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 (월)  09시 58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나안수 의원 발의)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생과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 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인해 불참을 허가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이 불참함에 따라, 소관 업무보고는 평생학습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먼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명시이월 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명이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순천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건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및 이월액은 각 시설비 1,305,528천 원, 감리비 19,684천 원, 시설부대비 4,788천 원 등 3건에 총1,33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예정부지가 선행조건인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가 불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어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데 기한 내 매입이 어려워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32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총 13건입니다. 검단산선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184,100,000천 원이고, 지출예정액은 104,934천 원이며 이월액은 79,16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잔액 79,166천 원을 문화재청의 설계 변경승인 협의 및 자문기간 소요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평유적 토지매입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578,5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토지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적지보존추진 위원회의 구성과 토지보상동의서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33쪽 월평유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10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 과업지시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 및 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78,5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과업 지시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 및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입니다. 다음은 송광사 하사당 해체보수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486,300천 원, 지출예정액은 339,404천 원, 이월액은 146,89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을 올 9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말 준공 예정으로 하사당 해체 후 문화재 전문 위원 자문회의를 통한 복원시점 및 교체부재 문화재청의 지침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송광사 보조암자 발굴조사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5년 예산액의 298,500천 원이며 지출예정액은 267,927천 원이며 이월액은 41,573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41,573천 원을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모사(13점)제작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250,000천 원이며, 지출예정액은 175,000천 원이며, 이월액은 75,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공정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 및 부속유물 보존처리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200,000천 원, 지출예정액은 140,000천 원, 이월액은 6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34,400천 원, 지출예정액은 4,400천 원, 이월액은 3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이월에 따른 시설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과 같은 이유로 집행잔액 36,000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왜성 성곽보수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224,1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광서원 보수정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44,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건조물 구조안전진단 이후 보수범위를 확정 ㆍ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성황당산(봉화산)봉수지 발굴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5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국비사업 2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곽 추가공사 투입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15건입니다. 먼저 팔마야구장건립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2,380,000천 원 가운데 시설비 2,339,520천 원 중 지출액 1,049,467천 원을 제외한 1,290,052천 원과 감리비 32,560천 원, 시설부대비 7,920천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동이 당해예산의 사업기간이 내년 7월이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팔마운동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1,550,000천 원이며, 지출예정액은 625,234천 원이며, 이월액은 924,76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 준공기한이 2017년 3월이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향동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및 이월액은 50,000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조사업 지침에 맞게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팔마테니스장(정구장)보수보강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1,909,973천 원 가운데 시설비 1,873,901천 원, 감리비 29,223천 원을 각각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6,876천 원 중 지출액 350천 원을 제외한 6,525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동이 당해예산의 사업기간이 내년10월이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보상관련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5,985,000천 원, 지출예정액 2,982,206천 원, 이월액은 3,002,793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획변경 추가 및 누락 토지 추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4,504,410천 원 가운데 시설비 4,410,360천 원, 감리비 76,140천 원을 각각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13,500천 원 중 지출액을 제외한 12,495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동이 당해 예산의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로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소요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200,000천 원 가운데 시설비 1,992,800천 원 중 지출예정액 41,836천 원을 제외한 1,950,964천 원과 시설부대비 7,200천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본사업도 동이 당해예산의 사업기간이 내년 12월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소요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팔마종합경기장 안전휀스 및 바닥보수 시설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600,000천 원 중 지출예정액 490,155천 원을 제외한 109,845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미발주분을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1쪽과 42쪽, 낙안읍성 소관 3건입니다. IoT,Mobile 기술활용 낙안읍성 창조마을 육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2015년 예산액 600,000천 원 가운데 시설비 559,740천 원과 감리비 36,000천 원, 시설부대비 4,260천 원을 각각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대용 시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7월 완공예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정리와 국 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반영, 보조금 반환 등 현 실정에 맞게 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과 신규편성 예산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예산서 496쪽 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640,33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출연금 12,5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서버구입비 5,5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서면 지본 행복마을학교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5,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전남 영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40,000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밑에 부분에 청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3,46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이 예산으로 편성코자 2,22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481쪽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955,65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의 거리 활성화 업무 추진에 따른 피복비로 