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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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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평생학습문화센터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4.    ○ 낙안읍성
  5.    ○ 문화예술회관
  6.    ○ 체육시설관리소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스포츠산업과, 도서관운영과 및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정홍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ㆍ강구연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ㆍ강훈 체육시설담당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82쪽입니다. 12-1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간이 체력단련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3일 실시하여 3월 3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2개 읍면동에 27개소 62개 종류의 시설물을 5월말까지 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고장부분 1개소에 대한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3쪽입니다. 12-2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때 기종선정을 실제 이용자 위주로 하라는 내용과 함께 같은 기종이라도 품질에 차이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지역사용자와 선호기종을 사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전에 부적합한 장소와 안전장치가 미흡한 헬스 종류 기구나 거꾸리 등은 사용 주민에게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또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을 추천하여 이해를 구한 후 설치하였습니다. 선택된 기종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 위주로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제품과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품질에 문제가 있어 사용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2-3각종 체육행사 추진 시 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에 대한 유영갑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 순천시체육회, 순천시생활체육회와 순천시장애인체육회와 각 가맹단체의 의견을 참작하고 2015년 행사규모 및 적정인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도 예산이 가맹단체 국내대회 출전행사비 등을 일부 삭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ㆍ84쪽입니다. 12-4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과 유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력이 높은 신규이사 7명을 지난 2월 6일 보강하였고, 2016년 전남장애인체전 참가 예산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특사업으로 설치 건의한 팔마주경기장 확장부지에 장애인 론볼 신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도 확충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겠습니다. 
ㆍ12-5 유혜숙 위원님의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9월까지 전국프로ㆍ실업ㆍ대학ㆍ초ㆍ중ㆍ고 팀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홍보와 체육시설을 사전에 보수 완료하여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협조도 하였고 훈련팀이 시설물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축산물을 지원하여 격려함은 물론 축구, 검도, 야구 종목에 대한 동계 스토브리그 개최와 체력인증센터 협조로 훈련팀 체력측정 및 인증지원과 시 헬스장 및 수영장 무료이용 등으로 동계 및 하계 21개 종목 613개 팀 연인원 13만3,000명이 방문하여 경제유발 효과가 약 90억 원 정도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ㆍ85쪽입니다. 12-6 유혜숙 위원님의 체육시설업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도 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체육시설 업종 내에 불법, 변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였고 수시 명의변경 등 업소방문 시 사업자에게 교육 등 협조를 구하는 등 대상 업소가 407개가 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경찰이나 시에서 적발된 업소가 41개소로 대부분 체리마스터라는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1차 시정조치로 전체 마무리되었습니다. 
ㆍ12-7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장님께서 학교실내체육시설 이용 방안에 대하여 학교 측과 이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읍면 주민들이 평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문서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나 개방 문제는 순천시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 관리자인 현장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원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료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교육지원청 매칭 사업이 가능한 학교체육시설 보수사업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로 무료개방에 적극 지원 설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실 때 어떤 위원이 지적했는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과는 과장님들은 연번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위원이 지적하셨는지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자료 492페이지 봐보십시오. 성립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뭐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상에 예산이 급하거나 저희들 추경예산이 늦어질 경우 그런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만 시비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불가피하게 먼저 선행 집행을 하고, 예산서에 동의하기 전에 사용할 때 그렇게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명시이월은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명시이월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거나 다른 어떤 일정상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곤란해서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머지 잔여예산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새로운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성립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잘 안 맞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급하다고 했는데, 내년에 하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갑   
ㆍ추경자료 497쪽을 보십시오. 3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갑   
ㆍ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기초하면 안 맞는 거예요. 성립전으로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하신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먼저 연향동 체육시설 도비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결정이 2015년 2월 23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하기 전에 보조금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이나 교부결정을 받아서 2월 23일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성립전은 3월 31일 날 성립전사용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인데요. 당초에 사업 예정을 보면 연향동 코아루아파트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동기구 설치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실제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업계획과 불합리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를 했고, 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도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 했던 결과 도에서도 안 된다, 국민체육법상 생활체육시설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금년 도비 예산은 불용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 
○위원 유영갑   
ㆍ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도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요구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5,000만 원이 가내시 성격을 내려오는데 그 가내시 내려온 성격대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결정 도비를 받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교부결정을 할 때에는 어느 지역의 어느 정도의 타당성조사나 사업을 집행하면 되겠다는 결정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코아루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아루 아파트 측과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교부신청을 하셔버린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아니요. 당초에 코아루 측에서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그 사업계획서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톱을 하고.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인데 아파트 안에 내부 건물을 고친다거나 내부 수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활체육시설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분야를 하려고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말이 잘못 전달된 것인가요? 체육시설에 연결된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코아루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가능 할 것이라고 확장해석을 해버린 건가요? 임의대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임의대로는 사업을 추진 안했고요. 
○위원 유영갑   
ㆍ확장해석을 해서 받아들였느냐고요. 주민들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은, 저희 시와 의견일치가 안돼서. 
○위원 유영갑   
ㆍ스포츠산업과에서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도 당초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저희들 사업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보고요. 또 코아루 측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유영갑   
ㆍ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가능성은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 것은?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팔마주경기장 보수사업인데요. 이것은 문체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기금으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이 8월 7일 날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 승인을 8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말하자면, 6억 원 중에서 약 5억 원 정도는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약 8~90%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억9,000만 원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주를 하다보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억5,9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6억이 당초에는 내려왔는데, 사업이 쪼개진 것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쪼개진 것은 아니고요. 10월 시민의 날 행사가 그때. 
○위원 유영갑   
ㆍ쪼개진 것이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쪼개진 것은.
○위원 유영갑   
ㆍ쪼개졌으니까 사업이 2개로 분리되었으니까. 1억9,000만 원짜리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사고이월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그런 강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나머지 천재지변, 강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때만 사고이월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새로운 원인행위가 아니라 명시이월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사업이 쪼개진 거라고 봐야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쪼개진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성격이 그렇게 돼 버리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결국은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 때 도색을 일부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주경기장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도색 공사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5억 정도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1억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새로운 주경기장 안전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을 늦게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세 번째 것 좀 설명해주세요. 두 가지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팔마주경기장 부분이요? 
○위원 유영갑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팔마주경기장 부분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영갑   
ㆍ왜냐하면, 큰 틀에서 한 건으로 보면 팔마종합경기장 보수로 보면 한 건인데, 원인행위는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해석차이가 위원님과 그렇긴 한데요. 사고이월 부분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이해하겠어요. 아무튼 성립전 예산의 성격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1회 추경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화과 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명시이월이 많아요.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 대부분 명시이월 예산이 저희들 사업부분인데요. 2016년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팔마야구장 건립 사업에 11억5,000만 원과 팔마주운동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2,400만 원, 팔마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에 19억8,000만 원, 멸망지구 스포츠사업지구 토지보상인데요. 1억6,800만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44억9,400만 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에 19억5,000만 원, 이 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을 최선을 다 해서 집행을 해야 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전체가 팔마주경기장 뒤쪽에 확장부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거기가 2017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가 토지매입이 당초에 2014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토지수용법상 협의로 밖에 토지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수용이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늦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장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내려와서 8월에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토지보상 절차, 협의수용 절차가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대부분 분들이 공사를 하려고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부지를 밀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상황에 있기 때문에 몇 필지만 중간중간에 알박기라고 그러지만 몇 필지만 보상이 안 되도 공사가 진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과장님 항변을 들으면, 이월되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거든요. 일반인들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연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이 적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님입니다. 감사자료 536쪽을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이 자료가 작성된 게 10월 말 정도 되나요? 11월 말 정도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올해가 조금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하고, 전지훈련 유치지원은 추진 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나머지는 다 정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서 왜 그런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우수선수훈련비 지원 문제는 10월 30일 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정산이 완료되었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됐고요. 전지훈련 유치지원은 800만 원은 동계훈련 유치비로 해서 일부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올해 안에 이게 정산이 끝나겠습니다. 아니 자료상으로는 지금 이게 완료가 안 된 상태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을 보면 직장실업팀 지원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사업 내용이 있고 지원액이 있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급여 및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급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 숫자에 맞춰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고 보험료도 정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원 예산액이 7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은 잔액이 1억4,000만 원정도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 급여를 포함을 안 시켜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1월, 12월 달 급여를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한 1,000만 원 정도 한 번에 6,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1억 이상이 빠지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숙소관리도 상당히 예산과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것은 조금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동계훈련 난방연료비도 비슷하고요. 동계훈련 난방연료비도 14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12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거의 안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541쪽을 보면, 2015년도 학교운동부육성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운동비에 대한 육성지원 내역인데, 지금 학교가 38개 학교에 49개 팀에 육성지원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육성지원의 금액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원금의 차이는 학생 수입니까?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이것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일부 학교운동지도자의 급여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저희들 순천을 빛내는 전국대회에서 우수입상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교육지원청에서 근거를 줍니다. 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 하에 그렇게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팔마초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는 다 성적우수 지원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았고 지도자 지원은 거의 다 100% 지도자 지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팔마초에 육상과 태권도는 지도자 지원이 빠졌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지도자 지원금이 50만 원 정도해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팔마초등학교 육상과 태권도만 지원이 안 되었어요. 물론 육성인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운동부로 육성지원명단에 올라와있는데 지도자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팔마초등학교육상과 태권도는 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동명초등학교에서 같이 보고요. 인근학교 지도자 선생님께서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지도 교사 한 사람이 두 학교를 보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동명초등학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을 보면, 국제 및 전국단위 행사지원내역이 있는데 아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짚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간에 다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동계전지 훈련, 고등학교 축구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3일 날 와서 1월 30일 날 갔습니다. 거의 대회기간이 한 달인데 학생 200명의 선수가 와서 지원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해준 것 같은데요. 순천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대회를 하다보면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하고 계시는지 다른 지역 같은 데에는 돼지도 잡아서 보내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사한 이벤트행사를 하시는지 아까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도 매년 10월이면 도에서 전지훈련 관련해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 때 나왔던 각시군 22개 시군에서 우수사례라든지 사례발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순천 같은 경우는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도비지원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유혜숙위원님께서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각 시군에서 좋은 모델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는 식당에 저희들이 지금 밥을 더 추가를,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밥을 더 먹지 않습니까? 밥을 추가 하면 무료로 주면 거기 식당에 순천만 쌀을 구입해서 그 식당과 직접 지급하는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공깃밥 추가는 돈을 따로 안 받고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좀 많은 배려를 해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갈수록 늦게 받는 과 들이 긴장을 많이 할 것이에요. 먼저 우리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을 충실히 정리해서 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한 의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동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한 동계훈련 전지훈련 기지화하는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니까, 동계 훈련 추진실적이 나와요. 여기보면, 우리지역 출신들 우리지역에 있는 선수들만이 동계훈련에 유치되었구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동계훈련 전지기지를 현재 착공해서 준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계 전지훈련 기지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즉 지금 우리나라에 동계 전지훈련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육지에는 남단 쪽이에요. 과거에는 제주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쪽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비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그때 당시 제주도를 이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육지 가까운 거리에는 동계전지 훈련을 할 만한 적정한 장소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라남도가 우선 동계 전지훈련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과 고흥 같은 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여수, 우리 순천시도 가세하고 있는데, 동계 전지훈련 기지는 겨울철 운동하기에 적합적인 날씨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적당한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각 지자체 별로 보면 동계 전지훈련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도 지금 2014년부터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 500억 원 내지는 6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14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우리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가까운 데서 생활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집 가까운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전지훈련팀이 상당히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업소, 식사하는 음식업소 그 다음에 주유소, 다니는 데마다 돈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광양이나 여수나 인근 시에 비해서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양이나 여수와 같은 데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시설이나 각 시군 당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경기장시설이 여수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3개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경기장이 1개밖에 안 됩니다. 경기장 인프라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있지만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야구장도 만들고 국민센터도 만들고, 축구장도 3개 면을 새로 만들어서 다 완공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가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 동계전지훈련 기지화 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은 조금 전에 말한 가까운 곳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입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이요. 과거에 광양이나 고흥이나 이런 데가 동계전지훈련 기지로 이용했던 선수 및 기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던 경제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인데, 두 번째 말씀은 지역경제입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5분발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많은 외지 선수들이 순천시를 찾아오게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겨요. 첫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쓰고 가는 돈이 엄청나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 별로 많이 동계전지훈련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주윤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우리 순천이 동계 전지훈련 기지로서의 모든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시설에 그렇지만 외지선수들이 많이 유치된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전부 보니까 순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자하는 우리지역 선수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순천,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화는 이 사람들이 먹고 자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먹고 자고 돈을 쓰고 자지는 않는다. 단,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경기장을 이용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하고는 약간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지사람들이 와야지만 외지사람이 많이 유치되어야지만 돈을 쓰고, 먹고, 자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주경기장이 보완이 되고 주경기장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여기보니까 전국 단위행사지원은 했습니다. 여기보니 2015년 10월 30일부터 며칠간 울트라마라톤 대회라든지 외지 선수들도 왔다는 갔어요. 전혀 안온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줬으면 제가 질문을 다른 쪽으로 각도를 맞추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내용만 보면 실적유치 내용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16년도부터는 우리 순천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약간 부족하지만 외지 선수들이 많이 순천에 동계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기지화가 돼서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려면 외지선수들을 많이 유치하는 쪽에 적극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공공인프라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인프라시설도 부족해서 확충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유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545쪽에 보면 이 예산과 저 예산이 부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5쪽을 보면, 춤추는 것, 댄스, 순천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및 전국 생활체육댄스스포츠경기대회 예산 지원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금액만 나오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지원받은 내역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이것과 569쪽 하단부에 보면, 예산 성립전사용 내역 예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예산 성격이 보조사업 예산 아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라남도 회장배 전국 댄스스포츠경기대회, 보니까 여기에는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요.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545쪽 하단부 것 하고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성립 전 예산 성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립전은 상당히 시기가 급하고 예산 목적이 바로 시행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댄스스포츠하는 데 성립전 예산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시기적 성격이나 집행의 성격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조까지 받아가지고 댄스, 춤을 안 춘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전국적인 댄스스포츠는 일정상 이것이 4개월 5개월 전부터 계획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계획된 날이 결정되면 어차피 외국으로도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국이라고 하면 순천, 전라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들 시비만 갖고 1,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이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예산을 세웠구나. 