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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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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미래농업과)
  4.    ○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 및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촌지원과장 김광우입니다. 함께 일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영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ㆍ정명화 농촌자원담당입니다. 
ㆍ김은선 농촌관광담당입니다. 
ㆍ장세용 농업기계담당입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항목, 9건이 되겠습니다. 
ㆍ9-1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적내용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금 이외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 강구와 지원사업 중 ‘집들이’ 사업명칭 변경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금 이외에 귀농인 e-비즈니스 교육, 그리고 전원생활대학 교육, 각 의뢰를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 리플릿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해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8농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명칭은 ‘집들이’를 이웃주민 초청 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와 귀촌자는 농촌에 온 목적자체가 다른 만큼 지원내용도 달리하라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귀촌자는 단순한 가족이주 형태로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귀농자 위주로 주택수리나 체험둥지 운영, 그리고 영농창업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귀농귀촌팀 신설을 총무과에 제안하였습니다. 
ㆍ다음은 9-1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순천 특유의 한옥 민박시설 확충과 민박집 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옥 민박사업은 낙안동 내에 12가구 행복마을 사업을 건축과에서 조성 중에 있고, 지역 농산물 판매는 순천형 조식 B&B민박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민박 내 텃밭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ㆍ9-3번 민박은 펜션이나 모텔 등에 비해서 소방 관련 시설이 취약하니 화재시 진화조치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박업소에 대하여 2차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직원들이 직접하고,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박 신규 등록 신고시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화기 비치와 객실 내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ㆍ9-4번번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코레일 연계 사업 추진시 많은 수도권 인구가 유입토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은 코레일 협약 여행사를 관내 전 여행사로 확대하여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 단체 관광객을 유치코자 코레일 단체 관광객에게 12대의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놀러와’의 검색 기능 다양화 등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순천 놀러와’ 홈페이지는 10월부터 12월까지 검색기능을 다양화하고 링크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이용자 편의 중심 개편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9-5번 농기계 순회수리를 특수형 마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마을을 고루 순회하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4년 80개소에서 2015년 85개소로 확대 순회수리 하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9-6번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그 시기가 중요하므로 농사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번기 이전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예산이 2014년 12월 12일에 확정됨에 따라 시기가 늦어 2015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여 7월 이후 농기계 대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은 올해 11월 11일 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93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살기 어렵고 도시생활이 어려워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농촌이 좋아서 나이 들어서 퇴직하시고 농촌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도시생활에서 힘들어서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래 조례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지원이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귀농자와 귀촌자를 구분해보자면 귀농자는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귀촌자는 말 그대로 농촌이 좋아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그냥 이주해서 사는 분들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귀농자의 경우는 일단 우리지역의 특성을 모르고, 물론 사전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현실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을 재배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농하시는 분이 귀농지원센터로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상담해서 어떠한 품목을 선정해서 들어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서 결정된다면 전원생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원생활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단계별로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군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어쨌거나 귀농인은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자 농촌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선정되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하여 판로까지 알선해줍니까? 거기까지도 연계가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판매까지는 않고요. 품목이 결정되면 잘되고 있는 소득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공장에서 실습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문제가 귀농인들이 어느 지역에 귀농해서 집단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1가구, 어느 지역에 1가구,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우리 순천이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마을, 저쪽마을 하다보면 거리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작하는 농작물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소량이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니고,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로컬푸드과가 만들어져있고, 우리가 로컬푸드를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니까, 물론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소량의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랄지, 어느 지역에서 모아서 자체적으로 팔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자면 순천 같은 경우도 승주, 주암, 황전, 월등, 상사, 별량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소규모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귀촌자의 경우는 농업을 하려고 시골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귀촌자들 중에는 연금도 받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거주는 시골에서 하고 돈벌이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 귀촌자들의 직업알선 같은 것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촌자까지 아직 간의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귀농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귀농자까지는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귀촌자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지역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와 연계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결연은 맺어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자꾸 순천시 인구감소라고 하면서 순천시에 머무는 관광을 요즘 많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면서 나중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튼 살게끔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감사자료 294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 실적에 대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체험마을이 8개소, 그리고 교육농장이 4개소,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방문객 수의 자료근거를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방문자 수는. 
○위원 유혜숙   
ㆍ방문대장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체크했다가 나중에 통계를 내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루코스(RUCOS)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바로 입력해서 실적이 집계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체험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체험하고 갔다, 이것이 컴퓨터로 자료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월 며칟날 어느 팀이 와서 1인당 얼마씩 내고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0명이 왔다갔다면 50명에 대한 수익이 1인당 얼마로 해서 그 돈이 입금된다거나 해서 이날 몇 십 명이 왔다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집계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돈 주고 체험하는 것만 방문객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게 됩니다. 돈 주고 체험한 것만 방문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방문했다면 곱하기 얼마해서 그 돈이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체험비가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1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 수에 곱해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아까 그 체험객 수 집계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이 그냥 와서 방문하고 둘러보고 가는 것은 체험객 수가 아니고 직접 돈을 내고 체험한 사람을 방문객으로 인정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만약 3,962명이 방문했다고 여기에 기록됐다면, 이 체험이 두부만들기 체험이에요. 천연밀납초 ㆍ두부만들기 등 하는 체험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방문객 3,962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다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 5,000원이면 방문객 수에 곱하기 5,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돈 액수가 나오겠네요. 이것이 지금 무료로 둘러보고 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 실적은 무료로 둘러보고 간 사람이 아니고, 와서 유료로 체험하고 가신 분들을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체험마을을 쭉 보니까는 물론 성질에 따라서, 그 체험성격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6,000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체험장도 있는 반면에 90명도 있고, 100명 이하의 체험장도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런 곳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어쨌거나 다 똑같은 체험장으로서 그 조건을 갖추어줬을 것인데, 이렇게 체험의 성격에 따라서 방문객 수가 달라진다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어떤 지역은 16,000명, 2만 명 가까이 육박해 가는데 100명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체험마을을 설치했을 때에는 시에서 유지 ㆍ관리를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똑같은 지원비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당초에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위원 유혜숙   
ㆍ비용이 비슷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원이 비슷한데 16,000명, 이렇게 만 단위가 넘어가는 곳, 보통은 1,000단위가 넘어가네요.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체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명 이하의 곳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지역에 필요해서 체험장을 만든 것이지만 품목을 바꿔본다거나 체험의 성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각 마을마다 사무장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이 저조한 곳은 아마 등급제로 해서 말하자면 지원금을 적게 하고, 잘되는 곳은 많이 하는 차등제를 둬서, 경쟁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과장님, 기본적인 지원금을 시에서 주는데, 지금 잘되는 체험장에 만 몇 천 명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비가 들어가는 체험방문객 수인데 그 돈이 시에 어느 정도 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경비로 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자기들이 쓰고,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요? 그렇다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곳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안 되고 있는 곳도 지원금이 나가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똑같이 지금 현재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차등제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조금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잘되고 있는 곳은 더 지원해주고, 안 되는 곳은 오히려 조금 깎아서 더 분발해서 잘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무조건적인 지원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향매실마을, 용줄다리기마을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마을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위원 유혜숙   
ㆍ마을불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용줄다리기마을은 이장님과 위원장님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불화가 생겨서 안 됐고, 향매실마을은 현재 사무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위원장까지 같이 사퇴했는데, 아직 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런데 향매실마을은 주로 매실수확기가 주로 피크이기 때문에 조금 개월의 정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느 지역이나 자연부락이 되다 보면, 감정적인 지역의 알력 같은 것이 있죠? 그렇지만 향매실마을, 용줄다리기마을과 같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곳에서 리더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리더가 선출되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295쪽을 보면 순천만 민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순천만 인근의 민박시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자료에 의하면 순천만주변에 50여 개의 민박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3일째인데 계속자료를 보면 이야기 ○○이야기, ○○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대표자 이름만 조금 ○○으로 했지만, 나머지 숙박시설 명을 그대로 밝혀놔서 우리가 보기에 편합니다.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저희들이 일단 민박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소화기 위치나 화재경보기 설치와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등록을 해 주는데, 불법건축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일반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발견되는 것이지, 사실 내부적인 것이라 밖에서 봤을 때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순천만주변의 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순천만은 우리가 람사르조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순천만 자체를 보호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민박시설인 펜션이나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이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둘러보고 더 이상 난립한 건축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매년 안전점검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봐서. 
○위원 유혜숙   
ㆍ다른 지역보다 순천만 인근지역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면, 민박업자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을 숙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민박업은 허가사업도 있는 것이고, 신고도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사업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자체는 안 돼요. 요건이 있어요. 그런 답변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 포인트가 불법건축물에서 민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었다면 곤란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준공되면, 그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추가로 늘어나거나 하는 불법건축물을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증축도 마찬가지에요. 민박 세부규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이.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증축이나 만약 그런 것을 허가 없이 한다든지.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우리 유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어요. 2015년도 업무보고서 423쪽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시민농촌유치(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2015년도 도시민농촌유치 및 귀농인 유치 2015년도 사업 실적 성과에 대해서 괄목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농센터를 운영하고요. 농가 주택수리 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실습장을 현재 조성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귀농실습장에서 귀농실습도 가능하게 하고 요. 그리고 체험둥지 5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직접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귀농귀촌인 귀농창업 콘테스트를 계획해서 한 번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의 사업이고, 회기가 끝났습니다. 사업 기획이 수립되어서 2015년도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괄목한 사업으로 무엇이 있었느냐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농귀촌 창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설명 드릴게요. 농촌지원과 업무 중에 보면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민농촌 등, 이 사업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 또는 귀농귀촌 시키겠다는 주된 사업이 목적인데, 이 목적에 있어서 괄목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본 위원의 피부에 확실하게 닿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어요. 2010년 이전에 귀농귀촌 인구수가 꽤 됩니다. 그렇죠? 총 62가구였는데, 매년 늘어나요. 2013년도보다는 2014년에 괄목할 만큼 늘어납니다. 2014년에는 2012년 ㆍ2013년 대비 늘어나는데, 2014년 대비 2013년에 보면 총 귀촌인구가 10가구, 귀농인구가 141가구, 그래서 토털 151가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71가구로 늘어납니다. 242가구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귀농가구 수가 171가구, 귀촌가구 수는 71가구, 토털 242가구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정주여건이 순천에 갖추어졌다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의 도시가 되어있다는 전제도 있고, 또한 농촌지원과에서 그만큼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업실적이 늘어나지 않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 답변바랍니다. 귀농가구 수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2014년 귀농가구 수 171가구, 귀촌가구 수 71가구에게 정착지원금을 토털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2014년 자료는 없고요. 올해는 33가구에. 
○위원 주윤식   
ㆍ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 ㆍ2015년도 것을 지금 받는 중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후반기 2015년도 회기,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 결산서, 이것 표시해놓은 것 가져가세요. 2014년 결산서 첨부서류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료 페이지 402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서 402쪽 한 번 봐보세요 여기를 보면 2015년 업무보고서에서는 2014년도 귀농인구 수가 나옵니다. 171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에요. 결산서 402쪽 제가 표시해놓았는데 있죠? 여기에 보면 얼마를 지원했느냐면 지원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3억 6,182만 5,900원, 맞죠? 약 3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거기에 나오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장님, 2014년도에 171가구가 귀농을 희망해서 예산 3억 8,000만 원,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모릅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여기 예산은 각 비목별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농가별로 해서 주는 금액은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부기 과목이 귀농정착지원 예산입니다. 3억 8,000만 원이요. 거기에 보면 부기 목이 나와요 귀농정착지원 예산으로 3억 8,000만 원에서 지출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라고 나온다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 예산이 그러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에 2,000만 원,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각 비목별로.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농촌정착지원금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것이 예산의 합계액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예산 합계액이다. 그렇다면 귀농인들한테 정착금을 지원한 것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작년도를 묻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작년에는 정착금이. 
○위원 주윤식   
ㆍ자료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33건에 40억 원 나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뭐가 2015년도 40억 원입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영농자금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귀농정착지원금을 총예산 대비 귀농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냐고 묻고 있는데, 2014년도 자료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2014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답변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분명히 2014년도에 귀촌귀농 인구가 총 2013년, 2012년, 2011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지원금을 여기에 보면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귀농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해결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산확보해서 귀농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주게끔 되어있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죠? 그런데 2014년도에 확보된 자료가 없다보니까 금액은 귀농 가구당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구당 얼마씩 지원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료제출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착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정착지원금은.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에 지원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가 농가를 확인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정착지원금을 현금도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현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농협에서 영농자금으로.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는 정착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농협에서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시에서 농협으로 지원하라고 예산 안 줍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 첨부서류를 보면 집행 잔액 사유가 나오고 여기에 낙찰차액이 나오는데, 이 낙찰차액은 어떤 성격의 낙찰차액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말하자면. 
○위원 주윤식   
ㆍ예산집행 사유에 보면 낙찰 차액이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공사 같은 것을 설계해서 계약계로 계약을 새로, 말하자면 설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1억 원이면 1억 원을 설계해서 넘겨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어떤 설계, 어떤 목적의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이를테면 거차 뻘배체험장에 목욕탕을 짓는다면, 그것을 1억 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1억 원을 설계해서 계약계로 의뢰하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감사는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이 물어보고 개선점을 찾자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우리시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2012년 대비 2013년도 귀농자가 늘어난 이유 중에서 보면, 본 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정착지원금,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정착기금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그리고 낡은 주택 보수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우리시가 해주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주택수리비. 
○위원 주윤식   
ㆍ혹시 주택수리비와 관련된 낙찰차액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낙찰차액은 공사를 하면, 낙찰률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공사가 어떤 공사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말하자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귀농자에 해당되어서 발생되는 낙찰차액이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자는 주택수리비 같은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 안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낙찰차액이 뭐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구체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이 첨부서류를 보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2014년도 예산 확보해서 집행 잔액 1,300만 원 중에서 보면, 낙찰차액 1,600만 원이 발생되는데, 이 낙찰차액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 중에 이 1,6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여기 첨부서류에요. 과장님. 이것이 2014년 결산서 233쪽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 낙찰차액은 공사나 용역을 할 때, 계약업체와 계약하면서 약 85%나 87%에 계약합니다. 그 남은 금액을.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공사를 입찰해서 발생되는 잔액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그 낙찰차액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위원 주윤식   
ㆍ뻘배체험장은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서 뻘배가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계약계에서는 900만 원 정도에 계약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귀농자가 있어요. 귀농자 117가구가 우리 순천에 귀농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낡은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우리 순천시가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보수해주려고 보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페이지를 보고 설명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업무보고는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업무보고를 보면 안 되고, 2014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결산서류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고 설명하세요. 맞으면 맞다하고, 그러니까 이 낙찰차액의 원인은 뻘배가 아닌,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순천에 귀농자 171가구가 귀농을 희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낡은 농가주택을 구입했을 때, 우리시가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수리 ㆍ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리 ㆍ보수를 하고난 이후에 발생된 공사료의 남은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낙찰차액이.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거기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을 우리가 공사비로 준 것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차액은 안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주택수리비 외에. 
○위원 주윤식   
ㆍ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첨부서류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14년 결산 첨부서류 233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결산서 줬잖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낙찰차액 1,600만 원이 발생되는데, 이 낙찰차액이 어떤 낙찰차액이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뻘배체험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구체적으로 사업을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쩐다고요? 별도로 설명을 해준다고요? 여기서 설명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사업을 봐야 알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는 안 나오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요. 2015년도 회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도 후반기 및 2015년도 회기 것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에요. 준비해서 나오세요.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구당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업무보고서 424쪽을 한 번 봐보세요.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중간쯤에 보면 귀농인 주택 및 농업창업 융자지원 가구당 최대 3억 원이 나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귀농인 주택 및 농업창업 융자지원.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귀농인이 신청하면 최고 3억 원까지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고, 단 우리시에서 낡은 주택보수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정착지원금을 가구당 지원하는 기준에 법적 근거가 있고 상한선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까지 줘라, 얼마까지 줘도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3억 원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대 3억 원까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법적 근거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법적근거는 농협에서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협에서 주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최대 상한선이 3억 원까지라는 말씀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법적근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형평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3억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억 5,000만 원, 2억 원을 받으면 안 맞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기 구입비이기 때문에 담보가 설정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지원정착을 우리가 해준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농가에 살 수 있게끔 정착지원을 해주고, 정착지원금을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또, 살 수 있게끔 주택을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년간 농촌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러한 것은 없고, 융자받은 것을 목적에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했는데 중간에 팔고 나오거나 한다면 그 자금을 감사 같은 데에서 확인해서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민이 농촌에 귀촌해서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정착지원금을 받고, 또 시는 예산을 들여서 낡은 농가주택을 보수해준 지원을 받은 자가 1년만 살다가 다시 도시로 떠나게 되면,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규정은 없어요. 몇 년 살라는 규정, 그것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득   
ㆍ귀농귀촌 조례안에 그것에 대해 안 나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영농자금 관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영농자금이 되었든, 다른 내용이 되었든.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지 구입비가 영농자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농에 계속 매년 상환해 가는데 그것을 일부 귀농인들은 다시 매도하고 도시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우리시가 농협에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 예산으로 농민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년 살다가 도시로 다시 귀가한다든지 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그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살라고 집을 수선해줬는데 그 사람이 1년도 못 살고 떠나면 우리 순천시도 예산 낭비가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관리합니까? 집만 수리해 주고 마는 것이에요? 관리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사실은 집수리에 우리가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50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으로. 
○위원 주윤식   
ㆍ집 수리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50%를, 그러면 본인이. 
