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이번에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말에 아마 이런 대상을 받은 게 본청에서는 안전총괄과 밖에 없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여러 부서에서. 추가로 받을 걸로.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상은 상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로 생각해서 피감인은 감사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순천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 시에서는 급경사지위험지구로 36개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등급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2등급이라고 하면 보수대상인 사업지구는 승주읍 축내지구가 한 개소가 있구요. 올해 시행했던 지구는 C지구에 있는 상내지구, 해룡면 상내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지구는 해룡 신성에 있는 지구가 되었고, 내년도 사업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축내2지구와 조곡 이수중학교 밑에 D지구를 하려고 계획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지구와 상내지구는 이미 완료해서 복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형별로 P지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시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이게 이제 위험지구를 고시를 하게 되면 A부터 D, E, F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 B는 양호한 지역, C지구는 보수를 요하는 지역, D와 E는 위험지구로 지구별로 고시를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서 완료되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씩이나 투입된지 아시나요? 건별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국비가 50% 부담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신성지구가 8억5천만 원, 상내지구가 약 4억,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조곡지구는 약 15억 정도. 그 다음에 축내지구는 8억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 재해지역으로 관리대상 지역에 보는 위험주택들이 있잖아요. 위험주택은 어떻게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절차상으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고시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저희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지역이 위험지구가 되는가 안 되는 가를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서 행정안전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가 되어야지만이 위험지구로 민간인에게 보상이 가능하고, 그 고시가 안 되면 사실상 보상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6년도 2월 달에 그해 하반기까지 했던 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했던 건축물 4동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동에 얼마 씩 보상해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것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괜찮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보상하기 전에 이게 감정을 먼저 하죠? 감정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보상해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럴 때 민원도 많이 생겼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대부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던 걸로.
○위원 주윤식   
ㆍ특히 사람이 살았던 살고 있는 가구에 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 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착이 많이 갈 것이에요. 그러니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든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 11월 15일 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 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에는 지진에 대비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혹시 그에 관련된 준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지난 11월 15일 14시 29분에 포항지진이 5.4 규모로 발생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당일 14시 20분경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참여부서가 9개 부서가 참여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여진발생 대비에 따른 상황실 근무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다음 날인 16일 날 시장님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지진대비 순천형 매뉴얼 작성을 재점검해서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진 대피에 관련해서 분기마다 지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가 있어서 지난 29일 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지진 대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 별로 매뉴얼을 보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지진대피를 위해서 옥외대소가 34군데가 있습니다. 임시구거소가 16개소가 있고, 임시주거시설로 47개소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지진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매뉴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순천형 매뉴얼을 다시 재점검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순천형 매뉴얼로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결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말이에요. 아마 그 준비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뭐냐 하면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취약한 지상물은 어떤 곳인지 이 정도는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매뉴얼 속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매뉴얼은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매뉴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진을 제가 목격. 제가 왜냐하면 제 건물이 그날 층수가 높다 보니까 그걸 더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12층에 있다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순천 같은 지역도 지진에 취약한 지상물이 어떤 것이지 또한 취약지구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라도 지진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초지자체 부문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수상, 안전문화우수 사례 경진대회 결과네요.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순천 시민의 안전을 이것은 백번 말해도 생각해야 되는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큰 상을 받으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진 대응책은 기본적인 매뉴얼을 순천형으로 만들어서 준비하시겠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것 또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이 걱정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5쪽을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거는 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심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요즘 2017년 올해 축제 참 많았습니다. 2018년 내년에도 각 지역별로도 하고 많은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욱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심의건수가 7회에 11개 행사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이게 축제라고 해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회식을 한다고 할 때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관람객이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에도 보면 축제를 많이 했거든요. 자료에는 교향악 축제하고, 동물영화제 밖에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심의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심의 안 하는 걸로.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에관한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대체를 했는데 조금 허술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와서 보니까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일정잡기가 어렵더구만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조금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박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부서에 협업을 해서 조금 빨리 신청을 해서 서면심의 안 하고 대면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재예방이나 인명피해 방지조치는 물론이고, 비상시 대응요령 등 이런 안전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90쪽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104개소 1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 자료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 번에 본위원이 CCTV 공중화장실 현황을 좀 봤습니다. 총 171개가 있네요. 공중화장실이. 간이화장실까지 7개 포함해서 171개있는데 씨는 44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벨은 세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비상벨,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벨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설치하는 안전벨이 있는데, 비상벨으 벨과 CCTV와 마이크, 스피커가 포함한 4형태를 비상벨이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벨은 그 중에 CCTV가 빠집니다. 화장실 내이다보니까 CCTV는 빠지고 벨과 스피커와 마이크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44개소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따른 장소 같은 것도 확실하게 위에 있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하라 위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높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쓰러졌을 때 갑자기 공격당했을 때 어디에서 벨을 눌러야 되는 건지도 이런 것들도 비상벨 설치할 때 감안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설치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좌변기에 앉아있을 때 자기 손이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전수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용을 안 하는 여성화장실을 몇 군데 본 결과 좌변기에 앉아있을 때 바로 앞에서 누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걸로. 