성격상 급했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또 홍보도 하려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보통 대회가 4~5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집행해놓고, 현장에 우리 시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댄스스포츠장에 가죠? 필히. 관리측면에서 안 가 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1년에 120개, 130개 대회를 하는데요. 거의 가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는 필히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그러느냐면 전국에 댄스 미인들이 와가지고 댄스를 하잖아요. 가볼만 한 곳이기 때문에 필히 가야되지 않나. 그리고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는가요? 무료로 들어가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시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6년도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경위 위원도 가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댄스 춤을 추는가 한번 우리도 관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연락을 좀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566쪽의 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니까 2015년 제1회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현황 5,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이 한 동 460㎡ 100여 평 정도 되는데 도시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를 25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도사게이트볼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는 이런 곳이 많아요. 그렇다면 게이트볼장 사업이 2012년부터 이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도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요청이 들어온 곳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일교회 뒤에도 아마 요청이 몇 군데 들어왔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상당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데요. 저희들이 사용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반영을 해가지고 지붕 같은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데에는 게이트볼장 지붕사업은 하지 않고요. 편익적인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인조단지라든지 전광판 점수판을 배치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편익시설위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사게이트볼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부지에 하고 있는데요. 도사부지는 전체 혐오시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지금 게이트볼장을 해놓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별량 용두 같은 데에는 구룡이나 용두 같은 데에는 가면 아마 또 집자체가 비가림이 되어있는 데에는 창호를 요구조건이 크더라고요. 창호를 더 크게 내주라는 어른들이 주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소위말해서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비가림 설치다. 그런데 이거 설계랑 다나왔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비가림 시설하는 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공사업자와 같이 참여했는데 설계도면 2억5,000만 원가지고 안 가져도 되는데 완벽하니 정말 폭탄이 위에서 때려도 안 찌그러질 정도로 튼튼하게 짓더만,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해주기 시작하면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순천에 게이트볼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016년도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인데 조만간 2조, 3조 세워야 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잘 커버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체육시설은 필요합니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삶의 질이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이라면 체육 아닌가요.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우리 국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38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바우처 사용실적이 있지요? 그거 누가 주로 사용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의료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사실상체육학원도장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18세 미 만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의료보호대상자만 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 바로 밑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저는 바우처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 생각에는 종목이나 현재는 태권도하고 검도, 바둑 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보면 수영이나 승마 이쪽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가구 이런 쪽으로 지원이 조금 더 넓혀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저희들 시비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보조 사업과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18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하는 사업목적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금방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도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부서에 이러한 사업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해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그런 게 필요한 것도 같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우처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 폭이 좁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폭을 넓혀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 2~3컷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보이시죠?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지금 다 녹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순천시에 엄청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제가 안 된 것만 사진을 발췌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사진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너무 동네체육시설이 너무 광범위하게 있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해서 관리직원들 간담회라든지 설치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저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신규설치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녹이 슬거나 고장 나서 방치되거나 사용을 안 해서 그쪽 지역에 사용을 안 하면 이설한다든지 저렇게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즉각 보수를 한다든지, 동에 얘기를 하면 늦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체계를 바꿨느냐면, 저희들 읍면동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시로 신고를 하면 즉각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 보수하는 그런 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그날 당일, 안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기간이 오늘이 마지막 날, 또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미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볍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시민의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폭넓게 운동장을 짓고,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정책을 꼭 세워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좋은 지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2014년도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 육성은 제가 봤을 때 또 지금까지 스포츠산업과에 방향을 봤을 때 아주 미비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말 미비하다,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체육 인프라시설 확충에 저희들이 다른 타 SOC는 빼고, 스포츠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올해만 들어서도 200억 원입니다. 도내 스포츠시설 예산투자 대비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야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스포츠산업의 기본모델이 되고, 훈련팀이라든지 각종 국내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부분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국비예산도 받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스포츠산업과에 정책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고생했다고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봐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 유치 같은 것이나 관련된 산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크게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산업 육성에 대해서 육성은 하고 있는 그런 결과나 추진과정이 있다면, 혹시 있어요? 혹시 투자 실적이 있다든가. 어차피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산업체 투자유치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업무보고 때나 의원님들 별도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하고 협업해가지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스포츠 관련 산업분야에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올해 5년간 순천대학교와 양성화 기관을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이해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스포츠산업에 대해, 그러나 저희들이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예산을 좀 투자한다든지 스포츠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스포츠인력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산업적으로도 관련된 산업 쪽으로도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보면, 산단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보니까 자전거도 유치해서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산업도 적극적으로 체육에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관련된 산업을 부응해서 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스포츠시설들이 미비해서 많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지 못했다. 인프라부족으로 사실이 그렇기는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올해만 되면.
○위원 정철균   
ㆍ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건상 시설이나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못 했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솔직한 이야기로 미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한해 국제대회랄지 국내대회에 경기를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산업을 발전시킨 예가 있다면, 그런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전국유도대회에서 올림픽선발전을 할 계획이고요.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 초중고 클럽 축구대회를 5,000명 정도 북적북적하실 것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을철 배드민턴대회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오시면 요즘에 국가대표선수들도 참여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대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보조금을 일부라도 좀 받아가지고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유치는 되어 있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대회는 유치를 확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좀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올해 대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한 13개 대회에 저희들이 약 3만 명, 사업비는 9억5,000만 원, 도비가 1억5,700만 원, 저희들 시비가 6억 원, 기타 자체예산이 1억3,000만 원해가지고 시도단위 국내대회의 13개 대회를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많은 성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국제대회도 국제여자소프트볼을 엊그제 11월 달에 끝났는데요. 강남여고에서 여자소프트볼 구단이 있어서 일본, 대만, 중국에서 왔고요. 어제 우슈 국가대표전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앞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많은 국제대회를 한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들이나 홍보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많이 참관도 하고 그랬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시민들은 어제 방송에 보면 천여 명 오셨다고 방송되었고요. 강남여자소프트볼 대회의 경우는 전에 3박 정도를 먼저 와가지고 저희들 지역선수단 전체가 저희 지역 관광도 해서 순천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유치가 단순한 경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를 통해서 스포츠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획기적인 대표적인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순천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스포츠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산업에 관련된 스포츠 관광산업, 유치 전략 방안이 있으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유치 정책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관광도시라고 하면 체류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든지, 전지훈련팀 유치라든지, 맞춤형스포츠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말씀을 드렸고요. 체류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그러면 순천만국가정원을 해서 체류형으로 스포츠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대회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선수단이라든지 가족들을 그 당일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개최 전 2박을 한다든지 3박을 한다는 하는 체류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국내대회나 국제대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저 밑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재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맞춤형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정보화사업인데 스포츠도 인터넷으로 접촉을 해서 맞춤형으로 스포츠를 하겠다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계획단계에 지나지 않아 실무단계에는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양성이나 지도자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체육이라든지 일반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로 구분이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보면 어찌보면 그쪽 지역 받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자격증이 갖춰줘야 지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활용은 잘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이번에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잠깐 질의한 내용은 지금 순천시 통합체육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전문 엘리트 체육 육성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정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통합과정에서 생활체육이 간과를 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순천시 통합체육회 추진 과정이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과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난 제198회 2차 정례회 때 정철균 의원님께서 5분발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 체육단체 통합 추진 문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법이 개정이 지난 3월 27일 날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법에 맞춰서 통합을 하고 있는데 요. 저희들 추진 방침은 시주도 보다 체육인들의 폭넓은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해서 자율적인 또는 민주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체육인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생활체육의 중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활체육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합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칭 저희들이 명칭을 순천시 통합체육회라고 칭하고 내년 3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단체가 순천시 생활체육회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해서 순천시 체육회가 모든 체육회가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 절차로는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각 양 단체의 전무이사라든지 회장 등 관계자분들을 가지고 추진회의를 지난 11월 29일 회의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가 정부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감했고요. 내년 1월까지 경기단체를 자율통합해서 내년 2월까지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2월 달에 총회를 해서 3월 달에는 통합체육회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통합 과정에 불협화음이나 서로 각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단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통합회장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인근 시를 보면, 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아직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체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보면, 1회에 한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위원 정철균   
ㆍ뭐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통합체육회 출범 1회에 한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시ㆍ도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시ㆍ도지사가 한다. 광역, 우리자치단체.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체육진흥법 33조에 의해서 통합체육회가 법률에 의해서 발족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혹시 통합체육을 통해서 정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러한 내용들이 통합 이후에 혹시 단절될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는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지금까지 30년 이상 40년 이상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통합되면,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순천과 같은 경우는 14개 단체가 이미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단체만 어느 정도 이끌고 있는데 저도 가맹단체의 회장님들이라든지 전무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무리 없이 될 것이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양쪽 단체에서 협의만 이끌어지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통합 과정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단체장들을 좀 만나서 생활체육회장을 만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통합 과정에 대해서 생활체육과 우리 국민이 쉽게 운동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소외받는 결과가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유는 스포츠산업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은 체육행사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전국대회 유치, 체육시설 관리, 신축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정책방향을 잡아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국민의 건강한 삶, 체육시설 관리 또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ㆍ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운영정책담당 한수경입니다. 
ㆍ독서정책담당 김영남입니다. 
ㆍ시정사료담당 박광영입니다. 
ㆍ삼산도서관담당 임신경입니다. 
ㆍ그림책도서관담당 안문수입니다. 
ㆍ연향도서관담당 박수열입니다. 
ㆍ기적의도서관담당 정봉남입니다. 
ㆍ조례호수도서관담당 김윤태입니다. 
ㆍ작은도서관담당 김기옥입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7건의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ㆍ74쪽입니다. 첫째로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림책도서관 인형극단 운영 및 구성 및 운영방침 마련으로 현재 현 인형극단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두 번째 사항도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림책도서관 원화 초청 전시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100여점의 원화를 직접 구입하여 전시하는 것은 작가들이 작품 판매 의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화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순회 전시 하는 것은 작가의 허락을 받을 경우 가능하나 작가에 따라 원화 임차 전시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이 많고, 전국 최초의 그림책 도서관인만큼 판화전시만 지향할 경우 그림책도서관 브랜드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화전시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ㆍ세 번째로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림책도서관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 별관에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도서관 열람과 대출, 신문구독 기능을 갖춘 종합자료실을 전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75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은 유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서관 내 카페 등 편익시설 개설로 인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북카페는 도서관 이용자 중 도시락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사람들의 불편해소와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편의시설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사항도 유혜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잘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주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실적은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봉사, 경력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작은도서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76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주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학 분야, 농업분야, 조경화훼분야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서적을 총망라하여 타지자체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전문서적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삼산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여 각 도서관을 전문화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추진 및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지역별로 농특산물과 관련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등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 별 특성화로 삼산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그림책도서관은 그림책, 연향도서관은 청소년과 영어특화,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전문, 조례호수도서관은 생태환경, 해룡농어촌도서관은 농업, 다문화를 특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박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향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도서관은 주차장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년 도서구입 시 시민들의 희망도서를 파악하여 우선 비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연향도서관과 삼산도서관은 주차관리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정착시키고 그림책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은 도보이용 및 자가용 줄이기 등 그린도서관 이용을 확산시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는 신간도서 구입과 별개로 수시로 신청 받아 2주내지 3주 이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 보충하기 위한 보충자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내용이 보충자료가 아니고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 해놓았던 사항을 ○○에 다 이름을 표시해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529쪽으로 표시된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해놓은 것에 이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유혜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광양사람이네요. 이거 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주신 이 자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유정남씨가 순천시의원이네요. 그리고 바로 뒷장도 마찬가지에요. 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임종기 의원이 여자로 되어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죄송합니다. 아침에 보충자료를 긴급히 준비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갑순씨가 연향초등학교장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장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순천대학교 도서관 관련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다 틀려요. 이성임씨가 순천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완전 엉망으로 인적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인적사항을 알기 쉽게 해주려고 이것을 나눠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엉망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의원님을 위로 올리면서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칸씩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본 자료에는 맞게 되어있는데, ○○처리 했던 것을 다시 이름을 넣어서 해주라고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보충자료를 만드느라 급했군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감사 마지막 4일째인데, 첫날부터 도서관운영과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각 위원회라든지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걸 개인보호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 **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별도 자료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줬는데 조금 전에 받아서 열어본 순간 오히려 ○○했던 것이 더 정확하고, 사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금 황당한 느낌이 드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더 수정해서 받을까요?
○위원 유혜숙   
ㆍ저는 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태도라든지 감사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동안 점심시간되기 전에 유혜숙 위원님이 잠깐 10분간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 유혜숙   
ㆍ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점심시간에 자료를 보충해서.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하지 말고, 유혜숙 위원님 말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자료를 바꾼다니까요. 질의했던 위원님 의견을 듣는 것이.
○위원 유혜숙   
ㆍ아니, 지금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이 되어 있고, 어차피.
○위원 정철균   
ㆍ밥을 먹고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이.
○위원장 박광득   
ㆍ점심시간이 14분 남았네요. 다른 때는 12시 30분에도 점심을 먹고 그래요.
○위원 정철균   
ㆍ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유혜숙 위원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위원 유혜숙   
ㆍ제 의견도 나안수 위원님, 정철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 부분은 유혜숙 위원님 질의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도 정철균 위원님과 나안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감사자료 583쪽을 보시면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선정 현황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책 한 권 하나의 순천이라는 말이 원시티원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용어에 통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티원북이라는 명칭을 계속 들어오다가 갑자기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이런 제목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원시티원북이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이렇게 해석은 되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얼른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명칭의 통일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티원북이 10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12년 정도. 
