 줄이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구성현황에서는 거의 지금 여성ㆍ아동에 대한 센터장들, 원장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아홉 분으로 정해놨을 때는 어차피 시위원 두 분은 들어갈 거고 또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또 과장님도 들어가실 거고 하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소위 민간단체에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소폭 줄어드는  거 아닌가. 소폭이 아니고 많이. 그래서 염려가 되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회의 운영에서도 많은 사안들을 도출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모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실질적인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상향조정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약자를 위해서 항상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ㆍ순천시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27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항 명칭의 규정 사항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로 개정하며 같은 항 4조부터 6호는 명칭 변 경 및 개별법에 금연교육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는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부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했구요, 7호하고 8호는 삭제하면서 거기 내용들을 5호, 6호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제6조 3항 중 설치 방법 등은 시장에 따로를 설치방법, 경계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만 제4조 제1항 1호에 따른 금연구역은 제외한다.”입니다. 31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했고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 및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최대보상금액을 300만 원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을 5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희망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부분은 오후로 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시간이 좀 애매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오전에 일반안건 심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201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에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총칙 세입예산ㆍ세출예산 총괄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고 전략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119억 원으로 금년 8, 416억 원 대비 70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3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6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703억 원이 증가한 9,119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억이 증가한 1,01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23억 원이 감소한 957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5억 원이 감소한 2,63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입니다. 29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132억 원이 증가한 2,910억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769억 원이 증가한 1,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4억 원이 증가한 32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9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 교육문화ㆍ관광분야는 12억 원이 감소한 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5억 원이 감소한 1, 118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76억 원이 증가한 2,48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원이 감소한 8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9억 원이 늘어난 1,5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25억 원이 증가한 1,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략기획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전략기획과는 전년대비 51억 원이 감소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 관련해서 58백만 원, 그리고 여순광 행정협의회 관련 포상금 등 해서 13,990만원, 26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관련 사무관리비 해서 3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관련해서 93백만 원, 218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 관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올해와 비슷한 경우로 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2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포상금을 포함해서 103백만 원,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 관련해서 167백만 원, 그 다음에 예산공통 행정운영관련해서 16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113백만 원, 기본경비는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215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현황 안내책자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배부를 하려고, 2만5천 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어디에 배부하실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시정현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컬러로 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최대한 만드는 게, 최대한 좋은 재질에 내용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순천 수준 브랜드에 맞는 걸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 잡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어디에 배부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외부 관람객들, 시에 벤치마킹을 하러온 내방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홀보를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650부를 만들죠. 
ㆍ자, 그다음에 각종 대회 및 박람회 참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데를 말씀하신가요. 주로 어떤 데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주로 전국에 있는 박람회에 우리시 홍보 관련해가지고 참가했을 때 필요한 일반적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회, 3백만 원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그 밑에 브랜드상표 등록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떤 것을 등록하겠다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기획과 예산자체가 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각 파트의 브랜드도 있고 내년에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브랜드에 관련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 뒤쪽을 좀 보면 민선6기 시정운영평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조사 바로 위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위원 장숙희   
ㆍ216쪽에. 제일 윗칸에 보면 밑에 보면 민선6기 2주년 순천 시정운영평가 및 방향설정 조사 있지 않습니까? 있죠. 1천만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건 일반적으로 저희 기획과에서는 매년 업무보고나 다음 연도 설계를 한다든지 또 상하반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궤도수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개념에서 한번 씩은 우리가 시민에 대해 평가의 여론 들어보고 그런 개념을 위해서 방향설정을 위해서 자료도 기본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시민 설문조사.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필요에 따라서는 설문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지금 금액이 여기하고 저 뒤쪽에 220쪽에도 보면 포상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정책사업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책사업별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따로 따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 나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편성지침 체계상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체계상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많거든요. 안 많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216쪽. 
○위원 장숙희   
ㆍ금액도 많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16쪽은 5천만 원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도시 한 단계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내년에는 전략기획과에서 그러한 정책적이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시책을 계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기양양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획을 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걸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부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서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우수부서를 최대한 평가를 해서. 그래요? 
○위원 장숙희   
ㆍ보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잠깐 보면,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보고자료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게 만드네요. 여기도 보니까 2만5천 원 짜리로. 그렇죠? 상당히 통 크고 실은 질 좋게 만들어보시겠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내용입니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저기 220쪽에 잠깐 보면,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5천만 원, 무슨 손해배상금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송사, 소송관련 배상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전체적으로 송외 관련된 사항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비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예측되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매년 이렇게 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보겠습니다. 마지막 218쪽에 보면, 그린순천21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린 순천이 우리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천밖에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남 23군데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다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전부 다 상근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상설이 99군데. 
○위원 장숙희   
ㆍ전남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전남에 대한 상설은. 
