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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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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10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총괄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2건으로써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처리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4-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심의 범위 확대 추진 시정요구사항은 과소 읍면동의 2015년 축제ㆍ행사ㆍ공연 안전관리지침을 수립ㆍ시달하였으며 안전관리 수립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기존 3천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민간축제행사까지 확대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번호 4-2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 시정요구건은 법정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에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시특법 시설대상 중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물은 개인재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중심으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제 겨울철이 되어서 어제 같은 날씨도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때 아닌 장마비 같은 게 오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얼음도 얼 것이고 빙판길, 이런 것들 위험이 있는데 지금 제설작업이나 이런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자연대책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2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5개 부분을 중점사안으로 수립을 하는데 겨울철 안전사고 화재예방과 영세서민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 폭설에 따른 교통안전대책, 농축산시설 피해방지대책, 상수도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산불 예방 등을 중점 추진계획을 세워서 겨울철 재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 농어촌 지역의 도로를 보면 시내 같은 곳은 우리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시골에 보면 배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자세한 거는 도로과 내용이 되는 거지만 안전총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도로가 침체되고 침하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보면 노견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도로들을 점검은 안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 따라서 일부 파손이 되거나 이상이 있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과에서 그런 부분은 상시 협조체제로 해서 사전점검을 통하여서 읍면동으로 부터 접수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제가 지금은 어느 곳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견이 또 높고 중앙선이 낮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물이 차면서 양쪽의 차들이 지나가면 앞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도심의 길들을 제가 보다가 시골길을 좀 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쪽의 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앞이 안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고율이 높을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농어촌의 도로를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시설부서에서도 구배를 마쳤을 것입니다마는 구배가 침하라든가 이러한 시내 같으면 아스팔트 여름철에 대형차량으로 인해가지고 구배가 맞지 않다보니까 양쪽으로 배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가운데로 몰려서 안전사고 위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서 배수구가 좀 있도록. 제가 보니까 논에 있는 흙을 쳐 올리잖아요. 우리가 풀도 메고 그럴 때 그러다보니까 녹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시골의 자전거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시작하다보면 화포지역 끝나는 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농로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같은 도로였는데 경운기가 다녔던 도로였는데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붙여져 있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경운기도 그렇고 일반차량들이 다니기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사고율이 많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같은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어떨 것인가도 한번, 그 사고 위험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시던지 해서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또 하나, 시골길을 보면 도로판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내중심이야 자꾸 여기로 가면 남교오거리, 법원사거리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또 영어 철자 하나가 바뀌어도 V자로 썼던 거를 B자로 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시골에는 지금 그런 표지판들이 많이 없어요. 시군도 그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길을 잘 못 들다보니까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도로과에 속해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ㆍ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고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곳도 시군도에 도로 표지판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요즘은 많이 다니잖아요. 관광지가 많죠. 낙안읍성, 선암사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표지판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외지인들이 와서 관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시설물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동절기에 앞으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힘들고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원래는 올해 2015년도에 추진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우리 언론에 교차로라든지 대대로 보도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계획 수립이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인증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인증센터가 구축을 하는데 우선적인 역할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도라든가 인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번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어떤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 시군으로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기가 조금 뒤로 밀쳐지는 그런 시기가 돼서 올해 그 부분을 올해쪽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종합안전인증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내려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센터는 시비 자체로만 구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체험센터를 총 10개를 계획하고 있어서 대규모 2개, 소규모 8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별로 분배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에 대한 자료가 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것은 별도. 
○위원 박용운   
ㆍ별도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 2016년도에는 가능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실질적으로 안전체험관 건립은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는 거와 같이 16년도에는 안전재능기부를 현재 8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 안전이라든가 응급의료라든가 교통, 안전, 농기계안전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서 안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강사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전문요직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에 강사를 파견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전문 안전리더를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러한 안전 리더와 또한 주민센터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족문화권의 인력개발을 안전문화를 형성을 하고 18년도에 안전체험시설을 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로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통합을,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모든 교육 분야들이 각과에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을 총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원래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자체 안전교육 인터풀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소방 분야 등 9개 분야를 인증수요체계로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좀 서둘러서 해 주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체 가닥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우리 안전총괄과에 전부 가져다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해 주시구요, 470페이지 보니까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보니까 올해 개최를 18번을 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어떤 때 많이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주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면 주로 허가민원과의 개발사업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오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허가로 인해서 나중에 안전상에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18건이 이렇게.  
○위원 박용운   
ㆍ지금 민간인이 5명인가요,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전문가들, 주로 민간인들,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6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6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그런데 5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6명이 맞아요, 5명이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6명이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지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 예산액을 보고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이 참석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인 18분을 나눠보면 민간인들이 한 번도  참석 안할 수도 있고 한번 내지는 두 번밖에 참석 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계수가 안 맞아. 전혀 참석을 안 하는 건지 한명이나 두 명만 참석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 순천시 CCTV운영위원회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운영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된 날짜가 올해 2월 17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5월 11일 날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위원회는 주목적이 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기가 촉박한건가요. 2월 달이면 시기가 촉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5월 11일 날 구성이 됐는데 통합관제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지금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왜 통합관리만 들어있는가요. CCTV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CCTV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합관리만 하냐고. 운영회에서 하는 일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역할들은 통합관리뿐만 아니라 관리방침이라든가 또 통합관리에 따른 예산심의.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다른 해보다 작년 2014년부터 지금 각 시내의 CCTV가 방범용 CCTV라든지 모든 CCTV들이 급격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각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설치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에서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치를 지금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그럼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금 두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구역과 또 각종 민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부분을.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폭넓게 광범위하게 위원회가 민간인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우리시의 국장내지는 관련과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 위원회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여기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결정들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정확한 위치에 세워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원회 설치를 이왕 했으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가 올해 5월 18일 날 한 번 개최가 됐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박용운   
ㆍ1년에 한번만 해야 되는 규정이나 그런게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규정에는 매년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회만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ㆍ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모든 거기에 대한 심의건은 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는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심의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실질적으로 6건을 했습니다. 개최는 한번을 했고.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런 것들 재난관리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심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개인, 소위말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진단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아파트라든지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시설물 관리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위원 박용운   
ㆍ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해 줄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런 부분은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도 안전청구제가 있고 시에서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 박용운   
ㆍ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우리 감사 때 우리가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옛날 승주군청에 가보면 영진빌라라고 있어요. 
ㆍ영진건설이 지은 영진빌라라고 거의 8개동이 있는데 98년도인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됐거든요. 이게 연립주택입니다. 3층으로 연립주택인데, 균열이 전부 갔어요. 균열이 가니까 이 분이 여기에다가 대나무를 아파트에 궤어 놨습니다. 여기는 철로 아파트를 궤어 놓고, 대나무를 궤어놨습니다. 위험하니까 무너질 거, 쏟아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한 사람씩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고 큰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안전진단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사유재산,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사유재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매년 반기 1회 씩 해서 2년 동안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거나 안전에 큰 위해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주체는 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이 더 이상 존치하기 어렵다라든가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조치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전정밀진단은 그쪽 관리주체가. 
○위원 박용운   
ㆍ관리주체가 없다니까요. 관리주체가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요. 개인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게 개인주택이면 당연히 개인이 해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3층에서 물이 새어가지고 전체 2층, 1층으로 번져서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응급조치로 대나무를 개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쪽 주체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ㆍ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좀 응급진단이라도 안전진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재난에 대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붕괴가 됐다든지 그러면 이거, 큰 인명피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과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러나 그 진단이 나왔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차후의 문제이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곧 붕괴가 될 것인지 이런 진단정도는 시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분들이 살 수 없다그러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줘야합니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검토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바쁘셨나 봐요. 늦게 오셨어요. 
ㆍ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우리 CCTV관련해서 잠깐 짧게 좀 할게요. 아동복지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ㆍ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CCTV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한 6억 정도. 
○위원 서정진   
ㆍ매년 6억 정도.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보면 경찰서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자구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경찰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범죄 취약구역이 거즘 시내 동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대편 쪽으로 읍면단위는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향우회라든가 출향인사들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CCTV 달아주기 운동을 이렇게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한편으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할 그런 의향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순천시만 국비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향우회를 통해서 면단위를 중심으로 취약지구에 CCTV를 다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관계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경찰서 내에서도 본인들 국비 확보해서 방범이라고 하는 우리 시도책임이 있지만 주로 경찰서 업무에 근접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찰서 내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이러는데 법규위반 단속이라는 거는 교통법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불법 주정차 같은 법규위반 차량들이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과속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설치해 준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과속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로 이렇게 설치가.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법규위반 단속 CCTV라고 하는 거는 과속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경찰서에서 보면 과속에 관한 CCTV는 경찰서에서 다 하고 우리 순천시에 요구하지 않거든요, 보면.  하여튼 경찰서도 말씀하셔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용 CCTV를 좀 더 배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제가 19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뭄대책을 세워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현재 주암댐 그때 말씀하셨을 때 주암댐 저수율이 32%인가 됐었구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저수지가 저수율이 70%정도 돼서 실제상으로 그 관리하고 부서에 준설이라든가 가뭄 대비해서 관정, 준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과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문시달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가뭄대책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은 해갈이 됐지만 4대강 물을 끌어들여서 가뭄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고 중앙정부가,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상당히  124년 만에 만난 재앙이다 라고 우려도 표시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이한 것 같다 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농사행정에서 축제행정으로 바껴서 좀 무감각하다 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했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물관리협의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뭄대책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구요, 그때 당시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는 전남도가 45.4%,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이하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농사철은 아닙니다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실질적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저수율이 67%에 달했고 상사 주암댐이 34%였습니다. 평년대비 70%정도 강원이라든가 그 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주의단계지만 그 단계에 안일하게 대처 않고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뭄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강우가 좀 있었지만 아직 저희들이 그 우려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장비라든가 한해장비라든가, 관정, 양수장 이용실태들이 주관부서에서 조사 실시를 하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책회의 같은 거는 한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가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상회의나.  
○위원 서정진   
ㆍ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셨느냐고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관계기관과는 지금 현재 대책회의는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때 당시에 9월 달 정도 됐을 때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주의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유지용수를 감축도 했어요. 사실은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는 기존 장비라든가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거보다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CCTV를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CCTV 설치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CCTV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4조 CCTV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 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TV를 총괄하는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CCTV 총괄운영 부서의 장과, 이 장은 누굽니까. 과장님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물론 교통단계 부터 여러 가지 범죄관계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CCTV를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부서들이 도로과, 공원녹지사업소, 또 교통과 또 여타 부서들이 있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사전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만 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방범 씨CCTV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부서에서 상의하죠? 적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규격이라든가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장소. 긴급을 요할 때는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는 행정예고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등을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지 않는 CCTV같은 경우, 어떤 보안성을 담보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적정장소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열악한 예산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CCTV가 효용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개인의 정보를 위해서도 이미 CCTV의 논란이 됐었지만 오래 전에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인의 정보를 포기하고 안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걸음으로 14미터마다 5.5초마다 지금 저희들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 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모두가 다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할 때 적정장소,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서장님의 역할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ㆍ아까 말씀하셨는데 출향인사라든가 협찬을 해 주셔서 CCTV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누가 부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에서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치 못해 줘서 미안한데 부담을 마을에다가 부과시키는 게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제를 해 주고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자체적인 방범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 것은 거기에서 소외된 공공요금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CCTV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설치할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예산상의 부족으로 그런다고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지  출향인사가 됐든 기업인을 통해서든지 협찬을 받은 CCTV 운영비용을 물론, 시민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CCTV가 아닌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대로 공익과 사익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구분하기가 여의치는 않을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심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한다면 정확한 한계를 구분 짓기가 상당히.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협찬을 개인에게 해 주지 않죠. 출향인사들이 협찬을 할 때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을단위든지 집단의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개인이 비용을 출연해서 했다 그러면 공익적인 거에 반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출향인들이라든가 외부인사들이 거기에 협찬하는 부분들은 공익적 부분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ㆍ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특히 지금 우선순위가 도심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적고, 여러 가지 수혜자들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외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기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사실 그런 민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개인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ㆍ그러나 다수의 필요에 따라서 협찬해 주는 부분들은 시에서 관제는 물론이고 큰 비용은 아닐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접수가 되면 폭넓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번에 안전문화대상 우수상 수상하셨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축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연말이 가기 전에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순천이 워낙 큰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전문화 우수상이 크게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성적표를 거두신 것 같은데요, 연말이 되기 전에 성적을 잘 거두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진행돼오는 통계를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을 주관한 부서도 국민안전처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주최는.  
○위원 유영철   
ㆍ주최가 국민안전처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CBS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관은 CBS가 하되 주최는 국민안전처에서 했고요,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차체별 안전지수 등급현황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우리가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들은 보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남권이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우리순천시를 체크를 해 보면 우리 순천시는 전남권 중에서는 중상위권에 평가가 되고,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부분이라든가 다른 일부분은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지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이 평가가 국민안전처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지표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냐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지표를 갖다가 전 지자체의 평가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지수가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련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안전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표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상도 받았고 혹 간에 저희들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통해서 향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구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할 때 우리가 안전문화대상을 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또 그전에 등급을 매겨놓은 도표가 있어요.  7개 분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우리가 2등급으로 나와서 안전적인 부분이담보가 된 것 같은데 교통범죄, 감염병은 중간수준으로 되어 있고 화재는 4등급이고 자연재해가 5등급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보다는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떤 좋은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ㆍ그래서 이 내용이 어차피 공개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담보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타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일반적인 대형시설물이라든가 아파트 옥상출입이라든가 사회부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옥상출입에 대한 화재에 대비해서 고층아파트 옥상문을 방화 때문에 5층 열어놔야 된다 라든가. 예를 들어 대형매장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소방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일부분은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 반기에 1회씩 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방화관계는 소방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점검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승강기협회에서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어차피 우리 순천시가 모든 총체적 주체가 돼서 안전을 책임져줘야 될 입장이라고 본다면 관계부서들과 청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캠페인성, 과거 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적 요소들이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대형매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성이라든지 공문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홍보물이 됐든 이런 것을 좀 개척하고 이랬으면 조금이라도 안전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의 총체적인 책임이 아닐지 하더라도 한번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전 예방차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구요,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벌써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멀어져가는, 사건사고가 TV에 보면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게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래서 사전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비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로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사이버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랬죠, 시행을 했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목적이 결국적으로 사회생활이 바쁜 민방위대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효과면에서는 상당한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이 사이버교육이 제가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시대에 참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교육들이 저희들도 한의사로써 보수교육을 받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 형태로 컴퓨터로 받는 형태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한 50분 소요되는가요, 다음에 들어 가서 자기가 교육을 받다보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기 나름인데요, 평가가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가스, 전기, 화재, 안전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간으로 완료가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완료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앞으로는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민방위대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훈련실적을 좀 보니까 100%였어요. 민방위교육 참석률이 100%를 달성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랬었는지 지금 보니까 참석률이 이번에는 98%,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말가기 전에 100%가 달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민방위교육을 말씀하시죠. 
○위원 문규준   
ㆍ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머지 1, 2차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어떤 기타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해외출장이라든가 기타 출장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기회를 주고 읍면동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100% 다 완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교육현장으로 불러들여서 그 100%를 올해에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홍보해서 그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민방위교육을 할 때 대게 보면, 군대를 제대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게 군생활 할 때 한 것들이 많고 들어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대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교육내용이 주로 안보교육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교통사고 부분이라든가, 생활안전 부분, 심폐소생 등 일반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 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식상해하고 교육의 효과 면에서도 질적으로 저하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체험식 위주의 어떤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주로 젊은 층의 민방위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야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을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가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젊은이들이 그 나이에 애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린이 화상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교육을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요즘에 다중시설에 들어있는 전기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제세동기. 
