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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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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23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경제관광국(경제진흥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은 상임위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

○위원장 나안수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다양한 불황 요인으로 인해 직장인, 자영업자, 농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 고충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조기에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 대안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 의정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ㆍ국ㆍ소장 및 과ㆍ소장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외 분들은 선서를 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국ㆍ소장 및 과ㆍ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관광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
○도시재생과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
○관광진흥과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
○정원산업과장 이재근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
○친환경농축산과 유희성   
ㆍ친환경농수산과장 유희성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
○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낙안읍성장 신길호   
ㆍ낙안읍성장 신길호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 순서는 먼저 과ㆍ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8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10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는 시장을 개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아랫장 주차시스템 운영은 개선 중에 있고 그리고 아랫장 곡물동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랫장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재 5일 시장 및 상설시장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ㆍ9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 재검토는 그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6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센터에서 지난 6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에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연말에 지금까지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웃장국밥축제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웃장 국밥이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저장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밥축제 기간은 웃장번영회와 웃장상가상인회 등 주변 상인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ㆍ11페이지. 관내 대규모 점포 지역사회 기여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순천시 대형유통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진흥과에서는 향후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2페이지. 웃장 간판 정비사업 추진 방식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웃장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ㆍ13페이지.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지표 개발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 또한 예산을 추경에 수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로는 이 경제지표를 산정하는 데가 성남시에 이어서 우리가 순천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지표 개발을 수립 전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방문해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도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ㆍ14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사민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학 고용센터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연계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해 당사자인 노사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혁신을 지향하는 상생 노사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5페이지. 순천 씨내몰 리모델링 하자 보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개장하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시설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작년 12월 11일 날 하자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완료했고 내년도도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ㆍ16페이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선정해서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은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아서 사업비도 반납시키는 등 철저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ㆍ17페이지.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행정절차 준수입니다. 우리 시 지금 현재 해룡 1산단은 분양률이 100% 완료됐습니다. 해룡2-1산단은 36필지 중에서 7필지가 20%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해룡2-2산단은 지금 현재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다음에 대우건설과 협력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룡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18페이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조성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ㆍ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아랫장 야시장 및 곧 개장될 조곡동 점포까지 농협 점포까지 활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어서는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청년정책과가 시민소통과에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9페이지. 마지막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협약 사항 재검토 이 부분은 6년간 검토했었고 특히 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해서 금년 최초로 10억 예산 중에서 1억 원을 갖다가 삭감시켰고 또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좀 준비를 하게요. 그 2014~2015년도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개괄 정리된 내용이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있습니다. 저희 금년 제가 7월에 와서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수립했고요. 이 부분 역시 경제지표 설정할 때 과업 지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14~15년도 개괄. 구체적인 거 말고 그거 잠깐주세요. 있으시면 혹시 지금 뭐 그거 정리돼 있으면 바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4, 15년도 거 성과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정책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뚝뚝뚝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세부 추진업무야 뭐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정리된 거 없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 정책 방향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2014, 15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가요? 조충훈 시장이 언제 당선됐죠? 14회 때 말고 그 전에? 보궐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2년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그 안에. 12년도 당선돼 갖고 그런 거 안 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업무보고 때 그때그때 보고를.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단원별로 뭐 세부 업무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30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30만 자족도시에 맞는.
○위원 유영갑   
ㆍ그런 어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정책.
○위원 유영갑   
ㆍ단계발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토대로 가져왔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순천비전20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걸 잠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책에 예. 연동화 계획도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조충훈 시장 당선됐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개괄 정리된 내용을 좀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본격적인 첫 질의자가 됐는데. 지금 감사 내용에 대한 2016년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위원 허유인   
ㆍ15년도 감사 지적사항만 했지 16년도 감사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위원 신민호   
ㆍ그것까지 같이 할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15년 감사 지적사항을 했고, 결과 보고를 했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이걸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지.
○위원 신민호   
ㆍ아, 그냥 질문 들어. 아무튼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신민호   
ㆍ감사.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시작하겠습니다. 
ㆍ자료 주신 책자 44쪽부터 하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책 순서대로는 하지 않을게요. 
ㆍ먼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 단순 먹거리 야시장 운영과 홍보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추진 실적에 먹거리 야시장 운영, 홈페이지 구축 뭐 정원의 도시 순천, 아랫장 브랜드 장뚱어, 7개 캐릭터 개발.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 사항대로로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짧게 뭐 확인된 사항들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월 평균 방문객 추이를 봐 보니까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개장이 이게 언제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15년 12월.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3만 5,000명 정도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월 달에 3만 9,000명, 2월 달에 뭐 2만 5,000명 해 가지고 쭉쭉 떨어지면서 2016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3월 달,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만 4,000명, 6월 달에 2만 명, 쭉 내려가서 10월 달에 19,000명까지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끗발이 조금 소진돼 간다. 즉, 말해서 단순 먹거리로만 어떤 관광지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구에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걸로만, 그 세트장을 보는 걸로만 했는데 거기에 교복체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교복체험 프로그램과 디스코장과 그런 옛 추억을 일으킬 수 있는 체험장들을 들여 놓으니까 급속도로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것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을 먹거리와 더불어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도입해봄이 어떻겠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93쪽 보겠습니다. 93쪽 씨내몰 운영 실적을 한번 봐 봅시다. 씨내몰 운영 실적을 봐 보니까, 매장 개폐점 현황을 봐 보니까 개점 업체수가 총 84개 업체라고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84개. 우리가 개장이 언제가 됐죠? 이것이? 2015년 3월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3월에. 
○위원 신민호   
ㆍ2015년 3월인데 2016년 10월입니다. 불과 한 1년 7개월 만에 개점 업체수가 84개인데, 폐점 업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업체가 폐점한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그 사이에 폐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폐점 업체수가 42개 업체가 폐점을 해 버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폐점하고.
○위원 신민호   
ㆍ거의 그 비율적으로 보면 50%잖아요. 1년 7개월 만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라고는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반상가 개폐업이 이렇게 빈번해 버리면 그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자꾸 상가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데는 상가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90년대 우리 씨내몰 옛날 지하상가가 주되게 의류하고 신발이었잖아요. 거기 가면 의류하고 신발이 싸다 라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다 다 다른 데가 훨씬 더 싸고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상가의 특성이 없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을 그냥 나열하는 형태가 돼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요즘 누가 또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쇼핑 공간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 소위 정체성이 지금 많이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내몰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상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냥 업체 들어온다 뭐 청년들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갖다가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 씨내몰에 가면 이 품목은 씨내몰에 반드시 있더라. 이 품목을 사려면 씨내몰로 가야 돼. 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측면들을 좀 제언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42개 업체가 폐업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폐업된 데는 다시 공고를 해서 현재 제가 서너 개 지금 현재 점포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가 특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상가도 100이 이렇게 상가를 형성한다면 한 30%는 성공합니다. 또 한 40%는 중간정도. 나머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보다 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위원 신민호   
ㆍ저희가 그거 수적으로 뭐 이것에 대한 뭐 실패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50%가 계속 교체가 된다 라는 건. 물론 교체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물러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측면들 속에 이왕 이제 교체돼 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한 번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씨내몰의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품목에 대한 특성화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했다면. 아까 1년 7개월 전부터 이것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건데,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업종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업종이나 한두 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향들을 한 번 모색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47쪽입니까? 네. 47쪽 봐 보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대학생 행정인턴 및 직장체험 참여자 활동 내역 해 가지고 23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취지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대학생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시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보조하면서 또 취직이 되면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그 틈들을 갖다가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을 현실적으로 또 최일선에 배치하고 어쩌고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과 직장체험 참여자 지금 업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혀 엉뚱한 데로, 호텔외식조리과가 도로과로 배정이 되고 뭐 이런 추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그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혀 100% 다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배정했다 라고는 보기는 힘드나, 주무 부서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없이 단순히 그냥 부서에 한두 명씩 배치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근무 내용을 보니까 단순 재증명발급비, 도시ㆍ보건업무지원 뭐 이런 형태. 단순한 뭐 행정 업무보조 이런 단순한 어떤 업무에 그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직업체험 기간을 굉장히 시간적으로 헛되이 지금 보내 버리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를 못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취업준비생인 만큼 앞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그냥 인력 배치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어떠한 효과를 올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웃풋까지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들한테 복사나 시키고 뭐 어떤 그런 형태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청년 시절 1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순천 시민을 양성시키고 더욱더 어떤 순천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도 2017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번째. 48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통해서 청년 분야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로 나오냐면 식음료 부분 해 가지고 15개. 뭐 베이컨 집, 갈대철판 등 해 가지고 뭐 찰빵, 앙금플라워 뭐 또 컵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15개 먹거리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공예품 부분 해 가지고 7개가 들어와 있어요. 식음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랫장 야시장과 거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와 비슷한 종류는 우리 전주 청년몰을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전주 청년몰. 히트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전주 청년몰은 언론을 통해서 선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순천 청년문화촌만의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봐서는 전주 청년몰의 아류라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대로 한다면. 또 그래서 뭔가 전주 청년몰의 어떤 아류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 순천 문화촌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과장님, 그 쪽에가 어디 주변이죠? 위치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순천.
○위원 신민호   
ㆍ역전 주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청년문화촌이 지금 현재 위치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역전 주변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역전 주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로 대학생들의 집결지고. 
○위원 신민호   
ㆍ바로 그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걸 살릴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은 내일로의 성지라고까지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내일로를 타고 내일로 여행을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을 내일로의 성지화되게 돼 있다 라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형태를 해야 돼요. 그쪽 주위를 한 번 본 위원이 탐방을 해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던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냐? 하니까 첫째 싸다. 두 번째가 우리가 착안해야 될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파티를 열어주더라. 그 게스트하우스만의 파티를 열어주더라.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대학생들하고 교류가 되더라. 아,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대단한 이건 어찌 보면 마인드고 참 좋은 장점을 우리가 당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청년몰을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청년몰을 어떤 그 저녁에 파티의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거기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으니 그걸 부분 부분하는 게 아니라 되려 좀 더 체계화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정녕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하는 내일로의 성지화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제언들을 일단은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청년문화촌 조성 운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조성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9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9억 8,000. 아, 2,000이네요. 9억 8,000이라고 자료에 나오대요? 9억8천. 거기 위치는 지금 현재 역전 근방이고 이거 조성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12월 말까지 끝나고, 1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거 언제 사업비가 책정이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금년도 예산으로 16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16년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저는 전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를 업무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조금 이거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 순천농협 조곡지점 양곡 창고를 임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임대를 얼마죠? 임대 조건이 9억 8,000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5년간 임대하고 연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임대료가 9억 8,000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9억 2,800은 그 리모델링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 창고를 활용해서 안에 내부 단장이라든가 음식이나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이거 임대라 안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농협 창고를 임대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임대를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임대에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농협 창고가 가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역전 근방이었고 내일러 학생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면 재산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죽어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5년간 9억 8,000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뭐냐면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농협과 순천시가 5년간 운영 후에 장기적으로 매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협약서 내용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줘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만 저한테 있어요. 여기에는 3,000만 원씩 연 임대료를 한다 라는 내용이고. 어디 줘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잠깐 줘 보세요. 그럼 협약처 내용 그것을. 아, 이거. 이건가요? 나한테 어젠가 보내 온 거 이것이 맞아요? 과장님, 임대 이거 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16년 2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계약서를 2월에 작성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협약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계약서 체결이. 계약 체결이 5월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계약은 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계약서 5월로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는 2월로 되어 있구먼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 임대차 계약서를. 
○위원 신민호   
ㆍ자, 제가 읽을 거니까 한번 그럼 이거 맞는가 봐 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제3조 청년점포 조성 사업, 조성 운영. 이거하면 5년 뒤에 활용한 뒤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위원 신민호   
ㆍ매입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 다음에 순천시는 당초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재산의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곡부지 매입함에 있어 순천농협이 매각할 때 매각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체 토지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매입에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다른 농협에 있는 창고나 이런 부분도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 토지를 갖다가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대체 토지로 필요로 하게 될 때 대체 토지를 농협이 이 땅만큼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준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협약 내용이 .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여기 그렇게. 창고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순천농협이 매각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때 대체토지 매입에 적극 협조한다 그러잖아. 사업 단지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업단지 창고까지도 창고도 필요하다면 시가 앞으로 매입해 주라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5년 뒤에 매입을 한 형태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9억 8,000 투자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렇죠? 임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청년정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마 깊은 고민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5년 뒤에 이제 매입을 한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조건으로 순천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지금 체결을 협약서를 해서 매입을 했다는데, 지방자치법 한번 봐 봅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8항을 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급 의무부담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과장님, 읽어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법조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고. 
