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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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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8 일 (목)  10 시  04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4.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7.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재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용추계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사전협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9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고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에 따른 첨부자료를 예외규정 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입니다. 자료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54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돼서 인력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8항이 개정되면서 조례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이 1,356명에서 15명을 증원해서 1,371명으로 증원했고, 이번에 증원된 15명 중 직종별로는 일반직 14명, 연구직은 1명이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6급 4명, 9급 1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약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2545호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과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순천시와 중국 닝보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2017년은 올해는 순천시와 닝보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중국 동북아경제권 무역교류 거점도시인 닝보시와 우호교류도시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격상시켜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을 보면서 첫째 양 도시 간  경제 교류,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에 관한 교류, 두 번째 양도시 간 국제적 행사, 역사적 기념 사업 등 정보의 교환과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세 번째로 양 도시 간 무역, 학술, 과학기술 등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교류 확대입니다. 소요비용은 약 45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계획은 심의자료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근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등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행자부 승인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역시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중국 닝보시와의 그동안 20년 교류 협력 상황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다양한 교류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오늘이 6월 8일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지 한 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일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고, 그 행보 자체가 연예인 같은 관심을 쏟아내는 그런 행보로 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삶의 즐거움을 주는 모처럼 만에 지도자를 만난 것 같다는 많은 여론들이 90% 육박하는 여론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방서를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군데 보훈행사도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못간 소방관에서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고 상당히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은 것같았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가 너무 감미롭고 우리 공직자들, 공직자들이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을 못간 소방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의 소리를 듣고 전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제 슬슬 휴가철도 다가오고, 순천시 공직자들도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올 여름의 휴가가 한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갈 수 있고 가능하면 좋은 여건 하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께서 조성해주시고,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편안한 새로운 일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올해 여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모쪼록 신명나는 직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리드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닝보시인가요?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것은 어차피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방법론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와 닝보시와의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해 후반기 11월경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잠정적으로는.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아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때문에 어차피 순천시를 대표하는 기구를 사절단이라고 그럴까요? 과거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순천시 자매결연을 위한 사절단으로 구성되어 간다면 수천시의 대표성을 갖잖아요. 시민도 좋고, 의회도 같이 동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시 이런 어떤 상당한 바람직한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을, 혜안을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길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물론 선발에 기준을 둬야 될 겁니다마는 이후에 집행부와 시민들과 또는 의회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야별로, 내용별로, 행정,  민, 관, 의회, 이 부분까지 다음에 지금 사드 때문에 약간 본격적으로 원래 6월 24일 날이 저희들이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일인데, 지금 국제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실무적으로 3월에 가서 내용을 했고, 내용적으로는 분야별로 인적관계에서는 민, 관, 더구나 의회까지 같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글로벌화된 시대에 이런 외국과의 연계되는 사업 자체는 사실 옛날에 사고로 바라보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려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동참을 해서 그런 도시와 국제화 교류를 통해서 순천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지구촌의 순천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한 시대에 걸맞은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음 주에 20주년 관련해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겁니다마는 3월 달에 실무적으로 그 쪽에 가서 시장님까지는 못 뵈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하고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닝보시에도 순천시하고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원은 15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총액인비가 작년보다 약간 상회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돼서 그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에 약간의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물론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렇다고 처더라도 직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연구직이 1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랬을 때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충분한 같은 공유를 하고 했는 것인지 자칫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지역에 정원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자체 내부적인 조직 간에 이질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놓고 봤을 때 직렬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시간의 급박함이, 긴박함이 없다고 본다면 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적해주신 내용,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의 국한되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직장 내의 분위기, 대한민국이 신명나는 일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논의와 공유, 공감을 통해서 좀 결정해내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을 하셨는데, 정원이 전체 15명이 늘어나고 뒤에 105페이지에 보면, 5급이 현행 20명에서, 아니, 73명에서 71명으로 좀 줄어드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5급 일반직이 2명이 그래서 4급 1명으로 가고, 연구관으로 1명이 가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서 일반직 2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연구직에서 연구관이 1명이 지금 증원되는 거고, 지금 우리시에서 연구직으로 현재 있는 5명은 어디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 총무과에 1명이 있고요. 