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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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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2월 15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행복돌봄과장 허희순입니다. 행복돌봄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441쪽입니다. 2016년 행복돌봄과 예산 요구액은 2,275,12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04,017천원보다 428,89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도시 사업비로 950, 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돌발위기 가정 지원비 2천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631,168천 원, 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등 지원비 124,814천 원, 푸드뱅크 사업 지원비 2,710만 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 88,056천 원, 사례관리운영비 15백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1,412만 원, 이동빨래방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도시 사업비로 964,2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도시 관리비 2,085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166,881천원, 시민건강생활 지원 사업비로 3,6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269,7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비 18,150만 원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26,856천 원, 의료 취약계층 순회진료 및 암예방 관리 사업비로 52,653천 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보상비 719천 원, 통합건강 증진 사업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176,1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행복지수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비입니다. 행복돌봄과 행정 운영경비로 660,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내년 4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70%,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 준공될 것도 같고 저희들이 계속.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언제 개관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4월까지 기다릴 순 없고요, 내년에 되면 바로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1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의원님께서 까지 마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면, 여기 보니까 운영 강사수당 있구요, 12월로 되어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청소용역 수수료도 전기요금, 방문 보건차량,  그리고 유류비, 용역비, 전부 다 지금 시비 올리고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그쪽에서 짓고 있는 쪽에서 4월 이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위원 장숙희   
ㆍ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12월까지 이렇게 다 해놨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도 인원은 채용해가지고 개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ㆍ그리고 446쪽에 보면, 333 프로젝트 있죠. 만보기 구입. 그거는 어디에 배분을 하시나요, 주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기계값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계값이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가지고 만보기를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다가 배분을 하시는가 싶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은 저소득층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밑에 행복24시 사랑방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초빙을 해서 하시나요? 그리고 이 강사가 누구에게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건지.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어디. 
○위원 장숙희   
ㆍ446쪽에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복24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거는 봉사를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발반사, 발 만져가지고 마사지가 아니고 지압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기가 흐르는 곳을 눌러가지고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하게 해 주는 거 청암대 교수를 교육시키도록 해가고 가르쳐서 전파를 시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원봉사자에게 시키는 교육의 강사료란 그 말씀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그리고 건강리더도 그 마을에 있는 리더를 뽑아가지고 그 마을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대 오경학 교수님께서 리더들을 가르칩니다. 운동하는 거, 그리고 건강이 뭔가. 이론적인 거, 실기적인 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4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방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지금 12백 명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1만 원씩 해서 2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방문한다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이거는 명절 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64개소 정도 되는데 이 시설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두루두루 이 어려운 시설에. 
○위원 박용운   
ㆍ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더라도, 많이 들이면 좋지만.  
○위원 박용운   
ㆍ1만원씩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한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여기도 명절 때 위문을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위원 박용운   
ㆍ전체를 다 한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뭐를 해 주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주로 생활용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만 원씩 이렇게 해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게도 하고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함께 더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갖고는 안 되죠. 
○위원 박용운   
ㆍ2회인데, 5,000세대를 2,500세대로 줄여서 약 1회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효과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설하고 추석있기 때문에 2개 중의 한군데만 하면 명절 때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 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산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요. 공동모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1인당 2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만 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5, 000세대를 지원을 해 주려고 다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게 경비가 더 많이 들어버릴 거 같아요. 그러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450페이지 보니까요, 사감운동 등 행복시책 행사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떤 행사를 말하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캠페인도 전개하고 UCC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사감운동이 아시다시피, 하게 되면 가장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사감운동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ㆍ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구요, 정말 해야 되요. 어른들 정말 말 안듣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해서 어린이들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찾아다니면서 교육청이랑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집에서 꼭 엄마, 아버지, 형제들끼리 날마다꼭 해라 그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아침으로 사감캠페인할 때 아이들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1명씩 사감왕을 가정에서 제일 잘 하는 아이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포상도 하고 또 글짓기도 할 것이고 또 이런 수범사례를 모집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파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보니까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복리더 양성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아침편지 문화재단이라고 고도원 문화재단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가지고 또 한 번은 순천에서도 하고요.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행복리더들을 뽑으면 새로된 사람들은 일단은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도 서 계속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새로 뽑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행복리더 양성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젊은 층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시다보니까 좀 효과가 덜 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행복리더들을 뽑다보니까 일단은 나이드신 분들은 조언도 많이 해 주고 좋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퍼뜨리는 것은 아무래도 활동적이신 젊은층이 좋겠다 해가지고 솔직히 행복리더 뽑아주신 분들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사감운동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행정에서만 하다보니까 전파가 잘 안 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행복리더들 중에서 20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퍼뜨릴 수 있도록. 
○위원 박용운   
ㆍ자원봉사자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쪽을 협업을 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다 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2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년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감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이 몸에 배이지는 않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들만 강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지 말고 협업을 같이 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다소 늦었지만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건강의 지원뿐만이 아니고 공간속에 건강생활 지원도 좋지만 뒤페이지에 봐보니까 446페이지 보니까 시민건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계속 해온 거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보니, 지금 물론 치료개념도 될 수도 있고 예방개념도 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계발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름은 너무 광의적이긴 한데 건강지원센터, 이것이 내부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시민건강 프로젝트는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건강체험 한마당행사, 이런 겁니다. 밖에서 건강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 하고 또 그분들이 한마당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원센터는 안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333프로젝트라든지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위원 유영철   
ㆍ시민건강체조교실 200회 되어있는데.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조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누가, 마을별로 하나요? 센터에서 하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동천에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아침으로 활동지 하지 않습니까. 그 강사비라든지. 
○위원 유영철   
ㆍ체조하고, 에어로빅 하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에 보니까 걷기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건강마을 만들기요. 그것이 희망하는 마을 공모를 거쳐서.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말씀했던 그게 건강마을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부연설명이 없어서.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같은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게 5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 저기 탑다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공간속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침이 됐든 또 휴일이 됐든 오후 저녁시간이 됐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ㆍ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걷기도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동천에서 체조교실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 예를 들어 걷기를 한다든가 옛날에는 미터도 기록해 놓고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ㆍ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바퀴 돌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데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주말에 다니는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서면에 강천 수변공원 같은 데도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고 여러 곳에 동천에, 특히 워낙 동선이 길긴 하지만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한 바퀴 도는 사람, 두 바퀴 도는 사람 어느 정도까지 다녀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건강상식을 통해서든지 이정도 하면 칼로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ㆍ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많이 듣기는 들어요. 기억 속에 못가지고 있을 수 도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욕심을 유도해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며 이를 테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호수공원을 한 바퀴 돈다. 칼로리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된다. 지금 순천역이라든가 올라가는 데도 칼로리 소모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유도를 해내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포스트 공모도 하구만요. 
ㆍ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호수공원 한 바퀴를 돌면 여기는 몇 미터인데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연간, 아니면 분기별 6개월이 됐든 내가 여기를 어느 정도 걷기를 달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작지만 어떤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이게 결국은 인위적으로 자아내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면서의 그런 체크를 통해서 자기건강을 챙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333프로젝트가 3개월 동안 3킬로그램 감량해가지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분들,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체킹을 시킵니다. 문화건강센터 2층에.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공간 속으로만 자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도 하고 밖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 싶었던 사업이 U헬스케어라고, 동천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또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 됐고 얼마나 체중이 감량이 됐고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킹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1억입니다.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예산계에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접어 달라 해가지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접었습니다. 저 욕심은 그거 하고 싶어요. 현재 U헬스케어에서 주는 거,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여쭸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자에게 체킹하는 기계를드리거든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들일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체킹도 안 되고 자유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킹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천 중간 중간, 동천뿐이 아니고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런 것을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 누구나. 
○위원 유영철   
ㆍ그럼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누구나 와서 체킹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렵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좀 세워주도록.  
○위원 유영철   
ㆍ우선 예산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계 설치는 차후에 고려를 해보더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스스로가 이 정도 걸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에게 운동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작은 푯말 하나 붙여도.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요. 그 안내 부분 같은 것도 예쁜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천환경에 어울리도록 나무무늬로 하든지 해가지고 중간 중간 해놓도록 해보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출발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점으로 해서든지 걷기운동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많이 일상화되어 있고 빠른 걸음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물론 겨울에 실내 스포츠를 많이 애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한 낮에도 특히 어른신들 같은 경우에도 걷는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가 물론 몇 바퀴 도는 목표란 게 있지만 매일 매일 이 정도 함으로 해서 나에게 건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라는 것은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ㆍ그리고 이후에 언제나 넉넉해질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해지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계도 좀 설치를 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은 예산이 과하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차후에 재수립하더라도, 안내해서 일정정도의 특히 가장 기본적인 걷기, 이것을 통해서 목표를 두고 예를 들어 몇 분 운동을 한다든가, 몇 키로를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수치화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그럼요. 좋은 정보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봉화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딱 키로 수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12키로든가 24키로든가 한 바퀴 돌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스스로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체크를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특히 걷기운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ㆍ물론 건강지원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꼭 인위적으로 공간에 모이게 하고 어떤 프로젝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구하는 28만 시민 모두가 곳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큰 기대를 계속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암환자 건강진단 하시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암환자 외에 지금 이미 5년이 지났거나 그사이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자조모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ㆍ그런데 이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 여러 암환자들 중에 예를 들면  식생활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 리 건강증진과에 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행복돌봄과에서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ㆍ어떻습니까. 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 외에도 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후에 어쨌든 우리시가 행복지표를 계발했고 건강도시라든지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내년에 더 조사해서 서운한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일단은 건강증진과와 함께 협력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재가암환자 예산보니까 얼마 되지를 않은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자조모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이후에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감사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뒤에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 1개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현재 푸드뱅크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 기증하는 금액이 지침에 보면 3억이 넘게 되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복지관 직원이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체 푸드뱅크 뭐라 그래야 되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총괄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원 이복남   
ㆍ전체적으로 내가 푸드뱅크에 참여를 수 하겠다 라고 희망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거기서 필요한 곳에 전부 푸드뱅크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수요자, 공급자 싹 매칭하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3억 이상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도록. 