3,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 시설비 중에서 조순탁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서 6,99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비(송천달집태우기, 구산용수제)에서 7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선암사 미타전 긴급보수 사업비 성립전으로 국비 56,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 시설비 중에서 봉화산 봉수지 긴급 발굴조사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5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5,4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489쪽 스포츠산업과도 148,906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0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지 훈련스토브리그 종목지원을 위해서 18,900천 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설비로서 동네(간이)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도비 지원 사업 60,000천 원과 연향동 체육시설 설치 성립전 예산 5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비에서 팔마종합경기장 안전휀스 및 바닥보수로 60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팔마야구장 건립 사업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80,0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47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501쪽 도서관운영과도 전체적으로 405,45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대형버스주차장에서 그림책도서관까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5,2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시설비로 기적의 도서관 강당 무대보수 공사를 위해서 18,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로 1,148천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도 2,55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전체적으로 462,38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낙안성 김대자가옥 구들보수 성립전 예산 18,9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9,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시설비로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5,0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39쪽 제일 위쪽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로 22,0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IoT,Mobile 기술활용 창조마을 구축비에서 시설비와 감리로 559,74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543쪽 문화예술회관도 275,55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5쪽 국내여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추진 출장여비로 1,500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49쪽 체육시설관리소도 117,11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수영강사 인건비로 1,200천 원 부족분을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550쪽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 직원 관내여비에서 600천 원, 시 ㆍ도 보조금반환금으로 59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과에서 1회 추경예산 전까지는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다 예산이 계상되었던가요. 약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연말까지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횟수를 줄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 시민대학 강사 수당이 2,700만 원 감액되고 계획보다는 약간 숫자가 변경되어서 감액 처리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과다 계상된 예산이 2회 정리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렇게 정리추경 때 감액시키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2015년도 결산업무가 끝나고 나면 불용처리 될 예산이 많아요. 그렇겠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불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 
○위원 주윤식   
ㆍ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국 ㆍ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도 변경되어서 감액 처리되고 저희들 순수하게 시설비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었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정리해 들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 부분은 어차피 연말이고 하니까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확보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47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4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100만 원~200만 원 정도로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들은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끔 했으니까 앞으로 주윤식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부분에서 2억 3,000만 원의 시비가 보류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교육지원청과 시에서 고등학교에 대해 연초에 사업을 확정하는데 원어민 교사 배치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대상자가 줄어서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인건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교육지원청 협의회에서 구성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위원 박계수   
ㆍ원어민 교사가 몇 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섯 분입니다. 교사가 줄어서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을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강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이 수당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배치하면 하루에. 
○위원 박계수   
ㆍ교사에게 수당을 안 준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수당은 기간제 보수로 지급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어서 2억 3,000만 원을 감액. 
○위원 박계수   
ㆍ수당 2억 3,0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박계수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 추경까지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액 예산을 다 삭감시킨다는 말이에요. 482쪽 순천시립미술관 건립 건을 애초에는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추진되다가 기증자의 사정에 의해서 철회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기증자. 
○위원 주윤식   
ㆍ시립미술관 건립이에요. 부기명이 순천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예산 9억 2,000만 원을 확보해요. 그래서 9억 1,000만 원을 삭감시켜요. 이 원인이 뭐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 건립 자체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점에서 미술계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실상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 9억 1,000만 원 어치 뭘 했는데 무엇을 기증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순천시립미술관을 희사자가 있어서 희사할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요. 미술관을 희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미술관 건립이라고 해요. 미술작품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 건립 18억 원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9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증자의 작품 철회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결론은 기존 순천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순천만 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기증 작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관 건립이 무산된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우리 순천시립미술관 건립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이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이 작품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이 철회되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리모델링을 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나안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미술계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규모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시립미술관 있잖아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재 없어요? 시립미술관 자체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을 만들려고 했죠. 
○위원 주윤식   
ㆍ미술관을 만들려는데 9억 원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 건립을 하면 최소 200억 원에서 400~500억 원의 규모가 되는데,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8억 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생태관 리모델링을 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추진과장에서 문제점이. 
○위원 주윤식   
ㆍ추진과장에 어떤 문제요.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치 선정 문제에서도 기증 재단 측에서는. 