○위원 유혜숙   
ㆍ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10년 넘게 원시티원북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도서를 1권을 선택해서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인정한 선정한 도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책을 좋아하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책에 대한 신뢰감이나 저자는 상당히 영광스러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서가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고, 신중한 선택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해 한 권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런 것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시티원북이 현재 12회까지 했고,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면 13회째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선정된 도서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순천시 시립도서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1차와 2차 내일모레 회의 있다는데 3차까지 해가지고 각 도서별로 2배수로 추천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2권, 청소년 2권, 어린이아동 2권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해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최종의사결정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 권을. 도서관의 날 때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채택 시기가 12월이 되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쪽 분위기를 좀 느끼고 있는데 물론 1년에 한 권 선택해서 올해 선택하면 그게 내년에 원시티원북으로 등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기가 원래 12월이 월말결산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런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천된 몇 권의 도서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1차, 2차, 3차로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11월이나 10월, 10월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임박해서 1차 회의, 2차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 운영위원님들이 상당히 긴박감이라고 할까요? 조금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기를 꼭 12월 연말을 앞두고 1차, 2차, 3차, 이번 주에 12월의 경우는 1차 회의, 2차 회의를 하다보면 벌써 2주, 3주가 가지 않습니까? 다시 이것을 또 결정을 봐주면 시장님 결제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이 몇 번 있는데 굳이 12월 연말이 닥쳐서 한다는 것이 조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저희들도 2017년부터는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원시티원북이 선정되면 시민들한테 800권을 배부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독후감 대회를 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독후감 대회를 연말에 시기를 보니까 연말부분에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중반기 정도로 해서 시기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 혼 자 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서 제가 대신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를 관리하다보면 폐기 시켜야 될 도서가 나오지요. 폐기도서가 분명히 있을 건데, 폐기가 어느 정도 책이 더러워지면 보기가 대여하기도 그렇다고 했을 때 폐기절차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년 된 것에 연도를 가지고 폐기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저희들이 폐기한 것이 2013년도하고,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폐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요. 2차례에 걸쳐서 6만 1,000권정도 폐기를 했는데 보면 폐기를 해서 나온 책을 무조건 매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추려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보내 드립니다. 그것이 18%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헌책 교환코너라고 해서 도서관에 보면 헌책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바꿔서 봅니다. 그것이 1.4%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는 너무 훼손이 되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처리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과장님 폐기도서의 기준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판매를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이것은 훼손된 책은 아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조금 상태가 괜찮은 거요.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것, 아주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해버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훼손이 너무 심한 것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태가 괜찮다고 한 것은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다가 이관도 좀 해주고 헌책교환에 둬가지고 서로 바꿔서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책을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구입도서의 구입비가 5억 원, 5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어치 책을 샀다만 말이거든요. 1년에 5억 원 어치 도서구입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전에 물론 훼손된 것은 폐기를 처분을 했겠지만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도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서에다가 2014년도 5억 원 어치, 2015년에 5억 어치 도서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서를 보관하기가 조금 장소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 폐기를, 걸러서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폐기되는 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은 외관이 훼손되지 않고, 멀쩡한 데 찾는 빈도수도 적고, 중요성에서 밀린 책들은 폐기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서를 넣는데 있어서 공간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5년 단위로 폐기 계획을 세웁니다. 5년 단위로 세워가지고 훼손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은 매각처리 하려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난번에 시민들한테 팔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얼마에 팔았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판 것이 훼손되어서 매각한 것이 212만 원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한 권당 일률적으로 얼마씩 한 것이 아니고. 한 권에 1,000원씩 팔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4만9,000권을 팔았는데 212만6,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은 전체 토털 액수만 알고 계시군요. 시민들한테 1,000원씩 팔았다고 보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1,000원씩을 주고 산책을 본 시민들이 이렇게 멀쩡한 책을 폐기, 어쨌거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지만 그 명분은 폐기처분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한 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책을 들이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물론 너무나 글씨체가 구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글씨체도 도서하는데 있어서 책을 보는데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나온 출판된 책은 시력저하도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글씨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서를 선호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아까운 책을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폐기되어야 될 것은 폐기시켜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선별을 해서 다시 보전해서 도서관에서 비치하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586쪽을 보면요. 에코에듀체험센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에코에듀체험센터, 그런데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게 저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지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명칭을 새로 지정해서 붙였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명칭만 듣고도 저게 뭐하는 곳이다. 뭐하려고 저것을 만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에코에듀체험센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곳인지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코에듀체험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순천만정원 동문 하단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우리시에서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로 지은 것이 아니고, 주최가 전라남도교육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에코에듀체험센터라고 지어놓았기 때문에 여기 이 명칭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신규 도서구입비가 1년이면 약 5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었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약 46,900권정도 구입했다고 나와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구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기증 장서를 통해서 책의 독서문화의 일으켜 보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제가 조금 파악한 것으로 보면 순천에서 5,800권정도 기증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증 장서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증을 받음으로서 독서문화나 이런 것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물론 숫자도 숫자이지만, 시민운동을 통해서 기증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운동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뜻있는 시민들께서 기증을 해우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증문화를 홍보해서 했으면 기증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감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기부문화를 바꾸는 것, 책 도서기부 문화의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이제 도서관정책을 펴면서 과장님께서 금년 한 해 보람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물론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올해 2015년도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첫 번째 시도 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3월 달에 추진했던 어린이 문화포럼도 기적의 도서관에서 어린이문화포럼도 개최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문화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어린이책축제로 올해 처음으로 책 축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어린이문화포럼이나 어린이책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일련의 사업들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그 폐지된 도서, 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상당히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런 뜻으로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어느 복지관에 책을 기증해서 작은도서관, 독서실을 만든 예를 봤어요. 순천시에서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가지고 책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다가 기증해가지고 폐간을 시킬 것이 아니고 폐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촌에 교회 같은 경우라도 건전도서 같은 것,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독서실 관리 면은 제대로 운영 안 된 곳도 있지만 교회 같은 데에는 그런 책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러한 것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정말, 모 복지관에 기증을 해서 작은독서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책을 보고 여가를 줄기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너무 좋고 순천시에서 기증해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빨리 확대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 정철균   
ㆍ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죠? 어린이집 교사, 학교 교사, 북스타트 회장, 새마을금고, 교육청 학사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말 개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솔직히 개방형으로 자율성 있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사실은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상당히 솔직히 처음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위원회를 봤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을 조금 더 세심 있게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횟수를 조금 늘려서 더 자주 운영을 해주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감사자료에는 2014년도 2회, 2015년 1회로 되어 있지만, 2015년도 1회는 10월 말까지 감사자료를 뺄 때까지 1회이고, 12월말까지 벌써 3회까지 했습니다. 2번을 더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통 분기당 1회로 하고 있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정철균   
ㆍ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운영위가 개방형이 된 만큼 1회 이상 2회라도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6회나 2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정말 시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 아닙니까?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는 곳 아니에요. 철저하게 도서관운영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어린이에게는 꿈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은 과장님이 76쪽에 보면 전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문서적을 비치한 도서관을 갖추어 보자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올해 보니까 그걸 시행을 했어요. 시행해본 결과를 어떻습니까? 특별한 좀 나아진 결과가 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도서관 별로 지금 특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룡 농어촌도서관 같은 데를 보면, 농업과 관련된 전문서적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구가 많기 때문에 농업서적, 다문화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서로 해서 해룡농어촌도서관을 특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괄목할 만한 뭐는 없어도 해보니 조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호응은 좀 어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596쪽을 한번 봐보세요. 민간단체 보조금집행 사업인데, 여기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사항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양쪽으로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596쪽이고, 한쪽은 597쪽인데, 여기보니까,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총 15개 업소에 15명 대표자들로 보조금이 나갔어요. 보니까, 집계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15군데 중에 새마을문고대표 최낙원, 보조금 수혜대표 최낙원이 3건, 이수환이 8건 나머지는 외 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사업내용도 보니까, 주소도 같고, 사업명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수환 외 36인, 35인, 39인 이런데 이해가 안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이 부분은 보조금은 도서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이 거의 없는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마을문고 순천시지부에 주부독서대학운영, 시민독서경진대회, 독서새마을운동의 3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순천시지부에 한 건,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연구회 순천지회가 옛이야기와 전래놀이 어울림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주고, 나머지 그 밑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자 주소는 한 군데, 새마을금고순천시지부 그 다음에 보조금지급대표 최낙원이 3군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3군데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내용은 달라요. 주부독서대학이 있고, 시민독서경진대회가 있고, 도서순환운동이 있고 있는데 장소는 한 군데인데 사업은 사업명은 바꿔져있어요. 이 한 군데에서 사업명을 바꾼.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장소는 한군데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번지를 새마을문고순천시지부 대표번지를 쓰니까 장소는 한 군데이고, 그것을 하는 자체가 프로그램 내용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건이 나갔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명이 다르다보니까 보조금 대표는 한 사람이라도 사업명이 3건이니까 3건이 나갔다는 소리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건건이 시기도 다르고. 
○위원 주윤식   
ㆍ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밑에 보면 이수환 신성풀꽃작은도서관 외 36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현재 55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곳이 37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5군데 휴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군데를 시가 지원해주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건수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신성풀꽃작은도서관에 36개소를 이수환이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도서관 운영을.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신성풀꽃작은도서관 외 35개, 이수환씨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37군데라는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신성풀꽃 작은도서관에 35개소 이수환 외 35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봐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인데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이게 시비로 나갑니다. 어떤 조건으로 나가느냐면 2014년도 11월부터 12월 상하반기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나가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280만 원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11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로 나가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집행됐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2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달 나가고, 12월 달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11월 달 12월 달 합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묶은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위원 주윤식   
ㆍ상·하반기라고 한다면 전후반기를 나눈 것입니다. 1월 달, 6월 달, 7월 달, 12월 달 이랬으면 상·하반기가 되는데 여기 부기명에 지급조건 2014년도11월 12월 상·하반기해서 2번 나갔습니다. 하반기 때 2번 집행이 되었다는 것인지. 
○도서관운영담당   
ㆍ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이 아니죠. 집행시기를 묶어서 11월 달, 12월 달에 집행시기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상반기 것이 월별 하반기에 나가고, 하반기 것이 12월 달에 나갔다 그 말인가요? 맞아요? 과장님, 맞댑니다. 물어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면, 감사수감 자료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빼다보니까. 구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기간을 설정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자금집행기간인데.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자료 제출을 감사수감기간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자료가 내놓으라고 해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그 회기동안 있었던 내용을 적는 것이지. 감사자료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성풀꽃 작은도서관에 이수환이 사업명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8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는데 2번 이것도 집행시기, 상·하반기로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11월 12월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여기에서 어찌되었든지 상반기 것이 11월에 나갔든 12월에 나갔다고 해도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오른쪽을 한 번 가보세요. 597쪽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성풀꽃 작은도서관에 이수환 외 34인 34명이 운영하는 곳 같아요. 이게 사업명이 무엇이었냐면 2015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35개소 예산이 큽니다. 이것은 3,500만 원의 시비가 나가는데, 여기보니까 시기가 2015년도 1월부터 12월에 나갑니다. 상ㆍ하반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똑같은 동·면에 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왼쪽은 상·하반기 나갔는데 2015년도 또 나갑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작은도서관에 37군데를 지원해준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운영비 거기에 종사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비, 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시설개보수금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부기내용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따 제가 설명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라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그러니까 이 내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리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내용은 프로그램운영비인데 이것은 왼쪽에 596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상·하반기 보조금 집행을 11월 달, 12월 달에 했다는 것으로 접수를 한다면 2015년도 것은 사업비가 2015년도 사업비인데 여기는 제대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하반기로 정확히 표시했어요. 201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500만 원을 상·하반기로 분기로 나눠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596쪽의 왼쪽은 운영보조금이고 프로그램비를 갖다가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 것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도 596쪽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597쪽도 프로그램운영 보조, 그런데 오른쪽에는 597쪽에 3,500만 원 예산을 정확히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인데 왜 묶어서 한꺼번에 했느냐는 이 말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59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14년도 하반기만 11월, 12월 하반기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뭐하려고 여기 부기에다가 상·하반기라고 씁니까? 과장님, 써져있다니까요. 선수가 왜 그러시는가요? 과장님 예전에 문경위 전문위원 아니셨는가요? 그래서 제가 옛정을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만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또 한 가지 596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 예산 잘못 집행된 것이에요. 똑같은 보조금 수급자입니다. 신성풀꽃 작은도서관 이수환 외36인이 대표라는 얘기인지 이것도 너무 애매해요. 대표는 한 사람일 것인데 이수환이 36인이 대표라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되겠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작은도서관이 아까 37군데가 있고 자체 운영하는 곳이 15군데가 있고 총5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수환 외 작은도서관이 36곳이라고 하든지 개소를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인이라고 해놓으면 대표가 36인으로 알 것 아닙니까? 모두가 대표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장소는 개소이고요. 사람은 인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이수환 외 36인이 되어 있다니까, 상단에 보조금 수급자(대표), 주소, 성명, 성명란에는 대표 나옵니다. 주소, 장소를 이야기하고 성명은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6인이니까 대표 36명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고 자료가 됩니까? 아주 부실하죠. 그리고 이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15년도 보조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운영보조금이 나갑니다. 여기는 또 많이 나가요. 시비가 1억4,000만 원이 나갑니다. 1억4,000만 원이 2015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 상반기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부기가 표기가 돼요. 상반기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억4,000만 원이 나갑니다. 상반기에 나갑니다. 2015년도 사업별로 해서 상반기 1억4,000만 원이 나가는데 597쪽을 보세요. 이수환 외 36인 해가지고 2015년도 운영보조금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 하반기 지급이 됩니다. 9,300만 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597쪽에 밑에 두 번째 가면 똑같은 사업내용이에요. 이수환 외 19인 운영보조금해가지고 1,04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보조금 성격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아까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운영보조금은 전체가 37건인데 똑같이 주는 운영보조금이고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은 2015년도 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보조금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포상조의 보조금을 또 준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인센티브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인 상하반기로 나가는 돈이 2억 원이 넘게나갔어요. 그런데 포상금으로 또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더 준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잘하는 곳에.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여기는 너무나도 예산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항목에.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한 곳이 아니고, 19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당 100만 원도 못 주고, 80만 원에서 90만 원, 1,040만 원을 가지고 19군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기 전에 과장님 상반기에 1억4,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갈 때 36군데 해당되는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1억4,000만 원이 나가고, 2015년에 운영보조금이 36군데 해가지고 9,300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상·하반기 예산이 2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2억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나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이게 이 한 곳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또 뭘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 우수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또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평가 우수 도서관이라고 해서 우수 도서관을. 
○위원 주윤식   
ㆍ우수 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1,040만 원
○위원 주윤식   
ㆍ우수 도서관, 내가 보니까 이수환씨가 하는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7개소, 40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받잖아요. 그런데도 뭐를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는 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지금 596쪽 하단에 있는 37개소에 대한 1억4,000만 원도 한군데가 아니고 37군데를 1억4,000만 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 한 군데 당 나가는 것은 그렇게 예산 액수는 아닙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37군데를 나눠주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상하반기로 나눠진다니까요.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정확히 2억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나가요. 이 사람이 2015년도에 2억5,000만 원정도 수혜 받았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2억3,400만 원 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회기 때 37군데에서 약 2억5,00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1개 도서관이 연중 약 8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연중. 