○위원 장숙희   
ㆍ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설은 5군데에요. 도까지 해서 각 시군에는 4군데고, 다른 거는 비상근으로 있고. 또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29개 중에서 없는 데는 108개, 비상설이 22개, 상설 99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들이 여기저기서 일몰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여기서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또 다르게 다른 과에도 이게 따로 따로 분리돼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더라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 순천에 주된 기능과 역할은 환경과 생태측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기능을 시종일관 쭉 해 왔고 그 관련된 아이템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하고 주민자치기능을 협업하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능이 환경보호관련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기능을 오랫동안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무원들은 못합니까? 공직자들은 그거를 못할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직영으로도 하고 있죠. 
○위원 장숙희   
ㆍ직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프로그램성 저변 확대성 교육은 보통 민간위탁성 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1억에서 인권비가 지금 거의 7천만 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린순천21 예산을 좀 봤더니요, 운영비가  9,28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천만 원, 나머지 3천만 원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92백만 원인데 1억 가까이 되는데 7~8천만 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전기세 이런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는 운영비인 것 같아요, 과장님. 
ㆍ문제는 아까 상근직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꼭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쭉 사업들을 좀 살펴봤더니 환경보호과가 문화경제위로 와서 봤더니 공모를 해서 줘야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린 순천21을 준다는 조건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하고 인건비하고 이건 운영비고 사무실, 그다음에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비는 순수하게 7백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다 아닙니까. 그린순천21 예산이 이게 전부 아닙니까. 
ㆍ이게 전부인데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나눔센터 운영비를 2,850만원을 이렇게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재활용나눔장터 운영을 이렇게 28백만 원 주지 않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고 수익을 내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다 합니다. 
ㆍ이런 것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 모니터링 사업도 15백만 원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런 쪽에 준다는 조건에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보호과에 그린스마트 및 기후학교 운영 해서 37백만 원, 이거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그린순천21 준다는 조건하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ㆍ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생태환경, 이제 우리가 많이 학습되어 있고 저변 확대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도 있고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도 지방재정법이 바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 줄여라고 난리인데 환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간제라든가 계약직분들을 배치해서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도 가능한데 왜 자꾸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패스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나눔장터 2,85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안줘도 그만큼 사업의 극대화를 꿰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겁니다. 
ㆍ그래서 그린순천21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은 제가 볼 때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다른 어떤 그런 걸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ㆍ저는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줄이면서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과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 스스로 다이어트 하려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최소화하려고, 공통경비도 일정부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줄여도 웬만큼 줄여야 되는데 훅 줄여버리니까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기획 코디네이터가 원래 있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부터. 
○위원 유영철   
ㆍ올해부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을 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2015년도 연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할들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개 파트에 7분에서 10분정도 활동가, 평소에 관심 있는 전문가, 또 거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로 모집을 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 올해에는 준비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그 분들이 실제 시정에 많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수준을 넘어서 정책에 깊이 5개 분야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준까지를 육성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적 같은 거 아직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번에 사무감사 때 분야별로 그 분들이 활동해서 제안했던 내용 반영한 실적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가요. 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1원을 어디에 쓰나요. 1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시민제안자 보상 이것은 올해 새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218페이지요. 1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2시민제안자 보상.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예. 
○위원 유영철   
ㆍ1원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내용은 뭐냐면요, 항상 행자위에서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항상 제안을 해 주시고 하여튼 내 세금 내가 아껴쓰도록 하라는 항상 말씀이 있고 저희들도 스스로, 특히 전략기획과에서 부터 발의를 해서 우리 예산의 최대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1원이라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보고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3명을 선발해서 일정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거기서 좋은 시책이나 제안이 오면 인센티브도 좀 드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절감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그거 창출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1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시민제안자 보상을 하는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디어 채택된 사람만 보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활용하는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법리적에서 기준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도 자체적 추진하는 심사하는 그런 개념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을 받고 또 제안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연초에 되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명 정도나 하실 건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하고 내년에는 꼭 금액을 떠나서 예산의 효율적  방법에 대한 시책도 계발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런.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시책 계발까지 하고 예산 절감하고 상당히 광범위해져버리는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 개념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도 아마 이것을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물론 이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방법론적인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형식논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뭔가 해보긴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의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교수님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회계사가 됐든, 세무사가 됐든 이런 전문인에게 제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사실 하기에도 벅찰 수 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오히려 부담이 없는 위원회라기보다도 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담이 없는 구속 안 받고 프리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막연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하여튼. 
○위원 유영철   
ㆍ의도는 좋은데 현재 감이 좀 안 잡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정책을 해 보고 내년에 연초에 세부계획을 한번 세울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발상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이런 기구라 그럴까요, 이런 구성을 해 놓고의 효율성을 자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생각만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장 중심에 가서 이야기하고 발취도 해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인 이내 해가지고 아무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 세워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승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ㆍ우리 의정비 심의한가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뭐죠?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의정비 작년에 했고요,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번 연말에 열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 여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심의위원회가 원래. 
