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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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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자원순환과장께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 중 7건은 완료됐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관리번호9-1입니다. 왕지동매립장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저희들 왕지동매립장은 용량이 2,260,003제곱미터에서 현재 기 매립된 것이 2,094,000. 즉 앞으로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60,003제곱미터인데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게 되면 또 반입 쓰레기양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15년간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왕지동매립장 하단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50,000평방미터 되는데 시에서 매립하게 되면 약 45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1쪽 9-2번입니다. 재활용 리사이클 숍이나 빈티지숍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금년도에 3월 달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걸쳐서 기재부를 방문했었고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칭 나누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한 결과 총사업비 50억중에 국비를 25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9-3번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까지 악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날 가동 이후에 그동안에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했었고 프로그램도 개선했었는데 그중에 특히 풍력선별기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료화시설 내 악취방지를 위해서 스쿨형 광촉매방식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환기구 12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었고 또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체를 파헤쳐가지고 적재하고 비닐로 덮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9-5번입니다. 쓰레기 감량정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달 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쓰레기 감량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혼합배출된 것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재 생활쓰레기는 약 21%가 감소를 했고 재활용품은 23%가 증가를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감량과 함께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에 35쪽 9-6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시가 쓰레기 처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일부는 시직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 또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해서 쓰레기체계를 전체를 시직영으로 할 것인지, 전체를 민간인에게 줄 것인지, 현 체계로 갈 것인지. 어떤 것이 경제성, 효율성인지 또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가져 올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1억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해서 결과처리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작년도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ppt를 사용하는 위원님들은 뒤에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요. 
ㆍppt를 사용하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부터 먼저 그렇게 회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분위기가 무거울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이라는 거는 대게 어떤 게 일회용품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각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의 이쑤시개라든지 컵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수십가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이든 유흥업소 등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물품 중에 제한된 물품이 별도로 규정에 분류가 돼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게 33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이상만 대상이 됩니까, 이하도 대상이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대상이 우리 자료를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가능 품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품목이 많다보니까 일회용품 사용가능은 33제곱미터 도소매업 또는 자동판매기의 음식물 또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등등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기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부과건수가 얼마 되지를 않네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실질적인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쪽으로 인원이 투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계도, 지도정도로 끝나서 이렇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1,7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일회용품을 못하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2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ㆍ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적발업소마다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화가 좀 덜 성숙이 되고 해서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권고나 계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주부터 전체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ㆍ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적발됐는데 이번에 또 적발된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종이컵이라든가 합성재질 컵이라든가 이쑤시개라든가 상 덮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벌백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ㆍ예를 들어서 어느 한두 집만 단속을 해서 그게 소문이 나도 다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조만간 단속을 한다니까 물론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계도, 지도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몇 곳은 몇 번씩 단속에 걸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런 것이 주위에 소문이 나서 다른 업소들이 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래서 하여간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규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청소행정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년 5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청소행정이 무척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막상 해보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청소행정이 범위는 안 넓지만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생각은 됩니다. 또 수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서의 장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아무튼 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얼굴을 제대로 가꾸는데 있어서는 청소행정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효과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을 줘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업무라든지 하수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개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의 편의 또 우리 주민들이 행정 수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보아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ㆍ청소행정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순천시가 비용 면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다할지 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순천의 얼굴을 잘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지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ㆍ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순천시가 직접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가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평가 결과가 신뢰를 주고 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가항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아침에. 
○위원 이창용   
ㆍ그 평가표가 있죠. 평가표가 있으면 지금 제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평가표 있어요? 평가표가 없어서 감사 못하겠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오후에 하시렵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순서를 좀 바꿔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왜 전부 다 눈치들을 봅니까, 어쩝니까. 나머지는 ppt 다 하실 겁니까? 
○위원 서정진   
ㆍ저는 제가 알아서. 
○위원장 신민호   
ㆍ운영에 협조를 해 주세요. 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서정진   
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신 거 보고 뒤에 할게요. 방해는 안하니까 걱정 마시고. 
(웃음소리)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ppt를 켜주세요. 
ㆍ다 ppt를 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새것으로 바꾼 지 몇 개월이나 됐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금년 8월 1일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언제까지 구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원래 구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환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환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예전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 회수된 봉투 중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스티커를 붙여서 재활용하고 있구요, 구겨진 봉투는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셨어요. 그때 아무튼 갑작스럽게 해가고 대란이 일어난지는 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잘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앞에 화면을 잠깐 보면 과장님, 지금 저게 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청소도구 리어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부터 보시면 응답하라 1988, 7080세대가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됐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 보십시오. 추억의 장입니다. 저기 안에 이거 뭡니까? 자, 신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시민들이 관 같다고 그래요. 관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폭탄물 놔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보시고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관리를 잘 해야 하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렇게 흉물로 변해있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그런데 청소보관함이 저런 상태로 도심에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데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바로 시정하실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이고, 우리 과장님, 역대 행정사무감사 중 가장 시원하게 시인해 주시고 시정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ㆍ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질의가 바로 끝나네요. 
ㆍ다음은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어제 잠도 못 주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제가 순천에코 김문채 대표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불참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간단한 메시지로 해서 그냥 못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분을 그래도 우리순천의 쓰레기전문업체의 대표이사이고 또 그분이 지식인이고 공학박사고 하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다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어요. 그사람 인격을 생각해서, 그런데 이분이 아주 교묘하게 참고인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또 굉장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우리 김문채 대표가 왔으면 제가 오실 것으로 알고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분이 안 왔기 때문에 거기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ㆍ우리가 11월 9일 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자원순환과가 우리 행자위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9일 날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 대표 지사님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한 달에 19,750만원 적자를 보고 1년이면 237천만 원정도의 적자를 본다 보고한 바 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저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런 적자 폭이 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신가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 담당과장 입장에서 수입지출을 구체적으로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렇게 큰 적자가 난다면 이미 도산해도 도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3억이라는 게 1년에 23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못 버텨요. 그분들의 재력이 수 천억이면 사회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가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혹시 내용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은 못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이 적자났다 그러면 적자폭이 그런 갑구나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참 큰 일입니다. 어떻게 개선방향을 좀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자폭이 크다면서 배짱을 내밀게 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대신에 저희들은 우리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또 운영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승인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도 운영 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도감독이긴 하지만 어떠한 적자폭이 그렇게 크다 라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너무 다분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 초기다보니까 수리수선에 관한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그렇게 적자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사안은 어떠한 적자폭이 큰지를 명확히 규명해서 자료로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떠한 적자폭이 큰지, 지금 생활폐기물 인력 운영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또 기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더 큰지를 확실한 것을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매립될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렇죠? 선별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선별이 끝나서 매립장으로 갈 거예요. 갈 겁니다. 매립장으로 갈 건데 지금 매립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1월 9일 날 갔을 때 이쪽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달 정도에 이쪽이 매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15년을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된 거죠. 지금 설계가 된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저희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10년도 못쓰고 한 5년 정도면 매립이 다 돼버릴 거 아닌가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현재 지금 재활용동이나 연료화동에서 전체적 과정을 끝내고 최종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물량이 하루에 57톤입니다. 정확히 하면 56.9톤인데 저 전체 용량 284,003제곱미터인데 저거를 톤수로 환산하게 되면 전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312,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매립량 57톤으로 계산하다보면 수치상 1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ㆍ왜냐면 현재 저거는 1년 반 정도 매립용량이고 또 1단이 다 찼습니다. 설계상 5단까지 되어 있는데 저게 시간이 지나면 매립량의 30%가 침화될 걸로 생각하고 환산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2년에서 13년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에코에서 매립을 하루에 57톤 매립을 한다하지만 과장님이 계속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100톤 할 때도 있고 50톤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립 자체가 워낙 폭이 커요. 그렇죠? 폭이 크다보니까 침화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ㆍ저기 이미 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 거고 저게 큰  침화가 안 와요. 저 부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저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 쓰레기 대란이 금방 올 수 있는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저것은 에코에서 어차피 타부지를 연구해야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ㆍ그것을 거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에코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가능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6월 9일 날 가동이 됐는데 2014년하고 금년하고 매립량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일 매립량이 32.2톤이 나왔습니다. 
ㆍ그리고 금년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 매립량을 따져서 환산해 보니까 28.8톤이 나와서 이게 잘하면 앞으로 현재 계속 시설 개선 보완하고 기기 보완하고 하게 되면 매년 매립량은 줄어들 걸로 보고 확신하고 있고 또 성애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 독일제를 쓰든 국내 최고 어떤 공법을 쓰든 간에 성애기만 보완이 되면 다연성폐기물이 많은 매립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러게 되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되고 또 혹시 앞으로 매립량이 꽉 차서 더 이상 매립을 못 하겠다 라고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어요. 
ㆍ그래서 그 추가물량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다른 지역이든 간에 소각장이 됐든 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그게 안 맞다니까요. 이 생활폐기물 자체가 매립할 것이 더 나왔으면 나왔지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자, 봅시다. 지금 여기가 저장조죠. 저장조예요.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저장조에 쓰레기 적체된 게 몇 톤 정도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게 토요일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적게는 100톤, 많이 쌓일 때는 300톤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저게 수 백 톤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직원이 수 백 톤이 지금 깔려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갈 때 기계가 멈췄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멈춘답니다. 그런데 저 처리용량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원래 하루에 190 몇 톤인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하루에 107톤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169톤이 들어오게 되어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원래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107톤이에요. 그런데 처리용량이220톤까지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재활용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갭이 62톤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수 백 톤을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매립장에다가 몰래 매립한 거 아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지난 4월 달에 한번. 
○위원 박용운   
ㆍ매립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매립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안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그래서 그때 사업시행자, 대표자, 관리자, 저희과 직원, 저 포함해서 저것 때문에 두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바닥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장기간 보관해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나고 또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하냐 라고 저희들이 책임추궁을 하고 앞으로는 저것을 주기적으로 바닥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저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썩은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게 되면 거의 그 양만큼 수수료를 깐다 라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수료를 당연히 까긴 까야죠. 그런데 까는 것 갖고는 안 된 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을 하면 포화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 백 톤을 이미 매립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차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런 상태라면 며칠 안에 몰래 매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썩고 있어요. 지금 악취가 내가 가니까 엄청나게 납니다. 
