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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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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일 (금)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6.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진흥과 행사 관계로 인해서 2항을 제1항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의안번호 2396호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캠핑장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캠핑장 관리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25쪽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금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은 1차적으로 제출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을 순천 오토캠핑장으로 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캠핑장 구분이 불명확해지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는데, 주말로 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수용했습니다. 감면율에 있어서는 장애인 및 순천시민 등의 감면율을 30/100에서 10/100으로 조정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특정기간 이외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에 있어서도 시세 등을 고려해서 일부 수용했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영향분석은 문제가 없었고, 또 예산부서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암 오토캠핑장 자료들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2페이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주암 오토캠핑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캠핑장 40면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거의 모든 캠핑장의 경우 평일 기준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가 인근 캠핑장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듦)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 오토캠핑장은 어디서 조성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주암댐 관리단에서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주암댐관리단에서 조성할 때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는 표현 안 하시겠지만 주암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당초에 주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주말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일주일은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휴일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 월요일에 겹치지 않으면 일요일은 우리가 주말로 보지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일부 구분해서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요일은 우리시에서 마련된 조례안에는 일요일이 주말로 되어있습니까, 평일로 되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기 안에는 주말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말로 되어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주말·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말ㆍ공휴일로 되어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공휴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로 꼭 주말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주말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말에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일요일도 겹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암의 여건상 일요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 이창용   
ㆍ일요일이 뭘로, 평일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말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주말로. 
○위원 이창용   
ㆍ돈 많이 벌려고 그러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운영은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오토캠핑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조성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순천시에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주암댐관리단에서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고, 또 기부채납까지 해주셨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일단은 주암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급적 들어주시되,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셔서 일단 운영해보고 이 문제는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성수기란 7월에서 8월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시ㆍ군의 조례도 이렇게 7월~8월로 뭉뚱그려 되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대체적으로 하계 휴가 기간 중을 주로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휴가 기간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비는데 성수기로 요금을 내다보면 아까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비어 있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싼 가격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호텔이라든지 펜션들을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성수기 개념들,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성수기라는 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7월~8월, 이렇게 안 하고 7월 며칠부터 셋째 주면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해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예약을 보니까 1개월 전에 사용예약을 해야지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1개월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위원 허유인   
ㆍ1개월 전부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부터라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여는 것, 아니면 또 공휴일 오히려 공휴일 앞이 더 성수기잖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대체적으로는.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대체적으로 금·토·일이 지금 주말의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금·토·일.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나 여기에서는 금·토·일도 있지만, 또 일요일도 포함시켜주면 좋겠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해서 그것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상위법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4조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인 순천시의회의 의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순천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 제21호 및 22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1페이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2일 허유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상위법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입니다. 순천시 정원산업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검토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될 시점에는 별도의 정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관리 조례가 필요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자료 162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매년 연동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방안 등을 강구토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시설 설치 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8월 11일 지역의 청년, 그리고 시민, 유혜숙 위원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유혜숙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계획을 매년 연동화하라는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청년들, 시민, 전문가 등 오픈테이블과 캠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본 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둔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4페이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 운영과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위원회와 같은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청년정책 담당부서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것은 꼼꼼히 봐서 아주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서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 하도록 하고, 또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9조의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안을 운영하고 정책하는 것은 위원회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투명성이라든지 균형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데, 회의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위원장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세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그 상황에, 현재는 위원장님을 자치단체장인 시장님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주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원님 중에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를 방금 쭉 훑어보니까 16조 청년의 생활 안정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강행규정으로 해놨어요.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방안에는 보건이라든지, 안정, 결혼, 보육, 주거 등 지원이 포함된다.'라고 있어요.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19세부터 39세 사이에 있는 청년에 대해서 시장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례가 상위법 같은 데에 조금 저촉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까지 상위법은 없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일부 있죠. 
