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5일 (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8건 중에 7건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해서 관내 초·중·고등 394개교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성 검사 및 공급 실태 점검을 매월 1회 어린이집 등 각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모두 9차례 59개교를 지도·점검을 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1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구입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사례가 적발이 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출하 연기라든가 폐기처분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장 적기에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진정 필요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총 17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미만 과수·채소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 순천시 농림축산식품산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7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타용도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른 품목의 농산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 중 일부는 소요 사업비 대비 판매 실적이 미비하거나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 및 장소 선정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익률을 높이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우수 농산물 판로 및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조례호수공원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버드내공원 토요장터 등을 이용해서 우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촉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에 서문주차장에서는 남도특산품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중국의 경우에 우리와 작부체계가 비슷해서 더욱 우려가 되나, 절대 식량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황전휴게소 내 건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결과는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 성공요소인 생산자 조직과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 지원팀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계절별 작부체계와 출하 계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저희들이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업 성과가 크지 않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직매장도 실질적으로 누적 적자로 인해서 아마 그 폐쇄 조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 방안 재검토입니다. 농가 경제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1일자로 이렇게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기금 형태로 제정이 되었지만 지원 조례 형태가 더 적합한 것 같다고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40개 전국에서 4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모두가 기금 형태로 이렇게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 차질 없이 추진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순천시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지난 2015년 2월 중에 순천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농업발전 비전이라든가 추진 전략, 사업 계획 등 농업발전 5대 분야 부분별 계획 그리고 산업, 농촌 경제활성화 및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역량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구축 등 투자 재원 및 재원조달 계획, 관리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다음은 순천 쌀 미질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 차액 지원 및 홍보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미질이 개선돼야 하고 미질이 안 좋아 관내 병원, 학교 등 대량 소비처에서도 순천 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에 따라 미질 개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5년에는 고품질 브랜드 쌀 시범 재배를 위한 품종을 확정을 하고 재배 매뉴얼 개발 및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현대화 RPC 시설 보강 지원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국비 1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2017년부터 현대화 시설을 추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3단계에서는 전남 10대,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출품을 위해서 친환경 계약재배 면적도 3,000㏊ 이상이 되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순천 쌀의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동안에 협의회를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나 새일미 품종보다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새일미 또는 해품으로 미질이 우수한 쌀로 이렇게 품종을 개량을 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도 저희들이 자체적인 품종으로 이렇게 단일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대표음식위원회 정비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현행 대표음식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13명 중 당연직 공무원 수가 절반에 가깝다. 그래서 자칫 관 주도 위원회로 전락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표음식위원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명 위원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2015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에 고유한 대표음식 계승, 발전과 육성, 보전을 위해서 확대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15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재구성하고 우리 대표음식위원회 정비 방안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AI 때문에 정신 없으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나가셔야 된가요? 오후에, 또 어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담양 쪽에서 지금 이번에 AI 발견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번째 확진. 순천하고, 순천 지금 차단방역소 설치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차단방역 안 하고 있죠? 그 농가 차단방역만 하지, 외부도로 차단방역은 안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저기 순천만 입구에서는 지금 진작부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별로 안 바쁘시죠? 
ㆍ예.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3쪽.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 방안 재검토. 이게 애초 취지가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관내에서 이렇게 그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그런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다시 말씀해보세요. 어떤 취지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도매시장 가격과 최저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런 그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을 보전해 주고 농산물의 과잉·과소 또는 그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본 기금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최저 가격이라고 하면 뭔가요? 최저 가격? 그때 우리가 논의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최저 가격이라 하면 이제 우리 조례상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평균화해서 그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가격은 그 당년도에 도매시장 물가, 농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정한 그 가격을 최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격을 최저 가격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었는가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규정을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바뀐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당초에는 16개. 4개 작물 그 식량작물 그다음에 과수원예 축산물해서 4개 작물에 16개 품목으로 했던 부분을 2개 품목을 내려서 18개 품목으로 돼 있고 당초에 그 이렇게 100분의 20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을 지금 운영의 매년 사용액을 100분의 30으로 10%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음에 우리가 이거 조례 시작할 때는 200억 정도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중론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0억씩 5개년 동안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120억 정도가 모이면, 120억의 100분의 30해 가지고 사용해 보자. 뭐 구체적인 취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어요? 내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 12월 1일자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40억씩 200을 조성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올해 이제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억이라는 그런 산출 기초가 이게 그 저희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예산을 넘겨주도록 의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우에는 주산지가 주산단지가 없습니다. 사실. 고흥 뭐 마늘이라든가 뭐 무안의 양파라든가 해남의 배추처럼 이렇게 주산단지는 없고 다만 앞서 말한 그 18개 품목의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공공 이렇게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차액을 보전 받고자 하면 그분들이 계약재배라든가 계통출하를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재배 면적이라든가 그런 그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매년 확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품목별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그 아까 과수, 채소, 축산물, 식량작물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재배 농가라든가 계통출하 농가를 지금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4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면 매년 예산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기금 운용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예산이 있어도 못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예. 2018년부터 하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걸 이제 18년도까지 정비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차질 없이.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200억을 하기로 했고 40억씩 5년 하기로 했으면 그건 그것대로 기금은 쌓아 가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거에 발맞춰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 만이 전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해결돼야지 만이 예산을 수립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 
○위원 유영갑   
ㆍ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40개, 광역이 2개 단체, 지자체가 38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금만 조성이 돼 있지 실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준비라든가 그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각기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정비를 해 주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에 그 관련. 
○위원 유영갑   
ㆍ각 지자체에 그러면 순천시가 모범 답안 만들어 가지고 다 전달해 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죠. 뭐 다른 지자체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각 지자체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거짓말하지 마라고 그랬지 누가 핑계 대라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것은 국가적인 사무이고 통일적인 그런 지침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가 그 지침 만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 유영갑   
ㆍ정부 지침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무법인이나 국가정부 법무법인 공단에. 
○위원 유영갑   
ㆍ또 법무법인 이야기하시면 또 말이 길어집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무법인이 국가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가 법무법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제.
○위원 유영갑   
ㆍ 어떤 강제력을 갖고 법무법인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니까 법무법인 검토가 지자체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재원을. 
○위원 유영갑   
ㆍ아니. 지방재정 열악한 거하고 법무법인하고 자문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식품부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페널티가 법과 제도로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페널티 준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 예산은. 
○위원 유영갑   
ㆍ이게 어떻게 지방사무, 이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 사무냐 이게 기준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위원 유영갑   
ㆍ법적 근거 있게 한 이야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전국에 지금 40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로 놔두세요. 왜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맞추려고 하세요. 다른 지자체하고 순천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방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사업을 하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페널티를 준다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WTO에 위배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그런 부분도 그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뭐가 있어요? WTO에 어떻게 위배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중앙정부 차원에 농식품부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어디라고요, 아까? 어디에서 법률 검토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법무법인 김앤장 또는 콤파스에서. 
○위원 유영갑   
ㆍ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기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최저 가격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그런 임산물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통일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그런 법무법인 공단에서 얘기하기를. 
○위원 유영갑   
ㆍ아,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건 인정을 하든가요? 김앤장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저촉 여부는 조례 제정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아니,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쭉 해 가지고 각 시도별 농경 국장이라든가 또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을 농식품부에 초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위원 유영갑   
ㆍ핵심이 뭐예요? 중앙정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핵심이 뭐예요, 핵심?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것이 조례로서 최저 가격 안정 조례로 하는 것은 지정,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 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뒤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지만 이제 9월 22일 날.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만은 뭐예요, 또. 아니 위배면 위배고 아니면 안 하게 해야지. 그렇지만은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유영갑   
ㆍ농민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 줘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중앙정부에서 하라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위원 유영갑   
ㆍ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뭐하려고 지자체에서 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격 등락 폭이 큰 배추와 무에 한해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2018년까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초농산물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기초농산물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5대 곡류, 7대 채소, 양념채소, 3대 과일, 1개 축산물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가격 등락 폭이 큰 무, 배추, 뭐 고추, 양파, 마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안정기금 조례로 이렇게 시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거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지. 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럴 수 있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9월 22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방정부에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우선 무, 배추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가격 안정 이렇게 안정제를 정부에서도 그런 시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순천시 조례하고는 그게 이제 상당한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 배추 빼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는 기금 조성 그 목적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한 대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정해서 이제 품목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핵심이 그거예요. 농식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게 뭐냐 이거예요. 순천시 조례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저희들이 조례를 그 아까 이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강제력이 없고, 단순하게 윽박지르는 거잖아요 지방정부. 나 우리 말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려! 이렇게 윽박질러 버린 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례 명칭을 이제 최저 가격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 이런 식으로. 
○위원 유영갑   
ㆍ최저 가격이라고 하면 왜 그 명칭을 사용 못 하게 했을까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유영갑   
ㆍ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 부분은 좀 명확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최저 가격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걸 빼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농식품부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농식품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 조례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품목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시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10억 세워 놓고 뭘 한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아니 이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땐 조충훈 시장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충훈 시장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조충훈 시장이 농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 저희가 이제 10억 원. 
○위원 유영갑   
ㆍ자꾸 거짓말해, 조충훈 시장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2018년까지. 
○위원 유영갑   
ㆍ추경에 확보할 거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빠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오히 검토하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 큰집 살림이 좋아야, 작은 집 살림도 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님께서.
○위원 유영갑   
ㆍ하기 싫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우려하시는 부분이. 
○위원 유영갑   
ㆍ이거 하기 싫죠. 아이,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위원 유영갑   
ㆍ조충훈 시장님이 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짜 우리 너무 도시 쪽에다 지금 예산을 편중해서 농촌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 유영갑   
ㆍ예산 늘었다고 이야기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옆에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올해 예산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성 예산만 늘었잖아요. 뭔 예산이 늘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산을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제가 분석해 놓은 것 딱 자료 들이대 볼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 예산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서히 하려고 하는데, 조충훈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40억 세운다고 그래 놓고 안 세워버리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2016년에 연말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위원 유영갑   
ㆍ추경에 세워 버리고 내년까지 해서 80억이 있어야지. 내년에 이제서 10억 세우겠다면 안 하겠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아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법의 통일성 또 여러 가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여러 제반적인 그런 사항을 9월 22일 날 정리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못한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했을 거예요, 순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약한 바람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저희들 저, 제가. 
○위원 유영갑   
ㆍ어찌 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가 소신껏 제가 그 예산을 확보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걸. 못 믿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 20억. 
○위원 유영갑   
ㆍ이건 제가 봤을 때 농민들 기망 행위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 지역에 그런 그 품목별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건 예산 뒤에 서서히 해도 되는 거다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그 산출 분립도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 말이 얼마만큼 계획 없고 무책임하고 면피성 발언이냐면요.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최저 가격을 명시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고추가격이 aT가 공시 3년 전 가격을 10,000원으로 공시를 했어요. 시중 시세가 8,000원 갈 때가 있고 7,000원 갈 때 있고, 6,000원 갈 때, 5,000원 갈 때하고 3,000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고 할 때. 어느 기준에다 두고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기금으로 적립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최근 3년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유영갑   
ㆍ지금 농산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우가 11,000원이 가요. 생체 kg당.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11,000원이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예산 기금 적립 범위를 산출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거에 대해 역산을 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적립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잉 생산 되면. 
○위원 유영갑   
ㆍ이 농업이라는 게 정부가 그렇게 관리가 돼 가지고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됐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과잉. 
○위원 유영갑   
ㆍ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자체가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자는 건데 그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 우리 농업. 
○위원 유영갑   
ㆍ그게 기망 행위다 이거예요, 농민들. 왜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계속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이제 18개 품목에 대해서 그런 안정 기금을. 
○위원 유영갑   
ㆍ18개 품목이라고 그럼 18개 품목 한 번 말씀해보세요. 쌀 빼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차액 지원 및 농축산물 지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순천시 내에서 경작 사유 간 식량작물 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 양념채소 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과수 배, 복숭아, 참다래. 축산은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그렇습니다. 그게 18개 품목입니다. 
ㆍ그런데 저희들이 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먼저 그 수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너무 과잉 생산되거나 또 과소 생산 됐을 때 그런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미리서 그 목적 사유에 맞도록 부합이 되도록 지금 미리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너무 그 산출 근거라든가 아까 품목별 그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놔도 그것이 또 예산이 제대로 또 활용이 안 되니까 그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년에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에서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 그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조례에 나온 2018년부터.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방금 계약재배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라는 게 기초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라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법이에요. 더 포괄적인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애초에 성안됐던 내용은 협의적인 내용이에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 품목에 생산비 또한 기존 산출 틀은 있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가격조정위원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어놨던 게 기존의 조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법에 준하는 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광의적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재배까지 나오면 그건 수매제 법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그런 아까 이제 그 작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물가정책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상업적인. 
○위원 유영갑   
ㆍ방금 그러면 18개 품목.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상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자가소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연간 총생산이 얼마예요? 18개 품목.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저희들이 그걸 추계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아까 출하 계약재배 농가 몇 농가나 되는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 그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자가소비용인지 이것이 상품성으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올해 저희들이 2017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좋고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게 훨씬 광의적인 의미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또 우리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서 간에 서로 그런 아까 18개 품목을 제대로 산출을 해서 근거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갑   
ㆍ아니 얼마나 지켜봤는데 의지가 안 보이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어.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면.
○위원 유영갑   
ㆍ아, 문제가 심각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가 책임을 갖고 차질 없이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년까지 80억이 있어야 되는데 10억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예산계에 사정을 해서 세웠다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올해까지 산출을 해서 근거가 나오면. 
○위원 유영갑   
ㆍ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유영갑   
ㆍ신뢰가 쌓일까요. 이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 이래서는 신뢰가 쌓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조 체계를 무너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좀 지켜 봐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눈 아픕니다. 지켜보느라고. 눈이 아파, 눈이. 문제가 심각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까지 거짓말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유영갑   
ㆍ아, 세운다 그래 놓고 안 세웠으면, 이게 거짓말한 거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 뒷배경이야 아무리 좋은 선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이 드러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행정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그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 유영갑   
ㆍ검사는 공소장으로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공무원은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숙고해 가지고 세워야지 예산을. 안 세워버려 놓고 지금 와서 아, 지켜봐주라. 그게 신빙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반복돼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까 이제 품목별 그런 생산 체계가 조직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재배 면적이라든가 농가수가 확정이 되면 정확한 그 근거가 나올 겁니다. 추계비용 산출 근거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렇게 방송으로 이야기하시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0억이라는 것은.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이야기가. 와, 역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40억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뭔가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으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근거가 나오면. 
○위원 유영갑   
ㆍ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40억을. 
○위원 유영갑   
ㆍ농산물 가격이 시중에서 아니 시중 가격보다 얼마를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예상해서 그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맥시멈 세워놓고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순천시 능력이 되게끔 해 갖고 40억씩 곱하기 5년 해 가지고 200억 세우겠다 따지면, 그거 세워놓고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면 되는 것이지. 10억 세워놓고 ‘아니 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세우려다 보니까 정확히 계획 이 산출 근거를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략기획과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또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위원 유영갑   
ㆍ올해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제. 아, 의회에서 다시 조정하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추경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본예산은 이제 10억을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10억 해 놨는데 혹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또 그렇게 확보를 한 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추경 때, 또 추경 때 또 더 세우기로 하고 작년에 못 세웠던 것 추경 때 세우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작년에는 기간이 없어 가지고 또 정부 방침이 확정, 확고하지 않아 가지고 업무 혼선을 초래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위원 유영갑   
ㆍ업무 혼선 초래했던 부분 아까 설명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 예산부터는.
○위원 유영갑   
ㆍ자기 중심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작은 바람에 흔들려 버린 거라니까요? 이거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도 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었는데 ‘아, 저 농 관련 단체에서 하라고 그러고 유영갑 위원도 귀찮게 하니까 한 번 해볼까?’라고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흔드니까 ‘옳거니, 잘됐다’그러고 안 해버린 거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그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농정자문단 회의 때 그다음에 뭐 여성농민 회의 때 저희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발표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농업 예산도 또 확장을 해야 되고. 
