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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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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 월  12 일 (월)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는 회계과,  세무과, 전략기획과순으로 듣고, 소관 부서별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6회게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사항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소관 부서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선임한 이복남 대표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요 권고 및 제안사항 20건은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며 권고 및 제안사항의 조치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1건, 기타특별회계 10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및 기금 6개, 총 20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세입은 1조2,547억 원이며 총세출은 9,20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3,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7.7%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이 19.1%, 이전수입이 53.1%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9,202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출비율이 제일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2,272억 원으로 24.7%입니다. 예산현액집행은 75.3%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16년 순자산은 5조6,049억 원이며 전년대비 2,9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등 운영차액은 1,439억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자산은 5조6,049억 원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총부채는 365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원이 감소된 8.6%가 감소했습니다. 
ㆍ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조2,547억 원, 세출은 9,202억 원으로 이중 잉여금은 3,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800억 원, 사고이월액이 331억 원, 계속비 이월액이 25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13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2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2,51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2,897억 원이고, 이중 1조2,547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2,214억 원이고,  지출액은 9,202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1,382억 원이며 불용액은 1,625억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14건에 1,386억 원으로 이중 계속비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등 42건에 254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164건에 800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신대지구 행정복합 시설 건립 등 108건에 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총자산은 5조6,415억 원이고, 총부채는 36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가감한 순자산은 5조6, 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8,727억 원이며 총비용은 7,288억 원으로 이를 차감한 운영 차액은 1,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총괄 재무결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46개 전략목표에 11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지표 초과달성이 231개 미달성이 66개로 달성률은 77.85%입니다. 과소별 성과지표 달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8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8,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3,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116억 원에서 56억 원이 상환해서 현재 총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 250억 원에서 당해연도21억 원이 조정되고, 42억 원이 사용되어 현재액은 229억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해 3조131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3,209억 원이 증가하고, 45억 원이 감소되어 현재는 3조3,0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12억9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50억6천만 원이 증가하고, 9억7천만 원이 감소되어 현재는 15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총수입액은 1조2,547억 원으로 총지출은 9,2022억 원이며 금고잔액은 3,345억 원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의견 및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승인안에 보면 39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업무 분장의 명확화와 관련 산출 기준 개선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운영 주체, 결산검사 실비 및 결산검사의 일정요인들을 의회 주관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선임은 현행과 같이 의회에서 주관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등 결산 관련 사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지급 규정에 있어서는 조례에 현행과 같이 조례로 일비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관의 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입니다. 연도 폐쇄 후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원칙은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출예외 단서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돼서 회계연도 내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를 20일 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연도가 지나고 나서 지출되는데 대부분은 연도말에 준공처리가 되고 나서 검사나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불가피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시행업체 및 하도급 업체 재무상태 모니터링 필요성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및 계약 시 관련법규 및 조례 등 기준에 거해서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 시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동의서 및 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비 매월 지급으로 위촉을 하면 보급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이행 시는 직접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현금흐름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상에 대해서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노무비 등 지급내역서에 대한 검토강화를 통해서 올바른 집행여비에 대한 감독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를 좀 봐주십시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회계과 징수결정액 16억4,862만1천 원에서 실수납액은 16억2,799만5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6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888만6천 원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이 1,17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90억1,35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4억3,465만5천 원입니다. 집행현액은 14억1,317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공정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603만5천원으로 1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3073만7천원 중 6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업무수행경비로서 총예산액 5억8152만 원 중 28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총예산액 1,301만7천 원중 6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 5,901만9천 원중 1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억6,384만6천원 중 35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5억6488만 원 중 2억8,026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대 공공용지 취득하고, 2호 관사 취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예산액 84억8,640만2천 원 중 8,458만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예산 40억 중 1억6,567만8천 원이 사고이월하고 4억5,4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에 따른 12월말 공사준공에 의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가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왕조 2동 다목적회관 예산액 1억5천만 원 중 1,695만4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입니다. 총예산액 715억566만2천 원 중에서 5억6,539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들의 임용이 조금 늦어져서 그에 따른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중 2억5,048만6천 원 중 30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쪽입니다. 우리시의 2016년 회계연도 총세입액은 1조2,5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1,60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979억 원, 기타특별회계 4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금, 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9,8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308억 원이며 수납액 1조196억 원 중 환급액 31억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조165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3억 원중 27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2,395억 원이며 2,589억 원부과하여 실수납액 2,382억으로 미수납액은 207억 원입니다. 