○위원 이창용   
ㆍ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와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생활보호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법률 중에서 청년과 연결된 법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상위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장에게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하면 이것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개별적인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들어가도록,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이창용   
ㆍ임의규정으로 고쳐서 시장이 탄력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원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제ㆍ개정, 예산 집행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뒤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는 정관 제ㆍ개정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시장에게 보고 후 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상임이사 및 선임직이사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무국 직원 임면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단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시장추천 4명, 의회추천 4명으로 총 8명이며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새로이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운영재원에 시 보조금을 추가하였으며, 제20조는 재단에 대한 의회의 감사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5페이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4일 신민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제ㆍ개정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사회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임원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다만, 정관 제ㆍ개정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규정에 없는 정관변경허가 절차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법인인 재단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조례 개정안 제5조 2항의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시장과 협의가 되었더라도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주무관청에 대해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서 재단의 정관과 관련한 상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정관 제ㆍ개정에 대해 새로운 허가절차를 추가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의 명시적 근거나 위임규정이 없이 조례에서 재단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독립된 법인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ㆍ조례 개정안 제6조 2항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정함으로써 차후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정한 공개모집 원칙에 반하여 임원이 임명될 수 있는 소지도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0조는 추천위원회를 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기준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실질적 관리기구인 이사회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설립근거를 가지고 독자의 법인격 및 의사결정의 조직과 방법을 갖춘 독립된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지침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명, 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초 설립할 때는 지자체장이 4명, 의회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ㆍ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민호 의원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듦)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주무부서 의견에서 나왔듯이 정관 제ㆍ개정이 의회 동의 절차를 득한 후에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의원 신민호   
ㆍ아직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 조례 형태로 간다면 절름발이 재단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을 완전한 재단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제가 법을 전공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또 법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미 지방자치법을 처음 국회에서 기획했고 만들었던 초창기에 같이 임했던 전문위원들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을 갖춘 임원, 즉 상임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 등이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정관 제ㆍ개정과 예산집행 등 재단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현행은 재단이 재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단이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법인이라는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단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이라 그러죠. 자연이 더 권리를 갖고 있고 재단은 어떤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격을 법으로서 권리를 부여해서 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는 우리들이 뭘로 정합니까? 법으로 정하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즉,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회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회사하고 건설 회사를 생각할 때 종합회사하고 단종회사가 있습니다. 종합회사에게는 그것에 맞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단종회사는 거기에 맞는 권리를 거기까지만 하라고 권리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대해서 약간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우리 최초 법인이 만들어 졌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조례를 해놨냐면 지자체장, 먼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 드리고 할게요. 지자체장은 추천 4명을 하고 지방의회는 3명을 한다고 그래 놨어요. 처음에 7명을 하는데, 이래 놓으면 이사회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4명, 3명이면 이것은 도저히, 보다시피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또 이사회의 구성 이후에서도 지자체장 추천 2명, 이사회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가 이미 지자체장의 의중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4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명이면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을 총 8명으로 해서 지자체장 추천을 4명으로 하고, 지방의회 추천을 4명으로 이사회를 했고요. 지금 임명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절차가 이렇습니다. 현행은 순천시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사들을 이사장을 임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모집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순천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의회가 4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 모집된 사람들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그래서 이사장이 임명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 상임이사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현행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있습니까. 현행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사회죠. 그러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도 마찬가지 그래버리면 원사이드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임원추천회의는 이 상임이사하고 이사의 임원추천회의는 따로따로 둬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새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도 4명, 의회도 4명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끔 하면 형평성과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 따로 두고,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따로 둬 놓으면 상임이사는 집행부 역할들을 해나가겠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하기 편하게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재단 내에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원 임명 방식에 대한 개정이유는 시장의 뜻에 따라서 이사회와의 상임이사가 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이겁니다. 즉 견제와 감시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조례개정으로 재단의 독립된 집행기능을 살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위법의 논란을 얘기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ㆍ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 도대체 상위법이라는 것이 민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민법에는 이와 같은 저촉된다는 제반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추가 기능을 더 넣은 것입니다. 의회의 추가 기능을 넣은 것이 과연 무슨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했더니 지금 여기 과장님 의견개진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즉 지방자치법 22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방자치법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즉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아니냐. 이것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주민이라는 것은 뭘 뜻 하는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주민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소를 가진 자 그게 주민이라는 거예요. 주소를 가진 자라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인에 대한 재단이 과연 위법이냐? 태어날 사람입니다. 태어날 사람이 어떻게 위법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사람은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법인이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법인격을 갖고 태어났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죠.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되게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성립조건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정관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아직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아직 이 재단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ㆍ개정이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표현을 저도 한 것입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법인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성립 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하여 순천문화재단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순천문화재단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문화재단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바로 조례에 규정한 만큼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위법이라고 했는데 위법한 사항 그것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주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앞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태어나.”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민법에 저촉된다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임원 임명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재단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인사조직 지침 및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은 법령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동의하죠? 