○위원 주윤식   
ㆍ본인이 자부담 50, 시비 지원 예산 50으로 수리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1,0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 위원이 전액 보조사업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래서 사실 사후관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원인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우리가 지원해서 수리하고 완료한 것까지는 확인하는데, 그 뒤에 도시로 다시 떠나거나 하는 것까지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 일일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후관리는 일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 줬으니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시가, 여기에 또 이런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는 확보된 예산이 또 나와요.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에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업을 해서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게끔 유도는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농촌을 떠나는 귀가현상이 발생되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관리는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서 한 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2014년도 결산서 한 번 보세요. 이것 참 묘한 예산들이 많아요. 403쪽 한 번 보세요. 예산결산서 403쪽을 보면 귀농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나옵니다. 귀농협동조합, 귀농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 그것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귀농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줄여서 귀농협동조합 지원인데, 이 뜻은 귀농자들이 뭉쳐서 만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얘기 들어보셨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얘기 들어보셨죠. 귀농협동조합이라는 얘기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귀농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무슨 사업을 지금까지 했고, 2014년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2015년도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201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이 1억 2,000만 원, 약 1억 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했고, 사업실적 결과나 또는 창립을 언제, 구성체는 누구로 된 협동조합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여기 1억 원이 시설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설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시설비가 무엇이냐면 귀농실습장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지원예산 사업 목이 실습비라고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농실습장을 조성해서 약 200평 정도의 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실습장.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실습장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귀농 협동조합 결성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현재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 협동조합에서 실습장이었다면, 실습장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또 조합은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몇 명 정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합이? 실습장까지 알고 계시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조합이 구성되어서, 매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실습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실습장을 만들었습니까. 수영을 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려는 실습장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곶감을 깎는 실습장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실습장을 만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귀농 조합원들이 총 56명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결성되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몇 년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2013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3년.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결성되었는데 실습장이 무엇이냐면 귀농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귀농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귀농자들이 기 귀농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업에 종사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가꾸기 위한 조합을 결성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실습장, 사업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2013년도면 벌써 2014년, 2015년, 2년 되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1억 원을 받아서 실습장을 이제 조성해서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사업은 실적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래서 현재는 토양계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사업은 한 것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아직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목적이 토양계량?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 실습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토양계량을 해서 농지로써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거기를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2014년에 귀농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어요. 창립을 그때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창립을.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2014년도는 예산 1억 원을 지원해줬고, 그런데 사업 실적은 지금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하려는 것은 사업 목적이 토양 뭐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현재 작물이 재배 가능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 주윤식   
ㆍ알겠네요. 어떤 농작물을 조합에서 경작하고자 하는데, 그 토양에 맞는지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퇴비 같은 것을 살포해서 하고 있는데, 실습장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귀농지원해서 그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으로 실습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만들었는데, 지원해서 귀농귀촌 조합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13년도에 귀농인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아직까지 사업실적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 주윤식   
ㆍ올해도 지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 이것은 우리가 실습장만 조성해서 활용할 것이고, 올해 조합에 5,000만 원을 줘서 꾸러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5,000만 원 지원해서 사업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진 중에 있어요?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사업비를 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를 언제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 지원해서 포장지 같은 것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비는 아니고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실습장은 별도로 올해 됐는데, 토양계량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장을 운영하고요. 꾸러미사업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꾸러미 사업은 올해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실제 결과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위원 주윤식   
ㆍ파악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사업비만 지원해주고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 지원은 언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10월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 하반기에?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사업은 꾸러미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 5,000만 원 지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답답합니다. 그래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귀농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 또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필히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여기 감사장이에요. 위원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다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라면 2014년도, 2015년도 정도는 어떤 감사가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다음, 2014년 결산서 402쪽 한 번 봐보세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2억 원이 확보돼요. 402쪽 결산서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2014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당시는 과장님이 집행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임담당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철저히 받아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문경위에 있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이 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 사업 예산이 2014년도 2억 원을 확보해서 약 2억 원을 지출합니다. 200만 원 빠진 2억 원을 지출했는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도시민 유치가 귀농귀촌과 똑같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귀농귀촌 사업과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농이나 귀촌이 도시민 유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유치 예산을 들여서 활동한 결과가 2013년 ㆍ2012년 대비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 수가 이렇게 불어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예산은 2015년도 세워야 되죠? 계속적인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을 하려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년 세우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얼마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억 원 그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사업은 격려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왜?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 또는 귀농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이 선행되었을 때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사업도 행할 수 있고, 귀농귀촌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귀농 협동조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이러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좀 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거주 ㆍ활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나오셔서 완벽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농촌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방금 주윤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5개 과로 업무분장하고 있죠.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민들에 대해 첫째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지원, 농촌관광, 그리고 농민단체지원,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이런 모든 시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막중한 업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과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좀 간과해서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과장님 생각에 미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 정철균   
ㆍ전반적으로 농촌지원 업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시책들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시지 못한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저희들이 농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뭔가 100%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 조금씩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사실은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감사장에서 어차피 잘못된 정책들이나 시행하는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로컬푸드 정책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죠? 업무분담이. 이러한 부분만보더라도 일관성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업무분담이 이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로컬푸드도 유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유통계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유통계와 같은 맥락에서 로컬푸드도 거기로 이전해 갔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면만 보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사전계획이 철저히 준비되어서 업무를 진행했었더라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관련된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창업보육센터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산물 보육지원센터가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환경 조사 및 가공식품 선정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9월에 끝나고요. 그 뒤로 로컬푸드 가공센터 자문단을 현재 구성하고 있어서 자문단 구성이 끝나면 바로 설계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직까지 설계나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설계착공은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맞춰서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맞춰서, 농업정책과와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농기계 임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농기계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크거나 대형일 때에는 우리가 직접 농가나 논이나 밭으로 운반해주고, 농가에서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또 운반해오는 원스톱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순천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아시는 분들은 대농이나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사실은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사실은 소농가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순천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임대의 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봐서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임대료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임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매년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거기에서 적정성 여부를 타 시 ㆍ군이나, 아니면 농기계의 값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농기계임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책정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실비만, 기계의 감가 삼각비만 계산해서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농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굴삭기로 지금 임대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8만 원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 정도. 
○위원 정철균   
ㆍ지금 시중에서 굴삭기 임대해주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아요. 지금 6~7만 원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농가한테 임대사업을 해서 혜택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농기계임대에 관한 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임대료를 산정토록 위원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시 한 번, 우리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50%로 하는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가 2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단가와 시정단가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 구매가, 지금 농가가 직접 구매를 안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시중단가와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가령 전동 기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80만 원이면 돼요. 50%를 지원해준다면 농가에서 40만 원밖에 부담을 안 가지고, 시에서 구매해서 한다면 50%면 10만 원의 부담을 가지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농민들이 전부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 동의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시중 농기계 가격과 차이가 한다는 것은 사실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입 농가들의 의견이 주로 들어보면 이러한 불합리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구입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묻겠습니다.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정책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농기계임대 지원에 관한 농가가 모든 소농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소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에는 농기계도 특수농기계 있잖아요. 특수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비만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형 농기계 구입자금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것이 아니고 농업인한테 직접직불제로 해줘서 농민이 기계도 구입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농촌지원과 업무 가운데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귀농귀촌하고 농촌의 교육과, 그 다음에. 
○위원 박계수   
ㆍ귀농귀촌 ㆍ농촌 교육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또?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촌관광,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 및 구입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세 가지 정도. 먼저 농촌관광,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체험마을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체험마을이 2005~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많이 낡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면서 개혁해서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옛날처럼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일 잘되고 있는 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현재 잘되고 있는 체험마을은 용오름마을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농작물 체험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밀납초 만들기, 올해 약이 되는 밥상이라고 해서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해서 오신 분들한테 밥상까지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제일 안 되는 체험마을은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안 되고 있는 곳이, 해룡의 용줄다리기마을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거기가 왜 안 됩니까? 거기의 가장 문제가 뭐에요. 정확한 문제점 파악을 하셨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 마을에. 
○위원 박계수   
ㆍ어떠한 것이 문제인가요? 
○위원 박계수   
ㆍ옛날에 했던 위원장님과 이장님의 의견이 달라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원사업비를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달라서 사업을 결국 못 하고 반납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곳이 애초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애초부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해룡이에요. 정확하게 용줄다리기마을이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이 두 마을이에요. 해창마을과 중흥마을, 그런데 그 두 마을 중에서 해창마을만 체험마을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되니까 거기가 상당히 유명한 용줄다리기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 한 쪽에서 해주니까 중흥마을이 반발해요. 그래서 용줄다리기 행사조차 안 합니다. 왜냐, 해창마을만 지원해주니까 중흥사람들이 봤을 때, 두 마을이 각자 용줄을 만들어 나와서 용줄다리기 행사를 했는데 해창마을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마을은 뭐냐는 불만이 생겨서 용줄다리기 행사조차 못 해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사업비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현재 해창마을 체험의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저희들도 면사무소와 촉구해서 정상화해달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공문도 보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화합하기 전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스스로 화합하기 전에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만약에 안 되면 폐쇄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안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폐쇄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폐쇄하려면?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체험마을에 그런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 마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고들빼기 마을도 지금. 
○위원 박계수   
ㆍ개랭이?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개랭이 고들빼기마을도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분들은 서로 합의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거기에 가서 위원장, 사무장을 선출해달라고. 
○위원 박계수   
ㆍ사무장 선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마을에 가서 교육이나 한 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가서 중재도 했습니다. 중재도 했는데.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가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기에는 좀. 
○위원 박계수   
ㆍ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사무장한테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가서 정확한 진단,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이 깊어져서 지금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체험마을만 만들어줬지 관리를 안 하니까, 사무장한테만 관리를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위원장님과 같이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데.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위원장이 선출되면 거의 사무장님한테 맡기잖아요. 현재 다들 그런 식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무장을 투입해서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사무장한테 모든 권한해주고 문제점은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놔둘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폐쇄를 안 한다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올해에도 체험마을이 두 군데 더 생겼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애초에 그런 곳을 교훈삼아서 하려면 정확히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맡겨놓고 그렇게 운영과 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둘째는 아까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혹시 올해 농기계 교육시켰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몇 분이나 올해 교육을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50명. 
○위원 박계수   
ㆍ50명에서 성비가 나왔습니까? 남성 ㆍ여성. 50명 전부 남성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약 90%가 남자고, 10%가. 
○위원 박계수   
ㆍ10%가 몇 분이나 받았어요. 10% 얘기하시지 마시고, 50명 중에서 몇 명의 여성이.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5명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5명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떤 농기계 교육을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2명은 승용관리기와 트랙터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트랙터하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승용관리기. 
○위원 박계수   
ㆍ관리기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서 농기계 교육도 해야 되고 임대사업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성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밭 갈기도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여성용으로 승용관리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앉아서.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리기를 쓰면 밭에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밭까지 가는 과정에 길이 안 좋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농촌 밭이 논처럼 경지 정리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여성농업인들과 고령농업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관리기 같은 경우, 보통 농민보다는 화훼작물하시는 분, 나무작물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임대한다고 해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임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제가 알기로는 부족해서 안 나오고 그런 것까지 없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부족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 관리기 내버려두고 임대해서 꽃나무를 가꾸거나 하시는 분들, 주로 임대를 해서 관리기의 발 같은 것이 많이 닳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없어요?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   
ㆍ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파악을 못 했어요? 이것은 제가 농기계임대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에요. 작년에 제가, 그런데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작년 회의록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질의할 것이 생겨요. 답변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말꼬리 흐리시면 사실관계가 호도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이 업무개선 방향도 기록상에 기초에서 업무개선하실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답변 잘하셔야죠. 황전 꾸러미사업,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의 실효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죠. 감사 자료에서 우리 주윤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꾸러미 사업이 귀농귀촌 조합에 지원해서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따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황전 꾸러미와 다른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유통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니에요. 로컬푸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존의 지산지소 운동과는 달라요. 단순한 유통업무의 성격으로 접근했던 지자체는 다 실패했어요. 로컬푸드 업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한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단순 유통으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실과 과장님들은 이런 일통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유통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2명이 후계영농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귀농귀촌하시면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후계 농업이 큰 틀에서 순천시 농업을 이끌, 지금 세대가 지고 나면 이후의 세대가 분명히 농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농업인에 대한 관리나 또는 그런 농업이 계속 늘어나게끔 하는 수의 방향이 있냐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올해 귀농창업콘테스트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계영농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귀농창업콘테스트를 통해서 하시겠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일부 사업의 일환이고, 큰 틀에서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업무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후계 농업인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토착농업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후계농업인에 대한에 대한 지원, 이것에 대한 방향도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2030년도가 되면 귀농귀촌인구가 실질적으로 토착농업인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바뀐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토착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지만 귀농귀촌 인구도 실질적으로 유화되고 동화되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없이 어떻게 귀농귀촌 인구가 제대로.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앞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 관심이 갖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현재는 2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H업무도 농촌지원과에서 보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2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무슨 융자에요. 융자해 주는 것이 사업의 방향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 후계 농을 적극, 4-H 영농인. 
○위원 유영갑   
ㆍ이런 자리에서 지적되고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지만 정책적 방향에 투영되는 것이에요. 원래 감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영농 4-H를 통해서 현재 23명 정도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래 순천시 농업을 책임지겠다고 영농활동을 시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의 요는 그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수십 년간 4-H해왔어요. 지금은 모토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4-H말고 순천시 독자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후계농업인이 관리되겠구나.’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단순하게 농촌지원 업무가, 물론 중요합니다. 농기계 지원해주고, 부직포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업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영농인력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대가 끊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50대 전후로 인구 구성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구성비가 기본적으로 맞아 돌아가야지만 계속해서 농업이 지금 경지면적을, 땅덩어리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농지에다가 다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영농은 계속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식량 자급률은,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은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20% 언저리밖에 안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위원님 말씀 정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부 정책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으니까, 위의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마는 우리 순천시 지자체 내부적으로라도 영농인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영농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변화 발전시키려면 순천시에서 농업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4-H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작목에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면 단위별로 20~30대 농업인의 수가 열손가락 안에 듭니다. 파악이 되셨어야 돼요. 뉘 집 자식이 누가 농사짓고 있더라, 이 정도는 파악되셨어야 돼요. 지금 여쭤보니까 답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골에서 계속 소 키우고 살았거든요. 제가 제일 젊었어요. 4-H활동부터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도 4-H 외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기초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가 나오는데, 기본 인적 자원도 파악 안 되는데, 무엇을 할까는 어불성설이죠. 무엇에 기초해서 무엇을 해줄 거예요. 그러한 것을 파악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귀농의 집 조성 지원사업 국 ㆍ도비 지원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다른 것은 지원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 반납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2개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000만 원이 아니라 국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1농가당 3,000만 원씩 지원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농가였는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3개 농가인데 다 포기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그런데 일단 신청해서 부지가.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12월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같은 것을. 
○위원장 박광득   
ㆍ설명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서 국비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3,000만 원으로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하려다가 못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라고 써야 될 것을 기타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자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 기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24쪽을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총 9,000만 원인데요. 농가당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았고, 다른 지원사업비에 기타가 있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보느냐는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당초에 사업계획에 자부담이 있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집을 짓기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기타의 내용은 어떤 예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기타는. 
○위원장 박광득   
ㆍ뭐하려고 여기에 예산금액을 써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기타는 자부담.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하여튼 국비 지원된 사업들은 우리 예산 세울 때에도 절대 삭감 안 시키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비용의 예산들은 써야죠.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연말 안에 쓰도록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포기해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사람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안 나타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그 다음에 정철균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보충내용입니다마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철균 위원님의말씀 맞습니다. 시중에서 현금을 주고 사면 100만 원을 주고 사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짜리를 발주해요. 자부담 100만 원, 보조사업 100만 원이에요. 그런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사실 현금주고 100만 원 부담할 것 같으면 시중에서 사지 뭐 하러 쓰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검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가 지원받고 부담이 없는 사업들을 해야죠. 그 다음에 유혜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지금 농촌관광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순천만 민박 ㆍ숙박시설 현황이 왜 순천만만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감사자료 서식에 순천만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식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시의 전체적인 펜션이나 민박, 이런 것 농촌지원과가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대단, 순천만 민박만 여기에 게재해주라고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왜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수감자료 서식에. 
○위원장 박광득   
ㆍ통합시스템에도 순천만 민박만 들어가고 다른 곳은 다 안 들어가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수감자료 서식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수감자료 서식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순천 놀러와’ 민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을 우리 순천시에서 인터넷으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왜 이것만 내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관리가 이 측면만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지금 수감자료 서식은 의회에서 내주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민박 콜센터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우리 순천시의 민박이라든가 펜션이 다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없는 곳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농촌동에서도 민박사업이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토 ㆍ일요일에 낙안읍성 같은 곳은 민박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순천시 홈페이지 안 보고, 안 들어옵니다.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 찾아서 들어오지 순천시청 보고 안 들어와요. 이것 구축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끔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 박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체험장들이 잘되고 있고, 못 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것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체험장을 갖고 있는 곳이 순천시에 몇 개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8군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잘못된 곳은 고들빼기나 해룡 용줄다리기나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이에요. 뻘배체험장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뭐하고 있어요? 뻘배체험장,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리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잘되게끔 지원해줬으면 잘 돌아가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체험장들이 몇 억 원씩 투자된 곳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개인들 욕심이나 부리고, 뭐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농촌지원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농촌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박이라든가 펜션의 경우도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준공을 해놓고 나서 또 증축해요. 그런 것들은 무허가거든요. 사실 그런 무허가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것도 관리단속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낙안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원 건물만 건축 준공해놓고 나머지 2~3동씩 늘려버립니다. 우리 주윤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인 2014년 귀농귀촌 정책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광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경제작물담당 주영권입니다. 
ㆍ매실산업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식량작물담당 강해근입니다. 
ㆍ농업기술개발담당 장성주입니다. 
ㆍ과학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매실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매실생산 기자재를 공급해서 재배하는데 편의를 도모했고, 지역전략식품사업을 공모해서 53억 6,200만 원에 사업비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매실가공시설 4개소를 구축하고 일반 농가에도 발효용기를 공급해서 매실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실 전정사업단을 운영해서 고령농가의 편의를 도모했고, 서울역을 비롯해서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에도 매진했습니다. 
ㆍ두 번째로 육모시설 후방산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 정원산업과에서 주관해서 2농가에 국화 및 꽃양배추를 계약 재배했고, 금년부터 더 농가를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화훼농가를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고형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정상화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생물제제 분말형 보조 사료와 펠릿형 토양미생물제제를 개발해서 등록을 마쳤고, 지금까지 약 8톤의 미생물제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토양 ㆍ우량종사 관리 및 보존방안 강구 내용입니다. 토종종자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극저온시설을 갖춘 보관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서 종자를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비라든가 인력상 시 ㆍ군 단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보존한 종자는 소량씩 요구할 경우 분양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다음은 매실묘목 지원사업 재검토입니다. 매실묘목은 2014년부터 지원사업을 지양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미생물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인 매실이라든가 감, 복숭아, 배, 고추 등 9가지 종류에 대해서 식초와 주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품은 괄목할 정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곧 상품을 출시해서 농가에 이런 기술을 이양해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2015년도 일 참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셨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특별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2015년도 미래농업과에서 우리지역에 고품질 우수한 식량작물의 생산기술을 보급했던 실적이 있으면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우선 식량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낙안에 보리 맥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조파기와 다밟기, 겨울에 보리가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종을 공급해서 농가에 편리를 도모하고 생산을 증식하도록 했고요.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배에 조생종 신화라는 품종을 금년 봄에 접목해서 고접해서 갱신을 약 3헥타르(ha)했고 가을에는 7헥타르(ha)정도의 신 묘목을 사서 추석상품으로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 분야의 시설원예 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시범 농가에 공급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실산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전정산업단을 운영해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가공시설을 곡성군과 연합해서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잇는 꽃 육묘장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난지식물 과수를 몇 가지 시범으로 포장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임해야 될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445쪽이거든요. 정책목표가 참 좋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쌀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지역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말 괄목할만한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여기에 보면 미래 신 성장 우수 식량자원 공급의 보급종자 265톤 외 6종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급종자 265톤은 다 설명하기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보급했다는 보급종자 265톤은 놔두고 신품종 6종인 6종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신품종은 저희들이 아까 보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밥이 식으면 검어지거든요. 그런데 식어도 밤이 검어지지 않는 쌀을 특별히 노력해서 지금 소량을 입수했고 내년에 시범 재배할 것입니다. 종자를 금년에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밥도 밥이지만 떡을 산업화해서 색이 변하지 않는 떡까지 가공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 사료작물도 일부 옥수수 품종 두 가지와 수단그라스 종류도 신품종으로 했고요. 벼는 일반신품종으로 해품벼를 도입해서 시범으로 재배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8개 품종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금년에 고구마 순을 공급해서 농가에 재배하도록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우량종자를 개발 ㆍ보급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자를 공급받을 때 로열티를 주고 공급받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품목은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미래농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품종 개발한 것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순천시 센터에서는 천매라는 매실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등등의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 보급되어 있는, 개발 ㆍ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을 로열티를 주더라도 도입해서 우리지역에 토양에 맞는 그런 부분을 시장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일단은 하나의 일환이 되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을 1개소에 실시했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비가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이 2,3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출액은 1,700만 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1식이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민간자본 보조사업이었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보니까 사업비 지원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과장님? 민간보조 사업인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낙안면 1농가를 지원해서 고구마를 촉성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비와 모종을 구입하는 사업, 두 가지 용도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시기가 전부 올해 끝났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여기 보면, 자부담 6,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고구마 채묘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주윤식   
ㆍ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700만 원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일단 시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대상사업 농가를 낙안에 있는 농가였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거기에 하우스시설과 채묘를 공급하는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올해 지원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농가에 모종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것을 식재해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자율적으로 주변 농가로 종자가 퍼져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퍼져나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진행이 안 되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올해 고구마 신품종 채묘를 공급했고, 채묘 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물을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아직까지 그 정도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농가에 보급까지는 안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종자가 농가에 가서 농가에서 올해 고구마를 수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1농가에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농가에서 키워서 이 모종을 농가에 공급해줬습니다. 고구마는 삽수로 삽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위원 주윤식   
ㆍ많은 농가들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여러 농가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구마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수확했죠.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를 집행한 시기가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올 봄에 종자부터 공급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고구마 신품종 채묘를 낙안에 있는 ○○○이라는 분한테 1농가에 일단 지원했어요. 올해 지원해서 그 농가가 올해 수확까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1농가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고구마순까지 공급을 다 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1농가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그1농가가 올해 수확까지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1농가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수확은 여러 농가에 공급했죠. 주로 낙안, 외서 지역에 모종으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모종이 꽤 많이 생산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종은 여러 농가에 공급했고, 그렇다면 1,700만 원은 여러 농가에 갈라서 줬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시설은 1농가에서 했는데요. 그 시설지원 사업비로 사업한 농가가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1농가에서 다 재배할 수 없습니다. 꽤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종을 주변농가에. 