○위원 신민호   
ㆍ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5년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농협에서, 농협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천농협도. 그렇죠? 이사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참 이제 미래지향적인 일인데요. 순천농협도 순천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농협도 순수하게 이렇게 했었고요. 앞으로 방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봐서는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보장하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정도로 해서도 절실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순천농협과 충분히 이렇게 설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 그럼 농협에서 일단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일단 그래서 협약서를 쓴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거 방지하려고 협약서 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시의회 이제 5년. 이제 성과도 앞으로 있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은 뭐냐면 그래서 5년까지 안 기다리고 한 3년 정도 된 이후부터. 
○위원 신민호   
ㆍ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협약서를 썼으면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이 명기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배해 버린 거잖아요. 의무부담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방자치법을 위배해 버려요? 제멋대로 행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협약서 이후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협약서를 쓰면서 협약서 내용에 이미 농협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협에 이사회에서 반대를 못 하게끔 미리 협약서를 써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농협이 다른 생각 못 하게 협약서를 썼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시가 아주 머리 잘 썼어요. 좋아요. 대신, 최소한 이 지방자치법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은 준수를 하고 해야 되죠. 절차는 밟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절차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제멋대로 해 버려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의회의 동의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절차를 남아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원 신민호   
ㆍ일을 벌려놓고 그때 동의 받는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 협약서를 하는 데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오 라고 했어야 옳다 말이에요. 아니 일을 해 놓고 동의 받으면 뭐하는데, MOU를 할 때 의무부담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하는데 명기가 돼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됐고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협약서가 성립이 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업무 보고 때는 저도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업무보고 때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예산 세워 주라고 하니까 우리 7대 전반기 때 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9억 8,000을. 그런데 이 협약서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위원들이 보지를 못 했어요. 협약서 내용을 말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이 마땅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방자치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할 겁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는 그 절차에 대한 왜 행정이 멋대로 갖다가 협약서 먼저 해 놓고 들이대 밀고 의회에 이렇게 협약서 썼으니까 너희들 동의해줘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 협약서를 쓸 때 협약서 이거 아니 협약서 봐 보세요. 이거 협약서. 시장 사인이 들어갔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협약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해야 됨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로 인해 예산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의회에 보고를 들은 것은 이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절차를!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의회에 예산 주라고 했지 이 동의 절차를 밟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밟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에 일어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동의 절차 안 밟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절차적인 하자를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협약서를 토대로 앞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협약서 할 때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동의를 받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의회에 이거 동의 받고 해줘야 되겠죠. 의무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확인할 것도 말고 의회에서 이것은 협약서에 대한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줬어요. 동의한 적이 없어요. 내가 뒤져봐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시장 사인이 있잖아요. 이거 시장 사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 법무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법무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정확히 있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한 거예요. 정회하고 나서 법무팀에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법무팀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배한 겁니다. 협약서 내용이 그대로 이 협약서에는 우리 지방 의무부담을 하겠다 라는 사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민호 위원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법무팀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명기가 돼 있는 이 협약을 해 놓고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네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위원 신민호   
ㆍ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을 위배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9조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조치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몰, 여러 가지 어떤 취지 본 위원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동의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청년몰이 나가기를 바라는 측면들도 동의합니다마는 행정이 제멋대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마음대로 재산 사거나 팔거나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물건부터 딱 예산으로 사 놔버리고 물건부터 사 버린다 약속해 버리고. 약속했으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이런 이런 물건을 사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잠시 빌려서 씁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걸로 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부분들 지금 당장 사지 말고 빌려서 사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5년 뒤에 상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5년 뒤에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싹 바뀌어 버리니까 그 때 갖다가 “아, 그때 그 7대 때 협약서 전부 다 양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 내 버릴 것 같아요. 그래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아무 말. 아, 그랬나보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멋대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 좀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신민호   
ㆍ네, 답변하세요. 또 얘기합시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농협 창고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MOU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매입을 결정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MOU상태에서는 의회 동의가 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MOA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과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할 시점에,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도 의회, 우리 의무부담이 지워지는 사항이라면. 아니 왜 과장님, 그래도 우리 가장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위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약속을 MOU나 MOA나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면 누구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말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측면에 더 이상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 집행부 감사 결과를 철저히 감사 조치 요구하고, 감사 결과를 조치사항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좀 그 사항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께서는 신민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요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9억을 들여서 하는데 5년 후에 이게 포기가 되었을 때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배되었으면 위배되었고, 위배되지 않았으면 위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위배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위배됐습니다. 위배된 것을 감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5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 신민호   
ㆍ행정이 멋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부 많이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랫장 주차시설 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처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랫장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사업비 2015년부터 3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올 사업비가 50억이 됩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5~6차례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한두 차례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면은 2층입니다만 3층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212면을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착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착공은 연말에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말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꼭 그렇게 착공을 그 기한 지켜서 착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적 사항 4번을 보니까요. 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는 기대를 이렇게 좀 기여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매년 대규모 점포에 지역 환원사업을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김장 담그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교실 운영하는 정도지 상당히 폭넓게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뭐냐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면, 대형점포가 지역에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한번 실적을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실적을 내주라고 이미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상가를 많이 방문을 했어요. 상가를 방문을 해보고 나니까 참 어렵다. 지금 우리 국가에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도 한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위원장이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전월세 전세야 뭐 1년 단위로 이제 바뀌는 것이지만 월세는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 내는 데도 빠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음식 먹으러 온 사람도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음식 먹으러 오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에서 7, 8개 정도 해결해 줘야 할 이런 현안 과제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월세 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우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운동도 과감하게 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뭐 월세 100만 원 주는 곳에서 한 10만 원정도만 감을 해줘도 10만 원 정도는 음식업을 하는 사람은 싸게 음식을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주차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만 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만 팁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LF아울렛 대비해 가지고 23개 상가 대표들하고 국장님이 회의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신 말이 딱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교통과랑 협력, 협업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정말 그 주차장부터 우리 경제진흥과만이 아니라 같이 했고요. 
ㆍ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가 주인은 월세나 전세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자는 상가점포 운영자는 세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네 개 상가 대표들한테 저희들이 강조했고 아마 이번 연말에 좀 그런 분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순천시가 차별화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렇게 해서 월세 낮추기 운동 한번,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힘을 한번 모으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주차난에 대해서도 점심시간만큼은 지금 현재 11시 반에서 1시 반으로 이렇게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11시 반에서 2시까지, 한 30분 더 연장을 시켜서 점심시간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상가를 찾는 사람에게 주차 때문에 이게 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적사항 다섯 번째 보면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경제지표 개발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데요? 권고사항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순천시 1인당 GNP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16,000에서 17,000정도 되는 걸로.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가?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낮단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16,000. 지금 우리나라 정규. 
○위원 이창용   
ㆍ우리 경제진흥과가. 아니 진흥과장님이 일반상식이 매우 취약하구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인당 GNP가 2014년도에 2만 7,000불, 2만 7,000불입니다. 1인당 GDP. 그다음에 2015년도 말에 2만 7,000불에서 조금 후퇴를 했어요. 금년에는 더 많이 후퇴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순천시의 현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지표가 개발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 순천시의 현주소 우리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경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순천시 1인당 GDP가 다른 도ㆍ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영남이나 이런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거예요.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6,000불 이것은 아니에요. 2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국민의 1인당 GDP가 2만 7,000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를 넘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 경제도 그렇고, 더더구나 우리 이제 국정농단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 영토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경제 영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감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보십시오. 예? 무역보복을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 자꾸 외치고 있는데 자족도시가 30만 인구가 자족도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0만 자족도시라고 자꾸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30만 정도는 자족도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을 해 주자 그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지표 개발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고 현주소를 알아야 2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순천이 이렇게 달라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열두 번째 지적된 것이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 대해서 10년간 100억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지원 중단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천연물의약품소재개발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순천시 장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R&D분야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성과 내기 일반사업에 성과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든가 운영된 것이 뭐냐면 R&D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과가 그동안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을 갖다가 차단을 시켰지만 6년째 왔습니다. 3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 2단계의 특허라든가 이러한 많은 게 개발됐다면 앞으로 3단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 부분도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서도 신중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좋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출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10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조례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지금 4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내외기업이 중앙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4개의 기업이 성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4개의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성 그다음에. 
○위원 이창용   
ㆍ협성?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성. 잠깐만요.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맥스아이엔시’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협성히스코’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맥스아이엔시는 2014년부터 그리고 협성히스코는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전의 업체들은 사업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식품이 아마 이렇게 사업 확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앞으로 포스코 마그네슘센터라든가 그밖에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앞에 보고드렸지만 뿌리기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고무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중앙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기업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투자비의 12%를 갖다가 지원하는데요.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15%는 전남도. 35%는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금액의 12%를 지원을 합니다. 12% 지원 중에서 방금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투자 금액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부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공장을 건립한 그 공장 건립 비용의 12%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장 건립 비용의 12%? 그 조항은 안 보이던데? 그 조항은 없고, 부지 매입비 5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맥시멈이 50억이에요. 맥시멈 50억. 그게 5조에 나와 있어요. 공장을 짓는 그 지원 금액은 없던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 해룡산단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해룡산단은 그렇게? 아, 해룡산단에 그 지원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어? 해룡산단의 경우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국내에 자본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신 조례에도 있고,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산업통상부 있잖아요. 산업통상부 그 지침에 의해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 이 부분은 국가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뭐냐면 중앙정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 이것은 뭐냐 순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이제 50억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 쪽에 상당히 혜택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조례 자체가 국내외기업. 외국인기업뿐만 아니고, 외국기업뿐만 아니고 국내기업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본 유출을 위한 지원 조례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국내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외국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지원 금액의 큰 틀이 뭐냐하면 50%. 부지 매입이 50% 그리고 50억, 맥시멈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고요? 그것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기업이 4군데다. 이건 맞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군데는 확실히 지원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금액은 별도 자료를 주겠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회사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12년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 4개 유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동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지금 그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아까 그 해룡산단 있잖아요. 해룡산단에도 포함이 되지만 해룡산단에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중에 60개 업체가 우리 순천입니다. 그리고 한 5개 업체가 광양이고 15개 업체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전의 자료 있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아니, 하반기 때만 해도 3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 취업자 수의 90%가 우리 순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이 부분은 타의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그다음 하수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봉화산터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하수도 BTL사업 같은 경우가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가 물어본 것은 시장은 매년 당해 연도 민간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해야 돼. 그래서 하셨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동안 돼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못 봤어요. 한 6년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못 봤거든?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안 되면 시정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걸 매년 이렇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히. 
○위원 이창용   
ㆍ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ㆍ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원 대상을 열거를 해 두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금년 3월 19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지난, 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300개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300개 대상이 2차 보전 그리고 신용보증까지 받게 돼. 이 부분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정은 언제 돼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3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 3월 9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금년에 그럼 열거되어 있는 경영 개선자금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원 실적이 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 됐고. 
○위원 이창용   
ㆍ아직 없다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3억. 이번 본예산에 3억 6,000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이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원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금년도에 예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워밍했어요? 그동안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부분별로 한 것이 있었지만 조례에 의한 것은 이제 금년이 이제 조례 제정했고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저기 2015년도 그 지적사항에서요.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웃장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항상 샘플이 같은 샘플로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좀 창의성도 없고 좀 그런 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향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잘했다고 이제 처리 결과를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웃장 간판정비사업을 웃장 전체를 한 건 아니죠? 그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떤 구간만 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이 우리 시 경관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너무 크거나 그나마 시가 경관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던 웃장 간판정비사업은 우리 과에서 시행된 것은 완료된 거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정비사업을 웃장에 있는 상가를 간판을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구간만 한 것이잖아요? 전체를 해준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한 구역만 먼저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웃장에 상인회가 두 군데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웃장만 해서 세 군데 정도. 
○위원 유혜숙   
ㆍ세 군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상인회가.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장옥 쪽. 그러니까 그 국밥집을 끼고 있는 그 장옥 쪽 상인회가 있고 그 바깥쪽 상인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그 그때 간판 정비를 했던 쪽이 그 장옥 쪽이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장옥 쪽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같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데 그 국밥집이 물론 우리 웃장에서 대표적인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웃장 전체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상가에서도 조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있어서 어디까지나 웃장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도인데, 어느 한 구역만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좀 이렇게 소홀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관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재래시장 쪽에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지금 웃장에 하나 지금 현재 완공된 게 최근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최근에.