○위원 유영갑   
ㆍ제가 질의한 부분 방금 이 앞장으로 넘겨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법인의 가이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5조 2항 개정안에 개정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정 시를 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관 제ㆍ개정 시 시장의 승인을 얻고 의회 동의 후 주무관청이 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게 현행을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정관 제정이 마무리 되고 법인격이 가이드가 만들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개정안은 저촉이 되는 건가요? 
○의원 신민호   
ㆍ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개정 시에는, 왜? 법인의 가이드가 생기고 났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우리 의원님의 설명대로라면. 
○의원 신민호   
ㆍ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정 시에는 저촉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에, 개정이 됐다 이제 태어났다고 봐야죠.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서 이러이러하게 너는 태어나라고 이미 거기에 한정을 두어 놓은 것입니다. 태어나는 인격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 침해라는 것이 민법에 없어요. 
○위원 유영갑   
ㆍ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이라고 하면 이미 주소지,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설립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이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면, 조례에 기초해서, 그렇게 되면 저 정관 제ㆍ개정이 아무리 우리 조례에 따라서 탄생을 시켰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개정이라는 문구가. 
○의원 신민호   
ㆍ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조례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태어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 태어난 것은 재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조례에서 이제 너는 이러이러하게 태어나라고 한정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정관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관이 위배되면 어쩌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례 만들어지는데 제 사정상 제가 종합건설을 만들 수 있음에도 저는 단종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태어나겠다. 그것을 어떻게 위배라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광의를 협의로 하는 것과 협의적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원 신민호   
ㆍ아니죠. 이것을 더 한정을 두는 것이니까 제 권리 더 한정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를 탄생과 동시에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의원 신민호   
ㆍ아니, 지방자치법에. 
○위원 유영갑   
ㆍ들어보십시오. 
○의원 신민호   
ㆍ지금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들어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서 탄생 전에는 무찌를 수 없었던 게 탄생과 동시에 무찔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제정에 관한 내용은 탄생 전이니까 규제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정되고 나서 법인격이 갖춰지고 생명력이 불어 넣어진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을 바로 무찌르게 되어있어요. 개정이라는 자구가. 개정이라는 자구가 들어감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거예요. 의원님의 설명대로 기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설명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에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후 주소지를 둔 후에 지방자치법에 가이드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무찌른다 이거죠. 5조 2항의 개정안은. 왜? 제정은 맞는 말이에요.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개정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것만 놓고 보면. 
○의원 신민호   
ㆍ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개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예를 들어서 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 유영갑 위원님 말씀은 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 다시 재단의 정관을 고쳐라. 그런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정에 관한 내용은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정관이라고 하면 회사나.
○의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정관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관의 단어적 의미가 법인의 자주적, 범주적 영업 행위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의 내용이.
○의원 신민호   
ㆍ정관이라는 것은 내 법인의 인격을 거기에 다 넣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 자연인일 경우에는 내가 가지는 권리의 인격이 담아지듯이 법인에는 그 인격을 담아 넣는 것인데 그 인격을 어떻게 담아 넣느냐면 조례에서 너는 이것만큼만 인격을 담아 그렇게 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해준다면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종합회사와 단종회사를 얘기했듯이 “전체를 다 이 법인은 담아서 해라. 당신은 그렇게 담아라.” 그럴 경우에는 종합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너는 여기까지만 담아서 해. 철근 콘크리트만 해.” 그러면 단종 철근 콘크리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정관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 법인의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개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자체가 기존의 안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의회의 동의 절차를 시장 보고 후, 한번 더 첨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제정할 때는 맞다 이 말이죠. 제정 할 때는 이 법인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는 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법인이라는 주소지도 없고, 생명력도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한 번 거쳐라. 이것은 민법에도 규정한 바가 없고 지방자치법 주민이라고 하면  이것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우리가 개정한 법에 의해서 정관을 제정했어요. 정관을 제정하는 순간 ‘제ㆍ개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 조항 중에서 개정이라는 자구 자체가 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범위를 무찌른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의원 신민호   
ㆍ아니, 이해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 유영갑   
ㆍ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검토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손한기   
ㆍ금방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 손한기   
ㆍ예,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 유영갑   
ㆍ개정에서 무찔러버린다 이거에요.
○전문위원 손한기   
ㆍ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라는 범위를 자연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짧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제가 이해를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원 신민호   
ㆍ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정 지금 아직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를 하겠다.  
