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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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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15 일 (목)  10 시  04 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직속부서는 과장이 국소과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총괄부서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이번 215회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보고 후에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15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ㆍ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1,481억원이 증가한 1조1,50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82억원이 증가한 1,100억원이며 28쪽에 지방교부세는 3,698억원으로 2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9쪽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조보조금은 3,266억원으로 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9억원이 증아한 2,079억원입니다. 
ㆍ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1억원이 증가한 92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5억원이 증가한 335억원, 교육분야는 45억원이 증가한 39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7억원이 증가한 706억원, 환경보호분야는 242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29억원이 증가한 2,528억원, 보건분야는 20억원이 증가한 16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4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1억원이 증가한 24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1억원이 증가한 7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3억원이 증가한 1,628억원, 예비비는 43억원이 줄어든 77억원, 기타행정운영경비로 58억원이 증아한 1,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기획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20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 본 예산 대비 186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선6기 시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빅데이터 사무관리비는 업무이관으로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권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연구용역은 국토부와 전라남도 경상도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남 남부해안지역 관광벨트조성, 남중권 투자관광 거점 육성등의 중심과제 실행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 7개팀 54명이 숨은미래찾기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은 연구과제 국내 벤치마킹 여비 1,080만원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도시 현황과 지표분석을 통해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천지 중장기 발전 계획 2030수립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주요천 동천, 이사천, 해룡촌, 조례호수공원 등 중장기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부족에 대비한 도심의 수자원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순천만들기 정책플랫폼은 관내 3개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을투어 벤치마칭 프로그램, 지역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상금 800만원, 우수팀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은 드라마촬영장 인근 조례동 군부대일원에 문화복합시설, 숙박, 레저 등 신도심 생태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5필지와 시설 부대비로 7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점행정평가사업은 주요업무 평가지표 개발, 컨설팅 낙찰차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업무평가 지표개발 책자 제작은 컨설팅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도록 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은 낙찰차액 3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6월 말 1회 평가에서 3월과 6월로 2회 확대 추진함에 따라서 6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주민참여예산 야간반 확대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성과 보상금은 상반기 지급 완료 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계산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국비 발굴 사업 및 공모사업 등 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이행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 추진에 대비하고자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방역비에 77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건립 기금은 15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청사 건립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예산 총괄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또 전략기획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정백서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도 중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백서 제작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그게 빠져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애초에 시정백서 발간이 계속된 예산에 대한 추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목 자체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것을 중간에 추경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의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주장을 해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요. 해양권발전거점 조성사업 8개 도시가 공동 출자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광역시와 8개 시군에서 균등분할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게 1억5천만원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각자 도시가 다 1억5천만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가 현재 대표회장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대표회장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지난 해부터 지금 해양권발전거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35억원을 하고, 도에서 각각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1억5천만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전라남도 4개 시군 통영, 거제, 남해, 하동, 4개 시군, 8개 시군에서 1억5천씩 균등분할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기존에 3시 영호남 8개도시, 남해안남중권도시, 통영이 들어온 것은 처음인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남해안남중권하고 이것이 정확히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유영철   
ㆍ통영을 제외하고는 남해남중권도시가 똑같은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거제가. 
○위원 유영철   
ㆍ거제하고 두 군데. 어떻게 보면 전혀 남해남중권에서 논의되었던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도 연속적으로 사업에 보탬이 될 수도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이것을 남해안남중권에서도 국토부라든가, LH에서 하는 기본계획에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EJ 얹어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에도 거점개발이 돼서 이것의 주요포인트는 관광활성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지역도 관광의 중심도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우리순천의 시의 위상, 경쟁력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과거에 2,000년도 초에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만을 개발했었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용역에서 순천이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서 글로벌화된 마당에 도시와 도시 간에 협력,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그리고 도시미래비전 관련 벤치마킹 여비 이것도 원래 이미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소액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애초에 본예산에서 수립하는 게 안 맞을까요? 근거산출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것도 있구요. 올해 3월달에 3개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했는데요. 기존에 대학교, 행복순천만들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학교 학생들하고, 순천 7개 연구모임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3월 달에 MOU 이후에 또 추가로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뒤에 발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수자원 효율적 이용방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연구용역 좀 늦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물 부족 국가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 토목직 전문 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후변화라든가, 순천이 가지고 있는 해룡천 문제라든가, 조례호수공원 문제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물 대책을 수자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디에서 수원을 끌어올 것인가. 있는 물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에 대한 방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요. 원수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대책, 근본대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광의적으로는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타이틀 속에 원수공급이라든가 있지만 또 수질관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수공원도 국비를 가져다가 새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심 속에 어떤 호반의 상징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람들이요.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쪽에 하수관거라든가 일부 조례에서 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하수관거가 아니더라도 우기에는 오폐수, 폐수, 여러 가지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물들이 넘쳐버리면 그쪽으로 흘러들 수도 있고 또 호수공원같은 경우에 호수도서관이 있죠. 그쪽에서 원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침출수가 오염된 침출수가 거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도서관이라는 것을 지으면서 매립을 쉽게 해버리니까, 갈 데가 호수공원 밖에 없잖요아. 상류에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호수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지역에 원래 옛날부터 호수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잘 압니다. 어디에 무슨 지역에 뭐가 있었고, 무슨 지역에 뭐가 있었고, 혹시 거기 관정을 파더라도 물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호수공원같은 경우는 원수공급이나 수질개선 방향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 용역에 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부족, 그 다음에 전체 도시의 물을 어떻게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되는 원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 시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오염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총력을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아까 호수공원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을 배분하면서 이번에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소스를 줘야 되요.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외형적인 것은 고민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데이터가 없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오래된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오래되신 그 동네 통장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두지마을, 조례마을, 범암, 왕지 그 쪽에 계신 어른들 물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있대요. 원수도 관정을 파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까말씀드린 오염 원인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권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순천시에 관계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시군에서 같이 출자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50억원인데 국토비에서 35억원, 전남도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1억5천만원, 8개 시군에서 각각 1억5천만원해서 50억원이 되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내용에 해양권발전 거점시범사업 공동권역대상지 선정, 각각 용역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순천만이라든가, 국가정원 주변, 호국관광벨트, 이런 사업들 그런데 저희시에 유리한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시의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 50억원을 가지고 공동 8개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총괄적으로 50억원가지고 용역발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발주는 어느 시에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토부에서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토부에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토부와 LH에서 공동으로.
○위원 서정진   
ㆍLH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토부가 산하에. 