ㆍ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생활폐기물로 음식물로 들어온 음식물쓰레기에요. 그 앞에 하나 떨어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런데 이게 지금 사진이니까 그렇지 이 반대편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보십시오. 이쪽에 세워져있는 것은 이미 색깔이 며칠이 지나서 검게 변했어요. 
ㆍ지금 기계 있는 쪽 이쪽만 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다썩고 있어요.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밑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가 자체가 다 썩고 있어요. 세종시에 가서 보셨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세종시도 고형화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장조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취가 좀 덜 나는 거 같죠. 
ㆍ저거 절대로 매립하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혹시 몰래 매립하면 저거 고발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저거 절대 못 하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일단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물량을 소비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 우리 왕지동 매립장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게 대행업체 휴게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대행업체에서 갖다놓은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분들도 전부 대행업체 직원들인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못하면 대행업체에 압력을 주더라도 못하게 해야죠. 너무 열악합니다. 
ㆍ이게 지금 사진이니까 그렇지, 보지도 못해요. 내가 공교롭게 새벽녘에 가봤더니 바람이 엄청 부는데 휴지 막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직원은 그 휴지 찾으러 다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개선해야 되요. 차라리 없애든지, 새로 하나 그 업체보다 지어서 생활개선을, 이 사람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저 시설을 전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매트리스입니다. 그러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매트리스가 많이 있어요. 이 매트리스 지금 처리 못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 상태로는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처리를 못한 이유가 제가 현장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분리가 하나씩 되다보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사람 인력으로 또 기계가 이것을 벗겨내지를 못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맞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거 조치해야 합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는 해요. 소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소각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소각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구요, 매트리스가 세 가지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철심이 박힌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골칫거리인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소각을 하거나 별도 도치로 구어서 헝겊을 태워서 철심만 매각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별도로 모아서 어느 양이 되면 도치로 구어서별도로 철심을 골라낼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안 되죠. 내가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가니까, 이거 맞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저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분이 지금 이쪽 공간에 내가 가니까 토요일 날 도치로 굽고 있어요. 이 연기가, 이게 공업용이잖아요. 재질이 뭡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연기가요, 매연이 말도 못하게 올라옵니다. 새카만 매연이 도치로 조금 굽는 데도 내가 가니까 금방 불을 꺼버리고 물로 꺼가지고 청소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치로 구어서는 안 됩니다. 
ㆍ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처리해줘야 되요. 여기 것 까지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이 비용을 받더라도 이 분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도치로 굽고 있거든요. 이거해야 되요. 큰 문제입니다. 
ㆍ지금 왕지동 매립장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리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처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 이것도 에코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선별장이죠. 재활용 선별장인데 우리가 11월 9일 날 갔을 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미 식사를 하시러 가셔가지고 일 하는  방법도 못보고 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만 봤는데 지금 토요일 날 적게 올라오는 재활용품입니다. 
ㆍ그런데 이분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의자가 다 입니다. 의자가 다 인데 이 겨울에 엉덩이만 조금 댈 수 있는 1인용 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전기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깔려있어요. 
ㆍ여기 인원 늘려야 됩니다. 여기 인원이 10분이 일을 하신다는데 현재 그날 갈 때는 여섯 분이에요. 이분들이 다 하지를 못해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선별도 안 되요. 그 많은 것이 컨베이어벨트로 따라오는데 엄청난 양이 올라오는데 열 분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때는 6분 뿐이에요. 그래서 몇 분이라니까 10분이랍니다. 이걸 다 못하면 이 분들이 야근을 합니다. 
ㆍ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못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립니다. 왜. 말을 하지 마라 누가 와도 물어보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거 에코하고 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에코 중견간부한테 추워서 이거 겨울에 어떻게, 문들이 사방에 열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일을 부지런히 하니까 더워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ㆍ이거 말이 안 되요. 사업주가 그렇게 무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거 인원 더 늘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해줘야 되는데 선별을 못해 주고 다시 내려와 버려요. 이게 매립장으로 갑니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재활용됩니다. 맞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박용운   
ㆍ이거 재활용으로 가야 되요. 이거 내가 어디서 찍었냐면 마지막 매립장으로 갈 컨테이너 안에 그 적재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마지막 거를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골라낼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분들도 고단하지 않고, 협의해서 꼭 그분들한테 모든 것이 책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업시행자한테 제대로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고발하고 해야 되요. 맞죠? 자,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자, 여기는 재활용 선별동이에요. 맞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여기가.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출입구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가 5톤이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더만요. 그런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여기가 5톤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야기한22점 몇 톤이라는데 실제로 17점 몇 톤이라며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도 부풀린 거예요. 17점 몇 톤을 22점 몇 톤으로 산정해서 이 사람들이 계산해서 우리시에서 돈을 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자, 이 차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기들 말대로 24톤 차가 여기를 들어는데 5분 이상 걸립니다. 여기를 못 들어가요. 몇 번 꺾어가지고 넣는데 겨우 베테랑이 되어야 넣지 못 넣습니다. 
ㆍ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 앞부분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를 좀 늘릴 수 있더만요. 거기를 늘려서 개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차가 받쳐가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사진 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차도 망가지고 어차피 건물 또 도망가져요. 이거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님, 운전이 서투른 분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는 모든 차를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가끔 걸리는 이유가 적재함보다 쓰레기양을 많이 싣고 다니다보니까 위에 상단에 쓰레기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구요, 좀 전에 말씀드린 후진하면서 회전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요. 거기는 확보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노면이 계단 밑에 확보를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옹벽이 안쪽으로 쌓아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밖으로 내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개선 좀 해 주시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저것도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문 좀 키우면 되요. 그렇죠? 이쪽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을 수거대행업체에서 우리 사용자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5톤을 계산해서. 대형폐기물 인테리어 이런 데 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박스 갖다 놓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 그건 공사장 폐기물입니다. 그건 공사장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톤당 12~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자한테 사업자가. 
○위원 박용운   
ㆍ수거업체가 순천시에다가 주는 데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공사장폐기물은 왕조 매립장에다가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톤당 1만5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데 발생되는 공사장폐기물은 왕지동 매립장에다가 반입시키지 않고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박스만 거기 갖다놓으면 치워줍니다. 단지 몇 키로 도 아니고 그 근방에서 그 근방 실어다주는데 벌써 10 몇 만원을 벌어 간 거예요. 실어다만 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하는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임시 적환장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적환장이죠. 이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언제할 건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지난해 상반기에 만든 제2 임시적환장입니다. 저게 쓰레기장 위에 임시로 설치해놔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것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봤더니 소요사업비가 약4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번, 4번을 환경부에서는 저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어떤 꼭지가 없다고 불허를 하고 올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들려고 합니다. 워낙 시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좀 따서 내년도에는 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비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해서 시비라도 해서 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물론 저게 앞으로 2~3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주 가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런 시설이 없어요. 시설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바람에 좀 날리면 전부 다  날아가버리잖아요.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누가 주어올 거예요. 저 근방에 가면 쓰레기들 무지 놔뒹굴고 있잖아요. 그게 다 바람에 날려서 그런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저거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빨리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ㆍ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ㆍ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느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궁극적으로 우리 목적이 자원순환과의 어떤 존재의 이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의 존재의 이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떤 시설적인, 원초적인, 원시적인 이 부분을 고민할 때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민들과의 밀접한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원초적인 원시적인 그런 시설이 아직 안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일회용쓰레기 처리 있잖아요. 예산 수립해서 집행한 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일회용쓰레기. 
○위원 유영철   
ㆍ일회용품 줄이기 실적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에서도 하죠? 단속한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보건위생과에도 주문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쓰레기 처리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일회용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행을 요구하구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왕지동 매립장 내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차량 주차장 및 휴게실 설치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립장에 대한 휴게실 설치할 계획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치 완료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디다가 설치를 한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옛날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활용동. 
○위원 유영철   
ㆍ동선이 상당히 멀겠구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이중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강할 부분들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조치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야간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좀 한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수시로 하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순천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혼합배출이나 분리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또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CCTV를 올해 40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불법투기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40대라는 게 추가 설치입니까, 기존 설치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작년에 10대하고 올해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 10대하고 올해 30대 하면 40대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동시키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동식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묘하게 감시용 CCTV가 옮긴다는 것을 알면 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간 감시원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시설적 확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버린 사람은 못이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버린사람은 대다수 시민들이고 버리지 못하도록 시설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도리는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100%완성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나 완성시키코자 노력해 가는 과정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표를 낼 때도 80에서 85%까지 상향됐습니다. 또 내년 목표는 9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10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처럼 전부가 아닌 많은 곳에서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노력도 기울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현대화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불법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700억이 넘는 초기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ㆍ월 2억 돈이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2억 가까이. 자원순환센터주암면 운영비 적자가 197백만 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사업시행자 주장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주장. 그럼 과장님 주장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검증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일단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됩니다 라는 자료를 내놓으시면 반박자료가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자 1달에 1억9천 해가지고 1년이면 23억7천인가 되요. 또 추가하니까 지난번에 25억4천이 1년반 만에 적자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ㆍ그러면 애초에 7백억이 넘는 돈을 시설투자할 때 국비와 민자 BTO로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후에 시설개선을 하다보니까 사실 운영비 속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애초에 초기에 투자가 일어났어야 할 부분들을 운영비라는  명분으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업시행자는 당초에 쓰레기반입량이 1일 169톤으로 산정을 해서 운영비를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쓰레기줄이기라든지 혼합배출줄이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반입쓰레기가 1일 107톤밖에 안 됩니다. 그 차액도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줄여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죠. 자원순환센터에 가니까 쓰레기를 늘려주라 더라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업적 이익을 위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라는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그런 BTO사업을 할 때에 그림을 잘못 그리고 15년간의 이런 형태로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협약에 대한 갱신이라든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야 되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15년간의 매립장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치마까지 더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연식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ㆍ그래서 이후에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대안들을 단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단시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확보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쓰레기대란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00% 인정하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에 어떤 의지가 엿보입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ㆍ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이 지금 줄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재활용폐기물이 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거 한 번 붙여본 적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언제 붙였죠? 10월 1일부터인가 시행한다고 그랬던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올 9월 달에 만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9월에 만들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분리수거하라고 시민들한테 요청했잖아요.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가 빠진 부분.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부착한 게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 맞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다시 과를 안 쓰고, 이것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안내 해가지고요, 플라스틱류는 월수금에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타류는 종이나 병, 캔, 유리병 등은 화목토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월수금, 화목토로 나눠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민들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분리수거를 했어요.