○위원 주윤식   
ㆍ미술작품을 제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작품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소장할 수 있는 즉,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기증자도 있을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기증을 하려는 재단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 생태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는 생태관은 절대안 되겠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장에서 작품 기증의사를 철회해서 실질적으로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새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순천미술관이 장래에 설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할 생각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계의 작품기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점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국은 작품을 전시 ㆍ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작품 기증자가 있을 것인데, 일단 우리 순천시 측에서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증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기증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겠죠. 그런데 시민단체 및 이해관계 단체의 관계자들이 여기가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 집행부가 과감하게 여기가 적지이고 여기가 필요한 곳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ㆍ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1차 추경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보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예산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 확보해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과장님 혼자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위원의 신분이 뭡니까? 이런 것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못하고 있는지 봐서 지적하는 것이 저희들 일 아닙니까. 저희들도 뭐 하러 이런 말하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ㆍ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해서 290만 원 쓰고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다. 이것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고부동한 대안을 찾아서 예산확보해서 시행하십시오. 그래야만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ㆍ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486페이지 봉화산 봉수지 긴급 발굴조사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놓고, 왜 쓰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겼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조사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동안은 뭐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최근에 내려온 것이죠. 
○위원 나안수   
ㆍ뭐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 
○위원 나안수   
ㆍ국비가 최근에 내려와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발굴조사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 나안수   
ㆍ예산이 최근에 내려와서 쓸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고요.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립미술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미술관의 건립 자체가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미술작품이 있어야 하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미술관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문화재단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은 왜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단도 추진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 나안수   
ㆍ말이 안 맞죠. 시립미술관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문화재단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조례를 만들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니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라고 주문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문화재단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기본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에 조례안 먼저 제출하고, 조례가 마련되면 그에 따르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립미술관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단칼에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1년 전에 준비가 안 되었으니 노력해서 하시라고 주문했는데도 일체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에 잣대가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과 재단은 조금 단계가. 
○위원 나안수   
ㆍ아니죠. 사업 자체를 하면서 시립미술관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예산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재단도 우리가 지적했으면 준비해서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떤 것은 싹둑 자르고, 어떤 것은 바로 하지 않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머지를 먼저하고 나서 2016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상반기에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부터 먼저 의결하면 그에 대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예산에 문화재단과 관련된 수당 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일부만 지금 되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미술관이 작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미술관 박물관 법에 기본은 갖춰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만들어 갖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18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측하고 규모 있는 미술관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립미술관 건립하면서 그러한 것도 알아보지 않고, 생태관에 하면 위법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조례도 고치지 않고, 그러한 것도 모르고 예산이 세워서 모든 고을의 미술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누구책임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모든 힘을 모아주시면, 특히 예술계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저희들이 안 모아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누구의 힘을 모아야 합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 얘기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여기에 안 올라와있는데, 연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본예산 때 세웠다가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거나 더 필요하면 마지막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여기에 반영되어서 계수가 조정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동물영화제 예산 저희가 얼마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6억 원 세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 남았어요? 남기는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일부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여기 처리해야죠. 지금 경비가 발생하는가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동물영화제의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가 발생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위원 유영갑   
ㆍ지금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정산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계수 조정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정산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몇 달이 지났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한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맨날 그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진짜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5월에 마무리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행사는 5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난번에 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산상 본예산을 얼마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전혀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계속 질문하고, 예산에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나 썼는지 대충, 지금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경상적 경비 발생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부 반납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지금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느냐고요. 안 하죠? 지금 발생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었어요. 5월에 행사는 끝나는데 1년 동안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1년 동안 지급하고, 말이 되느냐, 6억 원짜리 조그마한 행사에 강아지 몇 마리 데렸다놓고 영화 몇 편 상영하는데 상설체로 운영될 의미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상설기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5월에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 정리추경 예산서에 계수 조정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한 부분들을 불용처리를 하려고 해요. 뭐가 미련이 남아서, 이따가 자료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조서 좀 볼게요. 스포츠산업과 몇 쪽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35쪽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짧아서 계속 이월시켜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연차적으로 잘라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가요? 큰 틀에서 하나의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각각 단위 사업인데요. 저희들 행정절차라든지 설계상으로 추진 일정이 늦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졌고요. 일단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발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계속이라고 했을 때는 연차별로 예산을 쪼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건물 하나를 통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자면 체육관 하나를 짓고 운동장 하나를 마련하는 사업이 연차별로 어디까지 진행된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어차피 지특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배정하는 예산상 매년 당해연도 금액도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명시이월이 많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이나 하는 것은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 행정을 펼치는데도 별무리는 없고 과 업무를 소화하는데도 별무리는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스포츠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538쪽 보시면 읍성외곽 관람용 아트바이크 운행 상해 보험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이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아트바이크 운행 중이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왜, 보험을 안 넣어도 되는가요? 이것 마을기업에서 하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기업에서 민간위탁 줬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회사 이름이 뭐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큰샘’ 마을기업. 