○위원 유영갑   
ㆍ당연하죠.
○의원 신민호   
ㆍ그런데 정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정관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것이 침해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예.
○의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미 태어날 때 그 범주 안에서만 놀게끔 태어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계량화된 수치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1부터  10까지의 범주 안에서만 놀게끔 정관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1부터 10까지 안에서만 놀아라.” 그것이 언제 한정까지? 의회 승인까지라는 한정을 딱 두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관개정을 하면서 “나는 10이상까지 놀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법인은 성격 부여하는 그 자체부터가 한정을 둬서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측면 때문인데 제ㆍ개정 시 그것은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의회의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된다? 위배된다? 위배된 사항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도 동의됩니다. 그런데 민법에 법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이드가 어떻게 되느냐, 민법에 법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 있어서 규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의 생명력.
○의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승인을 받지 마. 시장을 아예 제쳐버려. 그런다면 그것이 권한 침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승인 받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옵션으로 더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더 받으라는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 상위법에,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해서 이것이 현재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규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까지는 동의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했던 지방자치법 이 주민의 격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이 이 정관을 만들어 설립되고 나면 “1에서부터 10까지 놀아라.”라고 규정했는데 정관개정시 그 가이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100% 동의됩니다. 하지만 이 법인에 생명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에 대한 내용, 그래서 개정안이 설상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법 자체는 지방자치법을 미리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주민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 말은.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방자치법이라는 권리의 제약이에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신민호   
ㆍ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단서 조항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제ㆍ개정 이 자무만 놓고 보면 제정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이해해서 옳다고 보는데, 개정이라는 자구가 들어가는 순간 개정이 지방자치법을 무찌르게 된다니까요.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위원 유영갑   
ㆍ말씀하신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규정을 해서 법인에 생명력을 불러 넣어줬는데 아무리 정관을 개정한들 그 가이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조례에 대한 모순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분명히 가이드를 제시해줬는데 그 범주에서 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유영갑 위원님 우리 축조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묻고, 또 기타 자세한 것은 축조시간에 논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 가지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신민호 의원님도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답하고, 또 우리 축조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개정에 대했을 때는, 제정일 경우에는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해된다. 하지만 개정일 때는 만약에 그것이 권한 침해행위가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주 안에서 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 침해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줘 버리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관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면 논란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시민의 문화 복지와 예술인들에게 더 나은 창작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무튼 문화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국회의 장관 청문보고회를 갖는 것처럼 국회에서 청문보고를 하면 의견만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여기 정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의 안대로, 지금 이것은 이 조항은 시장이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통 끝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조령모개해서 아침에 만들어놓은 법을 저녁에 고치고,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것이 정관에서 우리가 제약할 수 없는 것이 돈 자체가 정관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나 출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재단에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간섭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정관부터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신민호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지 인치로 작동하면 바로   현재 현 정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게임이 되면 바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일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조례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지금이라도 해 진다면 아직 정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느끼면, 한 번에 어떻게 완벽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오늘 만들어놓고 또 내일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해야죠.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의회가 다소 “아, 그것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듭니다.” 그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조금 문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개정의 제11조에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아예 명문화 시켰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아예 11조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어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또 다음 회기 때 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고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위 말해서 1개의 국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엊그제 업무보고 때 들었다시피 25명의 직원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그것은 결론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임명하고 어쩌고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완전히 시장 사조직화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지 거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현 조충훈 시장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흑심을 품은 시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시켜버릴 수 있는. 이래버리면 되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 창달을, 문화 르네상스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되레 뒷걸음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아예 시스템화 시키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재단이라고 하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1부터 10의 규정을 가지고 이런 범위로 재단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자체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민호   
ㆍ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셔야지 왜 위원장님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는 중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질의하셔야지 마치 그냥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사전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 신민호   
ㆍ그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줍니까? 재단 이사회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왜 의회에서.
○위원장 나안수   
ㆍ너무 강제적이다 이 말씀인데.