○위원 서정진   
ㆍLH가 국토부 산하에 있으니까. 사업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해서 2017년부터 2019년, 국토부 계획을 보면 2017년, 2018년이 아니고, 사업계획기간을 단기적으로는 2017년에서 2019년, 중기는 2020년부터 2022년, 장기는 2024년부터 2026년으로 세워놓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세운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 반영할 사항들을 계속.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사업계획기간을 2017년도에서 2018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단기도 2년인데, 1년으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안맞는데 , 어차피 국토부에서 기본구상 수립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차피 국토부에서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 순천같은 경우는 해양권만 있는 게 아니고 내륙권도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륙권까지도 같이 기획단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양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륙권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별도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구분해서 우리시는 해양권발전거점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른 시군에 내륙권으로 해놓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해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순천시만해도 해안지역에 있고 내륙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내륙권 거점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해양권발전거점조성사업이 따로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50억원에 대한 부분은 8개 시군은 해양권발전 거점지역에 들어가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꼭 해양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우리 순천시만 놓고 보면, 해양권이 있고 내륙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순천시도 해양권으로 정해놓았지만 우리가 이걸 기본 구상을 할 때는 순천시내의 협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양권과 내륙권을 연계해서 해양권 발전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하나는 기본구상 승인 요구가 잘 돼서 용역 결과에 보면, 국토부에도 보면 민간자본유치 촉진 방안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시민의 정서는 아니고 의회의 정서로 보면  신규 민자사업 아이템이 이런 용역결과에서 제시가 되면, 신규민자사업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이상하게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좀이렇게 성향들이 달라요. 의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아직 국토부에서 민자 유치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예를 들면 이게 포괄적인 시범사업 기본 구성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 적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순천이 이런 용역 결과가 신규민자사업 아이템이 제시가 돼서 시민들에게 유리한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그때가서 의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안되었을지언정 앞으로 민자대회기 사업이 무조건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민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의회가 그렇지만 과도하게 민자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마무리는 내가 반대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특화산업을 위해서라도 신규민자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시간은 우리 7대의회에서는 관계없으니까 8대 의회에서라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도 보고를 사전에 충분히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저는  8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8대, 9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과장님은 정년도 많이 남으셨잖아요. 저는 비정규직이라 내년에 떨어지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도와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201쪽을 보면 도시미래 비전 벤치마킹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총무과에 예산을 드리다보니까, 국내 문화탐방 지원비가 있어요. 213페이지보시겠습니까? 기타보상비에서 실무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비하고, 직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비 지원에 전부 다 10만원씩이에요. 전략기획과에서 해논 게 10만원씩이고, 총무과도 10만원씩이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 아니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맥략은 직원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을 가지고 하고 저희과에서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7개 팀에 54명이 미래비전팀을 따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6급 팀장들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올건 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별도로. 이게 중복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중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금액도 같고, 숫자가 틀린,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202쪽 포상금 부분에서 보면 예산절감 포상금이 있잖아요. 600만원을 세웠다가 왜 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100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절감포상금은요. 포상을 하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군데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했거든요. 국가정원 내 갈대 이엉잇기하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전기요금 절감, 그 다음에 민간이 전국에 포상금 관련해서 요금 부적절 집행신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금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 놓은  것에 비해서 성과금, 포상금을 받아야될 부분이 적어서 이 돈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급은 이미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급은 600만원 중에서 9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3개 분야에. 
○위원장 박용운   
ㆍ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충분하게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포상금을 하려고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포상금을 하게 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감의 효과가 미흡하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적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일단 본예산에서는 좋은 취지로 예산 절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포상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아직 미집행, 아니 추경도 세우지도 않고 하반기에도 있고 하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장님 2016년도 절감액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 절감하는 것은 데이터를 내서 2018년도 초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과는 기정액 1억4,675만5천원 중에서 140만1천원이 증가한 1억4,8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시간외수당 단가조정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직급이 달라진 겁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산편성을 할 때는 7급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순기하고, 정부에서 단가가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다 될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8,262억원보다 15.27% 증가한 9,524억원으로 1,2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4억6,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26억4,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요정기분 세무부과 시기 미도래로 증액사유가 없어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ㆍ다음은 163쪽입니다. 세입예산 항복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본예산액 471억원보다 5억7,000만원 증액된 47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포상금 수입 등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 세입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고 사정변경에 따라 조정에 필요한 일부 세목을 증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이 정부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본예산과의 차액 721억원과 순천시 신재생 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건립사업비 9억원등 신규 특별교부세 17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은 2,698억원입니다. 167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으 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등 특별조정교부금 4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219억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8,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금 7억1,000만원, 기금 20억3,0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원이 증액된 2,963억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391억원이 증액된 991억원, 국비, 시도비 사용잔액 35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총1,026억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은 28억3,800만원이 증액된 35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금 3,200만원과 일반직 직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금 1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구입비 1,5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규직 공무원 도 공무원 교육여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11,00만원, 국제화 여비 9,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8,700만원, 외빈초청경비 2,7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부분 후생복지제도운영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1억6,000만원, 직원화합행사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교재 구입 재료비 2,000만원과 물품구입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관리 경비 2,000만원, 이통장 시청 홍보 핸드북 제작비 1천5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축제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부분 일선행정운영관리비에 2,000만원과 읍면동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부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 사업비인 순천향교 내 관광시설물 보수비를 성립전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총무과행정운영경비로 연금 부담금 15억9,000만원 등 1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성명불상을 마치고.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3,300만원이 증액된 9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자재 구입비는 도비감액으로 4,200만원 중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안전문화구축입니다. 2017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비 2,500만원, 재난재해 예경보구축사업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체험장 장비 보강 3,000만원, 재해예방정비사업 2건5,000만원, 안전도시 방범구축 사업 2건에 6천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33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3,4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9,200만원, 안전문화 운동 추진 우수시군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겅예산안은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100만원, 직원의자교체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인력운용비입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아면 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은 81억5,400만원이 증액된 89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원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노후건물 철거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청사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읍면동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3억5,700만원, 삼산 동주민자치센터 증축 12억7,000만원, 왕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28억500만원, 왕조2동 다목적회관 신축 1억9,800만원, 직원인력운영인건비 34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인력운벼비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및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추경예산안 2억4,500만원이 증액된 4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6,000만원, 시정홍보지원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 컴퓨터구입비 3,300만원,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6,000만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5,200만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 자료조사비 1,000만원,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2억5,300만원이 증액된 8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등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먹이 구입재료비 1, 100만원, 야생동물센터 보안등 교체시설비 1,3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시설비 8,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 3,400만원, 수렵장 운영 감시원 인건비 2,100만원과 일반운영비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비에서 야생동물구조센터 무기계약 인건비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6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40억3,000만원이 증액된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40억9,9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 1억300만원을 증액하고, 2016년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73쪽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5쪽입니다. 예비비 4,6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설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9억9,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ㆍ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은 7억9,100만원이 증액된 34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읍면지역 청소인력 기간제 인부임 1억1,700만원, 청소차 구입 물품구입비 2억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민간위탁금 33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해룡면 월전마을 크린하우스 설치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음식물 폐기물 안전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2억원을 감하고 인력운영인건비2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5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말 예치예수금 2,800만원이 증액된 36억6,800만원입니다. 85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등 보수정비 공사비 2,000만원과 보전지출 예치금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자원순환순환센터 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입니다. 865쪽 수입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정산액 5,700만원, 예치회수금 13억6,400만원 등 14억3,000만원이 증액된 4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6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엊그제 문경위에서 보니까, 보고하러 가셨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맞이 해가지고, 자매결연 관련해가지고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하러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경위하고 관련된 연관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20주년 맞이해가지고 문화예술, 체육 관련 행사 예산이 좀 들어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경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문화예술과.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예산설명하러 들어가 신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개괄적인 것하고, 주안점은  예산 관련해가지고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예산 제안설명을 하러 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제안설명은 아니고, 배경이라든지 세부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행자위에서 보고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또 자매결연 추진계획도 다 보고하셨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항은 의회의결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경위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같은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산. 