○의원 이복남   
ㆍ푸드뱅크에 대한 예를 들면 제공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거기서 다 확인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금 3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4억 가까이.   
○의원 이복남   
ㆍ아, 굉장히 많네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행복리더에 200명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힐링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복리더에 대한,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리더들, 새로 내년에 또 좀 뽑으려고 하거든요. 
○의원 이복남   
ㆍ교육비입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교육비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오고가고 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입니까, 아니면.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2박 3일로 교육을 아에 맡겨버리거든요. 거기서 2박 3일 동안 모든 교육비. 
○의원 이복남   
ㆍ위쪽에 있는 힐링센터 프로그램은 아침편지 문화재단에다가 교육프로그램을 위탁을 하는 것이고, 성격이 그 위쪽에 있는 항목하고 행복리더 양성 항목하고 틀린 사업인가요? 아침편지 쪽에 참여하는 행복리더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양성을 위한 사업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니, 그쪽에 맡겨가지고. 
○의원 이복남   
ㆍ프로그램비는 따로 있고 또 행복리더들이 가는데 프로그램비용으로 1인당 얼마가 지원되고 이렇게 됩니까? 명확히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3천만 원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구요, 밑에 행복리더 양성은 그야말로 리더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4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중 도로 사용료는 건축허가 시 발생한 임시 도로점용료로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허가, 신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3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단부 여덟째 줄에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써 대체산림 조성비와 공개정보, 전자민원 발급, 여권사무 대행 등 수수료 수입으로 19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농지부담 수수료 징수에 따른 보조금 수입으로 2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2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445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579백만 원으로써 국비 6천만 원, 시비 517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63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455쪽에서 부터 457쪽은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허가업무 편람, 발간과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 등 사무비에 2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읍면동 민원기구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인감, 주민등록증, 여권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로 공공요금 5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6백만 원과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을 꾸미기 위한 재료비로 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통행정을 위한 건축사 교육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8백만 원, 친절봉사공무원과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만 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고객중심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증명 발급을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과 유지관리비로 2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여권민원 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여권심사, 발부, 교부, 발급교부, 교육, 홍보 등에 여권업무에 추진 따른 사업비로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응록 사무 위임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으로 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백만 원과 국내여비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모니터링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발급과 교육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에서부터 4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4천만 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과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읍면동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로 38백만 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 운영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는 비사업부서로써 성인지예산으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 도면작성 KLIS탑재 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토지정보시스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필지별로 이렇게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별도로 이것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별도로가 아니고요, 금번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10월 1일 날 공포를 해서. 
○위원 서정진   
ㆍ고시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11월 1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 같은 게 당초에 250미터에서 500미터로 개정되면서 일부 지형도 고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형도 도면을 작성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도록.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 제한구역을 이렇게 늘렸잖아요. 문제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별도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도면을 올린다는 비용이 2천만 원인 것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많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 시스템에다가 도면 올리는 게 2천만 원이나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10가구 이상이 되는 경우에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옛날에  25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500미터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2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좀 탑재하는 데에 2천만 원이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많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하여튼 최소한대로 편성해 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2천만 원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웃음소리)
ㆍ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탑재하는데 2천만 원까지 안들 거예요. 절감해도 남으면 다음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이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 안 들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제가 알기로 전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편성해 주면. 
○위원 서정진   
ㆍ삭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상할 때 이게 2천만 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22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1,8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올릴 때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료까지 제출할 것 없고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민원복지국장께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79억997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15억9백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8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61억8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으로 27억39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7억7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복무요원 중식비가 82백만 원,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 사업비가 11억17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97백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10억57백만 원, 저소득층 전력 효율화 사업비가 3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비로 59억98백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억9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20억88백만 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유료비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비로 6백만 원 보육회관 건립비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사업으로 271억64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 6억9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6억83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 사업비로 55백만 원, 자활 추진 사업비로 16억2천만 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2억25백만 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로 5억7천만 원, 생계, 주거, 해산, 교육급여로 229억39백만 원, 희망키움 통장 장려금으로 2억19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증진비로 5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5억25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1억6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야흥마을 수상ㆍ태양력 발전 설치 설계 용역비로 1억5천만 원과 공원묘지 추모공원 운영비로 13억7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단부터 480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2억56백만 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2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37억21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64백만 원을 합해서 총41억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페이지부터 1112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 등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등 의료급여 사업비로 41억8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 등으로 23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학자금 창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23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서계시니까 해야 되겠네요. 
ㆍ작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조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는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복지관 두 군데를 나누지 않고 그냥 6억18,626천 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올렸어요. 올해는 3억39백만 원씩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6천만 원이 감이 됐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6천만 원이 감이 됐었어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작년이 감이 됐다고요? 
○위원 서정진   
ㆍ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던 게 작년 예산서에는 61 8,626천 원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어디에 얼마 준지를 몰랐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친절하게도 조례종합사회복지관 339백만 원, 그다음에 순천종합사회복지관 339백만 원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6천만 원이 조례사회복지관이 적게 갔어요. 279백만 원이 갔다는 얘기에요. 왜 6천만 원이 그때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적게 간 건  지 여쭙는 겁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적게 가는 건 아니구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이해가. 
○위원 서정진   
ㆍ예산서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위원 서정진   
ㆍ지금 들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6천만 원이 적게 갔다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아니, 적게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서정진   
ㆍ여기 472페이지 보면, 279백만 원 밑에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 339백만 원이고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279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 주시고 618,626천원을 두개 이렇게 복지관으로 주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친절하게 2개 복지관을 구분해서 3억3천씩 줬는데 왜 작년에는 조례복지관을 6천만 원을 어떤 이유로 적게 주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6백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인데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깎인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 서정진   
ㆍ472페이지 국장님, 봐보셔. 6천만 원 감이 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있어서는 279백만 원이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증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ㆍ증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분이 안 돼 있어. 2개 복지관이.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복지관으로 통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2개를 나눠서. 
○위원 서정진   
ㆍ나눠가지고 공평하게 3억3천씩 됐는데, 6천만 원이 증이 돼서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작년에도 똑같이 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서정진   
ㆍ472페이지에 보면 279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 표시한 거예요? 이제 6천만 원 올해 맞춰줬잖아요. 작년에는 적게 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339백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279백만 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전체적인 예산은 618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천만 원 적게 줬다니까. 올해 밸런스를 맞춰준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도 2개 복지관이 금액이 똑같았고요, 올해도 똑같이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 예산으로 보면 618,626천원이기 때문에 309,313천 원씩 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279백만 원밖에 안줬다니까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의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릴게요.  
○위원 서정진   
ㆍ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러니까 올해 6천만 원을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6천을 더 줌으로써 339백만 원씩 비용이 양쪽 똑같아진 거예요.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세분화 안 시켜 놓고 618,626천원을 가지고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괄호 열고 닫아놔 버렸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6천만 원 적게 줬던 게 나온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분리해 놓은 것은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설에 얼마가 간지 모르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위원 서정진   
ㆍ이게 총괄적인 예산이거든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6천만 원을 작년에 조례복지관에 적게 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끝나면 별도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구요. 지금 공원묘지 1묘역 정비공사 3억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479페이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냐면요, 지금 성묘객들이 이 공간이 좁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앞에 절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앞에 한번 했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앞전에는 어디로 했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거기도 지금. 
○위원 박용운   
ㆍ같은 1묘역인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1묘역이 넓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거 전체 다 하려면 엄청 들겠네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부 다 좁지는 않구요, 일부만 면적이 좁아요. 지금 위험이 있는 데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죠. 
○위원 박용운   
ㆍ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46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사회복지 복무요원은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된 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위원 박용운   
ㆍ무슨 중식비가 이렇게 많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중식비라는 건 뭐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점심. 
○위원 박용운   
ㆍ점심인데, 82명이 10만 원 해가지 82백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10만 원 짜리 점심을 드신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한 달에, 월. 