○위원 문규준   
ㆍ예.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의 활용방법을 좀 교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설치기를 즉각 즉각 떼어서 인체에 하는 그 부분이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저라도 어떤 부분을 떼어서, 실제상황에 부딪히면 활용을 못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작동법을 실은 그 직원들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그런 작동법이라든가 그것도 좀 같이 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좋습니다. 앞으로 심장충격기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요령을 같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습득을 시켜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이버교육, 물론 전에 있던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사이버교육이 실시된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70%정도가 참여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고무적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이 아마 이런 것을 잘 활용할 겁니다. 홍보만 잘 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교육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상한 교육보다는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와서 뭔가 하나는 얻어가는 그런 교육현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제 과장님, 어제 오래 기다리셨죠. 어제 수고 많으셨구요, 어쨌든 1년간의 순천시의 안전을 총괄하시면서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저전동과  향동, 매곡동 일원에 재해위험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정비가 완료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거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의 다 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추가분 5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12월 8일이면 거즘 완료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완료가 다 됩니까? 예. 지난 191회 금년도 연초였는데요, 업무보고 때 우리 저전동에도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가 있었고 우리 금곡동 산비탈에 공마당 쪽에도 있고 매곡동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고 해서, 이게 자칫 지나다니면서 보면 물론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삭막하다. 삭막해서 절개지 4면을 경관적으로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녹화 계획을 세워주시기로 했거든요. 이게 올해 연초에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추진과정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4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 녹화사업이 아니고 이왕이면 경관까지 조성을 하면서 미관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부서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이 서면정리가 끝나면 녹화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수렴해보시기를 약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다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어쨌든 연초에 특히 재위험지구에 대해서 시에서도 발 빠르게 점검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절개지 4면에 대한 녹화계획, 경관계획까지 같이 세우겠다 라고 하니까 추진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받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감사내용으로요, 지금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비단 전국적인 큰 사례를 안 들어도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실명이라든지 전부 공개를 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정보 유출이라든지 정보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준하여서 경찰관이 상주 배치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대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러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 인원을 투입해서 체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보안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하고 관계를 열람하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관제센터에 보안업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무규정도 따로 갖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확인된 사람이 들어가서 USB를 사용했을 때 자료들이 바로 유출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보안도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경찰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를 하고 경찰. 
○위원 이복남   
ㆍ항시 상주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눈길을 벗어나서 마음을 먹고 USB로 꽂았을 때 정보가 바로 USB로 유출이 됩니까, 바로 차단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기능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이복남   
ㆍ확인 안해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USB를 꼽아서 유출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보안업무규정을 받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USB가 비인가 됐거나 최신백신을 설치해서 USB를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보안을 하도록 업무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은 만약을 대비해서 실제 인가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USB를 꽂았을 때 차단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확인이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에서 사람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1차적으로는 차단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위원님께서는 PC자체 차단장치를 아예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부분을 갖다가 차단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PC가 우리 제한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도 현장방문이라든지 혹은 타기관이나 어디 단체에서 이 통합관제센터를 견학을 오고 싶다 그래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되다보니까 통제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다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보안규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 인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무작정 출입이 되는 것을 허용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의 방문 목적과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 인솔자가 안내를 하면서 사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사진촬영은 안내를 하고 금하고 있고.  
○위원 이복남   
ㆍ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랬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혹은 요소요소에 알아보기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좀 해두고 누구든지 정보유출이라든지 보안관계상 촬영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런 표를 부착시키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 거기 관제요원이라든지 해당 근무요원,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보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수시로 법적으로 매월 시키고 있고요, 법적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안교육을 시켰고 업체에서도 일정한 기간에 나와 가지고 그 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이렇게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보안교육도 시키고 법무관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교육이라든지 보안업무 규정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규정이 맞게 잘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구요, 다만 제가 이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주민 사생활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USB 사용 시 정보유출이 차단되도록 한다든지 카메라 사용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보안 관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통합안전인증센터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종합안전센터. 
○위원 이복남   
ㆍ예. 종합안전센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을 종합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종합계획은 지금 수립이 거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아마 올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분야별로 교육이 좀 들어갈 거 같은데요, 우선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잘 작성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여성과 관련된 여성안전이라든지 특히 여성 중에서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또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요, 여성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전과 관련된 교육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끔 여성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종합안전인증센터가 구축되기 전에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시고 강사인력풀도 구성하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 놓으면 바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들 이런 종합안전인증센터 준비하는데 특히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업무가 끝이 없는 것 같네. 재해 관련돼가지고 관련법도 많고 조례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러구만요. 업무 자체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를 다 터치를 해도 좋을 듯싶은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ㆍ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천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리 조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연재해대책법 4장 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 위원회 조례죠. 금년에 보니까 17건 영향성검토 심의를 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쩝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순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충실히 이행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에 순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350건 정도됩니다. 수의계약 빼고 그 정도 되는데 보니까 17건밖에 안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ㆍ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넘겨보니까 사전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할 공사가 많더라구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해놨는데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좀 소홀했죠?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다 검토를 못하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체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영향성검토를.  
○위원 이창용   
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고 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업무량이 방대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창용   
ㆍ법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기왕에 맡으셨으니까 누락됨이 없이 짚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실은 각 과별로 한 시간을 예정을 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ㆍ특히 우리 안전총괄과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5월 달에 개청을 하면서 CCTV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사항이라든가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가기를 당부하고 또 고견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예산들도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고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ㆍ왜 그러냐면 이 CCTV기능이 나중에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일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CCTV들이 설치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심적으로 안심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세심하게 체크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ㆍ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통합관제센터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치하를 드립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욱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지양 및 사유발생시 기부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3333호로 2015년 2월 9일 날 자발적 기탁ㆍ기부금품 접수절차 및 운영 요령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 전체 과소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지금 표를 좀 보면 지방세목별로 징수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세하고 시세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2,562억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수납액은 1,89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이 153억으로 지금  현재 잡혀져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우리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되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징수율이 보면 낮지는 않지만 크게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체납액은 거의 엇비슷하게 작년하고 올해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체납액이 줄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기불황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과세를 하다보니까 부과해 놓으면 신규체납이 발생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징수전담팀 14명이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세징수 전남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열심히 해보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어찌됐든 체납발생한 후에 사후조치보다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아요. 저희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 , 자동차세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데 재산세가 더 낮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3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광양하고 여수 같은 경우는 광양은 포스코가 세입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는 여천 산단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큰 공단이 없고 대부분 개인 납세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징수율 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나 여수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만 납부해 버리면 거의 90%를 육박하기 때문에 징수율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됐죠. 과년도 시세에 대한 추가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이유가 그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년도 시세에 대한 추가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구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징수전담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에도 세외수입 관계도 있는데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통 과태료가 90%를 차지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비율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올해 징수전담팀을 10월 5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협격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여기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무튼 추가징수 방안을 강구한다 그랬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은 선진화된 징수기법으로 해가지고 물론 현장도 방문하고 있지만 저희들이전국 재산조회라든지 또 금융기관 예금, 적금 보험 같은 것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매출채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바로 즉시 압류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채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92페이지인데 영치건수가 844건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영치해야할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앞에 475페이지 첫 장에 자동차세 건수가 9,43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위해서 영치를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편의라든지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2건 이상 체납하고 세액이 20만 원 이상 그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앞의 수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많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문하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영치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당해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영치함으로써 그 효과는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납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영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 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지방세액을 몇 푼 더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를 체납하는 차량들이  책임보험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런 차량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치 실적을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액을 더 받기 위한 노력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하셔야 되요. 아까 어려운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굉장히 협업을 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전담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책임보험 미타협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 하고는 유기적으로 지금.  
○위원 서정진   
ㆍ교통과에서 협업을 세무과하고 제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험가입은 처음에 교통과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보험회사에 개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개발원에서 행정기관인 지자체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교통과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ㆍ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동차세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책임보험을 넣을 수 있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럴 거 같으면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요즘은 협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협업하셔가지고 책임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장치로써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교통과하고 협업해서 지방세도 걷고 말하자면, 책임보험 가입률도 높이고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열심히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답변하자면, 영치를 강화해 주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는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영치라고 해서 월단위로 해서 새벽 영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여튼 이상인데.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영치 현황을 보면, 우리 업무책자에 129페이지 보면 1월 2일자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왜 그러죠?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이 책자입니다. 
ㆍ왜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생긴 게 아니고 엄청난 건데? 이게 1월 2일자지만 그동안에 발생된 것도 있고 또 납부된 것도 있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계수가 어느 정도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업무보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업무보고서는 작년 2014년 전체했던 것을 영치실적을 올려준 거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게 1월 2일자 현재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1월 2일자요.  
○위원 박용운   
ㆍ1월 2일자인데 이건 10월 며칠자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것은 올해 거 2015년부터 10월 30일까지.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작년 것은 체납건수나 이런 거 다 제외시켜 버리고 올해 다시  시작한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다시 시작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매년 다시 시작하면 그것은 소멸시켜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니에요. 
○위원 박용운   
ㆍ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지금 압류 및 교부 청구를 하잖아요. 지금 징수해가지고 1월 2일자로 2,885건이에요. 그게 그대로 따라가야지 왜 거기서 소멸이 되요.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방세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하면 매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당연히 가죠. 그런데 지금 징수하고 이 차이가 당연히 2015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징수압류와 교부청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갭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대로 와야 되요. 결산은 하겠지만 그대로 따라와야 돼. 그게 소멸된 게 아니고 지금 압류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왜 소멸을 시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야지. 
○세무과장 양선길   
ㆍ위원님, 압류는 그대로 있는데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압류건수하고 징수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행정사무감사 서식이, 서류가. 
○위원 박용운   
ㆍ잘못된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것을 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 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했던 것만 내다 보니까 그 갭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해서 연결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러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다음에 지방세에 이의신청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81페이지하고 70페이지 보면 세 건씩 있어요.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인 것이 3건 있고 또 승소한 것이 3건이고 그러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민원인들이 지방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건 맞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없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런데 세금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거 내 계산이랑 틀리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위원님은 일반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잘못된 부과에 대해서 부과 고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정식 이의신청서류를 접수해가지고 그런 건수는 거의 없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과세착오랄지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위원 박용운   
ㆍ이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응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간 것은 대부분 행정청에서는 우리 처분청에 대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3심제도로 해 가지고 법원까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행정심판을 받지 말고 법원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우리가 순천시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패소로 가고 또 이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결과가 있어야지, 일단 민원인들도 소송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 되다보면 상당히 우리 순천시 세무과나 순천시 자체에서도 타격을 입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해 주시구요, 402페이지 보면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그게  대부분이 부동산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이래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대부분 이 사람들이 폐업했거나 부도됐거나  자금압박으로 해가지고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 만  원 짜리 이상 건수에 대해서는 뒷장에도 482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93면 중에서 74건을 현재 압류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폐업이나 부도가 나가지고 자금압박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취득세는 그냥 이렇게 2013년도부터 쭉 내라 해가지고 공지만 하고 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면, 부과체계가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과를 해 놓으면 대부분 어렵고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고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유무를 아까 말 했듯이 여러 가지 금융권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대응책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압류절차 통지가 늦어버리면 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우선채권을 못 받게 되면 당해세를 빼놓고는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독촉장 고지 후에 바로 압류통지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결손처분을 보면요, 시효소멸이죠. 시효소멸이 뭔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우리 지방세용어인데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소멸시효가 될 때 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게 설명하는데, 소멸시효라는 내용이 5년 기간 내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 5년 내에 부과를 할 수 없을 때 제척기간을 하는데요, 이 결손처분은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합니다. 첫째 납세자가 무재산이거나 또 행불이거나 우리도록 채권을 압류를 해서 일부 받았는데 그 처분을 결산해 봐도 세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들이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 간 금융조회하면서 또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처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생하십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게 지금 배분액 부족도 마찬가지인데, 배분액이 부족하다는 건 뭔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처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세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해세가 아닌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었을 때 저희들한테 우선순위가 돌아오는 게 적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대응책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니요, 대응책이 약한 게 아니라.  
○위원 박용운   
ㆍ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먼저 우선순위가 잡히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지방세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를 하면 15일간의 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납기를 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예고한다고 무조건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10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50일 정도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일반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채권들은 회사 같은 데에서는 즉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받기위해서 압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대단히 고생을 하고 계신 게 맞네요. 자,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보시겠습니다. 징수현황에 2014년, 15년 징수현황이 있는데 자료로 받은 거예요. 저기 밑에 보면 교통과에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이야기한 책임보험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013년도에 징수율이 34% 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뚝 떨어져서 29.9%로 떨어집니다. 올해는 몇 프로냐면 20%로 뚝 떨어져요. 한 달 있긴합니다마는 또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징수 이런 전담반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태료는 수익을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받던 사람들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또 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맞은 거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신경을 더 써서 강력하게 제재를 줘야 합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담반도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질의하실, 한 10분 정도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그럼 먼저 유영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각 다들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징수 잘 해 주십사 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나 한번 제대로 된 적 있었습니까? 경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액체납 관리 있잖아요. 사실 금액은 좀 떨어졌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인원은 더 늘어난 거 같아요. 인원이 작년에는 75명, 올해는 93명 그만큼 수치가 늘어났는데 작년 경기나 올해 경기나 비슷한 거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소액보다도 고액에 대한 체납은 보다 더 임팩을 가 해서 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또 자료상으로만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있잖아요. 493쪽입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라도 심도 있는 과오납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부분도 해당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이것을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 있잖아요, 재산 임대수입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내가 사용을 했을 때 적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변상금을 부과합니까? 그리고 철거를 시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일단은 변상금 물릴 거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설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도로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그런 데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부과한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개별적으로 세무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절차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무단으로 가서 점거를 해서 딱 설치를 해 버려요. 그리고 변상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용료를 따로 줄 거 아니에요. 변상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분들의 어떤 임대를 안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존중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라도 변상금을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마는 어쩐가요? 이런 것은.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것은 저희들 총괄부서로써 관리를 하는데요, 아까 같이 도로과라든지 대부분이 공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세율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혹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그쪽 부서들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잘 드려보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질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먼저 선점해서 점거해버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대단히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돈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은 가장 적게 쓰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예산 올라오면 100% 지원사격 해줍시다. 납세보호관제도 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누가 우리 순천 납세보호관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전국에서 납세보호관 그런 것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상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안하고 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국세도 납세보호관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세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조례는 남아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조례는 생겼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게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필요한 제도거든요. 꼭 부활시키세요. 부활하시구요, 그다음에 결손처분하고 나서 사후관리하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그 사람들 놓치지 않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5년동안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징수한 건수나 금액 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많이 있죠. 
○위원 이창용   
ㆍ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정말로? 
○세무과장 양선길   
ㆍ많이 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믿고 넘어갑시다. 자, 공매처분하고 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건물의 경우에 111건의 공매처분 의결을 했더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중에 1건만 지금 경매가 진행이 돼서 17,312천원.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 11건 계속 공매 진행 중이구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건 뭐냐면 황금프라자 건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황금프라자 건물이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황금프라자 건물. 
○위원 이창용   
ㆍ자체가.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자체가 전체 다,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는데 공매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경매가 전환돼가지고 현재 48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진행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가능성 있겠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아직은.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권리관계가 하도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련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면은 체납징수하기 때문에 하고 혹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끝까지 추적을 하십시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러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추적조사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다음에 요즘에 저금리시대가 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정기예금은 기간을 어떻게 잡죠? 1년으로 잡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개월 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1.05%이고 6개월에서 12개월은 1.35%, 12개월에서 24개월은 1.45% 됐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금리 시대지만 지금 공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정기예금으로 36억 원을 올렸고요, 이번에 추경에 38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많이 올린 것 같애. 자금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잘 써야 되요. 우리 세무과장님이 세무징수관 아닙니까. 자금배정이라든가 잘 컨트롤해서 이자수입 한 푼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고액체납자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어그부분다만 특별하게 뭐라고 합니까, 2013, 14, 15년 해마다 보면 고액체납자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대부분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주 체납세액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대부분 부도가 났다든지 또 재산의 실익이 없고 그러든지 단점으로 하나만 표현해 해 보면 조은프라자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아니고 경매도 안 되고 현재 체납으로만 계속  누중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액체납액자들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 이복남   
ㆍ올해 같은 경우에 고액체납 세입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실적도 있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징수율 대비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해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액체납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빠지지 않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는 거 보면, 뭔가 좀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세무과장 양선길   
ㆍ현재 저희들이 5백만 원 이상 짜리는 우리 징수팀 14명이서 전담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계속 추적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은요. 
○위원 이복남   
ㆍ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열심히 해보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지난해 감사 내용에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절차를 각 실과소 별로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달해 달라 이런 감사내용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지난해 말에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회의를 두 번하셨고 올해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 전에는 국가정원이라든지 순천만정원 때문에 기부심사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는가 한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기억하기로는 모 단체에서나 이렇게 해서 한 두 어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 세무과로 의뢰가 들어온 것은 혹시 어떻게 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세무과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무과로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니, 세무과로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각 실과소별로 예를 들면 민원복지국이라든지 해당 실과별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러면 저희들이 세무과에 기부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세무과로 의뢰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확인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향후에 발생 예상되는 특히, 연말 하반기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실과소에 점검해보시고 기부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거의 다 됐습니다. 