○위원 서정진   
ㆍ행자위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문경위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지. 
○위원 서정진   
ㆍ혹시 문경위에 가서 별도 보고가시면 행자 위원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가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급하게 오라고 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보통 의회에도 보면 소관업무가 좀 다르면 정상적인 의회같으되면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고 협업을 해서 가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장님들께서 상임위원장께는 문경위가 이렇게 한다고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상임위 별로 오해가 없고, 협업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까지는 놓친 것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죠. 상임위원장끼리 행자위원장하고, 문경위원장하고 서로 의논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때에는 과장님도 행자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의회가 매끄럽게 처리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도 갑자기 부연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장을 아끼는 마음에서 피감기관이 과가 다른 상임위로 가면 우리의 무능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우리가 시원 찮아서 그런 것인지 싶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우리가 시원찮은 게 아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도 보고하고 시장님께서도 보고하고 그럼 되는데. 문경위가 좀유발나요.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한 두사람 정도가 별난 의원들이 계시더라도 23명의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나눠서 하면 좋을건데, 옛날에 게으르고 미련한 놈이 짐 많이 진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삼들이 게으른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전략기획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마는 국내 문화탐방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10만원씩 그러면 6급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전 직원입니다. 실무원까지 포함해서. 
○위원 유영철   
ㆍ전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다 갑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본취지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 시대 흐름 같아서 직원들이 가족들과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고서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합니다만. 없애는 걸로 할까?
○위원 유영철   
ㆍ이왕 하시려면 시원하게 밀어줘버리지. 일행들이 문화탐방을 가려면 4인 가족이면 10만원이면 사실 일부 금액에 불과하고 또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외에도 후생 복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위원 유영철   
ㆍ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외연수도 있고, 국내 탐방 비용이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보면 휴가철을 이용해서든지 10만원씩 보조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기들도 기회있을 수 가족들하고. 
○위원 유영철   
ㆍ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10만원을 가지고 어중간하기도 하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근시로 보면 광양과 여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여태 없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 복지. 
○위원 유영철   
ㆍ총 예산이 얼마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1억9,000만원정도. 
○위원 유영철   
ㆍ가치로 놓고 본다면 약 2억이 못되는 돈으로 전직원들이 혜택을 본다고 본다면 상당히 가성비 금액대비 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기는 하거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수, 광양이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지 타시군에 비해서 밀도라든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체감을 있고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직원들도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말고 그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이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2억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요즘 새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님의 과감 한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놀라고 또 감동을 다가오잖아.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행정의 원칙이라고 정해놓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고립, 매몰된 사고의 하나의 행보다. 행정의 원칙은 좀 과감하게 혁신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의 노하우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한 목표를 지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과감해야 되고,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기준을 잡을 때 이왕이면 우리는 좀 나은 조건 하에서 속된 이야기로 통 크게 직원들을 믿고 밀어주고 또 그만큼 기대하는 효과는 기대는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이후에라도 2018년도를 향해가는 공직자들에게 기대감을 줄 필요도 있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 시는 잘. 위원님이 아시다시 정시퇴근제는 3, 4년전부터 거의 정착 단계에 있고, 후생복지 동아리활동 지원비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공공기관 최초로 안식월제 도입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와 후생복지 측면에서 어느 도시보다 부족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을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외도시 교류 행사 참석 및 정책연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는 6억8,400만원이 세워졌고, 거기는 시정 기획연수 및 시책입안 연수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네요. 기존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없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처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2회 갑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문화예술활동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해외를 보고 와서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국제화 여비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그쪽에다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해외연수비용은 상급부서 위에서도 통합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업은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만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문경위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하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로 통합관리차원에서 갔으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워서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세워서 내려줍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그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11명. 
○위원 유영철   
ㆍ11명 중에서 1차적으로 3명이 가는가요?  150만원을 들여서 국제여비로, 그리고 민간국외여비로 해가지고 5명 147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가계획상으로 는 11분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1명이 다 가네요. 여기는. 
○총무과장 지석호   
ㆍ8월 중에 3박4일 코스로 해서. 
○위원 유영철   
ㆍ문화예술회관에 운영위원들 11명인데 11명을 다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약간 형평성면에서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일단 생각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같이 가시는 것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슨 생각을. 
○총무과장 지석호   
ㆍ같이 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1명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요. 지금 공직자분들이 같이 동행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위원 유영철   
ㆍ예술회관 관장님하고, 이 분들하고 같이 11명, 12명이 가시는 가요?  인솔자로 관장님이 가시는 것이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관계공무원은 시설단, 예술단 관계공무원이.  
○위원 유영철   
ㆍ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 11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전문가인 순천대 교수님들.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들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들도 갑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위원 유영철   
ㆍ의원들은 의회 경비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요?  의원들이.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참여대상자는. 
○위원 유영철   
ㆍ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의원들도 가는 것이에요? 그런 건가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획서상으로 연수 참여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없었던 사업이고,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들 선진지 견학, 그런데 이게 선진지 견학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화된 시대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남발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그 프로그램이 시민적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를 어찌보면, 부정하기 보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제가 모두에 변화된 사고를 가져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없던 것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고민해야될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필요성이 진작 대두되지 않았던 본예산 때도 편성되지 않았던 이 사업이 추경에 지금 확인되어 가지고 의원님을 포함한 11분이 다 가신다는 것은 좀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무부서도 예술회관이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지석호   
ㆍ충분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전부터 공감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회에서 같이 일본. 