○의원 신민호   
ㆍ초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초법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장에게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장의 어떤 일방적인 게임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의 일방적인 게임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결코 자율성과 독립성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고개 안 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시장 사조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5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또 우리 몇몇 의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축조 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 문화재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사장이 건강하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자세한 것은 축조시간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꾸 문화재단 만들지 말고  이런 형태로 하려면 시장이 지금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문화재단 만들어서 25명 내 마음대로 직원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구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조정해서 25명 결론은 내 측근들 인사시키겠다는 겁니까. 뭐하겠다는 겁니까. 그럴 바에야  문화재단 만들지 말고 유능한 우리 공직자들 계속 일하게끔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만들어서 더욱더 문화 창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을 만들려면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시스템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재단이라면 자꾸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시장 입맛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훨씬 우리 의회에서 통제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손듦)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것이 우리 순천시민과 순천 문화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회가 너무나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하게 하면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 조례 개정안을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안 짚고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라든지 임원 추천을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조례 5조에 보면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시죠?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 이사장이 임원 추천을 하거나, 또는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 결국 이 문화재단은 결국 시장의 손아래서 시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아까 선거조직 내지는 권위적인 조직밖에 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쩌면 이사장은 시장이 하면 안 되겠네요.
○의원 신민호   
ㆍ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개연성.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투명성과 자율성을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마음대로 된다면 오히려 처음 출발하는  문화재단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게 되네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시장도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선출로 해서 주민의 대표로 집행하게끔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신 이 문화재단이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위원 허유인   
ㆍ의원님 제 말은 뭐냐하면 6조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떤 곳에는 이사장이 시장이 아닌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장이 된 곳도  있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정말로 문화를 진흥시키고 정말 문화재단이 올바르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가려면 시장도 그런 쪽에서 나가서 정말 잘하게끔,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이 잘못했을 때 시장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 격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한 쪽에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의회 승인이라는 추가기능을 하나 더 넣자. 이 정관을 만들 때나 임원 추천할 때, 그래서 동일 수로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의원 신민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정말로 공정하고, 자율성하고 독립성을 갖고 한다면 이사장도 시장이 되면 안 되죠. 어쩌면 동률로 임원 추천을 해서 이사장도 정말로 우리 문화를 우리 재단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지금 롯데그룹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의 난이 있고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외국기업을 보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시장은 충분히 예산으로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예전에 문화원처럼 선거조직을 만든다든지 뭔 조직을 만든다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이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축조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ㆍ개정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민호 의원님께서 넣은 것 말고도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기에서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은 자율성과 독립성은 그래도 놔두면서 하나를 더 넣자 넣지 말자는 것에  관해서 자율성 독립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조례나 말의 모순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고 나면 다음에, 그것만 해결된다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시간에 논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있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근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고, 문화재단이 정말로 간다면 가장 위에 있는 이사장부터 어쩌면 임원추천회의를 구성해서, 동률로 구성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사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장이 승인하고, 물론 임원추천회의들은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의회나 시 집행부가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원 신민호   
ㆍ여기에 답변을.
○위원 허유인   
ㆍ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동의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실은 이 조례 제ㆍ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안 해본 부분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현실론도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거론했어요. 그것이 바로 현실론입니다. 우리 순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문화원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되 대신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자율성과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문화 창달에 굉장히 어떤 포부를 갖고 뜻을 갖고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도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것은 이따가 축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인  서용석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이 상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을 못 해봤어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구성되어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을 토대로 해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으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죠. 일반적인 절차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아까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정관이 작성 안 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정관이 작성 안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정관을 만들고 있는데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문화재단에 대한 정관은 누가 작성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발기인이 작성합니다. 최초 창립하기 하기 전에는요.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시장 포함해서 발기인을 구성해서.
○위원 이창용   
ㆍ시장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발기인을 시장이 구성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최초에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기인을 구성하고.
○위원 이창용   
ㆍ발기인을 구성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과정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되면 최초에는 창립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장이 발기인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민법상에 재단설립에 관한 것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면 시장이 발기인을 구성한다면 결국 시장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최초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 이창용   
ㆍ발기인을 시장이 구성한다? 출연기관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모든 우리 문화재단 뿐만 아니고 다른 재단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발기인이 구성되고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 정관을 토대로 해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번 문화재단은 최종 허가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 허가는 도지사입니다. 설립 허가는요.
○위원 이창용   
ㆍ도지사가 재단 최종 허가기관입니까? 주무관청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정관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및  이에 따른 재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최초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그것이 강행규정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그렇다고 의회가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작성할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내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제 이야기는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정관을 작성할 때 일반인들이 모여서 작성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문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그 발기인을 구성할 때 발기인들이 작성해서 전원 기명날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발기인 대회에서는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아 재단 설립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아니, 당연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당연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순천 시민들 가운데에서 발기인을 구성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면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야죠. 우리시에서 출자하는 출연기관이 아닌. 