○위원 유혜숙   
ㆍ있고, 그다음에 그 아랫장에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전장 쪽도 하나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가회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할 때는 뭐 이렇게 합니다. 완공된 이후에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뭐냐. 인건비가 투입된다면 거기서 수익이 되야만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켜 앉아서 이렇게 체킹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아랫장 같은 경우는 두 시간 간격으로 해서 두 시간은 무료고, 그 이후 시간은 주차요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진 것들이 좀.
○위원 유혜숙   
ㆍ안 지켜지다니. 돈을 안 내고 가 버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런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시장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명확히 체크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들어갈 때 시간이 체크가 되고, 나올 때 하면 정확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방금 우리 계장님이 2015년 준공된 이후에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아랫장에 돈 안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안 받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 앞에는 2시간 이후에는 돈 받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데요? 아무튼 안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역전 장 쪽도 안 받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역전 장도 안 받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르고 사람들이 아,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시간 두 시간 정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요금이 가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그 시간 동안 일을 보고 차를 빼 가는데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제 아예 여기는 무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그냥 그 계속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장보러 와서 주차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차를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역전 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역전장의 주차장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좀.
○위원 유혜숙   
ㆍ홍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주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있는 가운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그쪽 빌라 같은 데, 그런 데 사람들이 거기다 장기주차 아니면 자기 집 주차장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장통에 있는 주차장은 재래시장에 일보러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주차 공간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는 정말 상반되게 무의미하게 그냥 장기주차하고 자기 집 주차장처럼 쓰고 있고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고객들 상권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항상 주차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설치를 한 건데 이렇게 정작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못 하고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웃장 쪽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웃장은 다른 데 비해서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리고 또 예산도 또 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면적이 넓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웃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밥데이 9월 8일 날 국밥데이도 만들어서 웃장의 특성화 음식으로 국밥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많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또 국밥을 먹으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웃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순천 시민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또 거기다 차를 댈 수도 있는 소지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는 승용차밖에 못 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가까운 데는 승용차만 대게 되어 있고요. 도서관 인근에 대형버스가 댈 군데 있잖아요. 그거 한군데 또 추가할. 좀 거리가 멀지만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삼산도서관 못 가서. 
○위원 유혜숙   
ㆍ예전 도서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예전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옆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오래 전에 그때 조성해 놓은 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조성해 놓은 거. 거기는 대형버스를 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 대형버스 대 놓은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조성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전 시장 때 해 놓았던 거죠? 시설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때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때 그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으로 그때 활용을 하겠노라고 해서 거기다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거기를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면서 보면 거기는 그냥 주차가 안 되고 그냥 놀려져 있는 그냥 빈 공간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도 제가 순천만보전과 근무할 때 순천만 오신 분들이 버스로 오신 분들이 찾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내를 잘해줘야 만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다 더 관광과나 저희 순천만 관광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우리가 웃장이나 아니면 또 문화의 거리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요. 그쪽으로 오신 관광객들 대형버스는 시립도서관 옆의 그 주차 공간을 사용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반인 승용차는 이번에 최근에 조성된 웃장 옆에, 안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항상 재래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정말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장기주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웃장에서요. 고객선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고객.
○위원 유혜숙   
ㆍ고객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장에 상가가 있잖아요. 웃장 안쪽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자기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장날이 되면 노점을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가 앞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보니까 고객들이, 물건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지나갈 통로가 자꾸자꾸 좁아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 상가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이 이렇게 다니는 길을 좀 터놓자 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그 무슨 실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페인트를 사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노란색으로 칠한.
○위원 유혜숙   
ㆍ예. 아무튼 했는데 그게 이제 교통과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은 황색 실선하고 백색 실선의 그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상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거기는 그런 구간이 아닌데 헷갈리게 뭐 황색 실선으로 금을 그어 놨다 해서 지우라고 했대요. 경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점선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분이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일반 재래시장에서 노점은 필요불가분한 그런 상행위잖아요. 노점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 쪽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상가나 아니면 노점상이나 또는 그 물건을 사러오는 고객들이나 다 똑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그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권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상인회에서 자기들의 경비를 가지고, 시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강구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 BTL사업으로 땅을 파헤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메울 때 포장을 새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럴 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표시도 해 주고, 어떤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가지는 도덕적 기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법적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합법화시켜 버리면 불법을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상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갖다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그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점이 재래시장에서 노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은.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노점이라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시장, 뭐 이렇게 고객과 그 다음에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자유스러운 왕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선을 긋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합법화돼 가지고 정착이 되고 그러면 본래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따지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재래시장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건 교통정리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도로는 파헤쳐져 있고 조만간 아마 올 연말쯤이면 이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콘을 새로 바르고 이제 포장을 할 건데, 아마 거기에 무슨 선이 그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도로의 특성상 거기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좀 편익을 도모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그쪽을 맡아서 하는 부서니까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편익을 좀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ㆍ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 13쪽. 지금 진행상황이 완결로 나왔잖아요. 용역을 맡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를 주셨어요? 용역업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저도 전에 이렇게 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진 분야였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뒤늦게 시가 경제지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지표라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도 단위 광역적으로 이루어졌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솔직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경기도 성남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갔더니 상당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천만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지고 오는 그 경제 어떤 지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순천대학교에 줬습니다마는 성남하고 경기도 사례 또 전라남도 사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본을 만드는 데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이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성이나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이 우리가 가이드를 제시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온도 차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14쪽 보시면 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점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뭐냐면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 정책이 청년정책으로써 어떤 정책을 하든 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시가 100%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자생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줄 것인가를 찾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해 버렸네요. 헷갈려 버렸어요. 저도 질문이 꼬여버려서 갑자기. 그건 이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소소한 것까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ㆍ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지자체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또 하고 싶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경제정책이나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될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각도에서 어떠한 가치를 자기 중심에 놓고 보느냐.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의 영역에서 볼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특히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거대 도시에서 30만 자족도시라는 거대 플랜을 가지고 경제적 정책의 수장님이시니까 순천시의 경제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는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만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만이 절대 다수 99%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거냐 보탬이 될거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ㆍ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그 순천시가 갖고 있는 거대 정책 방향이 뭐냐.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걸 주셨어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을 주셨어요. 거기 98쪽 보시면, 정책 비전과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겠다. 이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순천시 경제적. 이런 시스템에 기초해서 순천시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자구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하면 어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일자리는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맡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면 광양, 여수, 순천을 포괄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 동부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을 포함해서.
○위원 유영갑   
ㆍ풍요롭게 한다는 이 말은 상투적 의미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시민에 포커스를 맞춰 놨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핵심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뒤에 나와 있네요. 이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회적 경제는 제가 좀 느끼기로는 아까 경제지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나 데이터화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고하면 우리가 흔히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 경제체제. 그러면 지방정부의 경제 체제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시장체제.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그런 체제 아니고. 대동소이할 수 있거든요. 경제체제라고 하면 이제 그 뭐 근대 이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대 자본주의체계에서는 뭐 초기자본주의냐 뭐 아니면 수정후기자본주의냐 아니면 신자유주의냐. 자본주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이런.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넓혀간 사회주의적 개념이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여기에 공평한 시장경제를 갖다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경제체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야 돼. 경제체제라고하면 현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분법적으로 뭐 공산주의냐. 좋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이건 정부의 시장개입도예요. 경제체제가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적극 순천시가 개입 해 가지고 순천시에 경제적 체제를 좀 더 서민 중심적, 절대다수 시민 중심적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 포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시장개입도라고 함에 대해서는 동의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게 이 뒤에, 이 답변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 나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토론이 가르마 타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ㆍ다시 여쭐게요. 초기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후기수정자본주의가 들어와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다시 나뉜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시장개입도다. 동의되신가요? 정부가 시장에 얼마만큼 개입 하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초기자본주의는 정부가 전혀 시장에 개입 안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 했고요. 예. 
○위원 유영갑   
ㆍ공황이후에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높이고, 노동조합도 보장하고. 이게 후기자본주의예요. 동의되시죠? 여기까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동의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자유주의로 변해요.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화돼요. 여기 신자유주의는 다시 뭐죠? 시장개입도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다시 초기자본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맥락은 초기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정부의 시장개입도. 후기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여기 다 사회적 경제 나온 거하고. 동의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리해 주세요. 4개 경제체제 차이 정리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동의할 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좀 약간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4차 산업있잖아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초기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1차 산업 때,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에 지금 있지만 지금 정부나 전 세계가 4차 산업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창조경제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창조경제보다 더 나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 그것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것까지 같이 연계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방금 4차 산업 창조경제만 따로 떼서 맥락 정리하고 갈게요. 창조경제라고 하면 대기업 독점자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의 시장을 더 이상 국민분배경제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경제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소비재 개발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화융복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조경제 핵심이 그거예요. 재벌 독점자본기업이, 재벌 독점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시장을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서민경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맥락이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연결 지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창조경제하고 4차 산업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방금 창조경제를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은 미래전략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지, 이 창조경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동의됩니다. 거기까지는. 
ㆍ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동의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시가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은 순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회적 경제로 간다는 것은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강화시키는 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 골격이에요. 동의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이런 노선을 채택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동의를. 그래서 지금 저는 핵심적으로 순천시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순천시 조충훈 시장이 갖고 있는 경제플랜이 거짓말이다. 왜? 자 이것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해야지 만이 가능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하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천시가 하는 방향이 과연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정리가 돼 가시죠? 저는 사회적 경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경제정책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는 시가 시장님께서나 우리 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앞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 사회적 경제 단어만 갖고 평가를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천시는 뭐냐면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생태경제를 갖다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가 1년에 그 세입, 관광수입을 120억을 하는 데가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ㆍ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산단 재생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의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물류경제라든가 중공업경제 있잖아요.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그 단어만 가지고는 이렇게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정말 어려운 자본이 없고 자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이 경제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정말 시장님의 경제정책은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정책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동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죠? 과장님은 시장님 경제정책이 잘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가치판단의 기준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걸 이제 따져볼 거예요. 순천시 그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하고 있다. 과장님의 가치판단 기준과 제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동의되시죠? 그 부분은.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 순천시장님 경제정책 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가치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단어 밑에 그 비전 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정책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잘못 갔냐 잘 갔냐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논하기로는 좀 더 있잖아요. 우리 희망순천 2020 정책을 갖다가 하부개념이 있잖아요. 뭐 비전 그 아래 정책 방향, 그 밑에 또 세부사항, 또 그 밑에 실행계획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살펴 볼게요.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보편성이 강화되고 특수성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보편성이 강화되고 특수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성질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편성을 강화시키고 특수성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약화.
○위원 유영갑   
ㆍ성질로 놓고 보면.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N분의 1로 돈을 많이 나눠져야 돼요. N분의 1로 돈을 많이 나눠져야 돼요. 똑같은 재원을 갖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져야 돼요. 이걸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갖고 승자독식으로 가는 것은 특수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천시가 사회적 구조를 택했다고 보니까, 보편성을 얼마나 강화시켰는가 한 번 봐 봅시다. 일단은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 한 번 봐 볼게요. 혹시 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게 보편성을 확대ㆍ강화하는 거다. 동의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노동권을 강화시킨 것이 보편성을 강화. 
○위원 유영갑   
ㆍ사장은 1명이고 노동자는 10명이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죠. 특수성은 사장한테 돈이 많이 벌리게끔 하는 거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순천시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많지 않습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노동정책에 있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나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보편성, 노동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 부합하게끔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뭐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밑에 우리 서민경제 활동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순천시가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노동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노동기본권 강화 측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노동기본권 강화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전문적이지는. 예, 부족하지만.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또 뚜렷하게 보일만 한 게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지만 우리 시에, 순천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뭐 공단이나 산단이 없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동 문제가 상당히 미약한 걸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었고 저희도 과에 이 역시. 
○위원 유영갑   
ㆍ쟁점 사항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개입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충분히 예.
○위원 유영갑   
ㆍ행정이 갖는 한계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방금 제가 서두에 대저를 때렸어요.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순천시가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딱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은 뭐 지원을 강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한 뭐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렇게 노동 상담소를 운영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뭡니까? 자문을 받는다든가.