○위원 박용운   
ㆍ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2명이 월 10월, 82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계산이 맞나요? 맞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10만원씩 82명, 10개월 씩 하면 맞지 않을까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중식비가 10만 원씩 들어가냐고. 1인당 10만원 아니에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1인당, 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월로 해가지고 준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분들한테는 그것만 지원이 됩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교통비. 
○위원 박용운   
ㆍ이게 전체 포함이 된 거예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공익요원들한테 나가는 급여는 별도로 병무청에서 나가고요, 이 중식비만. 
○위원 박용운   
ㆍ우리가 지원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만 지원을 해 주는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중식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29백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도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어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았던 것이 인건비가 좀 올랐구요, 분과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분과별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놓은 것이 좀 늘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도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작년에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었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안됐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됐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의원 이복남   
ㆍ내년에는 특별하게 포함을 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분들이 읍면동에 마중물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하면서 이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직접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사업비 자체가.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협의체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의원 이복남   
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교육도 시키고.  
○의원 이복남   
ㆍ올해까지는 읍면동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장협의체에서 통합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읍면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관리도 하지만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통장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읍면동 협의체 요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동안에 했던 사업내용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조례사회복지관하고 순천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사실 예산이 이게 그렇게 됐는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거구요,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시구요, 지금 현재는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처음에 618백만 원으로 두개 합해서 됐고, 추경에서 3천만 원 올려서 양 기관에 15백만 원씩 나눠줬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64천만 원인데 현재는 678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3천만 원이 인상되는 거고 각 기관별로 15백만 원씩 작년처럼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했던 거고, 한 가지 서정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조례사회복지관에 적게 가있는 건지, 예산상으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되는데요, 똑같이 작년에도 15백만 원씩 15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분석을 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추경할 때는 똑같이 인상했는데.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내용을 같이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제안 노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ㆍ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예산총액은  1, 027억7,896만원으로 국비가 573억1,762만 원, 도비가 113억4,458만원, 시비가 341억1,676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해서 51억7,65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노인분야가 831억9,461만원이고 장애인 분야가 174억9,607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 설치 20억 원, 그리고 나머지 행정운영 경비가 8,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로 읍면동 6개소 복지회관 운영비와 경로당 4개동 신축,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등으로 6억8,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순천향림실버빌 치매 유니트 증축에 따른 장비보관과 낙안효자실버빌의 4개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17억5,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36천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비로 33억4,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20억5,781만 원, 그리고 저소득결식우려 생활 지원비로 7억4,325만원을 계상했으며 참고로 내년에는 1인당 급식단가가 5백 원 올라서 3천5백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억3,125만 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비로 12억4,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33천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추진 사업비로 45억3,8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 지급으로 615억5,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15억5,564만 원을 계상했고 492쪽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에 9,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용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1,0682만원을 계상했고 495쪽 동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4억6,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민간위탁 중인 남부종합복지관 운영비로 4억5,972만원을 계상했고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99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 사업비로 LED는 교체 사업입니다. 3억739만원을 계상했고 500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4억609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4,258만 원 그리고 502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3쪽입니다. 장애수당에 11억6,860만원을 계상했고 504쪽 장애인 의료비에 2억3,9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0억9,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0억3,312만 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9,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38백만 원, 그리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인 참샘마을 운영에 1억1,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장애아동재 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10억4,573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음악치료 사업과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연금으로 49억1,991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46억3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0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7, 941만원, 그리고 511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2, 750만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5,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12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로 20억 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로 8,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1321쪽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노인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현재 5억4,339만원으로 현재 조례폐지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페지되면 내년 2월 추경 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6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은 총3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9988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만 65세 이상 수는 3만6천명 정도로 이중에서 여성이 59. 5%이고 남성이 40. 5%인 14,791명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9%가 많습니다. 이중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15.4%가 높아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9988쉼터의 경우에는 수혜대상자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평균수명이 길고 함께 생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9988쉼터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장애인 수가 15,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여성이 43%인 6,643명이고 남성이 56.7%인 8,688명입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참여비율은 현재 여성이 40%, 남성이 60%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남녀 성인지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지금 483페이지에 보면요, 읍면동의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6군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483쪽이죠? 
○위원 박용운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6군데입니다. 승주, 주암, 외서, 별량, 해룡, 도사 이렇게 해서 6군데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유지를 하는데 4회 해가지고 4번만 줘도 유지가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분기별로 준가요. 지금 그러면 왜 무임경비시스템은 네 군데만 되어 있는가요? 두 군데는 안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네 군데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두 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두 군데는 읍면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488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금 사업보조에 경로당 물품 보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경로당 물품보강은 이게 TV나 냉장고 이런 게 오래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20군데 정도, 650개 경로당 중에서 120~130 군데가 매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신축 그 부분은 국비는 이미 물 건너 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48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비를 20억 더 갖고온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기획과에서는 대체사업비로 15억정도국비가 더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그러면 국비가 와있는데 이 시설들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 노인회관에는 직접 국도비를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사업비를 갖고 오면 시비를 더 지원.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는 국도비를 올려가지고 국도비를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국도비 안됐었습니다. 시비만 갖고 세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14억 가지고 지금 국비 얼마 정도 내려와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대체사업비로, 전략기획과에 한 15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5억 정도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것은 노인회관으로 딱 찝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기에 노인회관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시비를 투입을 해야죠. 
○위원 박용운   
ㆍ전체를 시비를 투입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은 국도비 대체사업비가 왔더라도 여기 직장보육센터가 22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48억에다가 직장보육센터 22억 해가지고 71억 정도 갖고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당초 사업비대로 그대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국도비 대체사업비가 왔든 안왔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작년에 왜 실시설계도 안하고 23억 예산을 세웠다가 왜 다시 반납을 하고 14억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왜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월비를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설계가 되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원인행위를 전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를 더 투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 8월 달에 직장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설계가 한 1년 반 정도 유보가 된 거죠. 
○위원 박용운   
ㆍ내년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만 되면 바로 설계가 1월 초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토지보상도 그때 당시에는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140평인가 되죠.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 거예요?지금 노인회관 부지는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회관 부지는 되어 있고.  
○위원 박용운   
ㆍ어린이집을 그 옆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렌트카 그곳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협의가 되면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 읍면동할 때 1억8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균등하게 읍면동에 750만원해서 같이 가는 건 아니고 1인당 얼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노인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줍니다.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 75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꼭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491페이지. 1억8천만 원 있는데 1인당 얼마씩을 계산한 겁니까? 491페이지 중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시행사 300만 원, 노인의 날 750만 원 곱하기 24개 읍면동 곱하기 1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계산할 때 읍면동별로 기본경비를 250만원씩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노인 수에 비례해서 5%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개인당.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안 따져 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왕이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평균치 내가지고 750만 원 24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표기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함축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명기를 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르신들 기본경비 읍면동에 얼마를 주고, 기본경비가 나오고 1인당 얼마,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옳다고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4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송광실버하우스 6억7천만 원, 예광마을이 6천7백만 원, 낙안실버빌 증개축에 8억 3천만 원. 8억 3천만 원 정도 되면 새로 짓는 거랑 비슷한데, 6억 7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객실을 늘린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게 지금 치매유니트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주택 마냥 이렇게 다 고치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공동으로 20명이면 20명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정집 마냥 구조를 전부 바꾸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가정집 마냥 소규모 노인들이 들어가 가정집 마냥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송광실버빌이나 낙안효자실버빌, 이런 데를 우리시에서 다 건물을 짓는 겁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지은 것은 아닌데 거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위원 이창용   
ㆍ지원을 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매칭펀드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다른 데도 민간인들이 지은 시설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에서는 매칭펀드로 해줘야 되겠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 시설들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강사업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 곳 다 그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광마을은 우리시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개인이 지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거기도 그 당시에 아마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 시설 증개축을 한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시설구조를 바꾸거나 이럴 때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원봉사단체 9988쉼터 한마당 개최 이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현재 9988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센터마다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한데 모여가지고 단합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의 일부를 갖고 한마당행사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9988쉼터에 가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니죠. 9988쉼터 노인들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위원 이창용   
ㆍ집합을 시켜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같이 해서 한번. 
○위원 이창용   
ㆍ어르신들 이동한데도 쉽지 않은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은. 
○위원 이창용   
ㆍ한곳에 모셔다놓고 한마당행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9988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그럴 텐데, 버스로 이동을 하시겠지만 한곳에 모아놓고 한마당행사 한다고 행사 벌이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거 같애. 그리고 멀리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센터에서 금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으로 남겨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원봉사센터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7쪽 경로식당 있죠. 순천복지식당 외 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경로식당이 순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례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조곡동 철도운동장이 있는 조곡무료급식소,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정동에 급식소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4개소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인데 이것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다른 데서는 못하고 조례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만 도시락 배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1개소 그러지 말고 적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다음부터는 2군데 다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들께서 효심도 극진하고 누구보다도 장애인이나 사회약자들을 사랑하다보니까 과장님께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ㆍ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487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 조례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산의 배분비율은 어떱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거는 똑같습니다. 3천 원씩. 