○위원 주윤식   
ㆍ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때, 모종은 여러 농가에 공급했고 시설 설치비는 1농가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렇게 해서 1,700만 원의 예산이 나갔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2015년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 1개소의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원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는 국비인가를 지원받았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국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원대상은 어디였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것의 목적이 쌀을 우리.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습니다. 쌀을 소비시키자는 목적인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국산 쌀을.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쌀을 소비시키자는 의미에서 떡산업과 연계시키겠다는 목적인데, 제가 묻는 얘기에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유기농 쌀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떡을 만드는 용당동에 떡집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용당동 떡집이 기존 떡집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기존 떡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떡을 만드는 집, 떡집 한 군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거기 1개소 지원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미래농업과의 주 업무가 신품종 개발, 보급 등이라고 보시면, 지금 이 떡산업이 신품종 개발사업의 본질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떡을 만들어서 생산된 쌀을 소비 측면으로 연계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떡산업이 미래농업과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하고 맞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관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분야별로 잣대를 나눈다면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 떡하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과장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목적이 쌀 소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미래농업과의 주된 정책목표는 우리지역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주목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목적과 농업연계 떡산업과 이념이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구분을 한다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유기농 쌀 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 본 위원이 생각건대 미래농업과의 본질, 즉 미래농업과가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지역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등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떡산업과는 조금 별개의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시비이고, 신규 사업이고, 1억 원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떡산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육성 장려가 되어야 한다면, 2016년도 예산에 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은 2015년도 지원사업이었고, 단일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기농 쌀로 1개소를 육성했는데요. 금년에 육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떡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대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일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남았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묻는 얘기에 답변하세요. 뒷감당도 못 할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객관적인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농업과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물었을 때에는 제 말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책임도 못 지실 얘기를 하셔서 뒤에 제가 반대급부적인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5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고품질 송고버섯 생산 시범사업 1개소 사업 시행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 시비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시비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비 1억 6,000만 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민간자본 보조사업,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사업 지원대상은 어디였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승주에 버섯을 생산하는 1개소 법인에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승주에 있는 법인에 송고버섯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송고버섯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버섯을 개발했는데요. 위의 갓은 표고버섯과 같고, 밑의 주는 송이버섯과 같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맛과 향이 좋고, 기호성이 있는 버섯이어서 저희들이 1농가를 육성해서 시범 생산해서, 한 번 재배할 때 약 8,000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10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 버섯 종자를 가져와서 시범해본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버섯은 종균을 배지에 배양합니다. 일반 농가에서 그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은 종균을 접종해놓은 배지를 가져다 버섯 자체에 키워 수확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송고버섯이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쪽에도 종균을 가져와서 일단 나무에 심어서 생산하는 시범 케이스죠. 단순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종균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배양되는 종균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서, 아까 말한 승주에 지원해서 일단 거기에서 심어서 수확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올해 수확 봤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과 좋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지금 시험단계입니다마는 아주 제품이. 
○위원 주윤식   
ㆍ사업비를 언제 지원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년에 했는데, 벌써 생산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진작 지원했어요. 보니까 사업비 지원을 진작해서 지금 수확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전부 다 보고 왔어요. 확인 다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사업, 떡산업, 송고버섯 등이 2015년도 신규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2016년도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 신규로 끝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끝나버려요. 그렇다면 계속적 생산 관리 채산성 등을 보려면 계속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시범사업인데요. 고무마의 경우는 이미 그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보급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버섯은 금년도에 벌써 농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관내를 비롯해서 견학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까지 시설 생산 현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농가에 소득화 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고구마 신품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고구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한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채묘 공급을 갖고 왔던 신품종 고구마라는 것이 어떤 고구마입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구마가 전혀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고구마라고 생각하면 신품종은 거의 가져왔어요. 8품종을 가져왔는데요. 주로 속이 빨간 것, 노란 것, 그래서 품종은 율미부터 시작해서 황미, 주황미, 품종들이. 
○위원 주윤식   
ㆍ기존에 생산 보급되어 있는 고구마 채묘를 가져왔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생산 시판되고 있는 고구마 채묘.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 순천 이쪽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와서 시범케이스로 심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했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유일하게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많은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까 말한 낙안에 특정 한 사람만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만 딱 주고 말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어도 될까 싶어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떡산업과 같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농업연계 떡산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국비 1억 원 받았던 내용 알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시비 예산 편성시킨 것 알고 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확인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시는가요? 업무보고 때 모 인사가 중앙으로부터 따온 예산을 우리시가 시비를 대행투자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만들어준 것이라는 얘기 모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 사업들은 다 공모에 의해 심사하고 선발해서 육성한 농가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공모해서 용당동에 있는 떡집에서 공모에 응모했다는 말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떡을 만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떡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우선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방울기정떡을 비롯해서 함초를 넣어서 만든 떡, 또 한과라든가 다양한 종류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매실을 넣은 기정떡을 전국에 특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주관적으로 또 하나 질문할게요.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업연계 떡산업이라든지, 송고버섯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특혜를 준 지원사업이 아닐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공모.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공모했을 때 고시내용 다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관련된 자료가 다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마는 혹시나 특정 단일사업으로,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한 해 주고 없어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 이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발췌한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특히 그런 성격이 다분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그랬다면 안 되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모내용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말에 책을 만들어서 전체 마을에 공지합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신청해주시라는 내용을 보내서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으면 그렇게 처리되어야겠죠. 2015년도 업무보고서 43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매실 전정사업단 운영예산이 나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에 같은 예산인데, 2015년도 예산 부기명만 바뀝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 과수전정사업단 운영예산이 있어요. 그때 2억 원 편성해서 2억 원 다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5년도에는 부기명이 바뀌어요. 매실 정지 ㆍ전정사업단에게 지원된 4,200만 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4년도 과수전정사업단 예산은 그때 어느 쪽이 썼고, 2015년도 매실전정사업단 예산 4,200만 원은 이 전정사업비가 매실농가에만 국한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 2억 원은 어느 쪽에 집행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 목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정지라는 말을 총괄적으로는 정지 ㆍ전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해보고 뒤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겠다고 해서 부기명만 그리 바뀐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정이지, 이것 가지치기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수가 잘 열릴 수 있게끔 가지치기 하는 것인데, 이것 정지 ㆍ전정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전정사업이라고 칭해봅시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정사업비가 그때는 2014년도에 2억 원 편성해서 매실뿐만 아니라 단감, 복숭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매실만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실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시범으로 특화해서 매실만, 초년도에는 사실 수고 낮추기부터 수형을 갖춰서 우리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매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해서 우리 순천매실이 생매실부터 특화해서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열악했던 농가에서는 매실 수형부터 조금 방치하고 있는 농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형을 낮춰서 크고 질 좋은 매실을 가꾸기 위해서 첫해에는 많이 편성했고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탑다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못 미쳐서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여기 탑다운 예산 아니에요. 전액 시비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비,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매실에만 2억 원으로 한정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매실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4,200만 원밖에 편성 못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매실농가들의 전정을 100% 다 해주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00% 수형은 못하고 있고요. 일부 매실농가에서도 규모 있는 농가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라든가, 취약한 농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좀 못 미쳐서 지난해 했던 농가들은 배제하고 신규 농가위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해서 가급적 많은 농가에 지원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뭐냐하면, 우리 순천에 과수 농가가 매실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도 있고 단감도 기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왜 매실만 국한시켜 주냐, 우리 단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또 여기 전정해주는 우선 지원사업체를 보면 고령농이나 영세농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매실만 고령농이 있고, 영세농이 있느냐, 단감도 배도 복숭아도 다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단순 매실에만 국한시켜 놨어요. 매실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만 전정해주고 단감이나 복숭아는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2억 원의 예산에다가 과수 전정사업단이었지 매실이라고는 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올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같은 부기명인데 내용만 살짝 바꿔서 매실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해주라, 왜 매실만 해주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매실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매실이 1,300헥타르(ha)라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방치하게 되면 핵과류가 되어서 1년만 방치되면 금방 나무를 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실 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농가들이 많이 안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순천매실이 질에서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매실, 단감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고, 배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 하고 형평성에 배제시킨다고 나무랄 수 있으니까 매실매실만 하지 말라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부분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보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너무 매실매실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한 가지, 매실만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단감이나 복숭아, 이런 것은 판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2016년, 2017년, 앞으로 향후에는 이 전정사업단을 2014년도 예산처럼 예산을 조금 높게 세워서 매실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전정 나무치기를 할 때 접수를 받아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순천에 고령농 ㆍ영세농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단감이 되었든, 배가 되었든, 복숭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전정해줄 수 통합정전사업단을 발족시키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평등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과장님, 2014년도 아주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미래농업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했냐는 말입니다. 2014년도 틈새 신선채소 재배 시범 사업했어요.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약 2, 940만 원 집행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2014년 예산서 없을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5년에는 이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려요. 2014년에. 2014년에 틈새 신선채소 재배 시범사업을 시행해보겠다고 해서 예산 3,000만 원 세워서 집행해놓고 2015년도에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없으면서, 이 사업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을 했으면 신선채소 품목이 무엇이었으며, 그 신선채소의 성장과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경쟁력도 파악해서 육성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또 한 가지, 2014년 이 사업비를 누구한테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거기에 지금 미나리 작목반에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렇게 지원되면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미나리가 틈새입니까. 그것이 미래농업과에서 할 얘기에요? 미나리는 기존 채소로 생산되고 있는데, 틈새라는 것이 뭡니까? 생산되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채소를 개발해서 재배 시범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왜 미나리 하는 곳에 지원합니까? 2014년도 결산서에 나와요. 결산서 416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 사업비를 그때 재배 품목이 무엇이었으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봤더니 2015년도에는 없어요. 이것이 2014년도에 단일 1회성을 끝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보니까 이것이 삼채 지원해준 것이네요. 
○위원 주윤식   
ㆍ삼채, 쌈 싸먹는 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삼채뿌리, 식당에 가면 뿌리로 나오고, 즙을 갈아서 먹는 삼채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기에 지원해준 사업이네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시범해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결과는 좋았습니다. 저희 서면의 일부 농가에서. 
○위원 주윤식   
ㆍ좋았으면 경쟁력이 있었던가요?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육성 ㆍ장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예산을 지원해놓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이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 사업들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사업비를 누구한테 지원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서면에 있는 농가에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면 농가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뒤에 그 사업이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면에서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육성 보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농업과가 전반적으로 특화시켜서 단지화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멀쩡히 예산 가져다가 1회성으로 끝내고 말아버리고,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위원님, 저희과에서 시범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는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육성해서 확대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대규모로 확대 해석하는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과잉되어도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육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농업정책과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감사내용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학교급식 자료에 보면 친환경이 아닌 품목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채소종류에요. 친환경 농산물의 채소공급이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자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중에 채소 생산량이 적어서 친환경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이것이 TV까지 나온다고 난리에요. 지금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하게끔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미래농업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미래, 말은 좋아요. 쌀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지역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한다면 채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성공했다면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미래농업과에서 보급까지는 안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다면 친환경농축산과에 할 수 있게끔 조언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확대 보급되어서, 쌀만 생산되면 뭐합니까? 쌀이 안 팔려서 어제도 서울에서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확대 보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미래농업과의 역할이에요. 예산만 줘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미래농업과가 할 역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삼채라는 말이에요. 삼채, 뿌리가 달린 것, 저는 삼채라고 해서 식당에서 쌈 싸먹는 채소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뿌리 채 갈아먹는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름이 삼채고요. 어떻게 보면 산양삼 비슷하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맛이 산양삼과는 다르고 줄기가 부추같이 생겼고요. 뿌리가 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식용으로 먹는 품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하고 시원찮다보니까 질의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틈새 신선채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어정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틈새라는 것은 흔하게 나와 있는 채소 중에 극히 양이 적고 드문 채소를 시범 재배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 아까 미나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흔해 빠지는 것이 미나리인데, 그게 무슨 틈새입니까. 미나리가 우리 순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 완산 들어가면 천지가 미나리에요. 그것이 순천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1회성으로 움직였더라는 말입니다. 아까 고구마, 떡, 이 떡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대안 하나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미래농업과는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 보급에 필요한 부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생산기술을 개발해서 저비용 고품질 식량작물 개발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가공식품 등 6차산업화 실현을 이루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 농업연계 떡산업, 송고버섯 사업, 신선채소 재배 사업 등과 같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이러한 사업들, 특히 본 위원이 판단컨대 특혜성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특혜성 예산 등 낭비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미래농업과는 본질에 이탈하는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미래농업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떡산업이나 저런 것은 미래농업과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떡산업이 신기술 개발사업과 같습니까. 참고하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박계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고형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 완결로 나왔는데, 생산은 잘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개발도 안 하고 그 장비를 구입하셨던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때는 개발이 안 되고, 해볼 계획으로 추진했었던 것이죠.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생물센터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서 효소 식초 등은 농가에 기술 지원하여 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실제 농가 보급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일부 농가에서 매실은 식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성과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되면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완성되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아직 완결이 안 되었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숙성되는 과정들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유용미생물이나 고형미생물은 생산 보급하는데, 실제 어느 농가에서 하는가요? 어디에다가 보급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주로 친환경을 재배하는.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생산량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유용미생물은 지금 170톤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했고요. 고형미생물은 지금 8톤, 어제 보니까 약 10톤 정도 생산해서 판매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올해 재료비가 1억 4,780만 원인데, 거의 다 소진했네요.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일부는. 
○위원 박계수   
ㆍ조금 남아있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남아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좋습니다. 작년에는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작년 1년 동안 유용미생물은 약 160톤. 
○위원 박계수   
ㆍ고형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고형은 아직 작년에는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못 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공장을 작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개발해서 올해.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안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작년에 재료비 얼마 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험생산용으로. 
○위원 박계수   
ㆍ시험생산용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얼마 썼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험생산용으로 사서 계속 실험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답변을 얼마라고 얘기해주세요.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작년 결산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얼마 쓰고, 얼마 반납했어요? 결산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서면으로 해요? 좋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작년의 운영비에 고형유용미생물 쪽만 얼마 썼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고형미생물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생산 하나도 못 하고 보급도 못하면서 2억 6,000만 원을 쓴 것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그 재료는 다 어디가고 올해 또 구입해서 썼어요? 작년에 구입했던 것 어디 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작년의 재료는 시험. 
○위원 박계수   
ㆍ시험이지만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입했던 양.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20톤. 
○위원 박계수   
ㆍ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재료를 구입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작년에 생산도 못 했는데 올해 또 그것을 내버려두고 또 재료를 구입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시험 생산을 하고, 필요한 것. 
○위원 박계수   
ㆍ시험 생산을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전부 다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원료 20톤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몇 톤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올해는 약 10톤. 
○위원 박계수   
ㆍ시험 생산하는데 20톤 소비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꽤 많은 양으로 10여 톤 이상. 
○위원 박계수   
ㆍ아니,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소비 됩니까. 20톤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 운영 상황을 제가 다 꿰고 있다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생물제제라는 것이 10의 6승 이상 미생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 박계수   
ㆍ지금 생산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생물 농도가 기준치 이상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내는. 
○위원 박계수   
ㆍ농도가 안 나와요? 왜 농도가 안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농도가 안 나오는가요. 아니면 생산이 안 되는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농도가 안 나와서. 
○위원 박계수   
ㆍ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1년에 고형미생물은 약 100톤 정도입니다. 생산능력이. 
○위원 박계수   
ㆍ제가 정확한 얘기해 드릴까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는 감사 현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어영부영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고형미생물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품을 계속 연구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 
○위원 박계수   
ㆍ작년 과장님 답변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작년 과장님 답변서가 있다니까요. 작년에 생산을 하나도 못 했는데 20톤을 썼어요? 생산이 안 됐는데 20톤을 하셨냐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원료를 한 번 넣으면 원료 통이 2톤짜리인데요. 2톤짜리 한번 들어가면 2톤의 원료가 같이.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작년 시범 생산했고, 올해 1일 생산량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재료 구입일지와 구입재료 내역서, 생산내역서, 지급내역서, 모든 자료, 제가 미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답변을 준비해오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를 미리 안 했던 것입니다. 알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전부 제출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0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각종 보조금지원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보조금지원 시기가 각각 다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 유혜숙   
ㆍ사업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해 2015년도 지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2015년도에 지원했으니까 2015년도에 완료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완료해야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진도가 100% 완료된 곳이 있는 반면에 지금 추석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은 95%, 조금 안 되었고요. 그리고 매실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은 16%예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이 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한 달 전 정도 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95%를 완료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매실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은 16%인데, 이것은 진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방금 말씀주신대로요. 국내육성 품종보급 95%는 배 묘목으로 심는 것으로 가을 11월에 다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실 전략식품산업 16%는 실제 매실 가공공장을 짓는 하드사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일부 소프트적인 것이 함께 엮어진 사업인데요. 곡성과 연합해서 전력식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곡성에 할 것인지, 순천에 할 것인지를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것이 조율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공장설치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 1원도 못 쓰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이 보조금지원 사업은 1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속성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5년간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한 번 보조금을 받도록 선택되면 5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53억 원이라는 돈으로 가공공장을 짓고, 제품을 개발하고 R&D로 홍보하고, 하나의 매실상품을 성공하기까지 이르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매실 이것 말고요. 전체 보조금지원 사업이 매실 이것만 지금 미완성된 사업이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으로 지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만 당해연도 것이고, 아까 매실 지역전략 그것만 5년짜리라는 이야기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일단 진도가, 여기에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 100%인데, 올해 2015년도 지원사업이고 이것이 16%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의 경우는 개인 돈을 자부담하는 경우도 조금 있겠지만 거의 대개가 지원받은 것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심의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13년에 신청해가지고 4년에서 5년 초까지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최종 농식품부에서 5년간 하도록 승인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데에 컨설팅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이 보조금지원 사업은 국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 도비가 들어간 것, 시비 들어간 것이 합쳐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연관해서 333쪽을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범사업 및 단지 운영 실적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시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데, 이것은 주로 법인으로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법인한테 주로 주는 사업들을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 사업비가 7억 7,700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지금 이러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우는 정보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장과 가깝거나 관계공무원과 친분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분이나 법인들이 많이 하게 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몰라서 못 했다.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천매실 명품육성 사업, 감사자료 340쪽을 보시면 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6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실 가공품 연구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매실식품 해외 시장 개척 체험관광 활성화, 유통마케팅 다양화 등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매실나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확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실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고, 또 광양이 오히려 우리 것을 사가서 오히려 광양매실로 둔갑해서 더 잘 팔리고 있고,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 매실 자체로도 수확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했을 때, 아까 그 많은 예산에서 5년간에 걸쳐 266억 얼마의 아주 대단한 예산이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유통마케팅 사업, 체험관광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계신다고 보고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라도 우리지역의 매실의 판로를 개척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급식비를 시에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급식재료로 순천매실을 의무적으로 쓰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시와 연관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대형판매점 같은 곳은 의무조항으로 순천매실을 집중적으로 팔아달라는 쪽으로 강제조항을 넣어서 대책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352쪽을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인지 수의계약인지, 이 표가 352쪽에서 36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여기 보니까 어떤 사업은 공개경쟁을 했고, 어떤 사업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사업이 공개경쟁으로 분류되고, 어떤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는 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자금규모. 