○위원 유영갑   
ㆍ저는 속도 없이 또 아, 우리 시장님 그 뭐냐 그 읍·면·동 돌면서 했던 행사가 뭐였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정보고. 
○위원 유영갑   
ㆍ그때 또 자랑을 했네. 월등하고 황전 가 갖고 순천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속도 없이. 아, 그랬더니만 10억? 속도 없이 와! 조충훈 시장님이 이렇게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장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기금 조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도. 
○위원 유영갑   
ㆍ그럼 언제 어떻게 세운다고요.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그런 관련 품목별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은 그건 전제가 아니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리고 협의회에서.
○위원 유영갑   
ㆍ뭔 말을 하면 왜 꼭 똑같은 소리만 반복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런 근거가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산출. 
○위원 유영갑   
ㆍ그 근거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워놓고 쓰면 되는 거라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근데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걸 자료 산출 근거가 뭐냐고 자꾸 따집니다. 또 우리가 또 행정. 
○위원 유영갑   
ㆍ산출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설명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저 예산 부서 책임자를 잠깐 올라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면 그 기금 관련해서는 전략기획과장님 오시면 좀 이어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ㆍ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5월 6일 날 개장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잘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단순한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워낙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 부분 수치가 담보가 되어야지 만이 성적이 담보가 되어야지 만이 이후에 사업 방향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0월 말까지, 10월 31일까지 179일간 운영했던 부분이 12억 6,800이고요. 오늘 현재까지 아니, 어제 현재까지는 11월 27일? 11월 27일 현재 14억5,900만 원. 
○위원 유영갑   
ㆍ일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평균 한 700만 원 이상. 
○위원 유영갑   
ㆍ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분석하고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700만 원 수치가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부족? 저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그때도 농업 뭐 다른 공산품도 일정 부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 개 품목 그 농업 관련 분야로만 해 가지고 700만 원에 하루 꾸준히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형매장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근에 순천의 대형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들과의 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순히 농산물만 가지고 매출을 비교하면 뒤지지 않는 매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이제 단일매장으로서 1호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2호점을 저희들이 준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 수익의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농업인들이 이렇게 생산자, 농업인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그런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본래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아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약간의 이제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운영 그 손익분기점이 아마 2017년 말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수익도 아마 이렇게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체 운영비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700만 원 하루에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오른다고 보면 이제 좀.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좀 사업 전개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는 이제 어찌됐든 시작을 해서 순천시의 로컬푸드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농가들도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감수하고 또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봐요. 감수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소비자들도 ‘아,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니까 이러이러한 측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농가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농가들이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니까 이 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단기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시중에 내다 파는 것보다 내 수익이 더 담보가 되지 않으면 누가 계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농가들한테 좀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라는 게 단순하게 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의 거래처를 하나 늘려가는 측면이 아니고, 거래 장소를 하나 확보해서 시에서 공적인 뭐 물론 민간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농민들이 기존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가격 결정권을 갖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거 아까 그 최저 가격 지원 조례하고도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런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일단은 이 매장이 잘돼야 되니까 그냥 싸게 팔아 버리고. 애쓰고 생산해 가지고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기존의 시장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요즘 가격 등락 폭이 큰 부분이 이제 뭐 김장철이 되고 배추 가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매장에서는 평균 가격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마진 부분에서는 일반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유통 마진이 한 4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신선 농산물은 10% 그다음에 도매 가공품은 15% 정도 이렇게 수수료만 저희들한테 부담하고 전체적인 것을 농가에 환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말씀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격은 농가에 그 소득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지를 하면서 소비자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공익성을 추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격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농가에서 유리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농가들은 그 판매 가격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신 재배 작목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을 지지해 주는 대신 자기가 필요한 그 작목을 농가들한테 주문하는 방식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깊게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소비자들이 지금 생산자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게 넓게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좀 안전한 먹거리를 사긴 사는 것 같은데 시중 가격보다는 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인식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이 로컬푸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내가 먹고 싶은 작부체계를 내가 소비하고 싶은 농산물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일정 부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농민들도 내가 고생한 만큼 가격을 지지 받으니까 내가 짓고 싶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농사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 소통이 있어야지 만이 이게 지속가능한 매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생산자들 저희들이 이제 그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출하 신청자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안전성 교육, 또 뭐 보수교육 또 소비자를 위한 아카데미 뭐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로컬푸드를 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가격을 맡기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의 하에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한된 소비자를, 소비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확대시키는 방향.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변질되지 않는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그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직거래 이용,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올해 6월 13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순천시는 2014년부터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그다음에 올해 유용미생물이 지금 완공이 됩니다. 12월 달에. 그다음에 농산물 그 직매장이 2016년 1호, 2017년 내년에 2호, 2018년까지 3호가 되고.
ㆍ다음에 가장 농어민들이 그런 원물을 갖다가 생산성 있게 가장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시설이 농산물가공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면 구만리에다 올해 이제 그 한 32억 원 정도 투자해서 가공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직매장과 로컬푸드 가공센터,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이런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우리 순천시 농업인들이 바라는 중소농이나 영세소농 뭐 가정농, 영세농 이런 분들이 지금의 판로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소득 기반이 없는데 아마 그런 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그런 소득에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양념채소류를 비롯해서 1일 소비되는 그런 작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 기반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컬푸드 매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걸로 가는 형식. 뭐 이 작목이 실패했으니까 가격이 지지가 안 되니까 다른 작목으로 계속 옮겨갔지 계획 있게 생산 작부체계를 전환시켜 가는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소형 하우스도 지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소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아니면 연중 신선야채를 그 소농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하기가 어렵거든요? 납품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대형하우스나 이런 규모화 된 농가들은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하우스가 일정 부분 좀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래 취지가 일 100만 원 1,500농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월 100만 원 1,500농가 수익을 올리는. 이것은 가족농을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실질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소비되는 작목들에 대해서 생산 기반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모니터링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ㆍ농촌지원과나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보강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물론 고생하시고 잘하고 의지 있게 하고 있는 건 압니다마는 고생한 만큼 빛을 보려면 물론 뭐 공직 생활이 뭐 빛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정 부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려면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정산시스템 관련해서도 저번에 우리 제가 계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들하고 이런 정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마찰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ㆍ예, 이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고생하시죠? 벌써 1시간 반 이상 하고 계시는데, 아마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선진 과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바로 식사하기 끝나기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ㆍ일단은 위원회 문제는 제가 계속 권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다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4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이쪽에 적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남녀 성별이 40%인데, 최소한 40%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 농어촌식품산업정책위원회 34명 곱하기 40%면 한 10몇 명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다 부적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맞출 수 없으면 뭐 여성 인원이 뭐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뭐 40%를 30%로 줄인다든지 권고사항이 있더라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시고 적합은 아니니까 이건 좀 작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따지고 갑니다. 시정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60페이지에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위원회 이제 다른 데는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1번 이상 위원회를 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그냥 만들어 놓고 한 번도 1년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업무보고라도 한 번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그렇게 수립해놔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2014년에 한 번 하고 15년, 16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잘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장 옆에다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두 군데가 남도특산품관이 있잖아요. 가 보면 아주 그냥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장실 이렇게 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먹는 것 이렇게 조금씩 놔 둔 것 그것까지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안 오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장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도특산품관이 좀 활성화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66페이지요. 보니까 작년에는 농민회 정책포럼을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농민회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주는데 아마 다른 행사 때문에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못 하셔서 반납으로. 보니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ㆍ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요. 다른 거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실적이 50%니까 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50%, 뭐 다른 것도 하는데 그중에 올해 추경에 건강 기능차 활성화 사업을 추경에다 집어넣었구먼요. 그랬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달부터. 그런데 불과 10%밖에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비교적 열심히 잘 70~80% 이상을 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ㆍ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도비 배정이 도 매칭사업이 되는데 도 예산이 늦게 지원돼 가지고, 교부가 돼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언제쯤이나 돼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인데 이제 도비만 매칭하면 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따온 것 국비 같은 거나 도비를 따오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가다가 칭찬을 한 번 좀 하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 많이 시켰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30~40군데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한 68군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칭찬 드리고 싶고요. 
ㆍ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도시농업 박람회를 하고 나서 도시농업 뭐 또 했었죠. 올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도시농업 축제요, 신대지구에. 이걸 했는데 일단은 찬성과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잘한 점은 어쨌든 우리가 정원의 도시를 해서 꽃과 채소, 화훼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끔 계속 만드시고 있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박람회 때는 한 12만 명 정도 오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러신 분들이 우리 순천에 그런 걸 연계해 갖고 잘 그분들을 이렇게 모객 했는데 와 보고 나서 별로 예를 들어서 뭐 살 것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아이고, 가자”그러고 가 버리셨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 4시간 타고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그 부유층 아닙니까? 정말 친환경 사고 싶었는데 살 거리가 없었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냥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위 판매 파워를 가진 분들이 좀 와서 정말 순천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 자기들이 왔던 그런 것들 잘됐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서 지역의 리더다 보니까 잘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 축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좀 칭찬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보완해서 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70페이지요. 2017년 2월이긴 하지만 불과 한 3~4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추진 전인 대형사업 추진 현황 중에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관련해서는 20%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계획대로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계획한 대로 최대한 공기를 따져보고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계획 공경위에는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런데 너무 20%라서. 물론 이제 작성 시점이 좀 다르니까요. 한 한 달 전부터 이걸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20%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2017년 2월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해 주시고 이후에 이 사업이 가공 공장과 로컬푸드 레스토랑 그다음에 2호점 이런 것이 잘 맞물려서 로컬푸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말했지만 잘 매출도 오르고 여러 가지 또 여기 뭐 남은 것 있으면 우리 시청에 와 갖고 막 직거래도 하고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잘되면 로컬푸드가 지금 이제 2호점이 조례동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도심 쪽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287페이지. 제가 2015년하고 2016년 기록을 봤습니다.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물론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돈 아는 사람, 농촌에 아는 사람이 돈 받아먹고 부채한다. 한데 여기에 보면 낙안에 이곡에 안○○ 안 모 씨, 그다음에 왕지동에 왕지3길에 윤○○씨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1억씩을 받은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받은 것 같네요? 우리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속으로 이분이 받았는데? 한 번 이것도 개인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는 예를 들어 지원 받고 나면 그분 똑같이 농지 구입 뭐 농지 구입이에요, 둘 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왕지동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투기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왕지 쪽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농지 구입으로 과연 해 갖고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받았던 것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민들이 농촌진흥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288페이지에 농업 관련 홍보관 설치 장소 및 홍보 내용 뭐 이런 것은 저는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요. 다만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지 될 것이 예전에 저번에도 한 번 제가 6대 의회 때 문화경제위원회에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해 놓은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주암 입구에 들어있는 홍보판이 우리 거였습니다. 농업 쪽에 관련 홍보판이었는데,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쪽으로 관광진흥과 쪽에서 줬어요. 이제 국가정원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됐다면 한 번쯤은 다시 농촌에다가 홍보판을 줘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바깥으로 나가는 저 구랑실, 구령에 있는 그쪽은 뭐 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아니면 한 면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를 합니다. 순천은 낮에 보기 좋은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 기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시티투어나 이런 것도 그냥 보여주기 바쁘다. 이거 우리 순천이 이렇게 아름답소 이렇게 좋소. 이거 봐야지, 지갑을 여는 데는 우리 정책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 홍보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농업 쪽에서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91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을 보니까요. 작년에 31명에 8,7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89명,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5,3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보니까 9만 3,000억 뭐 이거 지원금도 아닌 그런 것을 오히려 이 뭐 서류 만들어 주기 바쁠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번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는 오히려 6배 줄었는데 금액은 많아요. 3,00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가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인 내용인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아까 이야기했던요. 296페이지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에 보면, 작년에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빠져 있네요? 보육 개선 사업이 상당히 좋은 걸로 예전에 계속 제가 2년 전에 있을 때, 문경위 있을 때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뭐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 이것도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ㆍ그리고 그 옆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작년에는 158세대 165명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정도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 수는 128명이야. 거의 안 줄었어요. 좀 줄었지만 그런데 금액은 3,400만 원에 불과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줬던 건가 어쩐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 학자금은 옛날에 보면 숫자가 없어서 대학생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이것도 좀 바쁘니까요. 서면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길.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너무 서면을 했나요? 하여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309페이지에 보니까요.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추진 사항 및 문제점 중에 주요품목 실적이 작년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네요? 작년 데이터하고? 뭐가 잘못됐나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는 작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물량이 1,958 그다음에 금액은 4,048억 4,300만 원인데 여기서는 뭐 3,244억 87억? 으로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데이터를 이것도 한 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확인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검토해서 틀린 이유가 뭔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마지막으로요. 312페이지. 도매시장 임대료 수입 현황에서요. 다른 것은 데이터들도 잘 맞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는 쓰레기장 임대 대상 점포수 3개 면적 550, 가용면적 550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의 임대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빠졌죠? 확인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확인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2014년 여기 기록은, 2015년 기록은 2,000만 원을 국보수산 '○○수산'에서 안 낸 걸로 돼 있는데, 지금도 국보수산에서 2,600만 원 안 낸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미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뭐 2,000.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압류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부도가 난 업체가 돼가지고 아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가 5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소멸하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최대한 좀 해보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할 수 있다면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반대로 뭐 정말 피해를 입어서 빈털터리인데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요즘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게, 그 대신 법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그 법인평가에서 C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법인평가에서 C등급. 경영 법인별 평가 313페이지에 거기 도매시장의 법인평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C등급이면 우리가 C, D등급 C등급이면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중간 정도.
○위원 허유인   
ㆍ중간 정도 수준인가요? 그래서 한 B등급이나 이렇게 되면 좋다 그러는데 그냥 보통이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경영을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떤 점들이 우리가 C등급 이렇게 보통으로 맞고 있죠? 어떤 점이?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지금 이제 작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도매시장 현대화시설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배치 관계가 좀 청과동, 뭐 채소동 그다음에 과일 관련 상품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용 시설 측면에서 관련 상품동에 이런 부분이 좀 서비스 차원, 뭐 음료를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 이야기를 좀 저도 이제 가까이 있어서 뭐 어떨 때는 한 번씩 갑니다. 주로 이제 역전 시장을 이용하지만 가 보면 그냥 사기 바쁘지 거기서 그렇게 저쪽에 뭐 커피숍 하나 있는데 너무 멀리 있고, 커피숍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2층인가에.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뭘 좀 하고 그분들이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없이 그냥 판매하기 바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동부권 중심 도시 아닙니까? 많이 왔으면 이런 부분에 고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ㆍ작년에 비해서 시설비 집행 내역은 얼마 없어요. 작년에는 꽤 많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 한 장 반이 가는데 불과 한 장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뭐 그것 때문에 폭행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남중권 중심의 그런 그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ㆍ지금 우리 학교 학생 우리 급식을 지금 학생 인당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학생 일인당 얼마쯤 지원해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체 예산 규모로 말씀입니까? 
○위원 김재임   
ㆍ일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 1인당 얼마인데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도에서 지원되는 표준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의로 해서 결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된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한 10% 정도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인 학생에 대해서 금액은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 김재임   
ㆍ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우연치 않게 시골에 중학교를 한 번 가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점심시간에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농촌동에 아까 이제 농촌동이라 하면 해룡면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원수로 하면 100명 이하 농촌동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기가 부족하대요. 저희들이 먹는 양이 고기가 작대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대요? 
