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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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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04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노인장애인과 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방문 자원봉사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시설 43개소와 장애인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수칙들을 해당시설에서 수시로 사전교육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사할 때 이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한의사 등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따뜻한 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재능기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법에서 시설별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책임자를 주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촉탁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 연계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고 한의사도 촉탁의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위원회 활성화 촉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세부실행계획에 의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공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노인일자리 경우에 보면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일자리 제공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좀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1,950명 정도 노인들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니어클럽도 지정을 받아서 노인일자리를 좀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비교검토해 보니까 일자리가 증가됐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2013년도에는 1,511명, 14년에는 1,803명, 15년에는 1,907명. 104명이 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 노인일자리 우리가 많이 창출하면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확대해서 하려고 많은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요즘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젊고 건강하시잖아요. 실은. 주로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일자리는 전국형하고 복지형, 시장형 크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호랑이할아버지 이런 활동사항을 보면 뒷골목에서 청소년 선도랄지 교통질서 지키기랄지 기초질서 지키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기업하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단순노동 활동에 투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많은 노인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특정인물이 수년간 같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노인일자리는 2년간 근무를 시키고 또 필요할 경우 2년간 연장해서 4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부터는 교체를 하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타지자체에서도 아마 어떤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도 계속 잘하고 있다는 시군을 벤치마킹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어떠한 보람거리를 갖고 정말 건강하고 또 재미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노인업무가 날로 확대가 되고 장애인업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진국형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민간위탁을 17건했죠.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77백만 원, 17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꼭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었나요?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좀 줄었더라구요. 25억 정도 되던데 그 이유가 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유를 묻기 전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가급적  민간위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정도로 하고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  건축물이 장애인들한테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점검을 한 실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허가를 그렇게 했더라도 사용하기 전에 시설이 잘 규정이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지체장의 협의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사전 설계도면을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실적 있냐 그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도 점검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모든 민간시설이 다 점검대상은 아니에요. 다중집합.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보면 용어상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효율성이라는 말은 비용개념이거든요. 투자비용에 대한 산출 내지는 생산량이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효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목표달성의 정도. 디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바꾸라구요. 보면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성이 아니고 효과성으로 바꿔야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조례 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으로 바꾸는 게 옳습니다. 
ㆍ그 다음에요, 골목 호랑이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직도 운영총괄이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제가 바뀌면서 전략기획과에서 일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정비가 안됐더라구요.  
○위원 이창용   
ㆍ빨리 바꾸시도록 하구요, 노인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순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년 노인 학대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만 별도로 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책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종합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료를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조례에 보면 반드시 매년 시장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버린다니까 좀 그러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세부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그건 편법인데.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종합계획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드리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봐줘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지금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아마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고용센터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역할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이 관내 75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장의 사업주들한테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기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기업 여건에 따라서 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하여간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한다는 게 위원들이 어느 안건을 냈을 때 그것을 바로 실행한다는 것, 제가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50개 이상 되는 업소를 파악해가지고 전체 사업자 대표들한테 문서를 발송했더라구요. 장애인들 고용을 촉진해 달라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더 한발 앞서서 가능하면 고용센터 직원하고 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한번 씩 이야기를 해 주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문서 하나 발송하는 것보다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의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시청은 인원에 맞게 장애인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은 공무원도 일부 있고 현재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24명 정도 각 부서에 근무토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순천시청에서는 할당된 비율을 채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시청은 본보기로 채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우리 순천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껴셨습니다. 하여간 소외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움도 만끽하고 월급이 얼마 되든 안 되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 부모들이라든가 만나보면 현장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왔다갔다 출근하면서 그 모습만 봐도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신가 봐요.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혹시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홀로 계시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며칠 뒤에 발견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올해 한해 돌이켜보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엔가 2~3일 후에 발견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해는 없었던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한번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언론에서 제일먼 저 떠들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순천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거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며칠이나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이 부분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세상에서 계속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주 1회씩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2~3번씩 확인전화를 하고 있고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도 전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9988쉼터를 통해서 노인들이 같이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계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400명 이상을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가 곧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을 수 있는 그런 현상에서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3,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독거노인이 9,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일반 독거노인하고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합해서 9,400명 정도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분들이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계장님 이상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면단위를 현장방문 했을 때 직원 한 분이 그 지역의 독거노인을 파악하면서 전화를 매일 하시더라구요. 출근을 하면 전화를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면에 있는 독거노인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망이 촘촘해야 됩니다. 가로로도 가고 세로로도 가고 해서, 우리가 지금 희망세상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6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계장님들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각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원 분들에게  할당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4~5명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히 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 읍면동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전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한두 명씩이라도 안부전화를, 그 시간은 독거노인 할머니도 집에 있게 해서 서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지금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봐가지고 점검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사들이 아마 위험 노인들한테는 매일 확인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합의를 해 보시고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고 그럴 겁니다. 전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전화기를 들고 안부전화 한 통화씩 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순천시에서는 어느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가 사흘 만에 발견됐다 라는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후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진입니다. 
ㆍ감사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지도, 관리감독 해보신 적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못 나가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현장방문은 했고 제가 지도점검은 못 나가 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5개월 동안은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하셨다는 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공유재산 유지관리 소홀, 복지관 운영규정 정비 소홀, 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미이행,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소홀, 장애인복지관 법인회계 세출예산 부적정, 이것은 제가 감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구분 없이 이렇게 국외여비로 17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조금으로 쓰면 당연히 회수입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이 3천만 원 발생해서 수익금 발생한 걸로 갖다가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회수가 가능한지를 제가 질문을 했었고 검토해서 회수를 해야 한다면 하겠다 라고 답변을 얻어냈어요. 
ㆍ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공사 하자 미점검 실시, 장애인복지관 공사물품구입 계약관리대장 미비치, 장애인복지관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미납, 12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거 회수했고 장애인복지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소홀, 장애인복지관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장애인복지관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인권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윤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문제 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가장 우선시되는 게 장애인들 복지를 우선하려고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윤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금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소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게 했을 때에는 다른 어떤 보조금을 집행한 기관보다도 훨씬 이러한 미비한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까지도 잘 관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허점들을 갖고 있다 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ㆍ앞으로 물론 재위탁 할 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까지도 명기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은 위탁업체는 나름대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수탁기관 재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 다 명기하셔가지고 평가할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넣을 수 있잖아요. 수탁기관 재선정할 때 지금 80점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허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점기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평가표에 집어넣어가지고 평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복지관 행정을 다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상자 분들이, 처분도 있었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처분을 했어요. 기억은 오래 전 일이라 안 나신가요? 계장님들도 아시는 분 계세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장애인복지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제가 보니까 크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는 주의만 2번. 
○위원 서정진   
ㆍ신분상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징계양정 세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했겠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 보조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거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ㆍ먼저 했던 질문에 위원들께서 항상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매번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취업현황이라든지 직업능력평가,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지도,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지금 현재 실태점검이나 관리를 했던 자료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190명 정도 이 분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이후에는 다른 특단의 관리라든지 이런 건 안 한가요? 좀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한계 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라클센터랄지 이런 것이 더 신축이 되면 거기에도 30명 정도 장애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한도 내에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을 늘려서 이런 직업능력이라든지, 훈련, 알선 이런 지도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요. 그래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매칭사업인지 알아요. 아는데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좀 늘리더라도 좀 해야 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이런 생산물품들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무엇 무엇을 지금 현재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우리시에는 꿈을 키우는 세상 거기에서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휴지만 하고 있는 가요? 다른 건 안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휴지하고 티슈, 박스같은 휴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만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생산된 물품을 우리시에서 구매하거나 하는 실적 이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2억 조금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서면에 장애인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두루마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두루마리 휴지하고. 
○위원 박용운   
ㆍ그게 작년대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게 작년대비 올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어만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써줘야 되지만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청 내에서는.  
○위원 박용운   
ㆍ혹시 판매실적 이 부분이 지금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장애인 불법주차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내부 불법주차가 지금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놓으면 전부 다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10배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해봤는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도 하고 있죠. 
○위원 박용운   
ㆍ몇 차례 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주로 하고 저희들 정기 직원이 17명밖에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원채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거 단속해야 합니다. 왜 단속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경찰에서 휴게소를 집중으로 가서 불시에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80%내지 90%가 전부 다 가짜인거예요. 장애인등록증을 복사해서 쓰든지 어디서 다른 사람 것 빌려 쓰던지 해가지고 전체가 가짜에요. 
ㆍ그래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찍어오더라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스티커를 조작해서 쓸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장애인증이 발부됐는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는 전부 다 걸러지죠. 만약에 없는 차량이 주차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누군가가 가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지자체장애인협회 10명이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 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구요, 우리 순천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차별 금지나 인권 보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계발 이런 부분들을 매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조례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좀 그것이 미흡하죠.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게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리고 9988쉼터 있어요. 9988쉼터가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9988쉼터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아주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4만원씩 보조금을 안 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는 사람하고 안자는 사람하고 조금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타가지고 공동으로 법을 해서 같이 먹냐 이런 갈등도 있고 약간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조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러잖아요. 학교에 보면 왕따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왜 우리는 등록된 사람인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자느냐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더 해줘야 되고 또 더 문제점이 뭐냐면, 9988쉼터를 만드는데 우리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일이잖아요. 하니까 안하려고 그래. 9988쉼터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계도를 해요. 9988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줘라. 
ㆍ그런데 썩 의사가 없어. 왜 그러냐면 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죠. 이런 것 매일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매일 출근도 못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또 9988쉼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한번 토의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한번 더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제도위원회에서, 이건 건의사항인데 9988쉼터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취사해 주고 청소해 주는 사람을 한 사람씩 쓰자, 예산을 세워서 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디서요. 
○위원 박용운   
ㆍ주민참여예산제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거기서요. 
○위원 박용운   
ㆍ건의사항으로 냈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9988쉼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80세~90세 가까워서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데는 노인일자리, 한 달에 20만원 씩 지원해서 거기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밥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파견해서 하기도 했었어요. 
ㆍ동네 젊으신 분들, 노인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잠은 안 주무시더라도. 이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 할머니들이 돈 20만원을 받고 가서 청소를 하니까 식모하시는 이런 분들 마냥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버리니까 나 안 해버리련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희망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9988쉼터에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 숙식을 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업무능력이다. 식모처럼 부려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들 계속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9988쉼터에 가서 일자리사업할 노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장애인일자리나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이런 것들이 왜 금액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반환사유가 중도포기 이렇게 나온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쓰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도포기가 되면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도 이렇게 장애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장애인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중도포기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런데 이제. 
○위원 박용운   
ㆍ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를 받아온 것이 가만히 있으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검토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여간 고생하시구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호통감사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의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해 다양한 분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을 건데, 경로당마다 기능보강사업이  요소요소 적절하게 예산을 슬기롭게 배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해 주신 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의 요구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것은 1년 내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작은 금액일지라도 슬기롭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전략기획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은 주무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작년 예산23억 받은 것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이 2014년 6월 달에 설계가 중단되면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해서 좀 더 노인회관을 좋게 짓자, 노인회 측의 요구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짓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을 하고 새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1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셨고 14년 4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일시정지가 됐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2개월 하다가 정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후에 다시 14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지난11월 임시회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작스럽게도 추경을 하면서 예산 23억 작년 승인 받았던 돈이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ㆍ그래서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물론, 전임과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8억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노인회관 신축에. 그리고 시비가 48억 했었고 작년에 23억 승인 받았고 현재는 제로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38억에서 내년도 설계가 끝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돈 14억만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고. 
○위원 유영철   
ㆍ현재 계획을 국비 20억 예상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국비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국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받아가지고 68억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아마 대체사업비를 일부 갖고 오면서 노인회 측의 요구가 있으면 사업비를 늘려서 노인회관을 지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략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도 하셨을 거고 소통도 하셨을 겁니다마는 현재 대체사업비로 내용적인 것이 특교세 10억, 국비로 10억, 도비로 5억 그렇게 해서 편성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특교세 말고 노인회관 신축 비용으로 국비 20억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을 국도비로 노인회관 짓는데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대체사업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계획을 왜 그렇게 세우셨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은 68억할 때 노인회관이 아니고 동부권 노인들 교육문화센터 이걸로 했는데.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게도 국비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을 편성해 놓고 추진했다라고 한다면.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회관이 안 된다는 것이고, 교육문화센터랄지 이렇게 용도를 바꾸면 타 올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해 오면서 끝내, 올 추경에서 기 확보했던 예산마저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노인회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현재 65세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보니까 36,000명 정도 되요. 비단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노인회장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회 행사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서 다양한 노인회관 속에서 교육과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복지적인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36,000의  어르신들께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온다간다 말도 없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이 지연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언젠가 한다 하더라도 때가 있고 필요할 때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 공개된 장소에서 이 노인회관은 20억의 국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8억을 들여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국비로는 어렵고 특교세를 가지고 대체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추진과정 속에서의 업무적인 미숙함이 됐든 어찌됐든 36,000의 어르신들 앞에 미안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노인회 측과는 원만한 합의는 하셨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은 사업비를 늘려서 좋게 짓자고 요구한 것은 노인회 측에서 그런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68억이 됐든 48억이 됐든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겠지만 또 용도에 맞게 그 금액으로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듣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100% 그것을 반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찌됐든 진행된 부분이 미숙함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구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요, 과장님, 순천시청직장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라고 했는데 시청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년 2월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ㆍ감사과에 보관자료도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준비한 신축 계획서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짓다보니까 물론 서로 밸런스도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을 가진 직장인들이 기대했던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장소 선정에서도 늘어졌고 어찌됐든 노인종합회관이 지연됨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겁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구요, 내년에라도 이미 대체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니 신속하게  노인회관을 지어줘야 직장어린이집이 빨리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감사자료 873페이지에 노인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2015년 할 때 이게 노인 사회활동 지원, 이게 일자리 숫자인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87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13번 말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건 숫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숫자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즉 일자리의 가지 수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일자리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국형, 복지형, 시장형 해가지고 전부 다 나눠져있어요.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추진하는 기관은 많아도. 