○위원 유영철   
ㆍ앞에 과에 할 때 1식으로 표시하다보니까 배분하는 것이 명시가 안돼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거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회관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총예산을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은 당초 48억 원하고 직장보육시설 22억 원. 70억 원인데 용역비 정도가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71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8억 시비하고 나머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보육시설 22억.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애초에는 직장어린이집 오기 전에 총 68억 가지고 시비 48억, 국비 20억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재는 규모자체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똑같고.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애초에 68억이었는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러죠. 68억인데 한 3억 정도 늘어나더라도 규모는 거의 비슷.  
○위원 유영철   
ㆍ그때 68억 당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러죠.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크게 파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보기에는 거기가. 
○위원 유영철   
ㆍ일단은 총무과하고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협업해서 짓겠지만 노인회관만 놓고 볼 때는 현재 48억 예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68억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8억에 시비로 순수 100%로 할 예정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사업비가 현재 15억, 국비 10억, 도비 5억이라 그러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15억이 대체사업비로 들어와 주면 거기에서 48억에서 15억이 절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산계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는 설계를 해봐가지고 2~3억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좀 보태주겠다. 예산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2, 3억은 약간 유동이 있을 수 있는데 20억이라는 갭은 큰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는 투자를 안 할 계획으로 노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8억. 직장어린이집 별개, 그리고 대체사업비가 15억이 오면 48억해서 그만큼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자꾸 68억이냐 48억이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노인회관은 48억 예산으로 짓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시 또 원점으로 회귀를 했네요.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필요한 데다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구요,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순천시에서 짓고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점에서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2층인 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아파트는 2~3층이 되는 데가 한 7군데 정도 되죠. 
○위원 유영철   
ㆍ아, 그렇습니까? 아파트가요? 어디 아파트가 또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옛날 한 25년 전 정도 지은 아파트는, 그 당시에는 경로당을 지금은 법이 바껴서 1층에만 있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것은 그 당시에 공동주택 지을 때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은 아파트가 일부 2, 3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러한 면이 있죠. 
○위원 유영철   
ㆍ조례동 시영아파트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부영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어디. 부영아파트요? 1, 2차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부영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1층에만 지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2층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으로 이전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ㆍ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실 민간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지었던 아파트가 6군 데 이겠고 애초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짓고 관리하다가 분양을 한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을, 관절 안 좋고 엘리베이터도 안 좋고 역시나 노후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이 시점에서 강구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이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도 한 5개월 좀 지났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증축은 공중에 떠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민복지시설, 관련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은 빠져있어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경로당증축이나 이런 것이 빠져있어요. 
ㆍ왜 그러냐면 이 공동주택은 거기서 시설유지비 같은 것을 거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니까 경로당 개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원칙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국도비를 받아오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안 해 주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유영철   
ㆍ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단지 내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1억해가지고 추경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도시재생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에서도 단지 내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ㆍ과거에는 그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아파트단지 내로 국도비로만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이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개선하고 그럴 때가 됐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보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안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이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건가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가 있더만요. 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건가 이것을. 
○위원 유영철   
ㆍ잠깐 팁을 드리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은 5억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받았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LED교체라든가 목을 갖다가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그 지원 조례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5억 원이 새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ㆍ지원 조례에 스스로가 걸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지혜를 모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2016년을 맞이해서 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이번에 협업시스템도 가동한다면서요, 필요하다면 담당과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쾌적한 경로당, 어찌됐든 편의적인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2층에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경우거든요. 
ㆍ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는 시설도 2층에서 1층으로 보강을 하라는 어떤 국면의 명령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건축과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예산은 741억9,141만원으로써 2015년에 비해 16억8,67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302억72백만 원, 기금이 10억58백만 원, 도비 266억55백만 원, 시비 162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행복한 가정 및 여성인권 신장 사업을 위해 50억8,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관계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교육, 행사참석 여비 등으로 1,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7,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9,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 방문교육 사업비로 3,903만 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등 운영비로 4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2,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로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 사업을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과 한부모가정 생일 부식비 등으로 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는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으로 11억8,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한 아동 양육비로 1,603만 원과 조손가족 수당으로 1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운영비 등으로 2억8,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6백만 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상담소와 지원시설 운영비로 2억4,65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으로 4,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미혼모자 공동시설 운영비와 특별부식비로 2억6,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비 등 재발방지사업비로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여성의 직업 훈련 및 취업박람회 지원비로 5,319만 원, 여성취ㆍ창업 교실운영에 따른 직업훈련비로 12백만 원,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3,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 지원비로 5백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2억5,924만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4,9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여대생 커리어계발지원센터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단위 사업비로 689억2,1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531쪽 영유아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72억8,689만원을 계상했으며 532쪽 어린이집 미용아동 양육비로 82억32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24억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사업비로 8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으로 1억9,611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1,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어린이 보육교직원 대회 6백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마인드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과 처우 개선비 등으로 8억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 1,089만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비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관련 회의 등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548만 원, 어린이날 행사 4, 545만 원, 꿈나무 재능계발축제 500만 원, 46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지원비로 37억4,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5억6, 448만 원과 가정위탁 아동지원비로 3억2,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결식아동 급식비로 11억5,647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5억9,831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54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인건비로 2,300만 원, 결식아동 및 아동보호정책 강화 사업으로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5,944만 원, 아동발달 지원 사업으로 1억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여성가족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8,813만원, 545쪽 기본경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누리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금 누리가정은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3개 시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고 14개 시도는 아직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을 일부 올려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이틀 전에 어린이집 교사 대표들이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현재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표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전부 도의회에 가서 또 호소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는 일단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 입장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누리가정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러나 다만 우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누리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경남이나 기타 도의 예를 보면 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야 되는 재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일부 상쇄를 하고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부모들이 걱정을 좀 하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오기는 누리가정은 현재 논란이 있지만 확보할 것이니까 어린이집이나 또 부모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구나. 왜냐면 어린이집이 지금 전부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잘 될 걸로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지금 어린이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요. 사감운동도 시켜야 되고 또 성범죄 예방도 시켜야 되고 심폐소생도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효과는 어쩌든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교육 효과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가장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감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한테도 사감운동을 하고 또 친구 간에 하고 매우 바람직하고 이 아이들이 점점 크게 되면 사감운동이 크게 정착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에다가 자원봉사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어린 얘들에게 전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목욕을 갔다. 그러면 등 밀어 준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ㆍ그리고 앞에 어린이집 부근에 쓰레기가 있거나 돌멩이 이거 치운 사람 누구냐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할아버지 구두 닦아준 사람, 신발 좋게 놓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ㆍ그러면 자원봉사가 몸에 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살 버를 여든까지도 가고. 또 그때의 교육이 가장 평생을 좌우한다 하니까 거기에 자원봉사 교육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우리 사각지대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또 조손가정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얘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따뜻하게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보니까 528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 있죠. 6백만 원이었는데 5백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도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탑다운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사업효과나 또 사업 내용 면에 있어서는 축소하지 않고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 추운데 가서 우리 순천 농특산물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또 판매실적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틀간 했습니다마는 약 28백만 원 상당의 우리 농특산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도비가 계속 축소되는 이런 실정이라 우리가 시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어서 일부 줄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애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줄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확인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요,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 사업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1억14백여만 원 정도 되구요, 내년에 84백만 원으로 감액됐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 대상자도 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좀 줄어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도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잠깐만요. 
○의원 이복남   
ㆍ왜그러냐면요, 작년에 2014년 결산이 실은 1억14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14년 결산액이 올해 세워놓은 사업비하고 같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지출이 된 거 같은데요, 결산 대비해서 작년 결산 같은 경우도 거의다 소진을 하셨어요. 취약계층에서 여성보호정책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청소년ㆍ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1억1천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ㆍ그렇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시비를 전부 투여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사업이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금 보면 한부모가정 생일 부식비나 월동 연료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도 1억 넘게 들어갔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썼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한 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대상자가 그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칭 사업 중에 사업비가 좀 감액됐다 라고 하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토지정보과장 정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공직자로써는 의원님들과 공식으로 대면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11억6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15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다운 토지종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31만원을 계였으며 민원처리 발급 등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비로 부동산 업무추진,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에 필요한 예산 국비 2억4백만 원과 도비 4,160만원을 포함하여 총6억6,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일 하단부에 부동산 업무추진비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2,129만 원과 개발비용 검토 용역비 1,960만 원 등 총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에 지적공부 유지 관리비입니다. 도비 4,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5,647만원으로 지적임야 경계 일치사업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856만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지적측량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2억4백만 원을 포함 2억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수수료 4,988만 원과 지가현황 도면작성 비용 등 1,960만 원 등 총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경계점 표지제작 사무완리비 등 일반운영비 824만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21백만 원 등 총3,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위원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441만 원과 하단부의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와 도로명판 신규 및 교체 설치비 등 시설비 4천만 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15만 원 등 총9,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으로 최신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1,866만 원과 3차원 공간정보 기초자료인 항공사진 구입비 8천만 원 등 총 2억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2,905만원은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개발부담금을 납기 전에 조기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이 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조기납부율 수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에 따른 금액으로써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16년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려구요, 55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3차원 공간정보 기초자료 있잖아요. 항공사진 구입. 그게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자료가 매년 갱신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년마다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되나요? 매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앞으로는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탑재를 시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걸 일반인도 이 자료를 보고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것은 도시 성장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도 전부 개괄적인 것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시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홈페이지 열면 전부 볼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질문은 아닙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친구 같은 과장님이셨는데 나가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구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나가시더라고 순천시민과 순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좀 더 자유스럽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동물영화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원안대로 잘 의결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의원님하고 친구였습니까? 