○위원 주윤식   
ㆍ그게 적다고 생각되시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이나 위원회에서 항상 더 달라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한 답니까? 과장님, 공익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서관을 하려는 사람들이 돈벌이 장사를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장사를 하지 뭐하려고 한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조뿐만 아니라 기증도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사회사업을 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명분을 그럴 듯하게 내걸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면 장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보조금이 나간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감사자료 589쪽 하고, 2015년도 업무보고서 503쪽이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사업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문화가정 및 경로당 책 읽어주기 대상을 120개소를 설정했습니다. 기획을 잡아서 다문화가정을 100세대로 잡았고, 경로당은 20개소, 책읽어주기 독후활동은 주1회에서 3회, 다문화가정이나 경로당 등 방문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보면 감사자료 기획대비 업무보고서 기획 대비했을 때 다문화가정 100세대 경로당 20개소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20개소로 잡았는데, 그 안에 2015년 3월 달부터 추진실적이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다문화가정을 100세대로 기획을 잡았어요. 세대수로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73명, 경로당은 20개소의 10분의 1인 2개소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 즉 다문화가정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책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하겠다는 주1회에서 3회까지 활동계획을 세웠는데 주1회 경로당에 방문 책읽어주기 1시간씩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내용이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업무보고는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나와 있는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책을 읽어주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읽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퇴직해서 나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 계속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저희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자원봉사자가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해주게끔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게 되면 편성된 예산만해서 다문화가정 등 책읽어주기 확보예산이 3,760만 원이었어요. 3,760만 원 중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오는 부기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강사비가 나옵니다. 150만 원이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사후 교재비, 이 교재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읽어줄 책을 확보하는 책값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다문화가정에 책을 읽어주러 가면 보조교재가 필요합니다.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가져는데 색종이라든지 보조,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조 도구를 준비해 가는데 들어가는. 
○위원 주윤식   
ㆍ재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재료입니다. 보조재료. 색종이라든지. 
○위원 주윤식   
ㆍ만들어서.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크레파스라든지. 
○위원 주윤식   
ㆍ재료값이다, 이 말이죠. 재료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약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책읽어주기 워크숍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나옵니다. 이게 뭐, 이 워크숍을 한다면 사람이 우리가 말한대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대상 업소가 나옵니다. 100세대 20개소,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이 73명밖에 실적이 없고 경로당은 2개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과장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수임해줄 봉사자 등 수임자들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워크숍은 어떤 사람들이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워크숍.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자원봉사자들을 받아놓고 보면 다문화가정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시켜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강사님을 섭외해 오셔가지고 나가서 가르쳐주는 다문화가정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안주고 잘 가르쳐 줄 것인가, 함께 잘 할 것인가, 그것을 요령을 워크숍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경로당을 가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모집이 되면 봉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워크숍비?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너무나 없습니다. 사람 70명, 경로당은 2개소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자를 만들어요. 다문화가정에 책읽어주기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뭘 발간합니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발간한다는 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다니면서 1년, 2년 지도를 해주다보면 지도를 해주는 분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수기를 써주고 책을 써가지라고 새로 들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원 주윤식   
ㆍ백서를 발간한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책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전년에 다문화가정이나 경로당을 활동을 했던 봉사자나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적 측면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책 발간비이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를 들자면 1년 동안 봉살하면 느꼈던 성과보고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다음에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책을 드리면 ‘아, 내가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많은 가르침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한 예산이군요. 다문화가정에 책읽어주기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몇 백억 원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어찌되었든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보면 또 이게 나와요.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교육자들한테 뭐, 행사도 합니까? 실비보상금이나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교육 등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40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20명을 모아놓고, 20회를 한다고 나와요. 100만 원씩.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모여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같이 오찬을 같이 하고. 
○위원 주윤식   
ㆍ편하게 회식, 잘해보자고 단합,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를 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참 그렇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교육 등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뭐를 보상한다고 그래서 참 그렇겠습니다. 거기에 다가 뭐라고 쓰기고 그렇고, 다문화가정 책읽어주기 보상이라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주는 줄로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그런데 그 밑에가 또 과장님 보상이 너무 많아. 2,160만 원 또 보상을해요. 그런 보상으로 뭐라고 나오느냐면 다문화가정 등 책읽어주기 봉사자 보상, 이 예산이 2,160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해버려, 전체 예산에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그 부분은 자원봉사자 일종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농촌에 가다보니까 교통비하고, 간식비 각각 기타보상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이 사업은 우리 도서관운영과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제가 얼마 만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사업에 결과와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림만, 무늬는 대단해요. 다문화가정에 100세대를 1년에 찾아다니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 경로당을 찾아가서 약 120개 해당되는 연 120개 해당되는 이런 곳을 찾아가서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읽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만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예산이 결코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대비해서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판단하건데 예산에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 사업이 예산 약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문화가정 73가구를 간 것도 아니고 73명을 만났다고 써져있습니다. 이게 73명을 만나서 얼마만큼 많은 책을 읽어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73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로당 2군데를 갔습니다. 2군데, 10곳도 아니고 2군데를 갔어요.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활동을 할 봉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활동이 어려웠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차라리 유급제로 유급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급으로 실비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활동력을 높이게 된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낭비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계속사업 같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바쁜 시간에 누가 얼마나 시골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이고 더군다나 또 이동시간이 많고 저녁 늦은 시간에 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봉사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특히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도 봉사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자원 활동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실비지원을 하는 한에 있었다면 유급제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면 100세대가 아니고 경로당 20개가 아니고 엄청납니다.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림과 무늬만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과장님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늬만 그럴 듯하게 올라온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늬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예산대비 너무나 안이한 곳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위원님 제가 잠깐, 식적으로 다문화가정 73명과 경로당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73명을 자원봉자사가 1년에 딱 한 번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주 1회 내지 3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다문화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딱 한번만 73가구, 73명을 1년에 한 번씩만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1내지 3회를 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상당히 많은 횟수를 가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73명을 만나서 다문화가정인지 경로당 노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그런데 73명이 외국인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순화교육, 한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교육을 시켰다면 73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늘리고 늘린 숫자가 73명이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73가구, 다문화가구가 현재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국에는 이게 73가구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73명이 아니고. 73가구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아이가 73명이라 그 말이죠. 다문화가정 아이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표기라는 게.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73명이라고 그러니까 73명밖에 못 받는 줄 알았죠. 73가구를 활동해서 소위 말해서 책읽어주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포교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선교활동을 했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본다면, 그런 것처럼 73가구를 만나서 그만큼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구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73명이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일주일에 1번 내지 3번을 찾아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표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73명이라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안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절대적으로 이거 자원봉사 무급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시비로라도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다문 화인들이 우리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 때 인구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파급효과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농촌이니까, 농촌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진지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낙안읍성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건수는 14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했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읍성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라는 박계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낙안읍성 시골장터를 상설 운영하여 불법노점상을 자진 철거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날 행사 및 선진지 견학을 2회 추진했습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정철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로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수업체로 하여금 병충해방재, 외과수술, 가지치기 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세 번째 낙안읍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정철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55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보강, 체험장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보강하였습니다. 네 번째 낙안읍성 문화재 안내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정철균위원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난전 음식점 주변에 맞지 않는 안내판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안내판을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 다섯 번째 임경업군수 비각 관리에 부실하다는 정철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1,400만 원을 들여서 시멘트몰타를 제거하고 암석강화처리 등 보전처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낙안읍성 외곽 해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윤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자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주변 600미터(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내저수지 수온을 유입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일곱 번째 낙안읍성 내 시설물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윤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낙안읍성 내 소달구지 체험유료화 검토를 하라는 유혜숙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사항은 어린이를 무료로 하는 운영인데 소달구지를 운영할 수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료화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따르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81페이지 아홉 번째 낙안읍성 토요시골장터 활성화 방안 검토를 하라는 유혜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낙안읍성 시골장터를 2015년4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고추장, 된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체험장을 건축물 용도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메주 및 두부체험장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예산편성을 목적 외 사용금지하라는 박광득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장으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방지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주 및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동문매표소에 이어 종합안내판 복원을 검토하라는 박광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존 종합안내판을 철거한 후 현재 위치에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는 표준안을 모델로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열세 번째 민가 등 초가이엉이기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박광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 재 실측하여 기존 면적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자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사업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후 추진하라는 박광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문화재청을 허가를 득한 후 보수하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낙안읍성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금 2개월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낙안읍성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방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잠깐 프로젝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매스컴에 나온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적했던 읍성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압니까? 과장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 번 올려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2014년 12월 말에 1호점 운영자 선정에 깊이 개입한 내용이에요. 담당공무원원 L씨가.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매스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주민하고 완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횡령과 주민이 이게 나온 것이에요. 감찰 당시 L담당자와 상급자인 C계장이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앞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쭉 보시면, 순천시 방침과 원칙을 고수했던 공무원이 이를 져버리고 기존에 낙찰된 업체에게 억울함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혜를 준 셈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후 행자부는 2015년 3월 17일자 공문에 기재된 사안 중 계약위반, 입찰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체결한 문제 등으로 순천시에 L씨를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과 함께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난전 입찰에 공무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완결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징계를. 
○위원 박계수   
ㆍ답변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징계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라고 그랬더니 개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개입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고, 공무원들이 계속 내년에도 입찰할 때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의혹을 살 수 있고. 
○위원 박계수   
ㆍ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감사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조치하라고 왔어요. 국가권에 의해 다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감사해가지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거 잘못되었죠? 앞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완결이라고 답변을 하셨어.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일단 거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자료 보여드릴게 몇 가지가 돼서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마이크의 당겨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단 넘기겠습니다. 가면서 계속 봐야 되니까 계속 보여줄 것이 많아요. 계속 거기에 앉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괜찮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냐하면 작년에 누락된 게 하나가 낙안읍성 대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묻는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우리 박승조 과장님께서 낙안읍성 관광상품이 열악하다, 지금 그래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상품을, 낙안읍성에 성곽이라든가, 초가형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관광상품 개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에 대해서 누락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보고하려고 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문제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누락이 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또 그 내용 중에 관광기념품도 특화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난번에 박승조 읍성장님께서 그 다음에 상품도 먹거리도 그렇고, 기념품도 그렇고 대표적인 음식도 없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절대 누락을 시켜서는 안 되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부단한 노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낙안읍성으로 봐서는,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정책이 있습니까? 중장기 정책 같은 것, 있으시면 계획해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정책 또 아니면 중장기정책. 계획해놓으신 것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뭐.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정책 자체 계획이 없습니까? 로드맵이.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니, 낙안읍성 내에서요. 
○위원 박계수   
ㆍ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낙안읍성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50억 원 올해는 48억 원입니다. 그런데 관광정책 중장기정책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만 쓰고 있는 한옥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입장이 왔을 때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예산이 50억 원씩 써요. 적은 예산입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낙안읍성.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현재 올해 들어서는 1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니, 입장료, 낙안읍성 입장료가 얼마냐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성인은 4,000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렇죠. 성인은 4,000원이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 단체는 2,500원이고, 어린이는 1,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성인은 3,000원만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4,000원인데 단체가 3,000원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개인 1명이 가도 단체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니, 개인이 왔을 때는 4,000원을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런데 3,000원을 받더라고.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10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표를 끊어가지고 간 것입니다. 관람권, 일반단체, 성인 1명, 단가 3,000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관람료 4,000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3,000원을 받아요. 관광주관이요?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10월에 관광주관으로 해가지고요. 잠깐 기간 동안.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00원을 받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ㆍ관광진흥 조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관광진흥과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 박계수   
ㆍ읍성 조례를 관광진흥과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 시 일괄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안읍성은 관광진흥과 관광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첨부를 시켜 놓든지, 그렇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회의 승인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게 잘 됐습니까? 3,000원 받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다음에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낙안읍성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관광이라는 것은 본래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거리, 먹을거리, 기념품, 즉 살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맞아야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낙안읍성 전반적인 관광 정책에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하여튼 로드맵을 잘 세워서 201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제, 이런 것들이 순천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와 낙안읍성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낙안읍성 전통 문화 운영에서 보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 일례로 며칠 전에 추경 예산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수문장교대식은 왜 안합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전 읍성장님하고 서울에 수문장교대식을 비교견학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작년에 2014년도에 하고 있던 부분들, 보완점을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내 1번을 안 해버려요? 낙안읍성이 개인 것입니까? 우리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시 재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 재산이죠. 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도 12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니까 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해버려요? 거기에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통혼례는 왜 안 하십니까? 전통혼례식.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진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질문을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최고 많이 왔을 때 보면 주말공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 같은 것. 수문장교대식은 언제 했습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한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말에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통혼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전통혼례 의식 같은 것 과거에 낙안에서 전통혼례하는 것 가끔 뉴스거리도 되고 나왔었어요.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수문장교대식이나 전통혼례식 안 하는 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전통혼례는 신청자가 올해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해드릴까요? 수문장교대식이나 혼례를 안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낙안읍성의 볼거리입니다. 기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통의식이 볼거리이지 예를 들어서 육군의장대를 데려다가 수문장 교대식을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식이 잘되어서 전국에서 그런 것 하는 데에서 와서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수준이 높은 수문장교대의식입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보완점이 있다고 일절 안 하는 것은 그거 문제 아닙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시 것을 개인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합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추후에는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 특성화 프로그램과 개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고령친화적인 관광객, 볼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죠?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대장금 앞에. 
○위원 박계수   
ㆍ대장금 앞이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진은 잘 안나왔습니다마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색이 다 바래가지고 이게 국제관광지입니다.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것이 낙안읍성에서 그동안 50억 원 예산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면 수백 명이 보고 가는 자리이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이 대장금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가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사진 찍는 자리에요. 대장금 이영애씨 현수막으로 사진, 인화해가지고 그 자리인데 이것을 해놓고 아마 직원들이 몇 년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올해 초에 만들어놓았는데. 