○위원 유영철   
ㆍ2년 만에 한번 해서 세비 인상부분 최종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인상하고 몇 년차 된 후에 제가 위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임기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때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상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의정비심의위원회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위원 유영철   
ㆍ18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그 부분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엔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선거 있는 해에 열리고 2018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정정도 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거치고 그때에 결정된 사항이 2년인가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 3년 차된 해인가에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연동해서 같이 인상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의결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큰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요, 연구 용역비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사업 대행 연구용역비 1식으로 5천만 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사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대부분 그다음 연도 용역에 대한 예측되는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연초가 시작이 돼가지고 하다보면 국가에서 당초 전년도에 오픈하지 않는 공모사업, 또 여러 가지 긴급하게 추경에서 나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떴을 때 우리시에서 꼭 한 번 하고 싶고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용역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그 부서에 투입을 시켜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전에 공모대상을 예상을 해가지고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 말씀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포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인상이 폭이 커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왜 올렸냐면 국가의 사업비 추세가 대부분 직접사업보다는 공모를 통한 사업비로 전환을 합니다. 최근에는 중앙에서도. 경쟁을 유도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약간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우선순위라 그럴까요, 적정한 대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폭넓게 공모대상지를 보는 것보다도 그냥 한정적으로 국한될 수도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이 되려 공모대상지로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상지를 고루 순천시 전역을 봐뒀다가 그런 어떤 발 빠르게 공모 대상지역이다 싶으면 그것을 응모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선택과 집중도 하고 균형성도 유지를 하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기존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근간에 와서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미리 재원이라 그럴 까요, 우리 순천시의 자원들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백서를 만들든지 취합을 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국가 공모사업이 나오면 적절하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응모한다든가 이런 많은 자료를 축적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다이어트도 전략기획과가 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모습에 감사 드리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린순천21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린순천21을 만든 장본인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매너리즘이 빠져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순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정말 이게 잘하고 있다 라고 이런 동의를 해 주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ㆍ그리고 그린순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어요. 임팩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방금 위원님 두분 질문을 하셨잖아요. 임팩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ㆍ그런데 뭐, 그린순천21에서 적게 가져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벌써 20년이 딱 됐거든요. 제가 1995년 일본 요코하마 환경위 참석하고 나서 이것을 내놓는 것이 2016년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꼭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장본인인 저도. 
ㆍ과장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순천21 부분 주무과에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제로 오픈 안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희들 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구요, 아쉬운 점은 계속 갖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솔직한 심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ㆍ한 번 더 기회를 내년도 주신다면 연초부터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했다면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회는 그린순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보고가 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그린순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이 조금 씩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속가능발전법에 기초해해가지고 그린순천. 
○위원 이복남   
ㆍ법정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상위법률이 조금 법적으로 운영비를 좀 줄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또 명칭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으로 있고 전남에도 대다수 지자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칭 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역할들을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현재 시정책이라든지 흐름에 맞게 한번 T/F팀 구성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ㆍ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실전 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고 시의 연구사업을 통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서포트를 해 왔는데 실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라고 하면 연구기능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정도에 와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하고 자문을 해 주시는 것처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초에 업무보고에 그린순천 사업 업무에 대해서만 한번. 
○위원 이복남   
ㆍ함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별도로 보고 드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예산이 더 상향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추경 때 따로 예비비를 증액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염두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은 추경을 염두 안 하고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다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ㆍ물론 공개에 따라서 약간씩 검토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추경재원이라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만 1%이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하자. 그리고 예비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원칙입니다. 
ㆍ최소화시켜 주는 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다소 액수가 작아서 예상되는 부분이 올해보다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에는 아마 의회하고 삭감하고 해 최종적으로 예비비 남은 걸로. 
○위원 이복남   
ㆍ그런가요? 
(웃음소리)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아마 이대로 예비비가 남을 것 같은데.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어쨌든 전체 통과된 액수 대비해서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입니다. 
ㆍ세입총괄표를 보니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기. 
○위원 문규준   
ㆍ사업수입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세입총괄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세외수입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공영개발 오천지구 매각이 완료돼가지고 매각수입이 감소되고 2백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 늘어났는데. 
○위원 문규준   
ㆍ그게 사업수입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ㆍ227쪽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13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 예산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3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예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청렴 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감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써 7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다른 사람들 별로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업의 설계가 나오면 중요한 것은 감사과 사전검토를 받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설계 전에도 하고 설계 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BTL사업하잖아요. 도로굴착을 BTL사업으로 싹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분들이 숙원사업이 뭐냐면 도시가스 메인관을 도로 굴착할 때 같이 묻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 한번 드렸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어제 감사지적사항 권고사항에는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권고사항으로 했고 또 며칠 전에 그제 합동으로 도시가스이랑 한전이랑 함께 해가지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건 그렇게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관철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다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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