환경보호과에 1명이 있고, 문화예술과, 순천만보건과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 다섯 분.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물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에 준해서 저희가 이 개정 조례를 상정을 지금 했는데, 이 연구관과 관련했을 때 증원을 하게 되면 현재 전반적으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증원했을 때 이 직렬이나 직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고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를 갖고 상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제 주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연구관을 한 명을 증원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전반적인 행정의 업무로 봤을 때 연구라든지 연구관 관련해서 업무량이나 업무내용 등을 파악을 하고 혹시 이렇게 상정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하여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직렬이 생기면 어떤 업무 내용을 수행을 할지 이런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검토가 되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직렬과 관련된 전문 직종들이 증원이 돼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원찮은 것을 보니까 혹시 검토가 좀 덜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5명의 인원이 증원되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5명이 증원이 되었을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주윤식   
ㆍ우리 직렬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순천시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총액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증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하면서 증원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고, 직렬, 직급 간에는 상호 현원과 정원, 그리고 저희들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렬, 직급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5명에 1년이면 소요되는 인건비만 약 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사와 연구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 연구사가 2명이 있는데, 이번에 연구관은 없었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구관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연구관이 이번에 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연구사의 역할과 연구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총무과장 지석호   
ㆍ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연구관같은 경우는 중앙관리자입니다. 우리 지도소에 보면 지도사하고 지도관, 이렇게 되듯이 지도관은 과장급이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연구관이 행정적인 역할을 어떤 것을 수행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순천시 연구사는 연구관의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연관구의 한 사람이 편성이 되면서 연구관은 행정에서 어떤 역할은 하는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요. 업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연구사에 있을 때 했던 업무 외에 종합적인 종합 행정 부분을. 
○위원 주윤식   
ㆍ그게 상부 지침에 연구관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구관을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5명 이상이면 연구관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까지는 연구관의 업무를 연구사가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연구관 한 사람을 편성해서 증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연구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구관은 지침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구관은 전체적인 인력 수급 관계에 있어서. 
○위원 주윤식   
ㆍ인력 수급 관계에 의해서 연구관이 필요에 의해서 연구관  한 사람을 편성한 것이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5급이면서 허리층이거든요. 5급이 2명이 감이 되요. 그렇죠?  2명이 어떤 직에서 2명을 감을 했을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분은 기술센터 4급, 직급 상향 조정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5급 TO로 해서 직무대리를 기술센터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TO를 4급을 늘리면서 5급을 한 명 줄이고, 그 다음에 연구관도 1명 가는 것에 2명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인력을 감을 해도 어떤 문제는 없겠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력 관리에는.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닝보시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너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의 시너지가 없는가요?  체결을 해야 될 시너지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체결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 시너지 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닝보시와 순천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거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에서 실용적인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교류 부분을 이어 왔는데 전초 단계의 약속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먼저 고맙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경제, 관광, 문화, 특히나 역사적 기념사업 부분까지도 왜성 쪽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매결언을 체결했을 때 경제적 효과도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제가 3월 달에 가서 다음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절단의 개념이 있다면 경제인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도 같이 구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 발생이 될 것 같은가요? 우리 순천시하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가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공산품의 상호 수출입 부분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분도 그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다만, 농산품 계통, 농산가공품 계통은 충분히 저희들의 의지와 상호 긍정적인 네트워크만 구축이 되면 농산품부분은 충분히 상호 수출입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에 지금 바둑 선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한국기원에 순천바둑협회가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저희 시에서 다섯 분이 가서 닝보시에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이런 교류가 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어떤 체결이 되어가지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특히나 관광분야에서 상해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최광수씨가 닝보시에 관광객들을 순천 내지는 전남 동부권에 관광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마 관광의 교류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부분. 그렇죠? 우선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일 것이고, 문화예술 쪽이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순천의 예술은 좀 교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넣어 놓은 게 문화예술단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쪽에서도 오고 이런 부분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잘 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이 지금까지 5급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4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또 인사가 있나요?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그대로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건 인사 부분이라서. 
○위원 장숙희   
ㆍ그걸 한 번 여쭤보느라고. 그리고 연구직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아까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만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매결연은 2군데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 낭뜨?   
○총무과장 지석호   
ㆍ미국 콜롬비아시하고, 이즈미시하고.   