○위원 박계수   
ㆍ올 초에 만들어놓으면 다입니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갔을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다 해놓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역시 과장님이 최고입니다. 아니, 다른 과장님, 다른 직원들은 한 번도 안 돌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저 상황을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은 한번 돌아보셨기 때문에 잘못돼서 저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정말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것 관리를 해야 되지만, 수억 원 씩 들어가는 관리만 관리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이 대장금, 순천 낙안읍성은 중국관광객들이 대장금 때문에 온다고 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이 코스를 전부 다 봤는데 와서 중국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짚으면 안 좋다고 하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행사 때나 행사장에 왔다 가시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의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겠습니다. 아까 상품도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관광상품 공모를 했고, 올해도 공모를 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대표 상품 나온 것 있습니까? 개발 실적이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4년도에 금상, 은상해가지고 세군데. 
○위원 박계수   
ㆍ금상, 은상해서 상품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낙안읍성에 맞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금상, 은상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나왔겠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공모를 해가지고 낙안읍성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선정만 해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그런데 신규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이 되고, 시 소득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먹을거리 팔진미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팔진미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팔진미는 현재 4호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잘되면. 
○위원 박계수   
ㆍ지금 시범 운영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개발이 언제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1년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년 됐는데 아직도 시범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요. 분명히 4호 난전에서만 팔지 말고 정말 좋은 상품 같으면 상품을 만들어라. 각 음식점에 그 내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팔진미를 개발해놓고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팔진미 개발해놓고, 그 많은 돈, 투자해놓고 호주머니 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상품이 됩니까? 지금 4호 난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우리읍성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직원이 몇 분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운영실적과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을 통째로 세워놨어요. 작년에 결산서하고 지급내역서 모든 부기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까? 또 마을기업 ㈜큰샘을 아시죠? 거기는 운영하는 목적과 사업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 마을 읍성 내 마을주민들의 소득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아트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트바이크 실적만 있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바이크. 
(영상자료를 보며)
ㆍ아트바이크, 이렇게 덮어놨어요. 최근에는 어디로 옮겼다고 그러시던데 한 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이게 아트바이크 운영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다시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트바이크가 읍성 내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문제는 없는데요. 평일 날 관람객이 숫자가 적을 때. 
○위원 박계수   
ㆍ누구 마음대로 지금 관람객 숫자가 적을 때 아트바이크를 읍성 내에 아트바이크를 타라고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체에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원래 아트바이크를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도로가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하송 쪽인가 그쪽으로. 
○위원 박계수   
ㆍ원래 계획했던 데로 안 하고 왜 읍성으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쪽에 활성화차원에서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 아트바이크를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됩니까? 낙안읍성이.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트바이크 자체가. 
○위원 박계수   
ㆍ아트바이크 운영하는 ㈜큰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읍성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들어오라, 마라,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건의가 들어와서. 
○위원 박계수   
ㆍ건의가 들어온다고 마음대로 해줍니까? 오토바이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민들은 다 타고 다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민들이야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트바이크가 읍성 내에 돌아다니는 것이.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해서 규제사항이 있으면,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낙안읍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입장료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근거 없이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큰샘 같은 경우는 왜 굳이 ㈜큰샘을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는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기존에 마을기업 ㈜큰샘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존의 낙안읍성 보존회에 하는 역할을 ㈜큰샘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모셔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주민과 관과의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낙안읍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다주니까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1호 음식점 개입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호 음식점이 잘못된 것도 공무원이 개입해서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것부터가 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앞으로는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낙안읍성 보존회 같이 이런 분들하고 해서 과거에 낙안읍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셨던 분들과 읍성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화합해서 말썽 없이 운영해가면 훨씬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낙안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절대 그 분들만의 문제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낙안읍성을 아까 계획도 없고, 활성화 계획도 없고, 중장기 로드맵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낙안읍성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너무 안주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자체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방치입니다.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대장금, 또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이 뭡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추억의 우체통이라고요. 
○위원 박계수   
ㆍ추억의 우체통이요? 이거, 초가우체통을 왜 이렇게 덮어놨습니까? 추억의 우체통입니까? 초가우체통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때 잠시 중단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지금.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복식체험장 앞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기요. 대장금에서 넘어오면.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대장금하고 복식체험장. 
○위원 박계수   
ㆍ거기 맞습니다. 그럼 초가우체통은 뭡니까? 올해 예산에 초가우체통. 사업비 2,000만 원, 저것은 추억의 우체통이고 초가우체통은 또 뭡니까? 그럼, 낙안읍성에 우체통만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초가우체통인데 이 명칭을 추억의 우체통이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이 예산 세워놓은 지가 언제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4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러면 틀리지요. 올해 사업비는 초가우체통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네. 지금 이렇게 거짓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물어보면 “이것이 초가우체통입니다.”라고 하고, 또 누가 물어보면, “이것이 추억의 우체통입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우체통 하나가지고 2개로 써 먹어요? 완전히 이것은 진짜 낙안읍성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직접 안 갔으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 답변을 해도 예산서에서 초가우체통이 나왔는데, 저것을 추억의 우체통을 초가우체통이라고 그래 요? 초가우체통 사업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검토를 해요? 참, 예산을. 지금이 12월 초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한두 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야금병창 공연 주말 상설해가지고 6,600만 원, 예산, 그 다음에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5,000만 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어디, 누가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이영애씨가요. 
○위원 박계수   
ㆍ이영애씨가 어디 분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광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영애씨한테 줍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도.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가야금병창회 보존회장으로 오태석 제자로서 낙안읍성을 내려오는 맥을. 
○위원 박계수   
ㆍ언제부터 제자입니까? 사업비 받을 때부터 제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공연도 말이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이 그것도 소리냐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합니까? 개인에게 그냥 줍니까? 사업을.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공연하는 것은 이영애씨 보존회 회장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허위사실유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잠깐 제가 속기록을 멈추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속기록 지금 멈춰주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속기사는 기록하지 마시고, 멈춰주세요.
○위원 박계수   
ㆍ이 전 내용은 속기록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못 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시정, 내년부터 과장님 시정 좀 하시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시에는 국악협회도 있고 명창도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도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의 주체는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체는 읍성 내외에 사는 주민들이 주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죠. 어느 민속마을이든지 가면 보존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 낙안읍성은 어떤 실정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읍성 안에 보존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조금 잘되고 못 되는지 자치로 읍성보존회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일하기 쉽게 어떤 새로운 단체나 세력들을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고, 우선 일하기는 쉬울지는 몰라도 지나면 오히려 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낙안읍성은 특성상 경관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아트바이크 사업 시행을 할 때도 과연 이렇게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조화가 되겠느냐.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을 승인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트바이크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근래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가 보니까 너무 경관하고 어울리지가 않던데요. 읍성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성곽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거기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곽 위에 올라서서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동네창고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인거에요. 저는 그 안에 자전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한적한 낙안의 성곽주위로 벌판을 따라서 다녔을 때 그것이 운치가 있고 멋있는 것이지, 저기 베트남처럼 떼로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소달구지가 어울리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아트바이크 사업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과감하게 없애야죠. 책임을 한번 지더라도 없애야죠.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도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트바이크에 대해서는요. 창고도 새로 지으시고 다니는 길도 새로 만드시고 새로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팔진미에 대해서 4호점에 대해서 박계수 위원님이 전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고, 또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말로 해서 수지는 조금 맞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수지는 예산에 세워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인건비를 빼면 그렇게 큰 이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이너스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잘 해서 우리 순천 시내에 음식점에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읍성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년을 해봤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1년 운영해봤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누구를 위해서 4호점이 운영되어야 됩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시설을 들여서 우리가 땅 값 이런 것까지 하면 아주 수지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우리가 이런 것도 전면 재검토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안 되면 말아야죠.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의 때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09쪽에 보면 낙안읍성 민속마을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영화촬영을 3건 했네요. 지금 하녀들을 작년 11월 달에 촬영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화정을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두 번을 했어요.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근래 11월 달에 와서 한 번 해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왜 여기에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이것은 10월 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원 유혜숙   
ㆍ고산자 대동여지도 그 촬영이 있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혜숙   
ㆍ빠져있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그 추억의 우체통과 초가 우체통 별개의 사업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내년 2016년 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초가우체통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초가우체통 그 사업이 초가우체통과 추억의 우체통의 별개를 사업인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초가우체통 건은 그게 처음으로 시도하려는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왔던 우체통 사업인지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초가우체통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초가우체통과 추억의 우체통은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부기가 초가로 되어 있고요. 사업 명칭은 추억의 우체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위원 유혜숙   
ㆍ초가와 추억이 비슷하다보니까 소리 상으로, 추억의 우체통으로 해야 되는데 부기를 초가우체통으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610쪽에 보면 낙안읍성 1일 주말 상설체험장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통재현팀에서 운영하는 소원지 초가우체통 프로그램이 있네요. 여기는 추억의 우체통이 아니고, 초가우체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소원을 적어서 우체통 속에 넣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떤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제가 이 내용 파악을 초가우체통하고 추억의 우체통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소리가 초가, 추억의 소리가 비슷하다보니까 부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보고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문이 생겨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낙안읍성 예산이 올해, 내년 사업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내셨어요? 48억.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48억 가까이. 
○위원 유영갑   
ㆍ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50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위원 유영갑   
ㆍ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4년도부터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3년도는 28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변화된 것이 뭐에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예산차액이 큰 데 그렇죠? 20억 원 정도 나죠? 28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이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말상설체험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요. 전통재현팀이 운영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된 시점이 언제에요? 예산 늘어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되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전부터 이런 내용이 갈등관계는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갈등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은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존회가 되었건, 외부에는 상가번영회도 있더라고요. 그들 간의 갈등관계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것 아니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때 마다 허점이 드러난 것 같아요. 사업을 잘해보려고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시도해보려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읍성을 변화, 발전시켜 보려고 하니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금 갈등관계가 아직 많이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성 내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무언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은 것이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갈등관계가 깊어지니까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방향의 수정이 행정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사업을 추진하고 하면 주민들과 잘 대화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해서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낙안읍성 입장료를 올릴 때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낙안읍성 입장료를 올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죠? 올리려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동안 입장료 관계가. 
○위원 유영갑   
ㆍ입장료현실화,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낮게 책정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주민들 읍성 내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환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가요? 그것을 더 설명을 해줘보세요. 입장료부분.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입장료 관계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작년에 8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 현재는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0%를 주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올해는 33%를 나눠줬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면 얼마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200만 원 정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총괄해서요. 
○위원 유영갑   
ㆍ가구당?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위원 유영갑   
ㆍ2,200만 원?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2,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수혜 받는 가구가 몇 가구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8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주구장창 주장했던 ‘분명히 당신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구당 800얼마였죠? 가구당 연간 얼마였죠? 그런데 올해는 얼마로 된 거죠? 실효성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했던 논리가 무력화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게 올해 관람료를 올려놓고 봤는데 메르스 영향이라든지 관람객이 줄고 그래서 작년만큼 관람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면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그전처럼 작년에도 세월호사건도 있어가지고 그때도 관람객이 작았고, 올해도 관람객이 대폭 증가할 줄 알았는데 메르스.
○위원 유영갑   
ㆍ올해는 더 죽 쒔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하여튼 내년에는.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핑계이고요. 그런 사족을 다시면 안 돼요. ㈜큰샘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마을기업, ㈜큰샘을 육성 장려한 이유가 무엇이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읍성 내의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트바이크해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 해결로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문제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민들과의 간극도 계속 벌어져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간극이 벌어져 버려. 보존회 주민이라고 국한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소통과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보존회 주민들만으로 국한을 지어버리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게는 낙안면 전체 주민들이고, 크게는 순천시민, 정책적 방향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만 관광객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을 리셋 하는 것은 다시 세팅하는 것은 좋게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들과 호흡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 큰 틀의 소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차재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기초단위의 보존회 여러 가지 소통, 의회에도 이렇게 계속 질책이 이어지는 것은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YTN 홍보비 자료를 봤거든요. 2014년도 10월 18일 날 낙안제전이죠. 21회 맞는가요? 올해 YTN홍보 했는가요?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만 일회성으로 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올해는 MBC하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똑같아요? 금액은?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1,5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송을 몇 군데 했어요? MBC에서는? YTN은 4건으로 7분 6초되었더라고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여수 MBC는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협약서 안에 기재가 되어 있는가요? 명기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YTN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2,200만 원 일단 줘봐.’ 해놓고, 뒤에 ‘이렇게 할게.’ 했죠? ‘이렇게 해줘야 되요. 2,200만 원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현금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방송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뒤에 그냥 YTN에서 이렇게 주니까 2,200만 원을 무엇을 낙안민속문화축제에 2,200만 원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주셨어야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1호 난전이죠? 계약 당시 상황, 아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됐으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1호 난전을 다시 어떻게 처리하셨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보존회.
○위원 유영갑   
ㆍ보존회에다 다시 주셨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공직자가 계약에 연루되어가지고, 징계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화되었어요. 그런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대서해준 게 잘못되었다고.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어찌 됐든 간에 원인행위는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진짜로 대서만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차재의 문제고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1호 난전에 대해서. 그렇죠? 무효화가 되었는데 추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무효화되었던 당사자와 다시 계약이 됐어요. 수의로, 그렇죠? 제가 법적근거를 달라고 했더니만, ‘못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라고 했더니 딱히 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대승적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다. 주신 쪽지,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그 과정은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현재 보존회장이 바뀌고, 보존회 단체가 바꿔졌다는 걸.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 당시에 대필을 했던 보존회는 맞는데, 대표가 바뀌지 않은 잘못된 서류를 해 와가지고 대필을 해줘서 그 직원이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결격사유가 없어져 가지고 다시 대표하고 모두 정정이 돼서 그게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잔여기간이 몇 개월이죠? 연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3년 단위로.