○위원 유영철   
ㆍ이 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08개 조례를 갖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130, 140개 위원회가 있고, 이 조례를 갖고 있는 10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시에 그리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도 가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컨설팅 그런 개념의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문화융성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08개 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위원 11분이 외국을 간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7개 조레를 두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 또 시민적 시각, 물론 선진지를 통한 여러 가지 새로운 창의적 현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할 지역이 아닌가 제안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예산만 승인해서 바로 그 쪽으로 재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어차피 월요일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콘도 잘한 것같은데, 원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저희들이 현재 20년 계획으로 일성하고 한화, 대명콘도를 23구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성과 한화가 굉장히 건축이 오래 되어 있고, 23구좌를 하는데 성수기 때 직원들 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성수기에 따라 휴가철에 예약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부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5구좌를 더 증구좌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예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콘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약금 이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선진지 시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8명만 올라와 있는데 4명은 어디로 갔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를 다시 넣어서 거기에다 3명,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5분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금액도 틀리고,  왜 이렇게 쪼개 놓는지 그리고 4명은 어디로 가고 없고. 또 이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처음 보낸 건가요? 국외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처음.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앞으로 위원회별로 전부 시찰을 보내야될 입장으로 보여지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좀 받고요. 215 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안정화 사업에 직원화합행사지원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반운영비로해서 가는 게 맞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행사운영이죠?  직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야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된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직원들 연말에 화합 행사,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그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은 전문가산업무추진비로 해야 되요. 맞죠?  편성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이통장 시책홍보 핸드북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핸드북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통장님 700, 800여분의 이통장님들이 실제로 같이 대화를 해보고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기본현황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함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져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정현황, 일반현황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통장님들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넣어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스마트폰화된 시대가 되다보니까, 홍보전산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요즘 SNS에 밴드도 있고, 자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요즘 호주머니에다 이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통장넷으로 충분히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정보는 제공하고요. 이통장님 집에는 최소한 우리 시에 대한 병원, 긴급병원, 당직병원 기본적으로 큰 건물에 대한 비상연락,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통장님들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긱원 행사, 직원화합행사 지원금 이 부분은 편성을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계획서 상에 3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이 무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촉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민간인여비를 우리들은 쓸 수 없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운영원인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인 여비로는 의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이라도 세분의 운영위원들이 간다고 그러면 초청장을 보내주면 초청 경비를 쓸 것이고 의회예산을 가지고, 초청장이 없는 국외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국외출장여비가 그러면 그것을 쓸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내에서 분란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올려야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끼리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주 계획성 있는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고요. 국외출장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좀 급조되는 그런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발견된 사항이라고요. 저희들이 뭔가 발견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예산이다.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잠깐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안전총괄과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우체국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1800만원이면 1200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500, 6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쓰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딱 맞아 떨어집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편료가 조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우편료 인상된 거는 제가 느끼겠는데 항시 보면, 의심되는게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책정해서 혹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우편료 같은 것을 공공운영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10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남은 건 그대로. 
○위원 서정진   
ㆍ세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지는 4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위원 서정진   
ㆍ그전에 다 보셨어요? 우편료 다 보셨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혼합, 별납 다 보셨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거의 다 결제를 하고.
○위원 서정진   
ㆍ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왜 그러냐 하면, 30만 원이상은 엊그제 민원도 자동차세가 2차분 나갔지 않았습니까? 거의 사시는 분들이 낮에 안 계시는데. 
○위원 서정진   
ㆍ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운영비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해룡파출소가 철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파출소를 왜 시가 철거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지금 파출소하고 중대본부하고 같이 무상으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새로 하면서 저희 땅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철거를 해주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파출소하고 중대본부가 우리 시땅을 그동안에 무상사용동의안도 없이 사용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그 이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안전이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무상사용동의는 한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무상사용동의까지 해놓고, 건물은 우리시가 신축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우리 건물이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땅에다가 순천시 건물에 있는 것을 파출소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땅을 경찰서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매각을 했습니다. 4억2,000만원에. 
○위원 서정진   
ㆍ매각을 해서 파출소에 신축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무상사용을 장기간 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철거정도는 본인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는 본인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철거를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땅을 무상사용동의를 해주라 그렇게 해서. 
○위원 서정진   
ㆍ무상사용 동의는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시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해달라는 요구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 법적 권한이니까 그런데 수십 년간을 파출소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러면 철거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파출소로 해준다고 하면 법상 어떻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법상.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 이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었습니다.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본인들 생각. 경찰서 생각이고요. 법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 순천시가 토지를 매각하는데 이러면 원상복구는  순천시가 해야 됩니까? 무상으로 사용했던 경찰서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땅이 순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복구를 것이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인심이 좋으신가요? 무상사용하게 해주고, 또 철거비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해서 땅을 또 매각해주고, 그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의 
○회계과장 정계완   
ㆍ땅을 무상사용을 신축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경찰서보고 철거를 해시 신축을 하게끔 했었습니다마는 땅을 매입을 하니까, 그 매입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법상 무상으로 사용했던 경찰서, 파출소가 철거는 매각 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경찰서에서 지금처럼 무상으로 사용동의안을 해달라. 우리는 건물만 짓겠다. 그런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건물은 클레임을 안했습니다마는 땅을 사는 조건으로 좀 철거를 해주라. 원상복구는 해주라. 그렇게.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땅을 안 팔면 철거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철거할 만흠 그렇게 노후되어 버렸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1985년도에 신축되 건물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노후돼서 사용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신대로 이전을 해가면서. 
○위원 서정진   
ㆍ파출소 신대로 이전해 갔습니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원래 해룡파출소에 있던 팀들이 가고, 지금 여기는 다시 만들고. 
○위원 서정진   
ㆍ온전히 파출소 기능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하여튼 땅을 매각하면서 건물을 우리가 철거해주라고 하는 것이 법상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원상복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따지면 매각할 때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잘못 아신 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각을 하셔야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법상은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공유재산은 우리 건물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건물을 매각하면 건물 대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보러면서 건물대금을 못 받아 버린 것 아닙니까? 땅값만 받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건물값을 우리가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철거비는 철거비 대로들고, 건물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못받아버린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땅도 매각을 하고, 건물도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법상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 어긴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원상복구해서 팔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거잖아요.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서 토지도 순천시 소유의 땅이고, 재산이고 건물도 재산인데, 이거 철거해버렸느냐. 매각을 할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각을 해야죠. 헐값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매각을 했으면 경찰서에서 땅과 건물을 샀는데 건물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철거할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공유재산 관리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게 일반민간인에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한. 
○위원 서정진   
ㆍ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건물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고 그 건물가액만큼 재산손실을 입은 것 아닙니까? 입었고, 또 철거비도 우리가 부담하다보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런데 물론 철거비하고 재산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될지 안할지는 판단해볼 문제이죠. 무조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순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무조건 해줘야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국가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이 순천시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 해줄겁니까? 공공기관이라는게 다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 공간.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나 파출소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의회동의를 얻어야. 
○회계과장 정계완   
ㆍ동의는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무상사용. 
○위원 서정진   
ㆍ무상사용동의하게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까지 해줌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건물에 대한 존치했을 때 우리가 팔았을 때 얻는 이득이 있는데 그걸 철거함으로써 그 재산이 없어진 것이고, 또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기술적으로 하면 땅 값, 총 토지매각대금이 4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4억2,000만원. 
○위원 서정진   
ㆍ4억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건물까지 같이 매각을 해서 4억2,000만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처리하고 본인들이 철거하고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 할 때는. 
○위원 서정진   
ㆍ시민의 안전과를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까?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조금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안전총괄과장님과 세무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바로 위층이죠? 4층에 직원소통공간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가요? 8,0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리모델링. 
○위원 유영철   
ㆍ뭘 쓰길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설교육장같은 것이 없어서 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비용이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4층하고 저쪽에 통신실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위원 유영철   
ㆍ몇 평인데요?  리모델링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8,000만원이면. 얼마나 좋게. 
○회계과장 정계완   
ㆍ가 보시면 에어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에어컨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내에 리모델링을 두 개를. 