미수액중 4억 원은 결순처분하고 다음연도로 20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수납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4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총1,979억 원 징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8억 원 등 총40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1,396억 원 부과하여 1,274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2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억 원을 무재산등의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9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76억 원 부과하여 555억 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2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지방세 총수납액은 1,274억 원으로 주민세 47억 원, 재산세 282억원, 자동차세 428억원, 담배소비세 175억 원, 지방소득세 307억 원을 포함한 보통세가 전체 97.3%인 1,239억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은 2.7%인 3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5억 원 중 2016회계연도 발생분이 48억원이며 지난연도 이월분이 4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81억 원입니다. 5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17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이며 지난연도 이월분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59억 원, 특별교부세 62억 원, 부동산교부세 65억 원을 포함하여 3,29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9억 원이며 보조금은 2,759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액이 2,03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액은 결산서 58쪽부터 160쪽까지 목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금 걸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2억 원으로 무재산 11억원, 시효소멸 6억원, 배분금액 부족 등이 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결손처분액은 27억 원으로 사유별 내용 무재산이 11억 원, 시효소멸 1억,  배분금액 부족분이 15억입니다. 특별회계 결손 처분액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결손처분액 4억6,000만 원 중 시효소멸이 4억5,000만 원, 배분금액 부족분이 1,000만 원입니다. 세부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소유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220억 원으로 무재산 20억 원, 행방불명 5억 원, 납세태만 45억원, 부도, 납세 능력부족 등이 1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16억 원으로 무재산15억2천만원, 행발불명 2억4천만원, 납세태만 29억8천만 원, 부도 납세능력부족 등이 68억6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04억 원으로 무재산 5억 원, 행방불명 2억 원, 납세태만 19억 원, 부도 납세능력 부족 등이 78억원입니다. 세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세입금 과오납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금 총과오납금액은 30억9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 등 30억8천만 원으로 착오부과는 1억5천만원, 이중납부 2천만 원, 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는 29억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과오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과오납금 7백만원 중 착오부과가 4백만 원 이중납부 등이 3백만원입니다. 46쪽 지방세 세입금 과오납은 16억5천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착오부과 4천만 원, 이중납부, 불법청구, 국세경정, 납세자착오, 자동차소 권이전 등이 16억1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금 과오납은 4억1천만 원으로 착오부과 1억1천만 원,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 등 사유로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25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7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한 지방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80억 원으로 비과세 134억 원과 감면액 46억 원, 비과세 감면율은 12.4%입니다. 726쪽부터 736쪽았지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령별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주요 증감 사유별 내역,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및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64쪽 지방세 분야는 세입 총괄보고서 53쪽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34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3억 원, 이자수입이 32억 원등 5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안분액등 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14쪽에서 115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세무과는 2016년 총예산액은 13억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12억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약3,3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총 예산액 4억4,560만 원등 52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체납세 징수입니다. 총예산액 1억3,470만 원 중 51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총예산액1억8,680만 원 중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총예산액 1억6,430만 원 중 653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9쪽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9,845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3,930만 원 중 2,479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3,250만 원 중 72만8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해서 순천시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부서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결손처분 부분에 보면 납세태만 부분이 금액이 큰데, 어떤 경우에 납세 태만이 있던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결산서 내용에 원래 채납액이 결손처분이든, 체납액이든 그 사유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부분도 징수분에서 납세태만으로 들어가고, 최근 체납액이 들어가고, 또 결손처분에서 납세태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에 징수 중에 무재산, 또 공매, 경매로 해서 넘어간 재산같은 경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좀 포괄적으로 비고하고 납세태만으로 나눠서 이어서 사유별에 납세태만이지, 전체적인 납세태만에 있는 체납액이 전체 납세태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거기에서 세분된다 그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약간의 세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중에 무재산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 무재산은 어떻게 세금을 받을 수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무재산은 쉽게 말해서 국세 소득세 같은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몇 년 전에 맞아가지고 5년 전, 7년 전 귀속연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귀속분도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재산을 보면 다 넘어가고 공매, 경매가 다 넘어간 상태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추적을 해서 압류재산도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고 생활 실태도 아주 안좋으신 분들이 무재산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무재산의 경우에 결손처분율이 높은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무재산도 결손처분율이 한 30%정도 25%.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결손처분율 중에 제일 큰게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까 말한 소송 등이 끝나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소송에 진다든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소송에서 저희들이 물건이 없어져버렸어요. 압류된 물건이 국세우선순위, 채권자우선순위에서 경매배당을 받아보면 체납액은 5억이 있는 개인이 저희들한테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4억7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결손처분사유 중에.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이제 결손처분율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 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등 총괄보고와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617쪽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1억1,373만5천원이며 예산이체는 31건에 39억4,765만9천원입니다. 619페이지 예산전용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생태계 오전관리는 보험사의 보험가입 불가로인해서 시에서 피해조사 후 직접 보상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건에 25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정원산업과 터키안탈리아엑스포 한국정원 운영비 등 경비로 3건에 7,8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관리비 1억8,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사내용이 구체화되면서 현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소 설치 책상, 의자, 텔레비전 등 물품구입비 및 임차료 업체 현지업체 지급을 위한 국외경상이전으로 2,100만 원을 이전하고, 현지인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5,635만5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민간인 포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건에 1,1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여건변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0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1월 4일자 업무조정과 3월 31일, 행정기구 개편, 7월 15일자 업무 이관에 따라서 총31건의 39억4,765만9천원이 이체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됩니다. 