○위원 유영갑   
ㆍ회사 이름이 ‘큰샘’이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큰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이것 기업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처음에 왜 예산을 세웠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예산을 세웠다가 왜 이제는 마을기업에서 해요. 원래 마을기업에서 했어야 되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처음에 우리가 직접 아트바이크를 운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제 민간위탁 줬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올 8월에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언제 운영을 최초로 시작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8월 15일부터요. 
○위원 유영갑   
ㆍ8월 15일부터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상해보험 예산 2,000만 원을 세운 기준이 뭐예요. 이용객 기준이에요? 월별 기준이에요? 월 사용기준이죠? 1년 치 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1년 치 예산을 세워놓고 왜 8월에 시작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사업이. 
○위원 유영갑   
ㆍ애초부터 8월부터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갔던가요?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연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예산이 갈지자걸음을 하고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갈지자걸음이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예산 기본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주체를 갖고 월별, 아니면 총 한도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에 기초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밖에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단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개월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37쪽 한번 보세요. 두 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급했을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불용처리도 되고 삭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의 시급성을 논의하다보니 예산이 없다보면 성립전으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7쪽 하단부에 보면 김대자가옥 구들보수비가 성립전 예산 1,800만 원, 약 1,900만 원을 씁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기정예산, 소위 말해서 1차 추경까지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국비로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 분과 문화재청이. 
○위원 주윤식   
ㆍ국비의 목이 김대자가옥 구들보수 예산으로 내려왔던 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긴급보수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분과 문화재청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을 빨리 하려하지 마시고 짚고 넘어 가실게요. 급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업무보고가 아니다 싶으면 하루 내내 걸리는 것이고, 또 시간이 없다보면 업무보고를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회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 충분해요.
ㆍ김대자 구들보수가 문화재로 등록된 가옥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러면 예산 성립전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1,800만 원을 신청해서 국비로 받는 예산인가요? 김대자가옥 구들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무엇이 ‘예’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국비로 10월 26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목을 국비로 신청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니겠죠. 그 목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겠죠. 국비 받기 전에 수리에 들어갔어요. 성립전 예산입니다. 밑에 부기되어 있어요. 보셔요. 1,890만 원, 구들보수(성립전)이라고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시급을 다툴 수 있는 보수사항이었다면 미리 1차 추경예산 확보되어 있을 때 기정예산으로 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무엇 하다가 이제 구들장이 내려앉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썼다는 예산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 성립전에 집행했어요. 설명해보세요. 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원들 예산보고 받을 때 나름대로 공부해서 준비하고 나와요. 과장님도 나오실 때 공부 좀 하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10월 26일 내려 왔는데 그 분과 문화재청이 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서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보수를 늦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보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더 해달라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을 지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성립전으로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해야 합니까. 낙안읍성 김대자가옥 시설비 1,89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면 여기에 부기가 성립전이라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지, 예산을 성립전에 집행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집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고 이 분하고 서로 안 맞아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는다고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낙안읍성 김대자가옥 구들장이 내려앉았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구들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보수가 필요하고, 쥐가 다닐 정도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로 신청해서 지금 확보 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보해 놓았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집행은 안 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여기에 왜 성립전에 집행한 것처럼 1,890만 원을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시급하지는 않았고 내시가 늦게 되다보니까 엊그제 발주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성립전으로. 
○담당계장   
ㆍ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하면 시간적으로 늦어서 성립전 국비 때문에 10월에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담당계장   
ㆍ1회 추경이 아닙니다. 1회 추경 이후에 국가 예산이 내시되어서 2회 추경 때까지 기간 없어서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서 보고하기 전에 집행했다는 얘기죠? 
○담당계장   
ㆍ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위원 주윤식   
ㆍ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위원 주윤식   
ㆍ집행부기는 성립전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계장   
ㆍ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시비 부담이 없고 국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김재자가옥 왜 안 해줬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더 좋게 해달라고 하고, 못 해준다고 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줬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가 아니고, 문화재청과 그 분이 서로 원하는 것이 맞아야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아서 지연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과장님 국비만 확보해놓고 살고 계신 수혜자 김대자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회기를 넘기게 되면 반납해야겠네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이월해서 나중에 하든지 해야죠. 
○위원 주윤식   
ㆍ이월해서?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본인이. 
○위원 주윤식   
ㆍ사전조율도 없이 신청부터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좀 아시는. 