○위원 유혜숙   
ㆍ액수?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액수로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개인정보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사명은 제대로 쓰여 있는데, 입찰 받은 대표는 ○○산림, ○○건설, ○○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대충 보니까 공개경쟁은 공정하게 경쟁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수의계약 쪽을 보니까 액수가 얼마부터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액수가 작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과에서 하는 것은 200만 원이고요. 전체는 2,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2,000만 원 이하?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규모가 크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특수한 경우로 느껴지는 것이 액수가 크면서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보니까 공사명이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임도개설사업, 조림지풀베기 사업, 주로 이러한 것들이 상호가 거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위원님 그 사업은 산림소득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방금 말씀주신 내용들은.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 미래농업과가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쪽에 자료로 들어있어서 제가 여기 것인 줄 알고, 그래요. 여기 부서가 아니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꽃 관련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이 표는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들어간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전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매실이 올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매실 사업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순천시에 매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광양시보다 면적이 넓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20헥타르(ha) 우리가 적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적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20헥타르(ha)정도.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생산량은 어떤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생산량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순천이 몇 톤 정도 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정상재배가 된다면 1만 톤. 
○위원 유영갑   
ㆍ1만 톤이요. 올해 실질적으로 수확한 총 톤 수는 통계를 내보셨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6,700톤 정도. 
○위원 유영갑   
ㆍ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톤 정도 됐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왜 올해 6,700톤으로 줄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개화기 때 저온피해가 와서요. 그래서 사실 결과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궤양병이 생겨서 사실 상품가치도 낮고, 그 두 가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약 3,000톤 정도 생산량에 차질은 빚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농가 수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개화기 때 그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많이 줄다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를. 
○위원 유영갑   
ㆍ많이 안 해주려고 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설득을 시켜서. 
○위원 유영갑   
ㆍ설득이 되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순천은. 
○위원 유영갑   
ㆍ얼마 정도? 그것도 밝히기 불편한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그렇게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불편.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매실을 부피로 해서.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농가들한테 실제로 보상될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순천만. 
○위원 유영갑   
ㆍ순천만 유일하게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에는 수확후기 때 농가들이 수확을 안 해버린 경우도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아까 궤양병 때문에 선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하는 농가들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도 농사가 있거든요. 매실을 수확하는데, 뒤에 수확을 안 해버렸거든요. 궤양병을 떠나서 가격 자체가 수지가 안 맞아요. 인건비 대비해서 여타 다 계산해도 박스 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전지 ㆍ전정사업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매실이 아주 희망이 없기 이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찌되었든 기본 평균, 왜냐하면 나무도 커가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도 발달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강전하고 이러면서 고품질의 매실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격차를 존재해요. 농가에 따라 생산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품질이 높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품질을 낮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이것을 집단적으로 수매해서 집단적으로 가공하는 것, 이것에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집단가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곡성과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놓고도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이상의 것은 시장 매수가 됩니다. 시장 스스로 소비가 가능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상품이하 이것들은 버리기 아니면 대량가공 공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실을 우리 순천시가 주산지 개념이 일정부분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전력식품으로 명명해놓고 포기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매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고, 잘못되면 지탄의 대상이 미래농업과가 될 것인데, 근본의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상품 이하의 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미래농업과에서 싹 사서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뜻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이번에 국비 확보해서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못 되었어요. 문제접근은 잘했어요.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곡성과 연결된 부분들, 예산을 쪼개야 되는 부분들, 이런 여타의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 했거든요. 기대는 줬어요. 농가들한테 ‘아, 이 정도 되면 무언가 이정현 의원이 해서 해결책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곡성과 빨리 협의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매실, 이렇게 방만하게 커진 근본에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순천시가 매실 묘목 보존해서 전국화에 기여했어요. 그런 부분의 행정적 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주가 순천시와 미래농업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344쪽 보시면 양잠산물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낙안에 누에를 많이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디를 생산해서 수확하고, 이것을 가공 ㆍ판매 ㆍ체험하고, 그리고 누에도 완전히 옛날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에서 일체식으로 키우는 새로운 사육시설을 지어서 하는 것이고, 생산된 가공제품들, 오디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보관 저온시설, 체험, 6차 산업까지 겸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억 원이 전체 시범사업 개념이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자부담 없이 국 ㆍ시비로 다 했는데, 이런 것이 방향을 갖고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게끔 계속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효성이 확인되면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1회성으로 지원해주고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국 ㆍ시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도에도 그때 견학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농가들의 의지도 확인됐었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히들 느끼는 공돈이 아니냐는 개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미래농업과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뭐냐하면, 본연의 기술보급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또 모든 농업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라는 뜻으로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섯 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졌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기술을 보급한다든가 새로운 농업 산업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미흡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동의하시죠?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주하는 말입니다. 서면 구만리에 꽃 육묘장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 시설이 화초를 생산하는 시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화초류를 생산해서 어디에 보급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주로. 
○위원 정철균   
ㆍ우리 시가지 육성?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시가지 꽃하고 정원박람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그 화초류를 생산하면서 화훼육성 농가가 어느 정도 육성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매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점진적인 양을 대폭 줄이고, 농가를 지속적으로 약 3년간 15농가 정도는 저희들이 육성해서 우리 자체에도 공급하고 외지에 까지 판매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완전 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훼농가 육성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화훼농가 육성은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화훼농가 일부 몇 농가는 있었습니다. 기에 해 오신 분들이, 그런데 일년초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고, 작년에 정원산업과에서 2농가를 육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시설까지 지원해서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갖추도록, 산업자체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변화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도시 꽃 연출에 들어가는 화초류들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이 농업기술센터 말고 또 다른 과에서도 생산해서 이용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가지는 전량을 저희들이 심고 보급하고요.
○위원 정철균   
ㆍ순천만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순천만정원에 저희들도 공급했고, 외지에서 사서도 일부 식재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화훼농가에서 육성된 꽃은 없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니요. 2농가에서 사서 심었죠. 
○위원 정철균   
ㆍ혹시 우리 생산량의 몇 %나 차지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약 10% 정도는 작년에 했었죠. 내년에는 30%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재배 시설부터 완전히 갖추어서 생산해서 공급하게끔 하고 점진적으로 100%를 다 농가에서 구입해서 시에서도 심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0% 못되죠. 작년 고작 2개 법인 육성해서 순천만 정원과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정원산업과.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게 작년에 우선적으로 꽃 배추와 국화를 했던 농가인데, 그것을 10%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금액으로 보면 10% 될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면의 면적이 상당히 넓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꽤 됩니다. 4헥타르(ha)
○위원 정철균   
ㆍ4만 평방미터가 좀 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많이 지었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생산해서 자체 꽃 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냐,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미래농업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를 육성하고,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순천시에서 자체생산해서 꽃 연출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간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꽃을 재배해서 순천시에 사용한다? 그것은 두 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꽃을 가져와서 우리 시에 이용하는 것,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전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전환해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분명히 전환해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다음 업무보고 때 혹시 과장님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오더라도 같은 질문할 것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이렇게 해놓고 예산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어떤 기득권 세력이나 일부 농가에게 편향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기초적인 농가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농가들을 해서 육성해서 정말 그 농가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뭐 우리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감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아까 존경하는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기술보급이나 기술 개발한 것이 있냐에 대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잠깐 떡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떡산업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떡산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 분명히 맞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쌀 농가와 이렇게 떡 산업체와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법인하고 떡을 생산하는 업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것이 원료가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자부담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동안 공모 절차의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차에 2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심사해서 새로 신규로 해보고자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 원료를 생산해서 바로 가공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협업 관계도 조금 있고, 또 새로 신규로 하는 분들이 2억 원을 가지고 공장 짓고 떡 가공을 갖추는 데에는 조금 사업비가 미진하고, 그리고 새로 진입해서 떡을 브랜드화 해서 판매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2개소를 다 탈락시키고 다시 공모를 받아서 또 2개소가 응모했는데, 그 중에서 유기농 쌀로 특화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그쪽에 육성했던 것 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떡집은 수범이라고 해서 용당동에 있는 떡집이라 그랬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다음에 쌀 생산 농가는 어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낙안 목촌에 유기농 법인체 영농조합원 법인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확실한 절차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공모했던 2개 업체들하고, 그리고 뒤에는 몇 개 업체가 공모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2개 업체. 
○위원 정철균   
ㆍ그 공모된 심사내용이나 현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농업과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면에서 소재하는 꽃 육묘장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굉장히 넓고 상당히 많은 초화류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갖추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왜?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면 거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대폭 줄이고 거기를 교육장이나 농가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줄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우리 화훼농가가 많이 육성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약간 거짓말하셔서 제가 흥분해서 할 얘기를 다 못했는데, 제가 자료 하나를 드릴게요. 작년 답변 자료요. 작년에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 무슨 20톤을 했다 그러고, 시험 가동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셔 놓고서,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니요. 금년까지 지금 20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제가 작년 것도 물었잖아요. 작년에 뭐했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20톤 소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원료를 가지고.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지요?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읽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운영을 못 하시면 차라리 외부에 위탁 줘버리세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잖아요. 하지도 못 하면서 2년 기계가 얼마입니까. 9억 5,000만 원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그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3억 원 정도. 
○위원 박계수   
ㆍ작년, 올해 3억 원씩 6억 원에다가 9억 5,000만 원, 약 17억 원 정도가 2년 동안 그냥 날아갔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좋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매실 지역전략식품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46억 원인데 뒤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증액했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앞으로 조금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실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저는 그것을 제대로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고생하셔서 확보하셨으니까 실과가 다 노력하셔야 하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면 확보되지 못할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주산지로서 개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립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승인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명확히 되었으면 곡성과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셔서 제대로 매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쓰시라는 그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나 정철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인데, 이것 공모했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에 대한 공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관련된 전체 보조금지원 내역에 어떤 부분에 공모하고, 어떤 부분에 공모를 안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떡산업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요. 아까 또 양잠농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전체사업은 다 공모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모 내역을 다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모내역을 다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지, 이것을 보면 사업 예산시기, 사업 자부담 내용, 이러한 것들이 명백히 안 나와 있어요. 감사 자료를 주시면서 자부담이라는 것을 보면 자부담으로 되어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매뉴얼에 따라서 자부담 사업이 있고요. 330쪽에 자부담까지 다 표로 되어있는데요. 매뉴얼이 아예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박광득   
ㆍ왜 공모사업인데 자부담이 있고 없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자부담이 없이 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범으로 체험사업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이 생산농가 유기농 쌀 수매 촉진으로 해서, 그 수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재배해서 농가와 떡 업체가 계약해서요. 그 양을 업체에서 가공해놓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가져다 그것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이 사업비가 2억 원이면 다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원료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쌀을 생산화 하는데 필요한 자재 일부를 지원하고요. 떡 업체는 떡의 원료를 씻어서 가공해서 포장에 넣어서 홍보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의 질의 ㆍ답변은 쌀 소비책으로 이 떡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2억 원이면 쌀 80킬로그램짜리 몇 가마인지 압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또 그 말씀이 나와요. 바뀌면 안 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떡 원료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 쌀을 생산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사업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장 설치를 한다면 땅값까지 다 넣어야 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창고 짓는 비용하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떡이 무슨 떡입니까? 광양의 그런 떡 종류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방울기정떡이라고, 그것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 기정떡이 쌀 한 가마니로 얼마나 생산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원료인 쌀을 구입한 비용이 아니고.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쌀을 계산해 보니까 80킬로그램짜리로 1,250가마니,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하루에 4가마니씩 없애야 맞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니요. 이것은 쌀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쌀 소비책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낙안에서 1,250가마니 나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0헥타르(ha)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0헥타르(ha)면 3만 평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3만 평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30단위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약 10헥타르(ha) 정도의 규모로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가 10헥타르(ha)가 나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0헥타르(ha)가 되죠. 
○위원장 박광득   
ㆍ목촌 앞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10헥타르(ha)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농약 다 씁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유기농 인증 받은 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 하고, 일단은 쌀 소비 촉진책으로 해서 쌀 소비를 시킨 다는 과정은 좋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나 전체 쌀을 소비시키느냐 그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떡 공장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쌀 소비책으로, 순천쌀 다 없애게, 이것은 일부, 제가 봤을 때 떡 공장에 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 번 봐보세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지원할 때에는 순 국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러한 것은 정말로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나 잘 봐야 돼요. 사실 그냥 공돈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략식품 매실사업 육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53억 원 정도 배정할.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이 몇 년도까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5년간 2019년까지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자료 340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순천매실 명품육성 사업, 이것 다 계산을 잘 못했습니까? 사업비 266억 4 900만 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총괄.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총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5년간 총괄 매실사업.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5년간을 물어봤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 시비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비가 약 130억 원이고요. 자부담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5억 6,000만 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56억 원이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여기 191억 원이 전부 우리 시비와 자부담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국비와 도비를 해봐야 76억 원밖에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우리 시비 70%를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2015년도까지 사업이 94억 5,700만 원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이 돈은 금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약 20% 정도.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자료에 보면 2014년분 있고, 2015년분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지역 전략식품을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총괄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위원장 박광득   
ㆍ총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총괄적으로 약 2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5년간 계획인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94억 5,700만 원 썼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작년까지 쓴 돈은 94억 5,000만 원 썼죠. 
○위원장 박광득   
ㆍ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 했던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94억 5,700만 원을 썼다면, 이것을 어디에 다 썼을까요? 전정가위 그런 것 산 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실 담는 옹기를 공급했다는 것도 알고, 무슨 사업을 했기에, 그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매실에 투자되는 우리 농축산과 그리고 농촌지원과에서 매실 분야에 총 투자하는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위원장 박광득   
ㆍ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주로 황전 쪽에 공장 짓고 하는데, 중요한 시설이 뭐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황전에 저희들이 지난번 4억 5,000만 원짜리 집하장. 
○위원장 박광득   
ㆍ대형 사업이 그것이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시설사업은 그것이죠. 나머지는 농가에 간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94억 원 중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짜리 했다면서 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나머지 90억 원 사업비는 다 어디 갔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여기는 감사 현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실하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94억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미래농업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일부분만 하고 더 깊이 안 들어갔는데, 과장님 끝까지. 하나 물어볼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떡산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 떡산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습니다. 아니, 농촌진흥청이요. 
○위원 주윤식   
ㆍ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공모에 용당에 있는 사람이 응모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1차에 응모해서 안 돼서 2차에서 선발되었죠.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미래농업과가 농업진흥청에다가 떡산업 응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농업진흥청에서 사업 배정을 받아서요. 농가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대목이요. 그 대목을 묻는 것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농업진흥청에서 쌀 촉진에 필요한 떡산업과 연계해서 공모 응모를 순천시가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배정받았죠. 저희 순천이. 전국에 3개소인데 순천에 1개소를 배정해줬어요. 
○위원 주윤식   
ㆍ1개소를 배정해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공모한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대상자 선정에서 공모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국비확보가 안 되었어도 우리 순천시 미래농업과에서 이 떡산업 연계사업을 시행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떡산업은 미래농업과와는 연관성이 멀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렇습니다. 떡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흥청 사업 라인이 저희과와 농촌지원과인데.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런데 이 사업 매뉴얼이요. 쌀을 소비하는 쪽에서 개발해서 내려와서 우리 자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쌀을 소비하는 과가 미래농업과입니까? 미래농업과는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본질을 이탈하지 말라고. 생산 개발 보급이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쌀을 생산하는 쪽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한.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지금 뭐라고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실직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미래농업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이 아니셨잖아요. 하다보면 시행착오,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끝까지, 아까 보니까 우리 박계수 위원이 보여준 내용 있죠? 속기록에 나와 있구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좀 더 위원님들이 납득되게끔 답변해주세요. 알겠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비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떡사업 해버렸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조금 덜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우리 정철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떡공장 있지 않습니까. 떡공장 주소와 인적사항 제출해줄 수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희들이 현장방문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알았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떡공장에서는 이미 떡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인데, 시설 증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료 확보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기자재. 
○위원 주윤식   
ㆍ기자재라는 것이 뭐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떡 만드는 자재들. 
○위원 주윤식   
ㆍ떡 만드는 자재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기계들. 
○위원 주윤식   
ㆍ떡공장에서는 떡을 만드는 기계가 기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본 위원한테 용당동에 지금 떡공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은 기존에 떡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떡 기자재가 또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주윤식 위원님 그것이 공모 자료에 어디에 예산을 쓰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나타나죠.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일부 예산만 지원했죠? 100% 다 안 나가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부 예산만 나갔다고 하셨다니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창고 등기가 아직 안 나와서요. 창고 짓는 비용 일부 덜 나가고 나머지는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창고를 뭐 하러 짓는 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원료보관 창고. 
○위원 주윤식   
ㆍ쌀을 쟁이는 창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이 박계수 위원님이 2014년도 고형미생물 재료비 지출내역, 고형미생물 재료구입 내역 및 생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매실전략식품 2015년까지 사업 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떡산업 공모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입니다. 
ㆍ평생학습기획담당 최종남입니다. 
ㆍ평생학습운영담당 장세천입니다. 
ㆍ교육지원담당 한길성입니다. 
ㆍ청소년담당 정유성입니다. 
ㆍ시설관리담당 조기익입니다. 
ㆍ여성문화회관담당 최정임입니다. 