ㆍ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분리수거해놓은 쓰레기를 좀 전에 적환장, 굳이 제가 안 보여줘도 알겠지만은 적환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환장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계장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적환장으로 이동해서 분리된 재활용쓰레기를 다시 섞어버리잖아요. 그죠,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워낙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고민 끝에 금년에 9월 1일 날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10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 안하면 수거를 안 하겠다 홍보를 해서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봤습니다. 
ㆍ실질적으로 확인도 해 봤고 그러는데 약간은 개선이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섞어서 버려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장시간동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고 싶은 의지는 높이 평가하구요, 시민들도 노력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물론 기간이 한 달 더 있다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말씀드렸던 수치가 100%는 아니더라도 30%에서 50% 나오고 또 어떤 계도기간도 필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예고기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ㆍ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적환장에 가서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배신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하는 거라든가 유보한다 라고 하는 공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죠. 
ㆍ현재 반상회를 가서도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아직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실을 들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동선자체가 마지막 까지 분리수거된 상태에서 수송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한 시민적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도 끝난 지도 모르고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원순환과와 시민들의 소통,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웃기긴 하죠. 이제는 분리수거하지 마십시오. 섞어서 버리십시오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마는 “섞어서 버리십시오.”가 아니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정기간 정도 유보를 하겠습니다.”라든가 공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그 취지설명을 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딜레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도 도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말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십시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활용 수거함이나 단독주택에서 꺼내는 쓰레기를 보면,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분리배출을 잘합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모아놓은 재활용함이나 쓰레기통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버려요. 
ㆍ이게 언제 까지 지켜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범시민들 계시잖아요.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분들이 어떤 솔선수범을 하는데 양치기소년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다음에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라도 어떤 신뢰감을 확보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이후에 언젠가는 시행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시민과 행정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이 100% 폐기가 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하루 재활용품 반입량이 3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순수한 분리배출해서 매각하는 것이 약25%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연료화동으로 옮겨서 과정을 통해서 SRF를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금 재활용쓰레기가 100%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4대 업체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물론 생활쓰레기가 줄고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거가 아직까지는 100% 수거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말씀 겠습니다마는  업체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현재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는 매일 전부 100%  수거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요. 그렇게 해야 죠. 그런데 현재 쓰레기가 100% 수거가 안 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여기 비었잖아요. 여기만 수거해 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건데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재활용쓰레기를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대요. 
ㆍ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의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적환장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주민의 쓰레기수거함까지 온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원순환과의 대행인가요, 업체 대행하고 있죠. 업무대행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위탁 아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대행하고 있는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해줘야 시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단지에 날립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실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것은 재활용수거함입니다. 함에 보면 50%가 일반쓰레기거든요.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일반쓰레기가 섞이다보니까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온 양도 많고.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것 속에는 100% 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50% 나와 버리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져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요지가 그겁니다. 이 재활용쓰레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공간  속에 있는 재활용품들이 100%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ㆍ이게 오늘 아침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수거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행감이 끝나는 이후에라도 예산심의 기간 중에도 제가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의 존재의 이유, 자원순환센터가 왜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참,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ㆍ질의 없습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안전행정국 마지막에 우리 자원순환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이슈가 있어서 다루기 위해서 뒤로 뺀 거 아닌가 싶습니다.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또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분리배출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재활용품 분리배출한 부분들은 혹시 배출에서 수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원래는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8종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시민의식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그런 어떤 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ㆍ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저희시는 그에 따라서 플라스틱류하고 기타류하고 별도로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혼합해서 배출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변경이 돼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화목토로 이틀에 한번 씩 수거를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매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쓰레기는 그대로 수거가 되지는 않죠? 조금 전에 우리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을 하셨는데요, 시민들에게는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를 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실제 수거해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갈 때는 합해져서 그렇게 가고 있죠, 현실은.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 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언젠가는 지켜질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 이복남   
ㆍ이 문제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구요, 10여 년 전부터 그랬구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다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때 마다 거의 이것이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효율화 방안 용역 준비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용역 내용에 혹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을 시켜야 되겠죠.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를 하라고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수거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ㆍ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추진하실 때 분명하게 이 과업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래서 비용도 산출해 주시고 타 지역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배출을 해서 수거해서 자원화될 수 있도록 일원화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 과업내용에다 포함을 시켜 주시고 이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설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ㆍ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그동안 혹시 노력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악취의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안에 어떤 쓰레기냐에 따라서 악취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 특히 쓰레기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반입을 시키면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혼합배출을 억제를 시키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 보면, 작년 6월 9일 날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까지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컨베이어도 덮개로 설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기구도 설치를 했고 성애기도 설치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원인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시설보강뿐만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여러 가지 향기나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보여드렸던 대로 저감노력에도 악취문제는 100%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ㆍ그러면 우리가 잠깐 신경 쓸 때는 다소 저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신경을 쓰지 않을 때는 악취문제가 다시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종시를 좀 다녀왔는데요, 세종시에서도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ㆍ세종시의 폐기물 연료화시설 악취 모니터링 설치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전광판에는 악취발생에 관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초과를 하게 되면 경고등이 울리게 되는데요, 설치장소는 시설 주변으로 3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사업비가 2억4천 정도 들었다 라고 합니다. 
ㆍ그래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암모니아, 황화수소, 복합유기물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면, 시설 주변에 환경기준값을 먼저 보여주고 이 환경기준 값에 대비해서 남측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남측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중앙 후문, 이렇게 수치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쪽으로 환경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구요, 이 부분은 시가 하든 사업시행쪽이 하든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업비를 우선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러니까 사업시행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 부분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서 특히 주암 주변에 주민들이 이 전광판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쾌적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흔쾌히 확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다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 지난해에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6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고형연료가 많이 발생을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고형연료 발생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난해 6월 9일부터 가동을 해서 4,900톤 정도 생산됐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해서 7,70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고형연료 발생량에 따른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난해는 1억9천 정도 됐구요, 올해까지 해서 3억7백만 원 정도. 
○위원 이복남   
ㆍ이게 그러면 판매수입이 어떻게 우리 자원순환 세수입으로 잡히나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순천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작년 세입이 올해로 이월된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있고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이 수수료 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기타 수수료로 잡혀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재활용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이게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것도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세입이 좀 맞지가 않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14년 것은 금년에 들어 온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작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올해 금년에 들어옵니다. 2014년 것은 올해 세입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82백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판매수입에다가 고형연료 판매수입 1억9천여만 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결산수입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지난해 결산수입에 잡혀있지 않은가요?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일반회계 기타 수수료로 SRF 고형연료 판매수수료로 3억을 경정을 했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고형연료 판매수입이 작년 수입이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별도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도 확인해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작년 결산서하고 고형연료 판매수입을 아무리 이렇게 수입액을 맞춰봐도 만약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액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액수가 다소 부족해 보이구요, 기타 수수료도 항목을 받아보니까 기타 수수료 안에도 고형연료 판매수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수입으로 지금 이월시킨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사용료 지급 현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4년 6월부터 12월부터 반입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난해가 21,94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따른 사용료 지급액은 얼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약 4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43억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금년 3월에 자료를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14년과 21,946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는 21,544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작년도 처리량이 그래서 402톤 정도 차이가 좀 나구요, 사용료도 우리 감사자료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3억 정도 되는데 제가 3월에 자료요구했던 내용은 42억 정도 돼서 7천9백여만원정도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제가 상반기 때 받았던 자료하고 이 내용이 좀 틀린데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를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올해 3월 14일 날 받았던 자료구요, 요구자료에서 순천시에서 지급한 처리비용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ㆍ아마 상반기에 받았던 자료라 지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개근했던 톤수라든지 지급액수가 맞다 라고 하면 이게 시차에 상관없이 이거는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 제출해 준 자료가 틀렸다 라고 봐야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어떤 사용수수료 지급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계 집행 상 문제 있기 때문에 12월 분은 약 2~3일 정도 빨리 집행을 합니다. 아마 그 차액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톤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3일 정도 되면 하루 반입량이 100톤이 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3일 정도 미리 집행을 해서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3월 중순에 받은 자료거든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러니까 위원님 자료를 확인해 보고. 
○위원 이복남   
ㆍ예. 확인을 좀 해보시구요, 어쨌든 간에 시차를 좀 떠나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실시협약이 되어 있고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동일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 바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고형연료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서 합의를 한 합의사항들이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합의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준공일로부터 5년간 무료로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아직 그쪽에 나주혁신도시 난방공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준공은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마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걸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정이 지금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고형연료 판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전북에 있는 상공에너지에다가 별도로 톤당 4만원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난방공사가 설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때는 별도로 본인들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사전에 좀 협의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직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고형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합의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서로 합의를 해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 공사가 준공이 안돼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힘들고 제공할 데가 없기 때문에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이 합의서 자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난방공사가 설치가 되더라도 다시 지금 정도에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이이 이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냐. 계속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라고 저는 우리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당연히 그렇게 우리들이 주장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장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위원 이복남   
ㆍ주장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업무협력합의서와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다시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ㆍ그래서 이미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좀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 의지대로 저희시의 입장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협의를 했던 사항들을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다음으로 도심 내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특히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농촌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지금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거는 소재지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구요, 오지마을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농촌지역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보다는 재활용품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영농폐기물이 문제입니다. 비닐류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11월이나 12월 달에는 전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구요,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1년에 한번 경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수거는 직접 현장에 가서 계속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수거는 계속 하지만 마을마다 보관을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농촌마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심 내에 있는 예를 들면 가곡동이라든지 일부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심 내에 있는 농작물과 관련된 농가들에 있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는 마을마다 체계가 잡혀있거든요. 
