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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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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13 일 (화)  09 시  57 분


  1.   의사일정
  2. 1.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09시57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받고, 축조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09시57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사항 보고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주시고, 질의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복지국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281페이지 예산 현액은 22억4,82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47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집행잔액 100만원이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억2,766만8천 원 중 3,75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집행잔액 16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284페이지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입니다. 총예산액 1억8, 530만원 중 집행잔액은 181만6천 원이며 286페이지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 추진은 총예산액 1억9,617만9천원 중에 1,53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4억6,331만3천원 중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37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1,081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예산액 9,038만5천원 중 국내여비 등 경산적경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1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행독돌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9,92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10억9,665만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8만5천원으로 이중 23만4천원은 법원이동민원실인증지수입으로 올해 1월 2일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83만원은 235만원 중 산림배치조성비로서 183만원은 수납이 완료되었고, 51만원은 현재 이의제기 중에 있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4,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96만7천원으로 이것은 10%예산절감 및 기타 잔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과장 허희순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 관리 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신용카드 걸제 후 결제 계좌에 입금해야 하나 계좌로 착오입금하여 추후 환급받은 사례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부터입니다. 총징수결정액 298억3,457만원의 실수납액은 297억8,7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29만원입니다. 미수납 처리 현황으로는 사용료 수입 체납 557만원, 지난연도 수입체납 등 4,171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결손처분액은 155만원이며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결손처분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437억6,570만원이며 지출액은 407억7,98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8,0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560만원입니다. 세부산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8,618만원이며 잔액은 1억8,36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예산액은10억5,815만원이며 잔액은 6,13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8,305만원이며 잔액은 1,956만5천원입니다. 297페이지 보훈복지회관건립 및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7억5천만원이며 잔액은 1,759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4,061만원이며 잔액은 5억8,429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5,037만원이며 잔액은 4,394만원입니다. 299페이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26만원이며 잔액은 1억9,57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4,366만원이며 잔액은1억9,386만원입니다. 300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며 잔액은3,675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저소득층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이며 잔액은 5,506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장사시설공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1,500만원이며 잔액은 3,355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35억4,234만원이며 잔액은 8,095만원입니다. 612페이지 의료급여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9,444만원이며 미수액은 3,340만원입니다. 6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8,481만원이며 잔액은 8,548만원입니다. 672페이지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징수결정액 29억7,646만원이며 미수액은 4억1,027만원입니다. 674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전기금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23억5,901만원이며 잔액은 23억3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명시이월 사업비가 14억 정도되는 게 사업비가 이월된 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보훈복지회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거죠. 공사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속추진중입니다. 20%정도 공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준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10월 중 준공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이구만. 이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설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은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있어요. 낙찰차액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산집행잔액도 의외로 4억원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절감액이요? 잔액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으로 넣었고, 어떤 부분을 예산집행 잔액으로 넣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그 복지예산이 맞춤형복지가 실시되어 가지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할 때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하니까, 대상이 될만한사람들은 거의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맞춤형복지가 실시되면서.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들이 행정의 맹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선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과다계상한 것이 맞고, 집행잔액이 16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내시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 서정진   
ㆍ내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어떤 것은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낙찰차액도 아니고, 전체예산의 5%, 10%를 절감하자. 내부적으로 해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산절감은 경상비에서 5%정도 절감을 한 것을 거기에다가 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5%를 넣는 것은 의무적으로 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운동을 해서 실제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을 넣어야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식으로 5%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잔액으로 넣은 것이 맞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경상경비 5%를 예산 점갈했다,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무성의한 겁니다. 계장님이 방금 자료를 주셨는데 경상경비 5% 절감을 했다고 그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예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경상경비 5%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액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잔액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장께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예산을 절감했다. 
○사회복지담당   
ㆍ보고는 안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고는 안 하더라도 의회 보고는 쉽게 보입니까? 