○위원 유영갑   
ㆍ잔여기간 몇 년을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1년 반인가요? 2년 반인가요? 언제 계약했어요, 그거.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10월초엔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인데 잔여기간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운영은 어느 정도 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금 있는 단체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뇨, 우리가 대서해가지고 계약됐을 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한 3개월 정도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잔여기간이 훨씬 많이 남고, 그런 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주민들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주민이든 간에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정해야 되는 건데, 공평무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것, 20개월 가까이 남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줘버렸어요. 3개월 운영을 했는데, 법적인 것이야 검토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게 계속해서 주장되는 것이고, 지적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혜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소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떠 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안 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낙안읍성 관람 비용, 시설비 사용료, 또 난전1호, 2호, 3호, 이용임대료 징수해서 문화재관리보존비용으로 정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시설사용료 징수현황하고 입장객 수만 나와 있는데 10월 1일 날 196회 임시회 때 낙안읍성 관람료 징수액을 조기에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1월 말로 정산해서 입장료 관람 비용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던 바가 정산서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급했습니까? 조례변경한 거 모릅니까? 그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여기 제출한 자료가요. 10월 말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11월말 안에 조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더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무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합니까? 입장료 수입라든가, 관광객 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보전관리비가 부족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산이 지금 4억5,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2,2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작년 관람료에서 문화재관리보전 1호 지급을 하고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2014년도 분 얼마? 2015년도 분은 얼마에요? 문화재관리비용은 1호 1회당 나가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일인당 59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언제 것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4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올해는 2015년도는 얼마였는데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6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입장료, 관람료 수입을 2014년도에 100% 인상안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옛날에 40%를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3%로 조정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입장료 수입 변경을 시키면서 그전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올해 운영해보니까 클 줄 알았는데요.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비, 사용료징수액, 난전 1호, 2호, 3호 임대료, 이런 것들은 문화재관리 비용인상안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순수한 관람료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과거 조례안에서 그것을 빠뜨렸습니까? 인상할 때 그것과 똑같은 인상안으로 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33% 인상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상했을 때 똑같은 것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을. 인상을 시키면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50%, 100% 인상해놓고 주민들 문화재보전인상된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왜, 그러면 안 되죠. 그 내용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입장료수입을 지금은 1호, 2호, 3호 난전이 사업 3년 동안 사업비 4억 원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관람료 수입도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주민들도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인상안을 조정하면서 뺄 것 다 빼버리고 과거와 똑같이 인상을 시켜줘야죠.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2016년에는 변경해서 적용시켜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 말고, 1호, 2호, 3호 난전임대료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해줘야죠.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2016년도에는 분명히 그거 인상조정해주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검토해서 좋은 안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입장료수입이 왜 40%였는가 그 주민들의 재산권이 40%였어요. 우리시의 재산이 60%였고 그렇게 배분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를 줘야 되는데 40%가 많다고 해서 입장료만 인상시켜버리고 내용적으로 인상이 하나도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읍성 주민들 재산율이 40%인데, 33%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모든 것이 조정이 된 줄 알았더니 내용적으로는 삭감을 시켰어요. 그거 2016년도에는 다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과장님, 원상복구될 수 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해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콩 수확을 했어요. 지금 종자구입해가지고 수확하고 그러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 수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두부체험장과 된장 만드는데 해가지고 두부 한모에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을 받아가지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세외수입으로 바로 넣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세외수입으로 바로 넣고, 2014년에 이엉이기가 있어요. 그것이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엉이 작년에 태풍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엉을 500만 원 어치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어디 에 있는지.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요. 지붕 이엉이기를 하는데, 작년에 태풍이 올 것이라고 해서 예비로 확보해놓은 것을 지붕이기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없애버려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붕이기 사업을 해서 이것이 끝나면 바로 따로 만들어서 원상복구 보관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관을 해놨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자료를 몇 가지 하렵니다. 올해 낙안읍성 전통 혼례복식 구입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낙안읍성 세계 복식체험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내용과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2014년 예산을 보면 아까 활성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2014년에 1억 원을 들여서 낙안읍성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해가지고 1억 원을 들여서 용역 해놓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작년에 낙안 활성화 대책이라고 상생발전해서 컨설팅도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어떠한 컨설팅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작년에 송사 체험복 놀이기구 구입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 정확히 예산집행내역, 영수증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세계웨딩문화복식체험도 정확히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 2013년 체험장 및 주말공연용 민구 등 구입 2,500만 원, 이것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문경위 위원들이 모두 다 질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낙안읍성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해서 낙안읍성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받는 자세와 태도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불만 있습니까? 우리 문경위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피감자가 답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혹시 불만 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낙안읍성은 우리 과장님이 읍성장으로 부임해온 지가 두 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두 달 밖에 안 된 이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또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거워요. 제가 문경위 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충고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낙안읍성에 대해서 감사지적결과서도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우체통, 추억의 우체통인지 초가우체통인지 그 사업을 변경했을 때에는 사업실시변경 승인받아서 해야 됩니다. 단, 업무보고서 내지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부기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 중에 시행을 하다가, 추진 해나가다가 그 사업이 용이치 못했을 때는 변경승인을 분명히 득한 이후에 부기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초가집 사업이었다가 우체통사업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의 총체적인 난맥상이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저는 부족한 얘기만 조금 할게요. 부족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유영갑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예산을 물었는데, 낙안읍성의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사업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읍성 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외부에서 온 관람객들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제공. 
○위원 주윤식   
ㆍ행정에 정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명품 낙안읍성을 명품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낙안읍성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또 낙안읍성에 정책에서 총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낙안읍성의 명품 낙안읍성을 육성시키는 예산이 거의 90%에서 95%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이 약 48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46억 원 정도가 명품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낙안읍성은 지금까지 결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과, 전부 추진 중에 있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까지 하면 4일째 마지막 날이고, 저희들이 감사했던 과가 지금 낙안읍성하고 2개인가 3개가 남았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중에 이렇게 무성의 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고, 이렇게 사업 자체가 안 되어있는 낙안읍성에 대해서 질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분명코 합니다. 위원이 무엇이겠어요. 감사가 뭐고, 위원이란 바로 집행부공무원이 순천시민을 상대로 한 회기 동안 공가를 확실히 구분해서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과는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열심히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감사의 내용.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예산이 차재에는 비중이 한 90%가 낙안읍성을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에 흰개미가 많이 나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목재로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기둥이나 서까래에 이런 게 개미들이 기둥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2달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주무계장님들은 거기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에요. 모릅니까? 말씀해보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기둥이나 이런 데 흰 가루약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디디가루인가요, 티티가루인가요? 그런 농약 같은 것이 있는데, 죽던가요? 이 예산이 매년 나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방제 효과를 봤냐, 이 말입니다. 방제효과를 보셨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개미가 죽었다는 것. 
○위원 주윤식   
ㆍ다른 데 있는 개미가 와가지고 또 새끼를 쳐서 흰개미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제약이 제대로 안돼서 방제를 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장장 방제약으로 쓰는 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방제를 하라고 처리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약을 뿌려놓으면 개미가 좋아하는 그 안에서 죽게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흰개미 방제사업이. 
○위원 주윤식   
ㆍ결과는 어떻던가요? 방제결과가, 소멸이 되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소멸은 안 되고,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흰개미 방제를 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다른 대안은 없던가요? 다른 대안. 꼭 예산을 1억씩 10년이면 10억입니다. 매년 1억씩이라면, 자, 과장님, 그러면 흰개미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가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흰개미가 목재를 부식을 일으킨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방제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 매년 올라와요. 다른 대안을 강구해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민이 내는 혈세고, 과장님, 주무관님, 계장님, 또 본위원이 낸 혈세로 방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방법을 줄여보자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업무보고서 한 번 봐주세요. 515쪽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14년도 2015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가 됩니다.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돼서 일찍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책을 보고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 에도 회의진행 중에 꾸벅꾸벅 졸아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어요. 한번쯤, 적어도 이 예산을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에 대해서 이 음식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 끝에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5분발언까지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그러니까 업무보고, 감사를 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화가 나요. 제가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채택되어서 신규사업으로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2014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2014년도 박승조 읍성장이 낙안 팔진미를 전통음식으로 지역특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뒤져보니까 팔진미에 역사가 스며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낙안읍성에 와서 먹게 된 음식이에요. 저한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분발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음식을 좀 더 전통화를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대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도 비빔밥 줄잇기인가 그런 것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호남순천향우회가 모이는데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팔진미 예산이 조금 있어요. 올해.
○위원 주윤식   
ㆍ팔진미 전통음식 페스티벌 음식이 팔진미 음식 예산인가요? 이게. 낙안읍성의 전통음식 페스티벌이 팔진미.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민속축제 때 낙안읍성축제 때 시연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었어요? 그렇다면 팔진미 예산을 2015년도니까, 예산 집행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성은 1억5,500만 원을 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것은 낙안읍성 축제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축제예산에 포함된 예산이군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팔진미 시연하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팔진미와 관련된 올해 상품개발에 관련된 것 뭣 좀 했습니까? 단독.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4호점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음식 파는 것.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낙안읍성의 4호점 식점에서 팔진미를 메뉴로 시판한 것밖에 없었다는 그거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게 무슨 업무보고서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업무보고서에 팔진미든 전통음식을 관광상품화 시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음식을 메뉴로 개발해놓고 하는 것이 상품개발에 특화시킨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난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는 뭔가 한줄 알았습니다. 낙안읍성 전통음식 관광상품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지역경제 보급시킬 수 있는 뭔가 관련한 무엇인가를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4호점 음식점에 메뉴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가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낙안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느냐면 말입니다. 낙안읍성 팔진미 전통음식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홍보하겠느냐는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까지도 이것을 홍보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요즘 홍보를 시내에 있는 음식 5군데에서 팔진미를 자기들도 영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협의가 와서 대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건 우리시가 상품을 개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팔면 좋죠. 팔면 좋아요. 팔면 좋은 것입니다. 팔라고 하세요. 그것이 지적재산권이 있습니까? 우리순천시가 특허 받은 것 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아직은 없습니다. 신청,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비빔밥을 신청하려고요? 계장님, 계장님이시죠? 이 자리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어 있는 전주비빔밥이 세계적인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전주비빔밥이나 낙안 팔진미나 비빔밥이에요. 밥에다 고춧가루, 된장 집어넣어서 비비는 것. 나물 넣어서 그겁니다. 내가 자료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가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무슨 그거를 특허를 받아요. 어디에 등록을 한다고요. 그거 지적재산권도 없어요. 우리 순천시 시민이 팔진미에 관련된 식재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팔겠다고 하면 팔라고 하세요.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보급하겠다고 해서 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거, 뭐 접수를 받고 그래요. 시장이 그러던가요? 접수받으라고, 그다음에 한번 봐 봐요. 517쪽 업무보고서, 외부인 관광객 맞춤형프로그램에 보면 여기에 비빔밥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외국인관광객들한테 낙안 팔진미 비빔밥 체험 등 행사를 해보겠다고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를 못 해보고 4호점 그 구석진 식당에다가 해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거 했다고 말씀드려요. 낙안민속 축제 때 했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는 못 했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보면, 외국인 업무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팔진미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전파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외국인관광객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에는 크루즈 관광객 등 외국인장터활성, 외국인관광객이 낙안읍성에 오게 되면 낙안 팔진미 비빔밥 체험 등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먹여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함축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행사는 못 하고요. 외국인들이 4호점에 들르면, 팔진미 비빔밥이 있다고 판매는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호점에서 외국인이 있으면, “팔진미니까 드셔보십시오.”라는 정도는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잘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홍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늬만 화려하게 그려놓고 겉옷만 화려하게 입고 속에는 빈 강정 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속에는 낙안읍성에서 크루즈관광객 등 글로벌 관광지로서 다변화를 추진하겠다. 물론 낙안읍성이 외국인들이 많이 올까, 글로벌관광지는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온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장터 활성화를 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을 왔을 때 외국인에 맞는 환경을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화장실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외국 관광을 가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키가 짧아요. 화장실 좌변기가 그 사람들은 높아요. 키가 크니까 사이즈가 기니까, 이런 등의 환경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뜻의 의미 아닌가요? 이 내용이. 아니,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낙안읍성에 왔을 때는 환경개선하겠다는 이야기에 본위원이 해석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뜻의 의미를 모르냐, 그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 내용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하네.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낙안읍성에 상품권을 발행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놓고 예산까지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안 한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프로그램은 설정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우리낙안에서 개발된 음식 팔진미 비빔밥 체험행사 등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 단, 낙안읍성 음식점 4호점에서만 메뉴로 시판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금액을 외국인한테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낙안읍성의 정책은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안읍성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의 설정은 참 잘한 것이에요. 없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결혼식장을 운영해보겠다. 제가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저소득가정,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통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이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없는 사람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가정을 위한 전통결혼식을 운영해보겠다, 이 사업 무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박계수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했는데, 결혼식은 한건 했다면서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건 밖에 안 들어 와서 한 건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신청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낙안읍성에 전통혼례식장을 갖추어 놓고는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식장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식장은 안 만들어져 있고, 혼례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예식장처럼 꾸며져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은 없고, 옷만 전통예복만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낙안읍성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대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비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난민관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식장처럼 준비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 주례 교육은 필요합니까? 주례 교육도 시키려고 했던가요? 결혼식을 한번 전통혼례 결혼식을 했다면 주례는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낙안읍성 안에 송갑득 별감님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송갑득 별감님이라고요. 읍성 안에. 
○위원 주윤식   
ㆍ결혼할 사람들이 주례는 이런 사람으로 해주라는 혹은 본인들이 주례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주례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주례는 해줄 것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했는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신청이 들어오니까. 
○위원 주윤식   
ㆍ‘주례까지도 부탁합니다.’라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송갑득 별감님이 낙안읍성의 전통을. 
○위원 주윤식   
ㆍ송갑득 씨가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결혼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혼례식장에 혼례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입장료 받고 있어요? 사용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은 무료로 해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혼식은 무료로 해주고, 낙안읍성은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들어오는 하객들은 전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비용을 받고 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입장료는 받고, 거기 안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에서 결혼식장은 무료로 대여를 하고, 낙안읍성에 들어오게 되면 낙안읍성 관람료는 징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통상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이것을 할인해주면 읍성 안에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관람료 33%를 떼어 줘야 되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지금 낙안읍성의 입장료를 총 징수해가지고 일부는 낙안읍성 원주민들에게 환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와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입장료는 포괄적인 관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지금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낙안읍성에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려면 이 낙안읍성을 알리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낙안읍성에서 정책이 뭡니까?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막대한 예산, 연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없는 사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낙안읍성을 알리고, 또한 낙안읍성에서 전통결혼식장을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도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익 창출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아버린다면 일반 예식장에 가면 하객들에게 돈을 받던가요?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낙안읍성을 보러 오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친인척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하객으로 참석하겠다는 목적이 큰 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투리 시간이 된다면 돌아보겠죠. 답이 안 나옵니까? 원주민들한테 꼭 1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하객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몇 가지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박계수 위원이 전통혼례 구입예산 자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신청해놓고 한건 하면 그 옷을 어디다 써먹을 것이에요. 곰팡이 생겨서 쓰지도 못하지. 옷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곰팡이가 생겨서 좀이 생겨요. 과장님, 좀이라고 알아요? 과장님, 좀이라고 들어봤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옷에 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온통 옷 좀이 슬어버려요. 안 입어버리면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또 살 것입니까? 이런 사업해가지고 계속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 내년에는 못 합니다. 과연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수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렇겠습니까? 결과도 그만큼 어떤 즉 소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소득도 없는데, 만들어놓고 예산편성만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들이 입장료 때문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보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5년도에 과장님 낙안읍성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많죠? 공사로.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건에 총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사유였습니까? 사유까지는 놔두더라도 수의계약으로 공사, 물품계약이나 공사체결한 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거의 9건 이상 되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금액은 제가 집계는 안 해봤는데 수의계약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원래 2,000만 원 이하. 