○위원 장숙희   
ㆍ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손에 안 닿게 좀 높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학교와는 CCTV관제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벨이 3종류가 있는데요. 학교에 주로 설치된 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전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벨만됩니다. 41개 학교에 2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KT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벨을 누르면 KT로 갑니다. KT 용역업체에서 발신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관과 연결을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CCTV 학교 내에서 관제센터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예방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물론 예산문제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까 같은 그런 절차나 예산문제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것은 이제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 안돼서 사실상 철거하기가 좀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아니면,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위원 장숙희   
ㆍ특히 학생들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직까지는 출동을 하고 그런 것은 모니터링 해본 결과 많은 출동횟수는 없는 걸로. 
○위원 장숙희   
ㆍ예방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하는 거라서 한번쯤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비상벨 화장실에 점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고장난 부분은 없어요? 물론 설치가 중요하지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간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장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사한 것은 고장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기계가 많다보니까 간헐적으로는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비상벨같은 것은 잘못 작동을 하면 경찰관이 바로 응대를 하고 그래서 가끔은 경찰관이 용변을 보러간다든지 자리를 이석했을 때는 바로 업당을 안해서 고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장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순천시가 이런 시책은 어떨까?하고 건의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고, 날씨도 춥고, 어둠도 빨리 밝아지지 않고, 금방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파지 줍는 그 리어카를 주로 파지를 줍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파지 줍는 리어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또 당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리어카에 노란 형광색을 칠해주면 순천시에서. 예전에는 시골에 경운기에다가 빨간색해주셨죠? 예전에 각 읍면동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올해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노란 형광색 바탕에 추돌주의 경운기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유지, 사륜차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준수 이런 게 붙어있기는 하는데, 2, 3년 전에 경찰서에서 한번 추돌 방지라는 스티커를 붙여드린 적이 있고, 저희들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부착이 안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부착하고 그런 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어카 전체를 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색깔을 다 칠해서 형광색으로 밤이고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셨을 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파악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검토해주시겠어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수요를 파악해서.  
○위원 장숙희   
ㆍ1만2천원짜리 경광등도 있죠? 이런 것들도 경운기에 달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런 시책을 관악구인가 그런 데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통크게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 새벽에 나오시면 그분들도 안 보이고 운전자도 안 보여서 서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도 드리는 게 어떨까. 어려운 분들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검토해서. 
○위원 장숙희   
ㆍ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산 부탁드립니다. 시원하게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주민과 시민을 위한 거라면 저희 위원님들 한분도 빠짐없이 다들 찬성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과장님,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 지자체 부문에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해가 가기 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에 수상하신 대통령상이 인증 획득하는데, 좋은 성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리고요.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끔 안전총괄과의 조례와 관련해서 몇 번씩 권고를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안전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문화진흥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 별로 물론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률마다 자연대책법이니 재난안전기본법이네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법률 자체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는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안전 관련 위원회이고 치안협의회도 결국은 안전, 통합방위 등 전시 관련 그렇다 보니까 더욱 위원회가 기관장 중심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구성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분기에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합방위회도 분기에 1번 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정도만 기관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 분기에 3∼4번씩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로 하위단계인 정책실무위원회를 많이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금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몇 번 검토를 했습니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예,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 위원회 밑에 예를 들면 실무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다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또 조례안에 협의회, 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있는데, 아마 방금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놓고, 또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관련 조례에 예를 들자면 안전문화진흥 조례에도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안전문화진흥실무협의회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어요. 아마 이 부분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을 하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공인획득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검토했을 때는 안전문화진흥 조례가 전반적으로 안전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관련법들을 목적에다가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3개 있는 것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로 통합해서 좀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공인을 획득하고 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히 올해 지진과 관련해서 전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제는 안전지대에서 이미 벗어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여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1월초엔가 인근 순천 인근에서 2.2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지진에 안전지대에서 조금 위험을 대비를 해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 조례에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발생되었을 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전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보다는 건축물의 내진 정도라든지 특히 공공시설물들이라든지 대피했을 때 대피장소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종합계획 준비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이 지시는 해당부서로 건물.