○위원 주윤식   
ㆍ본인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인이 국비를 신청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쪽에 가서 얘기하니까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화재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려 보내주더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서로 연계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분은 굉장히 빽이 좋습니다. 그 분 집을 제대로 해줘야겠네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율해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수문장교대의식 예산을 일절 안 쓴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내용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수문장교대의식을 했는데,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하는 것에서 수문장교대의식이 한양 도성 궁궐에서 수비 교대식을 할 때 했던 행사인 것 같아서 올해 낙안읍성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체성이 맞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문장교대의식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낙안읍성에서 보여줄 것이 뭐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하고 있는 것은 민속두레놀이라든가, 재연행사, 기획공연,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수문장교대의식의 연관이 많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실제 읍성에 없던 것인데. 
○위원 박계수   
ㆍ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수문장교대의식,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낙안읍성의 정체성과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체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낙안읍성과 같은 시골읍성에서는 수문장교대의식이, 한양 도성 궁궐에서 수비 청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했던 것인데. 
○위원 박계수   
ㆍ한양 도성 궁궐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수문장교대의식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있는 것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 들어서.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낙안읍성이 볼수록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 539쪽 봐주십시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했다면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도 가능했는데 굳이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싶은데요. IoT,Mobile 창조마을 구축 1식, 딱 1식으로 떨어집니다. 약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렇게 시급했던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국비가 8월경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공모했던 거예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공모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정말 낙안읍성에서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IoT,Mobile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낙안읍성 내 홈페이지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거기에 들어 와있는 동영상 기술, 우리 읍성의 주민들과 관람객에 대한 안심서비스, 이러한 것을 스마트폰과 해서 하여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낙안읍성을 범 글로벌에 맞게끔, 세계적으로 알리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창조기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사업은 예전에 했어야 돼요. 본예산에 2014년도부터 준비하던 사업 아니었어요? 이렇게 시급한 것을 왜 늦게까지 하고 그래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5년도 공모에 응시해서 국비 2억 4,000만 원이 올해 8월경에 내시되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서 올해 당장 할 수 없으니 내년에. 
○위원 주윤식   
ㆍ국비가 2억 2,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3억 3,000만 원이고요. 매칭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국비가 2억 4,000만 원, 우리 시비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공모를 했다면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였어요?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예전에는 없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처음 후반기 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농식품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해서 발표를 하반기에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집행 들어갔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명시이월해서 내년 초부터.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내년에 설계해서 하겠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총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6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에 6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시설비가 5억 원.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 읍성을 알리고, 읍성에 들어오는 관람객이나 우리읍성을 홍보하는 데에는. 
○위원 주윤식   
ㆍ예. 홍보하는 것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낙안의 수문장교대의식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은 안 해요. 박계수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역사가 묻어있는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러한 것도 사진을 찍어서 같이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누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르겠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래 계셨으니까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이 사업을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문장 교대식 말이에요.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민이 하지 말라고 했나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것도 우리가 계승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 제3자가 하지 말라고 안 했는지, 아시겠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장님, 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따라서 IoT,Mobile 사업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으로 537쪽에 낙안읍성 수문장교대의식 1억 600만 원을 왜 감액하게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있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올해 수문장교대의식 행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사업은 하면서 수문장교대의식을 안 했어요. 그전부터 쭉 해왔던 수문장교대의식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본예산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행사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이 증액된 만큼 삭감시킨 내용에 의해서 삭감공제하고 증액된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러한 예산들을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보고 내년 예산에서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당초에 세우지를 말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됩니다. 이번에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시키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543쪽 하단부에 보시면 예술단원 ㆍ운동부등보상금에서 제일 아래쪽 초등학생, 중학생 장학금 지급을 다 못 썼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정원으로 장학금 예산을 세웠는데, 단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 유영갑   
ㆍ소년소녀합창단 활동하는 단원들한테 직접.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씩. 
○위원 유영갑   
ㆍ단원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급이 덜된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뒷장에 보시면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술단이 공무원에 준해서 휴가를 안가면 휴가비를 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휴가를 안 가서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지는 않고요.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급할 돈이 적었습니다. 
○담당계장   
ㆍ휴가를 안 가면 좋은데,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교육 분야)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나안수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 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반영코자,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나안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ㆍ그리고, 문경위 위원님 전원이 찬성자로 서명하여 준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친환경농축산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사업(문화 ㆍ교육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번안 동의 건입니다. 
ㆍ본 건은 나안수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민간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하여 운영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 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