(웃음소리)
ㆍ이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어느 공직자들보다도 실력도 있고 이런 면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공직자라고 공직선배로써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국장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마음이 좀, 가슴이 아프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야 원안의결해 줄 겁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나가셔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또 의원들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거 응원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3선 문규준 의원님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순천시의회 전문위원출신이기도 하시는데 덕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선배님은 학교 선배님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협격한 공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의회에서 몇 년 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제가 의회만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회기 출범할 때 이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조금만 좋게 해서 빨리 좋은 데로 해줬으면. 
(웃음소리)
ㆍ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죄송스럽고 선배님, 건강하십시오. 직업을 놓게 되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더라구요. 사무직이나, 특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러더만요. 그래서 선배님은 다른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마련해놨으리라고 생각은 드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건강하시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렵니까? 
○의원 이복남   
ㆍ아마 의회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면, 참 든든한 삼촌 같고 또 오라버니 같고 그러셨습니다. 혹여나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역할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과장님께서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나가시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제가 이복남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의원 이복남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마, 어찌 보면 지금 첨예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야 될 시점인데, 워낙 우리 정민기 과장님이 이룩해놓으신 공직생활의 공이 컸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도 좋은 덕담들이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말위에 저도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30~40년간 이룩했던 커다란 성상이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앞으로 공직에 나가시더라도 더 큰 순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기여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저도 이 분위기 좋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마무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ㆍ앞으로 의원님들도 행보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9억8,324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47, 14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5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재난현장 의료팀 지원 보조사업으로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사무용품,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 584만 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교육평가계획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로 492만원입니다. 786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간판정비 등 소규모 시설비로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39,533천원, 읍면 17개소 방역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4계절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구입과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 2억83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해충포획기 및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 4,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종합방역대책 추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16,17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감염병 양성자 진료여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 472천원,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과 신종플루 예방 손소독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류비로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하단과789쪽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병리검사실 공공운영비 4,932천 원,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백만 원, 검사실 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류비로 8,156만원, 병리검사실 특수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한센병 의료비 및 생계비지원 등에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환자관리 진단시약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지정 감시기관 운영과 물자 비축 및 관리보조 사업비로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하단부터 794쪽입니다. 결핵관련 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9개 세부사업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약품으로 17,454천원,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사업비로 결핵소집단 유행 대비 홍보물 제작 및 약품과 기자재 구입, 검사 및 판독비 등에 29,08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중간부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에 7,672천원, 의료기관 접촉자 및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로 8,42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환자 관리사업으로 의료기관에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3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환자관리를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31,622천원, 결핵검사를 위한 객담 및 X-선 검사 판독비로 15,1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으로 관내고등학교 1학년 15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잠복 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로 10,3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는 병원 감염병관리 운영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852만 원, 병리검사실 세균배양기 물품구입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366천 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순천시 메디컬페스티벌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폐소생술 모형 구입비 620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설치된 읍면동 및 다중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예방활동을 위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5,6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외식업 경영인 마인드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음식점 등급 평가,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3,954만 원, 순천의 맛 음식경연대회 행사비로 3천만 원, 음식특화거리 연구개발비로 9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복합건물 상수도료와 종량제규격봉투 지원 등 805만 원, 음식경연대회 시상금 1천만 원,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 시설비로 55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위생업소 화장실 및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으로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은 2016년 전라남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시민평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원 활동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242천 원, 불법게임기, 폐기차량 임차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등 사무관리비로 24, 9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평가에 따른 우수업소 종량제규격봉투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319만원, 숙박업소 조식서비스 용품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교육교재비 및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78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등 재료비 140만 원과 800쪽에 있는 어린이 먹을 거리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지침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116천원, 식품위생합동 단속 및 수거검사비 등 출장여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공공운영비 3,591천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 6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16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제품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따른 여비 및 재료비로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관리를 현재 170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250개소 확대로 인한 시직영 법인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4,06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행정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6,886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15,859천원,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480만 원, 기관운영 등 업무 추진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70,4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에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에 기본방향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먹거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코자 합니다. 2015년 말 기준기금 조성액은 4억25,556천원이며 2016년 수입예정액 4천4백만 원 지출예정액은 5,790만 원을 반영하여 2016년 말 조성액은 4억11,65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34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수입 9백만 원, 예치금 회수 4억25,556천 원 이자수입은 1천5백만 원, 기타수입은 2천만 원으로 총 4억6,955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790만원, 예치금 4억11,656천원입니다. 다음은 1343쪽입니다. 중간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이 앞쪽에서 설명드린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50만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2백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등 기타보상금으로 3, 040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유해식품 차단시스템 설치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4억11,6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6쪽과 13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8쪽입니다. 2015년 기준예치금은 4억25,55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쪽에 보면, 가운데 정도에서 위생해충 포획기 구입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게 지금 지난해 몇 대 구입하셨어요? 72대 정도 구입 안하셨나,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올해 또 50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신대지구나 또 공원들이랄지 또 순천만 쪽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신대지구 그쪽에서. 
○위원 장숙희   
ㆍ지금 어디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주로 읍면동도 있고 동천이랄지 이런 위생해충, 그쪽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드릴까요? 
○위원 장숙희   
ㆍ작년에도 이렇게 구입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지금 민원이 사실 올해 신대 쪽에도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방역소독장비 구입도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10대 정도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올해 또 10대를 한단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노후된 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방역장비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계속 장비들이 10년씩도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후된 장비는 연무소독으로 새롭게 방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798쪽을 보면 손씻기시설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1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손씻기시설. 
○위원 장숙희   
ㆍ예. 1백만 원씩 12개구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 설치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 올해에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그런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좋습니다. 그 밑에 음식특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가 5억이죠. 여기 보니까 있는데 지금 도시비가 뭔 말이에요. 도시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이번 음식특화거리는 도지사님께서 2016년도 중점사업으로 전라남도 시군 하나의 음식거리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 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ㆍ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 20억이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 4군데를 선정해서 한곳에 5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에 저희 순천에서도 공모에 지원해서 우리 순천시비 5억과 도비 5억 원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10억을 갖고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도시 5억인데 도시 5억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죄송합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알고. 도시비가 뭘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거할 때에는 아무튼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순천에도 그곳에 가면 정말 맛볼 수 있는 거 거리들, 지금 웃시장이 그런 쪽이죠. 국밥집.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국밥,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순천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10군데를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단계로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그중에서 한군데를 도비하고 포함해서 특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비를 넣어놨는데 도비는 반드시 받아오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반드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도비 공모기준에 시가 얼마만큼 공모사업에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모의 기준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무튼 특화거리 잘 조성을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옆에 799쪽에 잠깐 보니까 지금 숙박업 조식서비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죠. 그러면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는 계획이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지금 현재 청년들이 저희 순천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 쪽에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도 우선 보고 평가해서 시설과 함께 외래관광객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곳 저곳에서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밑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2개 학교로 되어 있죠.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성남초등학교, 지금 현재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오래 돼서 거의 철거를 해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오고 민원들도 요청이 와서 그렇게 녹이 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이번에 안전한 표지판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사업 보면 손씻기 설치나 숙박업 조식서비스, 수저받침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식당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해서 서운함이 없이, 예를 들면 무조건 모범식당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준 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줄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 전에는. 
○위원 장숙희   
ㆍ기준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잡아서 세부지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건의 날 기념 참석자 보상금 되어 있는데 참석자가 18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이것은 보건의 날 행사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하는 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18분만 참석을 하시냐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18명에 대한 여비를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보통 어디서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흥에서 했구요. 
○위원 박용운   
ㆍ해년마다 장흥에서 하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돌아가면서.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참석자 보상이라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시민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가지고 18명만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전라남도에서 최소인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여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들어가는 차량비라든가 이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유공자 표창 있어요, 그 밑에. 보건행정 유공자 표창. 그게 42,900원만 주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은데.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900원을 뒤에 달아놓은가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통 5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원 박용운   
ㆍ5만 원 이내면 5만 원으로 맞춰주시고 그래야지, 나는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최소 저희들이 5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 900원까지 달아놔서. 797페이지에 보면요, 순천의 맛 음식경연대회 있잖아요. 올해 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전년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순천시 외식업지부 주체로 저희들 하고 같이 했지만, 위주로 해서 주최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행사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행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외식업 지부에서 모든 것을 했었구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시상금만 42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420만 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 계속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주체로 해서 해야죠.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 1회 때 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작년에 대회를 보고 전라남도에서 좋은 평가도 있었는데 안하는 것도 좀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3회 때는 저희시에서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탁은 아닙니다. 직접.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해서 그냥 소위 어떻게 붙어서 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상금 420만 원이였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번에는 축소를 하다보니까 내년에 한다면 전국대회로 해서 시상부분을 이번에는 일반음식점 부분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학생부부터 해서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등위가 있는 거예요? 1등, 2등 다 등위가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상금은 4개 부분에 이렇게 쓰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도비, 시비로 운영된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시 직영 법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센터장, 팀장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센터장이 1명이구요, 팀장이 현재 2명이고 팀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11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법인 운영은 이사, 감사 둘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법인이. 