ㆍ청소년수련관담당 류영현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해피콜 강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해피콜 강좌를 찾아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 전단지 배부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참여대상을 한정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기존 참여자들의 민원야기 소지가 있습니다. 대상기준을 변경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생활양재반을 했고, 서면 생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웃음코디네이터를 운영했습니다. 
ㆍ두 번째 인생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201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분석 용역을 시행해서 시민들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8개 항목 컨설팅을 통해서 2015년 시민대학 강좌를 확정했습니다. 강사모집 시 면접시험 강화 및 강사역량강화교육 실시로 강사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ㆍ다음은 청소년 유스호스텔 수련원 관리운영철저와 관련한 처리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모 당시 1개 업체만 2014년도에 응모해서 청소년시련시설의 운영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수탁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라 특정 단체에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지자체의 경우는 겨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 수탁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는 감가상각비로 9,5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타 업체에 재위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운영토록 지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청소년수련원 입소 소년의 일탈행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소와 동시에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일탈행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 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사무실 입구에 안내표지판 게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원어민 교사 채용 시 자격사항 등 검증 철저입니다. 최초 계약 시 건강진단서,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증 사본, 여권 사본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범죄경력증명서 검증을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ㆍ평생학습 프로그램 보강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연구모임 운영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리더, 행복학습매니저, 관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연한 조직을 구성해서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상시적 의견공유 및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성과분석도 매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의 마을 평생교육 사업을 연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행복학습센터 등의 마을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 각 지역의 특화된 평생학습 운영 및 홍보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2건이 누락되었어요. 어찌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관리를 이렇게 안 합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어떤 내용이 빠졌는가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작년도에 답변했던 것을 거짓말해서 급히 사진을 찍어서,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정을 하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제시) 
○위원 박계수   
ㆍ제가 질문했어요. “외부 전문가 평생학습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상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1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해야 하는가를 하고 끝나면 전문가도 더해서 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외부진단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외부진단은 내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순천예술고등학교 유치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여수나 광양도 경합을 하는데, 승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 되어요. 이 2건이 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가 관리가, 지금 보고하면서 우리한테 통보되기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통보되어서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해서 완결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 박계수   
ㆍ완료된 것으로 답변, 아니 예술 고등학교 유치가 엊그제 끝났는데, 무슨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해요. 저는 전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감사 지적사항을. 
○위원 박계수   
ㆍ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냥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1년 행정의 과오를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술 고등학교 유치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철저히 준비하라고 감사 지적했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서는 광양시에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언론보도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부지매입이 승평중학교는 필요 없고, 일부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경우에 50%정도를 부담하니까. 
○위원 박계수   
ㆍ광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금액도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는 무슨 제의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시에서는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냥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거기에서 부지매입비는 승평중학교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약 2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지방비 50% 중에 약 우리 시비로 50% 지원하겠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결과는 끝난 것입니다마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누락되고, 더군다나 예술 고등학교 유치는 안 됐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추가로 답변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평생교육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평생학습사는 명칭이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인데, 거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 평생교육사 데이터는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데이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강해서 자격을 받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운영 시책이나 활용방안도 없겠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우리 평생학습사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교육사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교육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순천시 관내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 정도 있는가.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도 우리시에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그런 자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찌 보면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사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에 필요. 
○위원 박계수   
ㆍ평생교육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 현황을 파악하는데 개인정보를,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활용하려고 교육사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교육사를 파악하려면 인적 사항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히 누구라고 해서는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파악이 안 되니까 참여 독려나 자문, 협조의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항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또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조사만 해놓고 활용 계획이 없다면 또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평생교육사는 지난 2014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사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별 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것이 평생교육사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평생교육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 ㆍ도에서는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 ㆍ도에서는 평생교육관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지역민들이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의제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물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사 자원을 파악해서 적극 활용하고 관리해서 우리 순천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리하시고 파악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먼저 총괄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던 금년도 예산 총액을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료 371쪽에 있는 56억 8,769만 6,64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요. 그것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32개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56억 8,700만 원. 
○위원 박계수   
ㆍ농어촌학교 12억 원과 원어민교사 16억 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원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리라유치원 등 12곳, 병설유치원 총 26곳,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대석초등학교 등 43개 초등학교, 팔마중학교 등 22개 중학교, 전자고등학교 등 15개 고등학교, 총 56억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본 위원이 지적고자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직접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면 정산을 먼저.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에요. 교육청으로부터 집행결과 정도만 전달받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정산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직접 감사와 같은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가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정확한 감사도 해야 되지 않나.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정산을 먼저를 받고, 정산에 의해서 부실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현장 감사를 한다든지.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엄청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은 더더욱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의회가 생기고 한 번도 감사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를 상대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행정에서 정산 받은 내용이라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니까 정산을 먼저 받고 정산서에 불리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최근 사례로 몇 년도에 언제 어디를 감사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시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료가 부실할 경우에 한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위원 박계수   
ㆍ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지 이루어지면,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돈 56억 원이라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이것을 전부 어떤. 
○위원 박계수   
ㆍ어찌되었든, 그렇잖아요. 56억 원, 12억 원, 16억 원, 빠지면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지출한 내용들을. 
○위원 박계수   
ㆍ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합니까. 변명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일단 정산하면 정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증을 먼저하고. 
○위원 박계수   
ㆍ행정부에서도 우리한테 감사내용, 정산내용을 다 주잖아요. 그렇지만 다 잘못된 것이 밝혀지잖아요. 왜 감사를 합니까? 정산내용 100%를 그대로 믿으면 감사할 내용이 없죠. 감사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그런 것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서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보조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는가,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이 강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는가. 
○위원 박계수   
ㆍ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우선은 내년도 용역. 
○위원 박계수   
ㆍ내년도부터?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여태는 안 했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깜깜이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깜깜이 예산이죠. 정산서 하나 보내주면 그것으로 완결되었다고 확인받는 내용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출동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더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실적보고서를 점검 확보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실적보고서가. 
○위원 박계수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실적보고서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위사실일 경우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시려고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산서도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다루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위원 박계수   
ㆍ교부 목적 외,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사라고 했는데 탁구공을 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런 것 확인 잘 해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가 참고로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절대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호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2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인데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중지시킨 내용은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없어요? 완벽했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교육지원에 대한 사업을 신청할 때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신청금액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행정부의 입장이 있고, 저희 의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래서 저희들도 신청하면 신청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삭감하고, 또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면 사업을 선정 안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에는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나 제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 박계수   
ㆍ그것에 지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전혀 잘못된 내용이 없었을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산을 제대로 받아서 정리를.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가 예산에 관한 좋은 내용을 다 보면 알지만 각 과에서 얼마 안 되는 데도 다 나옵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잘못 쓰이거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완벽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면 지금 제가 완벽하다고 답변하면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잖아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완벽.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정산을 잘못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속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라도 감사를 정확히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시교육지원청 지원예산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선학교의 중복성이 높고, 둘째는 도교육청 지원이 우선인 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도에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효 프로그램 1억 원, 9개 체험학습 1억 7,000만 원,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1억 원 등 일일이 사업명칭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원청이 해야 할 영역을 넘어섰거나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할 업무가 우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갖다 맞춰도 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와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하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축구감독 하라고 보내놨더니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것과 똑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효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서 안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주관이 되어서 각급학교를 총괄해서 같이 교육합니다. 일반학교에 배정된 사업하고 교육청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위원 박계수   
ㆍ저는요. 제가 이 앞 질문에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교육청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감사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안이, 뭐 그것이 100%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돈이 집행되었으면 정확한 감사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해외연수 40명 한 학교에 1억 원 지원하고, 그것이 이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해외글로벌 인재육성을 예로 들자면 각급학교에다가 지원해서 가는 것과 교육청에서 초 ㆍ중 ㆍ고등학교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 사안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혹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위원 박계수   
ㆍ부시장님이 위원님이시고, 시의원 2명, 전 교장선생님 2명, 전 교육장님이 1명, 교육청장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이 시 기획예산 과장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박계수   
ㆍ구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관련 조례 규정에 맞춰서 위원을 하는데, 꼭 그것이 100% 잘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위원회 구성 자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의원님도 두 분을 포함시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전문성, 민주성, 시민참여,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전부 시민 참여가 부족하잖아요. 시민참여가 없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시의원님도 계시고, 전 교육장님도 계시고.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ㆍ잘못되었어요? 제가 질문하시는 것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민의 참여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이분들이 우리 순천 시내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경력이 전 교육장.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하는 구성은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위원 구성이에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민주성이 있고, 시민참여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도 없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왜 주민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세 분이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잘됐어요? 잘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전문가도 하고, 전문가 중에서도. 
○위원 박계수   
ㆍ실제 학부모들을 참여시켜서 학부모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는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했겠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꿔야죠. 잘못되어 있으면,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하는데, 현재 조례에는 순천시의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시 교육청간부. 
○위원 박계수   
ㆍ의원이 그 역할을 다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니,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는.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화가 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구성 현황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구성현황을. 
○위원 박계수   
ㆍ답변 태도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조례에 의해서 구성했는데,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위원 박계수   
ㆍ조례 내용은 만들어졌지만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원 박계수   
ㆍ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참여나 학부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이 조례상에는 현재 시민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잘됐습니까? 잘되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조례에 맞게 구성을. 
○위원 박계수   
ㆍ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조례를 맞게 구성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 심의내용 한 번 보시렵니까? 제1조 목적이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ㆍ공감하시는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시민을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 박계수   
ㆍ제3조 보조사업을 한 번 보실래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2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3호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부합됩니까? 4호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가 목적이나 심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위원회의 구성하고 맞습니까? 부합됩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시는 위원님과 현재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서로 고정하시고. 
○위원 박계수   
ㆍ고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답변태도가.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박계수 위원이 그렇게 물었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감자가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묻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박계수 위원이 뭘 잘못한 질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해주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한테 알고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검토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목적이나 심의하는 것 하고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앞으로 박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원장님, 회의록 제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현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청소년 육성을 위해 논의한 내용은 과연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2013년도에 한 번 하고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청소년복지상담의 고민은 얼마나 있었는지 봐야겠습니다. 1년에 한 번하고, 아직까지 위원회 회의도 안 하고 과연 청소년 발전을 위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하는 선입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청소년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동감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잠깐 환기시키는 측면으로 오늘 우리 장영휴 국장님 서기관 승진되신 것 축하드리고, 첫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 박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은 어디까지나 감사의 목적이 위원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피감자로 나오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계수 위원 같은 경우 조금 전의 열정적인 질의는 무엇을 잘 못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해보자, 조금 전의 운영위 같은 경우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조례 규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서 직접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열정적 질의는 즉, 시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서 갖고 계시죠. 458페이지 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효율적 지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22쪽과 관련된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맞습니까? 422쪽 학교 등 무상급식비 지원현황이 업무보고서 458쪽에 관련되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한 번 봐보실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422쪽은 감사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422쪽은 감사 자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422쪽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2015년 업무보고서 458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고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렇다면 평생학습과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있어요. 2015년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빠져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혼동이 오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사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업무보고서에 기준한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이 감사 자료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ㆍ제가 감사자료 422쪽을 보고 질의할게요. 학교 등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은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 감사했던 자료 중에, 오늘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학교무상급식비는 농업정책과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평생학습과에서 학교 등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지원비는 어떤 성격의 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즉, 일반관리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지원비를 받아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지원비인가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답.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지원, 식품비.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내용을 보면 이 지원 금액이 2015년도 66억 원 지원했습니다. 약 99%정도 지원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급식비의 지원 성격을 묻는 것인데, 이 성격이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지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식품구입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식품구입비, 그러니까 이것도 식재료 구입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급식비로. 
○위원 주윤식   
ㆍ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급식비라면 식재료 지원비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급식비는 저희들이 도나 우리시에서 할 때는 식품비로 하고, 도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평생학습과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했던 66억 원을 100%로 봤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시비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 속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외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비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급식비, 즉 식재료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 66억 원이라는 예산중에서 시비 및 도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각각 몇 %로 안배되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와 시에서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금액 66억 원을 지원했다면 66억 원을 100%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시비가 몇 % 차지하고 도비가 몇 % 차지 하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대략적인 숫자, 약으로 합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50%.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66억 원은 우리 시비고요. 도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지원해서 별도 사업으로 이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66억 원이라는 예산은 단독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의 목적은 급식비 식재료 구입비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담당계장   
ㆍ식자재. 
○위원 주윤식   
ㆍ식자재, 그래서 줄임말이 식재.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식자재구입비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인건비도 포함되고.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일반관리비로 지원된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 말씀인가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저한테 뒤에 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확실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66억 원 예산은 평생학습과에서 시비 예산으로 식자재 구입비로 지원한 것이고, 맞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속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두 번째,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와 별개로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초등학교 ㆍ중학교는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누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도 교육청과 시 ㆍ군에서. 
○위원 주윤식   
ㆍ시 ㆍ군이 아니고, 우리 순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우리시와 도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만요. 유치원 ㆍ초등학교.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초 ㆍ중학교. 
○위원 주윤식   
ㆍ초 ㆍ중학교는 급식비가 순천시 예산과 도 예산이 식자재 구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도비 지원이 일반관리비라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 고등학교도 현재는 동 지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고등학교는 안 되고,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개소.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유치원 ㆍ초 ㆍ중 ㆍ고등학교까지 식자재 구입비로 66억 원이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시비는 66억 원인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와 동 지역 고등학교는 급식비의 2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 ㆍ중학교는 전액을 지원하고, 그 금액이 66억 1,4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지원되는 성격이 식자재 구입비, 그리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일반관리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그 자료를 상세하게 분리시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어제 연합뉴스통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2, 제3, 제4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제가 알기로는 우리들이 해주는 것은 일반식품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일반식품과 친환경식품의 차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그 예산은 식자재 구입비로 지원한다. 식자재 구입만큼은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 단,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업무보고서 461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426쪽은 관련된 자료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책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유학생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숙소뿐만 아니라 밥도 준다든가 다른 것도 제공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별도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월 12만 원인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숙소는 기본이고, 자부담 비용의 일부분은 어떠한 성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은 1인당 250만 원 기준이고, 개인이 입사해서 월 12만 원을 별도 식비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학사에서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만 납부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교통비 등만 사용하고 먹고 자는 것은 지원을 받고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는 것만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개인들이 1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는 것은 무료로, 먹는 것은 일부 부담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가 35실이에요. 왜냐하면 광양, 태안, 고흥, 나주, 김천, 예천 몇 개 시 ㆍ군이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학사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1실에 2명씩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인원은 7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수치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학사 이용대상자가 대학생이상인가요. 아니면 대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대학원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문대 학생은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전문대 학생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전문대생 이상, 대학원생까지?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례의 변경내용이 개정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실에 70명인데, 미달되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조례를 전에 변경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완화했다는 얘기는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를.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주윤식   
ㆍ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문호개방해서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학 신입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4년간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계속 그곳에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1년만 있다가 나가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계속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 가능하면.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2014년도에 협약해서 준공되었는데, 현재 내발산동에 있는 순천학사가 다른 일부 대학교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도 있어서 당초에는 학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다른 인근의 친척집으로 가서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폭넓게 개방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제일 마지막 순서로는 우리 순천향우의 자녀들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적으로는 공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학생들이 남녀 합치면 70명 이상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용해 보고 나름대로 불편성이 생기다보니까 이용하지 않고 빠져서 공실이 생겼기 때문에 문호개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을 많이 넓혀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향우 자녀의 학교 기준은 어디까지는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 ㆍ고등학생은 안 될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대학생들만. 