○위원 유영철   
ㆍ본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전에 65세 어르신들의 현재 순천시 인구수가 36,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는 노인일자리가 2,000명이 채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일선에서 대표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 겨울에 방한복이라든가 방안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지급한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자나 방한복이 떨어져서 노후된 분들에 대해서 순환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몇 년마다 재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곳이 아마 2년 정도에 한번 씩 돌아가게끔.  
○위원 유영철   
ㆍ지금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등교 교통지도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혈관질환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보온의 피복이라든가 장갑, 방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925페이지 한번 볼까요? 
ㆍ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강좌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관을 좀 볼까요? 이런 분들이 시간당 만원이면 적은 거 아닌 가요? 강사료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강사료는 통상 1시간에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강사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인일자리 강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재능기부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차밍댄스도 노인들이 지도합니까? 자이브도? 왜 동부는 3만 원씩 주는데 남부는 1만 원씩밖에 안주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남부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 한도 내에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위탁을 할 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본인들이 3년간 수탁기간을 하면서 운영계획서를 냈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 4억4천 정도가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지만 적은 강사료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조금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적게 준다 라는 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남부복지관의 유급강사 1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아야 양질의 서비스를 또 효율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런 강사료가 사실 1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재능기부가 아닌 이상은 이분들도 생활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적게 측정된 게 아닌가.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강사한테 1만원 준다는 것까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게 어떤 평가대상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계획서에 없습니다. 일단은. 
○위원 유영철   
ㆍ세부적인 사항에 없다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강사한테 1만 원을 주니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운영에, 물론 큰 틀에서 보강사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야 자율적으로 하지만 어떤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애초에 본인들이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간 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찬금을 받아서 확충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동부사회복지관 못지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복지관 측에.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애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요, 지금 공동체문화, 많이 순천시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공동체공간은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고, 복지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적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노년의 공동체문화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노인일자리와 노인교육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2014년도 우리 순천시에서 진행했던 사회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순천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노인마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문제, 외로움과 소외감, 소일거리가 없다. 이 순서대로 사회조사 내용결과가 나왔는데요, 실태조사했던 내용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4년도 사회조사뿐만이 아니라 2012년, 2010년 사회조사를 2년마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내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 순천시민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리지역의 노인문제 중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ㆍ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것은 지난번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책도 개발해서 9988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노인행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라든지 특히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도인 9988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일자리 수행했던 기관이 49개소 정도 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일자리 유형이 17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도 일자리 수행기관과 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금년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 홍보랄지 이런 데에 새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투입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수행기관을 49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50개소를 늘려보겠다 하고 또 2017년도에는 51개소를 늘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1개 정도 기관을 늘려보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일자리 유형도 올해 17개 유형에서 내년에는 19개, 2017년에는 21개 정도 유형을 느려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다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니어클럽 같은 것이 지정이 되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쭉 진행하셨던 노인일자리들이 많은 변화는 없잖아요. 아까 사회조사 내용에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노인일자리를 꼽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해 본 것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85% 이상의 노인들이.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노인 전체에 대한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참여했던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가 아니라, 개별사업에 대한 일부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 단체별로 일괄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노인들이 생각하는 어떠어떠한 일자리나 어떠어떠한 유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수행하지 않으셨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2010년부터 조사 때 계속 나왔던 이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현재 노인일자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현재 일자리 외에도 전반적으로 노인욕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어아이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욕구조사,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노인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 노인회나 복지관,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노인교육을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교육들이 취미라든지 여가프로그램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지 않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복지관 3개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장수노인복지대학 이런 데에서는 노인교육 이런 데에도 강사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각 기관에서 추진했던 노인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쭉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와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신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최근에 노인들의 성향이 고학력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보시면 국가에서 진행했던 노인실태조사라든지 특히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교육수준이 현재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인문교육이나 인성교육 또 세대하고 소통되는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에 이 부분들을 좀 추가시켜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를 하실 때 특히 노인교육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고 계신지 항목도 함께 추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9988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 9988쉼터에 대해서 수상도 하시고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셨고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만족도도 높지만 이게 또 확대가 되다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조금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맞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3개소 정도가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현재 50개하고 있고 연말까지 3개 더 하면 금년 총5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연말까지 하면 53개소가 운영이 되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숙식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같이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한두 군데가 그런 거 같아요. 
○위원 이복남   
ㆍ한두 군데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래요. 
○위원 이복남   
ㆍ훈두 군데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쉼터를 이용하신 분들 사이에 약간 정서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독거노인 안전돌보미사업 대상자들이 우리 순천시에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직접 안전확인이라든지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현장에 나간단 말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들이에요. 독거노인에다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 중에 9988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다 보면 쉼터를 이용을 하시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자기를 계속 관리해 주고 점검을 해줬는데 쉼터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다시 돌보미사업에 본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다시 역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은 안전돌보미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9988에 가서 같이 주무시고 하는 게 더 안전할 거 같아요. 그런데 양쪽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하셔야죠. 
○위원 이복남   
ㆍ참 좋은 제도에요. 9988쉼터가 우리지역의 독거노인들 서로 이웃들이 살펴보면서 고독사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 겁니다. 
ㆍ내가 혼자 살면서 누군가 이틀에 한번 씩 와서 점검해 주고 얘깃거리도 되고 전화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쉼터에 가서 좀 더 어울리려고 봤더니 거기서도 왕따를 당하고 다시 또 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다시 9988 거기 참여를 안 하시고 안전돌보미서비스를 받으시면. 
○위원 이복남   
ㆍ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아, 그래요? 
○위원 이복남   
ㆍ안전돌보미가 연초에 확정이 되면 그 인원에서 독거노인들이 쉼터로 가시게 되면 다른 대상자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물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런 문제도 읍면동 직원들하고 희망세상 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9988쉼터를 10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후에 대상자들을 선정하실 때 우리가 9988쉼터를 확대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시지 말고, 충분하게 대상자들에게 숙식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정말 여기서 어울려서 계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읍면동별로 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확대가 좀 되면 권역별로든 아니면 읍면동별로든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조그마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다이렉트로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권역별로 아니면 다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9988쉼터가 좀 더 확대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11월 18일 날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회복지과와 협의가 좀 된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됐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복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 시군이 폐지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만 해도 현재 8곳이 폐지를 하고 또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도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거기서도 결정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시군조례를 폐지하고 없애자, 중복사업이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업 중의 하나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11월 3일 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해당사업이 8개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다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약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어요.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사회복지과 감사 때 또 똑같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수수당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몰사업으로 예상이 돼서 특별하게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사회복지과에서는 유사중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 저희들은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업무보고가 11월 3일 날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1일 날 의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18일 날 입법예고를  하셨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때부터 저희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촉구안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촉구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을 2,000세대 가까이 해서 1만원~2만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국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못하셔가지고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 사회보장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짚었고, 또 이후에 촉구안 준비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니였을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는데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일단 아직 그대로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수수당과 축하물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조례 폐지가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폐지가 될지 몰라서 요구를 해놓은 것이고 조례 폐지가 1월말에 된다고 하고 조례 폐지되는 시점부터는 지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만약에요, 과장님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 라고 권고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26개 지자체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게 폐지 추진이 적법하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중앙정부 정비사업 추진이 전부 무효화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시에서 입법예고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그 시군에서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무슨 취지에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도 폐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 업무를 기획과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해 오던 복지시책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26개 지자체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감사 때에도 분명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입법예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서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이 그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입법예고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일몰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또 없애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장수수당과 관련된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 순천시노인회라든지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들과 이런 협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인회와의 이런 교류는 없었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90세 이상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내년 예산 올려놓으신 것을 보니까 38백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대상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자치권을 훼손하는 그런 사항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노인회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하시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기관과도 한번 더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노인장애인과장님께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횡단보도에 한 분이 비를 맞고 서있는데 과장님은 우산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당연히 우산을 씌워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장애인과장이라면 우산을 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와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필요한부분입니다. 우산을 씌어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접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임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몇 가지 첨언을 할까 합니다. 
ㆍ지금 존경하는 우리 문규준 위원이라든가 박용운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 노인 부분은 우리 유영철 위원님이라든가 이복남 위원님도 거론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자료의 873쪽을 보니까 행정도우미를 2013년도에는 22명, 2014년도에 24명, 2015년도에 25명, 시각안마파견 2013년도에 6명, 2014년 6명, 2015년 6명, 요양보호사 보조를 2014년 0명, 2015년 10명, 일반형 일자리는 2013년 100명, 2014년 118명, 2015년 1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 우리 순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과장님 15,337명이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거기에 좀 일자리가 적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턱없이 적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굉장히 노력 해주셔야 될 과제라고 여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고. 
ㆍ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24명,6명, 13명, 119명인데 이 분들이 여기에 근속하는 연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년 정도밖에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차피 장애인일자리를 지금 창출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이 그냥 2년 하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꼼수 채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장애인들이 되려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맛만 들였다가. 
ㆍ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장기적인 근속이 돼서 금액 여하를 떠나서 아까 우리 한 위원님에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분들은 얼마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장애인 한 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족이 똑같은 겪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집에 있기보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될 수 있으면 장기근속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의 내용 중에 “올해는 2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ㆍ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어난 거 자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2013년도에 128건, 2014년도에 160건, 그런데 2015년도에는 99건입니다. 예산은 늘었다 치지만 건수는 줄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충분하게 건수도 늘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못했다 라는, 그냥 쿼터를 줘버렸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즉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예산이 작년도 추경까지 올 추경하는 걸 보니까 1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순천시 규모에서 2억 정도를 해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서 생산물품의 우선구매를 했다. 그렇게 광을 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일단은 저희들이 품목이 휴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봐서는요, 과장님, 물론 우리 관공서 쪽에는 보니까 여러 관공서들에도 이것은 업무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순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이 부분들을 연초에 어느 정도 구매조사 실태조사를 하면 충분히 건수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이왕이면 이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도와줘야지만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펼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당부말씀 드립니다. 
ㆍ비가 온 날은 우리 과장님, 우산을 씌어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접고 같이 비를 맞아준다 라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었습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 적극 홍보하라는 소정요구가 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난 장난감을 통해서 신속히 폐기하고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고장난 장난감 473점을 9월 7일자로 완전 폐기했고 금년 5월 11일자로 52종 150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대출기한 알림서비스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문자로 만료 1일 전에 전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조금 전에 감사 처리한 내용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지 않아도 보도자료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용자만족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우리 건전한 가정과 여성과 아동이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5월 18일 법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12월 19일까지 설치가 아마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리 지역은 대상기관이 총 2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씨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주까지 전체가 완료됐는데 그 중에서 16개소는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9일부터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러면 256개가 다 완료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마다 CCTV를 평균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기본이 4군데에서 8군데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복지부에서 계산해 본 게 한 대당 기준가를 보면 3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6백억 원대의 시장이 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내용은 아마 아동학대 때문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다행히 우리지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부모님 입장으로는 굉장히 선호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육교사들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 입장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이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 힐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조금 전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가정어린이집 폐원도 속출한다던데 우리지역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직은 폐원은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제 생각은 혹시 회원이 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직장어린이집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같이 연대해서  해볼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감시당하는 기분, 그런 기분들 때문에 지금 참 서로 난감한데 아무래도 부모와 교사들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힐링교육을 시키셨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사들이 좋아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힐링교육을 전체 교직원 약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원장이나 또 교직원들 별도로 시켰지만 이번에는 원장 일부와 교직원 같이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상호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원장과 교직원 간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매우 만족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만족이상이 97%가 나왔습니다. 
