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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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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개정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3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90호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공무원인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과 첫 번째로 ‘간사는 경제통상과장’을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320쪽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밑에 신ㆍ구 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치 구성에 있어서 현행은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즉, 직위를 조례에서 명했습니다마는 우측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 중에서 6호를  신설해서 순천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아까는 부시장 및 업무담당 국장으로 했는데 도ㆍ소매업 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8조 간사에 있어서도 ‘경제통상과장이 된다.’를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21쪽부터 324쪽까지는 관련법령, 조례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회의서류도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25쪽입니다. 의안번호 2291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먼저 중복된 조문과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즉 유통산업발전법 유효기간에 따라 연동화가 되도록 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쪽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역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ㆍ326쪽입니다. 이것 역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제13조를 삭제하는 내용되겠습니다. 개정안 삭제내용은 제11조 제3항 중복되게 조문이  조금  엇갈려 있어서 삭제하고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사항을 현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호를 보시면 보존구역이라 하면 전통시장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존구역 내 상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변경 등록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측 개정안은 ‘보존구역이 있는 내’를 5항으로 올리고, 다음에 ‘상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 규정이 없는 것을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는 규제개혁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했습니다. 
ㆍ그리고 327쪽에서 328쪽, 329쪽, 335까지 관련법령, 시행규칙, 조례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90호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2291호 순천시 전통상업자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준대규모점포의 정립ㆍ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존속 계약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부칙의 유효기간도 내용을 유지하되 보다 이해가 쉽도록 기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요. 이 조례의 취지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의 근방에는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를 신설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두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이나 조례가 상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우리 조례가 되어있었는데, 그건 법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정부 매뉴얼에 떠서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3분의 2 라는 제목이 없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제한. 
○위원 유영갑   
ㆍ입점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제한하려면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 3분의 2 이상 전통구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에는 없었는데 우리 조례에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개정을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입법 취지에 맞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입법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위원 유영갑   
ㆍ13조를 삭제해버려도 입법취지에 맞다 그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활성화시키고 지키는데 별 무리가 없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무리가 없다. 
○위원 유영갑   
ㆍ개정해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문이 베베 꼬여서. 
○위원 유영갑   
ㆍ핵심은 그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의 입법 취지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통시장 부근에 대규모 점포를 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3조를 삭제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3조는 실은 11조 3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고 밑에 14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전통시장 내의 100미터(m) 이내, 100미터(m) 이상은 상관없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쉽게 이야기해서 1킬로미터(km) 이상은 이것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1킬로미터(km) 이내는 전통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용받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km) 입니까. 100미터(m)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1킬로미터(km)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역전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대형마트 일반 전통시장 옆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아래장, 웃장, 역전시장, 등 전통시장 1킬로미터(km) 이내를 하려면 이 조례안이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거의 해당되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현재 보시면 역전시장 옆에 이마트가 거의 해당되고,  나머지는 대규모 점포, 아주 큰 점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시장에서 1킬로미터(km)라면, 순천 이쪽의 구도심권은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킬로미터(km)가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데요. 일단 현재는. 
○위원장 박광득   
ㆍ등록 제한은 무슨 등록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변의 상권 협력 계획서가 있고, 이 앞처럼 똑같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제약은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강화된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옆. 
○위원장 박광득   
ㆍ3분의 2 이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법에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거리 제한만 받는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1킬로미터(km)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는데, 법에 3분의 2를 받으라는 것이 없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권 협력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것은 원래 당초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조례도 이 법의 뜻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개혁에 의해서 우리도 이 조문을 발견 못 했는데 매뉴얼에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 박광득   
ㆍ상위법에 따라 간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아랫장, 역전시장, 웃장.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웃장, 중앙시장. 