ㆍ그 다음에 과장님, 4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중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자 서비스라든지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저기가 없어요. 작년에는 전체 징수율 대비 71%, 올해는 72% 이 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특정한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세자들한테 49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계좌라든지, 현금인출, 신용카드 아까 말한 스마트폰, ARS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또 자기취향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거 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한 것이 더 좋다 해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납세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저 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이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가상계좌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시민들이 가능하면 이런 세금납부를 할 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나와있는 정보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징수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혹시 이 외에도 있는지 봐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오후에 할까요? 
○위원 문규준   
ㆍ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대로.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세무과는 고생하는 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빼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피웠는데 건강에 좀 안 좋다 그래서 몇 년 끊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끊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담배소비세를 올려야 되는데. 
(웃음소리) 
○위원 문규준   
ㆍ세무과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습니까. 담배 값이 인상됐는데 그게 우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참고로 담배 값이 지금 현재 2천5백 원에서 4천5백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위원장님께서 담배소비세 관계를 파악해보라는 내용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마침 파악해봤더니 담배 금연정책에 의해서 갑수는 줄었더라고요. 10월 달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10월에 11,581갑인데 2014년에 17,000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0갑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수는 반대로 가격이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세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많이 증가가 됐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저는 한의사 입장에서 보건소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참, 이쪽을 칭찬하다보면 저쪽이 못해지고, 예를 들면 세무과를 칭찬하면 금연정책 실패했냐고 보건소에 질타를 해야 되고,  보건소가 성공하면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여간 너무 독려는 하지 마십시오. 
○세무과장 양선길   
ㆍ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이 아니고 자동으로.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지방 담배사주기 운동. 
○세무과장 양선길   
ㆍ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거 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금연정책을 펴서 건강이 우선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앞에서 모든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ㆍ담배소비세는 철저하게 제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ㆍ여러 가지, 여러 하실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여러 가지 우리 세무과는 도의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세무행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더욱 투명한 우리 세무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세무과 전 직원들을 이 자리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군다나 관심 부족으로 지방세에 비해 현저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가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ㆍ중요한 것은 보고나 고호에 그치지 말고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아울러서 혹시 너무 지나치게 또 행정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소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잘 경청해서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보다는 홍보를 위한 업무 추진으로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홍보를 위한 업무개선을 지적하시어 올해 1월 단기적으로 일방적인 광고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쌍방향 홍보를 위한 2015년도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결과 지난 9월 4일 순천만국가정원 선포식 전야제 때 사건사고가 아닌, 지방 행사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1위를 하였습니다. 
ㆍ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과장님, 662쪽 있잖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4개 부서에 12명을 지금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했던 실적은 이 분들 다 활용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추진실적 한번 말씀을. 
○위원 장숙희   
ㆍ예. 이분들 다 활용을 안 한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 홍보대사가 정원박람회 때는 엄청 많았는데 그 후로는 극히 한 두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에는 국악인들 세분이 하고 있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추가열 씨 한분이 하고 있었고 저희 홍보전산과는 이 앞에 응답하라 1988 손호준씨 한분을 했었고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이 앞에 부산 동래하고 가수들이 순천만 노래를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가수 여섯 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때 홍보전산과에서 2015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씨가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위원 장숙희   
ㆍ활용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현재 잘하고 있다고.  
○위원 장숙희   
ㆍ이분들은 어쩐가요, 1회성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회성이 아니고. 
○위원 장숙희   
ㆍ지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목적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안인들은 낙안읍성,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순천국가정원 순천만 노래를 했기 때문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했고요.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은 충분하게 활용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특별하게 지원해 줄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명한 손호준씨가 한번 온다 그러면 큰 효과가, 그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손호준씨를 한번 여기 조례 호수공원에 모셨는데 젊은 층들이 날샘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책을 위한 조례를 한다면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1회성이 아니게 잘 활용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지난번에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칭찬의 소리를 좀 들었어요.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 배부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년에 분기별로 하게 돼서 4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보니까 소식지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있더라구요.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또 편집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수도 계시고 애니메이션 학생들도 있고, 갤러리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서 여러 계층을 참여하게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배부도 여러 군데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때. 
○위원 장숙희   
ㆍ병원, 학교, 뭐 이렇게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어 이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위원 장숙희   
ㆍ아, 제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잘됐는가 보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느 장소에 가니까 소식지를 보면서 이게 참 잘 되어 있다. 순천의 어떤 풍경이나 모든 얘기 보따리들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구요. 편집인으로써. 저도 거기 위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소식지를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1페이지 보면요, 타 자치단체 우리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이 없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타자치제는 고정적으로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전에 정원박람회 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정건물 식의 광고물 설치는.  
○위원 박용운   
ㆍ고정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규격이 있고 설치 위치가 있어서.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자료준 거에는 있는데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 서울 타임스퀘어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 예. 그것은.  
○위원 박용운   
ㆍ홍보전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다중 집합장소입니다. 이것은.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고정물이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고정은 아니고.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자치단체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광고물 설치 안 했냐 했냐 물어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6대에 하는 것하고.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당연히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거고 서울 타임스퀘어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맞습니다. 기록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6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누리시스템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 공용자전거. 이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어딘가요. 별별콤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 회사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관련 시스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데, 회사는.  
○위원 박용운   
ㆍ혹시 회사 모른가요? 지금 관리는 어차피 정보통신이라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시스템 운영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스템 관리인데 그 시스템 보수용역은 누가 해요? 용역은 도로과에서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시스템은 저희들이 하고. 
○위원 박용운   
ㆍ지금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유지 보수 이것은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로과에서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도로과에서 하는데. 
○위원 박용운   
ㆍ같이 협업은 안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인데 용역이 나왔는가요?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협업이 안 된가요? 우리 행자위 소속이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과가 우리 홍보전산과에요.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자 료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건 아셔야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도로과에 물어봐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별별콤회사에서 지금 이 사업을 처음 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끝나기 전에 기 10월 30일 날 계약을 해서 428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줍니다. 맞습니까? 428백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용시스템, 온누리시스템 처럼 시스템이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회사들도 무지 많아요. 왜 굳이 온누리시스템인 별별콤회사가 이것을 용역도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428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도로과에 알아봐서 바로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슨 변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전자시스템 자체가 거기밖에 갖고 있는 특허다 어쩌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우리 순천시만 가지고 있었던 온누리자전거 사업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근에 있는 여수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우리처럼 복잡한 게 아니고 무엇을 대면 탁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순천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다음에 6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작연도별 보유현황이 있는데 PC가 보통 내부연한이 몇 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5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5년인가요? 5년 정도면 느려져버리고 거의 못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2009년도 78대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창고에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못쓰는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해가지고 전라남도로 해서 보안 때문에 주고 있고요, 2009년도 있는 것은 앞으로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하려고 2007년, 2008년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체 없는 사무실을 만드려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은 쓰자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2009년도 것은 폐기로 가야 되는데.  
○위원 박용운   
ㆍ교체시기가 언제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교체시기가 5년이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아니, 본체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PC 교체시기 언제냐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7년, 18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거 계속 더 써야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37대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쓰는 것을 37대 정도로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최소한으로 해서 58백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2억, 3억씩 올렸는데.  
○위원 박용운   
ㆍ홍보전산과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좀 바꿔주셔야 되겠던데요, 이거 진짜 못씁니다. 느리고 정보화 굉장히 늦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있잖아요, 이거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4층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별관으로 옮겼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1천6백 명 이상 인원이 많은 정보화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거의 컴퓨터나 PC에 대한 기초적인 거, 인터넷활용법 이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필요한 것을 협의를 해서 과목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박용운 위원님께서 새로운 장소까지 마련해 주셔서 내년 1월 달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한번.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피시에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죠. PC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게 SNS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모바일 SNS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교육내용에다가 SNS를 추가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강사님이 SNS활용법에 대해 재능 기부를 해 가지고 책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될 수 있으면 초선 위원님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개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보면 시민기자단 운영현황 있어요. 지금 현재 시민 기자단은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선발규정은 어떻게 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선발규정은 온라인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가요? 아까 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순천소식지도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함으로 해서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만약 모집한다고 그러면 수당관련도 있고 뭣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셨구만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우리 소식지.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기자단 21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 횟수는 9건 나와 있고 그러면 8분이 기사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홍보단이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첫 회 실시하다보니까 시민기자단에 대한 운영이 크다는 효과를 덜 봤다고 해도 되겠죠, 현재 성적표 상으로 본다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예측하고 기대했던 거보다는 점수가 낮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점수가 낮죠. 왜 그러냐면 이번 어차피 선발된 기자단이 계신다면 최소한, 꼭 의무적인 건 아닐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의 기자단이 있는데 현재 8분만, 반도 안돼요. 8분만 기사를 제공하고 9회 기사를 제공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민기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전에 미팅도 하고 트레이닝을 거쳐서라도 시민기자단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러면 위원님 말씀 듣고 이걸 해보다보니까요, 온라인으로 접수하다보니까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또 우리 소식지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러는데.  
○위원 유영철   
ㆍ한계를 극복해야죠. 이게 별로 어려운 한계는 아닌데요, 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21명에 대해서 내년에는 워크숍도 한번 하라고.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효과를 못 본다면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자꾸 위원회니 홍보단이니 기자단이니 이런 것이 확장만 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시민기자단이 운영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 지적을 받들어서 저희들은 너무 용두사미라서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어차피 한번 실시해 보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구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음 6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위원회 개최 결과까지 같이 좀 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식지  편집위원회 있잖아요. 구성인원이 7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민간인이 3명, 공무원 2명, 위원 2명 총7명으로 돼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 여기 위원회 회의수당은 민간인에게 만나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3명에 대해서만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우측에 637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셋째 칸에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참석수가 9명인 경우는 무슨 경우죠? 정수는 7명인데 9명이 참석했죠. 
○담당계장   
ㆍ간사, 서기. 
○위원 유영철   
ㆍ다른 데는 간사, 서기가 안 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잘못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7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간사, 서기라고 말씀을 하셔, 다른 데는 간사, 서기 안 하고 한번만 간사, 서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간사, 서기가 한번만 나왔으니까 호되게 질책을 받아야 될 텐데.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보면 14만원이죠. 두 분이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면 민간인이 세분 참석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자, 셋째 네 번째 칸에 보면 정수 7명 전원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죠? 7명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 3명 아닙니까. 그러면 14만 원이 지급된 건 왜 이렇게 되어있죠? 정수가 7명인데 민간인 3명, 위원 2명, 공무원 2명 다 참석한 거죠, 어떻게 여기만 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이 참석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못된 게 아니라 지급액도 안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제가 이것은 체크를 못해서. 
○위원 유영철   
ㆍ체크를 못한 게 아니라, 봐보세요. 풀로 참석하면 수당이 21만원이 나가야 되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7명이 참석했음 에도 불구하고 14만 원 나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또 7명, 그리고 소식지편집위원회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칸하고 마지막 칸 하고만 맞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지급한 총액이 얼마냐면  1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정보위원회 빼고 140만원이에요. 총액이 정보화위원회까지 합해서 189만 원이잖아요. 정보화위원회가 지금 49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집위원회가 140만 원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좌측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예산이 총 168만원입니다. 그죠? 168만원이잖아요. 소식지편집위원회. 자료는 저만 갖고 있습니까? 
ㆍ636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내역, 보면 내년에 저희들이 수립한 예산액이 168만 원이에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168만 원인데 집행액이 10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여기는 140만원 나간 걸로 되어 있고, 숫자도 안 맞을 뿐더러  세 명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명만 준 걸로 되어있고 설령 두 명만 줬던 걸로 하더라도 140만원이에요.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5만원이에요. 어떻게 도저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죠.  
ㆍ맞춰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 유영철   
ㆍ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이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이 아주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건 지금 어떤 근거로도 해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원인을 규명해서 맞는가 해서 일단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드리면. 
○위원 유영철   
ㆍ지금 어찌됐든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거 도저히 감사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맞아 버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뭐 내용이 있는가요? 
○담당계장   
ㆍ예산현황은 2015년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금액이 차이가, 예산현황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 잔액이구요, 뒤에 2014년 포함된 금액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뒷부분은 저희가 참석자 숫자를 전체적 숫자를.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명시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를 2014 예산명시를, 지금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우리가 잘못했어. 이 자료가. 
○위원 유영철   
ㆍ663쪽하고 637쪽을 봤을 때 따로 따로 분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어쨌든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게 숫자도 안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 유영철   
ㆍ총액도 안 맞을 뿐더러 지급내역도 안 맞아요, 숫자도 안 맞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 내용은.  
○위원 유영철   
ㆍ이건 14년, 15년도를 떠나서 총원이 참석했는데 지급내역도 안맞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적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문계장님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께 발언기회를 얻고 하세요. 
ㆍ계장님이 지금 감사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특별하게 봐줍니다. 
ㆍ예산서류 발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제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님께서 좀 편애하시는 거 같아요. KBS에서 카메라가 와서 좀 하려 했더니 유영철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ㆍ축하드립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상거래 촉진 마케팅을 위한 배송료 50%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게 정보화마을 사업과 택배비 지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정보화마을하고 택배비 지원사업하고요.  
○위원 서정진   
ㆍ예.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 정보화마을은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2003년도에 정보화마을을 신청해서 국비 4억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정보화마을을 10여년 하다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2012년도에서 소득창출 보조사업으로 소포장제 등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도 홍보물 등을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보조금을 안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밴이 연달아 와가지고 외서, 낙안 이쪽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겠냐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 달에. 
○위원 서정진   
ㆍ예. 과장님 그쯤 하시구요, 정보화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산촌 같이 정보화의 소외된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 구축, 지역민의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을 이룩코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보콘텐츠 구축해 주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정보화마을사업의 원래 목적인데, 택배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택배비를 각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중복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중복한 건 아니.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산서를 보면, 특정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정산서를 보시면, 한사람이 4만 원 받겠다고 얼마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정인들은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100만 원한 치 택배비를 지원받게 되면 증빙자료 영수증도 100만 원한 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한 장씩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산서에 100만원, 140만 원, 130만원 택배비를 지원했으면 거기에 맞는 증빙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됨이 맞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여기에 붙이지 않고 4천 원짜리 한 장씩 붙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거 자료는. 

○위원 서정진   
ㆍ지금 원본인데요, 100여만 원 넘게 받는 곳도 이렇게 송장이 하나만 붙어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확인해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확인이 아니고 여기 있다니까요. 자료가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간에 71가구인데 26가구가 이렇게 회원이고 그래서 71가구에 해당 회원이 되든, 하여튼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장은 개별로 되고, 그 자료. 
○위원 서정진   
ㆍ보조사업 정산 감사결과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농업기술센터 택배보조사업과 성격이 일부 중복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ㆍ이게 과에서 해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택배비를 작목반으로 준 것과 중복된 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감사 보고를 공무원들이 작성해 놓으셨어요. 검사자 부서, 홍보전산과 전산7급 성명 이은주. 도장까지 서명을 해 놓은 자료입니다. 중복된다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쭉 봤더니 이 정보화마을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택배도 발송할 때 법인명의로 하든지 발송인 명의로 발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낙안배 이렇게 작목반으로 생산자를 명기합니다. 낙안배 작목반. 작목반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작목반 택배비도 받고  또 여기서 주는 것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안목장 야쿠르트하고 있는 낙안창령영농조합법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개인. 
○위원 서정진   
ㆍ낙안창령영농조합법인이 택배비를 굉장히 많이, 거의 하셨어요. 자료를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낙안창령영농조합법인에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정보화마을의 품목이 배, 오이, 배즙, 목장우유.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회원이고 정보화마을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택배비를 지원할 때 한사람이 그 작목반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하더라도 10만원, 20만원 정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낙안창령영농조합법인은 엄청난 택배비를 받아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농업정책과도 알아봤고 실질적으로 중복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기는 천재지변 상황이었습니다. 연 태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1백만 원 하고 2004년도에 1천5백을 세워서 한 거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물량이 없고 이랬기 때문에 한데, 저희들이 1천5백 예산 세워놓고도 4백만 원은 반납하고 하는 상황에도 천재적인.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과장님, 정산서의 영수증을 보면 개인송장에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또 정산도 총괄적으로 엑셀로 작업해 놓은 것은 생산자가 배 작목반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개인한테 수령이 됐다고 그러면.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얼마 이상  영농조합법인이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지급처리된 건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정산서에 송장에는 개인이 발송하는 걸로 하나씩 되어 있고 엑셀작업 해 놓은 것은 낙안배 신고해서 배 작목반으로 생산자가 이렇게 발송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순천시 농업보조금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농업관련해서는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되지만 정보화마을의 특수성은 행자부에서 했고 그때 천재지변에 관한 행자부가 재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면 될 일이지, 정보화마을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택배비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 예산을 성립시킬 때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ㆍ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서도 공무원분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다 라고 감사 보고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서명날인했는데 그 걸 인정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 관련과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랬어야 맞다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특정인의 낙안창령영농조합법인에서 거의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특혜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2개 태풍이 연달아 와서 그것을 요구를 해서 그 정보화마을 인근만 했기 때문에 특수성이라고. 