○위원 유영갑   
ㆍ정답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애로사항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의 지원활동 폭을 넓혀주면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걸 하라고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해는 예산을 깎더라고요? 그 예산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올해 증액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과장님 들어와서 증액했어요. 앞으로 그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순천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딱 그 거대 플랜을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짓말하면 안 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해룡산단에 추가 입주가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되면.
○위원 유영갑   
ㆍ더 강화시켜야지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강화시키고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노동자들의 고충 그다음에 체불임금 이거 해결해 드릴 수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 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 민간에 그 영역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지원 루트가 있다면 그 루트를 강화시키면 그게 순천시장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부합한 노동정책이다. 동의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동의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시면 되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더 강화하실 수 있으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제 두 개소로 가니까. 1,000만 원. 좋습니다. 아, 역시 과장님 잘 아시네. 
ㆍ또 하나 접근해볼게요. 우리 이 LF아울렛 관련해서 보편성, 특수성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제. 무엇이 과연 이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거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해는 다 가셨을 거라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 보편성을 갖다가 소수의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약화시킨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답이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방금 배운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충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걸 방어하려고 노력하셨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두 말할. 아니 더 많은 고생하셨다고 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후에 미칠 영향은 거대 쓰나미로 밀려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우리 노력했으니까 면피책,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앞으로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최고의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렇게 돼 버렸는데 대기업의 특수성이 강화돼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지엽적인 거다. 본질을 해결하려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중심을 해결해야지 만이 싹이 돋아 가지가 돋는 거예요. 중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정책도 좌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해결하는, 본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분명히 이 공산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순천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뭐 골목상권 장악, 전통시장 파괴, 공장을 어떻게 막아 낼 거냐. SSM 들어보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변종 SSM도 들어 보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변종 SSM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그 구역까지 들어오는 소형마트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예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완전히 그전에는 대규모였는데 이걸 시장 곳곳까지. 
○위원 유영갑   
ㆍ완전 심각한 상태거든요. 변종 SSM이 순천에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걸 그렇게 또 제가 어떻게 답변을. 인근지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심각한 상태로 변종 SSM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기 때문에 변종 SSM을 상수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상누각인거예요. 이럴 때 사상누각이란 말을 써야지. 청와대 그럴 때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의 변종 SSM을 상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전통시장 활성화법 있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랫장 활성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순천시 자체가?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의 보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있다고 아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찾아보세요. 계장님, 아시죠?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변종 SSM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물류 단계에서 대기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대기업이 숨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놓고 유통의 이익은 대기업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게 변종 SSM의 핵심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물류비용 절감을 갖다가 대기업이 가져가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다 아시니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만이 또 이 전통시장도 살고 보편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지 만이 사회적 경제, 조충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로 한 발짝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농업 문제입니다마는 농업 문제도 큰 틀에서는 순천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담당 소장으로서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의 골격은 뭐냐? 고추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고추가 생산비가 한 근에 10,000원인데 시중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제 말 어려우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 이해되시죠? 8,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2,000원을 정부에서, 이 지방정부에서 보조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좋은 제도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가의 보편성이 확대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시장 유통상인들의 특수성이 약간 지향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좋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올해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워버렸어요. 40억 세워가지고 5년 동안 200억 예산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조충훈 시장이. 그런데 올해 안 세우더니 내년에 10억 세운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올해가. 
○위원 유영갑   
ㆍ16년도 예산에 1회 추경 때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웠어요. 16년 초창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1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안 세우시고 저는 이제 또 그래 가지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죠. 조충훈 시장님이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충분히 또 향후에 얼마든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행정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금 하고 궤를 좀 달리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 씨내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내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씨내몰이 입점률이 84개 점포.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몇 %죠? 그다음에 교체율. 아, 교체율.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오전에 이제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예, 신민호 위원님이 그 부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84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빈 점포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총 지난 1년 6개월 동안 40개 점포가 이렇게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가 잘 시도는 했습니다. 뭐냐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 정말 씨내몰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한 1~2개월 하다가 또 늦게 와서 안 되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그 교체율이 높거든요. 기존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말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잘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율이 높은 것은 청년들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문제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왜 잦은 교체와 그다음에 이 호떡집에 불나듯이 장사가 잘 안 될까. 이 문제는 대동소이하다고요. 다거기에 있어요. 대기업 독점 자본들이 공산품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은 자본주의 소비의 천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유행이에요. 전쟁으로 새로운 수요, 소비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는. 또 유행으로써 굳이 바꾸지도 않아야 될 걸 바꿉니다. 과장님, 옷 떨어져서 사십니까? 아니죠. 유행이 지나서 사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자본주의는 전쟁과 유행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내몰에 개발해 놓은 소비재들을 보세요. 유행을 타는 것인가. 공산품이 없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저게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액세서리나 진열할 수 있는 DP용 장신구들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자기 기호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 교체율도 높고 소비가 우리가 예상했듯이 대박이다. 이런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잘 짚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 드려볼까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천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성남하고 창원하고 다르게. 인구 유입책하고 새로운 소비재 개발,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남하고 창원은 인구 유입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통 SSM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뤄져, 잘 보편적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산품 외의 영역을 순천과 같이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약간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하고 창원하고 순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 순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 시는 지방도시지만 참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구를 아까 새로 이제 인구 유입책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동 인구를 갖다가 잡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 찾는 그 유동인구를 갖다가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도시재생 방금 상권활성화. 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유동 인구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 라는 도시재생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도시재생과는 그건 약간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점이.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투입시키는 방향은 정주환경이 자칫 잘못하면 파괴될 확률이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잘 비율을 잘 소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주환경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괴될 수가 있어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런 측면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순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에 주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행정이. 민간이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주환경의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 시설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순천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은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가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일어나셨죠. 방금. 다시 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두서없었지만 총론에는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하고 짚고 넘어갈게 있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이제 조만간에 상정돼서 통과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셨어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인권 관련해서 근로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노동부라든가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강조하신 부분도 저도 참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바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권은 상당히 우리가 방치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까지를 갖다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권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맞습니다. 한 축에는 그런 게 존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수혜자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건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로 볼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군을 봐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일용직군이 있고 알바직 뭐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은 최하위 직업군이에요. 최하위. 최하위 직업군이 기본적으로 최하위 직업군에 대한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자기가 지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업주들과의 상대로 자기 노동권에 있어서 확보를 못 해요. 싸워서 이기질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노동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적으로 노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노동의 질이 하향 평준화 돼요. 제일 마지막 보루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잘못 이게 무너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담보가 안 됩니다. 무너져요. 하향 평준화 되어 버리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게 또 근본 취지로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아지면 상향 평준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지켜지다 보면 그 다음 직군의 권리가 보장되고 또 그 정규직의 권리가 좀 더 강화 보장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자 최하위 직군에 대한 노동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노동의 시스템을 지키는 거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조례를 빨리 상정을 해 주십사.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상정이 안 돼서 상당히 저는 속이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나 다들 잘 이후에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조충훈 시장님께서 계획하셨던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에 맞게끔 모든 정책들이 줄지어 맞춰져야 된다. 좌향좌 했는데 우향우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질서 있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 관내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처리 결과가 지금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실적도 봤고 그다음에 유도도 하고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매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는 지금 추진 중이라 한 것은 이번에 또 이렇게 여러 LF아울렛 이런 사정을 관계를 보면서 주무 과에서 대형 유통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조례 준비가 추진 중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기 조례가 없을 때에도 지역협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도 받고 그 다음에 권고도 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이 대형점포가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협조가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이 정말 강제적인 사항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사전에 대형점포에 보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 더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럼 답변이 아직 안 왔는가요? 답변이 왔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조례를 한다고 해서 꼭 그 분들이 우리 순천시 조례에 꼭 따른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추진 중이라고 해서 뭐 또 다른 추진하는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추진 중으로 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조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추진할 사항이. 다른 걸로 이렇게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조례 외에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방법이 없나? 
ㆍ다음은 그 1-11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강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작년 질문이 순천시 투자유치 전략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빈약해 보인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른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완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조례 개정 완료로 해서 지금 완결이 됐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타지자체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 역시 뭐 저희들이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인근 시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냐. 그 부분이 우리 시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뭐냐면 이 투자유치를 갖다가 순천시 경제진흥과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광양경제청하고 협력해서 투자유치하자고 지금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인센티브. 투자유치 촉진을 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완료라고 했어요. 지금 인센티브를 뭐로 하셨는가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올해 5월 9일 날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숙박입니다. 숙박에서, 숙박을 했을 때 부지 매입비 최대 20억까지 이렇게 지원 규정이 돼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 조례가 지금 그게 되어 있는가요? 명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몇 조. 조례에는 민간투자 보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가만 있어, 내가 지금 눈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유치 기금의 기금운용 심의위원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위원 허유인   
ㆍ네. 최근에 그걸 바꿔 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답변을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물어볼 참이었어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나 자문가를 지정을 해놓으셨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자문관을 구성해 놓고 2014년까지는 이렇게 투자유치 있을 때 이렇게 그때그때 투자 자문관에 이렇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저도 보니까 지난 2년간은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가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없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1-10이요. 해룡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정책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우리 시의 지금 산단, 해룡 산단이 이렇게 먼저 조성이 돼 가지고요. 이제 아직까지 경제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90% 정도가 지금 입주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해룡 산단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아니, 율촌 산단이요. 
○위원 박계수   
ㆍ해룡 산단.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해룡 산단은 해룡 산단이 임대 산단은 100% 분양이 됐고요. 저희 시가 그다음에 민자로 한 대우건설에서 산 민자개발은 한 36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20% 정도 분양이, 아니 입주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36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 면적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지정을 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36개 블록이 있습니다. 단지를.
○위원 박계수   
ㆍ아, 36개 블록?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36개 블록 중에서 7개 블록이 분양이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나머지 어떤 대책은 뭐가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에 정말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하고 땅을 내줄 수 있는 있잖아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해룡 산단은 그 철강이나, 아니 그 기계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신소재사업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환경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 코드가 안 맞아서 좀 분양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제가 2014년도부터 해서 아마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고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하는데, 매번 어렵다는 말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안 되면 어떤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답일 것 같은데 계속 어렵다 하고 있고 그게 힘들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언제 완결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하면서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 경제청, 그 다음에 민자개발 대우건설 같이 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에서는 좀 입주 확대를 요구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하자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지금 1-11 그 아까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투자유치를 촉진을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위원님 보는 관점이 지금 해룡 산단이 최근에 90% 이상 이렇게 입주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지금 아니, 율촌 산단이. 죄송합니다. 율촌 산단이 90%이상 이렇게 입주가 완료 돼 있기 때문에 해룡 산단 분양에 있어서도 경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갖다가 2017년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이 조례도 마련됐고 그랬으니까 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좀 권하는 바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대우건설에서 분양가 85만 원을 갖다가 10만 원 낮춰 가지고 75만 원까지도 낮추는 등 지금 회사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도와주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8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낮췄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낮췄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비싼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도 율촌산단에 비해서 좀 예, 비쌉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 율촌 산단이나 해룡 산단이나 이 부분이 조성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 원가가 높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75만 원이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별. 
○위원 박계수   
ㆍ그걸 비워서 이렇게 놔두는 거보다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뭐 조례도 개정됐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적극 활용해 가지고 좀 유치 좀 많이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음은요. 우리 경제진흥과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우리 올해 각종 위원회 회의를 몇 군데나 하셨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회가. 위원님, 중앙법률회에서 그다음에 특별법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성 돼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위원회는 좀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5개 위원회는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보다는 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3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4개 위원회는 갖다가 폐지시켰고요. 9개 위원회 플러스 금년에 생긴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가만 있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폐지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3개 위원회 폐지됐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13개 위원회를 보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제 이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 행정하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 뭐 위원회 폐지 한다고 해서 이거 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야지 운영을 해야지 왜 폐지를 하냐고 했는데 3개 위원회가 지금 폐지됐다고 했는데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과 또 자치 역량과 그것도 주민참여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그런데 그런 운영위원회를 왜 폐지를 시켜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 박계수   
ㆍ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꼭 뭐냐면 그 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과에서 회의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여러 국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는 그 위원회가 많아요. 그분들하고 일정이 잡히지를 않으면 위원회 회의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국장님들 이렇게 포함,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 분도 있지만 의결정족수의 2분의 1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뭐냐면요. 여기서 개최 수가 비록 적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아, 물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다만 연초에 정책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뭔가를 선정할 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위원 박계수   
ㆍ아니 회의를 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폐지를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 박계수   
ㆍ그거 이제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만 행정 주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안 들어보고,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목적밖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행정이 정말 많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정책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다 많이 지금 개방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요. 