ㆍ그래서 보통으로 생각하신 분 빼놓고는 거의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도 계속 힐링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또 이분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의 어떤 힐링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도 그렇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또 조금 전에 원장선생님과 보육교사들이 같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풀어줌으로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보도자료가 있길래 뽑아봤어요. 정말 만족한다 라는 그러한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여러 가지  이용자만족도를 조사를 했던데 결과가 정말 좋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장난감 대여료나 그런 것들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난감대여 그리고 장난감이 청결하다 라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제가 좀 찾아봤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세척실과 소독을 철저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은 청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에 고장난 장난감들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의 상처가 컸어요. 얘들은 장난감이 소리가 나고 해야, 다른 얘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있어야 될 안테나가 없고 굉장히 서운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번에 장난감이 바꿔지고 시에서 이렇게 대단한 서비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고맙다고 만족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더 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러한 장난감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업무보고를 좀 보니까 매년 2개소씩 착한어린이집 선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올해는 어디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올해에는 선정을 할 계획인데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착한어린이집, 그리고 모범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기도 높일 겸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아직은 안됐군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하여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잘 선정해서, 현판도 부착하고 포상도 실시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올해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아, 올해부터.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처음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더 더욱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 명확하게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양성평등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양성평등은 지금 최근에 다 국가적인 관심사항이고 우리지역에서도 양성평등이 매우 발전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특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도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성인지예산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성을 배려하고 우리 아동들과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책을 많이 펼쳐주셔서 아무튼 우리 순천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가족과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지금 위원님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ㆍ없습니까? 있습니까? 
ㆍ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께 작년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이구요, 지금 신대지구하고 오천지구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그게 공정률이 굉장히 낮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신대지구는 행정복합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오천지구는 공정률이 50%정도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신대지구는 예산 세울 때가 2014년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게 복합건물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신대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회계과에서 행정복합타운 하고 같이  병행하는 과정에 당초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어린이집을 추가로 변경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인가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인가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들을 짓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2016년도에도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201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지금 현재 신대지구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얘들도 있고 그럴 건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선 신대지구 어린이집에는 기존의 신대 공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구요, 나머지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이 가능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원도심과 비교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ㆍ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75%정도의 정원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대지구가 인원은 많이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별도로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또 직장어린이집 이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칭 신대정원어린이집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속히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틀린가요. 974페이지에 보면 회의개최결과 지급액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잠깐만요, 회의집행결과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산집행에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집행액이 이쪽 위원회에서 보면 순천시아동ㆍ여성 지역연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집행액이 293만6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975페이지에 보면 회의수당을 줬잖아요. 그게 8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단지 회의수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무슨 사업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피해아동 연대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민간보조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거기도 일부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8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집행은 그 사업 추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홍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홍보나 또 그날 당일 회의에 필요한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해야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각 위원회별로 다릅니다마는 보통 정기회의는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여기는 지역연대회의라고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2회 이상 개최를 하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토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금년도에 메르스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특별한 안건이 많지는 않아서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거 자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물론 자주하면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건이 다르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연대회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ㆍ또 그래서 그와 별개로 실무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 내용들은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ㆍ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있잖아요.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보호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선 가족폭력이 발생을 하면 격리를 좀 시켜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해서 일정부분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상담소가 있고 이런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초밥집이 나와버려요. 이 전화번호. 이거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시설이 어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으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남편들이 굉장히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집에서 못 있거나 피해서 왔는데 그 남편들이  그 위치를 알거나 했을 때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안 되죠. 보호를 해 주려면 보호방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물론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시설이나 일반인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보호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매우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대위원회인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을 해야 되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맞지만 내가 이렇게 밤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번호도 틀리고 해서 내가 114에 물어보니까 114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든지 해서  위원회 할 때 그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해 주시구요,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성폭력은 같이 운영을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몇 군데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금 성폭력은 상담소 있고, 성폭력상담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이 있고 또 여성상담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성폭력상담을 해서 보호시설이 지금 이 가정폭력상담소 안에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가정폭력에 시달린 분들만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걸 국도비해서 전체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상당히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쩐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가정폭력시설은 지금 현재 이 근처에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만일에 현장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굉장히 위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별개로 협력체제를 갖춰서 그 분들을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그 시설에서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폭력상담소는 굉장히 예민하고 프라이버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어디다 별도의 광고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다만 우리과나 또 경찰서 여성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들은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수용을 하되, 대신에 거기에는 치료할 수 있는 상담사도 별도로 같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비교를 좀 해봤더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보호시설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처럼 당연히 보호시설은 누가 알면 안 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보호시설은 알면 안 되는데, 이 상담소를 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 모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24시간 풀가동해서 상담을 하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도 시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그거 있어야 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누구든지 다 와서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해서 이분을 경찰서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데 주민들은 경찰에 가면 우리가 조사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전부 그것을 알아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고맙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들 아동급식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방학 동안이나 공휴일 쉴 때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3천5백 원씩 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1일 1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돈으로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위원 박용운   
ㆍ식당이나 이런 데로.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리고 면지역도 별도로 계약을 해서 반찬하고 식사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배달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ㆍ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요, 우리 지역이 농촌동이다 보니까 보면 거의 부모가 없어요. 조실부모 밑에서 살다보니까 이렇게 굶고 있는 많이 얘들이 많습니다. 좀 더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ㆍ가족사랑의 날 운영 잘 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매주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번에 자료에서 보니까 가족사랑의 날 운영에서 가족과 함께 수요일만이라도 정시에 퇴근하자, 그리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시퇴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거꾸로 여성가족과가 초과근무시간이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수의 과들은 감소를 했는데 거꾸로 솔선수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왜 직원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일이 좀 많고 최근에 아동ㆍ영유아 학대 사건 등이 있어서 굉장히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씨CCTV를 설치하거나 또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었고 특히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아동들 보호해 주는 그런 사항을 실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만큼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물론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건강한 근무패턴이 유지되어야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초과시간은 감소를 시키도록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어린이집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대표자 교체가 꽤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대표자들이 일부 교체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에 신설아파트 지역에는 신규인가가 나는 거고 기존에는 인가가 안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때, 새로운 시설자에게 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럼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규정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어린이집이 다른 인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하게 인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우선 갖춰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새로운 어린이집에 어떤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긴 할 수 있는데 길이 막혀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로 아는 사람 사이에만 인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전반적으로 신설은 저희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신설은 좀 어렵고 아까말씀하신대로 신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일 때 신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들이 대체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이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 수요도 계속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대지구나 새로 오천지구 같은 데 아파트단지로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있고 원도심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늘어나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인계인수과정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인계인수는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개인비용이나 이런 산출, 또 뭔가 어린이집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계인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공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원이나 어린이시설 내부나 또 운영 상태나 그런 것들은 공개는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투자비가 일단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맞겠지만, 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신규설치할 수 없다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 지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제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오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충분히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린이집을 물어보거나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어린이 1인당 가령, 어느 정도의 비용이 국가에서 지불되고 있어서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고 또한 계속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늘리기 어려운 그런 실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늘리자 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런데 기존에 교체가 되니까 기회 제공을 해 줄 필요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누구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인허가 부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놓고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혹시 본인들이 공개하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개념인 개념은 있지만 사적인 개인사유재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역아동센터도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아동센터도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개인 대 개인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는 대기된 아동센터 지금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시에 4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새로 되거나 이런 시설을 갖추면 지역아동센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기간은 상관 없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또 거기에 맞춰서 2년간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본인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면 2년간 경력을 쌓아야 지원을 확보활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출을 하게 되요. 그러면 아동센터를 그만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인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2년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위원 유영철   
ㆍ그 센터 자체가 운영됐다는 걸로 평가를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시설장의 대표가 경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가 2년 운영됐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 받은 경우에는 크게 제한은 없고 새 로 시설들이 있을 때는 2년간 평가를 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판단이 되면 지원결정이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도 있지만 그런 어떤 교육 일선으로 나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아동들의 보육의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정보를 빨리 얻어야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장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주고도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를 계속 했는데, 기존에 했던 전임자를 아는 사람만이 정보를 빨리 얻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실제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령 어린이집이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그것을 자기가 인계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비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ㆍ다만 운영계획이나 충분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그분들 시설장이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교체될 경우.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교체된 경우.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보니까 신설된 곳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신설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년을 갖다가 했던 분들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교체된 곳이 제가 보니까 11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교체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많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정보를 얻으면 하고 싶을 때 기존에 1년6 개월 정도 대기했던 사람보다 현장경험이 덜 하더라도 빨리 정보를 터득하면 갈 수 있는 어떤 서열상의 이 부분도 뭔가 질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 지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아동지역센터도 지원범위가 보니까 5단계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정원수에 따라서}
○위원 유영철   
ㆍ시골 같은 경우는 더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시골은 좀 더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 수가 예를 들어서 현원이 더 많은 데가 교사 수가 적은 데도 있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교사는 규모에 따라서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교사가 약간의 유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면 교사를 보통 세분을 두게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원장 포함해서 세 분정도.  
○위원 유영철   
ㆍ시골 같은 경우는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시골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골에도 좀 더 지원 폭을 높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골에 대한 부분은 읍면지역을 많이 주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교원 수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아동들에게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3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정원이 2명인 곳도 있고 자료에 보니까 그러네요. 이것은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교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마 평균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조사하는 시점에 인원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교사충원이 돼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일시적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보통 1개월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교사를 충원을 해도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약간의 유동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비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래도 교사는 정원이 채워져야, 특히나 아동들에 대한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여성가족과에서 요구한 CCTV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몇 대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5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 말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어린이집 말고 저희가 16군데 정도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6곳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추가로 필요한 곳도 없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도를 제작해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어린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디가 위험하다, 어린이들 눈으로 안전한 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금년도에도 8군데 정도를 어린이집 주변에 CCTV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이런 부분을 통보를 해서 금년 중에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던데요, 그런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사회적 약자들이 좀.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이 필요하고 어른들 눈으로만 CCTV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나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안전총괄과에 질문을 했었구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단 안전총괄과의 몫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서 가로등은 있지 보안등이 없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음침하고 일부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환하게 밝혀진 곳도 있어요. 개선이 된 부분이.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성들의 안심귀가길 있잖아요. 차량으로 집 앞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가는 길목들이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가야 되는 지름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상당히 어둡고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곳을 밝혀 주면 좋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구요. CCTV도 중요하고 여성들이 귀가하는 길목에 보안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밝혀줌으로 인해가지고 범죄예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CCTV는 많이 둔다면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 귀가길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보면, CCTV나 이런 것은 뭔가 사후관리용이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사후관리, 범인 색출 이런 부분에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나 여성, 취약계층, 치매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CCTV에 대한 위치를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원래 설치 법률규정에 보면 CCTV 설치장소라고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편으로 보면 범죄 예방차원에서 그런 글귀를 써도 바람직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써서 예방도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면 안심하는 여성귀가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아주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출산장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사회적 이슈가 저커버그의 기부, 딸을 출산해서 99%의 자산이던가요. 52조인가를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출산을 했다더라구요. 멋있는 게 저커버그가 2달간 육아휴직을 했더라구요. 우리 순천시에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지금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게 육아휴직은 할 수 있어도 급여체계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약하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라리 육아휴직을 못하고 친정집이나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다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따로 해 줄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우리시만 별도로 그런 시책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장의 소리 같은 거는 정부에다가 전달 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물론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다 보면 경력이나 본인관리나 이런 측면도 다소 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아무쪼록 누구나 다 똑같이 갖는 마음이겠습니다마는 여성과 아동이 건강해야만 우리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좋은 조건에서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현황을 좀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222개소에서 20개소가 더 늘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마는 일부 좀 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자료에.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 예. 
○위원 이복남   
ㆍ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셨구요, 올해에는 242개소로 해서 20개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안 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일부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300세대 이상 경우하고 가정어린이집 일부, 공립어린이집. 
○위원 이복남   
ㆍ보육시설 전체 포함해서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거기 아동 수의 현황을 보니까 아동 수도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아동 수도 많이 늘어났고 다문화아동들이 그 안에 작년대비 제출해 주신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올해 20명 정도 더 아동들이 늘어났더라구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도심지역에도 다문화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더 심합니다마는 다문화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이 부족한 학교나 어린이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교육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을 텐데, 보육시설 안의 아동들의 구성현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동들도 좀 들어있고 일반아동들도 물론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아동들 또 저소득층아동들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다문화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들 교육 진행하실 때 이런 변화된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교육내용에 포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교육을 매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다문화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것은 세대변화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아동들도 구성요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역아동센터도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기존에 운영하시다가 다시 등록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새롭게 해서 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순천시의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동센터협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도 좀 잘되고 있고 또 전남지역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순천, 특히 순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지원해 주고 또 마지막에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고 있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동센터 지원해 주면서 혹시 아동센터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아동센터에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월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마다 저희 아동센터 대표들이 가서 안전을 비롯해서 아동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안점점검이라든지 소방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렇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 내에서 이것을 쪼개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소방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비용들이 사실 작지만은 않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1개소 당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각 규모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안전교육이나 또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0만 원 내에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동센터 지원 예산 중에 거기에서 일부 20만원이나 상향되는 것도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아동센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후원자 찾기도 힘들고 후원금 받기도 힘들고 자체적으로 센터장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더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굉장히 아동들에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열악한 예산 중에서 안전점검 비용을 하다보니까 아동들에게 가야될 프로그램 비용이 점검비용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거기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지만 별도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나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사례를 보니까요, 인근 담양에서는 별도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급을 해 주고 있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물론 지자체별로. 