○위원 주윤식   
ㆍ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수의계약 신청자들이 몇 명까지 왔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수임을 안 했으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담당계장들한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계약은 회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 왔는지. 
○위원 주윤식   
ㆍ회계과에서 해서 공사는 시행만 했던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공사 감독하고, 집행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공사 발주는 낙안읍성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는 보수 내지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회계과에 요청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임경업 군수 비각 공사는 언제 끝냈습니까? 이거. 몇 년, 몇 월 달에 끝냈어요? 행정사무감사 625쪽.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5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4월 13일 날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바로 약 20일 만에 끝냈죠?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한 달간.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 위원님 자료요구로. 
○위원 주윤식   
ㆍ시간관계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던 공사목록하고, 착공일로부터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된 시점하고 수의계약 금액하고 수의계약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첫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안읍성이 총체적인 난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사업비만 책정해놓고, 결과도 없어. 너무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2016년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과가 있는 2016년도에 명품낙안읍성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으로 팔진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진행 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 팔진미를 지금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해서 대표적인 음식이라든가, 낙안의 전통적인 음식을 만들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4호 난전에서도 꼭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1호, 2호, 3호 난전에서 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쟁의식을 갖고 하면 이미 팔진미는 많이 알려졌는데 먹어보면 별 것이 없잖아요. 맛을 보고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호도 경쟁입찰해서 임대료를 주고, 1호, 2호, 3호, 4호까지도 팔진미를 전체적으로 음식을 하게 끔 해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팔진미의 발전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낙안읍성에서 순천시에서 근무를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곳이 낙안읍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갖고 잘하신 분들은 더 오래 계신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영고 읍성장님도 낙안읍성에 오셔가지고 뭔가 남겨놓고 무언가 핵심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고 더 있다 가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성주민들을 항상 내 가족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가면서 소통을 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하셔가지고 읍성에서 좀 오래 있다 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낙안읍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을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진행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낙안읍성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질의 위원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위원장님이 마치. 
○위원장 박광득   
ㆍ그 내용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윤식 위원님 뒤에서 발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절차의 진행의 문제가 조금 본 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할 때 생각과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혹시 저의 얘기가 혹시 잘못되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다음 2016년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감사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임경업 군수비랄지. 한 것을 원만하게 적절하게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재 등재에 대비해서 보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했는데요. 종합계획을 수립했지요?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세계문화재 등재 대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활성화 용역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가 올해 3월 달에 나왔고, 내년에 서문 낙추문 관계가 문화재청으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차질 없이 준비해서 세계문화재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팔진미에 대해서 순천 대표음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팔진미 유래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특별히 어떠한 유례가 있는지, 어떠한 유례로 팔진미를 만들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팔진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퀄리티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외국 관광객들도 음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거기에 가서 꼭 그 맛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퀄리티 는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단체로 20명씩 먹을 수 있는 궁중음식이랄지, 또 임금님밥상이랄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국내단체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음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검토를 하셔서 궁중음식이나 대표음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단체가 20명,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우리 이미지 부각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안읍성장 정영고   
ㆍ검토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으로부터 난전 4호점 운영실적, 2014년 예산지원 지급내력, 2015년도 예산 운영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억의 우체통 관련 사업, 이영애 가야금병창 판소리 기획공연 등을 순천국악협회에서 추진 방향, 주윤식 위원님 자료 요구, 낙안읍성 수의계약 공사현황, 이 자료요구사항은 잊지 말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이의석 관리담당입니다. 
ㆍ장영덕 시설담당입니다. 
ㆍ자리에 앉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관리번호 16-1번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유명인사 초청공연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8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을 했으며 앞으로도 유명연예인의 국내 일정이 맞는다면 협의 후에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16-2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확대하고 농촌지역으로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도시농업박람회 축하공연을 포함해서 총 1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ㆍ월등ㆍ서면에서 해룡면으로 확대를 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게 공연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ㆍ16-3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중 공연확대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중에 순천역 웃장, 아랫장, 씨내몰에서 공연을 실시하였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장님, 나안수 위원님, 주윤식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 유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념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보겠습니다. 합창단 인건비로 13억5,4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전체적으로 예산은 30억 원이 있고요. 인건비로는 예술단에 23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합창단으로. 그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운영비까지 합치면, 시립합창단이 20억 원 정도를 쓰시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6억 원 정도. 공연비를 포함해서 26억 내지 27억 원 정도 씁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인건비 대비하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운영비가 공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창단이 연 30회 정도. 운영비 속에 공연비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큰 금액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관 내용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원 같은 경우는 3,000명, 동부복지관 같은 데에는 2,000명, 용당복지관이 2,000명, 복지관에 합해서 7,000명, 1년 예산을 다 합쳐서 쓰고도 5억 원이 남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운영비, 시립합창단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 향유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예술인 육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문화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위원 박계수   
ㆍ경제적인 논리보다 정말 효율적인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런데 문화예술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의 경쟁력이라든가.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년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5회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립합창단 공연이 18회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30회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문화진흥 예산의 규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보편적인 문화예술창달에 방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처럼 일방적으로 한군데 예산이 26억 원, 운영비와 인건비를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돈이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예술단에 인원이 177명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비하면 조금 경제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예술단이 있음으로써 또 대외적으로 문화의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립합창단이 두 분 빼면 상임단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연봉으로는 일인당 3,000만 원이 넘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게는 안 되고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월 평균 229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1년에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70~2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시 말해서 시에서 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패턴인데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투자한 만큼 더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합창단 하나에 어찌되었든 26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77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177명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177명에 26억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그 정도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구심이 드는데, 중소기업 규모 아닙니까? 1년에 26억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시립예술단 복무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상지표에 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635쪽 보시면, 시설사용료 미납 현황이 있습니다. 대극장을 비려서 사용하고 미납한 건인 것 같은데요. 보통 극장을 빌릴 때 선급지급하고 빌리는 것 아닙니까? 후불로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 부분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대관하는 업무하고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7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공연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한 직원께서 해외출장을 가서 공연날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납부한 것을 확인하지 못 하고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 불찰로 대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공교롭게 그랬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바로 같은 페이지에 시설보강 및 보수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21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액수가 6억2,000여만 원이거든요. 이거 보수사업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 같아요. 원래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조금 설계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설계였다는 평이 있었고, 중간에 또 대대적인 보수도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보수할 곳이 생기고 시설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대대적으로 올 수리를 한 번 해버리면 어떨까요?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번 시설 보수공사는 6억2,000만 원 중에 음향교체옹사가 4억 정도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993년도에 개관을 하고 1997년도에 일부 증축공사를 하면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차적으로 보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최소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가 쓰입니다. 그런 돈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지어서 좋은 시설을 하나 더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들이 언제까지 이 부서에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의견사항으로 나중에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행정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기획, 공연, 전시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637쪽에 보면, 행사가 있고, 입장수입이 있고 하는 것은 유료입장공연이고, 입장수입이 없는 것은 무료입장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물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낸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수준 높은 공연이 순천에 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에 가서 본다고 생각하면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입장료를 생각하면 우리지역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기획공연하는 것이라면 조금 유치할 때 반반 부담 정도로 해서 질 높은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10만 원 짜리 공연이라면, 시에서 50% 부담하고 시민이 50% 부담해서 볼 수 있게 해도 상당히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유치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먼저 공연유치하고, 요금을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유치한 금액도 필요하지만, 지역정서도 살펴가면서 요금을 책정을 합니다. 이런 공연들이 흥행성이 있겠다 생각되는 것은 일단 요금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다소 마니아층이 적은 것들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도 포함돼서 무료 공연하는 정부시책도 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무료공연, 누가 돈을 내고 보는 것보다는 공짜로 보는 것을 좋아하겠죠. 무료공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보면 뮤지컬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입장 수입도 다른 공연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이때 티켓을 얼마에 매매를 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3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자리에 따라서 2만 원 짜리가 있고, 3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에서 3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조금 앞으로는 다양하게 무료입장공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질 높은 수준이 있는 공연을 유치를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서 524쪽을 보면 품격 있는 기획공연 및 전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2015년도 공연 내역을 보니까 많아요.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이런 전시회 공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대중 클래식 음악 등 이런 것은 참 좋아요. 물론 선호도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같은 벌써 60세가 넘고, 70세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런 클래식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수가 깃든 전통, 일반 대중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면 안 되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선택하면 됩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올해는, 내년부터는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좋은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현 젊은 사람들, 또 전문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그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에 공연이나 전시를 좀 했고, 또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 일반 대중음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에는 끝난 사업이고, 2016년에는 이러한 것을 기획해볼 생각은 없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해 2015년은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을 하면서 여러 장르의 공연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클래식, 연극, 종합예술, 뮤지컬, 합창, 무용, 발레, 인형극, 민요 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흥행도 확보를 하고, 시민들, 다양한 층의 관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위원 주윤식   
ㆍ시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공연인만큼 일반, 상업적인 기획사들이 유치해가지고 하는 콘서트 같은 것, 이런 공연은 가봤더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8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시가 이러한 것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을 공연해준다면, 이미자의 효콘서트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 순천시는 오페라, 클래식, 연극, 뮤지컬은 하는데 왜 그런 쪽은 하나도 안할까, 차라리 일반 상업성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 또 해요. 그런데 시가 한 번 저런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시민들이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획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보면, 상당히 이게 아쉬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41쪽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 시립악단 지휘자 강씨, 상당히 논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정명훈씨.
○위원 주윤식   
ㆍ그분, 그런 분이 지휘자라고 그런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교향악단 지휘자요.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립악단 합창단 지휘자나 그런 성격을 갖는 분들을 지칭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커리어가 좀 적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원 주윤식   
ㆍ주로 큰 무대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런 분들은 연봉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위가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휘자로 칭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들도 교향악단 지휘자를 7월에 뽑았습니다. 나이가 30대인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열정이 많은 젊은 친구를 뽑아가지고 지금 교향악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을 뽑지, 왜 안 뽑았냐. 이런 질의가 아니고, 서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시립예술단원 위촉ㆍ해촉 현황인데, 해촉 현황을 보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개인 사유로 그 좋은 자리를 연봉도 엄청나던데 그만 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해촉사유를 보면, 기간 만료가 되요. 그리고 상당히 요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사유가 있다고 그 직을 그만두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지금 시립합창단 비상임 지휘자 양모씨가 기간만료가 되었어요. 2015년 2월 16일 날. 그래가지고 해촉된 사유를 보게 되면 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일단 해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위촉될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양운호씨인데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휘자를 계속적으로 계약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원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술단 활동에 추진력을 살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양운호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체가 돼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새로 뽑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역량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만 두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시립악단 다른 타지자체도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악단 지휘자, 간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 위촉이 되어서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상당히 외부의 어떤 영향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있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해당돼서 그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순천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죠. 단지 역량이 부족해서? 역량에 대한 부족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단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단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함양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단원 한 사람이 아니고,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다수의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화예술회관장님의 임명권도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임명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임명을 하고요. 해촉 관계 재계약 여부는 제가 단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울시립 합창단원도 단원들한테 대한 역량이 있더군요. 단원들한테 결과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하겠구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단원들의 인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력도 갖추고 애정도 있고,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함양이 미달된 사람들은 조치가 돼야 맞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함양이 결격사유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영향을 그만두는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없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순천만큼은 그런 일이 추후라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순천시의 문화예술 공약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굉장히 예술인들이 상실감이 빠졌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나안수   
ㆍ이런 때일수록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거기 보니까, 우리가 공연이라고 하면 국악도 있고 연예공연도 있고,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있고요. 또 전시도 사진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하고 건의한 적도 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획예산으로 2,500만 원인가를 명시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던데,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1월, 2월에 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년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월, 2월에 기획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전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제 개인적으로 내년 봄에 한 번 기획하고 그러려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월, 2월에 하시면 되지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하신다고 해놓고, 불용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명시이월을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큰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기왕지사 서 있는 예산이니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부족해서 올 전시회 콘셉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조금 전에 위촉, 해촉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자문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임명할 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같이 한 번 보시게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인데요. 7항을 보면, 회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015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작년 12월에 2015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2016년도 것은 언제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른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올립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015년 예산은 2014년에 7항에 의거해서 했고, 그 당시 작년에는 예산이 확정이 거의 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정돼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예산이 미리. 14년 이전에 15년도 예산이 그 전에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죠. 14년에는, 16년 예산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성립이 되면 한다고 하고, 14년에는 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014년도에 우리예술단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예술단에서 그 예산으로 사업계획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거기 자문 내용에 임명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2015년에는 주요사항이 없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산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위원 나안수   
ㆍ예산뿐만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인데,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말은 위원회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5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조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에서 조정 심의한다. 여기도 위원회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다음에 순천 예술단 운영규칙 제3조 공연에 있어서도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운영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안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단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짭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안 되었음에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작년에는 우리 예술단의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를 미리 작성을 했고요. 