○위원 유영철   
ㆍ추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랑 8,000만원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건 실제로는 영상설비 이런 것은 통신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아니, 교육실을 하면 당연히 스크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간건지, 지금 달랑 8,000만원이래놔버리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세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1식 그랬잖아요. 4층 구통신실 그린순천21 사무실. 통신실이하고 그린순천21을 두 군데 다 리모델링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도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곱하기 2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 8,000만원에가. 
○위원 유영철   
ㆍ4,000만원씩 예를 들자면, 단순 셈을 했을 때 통신실 4,000만원을 , 그린순천21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두군데 다 영상설비를 하고 똑같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똑같은. 
○위원 유영철   
ㆍ비용추계를 보게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부내역을. 달랑 8,000만원이래 버리면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왕조, 삼산동사무소 민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착공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최근에 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5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월 초에 민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 민원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은 민원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월요일날 동장님을 입회하고 가서 대표자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세가지 민원 중에서 철망 통로를 막아주라는 것은 안 막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유영철   
ㆍ주민들도 동의하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3층 소음은 창문을 그쪽으로 안내고 이쪽으로 내서 소음이 안나도록. 
○위원 유영철   
ㆍ소음이라는 게 뭐죠?  엘리베이터 소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엘리베이터 소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악교실, 노래교실 하고 그러면 소음이 갈 건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 모양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단은 현재는 3층 휴게실 2개를 아파트 쪽으로 창문을 안 내고, 앞 쪽으로 창문을 내는 것으로 하고. 
○위원 유영철   
ㆍ또 하나는. 
○회계과장 정계완   
ㆍ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주차장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7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사무소에 갖춰야 될 게. 의무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24대를 주차하고 앞에 보니까 32대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8단지로 들어와서 대놓고 민원을 보러 간다는 식으로 민원주차장을 해결해주라. 그렇게 그거까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32대이면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운행이 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순환율이 빠르잖아요. 주차장은. 시청과는 달라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대놓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라 하면 순환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정도로 장기 면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르신들은 차를 안 타고 오잖아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실버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설득의 부족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내일 저희가 찾아가서. 
○위원 유영철   
ㆍ사실 30대의 주차장이면 주민센터가 충분히 회전율은 되고요. 물론 붙박이로 직원들라든가 하신 분들이 대 버리면 그것까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랴 할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최소 한 20개 단지 이상을 회진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회전율이 높다고 보고 사실 저녁에는 그 공간이 비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저녁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야간 주차를 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 주민들도 거꾸로 주차를 하고 울타리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주차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주차장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주차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 논리를.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 논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가지고 정해진 일정 속에서. 올해  연말이잖아요. 반드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왕조1동주민센터와 삼산동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추가비로 해서 올려놓은 것 같고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추가건설비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집기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나요?  총무과에도 없던데? 집기구입비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집기는 기존에 기존에 동 자산취득비에 있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자산취득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자산취득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두 군데가 다 자산취득비가 가능하다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산취득비가 5,5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다른 데는 안 써요? 그거. 
○회계과장 정계완   
ㆍ사용한다면 에어컨 이런 시설은 시설비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에어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집기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집기사용은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에 올라오면 예산 절대 안 세워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중간에 혹시나 조직 개편을 해서 사용을 좀 많이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보고요. 왕조2동 다목적회관은 어떤 용도로 건립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거기가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소통공간 공공용지가 미확보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소통공간이라든지. 
○위원장 박용운   
ㆍ왕조2동에는 소통공간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왕조2동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게 10개, 20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좁고 그래서 프로그램 3개 정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어디에다가 짓는 것이에요. 이게 공유재산과는 관련이 없어서 취득 부분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작년에 공유재산취득을 했었습니다. 건물은 안 했습니다. 건물은 대상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용운   
ㆍ건물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대상땅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60평 정도. 
○위원장 박용운   
ㆍ60평 정도면 그 땅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땅은 작년에 해서 일단은 취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취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거 보고 안된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업무보고 때는 보고 안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사전에 다목적 회관을 어디에다가 어느 땅에다 짓는다는 이런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짓겠다는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디에 지을지, 이 용도는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설명을.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이게 그 작년에 노인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제가 가서 했는데 그때는 땅을 샀어도 경로당 짓는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야기합시다. 편안하게 회계과에서는 땅을 사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제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면단위는 참 어려운 데가 많은데 경로당 지을 때 시가 땅을 사준 사레가 없다. 그래서 면단위 어려운 분들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가가호호 몇 십만원 씩 걷어가지고 땅을 사놓으면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왕조2동은 친절하게도 회계과에서 땅을 사주니까, 노인장이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땅을 살 때 당시에 그 땅에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변경을 해줘야만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땅을 살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땅을 산겁니다. 그럼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을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땅을 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안 맞는거에요. 땅을 살 때 순천시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건물을 못짓는 땅을 산 거라는 말입니다.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된 토지를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꼬였어. 그런데 경로당 신축은 모의원이 그랬다대요. 왕조2동 통장님들한테 서정진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못 지었다고 공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조2동에서 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제 다목적회관 신축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회의 장소로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을 지을 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안 맞는 경우있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으 해서 토지를 샀을 때 그 목적과 맞게끔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경로당은 취소가 되고 올라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3분 밖에 없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다 나오시면 축조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잘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 좀 줘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 유영철   
ㆍ그랬죠? 기억이 없더라고. 
○위원장 박용운   
ㆍ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차단시설이 있잖아요. 어디구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구간은 민원인들이 봉화산에요. 등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유재산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지를 검토해서 그 지역에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400M정도. 
○위원 유영철   
ㆍ공유지를 검토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전체적인 것은 구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구간은 정해놓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경에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봉화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발자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횡단을 하고 지나가는 도로이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워낙 그 친구들은 멀리 다니니까. 지나는 갈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시간대나 지역에 어느 계절에 잠깐 지나가는 걸로. 
○위원 유영철   
ㆍ현재로는 멧돼지가 봉화산에 있다? 없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없는 걸로. 