○위원 주윤식   
ㆍ대학생들만 가능하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중 ㆍ고등학생은 빼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론적으로 공실이 남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식당이 없었는데, 근래 기숙사 내에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사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학교 내에 기숙사가 배정되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는 강서구 내발산동인데 이 인근에 있는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고려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가깝지만 다른 학교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서울 명문대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 순천의 학생들이 밥도 공짜고 잠도 공짜인데 공실이 남는다는 얘기는 4대문 안에 들어가 있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한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대학에 들어갈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참,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내용도 개정하고, 향후 순천시내 출신학교 고등학생들이나 향우 자녀들 등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우리시 가까운 광양이나 고흥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광양이나 고흥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없는가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서울 4대문 안에 유명한 학교는 그쪽에 다 있는데 방이 남죠. 우리 순천시가 지방 유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공실이 남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체계를 강구하셔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9쪽 영어캠프 운영, 방학 중에 학생들의 영어캠프 운영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등부와 중등부인데, 초등부와 중등부에 특정 학년을 규정해놓았네요. 초등부는 5학년 전체, 중등부는 중학교 1학년 전체, 그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정한 이유라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당초에 학년으로 안 하고, 학교별로 선정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력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이 가다보면 학교 운영하기도 좋고 수준도 같은 수준이 되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별도로 구분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학생, 또 중학교 1학년 전체학생, 이렇게 학습 레벨이 맞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과장님, 영어는요. 외국어는요.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2~3학년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요즘 영어가 들어가지만 과외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이 높다고 해서 저학년보다 영어실력이 높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전체로 했을 때, 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어수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레벨이 5학년과 1학년이 같을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학교의 전체학생을 할 동안에는 거기에서 일부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학급별로 한 두 사람씩 나가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5학년 전체가 가고, 중학생 1학년 전체가 가면 빠지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기에도 아까 1학년이나 5학년이나 학교 영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렇게 구분 않고 운영하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학년을 통일해서 전체가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선생님들의 의견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관리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영어캠프의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학 중에 하는 영어캠프에요. 정규수업 과정이 아니고, 방학 중에 별도의 과외로 하는 캠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는 학생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수업태도랄지 참여태도가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5학년 전체 다 모여, 물론 5학년 전체에서도 레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1학년만도 못한 영어실력을 가진 5학년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ㆍ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실력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학년을 맞춘다고 해서 영어레벨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학년을 맞춘다고 해서 영어레벨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영어캠프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초등학교 전체를 갖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냥 강제적으로 어느 한 학년을 가지고 전체를 통솔하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사들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이니까요. 방학 중에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학습적인 개념보다는 외국어에 대한 취미를 유발시키는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캠프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규 수업과정으로 들어가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영어의 흥미를 유도 시켜주는 캠프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참석 신청을 했다가 참석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영어도 물론 배우지만 그 지역의 스카우트들과 대화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었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 스카우트라는 것은 원어민을 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그 문제점으로 스카우트들의 섭외랄지,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앞의 지역에서 작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 지진이 나고, 그래서 중도에 가버리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영어캠프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원어민을 영어캠프에, 그것이 단기간 아닙니까. 방학동안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꼭 원어민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원어민이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원어민을 신기해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발령 대기 중인 미발령 대기자들이라든지, 또 영어실력이 있는 내국인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쨌거나 이것이 한 달 동안, 몇 주입니까. 한 달입니까? 기간이 방학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안에 영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생기고,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캠프인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어를 전공해서 외국어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캠프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ㆍ중학교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또 사회에 나가서까지 영어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어에 관심을 갖고 진짜 좀 해봐야겠다는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캠프정도로 포인트를 맞추고 운영했으면.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순천사랑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91쪽을 쭉 보시면,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실적을 쭉 보니까 항상 시민들이 공무원들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참여율이 훨씬 높았었어요. 그런데 7월 9일은 시민은 90명인데 공무원이 310명이네요. 이날 무슨 강좌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따뜻하고 시원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로 해서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러한 것만 봐도 시간적인,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지금 이 아카데미가 낮 2시 정도인가에 하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2시에 하다가 요즘에는 저녁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시간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가고 싶어도 시간이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영의 미를 살려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 초과될 때에는 90만 원 해서 최고 190만 원, 강사도 박사학위라든지 수준에 따라서 적게는 125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앞으로 강사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도 추천을 받고 강사 풀 제도를 하기 위해서 강사 어떤 사람을 선정하면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은 A급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수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려면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중복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유명강사들이 너무 유명한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기를 거부해서 수락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의 구성에 좋은 강사들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추천을 일반 시민들도 추천할 수가 있는 시스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부서에.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꼭 확정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분야에서 받아서 참고하고 강사 섭외기관에 의뢰도 해서 유명강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이 비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누가 개인적인 추천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주변에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차라리 공식적으로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순천사랑 아카데미에 어떤 강사를 모셨으면 좋겠는가, 어떤 내용의 강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창구를 통해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끝나고 설문조사도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누구라도 거기를 통해서 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개설해 보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강의가 끝나면 그 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식창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추천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감사자료 32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112강좌, 상당히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요. 강사도 4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개설할 때 이 강좌는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이런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됩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강좌를 하나 넣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끝나면 저희들이 시민대학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강의가 별로 신통치 않고 이런 부분들은 폐강하고, 또 지속적인 요구한 사항들은 이렇게도 하고,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폐강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 과목을 개설했을 때 수강생이 없으면 자동 폐강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동이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탈락해서 10명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학기에는 폐강 조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설되었으면 그 과목이 장기간 좋은 호응을 얻고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으로 409쪽을 보면 한글작문교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순천에 저도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생각보다는 문맹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글 지도를 어르신들한테 하고 있는데, 지금 409쪽을 보면 한글작문교실 추진 현황 및 수요 현황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여기 보니까 전체 참여인원이 71개소, 71개 마을에서 한글작문교실을 실시했는데 전체 참여인원이 813명이었어요. 그런데 수료자가 90명으로 상당히 저조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이것이 1년 받아서 수료한 것이 아니고 3년을 받아서 수료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데 승주 죽림마을 같은 경우는 6명이 참여해서 6명 전체가 수료했거든요. 수료율이 100%입니다. 뭐냐하면, 강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더 재밌게 해주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가 경로당까지 출장 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 한글강사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한글 선생 하겠다면 다 선생 시켜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자에 한해서 하고, 2004년부터 작문교실만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글을 터득한 사람들도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계속 받아서 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해서 한글작문교실과 더불어 일반 레크리에이션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한글강사들 중에 수료율이 높은 실적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상 ㆍ벌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유용한 프로그램,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의 중학교 1회 선배이신 장영휴 소장님의 승진과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순천 예술고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실패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굉장히 아쉬운데, 순천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제안설명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유치가 안 되고, 내용을 보면 도 교육청에서 광양시로 유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120억 원을 주고 매월 운영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파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술고 유치는 시장님의 공약이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장만채 교육감의 공약이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한택희 도의원의 공약이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예술고를 시작할 때, 광양이나 여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것은 집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3개의 시가 갈등, 서로 경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예술인들이 순천의회에서 촉구안을 내고 1만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론화시켰던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안 되면 이것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11월 19일자 광장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 시장 예술고 공약 잇따른 무산, 예술인들 상실감, 예술인들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좌절된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나안수   
ㆍ물론 공약이라고 해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내가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에 대한 비전 때문에 표를 받아서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당선된 공무원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안됐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죠. 여타여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도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은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순천예술고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돌 두드리는 놈 따로 있고, 게 잡는 놈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시작해서 유치되도록 해야죠. 근 3~4년 가까이 예술인들 기대감에 부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해명 한마디 없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움을 떠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김빠질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은 3개의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예술 고등학교, 또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이런 사항들이 지금 같이 연달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저희시에 유치될 것을 굳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해를 구하거나 해명하실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이런 설명하는 정도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지원을 제일 많이 해준 쪽에 유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미비해서.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그것은 당연하죠. 경합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도 지금 유치되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500억 원 가까이를 10년간 1,800명에게 180명씩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면 1,800명이라 치고, 이 사람들에게 500억 원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정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셨어야죠. 이것은 경합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순천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다음에 어떠한 것들은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이것은 순천에 와야 될 것이라는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각 시 ㆍ군에서 3명씩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과 도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우리 심사위원들과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제출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동위원장님과 얘기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제출해준 서류가 다른 시 ㆍ군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료가 풍부하고 잘되었다. 또 설명도 과장님이 다른 시 ㆍ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얘기는, 안 됐는데 이유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타당성할 때부터 이것은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고 기운 빠지는 일이고, 또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도 도립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을 합해서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 평생학습센터 다목적홀 전시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사용일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다목적홀 1층 전시장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낸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적게는 6일에서 23일까지 50여건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31일, 2015년도에는 104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목적홀의 전시장이 용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근무하시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마는 실제 1층을 통해서 2층을 가거나, 또는 커피숍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전시장도 아니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렇다니까 그 전시장을 고정으로 해서 크게 할 필요 없이 조그마하게 오는 사람들이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또 전문갤러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전시장을 조그마하게 하나 폼 나게 만들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검토해보시고 다목적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쓰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더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그러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정책들을 보면 평생학습의 도시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순천시의원의 입장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문예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문예교실이요? 한글작문교실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한글작문 교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비문의 도시로 선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선포식은 많은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과연 2018년도에 비문의 도시로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잘되겠는가,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비문예자 즉, 정확한 타깃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비문의 도시로 선포하려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이 비문예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조사하려고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조사하기가, 매년 해도 조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라도 이런 분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배우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2018년에 제로화선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배울 수 있는 생각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 작문교실을 확대해서 최대한 비문예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젊은층이나 비문예자들을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정말 2018년도에는 비문예 도시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생 100세 프로그램이 단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바빠서도 그렇고, 또 60대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평생학습기 적령기에 접어드는데 이에 관한 대안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금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평생학습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민대학도 하고, 또 한글작문교실이라든지,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해피콜 강의라든지, 여성문화에서 찾아가는 여성문화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책보다는 읍면지역으로 떨어져있는 그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등과정도 한 번 운영하려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이 다각적으로 농어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소외받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뿐만 아니라 종합복지시설 노인복지 시설 같은 데에서도 30~40개 정도의 강좌를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가끔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노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르신 학생들이 굉장히 넘쳐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교사들의 사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질적 자아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향후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강사들에 대한 대책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해피콜 강사들은 시민대학 운영하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별도의 강의비를 준 것은 아니고요.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풀로 이용해서 읍면지역에서 신청 받아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대학 성과를 분석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강의비는 시민대학과 비슷하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에 우리 교사들이 평균 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교육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대학 강사들이 약 1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5만 원까지 등등 있는데 그분들을 복지관 강사와 맞춰서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 번에 올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은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청소년 인생설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약 2,000만 원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몇 쪽? 
○위원 정철균   
ㆍ청소년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청소년수련관과 저희 청소년 담당해서 토요일 맞는 어울 마당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학교도 찾아가고 그런 교육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463쪽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생 설계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여기 보시면 진로에 대해서도 하고, 꿈 찾기 캠프도 운영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청소년 수련관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청소년수련관이 문화의 거리 있는 곳, 그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참여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 사람들을 학교에서 선발도 하고, 신청 받아서. 
○위원 정철균   
ㆍ정확하게 업무를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인생 설계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저는 현재 참여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프로그램이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 인원이냐, 이것을 지적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책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예산규모,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학교와 우리 시청과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저소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청소년에게 인생 설계를 위한 시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잠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66억 원 정도 초 ㆍ중 ㆍ고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상급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특히 로컬푸드 정책의 연착륙으로 인해서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아는 안 하시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금액과 저희들이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식품재료비에서 우리는 일반 식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식품과 친환경 자재의 차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것도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 쌀의 금액에 기준해서 저희들은 지원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쌀을 구입하는 대신 친환경 쌀을 사는 데에 그 비용만큼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1년에 66억 원이라는 돈을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라는 목적으로 해서, 물론 학교급식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저희들은 친환경보다는.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공조가 늦어짐으로써 친환경 급식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 설명이?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를 우리가 구입하라고 주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학교에서 굶지 않고 학생들이 마음껏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전체가 급식할 수 있도록 급식비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해주면 그 차액을 아까 일반미와 쌀대를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친환경 쌀을 살 때에는 120원이다. 우리는 100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원의 차액을 친환경자재로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자재가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66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물론 무상급식을 하라는 차원에서 주지만 암묵적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66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미질 나쁜 것, 아주 싼 것, 농약이 잔류해 남은 것, 이런 것을 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는 안 했지만, 그렇잖아요. 암묵적인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뭐냐하면, 저는 돈을 줬으면 무슨 농산물로 급식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지원해놓고 내버려둔 것입니까? 감사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아까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도 해야죠. 그런 부분도.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필요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제16조에 보면 분명히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줬다고 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의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맡기고 감사 안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자치단체에 지원해놓고 계속 가서 감사하고 감독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교육기관에 이렇게 급식하시고 질 좋은 농산물로 아이들한테 급식하십시오. 해놓고 우리 같은 관의 입장에서 가서 계속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엊그제도 도에서 직접하고, 우리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무상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년 충분하진 않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제대로 급식이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도 엊그제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철저히 관리 감독해주시고,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차피 모든 것이 그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려면 자체 내에서 모든 정보나 첩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아무리 우리가 관리감독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제 생각은 신고포상제와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신고포상제도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지적된 부분이 과장님이나 저나 방향과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혹시 저희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 정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 사업들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447쪽 순천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건립, 관내고 수능성적 상위 학생 학업장려금, 왜 이것들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선비문화체험관은 당초의 장소가 향교가 도 지정문화재에 의해서 그 옆에 지상 3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대승전보다 높이가 높아서 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그 사업이 당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국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책정됐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 4억 원, 시비.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국비 9억 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이것 안 해버리면 어때요? 이것은 향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당초에 운영을 향교에서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위원장 박광득   
ㆍ장소 이동이 되면 낙안의 향교를 옮겨오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시내 땅이 비싸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다른, 향교와 멀리 떨어진 곳을 권유하는 보고도 있는데, 여기 선비문화체험관은 향교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업무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인근에 앞쪽으로 옮겨서 향교 인근에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보기에는 땅이 비싸서 사면 땅값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수능성적 상위 학생 학업 장려금에 대해서는 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수능성적 발표는 엊그제 나서 12월에 집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8일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박계수 위원님 교육환경 보조금 실적보고서, 순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우리 주윤식 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으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내역 시비 ㆍ 도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시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이선화 문화기획담당입니다. 
ㆍ장기석 예술지원담당입니다. 
ㆍ정상택 문화재담당입니다. 
ㆍ심재성 박물관담당입니다. 
ㆍ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미술대전 추진시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귀속 작품 관리 등을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명품 미술 공모전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우수작품에 대하여 작품전시 후 귀속 관리 중에 있고, 2014년 이후 미술대전 시상금을 상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 홍보를 통해서 전국의 명품 미술품이 공모되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아산미술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달라는 권고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장소 적정성 문제, 또 미술품 기증 철회 등으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의회와 모든 의견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시민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동물영화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경제유발 효과는 미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동물관련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차별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차적으로 1단계 2016년까지는 기반구축과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2단계 2017년 이후에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동물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낙안읍성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술 연구용역 2단계 복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낙안읍성 복원 등에 따른 계획은 기본계획이 지난 7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1차적으로 서문 복원사업에 약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여섯 번째 문화예술 단체별 규모 인원 및 활동사항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후 현장 모니터링이나 자체평가, 다음에 정산보고를 통해서 특별히 점검하고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술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절차라든지 사업진행 내용을 적극 교육하고 점검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ㆍ일곱 번째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낙안읍성 연계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낙안읍성 행사시에는 물론이고, 낙안읍성 방문객이 박물관도 꼭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협업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른 과에서 다시 보완자료가 다 오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히 이것 가지고 하라는 취지죠? 첫째 날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러한 자료를 갖고 무엇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지적하겠냐고 했어요. 다른 과에서는 바로 다 고쳐서 왔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는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천에 판소리 하는 사람들 현황 좀 알고 싶다니까 오**, 송**, 이렇게 해서 무엇을 제안하겠습니까? 보조단체나 위원회의 명단은 공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절대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경제진흥과는 보완자료가 두 번째 올라온 거예요. 첫째 날도 바로 올라오고 이것도 다시 지적사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는 오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고요. 저희들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시는지 알잖아요. 누가 했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공개도 못 하면서 보호받아가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유감입니다마는 전달과정에서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며칠 시간 있었잖아요. 토 ㆍ일요일도 있었고,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토 ㆍ일도 있었고 다시 책을 처리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영혼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문하고요. 
ㆍ먼저 순천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2015년 예산 9억 원이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떤 조건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순천에 특별히 규모 있는 멋있는 미술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명칭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기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순천시립아산미술관을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하고 그 안에 아산관으로 해달라는 권고와 함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바로 앞 시간에 끝난 평생학습과 중학생들이 관외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당위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천사람이니까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도 경쟁력이 있다. 아버지가 순천사람이고 엄마가 순천사람이니까 순천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아산미술관에 있어서 그러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권고를 했지만, 재단 측에서도 아산미술관을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다른 것으로 미술관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고, 명칭에 대한 문제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 합의가 이루어졌죠. 재단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회의 권고대로 됐고, 순천미술협회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쭉 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를 했으니까. 실제 예산서에서 나와 있는데, 순천시립미술관은 물 건너갔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기존 추진했던 내용은 사실상 예산삭감으로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점에서, 원점에서 순천시의 미술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미술관을 추진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진정한 마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시정을 질문에서 얘기했, 저희들도 미술계나 또 다른 미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술관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나 규모, 시기,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서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관하려면 18억 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건물이 다른 곳에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새로 만들거나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최소 200억 원에서 450억 원은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00억 원, 400~500억 원은 너무 피상적인 수치고요. 도립미술관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천 시립미술관 정도가 400~500억 원, 이런 말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수치고요. 절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술관 하시면서 우리 점심 때 밥 먹고 차 한 잔하면서 들렸다가 나오고, 그런 친숙한 공간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꽝을 크게 잡아서 하실 수는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진통 끝에 되었는데 불용처리가 된다면 2016년도 새해 예산도 당위성은 설명하고 얼마든지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압박 아닌 압박도 받으면서 예산을 성립해서 통과 안 시켰습니까. 불용처리, 그것도 9억 원이라는 돈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하셨어야죠.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민단체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 사용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견이 무엇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께서도 일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재단 측에서는 조방원 선생님께서 생전에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좋겠다고 찍어놓고 가셨고, 생태위원회나 환경단체 내지는 동사연 분야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과 동시에 다음 날 재단 측에서 직접 전화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무시되었고, 지역의 연고가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미술관 명칭에 대한 문제였고,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는데 지역 연고와 미술관 명칭은 기존에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과 주민 의견수렴이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용도변경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조례상으로는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에 맞지 않다는 사회단체 대표의 의견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9억 원을 들여서, 18억 원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행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시민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다면 절차 이행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과정들은 행정에서 하셔야죠. 시립미술관을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공약도 하고, 여러 절차로 인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재단 측에서도 몇 차례 좋지 않은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떤 새로운 일이 있었을 때 논쟁을 거치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몇 마디 말 가지고, 그래서 못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더 심한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단 측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순천시와는 박물관 건립을 중단하겠다.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순천 지역 미술인들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그런 소문이 돌더이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술계통, 예술계통에서도 모두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다만, 이 미술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미술계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환경단체도, 생태위원회도 다 동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태관을 가지고 장소를 확정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잠시만요. 방금 한 말에 지역 미술계에서도 한 목소리가 안 났다고 했는데, 어떠한 목소리가 달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한테 전해진 것은 미술계에서도, 물론 아산이라는 명칭 때문에도 서로 달랐고, 장소는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의견이 있으면서 물론 다수와 소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의견이었고, 미술협회에서는 논평을 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술계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미술계에서 다르게 나와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장소 선정 문제는 더 이상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순천시에 건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칭 사용 문제일 때 그런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립미술관이 물 건너갔고, 또 순천 예술고 유치가 실패로 되었을 때, 광장신문에서 기사가 났어요. 여기 보면 조 시장 예술 공약 잇따른 무산, 예술인들 상실감, 예술인들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어, 시립미술관까지 포기 계획에 실망감, 이런 제하에 기사가 생산되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언론인이 취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예술고뿐만 아니라 도립미술관, 거기에 시립미술관 건립까지 중단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고요. 또 예술인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술 고등학교는 우리 시립미술관과는 관계가 좀 다릅니다마는 경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 사실상 시립미술관만큼은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대표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이었는데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죠. 공약이니까, 그러면 헛공약이든지, 또 입장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시장님께 건의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마 시립미술관은 우리가 포기라고는 한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도 발표를 지난번에 했었고,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 나안수   
ㆍ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념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동안 순천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을 유치한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뭐 가능성이나 유치될 노력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임자 얘기로는 적극 노력을 했는데 어떤 과정 절차에서 조금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도립미술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유치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안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실패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또 유명작가 미술관 유치한다고 들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개인 미술관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개인 유명작가 미술관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혹시 아랫장 곡물동에 정원미술관이 건립된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 부분은 일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경제진흥과에서 곡물동을 업무보고할 때 했어요. 혹시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그 부분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정말 미술관에 있어서만큼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또 한자성어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흔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달랑 생쥐 한 마리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작만 요란했지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순천 시립미술관 건립이 이런 격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세요. 차라리 안 되면 ‘못 하겠다. 여러 가지 타당성을 봤을 때, 장소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러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가능한 빨리 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국립미술관 기준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관 등록 법에 의해서 기본 100점 이상의 미술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시길 미술계에서 기증운동을 펼쳐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미술관이 미술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몇 점 모아드리면 시립미술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100점이라고 하셨어요. 작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기증운동을 해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100점 모아드리면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미술관 등록과 관한 여건이 형성되면 적극 추진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작품이 없어서 못한 것처럼, 아산미술관이 미술관을 못 하는 것은 콘텐츠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현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제가 100점 모아드린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저에게도 순천 출신의 청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그림을 갖고 있다는 전화도 가끔 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기증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판매,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위원 나안수   
ㆍ실제 공립미술관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핀을 공립미술관으로 맞춰서 국가로부터 박물관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공립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미술관 만들어서 예산 들여서 좋은 전시 유치해서 보여주고, 또 시간되면 작품도 조금씩 사고 그렇게 해서 공립미술관 유치해도 됩니다. 공립미술관 등록하셔도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공립미술관 400억 원의 예산 들여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로드맵을 잡으실 때 방금 말했던 그런 기준에서 잡으시지 마시고 조그맣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포항 시립미술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방문했을 때에도 처음에 1차적으로 짓고, 2차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되면 또 증축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가정원 방문해서 순천에 시립미술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하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프랑스에 갔을 때 루브르박물관이 있어서 가보지 않아도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저기에 가면 정말 세계적인 보물들이 저곳에 있다. 미술관은 그런 기능도 대신하는 것입니다. 미술관이 지역 미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정질문시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여러 장소를 검토한 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로드맵은 누가 짜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처리결과 답변서에도 꼭 저희들 주문사항으로 착실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정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정말 하셔서 안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나안수 위원님께서는 그쪽으로 조예가 깊고, 특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순천시의회에서도 적극 좋은 의견 주시면 모든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미술관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회의하셔서 이 정권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대하지 않죠.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로드맵 잘 만드셔가지고 T/F팀을 구성하시든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안 되는 것 가지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안하면 되는 것이죠.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해주기를 바라고요. 