○사회복지담당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 5%를 절감했다고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담당   
ㆍ자체적으로 스스로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 서정진   
ㆍ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방금 답변할 때 시설비도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5%정도 예산절감액을 집어 넣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경상적경비가 아닌 전체예산에 대해서 의회의결이 되면 시설비가 되었든 경상적경비비가 되었든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일반물품도 오래 쓰고, 비품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액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요.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잠시 쉬어가자고 과장님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16억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가내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제외되다보니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몇 %이죠? 여기에서 대충.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산해봐야 압니까?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합해져 있습니까? 그래요? 구분하기 어려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필요하시다면, 구분해가지고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유쾌하지 않게 들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   
ㆍ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사업량이 많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사회복지담당   
ㆍ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까지 계산을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이게 막 가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산을 해봐야 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위원장님, 상당히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의원들께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감정들을 뒤에 위원이 순수한 취지로 질문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산해봐야 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광범위하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차후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은 계산해봐야 압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감정적이고요. 상당히 이성적이지 못한 과장님의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서 죄송하고요. 지금 보훈복지회관.  
○위원 유영철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의 이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0시2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저희과 2016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8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67억2,58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413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복지관 자판기 임대수입이 66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이자수입이 194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5억2,904만 원으로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등이 1억4,356만 원이고, 그 외 수입이 3억6,700만 원 지난 연도수입이 1,842만원입니다. 그중 미수납액 9,412만원 중에서 12만원은 결손처분했고, 나머지 9,400만원은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3천만원이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49억3,226만원, 도보조금이 111억7,473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30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이월액 34억1,396만원을 포함해서 총 1,102억959만원으로 그 중에서 992억3,873만원을 집행했고, 101억1,800만원은 이월해서 최종집행잔액은 8억6,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단위사업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예산액이 총13억5,256만원 중에서 12억2,958만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이 1억1천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298만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6,13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총 22억1,29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억7,03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총35억6,403만원으로 그 중에서 35억5,123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81만원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노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5,247만원 중에서 11억188만원을 집행했고, 1억5,059만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45억2,028만원 중에서 43억8,213만원을 집행했고, 1억3,81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586억5,58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85억1,244만원을 집행했고, 1억4,34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천만원 중에서 1억7,689만원을 집행했고, 1,01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1,023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액 7,027만원 중에서 5,9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용당동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예산액 3억7,582만원 중에서 3억5,711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871만원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은 예산액이 4억4,4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억2,042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384만원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예산액이 4억2,80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억1,057만원을 집행했고, 1,74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노인회관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39억6,165만원 중에서 6억6,174만원을 집행했고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9,991만원으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전력 해결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9,653만원 중에서 4억8,593만원을 집행했고, 1,0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입니다. 316쪽 장애수당입니다. 예산액 11억3,838만원 중에서 11억1,983만원을 집행했고, 1,85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예산액이 4억3,793만원 중에서 3억7,231만원을 집행했고, 6,56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예산액은 7억5,4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억2,327만원을 집행했고 3,09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장애연금입니다. 예산액 47억5,683만원 중에서 47억4,426만원을 집행했고, 1,25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30억5,397만원 중에서 5억9,583만원을 집행했고, 24억2,036만원이 사고이월돼서 집행잔액은 3,749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 53억4,040만원 중에서 24억7,614만원을 집행했고, 28억6,422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먼저 이번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노인일자리 잘 만들어주시고, 잘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적성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229개 단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가 받았습니까? 대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9개를 기관표창을 주는데 장관 표창을 저희가 7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축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신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준공시점이 완공이 언제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뭐,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8월 말경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안에 비품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비품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10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총예산이 47억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76억 정도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76억 정도.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이번에 비품같은게 사고 그러면 좀 늘어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 되었든 회관 신축하는 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공사비는 75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노인회관의 신축 부분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 충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다가 늦게 출발했지만,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국비와시비에 대한 매칭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의원께서 다양하게 각 분야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탬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그럴 때 이정현의원께서 20억을 국비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노인회관을 짓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당초에 이정현 의원님한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다른 곳에 쓰면서 대체해가지고 시비를 그쪽에 더 투입을 하자 그런 이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20억이라는 부분을 다른데로 대체해서 교부세를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께서 20억을 갖다준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신축에도 20억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40억을 주신 거잖아요. 이목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정현의원께서 가지고 오신 예산에 대한 것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하를 막론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 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감사표시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나. 자꾸 노인회장들께서 옛날 생각만하고, 옛날에 애초에 20억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택지사업비가 다른 데로 간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20억을 갖다가 이정현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버리면 모든 순천시내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20억원을 이정현 의원이 가져다 줬습니다. 이래버리면 썩 기분좋은 멘트는 아닌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있지도 않은 허황된 사실을 갖다가. 허황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던 모양이에요. 옛날 20억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과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304쪽. 그 사업비가 말이에요. 13억인데 명시이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집행잔액하고 첨부서류 내용하고도 맞지를 않아. 이 사업비가 13억5천만원인데 명시이월을 1억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잔액해서 1천만원을 떨쳐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1,3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17넌도 1월 21일날 다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첨부자료에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약 1,800만 원인데 계수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은가. 또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약 1,3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봐봐요. 뭐가 잘 안맞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첨부서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월된 거. 1억1천만원이 1억원은 승주에 오성경로당 이것이 신축이 지연되어가지고 명이월이 된 것이고, 1천만원은 생목경로당 회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은 경로당 3군데에 대한 2군데 지연. 