○위원 유영철   
ㆍ현재 없는 건데, 이후에 출현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면 고라니?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고라니, 많이 있습니다. 꽃사슴도 많이 있고.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둘레길로도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발자국을 보게 되면 많이 찍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친구들이 둘레길 같을 데를 보면 있어요. 자기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지금 400m 구간을 갖다가 동물피해예방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도 피해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동물피해예방을 해야 되니. 기이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구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정확하게 구간은 설정을 안해놓고, 봉화산 주변에 말하자면 출현한 부분이 일정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이 4억.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4,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4,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해보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8,000만원이면 더군다나 궁색하기는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일든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예산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증액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차단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차단시설은 휀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흰스가 일반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좀 더 튼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원래 동물들의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휀스를 안 치는 게 추세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왜 그러냐하면 등산객들의 위험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물피해 예방 예산이지, 등산객피해 예방 예산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측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물피해가 아니라 등산객들을 위험 부분 그런 측면에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좀 궁색한 것 같고요. 구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면 지금 봉화산이라고 하는 둘레길은 상당히 명품으로 자리를 잡고 인근에서도 많이 와요.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곳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같은 것도 화장실도 많이 짓고, 전망대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출렁다리인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이번에 에펠탑에서 집와이어인가 그것을 에펠탑에다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것은 남이섬 같은 데는 진작부터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에펠탑에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인근 여수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도 해상에 케이블카도 하고, 순천은 나무와 동물보호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까리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왕 할 것같으면 궁색하게 할 것도 아닌 것같고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봉화산의 관광객이나 산행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또 상호 간에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인간과 자원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행하기 전에 보다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술적으로 잘 가미를 시켜야 할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ㆍ읍면지역 청소인력 기간제 인부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13명이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1개 읍면지역에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고 있고요. 해룡하고 서면은 인구 수를 감안해서 추가로 1명씩 더 배치하고. 13명을 배치.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이게 그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읍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시직영해서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기간제로 청소인력을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대부분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하고 순수하게 수거나 이런 취지보다는 보좌하면서 단속또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일부 청소를 하게 하는 인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비가 33억5,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저희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비로 썼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사업의 세부사업명만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이 너무 세분화 되어 가지고, 같은 계약을 하는데 좀 불편함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는 겸에 음식물류 수집 운반 대행비를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로 같은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다고 33억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쪽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류생활폐기물. 
○위원장 박용운   
ㆍ감액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계상을 그때 당시에 잘못 했다 든지 해서 감액된 부분은 알겠는데, 그 위탁대행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를 하반기에 33억5,000만원을 증액된 편성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상자체를 잘못했다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사업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이지, 음식물 폐기물은 아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계산 잘못으로 돈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남으니까, 이쪽에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비에 33억5,000만원을 더 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음식물류 수집 운반 대행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대행비인줄은 압니다. 대행비 계상을 어떻게 하반기에다가 33억5,000만원을 그렇게 증액 편성하느냐고.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은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86억8,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05억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규 시책사업과 현충탑 건립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신축비 육아종합센터 운영 등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분 그리고 2016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7억6,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7,8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공무원 1대1 결연사업 지원 물품구입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으로 사감운동 전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억7,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과 가축사육제한 구역 강화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33페이지 사회복지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57억9,3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2억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경비 900만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900만원, 기능보강사업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비로 1,0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지원비로 400만원 나라사랑함양 다문화가족 캠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준공예정인 보훈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로 1,400만원과 현충탑 건립비 1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계상아였습니다. 336페이지 자활사업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900만원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8,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4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82억3,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5억5,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생활지원시설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4억9,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7억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8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 4억8,0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보강사업 4,500만원, 현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000만원 등 14억5,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7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94억6,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1억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외 44건에 32억4,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및 변경내시된 누리가정보육료 지원비 10억8,200만원등 33건에 대한에 대해서 15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11개 사업으로 총 2억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9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억5,1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3,1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도면출력료 프로더 구입비 1,200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사업과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사업비로 3,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구입비 낙찰차액 2,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은 43억8,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과년도 부당이익금  및구상금 징수액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금 1억2,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1,5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666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인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21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6억6,8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8,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로 예비비 2억8,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전에 계획된 노인행사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예산에 보니까,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못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몇 군데 신축하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9월달에 위원회를 다 시개최할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건에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 군데 추경에 반영을 했고 한 군데는 요건이 안 맞아서 조건불비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건이 미달되어가지고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곳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불법, 무허가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무허가는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읍면장들이 후원물품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신축이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조건이 부족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좀 누락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 사람들은 대개보면 부지같은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위원 유영철   
ㆍ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십여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19군데가 있었는데 몇 군데 없어지고, 16군데인가, 17군데가,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후에라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어렵죠. 조건에 안 맞으니까, 부지가 없고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복지회관 말이죠? 아! 옛날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위원 강형구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 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는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등록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마을에서 회관이 너무 좁아서 위치를 변경해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노후되고, 회관으로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런 곳은 30년 이상되면 저희들이 위치를 좀 바꿔주라. 부지가 있으니까, 신축조건이 되면 현재 있는 경로당은 새로 신축할 때 파손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옆에 새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다가 신축이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30년 이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기존에 30년이상으로 되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위원 강형구   
ㆍ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위원회는 본예산과 추경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일단, 그러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위원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국도비가 늘어나니까, 매칭이 시비도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분량도 좀 늘어났고, 당초 20만원씩 했는데, 22만원씩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신정부 들어서 27만원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추경을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확보를 많이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왜 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용품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된거죠?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뜻이 따로 있나요? 그 밑에, 보시면 34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용품 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원을 해줘야될 것 같은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복돌봄과장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2017년 예산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긴급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질병, 실직도 포함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실직도 해당사유가 된다면. 
○위원 서정진   
ㆍ휴점, 폐업?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대부분이 그 부분 저희들이 왔을 때 파악을해서 정말 그런 사유가 된다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서민생계형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것은 작년 연말에 국도비가 변경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이 1회 추경 이후에 그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회 추경 때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작년 1회 추경이 4월, 5월 달에 안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국도비가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뒤에 내려와서 정리추경 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추경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밖에 없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럼 2회 추경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 행복돌봄과 사유로만 해서. 
○위원 서정진   
ㆍ행복돌봄과에 3,000만원 정도 반납사유가 발생할 정도가 된다면 예산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2회 추경을 해서 라도 이런 3,000만원을 반납을 안하고 이런 복지지원사업이 그렇게 반납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제가 대신. 
○위원 서정진   
ㆍ이 금액만 가지고 추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 긴급복지지원은요. 저희들 예산확보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저게 매년 우리 순천시가 제일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긴급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대상자를 지원하지 않은 잔액이 아니고요. 다 지원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겅 이후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정리 추경할 수 없었다는 이유 하나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천시가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차상위에서 몇%,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위원 서정진   
ㆍ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120%.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300만원, 3개월 평균잔액, 이런 것이 국가가 정해준 전국민이 같이 적용 받는 것이고, 이 범주 안에서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확대 시행하는 것은 순천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4인가족 190만원 정도되고, 예금잔액이 월 평균 3개월 잔액이 3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국가가 정책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이런 범위 내에서 확대시행할 수 있다 그말인데,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이런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긴급복지지원 수혜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저희들도 긴급지원대상자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요. 혹시 그 범주 안에 벗어난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시비로 돌발위기 가정 지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별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3,0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신청하라. 신청받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발굴해내고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몰라서 안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대상자일까, 아 닐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반납 이전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 3,000만원을 반납한다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해되시죠? 우리가 발굴해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우리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상황에서는.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긴급하게 또 수혜를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증거자료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로서는 그건 안 되고. 
○위원 강형구   
ㆍ퇴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계셨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계시거든요. 사전에 거기에서 상담이 되었으면 됐는데 일단 그분이 퇴원을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퇴원 전에 돈이 어떤 방법으로 구해졌기 때문에 냈다는 거거든요. 입원비를.  
○위원 강형구   
ㆍ쉬운 일례로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서로 상해는 안 되는 겁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상해는 안 되죠. 