○위원 이복남   
ㆍ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일정 규모 이상은 조사를 해서 취약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고, 공공건물만 하더라도 내진설계 비율이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학교는 예전에 지어져가지고 내진설계율이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분기마다 이렇게 취약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일반인이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아마 그렇게 제안을 좀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민방위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 가봤어요. 여성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할 때 보니까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만족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교육내용에 인문학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안전 국방 관련 교육을 하겠지만 거기에 순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문학적인 부분도 함께 교육 내용에 시간을 배분을 해서 민방위 교육 때도 지역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 교육이 안보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시스템을 바꿔서 시행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저출산 내용이라든지 순천형 민방위 교육으로 교육을 바꿔서 하려고 이미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놓았고요. 내년에 지진대비 이런 사항도 민방위교육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민방위 교육이 물론 안보도 중요하지만 안보비율은 줄이고, 순천형 민방위 교육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보 교육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랑과 관련된 부분, 지진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읍면동 자연마을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원격제어재난대응 예경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당초 계획은 51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409개소가 되었고, 하반기 연말이 되면 446개소가 완료되고요. 나머지 내년 완료해서 자연마을 단위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원격으로 예경보가 되도록 정비가 될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최근에 후반기에 이렇게 설치하신 원격제어 시스템 하고 있는 현장도 제가 봤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나서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과 예보를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족스러워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몰랐다.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해주셨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재해재난위험지역에 대비해서 설치를 잘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내년에 67개소아 계획해서 나머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잘 했기 때문에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현실적인 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유독 심했죠? 과장님, 우리 지역에 올해 관내에 중대형 관정은 몇 개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로 저희 부서 내지는 재난기금으로 판게 4개소 정도. 
○위원 강형구   
ㆍ건설과에서 조금 더 파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기반조성계에서는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비를 받아서 4개 설치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강형구   
ㆍ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뭄이나 집행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요즘에는 갑자기 예고없이 오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 집중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설 침수지역이 있겠지만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가지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은 아직도 옛 그대로 있는 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직 읍면동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걸로. 
○위원 강형구   
ㆍ이것을 전수조사를 먼저 우리과에서 해가지고 내년 다음 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어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농경지를 말씀하십니까? 주거지역을?   
○위원 강형구   
ㆍ주거지역 쪽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거지역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ㆍ올해 별량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별량 몇 군데가 침수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구거단면이 좀 적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거지역에서 침수되는 게 저희에게 보고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 광천지구 이런 데는 침수피해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이 구거단면이 부족해서 물이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되고, 농로가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달 별량 죽산마을, 화산마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침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별량 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소관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읍면, 건설과, 도로과와 협업해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예산을 미리.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파악해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우리과에서 안하는 거니까 넘그겠습니다. 다음은 AI 확산 방지 철새먹이용 정부양곡 구입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올해 몇 톤 정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 과들은 그건 안 하고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안하고요. 순천만보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명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들은 AI 소독약품을 재난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309페이지 보면, 수발아벼 7톤 수매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 부분은 재난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에서 안 하고 비용만 지급해 줬습니까? 비용을 이 정도만 지원햊면 되겠다고 그러던가요? 좀 적지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쪽 농축산과에서 수발아벼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파리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재해로 보고 저희들한테 162만2천원을 요구해서 그때 재배정해준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 업무는 아닌데 예비비에서 재난기금에서 지원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전동차 운행하는 어르신들이 많죠? 아주 위험하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각 읍면동에 전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로 그분들이 무법자 같이 뒤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앞만 보고 가십니다. 이런 사례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건 안전교육을 시켜서 정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운전자들도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전동차만 구입해가지고 안전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하여튼 좋은 말씁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읍면동별로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서 안전교육을 시행해보는 게 어떤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보급하는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을별로 허락해주신다면 시민리더를 확보를 해서라도 한번. 