○위원 박용운   
ㆍ전부 공무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닙니다. 이사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이사는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연속된 사업의 것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는. 
○위원 박용운   
ㆍ지속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했어요? 제정해서 공표를 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현재 영양사들을 고용해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안전서비스들을 전부 할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서는 양사만 지금 뽑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영양사와 위생사가.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사업 확대에 따른 직원충원이라는 게 11명이서 15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여기에서 지침에 보면 예산이 4억5천만 원이라 그러면 11명, 예를 들어서 7억이라 그러면 15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7억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15명인데 저희들이 15명을 다 고용을 안 하고요, 1명 감축해서 14명을 고용을 하고 그 남은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총괄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9천8백만 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인건비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 부분 사업내용도 보니까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사업 내용이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업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하고 지금 조직 구성 또 사업에 대한 운영, 사업비 운영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이 도비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오는 조건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제 지역구는 아랫장이거든요. 제가 5년째 의정생활하고 있는데 무조건 웃장이에요. 
ㆍ도시재생사업, 상권 활성화, 국밥 축제, 이런 것들 다. 주차장 문제  다 해결해드렸거든요. 아랫장을 가면 이제 주차장 해 준 대요, 몇 군데. 제가 봤을 때는 웃장 그다음에 향동 이쪽으로 순천 사업비들이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ㆍ웃장과 아랫장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사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웃장에 집중되는 거예요. 
ㆍ아랫장에 엊그제 했던 야시장은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 많거든요. 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거의 하고 있잖아요. 순천이 후발주자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웃장과 아랫장이 이렇게. 저는 지역구가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랫장에 대한 소외감이 좀 든다. 
ㆍ제 지역구가 남제동 이쪽이 되다보니까 구도심권 사업한다 그러면 전부 다 위쪽이에요. 저전, 장천, 남제는 완전히 홀대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이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50%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라살림이 국비나 도비 주면 그게 마치 반납하면 그거 반납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랫장과 웃장의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ㆍ이런 게 전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웃장과 아랫장의 관계, 국밥 축제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처음으로 9월 8일 날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99. 99%가 거기 상인들입니다. 그 가족들이에요. 외지인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걸 보면, 참 관광부에서 이거 관심 갖고 있어서 우리가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했었죠. 그런데 관광객이 없어요. 우리들만의 축제에요. 
ㆍ원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정말 상가가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외지인이 없어요. 국밥축제를 하는데 외지인이 없죠, 과장님. 우리들만의 행사. 
ㆍ재래시장이 두 군데인데 중앙시장 손대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웃장, 이런 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형평성의 문제. 아랫장 쪽에 사는 분들 역차별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쏟아 부었으면 국밥 축제를 할 때 보면 외지인도 계셔야지, 전부 다 광양이나 광주 분들 정도는 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ㆍ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적어도 이런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우리만의 행사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런 거 도비가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ㆍ그래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순천시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구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랫장 분들 이제 주차장 만들어준다니까요? 웃장에 주차장 확보해 주고 한지가 언제였습니까? 
ㆍ보건소가 위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아랫장은 눈에 안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궤도를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구요. 
ㆍ작년에 유충구제 미꾸라지 사업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도에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작년도에 3백만 원 하셨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올해는 6백만 원인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 3백은 삭감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니.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 본예산에 3백만 원 세우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추경에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추경이 아니고 2015년도 올해 거죠. 책자 보시면 파란 거 이거 본예산 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757페이지에 유충구제용 미꾸라지 구입 3백만 원 1식해서 삭감한 것 같진 않은데, 여기는 전년도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서까지 놓고 봐야 이해가 될 정도로 조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이렇게 쭉 해 오질 않아요. 
ㆍ그런데 작년에 3백만 원이었는데 삭감을 안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3백만 원 표시를 안했어요. 3백만 원 미꾸라지 어디에 방사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순천만하고요, 해룡천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있는 우리 호수 쪽에 그쪽에 했었구요, 그리고 해룡에 가면 와온 하천 있는 데 그쪽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사효과는 돈이 3백만 원밖에 집행 안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 해서 방사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가 직접 연구는 안했지만 연구한 결과로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1,100마리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위원 서정진   
ㆍ그거는 학술적인 얘기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해룡천 같은 데 과연 미꾸라지가 살아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미꾸라지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습성이 위로 올라간다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미꾸라지가 해룡천에서 위로가면 바로 죽죠. 하수관거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해룡천에서 미꾸라지가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면 왕조1동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ㆍ정원박람회장 내에다가 이렇게 방사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룡천에서 과연 미꾸라지가 살까. 이건 전시행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왕조1동까지 올라가요. 밑으로,  거기에는 과연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아랫장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해룡촌에 까루프 앞에 보면 아랫장에서  생선부유물들이 와가지고 악취가 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거기가 조치를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ㆍ과장님, 말씀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왕조 1동에 가면 지금 미꾸라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꾸라지를 방사해서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시골도 보면 요즘 모기 극성인데 유충 잡아먹는 거잖아요. 옛날에 논에 둔벙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둔벙으로 만들어주는 지원사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쌀값 낮아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둔벙도 일정부분 시에서 장려했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둔벙 이렇게 파게 되면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모기 유충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연계해서 가야 되요. 전시행정이지, 해룡천에 미꾸라지 풀면 다 죽어요. 어떻게 삽니까. 
ㆍ또 미꾸라지 겨울에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정화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미꾸라지 해룡천 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 이렇게 봐요. 정원박람회장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짧게 할게요. 앞으로 시골지역에 둔벙들을 좀 장려해서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유충들은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둔벙사업하고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셔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룡천에는 미꾸라지 그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에이즈환자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숫자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건 안 되죠.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에이즈환자 완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완치는 아니고 계속. 
○위원 이창용   
ㆍ계속 늘어나기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관리를 계속 하죠. 치료하고. 
○위원 이창용   
ㆍ지금 까지 십수년간 관리를 해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리를 했는데 완치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직 까지는 완치는. 아직 까지는 치료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완치는 없고 증상에 대한 치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완전히 난치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직 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에이즈환자로 우리 순천에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직 까지는 사망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아무렇지도 않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는 있지만 전대병원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가고 하면 그 치료비하고 교통비를 저희들이 아까 그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치료를 하면 호전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그런 치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환자들은 있는데 죽은 사람도 없고 완치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무조건 관리는 안 하고 보안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에이즈환자가 지역을 옮긴다든가 했을 때는 시군 담당자들이 보안 문서로 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격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격리를 안 하고 있구요. 
○위원 이창용   
ㆍ한동안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특별히 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할 정부의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덜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공포 대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꾸준히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그 상태로 사회활동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데로 감염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킬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우리 담당자가 1대1로 해서 그 사람이 병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항상 그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서로 소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 에이즈환자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것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환자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전대병원에 내원해서 투약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주로 남잡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남자 여자 같이 있죠. 주로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 이창용   
ㆍ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결핵환자는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발표해도 괜찮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거는 조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포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결핵환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약품도 사주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투여도 하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약부터 해서. 
○위원 이창용   
ㆍ결핵환자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든지 또 완치된 사람이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죠. 완치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들이 처음 1단계로는 6개월 투약을 하고 또 1개월, 2개월, 3개월 단계별로 해서 X선부터 해서 객담 검사를 하고 쭉 투약해서 거기에서 완치되면 다시 또 6개월 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6개월 했는데 완치되지 않고 재발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1년에서 2년까지 예를 들어서 약을 1차  약하고 2차 약, 3차 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차 약에서 완치를 못하고 실패를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다시 2차 약으로 해서 투약을 하고 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위원 이창용   
ㆍ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6개월, 3개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6개월에서 1년. 
○위원 이창용   
ㆍ6개월 동안 하게 되면 대부분 완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완치가 안 되는 경우는 왜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결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약 투약부터 해서 보건소 담당자와 의사와 그런 관계에서 그대로 잘 따라와 준다면 완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그런 투약이랄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처음 한 달 정도는 잘 먹는데 한 달 먹고 나면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완화되면 완치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투약을 멀리하고 매일 먹어줘야 되는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결핵이라는 것은 다른 질환하고 달라서 소모성질환이지 않습니까. 먹는 거랄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전남간호사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병원에도 한명이 나가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로 보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자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예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으로 봤을 때는. 