ㆍ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농촌동의 100명 이하 학생들은 급식비를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데는 적게 줘도 액수가 많은데 숫자가 적은 데는 좀 줘 봤자 적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한참 중학생이면 많이 먹는 시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그 농촌동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인원수를 좀 100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급식비를 좀 인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그 마을공동급식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거기 보면 271페이지 보면 제가 마을공동급식하는 마을에 갔더니 작년에는 120만 원 줬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이게 271페이지 보니까 불용액이 4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해서 정하거든요. 마을을 결정하는 데 상반기에는 1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제 신청 마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또 추경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그런 마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포기한 마을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공동급식 하는데, 그 음식을 만드는 분 인건비가 8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인건비 지원이 80, 그다음에 부식비가 40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40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줘서, 2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그 정산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골에서 공동급식하다 보면 재래시장에서도 살 수도 있고 마을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카드로 이게 정산서를 끊어라 하니까 이게 엄청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그 공 마을 분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돈 20만 원, 40만 원 공동으로 부식비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재래시장에서도 샀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로컬푸드에 가서 샀을 수도 있고 계산서만 꼭 카드로 결제를 안 해도 계산서만 첨부되면 이렇게 인정해 주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카드로 하라 하니까 연세점이나 시골은 연세점밖에 없잖아요? 안 산 물건도 사 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례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제가 좀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회계법 지방 뭐, 세수 이런 거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그런 대목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동급식하는데 그 부식비는 꼭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라 하지 마시고 이게 좀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니, 동네 시장에 5일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마을에서도 살 수가 있고 이런 데 이런 걸 좀 바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ㆍ그다음에 도시농업 육성도 제가 신대지구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는 홍보는 엄청 되고 뭐 인구가 인원이 뭐 2,000몇 백명 와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진짜 도시농업을 그 전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농업인들이 거기서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지원하고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줄 때 50%, 50% 인데 너무 땅이 척박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전시용으로만 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가꿔서 먹을 수 있도록 거름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하셔서 그렇게 좀 효과적이게 정말로 순천시에서 지원해 준 도시농업이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예산에 관련해서 전략기획과장께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번에 기금 관련해서 회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또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에 사인하면서도 여러 가지 토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0억 원을 목표로 분할해서 40억 원씩을 꼬박꼬박 매년 균등해서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우선 처음으로 실시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운용 내용을 운용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세웠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약속한 200억 원이 그 기간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은 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가 없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저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기금. 안정 기금예산 관련해서만을 중심으로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는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지금까지 여기에서 기금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가격안정을 위해서 쓰여질 재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연도별로 그 평균을 내서 전체를 한다면 얼마나 들어갈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면 어느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먼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쓰임새에 대해서 본 다음에 추경에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웠을 때, 4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면 더 세울 용의도 있으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지금 여기에서 필요성.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가 소요된지는 아직 뭐 모르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당초에 200억 목표는 어느 정도 농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방향은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나 들어갈지는 먼저 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예상을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려는 측면인가요? 효율대를 기하려는 측면인가요? 늘릴 수도 있다는 측면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늘릴 수 있다고는 저희가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 기금 200억이.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줄이려는 측면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런 목적이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쓰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10억을 출발해서 40억이 필요하다면, 매년 40억이 필요하다면 당초에 목표한 대로 그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도저히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쓸 수 있어요. 조례상.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을 모아 가면서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첫해부터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농가들이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행정에 대한. 첫해 예산 굳이 40억을 다 세워도 쓰지도 못하고 40억을 세운 이후에 어차피 기금발동 사유가 2018년부터 발생하는데, 그렇게 했어도 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분석만 되면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깎으려고 일부러 노력했던 건 아니고요. 기금 조례도 저희들이 잘 살펴봤고 당초에 기금 조례를 세우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예산이 분석이 됐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 무리하게 이렇게 균등해서 처음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산부서하고 교감이 없이 그런 많은 예산이 뒤따르는 조례를 덜컥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법제 부서도 전략기획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했고요. 저희들이 본 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에서 이렇게 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 기금 조례에가 재정현황이라든가 기금을 조성해서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저희들이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2018년부터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용분석이 좀 더 나오면 그 추경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반영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좋습니다. 2018년도에 기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조례했을 때하고 지금 그러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계획도 바뀐 게 없고, 의지도 바뀐 게 없고. 다만 운영 효율대를 기하고 운영 예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 계획이 나온다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2018년도까지 120억이 목표였어요. 그것을 다 채울 수 있겠네요? 계획만 나오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0억 목표를 조례로. 
○위원 유영갑   
ㆍ2020년까지 200억인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120억 정도가 돼야지 만이 100분의 30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36억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쓰임새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위원 유영갑   
ㆍ쓰임새를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럼 2018년도까지 120억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서 그 예산이 충분히 필요합니다라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올라오면 예산 부서에서는 2018년도까지 120억을 확보하실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지금 쓰임새를 제가 답변 못 하는 이유는 지금 2018년까지 120억이라 하면 17년, 18년 2개 연도에 120억이면, 60억씩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처음에 조례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확보하는 과정이 늦어졌고, 확보하는 과정이 늦어진 이유가 예산 확보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지도 그대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120억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20억을 지금 당초 그 과정 120억은 사실 못 살펴 봤고요. 지금 조례에 편성되어 있는 2020년까지 200억 원을 제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정도는 1년에 편성해야 될 균분해서 편성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2020년까지 200억을 확보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한 해에는 80억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뭐 그 아까 운용계획 문제도 나왔고요. 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건 다 동의한다니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분명히 조례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그 예산도 앞으로 2020년까지를 여기서 뭐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만 또 상황이 변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 유영갑   
ㆍ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어떻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지금 분석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조례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2018년도까지 120억을 확보하는 게 조례 처음의 목표였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20년까지 2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 여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2020년까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그 200억 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그러려면 한 번에 다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020년까지 하면 어찌됐든가 한 해에는 40억을 초과하는 액수를 적립을 해야 돼요. 한 해에 80억을 하든 아니면 연차적으로 50억씩 4개년 동안 하든, 40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무너졌어요. 예? 40억 이상 한 해에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어떤 해가 됐든 간에 연차적으로 40억 이상 세우든가 50억씩 세우든가 한 해에 80억을 세워 가지고 40억 빈 부분을 채우든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야 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2020년까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 2020년까지 저희가 그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예를 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든 전문가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전문가들은 운용 상황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제 운용 이 계획은 추경 안에는 나온다는 그 말씀이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계획은 이제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이제 추경에라도 세우겠다고 그렇게 호언하시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당초에 여기 그 농업정책과에서 계획도 보면 우선 10억을 세우고,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용계획에 나온 대로 다시 추경에서 추가.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30억이면 30억, 아니면 뭐 작년치까지 70억을 이렇게 요구하면 다 반영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를 들면 위원님, 지금 70억 원을 말씀을 제가 여기서 왜 못 하냐면 적어도 당해 연도에 지금 추경재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70억을 약속을 해 버리면 또 그걸 지키느라고 여기서 지금 논의한 것이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채워서 나가되, 매년 그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를 좀 분석을 해서 예산 부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러면 2020년까지 쭉 밀렸다 한 해에도 예산을 예를 들어 몰아서 190억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상.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단계별 계획을 갖는 거고 예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성이 이미 결여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못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계획이 지금 틀어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말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2020년까지 조례에 기초해서 예산만 세우겠다고 반복하시면, 저는 거꾸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니까요. 저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억을 한 해에 세운다. 그런 의미는 여기서 지금 조례가 얘기한 거나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하고는 좀 배치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2020년까지 200억을 세우려면 시도 한 해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려면 또 그해에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도 운용계획이 나오면 균분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190억을 예를 들어서 기금을 당겨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려 가지고 2020년도에 190억을 세운다 했을 때 그해에도 재정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여기서 내년에 올해 4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답변을 못 할 뿐이지 2020년까지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면 균분해서 그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균분의 틀을 먼저 어기셨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추경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추경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추경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추경이 없는 예산계획이야말로 궁극적 이상향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오늘 대답드린 것을 토대로 충분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똑같은 말이 공전되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의지를 가지고 기한 내에 목표한 기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유영갑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다 들으셨다시피 과장님, 운용계획 세우면 세워 가지고 추경에라도 제시하면 예산 확보하겠다는 말씀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운용계획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세우실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2월 6일 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예산 그 산출을 정확하게 한 번 저희들이 추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유관기관 지금 협의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내일 저희들이 그런. 
○위원 유영갑   
ㆍ유관기관협의회라고 구체적으로 성원이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기술센터 이제 친환경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또 농협 관련 분야 협의회로 저희들이 내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그다음에 순천농협, 별량농협. 이렇게 관계 유관기관협의회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품목별 생산조직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산출하는 데는 이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의견이 99%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잡으실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거냐 이것은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되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계획을 잡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민들 의견을 반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럼 추경안에 나오겠네요? 추경안에 이 안이 도출되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말 안에 그 계획서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ㆍ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주로 이제 과일 종류로 해서는 대표적인 처리 물품이 단감 그다음에 키위라든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 복숭아 이제 이런 종류가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지금 순천연합조합 공동법인에서 순천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농협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그럼 수탁자가 농협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수탁자가 농협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거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우선 운영 실적이 어떤가요? 그쪽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죠? 수탁자한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APC의 그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매출이 얼마고, 그중에서 수익이 얼마고, 관리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동부 우리 순천에 이제 그 APC가 들어오면서 7개 시군을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하돼 있어 가지고 가동률을 좀 올려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유관기관 회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APC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농협 강성채 농협조합장님께서 기존에 APC 근무자들부터 전부 다 새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들이 포럼을 하면서 농식품부 과수특작과장님이 오셨을 때 APC를 현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적자가 누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새로운 신규사업도 좀 하고, 신상품화 사업을 현실적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그것이 선정이 돼서 2017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지금 규모로 신상품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APC가 실제로 기대한 것만큼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물동량이 안 들어오니까 7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기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자기들 그렇게 운영을 해 버리니까 물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좀,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활성화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당한 물량이 증가가 되고 아마 저희들 판단은 아마 신상품화 사업이 내년에 전개되고 그러면 아마 2018년부터는 흑자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APC 지원해 주고 있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되죠? 수탁자에게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원사업을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포장재 사업부터 뭐 이렇게 선별하는 지원비 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분석 내용을 보면 국비를 포함해서 한 7억 6,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그게 다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비는 2억 3,800만 원 정도 최근 3년간.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해 준 건 그게 다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거 가지고 APC에서 부족한 돈은 농협에서 좀 지원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자기들 자부담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위원 이창용   
ㆍ그럼 APC가 일단은 독립된 법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별도 법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독립 재산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순천연합조합 공동법인에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합조합?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상황이 어떻냐 그 말이죠. 소위 말해서 뭐 그건 쉽게 말하면 흑자를 보고 있느냐, 적자를 보고 있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2018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경영 분석을 보면 2018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미래 예측이 그렇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까지 APC 운영 상황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몇 년 동안 이게 적자를 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07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 적자 된 폭을 간단히 좀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 이창용   
ㆍ예, 간단하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2년에 2억 5,000, 2013년에 2억 9,800, 2014년에 1억 5,700, 2015년에 2억 2,000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뭐, 적지 않은 적자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한 2억원 이상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위원 이창용   
ㆍ10년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예측한 대로 한번 2018년 정도 돼야 흑자로 전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그렇다 보면 적자 폭이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 20억 적자 난 것은 농협에서 지금 일단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 순천농협하고 별량농협하고 이렇게 연합조합에서 출자한 운영 자금이 30억이 있는데, 그 범위 운영자금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APC가 사실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 지금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다 보면 시장한테 많은 책임이 있어요. 위탁을 줘버렸다고 그래서 시장이 손 떼고 포장재 뭐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손 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를 이제 경영 지도를 해야 한다라고요. 경영 지도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이거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예?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게 적은 돈 같지만 농민들에게는 큰돈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거 정말 진작부터 이런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적자 누적되어 온 이 적자 그대로 끌고 왔었다는 말이죠. 이거 시장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문제를 시장이 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관리 운영을 해 주도록 주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시 대표음식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6-8번에 보면 대표음식위원회 정비 방안 강구 해 가지고 지적을 해놨어요. 이건 뭐, 구체적인 지적은 아닌 것 같고 좀 추상적인 면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제가 봤어요. 관리를 봤더니 대표음식이 뭐냐? 그 지역 대표 특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조리한 대표색이 짙은 음식을 대표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점 중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우리 순천에 가면, 순천에 가면 이런 음식 한번 먹어보십시오. 또는 이제 외지에서도 “야, 순천에 가면 이 음식 꼭 먹고 와야 돼.” 할 정도로 순천의 대표음식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내놓을 만한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남도음식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뭐 웃장국밥이라든가 또 낙안8진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아마 전주에서 하는 전주비빔밥정도로 그렇게 아직 대표성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제 조례상에 보면 딱딱한 기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대표음식이 뭐냐? 용어의 정의를 해놨어. 대표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서 음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내놔야 돼. 이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이야 뭐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공직자 특성이 안 그렇습니까? 순환보직이라 해 가지고 2년마다 바뀌고 말이지 뭐 3년 못가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폐단으로, 병폐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를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ㆍ자, 대표음식 이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조례를 보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에 이 조례가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찾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로서는 정말로 이게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할 과제 중의 과제거든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거해야 돼요. 아, 순천 가서 뭘 먹을 거냐고. 또 순천에서 내놓을 게 뭐냐고요. 이거 없어요, 이게. 특산품 하나도 변변치를 않다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 있는 거고, 공직자들한테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한테도 특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치를 하면 안 돼요. 그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제 방치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ㆍ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그 대표음식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위원회의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직 위원으로 안전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으로 의회에서 의원 2명, 식품 관련 대학교수, 식품 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관련 담당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어찌 보면 외형적이고 이거는 형식 논리에 딱 잡혀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말이지. 지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이 자기 일하는 데 바쁘죠.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자기 일하는 데 바뻐. 물론 이제 담당국장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공직자들은.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조례가 오랫동안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자기의 손맛을 곁들여서 해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 머리에서 ‘야, 우리 순천대표 특산물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이렇게 안 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반복해서 음식물을 개발하고 육성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대표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력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일련의 책임이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ㆍ우리 순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에 가면 특산물 하나 제대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또 살 만한 것도 없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 아까 웃장국밥 들먹이는데 웃장국밥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우리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진미가 그건 뭐 재료도 없어요, 요즘에. 재료를 구하는 데도 쉽지가 않은데 무슨 팔진미 우리 대표음식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해! 계를.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이제 터치가 안 되면 그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을 하더라도 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이것만큼은 좀 해결을 해 나가자고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보면, 남성 쪽보다는 여성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남아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이랬습니다. 시장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계획 수립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포괄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위원 이창용   
ㆍ아니 이게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과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공포를 해야 돼요. 예? 관보라든지 시보라든지 시보 같은 데 이게 공표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제가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아니아니, 시행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내놔 보세요.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체적으로 좀 기본계획도 필요하지만, 시행계획은 정말 구체성을 좀 띠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널리 알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좀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예산이 탑다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많이 끌어올리고 싶어도 그게 지금 제도적인 제한에 묶여 갖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탑다운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 한 번 했어요. 탑다운제도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개선을 해서 시장보고 ‘자, 우리 농업 승주하고 순천시가 통합 당시에 통합정신을 살려서 우리 농업예산을 좀 확충해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탑다운 예산을 가장 농업기술센터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관심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대표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대표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이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제가 이제 뭐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그때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그 대표음식 발굴 조례안을 발표할 당시에 관광상품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위 활동을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6대에 걸쳐서 관광상품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한 겁니다. 