○위원 강형구   
ㆍ술을 먹고 혼자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깨지고 이런 사항에 있는 분이 내가 알아봤더니 퇴원을 불과 일주일 전에 해버린 것이에요. 그 전에 한달 정도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퇴원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서 어차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고, 국민에게 주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3,000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도는 이것이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졔도가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방금 발굴해서 연락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자체를 표현할 수 없는 없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분들, 그런 분들은 근거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추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납을 안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제도를 홍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니까요. 공무원1대1 결연사업 지원물품 구입비가 2만원 곱하기 5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을 좀 올리고 개수를 더 줄여서 하는 것이 안 낫나요?  2만원짜리를 뭘 해서 결연사업을 한다는 것자체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매달 결연사업으로 6급 이상 직원들이 직접 일대일 결연을 해서 방문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는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찾아가면 무조건 뭔가를 주는 것으로 의식을 해서 사실 그 보다는 혹시나 고독사라든가,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결연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상금이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지만 뭔가 하나씩 드리려고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금액이 너무 적어요. 2만원짜리가 없어요.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이 뭘 가지고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구입하는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담당직원 힐링 캠프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50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것은 아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누구를 보낸다든지 담당을 보낸다든지 부서를 직접 전체를 보낸다든지, 언제 시기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첫째는 저희 부서 직원입니다. 행복돌봄과 직원들이 그것으로 저일단 저희 직원들을 위주로.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예산상은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의회 스크린이 있죠? 지금도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의회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리는 허가민원과 공간이잖아요.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개인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어쩌면 금액을 떠나서도 그게 거기에 있어아 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혹시 민원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청내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개진이 필요 없죠. 외부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민원인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건지, 철거를 해야 되는건지 정도는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칫하면 그게 의원님들이 통으로 욕을 얻어먹게 생겼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인터넷 정보망에서 다 보면 의원들도 조회할 수 있고 상임위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그것을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그것은 과장님에 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은 허가민원과 고간이잖아요. 그것은 조금 제고하는 방안을. 제가 이렇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변형시키려면 명확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든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의회사무국하고도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던 적은 있구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이라든지 민원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아니면 설문을 해서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인이라면 반대입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회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 소관 위원회, 도로명위원회는 토지정보과입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외국갈 계획은없죠? 아니, 어떤 위원회가 조례로 108개인가 위원회가 있는데 용감무쌍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을 간다라고 모위원회가 올라왔길래 혹시나.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있었으면 저도 같이 갈건데,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부분들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아니요.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과장님의 열정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과장님 329페이지 민원실 청경 호출벨 설치가 있잖아요. 어디에다 설치를 한가요?  자기가 따로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민원창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좀 민원인이 과격한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벨을 눌러서 청경이 숙직실에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ㆍ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읍면동에도 악성민원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읍면동에도 보급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2016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원 가까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 복지수급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국도시비부담되는 것인데 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맞춤형복지가 시행되어가지고 국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들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다 지원됩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위원 서정진   
ㆍ수급자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는 없죠? 대상자를.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쌀을 1포대에 10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입니까? 지원금액이?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금액은. 
○위원 서정진   
ㆍ20킬로짜리는 2,800원, 이런 식으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수송비이고요. 구입비는 절반입니다. 구입비는 쌀값은 시중금액의 절반으로.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 50%에서 90%까지 지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50%에서 90%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버립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줄 때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신출기준대로 주죠. 그런데 쓸 수있는 양보다 아까 그 행복돌봄과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내려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이고, 우리 국도비, 지금 원래 165억 중에 73%가 국도비내시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매년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결과적으로 국도비 산출을 위해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기본자료는 우리가 보고할 것 아닙니까? 기본자료를 우리가 올려보내니까 하는 것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하는데 거기에서 내려 보낼 때 저소득자 지원을 많이 하라고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예산이 국도비를 줄 때 산출근거를 우리시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소요판단해서. 
○위원 서정진   
ㆍ국도비를 우리한테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는 우리가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 근거가 과다하게 해서 올려보내니까 내려온 것이지 수급자 대상자가 10명인데, 20명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희순   
ㆍ요청한 것보다 대부분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회의원들이 잘 하셔야할 것 같아요. 전부 다 국회에서 예산배정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순천시가 2억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반납조서를 만들어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일 같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반납받는다는게 중앙정부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저는 애가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각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세우면 좋지만 홍보비가. 
○위원 유영철   
ㆍ단순히 홍보비라는 차원을 떠나서 여성친화도시의 홍보, 벤치마킹의 위상을 세워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렵게 따온 거고, 앞으로 여성들이 유리천장도 깨고, 등극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특히나 우리 순천은 여성 친화도시로 본다면 벤치마킹 210만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 정도 작년에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국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국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도 그렇고, 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보니까, 아동센터부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교육 100만원, 아동센터 여름캠프 1,0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차량임대료.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차량임대료니까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이나 부모교육에 50만원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최소한 음료수 같은 거, 다과종류로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여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 교육이라도 해봐야 간담회 정도나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올해 처음으로 해보고 추경 때 또 확보하고.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이왕될 것 같으면, 사업 자체가 꿈사다리 공부방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위원 유영철   
ㆍ예산을 보니까, 7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곳에는. 
○위원 유영철   
ㆍ7개는 순천에 7개입니까? 도내 7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순천에 7개. 