ㆍ다음은 625쪽 예비비 지출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서 낙과 피해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타지역 AI발생에 따른 유입 방지 및 선제적 차단방역 등 4개 사업에 11건으로 지출결정액 6억5,266만6천원 중에서 6억3,41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55만 원입니다. 62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제도 권고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되지 않고, 2016년에 수납된 사업이 일부 명시이월되어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에 대하여 앞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확정할 때 국도비 보조금사업 중 해당 회계연도에 자금이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없는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안의 수정권고사항입니다. 세부 세입내용 중 보조금예산액이 전략기획과에 전액 기록되어 있어서 과소별 보조금의 초과세입이나 세입결함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 예산액을 과소별로 기록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해서 2017년도부터 세입예산서에 보조금을 과소별로 기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는 201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평가지표 및 목표값은 계획서가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2016년의 경우  시행 1차년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선정 및 목표값 선정에 시행착오가 있음을 고려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시기인 2017년 1월부터 집표와 목표값의 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지표와 목표값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년도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수정 및 승인 절차 설적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성과 결과의 환류 등에 대한 체계를 반영해서 충분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58쪽입니다. 2016년 총세입은 5,327억8,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5,310만 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은 520억1천만 원으로 이중 예비비 6억5천만 원과 일반지출 11억5천만 원을 지출하고 502억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2억400만 원 중 예비비 잔액이 5억8천만 원이고, 일반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예산액 1억4,068만 원 중 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사무관리비 355만 원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책자 등이 일반비용이고, 포상금 162만 원은 시민체감형 주요시책 우수부서 시상잔액입니다. 다음 쪽 정책개발 추진사업은 예산액 9,698만 원 중4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사무관리비 159만 원은 정치토론회 책자 절감 비용이고, 포상금 211만 원은 우수제안자 시상 잔액입니다. 168쪽 의회업무 행정추진은 예산액 2조6,326만 원 중2,300만 원을 집행하고, 3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311만 원으로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책자 제작 절감비용 및 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 행정 추진은 예산액 2억2,400만 원 중 1억7,700만 원을 집행하고, 4,6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잔액 900만원은 행정소송 필요에 대비한 소송비용이며 현금 3,227만원은 우리시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169쪽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은 예산액 1억5,800만원 중 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중 사무관리비 159만원은 예산서 책자제작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7,700만원중 3,800만원의 잔악이 발생했는데 이는 각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비한 공통일반운영비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1쪽 예비비는 507억3,400만원 중 6억5,200만원 집행하고 500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운영경비는 1억6,9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이거 어차피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습니다마는 법무행정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상비 3천만 원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지출이 이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하고 2017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기 때문에 이월대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법무행정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결산상의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행정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 지금 현재 선암사 차체험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지 꽤된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자료를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보유 중에 있고, 1심에서 선암사가 승소를 해서하는데 이 내용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를 작년 한해에도 많이 해주셨는데 모레부터 추경 때 심도있는 고민을 함께 하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일모레 추경 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소급, 다급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말씀드려 본건데,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박피해, 가뭄피해 현장을 6월 8일 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피해회복,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월등면, 낙안면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예상보다 굉장히 커요. 예비비 부분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정도라도 결정을 해서 피해농민들을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가 조사기간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워낙 피해가 크고 농민들이 상심해있어서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2017년도 예비비가 현재 7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우선 생장촉진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활용할 것을 지금 검토를 마쳤고, 또 추경에서 해야될 부분, 앞으로 작목에 많이 들어갈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생각할 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선 급한 것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검토해가지고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과정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과정에서 자료로 제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추경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4월 5일 급량비 집행 시에 3만5천 원을 결제하였으나 정부의 현금지급원칙에 따라 현금지급으로 지급하려는 의도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없이 현금영수증으로 이중결제한 사항으로 2016년 5웡 17일 3만5천원을 입금받아 조치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입부분입니다. 감사과 관련 운영 중인 201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62만7,210원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2016년 10월에 수수 금지 금품으로 신고된 현금이 30만원이 있습니다. 30만원 이자수입금 6,020원등 총 93만2,23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00쪽부터 102쪽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과 예산운영액은 1억4,800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657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4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총 예산액 3,017만7천원 중 23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활동비 예산은 총 829만8천원중 6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청렴행정운영비는 총예산액 1,253만2천원 중 301만6천원이 집행잔액이고, 기술감사운영비는 총예산액 1,152만2천원 중 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는 총예산액 8,548만9천원 중 33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그 현재 작년결산입니다마는 현재까지라고 놓고 봤을 때 민원현장이 있잖아요. 민원현장에 대한 사실적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전검사라든가, 현장의 민원,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실은 엄밀히 따지면 감사까지는 가야할 것은 아닌데 주로 요즘민원이 국가의 특검영향인지는 몰라도 감사과로 대부분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각 부서에서 민원인과 많은 오고감이 있었지만 다시 감사과 차원에서 보살피는 것이 많고, 특히 그 아파트의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감사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근간에 갑작스럽게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공사하다가 이것도 하나의 건설 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비되어 있는 경우가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거기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이 심화되어 있어요. 갈등구조가 물론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그 인근에 생목동 주민들이라든가, 주공 1, 2단지라든가, 명지아파트라든가, 또 그 위쪽에 과거에 왕조동 파출소가 있었던 그 인근에 자연 부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후에 지금 소지를 안고 있어요. 발생의 소지를. 물론 부분적으로 해소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금전적인 보상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분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개선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여러 여타의 부서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보니까 과태료도 무르고, 업주, 업체에서 과태료를 불사하고 강행을 하는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업에서는 과태료 정도야 그냥 부담하고 강행하는 게 어쩌면 여러 가지 비용면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갖게 되는 부담이나 피해는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부서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주무부서는 건축과이니까 건축과에다가 하는데, 100% 주민들 의견을 들어줄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라는 서비스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옳고 그르고 행정기능이 실질적으로 많이 실질적인 의미를 덜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감사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 처리가 주로 될 것이고,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 본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도 혹시 감사과로는 집단민원이 안 들어오는가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현재 우리 시스템상 집단민원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 유영철   
ㆍ감사과로 들어와도 각 부서로.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리고 집단민원이라기보다도 다른 민원도 감사 차원에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눈은 그런 식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리스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우리나라에 가속화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대통령도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는 희망적인 사항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파격적 행보에 대해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삶, 그 자체나 행정을 놓고 본다면 원칙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 위정자들이 해야할 일이고, 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 차원에서 한 번 더 폭넓게 의역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해줄 것인지, 물론 감사과라든가 여타의 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담당할 수 없지만, 요새 뭐 뭐죠?  그냥 담당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과로 마치 이른다고 볼 수 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무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라고 하는 물론 개인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적으로만 갈 부분이 아니고 수용해주는 따뜻한 행정의 기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최근에 지시하시고 행정이 기존틀이나 제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쪽으로 마음까지 들여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준다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결국은 이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했던 행위가 위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순천시내에 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기존에 내가 행복했던 부분은 물론 양보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침해를 당했을 때 위로받고 싶고 위안의 주변 이웃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없다면 기관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루 만져주는 관심을 보여주면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가 행복지수를 1위로 끌어올리고 싶어가는 그런 목표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예산사항이나 직접적인 감사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업무차원에서라도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추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광 로제비앙도 들여다봐 주십시오. 