○위원 장숙희   
ㆍ몇 곳 있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2군데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닝보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우호교류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나 되나 궁금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식으로 자매결연으로 격상은 안 되어 있고, 우호교류가 5군데인데 닝보시, 단둥시, 낭뜨시, 빅토리아시, 안탈리아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우호교류 맺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겠죠. 낭뜨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반응과 좋은 호응을 갖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결연을 맺어서 주는 이득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3월 달에 갔을 때 굉장히 미안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닝보시와의 우호교류 20주년인데 실은 닝보시에서도 굉장히 그 중에서도 여러 거기는 굉장히 많은 900만 명의 대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순천시와 우호교류 부분을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우호교류를 더욱 더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와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더 많은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법조항 및 회계관직명 정비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지침에 따른 조항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사전 의결 결과 제출자 없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회계책임관을 ‘징수관, 경리관’에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5조를 삭제했으며 제7조에서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로 개정했습니다. 11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송광면은 한국의 3보사찰인 송광사 등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또 소방 사각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골든타임 요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 119지역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무상사용 토지입니다. 송광면 이읍리 1334-6 송광면 청사 부지 내에 4210㎡ 중 330㎡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칭 송광119지역대 건축면적은 264㎡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5억1,600만 원인데 이는 전남도에서 소방서에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의견입니다. 인근에 소방관서가 없어서 지역민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초기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여 가칭 송광119지역대가 신축되는 것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법 조항과 회계관직명을 정비하고, 행자부에서 확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내용 삭제 및 보험금의 변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8쪽입니다.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안 역시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서 송광면 청사부지 내에 송광119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해서 소방서로 무상사용 동의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먼저 송광사 사찰 주변,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화재만이 아니고 인명구조까지 하는 119소방대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그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면사무소 부지에다가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문제가 없어요. 이왕에 신축되는 119지역대가 주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도비는 충분한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이번 도 추경에서 신축부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 강형구   
ㆍ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가 싶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신축 건물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항상 보면, 정말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보면 당초 목적했던, 목표했던 것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건축직렬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한지 상의를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면, 위원님이나 도위원님이나 소방서와 상호 협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기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건축비는 산정이 되어 었어요. 추정사업비는 그러면 이미 119지역대가 들어설 자리가 우리 순천시 송광면 청사부지 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는 무상 사용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상 사용한다면,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감정평가라든지, 금액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소방서가 들어오니까, 그 땅을 사용하자. 하는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순천시가 어차피 그 지역에 재단을 대비하는 화재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지역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서가 들어오는 부분에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이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토지 값 정도는 알아야 된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 동의안을 할 때는 토지면적에 대해서 금액을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330㎡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1000평, 그러면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주차장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것은 단순히 건축을 짓는 공간에 불과하니까. 4,210㎡의 전체적인 청사 부지 면적 내 일부분에 해당하는 330㎡만 119지역대를 짓겠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무상적으로 면적을 대부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대부해주더라도 적어도 그 토지가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싶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보고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역구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단 지역구,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역구에 그런 안전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지역구를 벗어나서 순천시 전역에 어느 곳이라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순천시내 읍면지역에 119지역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읍면지역은 승주, 주암, 낙안, 해룡은 지금 신축예정이고요.
○위원 유영철   
ㆍ그건 도심지역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송광까지 하면 네 군데가 되는가요? 해룡빼고 3군데.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는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좀 전에 총무과장님께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들과 면담에서 인력을 확대해나간다고 그러고 이 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로 소방 지역대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순천시에서 의견은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정은 소방방제청에서 하겠지만.
○회계과장 정계완   
ㆍ도소방서에서. 
○위원 유영철   
ㆍ도에서 하겠지만, 도 소관이죠. 전라남도청. 그러나 우리가 의견서는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런 안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안이유나 설명을 우리가 합니까? 먼저?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법상으로 자기들이 무상 사용하려면 계획이라든지 해서. 