ㆍ그래서 도심 내에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농어촌지역과 같이 수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철에 유기질비료라든지  공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3, 4월경에 농촌지역에 가보면 비료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봉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봉투가 그 시기가 되면, 거의 꽃이 피는 것처럼 널려있습니다. 하천뿐만이 아니고 산들에 너무 많이 그 봉투가 널려있거든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비료포대. 
○위원 이복남   
ㆍ보셨죠,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많이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민원 많이 들어왔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민원은 별로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게 문제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게 잘 안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비료포대뿐만이 아니고 농약 빈병도 엄청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해빙기 돼서 3, 4월 때는 집중적으로 비료포대뿐만이 아니고 농약 빈병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ㆍ비료포대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비료포대를 가져가서 농가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수거를 해 왔거든요. 지금은 갖고 가면 거의 주변에다가 놓고 많이 오십니다. 
ㆍ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읍면동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시기에 그때 이것을 수거하지 않으면 수거가 힘들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협약서가 체결된 뒤에 보통 몇 차례 정도 변경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3차례 정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변경한 주요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로 주로 변경을 하셨는지.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성능보증 부분 하고요. 규제조치사항. 또 사업비 부분, 사업비라는 거는 총사업비 또는 총투자비 부분 또 출연사용료하고 운영비용 주로 그런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변경된 사항들이 당초 협약됐던 내용들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비 중에 사용료 불변, 당초에는 톤당 182,794원에서 변경된 사항이 톤당 198,014원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용료와 관련해서 협약서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경미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요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의회 보고는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알기에도 지금 현재 198,014원 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사항의 될 때 혹시 전 톤당 가격하고 변경된 사항하고 이 사항들 의회보고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없을때라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의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사항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사업비 변경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에 변경과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사업비가 일정액수 변동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특별히 경미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반기별로 시행 중에 민간투자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의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아마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은 특히 톤당 처리 단가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후에 협약서 변경시 의회보고하고 변경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감사할 때 좀 자료를 과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 고형연료 판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과 톤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명확하게 답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하구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자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오늘 중으로 이복남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서정진 위원님.  
ㆍ지금 현재 오전 회의 시간이 10여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짧게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청년회 순천지부에서 2,850만원 사업집행하신 거 있죠.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각 가정에서 재활용 가능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하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850만 원은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갔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디에 써요, 이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순천 KYC라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조금 사용집행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이냐구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나눔장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 경비, 텐트 같은 거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기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순환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판매수익금 발생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판매수익금 어디에 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려운 이웃에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인해 보셨어요?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고 또 이게 정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수익금이 1년에 약 17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850만 원 다른 지자체는 지원 안하고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도 1년에 2~3번 만에 수익이 발생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2,850만원씩이나 주어가니까 운영을 합니까? 
ㆍ그다음에 재활용 촉진 사업비도 2,85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연간 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연간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지원사업비 2,850만 원이고 또 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이 2,850만 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가지고 5천7백만 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사업비 그거는 어디에 써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거는 새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1월 달부터 연말까지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농어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한국청년연합회 순천지부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 환경체험 문화마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 이런 데에 예산도 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맞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그린순천21에서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해서 6천7백만 원 나가는데 여기서 환경 및 교육을 실시해요. 기후학교 같은 것을. 기후학교하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하고 뭐가 달라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은 나눔장터 현장에다가 각종 부스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가능하면 이번 예산도 좀 보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비 이번에 좀 줄여야 되는 거 맞죠?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금당 버드네공원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 날은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도 많고. 
○위원 서정진   
ㆍ다른 지자체는 예산 주지 않고도 재활용 나눔장터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조심해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ㆍ그런데 이미 세워져있는 거 같은데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보면 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무단 투기하는 것들 많죠. 냉장고 TV,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혹시 현황 파악해서 수거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은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방법으로 수거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민원이 들어오면 차량으로 현장 가서 수거를.  
○위원 서정진   
ㆍ단순히 사람이 끄집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무단투기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수거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수시로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시로 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가 차량이 진입 가능한 산에 가서 보면 가전제품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경사진 곳으로 굴러오는 게 많아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게 방치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시고 나면,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수거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관으로 보이는 곳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등산을 다니거나 다녀보면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이창용 부의장님 잠깐 나가셨네.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오전에 너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없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시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하시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평가 조례에 보면 4조에 그런 것이 있어요. 평가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넘겨받은 평가지를 봤는데 8가지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평가를 했더라구요. 
ㆍ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조 4항에 보면 과정을 공개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과정 내지는 결과를 공개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6개월 동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잘 하는 것이 네요. 
ㆍ그래요 저는 이 정도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제가 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더 청결히 관리해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른 새벽부터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에 앞서서 솔직한 심정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조태훈 과장님 실은 자원순환과 우리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참 열정적인 과장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난맥상이 그려져 있는 우리 청소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우리 순천시에 이와 같은 난맥이 흘러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순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ppt를 켜주세요. 불을 좀 꺼주세요, 더 잘 보일 거 같은데.  
ㆍ과장님, ppt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감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드렸습니다. 원가재산정 후에 차액분 회수조치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회수금을 78,809,350원을 지금 회수를 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안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수거인력에서 2014년, 2015년도 과다계상분이 빠져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구요, 차량 대수에서 2014년, 2015년 용역결과의 과다계상분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차량연료 관련 과다계상분이 되어 있다. 그것은 2014년도,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95버 9560, 95버 9499번이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천연가스를 경유로 둔갑한 95버 9499도 재조사해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넘어가겠습니다.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거인력 과다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수거인력 과다산정은 2015년도 원가산정 용역을 봐보면 거기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ppt화 시켜놨습니다. 
ㆍ2015년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8명 현재 각4개 회사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2 곱하기 4를 하면 88명으로 원가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93.85명으로 부풀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수거차량 운전원이 29.95명으로 되어있고 수거인원은 당연히 상차를 하기 때문에 차 한대 당 두 명씩 상차를 하기 때문에 29. 95명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는 것이 89. 8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암 운전원 4명을 하면 93.85명으로 현재 인원 88명의 5.85명이 과다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5.8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1명분에 대해서 보통 5천만 원 정도 연봉이다 라고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액수로 부풀림이 되어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용역대비 운전원은 1.95명 수거인원은 3.9명이 과다계상 되었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22명 곱하기 4개 업체, 그래서 88명으로 지금 현재 수거차량 운전원 28명, 수거인원 56명, 주암 운전원 4명으로 이렇게 실제 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용역결과는 93.85명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충분하게 이것은 자료에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용역결과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결과요약지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2015년에 과장님, 생겼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주암 운전원 4명이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84명이 실제 인원인데 85.89명으로 부풀림이 되어 있습니다. 1.89명으로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ㆍ다음 운행차량 과다산정입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현재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총 몇 대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8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센터까지.  
○위원장 신민호   
ㆍ주암센터까지 모든 차량.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32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민원차량까지는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36대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36대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차량 36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차량까지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36대는 수거차량이 28대,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차량이 4대, 주암으로 자원순환센터까지 수집해서 싣고 나르는 4대 해서 총36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에는 수거차량이 29.95대로 돼있고 민원차량 4대, 주암차량 4대 해서 37.95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실제 차가 36대라고 했기 때문에 원가산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7.95대로 부풀림 되어 있기 때문에 1.95대 분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ㆍ2014년도를 보겠습니다. 2014년은 주암차량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필히 차량은 32대가 운행이 된 거죠. 그러는데 원가산정 시에는 32.63대로 0.63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ㆍ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책자를 보고 다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되는 차량 대수,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 차량대수 인력에다가 낙찰률 즉 87.74% 적용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이 원가산정액과 실제는 다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83부 8273차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부의 8273입니다. 어찌 보면 28만 순천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세 번을 속였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차량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트럭인데 여기 뒤에 이 부분이 만들면 어느 정도나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100여만 원 들어갈까요? 이거 만드는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3백정도.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이 뒤에 철망 올리는 것이 2~3백 정도 들어가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 2~3백.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100여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2~3백 기억합시다. 
ㆍ이 차에 대해서 한번 봐보기 시작합시다. 자, 83부 8273 과장님, 이거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연식이 몇 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97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97년 식으로 되어 있죠? 확인됐죠? 넘어갑니다. 
ㆍ83부의 8273 차량가격을 차대번호를 제가 여기에 확대를 시켜서, 8273과 KMCGB17FPVC12970 차대번호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보를 보니까 판매가격이 과장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13,06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말씀대로 한 2~3백 들어갔다고 하니 그 차 장착하는데 15백~16백 잡읍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83부의 8273 차량연식 가격 변동추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83부의 8273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등록일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97년 5월 9일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까 제가 97년이라고 그랬죠. 2012년도 취득가격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9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까 13,065,000원이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뒤에 장착을 하니 어쩌니 해도 16백 정도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012년도부터 부풀림이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는데 2014년도를 봐봅시다. 2012년도의 규격은 몇 톤 트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5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2014년도를 봐봅시다.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3.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3.5톤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격은 12년도에 2년이 됐는데 이 차는 되레 더 명품차라서 그런지 어떻게 됩니까. 66백만 원으로 뛰어버립니다. 취득가액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ㆍ이것은 잘못됐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97년도 차량을 2013년 식으로 취득가액이 66백만 원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2015년도 한번 봐보죠. 32.5톤 차량이 3.5톤으로 되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은 2014년 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연식을. 2014년도에는 연식을 2013년 식이라고 해 놓고 그리고는 취득가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해놨습니다. 