○위원 이복남   
ㆍ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좀 적고 그런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규모도 많을 뿐더러 그 외 여러 가지 시설과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일단 전남지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조금씩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남시군 중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지 말고 이왕에 한번, 제안이 좀됐고 또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인 교육적인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우리시에서 세워놓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문제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까지 우리 건강가정지역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를 권고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준비를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선 금년도에 만료되었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 거점센터하고 건강가정거점센터가 우리시에 각각 순천대학교하고 제일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건강가정센터도 별도로 있지만 전남을 여기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도 전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권고는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앞으로 2년 내에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만이라도 각각 운영을 하면서 전남지역을 여기서 선도하고 또 전남에 각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시가 주도 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범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광양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보고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 보면, 적은 인력으로 또 같은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다문화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 또 전남을 여기서 직접 지도를 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문화들하고 직접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근시 같은 통합 그런 곳을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가 부족한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당분간 이런 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사실 빠졌습니다. 물론 2017년도까지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통합운영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또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가  나가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에서는 현재 두 군데가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통합을 만약에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통합했을 경우에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가정, 미혼모, 소외가족, 다문화가족 등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매년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3.8 세계 여성의 날, U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혹시 예전에 보니까 여성의 날에 꽃도 주고 떡도 돌리고 하던데, 어떻게 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속적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동안 했던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금년부터는 여성의 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 주관으로 별도로 정해졌지만 양성평등 주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성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의 이념에 맞춰서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고 또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서 참여폭을 넓히면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성평등 주관에 대해서는 주관을 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다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그 주관의 취지에 맞게끔 기존에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향후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취에 맞게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3.8 세계 여성의 날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정한 기념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3. 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특히 우리과 명칭도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데, 지침대로 하자면 양성평등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8 세계 여성의 날에는 기념일을 함께 기념하고 직원들과 함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소소한 어떠한 기념일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 손 안들었는데요? 
○위원장 신민호   
ㆍ안 하실 거예요?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입니다. 
ㆍ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글쎄요, 46개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외의 지역아동센터는.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인기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역아동센터가 인기가 있으려면 우선취약계층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거나 또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일찍 저학년 얘들이 파하고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일 먼저 지역아동센터로 라면 먹으러 갑니다. 간식 먹으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얘들이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특히 시골에. 왜 이렇게 달려가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가면 라면 끓여준대요. 
ㆍ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애들이 간식도 제공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어린이집들은 감사를 할 때 마다 감사자료 보니까 호봉획정 착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금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호봉획정을 잘못 해가지고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호봉획정을 잘못한 경우에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는 없구요. 과다하게 해서 금년도에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가보니까 집합교육 하실 때 호봉획정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호봉획정을 애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호봉획정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양심적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호봉책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과다하게 급여를 더 받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집합교육시켜서 강하게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위원 서정진   
ㆍ할 때 마다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갈 때 마다 지도점검할 때 매번 보는 건 아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이집이 호봉을 산정하거나 교사들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위원 서정진   
ㆍ경력사항을 그렇게 많이 헷갈려서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호봉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해석상의 오해가 있어서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건도 없이 다 과다하게 지급했던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체계가 교사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경력을 원장까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교사경력과 원장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이 부분은 과다하게 지급됐던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집합교육하실 때 이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지침을 지켜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린이집 지도를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주요내용으로 적발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어린집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했고 부모 모니터링 요원들을 확인해서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별도로 해보니까 우선 가장 문제점은 회계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이 좀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한을 넘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어린이들이 늦게까지 시간제로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시간을 좀 더 약간 부풀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자재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거를 보관해 놓은 걸 적발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발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보관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용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넣어놓고 잃어버렸달지 이렇게 해서 기한이 경과됐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단순히 주요내용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보관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린이집에서 먹는 걸 가지고, 그 식자재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애들에게도 먹였을 수도 있다고 추론을 해요. 단순히 그냥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버리면 되는 것이지 보관을 합니까. 이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두 번, 세 번 적발되면 이거 좀 강하게 조치 처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번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1회에 한해서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2회는 정지를 하거나 가중되는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처분을 강하게 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유통기한도 식자재보관은 전체 어린이집 점검 나가실 때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허위교사 등록하는 경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허위교사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떤 경우가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교사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간을 오래토록 퇴직하지 않는 것처럼 일부 신청을 해서 적발되는.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경우는 운영정지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운영정지에 해당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비양심적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반환금명령도 한 적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조금을 약간 달리 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어린이집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기준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인터넷이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월 1만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1만5천 원 이상 초과되면 1만5천원까지. 그리고 1만5천원이 미달됐으면 미달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예산을 31백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대상자는 전부 다문화가정에 해당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초기 정착단계에서 외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문화의 소요된 현상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사는 분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까지. 
○위원 서정진   
ㆍ아니, 좀 전에.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0년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지금 KT하고 업무협약 돼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돼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되어 있다고 한다면 10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적응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1만5천원은 조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기에 한국인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를 잘 극복해서 한국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려면 1만5천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년 단축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문화 소외현상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1만5천 원이면 가정들이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은 됩니다. 초과하는 부분들은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만5천 원을 못 쓰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만5천 원 선으로 하면 크게. 
○위원 서정진   
ㆍ초기에도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족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료가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요금이 초기 정착단계에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50%, 70% 이런 식으로 지원범위를 늘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10년까지는 아니어도 5년 정도라도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 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순천시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다문화가정이 결혼이주여성이 1,091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091명인데 여성 일자리창출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거는 우리 다문화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24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 자료에는 밑에 칸을 세어보면 25명인데, 24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ㆍ과장님, 이거 숫자 한번 세워보십시오. 중요한 건 아닌데 25명인데 24명으로 표기가 된 것 같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문화가족 여성일자리 창출은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교육에 의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센터가 하나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다문화가정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발굴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25명인데 보니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는 국적 여성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게 매우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 사회에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하는 건 맞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체계적으로 이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 이 센터가 생겼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3년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재위탁을 또 받으셨어요. 제일대학교에서.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다문화들이 한국어교육이 강화되다보니까 주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금 필요한 게 아동 양육 지원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언어는 잘 구사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일단 단계가 넘어갔어요. 아동 양육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지원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센터의 이 역할들을 나름대로는 잘하겠다 하겠지만 기대치에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결국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른 거는 제가 보니까 가족상담,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해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ㆍ그런데 취업과 창업 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획의 밑바탕에 그림을 그려서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앞으로 방향을 바꿔라 라고 과장님께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다문화가정이 1, 091 우리 순천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보고하기를 24개 나라 정도에서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세 나라에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운동회 때 만국기 펼쳐놓고 했었던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여러 다문화에서 출생된 아이들이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게 현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보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중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운동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와있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리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다문화에 친정보내기 라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성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행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문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주변에 봉사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세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친정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시에서 지원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위원 문규준   
ㆍ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봉사단체나 로타리회라든가 교회라든가 봉사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보내는 운동을 펼쳤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어느 가정을 추천을 해 주라 그러면 가장 필요한 가정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쨌든 간에 친정을 보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친정을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토록 멀리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살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친정에 가서 친척들이나 자기들이 살아왔던 곳에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면에 돌아오는 길에 이별이라는 아픔이 있어서 후유증이 상당히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ㆍ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봉사단체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들이 친정에 가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하고 해서 나름대로 부담도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자체적으로 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경과하면서도 생활여건상 자기 친정집에 한번 가보지 못한 마음,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간다면 더욱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쪽의 문화를 좀 터득하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면서 부부지간에 살아간다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ㆍ그래서 아까 선거법이라는 그런 테두리가 대두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체에서 아마 연간 행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시에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고 또 아까 말한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점들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장점만을 살려서, 그래도 몇 가정이라도 우리시에 1,091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좀 돌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너무 단점만 생각하지마시고 다녀왔을 때의 장점을 좀 더 생각해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는 방향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들을 지대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 실현 중에 중요한, 구김살이 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ㆍ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부분들을 거론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764명인데 지금은 1, 091세대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1,091세대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정들이 증가폭을 그리고 있다. 또 학생들이 전체가 76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319명으로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미취학 아동들이 632명,  초등은 392명, 중등은 86명, 그때 고등학생 이상이 거의 없었는데 209명이나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다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현재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우선 다문화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문화나 언어나 또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오는 목적이 뭔가 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취업하고 취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들이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원장 신민호   
ㆍ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와 둘째는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또 교회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순천 사회가 굉장히 따뜻한 사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ㆍ문제는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70% 정도가 미취학 아동들이었습니다. 연령대가 764명 중에 400명이 미취학 아동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다문화여성들의 그때 당시 2011년도의 대졸자들이 68명이나 됐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다문화여성들이 세계 시민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부터 다문화 교육을 좀 시키자. 
ㆍ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 나가자. 그것은 우리 다문화 아동들만이 아니라 한국아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 아동이 아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같이 교육을 시켰을때 왕따 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서 그때 제안을 2년 뒤에 받아들이던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편견 감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교육을 받은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일정부분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소통을 함으로써 이런 편견들이 감소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교육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굉장히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또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저는 그때 그 사안을 보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스폰지 같죠,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어려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아이들이 점점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취학이 돼서부터 이 다문화에 대한 괴리감이 없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좀 확대를 하자, 그것을 첫째 제안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미취학, 초등학교 포함해서 1천명입니다. 1,319명 중에서 거의 1,000명을 차지 해버려요. 초등학교하고 미취학아동 퍼센트를 따져보면, 가장 다문화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머니가 언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움에 대한 앎의 권리에 대해서 대물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단지, 언어나 문화의 갭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물림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물론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못한다면, 벌써 제가 2011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늦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로 비교해 봐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건 어떤 형태냐면, 교육은 우리가 학습효과라는 것은 직접적인 체득을 통해서 얻는 학습효과가 있고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언어도 어설프고 문화에 대해서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교육시키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쉽게 접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ㆍ그래서 현재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잘 진행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최대한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와 연계를 하고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체계적인 독서를 유도시키고 우리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화가 되어 나갔을 때 부모들이 일반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은 거의 부모들이 껴안고 한단 말입니다. 
ㆍ그런데 그것을 어렸을 때 놓쳐버리면 중고등학교 때는 힘듭니다. 자세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경기도인가요, 경기도가니까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금전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순천에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독서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다문화 아동들에게 좀 더 독서교육이 함양되어가지고 학습을 통한 그런 어려움이 대물림돼서는 안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다문화에 대한 접근부분이라든가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년 뒤에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한 길이라면 지금 부터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감사를 위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토지정보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은 정착이 되었죠? 어떤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2014년부터.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제가 992쪽을 잠깐 봤더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있잖아요. 위촉직에 보면 여성인원 비율이 한명도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 그리고 지명, 지적경계결정위원회, 이렇게는 여성 위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필요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주로 전문들을 했는데 위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각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분야가 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도 보면, 꼭 자격이 있는 여성 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지금 40%이상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 위원이 40%로 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여성비율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나머지 4개 위원회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여기에 보니까 986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체납자가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올라와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986쪽 말씀 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거기에는 총괄에 보시면 7번에 보시면 12건 중의 11건은 징수가 됐고 1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부동산 해태 과태료는 부과를 얼마 정도 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날짜에 따라서 틀립니다. 날짜에 따라서 틀리고 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부동산등기법에 보면, 등기신청 의무자가 그 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등록세액에 따라서 5%에서 30%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 그러면 12개월까지 해서 100분의 30, 30%까지 최고 부과가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체납자 명부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놔뒀는데 이거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구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개발 형질변경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이게 가치가 올라갑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부과대상 사업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원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개발부담금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지금 보니까, 무슨무슨 종합개발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요? 이 회사가? 
ㆍ986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송화주택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택건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올 3월 달에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까지는 해 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안낸 건가요. 납세태만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을 거기에 관련된 사업 처분이 되든지 그런 게 되어야 내는데 이 분들은 지금 상황에 좀 어려운.  
○위원 박용운   
ㆍ원래는 개발부담금을 먼저 내놓고 하는 거 아니예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마무리하고 정산까지 해야 부담금이 나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부과돼가지고 독촉장까지 나가고 그중에서 일부는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200만원. 