○위원 주윤식   
ㆍ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이고, 집행잔액 1,298만원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낙찰차액하고, 첨부서류 집행잔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아닌가? 뭐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었을 때 에는 명시이월도 하겠지만 뭔가 지체보장금같은 것은 처리 안 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공사업자한테 할 때는 지체상여금을 물리지만 이 민간보조로 준 돈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연되면 이월을 시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사 부분인데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도 보조금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로당에서 처리할 문제이구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경로당에서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시행주체가 그쪽이니까, 우리는 보조금만 내려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은 보조금만 내려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봐보세요. 낙찰차액이 1,200만원, 1,300만원 되는데 이 금액하고 첨부서류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1,800만원하고 차이가 맞지 않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확인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다 집행되고 나면 결산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굳이 따지고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용은 뭔가 일목요연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공사기간이 결산서류를 정리할 때에는 2017년도 보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런 공사기간에 보조금 집행해줘야될 기간이 1월 21일날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굳이 사고이월처리해가지고 지연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대부분이 도의원들이 갖고 오거나 이런 것이 추경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면 기간이 도과될 수가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딜레이가 되더라.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대부분 이월되는 사업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경 확보가 원활히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예산집행 결산 잔액하고, 첨부서류하고 일목요연하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제가. 
○위원 주윤식   
ㆍ맞도록 해가지고 올려야 돼.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도 이런게 계수조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비에 관한 사항들은 노인회장에게 강력하게 정확한 것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파장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6억5,547만원이며 과오납 내부반환액 1,357만원을 제외한 수납액은 616억52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장난감 도서관 사용료 수입 95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4,379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4,999만원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 임대차 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처리 부당 관련건으로 감사원 최종감사 후 환수금액 1,189만원입니다. 이 금액 중 그 당시 재정보증보험처리로 입금액이 637만원이며 나머지 미환수금액은 551만원입니다. 환수금은 납부자에게 7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 상태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신대 푸르니어린이집 관련 하나은행 3억 기부금과 그 외에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3,835만원은 14년과 15년 부과한 한부모 지원금과 양육수당,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시상금, 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610억1,330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이 1,3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2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9억8,402만원이며 이중에서 782억6,76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1,6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예산절감액이 1,312만원,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이 4,37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5,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예산대비 10% 이상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 불가 및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타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해 6억4,724만원이며 이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수요 대비 국도비 과다 책정으로인한 집행잔액 2억1,566만원입니다. 330쪽입니다. 가운데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지원사업은 종사자 특별수당과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도비 초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2,570만원입니다.아래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대상 축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6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은 이용 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정원 1,337명이나 실제 이용 아동이 1254명으로 집행잔액 4,177만원으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상단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과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각각 5,596만원과 9,0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운데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생활지도원 미채용으로 인건비등 집행잔액 1억3,1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2,488만5천원이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계획을 변경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29쪽입니까? 여기는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해서 국도비사업으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예산집행 잔액입니까?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사유가 미발생한 거죠. 