○위원 이창용   
ㆍ정관에다가 시에서 출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시장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례가 있어야 꼭 승인해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근거가 조례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이임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초 이 정관을 작성할 때는 시장이 작성해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하고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 안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하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정관이 작성되기 전에 먼저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설립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일례로 최근에 하는 로컬푸드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창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재단에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부분은 이해돼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 재단법인의 모법이 되는 거네요? 재단법인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제반 이런 것들을 정관에 불구하고 조례가 우선해서 지금 적용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나면 정관을 작성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다만 이 조례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민법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한 내용을 아까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재단의 독립성과 자주성 훼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민호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이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또는 전문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법률이 지금 주변에 있는 상위법이 됐든 여러 가지 법률상 저촉된 것이 없느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신민호 의원님이 제출한 개정내용의 취지는 뭐냐 재단의 독립성, 자주성, 이것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립성, 자주성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오히려 동의를 받는 것이 그것을 훼손하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왜냐하면 민법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서 시장과 협의한다든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을 의회에서는 보고나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나 감시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위임이 되지 않는 범위를 동의나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저촉되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접근 방법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회라는 기관은 생리상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약간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야기했으면 보다 우리가 설득력 있게 들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재단법인이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법인을 보통 사람도 만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만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다만, 그 이외 법인, 아까 이야기했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발기인총회를 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상위 허가기관에서 해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장학재단도 만들고 있고, 기업에서 만든 재단도 만들 수 있고, 똑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다른 민법이나.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법적인 부분은 놔두고요. 그러면 재단법인 만들고 정관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허가내서 우리 순천시가 주도하지 않고 순천시나 순천 이름 붙여서 문화재단 만들어서 지금 순천시 문화재단이 하려는 일을 받아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 대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우리 지금 출연금 내주듯이, 거기에 동의안 내서 출연금 내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다만 지자체에서 이 출연기관 법률에서 만든 이유는 시에서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도 동의안 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을 경우 시에서 출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허유인 위원께서  “내가 출연 하련다. 내가 10억 원 출연하련다. 법인 하나 만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할 수 있는.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일정기간은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동의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민간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도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죠? 동의안을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올려서 이러면 출연할 수 있죠? 보조금 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보조금과 출연금은.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은. 출연금은 출연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의안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에서 하는 출연금은 시에서 이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민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민간에 우리가 출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들어서 출연했더라도 우리가 동의안이든지 조례안이든 해서 문화재단을 위해서 저기에 출연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서 법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서 정관을 만들고 우리시가 주도하거나 우리 시의회가 주도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긴 동안에 그동안 토론하고 서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그 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아까 우리 이창용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와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이죠. 하자 말자가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민간이 만드는 재단을, 또 민간이 만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옳다 그렇다 얘기는.
○위원 허유인   
ㆍ저는 행정을 아시니까 민간이 만드는 재단법인, 민간이 만드는 사단법인에 우리가 어떤 규정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동의안을 만들어서 출연할 수 있냐를 물어봤던 거죠. 제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특별한.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몇 가지 사항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상위법 어디에 저촉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상위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하고, 그다음에 민법.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방자치법은 제가 명시만 해놨지, 명시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지 제가 얘기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 신민호   
ㆍ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어떤 사항이 위배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의회를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죠. 시장과 협의한다든지.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에 제13항 제2호를 봐보십시오. 제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의 목적ㆍ명칭, 이런 것을 전부 정관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과 출자ㆍ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즉 정관을 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라는 말이죠.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그랬어요. 개정을 할 때도 또한 같다는 말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개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 출연기관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승인을 시장과 협의하지 말라. 시장 보고하지 말라. 그런 말을 제가 빼버렸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상위법에 저촉되겠죠. 하지만 시장 승인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보고하라는 말이에요. 협의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옵션으로, 추가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라. 그래놨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일체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또 받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다음은 지방자치법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했어요. 시장의 권리를 제한해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의 승인까지 받으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주민의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의 정의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주민의 정의가 되어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제12조 주민의 정의가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 제12조 주민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의가 결론은 뭡니까? 주소를 가진 자다 그랬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리고 민법 한번 봐봅시다. 민법도 그렇게만 되어있어요.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재단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제40조 제5호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목적ㆍ명칭사무소 소재지,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법보다는 민법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 적격하겠네요. 이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법률들을 찾아봐도, 왜냐하면 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승인을 받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는가,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형태도 찾아봐도 주민이라는 것은 이 법인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된 것이 없어요. 