ㆍ두 번째는 순천시전에 대해서 아까 처리결과 답변을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전은 순천시 미술대전의 준말입니다. 올해 몇 회째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몇 점 정도 응모되었습니까? 예. 아무튼 작년 대비 200점 정도 증가되었다고 해요? 약 2,000여 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순천시전주체는 어디이고, 대회 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주체는 순천시고, 대회 장은 순천시장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고 또 도와드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조례도 개정해서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운영위원장이 미협회장이 되기 때문에 미협회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을 시장이 위촉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요. 실제로 미술인 ㆍ예술인들이 행정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 꾸미는 것에 있어서는 좀 도와주시고, 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거기에 맞게끔 품격을 갖춰야죠. 저희들이 처음에 허유인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 때 별지까지 다 해서 명문화시켜 놨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2016년도에는 처음부터 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꼼꼼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벽화거리 사업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이 예산도 시립미술관 예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세워서 잘 해보겠다고 하셔놓고 안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벽화사업으로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시재생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하고, 벽화를 단순히 벽화만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로 협의 하에. 
○위원 나안수   
ㆍ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5,000만 원을 드리면 꽤 괜찮은 벽화 명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워져있는 있는 돈으로 시작하셔야죠. 1년 동안 도시재생하고 무슨 연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도시재생에서도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도 단순한 벽화, 이것 하나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은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맨날 종합하고, 의견 묻고, 안 되면 그런 식이더만요. 맨날 종합하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동안에 그쪽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교감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문화의 거리는 몇 년에 조성되었습니까? 시험문제는 아니고요. 2009년에 문화의 향기가 나는 거리를 만들어서 구도심을 재생시켜서 활성화해보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예술가들에게 지원도 해줬습니다. 예술 업종에 몇 년도까지 지원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몇 년도까지? 앞으로 계속합니까? 한시적인 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3년간 하는데, 앞으로는 몇 년도까지 3년간 하냐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조례상에 몇 년까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죠. 3년이 되면 그분들에게 계속 거기에서 영업하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2018년까지인가로 정해져 있던데요. 한시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그때는 정말 거기에 꼬치집 몇 개, 그야말로 좀 으슥한 거리였습니다. 밤에 가로등도 없었고, 그때 기억을 생각하시면 거리 풍경을 조금 되돌릴 수 있으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한옥 글방이나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오고, 또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이 그곳에 입주하면서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얼마 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미술인들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도시의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집값도 많이 올랐고 세도 많이 올라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좋아졌습니다. 그 활성화되는데 공로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일부 했다지만 문화의 거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입주자와 그쪽 주민들, 상인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무원이 기획했고, 그곳에 사는 상인들,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의 역할이 컸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되니까 화가들, 예술가들은 뒷골목으로 밀려나고 그곳에 장사하는 공간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배병우 창작촌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정말 주연의 역할은 유명 예술가들이 하고 향토작가들은 지나가는 행인1, 행인2, 그런 조연배우로 전락했습니다. 좀 서글프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창작촌 문제에 무명작가도 당연히 와서 활동해주면 좋겠지만 지역 예술인들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순천 미술인, 순천 향토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기초체력 격인 기초예술 진흥에 동시에 힘써야 됩니다. 작가들에게 지원하고, 단체에게 지원하고, 소극장에 지원하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는 몇 개를 갤러리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갤러리는 4개 정도 있고 전체가 61개소에 업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거기 앞에 꿈갤러리와 디투갤러리가 있는데, 실제 그것이 없는 문화의 거리를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시공간에 있어서는요. 얼마 전에 담쟁이 소극장 생겼던데, 가보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도 정말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들은 시에서 무엇을 시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본인들의 노하우를 살려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스토리도 만들어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예총과 예술인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다음에 제3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애쓰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4회부터는 거기에 조금 볼거리인 체험과 전시행사를 곁들이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순천시 미술품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니까 시 사료의 수집과 편찬이 있던데, 시 사료의 수집 및 편찬, 이것도 문화예술과 업무분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시 사료편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입니다마는 현재 순천시정 사료조사는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 사료는 문화예술과, 시정사료는 도서관운영과, 업무분장이 중복되지는 않은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뭐,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정사료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대부터 과거까지 해서 순천의 일련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문화예술과 주요 사료 업무가 문화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관리도 지금 잘 해두면 이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옛날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과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것도, 2015년 10월의 것도, 과거 사료 아닙니까. 크게 보면 현재의 것인데, 이것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막상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순천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몇 점 정도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 소장점 수는 제가, 목록은 있습니다마는. 
○위원 나안수   
ㆍ예. 그것을 주셨는데, 아까 100점만 있으면 미술관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100점 가지고, 100점이 뭡니까, 그 이상도 됩니다. 제가 100점 모아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기증할 의사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100점 안 모아드려도, 순천시에 있는 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조형물들이 재산목록에 잡혀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무슨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미술대전이라든지 문화대전에서 대상받은 품목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고, 예전부터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물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다른 데에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 의사국에 있는 작품과 제출해주신 작품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청사에 내에 걸려있는 것은 일부 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일부 해놓을 수도 있고, 청사 전체로 봐서는 회계과에서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 걸려있는 작품도 회계과에 다 자재물로 잡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관리대장에는 전체가 다 있고요. 관리부서가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건강센터에 있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할 수도 있고, 본청 같은 경우는 전체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 나안수   
ㆍ집행과에서는 산정하기가 힘들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목록 전체가 전산에 떠 있기 때문에 전부 관리되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 목록에 전체 다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출한 자료에는 공란인 게 많아요. 아무튼 조금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순천시에 소재한 조형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관리하고 데이터는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조형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 나안수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특별히 조형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 장식품은 전체를 다 서화부터 전체를 다 목록. 
○위원 나안수   
ㆍ혹시 조형물에 대해서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청 현관에 있는 조형물이 저희들의 목록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또 다른 것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술작품으로 대상을 받은 작품 외에는 야외의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건물 신축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회사에서 아파트로, 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죽도봉, 사자폭포 조형물이랄지, 또 동천 분수대시설, 분수대도 크게 조형물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평삼거리 무진군학 분수, 그것 20억 원주고 시비 들여서 한 것입니다. 24개 중에서 6개만 있고 18개는 우리 창고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에 약 2,0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치더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셔야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도 그 앞에 열쇠고리처럼 되어있는 조형물들이 있고, 또 맑은 물 관리센터에도 수호신인가 하는 조형물이 있고, 순천만 생태공원에는 정말 수십 개의 조형물이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우리 순천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죽도봉 공원에 호산 강계중 선생의 상이랄지, 또 우석 김종익 선생의 상, 백우비, 팔마비와 같은 것들은 우리시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의 데이터도 없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죽도봉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경우,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순천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화류, 그리고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의 실태조사와 함께 백서를 한 번 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좋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위원 나안수   
ㆍ추경에 예산 한 번 세우셔서 꼭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것만 잘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것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꼭 심도있게 살피셔서 예산 세워서 실태조사, 또 백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순천시에 있는 미술장식품을 누가 가져가고, 재물에 잡혀있어도 가지고 가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이지 병풍들 많이 구입해놓은 것 재물에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사하셔서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동물영화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순천 검단산성은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왜성은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사업을 하는 그 자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왜성은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도비지원을 하는데 국비는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송광사 보조국사비도 국비가 안 되어 있고, 국비가 안 된 것이 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도 지정문화재라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송광사 같은 경우가 도 지정문화재라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송광사 전체는 국보부터 보물 등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부항목에 지원부분에서는. 
○위원 유혜숙   
ㆍ아, 세부항목에서 그런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순천 왜성에 대한 재인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왜성을 우리가 좀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철도관사를 관광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철도관사도 사실은 일본하고 연관 있는 유적지잖아요. 표현이 뭐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왜성을 찾고, 왜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그 왜성을 복원해서 관광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왜성이 제대로만 어느 정도 복원되고, 이것이 면모를 갖춰간다면 나중에 소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관사와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그것을 잘.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왜성은 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까지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느 정도, 아예 왜성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방치는 아니고 지금 성곽보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문화콘텐츠 관련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여수도, 광양도, 뭐 다른 지역에서 추진을 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선 그런 분야에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을 순천이 순천만, 또 순천만정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문화유산과 같은 것, 유적지 같은 것을 발굴해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꼭 왜성뿐만 아니라 외서 월평유적지라든지, 이런 분야도 국비를 거의 확보해서 월평 같은 곳은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분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천만 동물영화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고, 다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한 위원님이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대로 접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3회 영화제 추진할 당시 실과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1 ㆍ2 ㆍ3회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회 할 때에는 제가 홍보전산과장 했었고, 3회 때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위원 유영갑   
ㆍ2회 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2회 때에는 제가 박람회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에 약간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회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어요. 동물영화제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논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회 하실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회 때 저도 그때는 홍보 쪽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점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행사 결과를 놓고 보면 미흡했던 분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회 때 노인장애인과에 계실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회 때 했기 때문에 3회 때에는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1회 때나 2회 때보다는 상당 부분 많은 프로그램을 더 유치했고, 홍보 쪽에 특히 많은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입장은 어떠신가요. 무조건 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제가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 ㆍ2 ㆍ3회 때하고 4회 때 예산 올리신 것 보면 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특별한 변화보다는 약간의 예산이 늘었고, 올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내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약 10억 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이나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2회 때에는 동물영화제라는 영화제의 성격을 알리는데 있었다면, 3회 때에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나머지와도 연관해서 산업과도 연계시키고, 관광으로 연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회 때까지도 3회와 비슷한 성격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3회 때보다는 조금 발전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똑같을 것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비 6억 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비 5억 원하고, 기금 1억 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5억 원인가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총 6억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4회 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제 줄어드네요. 자부담 1억 2,000만 원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자부담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어차피 거기에서는 투입할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올해도 6억 원, 내년도 6억 원, 현재는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변하는 것은 없어요. 내용이나 방향, 성격.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내용적으로 저도 실무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뭔가 다르게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몇 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이런 성격의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을 것인데, 혹시 지금 그것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3~4년 계획에 대해서 전임과장님 계실 때 입장을 밝힌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과 지금, 그때 어떤 내용을 밝히셨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때 밝힌 내용이 3회 때부터는 예산이, 4회 때부터인가요? 한 번 봐보세요. 저도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갖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방향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지금 없어요?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향이 변하게 되면 기존의 내용에는 다들 동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방향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구장창 하겠다는 것이고, 무언가 방향의 전환을 가져가서 이것을 후방산업까지 육성해서 순천시에 대표 문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 방향의 전환을 어느 시점에 가져가실 것인가, 아니면 과거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 정책과 연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상적으로 축제도 마찬가지, 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초창기에는 이미지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중반기에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 말고요. 이것은 새로 나온 것이고, 바뀌었어요. 2014년도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계속 배가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규정하고 힘 합쳐서 갈 거면 힘 합쳐서 가고, 아니면 여기서 작파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효과도 없는 것 계속할 필요 없고,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갖고 동의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 7억 원, 2016년도 8억 원, 2017년도 8억 원, 2018년도 8억 원, 2019년도 9억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이것은 순수 지방비입니다. 자부담 빼고요. 이때 “어떤 계획이 바뀌십니까?” 물어보니까 “후방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보겠다.” 그래서 “후방산업을 어떻게 육성하실 거예요?”그러니까 시장규모가 1조 원에서 2조 원이라는 것이에요. 1조 원과 2조 원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전국 시장규모를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전국 시장규모가 1조 원하고 2조 원이에요. 1조 원에서 2조 원의 차이에는 1조 원이 있거든요. 미니멈 1조 원에서 맥시멈 2조 원을 잡았는데, 그 차액이 1조 원이에요. 그러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후방산업을 육성해서 그냥 1조원이라고 할게요. 1조원의 시장에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 중심지로, 발상지 정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순천시의 내용이 정확히 동물영화제에 담겨야 되는데, 자부담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그렇게 순천시의 내용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로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심사 때 물어봤어요. “순천시 내용에 정확히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이 어떻게 나왔었죠? 안됐죠. 그렇게? 관리통제도 잘 안 됐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일부는 서로 의견이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갈수록 예산을 늘린다고 치고,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계속해서 변화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가 중심의 축을 잡고 핸들링을 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보는 성격은 특혜성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순천시는 공익적 기능을 담보해야 될 것인데, 그 공익적 기능을 뭐로 담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계속 나오면, 저도 싸우기도 지쳐요. 그래서 조근조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산서가 책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보다 좀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도, 그 지적사항 나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냐면, 행사는 일주일 하는가요? 22일부터 28일까지 했으니까 일주일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주일 했는데, 인건비는 1년 동안 연간 지출돼요. 저는 일주일 행사하는데 연간 인력이 필요한 것도 의문이었고, 사무실도 필요했는가, 굳이 또 서울에 사무실이 필요했는가, 월 300만 원씩 사무실 임대료 지급이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어코 해야겠다면 그런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프로그램과 내용의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뭉뚱그려서, 이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2014년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2015년에는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줄이라고 해서 줄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줄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 내용이 어떻게 담보됐어요? 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들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과장님, 안 되잖아요. 순천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줄이라고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비목, 어느 항목에서 줄여,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인건비 부분하고, 임차료 등 운영비를 2014년 2억 9,600만 원에서 3회 때 올해 2억 3,000만 원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인건비도 지난 번 같이 12개월로 했다면 이번에는 7개월 동안 지급했고 임차료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7개월도 동의가 안 되는데요. 7일짜리 행사하는데, 무슨 7개월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영화제 성격상 서울에서도 섭외해야 되고. 
○위원 유영갑   
ㆍ성격부터 저하고 동의가 안 된 것이니까 그건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동물영화제와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며칠 전에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결과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원본이라 해서 전남발전전략 전남도 조사 및 연구기관이네요? 담당이 나강열 박사로 해놨는데, 이 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책자 291쪽 봐보세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저한테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이 표를 봐야지만 효과가 있고 없고, 내말이 맞나, 아니면 조충훈 시장님 말이 맞나, 알 것 같은데 이 표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한 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표가 분석되어야지만 효과에 대해서 엔터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도표를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지역이나 3차 산업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그것을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서 기준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여기에 나열된 구체적 수치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분석자료 기초를 예시로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모형을 예시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 3차 산업, 이런 것을 가정해서 예시를 들어서 모형개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연구 분석에 따른 기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뒤에 글들을 읽어보면 이 표를 기초해서 보면, 보면, 이렇게 사족을 달거든요. 그런데 이 표에다 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 제가 이해가는 것은 순천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을 할 수 없으니까 광역단위로 환산해야 되는데, 전남단위로 한다. 이렇게 섹터를 규정지어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최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인프라 및 혁신체제 구축, 관련 인력지원 공공비용 지출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개발비용 지출효과를 둘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프라 및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지원 공공비용 지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연구개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영화제의 기초를 다지는, 예를 들어서 관광 행사의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열차도 운행했고,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힐링열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해서.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다른 효과가 증명되어야지만 이후에 지속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동물영화제 단순하게 개최하겠다고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다른 효과,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반려동물 올림픽이라든지, 힐링산책, 힐링열차, 힐링캠프 운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제가 그것 여쭤본 것 아니잖아요. 개발비용 지출효과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어떠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든가, 뭔가 했던 개발비용 지출효과를 들 수 있다고, 첫 번째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최했다는 효과에서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일단은 개발비용 지출효과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개발이라고 보면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회 때에는 그런 행사를 못 했지만 2회, 3회를 거치면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기에는 아까 도그쇼라든지 행사 내용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용을 추가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투자효과에서는 인프라 조성 등의 투자와 투입제 서비스 구입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수요증가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요인으로 작용, 이게 무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힐링열차를 운행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순천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웃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효과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관광객이 어떻게 와서 우리가 개발해놓은 것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이해하면 맞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여기 책에서는 예시를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구체화는.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는 얼마라고 예시해놨어요.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분석해놨어요? 책에서 분석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방문객 매출액이라든지, 영화제 매출액.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동물영화제 관람객 매출액.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S-train이나 캠핑 관광 등에 약 2,912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2,9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영화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러오거나, 관람, 식사비용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관람객 매출이요. 이 관람객에 4,000원 관람료를 잡아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순수한 관람객.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입장료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순수한 관람객은 그냥 방문하는 분들도 관람객이 될 수 있지만. 
○위원 유영갑   
ㆍ14,000명 정도 잡아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14,000명 정도로 잡아놨어요. 이 책자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분들을 1인당 4,000원씩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분들이 관람하고,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위원 유영갑   
ㆍ5,800만 원 정도 수익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매출 4,000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된 4,000원. 14,000명을 곱하기 4,000원 해서 5,800만 원이라고 뽑아놨어요? 이 4,000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이 책자 298쪽 보시면 중간쯤의 표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비용은 관람비용이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입장료에요, 관람이에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에는 순천만정원에서 했기 때문에 정원입장료. 
○위원 유영갑   
ㆍ입장료라고 보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정원입장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원입장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원입장료 카운팅을 이 사람들을 관람객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에 간접적으로 파악한 게 269,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서 아마 이렇게 됐고, 나머지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간식이라든지, 식사비용, 이런 분야는 7,500원씩 계산해서.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렇게 14,000명의 카운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직접 행사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간접 269,000명.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중에서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 일주일간 정원박람회장 입장객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 입장 중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269,000명이 입장했으면 상당히 일주일간 많이 입장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입장하니까, 그분들은 빼고 14,532명에 대한 관람객 입장, 식사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5년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장한 입장객이 269,000명이라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전년인 2014년 대비 몇 %나 증가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데이터를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6배 증가했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에는 관광주간하고 5월에 겹쳐서 많은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5년도에 석가탄신일해서 연휴가 겹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63,000명 정도 들어왔고, 3.6배 정도 증가했다고 여기에서 분석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것이 연관관계가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관계가 이 책에서는 있다고 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제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관람객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화제 개최에 따른 간접효과를 개략적으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공표되어야 할 것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은 연구원들이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좀.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납득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보면 종이테이프 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이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산 올려주라는 내용을 풀어서 써놓은 이야기들이에요. 예산을 올려줘야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전부 다 풀어서 써놨더라고요. 전부 다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 데, 그런데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돌하면, 그렇잖아요. 계속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충돌하는 근본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계속하면 충돌할 것이니까, 근본의 원인을 거세해야죠.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핵심을 말씀해 주시지, 이 동물영화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유영갑 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또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나름 준비를 철저한 위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만 두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들이 봤을 때 부당성이 많다. 이 많은 예산들로 해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이 동물영화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을 바랄게요. 간단하게 이 동물영화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는 연속성 상으로 봐서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소신껏 이야기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특별히 지난해에 내용이야 어쨌든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예산승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7월에 오자 마자부터 국비확보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위원 주윤식   
ㆍ국비는 확보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억 원 확보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동물영화제 집행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시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억 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내년에도 6억 원. 
○위원 주윤식   
ㆍ아니, 대행투자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단독 시비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비로 하되, 후원금을 얻어서 자부담으로 일부. 