○감사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결산결과 지적사항 16번, 17번입니다.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이용실적보다 당면목표로 상위 설정하라는 권고 내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015년에는 최대한 일하면서 자기 연가를 하면서 자기 충전의 기회를 갖으라는 권고를 하면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5.5일, 2016년에는 6.5일 올해는 7.5일을 반드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저축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안식월 휴가 부분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 연가일수를 축척 저축을 해서 한꺼번에 목적에 맞춰서 하라는 게 근본취지입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맞춰가지고 개인별로 그렇게 유연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떠냐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관련해서는 직원 의견수렴 등 적극적으로 활용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연가보상비 부분도 그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직원들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과평가기준액 결정 시점이 사후설정기준 후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해서 최소한 평가 대상기간에 연초에 예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하고 매년 사후적으로 변경 결정되는 것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엄격한 기준 설정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방식은 행정자치부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매년 공통되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입니다. 매년 2월경 업무처리지침이 와서 이 지침이 지적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연초에 이렇게 지역 기준으로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통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ㆍ다음은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1쪽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은 7,224만5천중에서는 6,411만8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12만7천중에서 620만 원 미납수료하고 미납금 192만천7원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결과 설명입니다. 먼저 결산서 176쪽과 부속서류 1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6 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329억6,063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24억8,34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7,721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이 1,037만8천원이고 낙찰차액과 아울러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포함한 집행잔액 4억6,683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2,783만6천원 중에 집행잔액 782만6천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 절감과 부부동행산업시찰 낙찰차액입니다. 176쪽 중요기록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731만6천원 중에서 집행잔액 771만3천 원이 발생했고, 이는 우편물 발생요금 등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177쪽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억4,378만4천원 중에서 1,28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77쪽 하단에 인사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2억3,957만1천원 중에서 1,228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사령장 공무원 신분증 제작, 인사관리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이어서 178쪽 중간부분에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9억9452만7천중에서 5,0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국제화 여비와 민간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179쪽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예산액 3,253만 원중에서 173만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7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280만9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8억5,050만8천원중에서 2,299만9천원의 잔악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 플러스 자녀소통캠프 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과 직원들의 단체보험 가입 낙찰차액입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1351만4천원중에서 22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하단 리더십 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액 1억6,980만원 중에 80만3천 원중에서 65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2쪽 중간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액 3,164만2천원 중에서 202만5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타장학생 수혜 발생에 따른 미집행 잔액 발생입니다. 이어서 181쪽 읍면동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8억3,743만2천 원 중에서 3,235만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이통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183쪽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총 8억3,558만6천원 중에서 1,883만6천원에 이르는데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아울러서 184쪽 상단에 보면 일선행정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6,897만9천원중에서 1,14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장군수협의회 납부 법적 근거 및 미납부 잔액 부분입니다. 185쪽 상단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98억4,620만4천원 중에서 1억6,51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명예퇴직 등 직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중간부분에 보면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억2,908만3천원 중에서 9,775만5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어 있던데 연가일수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씬 것 같은데 이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제안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급여받을 수 정액급식비 있죠? 그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권으로 줘야 되겠네요. 식당 상품권으로 줘야 되잖아요. 정액급식비 매달 식사하시라고 주는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연가수당과 연계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공직자분들에게 여론조사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특히 연가를 내게 되면 여행을 가거나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건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강제될 것같으면 정액급식비를 식권으로 줘야지요. 이런 건 정서에 안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가 1년 수당을 세울 때 연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몇 %정도 예산을 세웁니까? 연가일수에 대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최대가 20일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0일인데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실제로 연가를 사용할 일수를 빼고 추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 세워서 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을 다 세웁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를 들어서 서정진 5일 박용운위원장은 10일이면 15일치를 다 세운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연한에 따라서. 
○위원 서정진   
ㆍ연가일수가 다른데, 연가일수에 해당되는 연가수당을 예산으로 다 세우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100%를 다 세워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우리 연가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연가수당을 전체 일수에 의해서는 다 세우니까 좀 안 가시는 것 아니에요. 안간 만큼 다 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가일수를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기본적으로 50%는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50%만 세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100%  다 세워버리면 안 가는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100% 다 세워버리니까 연가일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 도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복지, 한편으로 복지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죽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다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제 다 세우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방법은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세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간외수당도 기본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범위이고, 저희들은 정시퇴근제가 그 어떤 지자체보다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인 부분을 세워놓고 그 내에서 다음에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조금씩 안한 부분을 하는데. 