○위원 서정진   
ㆍ그 특수한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각 국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방향이 옳지 않다. 아까 제가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에도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문구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안 세웠었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산서에 의해 130만원 지급을 했으면 130만원의 송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4,000원짜리 한 장씩만 붙어놓은 이유는 또 뭡니까? 다시 제가 되짚어서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확인해서.  
○위원 서정진   
ㆍ확인할 일이 아니고 정산서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130만 원 수령하신 분이 4,000원 짜리 송장 하나 붙여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건 잘못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니까 이 정도 하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 여기에 원본 있다니까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별도로 묶어서 있다는데 아마 그것이 위원님한테 안 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ㆍ이따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이 택배송장을 작성할 때 누가 작성을 합니까? 송장 작성을 누가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 저것이 정보화마을에서 회원들 아까 말한 71가구
○위원 서정진   
ㆍ각자 발송하시는 분들이 미리 받아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 근거가 수령이 누구냐 까지 하는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저희 정보화마을에 무기직 관련된 직원이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장은 생산자가 발송하기 위해서 발송자가 미리 받아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작성을 합니까? 송장 작성할 때 그 수취인 누가 작성하냐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농가가 해 주면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가 입력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입력을 하는 것으로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송장을 보더라도 한 개인이 똑같은 필체에 한 분이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송장을 미리 내가 택배를 이번 주에 200개 정도 발송할 수 있겠다 하면 200개 송장을 미리 받아서 연번대로 생산자가 발송인이 발송인 수취인을 적어서 갖고 있다가 접수해서 바로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정산서를 보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송장서를 전부 작성을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관련 여직원이 그런 일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런 잡무까지 다 해 준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해 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정보화마을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작년에.  
○위원 서정진   
ㆍ올해는 과장님, 택배비 지원 예산 안 세우셨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 세운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요, 그때는 천재지변 태풍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구요, 그래서 올해는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세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천재지변이 있다하더라도 연관성 있는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는 게 맞지.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사업이다 하더라도 홍보전산과와 관련된다하더라도 택배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맞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산서에도 개인이 발송해 놓고 전부 다 작목반으로 명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택배비를 좀 더 할인 받기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중적으로 지급됐을 거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하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더 이상 깊이 확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택배영수증, 아까 여기 한 장씩만 붙여놓으셨는데 그 영수증 금액만큼 계신다면 감사 끝나면 저한테 한번 원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께서 제출해야 될 자료들은 곧바로 해당 위원님들께 확인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전반기에 시 우수정책을 한번 뽑은 게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시 우수정책 중에 우리 홍보전산과도 5위를 차지 하는 게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도 뜨끔 했습니다. 홍보전산과도 이렇게 베스트에 갈 수 있는 것이.  
○위원 문규준   
ㆍ와이파이 구축.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공공와이파이. 
○위원 문규준   
ㆍ예. 지금 까지 이렇게 사업기간 2012년부터 쭉 구축을 해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까지 상황을 보면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이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가지고 특히 현재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13일 날 191회 때 이복남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 전에 전 회기 때는 김석 위원님 이런, 아마 공공와이파이가 이렇게 된 것은 99% 위원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봐봤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옥내의 복지시설 내지 민원실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와이프가 갈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 젊은 층들이 데이터요금을 쓰기 때문에 요금 절감효과가 엄청난데, 어르신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좀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특히 젊은 층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해줘가지고 전라남도 기준만 본다면 목포시가 옥내에 54개, 저희들이 56개, 여수가 49개 그런데 저희들이 옥외를 순천시하고 미창부하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공원이나 전통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끄는 장소에 저희들이 목포시가 4군데, 여수시는 한 군데도 없고 저희들이 199개소를 했습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까지.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됐습니다. 하여간 공공복지시설의 의미는 실은 서민들 위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렇죠. 
○위원 문규준   
ㆍ있는 사람들은 돈의 개념이 그렇게 좀 없는데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데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데까지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 시우수정책 5위에 이렇게 선발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대시켜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시정베스트 1위에 올라보려고 내년에 시내버스 167대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그러면은 홍보전산과도 베스트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정류소에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꺼지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죠. 수원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공모사업에도 한번 응해볼 생각이 있고 그런 모양이더만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특수시책으로 하고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지금 정보화진흥원하고 미창부는 전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창부의 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뜬다고 그러면 저희를 1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시를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지금 까지는 이렇게 저소득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펼친다고 그러니까 참 보기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특히 학생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내일로관광객들이 그렇게 선호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하여간 어찌 보면 순전시 전체가.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해야 되는데. 
○위원 문규준   
ㆍ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 보고 하여간 홍보전산과에서 시우수정책 5위에 뽑힐 정도로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99%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머리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하구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미지홍보 현황 쭉 보면, 전부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이 좀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재작년 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국무총리령으로 인해서, 다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안 통한다고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없고 만일 그런 것을 다른 데 하나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 정책을 할 수 없게 된 현재 실정이라, 국가에서 령으로 준하고.   
○위원 이복남   
ㆍ지금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이 저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왔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순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론진흥재단에서는 광고 수수료를 일부 챙기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10%가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나 이런  관공서에 대해서는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도감독하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공사 그런 데도 거의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왜 10%를 주냐. 그게 예산낭비냐 그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성숙단계에 들어서 그 효과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시의 어떤 홍보이미지들이 홍보된다 라고 하면 반면에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여러 가지 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도 하지 않습니까. 참여도 하고 기획, 광고라든지 취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진흥재단에 일정부분 수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언론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사업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으로써 제시를 해 주거나 순천시에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거꾸로 우리시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들 언론이랄지 언론사에서 진흥재단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최근 사례로는 CBS 최창민 기자가 복지 관련해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 사례도 있고 그 전에도 언론기능재단은 지역언론을 더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시도 해야 되겠지만 언론인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왕이면 하시면서 한번 정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권고를 하면서 순천시에 대해서 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다음에 6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PC보유현황이 2,035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청내 직원이 1,3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1,995대가 남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그것은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2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규자를 대비해서 일괄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99%는. 
○위원 이복남   
ㆍ거의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624페이지에 SNS 시정홍보를 지금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블로그도 들어가 있고 밴드, 카카오스토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혹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든지 또 변화되는 사항들을 잘 올려주고 있더라구요. 이 관리나 작성은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을 활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50%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50%는 실과소에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공직자 외에 따로 작성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한분이 계셨는데요, 이 앞에 전산계장님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은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전산계장님은 지금도 저희들 밴드에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담당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또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성해서 올리고 거기 또 댓글도 달리고 여러 가지 평가도 들어오잖아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좋은 느낌 이런 거는 올라오는데 그러다보면 직원들도 본인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하면 업무에 조금 신경이 쓰일 거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50%는 저희들이 하고 50%는 실과소가 한다는 말이 실과소에도 국서무니 과서무니 해 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SNS활용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다. 실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시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밴드, 페이스북 전부 다 누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저희들이 점거표를 해가지고 가장 높게 나온 점수의 읍면동 실과소하고 해서 온누리상품권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정홍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도 있지만 특히 SNS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감사하다 라는 의미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시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무부서하고 함께 연계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은 저희 밴드나 이런 데에 동참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위원 이복남   
ㆍ저는 가입이 되어 있구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 홍보 내용들을 그때  그때 보면서 사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마지막으로 시민 정보화교육하고 있잖아요. 시민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게재 건수가 생각 만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자단들도 보면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방면의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럽니다마는 한번 이 시민기자단들을 대상으로 기자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해 볼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내년에 워크숍을, 그 전에는 예산 때문에 못한 거고 선거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해가지고 기사 원고료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지역의 언론사들이 분야별로 계시잖아요. 협회들 하고 프로그램이든지 커리큘럼을 같이 협의를 해서 기자교육을 해 보는 것도 참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얻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받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도 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뻔뻔한 순천미인이죠. 
ㆍ잘보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네요. 과장님 답변도 잘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읍면에 난시청지역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해소가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아직 사무분장에 난시청해소업무가 남아있구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 해소업무는 KBS로 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은 컴퓨터까지 광케이블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없었고 그 전에 난시청은 없었고 그 업무는 KBS로 해서 한 5년 전에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한테 들으셨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아직도 TV 안 나옵니다 라는 사람 있으면 과장님 혼나야 되겠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과장 혼나고 바로 KBS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이창용   
ㆍ고맙습니다. 농어업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도소매업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홍보전산과 업무고.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소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러면 지금 사무분장이 잘못된 건가?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아니요.  
○위원 이창용   
ㆍ지역내 총생산 GRDP추계조사도.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원래는 저희과에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때 업무가 시민소통과로.  
○위원 이창용   
ㆍ금년 하반기 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그래서 상반기자료는 있는데 하반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무분장 자료가 작년도 것인데 벌써 고물이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광업제조 통계연보 다 넘어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통계에 관한 업무가 시민하고 직결된다고 해서 시민소통과로 올하반기 때에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회조사에 관한 것도?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9개 업무가 넘어갔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통계전반에 관한 것이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소통과.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구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이창용   
ㆍ지금 현대사회에서 해커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 순천시가 하나의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해커를 예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지금 인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저희시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 하고 있고요, 보안성에 관한 것은 저희시, 전라남도, 국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현재 저희들 16개 시스템에 접속기록장비를 내년에 1억1천 예산에 올렸는데요, 이번 연찬회 때에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냐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타지자체보다도 1, 2년 정도 앞서가는 걸로 해서 작년에 개인정보 평가점수에서도 94점을 맞아가지고 최 우수를 받았고요, 올해는 97점을 받아가지고 12월에 발표할까 건데, 이건 또 최우수라고 나와 있어서. 정보란 이렇답니다. 해커하고 해킹하고 내부거래의 의견을 잡기가 힘들다하는데요, 저희들은 16개 시스템을 접속기록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과에 하나한 것도 다 자료가 근거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시스템까지 하기 때문에 3차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해킹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 완벽하게 잡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이 되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과장님, 지금 홍보전산과 몇 년하고 계시죠? 
○위원 이창용   
ㆍ2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이고, 남들 1년 하기도 힘들어하는데 2년 씩 하고 하니까 되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 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홍보전산과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ㆍ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굉장히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널리 홍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한번 정도 왔다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SNS에 활발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회원으로 다 등록이 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칭찬을 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건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페이지 보면 대중골프장 농약사용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대해서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금지 농약에 대해서 38개 지점에 대해서 30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2015년도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 8-3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3년도 관내 8,900동의 슬레이트 주택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538백만 원을 가지고 160가구에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9천만원 가지고 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 소음방지 대책입니다. 신대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중앙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신적 개연성과 방음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된 사건이며 그래도 저희들은 16년까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방음대책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토록 여러 번 공문을 보냈으며 광양만청에서는 국민권익위 의견에 따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순천 에코밸리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음벽 보완을 하도록 방음벽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7미터를 설치하는데 터널식 방음시설은 207억 정도 소요됩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환경보호과가 저희 행자위로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서로 조금 서먹거립니다. 그죠.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있잖아요. 지난번 뉴스에도 보면 여성이 산에 가다가 등산객이 멧돼지한테 물렸다 이런 얘기가, 순천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인명피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런 야생동물은 주로 어떤 동물인가요. 멧돼지 이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올해 야생동물피해방지 대책으로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118백만원을 보조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일반 수렵인들이 1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멧돼지를 퇴치한다든가  유해조수를 퇴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130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요, 일반 유해조수나 일반 타 농작물피해 동물에 대해서도 1,000여건 이상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직 까지 그런 많은 피해, 큰 피해는 없다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애를 쓰고 심어놨던 그런 농작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는 교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660쪽을 잠깐 봐도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하는 환경교육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63쪽을 보니까 보조단체가 보여요. 과소공통. 그린순천 21, 구성인원이라는 건 뭡니까?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사회단체 그린순천 21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린순천 21 사무실을 원래 협의회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지금 전체적 운영은 전략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 관련 업무를 많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2013년도에 전략기획과로 이게 이관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순전히 교육적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대부분 교육적입니다. 그린스타트나 기후학교 등을 그린순천 21 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순천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학교 현장이라든가. 
○위원 장숙희   
ㆍ몇 분이나 되시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은 또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한다라는 거고. 에코스쿨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그린스타트 요원들이 에코스쿨하고 그린스타트 전체적인 교육에 참여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찾아가는 교육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각 실과별로 보면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뭐  특별한 교육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관내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환경이 뭐에요 책자하고 교사용 책자까지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관내 초등학교 2, 700인 정도 되는데 3, 000권을 제작해서 우리 순천시 순천만이라든가 그림을 다 포함시켜서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전 학교 교재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순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시하고 매년 1학년 학생들만 이 교재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관내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 내용 안에 책을 사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주고 그런 예산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게 1억이 넘는 거잖아요. 총이 138백. 그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장숙희   
ㆍ좀 많이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해보구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시켜주셔서. 
ㆍ과장님, 우리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통행 제한도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몇 개소에, 키로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통행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호에 한군데, 상사호에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구요, 주암호는 주암 광천부터 화순 남면까지, 상사호는 상사 쌍지 부터 낙안 석흥까지 이렇게 주암호는 약 25키로 상사호는 9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늘려야 되겠더라구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독극물 차량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끼고 있는 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사 같은 경우도 보면, 노동 쪽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량통행 많은 곳이 승주에서 상사 이렇게 넘어오는 그 길이 굉장히 키로 수도 멀고 상당히 위험 도로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수원을 쓰고 있는 상사호, 주변 도로를 유류차량이라든가 독국물차량을 계속 다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느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충분히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한다 해도 큰 불편함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승주에서 상사 쪽으로 거치지 않고 또 승주에서 순천 넘어가는 길이 지금 보니까 확 포장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수질보호 차원에서 또 식수원을 잘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독국물차량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좀 했으면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지정해 달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올해도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한도로지만 실제 운행하려면 통행증을 발급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운전자들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잘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합동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 2회 단속을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실적, 단속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뭐 그런다고 심야까지 저녁에 주로 통행하는 독국물차량, 유류차량들이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사 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인 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단속실적이 순천시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통행제한도로라고 간판을 세워놓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간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형식으로 세워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통행제한도로라고 세워졌고요, 관련 법규라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통행제한도로라고 요즘 LED로 많이 해가지고 이런 차량들이 여기는 진입하면 안 되는 도로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LED 간판을 세워서 지금 많이 하는데 현재 통행제한도로에 그런 간판들이 세워져있는 곳이 어디 정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LED는 아니지만 일반 간판으로.  
○위원 서정진   
ㆍ이거는 우리 순천시비만 갖고 할 필요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영산청이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LED로 이렇게 정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줄 수 있는 간판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식수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간판정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상사 쪽의 도로도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역으로 지정하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도입니까, 영산강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영산강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영산강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사호, 주암호 관련해서 혹시 단속 실적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청원경찰 4명에 공익요원 2명해서 6명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크게 단속하는 거보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망을 쳐놓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7군데, 어패류가 그물에 걸려있는 80개 정도 처리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거는 단순히 쓰고 버린 것 수거하는 정도를 단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승어업과 자망어업을 보면, 연승어업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연승어업 같은 경우는 주낙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망어업은 주로 그물업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송광, 상사, 주암 정도 되겠죠. 여기에 연승어업, 자망어업 허가 내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 6명, 주암호 4명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운영한 사람이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승어업, 자망어업 허가를 몇호 몇호 이렇게 허가를 내신 분들이 세분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상사에는 제1승주호라고. 