주민이라는 것은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위법 저촉이 됐다는 것은 좀 확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지 않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주민에 대한 얘기는 언급한 바가 없고, 다만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될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하나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안에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지자체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장께서도 “다음 차기 시장도 또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러면 이사장을 안 해도 좋다. 민간이 해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나 다른 토론회에서 많이 논의를 거쳐서 최종, 초기에는 시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3년 후에 안정이 되면 민간조직이든 기업인이든 다른 분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집행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조금 전에 처음 시작했던 제안 발의자 신민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발의자이신 신민호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11시5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창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또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립예술단의 경우에 위ㆍ해촉 연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립예술단원의 위ㆍ해촉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 위촉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58세까지로 하고, 해촉 연령을 만 57세로 되어있는 것을 만60세까지로 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촉 연령을 만 60세로 하더라도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해촉을 자질이 그만큼 뒤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해촉을 권면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만큼은 기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10조에 단서 위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4페이지인데요.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58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 연령은 만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7페이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2일 이창용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춰서 시립예술단원의 위ㆍ해촉 연령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저희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의견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창용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집행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듦)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단원들 최고령자가 몇 살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60년생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62년생,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요?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연령은 30대가 좀 더 많고요. 약 40대.
○위원 박계수   
ㆍ지금 60년생은 언제 고용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내년.
○위원 박계수   
ㆍ아니,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분들이 90년도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한 분계십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 분이요. 62년생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거기도 한 분계십니다. 정병수씨라고 거기도 90년 후반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위원 박계수   
ㆍ언제요. 90년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위원 박계수   
ㆍ시립예술단 들어와서 거의 하시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대부분이.
○위원 박계수   
ㆍ상임단원은 교체가 안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기간제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기간제가 아닌 무기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촉하는 방법은  방금 이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실기평가를 해서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과장 정기성입니다. 
ㆍ2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상세하게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 사항 심의기구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 범위 구체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2.외국어 교육기반 강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조성사업, 4.교육복지 투자 지원사업, 5.진학지원 및 영재육성 지원사업, 6.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 7.창의ㆍ인성 체험활동 및 공동체 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구성은 학부모단체 대표 2명을 추가하여 현행 9인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255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상세하게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평생학습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한 내용으로 그 내용 1번은 읍ㆍ면ㆍ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2.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3.성인 문해교육 지원, 4.배움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5.청소년 스포츠 리더십 캠프 운영, 6.청소년 공부방 및 예절교실 운영, 7.청소년 문화 및 체육지원, 8.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9.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8페이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에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10페이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손듦)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24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상당히 어렵게 돼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2조에서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를 ‘범위’로 한 이유가 뭡니까? ‘범위 내’하고 ‘범위’ 차이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문구 차이 같은데 이것은 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미가 없죠? 혹시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또 나중에. 그리고 보조금 사업범위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두 번째 저희들이 세외수입 7% 일반회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안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7%까지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위라고 해서 7%까지 확정적으로 쓰려는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범위 내는 그 안으로 하는데 범위면 꼭 우리 예산의 7%까지는 예산을 딱 편성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무적이지는 하지만 오히려  의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서 이것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제3조에 저희도 교육환경 개선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사업 범위가 제일 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을 많이 신설했는데 이렇게 많이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5조까지밖에 안 되는데 11조로 신설한 이유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행은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이렇게 구체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은 그냥 기타 시장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하면 했는데, 요즘은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교육 복지 투자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복지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넓잖아요. 복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위원회하다 보면 설비적 투자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 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 설비투자와 관련한 것, 예를 들어서 강당에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안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유일하게 하는 것은 하나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요? 도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가 10% 부담해주는 것, 시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20억 원이 들면 18억 원은 도 교육청에서 오고, 우리가 2억 원을 주는 것, 그것만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때 상당히 “뭐 이렇게 됐네.”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교육청의 예산과 우리시 예산. 만약에 이것을 풀어놓으면 우리시의 예산에 엄청난 소요가 될 수 있는, 또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줬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했는데 혹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으면서 그쪽 시설비 투자를 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넣는 것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놨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묻고 그대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대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은 강당에 매칭으로 해 주는 것 빼 놓고는 없다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평생학습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쪽에서는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안건 7건과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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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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