○위원 박계수   
ㆍ이제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정책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성화, 운영은 참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좀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번 개최했고요. 올해는, 올해 지금 12월 달에 지금 계획이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위원 박계수   
ㆍ계획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지금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부지 매입을 갖다가 111억원에 지금 한다고 이렇게 요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그때 뭐냐면 사유가 발생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원 박계수   
ㆍ올해 지금 민간투자 MOU 맺은 거나, MOU 맺은 거.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금년도에 MOU가, MOU 체결 금년도에는 총 7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가만 있어, 한성골드 소프타? 포스코까지요?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하셨던 포스코 마그네슘까지 해서 7건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투자 사업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이 조례 내용 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제 그 동의 받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간접시설 있잖아요. SOC 있잖아요. 도로나 민간투자사업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제14조 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제의 구제에 의한 민간보호사업 제안을 위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동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올해 금년도에 MOU 체결했던 7건은요. 위원님,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 박계수   
ㆍ아,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회기반 시설.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있잖아요. 그 14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의회 동의 부분이 위원님 이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시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투자시설. 그럼 랜드랜은 어떤가요? 투자시설 아니었는가요? 거기나 이쪽 그 호텔 부지나 이렇게 했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당연합니다. 순천만랜드도 의회에 만약에 그게 계속 추진이 됐었다면.
○위원 박계수   
ㆍ추진이 되기 전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추진이 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계획이 있으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랜드는 민간투자사업에 여기에 고시된 부분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나 타당성 조사 결과나 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의회히 동의, 이 내용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게 위원님 뭐냐면요. 여기서 사회기반시설을 갖다가 이해를 하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순천만랜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 박계수   
ㆍ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민간투자사업. 이게 포함이 안 된가요? 거기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포함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회기반시설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천만랜드 같이 이런 부분은 유원지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 시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도 이것은 동의를, 제가 제 기준으로는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이게 이 내용이 보면 14조를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쩌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저기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적용범위 3조에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기반시설을 갖다가 사회기반시설은 딱 명확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그 개별법에 따라서 적시되어 있는 것이 방금 만약에 봉화산 터널을 갖다가 한다면 그런 그 SOC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랜드랜은 뭐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뭐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회서비스 시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랜드랜이 중단이 됐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위원 박계수   
ㆍ투자유치사업 아닌가요? 아니 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순천만랜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사회시설이.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ㆍ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회기반시설은 SOC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사회기반시설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업도 있잖아요. 저는 아니 과장님, 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박계수   
ㆍ민간투자사업은 의회 동의 안 얻고 해도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갖다가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서 말은.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가요? 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여기 말은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이거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정부 개별법에 의해서 만든 우리 그 법에 따라서 만든 조례입니다. 하위 조례가 아니라.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건 저희들이 바꿀 수. 
○위원 박계수   
ㆍ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그런 경우는 하시는 거고. 기반시설은 그렇게 했고 투자사업은, 조례에 나와 있는 투자사업 내용은 그거는 동의를 안 해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답변 드릴까요?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기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란 조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투자사업?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랜드 같은 서비스시설은 여기에 사회기반시설에 이 조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 
○위원 박계수   
ㆍ그거는 서비스사업이라 민간투자사업 시설로 보지를 않는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좀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되네요? 이제 이 부분은?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뭔 이야기냐면 조례에 있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야 되고 터널을 뚫어야 되고.
○위원 박계수   
ㆍ이 부분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문화센터 같은 경우 서로가 신설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BTL로하든 뭐 BOT로 하든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순천만랜드 같이 그걸 개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MOU 때 안하고 MOA 때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MOA때요? 이게 타당성조사. 이제 예를 들어서 MOA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나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나름대로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한 1,000억이 든다. 우리 순천시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BTL로 보나 개인한테 누구한테 이제 민자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의회 동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 조례가요. 우리 순천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돈이 없어 갖고 민간기업한테 줄 때 그거를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올해 회의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죠? 아까 그러셨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작년에는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작년에는 2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는 어떤 내용 갖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작년에 2번은 잠깐만요. 아까 이맥스아이엔시하고 협성히스코, 투자촉진 관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맥스아이엔시하고 그다음에 협성히스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거 랜드랜은 그거 하고는 또 다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 말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에 지금 투자유치 촉진은 이미 이 공단에 조성된 공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냐면 조성된 공간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조성된 공간도 순천시가 하는 것이고 랜드랜도 순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아니 그런 데는 하고 랜드랜은 안 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 이제 제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맥스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MOA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가 혜택을 준다든가 재정을 보조해 준다거나 SOC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그 전에 MOA 전에 의회 동의를 갖다가 받은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저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 한 게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이 내용에 보면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있어 보면 기본계획이 들어설 때부터 이렇게 동의를 의회에 얻어야 되지 않냐. 내용이 있어서 14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시에서 업무보고 때나 각종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의회에 동의 안 얻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 동의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랜드랜은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하기 직전에 취소된 겁니다. 의회 동의받기 전에 철회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모든 계획이 다 내용을 보면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 동의 절차를 받기 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도 드렸고 하는데 거기에서 투자기업과 최종 합의가 된 이후에 그 시가 투자기업에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협약하기 전에 의회 동의 받기 전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올해 MOU를 체결한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시에서 지원하는 업체. MOA 해 가지고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MOU 해 가지고 MOA 이제 기금이나 이런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박계수   
ㆍ아까 이맥스는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금 지원에 있을 때는 위원회 회의를 2번 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회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랜드랜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돼야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순천시 자체에도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가.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운영을 말씀드렸고요. 그 보면, 전남기업진흥원 같은 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순천은 실질적으로 여수나 광양 같은 데는 투자유치과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은 투자유치 업무에 관해서 계장님 한 분 계셔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투자유치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가 조금 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제 그 도시마다 고유의 이렇게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그 투자유치를 계로 이렇게 축소시켜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답변.
○위원 박계수   
ㆍ다른 지자체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인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마 지자체 나름대로 그 시에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해 나갑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수나 광양은 투자유치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광양은 철강항만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세 과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광양은 공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시는 또 광양에 없는 뭐 국가정원운영과라든가 순천만보존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가장 기본은 투자유치는 각 지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산업과가 있다고 해서 투자유치과를 줄인다? 이건조금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좀 확대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순천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고용촉진협의회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3월 9일 날에 조례 제정해서 금년도에 개최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내용이 뭐였는가요? 한 번 했으면 올해 해 가지고 했는데 한 번 했으면 그 회의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뽑고 그냥 마무리했습니까? 구체적인 뭐 고용 촉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의를 좀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마 심도 있는 논의는 못했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그냥 그 뭐 무늬만 위원회 놔 두고 조례 해 놓고 위원회 운영 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순천시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잖아요. 경제 자체가. 그런데 아니 그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 안 하고 그거 대책을 안 세워주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위원회가 절대 지금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위원회가 폐지될 정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 혹시 올해 회의 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유통 그, 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상생?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금년에는 개최한 적 없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럼 지금 우리가 그 저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LF아울렛 뭐 이렇게 오픈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연향ㆍ금당지구에 뭐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하셨어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잖아요. 그거 한 번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는 차원이지.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아까 뭐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박계수   
ㆍ상생발전협의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런 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참 이 대형점포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 해줘 가지고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많은 예산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는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조례까지 제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럴까요? 내년에 지켜봐서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지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3일 날 개장한다 그랬죠? 23일 날 개장을 하면 당장 어떤 지금 타격을 받는지 그래서 계속 이거 추적해서 회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100% 그에 대한 대응책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대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해라. 6,000만 원 써." 이쪽 가서 6,000만 원, 저쪽 1억 2,0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써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분만 그러는 것이죠. 근본적인 나는 해결책이 좀 이런 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정기 추경 때 전체 1억 2,000 반영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연말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인근 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점포가 개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연향, 금당 상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상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감사하고 이것이 원초적인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장이 추가로,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답변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기금을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그러니까 두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두 번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관련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아니. 올해 두 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예. 금년도에 두 번 한 것은 전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전년도에 결정돼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지원됐냐고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기금이 지출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어느 업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이맥스아이엔시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ㆍ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25억 8,000만 원이 지원 됐는데요.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우리 기금에서 지원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기금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촉진보조금이 기금입니다. 우리 17.5% 나간 것이.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시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또 다른 한 건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성히스코에 지금 1차 나간 것이 4억 2,200 나간 것 중에서 17.5%가 우리 시 기금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잘 알겠고요. 아까 해룡 산단에 있어서 입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삼십 몇 %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도 그 관련 코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 처음에 했던 그 입주 코드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곳에 어떤 반려동물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려산업은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을 코드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승주로 지금 그 저기 공유재산 매입 동의안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산업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뭐 협의를 한번 해봐서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이렇게 지금 알지 못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해룡 산단에 반려동물산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해서 통상자원부하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다가. 교통의 그 또 결절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추진 해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먼저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내내 감사 받느라고 우리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2015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해서 경제 활성화로 해서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경제환경국이 경제관광국이 되면서 또 과장님, 제1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경제에 대한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아까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웃장에 대해서 몇 마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장에 지금 상인회가 웃장번영회하고 웃장상점가상인회하고 또 한 가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3개 상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하나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두 개밖에 모르는데 지금 여기가 웃장이죠? 여기 보시면 과장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그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웃장 간판정비사업 추진 방식 개선 우리 위원님께서, 유혜숙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간단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장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장옥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웃장은 여기 위에 CBS 있는 그쪽에서부터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웃장을 들어간 관문이 어디 어디 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웃장을 들어가는 관문이 그 매고 앞에 아니, 의료원 앞에 로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 밑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밑에 부분. 한 크게.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여기 동방약국 있는 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이쪽 들어오시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반대쪽에서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반대쪽 들어오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웃장을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어디를 해야지 돼요? 장옥만. 물론 웃장 국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옥만 해야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웃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이쪽 관문 쪽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아까 웃장 국밥 쪽만 했다는데 이후에 좀 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웃장상점가상인회들은 우리는 그러면 웃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 직영상이냐, 아니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랫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전시장 간판정비사업할 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장에도 다 하고 있어요. 상점가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정말 웃장을 어쩌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쪽도 마찬가지지만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그쪽 웃장으로 그다음 원도심으로 사람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이렇게 관문 쪽에도 같이 정비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동의합니다.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지금 커서가 안 움직이는데. 여기 옆에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탱크길입니다. 탱크길. 2차선 탱크길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대부분 장이 서면 이쪽에다가 차가 다 서버려요. 예? 그러면 이 주차장 입구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저도 한 번 최근에 감사 때문에 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들이 있기 때문에 교영하는 데는 한 10분 걸려 버리더라고요. 평상시도 그래요. 평상시도. 최소한 여기까지 뜯어서 탱크길까지 뜯어서 차들이 원활하게 가든가, 아니면 정 돈이 없어서 안 됐다면 이런 데 골목길 이쪽에서 가 가지고 교통 분산을 일으키는 출입구 개선을 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런 데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오면 1시간이면 충분하면서도 저도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바로 옆에다가 대놓고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을 만들 때 어떻게 주차장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차량 소통에 좋은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이 의료원 쪽에서 들어가는 이쪽 입구가 웃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대한 정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웃장날하고 평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도로가 가장 그래도 이렇게 넓게 들어간다고 봤고 그게 아시다시피 약간의 좀 미관에 좋지 않은 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래서 입구라도 이후에라도 한 번 개선을. 한 번 전문가도. 저도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뭐 여기를 좀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차량들은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리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다 막혀요. 지금 노점상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쪽 장옥 쪽에. 이 밑으로는 노점상이 없어요.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이 밑으로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다가 입구를 개선해서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책으로 오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가만히 있어 봐. 화면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유관기관 단체가 15개네요?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도치. 보니까 유관 단체가 25개 단체나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우리 순천시에서 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하겠다는 단체가 15개로 줄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뭐 YMCA나 YWCA, 여성단체 이런 데도 다 관리를 하셨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광지구에 500만 바잉파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들을 우리경제단체들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크로스체크해서 관리를 하든 어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서 오히려 관리하는 단체가 더 적어 졌습니다. 25개. 그중에 한 단체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국부인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사업 지급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은 없고요.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순천시 모든 기관 단체가 우리 경제 관련 단체입니다. 또 플러스 24개 상점가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주요 단체만 메모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적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관기관을 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유관 단체. 최소한 여기다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기록에 안 남겨놓은 것까지 체크하는 것은 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에 남겨져야지 그러면 감사 이 자료 보시리라고 지적하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ㆍ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줬다고요? 29페이지에 보세요. 보조금 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예. 소비자 보조금.