○위원 이창용   
ㆍ전국적인 현상은 그래도 숫자가 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건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좀 온정주의 같아요. 바로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걸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환자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폐질자가 된 것 같애. 그런데 이런 것들 뭔가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결핵환자라든가 에이즈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결핵 쪽에서는 계속 사업들이 확대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접촉자 가족, 제일 먼저 첫째 가족검진을 100% 할 수 있도록 환자와. 
○위원 이창용   
ㆍ예산서를 보면 적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약품투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자가 크게 졸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청소년들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잠복 결핵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애. 그다음에 서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특화거리 조성, 이 보고서를 보면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고서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거 보면 소위 말해서 상정거리 조성을 한다든가 입구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짱뚱어 권역별로 특화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예컨대 냉면을 한 그릇 먹더라도 4천 원까지 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냉면이 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4,000원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러지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미각, 맛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가서 냉면을 먹는 것보다는 거기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4, 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특화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봐요. 
ㆍ순천만에서 파는 짱뚱어탕 맛있더라. 양도 말이지, 풍성하게 주더라. 또 순천에 가니까 어느 밥상에는 고들빼기가 정말 맛있더라. 임금님 상에 진상했던 진상품이다더라. 뭐 이런 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스토리화 해서. 
○위원 이창용   
ㆍ미안하지만 짱뚱어탕 4만5천 원짜리 조사한번 해봤어요. 짱뚱어 12마리 들어있어요. 그런데 4만5천 원 4인 기준해서 탕 한그릇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야, 이것 가지고 우리 짱뚱어탕을 특화시키기는 참 어렵겠더라구요. 물론 짱뚱어 한마리 잡는 데도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원가가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뭔가 이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10억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상당히 차별화된 것 같아요.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느낌이 저도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출발선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 순천 가서 그 음식 먹고 싶다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제일 안타까운 게 모두가 느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을 만들어야만 음식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순천의 음식브랜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되요. 자꾸 어디 특화거리 만들어가지고 돈 들여서 상징 조형물 만들고 뭐 하고 말이지 아랫시장도 가보면 나름대로 투자는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선택과 집중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백화점 식으로 쫙 투자를 해 놨어요. 돈은 총액을 따져놓고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전혀 없어. 
ㆍ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그래야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순천의 음식이 정말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예산은 세워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길게 제안을 해 주셔서.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메르스는 23일 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12월 23일 날. 
○위원 문규준   
ㆍ12월 23일 날 종식을 선언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시는 또 그것에 발 빠르게 종결식 비슷한 행사를 의사회 주관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보기 참 아름다웠고 우리 청정역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단지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 메르스 왔던 게 다른 변종으로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위원 문규준   
ㆍ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런 질병들이. 그랬을 때 이번 한번 겪었던 연습이라면 연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숙지했던 것을 또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질환이 오더라도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앞으로 신종감염병이 계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를 교훈삼아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 밤낮없이 돌아다니고 밤낮없이 예찰하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뿐만 아니라 신민호 위원장님께서도 메르스 때 밤늦게 까지도 저희들 격려도 해 주시고 아무튼 의장님부터 해서 다들 그런 격려의 힘으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마 대단히 시기적으로 그렇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특화거리 이게 언제 공모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1월 달에 저희들이 아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시찰은 도 과장님 이하 3번을 저희 지역을 순찰하고 갔는데요, 공모하고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것 같고 4월이면 확정이 될 걸로 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전조사는 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한 세번 와서 세군데 보고 가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지금 797페이지에 있는 음식거리 공모에 따른 용역비가 여기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550만 원요. 용역을 언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1월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바로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사실 올해 좀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안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월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공모신청을 마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직 공모는 지금. 
○위원 유영철   
ㆍ안내려왔는데 예상을 한다면 한 3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3월까지 해서. 
○위원 유영철   
ㆍ3월 정도까지 공모신청을.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장 실사까지.  
○위원 유영철   
ㆍ그럼 바로 2달 길면 석달, 두세달 동안 용역을 마쳐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면 확정하겠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작다고 보면 많다고 보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순천 음식의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10억이면 또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것을 임팩트 있게끔 장소를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ㆍ그런데 이것은 정말 백지상태에 놓고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머리 속에 그런 것은 싹 지워버리고 정말로 순천의 음식특화거리, 지금 머리 속에 없죠? 어느 지역이든지. 후보지만 몇군데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편향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 지역구가 중요하고 누구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모델이 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지정해야 이후에 연속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건 재차, 3차 말씀 드리지 않아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시군, 한 곳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지금 도지사님 계획은 한 시군에 하나의 음식특화거리를 만드시겠다 이런. 
○위원 유영철   
ㆍ순천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긴 있는데 하나 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일단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떤 외식업 지부에서도 그렇고 상인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렇고 민간협업을 해서라도 2차, 3차의 또 다른 특화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차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797페이지, 지금 이번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할 때 화장실 시설 개선, 입식테이블 개선 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사업은 처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의 그동안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입식테이블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좌식에 앉아서 식사하시기 굉장히 불편해서 입식으로 의자를 놓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팀 나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도 입식을 선호하는 건데요, 사전 공모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에도 공문을 함께 보내고 해서 음식업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준에 못 미치면 안할 수 있는 건가요. 50% 무조건 하는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기준이.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세부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침을 가지고 충족이 되어야 선정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자칫하면 몇 개소 되지 않는데 특정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799페이지 숙박업 조식서비스 용품 지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나왔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뭐를 사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였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처음 들어가면 입구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처음 들어가면 입구에 카운터가 있다든가 그런 데 깨끗하고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 입구에다가 커피포트 같은 커피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계만 지원을 하고 위생업소에서는 커피랄지 또 빵, 식빵이랄지 잼이랄지 그런 것들을 업소에서 해서 관광객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용품 지원하는 빵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잼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업소에서 제공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업소에서 제공하는데 제공한지 안한지 어떻게 알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확보된다 그러면 아무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직접 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의 관광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음식특화거리 5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10만 원 짜리 커피포트를 사주고 식빵 굽는 기계를 사줘서 조식을 줘서 우리 관광도시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그쪽으로 귀결되는 내용은 조금 좀 언발란스한 거 같기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우리 순천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미지랄지 여기 순천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순천에 와서 주무시고 가실 때.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도 외국을 다녀보기는 합니다마는 깨끗한 숙박업소라는 것은 다시 찾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조그마한 서비스 하나가 엄청난 감동을 주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지금은 서로 민간인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이것도 숙박업소가 상당히 자기 스스로도 자구책도 찾고 스스로 잘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수 천만 원, 수 억 씩 들여서도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가구도  가꾸고 그러는데 10만원 씩 예를 들어서 100군데 주면 우리 관광도시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숙박업소에. 
○위원 유영철   
ㆍ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효과는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용품 10만원, 100개소 숙박업소에서 이 10만원이 없어서 과연 관광객 유치를 못할까 서비스를 못할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순천의 숙박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10만원이 그분들한테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럼으로써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관광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연말에 따뜻한 말씨, 따뜻한 애정, 눈빛만 줘도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10만원 가지고 감동 안 올 거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사업하시는 분은 감동이 없겠지만 거기를 하루 묵고 가는 사람은 큰 감동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숙박업소 주인이 먼저 감동이 일어나야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의원님께서도 어디 관광 가셔서 아침에 칙칙한 그런 데서 달달한 커피향에 젖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 가면 대부분 식사를 해장국 먹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해장국하고 커피향하고 같이 곁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좋긴 합니다마는 좀 궁색한 거 같아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21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 교육교재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학교 주변 주로 그런 데가 사실영세업소들이 문방구랄지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영세한 그런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저희들이 계도 홍보하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책자를 만들어서 100권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식품안전관리 교육교재로 준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20,390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시정 계도만 했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월 1회 한번 씩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몇 페이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책이 몇 페이지. 교재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페이지 수는 아직 제가. 
○담당계장   
ㆍ50페이지. 
○위원 유영철   
ㆍ50페이지 그 분들이 다 읽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50페이지 책 주면 어지간 해서 안 읽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아무튼. 
○위원 유영철   
ㆍ1권에 20,390원 해가지고 100권 만들어서 2회에 걸쳐서 교재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50페이지분량의 책자는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몇 페이지 넘기다가 안 봐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ㆍ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라든가 이게 음식특화거리도 용역이 중요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책자나 교재 기획하실 때 효과를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을 수거 검사도 하고,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의뢰하는 것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거를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환경연구원에다가 수거 의뢰하고 수거 검사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검사비.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어린이먹거리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가 880만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기 때문에 수고가 되시겠습니다마는 감시단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880만 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매월 월1회 14명의 감시단을 저희들이 활동 매월 하거든요. 그 활동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활동비. 활동비가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좀 더 주시렵니까? 
(웃음소리)
○위원 유영철   
ㆍ제가 주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형식논리로 예산이 수립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자꾸 이게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업이라는 건 이제는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시기도 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완성도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본다면 어린이 먹거리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ㆍ그래서 이런 소비자감시단이 어떤 적절한 예우를 해 주고 대접을 해줘야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내는 거지, 돈 880만 원을 매달.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매월. 