○위원 주윤식   
ㆍ중앙시장을 중심으로 1킬로미터(km) 이내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벗어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고.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이 조항의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저촉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1킬로미터(km) 이내만 저촉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연향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동 쪽에는 우리 전통시장의 거리가 상당히 멀죠?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는 전통시장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거기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까 그러면 처음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반유통산업발전법 속에 이 전통시장 조문이 하나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조례라든가 연향동 저쪽으로는 1킬로미터(km) 벗어난 지역은 유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일반유통산업발전법 속에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는 강화하라는 한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1킬로미터(km)가 벗어난 지역은 일반유통산업발전법 전체적인 것을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336쪽입니다. 의안번호 2292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각종 시설물 이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수익률을 제고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ㆍ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 중 ‘대안리 1055-9번지 일원’을  도로명 주소 ‘대안마산길 180’으로 개정하고, 둘째 제11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로 규제개혁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셋째 별표 1의 유스호스텔 이용 요금표를 개정하여 시설물 이용료를 성수기, 비성수기로 구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하여 관련법령 및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상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ㆍ339쪽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요금은 저희들이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말(금, 토) 및 공휴일전일, 연휴기간을 저희들이 성수기로 보고 4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가 했을 때, 당초에 5천 원이었는데, 1만 원으로 올렸고요. 또 에코촌 이용시에도 저희들이 요금을 증가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숙박했을 때, 단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수기를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말(금, 토) 및 공휴일 전날해서 연휴기간에 40% 인상했습니다. 이상, 의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92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률 주말ㆍ공휴일 100%, 평일은 80%로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요금 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고 성수기 이용요금을 타 지자체의 평균 인상폭으로 조정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종래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의 큰 틀을 보니까  11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라는 것이 숙박을 예약했던 사람이 꼭 자야된다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잘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개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규제에 따라서 폐기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애초에는 숙박을 예약했던 사람, 소위 말해서 숙박을 예약했던 사람만이 지금까지는 숙박을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이 조항을 폐지시킬 것이라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이 내용이 숙박을 예약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별의미가 없으니까 규제개혁에서도 폐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폐지.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그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예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약했으면, 본 위원이 숙박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폐지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숙박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ㆍ11조에 현행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인데, 지금 현행 조례 규정대로 따라간다면 숙박 예약자만이 숙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 조항을 삭제시켜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예약해 놓고도 다른 사람이 숙박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기는 한데, 전대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11조 규정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권리의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예약해 놓고도 잘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맞는데요. 돈을 주고 팔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방 가격 같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닌가요?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지.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 전에는 됐는데, 돈을 받고 웃돈을 주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르죠.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지 어쩌는지를.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항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스호스텔 측에서는 누가 되었든지 그 방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에는 그렇게 안 되었어요. 다시 A라는 사람이 숙박을 예약했으면, B라는 사람이 못 자요.  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을 폐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자고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골자는 그것하고, 요금인상 건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요금이요.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하나 묻겠습니다. 토요일에 예약하는데, 한 번도 예약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개월 전에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은 이미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전에 사전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1개월 전인데요. 1개월 전에 문 열면 공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잘 되냐고 물어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성수기 때 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잘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예약을 못 해봤다고 여름부터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해 놓고 줘도 되겠네요. 
○위원 주윤식   
ㆍ결국은 기존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나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 규정이, 그런데 이제 11조 조례 조항이 폐지되면 이제 허용된다는 얘기라고요. 
○위원 박계수   
ㆍ전 실을 인터넷로만 예약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기 전화로?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전화도 가능하고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런데 좋은 실은 인터넷으로 공개해놓고, 안 찼을 때에는 전화로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11조를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 금지조항 폐지로 인해서 꼭 삭제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인터넷 상으로 다 공개하기 때문에 굳이 말썽이 한 번도 안 있었고, 다른 시설도 이것을 다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따라서 폐지해주라고 하니까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어떻게 보면 암시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리니까 그런 우려는 줄어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조건에서는 굉장히 다분한 소지를 갖고 있어요. 11조를 그냥 폐기시켜버리면.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가격을 올린다고 치더라도 공공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상당히 민간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하고는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비교우위를 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1조를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린 다음에 이용률을 산출한 다음에 11조를 연차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11조를 삭제하고 요금을 올리면 전후 비교분석이 안 되어서 11조에 대한 효력 검증이 안 돼요. 그런데 요금을 놓고 그 이후에 비교 증감을 보고나서 11조를 삭제해도 안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가요? 11조의 기능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추정치로만 보고 있는데, 요금을 올려놓으면 11조의 기능이 확연의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표가 횡행한다면 11조가 존치되어야죠. 왜? 우리는 비교 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요금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안 되었을 때, 장사가 안 되는 쫄딱 망하려는 집구석에다가 극약처방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아니, 잘되고 있어도 이번에 인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잘되고 있으니까 인상을 해도, 11조의 존치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유예기간을 약 6개월 정도 더 보고, 인상을 했는데도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11조를 존치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 말이 이해 가실거에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에요. 불법도 근절하고 우리가 유스호스텔의 경영 문제도 개선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후에 요금을 올려서 하니까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의 뜻은 다 이해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이해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지금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로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주말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말로 보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과거에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평일로 봤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이 성수기 때만 올리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성수기하고 금ㆍ토, 연휴가 겹쳤을 때만 올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예약을 해놨다가 그 전에는 양도ㆍ양수 절대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삭제하고 개방해주겠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 하나 물어볼게요. 과거에 제가 작년에 지금 그 방을 VIP용으로 혹시 항상 여분으로 두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위원 박계수   
ㆍ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과장님 말고, 이전의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누가 급히 부탁해서 방을 하나 부탁했어요. 그런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방이 없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주무시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VIP용으로 항상 준비를 해놓는가 싶어서요. 그런 일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저 오고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이 잘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예. 저 오고는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확답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없다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글쎄요. 그것은 작년이 제가 오기 전이라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우리 임영모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임영모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뒤에 방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고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평일에는 방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만 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아이고, 방이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293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식생활 교육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제정으로 대표음식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제5조제6호의 ‘그 밖에 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 ‘13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합니다. 