○위원 강형구   
ㆍ그분들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이런 데를 어디로 다녀하고,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끌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서 이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안전문제는 백번 천번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지적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뒤에 하는 저로서는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양해해주시고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속적으로 전동스쿠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그것은 차로 인정되어 가지고 도로로 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의 효과가 과연 얼마 얼마나 있겠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나 통로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물론 차도이기는 하지만 경운기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것처럼 과속 사고는 없기 때문에 그 차로 전동스쿠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적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턱을 낮춰주거나 자전거도로들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문화대상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인가요?  1분만 설명해줘 보십시오. 시민들도 보고 있는데, 무슨 상을 받았길래 칭찬하는가 싶어서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준비를 해 오셨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문화 분야는 주요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 노란발자국이라든지 특히 올해같으면 교통문화지수가 23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든지 특히 우리과에서 시행하고 잇는 시민안전 리더를 15명을 모집을 해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분야별로 안전문화 교육을 시키는게 아마 이번 대상에서 주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교육, 물론 스쿠터 같은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신고망 활성,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 정착, 기관에서 추진사례들을 종합해서 평가해서 주는 상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전 관계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기관이었다는 상을 주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보면 교육, 신고, 활성화, 의식개선, 프로그램 다양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역동적으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축하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가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 완성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죠?  4년 간에 그 중간에 국제안전도시가 12월초에 발표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지난 7월 달에 1차 국내 실사를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12월6일, 7일날 2차 실사가 있습니다. 국제인증센터에서 직접 센터에서 외국인이 나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실사가 끝나면 본부 기구에서 발표하면 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인증표수여는 내년 1, 2월 달 정도로 될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지난 수년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우리가 목전에 와있는 상황인데 국제안전도시 인증, 공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주고, 몇 개 도시를 선발하고 이런 가요? 잠깐 안내 좀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국제안전도시 인증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가 스웨덴에 있는 국제비정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는  18개국에 21개소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인증을받은 도시가 32개 나라 약 38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준비해가지고 준비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시가 해당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내 12개가 인증을 받아놓았고요. 4개도시가 강력한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거죠? 모쪼록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서 우리의 자긍심도 배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동해서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문화진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하고, 이것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위원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순천시 안전문화진흥협의회가 그런데 여기에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연간 정기회를 1번 하게 되어 있어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원이 문제에요. 그렇죠? 여기도 구성원이 높은 사람들만 있어요. 각 기관장 순천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다 포진해다니까 말이에요. 말 안 듣는가요? 하라면?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안협의회도 기관장님들, 통합방위회도 기관장님.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부서장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래서 그 밑에 안전문화진흥실무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협의회는 8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대통령이 7시간 상실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상황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문화진흥협의회라고 시장 비롯한 26명의 위원들이 우리 순천시 기관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되었든 이복남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작동이 되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될 단체장들이 안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리고 소집을 했을 때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공개를 많이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안전문화진흥위원회가 순천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연간에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했다는 형식논리 밖에 안 되기 때에 실질적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2017년 한 번도 안 했고, 보편적으로 안전총괄과는 위원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는 실무조성위원회해서 안건을 상위 협의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은요. 강력하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지진 피해 우려가 되었든 여러 가지 재해 위협이 되었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었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먼저 단체장 기관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또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상을 받게 하기 위한 순천시청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다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구의 위원회가 안전문화진흥위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묘안이 있으신가요?  2018년도에는 해야죠? 해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더라고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12월에 꼭 한 번 하라고 하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먼저 조례 준수를 안 하면 그 직을 사퇴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곤란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꼭 한번 하세요. 12월 달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시회도 자주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어는 공간에 모여서 망치를 치고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담회가 되었든 형식을 갖춰서 회의록을 만들든지. 어쨌든 모이고 만나고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도기 때문에 다시한번 중요한 사항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안전지수 결과가 나왔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2018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발표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안전문화대상을 받을 정도이면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좋아지는 것은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주로 이런 것을 평가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5개 정도.