○위원 허유인   
ㆍ아이! 알고 있는. 보조금 줬잖아요. 1,620만 원 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01년도부터 16년째 해온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안 줬다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알고 계니까 2016년부터 해 왔고 2010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소비자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비자 상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소비자 상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마 소비자 상담 번호가 137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증가하는 추세죠?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된 보조금을 어디 어디 단체들에 줬냐면, 소비자신고 및 센터운영, YWCA, YMCA. 풍덕동 한국부인회 신정란, YWCA 김연자, YMCA 전형식 3개 단체를 줬어요. 소비자 상담은 더 증가하는데 단체는 소비자를 상담하는 단체는 하나로 더 적어져 버렸어. 이게 말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우리 시 기구가 시민소통과나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면 제가 시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만.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문가로 했다면 여기에서 더 관리를 하고 더 했어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상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왜 한국부녀회만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 담당자가 이미 회장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15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나 2015년이나 회장은 똑같이 신정란 씨로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준다 그래 가지고 주면 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체크 하셔 갖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보조금 왜 YMCA, YWCA 안 해줘요. 대표적인 소비자 상담 기관이고 우리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YWCA, YMCA예요. 소비자 상담하면. 그런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단체에서 하는 것은 줄어들고 이상한, 뭐 이상하진 않지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까 늘어나고 있는데 줄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를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참고적으로 순천기독청년회가 YMC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참고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거 하나는 있고요. 맞아요. 하나가 빠졌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YWCA만 빠졌구먼요?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28페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중에 지하도상가(씨내몰) 7번 출입구 사업. 얼마입니까? 1억 9,700만 원이죠? 사유로 원하면, 캐노피 기둥 관련 구조검토 필요. 2015년 12월 22일 공사 중지 이후, 그다음에 벌써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해 오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 부분은 100% 완료 됐는데 1억 9,000이 아니고 1,97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970만 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완료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이거 작성하기 전에는 완료 안 돼 있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지금 100% 완료됐다고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아, 사고이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100%. 
○위원 허유인   
ㆍ아, 예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2페이지요. 중앙시장 2층 점포매입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경에 할 때는 우리가 추경을 어떤 거냐면 추경이란 정말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정말 그렇지만 갑자기 생겨서 또는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걸 매칭해 갖고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중앙시장 2층 점포매입 이거 논란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했습니다. 그때 구조 안전진단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다시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고 나서 이거 예산 수립해라 했는데 아니, 수립하고 나서 나중에 구조진단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예산, 결국 반납하고 못 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 사용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좀 충분히 이야기 해보고 좀 들어봐서 정말로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있다면 아까 그 MOU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들을 좀 준수할 것은 준수해 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두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삭감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서 가지고 상인들한테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시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주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시도가 됐지만 효과는 의회나 상인들한테나 아주.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저것 건물 썩어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한 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바퀴 수레 아닙니까? 한 바퀴씩을 당담하고 있는 순천시라는 수레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소통하길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먼저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하게 됐네요. 우리 36페이지에 보니까 수범사례. 뭐 우리 위원장님 되시면 수범사례를 좀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그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 대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하여튼 요즘 제일 화두가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 또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연대회 노동부 장관상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이건 잘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장관상을 받으신 거 특히 대상, 일자리 창출 대상 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또 담당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민생활, 특히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서민, 겨울철 서민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에너지. 소위 난방비입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난방비를 하는 데 예를 들어 프로판가스, LPG가스를 쓰냐, 도시가스를 쓰냐에 따라서 난방비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위원 허유인   
ㆍ한 40% 정도 떨어집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 허유인   
ㆍ한 10만 원 쓸 거 한 6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뭐 한 석 달 되고 나면 경제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LPG로 하냐에 따라서 도시가스로 하냐에 따라서 아주 영향들이 원가 절감이라든지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선호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동안 시가 계속 이렇게 우리 문경위 7대 의회 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게 조례 개정도 하고 이런 논란도 하고 하면서도 예산을 잘 수립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한 11억 정도 하셨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올해는 이십 몇 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18억 정도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하여튼 2018년까지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70% 주택 보급에 도시가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 이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하수도보다 더 많은 민원, 왜 그러냐면 자기 돈 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지. 그 저도 이제 이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또 민원을 많이 내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8억 정도를 집행하고 그런 것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우리 순천시의회에 감사드리고 더 확실히 해서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지역, 도시지역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것도 해 주셔서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그 부분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ㆍ또 제가 11월 2일 날 시정질문 이후 어쨌든 LF아울렛 관련해서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LF아울렛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가 공식적인 행위들을 별로 안 하셨잖아요? 내부에서, 물밑에서는 하셨지만 시장님이 반대서명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이번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공식적이진 않지만 상인들을 만나고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상인대표들 24개 단체 상인대표들을 한 2차례 만났고요. 그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연향ㆍ금당 지역은 한 서너 차례 이상 만나서.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대안 제시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시장님은 허유인 위원님한테 해라. 나는 시가 해야지 행정력이 있고 더 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24개 체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이게 하시고 또 만나서 그리고 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땜빵이지만 LF아울렛 관련해서 23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요. 양쪽 LF아울렛 개장 대비 도심 상권활성화 행사 그리고 뒤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 6,000만 원 씩 각각 편성해서 좀 늦은 감.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수립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예산 1억 2,000을 확보해 오셔가지고 아마 떼를 많이 쓴 것 같아요.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엽적인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LF아울렛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연향ㆍ금당 지역 쪽에 상인들 그리고 원래 이걸 하면 조례동 쪽으로 많이 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41페이지 한번 보시죠. 푸드&아트페스티벌 만화ㆍ웹툰존 운영 1억 5,770만 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577만 원. 
○위원 허유인   
ㆍ아 1,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하고 계속 이후에 푸드&아트 하면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웹툰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 1회 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웹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했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푸드&아트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활성화를 위한다면 같이 경제진흥과에서 어느 행사에라도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그 타당성 용역을 보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1,0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정말 필요 없다면 참여 안 해 주실 거고.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45페이지요. 시장 사용료 미납 내역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지금 단위가 천 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원인데. 천 원으로. 
○위원 허유인   
ㆍ원이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30억을 누가 안 냈니 뭐. 내가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뒤늦게.
○위원 허유인   
ㆍ위원님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테스트하려고 이걸 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이니까 300만 원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론 이제 원으로 따지면 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몇 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 미납액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2016년도에는 15년도에는 없었는데 16년도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원래는 2015년에 있었는데 그냥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건가요? 어쩐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괴목시장이 이렇게 사유재산. 우리 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료가 아마 시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2년도에 시장길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리 그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사용료가 좀 올라간 겁니다. 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냈던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거 법적으로 깎아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각을. 
○위원 허유인   
ㆍ아, 합리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매입을. 
○위원 허유인   
ㆍ예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으면 최소한 시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좀 뒤로. 한 페이지 뒤로. 그 대형마트에 직원 고용 이 문제가 큰 대두입니다. 대형마트에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느냐 또 대형마트에 우리가 하면 꼭 이 직원들 뭐 사회환원사업으로 직원들을 뽑겠다. 뭐 어디나 대형마트 뭐 랜드 만들 때도 뭐 고용 창출하겠다. 뭐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걸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데이터의 이상을 제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백화점 그러니까 NC백화점인 것 같아요. 직원 현황이 37명이에요. 그중에 관내 거주자가 33명, 관외 거주자가 4명인데 갑자기 NC백화점에 554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기록이. 그러면 작년도치가 잘못된 거예요, 올해치가 잘못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님, 전 데이터가 2015년도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15년도.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2015년 거.
○위원 허유인   
ㆍ이거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NC백화점. 
○위원 허유인   
ㆍ아,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대신 풍덕 홈플러스는 119명인데 123명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풍덕 로스 순천점도 149명인데 147명 그대로예요. 이마트 147명, 96명 거의 비슷해요. SC아울렛 35명되 있는데 그 당시는 직원이 2명 돼 있어요. 그다음에 뉴코아아울렛은 35명인데 그대로 35명이에요. 아, 아울렛은 114명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늘어났어요. 
○위원 허유인   
ㆍNC백화점 쪽만 갑자기 직원들이 한 뭐 2,000%, 3,000% 늘어나 버렸어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틀렸다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정직원만을 썼다.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는 정직원, 어떤 데이터는 비정규직 판매직원까지 다 넣었다면 이런 건 문제잖아요. 이거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 보고서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98페이지요. 우리 한국부인회 순천지회장님 선임직 있잖아요.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사가 신정란 이사님으로 그대로 되어 있나요? 회장인데? 바뀌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제가 겨울철에 1년이 이미 됐는데 우리 최두례 회장님이 취임하는 것을 궁전예식장에서 봤는데, 그러면 바꿔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분 몫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정란 씨가 잘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거명해서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명칭이 전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신정란 이사님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사님인데 그럼 전으로 써줘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책자는 여기서 하고. 
ㆍ위원장님,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돼서 한 5분만 컴퓨터 하는데 저기 정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꺼져버려 가지고요.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마디만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10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개가 없어지고 2개가 올라갔죠? 13개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3개에서 4개가 없어지고 1개.
○위원 허유인   
ㆍ5개, 5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신규로. 
○위원 허유인   
ㆍ2개가 됐어요. 그 2개가 뭐냐면 상권활성화협의회하고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가 생기고 5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3개 중에 2개가 생겨서 10개인거고요. 아까 말한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위원회는 투자유치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통폐합됐잖아요? 2016년도에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면 아까 우리 뭐 저는 일일이 위원회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10개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는 데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경제 활성화, 노사 민정, 이런 쪽에 해야지 될.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걸 해야지 될 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하나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노사 분규 발생 시 개최하게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위원 허유인   
ㆍ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없었습니다. 분규가.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하여튼 노사 민정 관련해서 협의회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조례 뭐 이런 말은 하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여성 위원을 넣어야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여성 위원 배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얼마를 해야지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30%, 4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확한 명칭은 한 성별이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합ㆍ부적합 여부에서 다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아, 몇 개 빼 놓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도저히 여성 위원들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70%로 바꾸든지, 80%로 바꾸든지, 공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적합 여부에는 다 동그라미를 부적합이든 적합이든 하나도 안 써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어쨌든 조례 위반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권장 사항이고 앞으로 신규 위촉 때는 배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0%는 어쩔지 모르지만 전문가라든지 특히 이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그런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60%인가 80%인가 법적인 권장 사항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랜드랜 관련해서요. 랜드랜이 민간투자사업에 사회기반시설이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국토 개인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이란.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도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 보십시오. 이거요. 도시기본계획에 안건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아니면, 그래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풀고 자연녹지를 유원지 지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 한번 오늘 여기 국토이용 및 여기 써져 있잖아요. 국토 이용.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한 가지만요. 사회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하고 분류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두 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회기반시설은 위원님, 도로나 하천, 항만. 
○위원 허유인   
ㆍ기반시설 안에는 사회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다루고 나면 생활기반시설슬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순천만랜드는 사회간접자본이고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은. 
○위원 허유인   
ㆍ사회간접자본은 이 법률 용어에는 안 들어가는 용어예요. 아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사회간접자본 안에는 생활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도 다 사회간접자본이야! 어? 그 안에 사회기반시설 있고 생활기반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정리를 한번. 
○위원 허유인   
ㆍ한번 확인 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국토 이용 및 나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그럼 공원, 광장, 광장. 예? 공원도 맞아요. 사회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 민간 투자사업에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실적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로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는 14조에 의하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내용, 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들을 해야지 돼요. 그걸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국토부 하위 법령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그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 허유인   
ㆍ예예. 제가 조례 만들었어요. 제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이 법률은. 
○위원 허유인   
ㆍ제가 조례 제정했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국토부 법하고 산자부하고 구분을 하셔야죠. 