○위원 서정진   
ㆍ부서별로 시간외가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연가수당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0시간했어도 예산이 8시간 밖에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으로 30시간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초과에 대해서. 
○총무과장 지석호   
ㆍ초과 부분은. 
○위원 서정진   
ㆍ넉넉하게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것을 딱 어느 개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시퇴근제 부분을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적절히 조정이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 생각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대신 많이 한 사람은 더 받고. 
○위원 서정진   
ㆍ실제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실제로 많이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게 받아가고. 
○위원 서정진   
ㆍ시간외수당이나 연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수당도 시간외수당처럼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권장을 해서 연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결제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는 직원 특근매식비 집행 시  현금지출증빙으로 결제하여야하나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으로 결제하여 중복지출하고 환급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차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3억8,636만 원에 실수납액은 13억8.6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부분입니다. 결산서 18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결산서 첨부내역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았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현액은 예비비 9,159만3천 원을 포함해서 82억2,040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0억3,127만6천원 포함 80억3,363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8,677만1천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사업 단위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5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검점 점검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액 6천만원 중에서 5,507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총492만4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해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난상황관리로 총 예산액 7,762만6천원 중에 14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문화 구축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7,650만2천원 민간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448만8천원, 시설비 8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6만9천원 등 총 1,56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감액 및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5,123만원 중 시설비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선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3억1,900만원중에서 11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7천만원 중에서 시설비 5,75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계약심사사업비 감액 및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4,1342만2천 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만 원 등 총20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6억4,057만8천원중에서 시설비 76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5억5천만원 중에서 시설비 46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7,015만4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과 192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 시비 3억9,031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11억9,301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904만원등 총 905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9억6,11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3일부터 10월6일간 태풍 차바로 인한 민간인 피해 재해 보상금입니다. 2016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서 148세대의 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 금액은 예비비 9,159만3천원을 편성하여 주생계수단이농업이 아닌 4세대 496만2천원을 제외한 144세대 총 9,060만9천원을 지급했고, 집행잔액은 9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2억5949만1천원 중에서 공공운영비 4,646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4만6천원 등 총 5,44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3억5,464만6천원 중에서 공공운영비 221만1천원, 국내여비 12만4천원, 시설비 79만8천원으로 총 31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1억72만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총예산액 1억72만원중 행사실비보상금 469만원 등 총 58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입니다. 총 예산액 6,105만1천원 중에서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3,396만원 중에서 공공운영비 406만3천원 등 총 44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195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억7,133만6천원 중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4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억8,200만원으로 2016년 예비군자금 보조 및 경 상 보조금으로 전액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작전용 장비구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3,480만원으로 2016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25만3천원 군부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3,497만3천원중에서 15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 6,609만7천원 중에 2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86페이지 내용입니다. 총 수납액은 72억1,880만8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7,148만9천 원, 도비보조금 2억5,100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9,112만3천원, 일반행정전입금 10억519만1천원입니다. 부속서류 692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2억1,880만원으로 재난 사전 예방사업비인 시설비 및 재료비 8억7,727만9천원, 도비보조 재해예방사업에 1억8,577만8천원을 지출하고 61억5578만6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지금 지출 191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급경사지정비사업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했는데, 왜 그렇게 조금만 남겨서 명시이설을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1차년도에는 용역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을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료로 넘겨서 7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7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올해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돈은 7천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올해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계속사업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이 어디인가요?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조와 금당, 연향, 풍덕, 중앙, 남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2억2천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1월 달에 국민안전처에 늦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펀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되고 일부만 집행이 된 것만 명시이월을 전부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재난기금 부분을 보면 성실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순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관정개발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 피해 보상이나 농축산 이번 우박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을 때 농업재해보험 식으로 해서 보상이 되고요. 관정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에서 일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관정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관정이라든가, 준설. 저수지준설이라든가 주로 시설사업비  그런데 농사지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그 사항을 우리는 그래도 조금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대두가 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서가 전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회의를 해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간담회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추경 때 다시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3,405만 원6680원 전액수납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장비 반환금, 지방방행정정보연찬회보상금 등 세입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를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39억5,25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 원9,604만2,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70만687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10% 내외인 사업과 집행잔액 200만 원 이상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는 이미지 광고와 다중집합장소 광고예산으로 총예산액 6억5,850만3천원 중 975만9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예산액 2억4,630만5천원 중 2,064만 2천원을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 시정홍보지원입니다. 이는 뉴스 검색료나 간행물 구입비 등으로 총예산액 2억4,031만6천원 중에 38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 정보시스템운용관리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업무용 스포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총예산액 8억1,384만7천원 중 669만2천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총예산액 9,437만3천원 중에 315만1천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쪽에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으로 총예산액 2억8,444만8천원 중에서 282만5천원의 예산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대부분 초과 근무수당으로 총예산액 5,447만3천원 중에 659만4천원의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총예산액 7,930만3천원중에 31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인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윤태상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 잔액과다 발생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예산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여 집행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4억7,700여만 원에 수납액은 44억6,400여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8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헌황으로 결손처분 5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3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35만원 중 과태료 100만원은 2017년 현재 수납완료되었고, 나머지 1,135만원은 과태료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14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액 70억3,800여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4억2천여만원을 포함한 현예산액은 74억5,900여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2,00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5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7,800여만원입니다.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으로 21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예산액 24억3천여만원 중 15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5,9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6년 환경부 추경 반영 신규사업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사유로 예산액 6억5천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보상금은 전년도 이월액 2억600여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9천여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600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8천여만원의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중 볏집존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9,300여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128만원 중 5억431만 원을 집행하여 2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9,460만원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9,800여만원 중 4,700여만원을 집행하고 2,040만원의 잔액은 영산강유역관리청과 세부수질관리 계획승인에 따른 사유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입 2억2,798만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에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에 1억1,500여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은 3,800만원에 그친 금액입니다.