ㆍ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관광상품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그때 그 취지가 그때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러면 관광도시로 변모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급한 게 관광상품의 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빵. 빵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도 여러 번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련지 모르겠지만, 그때 흑두루미빵이랑 미나리비빔밥이랑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여러 번 시식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흑두루미빵이라면 그때 그 별로 맛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큰 호평을 시식회 자리에서 큰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미나리비빔밥은 우리 그 순천에 도사동이 순천만과 연계해 있고 그리고 도사동에 대표작물 중의 하나가 청정 미나리였기 때문에 도사동에 대표 농산물인 미나리를 이용해서 미나리비빔밥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을 때 일품요리, 그러니까 혼자서도 1인분을 시켜도 아무 부담 없는 그런 음식이 상당히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는 미나리비빔밥을 우리 그때 특위에서 개발을 해서 3차례 시식회를 가져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시뉴스에까지 ‘순천의 대표음식이 개발 되다’라는 타이틀로 상당히 비중 있게 인터뷰도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불발에 그친 이유가 저는 행정에서 그때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나리를 이야기할 때 미나리는 사철 생산이 되지만 여름철은 질겨서 못 먹는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기 때문에 미나리비빔밥 시식회를 여름철에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 지역에 그 언론인들이나 또는 음식 관계된 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뭐 부녀회랄지 음식을 어느 정도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을 초빙을 해서 한 200명 이상, 300명 정도를 시식회를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덕월동에 있는 그 농업 뭐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식회를 3차례를 했는데 여름에. 너무 너무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를 여름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미나리가 여름철에 질겨서 못 먹는다는 그 선입관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너무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고, 9시뉴스에 ‘순천의 대표음식 개발되다’라는 타이틀로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나리비빔밥이 빛을 보지 못 하고 그대로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 제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이 원인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북합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개발한 산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그게 이제 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6시 내고향이라고 전국적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관광상품특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을 그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순천의 대표음식을 6시내고향에 소개를 하고 싶은데, 누가 미나리비빔밥을 그때 아주 잘하셨다고 특위에서 개발을 해서 잘하셨으니까 그걸 6시내고향 방송에 한 번 내보내고 싶으니까 그거 어느 식당에서 하는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런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사동을 비롯한 그 전역을 다 헤매고 다녔는데, 미나리비빔밥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놓치기는 그렇고 해서 그 도사동에 있는 어떤 식당을 섭외를 해서 갑자기 미나리비빔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나리비빔밥이 순천의 음식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연출을 해서 그걸 전국방송에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마 그 자료며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어요.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의 대표음식, 이것도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뭔가를 하나 급조를 해서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널리 전파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대학으로 주잖아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순천의 대표음식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쪽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론 쪽으로는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사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그 음식에 관해서 관광상품에 관해서는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나 또 사람들이 즐겨먹는 그런 동네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상품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듬어진 어떤 가공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토속적이고 덜 세련되고 그냥 흙 뭍은 어떤 그 자체로의 음식. 그걸 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내서 보존하고 그걸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앞으로는 대표음식이나 또는 관광상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다듬어진 것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뭐하지만 흙 뭍은 것 그 자체,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소개하고 파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고생 많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말씀주시고, 또 제언 말씀도 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페이지 289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올해는 1억 5,000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가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실류 단감, 배, 참다래 등 수출 농가의 수출 촉진을 하고 등급 향상비를 지원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실적들이 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금년 2016년은 작년보다 좀 상당히 수출 그 실적이 크게 좀 신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신장이 어느 정도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배는 2015년 80t으로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지금 200t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남아 쪽에 지금 단감이라든가 키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딸기가 일부 좀 수출이 되고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출이 늘어나는 요인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미국 쪽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렇게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미국 시카고하고 애틀랜타, LA 등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1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약 22억 원 정도의 그런 수출 협약을 또 체결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도 한 2억 4,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은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금년에 특별히 이제 의회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줘서 안테나 숍을 또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동남아 쪽에 상당한 그런 수출 신장세를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그 행정적으로 조금만 푸시를 하면 이와 같은 지금 형태.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호 조건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면 커다란 어떤 신장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해석해도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그 지역생산 농산물 그 해외수출 내역을 한 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아봤어요. 다 좋은데,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2016년 10월까지 함초 소금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가 한때는 굉장히 우리 순천 특산물로 많은 홍보들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시 뭐 손님들이 오거나 한다면 그것을 우리 순천 대표특산물로 해 가지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함초 소금 수출량이 작년도에 24.8t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올해 지금 10월까지 해서 3.5t밖에 안돼요. 특별한 뭐 이렇게 격감되는 특별한 뭐 사유가 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함초 소금은 지금까지 그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작년에도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마 그 매일식품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가공품을 이렇게 모아서 또 컨테이너를 이렇게 저희들이 수출을 해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데 금년에는 아마 전라남도를 통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좀 계수상으로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전라남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거라면 우리 순천시 카운터가 돼야 되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자료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자료다라는 지금 반증이 돼 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료가, 자료 조사가 부실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가공식품 수출 상황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위원 신민호   
ㆍ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행정력의 지속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돼 줘야지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몇 년 그냥 반짝 신경 썼다가 이쪽에가 좀 괜찮다하면 거기 팽개쳐 버리고 다른 데 신경 쓰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이 말입니다. 소위 확장돼 나가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봐 보세요. 당장 단감, 배, 참다래 등 시 행정력이 집중돼 주니까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 버리는 데는 또 다시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함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천연 우리 무공해 식품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한때는 굉장히 이것을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급감되는 요인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라남도로 수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거기서 카운터를 내버리고 여기서 카운터를 안 했다라면 이런 허위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급감의 요인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래 버리면 기업들이 매일 어떤 꾸준해야 되는데 듬뿍듬뿍 해 버리면 그런 곡예가 있어 버리면 그 기업들은 뭐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의 어떤 일괄적인, 일괄성 있는 행정 정책을 좀 주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하도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긴 시간 고생을 하셔서 중첩되는 내용들은 빼겠습니다. 지금 왜 로컬푸드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 운동이 2014년부터 이제 지역에 공론화되고 고품질 농산물과 안전 먹거리를. 
○위원 신민호   
ㆍ예.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런 걸 확보하고 또 생산자인 농업인의 그런 안정적인 소득 보장 그다음에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주면서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시켜 주고 생산자인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떤 판로에 대한 안정성들을 확보해 주고 또 중간 마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보장시켜 주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전에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하던데, 어찌 보면 우리 순천 로컬푸드가 일정 부분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돼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표합니다. 또 기대가 되고요. 맨 처음에는 로컬푸드를 만들었는데 처음 공유재산 취득할 때부터 우리 행정자치위 제가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될 만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아주 잘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하지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우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제가 2016년 8월 22일자 신문 내용을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컬푸드 1번지 어디죠?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라북도 완주. 
○위원 신민호   
ㆍ전라북도 완주. 그렇죠? 로컬푸드 1번지 전북 잔류농약 등 문제점 수두룩. 뭐 내용 안 읽어봐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거 한방에 로컬푸드, 맛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치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위원 신민호   
ㆍ소비자들이 봤을 때 '뭐야, 이거 로컬푸드도 못 믿는다는 말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순천 한 번 봐 봅시다. 지금 우리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한 번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부적합 판정이 몇 건 됐었죠,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9건. 
○위원 신민호   
ㆍ9건 됐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안전한 먹거리 신뢰를 구축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옥의 티가 돼서 우리 로컬푸드에 대형 악재로 작동할 수 있는 요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히 우리 농민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 우리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농약인지 어쩐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놔버렸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작동해 버리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강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로컬푸드는 청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로컬푸드를 찾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더 성장돼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회자돼 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치명타를 앓을 수밖에 없다. 왜?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는 신선하다. 왜? 농민이 곧바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이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담보를 해내지를 못한다라면 로컬푸드는 1호점, 2호점이 아니라 한 번에 5호점까지 났다 그래도 한방에 다 날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잔류농약검사 강화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농민교육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우리 생산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속적인 수입 보전이라든가 뭐 이런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측면은 우리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로컬푸드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디게 나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 있어줘야 되겠다. 설령 오늘 하루 판매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가야 되겠는데 또 질문들을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냥 간단히 몇 개 하렵니다. 
ㆍ그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발전 계획 수립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첫째 하나 묻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일지는 몰라도 FTA 대비 종합 수립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세운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돼 있고. 쌀 대책도 돼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총괄 부분 내용을 보면 식량산업에서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농업 전반에 지금 걸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 쌀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지금 그 생산은 많이 되지만 올해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라든가 또 농협을 통해서 이제 수매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이상기온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많이 생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지급금만 봐도 작년에 40kg 이렇게 가마당 5만 2,000원 지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4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한 7,000원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매 시기에 여러 가지 농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 박계수   
ㆍ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양곡수급관리 계획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비축미 양을 좀 더 늘려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많이 감소를 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공공비축미 관리라든가 또 창고 여석 관리 이런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양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올해는 그렇다 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에는 이제. 
○위원 박계수   
ㆍ계속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뭐 조건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수매 그 재고물량 관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수확품종 그런 황금누리나 이런 계통보다는 미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단일품종으로 이렇게 재배를 면적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면적 축소하면 거기에다 어떤 대체작물 같은 걸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그런 부분도 그 너무 수소작을 너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타 작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이제 계속 그 쌀 뭐 지금 재고물량도 많고 계속 풍년이어 가지고 쌀농사 짓는 농민들의 울상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 뭐 다른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뭐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는 농업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쌀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ㆍ그 FTA 종합대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세워가지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거의 미미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이제 그 벼 재배 소작 면적이 이제 놓고 볼 때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앞으로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친환경 그런 벼 재배 농지를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무농약 이런 농산물을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작목 전환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쌀 소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우리 지역의 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판로에. 그래서 이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입찰 차익 짓기라든가 또 그 입찰 차액이라든가 뭐 대도시 그런 판촉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품종 계량에서부터 서울시가 이제 우리 지역 전라남도 친환경 농도인 그런 그.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저는요.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쌀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업체 뭐 병원, 학교 이런 데 전체적인 그 우리 순천시에서 농협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쩐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계획을 매년 계획만 세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천지역에 나는 그런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 학교급식용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 박계수   
ㆍ아니 서울시 학교급식용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지금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럼 우리 로컬푸드도 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나는 쌀이나 농산물을 우리 지역기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줍시라 그 말입니다. 어쩐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쌀값이.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타 지역 쌀값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기업, 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소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포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500원? 500원 지원해 주는가요? 운송비로? 1포대당?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kg 1포대당 500원.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20kg 1포대당 500원. 그런 지원해 준다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업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우리 지역 쌀을 소비시켜 달라는 그리고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하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충분히 지역 쌀을 소비시킬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따로 언제 세우시렵니까? 매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 2017년부터. 
○위원 박계수   
ㆍ미질을 높여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ㆍ그 앞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뭐 종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획을 세우면 뭐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이제 그 농업 소득이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생산력 저하 때문에 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업정책에서 많이 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이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런 소득을 안정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로컬푸드를 이렇게 육성을 해서 직접 이렇게 매장에서 출하를 하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까 농업발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그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고령화, 농촌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제가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농업인들 직접 그렇게 할 수 없는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된 원물을 가지고 그 해썹(HACCP) 기준에 맞도록.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위원 박계수   
ㆍ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촌발전 대책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아니 보조금 갖고 그 보조금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저 청년농업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뭐 이렇게 발굴 뭐 이렇게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청년 귀농귀촌 부분은 이제 농촌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그럼 농업정책적인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소관 분야별로 이제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그런 농업 생산,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 또 로컬푸드가공센터 그다음에 6차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배양실. 이렇게 해서 농업의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런 그 생산은 했지만 판로가 어려운 그런 영세농업인들이 아마 직접 생산된 그런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상당한 그런 부가가치창출이 되면 그동안에 그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던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직거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도 선도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런 농업 기반시설이 정착이 되면 지역 어려운 영세농민들의 소득이 현재보다는 크게 이렇게 신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예를 들어 지역별로, 지역별로 어떤 그 모든 조사가 다 돼 있을까요? 농업인구나 지금 연령이나 모든 뭐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는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기초자료는 다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뭐 기초자료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기초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 번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엽채류 뭐 무나 배추나 예를 들어서 그런 농산물들이 그날그날 이렇게 납품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못 파는 것은 다시 이렇게 농민이 다시 가져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건 이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1일 유통 원칙를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위원 박계수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그 이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매장에서 그렇게 이상이 생긴 그런 하자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팔고 남은 것.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에서 팔다 남은 그런 식자재는 잔품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은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농민들이 다시 와서 직접 가져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레스토랑을 하면서. 
○위원 박계수   
ㆍ농가, 이제 저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가레스토랑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어떤 식당 이런 데와 이렇게 그 로컬푸드 매장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런 신선 야채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 농산물들 농민들 와 가지고 물건 팔아놓고 넣었다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그냥 시에서 방치하는 것 아닌가. 그쪽 그 법인에다가 넘겨놓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근데 이제 단일 우리 지금 순천만 국가 동문점이 단일매장이 돼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이제 아니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생산농가는 많은데 이제 그런 판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박계수   
ㆍ판로가 한계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차적으로 직매장을 넓혀 한 3호점까지는 넓혀야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어떤 개인 식당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소비시켜줄 수 있는 그. 그래도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도 이제.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시내 식당에다가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원하는 식당에다 지금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3개 식당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푸드와 뭐 직매장과 연계한 식당. 이런 거 홍보해 가지고 그런 식당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이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그 로컬푸드 거리를 만들고 식당 거리를 해서, 조성을 해서 그런 잔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지역 소비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저기 오전에 5분만 잠깐해서 제가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정책과에 오래 계셔서 미안하고요. 
ㆍ그 승주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그것 때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순천농협하고 운영 체제가 순천농협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거기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연합조합. 
○위원 김재임   
ㆍ연합조합. 예, 이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공동법인 거기는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90%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투자를.
○위원 김재임   
ㆍ예, 한지 압니다. 그런데 출자를 한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부체납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금 올해 MOU를 체결해서 올해 이제 기부체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그 거점 APC가 국비나 도비, 시비로 건립된 공공건물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우리 순천농산물 생산 유통에 생산 유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순천대학에 천연 뭐냐,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비로 매년 10억씩 줘 가지고 10년 동안 100억을 안 했습니까? 근데 거기 한 번 갔더니 우리 농산물, 정품이 아닌 비품 그걸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이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물만 지어 놓고, 농산물 생산 유통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 같은 데는 정말 과일이 너무 풍작이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어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배밭을 그냥 다 폐원을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 농정 차원에서 시 따로 뭐 운영체 따로 그럴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잘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민들도 좀 그쪽을 이용을 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저기 뭔가, 진주나 익산이나 나주, 의령 등은 제도적으로 참 잘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거점산지유통이 농민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농정 따로 농협 따로 시 따로 하지 말고 연합을 해서 좀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고요. 
ㆍ또 한 가지, 그 우리 지금 나락 값이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40kg 1가마당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금년에. 그런데 쌀값 지지를 위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수발아 현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리곡도 이제 좀 작년보다 많이 늘렸고 시장 경리곡도. 그다음에 수발아 현상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잔여 물량도 충분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쌀직불금 관련해서 고정직불금 내지 변동직불금제도 지금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비축미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물량이 많아졌다고 했는데요. 그럼 공공비축미 물량 증대 대책은 17년도에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2017년? 목표? 