○위원 서정진   
ㆍ10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처음에 낼 때 10명 냈는데 7명은 기간이 지나서 재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8월달부터 10월경에 다 정리가 되고 세분이서 연승어업과 자망어업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 분 들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나머지 분들은 다 불법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삼각망 같은 거 80키로 수거했다 이런 거는 아주 요식행위이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을,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상사나 주암호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과 공익요원들 투입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단속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변명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변명으로 들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이 식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미를 담아서 단속도 하고 해서 수질보전을 했어야 됐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검찰이랑 전라남도 에도 환경관련 부서가 여러 와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까지 아까 말씀대로 공익요원과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분명하게 실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불법으로 어업행위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과에서 불법행위를 만약 적발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발견치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송광이나 주암이나 상사 같은 데서 불법어업행위가 분명히 있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점심식사만 하러 가셔도 금방 확인가능한 일인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행위가 저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정말 단속이 미쳐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순천시 행정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여주셔야 하는데 저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년에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여기 와서라도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라도 단속실적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무튼 상사호, 주암호 쪽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사항 질의를 한 내용을 보구요, 올해는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 가요? 내년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예산도 거의 유사하게 세워졌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찾아봤나?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운영이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1,850만 원하고 해서 37백만 원뿐이 던데. 안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래에 있는 전남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이번 행사했던 겁니다. 2억을 들여서 전국. 
○위원 박용운   
ㆍ지금 92백만 원하고 에어스쿨 운영 3571천 원 잡혀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로 단체명에 잡혀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보조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지금 구성인원 중 3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나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거기 인건비는 전략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아까 그린스타트 운영이나 기후환경 운영은 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80 몇 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현장교육이라든가 현장실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  
○위원 박용운   
ㆍ왜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만을 이쪽에서 떼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린순천21이 처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장실습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그린스타트 요원들한테 인건비라든가 현장에 대한 자재라든가 구입비로 대게 가는 운영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전략기획과에서는 사업을 못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관련부서가. 
○위원 박용운   
ㆍ어차피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오히려 더 불편한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따올 때 환경부 예산을 일부 따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와서 국비, 도비까지.  
○위원 박용운   
ㆍ지금 92백만 원 중에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얼마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가 11%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장숙희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안 있습니까. 1397페이지, 지금 517건에 75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527건 중에서 7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77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백만 원 이상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게 1백만 원 이상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2001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실시해서.  
○위원 박용운   
ㆍ총 건수는 체납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총 체납이 7만8천 건 정도 되는데요, 
○위원 박용운   
ㆍ총 체납금액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628백만 원 정도. 
○위원 박용운   
ㆍ예? 계산이 좀 틀린데 그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그것은 2001년도부터 지금 까지 1백만 원 이상.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총체납액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금방 628백만 원은 올해만. 
○위원 박용운   
ㆍ총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대충만요, 계수 맞추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총체납액이 89,695건 중에 3,677백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내신 분들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 8만 건 이렇게. 우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면 곧 잡아갈 것 같아서 바로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들이 보니까. 잠깐만요, 유한회사가 별별별별 회사가 전남 70자 8603부터 전남 70자 3842가 이게 몇 대에요. 이게 한 회사 차인거 같은데 거의, 20대 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안내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하에도 상당히 있을 거 같은데 이 회사가 어디 회사에요? 공개를 못합니까?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회사인거 같은데 엄청나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경유자동차를 사용한 회사인데 대게 지금 보니까 관광버스회사로 지금 보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운행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나저나 사장님 배짱 좋습니다. 고지서만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보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전체 차량에. 
○위원 박용운   
ㆍ압류를 해 놨으면 진행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 그렇지만 8만 건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001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그러니까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36억이라는 돈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독려를 하고 고생하시는데 이거 꼭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우리 주암 승주에 취수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떤 방법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단 거기는 광역상수원이 아니고 지방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일단은 해가지고요, 용역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구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 지역이 댐으로부터 2~3백 미터 안 되는 오염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그 취수하는 곳으로부터 위에 공원이 몇 개가 있고 여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사무실이 물홍보관까지 전부 다 위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우리 그쪽지역에 사는 주민께서 계속 환경부장관한테 보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수원 관리 규칙 제5조 및 6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호구역 신청 지정을 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방상수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주암하고 승주하고는 좀 아이러니하게 댐의 피해를 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알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주암에 지방상수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 주암에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주암정수장이 주암댐에서 구멍을 뚫어서 내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하수를 뚫어서 올린 겁니다. 알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하천수를 끌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천수가 아니라니까. 지하수에요.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하천복류수를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현장을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수도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천복류수를 끌어다가. 
○위원 박용운   
ㆍ좋습니다.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상수도과에다가 정보공개청구로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관련된 서류가 전혀 없다 라고 회신을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물은 지켜줘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 아니더라도 그 근방 몇 미터라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상수도과 업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위원 박용운   
ㆍ그건 우리과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 지방상수원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듯이 주암에 하류진영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변구역이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변구역을 지정을 해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수변구역에 보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법이나 하천법에 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안 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수변구역은 댐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데 수변구역에 일부 10호 이상 주민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또 일부 포함되지 않는 지류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류 같은 것을 포함을 하려면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 또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는 되는데 면적의 3분의 2가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가지 수변구역이 지정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변구역을 처음 지정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처음에 얻어서 수변구역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해부족,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재산이 묶이면서 자신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절대안 된다. 이렇게 돼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반대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차피 재산상의 피해는 다 오거든요. 제재는 다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은 바라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2008년도에 낙안의 옥천이 수변구역이 아니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의 3분의 2, 토지의 3분의 2만 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고시가 되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주민들이 해드리면 도와주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640페이지에 보면요, 흑두루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마리수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640페이지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흑두루미가 2015년도에 1,156마리 날아들었다 그러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순천만보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통 사진을 찍어서 한다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진을 찍어서 셉니까? 아니면 섹타를 설정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사진을 찍어서 섹타를 정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망원경으로. 일이 하나씩 다. 궁금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네요.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 어떤 구역 내에 평수를 계산해서 보통 사람이 몇 명 모인다고 해서 집회참가자를 산출하잖아요. 혹시 흑두루미도 그렇게 산출을 한가 그랬는데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1,156마리 정확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좋은 정보 감사하구요, 66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네요. 2014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미처 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유가 있었서 그런가요? 작년에 2014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1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2016년으로 다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유동마을 보관창고는 12월까지 마칠. 
○위원 유영철   
ㆍ올해 12월까지. 공정률이 60%까지밖에 안됐는데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없이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연생태연구소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6, 7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3개월 걸리고 또 공모사업이 2~3개월 걸리고 작년 말에 저희들이 늦게 예산이 서서. 
○위원 유영철   
ㆍ그때도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래저래 추진 진도가 좀 늦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내년 6~7월 정도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64페이지 볼게요. 먼저 위에 볼까요. 663페이지 아까 정기분 및 수시분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해가지고 그린순천21,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과거 전략기획과에서 하다가 거기는 일반적인 급여라든가 거기서 관리하니까 하는 거고 사업보조는 여기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조금집행 지급액하고 정산액이 왜 틀리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좀 남았습니다. 12월까지.  
○위원 유영철   
ㆍ12월까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직 지급일자가 6~7백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계속 4차례 지급했는데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린스타트 기후학교 운영을 12월 달에 또 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덜 된 것은 충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학교 운영을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12월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만 집행이 되어 있고요, 10월하고 11월이 아직 집행이 덜된 상태. 
○위원 유영철   
ㆍ아, 학교는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또 아까 책자 만드는 것도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니터링이 좀 남았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비도 일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첫 회 사업을 실제 현장 모니터링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용관계가 6~7백만 원 남은 돈들이 그런 쪽으로 집행될 예정이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산액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구요. 위원회 보면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한 차례 열렸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연1회정도 실시해가지고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보상관계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농작물피해, 현장피해 조사해서 적정량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비가 25백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직접보상은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직접보상을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아, 그래요. 조례에 보니까 직접 청구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조례 12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단계에 따라서 지급한다.”, “청구자는 농업인이 청구해야 한다.” 직제가족이거나 이런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보상은 안하고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장을 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회기 때 올라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을 할 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피해보상지급심의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판정하는 것보다도 보험회사에서 판정한 대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적정보상이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적정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심애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일반 옛날 방식으로 시민을 구성해서 매회마다가 심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심의하고 그 외에 다른. 
○위원 유영철   
ㆍ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규정에 대해서 정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작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업피해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실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5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보상금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농작물 피해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 유영철   
ㆍ보험회사에서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은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나가는 거지, 피해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직접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접보상을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작년까지는 직접보상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어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도 다치고 농작물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음측정기가 우리 있는가요?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질문하실 때는 신대에 철도 소음측정을 전남도에 의뢰해서 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이 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순천시 관내에 일반 생활소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소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과다하고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진동기계는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을 하려면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진동문제는 아니고 신대지역에 소음관계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소음하고 진동하고 다 포함해서. 
○위원 유영철   
ㆍ진동하고 같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영철   
ㆍ몇 데시빌 모자라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시설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일반 사업장이라든가 이웃 간의 생활소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위원 유영철   
ㆍ지난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신축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 소음, 진동, 분진 이런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일어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음측정이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동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진동은 저희들이 아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당히 속도감이 떨어지겠는데요, 민원이 제기됐을 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오염 측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순간측정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측정 하면 대기오염을 어떤 때는 측정했을 때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여부는 순간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것을 진동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실질적으로 중요하겠죠.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보호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우려 속에 노파심에 이후에 일어날 아파트 신축지역에 지금 현대5차, 주공1, 2단지 옆에 아파트 신축 예정인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집회하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민원제기하고 이런 내용은 혹시 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새로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행복추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독국물 관계. 상사호,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입니다.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산업경제국장할 때 독국물차량이 전복이 됐어요. 상사호 주변에 전복이 됐어요. 긴장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처리는 됐지만 그런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할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사호 주변이 대단히 도로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혹시 추진계획은 수립했습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환경 기본 조례는 12년도에.  
○위원 이창용   
ㆍ환경 기본 조례하고는 다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위원 이창용   
ㆍ업무량이 너무 많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용역 중에.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1월쯤에는 지금 나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면 기준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부터.   
○위원 이창용   
ㆍ2015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 조례 보면, 사업장별 산소배출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사업장별 탄소배출량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게 지도로 나와야죠. 맵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기본 조례 세울 때 탄소배출량이 저희들이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2792,000 CO2정도 배출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까지 499,000정도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조사한 것 중에서.  
○위원 이창용   
ㆍ총량은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총량을. 내년 지역별로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 용역 외에도. 
○위원 이창용   
ㆍ아직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내년 6월쯤 되면 사업별로 지역별로 나올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조례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역을 하고 있어요? 좀 느리네, 대응이.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설정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용역포함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나 책정이 됐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스터디를 안하셨나보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총금액 19천만 원 정도 지금. 
○위원 이창용   
ㆍ내년에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 사업비. 그러면 그게 용역비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위원 이창용   
ㆍ그것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탄소녹색성장은 일반 시민들 또는 공장 탄소배출권 그런 거기 때문에 저감대책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 이창용   
ㆍ교육도 시키고 동참도 유도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탄소포인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1천가구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가입된 가구마다 수도라든가 전기세를 절감한 만큼 탄소포인트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만큼 가정마다 전반기, 후반기 2만3천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마다 유증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100프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언제 점검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주유소에 유증기가 부유 시 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기름탱크 내에 기름 위에 상류층에 있는 유증기를 보통 회수해 갑니다. 유증기를 회수해 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설치 안 된 곳은 하나도 없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실하게 설치됐거나 잘못 설치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녹색제품에 대해서 구매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녹색제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녹색제품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녹색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작년 13,152백만 원 정도 조달구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녹색구매제품이 27억 정도 구매했습니다. 대부분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거,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쪽에서 많이 도로 기초재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에서 27억 정도 구매를 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276천만 원 정도. 올해만 그렇게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많이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이 많이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겠네요. 공해배출업소가 단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공해배출업소가 반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크게 예를 들자면 사업당국의 고발 또는 재반복 하는 데는 중점업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개하기는 좀 어려워요?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명단 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단속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군데 단속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가축분뇨 때문에 그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 많거든요. 우리 순천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양돈장이라든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이웃주민이 되다보니까 쉽게 고발하기가 어렵고 정서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실제로 냄새가 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또는 아니면 고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발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일단, 생활악취도 포함이 되는데 1년에 환경민원이 5~6백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 중에 악취나 소음, 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악취민원을 처음에 권고를 하다가 안 되면 포집기가 자체에 있습니다. 포집을 해가지고 전라남도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하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먹이를 줄 수 있도록 최종권장하고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악취저감제품도 상당히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와 관련되어서는 꼭 고발성 민원만 가지고 단속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쉽게 냄새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기간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곳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요. 생태도시 아닙니까. 순천시가 생태도시단 말이죠. 생태도시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악취나는 곳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드시 알차게 수립을 해 주시고 그 속의 내용 또한 알차게 담겨있어야 되요. 우리 순천의 저탄소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내용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점핑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자주 뵙다가 떨어졌었는데 또 여기 와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이 황사의 안전지대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올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황사발생이 올해 한번 있었습니다. 보통 400마이크로 이상이 2시간 이상 초과될 때는 황사발생 주의보를 내리구요, 800마이크로 이상이면 경고를 내리는데, 주의보가 한번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황사주의보를 한번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황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질환으로 기관지염이라든가 천식 또 눈질환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또 이빈후과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더불어서 피부질환까지 발생시키는 어찌 보면 좀 재난과 같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발전할수록 이 영향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사는 어디서 발령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관내 4개 측정망이 있고 전광판이 한곳에 조례 사거리에 있습니다마는 발령은 측정망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쪽에서 발령을 하면 각 시군으로 전파가 되면 저희들 관계는 각 언론사, 교육기관, 시 산하기관, 종합병원 그리고 유치원 등에 미리 발령예보를 하고 일반시민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SNS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체 문자발송이 어렵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참 여러 가지 애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좋은 유익한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을 갖는 다는 단점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 문자수신 희망자를 접수받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접수가 있는 가요, 어떤 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상청에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먼저 나옵니다마는 개인별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받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약 25백 명 정도 지금 접수가. 
○위원 문규준   
ㆍ황사에는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이라든가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 쪽의 홍보를 해서 SNS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사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들이 주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조치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황사가 발령됐을 경우에 약 176개소에 팩스가 전부 송부가 되고 1,500명에게 SNS전송이 되는 이런 장치를 하고 있더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취약계층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황사로부터 우리 지역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왜냐면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황사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 집에서 외출을 삼가고 있는다든가 이 정도의 조치만 취해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황사가 발령됐는지 어쩐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황사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실외활동이나 이런 거를 자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삼가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우리  황사발령 시에 대응 및 조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뵙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처음 접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해 주셔서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지금 환경기본계획에서 멸종위기종 고유종 보호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서식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는 순천만보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기본계획에 멸종위기종 중에서 흑두루미만 1종을 선정을 해서 목표로 잡고 계시잖아요. 달성도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사실 멸종위기종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종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흑두루미는 습지에 서식을 한다 라고 보고 또 육지라든지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종을 좀 더 추가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환경보전지표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우리 생태수도 순천으로써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런 것을 위해서 순천만생태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생태연구소가 멸종위기종이라든가 모든 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실험장비라든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이게 연차별로 목표를 계속 작성하시고 달성도를 평가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흑두루미 한 종을 하시더라도 자연생태연구소가 생겨서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확보가 되면 종을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656페이지에 지금 우리지역이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내년까지 이 용역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7개 분야의 32개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생태계분야, 앞으로 농작물피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에 대한 질병, 산림분야, 재해분야, 해양수산 분야, 물관리 분야 앞으로 어떻게 적응에 대응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수립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까지 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종합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세부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20명까지. 
○위원 이복남   
ㆍ저탄소녹색성장보호법 만들어지면서 우리시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몇 년 전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을 한 바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 이복남   
ㆍ기초로 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하신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부의장님께서 아까 감사하실 때 수립계획이 안 세워져있다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용역이 있는데 왜 수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나 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앞으로는 내년부터 20년까지의 적응계획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아마 지역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의 7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적응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계획이 좀되어 있어서 우리지역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려운 용역이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7개 분야 32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마다 2020년에 적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세부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이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용역 수립하시기 전에 예를 들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환경교육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6대 때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그린순천21에서 환경교육과 기후변화교육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법제화가 좀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환경교육과 관련된 진흥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로 교재를 만드시고 교육청과 함께 MOU도 하시고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관련해서 교재내용들이 상황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라나는 우리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 순천시에 잘 가꿔진 혹은 앞으로 잘 가꿔야할 환경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린 순천21에 대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니까요, 다소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요. 본예산에는 에코스쿨과 그린스타트 해서 67백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에코스쿨 35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에코스쿨이 3,571천원이 지금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92백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 이복남   
ㆍ실제 지금 사무국으로 직접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까 환경교재 만드는데 25백만 원 정도 들었구요, 경제진흥과에서는 에너지 진단교육을 따로 시켰었습니다. 25백만 원 정도 시켜가지고 그분들은 경제통상과에서 에너지컨설팅을 해 주는 요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따로.  