○위원 주윤식   
ㆍ복잡한 얘기하시지 마시고, 순천 시비예산이 얼마고, 국비 ㆍ도비 아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에서는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 예산은 6억 원을 지원했고, 기타 국 ㆍ도비가 제외된 나머지 후원금으로 같이 합쳐서 치렀던 토털 예산이 얼마 집행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약 7억 2,000만 원이요. 
○위원 주윤식   
ㆍ7억 2,000만 원, 그런데 2016년도 동물영화제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국비확보가 1억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국비 1억 원에 시비 5억 원해서 6억 원을. 
○위원 주윤식   
ㆍ편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국비 1억 원에다가 시비 5억 원을 지금 편성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편성시켜놨어요. 목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지향 잠깐 봤는데, 우리 여타 위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 ㆍ2 ㆍ3회를 이미 진행했었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계속 1 ㆍ2 ㆍ3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해야 된다? 실효성이 있든 없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했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했고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산업으로 연계하고 관광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위원 주윤식   
ㆍ여보세요. 과장님, 동물영화제가 어떤 산업이 연관됩니까. 처음 동물영화제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료공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료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동물영화제를 1 ㆍ2 ㆍ3회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들이 마지막 추가적인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13쪽 한 번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에요. 감사자료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이런 경우는 얼마나 시행착오를 집행부가 관심 없이 하고 있냐는 것이 표가 나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공개를 해서 감춰야 될 것이 있고, 정보공개라도 100% 노출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고이월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선암사 대각암 협문 해체보수 사업하고 흥륜사 극락전 개축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이것 보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표에요 ○○이에요? (주)*강건설 김**, ○○도 아니고, 또 밑에 보면 (주)*림종합건설 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원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선암사 대각암 협문해체 보수 문화재였죠? 문화재로 등록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그 밑의 흥륜사 극락전 개축사업도 역시 불교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업할 사람이 건설회사하고 아무 관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나안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잠깐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따가 제가 물었을 때 시인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이 과연 선암사 대각암 협문 보수사업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이고, 흥륜사 극락전 개축사업도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보물을 개 ㆍ보수하는 사업에 과연 보수 건설업체가 적합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요? 정보공개도 그렇지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숨겼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고의로 그랬다기보다는 이번 감사 자료에서 어쨌든 간에 실무 다른 부서에서 요구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다른 부서도. 
○위원 주윤식   
ㆍ이것 보세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하더라도 심의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문화경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증인을 세워놓고 본다면 그 사람 얼굴을 봐야지만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위원들이 보고 확인할 것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는 표현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사람을 딱 가려놓고 맞느냐 틀리냐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만드냐는 말이에요. 정보공개 노출해서 공개 노출을 보호해줘야 될 사항이 있고, 노출이 될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까. 잘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 부분은 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나 위원님께서도 잘못된.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서 가서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민간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내역을 보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합계 데이터가 없어요.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잠깐 계속해야 되니까 회의중지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윤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가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털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계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밑에 한 번 봐주십시오. 보조금 신청 후 탈락 민간인(단체) 현황이 나와요. 몇 개 업체들, 그런데 탈락사유를 보니까 여기에 탈락된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하던가요? 항변 없이 그대로 순순히 물러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특별히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어요? 그런데 항변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순천문인협회 배**, 신청자 순천문협 25년사 발간, 예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유가 시기상조라고 나옵니다. 25년차 됐는데, 이것은 분명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항변 없이 순순히 물러났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문인협회는 다른 단위사업으로 지금 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고, 다만 이 25년사를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정지역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설 ㆍ대보름맞이 세시풍속행사’ 1식으로 해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갔어요. 13번째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나갔는데, 이런 경우 유사한 설 ㆍ대보름맞이 세시풍속행사를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만약에 같은 보조금을 똑같은 행사니까 우리도 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의 민속행사는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청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대보름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민속행사를 하는 곳은 신청을 할 때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시민소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은 잘못 집행하다보면 남발되는 것이고, 또한 과다 집행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논쟁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필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감사자료 527쪽입니다. 527쪽을 보면 이 사업명칭이 봉화산에 성황당산 봉수지 긴급발굴조사, 그 다음에 선암사 미타전 지붕보수 공사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자금 지원을 신청해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확보 전에 이 사업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수사업을 봉화산에 성황당산 봉수지 긴급발굴조사도 예산 확보 전에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그리고 밑에 선암사 미타전 지붕보수 공사 사업도 사업비 확보 전에 이 사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을 보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이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일자를 보면 보조금 액수, 사업기간, 교부 결정 일자라든지, 집행일자가 나와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 나오는데, 사업 착공일자가 여기에 명시 안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성립전에 이 사업을 착공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일자, 이것이 어떤 집행일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착공일자가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감사자료 513쪽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아까제가 문화재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만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사업 공정표가 나와요. 언제 착공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착공일자가 안 적혔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미타전 긴급보수는 태풍 때 피해가 있어서 긴급으로 요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상변경 승인까지 완료했고 공사착공은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1월에 착공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12월,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성황당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성황당 봉수지는. 
○위원 주윤식   
ㆍ발굴조사 착수는 언제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도 9월 25일에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데,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발굴조사 승인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인 착수는 내년 2월에 착수해서 약 5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그것이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 성립전 예산해서.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 12월에 일단 시작한다고 사업기간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5월,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의 회기를 2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사업추진을,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사업인데, 좋습니다. 여기에 착공일이 누락된 이유는 놔두더라도 예산 확보 전에 긴급히 시행된 사유가 뭐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봉수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지에 나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일부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활용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응했고. 
○위원 주윤식   
ㆍ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긴급을 요할 발굴조사가 아니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재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발굴조사의 용역 발주를 지금 현재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1월에 착수를 바로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들어가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미타전 지붕 보수는 비가 새서 그랬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은 태풍의 영향으로 약간 훼손됐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업은 굉장히 예산을 확보해놓기 전에 성립전에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한 절대적 공기단축 내지는 필요할 때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사유를 다음 회기년도 감사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좋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립미술관 유치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업무보고 때 반드시 유치를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유치 실패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도 발령 나는 날 제가 PP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자신 있게 한다고 했는데, 여수를 경쟁상대로 보고 저희들이 PP설명도 하고 질의 ㆍ응답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광양으로 가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아까 나안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박계수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빠지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도립미술관은 이미 광양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립미술관이라도 좋은 미술관이 되도록 그동안 위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예술계,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지원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5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은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총.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총 산하에는 8개 단체가 있고.
○위원 박계수   
ㆍ8개 단체고요. 각 종?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외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 예총이 모든 단체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맞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국악협회나 미술협회, 음악협회, 모든 협회들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단체가 같이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 단체 예산규모나 배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협회별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신청 공모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예산을 항상 세우실 때 점검을 해서 세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예컨대 순천 남성합창단이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오랜 역사와 전통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정과 실력도 있고,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남성합창단뿐만 아니라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단지 실력도 참.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적으로 시비만을 전액 지원하기는 그렇고, 자체부담을 하면서 약간의 부족분, 또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행사가 조금 어렵다는 단체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 단체의 예산을 보니까 200만 원씩 지원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통상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단체별 200만 원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개별 단체로 본다면 정말 소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초과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공모하고 신청자에 의해서 아까 일부 탈락자도 있고,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총 지원사업비를 보면 4억 7,800만 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랬어요. 지원단체 활동력이나 내용을 보면 2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분들 활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도 최근에 그쪽 부서로 가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점검했는데, 혹시라도 불만이 많이 있는 단체가 없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어느 단체는 조금이라도 많이 가는데 우리 단체만 유독 예년수준이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초과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금액은 지원할 수 없고, 예년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비단 그 두 단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 어떠신지, 그것을 한 번 제안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국악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많은데요. 문제는 전통국악 관련 예산들이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우리시를 상대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정작 국악협회의 예산과 업무가 조금 모호해지고, 국악협회가 제대로 중심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한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상 어느 단체건 주류 ㆍ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특히 국악부분도 약간 그런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그 전에는 국악협회가 조금 어수선했고 말썽도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악협회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야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협회를 존중해주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각 단체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악의 본고장이 순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다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순천이 동편제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비단 국악협회나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모든 협회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한 번 제로의 상태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각 협회로 토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 무형문화재, 즉 인간문화재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보면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간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현재 판소리 분야라든지, 몇 군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다. 인간문화재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십니까? 송순섭.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송순섭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야도 우리시의 자산입니다. 우리시에 와서 있다는 것은,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문제와 시책강구,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앞으로 그런 분야도, 국악전체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판소리 분야에 특별히 송순섭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금 넓게는 송만갑 선생님도 낙안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근거가 있고, 물론 태어난 곳은 구례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여년을 넘게 낙안읍성 내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태어난 곳에 구례로 되어 있는가요? 저한테 송만갑 선생님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 내용을 한 번 보내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보면 그 분이 낙안에서 태어나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기록에는 시사 자료를 한 번 봤는데, 태어난 곳은. 
○위원 박계수   
ㆍ구례에서는 구례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부는 구례 봉국이라고도 하고, 남원 운봉이라고도 하는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분 자서전이 있어요. 그게 몇 년도에 해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원래 낙안 태생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낙안에서 좀 계셨고, 그분이 생가가 있다는 얘기도 수집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게요. 묘도 여기 낙안에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은 고인이 되셨지만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송순섭 선생님만이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시의 자원으로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 활용이라고 그럴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송순섭 선생님과 직접 면담도 하고. 
○위원 박계수   
ㆍ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몇 번 만났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만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만났는데,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분들의 전수관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고, 또 개인보다는 순천의 판소리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꾸준히 해 오신 그분들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분이 동편제의 적벽가 전수자이십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지난번에 인간문화재 순수 판소리 전수관 추진위원회에서 행사하는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스스로 건립하자고 발 벗고 나선 현실이거든요. 나섰으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는데, 그런 협력체계와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시에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찌되었든 그런 중요한 인적 자원이 우리시에 있으니까 우리 순천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 한 가지, 종교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교문화행사 개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올해는 4,000만 원하고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렇죠. 우리 부기 상으로는 850만 원 곱하기 10회, 그래서 85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8,5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불교 측은 등 축제 명의로 지원했었고, 기독교에는 인문학강좌와 같은 행사에서 문화축제로 해서 4,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인문학강좌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절 연합예배에 4,00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행사에 들어갔지만.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정확히요.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그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거기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뭐, 종목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등 축제에 4,5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사암연합회로.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한꺼번에 4,500만 원을 드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종교단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집행내역은 면밀하게 보셨습니까? 아까 인문학강좌 어쩌고 이야기하시던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담당계장이 아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행사가 아닌 지난해 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거든요. 다만, 세월호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행사를 축소했다고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아서 2016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올해 행사에 또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다시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여부는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산집행 세부내역은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떻던가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다른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도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미 제가 오기 전에 행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꼼꼼히 살폈는데 문제는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한 번 나열해 볼까요? 어디에 얼마씩 했는지, 행사에 참석하신 직원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우리 직원들은 그날 모니터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미술협회의 경우는 700만 원주고, 예를 들어 서예협회 지원금이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세부 지급 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이것은 지원 안 해야 되는 돈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부활절 예배 행사하는데 돈을 어디에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2016년도 예산을 요청했지만 그런 분야를 들어서 편성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안 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
○위원 박계수   
ㆍ등급이 낮아서 2016년도 예산을 없앴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에서도 나오지 않고, 다만 종교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문화예술행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기목록도 850만 원 해서 10회에요. 어떤 행사에 850만 원씩 집행한다고 했는데, 보면 덩어리로 줘버렸잖아요. 그 예산집행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어떤 행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 행사에 85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생각했는데, 한 행사에 그렇게 4,000만 원, 4,500만 원씩 지원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예산 부기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부기하고도 맞지 않지만 다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은 지원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많은 돈이, 4,000만 원이라는 돈,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신도들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도들한테 쓴다고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검단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진행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12월인데? 용역비가 본예산에 7,850만 원이 세워졌는데, 용역 의뢰를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검단산성은 기본계획 용역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 5월에 마무리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용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검단상선은.
○위원 박계수   
ㆍ왜 그렇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 12월인데 내년 6월까지 무슨 용역이 2년씩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이월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용역의뢰를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용역의뢰하고 문화재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용역 의뢰하는 것하고,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용역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사전절차를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2014년도에요.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이것도 용역입니다. 7,000만 원짜리, 이것 해놓은 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또 2013년도에 순천 판소리 역할 및 위상 정립을 위한 학습연구 용역, 이것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성대 복원이라든가 연구용역 의뢰는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검단산성하고 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성.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왜성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아니면 왜성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용역의뢰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왜성에 대해서요?
○위원 박계수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왜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한 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검단산성을 용역 의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이 왜성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맞아요. 거기에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왜성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더워서 부채를 부쳤는데, 동물영화제 부채네요.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화제 타이포그래피를 했는데, 잘 한 번 보세요. 여기 백서를 보면 영화제 백서죠? 이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영화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산업박람회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후방산업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영화제를 하려면 하고, 산업박람회를 하려면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지적했지만, 실제 영화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체 사업비에서 6%밖에 안 됩니다. 6%, 그 다음에 축제행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50%인 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홍보운영비가 41%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회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비가 23%였습니다. 그리고 상영작품도 145편이었고, 3회 때에는 60편 남짓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집행위원 명단 나와 있는 페이지보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로 해도 좋습니다. 김**, 이**, 좋아요. 옆에 있는 소속을 보니까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 김**이 영화사 화인웍스 대표, 3번 김**이 SBS미디어홀딩스 전략기획팀장,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누가 선정합니까? 누가 선정해서 이것을 해요? 돈을 쓰는데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선정해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영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렇게 1회 때에는 그 적은 예산에서도 17명이 했습니다. 1회 때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죠. 3회 때에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7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하던 사람이 하는데 무슨 기획을 7~8개월씩 합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명단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되었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누가 정하는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면서 사무실 쓰고, 또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참신한 기획을 위해서 몇 개월을 연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 사람들 머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봐보세요. 과장님, 6억 원 예산 섰다가 시장님이 서울 기자회견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날 1억 2,000만 원 바로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6억 원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처음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200만 원을 갖고 한다고 포스터를, 그런데 결산서 상에서 500만 원을 주고 했더만요. 정원박람회 포스터 할 때에도 대상작 200만 원 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대상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등상에서 100만 원, 3등 50만 원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쭉, 물론 전체로 총액은 3~4번 했기 때문에 총액의 포스터 비용은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들도 애초에는 200만 원 세웠던 것이에요. 돈 더 나오니까 300만 원 붙여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술이니까 3,000만 원 줬다고 해도 아무 하자는 없는 것이에요. 3,000만 원을 주고 해도. 우리 시민의 날 포스터 따로 제작비 줍니까? 인쇄비만 주면 요즘에는 이렇게 포스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쇄 맡기면서 거기에서 조금 디자인이 아트워크로 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ㆍ감사자료 50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네 번째 사전행사_MOU 및 기자회견 진행에 489만 6,900원, 그리고 옆 페이지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네 번째 공식기자회견 개최 비용 78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반려동물 산업박람회에서 4,523만 1,040원이 들었어요. 박람회한다고 텐트 임차해주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박람회 했으면 수익금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수익금은 개별 참여업체가. 
○위원 나안수   
ㆍ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우리가 텐트까지 쳐주고 홍보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줬으면 수익금이 있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직접 구매나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4,5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자기들이 돈 벌어가는 것인데, 자기들 돈 내고 해야죠. 별도의 참가비를 받아야죠. 28만 명이나 왔잖아요. 28만 명이나 와서 거기에서 돈 벌어 가는데, 시비에서 4,500만 원을 대주고 아무 수입이 없다.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주신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영화위원회에서. 
○위원 나안수   
ㆍ이것을 무슨 돈으로 만들었어요? 사업비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보고서 제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어디에서 이 돈이 나갔냐고요. 백서 발간 비용이 동물영화제 사업비에서 나간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 전남영상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자체에서 저희들이 보고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이 만들지 않고 위원님과 저희부서에. 
○위원 나안수   
ㆍ노란딱지 보이시죠. 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시장님 얼굴 나온 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의원들 얼굴을 한 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공식행사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아마 안 시킨 것도 있지만. 
○위원 나안수   
ㆍ그것은 아니죠. 개막식 때, 개 도그쇼 할 때, 우리가 안 갔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사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ㆍ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것도 얼마나 영혼 없는 자료냐면, 2014년 같은 기간 5월 22일~28일 순천만 정원 내 입장객은 68,840명이 입장했으나, 올해 영화제 운영기간 5월 22일~28일은 244,479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여 약 355% 증가됐다고 되어있어요. 이때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지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355%가 증가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비교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런 식, 여기는 또 244만 명이네요. 이러한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안 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요 내빈 순천시장님, 도의원, 시의장, 시의원, 백서에 시장님이라고 붙인 데가 4군데 돼요. 준비위원장님 인사말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렇게 만들어서 백서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인 거예요.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자세한 것들은 예산안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정원박람회장에 개가 들어가게 되어있는가요. 관련 법상?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현 상황에서는 동물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가하죠? 그런데 동물영화제 당시에는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행사기간동안에는 그 부서하고 서로 협의 하에 일정기간 ㆍ일정장소에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순천만정원 조례에는 아마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들어갈 때에는 서류상 뭔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협의 주체들이 존재했을 것인데, 순천만보전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에는 기획과. 
○위원 유영갑   
ㆍ기획과하고, 동물영화제 행사 주체가 누구죠? 전남 영상위원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협의 주체들 간에 무언가 서식을 주고받았어야 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말로만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언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존재 했어야지만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존재해야지만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동물을 입장시켰다고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합니다. 
ㆍ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올해 조직개편이 시민소통과, 또 정원산업과,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읍성이 먼저 있었습니까. 뿌리깊은박물관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낙안읍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랬죠? 그래서 박물관이 거기에 생겼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박물관 옆에 무엇이 생겼는지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트바이크 보관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트바이크가 왜 박물관 옆에 섭니까? 그래서 직제개편을 할 때 낙안읍성이 관련된 사업소하고 같이 관리돼야 됩니다. 지금 아트바이크 도로도 그리 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쪽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문화재박물관 좀 지키고 문화재 보관된 것 관리 좀하고, 사실 관광객 1년에 5,000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봐서는 직원들 급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낙안읍성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동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조직담당 부서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이런 지적을 질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합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금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놓고 2020년에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잠정목록에 등록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2014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동안에 낙안읍성이 무엇이 변경되고, 변화된 것이 뭐 있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려면 옛날 있었던 것을 다 복원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작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드라마 4,000만 원주고 한다고 해서, 그것 한 편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어쨌든 간에 시간을.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서문 누각에다가 빙허루에다가 여러 가지로 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차적으로 내년도에.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곳은 세계문화유산 몇 년 안에 등재되어서 다 하는데, 낙안읍성이 세계적으로 관광지 17위인가 하죠? 다른 곳은 그것보다 못해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십시오. 낙안읍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순천만정원이 생겼고, 또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왔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최종적으로 제가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어서 나안수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예술인에게 지원된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들 1회부터 3회까지 명단하고, 동물영화제 기간 동물 입장 관련 협의서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협의서류. 
○위원장 박광득   
ㆍ협의서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은. 
○위원장 박광득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예산 반영된 용역비 산출내역,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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