○위원 나안수   
ㆍ올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까 중요한 사항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새로 단원들을 위촉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나안수   
ㆍ위촉할 때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중요사항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것을 작년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 나안수   
ㆍ올해 단원을 위촉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해 2015년 운영 계획에 단원을 위촉할 경우에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그게 자문이 아니잖아요. 위촉에 의한 것은 이 사람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 말고, 세부적인 것도 자문을 받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말대로 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지휘자나 연출이나 모집할 때 꼭 공개모집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래도 공개모집을 하면 공평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서류상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 올해 지휘자, 연출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2016년에도 그때 위원회를 했으니까 특별하게 위원회 개최할 필요가 없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아닙니다.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회의 규정이 있는데도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을 위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자문이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다음에도 할 필요가 없죠. 임기 중에 한번 공개모집 하라. 이런 자문을 받았으면 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문을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순환보직을 해서 업무의 집중성이 없으니까 다양한 통계를 갖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을 회피할 사항이 아니고 한 번 더 시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될 수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관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순천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제5조에도 성과급에 있어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지급사유가 보면, 지역예술 발전 또는 예술단 발전을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위원 나안수   
ㆍ수당을 1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나안수   
ㆍ예능수당 1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없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럴 때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단원을 위촉할 때는 자문을 받거나 공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에서 전시할 때 했으면 이렇게 이런 지적이 안 나오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시회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백소 이영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소체를 만들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1,500만 원 그렇게 가지고는 힘들겠죠. 조금 더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억6,000만 원입니다. 기획공연해서.
○위원 나안수   
ㆍ2015년도에는 예산서에는 4억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하셔도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극단단원은 몇 명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8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상임단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연출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상반기에 2명이 해촉 되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해촉이 아니고 김양운 단무장하고,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김화영은 서울 대학로 연극하러 올라갔고요. 김양운씨도 대학로로 진출한다고 자의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새로 위촉해야 되지 않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단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상임 단원을 뽑아서 저희 예술단에 포함을 시켜서 극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객원을 불러서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객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극단평가를 해보면 단원들보다 퀄리티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객원으로서 충분히 좋은 공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객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ㆍ해촉에 있어서는 단체의 활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객원으로 해서 더 퀄리티가 높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객원으로만 운영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광주의 경우나 국립 극단이나 단원이 상임단원이 아니라 객원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객원들을 불러서 연극들을 올렸는데 전문가들 평가를 해보면 객원들이 퀄리티 확보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기본적으로 단원이 있어야지, 있는 상태에서 저수지로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물이 꽉 차있어야지 기본적인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술단원도 기본적으로 인원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성별이나 연령대 별로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기본적으로 연극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장르도 높지만, 연극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원을 해촉만 하고 이제 굉장히 활력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단원들 자체가. 그리고 쉽게 시립예술단 구조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급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어디가면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을 소스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관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관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위원장 박광득   
ㆍ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느낀 것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 관련 민간위탁 또는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 또는 외부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들을 전문가가 하나. 내부적으로 행정파트에 자리를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가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민간위탁이나 개방형, 공모형으로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공연 선택에 있어서도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공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개방형으로 직원을 뽑아서 공연을 선택한다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수의 많은 단원들을 통솔하고 그런 애로점은 행정하는 파트보다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민간위탁이나 개방공모형으로 이렇게 하면 장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 단점은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시처럼 직접 관리를 하다가 1999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1999년도에 개방형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운영에 관한 것은 창작성이나 확장성 등에 대해서 크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이 99년도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운영에 관한 개방형으로 공모나 개방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문화예술회관시민평가단은 혹시 개방 형태로 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런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제 공연서비스나 시설, 기타 이슈에 대해서 시민이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다 열고 평가들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문화회관 잘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건도 새로운 정책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를 참고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세종문화회관을 참고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든, 토론을 하든, 자료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문화예술 관련 전공분야로 해서 관장님으로 가서 계신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면 더. 지금 전문분야가 아니면서 우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전문분야로 가서 한번 활동을 해주시면 더 나은 과장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공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관리담당 최영룡 계장입니다. 
ㆍ시설담당 박선채 계장입니다. 
ㆍ운영담당 정인석 계장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85쪽입니다. 유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추가 도입방안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내에 프로그램이 아쿠아로빅과 같은 인기프로그램 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과 또 인기프로그램의 경우에 한 번 수강한 사람은 연속해서 수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월에 2기 모집을 했었는데 적정인원은 6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모집결과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실상 추가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영장의 경우에는 현재 이수제도를 통해서 졸업하는 제도인데, 현재 신청자가 폭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수제도를 택하고 있고, 신규자 모집을 따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다음은 86쪽 박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 등 시설운영 시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경우에는 수영장을 연장 운영을 희망하고 있고 강사나 시설 관리자들은 휴일 없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영장은 월 1회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만 휴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개장시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평일 05시 30분에서 20시까지 토요일은 05시 30분에서 18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평일은 변함없이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철도운동장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철도운동장 내 축구장이 너무 미끄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 후 정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달에 고무 칩을 살포해가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7쪽입니다. 위탁시설물 운영 방안 재검토입니다. 게이트볼장 등 시설물은 무상으로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위탁 시에 소규모 수선이나 관리비, 공공이용료 등은 수탁단체에서 부담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이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다음은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마체육관 내 보조경기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보조경기장 내 야간 운동 시에 조명으로 인해서 눈부심으로 방해가 있고 운동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라는 내용과 화장실로 가는 동선에 조명을 보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명등 각도 조절을 해서 눈부심을 최소화하였고, 화장실로 가는 동선에는 LED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팔마체육관 내 시설 안내판을 정비하라는 내용은 시설안내지주간판 11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비 1,35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잘 보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질문 내용은 지금 팔마경기장에 족구시설이 몇 면이 있는가요? 5면이 있는가요? 3면?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3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주로 3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족구 협회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시로 접수등록을 안 받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정철균   
ㆍ족구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위탁관리 하면 그분들이 사용료도 받고 관리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시설위탁을 공식적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협약서도 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협약서도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협약서가 있는데 혹시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족구장을 이용하는 다른 3면이다 보니까. 너무 적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족구장을 이용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나 그것에 위탁을 줬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협약서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상사 축구장 관련해서 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사운동장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가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도 이용, 물론 수요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한 번씩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거기는 직접 관리소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2시까지 자기들이 사용허가를 냈는데 11시 30분까지 나가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행정이 어떤 신뢰성을 얻으려면 12시까지, 12시까지 사용허가를 냈으면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월중 계획을 갖고 각 동호회 단체별 축구 경기를 하려고 두 팀을 짜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된 날에 잡지 못하니까 특히 주말에 편중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동호인 단체끼리 추첨을 해가지고 월중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호회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단체들은 날짜잡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대관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주전부터 시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오픈해가지고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어떤 단체든 불합리한 이용시설이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7페이지를 보면, 시설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수영장이 2개소잖아요. 팔마수영장하고, 문화건강센터수영장이 있는데 규모로 보면 팔마수영장이 더 크죠? 규모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런데 실은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보기에는 문화센터수영장이 참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이즈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팔마가 7레인이고. 문화센터는 6레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문화센터는 6레인이고. 7레인이니까 조금 더 크지 않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게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있어 가지고 1.2km 차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연이용 인원을 보니까 문화센터수영장보다 팔마 쪽이 더 많이 이용을 하네요. 여기 지금 시설별 이용현황표에 문화센터와 같은 경우는 133,000명 정도 되고 팔마수영장은 158,39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액을 보니까 팔마수영장은 3억3,000여만 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는 4억5,000만 원,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오히려 더 팔마가 이용인원을 더 많은데 1억2,000만 원 정도가 더 적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수강료 이런 것은 똑같이 운영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감면받지 않는 유료화율, 순수 100%유료화율,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장기기증이라든지, 경로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지금 문화센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동안에 지금도 여전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이용객에 비해서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분들이 자유수영으로 전환하면서 문화센터수영장에 1개 레인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개 레인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다른 수영 강습 레인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칸을 막아서 조금 활용을 한다. 그런 뜻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430m 별도 레인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조금 과정이 단계가, 이런 것 같아요. 수영장은 레인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배우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이 되어 있을 때 졸업이 되지 않습니까? 고급반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자유수영으로 돌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 요.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수영강사도 그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상호 간에 융화관계라든지 이용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생각만하지 말고 다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까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위원입니다. 지금 팔마수영장하고 문화건강센터수영장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죠? 민간위탁은 아니잖아요. 팔마수영장은 과거에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7~8년 정도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옛날에 YMCA사고 그랬을 때니까. 팔마수영장에 말썽은 없죠? 옛날에 자잘한 상당히 불미스러운 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수영장에 잘 아시겠지만 관건이 수질입니다. 지금 팔마수영장에 수질정화 방법하고 문화건강센터 수질정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수부터가 차이가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원수부터, 공급원수. 지금 수돗물을 안 쓰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팔마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렇죠. 그렇고 문화건강센터는 상수도 팔마는 지하수를 뽑아서 쓰고 있죠? 그래서 수영장의 관건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인성체험교육이나 수영프로그램 운영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만 국한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거에 팔마수영장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물 수질 정화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염으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큰 이슈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정도로 쉬쉬,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리를 위해서 물을 수시로 바꿔 줘야 되는데 버리고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질 정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건강센터와 팔마하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루 종일 물을 쓰게 되면 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식시간을 가져서 그때 수면 내에서 채집해서 수질정화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뜰채?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수중으로 돌아가는 로봇 같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게 있더구만. 그것을 물에 담가놓고, 그것으로 이물질을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물질도 걷어내는 거라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걷어내고 합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그 로봇은 이물질을 걷어내는 것이고, 수질정화. 왜냐하면, 하루 내내 물을 쓰게 되면 물이 탁해지니까,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좀 빼버리고 새물을 받느냐, 과거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는 물 값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물을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량을 뺐다가 채우는 데에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불가능하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그래서 이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써큘레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오버해서 물이 넘어가고, 다시 새로운 공급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다 빼버리고, 일단 물을 수영장이 가득 채워놨던 물을 빼기는 뭐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일부는 일정 시간대에는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흘려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윗물은. 좀 더러운 떠 있는 물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용어는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양 쪽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기법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혹시 물 수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화학약품요법은 안 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저희들은 세척기가 있고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 약품도 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소독약품 말고, 물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온천에 가면 미끈미끈하다고 그렇잖아요. 미끌미끌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타가지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제가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소독약품 중에 주로 쓰고 있는 것이 PH 조절제, 응집제, 차염소산나트륨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 성분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에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는 못 하고 중요한 이야기에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특히 문화건강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무상 수영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학생들은 피부가 예민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검증된 소독약품이라든지 수질정화약품을 검증된 것을 해가지고 그 물을 쓰도록 하셔야 할 거에요.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쯤은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잘못되면 큰일나요. 특히 어른들 특히 성인들이 수영장에 입실할 때 관련된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런 저런 걸 교육적인 측면에서 야무지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체육관에 차단기 설치했잖아요. 그 차단기 설치해놓고 주차비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못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이제 시행단계에서 조례개정안까지 했고, 입법예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8월 달에 연향3지구 주민들이 팔마 쪽에서 주차를 심하게 단속해버리면 풍선효과로 상가 쪽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완전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주 전에 2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우리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저희들은 주차요금의 목적보다는 체육시설관리소에 관리통제의 목적이 강하고 주민들은 그럼 어차피 장사가 안되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요금도 조정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사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저희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구하는 안은 밤 9시부터 익일 다음 날 10시까지 하면 통제의 목적은 다 할 것 아니냐. 주차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봤고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원거리에서 카풀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행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차기 의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팔마체육관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의회에 안건 상정해서 동의요청해서 불허처리가 돼서 다시 재상정해서 동의하고 이런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요. 모 과장에서 시작해서 이게 몇 년 걸린 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6대의회 초기부터 논쟁이 되어 가지고 6대 후반기 때 완료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설치완료. 그때 그런 문제가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주변 연향동 일대 주변에 주차를 상가라든지 그런데 주차공간이 된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팔마경기장을 오픈을 시켜서 팔마경기장을 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자. 또 요금징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만다. 수도 없는 제가 알기로는 모 과장님 세 분이 주장해서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꽤 들어갔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1억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세요. 멀쩡하니 안 해도 될 것을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전준비도 없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도시건설위원장 때 가기도 하고, 문경위, 그 안이요. 6대 초에 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된다. 과장들이 세 분, 네 분까지 거치는 과장에서 결국은 차단기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고 아마 차단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 1억 원이 넘게 투입된 예산이 시행도 못 해보고 있다면 참,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무용물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과장님의 착오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말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설치해도 한번쯤은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팔마경기장에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하는 순간에 바로 팔마경기장 연향3지구 자체 골목골목이 주차장이 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100% 반대해요. 그리고 여수, 원거리로 카풀 하는 사람들 하루 내내, 화물차기사들, 화물차들, 이 사람들 100% 다 반대한다니까요. 하려면 애초의 목적대로 시가 주장하는 입장대로 원칙대로 집행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주변의 여론 생각하고, 입김을 생각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예산만 무용지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어느 정도 의견을 다 좁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언제쯤이나 시행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개정한다는 이야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처음부터 원점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수영장 물도 깨끗한 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관리시설이 참 많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고생이 많습니다. 주경기장 뒤편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설담당 박선채   
ㆍ시설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신규공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위원 박계수   
ㆍ공사는 하는데,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복싱체육관 있고, 거기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거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워낙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15년 되었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15년이 되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봐버리더라고, 어떻게 보면 청소원 배치도 적절히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적절히 배치됩니까. 청소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쪽이 좀 청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주경기장의 경우는 야간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트랙을 돌고나서 스트레칭하고 시민들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체크해보니까 조명도 좋아지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화장실은 조명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최근에. 
○위원 박계수   
ㆍ동선까지, 화장실도 그렇지만, 화장실을 가는 동선까지 좀 조명도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요즘은. 지금은 겨울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그쪽을 사용하고, 이렇게 가족이나 여자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트랙 옆에 감독의자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거기가 좀 안 낮은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라커룸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라커룸 말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선수대기실이요?
○위원 박계수   
ㆍ머리가 부딪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그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기가 좀 불편해서. 별 것 아니라고 보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노후건축물 보수공사가 6월 1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주경기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위원 박계수   
ㆍ방수.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사업비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스포츠산업과에서 보수공사를 했다, 주경기장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잔디 까는 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팔마경기장 클레이코트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포장이나 라인 정비공사.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몇 월 달에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3월에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잘 됐습니까? 하자 같은 것은 없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그러냐 하면, 조경회사가 정비 공사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경회사가 했죠? 조경회사도 그런 것이 전문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 앙투카를 깔게 되었는데 그것이 조경시설업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쪽 공사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준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고, 그에 따른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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