ㆍ즉, 2015년도에는 97년 식 차량을 2014년 식이라고 바꿔버리고 취득가격을 13백만 원에서 많이 쳐줘도 16백만 원 정도 장착비까지 해서, 그 차를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했습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넘어갑니다. 
ㆍ83부의 8273차량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ㆍ과장님, 최대 적재량이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 5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 5톤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은 최대 적재량을 몇 톤으로 했죠?  3. 5톤으로 적용해놨죠. 우리 원가용역서에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차량 연료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LPG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LPG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즉, 표준품셈 트럭의 규격 적재량에 따라서 83부 8273차량의 규격은 2.5톤으로 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3. 5톤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과다산정을 봐보겠습니다. 이 표준품셈은 우리 정부에서 해 주는 표준품셈이죠. 그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규격은 적재중량을 말한다. 아까 우리 확인했죠. 적재중량이 2. 5톤이라는 거.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랬을 때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2.5톤일 때는 1시간당 2.9리터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가가 되어 버립니다. 유류대의. 그죠? 그러는데 3.5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료가 몇 리터로 들어가느냐 하냐면 5리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2.5톤을 3.5톤으로 둔갑시켰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8273 차입니다. 아까 말했던 차종 2.5톤일 경우에는 시간당 유류 소묘량이 2.9톤으로 되어 있는데 8273은 3.5톤으로 둔갑을 시켰기 때문에 연료가 5.0리터로 시간당 유류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원가산정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이해되셨죠? 2015년도 봐봅시다. 8273 용역서에는 3.5톤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유류 소비량 5리터씩 소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유류소모량이 3.5톤 5리터가 아니라 2.5톤 2.9리터로 적용함이 맞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 8273 여기에 소설을 많이 써놨습니다. 아까 8273이 연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LPG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LPG라고 그랬죠. LPG 즉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천연가스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안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안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안내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8273은 버젓이 환경개선부담금을 2014년도에 낸 걸로 이렇게 딱 용역서에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용역서에 올려지면 우리 순천시는 이 돈을 전부 다 주죠. 대행비를 주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적용. 
○위원장 신민호   
ㆍ집행하죠, 대행비를?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의 없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273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원가를 재조정을 해서 78백을 환수를 했다라고 저에게 이와 같은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8273 차가 어떻게 환수가 됐냐면 당초에는 감가삼각비를 11백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1997년 식이 됐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는 6년이 지나면 제로가 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0원으로 했다 그럽니다. 수리비는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거 수리비가 증액된 걸로 나오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연식에 따라서. 
○위원장 신민호   
ㆍ연식이 우리 순천시에서는 2014년 식과 13년 식으로 적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이 연식은 97년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연식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높기 때문에 수리비는 차량가격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차량가격을 66백으로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6천으로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13백만 원에서 16백만 원 정도의 차량가격으로 하면 과장님 수리비가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차량의 수리수선비의 중요한 변수가 차량의 취득가격입니다. 이것을 13,065,000원이 판매가격이고 거기에 장착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2~3백만 원을 쳐준다셈 치더라도 15백에서 16백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66백만 원을 지금 적용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6천만 원을 적용해 버렸고 그래서 재정산이 필요하다 라는 거 과장님 인지됐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에,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확인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재정산 필요하겠죠?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87. 745% 적용해서 2014년도에는 660만원2015년도에는 6,194천원을 환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수실적에.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더 환수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차량 2012년, 2013년도에 환경부담개선금을 얼마 했습니까? 34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해서 23,721천원이 환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라고 봅니다. 낙찰률 적용까지 해서요. 더 추가로 23백만 원 정도가 환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문제제기합니다. 이유는 유류대, 당연히 3.5톤이 아니라 2.5톤이기 때문에 시간당 유류대 5리터에서 2.9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류대 재정산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수선비 13백만 원이라는 판매가격이 66백만 원으로 뻥튀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가격을 부풀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수선비의 중요한 요인이 차량가격이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산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추가환급이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아시겠죠. 환경개선부담금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LPG차량이기 때문에 168천원, 168천원 해서 336천 원 이 정도는 재정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한 것이 23백만 원 정도 추가 환수되어야 되는 것을 문제 지적합니다. 
ㆍ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렇게 8273은 세 번을 속여 버렸습니다. 다음은 95버 9116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95버의 9116차량도 이 차량 가격이 완전히 왔다갔다 지맘대로입니다. 95버의 9116차량은 2012년도 보니까 5.0톤, 등록인은 2004년 등록을 한 겁니다. 2004년 식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가액이 얼마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3천만 원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나 되어 있습니까? 30,82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2014년도 보면 9116차량이 취득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3,86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다 순천시에서 저에게 보내온 2014년, 2015년, 2012년 용역결과 보고서를 ppt로 환원시켜놓은 겁니다. 2015년도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8,965천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위원은 아마 이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좋습니다. 많이 쳐서 2012년도에 30,823,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고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어떤 게 취득가액이겠습니까? 2012년도에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량을 3천만 원으로 신고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제가 이 차 값을 3천만 원 쳐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95버의 9116차량에 대해서 2012년 원가산정 시 차량가격을 적용해서 수리비는 당초에 16백만 원을 한 것을 970만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왜요? 수리비는 차량원가가 다운이 되면 수리비도 다운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식을 보여줬죠. 왜 그러냐면 수리비는 정비비 계수, 이건 품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비비 계수 곱하기 차량가격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곱해서 운행시간, 연간 운행시간 310일로 잡더라구요. 거기에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가격이 수리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합니다. 수리비에서.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액이 환수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차량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가 되면 일반관리비도 우리가 이 전체 가격의 5%를 쳐주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도 5% 적용해서 환수되어야 되고요, 이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은 전체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의 10%를 쳐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를 해서 이 부분도 환수가 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총해서, 환수되어야 될 금액,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87.745%를 적용했기 때문에 87.745를 더해보면 7,348천 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7,295천 원 정도가 더 환수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토탈가격으로 한번 2014, 2015년 하니까 1,460여만 원 정도가 환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감가삼각비는 2004년 식이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는 6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0원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넘어가겠습니다. 
ㆍ95버 9560, 95버 9499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도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해서 환수금액이 87.745%까지 포함을 해서 12,887천 원 정도가 환수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감사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이의 없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넘어가겠습니다. 
ㆍ주암차량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암운반차량을 우리가 계약을 했고 2015년부터 운행한 겁니다. 그런데 참 서글프고 울분을 토했던 것은 2015년도에 주암운반차량이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연식과 적재중량을 조작해버렸습니다. 주암운반차량 4대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9505 17톤으로 되어져있고요, 5446 14톤, 1635 24톤, 5458 17톤이라고 합니다. 가중치는 1년에는 50%, 2년은 60%, 3년은 70% 연식이 이렇게 될 경우입니다. 4년이 지나면 80%, 5년이 지나면 90%, 6년 이후는 100%를 적용해 준다 그럽니다.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가 50%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추리할 수 있습니까? 9505는 2014년 식으로 지금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올려져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5446도 2014년 식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1635는 2009년 식입니다. 왜냐면 90%니까. 90%는 5년이 경과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요. 이해됐죠? 
ㆍ또 5458은 50%니까 2014년 식으로 해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식을 2014년 식, 2014년 식, 2009년 식, 2014년 식으로 우리가 주암운반차량에 대해서 대행비를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죠? 과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자, 넘어가보겠습니다. 
ㆍ이것은 이 자료는 순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95버 9550부터 봐보겠습니다. 아까 4대의 차량, 제가 아까 연식이 몇 년 식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 식이라고 그랬죠? 2014년 식으로 용역결과에는 등재가 돼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최초 등록일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04년 식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04년 6월 3일입니다. 그죠? 결론은 연식 조작했다 라는 거 드러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최대적재량이 아까 몇 톤이라고 그랬죠? 17톤이라고 그랬죠? 재원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 최대적재량이 6,700킬로그램. 즉,  6. 7톤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최대적재량 나오죠? 적재중량도 조작을 했다 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것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이것은 순천시 자동차등록서에서 확인을 한 거니까 그건 확인을 하십쇼.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등록소 이것이 맞다 라면 조작한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82도 5446차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82도 5446 아까 몇 년 식이라고 그랬죠? 2014년 식이라고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최초등록일이 몇 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03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03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적재량이 몇 톤이라고 그랬죠? 17톤이라고 그랬죠? 이거 몇 톤입니까? 15톤입니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연식과 적재중량을 조작을 한 겁니다. 둔갑시켰죠.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넘어가겠습니다. 
ㆍ82구 1635차량을 확인하겠습니다. 82구 1635차량은 최초등록일이 몇 년이다 그랬습니까? 2009년이다 그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최초등록일은 둔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적재량은 몇 톤이라고 그랬죠? 1635는 24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몇 톤입니까? 6.8톤으로 재원정보에는 나와 있 습니다. 82구 1635는 적재중량을 둔갑시켰습니다. 
ㆍ다음 82도 5458입니다. 최초등록일이 몇 년 식이라 그랬죠? 2014년 식이라고 그랬는데 최초등록일야 2000년입니다. 그러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하나는 아이러니 하게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건데, 최대적재중량이 17.5톤을 17톤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이것은 나중에 재정산 해줘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82도 5446은 2014년 식이라고 원가산정용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된 사항으로는 2003년 식이었습니다. 확인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원가산정 시 용역에는 적재중량이 17톤을 확인된 결과 15톤이었습니다. 95버 9505는 2014년 식으로 원가산정용역서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된 사항은 2004년 식이었습니다. 또 적재중량은 6.7톤을 17톤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82도 5458은 2000년 식을 2014년 식으로 둔갑을 시켰구요, 17. 5톤을 17톤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구1635는 2009년 식을 2009년 식 그대로 했지만 적재중량은 6.8톤을 24톤으로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연식과 적재중량 변경으로 인해서 연식과 적재중량이 변경되면 과장님, 뭐가 변경이 될까요? 취득원가. 그렇죠? 감가삼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도 좀 더 그럴련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정산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일부차량은 이미 회수가 됐고 일부차량은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회수가 된 부분이 있다 라면 본 위원에게 회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읍참마속의 심정이다 그랬는데, 이런 난맥상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 청소행정이 올곧게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프지만 이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수거인력 과다산정입니다. 여태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2014년도 5.85명, 2015년도 1.89명 과다계상되었습니다. 