○위원 김재임   
ㆍ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매년 전년도 매입했던 실적하고 또 현실적으로 재배 면적하고 이제 이런 것은 비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제가 저번에 박동수 도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 양정계에 가서 우리 순천에 하여튼 그 공공비축미가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한다고 그러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지금 식량 위기를 감안한다면 논 면적이 줄어드는 걸 사실은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사료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쌀 소득과 차액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한 번 생각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대체작물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아마 그런 계속 풍년이 돼 가지고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작물 사료작물이나 이런 작물로 아마 전환을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우리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순천 지역은요. 그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순천 지역에서 나는 조사료로 저기 100%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조사료 물어보면.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쌀이 사실은 수입쌀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쌀 가지고 우리 국민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쌀값이 하락이 되고 농민들이 이제는 쌀농사마저 지을 수 없다고 다 한탄을 하십니다.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료작물 쉬운 말로 옥수수 같은 것 이것 사료로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량은 쌀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에 5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ㆍ동물등록제 운영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동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지난 2014년부터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현재 관내 동물병원 7개소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2,432건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ㆍ58쪽. 경축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등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경축자원화시설 부식 방지를 위한 개보수사업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15회 실시하는 등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시설 부식 방지를 위해 3중 특수도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ㆍ59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6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45㏊입니다.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임산물 품목을 신규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친환경의무자조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판매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로컬푸드 학교급식 가공식품 개발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인증검사 강화 등으로 인증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내년부터는 농업인 의식교육과 책임담당제 실시로 인증 단계 상향에 집중하여 유기농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ㆍ60쪽. 조사료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순천광양축협과 연계하여 수요량 파악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사료 구입비는 축산농가 109농가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수요 총량은 53,000t으로 파악되었으며 공급량은 조사료 16,537t, 볏짚 11,400t, 수입조사료 및 TMR사료 25,000t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61쪽. 1읍면 1특품 사업 새로운 품목 발굴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순천명품 육성사업으로 12개 품목을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재배 규모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하우스시설 등 생산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연례 답습적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오이, 딸기묘 등 7대 전략작목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새로운 품목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ㆍ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 60쪽 조사료 지원사업 추진 철저. 개선이 어떻게 진행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체 임대료를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가에 직접 해 가지고 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여러 가지로 좋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금년에도 임대료를 지원했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치를 금년에 소급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이렇게 금년에 해 오다 보니까 대농가하고 소농가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농가에서는 일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구체적으로 목을 세워서 반영이 됐는가요, 내년도 예산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조사료 관련 사항들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조사료 사업단 임대료 비용은 안 올라갔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농가들 구입 지원비용은 예산이 섰고 그런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구입 지원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 지금, 총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2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사업 확대가 좀 어렵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내년에 봐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 소농들도 지금 이게 기계 장비가 있어야지 만이 이 조사료를 급여를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소농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소농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내년도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말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소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소농들이 외치기 같은 것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기계가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사람을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기준에만 부합하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보편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로 61쪽. 1읍면 1특품 사업 처리결과표를 보시면, 제가 황전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전에서, 처음에 황전에서 그 매실로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제외됐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7개 품목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7개 품목을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략작목을 좀 고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황전이 세 군데 들어가 있네요? 오이, 복숭아. 복숭아는 황전에 없는데? 곶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 아니아니 그 몇 농가 안돼요. 저도 복숭아 농사를 한 천몇 백 평 했었거든요. 한-칠FTA 때 폐원해 버렸어요. 제가. 근데 황전에 그때 당시에 대부분 황전은 다 폐원을 했어요.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오이도 그렇지만, 소규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구성표에 따라서 지원이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이 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읍면별로 어느 작목에 선정을 할 거냐, 어느 작목을 그 읍면에 전략 품목으로 상정을 할 거냐. 이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그래서 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월등만 하는 게 맞지. 황전 이렇게 하면 몇 농가. 뭔 내용인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전 같은 경우는 양파가 상당히 면적이 확대돼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할 때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 유영갑   
ㆍ아니 황전이 양파농사를 지은 지가 10년이. 저도 양파농사 제가 첫 초창기에 양파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제가 세 구간까지 해봤어요. 세 구간이 한 열 몇 마지기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황전에서 양파농사를 지은 그룹 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보편화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면적도 많이 확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구룡 쪽에도 많이 지으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향이 구룡 아니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고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ㆍ그 월등 같은 경우에 복숭아축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행사를 처음 치러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이 전체 소요예산이 1억이 좀 넘게 소요가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그 예산 부기사항에 지금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런데 그것은 뭐시기, 거시기고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좀 더 소요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좀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순천에서 여러 축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에 연결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제가 봤을 때 복숭아축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물론 돈을 직접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농가들도 뭐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3,800인가요, 4,000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4,000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 3,800.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면 복숭아가 더 달아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쪽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봄에. 고객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봄부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갖고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ㆍ그런 측면도 강화돼야 되는 거고, 농민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가수 불러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좀 행정이나 그다음에 모사가들 이야기 이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소비자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지향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행정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고 또 지원해줌으로써 행정에서 견인할 수 있는 명분도 또 생기는 거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행정에서 적극 행정의 의견을 개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열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그 복숭아 농가들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바쁜데, 행사까지 그 몇 분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가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시니까 이중고를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걱정이라도 없이 좀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 될 수 있게끔 뙤약볕에서 애쓰고 복숭아 키워가지고 한 닢이라도 더 벌자고 하는 건데 자부담 들여 가면서 하면 복숭아 가격이 올해같이 항시 호시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등락폭이 심한 건데.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좋을 때만 볼 게 아니고 안 좋을 때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그 행사 뭐 축제 이렇게 치르는 예산 대비해서 복숭아축제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축제기 때문에 또 소비로 직결되는 축제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더 열어놓고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쌀값. 잠깐만요. 뭘 먼저 봐야. 쌀값 지금 올해 쌀값이 많이 쌀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저희 시중에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현재 한 13만 원 대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3만 5,000원 정도 이야기하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3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예. 5,000원 정도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직불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보전되는 거 아니냐. 이건 동의되신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허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변동직불금하고 고정직불금 ha(헥타르)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이 목표가가 차액 85%하기 때문에 보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변동직불금 보전구역에 못 들어가는 허수가 좀 있어요. 한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정도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보전직불금 허수가. 아니, 변동직불금 허수가. 근데 그것들을 마치 행정에서도 변동직불금으로 전체 가격보전이 되는 양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농가들한테 그렇게 호도하셔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쌀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가격을 11, 12, 1월인가요? 12, 1, 2인가요? 11, 12, 1월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비가격을 산출하는 건 9, 10, 11이에요. 생산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실까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복잡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현재 쌀 시중 40kg 조곡이 3만 5,000원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3만 5,000원이면 kg당 870원 정도 돼요. 870원이잖아요. 그러면 80kg 쌀 한 가마니에 정부가 13만 5,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0kg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곡이 조정률 73%를 적용하면 110kg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870원 곱하기 110kg하면 9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13만 5,000원하고 9만 5,000원하고 조곡가격 차이가 4만 원정도 나거든요? 이게 변동직불금이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동직불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는 18만 8,000원에 쌀 목표가격에 13만 5,000원 나머지 5만 3,000원 정도에 85% 보전하면 거의 97%정도의 목표가격 대비 쌀소득이 보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려요. 4만 원의 허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그렇게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기는 좀 여기서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사실 바로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기초한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구체적인 계획이 행정에서는 좀 소극적이나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중앙정부 대책 외에는 지자체에서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건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아니 농가들 등살에 못살겠다. 쌀값. 내가 통장에다 돈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조충훈 시장이 돈 넣어놓고 시정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행정에다 돈을 주라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워라.”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계장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곡수매장을 가 봤어요. 수매장을 가 봤는데, 수발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발아 관련돼서 지금 농가들 그렇지 않아도 쌀값도 싼데 나락값도 싼데 수발아 때문에 또 등수도 잘못 맞아버려요. 우리가 2등까지가 볍쌀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3등부터는 가공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발아 이것 때문에 대부분 가공용으로 가야 될 쌀들이 많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나락들이. 올해 보니까 그 수발아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도정하는 조그만한 기계를 갖고 오셔 가지고 하시더구먼. 근데 보니까 대부분 수발아야. 40%정도가 나와 버려요 수발아가. 그래서 내년 종자까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종자 계획은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291t정도 지금 그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지금 확보가 덜 된 것이 지금 현재 90t 정도가 지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충청도에서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충청도는 수발아 피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제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충청도 쪽에 거기서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순천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 같고 저희 또 지금 두 번 또 이렇게 관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담양 농민분 한 30여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담양군에서는 대책을 못 내놔버린 거예요. 농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농가에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 그 기술사 가서 직접해보니까 수발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빠르게 좀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그 울고 싶은데 아닌 엎친 데 덮친 격이거든요. 이게 진짜로. 쌀값도 나락 값도 싼데 또 수발아 때문에 등수도 못 맞아 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내년에 종자까지 이렇게 공급난이 있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순천시 그 종자공급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점검회의를 한 번 하려고 지금 농협이랑 같이 관계 농민들이랑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 마지막으로 대체작물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감산정책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감산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신가요. 실효성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은 감산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지금 정확히 지금 그 대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직불제랄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그 사료작물 옥수수 같은 사료작물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감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체작물이 됐든가 어찌됐든 간에 쌀을 생산했을 때 변동직불금 포함해서 그 가격보다는 높은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그 우기 때 그게 가능한 거냐. 우기 때 그런 특화된 작물이 있는 거냐. 이건 과일나무를 심어버리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논 규제를 풀어버린다고 이 개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심정적으로는 감산정책을 써 가지고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우기 때 작목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감나무나 밤나무를 꽂아 버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나 밤나무는 또 수익이 담보가 안 되니까. 매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사이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산정책이 뭐 실효성 있는 감산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작부체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많이 농사는 우리 옥수수 같은 것도 사료작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금년 볏짚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실효성 있게 검토해보려면 저는 강냉이로 승부해야 된다고 봐요, 강냉이. 그 식용옥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료작물용 옥수수. 그래서 발효사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시범적으로 단지화시켜 가지고 별량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습지, 아니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습지 말고.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시범포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료작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도 이제 그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실수익의 한 70%정도나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신 돈이 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도.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행정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건 크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검토는 좀 구체적으로 해보셨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 사항들 대체작물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수수 사료작물로 이렇게 이제 순환농법 그런 것도 하고 돼서 했더니 그게 70%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위원 유영갑   
ㆍ나머지 이제 그럼 펑크난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감산정책 외에는 다른 감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변동직불금이 다 채워지진 못하지만 그나마 또 변동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쌀농사가 일정 부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소득이 보전이 되야지만이 이 감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이게 뭐 한두 마지기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도 그런 모델을 좀 개발할 필요성이. 왜냐하면 순천시가 조사료 사업에 상당히 선진지거든요? 조사료 사업에. 보성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상당히 생산의 질이나 이런 게 높다고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왕 그 조사료 쪽으로 길을 트고 나갔으니까, 좀 더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강냉이 사일리지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ㆍ지금 친환경농축산과가 지금 AI 관련해서 담당 부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육농가가 37농가 68만 소가 지금 입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그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전남에서 생겨 갖고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전남 해남에서 최초로 그 11월 16일 날 발생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충청도는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쪽에서 90%가 지금 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 지금 철새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되잖아요. 강원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이제 순천만이라든지 철새 도래지니까 우리도 좀 대책을 뭐 나중에 생기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위원 허유인   
ㆍ방역초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방역초소는 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사거리에 그쪽에다 지금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순천만 쪽이 지금 특히 그 저희들이 관건이거든요. 농가하고 이렇게 그 철새가 농가로 이제 못 오게 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저쪽에 그 목포 쪽에서 오는 것만 지금 설치하고 순천만 입구 같은 데라든지 국가정원에 이렇게 패드 설치하고 그랬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막 세 군데, 네 군데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그 사료차량이랄지 그런 차량에 GPS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그 검사필증을 휴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농가에 반드시 그것을 제시를 하고 그 저 방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하여튼 저기 우리가 어쨌든 AI라든지 다른 데 청정지역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전남이 남았는데 지금 해남에서 생겨 갖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지역에서도 뭐 저기 죽도봉에 오리라든지 닭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70도 이상 5분간 끓여먹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순천이 그런 어떤 전염병에 청정지역으로 남았으니까 선제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돼.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여름에는 이 전염병 관련하고 산불 관련하고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작년처럼 우리 순천이 계속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것.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부적합이죠? 적합이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 전체적으로 적합이라고 써져 있는 건 하나지만 다시 조정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여성분들을 좀 참여시켜 가지고 좀 더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요. 우리 친환경 직불제 우리 순천시 지금 친환경 직불을 받을 수 있는 그 농토가 예전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도시건설 하기 전에는 점점 늘리겠다고 했는데 점점 줄어드네요.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유가 뭐죠? 안 하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법이 2014년도에 8월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저 인증검사 항목이 지금 그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친환경으로 하자면 제초랄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격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농업에 비해서 이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04년 6월 달에 제가 도시건설 가고 나서 그전에는 항상 우리 친환경축산과장님이 친환경이라는 부서명처럼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점 확대하겠다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하니까 뭐 사업비도 한 10억 3,600만 원에서 8억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한 번 좀 더 고민해보시고 물론 친환경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태도시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부분을 마냥 그 농민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더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셔서 그런가 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ㆍ유기동물 361페이지 마지막에요.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지금 360페이지 보니까 등록대행업체 지정 운영이 주로 조례동 쪽에 하고 중앙동하고 뭐 신대하고 이런데, 다른 지역은 동물병원이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동물병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연향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은 없나요? 하여튼 너무 조례동 쪽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조례동 쪽만 저기 이 동물을 키운가? 거기까지 가야지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리서치 해 가지고 가능하면 등록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ㆍ제가 이제 공원녹지사업소에 몇 번 그 미팅까지 하고 민원인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산업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세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사실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분들이 동물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젊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개를 산책한다고 데리고 와서 풀어놔 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래 갖고 정말로 그 플래카드 문구 하나 가지고도 한 두 번 싸웠습니다. 법적인 걸 뭐 조치를 강화시키고 막 조례로 막아 가지고 이걸 동물을 못 갖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공원녹지사업소에 그 당시에는 도시건설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 주문해서 했는데, 한 번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동성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져온 분들한테 주민들이 막 욕을 해 버리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이제 신생 공원들 뭐 금당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지역에 전수조사하고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위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애완견, 애완동물을 이렇게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와서 배변활동까지 같이 시키는 그런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수시로 가 가지고 이렇게 그런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도 하고 홍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그게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설사 누가 봤다 하더라도 그걸 또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좀 속으로만 좀 불편한 그 감정을 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그 이렇게 그 도로가에 그 이렇게 그…… 뭡니까? 그 표지판 같은 거. 배변시키지 말아라, 벌금 물린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이렇게 세워놨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그 반려견을 포함한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거리랄지 그런 데 푯말 같은 걸 좀 세워서 그런 걸 좀 경각심을 주는 함부로 이런 데 동물을 풀어서 배변활동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그런 것을 좀 인지시킬 어떤 그런 제도적인 조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도 공원 쪽에는 지금 이렇게 그런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이렇게 더해 가지고 동천이랄지 추가로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거, 가장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고이월로 된 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이 90%로. 진도가 90%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이게 그 경축자원화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마무리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지금 준공 다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327쪽을 보면요.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칸에 보면 FTA기금 한국 참다래 육성, 그래 가지고 공정률이 제로예요. 그럼 이 사업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은 그 해남 참다래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출하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 저희들 그 한국참다래연합회가 지금 조례동에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좀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사업으로는 들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법적으로 이렇게 딱 지원조건이 있어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30쪽 보면, 그 1억 원 이상 추진 중인 현재 추진 중인 그 대형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70%, 95% 이렇게 이제 공정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저희 이거 지금 벼 육묘장 설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가 우리가 그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좀 가격으로 좀 많이 주라고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해결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해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331쪽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그 제1회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현황. 5,0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공정률이 다 70%이상이고, 뭐 다 100% 완료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또 30%로 상당히 낮아요. 왜 이건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입찰 의뢰해 가지고 그 기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100%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완료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뭐 70~80%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30%정도로 공정이 떨어진다는 것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어느 정도는 질의가 됐으니까. 
ㆍ지금 현재 우리 그 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우리시 의 어떤 정책기조는 어떤가. 먼저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농가도 고령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가격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 신민호   
ㆍ우리 시의 의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 시도 지금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단지 쪽에서 하고 싶어도 중간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포기를 해 버리면 일정한 간격을 띠어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홍보를. 
○위원 신민호   
ㆍ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친환경 인증제를 살려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왜 친환경 인증제를 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인증 이렇게 이제 농가의 그 의지. 그 다음에 가격보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예.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농촌정책과에 로컬푸드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먹거리 생산되지 않고는 앞으로 농산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가 1990년대에는 약 150억 달러 정도 됐지만 지금 2014년도에 800억 달러를 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성장 추이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우리 순천에 대한 어떤 친환경 인증 면적이 다소 감소돼 가고 있다라는, 감소 추세예요.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봐 보니까 2013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인증 또 이런 어떤 단지적인 그 사이에 한 명이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돼 버릴 경우에는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살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고민해봐야 될 거고 또 우리 시의 어떤 특성에 맞는 품목이라든가 브랜드를 발굴해 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죠. 꼭 그냥 친환경 인증 뭐 하면 그냥 쌀만 생각을 하고 쌀농사만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에보다 다소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임산물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품종을 다양화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금년도 어째 자료가 작년도보다 약간 더 떨어졌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때 그.