○위원 박용운   
ㆍ예전에도 그랬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개발부담금을 먼저 내야지 허가를 해 주고 그러던데.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차이가 나옵니다. 그 비용까지 전부 감하고 이익금만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밑에 있는 양모씨도 2011년인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다보니까 이 분이 어디로 숨어버린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현재에는 연락은 어렵고 재산이 일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다 같이 압류를 해 놨는데 순위가 조금 뒤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는 징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단은 이게 이렇게 부과대상 사업에 보면,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의 체납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기간이 됐다. 이렇게 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대응을 해서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있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입니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사항을 봤더니 순천시가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요, 저희들 대상업소가 242개 업소 이렇게 해서 2014년도 44분기부터 시작해서 3개반 7명이 단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처분이 등록취소라든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이 한 건이 없어요. 
ㆍ이게 실질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도단속이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257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3명 인원이 분기별로 하는 것도 며칠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되구요.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ㆍ그래서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폐업도 많이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순천 쪽이 거래물량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다행지도점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ㆍ그래서 지금 현재 개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본인들이 알아서 조심을 하고 계시구요.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에는 순천시가 최근 들어서 택지개발도 많이 했구요, 또 아파트 입주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세 이런 거는 법정 수수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천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또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다고 하는 큰 명제에서 보면, 불법자격증 대여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중개물건 하자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발생할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에서 사법하는 사람들에게 고지할 의무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거 위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1년 동안 700회 이상을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행정처분할 만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점잖게 말씀드린다하더라도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과연 물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위법한  사항이 부동산 거래에서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믿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ㆍ그래서 신뢰행정,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는 부동산중개가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부터는 실질적으로 하셔가지고 행정처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순천시민들은 조금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ㆍ부동산중개업소를 제가 나쁘다. 다 그럴 것이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 적어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력이 실질적인 단속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서 부터는 실질적인 단속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3, 4분기에 많은 업소를 해서 작년부터 47건 중에 38건이 시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특히나 우리 택지개발 앞두고 있거나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분양하기 전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한 분기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택지물량 쏟아지고 입주물량 쏟아지기 전에 그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기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비수기 때 거래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다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야 한다 그런 규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자체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 점들을 유념하셔가지고 후배공무원들에게 잘 지도하시고 퇴직하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주문만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ㆍ우리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군데.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아, 지난번에 해지가 됐습니다. 기존에. 
○위원 이창용   
ㆍ100% 다 해지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언제 해지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저희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구요, 경제자유구역청 쪽 관할구역만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을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 관내에 해당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냐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신대지구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대지구가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왜 그런거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그 구역자체는 저희들이 획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우리 순천시장의 의견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반드시 시장의 의견을 물어보죠. 시장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대지구 전체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구요. 
○위원 이창용   
ㆍ일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산업단지지구 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산업단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공단. 
○위원 이창용   
ㆍ공단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만한 이유가 정말 높지 않은데.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분을 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단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만한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일부 다시 공단이 들어간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마 사전에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단으로 편입이 되면 거래실거래 가격으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하십시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 외국인토지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256건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56건.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미국이 115건이 되구요, 일본이 39건, 중국이 35건 기타지역이 다 합쳐서 75건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중국사람들이 비교적 적구만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중국 쪽은 아무래도 제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 사람들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외국인 토지거래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위원 이창용   
ㆍ당연히 신고를 받아야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그 사람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위원 이창용   
ㆍ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똑같이 6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19건 했습니다. 46필지. 
○위원 이창용   
ㆍ공유토지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지금 현재 건물 들어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아직 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문제점 때문에 분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없어요? 한건도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사전에 안 될 부분은 신청이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공유토지분할이 안 되어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청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런 민원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유자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최근에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처리과정에는 있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산 상의, 또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그것을 분할을 해가지고 옆에 땅으로 합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다음에 순천시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미등기 있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있어요? 있으니까 이 사무분장이 돼있겠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등기 토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잘 모르구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미등기 토지는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게 없는 부분이 미등기라 사실은 분류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지가 관리가 되면 등록이.  
○위원 이창용   
ㆍ왜 미등기 토지가 있을까.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등록하기 전에 들어있는 부분은 실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고 그 가족들이나 그 연고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연고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등기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렇게 우리가 유출 해볼 수가 있지 않겠겠습니까. 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는 개인토지가 대부분 아니다 라고 유출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중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이창용   
ㆍ등기가 만약에 안 되면 그 토지를 개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는 곳, 등기가 되지 안 된 토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  용인데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가 25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 수준에서 257~258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해 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875개소 정도가 됐어요. 올해는 775개소를 100여개소 정도 지도단속 대상이 다소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은 2 4분기 3 4분기에는 전 업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서 4 4분기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상반기 때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때는 140여개에서 160여개정도.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반기 때 좀 저조했다가 하반기 때는 다시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상반기 때 이 정도 지도단속하더라. 좀 느슨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조금 더 할애를 하셔서 전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중개업소에서도 대비를, 물론 대비를 하지 않고도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라든지 이런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우리 토지정보과에도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계셔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4년에는 6번하셔서 115건의 상담을 해결을 하셨어요. 2015년에는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15년에 내주신 자료에는 12회 20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하고 합해진 건인가요? 2014년 지적사랑방 운영하신 이후에. 별도 2015년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 부분은 작년 이후에 지난번 자료 다음에 올해는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12번이구나.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오지마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주민들께서도 허가민원과나 오시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고 특히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셔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장행정의 모범을 보이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특히 보니까 지난해보다, 물론 지난해 후반기 때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구요,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이라든지 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비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적사랑방까지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가고 수시로 그쪽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마지막으로 우리 990페이지에 과장님, 보면 지금 원룸이라든지 이런 다가구주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특히 신도심도 그렇지만 대학이나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부여라든지.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건물명.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죠. 건물뿐만 아니고 건물은 소유주가 물론 한사람으로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거기 안에 각기 별개 각 거주자들이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상세주소 부여라 그래가지고 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 직접 방문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올해 추진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룸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우리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연동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이 대상이 다가구주택하고 원룸, 오피스텔, 상가하고 업무용 빌딩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 그전까지는 이게 주택보급률 산정하는데 다가구주택이 한 가구로써만 산정됐지만 지금은 산정방식이 바뀌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거주하고 있는 가구별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쭉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표시를 하셔서 앞으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지역의 주택보급률과 통계에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요즘 신축을 하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건축 사용승인할 때 아예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을 같이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지가 꽤 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셨죠.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들께서도 도로명주소를 가능하면 기입을 하시고 모든 자료들에도 도로명주소를 기본적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과장님, 우리 행정자료에 아직도 기존주소를 표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서라든지 몇 가지 자료를 발견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구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구 주소를 표기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또 관계되는 시설에 도로명주소를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2014년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종 행사나 그럴 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갈대축제 때 순천만정원에서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생각 외로 오히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잘 아시더라구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감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이번에 12월부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습니까? 한 40여년 공직에 임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40년 공직에 임하시면서 사십성상을 큰 대가 없이 잘 임하신 우리 정민기 과장님, 이 자리를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순천 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로 좀 임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민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유충단계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모기유충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을 2015년 1월 13일 수립해서 월동기인 2월까지 주택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712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조 유충방지와 방충망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방기인 3월부터 4월까지는 정화조 및  집수정 등 7,151개소에 유충약을 투여를 했고 순천만국가정원, 해룡천, 신대천, 순천왜성 인근 신성포, 소화천에 미꾸라지 800키로를 방류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하수구 및 우수받이 등 유충서식지에 유용미생물 104,350톤을 투여, 유충단계에서부터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택 주변에 있는 빈깡통이나 폐타이어, 빈독 등을 제거토록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기 서식지 지도제작 조속한 추진 건입니다. 당초 2015년도 구축 사업비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도 정부지원사업 예정이라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서 시비 절감을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시비 15백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이번에 2016년 국비사업예산에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하고 또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울 양촌구의 땡땡 위원 있잖아요. 감염환자가 84명 늘었더라구요. 그게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죠. 어쩐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병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그런 건으로 해서 C형 간염이 발생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주사기 재사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주사기가 몇 푼 안 될 텐데 주사기를 폐기하지 않고 어떤 기본계획조차도 무시한 그런 상태죠. 우리 순천은 그럴 일 없겠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직접 지도점검도 했지만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납품회사에도 저희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순천시 관내에는 그런 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있어서도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사기 재사용 그거,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저희들 식품위생업소 처분사유를 좀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14쪽인데, 청소년 주류 제공이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방인가요? 일반음식점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주류제공이 일반음식점도 되고 노래방이랄지 단란주점이랄지. 
○위원 장숙희   
ㆍ24건 중에 16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발생한 처분사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 45일이단 말입니다. 그러죠. 너무 약한 거 아닐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자기 자식 같으면 어린청소년들에게 유흥접대 고용도 하고, 또 주류도 제공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못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청소년의 건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불법보다는 청소년을 고용을 했다든가 주류제공을 했다든가는 정부에서도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영업정지 건으로, 다른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영업정지 45일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이죠. 업소 측에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업소에서는.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 성숙해서 잘 몰랐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더욱 더 철저하게 업소 측에 강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위원 장숙희   
ㆍ더 그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매일 2개 반을 투입해서 매일 밤 지도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수능 끝나면 탈선의 시간들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방역소독도 고생하시고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살균소독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박수를 보내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1, 017쪽에 보면 어린이 식품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있죠. 그거 단속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과 함께 저희 보건소 전담직원과 함께 해서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세요. 그러면 지도계몽 위생점검 단속하고 계시는 전담 관리원 있잖아요. 그 지정현황하고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정 및 우수업소 지정현황있죠. 1018쪽인데요, 지원실적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시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저젓가락 받침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산은 시에서 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지금 저희시에서도 지원이 있었구요, 외식업지부에서도 같이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게 수저젓가락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좋아하던가요? 식당 측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식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번거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객이랄지 손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생적으로 그냥 바닥에다가 두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두는 것이.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게 손님의 입장으로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돌아다니고 여기 숟가락 젓가락 그려졌죠. 이게 꼭 물이 묻은 거 같애. 그래가지고 계속 물수건으로 닦다보니까 이게 찢어졌어요. 이 그림 디자인을 보자면 그렇구요, 이 자체가 수저 젓가락 놓기에 맞지도 않고 쓰레기에요. 차라리 깨끗한 상 닦기와 살균소독한 수저, 젓가락 놓기 이거를 계몽을 하시지 이거는 업소 측에서도 굉장히 이걸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ㆍ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발상을. 물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는 게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을 건데 다른 식당에 가니까 주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거를 줘가지고 귀찮게 하고 쓰레기만 되는데,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디자인이 틀려졌어요. 그때는 길쭉한 거 같더라구요, 지금은 넙덕해졌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길쭉해서 접어서 수저젓가락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구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식당이 큰 업소 같은 경우에는 탁자가 큰 업소에서는 그게 자리에 놓아도 괜찮은데 지금 그것은 소규모 업소들, 탁자가 적은 소규모업소들이 큰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그마한 걸로 반절지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거 반응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모범업소에다가만 줍니까? 일반업소에는 안 주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모범업소뿐만이 아니라 관광지 주변업소 위주로 많이.  
○위원 장숙희   
ㆍ이런 거를 제작해서 줄 때에는 식당주인들한테 일단 물어보고 반응이 어쩌더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 나름대로 반응을 봤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위원 장숙희   
ㆍ좋다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저는 왜 손님으로 갔는데 주인들이 귀찮아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 장숙희   
ㆍ한 번쯤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호응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려해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깨응시하게 청결을 부르짓고 그러는 게 낫지 이거 받침대 여기에 놓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뭔 종이야 하고는 보통 일반 손님들이 보셔도 그냥 버리구요. 이거 수저받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수저가 크게 그려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반종이를 갖다 들이대니까 손님들, 여기에다가 수저를 놓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ㆍ그래서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는 하지만 다시 한 번즘은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린다면요, 음식문화 개선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도자기나 사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예쁘게 우리 지역을 이렇게. 
○위원 장숙희   
ㆍ이건 얼마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20원정도. 
○위원 장숙희   
ㆍ도자기는 얼마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1,500원에서 2,000원. 좋은 것은 3,000원까지 가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은 2개월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방에까지 가서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도자기로 해서 흙으로 빚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했었는데, 우선 단가에서. 나름대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건데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정말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사기나 도자기를 통해서 예쁘게 해서 수저젓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도자기 빗지 말고 이런 연필종류해가지고 이렇게 걸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정도 해서 가볍게. 꼭 빚어가지고 그렇게 2, 3천 원씩 주느니. 일반 이런 정도의 걸로 여기에 수저젓가락 놓으면 안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이 종이보다는 나을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다시. 
○위원 장숙희   
ㆍ일회용은 안 됩니다. 일회용컵,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남발되면 이것도 결국 치워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다시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혹시 그 사업계획에 병원 출입문 자동문 시설하는 그 계획 들어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각 병원에 조사를 한 결과 한 15군데에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기존에 이미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행시설을 다시 개조를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병원 측에서 어려움을 좀 표하더라구요. 처음에 시설 설계를 할 때 이런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병원이 처음 개설할 때 저희들이 아무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동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도 하고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과장님,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구요. 이미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구요. 