ㆍ차량 과다산정입니다. 2014년도 1.95대, 2015년도 0. 63대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행차량과 비교해도 이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83부 8273은 2014년도에 12,966천원, 2015년도에 10,414천원 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득가격, 적재중량, 연료방식을 둔갑했습니다. 또 2012년, 2013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도 추가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5버 116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7,340천원, 2015년도 7,295천원 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득가격을 둔갑시켰습니다. 95버 9560차량은 2014년도 176천원, 2015년 176천원 바로 천연가스차량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환수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5버 9499차량은 2014년도 7백만 원, 2015년도 540만원정도가 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천연가스차량을 경유로 둔갑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했습니다. 즉 95버  9560, 95버 9499차량 2012, 2013년도에는 환경부담개선금 산정이 추가환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용역산정시 우리가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부분은 주암운반차량입니다. 5466, 9505, 5458 차량은 연식을 변경했고 5466, 9505, 5458, 1635차량적재중량을 변경했기 때문에 취득원가, 감가삼각비, 수리수선 비 등이 재정산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센터의 운반한 사람 중의 95버 9505, 82도 5446, 82도  5458은 전액 환수조치했고요, 드만 95버 9499, 95버 9560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차량을 LPG로 바꿨던 부분하고 일부 유류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전액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사실로 드러나면 전액 회수조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밤을 지새워서 이 원가산정표를 분석한 겁니다. 2012년, 2013년은 2012년 원가산정표를 근거를 해서 했고요, 2014년도 원가산정용역결과, 2015년도 원가산정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이제 좀 책상을 반듯이 앉아주십시오. 얼굴을 좀 보십시다, 이제. 과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ㆍ사실 저도 이번에 여러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도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우리 조태훈 과장님에 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후하의 구성원들이 과장님을 신뢰하고 우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와서 일을 추진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임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써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한명 두 명이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려고 들어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과장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문제점들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사실, 저는 과장으로써 이런 부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진즉 어떤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세심히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신민호 위원장님을 너무 달리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 광범위한 내역을 세부내역까지 살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를 드리구요, 다만 이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생된 거는 저희과에서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럽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즉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또는 우리 의회 위원님, 그리고 저희과 직원들 또 필요하다면 감사과 직원들 등등을 포함해서 별도로 조사팀을 만들어서 그것이 몇 달이 걸리든 간에 2011년 이후부터 샅샅이 원점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발견된 금액은 전액회수를 하고요,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착수할 때부터 해서 완료될 때 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인적을 구성해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측면이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소위 조사 T/F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조사T/F는 당장 구성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그러면 조사 보는 각도는 전방위적으로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2년도든 2011년도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앞으로 개선대책까지. 
○위원장 신민호   
ㆍ공인회계사, 변호사, 과, 우리의회 또 이왕이면 추가하십시오. 우리 대행사도 들어오게 하세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소명할 건 소명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노조 측에서도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같이 들여다 보고 같이 이야기 하자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빠른 시일에 이 부분들이 조사 T/F팀들이 구성이 돼서 샅샅이 조사가 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지적합니다. 
ㆍ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오전 회의 때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청소행정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한번 하십시오. 입찰을 통해서 하시되, 용역결과만 보고하지 말고 중간보고를 한두 번 하고 결과보고를 할 때 마다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공청회를 통해서 그 공청회는 의회나 시민단체냐 노조나 업체관계자나 언론 등의 구성원들이 참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해서 이번만큼은 이제 순천시에 서 더 이상 청소행정의 난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87.745%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에서 순천 시민 어느 누구나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 순천환경미화원들의  구성도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요원들은 100% 월급을 받고 있는 데에 반해서 4개 대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월급들은 87.745만 받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담담과장으로써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시직영의 미화요원하고 대행사 미화요원들의 일하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직영 미화요원들은 인건비를 100%를 지급받고 대행사 미화요원들은 87.74%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느껴왔고 공감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ㆍ다만 87.745%를 100%로 인상할 것인지 또 90 몇 프로로 인상을 할것인지 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서 100%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소의를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꾸밈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요,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대구 수성, 대구 북구,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충주시, 부산 동래, 부산 해운대, 구미시, 익산시 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ㆍ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올해부터 유류비를 100% 적용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전례가 있습니다. 유류비를 100% 적용해 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류대를 100% 적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87.745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해 주는 것이 지당하다 라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법상 또 수의계약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도 87.745%그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원래 우리 환경부 지침상은 87.745%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적용되어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위원장 신민호   
ㆍ담당과장으로써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계약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내부방침을 별도로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소의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아마 우리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써 아마 왜 그런 고뇌와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과장님이 껴안고 함께 가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왠지 모르게 자원순환과 우리 직원들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저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순천시가 더 큰 순천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ㆍ이 청소행정 투명하게 이번 기회에 털고 갑시다. 그리고 깨끗한 우리 순천 만들어냅시다. 그러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과장님, 진솔 되게 소상히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시작에 앞서 오늘 회계과 감사를 위해 농업정책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신 위원께 맨 먼저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1건으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우리과에서는 4필지에 865백만 원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14필지는 매각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10필지에 1,064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먼저 참고인 질의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ㆍ박승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박승조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 순천시의 농업을 책임지는 소위 말해서 정책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이라, 우리 문경위에 두 분 오셨죠. 행자위에 또 이렇게 오시게 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와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ㆍ제가 농업정책과장님을 우리 행자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차고인으로 모신 것은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공유재산이 언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산도 세워졌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산은 전체 8억이 세워졌습니다. 8억 중에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7억, 지장물 보상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207004,018원을 반납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설명 올리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후에 확정된 금액에 대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혹 사후 변동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매입불가를 피력한 도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사용토록 하고 그래도 요인이 증가할 때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고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매입하는데 차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어떻게 소수점까지 딱 잘라가지고, 아직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참 안돼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유재산평가에서 2개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을 또 이렇게 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4필지 도 폐천부지에 대한 2천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정리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할 때는 내년도에 다시 추경을 확보를 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이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반납을 했는데 또 확보를 해 주라면 해 주겠습니까? 
ㆍ이 소유자들이 감정평가 이거 믿을 수 없다 다시 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줘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해서 적정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여기보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틀리게 와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금액이 월등히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소수점까지 잘라서 보낸 것은 이것을 매입하실 의사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와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존경하는 지역 위원님께서도 예산도 확보하려고 애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지금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 분들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연락도 하고. 김봉진 어르신은 우리 시청 직원인 계장님이 자기 조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수용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로 지금 까지 되어 있어요. 사람들 전혀 안 만나요. 이거 매입하려면 몇 번 찾아가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한 번뿐이 안 갔어요. 공문으로 딱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매입하려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한사람도 안 왔어요. 그랬죠? 이거 보니까 사인한 사람들이 한명도 없어요. 찾아가가지고 이거 파십시오 하니까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온 토지를 쉽게 그렇게 팔겠습니까? 안 팔죠. 
ㆍ내가 가서 사정해서 1시간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일리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겠다. 대토를 빠른 시일 안에 구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수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안에 옛날에 있었던 댈 수 있는 몇 대 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민원인들 차 어디 댈 데가 없어요. 22호선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로 간다 해서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차 어디다 댑니까. 댈 데가 없어요. 
ㆍ더욱이 민원인들이 기술센터는 외지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루빨리 해줘야 되요. 왜 그런데 이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속히. 
○위원 박용운   
ㆍ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우리 과장님을 부른 건 왜 불렀냐면요, 이 땅을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주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직원들의 일관된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나한테 전해 준 겁니다. 
ㆍ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좀 후에 물어볼 건데 지금 우리 시청 앉아있는 건물이 1979년도에 지은 거예요. 등급이 D등급입니다. 이래놓고 제일 크게 궁궐 같이 기술센터를 먼저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지도 많아요. 하고자 하면 부지도 많고 또 우회도로가 확장이 돼서 순천시청까지 오는데 한10분정도 빨라지면 천천히 와도 15분이면 옵니다. 승주군청이 들어설 때 교통의 요충지고 제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승주군청을 거기에다가 둔 겁니다. 
ㆍ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를 별량이나 외서로 간다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주암이나 황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 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매입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언제 까지 매입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적극 노력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해도 이거 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지금 총 11필지 중에 개인토지가 7필지, 전남도유지 필지가 4필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4필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 박용운   
ㆍ우선 매입해야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3필지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매입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100%매입을 하겠다 그래놓고 땅을 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까지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나머지 3필지는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먼 곳에서 오시라는 것도 미안한데 그거 해줘야 합니다. 민원인들 지금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난리에요. 지금 말 그대로 청사도 부실하잖아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ㆍ내가 가보니까 청사부분도 좀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내가 부른 것은 뭐냐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장으로 모신 겁니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빠른 시일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정책과장님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농업정책과장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ㆍ계속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굉장히 우리 본청만큼 상태가 안 좋아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혹시 가보셨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랬습니까? 아, 그러셨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열악한 부분 알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회계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일단은 농업기술센터는 보강할 수 있는 비용은 2천만 원씩 매년 시설비가 예산 서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기타 필요한 것이 다음에 있으면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좀 보살펴줘야 되는 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없애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ㆍ실질적으로 청사 자체가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이런 데에 가보면, 진짜 콩나물 시루 정도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우리 순천시 청사가 내가 좀 전에 1979년도에 이걸 지었다고 그랬는데 맞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는 시청사가 아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순천시청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때도 시청이었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79년 그때도 시청이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79년도에 시청으로 이걸 지은 거예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옛날에 순천 읍사무소가 순천시청으로 되어가지고 79년도에 건물을 다시 지었던. 