○위원 신민호   
ㆍ2014년, 15년, 16년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때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10월 기준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가 지금 2,045㏊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11월 말 기준 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예, 좋습니다. 아무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 우리 순천만이 친환경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는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인 감소 추이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만의 어떤 특화된, 특색작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틈새시장을 특색 있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아니면 이 농수산물 이제 어디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중국산에 밀려 버리죠.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신토불이라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런 전략들이 이제 우리 순천이 고부가 어떤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농업도 그런 정책들이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면적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면적뿐만이 아니라 특화된 작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361페이지. 그 유기농 반려산업 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에 보면 지금 계가 5개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친환경농업, 채소원예, 과수특작, 축산, 가축위생인데 이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반려산업을 한다면 반려산업 관련해서는 어떤 과에서 핵심적으로 맡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반려산업하고 저희는 동물보호 쪽으로. 
○위원 허유인   
ㆍ동물 그러니까 동물보호 쪽으로는 어떤 쪽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축산계.
○위원 허유인   
ㆍ축산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축산 동물보호라든지 어느 명칭을 좀 써서 이쪽으로 의지를. 만약 그쪽 방향으로 가신다면 지금 동물보호센터까지 지금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뭐 다른 거 축산 안에 계가 축산인가요? 축산에 들어 간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축산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핵심적으로 그 맞는 부서를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도 했지만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플래카드를 걸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더 와 버린다고 싸우고요. 하여튼 그 반려산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너무 극명해서 참 이 위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가능하면 의회와 같이 해 가지고 조례를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뭐 배변이라든지 풀어놨을 때 저기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반려산업 파파라치처럼, 반파라치처럼 뭘 해 가지고 환경처럼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봐 가지고 동물 그 태그를 찍어서 보내 만약 그걸 하면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거 있죠. 그 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개들이 그 우리 동천 고수부지 우리 휴식공간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산책길도 있고 그런데 개들이 거기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 어쩐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나온 것은 그 관계. 이렇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전에 이렇게 배변 같은 그런 걸 흘리지 않도록 그런 걸 갖추고 주인이 직접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주인하고 같이. 
○위원 이창용   
ㆍ지금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목줄을 해 가지고 반드시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목줄을 해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방면을 해도 괜찮은가요? 방면을 하는 것은 때려죽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동물보호에 그것이 반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의 한 형태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간단 말이죠? 저녁에 이제 늦게 자전거를 타고 저기 서면 쪽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개를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다 끌러버려. 그러면 개들이 왔다 갔다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개를 이렇게 치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인한테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것은 이제 주인이 1차적으로 아까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인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자전거 길도 있고 이제 이 사람이 도보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진행하다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법에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인에게? 주인에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그런 안 갖췄을 때는.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게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를 저기 이제 서면까지 갔다 오는데 매일 접해 이런 경우를. 이게 그러면 자전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뭐 속력을 내고 가다가 그냥 질주하고 가는 것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속도를 줄인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가다가 속도 줄일 수 있는 장애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개가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러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만일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개가 다치게 하거나, 개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조그만 해 가지고 이렇게 넘고, 자전거가 넘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이랄지 그런 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된다. 그런 것을 현수막을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 게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요. 그 개 주인들한테. 
○위원 이창용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가축 사육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전부 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개사나 돈사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고 해 왔었고 지금도 소 관련해서 저도 농장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개사나 돈사가 지금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좀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니는 전문기업화된 규모화된 계열화된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여러 군데 허가 조건이 맞는 지역을 땅을 구입해 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방법이 이게 없는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거리 제한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지금 그 담당이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허가민원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그 지금 방법이 거리 제한을 이렇게 강화 쪽으로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겸허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AI방역대책을 통해서 위원님, 가장 먼저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아침에 협업 회의한 게 올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면 빨리 거리 제한을 넓히자. 그러니까 곡성이나 고흥 같은 데는 2km고, 곡성도 1km인데, 우리는 500m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그 제1차적으로 거리 제한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 이제 이걸 법을 개정하려면 기존에 이전 몇 년간 이 허가서를 넣은 분들의, 지역에서 허가서를 넣은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기존에 뭐 같은 업에 종사하시다가 불가피하게 살짝 옮겨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와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걸 좀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규제를 강화해도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규제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셔 버리면 이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좀 흐름을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 이제 흐름 자체가 계열화된 분들이 기업화된 분들이 허가 조건이 맞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경향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이런다고 보면 저는 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조례 규정을 한 번 검토하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62쪽 2015년도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감사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62페이지 관리번호 8-1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내에서 개설된 임도 중 차량 통행이 위험한 정도로 훼손이 된 것이 더러 있고,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 정비하라는 지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관내 시설임도는 40개 노선에 175km이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임도 보수 시 현장 여건, 민원 경중을 고려해서 포장 등을 설계하고 반영에서 완료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급경사랄지 훼손지, 부분포장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굴삭기 1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임도에 투입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ㆍ8-2번입니다. 국공유림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공유림 대부에 따른 산림훼손 및 무단 개발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부 목적 외 무단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ㆍ8-3번 등산로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무분별한 등산로 개발은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유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신규 등산로 개발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관내 등산로는 57개 산에 496개 노선에 거리는 약 665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완결을 처리하고 신규 등산로는 추진 시 설계 단계서부터 산림훼손 및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규 등산로는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ㆍ63쪽입니다. 8-4쪽. 관리번호 8-4번 조림사업 추진 시 면적 단위별로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시정요구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시, 시 전체 면적 가운데 중 일부 구간 곳곳을 제외하고는 추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한 섹터 내에 있는 대상지를 일괄 추진하는 것이 작업의 편의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주의 동의서 징구 및 독려 등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 조림사업은 사업 실행 전년도에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확정 및 벌채 등을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은 일정 면적 50㏊기준으로 해서 규모화하여서 동의서를 징구 후에 설계 및 사업 실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현행법상 숲가꾸기 사업에 동의한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산주 부동의 및 동의서가 발송될 경우 사업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주의 동의서 징구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우편 및 등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산주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1차로 산주에게 통보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또 합니다. 산주 동의서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주소를 파악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3차로 마을이장 등을 통해서 산주 소재지랄지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번호 8-5번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산림 소득작물로 밤 생산농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 농가수의 읍면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시 홍보를 강화해 주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그동안 산림소득사업 추진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획 수립 시부터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임농가가 누락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 추진 홍보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보수사업 대상지를 접수한 다음에 시홈페이지에 등록을 합니다. 또 소득사업 신청 접수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농업 및 단체 관련 회의 시 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설명회 및 시책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밤 대체 작목이랄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밴드를 지금 3개를 운영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연말에는 3회에 걸쳐서 소득사업 시책교육을 내년도 사업을 엊그제까지 교육을 3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ㆍ밤나무 그 친환경 항공방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밤나무가 지금 항공방제 쪽 말씀이면 약 8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2번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연 2회로 알고 있는데 1회로 금년에는 마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방제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그 방제 하는 횟수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농약을 뭐라 그럽니까? 희석 비율을 잘 맞춰서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약제가 어떻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지금 사용하는 약제는 우리가 그 살충제 쪽인데 살균제는 안 들어갑니다. 살충제에 지금 정부에서 추천하는 친환경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약제가 지금 약제명을 말씀하신가요? 약제명은 좀 잘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농가들의 이야기가 방제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약을 좀 독하게 타야 되는데, 기준에 맞춰서 방제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는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들어봤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지금 약제 희석 배수가 맞지를 않으면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약제를 희석 배수를 맞추다 보면 방제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그런데 이게 약제 희석 배수에서 그 효과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약제가 자체가 좀 약한 건지 해서 약을 내년에는 또 한 번 바꿔 보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희석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유영갑   
ㆍ광양 같은 경우는 어쩐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광양도 약제는 거의 우리 같은 약제명을 쓰고 있는데, 희석 배수는 그것을 갖다가 높이 한 것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이것의 약제 살포의 희석 배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지금 보고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 광양 쪽에는 한 번 파악을 어떤 이제 방제 효과가 높다고 그러면. 
○위원 유영갑   
ㆍ농가들 요구는 예산을 늘려서 좀 희석비를.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근데 그 예산만 갖고는. 
○위원 유영갑   
ㆍ총 7,000정도 된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밤나무 항공방제 금년도 예산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조례가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4,200에서 금년에 추가로 한 200정도를 더 넣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850㏊ 4,200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 이제 조금 밤나무에 추진된 그 약제비가 조금 약하다는 것도 지금 잠깐.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그 밤나무는 농가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과거에는 어렵더라도 농가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방제밖에 기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의존을 그런다고 알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실제로 그 농가들이 이 항공방제 효과가 실효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밤나무, 벌레 먹어 버리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 기준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의 지원 외에 농가들이 추가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뭐 농가들 자율적으로 맡겨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방법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항공방제 외에는. 그래서 항공방제 이외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아, 이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희석 배수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요구가 그런 거니까. 뭐 우리 밤밭은 안됐네 됐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재율이 좀 낮다, 이런 거니까. 그 방법밖에 없. 제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다른 방법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지금 그 약제만 의존을 하고 우리 또 항공방제 헬기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들 입장을 반영하다보면 예산으로 봐서는 배에가 세워져야 되고, 헬기가 뜨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뜨기 때문에 바로 또 안 해 주기 그럽니다. 어떤 문제점, 어려운 점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노동력이랄지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또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위원 유영갑   
ㆍ밤 그 어느 정도 생산이 된가요? 850㏊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한 850㏊면 1㏊에 지금 한 8t정도면 800t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8,000t?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80t.
○위원 유영갑   
ㆍ얼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800키로니까 1t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10t, 1t. 1ha(헥타르)에 10t이죠? 그러니까 800t.
○위원 유영갑   
ㆍ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아무튼 간에. 돈으로 따져도 많은 액수니까. 농가 소득에 일전부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배로 늘리더라도 한 8,000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 유영갑   
ㆍ올해도 똑같은 예산액을 요구하셨는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추가로 추경사업에 했던 것이 더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위원 유영갑   
ㆍ내년 예산은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제 그보다는 더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인력 차원에서 방제차 온다 그러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연차적으로 한 번. 
○위원 유영갑   
ㆍ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게 이제 해충방제를 위해서 약을 헬기가 뜨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까 같은 해충 포획기랄지 친환경 자재를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지금 약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효과는. 그래서 이제 멸충대장을 지금 좀 제가 잠깐 잊어버렸다가 나왔는데 멸충대장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를 항공방제 때는 무작정 늘린다는 것은 아까 외부 농작물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안으로 예산은 더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아무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됐든 예산이 증액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좀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ㆍ저기 392쪽 보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그래 가지고요.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지금 상사하고 월등을 이렇게 보면 상사에 한 농가 그다음에 월등에 두 농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배가 차이가 나요. 10㎡(평방미터), 20㎡(평방미터). 근데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지금 이건 밤. 이거 지금 저온저장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런데 1회에 그 10㎡(제곱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위원 유혜숙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나머지는 이제 자담을 들여서 10㎡(평방미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240만 원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농가수가 두 농가인데? 
○위원 유혜숙   
ㆍ두 농가. 그러니까 한 농가에 10㎡(평방미터)해서 24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월등은 두 군데니까 농가수가 두 군데이니까 480이 돼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240이어서 이게 오타인지, 한 번 좀 여쭤 봤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이거 착오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1인. 예, 착오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예.
ㆍ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요. 그 394쪽 보면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 자연휴양림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또 순천 자연휴양림이나 또는 캠핑장, 이걸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을 할 때 이 성수기 때는 우리가 7~8월 그 여름휴가나 학생들 방학. 이걸 지금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수기 때 주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비수기 주말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비수기 주말은 금요일 날.
○위원 유혜숙   
ㆍ금·토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저녁부터. 
○위원 유혜숙   
ㆍ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주5일 근무하기 전에 주말 그러면 토·일을 연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5일 근무하고부터 우리가 주말 그러면 금·토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그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을 할 때 비수기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그걸 금·토로 하신가 토·일로 하신가. 그걸 여쭤본 거였어요. 금·토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유혜숙   
ㆍ성수기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성수기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위원 유혜숙   
ㆍ아, 금·토로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금·토.
○위원 허유인   
ㆍ정확히 써주셔야지 돼요. 오해없도록.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ㆍ그 8-4, 63페이지요. 조림사업 실시 면적 단위별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해서 완결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조림사업은 산주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직접 대상자를 확정 받습니까? 신청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거의 지금.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전년도에 7, 8월에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산주들한테 지금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주들한테. 
○위원 박계수   
ㆍ뭐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대상.
○위원 박계수   
ㆍ산주들이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해당되는 산주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산주들한테 이제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산주들 주소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림사업을 하는데, 그냥 신청만 받아 갖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일단 조림사업.
○위원 박계수   
ㆍ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구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해서? 그러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계획은 세우는데, 1차 대상지를 7, 8월에. 전년도에 7, 8월에 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청자가 우리가 요즘 산주들이 이제 그것을 우편물을 받아도 신청을 뭐 신경을 안 쓰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 어떤 조림사업을 계획하신다면 통째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쩝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까 제가 이거 처리결과에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50㏊기준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전체 면적을 넣고, 그런데 산주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조림 아니라 숲가꾸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위원 박계수   
ㆍ사실 아니 지금 그 전에는 그렇게 허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사업이 또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 이제 그것은.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숲가꾸기 조림을 어떤 업자가 그 지역에 조림을 하련다. 그러면 벌채사업이 들어갈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 박계수   
ㆍ그건 벌채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벌채는 그 지역을.
○위원 박계수   
ㆍ이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벌채를 하는 데 업자가 가서.
○위원 박계수   
ㆍ벌채. 그렇잖아요. 벌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래서 업자가 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업자가 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농가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이제 그 산주의 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도 보내도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반송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제 완결이 됐다고 하지만, 산주들이 이래요. 아니 옆에 산은 하는데, 우리 산은 안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빠지는 수가 있죠. 동의.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편물로 송달해 가지고 신청 안 들어오면 그냥 빼버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3회까지. 
○위원 박계수   
ㆍ아니 3회지만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5회를 보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제 좋으신 그 지적인데. 
○위원 박계수   
ㆍ좀 그런 점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옆의 산은 하는데, 자기 산은 안 하고. 이런 그 산주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단위적으로 이렇게 구역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최대한 구역적으로 묶어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ㆍ지금 이제 또 그 조림사업에 있어서 설계감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업은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얘기 들어오는 게 뭐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배당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권고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외지인들이 이제 흔히들 떴다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가지 않는가.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토착 그 사업주들한테 이러한 사업들이 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최대한 제가 전년도부터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위원 박계수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 이제 산림 그 저 사업자들이,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사업장을 하면서 일감을 타서 하다 보니 그게 폐단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일감을 주소지를 순천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하고 난 뒤에는 부실이 돼도 이게 안 와 버리면 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그때 당시에도 2년 전에 제가 했던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역 그 사업자들이 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를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산림조합 쪽에도 이렇게 많이 달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권고드리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안배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올해 말까지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금만 적게 해야지 되고 다음에 다시 결과보고 보고 안 하실 건데,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ㆍ뭐 다른 과도 했지만 위원회 적합성은 적합이 떨어졌죠? 각종 위원회 4조가 특별 성별을 60%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 여성위원들이 없으셔서 그러시죠? 이 부분은 적합이라고 써져 있길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ㆍ367페이지요. 국도비 사업 중에요. 산림복합경영단지 공정률이 0%고요. 가시 없는 나무 생산단지가 20%정도 되네요? 다른 것은 대부분 뭐 40%이상 60~70% 됐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게 지금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이 사실 이제 숲가꾸기랄지 단기소득작물 재배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 있고 소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업이 신청자가 전혀 안 들어와서 읍면에.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하나를 배정을 실질적으로 해줬습니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40%밖에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했는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전혀 이 대상자를 찾다가.
○위원 허유인   
ㆍ못 찾아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못 찾아서. 
○위원 허유인   
ㆍ똑같은 사업 중에 하나는 70%인데 하나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공모사업은 8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율이 산림청 국비.