ㆍ다음은 세부단위별 예산대비 집행잔액의 10% 이상 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9,136만원 중 1억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7,500여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동식물,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738만원 중 1,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388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0억8,658만원 중 9,465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9억4,523만원을 집행하여 4,669만원의 집행잔액이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감축입니다. 총예산액 2억5,260만원 중 2,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탄소포인트제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억8,875만원 중 2,0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1억6,691만원을 집행하여 1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21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액 1,846만원중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81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7억8,215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내용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405만원 공공예금이자가 1,700만원, 보전수입 및 기타내부거래 8,090여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684페이지부터 687페이지았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113억879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억7,8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7억7,714만원입니다. 지출은 110억6,300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2,3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천여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10억8,500여만원중 3,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3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상사 노루궁뎅이 버섯 재배사업에 영산강유역청 지원으로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상사호 수질개선 생태환경조성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2억원 중 2,66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332만원의 잔액은 사업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었고, 사업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협의 등 일정소요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9,070만9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예산대비 집행잔액 10% 이상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9억924만원 중 2억5천여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36억1,701만원을 집행으로 5,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입니다. 총예산액 8,240만원 중 2,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료 잔액입니다. 686페이지 인력 운송비입니다. 총예산액 9억7,362만 원 등 2,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다 좋으시고요. 특별한 사항이라기 보다도 시기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누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환경적으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데 시민안전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난 작년에 사용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용 이부분이요. 그러면 전광판이 순천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전광판이 1군데. 
○위원 유영철   
ㆍ조은프라자 사거리.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거기에 제공하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미세먼지도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거기 표시가 미세먼지 위험, 주의, 안전, 예를 들어 그렇게 표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수치로만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위원 유영철   
ㆍ수치가 몇이면 위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PM25 이상인데요. 미세먼지가 PM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준이 25기준인데, 그 이상 높게 된다면 좋음, 나쁨부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PM25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죄송합니다. PM10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PM10, 그러면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건가요? PM10과 25는 엄청난 차이인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도에 따라서 좋음, 안 좋음.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확장계획은 지금 하나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원도심이라든가, 다른 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신대지구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신대지구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신대지역에 요구사항도 있었고, 주민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요구가. 
○위원 유영철   
ㆍ결산 부분이라 제가 깊게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신대 인구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정확히는. 
○위원 유영철   
ㆍ3만2천명이 못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만2천명이 안 되요. 2만5천명정도나 될겁니다. 7차가 입주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 안했죠. 예상인원이 거기에 채워졌을 때 인구이고, 현재 해룡이 4만3천명 정도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신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2만5천명 정도 많으면 그 정도될 것입니다. 사소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 3만 몇 천명 될 수 있어요. 지금 연향, 왕조1동, 왕조1동, 2동, 상삼, 물론 해룡이기는 합니다마는 생활권이 신도심권이고요. 그 다음에 덕연동, 그 인구가 몇 만명인줄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정확히는 제가. 
○위원 유영철   
ㆍ13만 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거기에 현재 교육청 자리에가 측정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측정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심에 있는 조은프라자에 있는 전광판하고, 교육청에 있는 거하고 기능이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게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측정기이고 그것은 전광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측정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신대에도 측정기가 생기고, 전광판도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거기는 같이 연결 안 하고 이쪽으로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하나인데, 말하자면 신규로. 
○위원 유영철   
ㆍ거기서 예를 들어 기준이 평방미터를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것은 명시가. 
○위원 유영철   
ㆍ아니, 예를 들서 교육청에 설치를 하고, 측정하고, 신대에 전광판을 하면, 신대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여천산단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외부에서 날아오는 먼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오차가 상당히 클 것 같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경 4km 이내로. 
○위원 유영철   
ㆍ직선거리로 4km 이내이면 정상적인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측정소. 
○위원 유영철   
ㆍ측정소는 교육청 하나에 놓고 신대에 있어도 되고, 조은프라자 사거리에 있어도 되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조은프라자는 전광판이고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측정소 하나로 반경 4km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전광판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측정소는 반경 4km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교육청에 측정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측정소의 수치를 신대에다가 나타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에 조은프라자 전광판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자리에다가 세운다고 하면 그 측정소는 별개로 전광판은 더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그럴 수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 예를들자면.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제가 혹시 우려에서 드라는 말씀인데, 너무 물론 신대주민들이  순천시민이고 누구나 다 행복해질 권리는 있습니다마는 신대의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꾸 신대, 신대해버리면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원도심의 재생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근본적으로 원도심 재생프로그램의 근본이 뭐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해요.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점이 뭐냐 하면 신도시에요. 그러면 신도심을 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도 도시재생의 전초단계이다. 그러면 자꾸 신대 신대해버리면 물론 신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최고조의 생활환경 여건, 주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또 다시 기존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들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 차원에서 결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충족시켜주고 미래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 10PM, PM이 무슨 약자인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미세먼지약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쉽게 이야기하면 망으로 거르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것은 두껍냐, 얇냐. 그런데 그 부분들이 10PM이 어느 정도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치로 나타내 버리면.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광판에 저게 뭔 말이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전광판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어쩌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지나가는데 저게 뭐라고 분명히 나와는 있는데 저게 우리한테 얼만큼 유리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뜩이나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사항으로 내세워가지고 화력단지를 갔다가 정지시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먼지들이 없다고 치더라도 중국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인근지역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방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저생각을 알고, 느껴야하는 건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쩌면 약간의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게 전광판 관리하는데 왜 관리하는 게 입찰차액도 아닐 것이고, 400만 원이 왜 남았을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들은 낙찰차액. 