○위원 이복남   
ㆍ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도 부서가 안전행정국으로 가서 그전에는 경제환경국에서 할 때. 
 ○위원 이복남
ㆍ아니, 환경보호과에서 그린순천21로 직접 사업비를 지급한 내용이 92백만 원하고 여기에 표기된대로 이 액수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우리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원순환과와 우리 환경보호과와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새롭게 와서 새식구가 됐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연초도 아니고 거의 1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자리이동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ㆍ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철저히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에코스쿨이라든지 그린스타트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간에 1년 동안 환경교육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한해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쭉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과를 나누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자리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물론 배분하는데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환경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기후환경네트워크 전체 발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러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시 요원들도 한번 했고 더군다나 탄소배출권이 제일 많은 광양제철을 최근에 견학하면서 성과분석을 나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감사과를 감사하면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어째 그게 숙지가 안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건물의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하고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개선부담금이 부담되면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라든가 대기오염 저감장치한다든가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경유자동차에 한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천연가스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됩니까, 부과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부과될 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혹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체납이 된 것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만 6억2천 정도. 
○위원장 신민호   
ㆍ전체적으로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체적으로는 367억7천. 
○위원장 신민호   
ㆍ300이 아니라 36억이죠? 과장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낼 때 미납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과를 하구요, 아까같이 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직접통화면서 하면서 이미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압류에 그치지 않고.  
○위원장 신민호   
ㆍ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걸어버린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압류를 걸었다가 납부가 되면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바로 해제. 
○위원장 신민호   
ㆍ해제를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직접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해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해제가 되면 해제 라고 자동차원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해제가 안 되어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확인해서 저희들이, 고지서가 오면 바로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해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압류만 걸어놓고 해제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지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혹시 다른 과 자료를 검색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관한 차량들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 경유차량들은 완납이 됐어요. 완납이 됐는데 자동차원부를 떼어보니까 해제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원부에 보니까 해제가 안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도 돈을 안냈는가싶어서 뒤져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납부는 했더라구요. 나중에 납부는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압류를 해제시켜 줌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서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 해서 임하려고 합니다. 
ㆍ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필요한 과는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건설국으로 이 환경보호과가 가는 것을 왜 반대했었냐면 도시건설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는 되는 것도 안 되게끔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ㆍ저는 개인적으로 유신정권에서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그린벨트를 묶었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보호과는 되는 것도 안 되게끔 어떻게든지 막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환경보호과의 존재의 이유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작년 지적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저희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작년도에 아픔이 있어서 그랬구만요. 
ㆍ행복돌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693쪽에 행복돌봄과 처음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연장 사유가 있어요. 59건인데, 사연을 보니까 사연 사연마다 참 아픕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요청을 하면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돼가지고 3개월 더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해드립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그냥 연장해서 드리자 하는 쪽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그래서 3개월을 해 주고 나면 이 분들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계속 그분만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너무 참 막막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긴급복지 끝나면 또 다른 곳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업무보고 잠깐 보니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행복24시 있잖아요. 제가 단체현황을 봤는데 회원 수가 거의 310명 정도가 뛰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다 직장을 계실까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자영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 없는 분도 계시고.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거는 없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빈약합니다. 지금 그분들 일비 만 원 정도밖에 못드립니다. 그리고 겨우 위로차원에서 1년에 한번 식사 대접해 드리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잘되어야지 우리순천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자기 사업도 있고 생업도 있음에도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연말이면 위로를 하신다 그 말이시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1년에 한번.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1년에 한번인데 내년에는 두 번 해보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1년에 한번 한지가 얼마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순천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떡을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떡을 돌렸어요. 그랬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무슨 기념으로 그때 하셨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때 국가정원 지정 기념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셨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노인회에서 거기서 한 것. 
○위원 장숙희   
ㆍ노인회에서 했으면 노인장애인과나 순천만정원과 있고 그럴 건데 왜 행복돌봄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국가정원이 지정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올 것이고 시민들도 올 것이고 이걸로 인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그 떡 겉면에 노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했으면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아까 같은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거 혹시 선거법에는 안 걸리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노인회에서 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걱정이 돼서. 왜냐면 너무 선심성으로.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거 하면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떡집들 끼리 화가 나있더라구요. 어떤 떡집은 그거를 참여를 했고 어떤 떡집은 안했고 많은 떡을 하면서, 또 받은 단체는 또 기분이 좋아하는데 안 받은, 그러려면 1대1로 순천 28만 명 다 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그랬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순천만정원 선포식 때 여러 손님들에게 그리고 자축하는 의미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잠재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신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무튼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과니까 저희 순천시민들이 사감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행복한 우리 순천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엊그제 운영위원장실에서 과장님과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복지지원 대상 발굴 지원 현황 말씀드렸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5,494만원 예산 집행된 것이죠, 지금?  올해 집행이 되고 잔액이 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전체적인 금액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54백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 것은 다 집행하신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긴급복지 지원이 10%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 한 달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긴급복지는 겨울철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인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쌀 생필품 많이 지급하고 김치, 명절 유류품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난방비도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보면 겨울철이면 에너지 빈곤층있죠. 이런 분들 위주로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런 분들도.  
○위원 서정진   
ㆍ계절이 지금 그런 거니까 12월이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에너지빈곤층을 발굴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구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가구도 지원을 합니다. 혹시 순천시내에 이런 분들 계셔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 돌보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그분들 들어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긴급복지조례에 해당되면 지원해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당은 되는데 어차피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만들어놓은 거니까 이런 분들 발굴한 적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복지 사각지대에는 우리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고위험군 범죄피해 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내지 않고 있다 라는 거는 조금 업무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제가 읍면동별로 쭉 봤더니 우연치 않게 저의 지역구가 상사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상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면들도 100가구 이상 지원이 되는데,  상사는 달랑 6가구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없애자고 하는 의미에서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사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이 지원된 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됐다기보다는 봉사 기부하는 업체들이 명절이고 간에 언제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별로 지원해 줄 사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읍면동은 우리가 줘가지고 누구를 줄 것인지 대상자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해가지고 갖다드린 것을 전부 다 기록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상사처럼 순수하게 이통장 복지위원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연결한 것만 됐습니다. 상사도 마찬가지로 명절이면 명절, 기름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제출을 상사가 어찌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지 이통장이 이야기한 것만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형태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 월등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과장님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어떤 읍면에서 특별하게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만 줄 것이 아니고 배분을 좀 잘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또 파악해 볼 수 있고 잘사는 분들 같은 분들은 뚜렷하게 해도 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발췌해 내서 드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지정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편차가 어떤 형식이든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서면심의를 했는데 집행액이 집행이 됐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집행액요, 7만 원요? 
○위원 박용운   
ㆍ예.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위촉장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위촉장입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전부 서면심의를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묻고 싶고 우리 시민평가단이 뽑은 2015년도 상반기 베스트선정 시정 보셨는가요? 이것은 언론에 나온 거예요. 시민평가단이 몇 명인가요? 우리 순천시에  613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 감성에너지 충전 사감운동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서적으로 서로 사감운동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행정에서는 엄청 이렇게 확산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가 악수 문화가 보편적이고 껴안으려면, 그렇게 교육 때나 언제나 어깨라도 마주대고 다독거려주십시오 하면 남녀 간에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런 감정이 없어지구요, 하면 할수록 아무 리 이성이라도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내가 배려할 대상이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생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부탁을 솔직히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도 내부에서부터 먼저 실시가 되면 언젠가는 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종교단체하고 MOU도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됐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체결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디하고 했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4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됐는데 된 단체가 있어요? 체결을 공식적으로 한 게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나중에 자료 좀 보여주시구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관 주도로 이끌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퍼질 수 있는 심리적인 게 닿지를 못하고 걸 결과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여지고 잘 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건강센터.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공사가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 건 알아요. 이게 2014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의료기구에 대한 부분이 예산까지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13년도 하반기에 그 사업이 와가지고 1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하던 중에 행정절차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넘어가서 이월되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집계됐는데 아직 공정이 안 끝나다보니까 안에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늦어진 것은 그 심의회 때 건물을 에너지 자립도시에 맞게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건물을 짓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설계에 들어가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설계를 몇 번 변경을 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몇 번 변경했는지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되도록이면 이왕 할 거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늦은 감은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몇 월 달이에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내년 4월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년 4월인데 더 늘어지는 않은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정이 예상보다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몇 프로에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57%정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한테는 48%로 들어왔던데.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순간에 10% 이상이 올랐던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계속 날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위원 박용운   
ㆍ믿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생활편의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동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산이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게 차량을 구입한 돈은 아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니고 기름값, 종사자 인건비 이런 거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1년 예산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지금 저도 조례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대 정도 더 사서,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대 더 사도 좋은데 우선 거기에다가 다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한대라도 구입을 더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노력한다고 하면 안돼요. 한다고 해야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현황에 대해 방금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믿고 빨리 신축이 돼서 우리 주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지역민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이 좀 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덕연동이 상당히 인구수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호반지구 3지구, 2지구, 1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1지구에는 이동민원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동사무소하고도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향3지구 그 부분은 상당히 거리가 좀 멉니다. 이 동사무소 거리도 멀지만 그러나 아파트단지 형성은 잘 되어 있어요.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오고가는 그런 교통편의도 잘 발달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이 이왕에 종합복지센터 같은 시설이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복돌봄과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건물을 짓고 있는 주관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신축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하는데 면적을 825평방미터 이상 지어야지만이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이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990평방미터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165평방미터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경로당을 넣고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거든요. 겨우 50평입니다. 남은 50평 속에 그 두개가 들어오는데 이동민원실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저희들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관련부서인 총무과, 회계과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하여간 지금 주민들이 뭐랍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면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게  민원형식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 관계부서하고 좀 의견을 교환을 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가 언제 생겼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4년도요. 몇 월에 생겼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1월 6일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제 딱 2년 됐네요. 만 2살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돌봄과는 순천시민의 행복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하기 위한 부서란 것은 그 부서명만 갖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감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행복돌봄과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하는 안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하면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집중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실 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확장해 가는 것보다도, 있는 사업을 가지고 어찌됐든 질의 항상을 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맞췄으면 좋겠고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복지지원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발이라는 게 사실 발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몰라서도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자칫하면 인원수 제한을 해버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정말 이 행복돌봄과 뿐만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정작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인프라가 있고 정보에 능한 사람들만 받는 거고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라든가 금액에 한정하지 말고 무한한 행복을 갖다가 담보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집중을 할 때고 질의 향상을 할 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건강마을만들기 750쪽 있네요. 건강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활동인원이 약 10명에서 12명 평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마을만들기 아파트의 어떤 인원으로 보기에는,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아파트의 인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참여자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이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인지를 시키고 많은 아파트의 공동체, 살고 있는 분들에게 방법론적인 유도를 해야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심사항목 보니까 있네요. 50명이상 이랬는데 사실 50명이 언감생심 고사하고 지금 10명 남짓한 숫자를 가지고 현재 모든 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많은 금액의 지원이 아닐지 모름지기 취지한 대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좋은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독려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복안이 있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적극 홍보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꼭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 이거 좋으니까 하자라고 또 서로 연락해가지고 모으고 하도록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 내에도 보면 많은 세대가 살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일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간의 괴리가 갈등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퍼스트 역할하시는 분들이 덕이 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확장해 가는 그런 방법이 중요할 거 같아요. 내년에는 정말로 내실 있는 사업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지금 우리 행복돌봄과 가 생긴 지 2년이 이렇게 돼서 우리시의 행복지수 1위를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책임 있는 부서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연장자 현황에서 연장사유를 대상자별로 사유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심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물론 저희가 감사하는 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해당자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앞으로는 개인정보 생각해서 사유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명이 나온 곳도 있고 병원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는 요청하실 때 좀 드려도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라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749페이지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행복돌봄과가 우리 순천시 정책의 첫 번째 행복지수 1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이 행복지표가 행복지수 1위를 만들어가는 데 어떤 지표가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그동안에 쭉 이 지표를 계발하시고 나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점검평가해서 어떻게 행복지수 1위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적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지금 올해 계발을 했구요, 이 계발한 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1부서 1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구요, 계발은 올해에 대해서 지수 조사를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용역조사하면 행복지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해년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지금 행복지수 리서치 계획이 하신 겁니까,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용역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걸로 발표를 하실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참고용으로 합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행복지표를 계발하는데 좀 특별하게 계발했잖아요. 모든 내용은 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는 힘들지만 이 지표를 계발할 때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리더들 중심이 됐었고 각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과정을 통해서 계발된 지표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잘 계발된 지표를 평가하고 활용하고 다시 이거를 발표하는 데에는 또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측정결과로 리서치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이 지표계발의 과정에 비해서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로 발표를 공표를 하시면안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내부적인 참고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 지표 마지막에도 여러 자문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지표가 계발에서 끝나지 말고 평가되고 활용해서 다시 순천시의 이 지표가 계발된 과정과 발표되는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 행복지표를 구체적이고 좀 더 활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회가 깊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마지막이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두건이에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빨래방도 있고. 
○위원 이창용   
ㆍ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맞아요? 무엇무엇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행복리더하고. 
○위원 이창용   
ㆍ또.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빨래방도 위탁을 하고 있고.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ㆍ행복리더하고 고도원 힐링캠프 그거 하고 두건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행복돌봄과가 민간위탁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자료 맨 위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년에도 민간위탁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보니까 올려놨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 기관들이 전문기관이라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이창용   
ㆍ전문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아, 그렇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제가 봤을 때는 전문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한 것이 54건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54건인데 235억이에요. 우리가 주는 비용이. 순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당신들 이것 좀 해 달라 하면서 주는 비용이 235억. 적지 않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적지 않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꼭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효율은 높아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양이 적어지냐. 일 양은 조금 적어지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른 데 그만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짚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짚을 텐데, 2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주면서 일 시키니까 줘야 되겠죠. 그런데 꼭 일 시킬만한 것만 시키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는 안줘도 될 거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직접 집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유능한 계장님들 다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그다음에 건강기본조례가 있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행복돌봄과에 건강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건강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죠. 수립돼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됐습니다. 올해. 
○위원 이창용   
ㆍ저에게 자료를 한부.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주로 뭡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과별로 받는 건데, 지금 거의 2백까지 가까이 되거든요.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천상, 일찍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을 질의하실지 알았더니만 행복리더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행복리더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가서, 행복돌봄과의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를 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행복리더의 역할은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행복리더의 역할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왜 행복 리더를 육성하고 하는가. 행복 리더란.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영철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민간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야지 모든 그런 것이 공무원이 끌어가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저변확산이 더 잘 되고 그래서 행복리더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행복리더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지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했고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내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행복리더 교육을 시킨 자료를 봤는데 도대체 이 분들이 무슨 특공대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이 어떤 참선 쪽으로 해서 도를 터득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행복을.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747쪽에 이 분들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 민간인들이 손이 필요할 때 이 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민을 대상으로 리더를 육성한다 라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관 주도하의 하부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 스스로 어떤 행복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관주도 하부조직밖에는 아닙니다. 또 이 행복리더에 참여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들이 행복리더에 참여합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특별한 계층은 없고 다양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보기에는 다양하지 않던데요.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계층이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자료에 의하면. 알고 계세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걸 어떻게 다양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080 중년 여성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앞으로는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 행복리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순천시 행복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가. 우리 과장님도 물음표죠. 솔직히 그러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행복리더들한테 들어가는.  