○위원 허유인   
ㆍ아, 달라서 그런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조율이 달라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시구나.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런 사례가 지금 나와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같은 공모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것은 80% 해 주고 어떤 것은 몇 %냐. 50%정도? 60%정도 부담해야지 되니까 안 하시는 그런 차이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그래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질적으로 이런 형평성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시비가 1,100만 원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 운영를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868페이지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어쩌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감리를 하는 것이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설계 따로, 감리 따로, 따로 먹는 것이 낫나요? 어떤 게 낫나요? 담당자 입장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이제 설계 감리를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또.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보통은 설계해 가지고 업체 하고 나서 감리까지 하면 또 짜고 치는 고스톱. 물론 턴키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모방식을 할 때는 턴키로 합니다. 설계도 하고 감리까지 이렇게 줘서 설계업체에다가 주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또 설계하고 실시하는 업체하고 다르게 감리는 또 다른 분들이 해야지 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감리와 설계도 하고 어떤 데는 다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합리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것은 저한테 한 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가지 불용액 처리 같은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374페이지요. 우리가 진정서, 건의서, 청원, 많은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건, 12건 뭐 이렇게 받네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훼손지 복구 명령 및 사건 송치하고 난 이후에 체크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계속. 
○위원 허유인   
ㆍ아, 모니터링? 나중에 감사, 안 계시지만 혹시 그다음 분 하실 때는 2014년은 어떻게 됐는가. 예를 들어 지금 16년 했잖아요. 17년도에 그냥 처리해 갖고 서류만 준 것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가 안 돼 있네요? 피드백이 안 돼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완료되는 대로.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2017년 감사할 때는 16년 거 경고 사항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은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ㆍ그다음에요. 산림소득과 1번 조림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 내용은 다 편백등 식재인데 어떤 건 경제수고 어떤 건 지역특화고 어떤 건 큰나무고 어떤 건 선도단지인가요? 차이가 뭡니까? 사업은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경제수는 장기적으로 이제 40년, 30년~40년을 내다 보고 이제 심는 편백이랄지. 
○위원 허유인   
ㆍ다 편백으로 했네요. 그전에는 뭐 가시나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작년도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 편백으로 싹 통일을 해버렸네요. 아니면 그냥 쓰기 편하게 다른 거 했는데 편백 등 그러고 붙인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 이제 그 식재하는 농가가 원한, 산주가 원하는 그 나무가 편백이 거의.
○위원 허유인   
ㆍ네, 요즘은 이제 다 70~80%.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70%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넣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지역특화산업 큰나무산업, 선도산업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같은 순천시 산림조합에서 하셨어요.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본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은 1,1650본이죠? 사업비는 3억 5,200이에요. 근데 큰나무는 둘째 치고 그 밑에 있는 선도단지는 56,600본이에요. 여기에서도 이게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업비는 8,600만 원에 불과해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 차이로 한 본당 지역특화는 3만220원이에요. 그런데 선도단지는 1,533원이에요. 20배 차이가 나요, 이것이. 단가 차이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선도경영단지는 우리가 지금 10년도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별량, 상사, 낙안지구를 묶어서 선도경영단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시 전체를 풀어놓고 특화 작목을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정해져있고 나무가 지역특화는 아까 이거 황칠나무랄지 호두나무 이렇게 해서 두 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하고 선도경영단지 사업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럼 편백이 아니라 황칠하고 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지역특화는 두 가지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오. 편백등으로 해 갖고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가 차이가 예를 들어서 선도지역은 2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1,533원이에요.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가 8,677만 3,000원이고 하여튼 이거 서류 제출해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니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선도경영단지는 방금 말씀한 대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똑같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선도경영단지는 숲가꾸기 뭐 이렇게 이제 단지로 ㏊로 전체가 이제.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으로 봐서는 본만 차지, 뭐 본수 첨본 이걸로만 따진다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렇게 보면.
○위원 허유인   
ㆍ엄청나게 15배 차이가 나버려요. 같은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ㆍ그다음에 378페이지요. 우리 산림조합, 작년 감사에는 21건 했는데 말들이 많아서 11건으로 줄였습니까? 우리 오히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은 산림조합 전문가들이 좀 해야지 되고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순천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때문에 그러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 21건 정도 하셨는데 왼쪽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전년도에는.
○위원 허유인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21, 그건 지금 총괄 전년도 것은 산림조합에 가는 사업을 총괄 빼놓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좀 빠진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375페이지, 선도단지 별량 지역에 8,677만 원 이 안에가 빠져 있어요. 해룡과 상사는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수의계약 건만 금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의계약만? 아, 수의계약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다른 총괄, 전년도에는 총괄로. 
○위원 허유인   
ㆍ총괄.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21건 중에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수의계약만 하냐, 아니면 제한입. 경쟁입찰도 했고 하나는 입찰도 했고 그랬구먼요,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만 했어서. 그러면 선도단지 별량 그건 8,677만 원은 수의계약이 아니었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10년짜리 사업을 산출해서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0년짜리 해 갖고 매년 8,600만 원씩 계속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요, 아니오. 매년 15억씩 들어갑니다. 선도경영단지. 
○위원 허유인   
ㆍ근데 여기는 예산은 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금년에는 그게 초창기라.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토탈이 15억이고, 매년 15억이 아니라 토탈이 15억이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니, 매년 15억 10년간 지불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150억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140억. 
○위원 허유인   
ㆍ140억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래서 금년에는 줬고 내년부터는 15억씩 아마 나갈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15억씩 들어가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래서 아까 그 별량, 상사, 낙안지구에 2,020ha(헥타르)가 추진되는 게 선도경영단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는 19.1ha(헥타르)밖에 안 나와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금년도 한 사업만 넣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하여튼 이거 관련된 건 한 번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ㆍ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82페이지요. 산림 불법 행정변경 관련된 것도 사건 송치로만 돼 있고, 그다음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그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써 주시고요. 만약에 2016년도 안 나왔으면, 15년도 것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ㆍ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과징 징수율을 보니까요. 지금 체납이 지금 얼마죠? 우리가? 얼마 돈은 안 되는데 190만 원 정도 되죠? 미도래는 뭡니까? 납기 미도래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직 지금 1년이 채 못 됐다는. 
○위원 허유인   
ㆍ못 됐어요? 내년 2월 달에. 뭐, 2월 달에 했으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시기가, 시기가.
○위원 허유인   
ㆍ예, 시기가 1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 한 97% 정도 납부가. 
○위원 허유인   
ㆍ예,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작년에는 92만 1,300원 정도 다 받았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왜 많냐면은요. 분수림이 도에 그 우리가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뭔 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분수림. 
○위원 허유인   
ㆍ분수림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나무 그 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계산 지구에 도에다가 우리가 샀지만.
○위원 허유인   
ㆍ예예.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동안에 이제 관리했던 것을 시에다가 5%를 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1억 9,000……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안 돼서 하여튼 뭐 어쨌든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과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95%면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2015년도 있고 16년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은 92만 1,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70만 원정도 높아졌네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보면 2011년 물 값 얼마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좀 데이터가 나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받았소. 뭐 이렇게 100% 받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하여튼 저기 산림소득과 쪽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아까 또 그 존경하는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했지만 뭐 그 산림조합에 관련된 그 뭐 산림조합만 계속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업체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좀 커트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검토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곧바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페이지 379쪽입니다. 지금 나무 베기 허가를 이렇게 나무 베기 허가 현황표를 보니까 목족이 전부 다 수종 갱신이에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신민호   
ㆍ제 생각은 수종 갱신을 이유로 나무 베기 허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에 의하여 나무 베기를 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1차는 이제, 벌채는 수종 갱신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소득작목을 심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소득작목. 이제 이랬을 때는 소득계에서 다른 사업 이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한 번 봐보세요. 수허가자, 성명, 주소를 한번 같이 한 번 봐보세요. 순천시 백강로 이○○, 총 해서 우리 순천시가 2016년도에 나무 베기 허가를 해 준 것이 46건 중에서 순천시 백강로 이○○이 19건입니다. 전문적인 업자 아닌가라는 냄새가 좀 풍깁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이거 지금. 이거는 업체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벌채는 산림업자가 벌채 대상지를. 
○위원 신민호   
ㆍ아니, 이것은 그 소유자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1차 이제 동의는 소유자가 해줘야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수허가자인데? 소재도 틀리고 즉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멸종위기 및 희귀보호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귀보호종들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점검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산림자원 훼손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가타부타 이것을 소명하라라고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ㆍ다음은, 과장님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희귀종 벌채가 무단 벌채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위원 신민호   
ㆍ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희귀종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위원 신민호   
ㆍ수종 갱신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나무 베기를 아마 했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그 단순히 수종 갱신의 어떤 이유가 아닌 소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경제적 이유입니다. 이건 산주들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수종 갱신을 이유가 아니라.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목적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목적이 수종 갱신으로 나와서. 그런다면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나무 어떤 개체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쩐지 그런 파악들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가치성이 있는 보호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호수종은 그 농가들이.
○위원 신민호   
ㆍ경제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는 업자들이 과연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현장점검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도 한 번 들여봐 주시기를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382쪽 산림 불법 형질변경 발생 건수 및 조치 내역에서 처리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좀 해 주라라는 주문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 혹시 과장님 이거 몇 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전년도는 지금. 
○위원 신민호   
ㆍ작년에 이게 9건 있었더구먼요. 작년에 이게 9건이 발생 건수가 9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올해는 12건이에요.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생 건수가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들어가고 한다면 불법 형질변경 내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지도 단속에서 했을 경우에는 절대 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순천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산림청과 관계기관과 유관협조를 받아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산림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좀 가십거리도 아니고 좀 이왕 주문한 김에 제가 11월 달에 원어민 강사들하고 미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찬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아, 이런 경우를 미처 생각지를 못했구나’라는 것 두 가지를 대화 중에서 느꼈던 겁니다. 첫째는 송광사에서 선암사, 선암사에서 송광사 가는 그 수행길이라고 그러죠? 이 외국인들은 원어민들이 초청으로 해서 우리 순천을, 그 수행길을 특히나 그 사찰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 간 김에 수행길을 안내를 하는데, 길을 헤매버렸다 그래요. 우리들이야 선암사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뭐 보리밥집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고, 아니면 장군봉을 거쳐서 가든지 영산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든지 어쩌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정녕 그 길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좋다. 스토리까지 알고 있더구먼요. 그게 수행길이고 고행길이라는 어떤 그 스토리까지도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는데 너무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싶어서 했는데, 헤매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그 부분 안내표지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ㆍ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도 우리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어느 정도 운영하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캠핑장? 
○위원 신민호   
ㆍ예. 주되게 도로본 쪽으로 우리 한국들은 많이 하는데 외국은 숲속에다가 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연과 함께 하루를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물론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도로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왕 자연 힐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도로 쪽에다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들과 좀 더 문화라든가 그런 생활양식이 달랐던 분들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좀 이런 부분들도 깊이 한 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ㆍ지금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 그 이야기가 나오셨는데요. 저는 그 대부 인상료, 사용료가 매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 인상된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매년 인상된 게 아니고요. 
○위원 김재임   
ㆍ아니오.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 있어요, 그 시 공유재산이.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10년 전에는 4,800원인가 했는데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그것은. 
○위원 김재임   
ㆍ지금은 17,000얼마가 나왔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것이 이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아, 공시지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래서 산값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인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예, 거기다 적용해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게 산이 순천시 보니까 144건이네요. 그냥 그대로 그 본인 개인이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그냥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 사용료도 이게 기준이 좀 미약합니다. 이게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미약한 게 아니라 대부 면적에 따라서 방금 같이 그 이제 측량을 해서 자기 받을 만큼 대부 면적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 김재임   
ㆍ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그 시의 산은 좀 개발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도와주면 안 되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대부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위원 김재임   
ㆍ아, 대부는 해 주는데. 대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좀 개발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된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게 이제 대부를 해 가면 개인이 이제 어떤 개발을 해야지. 그 전체 다 이걸 개발을 해 갖고 분양한다는 그런 개념이 돼 버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도 아니고 하여튼. 
○위원 김재임   
ㆍ하여튼 이 공유재산은 혹시 매매나 그런 건 안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제 정 부득이 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매매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매매도 가능한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런데 특별한 것 아니면, 어떤 그 오래 돼 가지고 집이 있다거나 그게 이제 조그만한 산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그럴 때는 이제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만 개발에 들어갑니다. 공공 그다음에 학교를 지은달지 또 하여튼 공공적인 것이 좀 있어야지요. 개인 사유를 위해서는 좀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희 마을에 하나 있는데 그 하여튼 잡목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위치는 좋은데, 너무 우거져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런 쪽은 이제.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이제 그 사용료가 해년, 해마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이렇게 증액이 되더라고요. 해년 해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쪽은 지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저희가 남은 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래농업과, 농촌지원과, 총합해 보면 8개 과입니다. 8개 과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남았거든요. 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저기, 위원님. 저희들이 일정은 여러 가지로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2개 과만 하고 나머지 1개 과만 남기는데.
○위원 유영갑   
ㆍ더 길어져 버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원장 나안수   
ㆍ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석을 하시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뭐 이석을 하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틀이 사무감사가 남았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정을 다 조율을 했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지금 7일차 수요일에는 3개 과밖에 없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개인적으로 현장방문을 위해서 이석을 하시면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이게 길어져 버리면.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러냐면 내일도 오늘처럼 하루를 갈 수가 있잖아요. 한 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니까 모레가 3개 과밖에 없다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유영갑 위원님, 오늘처럼 한 과가 하루를 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 나절을.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대로 하고, 한 개 과만 내일하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미래농업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건 중 농어촌 민박시설관리 1건은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7건의 지적사항을 완결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5페이지 9-1번 귀농·귀촌자 생활안정 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과 소규모로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젊은 층의 경우 인접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알선 방안, 귀농·귀촌인들의 정착금 및 주택 수리비 등 각종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여 2016년부터는 꾸러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젊은 층 귀촌자의 경우 농업 창업을 희망할 경우 청년농업인 창업과정과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자금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66페이지 9-2번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대표자가 아예 선출되지 않은 곳도 있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험마을 7개소와 교육농장 3개소가 있으며, 체험마을 7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운영 실적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사무장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ㆍ67페이지입니다. 9-4번 농산물종합창업보육센터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농산물창업보육센터는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로컬푸드사업과 더불어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창업보육센터를 11월, 16년 11월 달에 업자를 선정하였고 착공하였습니다. 17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ㆍ68페이지 9-5번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강화 및 임대료 재조정 검토입니다. 임대사업은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려하여 임대를 측정하거나 농기계를 장기간 임대하여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는 농기계 수매 수리와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15년도 0.4%였던 것을 16년도에는 0.3%로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로 인한 일반농가 이용 불편 해소는 농가경영 규모를 확인하여 임대 일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ㆍ9-6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방식 검토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측정한 지원단가가 실제 시중단가와 차이가 있어 구매 방법을 재검토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입은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집에서 명시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는 농기계 판매업체별 판매 가격을 제시토록 하여 적정 가격을 산출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ㆍ9-7번 농기계 교육 내실 있게 추진입니다. 농기계 교육 추진 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과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 13개 과정 151명 중에 여성농업인이 8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반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ㆍ9-8번 후계농업인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토착농업인,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1단계로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고, 2단계로 육성하여서, 3단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 육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ㆍ각종 위원회 전문 부서 다 적합도, 우리 거기에 여성 비율이 40% 이상 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틀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민간, 399페이지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용요. 작년에는 우리가 소형농기계 구입 민간하는 거. 그거까지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뒤로 이제 좀 뒤에 가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에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다 빼고 그냥 통으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좀 자료를 이후에는 작년에 했던 것들이 계속 있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것을 확인해야지 되거든요? 하여튼 이후에는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할 때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5년간 이렇게 농가에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하여튼 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양식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1식하고 7개소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작년치 자료하고 보고 오늘 뭐 너무 간단하게 해놔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물론 소형 농기구야 내용이 많다 할지라도 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 7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부실하네요? 해 주시고요. 