○위원 유영철   
ㆍ설치하는데 낙찰차액입니까? 이번에 했습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유지관리를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유지관리. 자, 그러면 금액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치고요.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옵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비단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고 순천시 전역에. 할 수 만 있다면. 그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2억 원 정도. 
○위원 유영철   
ㆍ측정소는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1억5천만원. 
○위원 유영철   
ㆍ측정소는 더 적게 드네요. 측정소 하나로 전광판을 반경 4km이라고 한다면 전광판을 동서남북으로 4개는 세울 수 있겠네요. 돈만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로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전부 주민들한테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자가입 인원이 많이 오지 않고, 저희가 홍보에 전광판에도 알리지만 개인별로 미세먼지, 폭염주의보 때 전부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비스를 하기는 하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날아오잖아요. 미세먼지, 폭염이다 뭐 다. 날아오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미흡해요. 그런 부분들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전광판에 전시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광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은 우숩게 알고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민 건강차원에서도 선도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계획을 나름대로 하반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강좌나 동사무소에서 특히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그때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부수를 설치해서 홍보에 전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슬레이트가 지금 현재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순천에도 아직.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1만3천여동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많이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제일 중요한 것이 빈집도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보게 되면 슬레이트가 철거는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전제가 지붕개량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붕개량을 하지 않으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는 철거비만 주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연말쯤 되면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부담이 커지다보면 뭐, 아무리 뻔히 알면서도 유해한줄 알면서도 그것을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에 따른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설령 많이 지원을 했었을 때 지원대상자가 많았을 때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 그런 사회단체 용역봉사하시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지출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 한 집이 되었든 두 집이 되었든, 그럼 한 가구 당 보통 자부담이 얼마나 되요? 평균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지금 600만원, 700만원 정도가 지붕계량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도 시골에 무조건 어떻게 도와줄 건지를 몰라서도 못 도와줄 수 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아까 말씀대로 2014년부터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 주로 많지요. 아까 현실은 그런 부분들에 봉착해서 실적이 당초 예산금액하고 잔액이 더 많이 남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삣은 것 같고요.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요즘 현안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짚었고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있잖아요. 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서로 사려고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것도.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사양이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런데 충전하게 되면 보통 200킬로 이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충전시간이 많이 있고, 30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조금 미흡하게 실적이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먼저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신청 후 제작이 들어갑니다. 제작에 들어가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월달에 신청을 했다면 연말에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소비자한테는.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지금 소형차로만 나오다가 올해부터 인가, 작년부터 인가, RV차량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이 정해져서 5개회사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이월시킨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당초에 그것이 조례개정이나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지연돼서 작년도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500여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작년에 2016년 명시이월했던 이유가 2016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여기에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올해 예산까지 해서.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알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2억6천만원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전용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16년 11월 정리추경이후 김장쓰레기 등 음식물 폐기물 증가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처리 한계를 초과해 용량포화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외부업체 긴급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28일 그 비용을 지급하면서 단위사업간 예산변경을 위한 외부 전용처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입니다. 원인은 단위사업의 세분화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비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제1회추경에 세부사업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적사항19번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적자운영에 따른 대응책 마련 건의 경우, 자원순환센터의 주된 적자요인은 당초 예측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1일 169.5톤에서 실제 114.2톤에 불과하고, 생활쓰레기에 함유된 수분이 당초예측 35%에서 실제 39.3%로 건조를 위한 전기료 등 운영비 증가 외에도 투자비 과다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센터는 모든 수요예측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상 시의 재정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사가 스스로 경비 절감을 위한 고형연료생산 방식의 변경과 업무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63억897만원으로 수납액은 60억8,41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2,478만원입니다.주요 미수납액중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 1,152만원의 2016년 말 부과하고 2017년 1월 10일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과태로 1,548만원은 현재 미납 중입니다. 72쪽입니다. 2016년도 수입 중 결손처분액은 216만원이며 채납액은 5,412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세출내역은 223쪽부터 232쪽까지로 잔액 내역에 대한 첨부서류는 126쪽부터 131쪽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63억8,95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39억1,143만원이고, 이월액은 13억7,1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10억9,8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쪽부터 224쪽까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1억4,9122만원 중 10억3,4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40만원입니다. 224쪽 생활폐기물 수진운반대행비입니다. 예산액48억8,743만원 중 45억3,1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낙찰차액등 3억593만원입니다. 224쪽에서 225쪽까지 읍면동 위임사무처리입니다. 예산액 1억7,134만원 중 1억6,3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7만원입니다. 22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선진화입니다. 예산액 1억3천만원 중 73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2천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6쪽까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체계확립입니다. 예산액은 6,399만원 중 중 6,0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나누리센터 건립 사업 예산액 11억6천만원 중 1억5,124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87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수거함 녹색디자인사업은 예산액 4,500만원 중중 3,917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583만원입니다.중간부분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예산액 62억2,20만원 중 59억2,06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3,34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억6,614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억7,134만원 중 30억5,6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억1,556만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 공원화 사업 예산액은 5천만원 중 565만운을 집행하였고 3,798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636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431만원 중 3억6,4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9만원입니다.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매립장 하단부분 및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예산액 중 1억2,6445만원 중 1억2,0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입시적환시설 운영관리 예산에 5,065만원 중 4,9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823만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예산액 77억7,607만원 중 76억1,58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억6,023만원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자원순환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7,925만원중 7,488만원을 집행하였고 4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인력운영입니다.