○위원 유영철   
ㆍ작년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교통이 3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이에요. 교통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안전도로 30㎞ 도로마다 해놓은 거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시에서 지자체에서 구역을 선정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 형태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교통관련 법률에서 정해놓은 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가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교통 혼잡이라고 해야되나요. 아이들을 보호하는데도 효고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형태를 군데군데 생활안전 도로를 표시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해가는 것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ㆍ그와 연동해서 안전에 대한 총괄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야간에 대형트럭이라든가 대형버스 등 야간에 차고지로 입고 안 하고 골목에 주정차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률도 높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도로에서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의 측면에서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줘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대형 트럭이 상향등을 켜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모르고 가다가 추돌을 일으키는 사망사고가 많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야광점선으로 해서 멀리서 불을 켜면 반사될 수 있는 띠를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나요? 그런게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것이 선행적으로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야간에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을 예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불법도 하고 이것은 조금 교통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지수를 높기 위해서도 고민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정차 단속은 교통과하고 일부 도로과가 노란색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업해서 관내차량이라도 야광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위원 유영철   
ㆍ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띠를 부착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더라고요. 아니면,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트럭을 보급한다든가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보급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다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검증되어 있고, 언론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이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ㆍCCTV 잠깐 순천은 CCTV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생활 안전 방범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한가요? 관리센터에서 다 관리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다는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연계된 CCTV가 1,700개 정도 되고요. 
○위원 유영철   
ㆍ안된 것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 된 게 개별관제하는 게 1253개 정도 됩니다. 개별 관제가 안되는게 연차적으로 시스템상 가능한데 관제센터로 연계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온누리자전거라든지, 쓰레기투기방지 예방하는 것 그 정도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일부가 미연계된 게 있습니다. 1253개 정도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 부분도 지금 CCTV 장소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된 부분들 C CTV가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1,250대가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되었을 때 자료로 보존할 수 있나요? 기록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현행은 한 달만.
○위원 유영철   
ㆍ자체 기계가 한달 정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자동으로 한달이 넘어가면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관제센터에 있으면 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닙니다.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기록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관제센터라고 해서 오래 가고 연동이 안 되어 있다고 오래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률로 한 달간 만 관리를 하도록. 
○위원 유영철   
ㆍ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은 한달만 버티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 아닌가 몰라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제센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연차적으로 미연계된 것은.
○위원 유영철   
ㆍ기록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미연계된 것과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한 눈에 볼 수 있는게 통합관제라고 하면 CCTV하고 관제에서 바로 예방 차원에서 사고가 나면 보고 경찰관을 바로 출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연계했을 때는. 
○위원 유영철   
ㆍ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대부분 시스템이 미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시스템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50대 연계 안 된 CCTV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좀 낮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전시적으로 예방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사고가 난 이후에 증거를 채택한다든가 할 때 그게 기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조사를 한가요? 어디가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체크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부서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부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늘 말씀드리면 CCTV부분이 나오면 어디 겁니다. 몇 번지 어느 건물에 어느 도로에 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과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미연계된 시설물.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순천시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시장님을 불러다놓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총괄적으로 협업이 되었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누구 것이다. 누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통합하고 이후에는 숙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화소 개선도 해야 되고 시스템 연계도 해야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제안전도시의 체면도 살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지 않아. 그건 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하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반기에도 지금 23대를 연계할. 
○위원 유영철   
ㆍ1250대 중에 하반기 23개 합니까? 예산 좀 올려보십시오.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CCTV 예산을 삭감하면 시민들에게 소리들을 것 같은데요. CCTV예산은 100%패스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모쪼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되었든, CCTV 운영이 되었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순천시청에 공직자들만 바라보고 안전을 담보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 순천시 행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책임소재를 떠나서 우리의 문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고민하고 시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안전총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진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 지진 피해 평가단 구성하게 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원님 이복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전위험도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면 사전에 평가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들 안전자문단이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지역본부장이 시장님이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전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 토목분야, 여러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 구성해서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야 할 일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십시오. 사전에 지진나기 전에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지진이 나기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하시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사전대비하는 방법은 우리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따로 우리가 지진이 난 적이 없어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평가단원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할 때 지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외부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조례상으로 지진이 나기 전에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단을 지진이 나기 전에 구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알기로는 지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지진이 났을 때 기자재를 비축합니까? 나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거 만드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만드세요. 만들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안 맞는 이야기죠? 지전이 나기 전에 사전에 평가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이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이야기하셨어요? 사전에 만드시라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대답을 왜 그렇게 별로 표정이 안좋으시게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 지정 및 위험지구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재해위험시설물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설물을 지정합니까? 