○위원장 신민호   
ㆍ아이고 과장님, 행복리더 양성교육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해서 4,5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있을 거 같던데요, 삭감해도 되네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4,59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운영예산은 없고 교육.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5일까지 교육 세 번을 했는데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행복리더 육성교육을 했다 그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도 왜 이거 민간위탁에 하냐. 지금 그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전부 다 명상. 도대체 이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어떠한 행복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거기에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왜 1004명만을 육성을 합니까? 1004명만이 아니라 1004명을 육성합니까?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일단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포장하기가 좋게 1004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분들의 참여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특정한 계층. 또 어떻게 보면 관의 하부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격들이 강지하 않느냐. 여태 했던 것을 지켜보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ㆍ혹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체하라 마라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염려스러운 건 이것이 관의 하부조직화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조직화가 되어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여론이 싹터 있어야지만 말 그대로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행복리더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는다면 행복돌봄과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리더라고 포장만 할뿐인 관의 하부조직화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점 지적합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운영계획안들 작성하십시오. 기존 여태했던 방식들 전부 다 탈피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적해 가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행복돌봄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행복돌봄과장님, 동장을 하고 계시다가 행복돌봄과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순천을 행복한 순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구성체들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마음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됩니다. 꼭 그렇게 임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허가민원과장 차재하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허가민원과장께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이 증인 오셨으니까 먼저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감사가 바로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주무계장님과 직원들한테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대 쪽에 해룡면 남가리 쪽에 최근에 등록이 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순천만프라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 어떻게 절차들을 거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동안에 절차는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차 건축심의를 하고 7월 10일 날 2차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2015년 7월 20일경에 허가신청이 접수가 돼서 그동안에 문화유적 시굴 발굴을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하고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서 지난 10월 12일 날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달 11월 23일 날 점포 개설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만프라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2015년 1월 21일 날 우리 허가민원과에 이와 관련해서 잠깐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때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허가관련 대상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서류들을 보조 검토하겠다 이렇게 향후 처리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둔 자료가 있어요. 혹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이 서류들을 건축허가를 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관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외부기관에다가 영향검토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허가민원과는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그 사항을 검토하지는 않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를 포함해서 몇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거구요, 특히 그 와중에 시를 비롯해서 우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이 사업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그것을 보고 보안사항들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건축심의회 때 건축과에서 연향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번영회 가서 건축주가 수차례 걸쳐서 해결점을 모색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 점포가 나면 연향동에 있는 상가들은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아울렛이 아니고 일반 이마트 그런 할인점, 마트, 이런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아요. 
ㆍ그렇게 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수차례 걸쳐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확인은 하셨습니까? 확인은 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얘기를 들으신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어차피 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본바 어떤 불허가처분 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불허가처분을 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 혹은 안 해도 될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하면서 하시게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근에 LF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법에 없는 사항들을 일부 조금 돌다리도 짚어가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저희시에서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는 이 정도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허가민원과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정종석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허가민원과 감사와 관련, 질문사항 중 경제진흥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다 끝나셨을 텐데 또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부분이 제가 궁금해 할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하여서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떻게 말씀을. 그 과정을 말씀 드려야 될까요.  
○위원 이복남   
ㆍ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아시다시피 허가민원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LF아울렛 광양 건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 순천만프라자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순천만프라자 신청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다 알면서 건축허가 때부터 저희들이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는 났고 우리 법으로써는 순천만프라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마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건축허가도 났고 그러는데 등록을 거부할만한 사유를 알다시피 발견을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위원 이복남   
ㆍ진행하시면서 소통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사실상 건축허가가 난 순간에는 거의 대규모등록은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것이 대부분 묵시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보고 상인들 문제도 저희들이 다 봤는데 거의 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들은 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위원 이복남   
ㆍ그건 알 수밖에 없죠. 아니, 등록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게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반기부터 알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규모다 이런 것이나 내용.  
○위원 이복남   
ㆍ그것도 알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마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그 정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봐서 이 일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정도로 우리가 향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같이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100% 다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좀 착잡하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착잡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고 고향사람이 고향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큰소리를 좀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러 가지 절차가  거쳐져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 점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지금 부른 건데요, 지금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죠.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를 테면 요건을 구비하면 그래서 아까 규모나 형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영향평가서가 있고요, 협력계획서 두 가지가 다 받으셨습니까? 상권영향평가하고 그러면 받으시면서 그대로 접수를 하신건가요? 상권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어떤 정답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업협력계획서는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법률의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도 보완 2건하고 권고 1건했는데 보완사항은 기존 상가와 가급적 업종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해달라는 강구하고 지역주민을 전체로 고용을 좀 해달라. 
○위원 이복남   
ㆍ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고. 
○위원 이복남   
ㆍ대규모점포가 들어설 때 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형할인점으로 변경을 하지 말 것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상권영향평가는 법상 3킬로 이내에 상권영향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역협력계획서는 정해져있습니까, 안 정해져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협력계획서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변 상가들. 
○위원 이복남   
ㆍ주변상가들 범위가 안 정해져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역정서와 인근 광양LF아울렛 문제로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구역이 정해져있지 않은 이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역유통상생업협의회라든지 혹은 전문가라든지 관련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을 읽어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원칙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없습니다. 순천시가 28만이 사는 고장에서 지역정서라는 뜻은 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을 여기에 부르지도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우리 지자체에서 지난번에 처음에 건축심의 열릴 때 5월 달에 건축심의 여기서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인회 만나셨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후에 뭐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까? 광양LF아울렛 진행정도에 봐서  발맞춰가지고 조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광양LF아울렛 추진 중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 대규모점포가 들어와야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상인회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했을 때 여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상인회라든가 상권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지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권고하지도 않았고. 다만 방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주민을 고용해야 된다라든지 현재 제출한 사업의 내용을 바꾸면 안 되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LF.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그리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범위와 또 인근에 미치려고 하는 예상되는 이런 부분의 상인회들과 관계자들하고도 이 의견을 나아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고 지금 다 100%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광양 LF아울렛 추진정도에 발맞추어서 하시겠다 라고 하셨었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광양LF가 엊그저께 판결이 났지, 추진이 안 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LF가 완공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인데 그것도.  
○위원 이복남   
ㆍ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소송중이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서두에 이 사업의 형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새로한 사람의 편을 드는 냥 되것 같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마지막 형태를 보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위원 이복남   
ㆍ제가 과장님을 모신 것은 적어도 사업주께서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서 적어도 인근에 있는 상인회와 동의를 좀 받아서라도 혹은 협의를 좀 해서라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의 다 거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문서밖에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인근의 상인회는 신대지구상가이고요, 연향3지구까지도 거의 다 다 아는 상황입니다. 100점은 아니죠. 100점은 아닙니다마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다 안다니까요. 이미 접수서류가 들어온 지가 연초에 들어왔었고 건축심의를 하려고 5월에 진행을 했었고 이미 그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싸우고 있는 광양LF아울렛과 관련해서 보조를 좀 맞춰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견이 혼재되어서 잘 모르는데요, LF하고 한참 붙을 때는 이 상황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자꾸 주변 상가, 연향주변과 얘기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권영향평가서에는 1, 2, 3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인들이 보고서를 해 왔어요. 제3권을 연향3지구라든지 연향동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킬로를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그러면 그쪽 상인회라든지 이쪽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쪽은 상인회가 없죠. 우리가 상인회가 23개인데.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는 지금 다 법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우선 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드려야지, 당연히.  
○위원 이복남   
ㆍ정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십시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2012년도 겨울에 코스트코가 터졌어요. 작년에 또 광양LF아울렛, 겨울에 또 이 문제가 지역에서 터졌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지금. 
○위원 이복남   
ㆍ1년이 안 되어서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또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기획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2년에 코스트코가 입점계획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때 경제통상과에서 용역을 했어요. 아마 들으셔서 알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거 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코스트코했을 때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당황해 하고 그러니까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 이복남   
ㆍ코스트코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7만 되는 이 지역에 대규모점포가 7개가 되잖아요. 인구 10만명당 하나 있는 게 적절하다 라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 용역을 했었던 것이 뭡니까. 대규모점포가 우리지역 중소상인 특히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이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불과 2년도 안됐어요, 용역한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 안에 있는 상권활성화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이 용역내용을 발췌를 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그런 지식은 알아야 되니까요. 저희들도 막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게 대규모점포,  특히 그리고 광양LF아울렛과 관련해서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절차를 거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ㆍ다만 아쉬운 점은 그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코스트코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내용에 뭐가 들어갔냐면,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이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왜 개정이 됐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더 지역민과 같이 동의하라는 것이 강화된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왜 개정이 됐겠습니까. 개정된 지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정되어 있어도 굉장히 느슨합니다. 좀 야무진 맛도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방금 잘 말씀하셨어요. 느슨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영향평가서가 보고서가 올라올 때 전혀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위원 이복남   
ㆍ전문가단체, 그다음에 해당되는 관련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 과정들을 거쳐줬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법적으로 다 따지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럽니다. 지역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끌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8만 도시기 때문에 저 정도의 유통매장은 넘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라는 것도 크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반대입장이 아니고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널리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인회라든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에 이 대규모점포와 상공인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마련이라든지 향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위원 당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서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들 상가가 조성이 되면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손님이 올 것인가 꾸준히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도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금 변명으로 저는 들릴 수밖에 없구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힘듭니다. 결론을 내기는 힘들구요,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을 겁니다. 바쁜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 모셔서 몇 가지 들었구요, 필요한 사항은 다시 실무적으로 만나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그러셔서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혹시 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재하 과장님, 내일 장남 결혼식이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바쁘셔서 6시 되면 가셔야 될 건데,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ㆍ종합민원실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추경때 2015년 4월 달에 올해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계약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감사가 마무리돼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10일경에 발주가 되면 업체가 12월 23일정도 선정이 되면 그 안에 23일 정도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는 날로부터 약 90일정도해서 내년 3월말정도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민원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우리 회계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허가민원과 협업을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멋진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ㆍ자, 다음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마치 우리 차재하 과장님 장남이 결혼식 있다 그래버리니까 찬물을 쫙 끼얹어버린 것 같습니다. 질의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그래도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서로 상견례른 해야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창용   
ㆍ무엇을 질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하고 계실 거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창용   
ㆍ리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영휴 과장님께서 준공 전까지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어요. 혹시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 내용은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리가안이 도시형생활주택 아닙니까?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악법중의 인데 악법인데 악법도 법이니까 우리가 법을 좇아야 되겠죠. 그건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장이 허가내준 것에 대해서 법에 하자가 있다고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순천시민이 행복추구권은 갖고 있단 말이죠. 
ㆍ만일에 지금 30% 수준에 머물러있는 주차장 확보가 거기에서 끝난다 라고 한면 70%는 다 내놓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쪽 일대는 주차장 문제로 해서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하고, 이 갈등이 어느 선까지 확장이 되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차장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례는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열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차재하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도 4일 정도 돼게 그동안에 보고를 쭉 받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두 번에 걸친 상고 그다음에 소송기간이 약4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무리한 요구는 권고로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위원 이창용   
ㆍ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제가 잠깐만 좀 더. 
○위원 이창용   
ㆍ예상됐던 거 그런 거는 본인이 그런 거 다 예상하고 그런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상당히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판단능력도 다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이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문제라든가 여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왕에 허가가 났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시장으로써도 당연한 책무고 또 그 지역에서 하는 위원으로써도 당연히 시장한테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고 또 관계 공직자한테 이야기할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사업주가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분야가 어디까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땅을 팔아서라도 주차장 일부를 증설하겠노라고 말씀을 한 걸로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위원님한테 혹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제 우리 천보교회 오상영 목사님께서 미팅 한번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리가안측에서 천보교회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2층으로 이렇게 철골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우리 교회 측에도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온 것을 제가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라고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도 공문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공문을 만들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ㆍ잘 썼더라고요. 잘 썼는데 진정성이 좀 부족하더라고. 예컨대 천보교회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성도들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은 부지라고 할지라도 천보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천보교회에서는 4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주일날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리가안측에서도 그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창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층 해가지고 몇 대 댈 수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ㆍ벌써 그쪽의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토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면 그쪽에서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천보교회에서는 4층을 요구를 하고 건축 쪽은 2층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층 정도는 램프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가설건축물 공장문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면적이 줄어들 거고 그러다보면 4층 가설건물로 간다고 그래도 1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 이창용   
ㆍ자,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대충 내용은 저도 다 알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질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계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를 깊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감사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허가민원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또 내일 자제분 결혼하시는데 또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ㆍ다른 것들은 저도 진이 빠져서 일단 놔두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등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분 잘 아시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백철순 계장님이 또 우리 차재하 과장님이  이 소송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있었다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뭐라 하려고 했는데 좀 물어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왜했냐면 1심하고 2심 각하된 것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주라고 했는데 대부분 상고한 것만 줬어요. 그것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1심이나 2심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요. 6하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줬어요. 아시죠? 우리 백철순 과장님,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렇게 대응을 안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 했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박용운   
ㆍ조동섭 변호사인가요.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를 줬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지금은 지급은 안됐죠. 끝나야지. 그것은 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아, 거기서 취합을 하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보고 받고 그런 건 없는가요? 내용은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제하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설계 달인으로써 어떤가요, 판단에. 이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우리 순천시가 승소를 할 거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그동안에는 근간에 11월 28일까지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로 이렇게 해서 심리를 안 하고 바로 기각처리를 하는 걸로 28일까지 이 견해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근간에 뒤에 보셨다고 그러지만 대법원에 추가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이 추가자료가 가다보니까 다시 속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심리를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법원에다가 추가자료를 서로 저희들도 가면 황전이나 월등면사무소를 들러서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한번 더 꼼꼼히 따져서 대행을 해보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당연히 대응을 하는 데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실질적으로는 법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시각이 틀리 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반경 몇 키로까지는 땅값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황전 주민뿐만이 아니고 월등주민이 더더욱 해서 2개 읍면주민들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허가민원과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1심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왔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이 됐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와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좀 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는 대민서비스 분야 아닙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아마 항상 부르짖는 게 친절일 겁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친절교육도 하고 또 직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아보고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순천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어제 수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어제 수상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축하드리고 하여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상의 서비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시민이 만족할 때 까지 이런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결과를 좀 봤어요. 거기 보니까 내용 중에 친절신청다짐결의를 했더만요.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거 보면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 밝은 표정으로 일어서서 먼저 민원인에게 인사한다. 우리는 전화벨소리가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고 끊을 때는 인삿말 한다. 우리는 민원서류를 일어서서 두 손으로 민원인에게 정중히 받고 드린다. 우리는 모든 민원인과 대화할 때 충분히 경청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핵심을 파악하여 처리한다. 그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전파가 되어 있겠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봐도 되고, 매주 월요일 날 8시 30분에 저희들이 친절실천다짐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된다고는 조금. 지키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꾸중물을 만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듯이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을 받은 결과인지 몰라도 우리 민원처리 고객반응 결과가 나왔더만요. 매달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매달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매달 하는데 이번 달 것을 보니까 10월 달에 했던 것을 보니까 약 70명이 응답을 했어요. 70명이 응답을 했는데, 매우만족을 우리가 100점으로 보고 만족을 80점으로 봤을 때 보통 이하를 60점, 불만족 40점, 매우불만족 20점을 봤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만족도 점수가 96점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저는 90점만 넘어도 잘나온다고 그랬는데 A+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나온  거 아니냐.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시민이 만족할 때 까지 100점이 될 때 까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더 친절하도록 하여튼 교육을 시키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우리가 지금껏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게 이겁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어떤 직업, 예를 들어서 은행직원이라든가 어떤 직원들보다 서비스가 최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민원현장을 가 봐도 문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말로 많이 낮아졌고 우리 대민업무 보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대하는 것 보면 저도 가끔씩 억지로라도 앞으로 돌아갑니다. 대민현장을 목격하려고 상당히들 노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순천에 대민서비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그것이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증까지 받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것에 채찍질을 가하라는 말대로 어떤 그런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확인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친절서비스 대민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고 말씀드릴 게요. 804쪽에 인구현황 있잖아요. 작년 2014년 11월 대비 2015년 1년 사이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478명 늘었습니다. 아닌가요? 804페이지. 
ㆍ중요한 것은 인구는 우리 경쟁력입니다. 순천시의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데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체류하고 있는 인구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34호봉까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30만이 넘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순천으로 전입신고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라는 노력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여기 오기 전에 주암 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읍면동장들이 실제로 거주한가 안한가를 조사를 해서 하고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오, 첫째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은 반드시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구늘리기는 아무래도 장단기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살기좋은 도시, 정주도시를 확충이 되면 자발적으로 오지마라고 해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표를 2030년에 순천시가 34만을 잡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전에 높게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순천의 도시환경이 좋아지면서 이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런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안전망 확충망도 그렇고 순천의 경쟁력 제도도 그렇고 경쟁력 측면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순천이 거주를 하면 순천에 주민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들이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소진을 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장기체류하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순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 좀 전에  말씀하신 통장을 통하든 이장님을 통하든 발굴해 내서 주민등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잠깐 순천시 현재 공무원들 주민등록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순천시의 현원을 정규직 청경, 실무원 포함해서 1,701명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관내 거주자가 1,663명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외 전남도내 거주자가 20명, 전라남도 외 거주자가 18명이에요.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건가요, 어쩐 건가요? 38명이 현재 외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아무래도 저희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관내에 사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0%야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사연이 있고 출장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가능한 한 순천의 공직자로서 순천의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솔선수범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과장님, 서정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는 덕월동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현황인데 일전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4년도 7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연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2차선 도로에서 인접해 있는 부지 자체가 도로부지입니다. 혹시 도로부지 몇 평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60제곱미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평수로 하면 500평 정도 되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세상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도로경관은 도로경관대로 훼손하고 이 도로에서 연접해 있는 이 부분, 약 500평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위쪽 부분 사유지가 이제 개발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낸 도로부지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 허가도 있습니까? 사유지는 위쪽에 있는 거고 이 도로 인접해 있는 이 도로점용허가 500평을 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이런 허가사항도 있습니까? 이 도로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하고 위쪽에 다른 시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도로부지에서 500평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뒤쪽에 700평 허가가 나서 1,000여 평이 허가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사업도 중지가 돼있습니다. 도로 지나가던 차량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경사도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23. 5도입니다. 23. 5도면 엄청난 경사죠, 이런 식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줘서 위쪽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야적장 신축부지 조성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근 1년 동안 사업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또 연장을 시켜줍니다, 사업기간을.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난 것이고요, 아시다피 도로부지는 도로 비탈면 분이 되다보니까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난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일시중단이 됐습니다. 어차피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앞으로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을 하고.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다녀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말은 여기에 신축부지해서 해서 야적장 하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전원주택 몇 채 지을 그런 욕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개발이 가능한데 1,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허가민원과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제도적으로 보험도 있지만은 대체 복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요, 상사면 소재에 난계발해서 방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골의 농부들이 농사짓는 데에 있어서도 500평이 아니라 50평  점용허가 내면 쉽게 내줍니까? 