○위원 유영철   
ㆍ우리 시비와 매칭됐습니까? 6,300만원이잖아요. 그럼 약1,000만원이 못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 그러면 연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연간이 아니고, 7월달부터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6개월 하반기. 1,000만원이 못되는 돈 900여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기본급이 81만원 정도로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명칭, 뭐라 그랬냐면, 청년일자리 확보그리고 그랬어요. 돈 어지간히 81만원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못 가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들이 휴학을 했다든가, 아이들이 잠깐있는 아이들만 채용해서 일단 쓰는 거거든요. 군대를 가려고 날을 받아놓은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잠깐, 잠깐.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본금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충족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시간으로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에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없으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위원 유영철   
ㆍ물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십니다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아동센터가 되었든,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임팩트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잘하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수립할 때 충분히 예산부서와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음료 한잔주고 교육예산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참 우수운 일이에요. 프로그램에 넣고, 이런 부분도 확보되면 단순히 간담회차원이 말그대로 외부강사가 되었든, 프로그램이 되었든,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스포트웨어적인 부분을 가미를 아해야 연수이고 교육이고 그런 가치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들어서 안타까운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힘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저는 국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시간차등보육지원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정을 원하시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시간차등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간차등보육지원 설명을 좀 짧게 해줘보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맞춤형 돌봄이라고 해서 오후 3시가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더 늦은 시간, 또 밤에 12시까지 맡기시는 분이 시간차등보육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휴일에도 포함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이런 복지예산을 받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면 안  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하는 것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참 이런 것은 안타깝기는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복지 예산이 제일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거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안을 촉구한다면 좋겠습니까? 일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긴급지원이나 이런 모든 예산이 혹시부족하면 남은 것보다 복잡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남아서 반납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돈이 부족해서 긴급지원을 못준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버릴 수 있어서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명을 예샹하지만 혹시 모르니았 7명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인원을 정확하게 소요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값어요. 확 줄어들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운영할 때 영아전담어린이집 이런 쪽에 집중해달라 한다든가, 장애아들 통합해서 하는 곳에 지원해달라. 이게 정말 맞춤형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보육돌봄서비스 얼마, 영아전담어린이집 얼마, 장애통합어린이집 얼마, 이렇게 시군별로 인구수별로 나눠버린다는 이야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실 우리는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실용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납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중앙정부에 개선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촉구를해서 국비를 받기는 했는데 불필요한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한다. 사회취욕계층 복지예산을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갈 것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이게 변경내시가 늦게 오다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된 사유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있는데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억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 서정진   
ㆍ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체조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근로조건도 개선이 되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시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런게게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가 되는데 시간차등보육지원사업이라고 목을 정해가지고 줘가지고 4,000만원씩 반납을 하면 이것도 전체가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정말 이해가 너무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현 정부에서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한번 상담을 의뢰하면 촉구건의안을 낸다든가 행자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해야 될 것같아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이런거죠. 시간제 보육같은 것도 서울 같은 데는 돈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지방하고 서울은 하는일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야간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많이 없거든요. 병원외에는 그렇다보니까 시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가 적어요.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더 주고 우리 순천시는 반납하지 않고, 다른 취약계층의 복지사항을 늘려주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게 안 되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게 제대로된 복지 아닙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것을 통으로 내려줘서 맞춤형으로 필요에 따라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목으로 딱딱 내려버리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뱃사공한테는 바람불게 해주는 거고,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비를 내려주게 하는 복지정책을 써야지, 단순히 인구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4,000만원씩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너무 많은 돈을 반납을 해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배정할 때 모순점을 너무 많이 안고 주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밑에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죠. 그건 동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드림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도내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겁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내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것이 기존에 했던 바우처 사업도 있어서 저도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우처 사업하고, 같이. 
○위원 유영철   
ㆍ지금 오케스트라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주2회 위탁을 하는데 30명을 선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악기를 사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무료로. 장소하고 악기는 공모하신 분이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운영비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인건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비용. 
○위원 유영철   
ㆍ쉽게 이야기를 하면 타이틀은 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악기 방과후 사업수업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가지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다른 지역에 보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가지고 연주회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시설아이들, 소녀가정아이들이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고민을.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커 버리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다문화가정 아이들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오케스트라는 합창단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악기자체부터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들한테 평상시에는 악기를 못 만지고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바이올린, 첼로 가지고 오케스트라 운영할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러니까. 
○위원 유영철   
ㆍ악기가 4개가 들어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4개들어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가 있는데 2개를 가지고 오케스트라, 협연이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기는 한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해지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발을 해서 바이올린, 첼로 정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형식으로 주말에 예를들어서 2시간 30분 정도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 월, 목한다든지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저는 거창하게 드림오케스트라고 해놓았길래, 순천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왕운초등학교가 오케스트라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성격은 아닌 것 같네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을 하려면 돈을 키워가지고 멋지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린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악기를 못 만져보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악기를 만져보고 연주도 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단순히 그 각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한계를 급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기본의 시작을 단추를 잘 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국립 신대푸르니어린이집 CCTV를 15대 설치한다가 했는데, 신대 푸르니어린이집만 설치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회계과에서 짓다보니까 우리 관공서는 30일간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60일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즈설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설치가 30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일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30일밖에 보관이 안되게끔. 관공서는. 
○위원장 박용운   
ㆍ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CCTV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되어 있는데 30일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강을 시킵니다. 교체가 아니고 증강. 
○위원장 박용운   
ㆍ증강, 그렇게 여기에다가 써줘야되는데 설치한다고 그래서 설치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증강인데, 잘못. 30일짜리를 관공서는 30일만 보관하면 되는데. 
○위원 서정진   
ㆍ보충질문하자면, 본체를 30일 저장 기능에서 60일 저장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건데, 15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본체 저장 기능을 지금 CCTV를 추가할 것도 없고, 부족하면 한두개 더 추가하면 되는 건데, 본체를 저장기능을 30일에서 60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거고. 제가 볼 때 교체 안 해도 60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본체를.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설치라고 그래서 거기에 한 개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서정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그게 설치가 아니고, 이게 몇 기가, 기가를 늘리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증강 용량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용량 자체를 증강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니까 입양한 아이들, 장애인 입양, 입양 축하금 이런 것들으 왜 전부 삭감을 한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변경내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왜? 변경내시가 왜 된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사업, 앞으로 입양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대상자가 줄어들고, 지금 입양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과장님 입양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홍보를 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게 국내에서 입양이 안 되니까 해외로 전부 입양되는 것아닙니까? 다른 것은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내시가 되었든 어쨌든, 도에서 항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예산들은 잘 세워서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지적업무가 상당히 일은 많은데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불만사례들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도로를 우리시가 포장을 해주고 도로로 지정이 안된 곳이 굉장히 많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도로 보상은 별도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실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소유주는 본인이 자기소유자가 사유가 되더라도 현재도로를 포장되어 있는 도로들을 도로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농어촌도로나 시가지 도로를 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동이 아니고 과에서 그때 당시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게을리해서 사실은 시비를 갖다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줬는데 그때 공사 당시에는 동의를 해줬는데 토지 분할이 안 되었다거나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 문제가 부모님이 살아계실때는 동의를 해줬는데 자녀들이 상속되면서부터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런 것이 좀많습니다. 예전에 몇 년전 까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결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대지로되어 있는 당에 포장이 돼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지로되어 있는데 포장되어 있어서 내 재산권 행사도 안하면 세금은 내고 있고, 그렇다고 내땅도 아니고 국가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불편사항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조속히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가 기부를 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분할을 안했어요. 우리시가 그때당시에는 대수롭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가치가 높아진 도시쪽에 와서는 그것이 소유는 내땅이니까 길을 막은 사람들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종종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재산가치가 높아갈수록 마을에 분쟁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는 본인에게 가고, 분할은 지목은 도로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시가 행정이 해야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결정은 할 수 없으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세금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지목이 도로로 되면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행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대지로 쓰지도 못하면서 국가에 아니면, 아니면 우리시에. 마을에 기부를 해줬는데 지목이 변경이 안돼가지고 대지로 남아있거나 전으로 남아있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돈이 좀 들더라도 과장님은 행정에서 토지업무를 많은 것을 세워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도로는 도로를 지정을 받아서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로 지정이 안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전체를 받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우선 저희들이 지적제조사사업이라든지, 지적 경계가 불일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도로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 강형구   
ㆍ그 말씀은 과장님 그 소유자에게 이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도로를 분할하련다.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를 우리 지적과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소유자도 피해가 없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기타 생활권을 가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도 많이 들고, 토지지가 상승이 됨으로써 가면 갈수록 이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심각성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할 의향은 없어신지.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꼭 그 예산은 장기적으로 1년에 안되면 2년, 3년, 5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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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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