○위원 유영철   
ㆍ자기들이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규모를 봐가지고 순천에 필요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런 필요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에다 자꾸 신청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사각지대는 충분히.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월등, 황전, 그런 데는 없죠? 승주에는 있다는 것 같았는데. 황전, 월등에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데 같은 데도 이번에 인력도 확충하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시설확대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업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비단 여기에 송광에 그치지 말고 그런 부분도 미리 의견서를 내놓는 게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는 것이 물론 문서상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안이유가 아쉬워요. 제안이유가 왜 아쉽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ㆍ‘송광면은 한국의 3보사찰인 송광사 등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또 소방 사각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골든타임 요구와’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안이유가 먼저 지역민들의 사각지대의 필요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보물이나 국보급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제안이유가 국보급이 우선이고, 사람이 생명이 뒤에 있다는 제안이유를 보면서 좀 아쉽다. 물론, 선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식이나 생각 자체가 민생이 우선이고, 시민의 생명, 재산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부분은 후차적인 것 일 수 있다. 생명이 우선이고, 안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장치를 마련해갈 때도 제일 먼저 시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 인명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는 풍토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ㆍ주요내용은 뒷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20페이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재정지원은 순천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2조를 만들었고요. 제3조는 출연금의 요청으로 재단은 매월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출연금 지급은 재단은 해당연도별 사업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2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12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3번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는 1차년도가 2017년으로서 825만 원을 시비로 충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10만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는 825만 원을 출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출연금을 지원하면 홍보실적을 보시면, 6시 내고향 촬영 2회를 했고,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시 내고향 촹영 같은 경우는 1회 출연하는데 약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대외적인 지역홍보를 맡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명확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권고를 수용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홍보전산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에 있는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인구수로 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10만 명 미만은 얼마 정도 출연금을.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0만 명 미만 시군구는 550만 원이고요. 10만 명에서 30만 명 까지가 825만 원. 30만 명 이상이 1,1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인데,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없다면. 
○위원 강형구   
ㆍ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대개 여기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이제 조례를 성안하도록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위원 강형구   
ㆍ예전에.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한,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39개 단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올해 예산이 예전에도 이걸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까지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10년 동안 해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야 정원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아서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지원될 때는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많이 통과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막연하게 그동안 했던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진흥 재단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건지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요즘은 홍보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보실적을 보니까. 6시 내고향, 전광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요즘 여수에 일반 시민들 말씀을 들으면, 프로그램 다큐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그걸 보고 여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순천은 왜 안하지 했는데, 혹시 한 적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1억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영상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는 분야별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순천을 대표하는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6월말이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국민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우리 순천지역은 왜 안 하지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리도 좀 저렇게 해서 많이 자고,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이미 준비하신 거라면 멋지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국지역지원진흥재단에다가 출연을 하잖아요. 800여만 원을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홍보 마케팅이나 제반적인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거기에다가 출연을 하면 6시 예를 들어 6시 내고향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위원 유영철   
ㆍ프로그램 자체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거기에 협찬, 그러면 거기에 나올 때 협찬 나올 때 6시 내고향은 협찬을 해서 광고를 해서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6시내고향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른 프로그램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다른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6시 내고향.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6시내고향에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이 1,000만 원 짜리니까, 500만 원은 저희들이 내고 500만 원은 자기들이 내줍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기금을 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시 내고향에 한해서는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씩 5대5로 부담을 한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청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료로? 그건 상당히.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돈을 냈으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아직은 회원이 많지 않으니까 순서를 안 기다려도 되겠지만, 이후에는 많은 지자체가 들어와 버리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만약에 들어온다면 거기에서도 옮긴다든지.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광판이라든가. 6시 내고향. 최근에 6시 내고향 순천이 언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작년 재작년 계속 출연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 올해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이것만 되면 바로 하도록.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좀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줍니다. 제가 듣기로 뭐냐 하면 우리가 6시 내고향에다가 방영을 순천시가 하고자 했을 때에 제작이나 연출은 방송국에서 합니다. KBS에서 우리는 500만 원 그 한편 방영시켜주는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것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연출, 제작, 기획하는 것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아까 위원님 중에 누가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같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말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는 KBS 내고향에다가 순천을 홍보했을 때 몇 초짜리인가요?  한 1분 나간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분은 아니고요. 6시 내고향 출연을 하면.   
○위원 주윤식   
ㆍ방영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0분 정도 나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10분 한 꼭지 나가는데 월 몇 회, 얼마를 주면 거기에서 우리순천 내려와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해주는 금액이 연간 500만 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6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별표3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상 일반직 5급 중 1명을 정원하고, 연구관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중국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가칭) 송광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과 관련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우박피해와 가뭄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추가하여 오후 월등, 낙안, 피해지역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럼 오늘 피해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월등, 낙안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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