○위원 이창용   
ㆍ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해놓으면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음식점을 가보잖아요. 가서 보면 위생업소마다 다 소위 말해서 고객들에 대한 위생관리서비스가 달라요. 어떤 곳에는 수도시설 만들어서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화장실 같은 데 입출입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혹시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후에 손을 씻고 수건에다가 손을 닦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불결하게 느꼈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수건 걸어놓은 것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깨끗하게 느껴지잖아요. 감촉부터가. 그런데 몇 사람이 쓰고 나서 손을 닦으려고 보면 이것도 분명히 오염이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도 손 깨끗이 씻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아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병원 출입문만이 아니고 화장실, 위생업소 화장실까지도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ㆍ비용이 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염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성껏 이 문제는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군데 정도는 출입문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내년이나 그 후년이 되면 다되겠네요. 그리고 위생업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도 참고해가지고 화장실문도 자동으로 개폐가 됐으면 참 좋을 듯싶습니다. 
ㆍ손을 씻더라도 불결한 생각 안 갖고 또 실제로 오염이 덜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관심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리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다음에 100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0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무엇무엇 모텔 해가지고 청소년 이성혼숙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방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왔는데, 한군데는 영업정지 30일이고 한군데는 45일이고 과징금이 한군데는 220만원, 한군데는 135만 원 그렇습니다. 얼른 느낌에 영업정지 일수하고 과징금하고 비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여기는 30일 영업정지처분을 한 모텔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모텔에 비해서 과징금을 좀 많이 거뒀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떱니까. 제 계산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지금. 
○위원 이창용   
ㆍ차이가 나는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부과액 말씀하신가요. 영업정지를 왜 30일하고 45일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세무서에다가 매출액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매출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은 곳은 적게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세무서에 매출액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 이창용   
ㆍ적발사항은 똑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러죠. 
○위원 이창용   
ㆍ이성혼숙으로 위반한 내용이 똑같이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소에서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것은 이 법에 과징금 처리기준이 1일 매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서 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는데, 원수가 부적합한 곳도 있고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더만요. 탁도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고객들이 가서 몸을 씻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도로 위반이 됐는데 개선명령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정조치가 되겠습니까?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까, 수질을 개선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수질기준검사를 원수랄지 탁도랄지 욕조수를 직접 떠서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구요, 저희들이 다시 또 재적발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분이 좀 틀려지죠.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신고에 의해서 가서 현장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평소에 이런 시설을 편성하는 그런 반이 편성이 돼서 평소에 계속 순환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민원처리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구요, 두 번째는 공중위생 감시원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전체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시요원들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20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인을 하셨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그 뒤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확인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목욕하는데 전혀 불결하거나 이런 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보시면 욕조 수가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물이랄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목욕탕마다 시설기준이 다 틀립니다. 보면 깨끗한 데가 있고 정말 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위생물수건 있죠. 식당에 가면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저는 그거 안 쓰거든요. 왜냐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딱 맡아보면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소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우리가 락스랄지 그런 것은 냄새향이 조금 강하지 않습니까. 인체에는 무해하다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식당 입구에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만지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위원 이창용   
ㆍ연향3지구 가면 모식당 들어가면 바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손을 씻고 티슈 그것도 일회용을 깨끗하게 전혀 오염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손씻고 들어가서 음식 시켜서  먹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업소도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을 듯싶어요. 그런 것들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권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물수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물수건 이용에 대해서요?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건 꼭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더라구요. 과제로 드릴 게요. 연구 한번 하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다음은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사용처가 집행내역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식품진흥기금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아니,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써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측정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용할순 있죠.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순천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요, 그 기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했을 때 과징금이 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ㆍ그래서 순천시 60%, 도 40% 해서 과징금 그 돈으로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법도 영업정지 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행정처분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옛날 같지 않고 기금이 많이 모아지지를 못해요.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모아질 수가 없죠. 왜그러냐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기금에서 갖다 쓰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을 쓰고자 할 때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한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식품기금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올해 부과된 징수액이 16백만 원 정도인가요? 올해 부과된 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올해 집행액을 53백만 원 정도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들이 적립된 그 부분하고 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현재 예산이 4억5천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융자도 해 줄 수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식품진흥기금이 5억 이상일 때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융자를 못해 주고요, 지금 현재 융자는 전라남도 기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융자해서 쓰신 분이 한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한 분만, 그때 당시에는 5억이 넘어서 한번 해 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것은 전라남도 도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자금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도에 신청을 해서 기금을 받았죠.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도에서 신청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관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관내업소가. 
○위원 박용운   
ㆍ사후관리는 순천시에서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기금은 도에서 받고요, 그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1년에 5천3백만 원씩 집행을 해서 써버리면 당연히 1년에 징수액이 1천6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자금 자체가 조금 있다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앞으로는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목적에는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에 쓸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식품조리판매업소 있잖아요. 우수업소만 지정을 해 놨지 지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업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시설 개선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시설개선자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치된 기금이 5억 이상일 때만.  
○위원 박용운   
ㆍ융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융자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에는 전혀 쓸 수가 없고 5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5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5억 이전에는 이런 데다만 쓰면 가능한가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이랄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랄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우수업체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시설. 
○위원 박용운   
ㆍ아니, 다른 목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은 방법이겠고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비를 올려서 그렇게  처리토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일반회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희들이 못하게 하니까 일반회계가 아닌 여기에다가 갖다 쓰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충분하게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어린이식품 보호구역내에 관리요원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분들이 14명이 관리요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14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전남 관리원들 이 분들 뽑을 때 어떠한 무슨 규약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뽑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순천시홈페이지랄지 그런 데다 공고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4시간 이상의 관련법규랄지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그다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시원 위촉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되요. 지금 어린이들 식품에 첨가물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든지 전문분야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전문분야 아닌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야도 단속원들을 뽑을 때 좀 철저히 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식품자동판매기 있잖아요. 지금 판매기가 우리 순천시에 신고대수가 270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그것밖에 안 된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현재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업소라든지 다중업소들이 전부 다 사용한 것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안에 있는 조그마한 거 설치된 그거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용운   
ㆍ작은 건 안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왜 안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것은 옛날 처음에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중간에 하도록 그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법으로 정해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270대라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밖에 크게. 
○위원 박용운   
ㆍ실외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실외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실외에 큰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하게 되어 있죠. 
○위원 박용운   
ㆍ총해서 270대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270대 중에 148대를 점검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나머지는 점검을 안 한가요? 이거 교육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지금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1년에 한번 씩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 부분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부적합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긴 했어요? 이게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슈퍼라든지 내가 한번 보니까 불도 꺼져있는 지가 며칠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안하다가 켜서 사용하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너무 낡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도단속하면서 철거를 하도록 권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 좀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생적으로 관리토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일모레부터 인가요? 2016년도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서 보건소는 든든하시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넉넉하지 않은가요? 존경하는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는데 이거 믿고 한 4억 된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4억5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이고, 든든하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계속 헐어서 쓰면 나중에 바닥이. 
○위원 유영철   
ㆍ몇 년 더 쓰겠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일반회계로 적극 추진토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다른 데는 기금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지. 
ㆍ말씀을 드렸구요, 하여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음식에 순천의 특화 거리, 특화된 음식 어디서 이거 전담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음식문화 특화거리는 관광분야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지사님께서 내년에 여태  이렇게 큰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6년도에 한곳에 음식특화거리를 5억을 거셔서요, 그래서 전라남도 4군데를 2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정을 해서 특화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에서도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억을 적극 내년 사업에 순천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천하면 딱 생각하는 음식이 없다고 수차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니까 딱 하나의 추어탕이다 떡갈비다 하나로 축약하는 게 아니고 작전을 변경한 거죠.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음식을 특화거리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의 음식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를 테면 그런 특화된 현재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특화거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순천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을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면서 곰소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거기가 80년 전통이라 그러던가요. 젓갈이. 많은 분들이 관광차 많은 분들이 곰소를 들려서 젓갈을 사가지고 가더라구요. 
ㆍ그러면 우리 순천에도 먹는 음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인 콩이 됐든 특산품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해가지고 건강식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문화관광지원활성화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아무쪼록 문화관광 활성화 속에 포함되는 음식,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임팩트있게 진행을 해서 이제는 우리 순천에도 특화되는 것도 있고, 언제 백선생을 한번 부를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러면 좋죠. 
○위원 유영철   
ㆍ한번 모시고 와야 될 거 같아요. 순천에서 일주일 정도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거 같긴 한데, 약간 의도적이지 않으면 특화가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기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순천의 음식의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다. 이것을 언제 한번 관광진흥과가 됐든 또 우리 보건위생과가 됐든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는 16년도에는 뭔가의 모양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ㆍ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외식업조합에 계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같이 좀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음식 콘테스트하고 끝나는 일회성보다는 물론 업소의 장려도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기획적으로 순천이라고 하는 관광도시에 걸맞는 음식도 좀 이제는 브랜드화 시켜서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어떤 각오는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음식문화 담당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순천의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 다 맛있다. 다 좋다라는 것은 특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저희들 추진안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순천의 관광문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의 음식 중에 기사식당이 또 맛있다고 소문난 데도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선암사 입구에 들어가면 맛있는 식당도 있고 그럽니다. 한 두집 되는데도 거의 특화가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순천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기사식당들이 굉장히 잘된 데가 많습니다. 승주도 잘되어 있고 연향동 오고 가는 도로 옆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한정식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합니다마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드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쉽게 음식을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솜씨를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이제는 구호성으로 그칠 게 아니고 구체화시킬 때가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담당계에서는 자료라든가 많이 취합을 해서 2016년에는 꼭 달성해 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위원님들께서도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꾸 저희들 보고 밀어만 주라고 하지 말구요, 내놓으시면 다 똑같이 시민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안을 주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들끼리도 자조 섞인 모습으로 이야기로 우리는 언제 음식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장님께 숙제를 드린 거고 그동안 구호성에 그쳤기 때문에 이제 16년에는 뭔가 숙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17쪽 아까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있잖아요. 선발과정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셨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주변에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18페이지에 지도, 계도 위생점검 실적 이게 그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127개소, 194개소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후에 현지 시정 및 계도 이걸로 끝납니까? 특별히 구속력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여기에서는 현지 시정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어떤 강제성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적받으면 “알겠습니다.” 지적 받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꼭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들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수거라는 게 샘플을 수거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샘플을 구입해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요즘 애들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도 불량식품 좀 먹지 말라고 그러고 급식에서 부터 친환경을 외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아이들 주변에 어떤 이런 불량식품들이 그거죠. 많이 산재해있으면 손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해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다시 특별한 효과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단속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에 의뢰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것은 유지되는 거 같아요. 
ㆍ그래서 이것도 좀 강력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전 저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피부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부병도 . 음식에서 오는 게 많다 그러더라구요. 
ㆍ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한의사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호성으로 물론, 위해업소 불량업소 이런 것도 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좀 흐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어떤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들도 만화식으로 해서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나눠드리기도 하고 학교에 직접 이번에 12월 달에 예산이 한 학교 1백만 원밖에 없어서 유기농과자가 있더라구요, 맛은 좀 덜하지만 예산 1백만 원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얘들한테 제일 적은 학교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유기농과자를 주면서 얘들한테 계도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런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데  데가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분들에게 하지 마라면 자기들 생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가공공장들이 있어요. TV에도 보도된 것 보면 음식 엑스파일 보면 생산해가지고 거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 불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적합한 것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효과는 너무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ㆍ구호성으로 만 할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구호식품을 어떤 식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총체적으로 바꿔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1020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그랬는데 감경이 된가요? 징수액이 좀 작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그런 건 아니구요, 감경은 저희들이 처분할 때 기한 내에 부과했던 금액에 대해서 내게 되면 20%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다 그러면 20%를 감경해서 24만원으로. 
○위원 유영철   
ㆍ기한 내에 내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과태료가 붙고 그러는데  가산금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한 내에 내면 할인을 해 주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2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볼게요. 1021쪽에 보면요, 모범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ㆍ작년 말로 해서 141곳, 금년 말로 해서 140곳 이래요. 수치상으로는 한곳이 줄었는데 탈락업소를 보니까 22개 업소가 탈락을 했고, 21개 업소가 신규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20개 업소가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기존에 모범음식점과 신규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전년도에 141개소가 모범음식점이었구요, 올해 저희들이 모범업소 신청 공고를 냅니다. 그 공고를 내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015년도 10월 달에 16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136개소가 신청을 했었구요. 또 신규로 2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순천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심의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조사 및 심의의결을 통해서 심사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중에. 
○위원 유영철   
ㆍ신청자에 한해서 지정을 하는데 결국은 모범업소가 돼도 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됐을 때에는 시에서 수도료 감면혜택이 있구요. 그리고 상수도를 쓰서 않는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ㆍ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계도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매번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소에서는 점검이랄지 일단은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 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진철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두에 제가 음식을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순천이 조직개편도 되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 라고 다들 중지를 모았었는데, 더불어서 항상 수반되는 것은 음식 아니겠어요. 