○위원 서정진   
ㆍ당해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국가에서 예산을 어찌될지 모르니까 많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고, 현재 국비가 65%, 도비가 17%, 시비가 1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서 저희들이 삭감도 못하고 반납못하고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반납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으로 놔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반환하실 것이에요. 국비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 % 별로 보면, 2,488만5천원이 국비다. 이렇게 판단하신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서 90쪽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0억9,7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6,456만원입니다. 이중 52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5,93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미수납액 처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미수납액 2,583만원은 납기가 미래되어서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로 미수납액 4,539만원은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이것도 납기가 6개월로 미수납액 745만원은 납기 미도래분입니다. 다음 91쪽 지난연도 미수납은 8,582만원으로 이중 52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8,059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개발부담금으로 무재산 징수 불가능 부분이며 이월액은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계속해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분야로 결산서 338쪽, 부속서류 181쪽입니다. 예산액은 20억1,28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019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0억8,309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출은 13억3,279만원이며 명시이월은 7억3,900만원 집행잔액은 1,1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지적종합 전산망 관리로 예산액은 6억4,7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2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지적공구유지관리 집행잔액이 183만원으로 유지관리운영비 553만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부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부속서류 182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8,0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 340쪽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1,5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행정운영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1억5,15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42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이 별로 인기없는 과장님이신가봐요.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과장님 활동 경비가 아니라 직원들 시책업무 추진을 하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경비아닙니까? 이런 경비를 이렇게 남겨도 되요. 계장님들이 안 싫어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다 쓰기는 씁니까? 쓰기는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쓰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위원 서정진   
ㆍ다른 예산에서. 제가 인기성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했다고, 21만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활동경비도 아니고, 각종 행사도 끝나고 그러면 회식도 하고 그런 것아닙니까? 사기유인책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 돈이 나머지. 
○위원 서정진   
ㆍ이런 부분들은 자료줄 것 없습니다. 뻔한 돈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절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감하면 과장님 인기없는 공무원입니다. 계장님들이 욕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절차없는 예산 집행건입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상이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의 불법게임기 압수물 페기차량 임차료 예산액이 1,05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444대를 적발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661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 88만2천원을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 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정액은 10억4,581만원이며 수납액은 10억2,238만4천원 미수납액은 2,481만5천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등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060만원과 국도비보조등 9억5,33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326만3천원이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액 227만원이며 1,9 28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2,577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으로 지출액은 26억6,3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266만원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산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예산 1억1천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705만원 조달구입 후 2,294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부터 401쪽 결핵관리 국비보조사업 총사업비 1,745만4천원으로 의료비 1,546만원과 결핵환자 관리비 1,915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198만8천원은 결핵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에 따른 환자 감소요인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액 1,563만6천원 중 집행잔액 249만9천원은 홍보물품구입비 등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중간 음식문화개선 사업 총예산액이 1억6,852만7천원 중 7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과 위생업소 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중간쪽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이 3,186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핵 전담 간호사 무기계약 인건비 지급잔액 23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 모범음식점 상수도 지원금으로 총예산액이 7,045만2천원 중 661만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와 2017년,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총사업비 10억 중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6억이 확보되어 전체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2017년 6억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68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 증진 기여 목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행기금입니다. 이자수입 1,053만5천원과 과징금 2,938만원, 총 4,473만원과 보조금으로 1,900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2,09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4억8,512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694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3,349만4천원과 유통식품 수거 재료비로 199만9천원, 소비자식풀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등 3,040만원, 유해식품 차단소 등 3개소 설치에 따른 56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회수로는 4억1,867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국비보조사업. 
○위원 서정진   
ㆍ2,5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이것은 보건소 앰뷸런스 구입 차량 국비사업입니다. 총 1억1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다보니까, 8,705만원이 조달단가로 구입되어 2,294만원. 
○위원 서정진   
ㆍ아니, 보조집행잔액이 결핵 관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가.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린 차량구입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작년도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았는데, 물품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낙찰차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비에서 남은 것이 보조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전부 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보조사업이니까, 보건소에서 차량을 사고 나머지가 남았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게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2,294만7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나머지가 2500만원이면 나머지도 국비보조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건소 차량이 1,530만6,120원이거든요.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결핵관리사업에서. 