ㆍ아무튼 칭찬을 좀 할까 하는데요. 보니까 교육 같은 것을 뭐 120%씩 이렇게 다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가 이 농업, 농촌지역과 수감 자료는 한 6장 정도, 7장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가 교육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하여튼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을 보니까 교육을 한 120%, 110%씩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뒤에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에 학교 운영이라든가 농업인 맞춤형교육을 해서 아마 농촌지원과의 특성에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칭찬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치 예산을 보고 너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제가 정리 이렇게 비교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맞춰 주셔서 하시고요. 
ㆍ그런 것에 비하면 401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2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집행 잔액도 있고 예산 절감도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출납폐쇄가 12월 달 돼 가지고 예전에는 정리추경은 12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끝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리 수가 없고 그것이 다시 넘어가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정리추경하는 거나 똑같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문서상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발라 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2월 달에.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넣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농업 특성상 한 달 만에 뭔 어떤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정리추경 때 해야지 될 것들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집어 넣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할 때 명시로 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사업에 비하면 우리 지원과 예산에 비하면 2억 4,000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없어지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에서 우리 허유인 위원이 쭉 훑었네. 한 가지만 좀 당부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407쪽 귀농귀촌 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 우리 귀농귀촌 현황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늘어나고는 있는 추이인데. 어때요, 귀농귀촌이 지금 귀농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신민호   
ㆍ혹시 이분들 어려운 고민 얘기들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와서 현재 농업인,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귀농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이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소득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득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농업기술적인 어떤 어려움, 농사를 안 지어보다가 지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확고하게 그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고하기 때문에 목적성이 분명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내가 왜 귀농귀촌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만 마을공동체하고 어울려가는 사항이 조금은 사고하는 법이 약간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게 좀 고민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이걸 어떤 가십거리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내역을 우리 순천시 2015년도, 2016년도 실시 내역을 본위원을 자료요구를 10월 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봐 보니까 귀농귀촌 워크숍,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뭐 정원생활대학, e비즈니스 전부 다 경영마인드 뭐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신민호   
ㆍ세부 내용을 보니까 영농 정착을 위한 실습이고 SNS마케팅, 약용작물 재배라든가 뭐 기초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측면 속에 많이 지금 수업이 편성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신민호   
ㆍ뭘 지금 주문하고자 하느냐면 조금은 우리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약간 폐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농촌은 어떤 그런 폐쇄성들이 강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들과 융화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귀농귀촌인들 얘기가? 그래서 좀 실습 위주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편성을 좀 하라는 것을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완전한 원주민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어울림 한마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근간도 뭐냐면 주민공동체 회복입니다. 그것이 왜 훨씬 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이것이 주민공동체의 벽이 회복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이 실무 위주보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도 이제 작년까지 15년도까지는 이웃 초청 행사를 해 가지고, 한 귀농자당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웃들을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부담해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50만 원씩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도시민 유치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다가 6년 동안 받아놓으니까 작년에 신청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어요. 신규위주로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들과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사람이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와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면 아마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도심도 오죽했으면 벽을 허물고 서로 정을 나누자는 측면 때문에 신도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도심 공동화현상이 이웃과 정 때문에 못 나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외지에서 왔을 때 농촌 지역은 더욱더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면 훨씬 귀농귀촌인들이 안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조금 한 1분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나 빠뜨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꼭 시에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덕월동 우리 농기구 임대사업 앞에 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결과를 보기 위해서요. 그 앞에 찜질방 있는 거기 그 막혀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가 점점 농기구 임대와 관련된 농민들의 요청은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소농들이 대농들은 사는데 소농들을 위해서는 임대 그 농기구사업을 더 확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창고라든지 이런 면적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기 지금 폐쇄되고 있고 슬럼화 되어 있는 거기가 또 국가정원 바로 옆에고 오천택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고려를 해서 빨리 얼른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그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네, 도유지를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거기가 도유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면 더 쉽겠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도유지라 거기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매칭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 쪽은 한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 건물들은 빨리 철거되고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아니 도유지면 나중에 임대라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적극 좀 추진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전통식품하고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이제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종가음식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진흥청에서 사업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뭐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종가음식요. 
○위원 박계수   
ㆍ종가음식.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종가댁.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 분장 사무에 보면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은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분장 사무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한 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 추진을 안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사업 추진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근데 분장사무를 그럼 무시해 버린가?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건 아닙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전통식품이나 전통음식을 뭐 관광상품 내놓은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없어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가요?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건 한 번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이게 그 농촌관광은 지원과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런데 이제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통음식이나 전통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농촌관광은 어쩌신가요? 농촌관광사업은 잘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농촌관광은 현재 체험마을이 지금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교육농장이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박계수   
ㆍ체험마을이 우리 순천시에 몇 군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8군데인데 1군데가 지금.
○위원 박계수   
ㆍ어디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디가?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해룡 지금 용줄다리기 마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안 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거기가 작년부터 15년도부터 지금 마을에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거기는 제가 해룡이다 보니까 첫째 마을 선정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마을을 용줄다리기 마을이면 중흥마을과 해창마을 두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 해창마을만 주니까 이제 중흥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해창마을 하는 데서도 그게 이제 좀 주도적으로 젊은 층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 해 놓고 그 뒤에 마을지도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런데 이제.
○위원 박계수   
ㆍ어쩐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농촌관광대학교도 같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서 이렇게 보내 드리고 그러는데. 
○위원 박계수   
ㆍ문제는 처음부터 됐어요. 문제는 처음 용줄마을 다리기부터 아, 저 용줄다리기 마을. 그게 선정 때부터서 이제 그 마을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사무장님도 안 계시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님도 지금 뽑지를. 마을에서 위원장님이 계셔야만이 사무장도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도 마을에 선출을 못 하고 있는. 
○위원 박계수   
ㆍ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들이 한번 좀 그 지금 현재 정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마을에서 지금 다툼이 있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같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그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협의체를?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앞으로 체험마을을 많이 이렇게 다시 더 선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순천시로 봐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이제 체험마을을 더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체험마을을 더 알뜰하고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서. 
○위원 박계수   
ㆍ지금 잘되는 체험마을이 어디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지금 제일 잘 되는 마을은 주암 용오름마을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용오름 마을?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소득이 많이 올라온 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마을 소득도 올라오고. 
○위원 박계수   
ㆍ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온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눈에 보이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지금 사무장님들 그 마을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는 한 13만 원정도 마을부담금이 있는데, 그걸 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한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오름마을에 그럴 정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조금 실패한 체험마을이다, 이렇게 봐도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니 실패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라가는. 지금 몇 년 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라가는 과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차근차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촌체험이라는 것이 오는 부분들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농촌체험마을로 되면서 모든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 이제.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속에 들여다 보면 중간 중간에 마을 관계에서 약간의 갈등들은 좀 겪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5년도에는 보면 저희들이 몇 군데가 위원장도 안 계시고 사무장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6년도부터는 위원장도 다 뽑아지고 용줄달리기 빼고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이건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체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체험마을에 한해서만 관광상품 개발을 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이제 관광상품. 
○위원 박계수   
ㆍ농촌관광을?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농어촌관광 개발을 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현재는 체험마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7개 마을만 해당되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니 여건들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관광, 뭐야 체험객을 유치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체험객을 유치해서 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다른 마을 예를 들어 체험프로그램이 없는데 그걸.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체험마을 자체가 지금 아까 이제 용오름마을 외에는 한다 그랬는데, 실제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죠? 체험마을이라고 해도.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관광객으로 보기에는 체험객들이 많이 오시죠. 
○위원 박계수   
ㆍ아, 농촌관광 예.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대표적으로 7개 마을 한 번 체험,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 7개 마을에요? 
○위원 박계수   
ㆍ해창마을 빼고.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우리 해창마을 빼고요.
○위원 박계수   
ㆍ해창마을은 용줄다리기 마을인데, 거기 가면 용줄다리기를 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용줄다리기.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 만들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두부?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두부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그다음에 낙안 꽃마차마을 같은 경우는 압화.
○위원 박계수   
ㆍ압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니, 압화요.
○위원 박계수   
ㆍ압화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들…… 그 저기 뭐냐 뭐냐.
○위원 박계수   
ㆍ들꽃 같은 걸로.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들꽃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압화마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향매실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매화 부채만들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부채만들기. 그리고 매실 뭐 수확체험도 하고 있고, 생태 그 고산 순천 그 승주에 있는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확체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렁이 생태체험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짱뚱어마을은 대나무낚시나 뗏목타기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거차뻘배체험장 같은 경우는 뻘배타기, 꼬막캐기 이런 것. 그다음에 개랭이꼬들빼기마을 같은 경우는 뭐 고들빼기 김치담기 뭐 이런 거.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아니 뭐 개랭이꼬들빼기마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덜된 부분이 많습니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거짓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잘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아니 저희들이 여기는 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적시를 해놨고, 지금 이 생태마을도 위원님께서 생태마을도 많이 가셔 보셨을 것인데 저희들은 이제 또. 
○위원 박계수   
ㆍ생태마을요? 생태마을.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고산 생태마을. 
○위원 박계수   
ㆍ아, 고산?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 박계수   
ㆍ거기.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저기 저 뭐냐 그 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재료비로 해서 구입해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나는 이,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농촌이 농촌 자체 지금 그 보존하는 자체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식품과 전통음식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이렇게 농촌으로 왔을 때 그런 것들로 해서 뭐 우리 6차 산업, 6차 산업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농촌 소득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체험 지금 고령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밭농사나 이런 게 지금 거의 이제 지금 짓지 못 하고 이렇게 놀리는 상황도 생겨요. 앞으로 보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나눠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질문이 돼 버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체험마을에서 같이 그런 그 전통식품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요. 예, 그래야지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전통음식도 먹고 전통식품도 이렇게 사서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미래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시렵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수고십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혹시 토종 종자가 우리 미래농업과 소관인가요? 토종 종자?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그 보급 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 보급 종자만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종 종자.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토종 종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토종 종자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연관 지어서 또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앞으로 아니. 토종 종자가 보존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토종농산물,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 시는 가만 있어 봐. 조례가 보급 종자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보급종자.
○위원 박계수   
ㆍ토종 종자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토종 종자.
○위원 박계수   
ㆍ그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실 아끼고 보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시에서 토종 종자를 갖고 있는 게 파악이 되는가요? 우리 시? 혹시?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크게 지금 민간에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지, 파악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위원 박계수   
ㆍ아, 우리 시에서 파악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그런데 이제. 
○위원 박계수   
ㆍ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시구나.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근데 이제 토종 종자 관리체계가 이게 45도 이상 되는 마이너스 50도 이상 되는 급 냉동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산하에 국가 관리기관으로 토종 종자만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새로 나타난 종자라든가 하면 그쪽에 시료를 보내서 보관·관리하고 또 거기 있는 걸 소량 갖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뭐 이 근처에 있는 종자를 유지하면서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파악 자체가 안 됐다 건 조금 우리 시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아까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관리 자체, 예를 들어서 보관은 못 할지라도 지금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토종 종자 정도는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보존하고 육성하고 이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은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이제 많이 한 품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갓이라든가 고들빼기라든가.
○위원 박계수   
ㆍ아이.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우리 지역에 많이 하는 품목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저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토종 종자가 몇 종이나 될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희귀한 종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종자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면 이런 것이 상품이 될 만한 종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한 번 조사를 한 번 저희들이 해서 보완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아, 우리는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걸로 그냥 질문은 마치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아마 오늘 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렸.
○위원 신민호   
ㆍ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먼저 하시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ㆍ과장님, 각종 위원회 같은 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냥 하시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업무보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 수범사례로 보니까 화훼농가를 육성해서 하는 내용이 수범사례로 나왔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육성사업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배달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친환경농축산과를 하셨기 때문에 미래농업과 와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요. 
ㆍ그 대신 제가 보기에는요. 428페이지에 화훼농가 육성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육묘장, 초화류 육묘장이라 그런가요? 옛날에 계목역에 있던 육묘장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원래 기술센터 앞에 있다가 추가로 정원박람회 때문에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철쭉동산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가 200만 본이 원래 케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4만 본 정도 밖에 안 했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가서 한 번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우스 뭐 제가 그렇게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하우스비닐도 막 좀 오래 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화훼농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정원의 도시하려면 그 이후에 이제 저하고 연계된 것이 뭐냐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꽃을 가져 가고 그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정말로 필요한 임대아파트, 꽃이 필요한 그 서민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 회의들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갖고 가지도 못 하고 그걸 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정말로 꽃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정책적으로 한 번 본예산 책정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그런 쪽에 아파트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환경이 안 좋은 데 이렇게 화단에 있어서 정원으로 잘 안 꾸며진 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좀 해보셔서 어느 정도 한 1, 2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그분들도 좋아지면 본인들도 자원봉사자도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자발적인 단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시라고 권고 좀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사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갑자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ㆍ431쪽부터 먼저 보죠. 다른 사항들은 뭐 없는데 종합검정실 운영이라 그랬는데, 종합검정실이라는 게 과장님 어떤 것을 종합검정실이라 그럽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제 저희, 주로 토양 검사를 해서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들이 자기 토양에 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토양검사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몇 만원 이상 수수료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걸 전부 무료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6,000여 점 정도를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농가에서 활용해서 농가를 짓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주역할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찌 보면 굉장히 토양의 어떤 성질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뭐 여기에 문제점, 뭐 장비가 노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로컬푸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강화돼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한 가지는 지금 현재 종합검정실 우리 근무 인원을 보니까, 관련 분야 우리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무기계약. 
○위원 신민호   
ㆍ무기계약직밖에 없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무기계약이 있고 이제 일용으로 쓰는 인력 한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무기계약직을 배치하고 담당, 좀 더 그 책임 있는 우리 공직자 배치는 어렵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담당이 이제 그 저희 과학농업계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현장만 이렇게 무기계약이 또 현장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총괄해서 시약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무기계약직이 총괄 컨트롤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종합검정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 측면들은 이미 안전한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통해 종합검정실 운영의 효율화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좀 변화된 모습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강화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420쪽입니다. 420쪽.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약간 주셨는데, 지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산업과에서 2019년도 목표로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정원식물기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정원식물기자재종합유통전시판매장은 단순하게 우리 도매상들의 어떤 판매장이 아닌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또 유통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정원산업과장이 본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협조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어찌 보면 우리 화훼농가에서 향후 이곳에 입점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저는 기회라 생각을 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말 그대로 화훼농가가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화훼농가의 메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순천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형태. 심지어는 제가 정원산업과에 해룡 아니 그 저기 서면산단도 거점유통단지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언도 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정원산업과랑 업무 협업을 통해서라도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5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한 3년간 15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사실 도비까지 지금 확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시가지라든가 국가정원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또 판매를 하면서 가는데 일단 이 정원산업의 기본은 또 화훼에 조경수 두 가지가 핵이기 때문에 그중에 화훼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해서 이렇게 주로 납품 형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꽃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또 기 방금 존경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코너도 좀 미리 주십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까지 또 협의를 해 나가 있으면 아무튼 다양한 고품질의 꽃을 생산해서 전국에 그 화훼를 하고 있는 업자들도 순천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철쭉 같이 순천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네. 저도 여러 다른 어떤 도시들을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하면 우리 순천 가로화단 관리라든가 가로화단에 제공되는 그 꽃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소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관리까지 다. 
○위원 신민호   
ㆍ아, 관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정원의 도시답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내가 보더라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 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확실히 순천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거기에 가장 쉽게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는 게 화훼란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미래농업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일단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요. 이 기회에 지금 저도 다섯 농가들 중에 저희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듣고 있고 하는데, 이 기회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농민들의 어떤 화훼농가들을 육성을 시키고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실질적으로 포장이 있잖아요. 그 포장이 어디냐면 전시할 수 있는 포장이 우리 국가정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마음껏 우리들의 상품들을 펼쳐 놓고 순천에 이와 같은 상품들을 우리는 재배하고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방해 간다면, 순천 화훼농가, 조경산업 아마 전망이 저는 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기회가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수고하신 김에 더 박차를 가해서 화훼조경산업이 더욱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러고자 우리가 정원산업 육성을 하고자 국가정원, 정원박람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