ㆍ이런 식으로 개인이 도로점용함으로 해서 사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순천행정이 이렇게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도로가 연접해있는 도저히 개발되지 않는 땅에 도로가 연접해 있는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약 500평을 내줘서 그 위쪽으로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ㆍ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낸 부지에 축대를 쌓고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거 책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공사 중단되면 난개발에서 도로, 경관,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허가민원과얘기하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내줬다. 우리는 절차상 하자 없이 허가 내줬다. 부서 간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위원 서정진   
ㆍ조속히 마무리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법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구요, 이런 개발행위 자체가 아주 행정의 낭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요. 지역민들이 여기 지나갈 때 마다 비가 올 때 마다 도로 무너지지 않는지 23. 5도 경사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ㆍ저도 현장 지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따져서 하도록 하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밑에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옹벽 밑쪽으로 너무 도로경관을 해치고 지저분해서 옹벽 앞쪽으로 제가 잣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ㆍ그런데 상사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로부지 연접해 있는 500평을 도로점용허가를 쉽게 내줘서 허가민원과는 덥석 받아서 이렇게 난개발하는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하더라도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위험스러워하는데 그것도 사업이 중단되고 또 연장시켜주고 연장해줬는데 사업이 또 안 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ㆍ그거 보전할 수 있는 뭐 있기 때문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어가 뭐죠? 대체부지.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대체부지복구비. 
○위원 서정진   
ㆍ대체부지복구비 어느 정도 유치해 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증권으로. 
○위원 서정진   
ㆍ증권으로 해 놓은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이 협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이대로 놔두고 다른 현장입니다마는 전원주택단지라든가 다른 개발행위를 할 때 보통 설계를 할 때 석축 쌓기나 전석 쌓기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경을 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원주택단지,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은 산을 깎아서 하는데도 그 산을 개발행위하면서 나온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잘 안칩니다. 
ㆍ그런데 주거지역을 만들 때에는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맞죠?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경관을 따져보면 전석쌓기라든가 파석을 가지고 석축 쌓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집을 짓는 부분은 더 튼튼한 철구조물이 들어간 옹벽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 전석쌓기입니다. 웬만하면 5미터 정도 돼도 전석쌓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경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집을 짓는 토합은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토합이 있어요.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집을 짓는 부분들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부분은 집단으로 15가구, 20가구 짓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가장 위쪽 산 절개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토합문제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뒤쪽부분은 석축보다는 옹벽을 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큰 것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누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행정이 미워요. 누구도 이해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허가가 절대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래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이 교육연수중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때 사회복지과장께서 불참으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5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사회복지과장 김청수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한 성묘공간 보완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결을 하였고 상수원보호 구역인 시립공원묘지 침출수 안전성 검사 외 3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7시가 다 돼서 6시까지 퇴근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이해하시죠? 정부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순천에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꾸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현재 맞춤형하면서 크게는 안 늘어나고 소폭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소폭.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사각지대는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의  긴급복지 지원하고요, 저희부서에서 생활안정 지원 이 두가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죠, 아무래도. 장사시설에 보면 요즘 매장이 많습니까, 어떻게 화장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현재 화장이 약7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장사문화도 좀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ㆍ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있잖아요. 인상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5만원에서 7만 원. 좋아하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잘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만 많으면 참 살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줄 것도 많고 연말이라서 더더군다나 들여다 볼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을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중이라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러 일부러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참여현황에 보면 왜 줄어드나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두 가지 사유로 인원이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가 저조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2014년까지는  차상위까지 수급자가 아닌 그 위의 대상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15년 올해에는 수급자만 참여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숫자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법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기록상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참 자활근로라 해서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됩니다. 
ㆍ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참여자의 저조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홍보를 하고 발로 뛰어서 이런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22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현황에 보면 왜 이렇게 중지자가 많아요? 이번에 맞춤형복지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맞춤형복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요, 1년에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보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지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취업을 해서 또 중지가 되고 또 자동사망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업종료라는 것은 사망으로 본가요? 중지사유가 사망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사업종료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게 지금 맨 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이행급여특례 종료인데 아마 이것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위원 박용운   
ㆍ사업종료로.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사업종료로 쓴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좀 수정해 주시구요, 지금 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부양능력 있다 라고, 중지사유에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등록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산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전부 그겁니다. 
ㆍ나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참 큰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중지만 시킬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 그 부분에 . 
○위원 박용운   
ㆍ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저희들이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을 해서 방금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우리 위원회 개최 874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전부 서면심의만 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1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정식심의를 한번 했구요,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정식심의를 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2015년 1월 23일자.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것은 원안가결로 심의를, 그것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사회복지과위원회는 이렇게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 안 해도 되요. 이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생활부양능력이 있어서 우리중지가 됐던 이런 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살린다면서요,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고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이거 자주해야 됩니다.
ㆍ이거 한 달에 한번 씩 한다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회 개최 좀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KBS카메라가 없으니까 저 보고 먼저 하라고.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있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우리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주듯이 주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근로복지공단하고 우리시하고 어떻습니까, 한쪽을 주면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동해서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한쪽에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면 우리순천시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확인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에 한계가 있어서 대출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 
○위원 서정진   
ㆍ그때 신청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학자금 같은 거를 받게 되도 우리 순천시가 별개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들이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조건만 된다면 보증하고 여건만 된다면. 
○위원 서정진   
ㆍ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것은 거의 사업이 유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복해서.
ㆍ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일전에 2월 달입니까, 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이자 감면 감경, 이런 조례에 대해서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죠. 농업자금, 전세자금, 축산자금, 학자금 이렇게 받았던 분들인데 91년도서부터 이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12백만 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150만원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13백만 원 그래서 27백만 원이 또 축산자금 1,160만 원 받았는데 이자가 150만 원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11백만 원 해서 24백만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라서요, 올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도 3%에서 2%, 또 연체이자도 10%에서 5%로 감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연체이자율을 낮춰준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10%에서 5%. 
○위원 서정진   
ㆍ3%에서 2%. 조례는 그렇게 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강제조치, 이행조치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약 100여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2억2천만 원인가 이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이 부분이 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금이 5억4천인데 이자가 4억7천, 연체이자가 2억2천. 합계 원금이 5억4천인데 연체이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8억1천5백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말 돈에 대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저희들이 연체이자는 감면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문제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연체이자 원금도 사실은 감면해 주고 싶습니다. 
ㆍ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들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 주지 않는 한,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결과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 탕감, 이게 정부가 들으면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 원금 연체이자 감면해 주면 농가부채 탕감해 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자동차나 사업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금융에다가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이분들의 융자를 받아갈 때 인후보증으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보증증권을 해 놓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보증증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위원 서정진   
ㆍ인후보증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인후보증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90년대는 인후보증이 성행을 했었죠. 우리가 취직을 해도 주변분들 재산세 얼마 이상 내신 분들이 인후보증을 해줘야 만이 취직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긴 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인후보증은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다 신원보증입니다. 신원보증으로 있는 분들은 우리 보험증권회사를 상대로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증증권에서  우리가 해놓으면 증권회사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잖아요. 증권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증증권으로 해 놓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 라면 왜 그 처리는 안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 대부분이 아마 인후보증이 되어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인후보증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받은 경우는 전세 설정 이 두가지로 하고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라도 인후보증은 거의 없애고 보증증권으로 하게끔 제도화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후보증은 거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제도를 이용 못하게끔 국가가 보증증권 하라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년 나가는 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이 자체도 인후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제도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필요하다라면 조례를 맡고 있다 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시대가  인후보증을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거의 신용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진즉 그런 제도로 바꿨어야 됐는데 지금도 인후보증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빨리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승진한 거 축하합니다. 
ㆍ사회복지과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과죠. 저도 사회복지과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또 최근에 자연장,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 사진 본적 있습니까? 어제 모 일간지에 일면에 나와 있는 톱기사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과장님도 알 것인데 저커버그 라고 하는 페이스북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분  99%를, 100%보다 훨씬 낫죠. 100%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99%를 자기 딸 출산기념일로 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려 한다. 약 52조 정도 되더라구요. 통 큰 기부를 했다라고 일면지에 나와 있는 이거를 제가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도네이션 문화가 잔잔하게 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이 되는 것이죠. 또 한해를 회고해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얼마 정도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봉사를 해 왔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과장님은 아마 정말 잘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활안정기금이나 또 의료보험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써 참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기본 법상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일을 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ㆍ제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16억39백만 원 예산을 주면서 세 군데 민간위탁을 했더라구요. 조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비하고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16억39백만 원이 우리 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죠. 거론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가야 되겠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도 꼭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자활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법적으로 이렇게 자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되냐 그 말이지. 그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까지는 그 일을 공직자들이 해 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직자들이 해 왔는데 언제 부턴가 민간위탁이 됐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2~3년밖에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6년 이 정도, 10년이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민간위탁을 꼭 해야 목표달성에 보다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아무래도 전념할 수 있는, 만약에 직원이 한다면 그 업무를 한사람이 보겠지만 자활 민간위탁에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자활사업 기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 상황이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기초수급자 주거 현물급여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것을 2014년까지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LH공사에다가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볼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을 주어야 목표달성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직원들이 해 왔던 이런 것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비용을 들여서 주면서 민간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ㆍ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야근도 하고 시간 쪼개서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뭐랄까 삶이랄까 이런 것들이 여가생활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자꾸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민간위탁 행복돌봄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24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밤 늦게 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항상 보면서 여러 가지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10년 전에 제가 추모공원에 할머니를 화장하면서 봉안당에 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추모하러 한번 씩 갔을 때에 있는 봉안당에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의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촉구를 해 왔던 사람으로써 일조를 조금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서 제가 일의 여러 가지 관심을 갖다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동네주민들하고의 관계 아니였습니까.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뒤로 이야기했던 게 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보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주민들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들어섬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촉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 내에 야흥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있죠. 그게 야흥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마을에서 주민이, 맞습니다. 발전회 이름으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아마 야흥발전위원회에서 박땡땡이라 해야 됩니까? 그분한테 대표로 맡아서 해달라고 마을에서 선임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한번 씩 들려보거든요. 그런데 그 편의점이 그렇게 썩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ㆍ그래서 그분 말씀에 마을에다 얼마 내놓고 자기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정도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주요수입원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캔 팔고 해가지고는 수지탄산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제일 그래도 이익을 남겨주고 꼭 필요한 게 유골함인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각 장례식장에서 유골함을 판매를 하나 봐요. 장례식장에서 다 판매를 해버리면 실제로 거기 와서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유골함이 나가는 이유가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봤어요. 옛날에는 전혀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유골함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나간다고 그래요. 왜 좀 나가나 했더니, 해남이나 장흥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 가 봐요. 그런데 그쪽에는 목포 쪽 화장장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분들은 유골함을 안 가져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포에도 추모공원같이 시설이 현대화를 하고 있다 네요. 그러면 그쪽 분들이 다 안 올 거 아닙니까. 안 와버리면 결국은 또 유골함 판매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의료원은 아무래도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의료원 같은 데가 모 방송을 들어보니까 약 10억 원 가량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게까지는. 
○위원 문규준   
ㆍ흑자가 났다가 그래요. 그러면 도립병원인 의료원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좀 협조를 해 주면 그런 동네 수입도 좀 올리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모 도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의료원 측에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처음 와서 추모공원 부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의료원과는 유골함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화장장에 갔을 때는 추모공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확답을 받았구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알리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의료원에서 추모공원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한 유골함은 추모공원에서 사주기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게 조정을. 
○위원 문규준   
ㆍ조정이 됐습니까? 
○담당계장   
ㆍ봉안으로 모시는 경우에.  
○위원 문규준   
ㆍ봉안으로 모시는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좋은 성과물을 나타냈네요. 그러면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분의 수지타산에도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마을에도 이익이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유골함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역할을 우리시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식당을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 온 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음료나 한 캔씩 먹고 가는 그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식당 운영권을 주면 낮에 점심시간대에 맞춰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현재 여건상 추모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이 우선순위이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필요한데, 현재 오전 8시~10시 2시간 간격으로 저희들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시 이전에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침 일찍 오면서 못 드신 분들에 한해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수요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마 그분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찾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정만 지으시지 마시고 항상 대화로 소통했듯이 한 번 대화를 나눠보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 있는 것이 좋은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지금 화장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봉안당을 6,000기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6,000기. 
○위원 문규준   
ㆍ봉안당 애초에 할 때 15년 정도를 예측하고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5년 정도를 예측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그게 15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제가 봐서는 6년 못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새부지를 모색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좀 짜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구요, 앞에 3,800평 정도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안에 다시 건립하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거 속히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아마 옛날에 화장장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터도 모색해 보면 될 거 같고 다른 부지를 확보했다면 그런 것을 속히 계획을 세워서 이 다음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저는 추모공원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뭐라 그럴까요, 참 추모공원이 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하여튼 과장님, 다른 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중에  행정사무감사 참석하시기 위해서 달려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수치가 좀 틀려서요,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19페이지에 보니까요, 읍면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전년도 10월 말에 4,403명으로 되어 있고 가구 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인원수가 6, 98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틀려요. 전년도 10월 말 수치하고. 어느 쪽이 잘못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산 상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빠져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게 10월 말 자료 거든요. 자료는 사무감사할 때는 아무래도 전년도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실 때 확인을 하고, 혹시 자료가 틀리게 되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832페이지, 851페이지에 보면 수범사례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을 250가구를 지원했다라고 수범사례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832페이지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263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자료 안에서도 가구수가 13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263가구하고요. 
○위원 이복남   
ㆍ851페이지 250가구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842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예상을 250가구 정도. 
○위원 이복남   
ㆍ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2015년도 목표구요. 실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263가구이고 그 다음에 올해 준 가구는 217가구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다 틀리네요. 수범사례로 이렇게 제출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수범사례로 선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확인했구요, 지난번에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와 관련된 일정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유사중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은 앞장서서 안 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잡고요, 단 합의한 사항은 장수수당 같은 경우 50명 정도 남은 경우라서 저희들이 손 안 대도 일몰사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크게 문제없이 손 안 대고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유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비를. 
○위원 이복남   
ㆍ이게 자연적으로 일몰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아마 현재 존치하고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 
○위원 이복남   
ㆍ장수수당에 대해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정비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자동일몰을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따로 정비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안 해도 정비되는 건 한 건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시군에서도 정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수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정비라든지 발굴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논의체들이 있잖아요. 관련기관이나 시설들 그리고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원묘지 옆에 자연장지가 3,000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공원묘지하고 자연장지를 합하면 약10,000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연장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지금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요, 자연장지 한 지가 9월 했는데 현재 99기가. 
○위원 이복남   
ㆍ벌써 99기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3일에 1건 정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공원묘지 매장하고 수치가 좀 비슷하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현재 99기.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많이 들어왔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빨리.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럴 수 있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잘 아실 겁니다. 공원묘지 가는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명절 때 마다 그쪽을 이용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공원묘지뿐만이  아니고 자연장지까지 합하면 이후에 포화됐을 때 지금은 5,000기 정도 안장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통량이 명절 전후로 해서 거의 4,000대 이상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자연장지가 더 추가되면서 더 교통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구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명절 때마다 항상 일찍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도로과에 다시 한 번 도로개선과 관련해서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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