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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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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7 월  8 일 (금)  11시 17분


  1.   의사일정 (제 6 차 본회의)
  2.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용 의원 발의)
  3.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순천시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순례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장숙희 의원을, 문화경제위원회 간사로 박계수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옥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6년 7월7일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ㆍ2016년 7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7월 7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용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풍덕동ㆍ저전동ㆍ장천동 지역구 이창용 의원입니다. 
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기간산업의 부강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수출의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여수와 광양지역 산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의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금융정책 또한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등으로 심한 불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최첨단 산업단지와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계획 등을 통해 기반산업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지역경제 자료 조사를 위한 상업 현장과 기업체,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강구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이며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용 의원, 허유인 의원, 이복남 의원, 정철균 의원, 박계수 의원, 유영철 의원, 유영갑 의원, 이상 7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연향 송보아파트 신축부지 및 해룡 용전지구 전원마을 사업부지에 대한 동리간의 경계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단일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남성으로만 운영해오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양성평등을 위해 남녀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가 순천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상향조정 및 규제완화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205회 임시회 중 일반안건 처리 및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및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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