○위원 박용운   
ㆍ처음에 여기가 읍사무소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처음 부터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는 읍사무소로 지은 거예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를 조금 씩 늘려내고 보수하고 해서 현재 시청 주된 건물로 와 있는데 등급이 이거 D등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시청직원들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도 이렇게 협소해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로 발단되고 그러는데, 지금 전략기획과장님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이 앞에 시장님이 취임 1주년 말씀하실 때 다시 한 번 짓는 것을 검토하시겠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업비가 최소한 1천억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현재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검토를 해 주시구요, 지금 도시건설국 쓰는 별관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거 경매중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경매중이던데. 우리 담당계장님 안 그런가요? 경매진행중이죠. 
○담당계장   
ㆍ경매중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회계과장님 모르셔서 큰일 났네. 내일모레 쫓겨 나면 어쩌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알고 있으면 안 되죠. 회계과장님은 재산의 총체적인 수장이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별관이 주인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진행중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대책을 세워야죠. 당장 대책 세워야합니다. 경매를 받든지 별관을 사든지, 아니면 이사를 갈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통 뭐 계약날짜로 해서 땡땡 별표 해 놔버려서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다시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긴 하지만 지역업체가 아니고 이런 판매하는 곳에서도 거의 한곳에다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ㆍ거의 영세업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곳으로   가버리면 영세업자들도 도산할 위기가 큽니다.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위원 박용운   
ㆍ이것은 당연히 지금 상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것들은 맑은물 행정에서 한가요? 수의계약을.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주로 거기서 많이. 소요가 거기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또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요. 땡땡 해 버리고 섞어놔 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과장님 드릴게요. 
ㆍ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군데 집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영세업자들도 두루 갈 수 있도록  좀 보살펴야 합니다. 
ㆍ내가 보니까 많이 치중된 데는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지역전문업체라든지 건설전문업체라든지 몇 개가 있나요. 1,300개인가 1,500개 되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숫자가 늘어나고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 많은 업체들이 도산도 많이 되고 또 생기기도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 전자입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보살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실 수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된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이 일정하지는. 
○위원 박용운   
ㆍ올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52억 정도 되던데 맞나요? 맞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유재산처분은 한 10억 되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한 150억 정도 들고, 그러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시유재산 좀 처분해줘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시 행정에 필요해서 한 것이고, 살다보면 옛날부터 있던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재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사고자 하는데 무슨 이유를 달아가지고 못 팔고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아까워서 그냥 보듬고 있어야 된가요? 이렇게 1년에 52억을 사고 팔기는 10억만 팔면 1년에 갭이 42억씩 생기는데 10년뒤에는 얼마인가요. 시유재산 이거 처분 좀 하세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또 누군가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좀 하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ㆍ공유재산 어김 없이 나오겠죠, 공유재산 임대 체납액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ㆍ보니까 지금 25건이 체납이 됐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필요로 해서 임차인이 가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과에서 한 게 있고 산림소득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조금, 공유재산을 임대하신 분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 업체는 좀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좀 되는데 거기는 지금 최대한 압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에서 산을 임대를 해 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독려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그러면 독려를 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독려를 안 하셨을까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납세태만, 정확하게 납세태만이 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낼 수 있는데 안내고 있다는 그런 분들의 표현을. 이게 자기가 썼으면 대부료를 얼른 내야 된다는 그런 심정보다는 미루는 성격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부 어려워요. 실은 다들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납세태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독촉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회계과장 최삼림   
ㆍ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4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ㆍ이 앞에 자료를 했지만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행정절차를 시행을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체납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파기하고 매각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실 정도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렇게 체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그리고 이 책을 보면 606쪽이지만 공사 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 공증에 지연 추진으로 인해서 보니까 이월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606쪽이에요. 
ㆍ그래서 전략기획과에 보면, 과장님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사업건수 및 사업비 현황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그래서 무리한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기획과와 함께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공공건물들이 많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신행정타운도 그랬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연향동 노인종합복지센터도 그렇고 예정했던 기간보다 자꾸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ㆍ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수혜자들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왕조1동 같은 경우에 신청사가 신축 예정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예정부지가 공원부지란 말입니다. 어린이공원.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주무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그러는데 몇 번이나 만나셨는가요?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일단 한번 하겠다는 계획은 얘기를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겠습니다마는 계획된 일들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물론 계장님들도 여러 모로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거치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회계과를 보니까 친정 같습니다. 
ㆍ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그런 거죠. 잘한 일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니, 이번에 잘하신 일이 있어요. 수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ㆍ등기촉탁 직접수행 예산절감하고 607쪽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요, 기존에 승주군 명의를 순천시로 등기촉탁을 하면서 올해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돈들을 절감할 계획인 거 같아요. 보니까 7천5백만 원 정도 절감했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올해 절감액이,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현재 승주군으로 되어 있는 명의를 현재 순천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위원 유영철   
ㆍ대행하지 않고 순천시가 직접 가서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직원이 직접 가서 올해 7천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 총 기획했던 6,581필지를 다 하고 나면 1억4천5백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위원 유영철   
ㆍ내년 한해가 1억4천 정도. 
○회계과장 최삼림   
ㆍ총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 해서 1억4천 정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7천만 원 정도.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올해 7천만 원. 
○위원 유영철   
ㆍ총 합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1억4천정도.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좀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무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참 수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 해서 말씀드리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또 시정뉴스에도 보니까 여러 모로 칭찬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서 제가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적으로 이런 수범사례들로 평가받을 만한 일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늘 회계과가 선진적인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결산 대표위원을 하시더니만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까? 
(웃음소리)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박용운위원님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청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시청청사, 이게 몇 년 전엔가 한때 공론화가 좀 되면서 무성했었어요. 그때 아시죠. 그때 구체적으로 안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1안, 2안, 3안 하면서 이쪽 부지를 하면 얼마나 드네, 저쪽 부지를 하면 얼마나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까지 나오고 그런 검토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 그런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쪽 창문 보이는 곳을 전체를 밀어서 동천변까지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7백억이니 8백억이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고 갔었어요. 
ㆍ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최고 비싼 게 8백억 정도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천억이라는 돈이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벌써 올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제는 여론수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ㆍ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복안 같은 것을 여론수렴 중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은 여론수렴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좌석에서라도 의회에서도 청사관계를 거론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많이 알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상당히 우리 순천시의 큰 문제 아닙니까. 아마 정원박람회 다음으로 이 청사문제가 큰 계획이 될 거 같아요. 하여간 조급하게는 생각할 것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공론화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챙겨보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ㆍ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이렇게 우리청사가, D등급 다음에 E등급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우리 청사가 E등급까지는 안 갔습니다. E등급은 당장 퇴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근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상황으로 몰릴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공론화해서 이게 누구 한사람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좀 서서히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과장님,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동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덕연동에 있는데, 인구밀집지역에 있고 동사무소라든가 거리가 먼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인데, 아마 지금 거의 이동민원실을 설치해놓은 곳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어쨌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연향3지구 에 민원이 여러 가지 청원자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라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은 청원관계는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자료는 없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 게  되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향3지구에 종합복지센터라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연향3지구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외져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본 동사무소하고 오고 가기가 교통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센터 그 부분에다가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주무과가 총무과라든가 행복돌봄과, 회계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들이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설치 가능하다면 행복돌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만일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것은 지원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그래서 3개 과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선입견부터 가지시지 마시고 검토를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리고 청사관계는 아까 박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제2별관은 전 소유자가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가 현 임대자가 4월 21일 날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가 리치인데 김정수 사장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매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입니다. 우리 등기이전 안 된 시유재산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간혹 요즘 구도심권에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보면 골목길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택지 조성할 때 순천시가 관리를 해서 등기이전 해왔어야 됐는데 지금 구도심권의 골목길들이 개인사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분들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등기이전 안 된 시유재산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ㆍ그러니까 구도심권 중심으로 골목길들 있죠. 도로용부지로 우리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됐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전부 방치를 시켜버렸어요. 구도심권에 가면 골목길이 사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과, 도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게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추진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유지가 아니에요. 택지개발하면서 골목길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순천시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방치를 십수년간 해가지고 사유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ㆍ도시가스 사업하려다 보면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분들 서울 가 계시고 하다보니까 사용승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로과와 도시과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셔가지고 일제히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 거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게 시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유재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골목길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사유재산인 곳이 얼마 안돼요. 그때 처음에 우리가 택지를 조성할 때 그때 정리를 안했다니까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그것이 조금 소홀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온다면, 촌에 옛날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 안길 확장했을 때 안길 확장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땅이 좀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그거는 아주 외곽지역 이야기고 남제동이나 매곡동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새마을사업 때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택지 분양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시란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리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새마을사업 삽으로 떠서 늘렸던 이런 도로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보통 남제동이라든가 매곡동, 이런 데 좀 산재해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거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엄밀히 말하면 등기이전 안 된 시유재산 현황이 없다 보다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얼마까지 하죠? 2천만 원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1인 견적으로 했을 때가 2천만 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소액 수의계약 협조요청 해서 조달청에서 문서 온 거 받은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니까 농어촌공사 같은 데서 보면 조달청에서 온 거 보면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그렇구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여성기업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조달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집행예정. 2014년 1월 13일 조달요청서 접수부터 적용, 각 기관에서 물품구매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5천만 원까지 여성기업. 