○위원 서정진   
ㆍ그건 왜 남는 겁니까? 의료구입비 이런게 남을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결핵관리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계속 결핵환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43명 정도가 있었는데 2015넌도에는 199명으로 좀 줄었구요. 2016년도에는 161명으로 결핵환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비. 
○위원 서정진   
ㆍ결핵환자가 좀 줄면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면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의료비 불용액이라서 환자관리사업이라서 그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국비 보조 사업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여유있게 쓰실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목이 틀려서. 
○위원 서정진   
ㆍ목까지 변경해서 전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ㆍ보건위생과는 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주거나 하는 금액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은 한센인들을 위한 단체에다 5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위원 서정진   
ㆍ시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국비입니다. 500만원. 
○위원 서정진   
ㆍ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집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유있게 집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결핵전담간호사를 국비로 보건소 1명하고, 성가롤로 병원 의료기관에 1명, 총2명을 전담간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국비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국비도 남았을 때 반환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결핵전담간호사가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따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건비 금액이 남을 수는 있어요. 집행하고 보면,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으로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게 되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반납을.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걸 내가 묻는 이야기에요. 예산쓰고 남은 부분은 소멸할 수 있는 거, 불용돼서는 안 된다는.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보니까 국비도 얼마 남느냐 보면 큰돈이 아니에요. 한 200만원 정도 남아. 이거 반환해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반환하기 우리가 그래서 매칭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국비받은 만큼 시비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시비를 다 쓰고 국비가 남았을 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 부분이 200만원 정도가 남아. 국비로 이거 보내줘야돼.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반납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반납조치하게끔 감사지적사항이야 나중에 머리가 아파. 그렇그것도에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맞게 집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꼭 집행잔액만이 능사는 아닌거야. 예를들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필히 절감해야 되지만 국비 성격, 보조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소멸하는 것이 좋아요. 이건 일종의 집행의 요령이고 방법입니다.아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됩니까?  잘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돼. 내가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전라남도 보조사업 미집행건입니다. 우리시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즈음에 전라남도 도특화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액 착오결제건입니다. 강사비 및 특근매식비에 대한 현금지출증빙이 건강증진과 BC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어 정정입금처리하였습니다.  전직원 교육을 통해 차후에는 사후 결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04쪽에서 105쪽 세외수입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이 66억2,119만원인데 실수납액은66억1,353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66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체납 15건에 151만원과 국가암검진 환수금 3건에 550만원을 포함하여 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409쪽에서 427쪽까지는 세출내역이며 첨부서류 217쪽에서 224쪽까지는 집행잔액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30억3,403만원이며 지출액은 125억9,445만원입니다. 1,93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6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4억6,069만원 중 3,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약품 및 기자재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412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3억4,225만원 중  1,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품 기자재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보건기관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3,800만원 중 1,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억4,500만원 중 3,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출생아 감소 때문입니다. 417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31만원 중 사업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서 41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해남에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거기까지 가서 조리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00만원 중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5쪽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14억4,864만원 중 입소장 및 종사자 감소로 인해 1억5,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4,257만원 중 직원초과수당 등 3,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가 8,489만원 중 1,932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백신 접종 기준에 따라 2017년 2월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인선요양원 운영비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4억4,864만원. 
○위원 서정진   
ㆍ14억 한꺼번에 예산을 교부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월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그 운영비가 발생하면 매월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통상적으로 매월 주는데 요즘에 조기집행때문에 분기별로 주고,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분기별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보조금  액이 1억2,300만원이 남은 것은 교부를 해서 회부한 겁니까? 아니면, 교부를 안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교부를 안 하고 남겨진 돈이죠. 매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분기별로 교부를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월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계속 정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120명 기준에 놓고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월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조기 집행 때문에 분기별로 준다. 우리가 분기별로 주는 것은 그 예산이 조기집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1월분만 준 것 하고, 선결제로 주는 것하고. 2매월치를 조기집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월, 4월, 5월. 달달이 나눠줘야 될 돈을 3월에 3개월치 분을 주죠.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국고보조금까지 왜 정산하는 것까지 조기집행이 이렇게적용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를들어서 분기별로 줘서 4/4분기 때는 줬다. 9월 말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4/4분기 때는 그 때는 달달이.