제6조제3항제2호 위촉직위원에 ‘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관련 담당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ㆍ관련부서의 의견으로 지난 2015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의 권고에 따라 위원 13명 중 집행부 위원이 국장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사전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마쳤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의안번호 2293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순천시 식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각 조례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및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표음식 위원회에 대행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ㆍ보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한 외적인 확대는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위원을 13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는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추가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 구성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셨고요. 위원은 국장님으로 네 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두 분계시고요. 대학교에서 네 분,  그 다음에 한국외식업 순천시지부하고 음식연구회에서 각각 한 분씩입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관련 식품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식품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위촉 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맞습니다. 사실은 외부인사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체, 어머니회나 각종 단체분들하고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또 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관련 담당과장도 새로 들어오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관 주도로만 하다보면 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많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했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네 분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까. 국장님들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꼭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그 부분이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부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이 저는 이래요. 국장님들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부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면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 자유롭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신랄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영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원회가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으로 짜이다보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하루일과를 피하다보면 위원회의 회의 자체를 소집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사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이렇게 바쁜 행사나 이런 곳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다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하고 싶은 날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를 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요사항 ‘그 밖에 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주요사항은 무엇이고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구분한다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5조에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조 구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능 외에 우리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식생활교육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위원회 진흥 외에 추가적으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순천시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통일되지 않아서 각 부서마다 음식에 관한 축제랄지, 경연대회랄지, 이런 것으로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도해서 모든 것을 음식에 관한 축제나 경연이나, 이런 부분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보건소 외식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낙안읍성에서 하는 축제에 관한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음식에 관한 예산도 있고, 이것이 통일되지 않아서 정말 주도적으로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대표음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될텐데 이렇게 자꾸 사방으로 흩어져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집중된 음식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혼돈이 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대표음식 발굴 육성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식품을 가공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낙안읍성은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보건소 측면에서는 아마 식품의 위생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지금 올해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해서 가야된다는 것이 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위원회도 자주 열리지 않고, 또 이런 정책적인 대안도 한 번 제시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명에서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20명으로 한 것인가요? 20명 이내로 할 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대표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하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식품위생관리 조례나 관련조례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다보니까 현재 인원보다는 이렇게 전문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다음에는 제6조제3항제2호 위촉직위원, ‘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관련 담당과장’을 추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당연직으로 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촉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촉직으로서 당연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관련 담당과장은 앞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추가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 조례가 대표음식 발굴ㆍ육성하고자할 때, 범위는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다 해당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다양한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웃장 국밥이라든가.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술떡이라든가, 낙안팔진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의 단계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꼭 위원이 13명에서 20명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팔진미도 지금 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특허 출원을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심의를 얻어서 그것도 대표음식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광득   
ㆍ과거에도 조례가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기능도 있고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낙안팔진미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지원도 받고, 절차를 이렇게 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과거에도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음식 발굴ㆍ육성, 이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와서 13명에서 20명으로 꼭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다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의원직만 없어요. 그런데 20명까지 꼭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인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회의 한 번 하면 140만 원 나가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사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대표음식이 없어서 발굴하는 목적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례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35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94호 서면 운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정비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휴양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입장 및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며 실효성이 미흡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항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12조의 제목 ‘입장제한 및 퇴장’을 ‘사용의 제한’으로 하고, 구절만 바꿨습니다. 입장제한 및 퇴장의 규제사항인 제2항과 3항을 삭제ㆍ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내용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62쪽의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6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개정이유는 본 조례안도 지방규제 정비 차원에서 ‘사용의 제한ㆍ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성수기 및 비수기 기간을 당초 성수기 6~9월을 1개월 앞당겨서 7~8월로 변경하고,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해서 비수기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시설물 사용 계약해지 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용해서 숙박업에 맞게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8쪽과 369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조례의 개정을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294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퇴장과 같은 행위제한 조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정비대상인 불합리한 규제로서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안과 같이 개정 시 제11조 자연휴양림의 사용제한과 주요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12조를 삭제하고 11조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295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ㆍ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조정하고 행위의 제한, 퇴소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시설물의 사용 계약 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6~9월까지였던 성수기를 7~8월까지로 축소ㆍ조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세분화함으로써 이용객의 분쟁 예방을 기대할 수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12조를 삭제하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이요. 11조를 보완하라고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임영택   
ㆍ11조 자연휴양림 사용제한하고요. 12조 입장제한 및 퇴장, 이 조항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12조를 삭제하고 11조를 보완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소득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의 내용이 맞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소득과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12조 2항과 3항이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이것이 규제개혁에 따른 삭제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법령은 23조 3항으로만 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삭제한 것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질서위반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그 입장하는 입구에 붙여놓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한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범죄처벌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완화시켰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유사한 행위들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말씀드린 것, 질서위반행위랄지. 
○위원 정철균   
ㆍ법령에 나온 그 항목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특별히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중복된 규제를 풀기 위해서라는 것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법령에 의하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3조 3항에 의해서 이렇게 다 규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정철균   
ㆍ처분할 수 있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행위금지로. 
○위원 정철균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난전4호점, 순천만 일출일몰 전망대, 사업대상지 등 6곳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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