예산액 101억4,010만원 중 99억6,1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871만원입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689쪽부터 699쪽까지 2016 기금세출 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입관련입니다. 2015년 말기준 이월액은 43억4,235만원이며 2016년 세외수입액은 이자수입 5,474만원과 구례군 지역개발사업비 부담근 4,450만원 등 9,924만원입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44억4,160만원입니다. 690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관련입니다. 2015년 말기준 이월액은 53억4,209만원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액은 이자수입 6,579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3,451만원, 구례군부담금 2,650만원, 기타수입 4,615만원 등 3억7291만원입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57억1,505만원입니다. 69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지출 관련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역개발사업으로 외강마을 태양광 설치 5억3,187만원 그리고 음식물자원시설 부대시설 증축 3억1,680만원, 합계 8억4,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잔액은 35억9,279만원입니다. 698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관련입니다.지출액은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4억48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 보조금으로 12억 원,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억690만원, 합계 17억6,212만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 기금잔액은 39억5,2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자산물품취득 있지 않습니까? 2억 넘게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31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는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위원장 박용운   
ㆍ일반운영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반운영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운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구분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구분해서 집행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여기에서 자산물품취득은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이야기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억이 청소차량입니까? 2억을 집행하시면서 잔액이 32만원 남았는데 여러 가지를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차량 1대 구입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청소차량 2대인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잔액남는 부분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가. 
○위원 서정진   
ㆍ낙찰차액 32만원이 남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닙니다. 낙찰차액은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짐을 싣는. 
○위원 서정진   
ㆍ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청소차량 2대를 샀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암롤박스 2개를 추가로 구입했는데 낙찰차액. 암롤박스 저희가 재활용품같은 것을.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물품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산으로 샀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저희 자체 암롤박스가 없었고, 대행사 것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위원 서정진   
ㆍ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적환장 운영 부분이 지금 대행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는 낙찰차액으로 사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도 결산부분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존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이용했던 겁니까? 이번에만 낙찰차액으로 샀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번에만. 
○위원 서정진   
ㆍ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에 적환장이. 
○위원 서정진   
ㆍ이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사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행사 것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별율을 높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위원 서정진   
ㆍ그동안에 대행사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암롤박스를 가지고 주암까지 운반을 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취득을 했으면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차량의 경우는 6년인데, 박스는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물품으로 들어갑니까?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자산으로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차량 같은 경우는 물품이니까. 
○위원 서정진   
ㆍ다 물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그와 유사한 물품들을 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사무기기 용도로.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서 순수하게 2억원인 것은 차량구입비이다. 그래서 31만원이 남았다.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구분해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과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완벽하게 구분해서 쓰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했던 자원순환센터 적자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 작년도 결산에서 뿐만 아니고, 2015년도 결산에서도 함께 지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똑같이  주무부서장님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대책을 보고하셨어요. 대책을 마련하겠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부감사내용에서 보면 자본잠식이 되어 있고 이런 정도로 보면 거의 자본잠식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산에 이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2016년 두해에 걸쳐서 결산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결산검사에서도 다시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해 연속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내용이 지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대응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적이나 질문이라기보다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이나 민간기업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다 보면 계속 자본잠식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방식으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고형연료 생산방식이라든지 운영상의 경비 절감 부분이 있으면 해야될 텐데 당초 협약서상에 묶여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묵인해주면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투자사사 대표사인 회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어떤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는 결산검사할 때 지적이 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저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복남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기를 유류나 일반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치 정도가 밀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조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물어봐서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 2년치까지는 아니고, 외상으로 유류 부분을 주암관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때 현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서 투자자 간에 비용분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논의가 돼서 일정 부분 해소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일반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90억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잠식을 다 해버리고 순자산이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부채가 90억이 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손놓고, 내일부터 가동이 중단된다, 나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따로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에코그린 대표이사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대가지고 안 와버려요. 그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에 1년에 25억 원 정도 적자를 본다. 그 적자폭에 대한 부분도 서로 상응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게 진짜 사실인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아 버려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무슨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1년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년에. 
○위원장 박용운   
ㆍ아까 보고하기로는 4억얼마인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4억480만원 정도.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협의체에서 협의체위원들이 승인해서 그 돈을 쓰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순천시의 감사는 한 번도 안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반기금 중에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편익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시에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과에서만 보고 있잖아요. 감사과에서는 감사 안하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각 과에 일정부분 소관부서에서 정산과정이나 검사나 검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안 되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이 과에서 손을 못 대면 감사과에 의뢰해가지고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5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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