○위원 서정진   
ㆍ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남은 것은 또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환수조치를 하면, 이자도 발생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자까지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자까지 받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년 복지시설비를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매월 주게 되면 굳이 이자까지 환수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은 매월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원칙은 조기집행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규정에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매월 줘도.
○위원 서정진   
ㆍ규정이 어떻느냐고요. 규정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월별로 주셔야죠. 월별로 주셔야지요. 규정이 그러면, 규정을 어기시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월별로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1/4분기, 2/4분기 정도는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하면. 그런데 예산조기집행에 국고보조금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상반기 때만.
○위원 서정진   
ㆍ상반기때만 분기별로 하시고, 하반기때는 월별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기별로 주면 이자가 발생한다니까요. 그거 환수 안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 환수하죠. 
○위원 서정진   
ㆍ환수합니까? 그럼 그 분들이 분기별로 주면, 통장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운영비 통장 그대로.
○위원 서정진   
ㆍ운영비 통장이 보통예금통장으로 넣어놓을 것 아닙니까? 보통예금통장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1개월치만 보통예금통장으로 하고, 2개월치는 적립식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자율도 낮은 보통통장에 넣어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교부를 합니까?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월별로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집행잔액 총액 중에 말이에요. 국비잔액이 얼마나 되요? 국비보조사업, 국비받은 게 잔액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억8,7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다 반납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받은 만큼 그런데 시비는 안쓰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국도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아,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설생활비 같은 경우는 80%, 10%, 10% 이렇게 주고요. 큰 금액이 인선요양원에서 남았는데 80대, 10대, 10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시비 %는 다 사용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칭금액으로 시스템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할 때. 비율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펀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돈은 반납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국비, 도비 반납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깝잖아요. 예산받아올 때 애를 먹었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인건비 성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금액이 꽤돼.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선요양원하고 연향동.
○위원 주윤식   
ㆍ시스템에 의해서 지출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칭비율 금액으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깝다. 이 돈이 꽤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런데 여기 인선요양원 운영비하고 시설비였거든요. 시설비인데 낙차차액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 돈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여태 그럼 반납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에는 얼마나 반납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건.
○위원 주윤식   
ㆍ모르시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매칭 투자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집행시스템 프로그램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것 때문에 정부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 과정에서 잘하셔야 된다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매칭 금액대로 지출한가를 감사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게 아주 잘 되어야 되요. 머리아픈 부분이 생길거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앞 시간에 사회복지과가 충분히 결산심의가 끝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건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공통된 과제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보고요. 상식적으로 결산에 대한 취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검사를 의회에서도 이복남 의원님에 서 대표위원으로 가셔서 충분히 검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미 숙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100% 자립적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국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월되거나 잔액으로 남거나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엇갈렸던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못 하는 거 잖아요.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로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산출하는 데마다 후보가 다릅니다만 약10조 정도면 많게는 10조 정도를 가지면 전국에 실질적 부양의무제로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 문제에 걸려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들을 구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순천시 자체적인 특별시책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이라고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식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거기에 걸려 가지고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은 어느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느 안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들의. 일단은 순천에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수급자들은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순천시민 중에서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자녀들이 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소득 범위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몇 % 안에 들어와야지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전국적으로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숫자 100%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부양의무제라는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거잖아요. 자식들이 벌고 있는데 벌고 있는 것 때문에 부모가 혜택을 못 보는 것. 그러니까 돈도 못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집을 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게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져야된다고 하는 명칭 때문에 부양의우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안들이 있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지원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맞춤형복지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양의무제를 폐지를 해서 국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더 바쁘질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주변인들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조사를 하거나 통장은 당연히 드러나 있겠지만, 폐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 된다면 우리 순천시만이라도 이런 가능한한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다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기준에서 약간 2% 모자라다 보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돈은 안 남기는 게 좋을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최대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각종 국도비 보조금 교부시 교부시기나 조건을 규정대로 준수하여 교부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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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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