○위원 허유인   
ㆍ기반시설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할 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법률적인 정의를 안 해 놨잖아요. 민간투자사업법에는 그러면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법 말고 정의해 놓은 국토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한 투자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고 여러 가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특히 위원회 쪽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빠졌네요? 이번에 LF아울렛 관련해서 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이건 이제 순천시 전통상업 보전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분이 처음에 우리가 그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분이 이복남 의원이세요. 6대 의회 때. 그래서 그때는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 이복남 의원님이 들어가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확인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15년6월 달에 의원 그쪽을 뺐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우리도 의원을 뺐어요. 그거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예전에는 의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핑계로 해서 빼는 것보다도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대표, 시민의 대표성을 인정 받았고 조례를 개정할 정도로 노력하고 시와 시의회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전문가 그룹인 유통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인 시의원님을, 비록 법에 시의원이란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위촉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의장이 추천하지 않아도 다른 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서 의원들을 뺐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유통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해서 의회와 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것을 이복남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 보니까 LF아울렛이니 뭐니 우리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뻥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뭔일이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시의회 그와 관련되고 생각하고 그거 관련한 모니터링하고 계속 생각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라도 일명 위촉 기간이 끝나거나 뭐 어떤 것이 있다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한 명 정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저기 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MOU는 법적 효력이 없고 MOA는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MOA 법적 효력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MOA도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MOA면 MOU 언더스탠드(understand)만 법적 효력이 없고 어그리먼트(Agreement)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냐, 안 갖냐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합의적 구체성 및 편의 구성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법적 구성에 예비적 합의 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시정질문 때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OU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행정소송에 재판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4년인가 5년에 시정질문하려고 하니까 2011년까지는 우리시가 MOU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넣겠다고 문구가 써져 있어요. 재정적 지원을 넣겠다 하면 MOU라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아까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신민호 위원님이 말한 지방자치법 39조 8항에 의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다. 재정적 지원을.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시장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나 이거 사업할래요. 내가 이거 해 갖고 돈 주렵니다. 내가 이거 해 가지고 뭘 재정적으로 당신들 뭐 대회를 유치 해 버릴래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선심성으로 어디가 갖고 밖에 가서 MOU 마음대로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 결국은 MOU라든지 재정적 동의, 재정적인 것, 권리 포기가 있는 상권은 그 의결 권한을 의회에다가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시는 무조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보면 무슨 뭐 자연생태 페스티벌을 하겠다. 도로를 내 주겠다. 재정적 부담을 하는 것을 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거기서 법적 용어를 갖다가 구분하자면 가능성하고 의무 수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5년간 임대를 활용토록 하여. 그러면 5년간 우리가 임대료를 주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순천 청년의 일자리 창출, 순천문화촌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에 돈이 들어가니까 시의회에 돈을 받아. 그래서 예산의 결정은 시의회 동의예요.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데는 시의회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은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권리 포기와 같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결정권이 의회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가능성하고 의무 수반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후에 이런 논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 무조건 MOU면 저기 법적 책임이 없는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은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낙안청소년수련시설 MOU입니다. 물론 2014년이니까 2016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 고소ㆍ고발,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쌍욕은 두 번 제치고요. 우리 시민들은 MOU를 체결하면 시가 보증해 준 거라고 착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MOU 체결할 때 그 기업하고 이렇게 체결하기 전에 조사 철저히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간단하게 사실만 보고드리면요. 피해자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거 말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피해자가 했던 것은 안타까운데요. 피해자가 사기 당한 시점은 2011년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MOU체결은 아, 2014년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MOU하고 이 피해자가 사기 당한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위원님께서는 마치 이 피해가 우리 시가 MOU체결해 가지고 피해를 당한 것 같이 하시면 그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가 그거 안 물어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 물어봐도 사실 말하시려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내 말은 뭐냐면 MOU체결 전에! 또 소리 크게 만드시네. 이야기만 하시라고, 오버하지 마시고요. MOU체결 전에 조사하시죠? 철저하게! 기업 조사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물론 조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조사하시죠. 그런데 왜 그 김용채라는 사람 뭐 박길용이라는 사람들이 사기 당한 내용 말고! 2003년도부터 이 관련돼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있는 지금 모니터요원과 같은 평범한 주부가 가서 하루나 이틀 봐도 사기꾼이란 걸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MOU체결을 철저히 했는데 저 사람과 MOU를 체결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 MOU 건 하고 사기 건하고는 전혀 별개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내 말은 사기꾼 아니라고요. 아이. 사기는 나중의 이야기고, 내 말은 철저히 조사한다고 조사했는데! 왜! 보통사람이 가도, 제가 가도, 사기꾼인지 다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과 MOU를 체결했냐 이거예요. 그 단체하고 그 기업하고! 2013년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기꾼에 대한 도덕적 기준하고 행정이 처할 법적 기준하고는 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보세요. 다 저번에 나왔잖아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냥 이후에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 윗선에서 뭐라 그래도 MOU가 아니면 MOU 안 해야 그래야지 이런 최순실 사태 같은 것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윗선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고 그런 요지가 있더라도 어? 나는 그 사람들을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서 조사를 해도 조사할 수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가서 조사를 했을 건 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악질이라고 평가 받는! 악질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것을 MOU를 체결했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하고 MOU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이구속된 사람하고 시가 MOU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기업하고는 MOU했잖아요. 그 기업하고. 다만 그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고 구속자. 그다음에 이리 돌려서 자기 부인한테 돌리고 전형적인 사기꾼이잖아요. 왜 말꼬리를 이리저리 돌립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행정이 가진 한계가 나쁘다는 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기업과. 그 기업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아니까 계속 말로 이렇게 해 갖고 저리 빠져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이후에는. 최순실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위에서 시켜 가지고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후에는 설령 목이 날아가더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권고해 주는 것이 충신이죠. 이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크고, 지금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이후에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같이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MOU 체결을 조사해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 고언해야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주세요. 2014년 것을 꺼내서 제가 하지만, 저는 2014년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잘했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소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들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영상은 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나, 틀리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 관련해서 문자를 의정보고를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데 간단하게 해명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었다 하길래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랜드랜 투자유치 책임이. 전적인 책임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책임에는. 투자유치를 포기하게 된 전적인 책임이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참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 투자유치 정책에 있어 앞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많이 알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전체적으로 표명했고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직 석상에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유치를 포기할 때가 언제였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0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고 나서 시장님 어디 해외연수 가셨나요? 어디 출장 가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방금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위원 허유인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계속 또 이렇게 하시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 그 이후에 저기 그 우리 투자유치할 때 해외출장 가 계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 철회 시점에서 영국 상담원에 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영국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영국인가 아니면 그 아, 아시아경관문화대상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시아경관대상 받으러 가셨나요? 언제 오셨나요? 바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10월 30일 날 오신 걸로 기억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언제 출발하셔서? 잘 모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열심히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11월 2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11월 1일 날 그날 10월 31일 날 밤새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침에 오니까 직원이 거의 뭐 한 5시까지 일하고 잠깐 자고 나오니까 시장님이, 이 기사와 같이 순천만랜드 투자 실패는 시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 시 책임 이유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순천시로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이러이러해서 사실을 말하거나 최소한 그냥 이 투자유치 책임, 순천시 책임이라고 영혼이 있는 발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로 정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 이게 시 책임인가요? 정리하자. 그냥. 저는 몰라 언론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천시 책임이란 말 단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이 투자유치 포기 전부터 포기 이후까지 계속 저한테 무서운 압박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자. 알아보자고 그러니까 특위 구성하자, 알아보자 하니까 모 의원 집에까지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특위 무산시켰습니다. 1,500억. 많게는 1,500억 적게는 1,000억에서 1,200억. 우리한테 한 것은 1,000억이었다가 1,200억이었고 말로는 1,500억까지 한 이 사업이 어디 구멍가게 사업입니까? 시의원 몇 명이서 시민단체에서 몇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다고 투자유치 포기합니까? 우리 동네 저기 1억 5,000짜리 사업하는 데도 그렇게 안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기업에 대한 신뢰를.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기업에 대한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미 철회한 입장에서.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위원 허유인   
ㆍ저는 여기 지적. 지금 여기 감사장이에요! 어디서!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가 언제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질서를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고 질서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많은 이야기.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파일들 다 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간투자사업, 이 사업 민간투자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민간투자사업이지만.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회에서, 의회나 다른 사람이 다 민간투자사업 뭐 저기 무산시켰다고 허유인 책임, 임종기 의장 책임, 시의회책임이라고 다 그랬어요.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랬어요. 사회간접 SOC사업 뭐, 뭔 사업요? 뭐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랬지. 
ㆍ두 번째 이 많은 질문해야지 될 내용들, 써 가지고 온 내용들 중에 결론만 짓겠습니다. 과장님 권한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고 시장님 내용 뭐 2013년 CBS 기사를 보면 조시장은 최근 인근 유사업종 제안에 따라서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투자자는 무한정 있다며 사업자 변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이게 CBS기사입니다. 제가 말한 것 아니에요. 조시장은 투자기업과 순천시가 같은 한 몸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체는 최대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요구하며 그러한 혜택이 기대에 차지 않으면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무한정 있고 심지어 외국에도 있다며 그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시가 책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현재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랜드랜과 순천시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2016년 기사예요. 아, 2016년 10월 16일. 21일 전 5일전 기사입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은 순천만랜드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비슷한 업종의 사업이 순천만랜드의 인근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설립해 순천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순천만랜드 레저산업은 설립목적이 종합관광, 유향지 개발과 호텔, 쇼핑몰, 부동산 개발과 임대, 테마파크, 승마, 레저산업 등 각종 유락시설 운영 등이다 그러나 유락시설운영은 랜드랜이 식물원 등 주요 사업에다 수익성 사업으로 순천시에 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써 일부 순천시의원들이 이를 특혜라고 주장했다. 소위 말하는 랜드랜이 위락사업은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순천만 레저사업이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략하고 순천만랜드 MOU 당시 순천시가 인근에 유사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해놓고 이처럼 순천만 레저사업이 추진되자 순천만랜드 투자자 측이 강한 서운함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애초 순천시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 해 달라고 순천만랜드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투자유치에 대한 신의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기사를 보고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먼저 이 사업 투자 요청해 주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순천만랜드 측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순천시 지방자치 고유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시의 행정을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포괄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기사 길게 읽으셨지만 시장님은 비록 랜드랜이 들어와서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해외기업까지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해석이 아니라 저한테 해석이 아니라 이건 기사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기사는 기사일 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서 나는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이해를 잘하셔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과장님, 내가 물어본.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질문. 
○위원 허유인   
ㆍ질문 내용을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나안수   
ㆍ내용에 대해서만 질서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장님, 저 뭐냐면 위원님은 전체적.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질서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기사에 나오는 순천시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해 달라고 순천만랜드 측에 요청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화했을 때 순천만랜드 수정사업계획안이 왔다 그랬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수정사업계획이 왔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왔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왔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와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려시켰다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반려. 