ㆍ그래서 음식에 대해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관계라든가 문화개선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다수의 음식점에 의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 되고 또 요즘 들어서 성인병도 많이 있고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식당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 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모범업소라든가 서비스 이런 위생을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음식점이 많이 있을수록 순천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이미지 관리도 하고 확장시켜나가야 할 필요는 있지 않냐 해서 탈락된 데가 22곳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85점 이상 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했었는데 점수 미달된 데가 7군데가 있었구요, 휴업이 5군데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진철회가 5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한 곳이 한군데 있고 이렇게 해서 22개소가 이번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해 준 과장님 감사 드리구요, 더 나은 우리 순천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2016년을 한번 힘차게 뛰어보시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과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청정지역으로 순천을 남게 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번에 했던 어떤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되씹어보면서 차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해야 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느끼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ㆍ제가 전에 환자복을 입고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해도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자체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발 빠르게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냈더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입원 도중에 외출 외박 시 환자복을 입고 상점, 음식점 등을 방문 배후하고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즉시 공문을 보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신속히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엄포를 놨어야 됐는데, 과태료가 얼마 입니다 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병ㆍ위원들이 경각심을 좀 더 가졌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복 입고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공문만 발송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속적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마지막 까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가지 다 제가 감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모기유충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들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하셨더라구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일단 유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7,000여 개소 정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해에 일기나 날씨에 따라서 모기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발생을 하는가 여부가 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초기유충단계에서부터 방역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우선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3-2 항목에 모기 서식지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과에서 보고하실 때 사업비 이게 15백만 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쉽게 보기 쉽도록 해보도록 해서 그렇게 감사도 했었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시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5백만 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2016년도에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비 예산을 절감을 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고자 사실은 시비 15백만 원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ㆍ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확보가 안 됐나 봐요. 2016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 시점이 언제나 됩니까? 확보가 안됐다라고 알게 된 시점.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번 저희들은 10월 달에 알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10월에 알았으면 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모기 서식지 지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보겠다 라고 보고도 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은 소독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실제 이 시기가 되면 방역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차단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깨끗한 시가지라든지 위생에 있어서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2016년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설치해둔 자동제세동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9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가 직접 설치한 건 몇 대가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 순천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60대이구요, 순천소방서에 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2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총 99개 설치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혹시 순천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순천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순천역하고 터미널하고. 
○위원 이복남   
ㆍ터미널 설치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자료에 빠졌습니다. 혹시 순천대학교라든지 우리 상가, 특히 웃장이나 아랫장, 역전시장 처럼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게 되는 상가 인근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상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국비로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2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연동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4월 27일 자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개정이 됐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관리사항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죠.며 
○위원 이복남   
ㆍ이 강화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동제세동기 관리나 점검은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동제새동기를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43개 의무시설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22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21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개정된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면 관리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체총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나 인근에 있는 관련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우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구요. 
○위원 이복남   
ㆍ개정된 사항에 보면, 매월 1일을 점검의 날로 설정을 해뒀거든요. 5월부터 적용이 좀 됐을 텐데, 매월 1일날 점검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못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는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응급처치 교육들을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했고 지금도 많은 소방서를 비롯해서 교육기관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자문기구도 근거를 마련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사전에 진행했던 협의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들이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개정된 뒤에 2015년에 설치되는 것들은 기존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안내표지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녹색으로 표시를 해서 누구든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잘 띄게 바꾸라고 하는 개정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올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그 전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 이복남   
ㆍ그전에 설치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염두하시면서 내년 사업비에도 공동주택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다방면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 혹은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개정사항에 맞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짧게 할게요.
ㆍ위생업소 우리 목욕탕 가면, 소금 수질검사 해보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염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소금. 
○위원 서정진   
ㆍ염도가 좀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 사우나. 
○위원 서정진   
ㆍ사우나.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욕조수하고 사우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목욕탕에서 소금 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쓰는 곳이. 
○위원 서정진   
ㆍ다 있을 거예요. 소금 성분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위생이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소금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안하셔요. 보통 목욕탕에서 몸에 염증 같은 거 해소하고 또 목욕물에 소금 넣고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좀 매끈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통 물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소금을 많이 써요.그런데 소금 성분을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잘못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무슨 소금 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관심 없죠. 
ㆍ정신 바짝 들게 하게, 어서 끝내게. 모르시죠? 
ㆍ공업용 소금을 쓸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업용 소금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쓰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운동장에서 넘어지면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 감염되지 말라고 쓰는 경우 하나 하고, 수분이 적으면 쩍쩍 갈라지기 때문에 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이런 데 황토 쓰는 데에서 소금 뿌려서 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ㆍ그런데 보통 소금을 두 종류를 써요. 목욕탕 가면 양치질하는데 쓰는 소금도 청일염인지 성분조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탁도 얘기하시는데 목욕탕에서 아마 많이 쟁겨 놓고 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업용 소금을 쓰면 안 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당연히.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알기로는 공업용 소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 해보시면 알아요. 한 번도 안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목욕탕에서 쓰고 있는 비누 같은 거 있어요. 비누 상중하로  따지면 제품의 질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ㆍ전체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공중목욕탕 그 비누의 성분, 피부에 적합한지 한번 고민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죠? 
ㆍ없으시니까. 여기서 공중위생업소 위반해서 처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과 밀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목욕탕 점검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소금 문제, 양치질하는 소금이 천일염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피부 매끈해지라고 보통 보면 개운하다 내 몸에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염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 한번 뒤져보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창고 뒤져보면 공업용 소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밖에는 천일염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길게 하면 서로 지루하니까. 
ㆍ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비누성분 조사도 해본적도 없고 하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라기 보다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ㆍ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협격한 공도 많이 세우셨고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의 존재의 이유를 확연히 일깨워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ㆍ지금 현재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자신 있게 가장 잘했던 업무 중의 하나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인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죠. 그때 저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는 좀 떨어졌어요. 487명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도에 1,65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ㆍ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만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 홍보 물 제작, 또 팸플릿을 배부하고 기증접수처 표지판 100개 정도를 증설을 했고, 각종 행사참여시 참여캠페인 홍보도 하고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모습들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ㆍ그렇게 발로 뛰어주니까 실적이 늘어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우리 한번 장기기증실천운동본부로 부터 보건소가 표창도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10년도에 굉장히 미비하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창대해져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저는 그래요.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ㆍ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한번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따뜻한 사회만들기 희망릴레이 캠페인 해가지고 장기기증운동 확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한명씩 커밍아웃 선언하듯이 저는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라고, 1년 동안 이면 54명 아닙니까. 54명이 서약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언론사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캠페인을 해보는 것도 우리 순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ㆍ그럼으로 해서 2010년에는 사실, 저도 각 교회 예배를 통해서 홍보를 하러 가면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장기기증 서약하세요 라고 하면 겁을 먹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심지어는 그때 저는 까맣게 넘어갔는데 1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며 1년 뒤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ㆍ그런데 지금은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순천 사회에서 지난 4월 성가롤로병원에서 장기기증을 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우리 중학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저희들 홍보비를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덕분에 좋아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피니언을 통해서 희망릴레이 운동을 하는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 실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혹시 우리 시장님은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시장님께서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동참하고 지역의 어른들이 먼저 해 주신다면, 훨씬 우리 순천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로 도약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ㆍ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검토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ㆍ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시 단위는 개인 산후조리원이 많기 때문에 전남도 공모 시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지역인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보건지소 안마기 등 건강관리 기기 활용 홍보와 함께 보건지소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기, 온열기 등을 구비해 놓고 있지만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기 현황을 언론에 보도했고 반상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결과, 9개 보건지소에서 84백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작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앞에 의약품 재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규준  위원님께서 하실 걸로 보고, 우리 지역사회 건강통계 과장님,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보통 금연환경 조성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 지표가 전혀 책자가 없다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건기관 이용률이 우리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전남지역에서 파악해 보면 전남이 35.4%정도 되는데 우리 순천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연이라든가 비만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이용률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위 클래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남이 보니까 35.4%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보건행정이 되려면 정책적  방향을 읽어내려는 그런 지표들이 흡연률이라든가 음주율, 걷기 실천률 이거 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비만율, 암사망률, 자살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흡연률이나 음주율, 자살률 이 정도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보건행정이 정말 투명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아마 관례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의한 지표들이 6~7가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혹시 갖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ㆍ있으면 조금만 읽어봐 주십시오. 퍼센트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현재 순천시민의 흡연률은 19.2%입니다. 전남이 20.9%이고요, 전국이 22.8%로 우리 순천시 현재 흡연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구요, 현재 음주는 우리가 월간 음주율은 57.5%로 전남이 52.5%, 전국이 57.2%로 음주는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률은 순천이 22.7%로 전남은 28.7%입니다. 전국은 22.1%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률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만률은 현재 23.1%로 전남이 25.4%, 전국이 25.5%로 비만률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보건행정에 저희들이 주문할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ㆍ쉽게 말하면 지표가 낮은 부분들, 저처럼 비만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화할 때도 강제할 수 있도록 이해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보건행정은 투명하게 이러한 지표들이 전국수준보다 낮다하더라도 좋은 지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ㆍ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민의 건강지수를 지표로 우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배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3자녀 이상 출산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2015년도에 조금 늘었죠. 3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5자녀 이상이 급격히 줄었어요. 올해는 한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요즘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정말 힘든 건데, 대단합니다. 지금 3자녀 이상 가정에 한방첩약을 지원하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30만원 정말 잘하셨네요. 20만원가지고 무슨 보약을 지었겠습니까. 그죠? 요즘 녹용도 넣고 그러면 몇 십만 원 될 겁니다. 30만 원 갖고 됩니까? 왜냐하면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거든요. 산모의 젖을 먹고 크잖아요. 그래서 3자녀를 낳기가 참 힘들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약을 지원을 했지만 과연 좋은 약이 될 수 있는지, 또 좀 더 건강하고 녹용도 좀 들고 정말 세 자녀 낳고 나니까 네 자녀도 닿고 싶다 라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산모의 건강이 곧 아이의 건강을 직결되기 때문에 양질의 수준 높은 한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 한약이 몸을 회복하는데,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대 수요지출액 자료를 부탁 드리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서면으로.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우리 순천은 세 자녀 출산장려로 인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농촌에 아이울음소리가 많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타 지역은 감소세에 있는데 우리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정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ㆍ우선으로는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에 아이들 장난감대여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은 장난감을 접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약지원책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책이 적은 수준에 있습니다.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흡연부스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7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광장 옆에 하나 있구요, 저쪽 연향동의 패션의 거리에 하나 있고 순천만에 하나 있고 국가정원에 두 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 시설이, 저희들은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시설 안에서 니코틴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거기 환풍장치가 있고 또 관리인원이 있어서 담배연기를 바깥으로. 
○위원 박용운   
ㆍ바깥으로 분출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오히려 더 해로운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금 정화를 시켜서 그런 걸로. 
○위원 박용운   
ㆍ이게, 한사람씩 이렇게 흡연장소에서 피우다보면 그게 소멸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동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고 밖으로 환풍기에 의해서 배출된다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배출되는 과정에서 제연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설치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오히려 흡연을 더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추워서 담배도 한 대 안 피울 것을 오히려 따뜻하게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피우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흡연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사실은 흡연자가 설 땅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더 없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지 담배를 안 피웁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래서 저희들이 6개는 그 업체에서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써 환경도시로 가려면 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철거중에.  
○위원 박용운   
ㆍ제 생각도 맞습니다. 철거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한대라도 덜 피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호시설을 만들 어 주고 해 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앞으로 그 말씀대로.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그건 철거를 해 주시기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질타를 받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1048페이지 보면 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여기는 공무원은 한분도 참석을 안 한가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은 누구누구 있는가요? 보건소장하고 담당공무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이정희 소장님하고 담당공무원.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어떻게 지급액이 전부 지급이 된 거예요? 공무원도 지급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외됐는데 참석인원자가 3명이면 30만원 주고 5명이면 5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잘못됐죠. 잘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048페이지 밑에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참석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참석자인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0만원씩. 
○위원 박용운   
ㆍ1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4명 참석하고 5명 참석하고 40만원씩, 50만원씩 싹 지급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공무원은 한명도 참석 안 한 걸로 되어 있다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거기는. 
○위원 박용운   
ㆍ잘못된 거죠.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수당 지급자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여기에 보면 참석자라고 써져있다니까. 맞죠. 틀린가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 박용운   
ㆍ자,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에 공무원이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구성에. 그죠? 보건소장하고 담당공무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참석자가 3명, 4명인데 다 지급이 된 거냐고. 기재를 잘못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섯 사람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의사와 전문가, 교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참석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구성에 보면요, 과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1명 있고 부위원장이 1명 있고 포함해서 7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위원회 위원은 보건소장, 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자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10명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0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이 참석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건 심판위원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래가지고. 