○회계과장 최삼림   
ㆍ여성기업은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 실적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 앞에 한군데인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디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한두 군데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있는데 뜸하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 미만까지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떻게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목적과 여성기업의 정의라든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서 쭉 법률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이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조달청 기준에 맞게끔, 이 법률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5천만 원 하더라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있으면 굳이 입찰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또 법률을 개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달청에서도 이렇게 국민과 약속해서 문서가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규모가 되는 것들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에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보면 583페이지에 순천시 정수 물품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전반적으로 정수물품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정수물품에 우리 미술품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미술품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수물품에 포함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밖에 있는 그런 거 말씀이죠? 그런 것은 따로 대장을 관리해서  재물조사 때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사를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일부 보면, 어디에 그동안에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미술품 관련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 포함이 안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기부 받은 것도 있고 후원받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것도 전부 우리시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모두 다 순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리 상태를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내년도 마침 재물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감사 내용으로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1월 20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사항이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중의 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연동해서 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개정이 안 된 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안돼서 오늘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러셨습니까? 오늘 하셨으면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이 개정이 안 되서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시게 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유재산 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심의업무를 대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참여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게 돼있어서 이번 입법예고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번에 제가 기획과에서 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이후에라도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좀 개정이 되면 재개정이 됐을 경우에 바로 지자체 조례도 연동해서 재개정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혹시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이라든지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혹시 징수는 좀 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올해 조금 그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어서 올해 13건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유재산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현장출장도 가고요, 지금은 위성사진 영상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산 깊은 데 저런 데는 도저히 유관으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적발해서 바로 변상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하고 있는 GIS기법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우리. 
○위원 이복남   
ㆍ그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기법이 작년에 감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주무부서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ㆍ그래서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좀 더 이 GIS기법을 통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재산은 어떻게 되고, 내가 저 땅을 사고 싶다거나 혹은 매각하고 싶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 요청하고 연락을 하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최삼림   
ㆍ시홈페이지에 아마 거의 게시가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게시는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공개 정도로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순천시의 공유재산이 이러이러한 정도로 된다.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성북구에 보니까 공유지 관리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더라구요. 
ㆍ몇 개 지자체에서 전체 우리시의 총재산, 그리고 각 지목별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총괄적인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목별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것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가격이 되겠는지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져있어요. 
ㆍ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순천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우리 재산을 알리고 방금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할 부분들은 매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접근하려면 이런 홈페이지에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성북구가 그렇게 잘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되도록이면 그런 시스템 수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타지자체 사례를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지역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한테 물어볼게. 감사하지 말까? 
(웃음소리)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니, 좋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웃음소리)
ㆍ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실 거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아침에 제가 뭔 스크랩이냐고 그래서 “응답하라 1996년.” 이게 뭐냐면 “그 겨울도 지금과 비슷했다.” IMF가 1997년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년 전에 그런 징후를 많이 봐왔는데 그때 능동적인 대처를 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15년인데 내년도에도 1996년에 있었던 그 징후들 7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ㆍ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있을 때 형편이 좋았을 때 형편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옛날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제가 2000년 이후에 전체를 다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15년 동안 신축되거나 매입한 공공건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해준 겁니다. 366개 동입니다. 건축비만 해서 257,229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운영비가 우리 시청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거같아요. 149억 정도 들어갑니다. 14,966백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 아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금년 예산 7천3백 억이더라구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예산이 그러는데 교부세가 2천8백억 정도 됩니다. 만일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교부세 20% 절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ㆍIMF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방재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막 건물 사들이고 그러잖아요. 건물 사들여서 결국에 철거하고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사들여서 철거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매일하는 거죠. 이런 것들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우리가 승인을 해 주려면서 보니까 숫자가 꽤 많아요. 
ㆍ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이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관리운영비도 매년 충당해줘야 되고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일 수 없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위기국면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공유재산, 특별히 공공건물 총괄을 하고 계시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검토를 한번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는 구도심권에도 공가가 많고 또 신도심권에도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신구도심을 망라해서 우리 순천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가들을 활용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권면하기 위해서 감사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진짜 마지막 주자로 임하면서 쓴소리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총괄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어찌보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기여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와 같은 정책들을 2016년에도 변함없이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경쟁력을 띨 수 있도록 좀 힘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파워포인트를 이쪽으로. 
ㆍ아까 자원순환과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완결판입니다. 
ㆍ우리 순천시 청소행정, 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그리고 집행까지의, 맨 처음에 계약서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ㆍ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는 모든 계약서라든가 서식이 다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계약서 작성의 서식이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 또는 별지 9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별지 7호서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지 9호 서식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은 공사 도급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47조 1항에 따라 별지 9호 서식이 사용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ppt보이고 있죠. 이것이 별지 9호 서식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어떤 공사도급계약입니다. 
ㆍ여기에 보면, 공정별 계약금액 하자 보수 보증금액률 금액, 하자담보 책임 기강,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계약이냐면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이것이 별지 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항에 나와 있는 별지 9호 용역 표준계약서입니다. 
ㆍ거기에 붙임서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용역입찰유의서 1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과업내용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약을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그래 놨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용역표준계약서라고 한 겁니다. 이거 좌측 거하고 우측 거하고 크게 틀리죠, 많이?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우리 직원이 약간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보니까 아마 2012년도 계약서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2012년도부터 계약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나와 있습니다. 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별지 9호 서식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지적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여기에는 발주처 이름을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발주처 이름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재무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무관은 뭐고 경리관은 뭡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경리관은 이 앞에 썼던 명칭이구요, 바뀌어서 지금은 재무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전에는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재무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솔직히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발주처를 순천시재무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재무관. 용역 표준계약서 발주처란에는 어떻게 써야하냐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을 쓰도록 양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계약서 거기를 보면 순천시 경리관. 2105년도 계약서에는 순천시 재무관이라고 만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ㆍ2014년도, 2015년도를 보면 14년도에는 경리관으로 하고 15년도에는 순천시 재무관이라고 해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시 재무관 누구누구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면 순천시장 누구누구 그렇게 들어가든지요. 그죠? 그게 마땅하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계약담당자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ㆍ이 계약담당자, 이거는 2015년 6월 달에 계약한 겁니다. 
ㆍ이 계약담당자 이름이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서식 하단, 계약주체는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이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제1항에는 재무관이 체결하고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121조 기명날인해야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ㆍ순천시 재무회계규칙 규칙 제702호 제127조 계약의 체결은 1항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 별지 86호 서식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분임재무관이 우리 과장님이 되겠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써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한다. 2015년 2월 9일 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 10일 계약에는 이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적합니다. 
ㆍ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표준계약서 서식에는 붙임자료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이 첨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산출내역서도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이 용역변경계약, 표준계약서 전부 다 받아봤는데 산출내역서는 없습니다. 용역표준계약서 표지에 붙임서류 이름이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직원들이 바빠서 그러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약보증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2015년, 2014년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계약서에는 255,33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17,0220,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상이하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정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제 좀 바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순천시 청소용역에 관해서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또 계약에 대한 감사, 또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했던 사항들. 어찌 보면, 이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를 못한 거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ㆍ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 부분들을 거명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28만 시민의 자존심인걸요. 이런 난맥으로 우리 28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손상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놔둔 것도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행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ㆍ그래서 이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 부분이 좀 아팠다 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가 더 이상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 하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좀 전에 자원순환과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87.745%을 적용하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이 2천만 원 이하는 90%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했을 때는 그렇게 87.745%를 하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ㆍ하한선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해라 그거죠. 그러는데, 하한선이라는 그 뜻은 뭡니까. 그 이후로 해버리면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인정을 해 주고 가야 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ㆍ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우리 순천시는 두 가지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확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별이냐면 똑같은 환경미화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차이난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속이 순천시 직영이냐 아니면 4개 회사의 대행회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순천시 직영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100원을 받는다면 4개 회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87.745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똑같고 같은 종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ㆍ그래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장님께 제가 묻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청소대행비에서 인건비만큼은 100% 적용함이 맞다 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무부서의 수장은요. 
ㆍ우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 부분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도 계약을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구요, 저희들이 일반 다른 공사를 했을 때도 일반 계약조건이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제생각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일괄 2011년부터 용역했던  것부터 전체를 싹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나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하지만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왜 87.745를 미니멈으로 했습니까? 그 이하로 해버릴 경우에는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에서 87.745를 하한선으로  깐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같은 일들을 하는데 누구는 100원을 받고 누구는 87.745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과장님, 일 할 맛 나겠습니까? 
ㆍ사람을 어찌 87.745로 나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대행비의 인건비만큼은 100%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이 됐다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당사자로써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 그러면 청소부분이 그렇게 해서 예외인정을 해주게 되면 다른 사업의 공사에도 그 부분의 얘기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그러면 왜 유류비를 100%로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위원장 신민호   
ㆍ왜 순천시가 유류비를 100%로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이.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도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바라는 것은요, 순천시가 악덕 기업주가 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만인은 평등해야 됩니다. 단지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공감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총체적인 다른 사업에도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다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순천시 청소대행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음이 확연합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사유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공공재가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러니까요. 그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아까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용역비 내용 전체를 다 분석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신민호   
ㆍ용역비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T/F팀은 용역비의 과다계상되거나 어떤 둔갑시킨 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시키고자 하는 T/F팀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다고 봅니다. 같이 인건비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수긍을 해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가부의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게 더 낫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과장님, 결론이 내려지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겠다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 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도 100%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ㆍ청소대행비가 공공재임에도 이 부분을 87.74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공공재는 공공재인데, 그 회사에서 그 금액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우대를 해주셔야지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재이고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100%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순천시에서는 청소대행비 유류대에 대해서 100% 적용한 2015년도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적용했는가 물어보니까 청소대행은 공공재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ㆍ유류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88명의 미화요원들의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큰돈에 서운 사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 서운 사는 겁니다. 그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괴리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ㆍ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그런 기본적인 행복마저 앗아간다면 과연 행복한 도시,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다. 그것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이상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ㆍ끝까지 임해주신 회계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은 아마 저희들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여러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평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2월 9일 수요일은 10시부터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은 현장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두는 게 타당하다 라는 우리 행자위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읍면동장님들은 강평을 각 읍면동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강평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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