○위원 허유인   
ㆍ다시 해 와라 그랬다가 수정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수정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수정 요구를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순천만랜드에서는 최근까지 수정계획서를 작성했고 우리 순천시에 제출했는데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 오라고 다시 보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수정해 오라고 그건 그랬고 실질적으로 시는 투자기업이 투자를 할 때 고객에 맞춰주는 것뿐이지.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 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을 때 이게 틀리고 맞고 이걸 갖다가 수정해란 할 의무는. 수정하라고 할 수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수정하라고 보냈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당초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유를 갖다가 좀 이야기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유를요? 저한테는 수정해 오라고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말이 점점 달라지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왜? 우리의 지적 상대를 그들이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니 투자기업이 1,500억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의혹 제기를 하면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했습니까? 반대 안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종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예? 시가 얼마나 그 저기 제가 다른 핵폭탄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기 시 행정을 갖고 사람들을 홍보하고 매도를 했으면 지금도 순천만랜드 투자사업은 허유인 때문에 투자 포기됐다고 최근 모 위원이 그러대요. 평생 당신은 죄인으로 살아야지 된다. 투자유치가 포기됐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 답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 이건 시장님이 해야지 될 사항이죠. 공식적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투자기업이 1,500억을 투자한다고 약속까지 다 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듣는 것은 2015년 2월인가 3월에 한 번 만나고 2015년 5월인가 6월에 한 번 만나서 2005년 9월 24일인가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최고 수장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제가 투자유치 포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를 그래서 유추를 해봤습니다. 랜드랜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지 약 9만 3,000평입니다. 9만에서 10만 평입니다만 유원지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허유인이가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저를 비판하는 그 순간에도! 경제진흥과가 아닌 도시과 쪽에는 도시기본계획에 그때 약속했던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기본계획에 유원지 지정을 삼아 가지고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 상정까지 했어요. 우리 시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 의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것만 소관이니까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전남도시계획을 위해 접수된 도시계획에 보면 당초 계획대로 9만 내지 9만 3,000평이 아니라 랜드랜 포함해서 밑에까지 있는 20만 평으로 거기 안에 스파, 워터파크, 수익성 유원지 개발에 포함된 면적 20만 평으로 늘어납니다. 랜드는 9만 평인 줄 알았는데 20만 평 늘어난 데다가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가 욕을 먹었던 모 의원님이 냈는가 안냈는가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문. 순천만레저산업에서 이 나머지 땅에다가 호텔하고 유원지를 넣겠다고 투자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저 답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것만. 내가 물어본 것만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이거 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00 그 순천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면, 그러시면 방금 전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라는 것 하고 또 약간 맞. 이 부분은 뭐냐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있어서 도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랜드 지역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도시가 앞으로 이 정도 유원지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덧붙이자면 왜 광양시가 LF아울렛을 갖다 유치할 수 있었다면 2004년 5년부터 적극적으로 순천시 경제지역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유원지로.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LF아울렛이 광양에서 좋은 겁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 나쁜 거지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뭐냐면.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는 보고하라고 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니까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 내용들은 밤샘해서 다 이야기 듣고 다 욕 얻어먹을 거 다 욕 얻어먹고 몸무게 15kg 빠질 정도로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다 들어본 이야기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만 유원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늘어난 부지에 자신들 사업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의 사업이 제안돼서 의회의 비판도 없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왜 랜드랜은 비판하고 의회에서. 그 순천만 레저산업 그 제안서는 비판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레저산업 제안서 들어왔죠? MOU 체결은 안 했죠? 우리는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MOU체결하는 행정적인 행위를 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그것도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검토해 갖고 비판을 해야지 되는데도 우리는 들어온지도 모르는데도 왜 비판하느냐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매도 당하고요. 진짜, 매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 고통을 아십니까? 심장을 갈라서 속을 갈라서 심장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천시의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순천만랜드 유원지 개발 왜 유원지로 하니까 순천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원으로 하면 공원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유원지로 했냐 하니까 공원으로 하면 기부체납 해야지 된다 그랬죠! 과장님, 공원으로 하면 기부체납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없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실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답변이 아니라 공원으로 하면 우리 순천시에 공원으로 만들면 기부체납해야지 되니까 이것이 기부 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관계자가 우리 지금 공원으로 만들면 기부체납 해야지 되는가요? 민간 업자가 공원을 만들면 순천시에 기부체납을 해야지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법률에 있어서는 그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법률에 있어서는. 
○위원 허유인   
ㆍ또 다른 법률에 도시공원법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제외 사항이라고 분명히 조항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법률이 아니라. 이것은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은 시장이 인정한 이야기예요. 뭔, 제발 좀 이미 된 이야기에 대해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과장님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그다음에요. 기부체납해도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며 기부체납해도 수익성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좀 늦게 왔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예, 봅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가 법률을 좀 보겠습니다. 70%까지 기부체납하면 되고 30%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 상업지역과 똑같은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랜드에서 만든 식물원, 생태체험관 이런 것은 공원으로 만들고 에코튜브 같은 거 판매시설은 상업시설로 30%로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번에 저쪽에 나온 공유재산 나오는 저쪽 그 용당동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민간공원 업자 선정 돼 갖고 지금 용당동 삼산 월매산 부근 봉화산 부근에 하는 것이 그 법에 따라서 합니다. 옛날에는 20%였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까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도 70%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는 저의 시정 질문을 하자마자 어떻게 했냐! 기부체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유원지를 했다고 거짓말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요. 2020년 우리 헌재 결정에서 도시계획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2020년 이상된 도시계획안이면 그래서 지금 민간 공원녹지, 공원조성자라도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으로 공원을 조성하려 그럽니다. 공원 지역에. 그 지역에 20만 평에 순천만랜드는 9만 평 자기만 할 줄 알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 목적과 생태에 체류형 순천만랜드 취지와 다른 관광호텔 워터피아 유원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 추문, 돈 안 되는 식물원 같은 경우는 순천만랜드가 하고 돈 되는 것은 순천만레저산업에서 하게 되겠구나 잘못하면. 시장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모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닭 쫓는 개 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정한 더 이상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확보할 수가 없어서 투자를 포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투자한 기업에 확인한 사항입니까?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투자 그.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투자기업에 확인한 사항이냐고요. 그것이? 
○위원 허유인   
ㆍ그 말이 있다고요. 더 이상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것은 투자기업에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봐서는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아니 저기 과장님, 그것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한다고 보도자료에서 위원님이. 
○위원 허유인   
ㆍ분명히 말했어요. 싸우자고 말을 하지 마시고. 예. 그 말꼬리 이어가지고 싸우자고 그렇게 말 한 마디, 한 마디 싸우시면 안 되니까 그건 하도록 합시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제가 말씀드린 건 싸우자는 것이. 
○위원 허유인   
ㆍ이 서류에 의해서 내가 담보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 투자유치 포기서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은 제 결론입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결론을 냅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도시기본계획의 유원지 면적이 증가되고 9만 평인 줄 알았는데 9만에서 10만 평인 줄 알았는데 20만 평으로 늘어나고 자신들의 부지를 제안. 부지에 타기업이 돈이 되는 수익성 유원지 사업이 제안돼서 잘 추진되고 또 보니까 의회에서도 비판하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준 것 같고 또 시장님도 투자자의 제한이 없다는 순천시장의 기자회견도 있으니까 아, 이거 또 우리 사업이 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랜 투자유치 포기의 전체적인 책임은 순천시의회 그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저나 시민단체, 이유는 됐겠죠. 이유는. 사업 잘 추진하는데 문제 제기하니까 이유는 됐겠죠.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옳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후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한다 하니까 아까 민간투자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 백 년의 먹거리, 천 년의 곳간인가요? 백 년의 곳간, 천 년의 먹거리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어보겠습니다. 서로 그 논쟁하려는 거 메모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공식적으로 2,455억 들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455억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리저리 하면 한 3~4천 억 들었잖아요? 각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방체험관도 그 사업비 안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위원 허유인   
ㆍ아니아니.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니오. 1,064억에서 2,455억으로 늘어날 때. 
○위원 허유인   
ㆍ아, 한방체험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뭐 이리저리 한 3,000억 들었다 생각합시다. 2,450억이든. 그러면 1,200억이 없어서 우리가 순천시에 1,200억이 없어서 이것을 민간투자기업을 유치해야지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도 정말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되는지 안 해야지 되는지.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을 전문가 그룹이나 공청회나 또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2010 몇 년 도부터 그런 논란과 논란을 거쳐서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5년 국가정원까지 만들고 했던 그 저력으로 그 옆의 땅을 정말 알토란하게 좋은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가치 있는 땅을 과연 우리가 다시 개발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줘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민간기업에서 이 투자사업을 해야 될지 한 번 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용역 한 번은 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사해야죠. 그래서 정말 민간이 필요하다면 민간한테 줘야죠. 특혜를 줘서라도 시장님말씀처럼. 그것도 없이 과장님도 순천만보전과 계실 때 열심히 습지보호지역 지금 돈 들여 가지고 논 있는데 논습지를. 논습지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박람회 있으면서 순천만 국가정원 왜 만드냐? 도시화를 막기 위한 에코벨트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런 에코벨트 안에다가 도시화를 막겠다는 우리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더 나가고 돈이 된다. 생태가 돈이 됩니다 라고 순천시장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공장 짓고 뭐 짓는 것이 돈이 됐는데 지금 생태로 되고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변화시켰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장님이 그 에코벨트 내에다가 도시의 시설인 유원지를 만들어요. 한 번쯤 물어봤습니까? 의회나 전문가나 누구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투자유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이후에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똑똑하세요. 제가 LF아울렛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과장님 딱 이야기 들으니까 24개 단체들 만나고 다 하시더라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발 빠르게 움직이시구나. 이후에 과장님, 이제 과장님이 했던 일 아닙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유치 관련해서 정말로 백 년의 먹거리 천 년의 곳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합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 시정 질문 때 이야기했지만 경도이야기 나왔습니다. 경도이야기 하셨잖아요. 경도 누군가요. 이연주 씨인가요? 그 어디 어딘가요. 그거 투자 1조 몇 천억 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투자유치 제안 안 했나요? 제안했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그중에 중국투자 우리가 제일 투자 좋은 것이 뭡니까? 해외자금 투자입니다. 그럴 때 시민단체에서 그쪽 중국에서 거기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투자가 무산됐어요. 전남도에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거 건설할 때 엄청나게 거품이 부풀려져 가지고 그거 투자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그걸 만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백 몇 억만 빼놓고 나머지 3,000 몇 억으로 투자유치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랜드 투자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가 망합니까? 물론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가꾸는 지금 콘텐츠가 좀 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잡월드 좋습니다. 마지막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잡월드 국가 지금 성남에서 잡월드 250억 드는데 6개월간 예약이 밀릴 정도로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25억을 적자여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순천시 안 되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잡월드를 환영하냐. 잡월드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건립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순천만 국가정원 관광객과는 다른 잡월드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생각한 외에 보이지 않는 유형효과 말고 무형의 효과들, 무형의 경제효과들을 많이 창출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잡월드가 설령 나중에 운영비로 우리가 대주더라도 적자라 할지라도 잡월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지 된다고 그리고 추진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투자유치를 좀 해 주세요. 새로운 관광,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경제 효과를 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를 좀 부탁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과장님, 새롭고 이제는 경제진흥과의 경제 수장으로서 돗대를 잡으셨으니까 잘 추진해서 정말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러한 멋진 투자가 유치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많으셨고요. 신민호 위원님께서 아까 그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시만요. 카메라 올리고 좌석 배치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확실히 먹거리 문제라서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ㆍ청년문화촌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을 하기 전 2016년 2월 24일 순천시와 순천시농협 협동조합이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 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의무부담을 져야 될 과제가 있는 사항을 우리 순천시의회 의결을 맞지 않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러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죠? 그 부분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즉,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절차상을 하자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수용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정확한 법적인 검토는 추후에 논의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뭐냐면 당시에 사항을 갖다가 하자면 일단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체결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 등 협약과 그다음에 상호 의무의 노력, 상호 여기 보시면 노력 의무만 포함한 순수한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점이 의회 동의 받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 그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갖다가 앞으로 향후에 해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렸고요.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보완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계속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인 허락을 맡고 일을 추진해야 됨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일 저질러 놓고 그때서야 주인한테 허락을 맡으려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MOU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국한시키는 게 시장 마음대로 의무부담이나 재산을 수반되는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끝까지 우리 과장님,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여기서 제가 수용 여부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릴 때, 의회 동의 절차는 차후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안 했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때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이 지적했다면 그 당시에 MOU체결하고 예산을 세워.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까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협약서도 설명을.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협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보고를 해 버렸냐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9억 8,000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즉 지금 과장님께서 나중에 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제멋대로 행정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의회 동의를 합의하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의회 동의는 추후에 이렇게 받는 걸로 협의를 하고 했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아니,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의결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의결해 준 거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 전에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셨다고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의결을 해 준 것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원 신민호   
ㆍ의결을 해 준 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담당 계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아까 말을. 
○위원 신민호   
ㆍ이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공직자의 어떤 신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해악이 되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리원칙대로 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만약에 이것도 위법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법사항을 인정하고 이건 봐 주련다. 그런 행동.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위법사항이다니까요? 위법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위법사항을 인정하면. 
○위원 신민호   
ㆍ39조 8항을 위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배를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가. 아이, 나 또 갑자기 끝날 무렵에 이렇게 또. 자, 협약서를 쓰게 되면 우리가 MOU든 MOA든지 간에 협약서를 쓰려면 거기에다가 법적 구속력을 띠지 않는 걸로 한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 협약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은 구속력을 띠는 걸로 간주해도 된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당시에 예산의 의무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조곡창고를 갖다가 매입을 한다고 했었으면 의회 동의를 받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향후에 의무부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 후에 그래서 의회 동의 그 시점을 갖다가 뒤로 미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은 제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순천농협이 매각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대체 토지 매입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거 다 의무부담 아닙니까? 그냥 공수표 날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참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 농협에 순천시가 지금 공수표 날린 겁니까? 그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절차 밟아서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시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정을 하라는 데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면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냐 그, 이 부분에 있어 뒤에 만약에 MOU를 체결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를. 
○위원 신민호   
ㆍ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들 계속 과장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절한 조치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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