○위원 유영철   
ㆍ매달 만나고 거기에 14분의 수고비, 경비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만나면 곰탕이라도 한그릇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88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실질적 취지대로 이것이 달성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검사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시단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수거한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바로 저희들이 전부 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전부 다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폐기하죠. 
○위원 유영철   
ㆍ근거가 뭡니까?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그쪽에서 식품위생법상.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행정처분 안에. 
○위원 유영철   
ㆍ행정처분에 의해서 수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재차 걸렸을 때 패널티를 주는 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월1회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영세업자에 대한 동정은 가지만 영세업자라고 해서,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하는 식품을 그 온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되려 그런 부분들이 솔선수범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나갔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손씻기 시설 설치 다중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어딥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주로 저희들이 급식시설이랄지 어린이급식시설이랄지 또 복지시설이랄지 그런 쪽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있는 데도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적합장소를 선정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추가로.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그랬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시다시피 마트랄지 그런 가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하고 있는 건강증진식품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합한지 안한지 검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에 따른 여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금 전에 것은 어린이들의 먹거리고 이것은 성인들의 먹거리에 대한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항상 앞장서서 염려해 주신 보건위생과 감사드리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심도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5시51분 산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은 122억90,692천원으로  국비 12억29백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49백만 원, 기금 26억21백만 원, 도비 13억12백만 원, 시비 61억71백만 원, 세부사업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환자진료약품 및 개보수 등으로 4억42,3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차량구입,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등 1억4,810만원으로 차량구입은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금연홍보 및 지도단속 차량, 통합 건강증진 영양사업, 지소진료소 운영 노후차량 교체로 신규 3대, 교체 1대 총 4대입니다. 810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94,6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2억28,91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3, 4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6,3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은 39,659천원,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진료약품 구입, 시설유지, 의료장비 구입 등 3억45,0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보건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억38백만 원으로 지역지원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억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49,288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억71992천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5억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 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는 출산율 1.2명으로 전남 평균 1.49명, 여수시 1. 38, 광양시 1.8명으로 우리시가 낮은 가운데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장난감대여소 운영 및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등 1억29, 5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83,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약품 및 예방접종 지원비 등 25억45,5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2억3,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4억6,69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은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1,224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4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1억2,2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5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소 운영은 85,1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부 부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1억 원,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등 33,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9,1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는 32,60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건강관리 사업은 35,808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2억91,6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66, 742천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2억8,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14억46,803천원을 계상했으며 사랑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3억28,464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13억63,811천원으로 인선요양원 지원공간 증축비와 생활구간 개축비 등 전년대비 13억62,31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4,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41,6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4쪽에 구 판교보건진료소 철거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거 지금 철거하는 구체적인 이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판교 보건진료소가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의료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신규부지를 해서 마을회관 뒤쪽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너무 흉뮬이다. 좀 철거해서 넓은 부지로 마을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흉물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주민복지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진료소 지붕시설 유지보수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입니다. 10개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지붕 옥상이 페인트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비가 새는 사례가 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의료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고 하는데 비가 샘으로써 습기가 차고 함으로써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인데 우선에 한 10개 정도 급한 데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0개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딘지 혹시 나중에 자료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맙겠습니다. 821쪽에 맨 밑에 쪽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산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에는 몇 명,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 장숙희   
ㆍ학생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ㆍ고등.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명이요. 애는 누가 키우죠?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인데요,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외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양육하는 걸로. 
○위원 장숙희   
ㆍ외탁이라고 하면 본인이 안 키우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아무래도 생활능력이 없고 18세 이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부모님들이 키우시거나 그러지도 않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것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키우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센터도 있잖아요. 같이 하는 곳도 있죠, 순천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사랑나눔터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ㆍ825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보면 보건소 민원실 의료장비 구입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천7백만 원요. 
○위원 장숙희   
ㆍ예.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가 이렇게 물리치료실에 새로 장비가 도입이 되어야만 현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의료장비는 새로운 곳으로 계속 교체한다 그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꼭 필요성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817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요가 있어요. 거기에 3만 원 곱하기 85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821페이지 도시보건사업에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수당 이게 뭐가 틀린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821쪽은 도시보건이다 그래가지고요, 신도시에 진료소나 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도시국은 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신도심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삼산 출장소 2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17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와서 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차피 통합해서 하면 안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몸이 무겁고 해서 지엽적으로 신도심에는 신대지구라든가 연향지구 금당지구에서 그쪽으로 가고요, 구도심은 이쪽 우리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이 담당하는 계는 틀린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담당계는 도시보건에서 담당하고 이쪽은 건강관리담당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그 밑에 요가교실 참여자 보상이 1,600원을 보상해줘요. 그게 뭔가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 참여보상요. 
○위원 박용운   
ㆍ예.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출산장려라든가 임사부들의 출산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의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너무 안 적은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금 적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피곤할 때 힘들어 할 때 음료수라도 제공하도록. 
○위원 박용운   
ㆍ아까 만원은 봤는데 1,600원을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27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에 보철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 준 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기,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철이라면 틀니를 이야기하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강이동차량 운행에 따른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반 치과병원에서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일반치과에서 지원한 것을.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저소득층에서. 
○위원 박용운   
ㆍ저소득층이라도 20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75세인가요, 75세 이상은 보철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65세. 
○위원 박용운   
ㆍ65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75세 이상은 지원금액의 20~30%를 지원하구요, 만65세부터 70세는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 보철시설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 
○위원 박용운   
ㆍ지원을 해 주려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지원을 해 주려면 좀 포괄적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밑에 치매관리지원이 왜 그렇게. 1억4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도대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몇 페이지. 
○위원 박용운   
ㆍ그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밑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 여기요. 지금 월 3만원 씩 해서 연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어가지고 2016년도 사업비가 좀 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이 너무 폭이 크잖아요.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 사업비가 1억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3천4백만 에서 1억5천만 원에서 적게 측정했는데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억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1억까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억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같이 병행해서. 너무 적어서, 치매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지원 폭이 이렇게 많이 70~80%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구요,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 듣고자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시비를 2억을 측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원님께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90개 나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구요, 어떻게 보면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형 저출산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모들이나 신생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우미 건강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런1234890 의견을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그 밑에 시비가 6천4백만 원이 있어요.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왜 2억을 따로 세웠는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 밑에 있는 부분은 해년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 기준의 65%이하는 전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고요. 그러나 조금 소득이 있으면서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작년도에 1,01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ㆍ그리고 올해가 2,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프로테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미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앞 다퉈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홍보하도록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다 있겠지만 고민해서 앞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다가 따로 2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시비에다가 해서 2억64백만 원 시비를 올려놓은 건 낫지 않나요? 그게 틀린가요? 
○보건소장 이정희   
ㆍ이것을 지금 세우게 된 계기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50%가 지금 2억 세운 거는 일반인들입니다. 2자녀부터 혜택을 못 받는 산모 신생아고요, 국비ㆍ시비있는 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듯이 일반인들이 못 받는 2자녀부터를 시비지원을 해 주자 해가지고 산모들 50%가 해줬으면 좋겠다, 출산장려책으로. 왜냐면 얘를 낳았는데 산모신생아에게 보통 일반 적용해서 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50%, 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또 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0만 원이 들어가는 산모신생아 지원인데 시에서는 50%만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 보통 2자녀부터 지원액이 2억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자녀부터. 
○보건소장 이정희   
ㆍ예. 
○위원 박용운   
ㆍ두 번째 자녀부터 계상이 되고 지금 신생아는 2천명정도 탄생을 하는데, 출산이 되는데 거기에 50%정도 혜택을 받구만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50%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서 한번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박용운 의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요, 827페이지 지금 갈수록 치매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결산액이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가 1억8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보다 지금 사업비가 훨씬 작거든요. 
ㆍ이렇게 해도 사업비가 좀 작아도 작년 보니까 거의 3억을 소진을 다 하셨더라고요. 집행잔액 없이 사업비를 다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절반정도로 떨어져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용에는 특별하게 영향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아까 말씀올린대로 치매관리 지원 사업비가 약 전년대비해서 1억 기금을 제외하면 4천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치매위치추적기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있습니다. 
ㆍ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애타는 심증을 달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 나눠드려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어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는 특별한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보니까 83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5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마 치매어르신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우리도 위치추적기를 해보고 싶다 라고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 몇 개월 전에도 별량에서 치매노인 실종사건이 발생해서 경찰들을 힘들게 해서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천여명이 넘게 등록이 돼서 치매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ㆍ2회 정도 경찰에 실종신고된 어르신, 빈번한 그런 어르신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위치추적기를 배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쪽에 816페이지 보면, 영유아건강진단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결산대비해서 감액된 사업비들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도 다소 감액이 됐어요. 130만 원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 래도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감액돼도 특별하게 사업진행하는데 영향이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의원 이복남   
ㆍ그동안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정도 숫자를 쭉 진단을 해왔던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평균치를 산정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좀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여기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래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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