○위원 박용운   
ㆍ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심판위원회 그 분들이 질환을 보고 재입원 여부를.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심판위원회라고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괄호해가지고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져와 보십시오.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심판위원회가 없잖아요. 
○담당계장   
ㆍ그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료를 주세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보건소 3층에. 
○위원 박용운   
ㆍ센터장은 누가 맞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보건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서 보면 보건소장이 절대 못 맡는데? 센터장은 절대 보건소장이 맡을 수가 없어요. 정신과 담당의 의사가 맡아야 되요. 그렇죠? 
○담당계장   
ㆍ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직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직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정신보건센터 제5조 보시면요, 5조 2항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직영체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상당한 많은 센터 사업 총괄조정을 해야 되고, 또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또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및 행정기관과 연계성 확보도 해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장애인 입원심사만 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런 내용도. 
○위원 박용운   
ㆍ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위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요? 보건소 안에 위원회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위원회 설치하라는 데가 여기한군데 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노인건강증진운영위원회가 있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또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 그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대행해도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보건소 운영협의회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거 만들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한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금 체제가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옛날에는 수입을 전부 다 지소 소장들이 다 거기서 스스로 합해가지고 모았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지금 운영협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네요. 보건소 여기 운영협의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지원하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또 무슨 건의사항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위원 박용운   
ㆍ구성이 안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구성이 좀 늦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마약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렇습니다. 흡연은 질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곧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금연은 곧 치료고 담배는 마약이죠. 그렇게 실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금연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순천 전체가 금연이 되어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순천의 건강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러한 존재 중의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이렇게 금연구역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금연지도원까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PC방에서만 좀 걸린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PC방에 가서 피웠는지 다른 데 지도단속 실적이 안보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2회 실시했고요, 자체적으로 4차에 걸쳐서 또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PC방에서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식당에서는 사실상 담배를 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간접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인상을 찌푸리기 때문에 그래서 PC방이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민원현장을.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외버스 정류소라든가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단속을.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PC방이나 이런 데는 단속이 편한데, 다른 지역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뺌을 해버리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단속할 때 바로 동영상을 갖고 바로 옷을 입고 신분증 제시하고 가서 적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어떤 단속권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우리 공무원들이 단속권이 있구요. 
○위원 문규준   
ㆍ단속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갖고 오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한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애로사항이 있어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거기서 동영상을 찍었다 할지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척하다가 달려서 도망을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려움이 많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그 구역에서 이렇게 안 피우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흡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하여간 지금 현재도 그런 지역에서 흡연이 이루어 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도상의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PC방뿐만이 그런 단속을 한 두건의 실적만 남겨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ㆍ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다중시설에서 흡연을 하다가 걸렸더니 1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더라. 그런데 이렇게 PC방에만 있고 한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 걸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 다양한 장소로. 
○위원 문규준   
ㆍ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금연하는데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 설치하고 실제로 다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ㆍ그런 거 아실 겁니다. 어디 가면 그런 것 설치안 된 데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런 실적을 내놓지 마시고 몇 건이라도 단속을 제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해서 순천시에 금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금 금연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방과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00명 정도 내소를 했구요, 2,800명 정도가 등록이 돼서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변테스트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깜짝 놀랄 통계를 봤습니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금연클리닉의 운영 실적을 보면서 2015년도 금연등록자가 2,884명인데 6개월 성공률이 73.3%입니다. 
ㆍ6개월 성공률이라는 말은 금연을 선포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6개월간 담배를 안 피웠다는 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6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래도 이건 추적조사를 했겠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금연을 실시하려는 분에 대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소변테스트. 
○위원 문규준   
ㆍ소변테스트까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금연클리닉에서. 
○위원 문규준   
ㆍ불러다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올해 담배값이 올라서 이렇게 성공률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금연클리닉을 경희의료원에서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방시술로써 6개월 이상씩 금연치료를 해보면 금연률이 20~30%도 안 됩니다. 
ㆍ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대외환경이라든가  국가정책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 추적해야 합니다. 계속 어떤 암시를 주고 끊어야 된다는 그런 전달을 해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를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서에서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내에 치과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ㆍ일단 금연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협업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는 스케일링을 해 준다든가 약사는 패치를 해 준 다든가 한의사는 금연침을 놔준다든가 이렇게 협업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금연 전문상담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듯이 그런 협업체제도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하여간 담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약입니다.
ㆍ한명이라도 덜 피우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담배로 인한 폐해. 즉 말 해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담배 그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환자가 질병이 걸리면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흡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까지 정책을 잘 펴왔듯이 그러한 성과가 60~70% 성공률 지표가 보여주듯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금년에 신생아 몇 명 태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현재 1,744. 
○위원 이창용   
ㆍ1,744명.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금년 11월 말까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는 몇 명 태어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작년에는 2,015명 태어났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012년도에 2,224명이 태어났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2013년도에 2,115명. 과장님, 자료 안 줘도 파악을 해놨어요. 또 2014년도에 2,015명, 금년에 1,744명. 이 추세로 가면 2,000명이 붕괴될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1744명이니까 170명 꼴로 한 달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2,000명 붕괴된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한달 전에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1,939명. 
○위원 이창용   
ㆍ1,939명.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경우 2천명 조금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금 내놓는 시책이 제가 봤을 때는 200가지도 넘는 거 같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임산부를 위해서 한약도 좋은 걸로 해 주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율이 안 늘어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젊은 세대 다섯 명한테 설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5명중의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시간을 많이 뺏겨야 한다. 자기 자신이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첫째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입니다. 보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요. 열흘 전에 KBS에서 성공사례를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프랑스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였습니다. 1% 미만이었어요. 
ㆍ그런데 10년 동안 그 출산정책을 꾸준히 이렇게 시행을 해온 결과로 2% 가까운 데로 올라섰어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석을 해봐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엔진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프랑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프랑스는 아이를 낳으면 그 보육을 국가에서 맡아서 해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프랑스 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세시스템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시스템도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되요. 
ㆍ프랑스처럼 꼭 그 시책을 도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에 유사한, 뭔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책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서기가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홀로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홀로서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용량이랄까 이런 것을 다시 계산을 해서 하여튼 50%라도,  우리가 보육 50%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가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어요. 
ㆍ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성장을 하면 정부에서도 순천시 모델을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정책이 아닙니다. 쉬운 정책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봐야 출산율은 똑같단 말이죠. 제자리걸음이에요. 오히려 2012년도, 2014년도보다 다 적게 나왔어요. 금년에도 2,224명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적지 않게 투자해요. 보면 세 자녀 이상은 얼마 씩 주고 다 있죠.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까지도 넘는다니까요. 
ㆍ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하고, 이게 출산율을 높여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하나만 해놓으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또 출산장려장관을 만일에 새로 기구를 개편해서 정부기구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어요. 
ㆍ그리고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죠. 출산장려장관을 임명하도록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구절벽이 2년~3년 남았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좋은 말씀으로 심각성을 깨닫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인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시고 출산장려장관을 기구를 개편해서라도, 출산장려장관을 임명을 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우리가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새로운 출산정책 내지 시책을 계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제출해 주신 자료 잠깐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34페이지에 보면은요, 금연환경 조성 추진현황에서 순천시 금연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우리 도시공원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2개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어디어디 지원이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례호수공원하고 역전공원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역전공원요? 역전 주변 말씀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역전에 풍덕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각 공원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4년 자료 보니까 도시공원이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014년도요.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올해 자료에는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취소한 거 아닌가.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릴까.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전체 확대합니다. 지금 웰빙로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구요. 
○위원 이복남   
ㆍ시민들 산책하는 곳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작년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에 자료작성하실 때 조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잖아요. 혹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소아백혈병이 있구요. 
○위원 이복남   
ㆍ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암환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건 아니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서면으로. 
○위원 이복남   
ㆍ예.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환자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암검진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이후에 환자들 관리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안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행복돌봄과에서. 
○위원 이복남   
ㆍ예. 기존에는 행복돌봄과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암검진 관련해서는 우리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암검진을 좀 받고 내가 암환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5년이 지나면 거의 나았다라고 해서 이후에는 관리가 지금 안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순천시를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말고 행복돌봄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암 종류별로 자조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식이요법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조모임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를 하십니다. 
ㆍ그런데 그 외에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조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정보의 공유라든지 함께 모여서 본인들이 공유도 좀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간도 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ㆍ혹시 이런 내용들로 해서 행복돌봄과에서 협업을 진행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읍면단위로 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내에 동지역은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 엊그제 그런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복돌봄과하고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어떤 모임결성을. 
○위원 이복남   
ㆍ자조모임도 그렇고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서 5년 이내에 계시는 분도 있고 5년 이상인 분도 계시고 다소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이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교육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더 건강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행복돌봄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ㆍ전수조사를 한번 좀, 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또 어떤 관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시에서 암환자관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좋은 내용이고요, 시민들 건강 또 암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행복돌봄과와 이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조모임들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주셨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있잖아요. 올해 몇 프로나 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47명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을 근거로 247명이 남은 거죠? 몇명을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위원 유영철   
ㆍ왜 기준을 2만명으로 잡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위원 유영철   
ㆍ65세 이상이 3만6천명인데 2만명을 기준으로 잡는 근거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와 무료로 구분을 하는데 요, 무료는 28,400명. 
○위원 유영철   
ㆍ무료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65세 이상이 무료 대상자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65세 이상은 다 무료인데요, 누워있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8%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장이 되고 왜냐면 올해부터는 일반 병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 같고, 효과가 언제 부터 나타나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위원 유영철   
ㆍ접종하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며칠 후부터 면역성이 강화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0일 정도. 
○위원 유영철   
ㆍ30일 후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월 1일날 접종을 하면 11월 1일 날 면역성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에 맞으면 12월 15일에 면역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방접종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치료의 개념이지 간절기 들어면서 접종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10월 1일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태들이 안 좋네요. 왜 그러냐면 10월 1일 날 아무리 빨리 맞아도 10월 1일이면 이미 찬바람이 불어버리거든요. 최대한 예방접종이라는 개념은 일자를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방접종을 맞는 게 그게 예방접종 입니까. 치료지.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월 달, 2월 달에 찬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위원 유영철   
ㆍ오늘 좀 날씨가 풀렸습니다마는 근간에 안 추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아무튼 의미있는 말씀으로.  
○위원 유영철   
ㆍ접종을 하고도 면역성 생기는 게 한 달이나 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 맞는 거예요.   
ㆍ왜냐면 이미 9월 넘어가면서 10월 접어들면 이미 찬바람을 불어버리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딱 그때 찾아오거든요. 차라리 한참 추울 때는 잘 안 찾아와요. 
ㆍ그런데 10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일반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예방접종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니 참 애가 터질 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중앙정부에 질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게 웃긴 거잖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러죠. 이번 겨울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라리 면역성이 6개월 후에 생기게 될 거 같으면 미리 맞아 놔버리면 좋긴 한데. 여름에나. 이게 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보건소가 됐든 병원이 됐든 많은 분들이 빨리 맞게 해 주는 게 맞다 이거죠.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애가 터집니다마는 이것은 모순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긴시간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정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와 또 제언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특히 금연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역시 담배 없는 생태도시 순천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궤도 위에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ㆍ2011년도부터 금연에 대한 저도 강하게 주창을 했을 때가 그때 예산 2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양계장님 그때 계셨죠. 2백만 예산한 것이 금연에 대해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ㆍ특히나 오늘 보니까 전남청소년금연지원센터 개소식을 우리 WMCA에서 했다 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참석도 못하고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또 보건소 우리 건강증진과에 금연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좋은 것만 낼 것 같아서 본위원은 세무과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담배는 곧바로 담배소비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전부 다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ㆍ그래서 해봤더니만 이번에 우리 순천시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4년 10월 기준해서 2015년 10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6316,000갑이 떨어졌어요. 제가 왜 갑으로 했냐면 올해 담배 값이 4천5백 원으로 증가가 되어버렸잖아요. 담배 값이 증액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담배 값으로는 환산을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4천5백 원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담배 갑으로 해보니까 6316,000갑이라는. 
ㆍ그러면 6316,000갑을 365로 나누면 금연한 인원이 나오겠죠.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금연했을 때 기준으로 해보면 17,300명 정도가 금연을 했다 라는 결론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높은 수치이고 대단히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수치적으로도,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ㆍ한 가지 더 욕심을 내본다면 담배소비세가 0원인 도시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 꾸면 꿈이 자리모르지만 여러 명이서 꾸면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매달려보면, 진정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담배 없는 생태도시 순천 만들기 성공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ㆍ여러 모로 고생하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ㆍ또 하나는 금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마침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전남청소년금연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마는 초ㆍ중학교 금연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배는 어려서 입을 대면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문규준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학교 때 이 부분들이 담배를 입에 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임해 주신다면 지금 같은  이런 협격한 공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초중고부터 그런 의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을 아직 받지 않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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