285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시설물 지정을 해서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해위험물 지정은 어떤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그 법률에 의해서 높이가 5m이고, 경사지가 34도 이상이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경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우리 순천시는 이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지구만 있고, 유실위험지구라든가, 침수위험지구라든가, 취약방재시설지구라든가, 붕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침수예방 지역은 주암 용촌지구에 한군데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정은 예산 세우기 전에 지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중앙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우리는 재해위험시설물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시설물들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디에 있습니까?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지구는 여기 이렇게 했다고 치고, 순천시 재해위험으로부터 시설물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별도로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수라든가, 유실이라든가, 고립이라든가, 취약방재, 붕괴위험, 해일로부터 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자연재해위험지구는 아까 말씀을 조금 혼동이 되었는데요. 주암 용촌지구에 한 군데  2.12㎢가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딱 한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재해위험지구는 그쪽 한 군데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연재해위험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행위제한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행위제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부분이 행위제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로 건축물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만 조금 있지 증개축이라든지 면적을 늘린다든지 다음에 보상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여튼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주암 한 군데 있고, 거기도 행위제한은 잘 단속하고 계신 거죠? 그걸 하셔야 되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관해서 순천시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시민들이 우리시에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점검을. 저희 시에다가 안전점검을 요구하면, 도에다 의뢰해서 주로 사유시설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유시설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도에다가 건의를 하면 도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도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니, 도에다가 통보를 하면 도에서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순천시가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슨 위원회는 만든다고 하고, 이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안전 점검을 청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과장님께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위해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거기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그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그것까지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순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시민들이 다 안전점검도 청구할 수 있고 한데 만약 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야 대비를 할 텐데 위원회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가봐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는 것은 안 맞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률에서는 공공시설물은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전남도에서 개인들이 하려면 비용이 많이 추가로 드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시설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안전에 관계된 것을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우리가 접수를 할 것 아니에요. 접수가 되면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걸 심의를 해야 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검토해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안전점검을 청구를 하면,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전관리위원회하고 또 달라요. 안전관리위원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검토대상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답변해보십시오. 위원회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구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청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위원회가 명칭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 개정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시민안전청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효율적인 안전 점검 및 심의를 위해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8조에 대행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위원 서정진   
ㆍ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조례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회로 대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아까 답변하실 때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물.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시설물은 있는데,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재해위험시설물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ㆍ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서정진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시민안전청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제 전혀 어디에가 안전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이걸 과연 안전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도 시민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지역구에 붕괴위험이 있는 빌라 3개동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찾다보니까 순천시민은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장한테, 청구를 하면 당연히 청구를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제8조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올 해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비슷한 내용들이 안전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는 지금. 
○위원장 박용운   
ㆍ정책, 정책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구성이 실무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니까. 시민안전청구조례이지, 실무요원들이 명단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계장님. 실무요원 명단있냐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이게 붕괴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주택 주윤식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청구를 하면 시장이 받아들여서 도 안전 진단부서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진단을 해서 안전행정국으로 보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과로 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다시 정부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진짜 붕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 건물에 대한 것을 철거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붕괴되게 놔둘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민안전청구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선평리 402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소재지권에 3천평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전부 주택이 들어있어요. 그 402번지 소유주가 누구냐면 사찰 것입니다. 땅은 토지는 사찰 것이고, 지상권, 건물 주택은 개인소유에요. 그래서 에 노후화가 되고 40년, 50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그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붕괴위험이에요. 가보면, 그런데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지상권은 개인이 갖고 있고, 대지는 사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원초적으로 어떻게 문제 발생의 소지를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과에 협업을 해서 봐도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안돼.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안전청구를 해서 위험주택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험청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다뤄서 빨리 나가서 봐야 돼요. 긴급조치입니다. 6조에 긴급조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항들을 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이 알 권리도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그런데 구성인원을 가지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는 옛날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아까 말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뒤에 이 위원회가 대체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률 제8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과장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청구 조례 이 자체가 시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거기에서 조금만 계속 지진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진이 조금  3. 0이라든지, 이정도만 올라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청구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청구가 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소화전 있잖아요. 그거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률로 상수도법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순천시하고 협업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상수도과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그것도 어차피 상수도 관련 협업은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소화전이 없어가지고 전소되는 것을 보고, 소화전들도 어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봅시다. 과장님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시민안전청구조례에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관리위원 명단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장, 순천우체국장, 국토관리소 소장,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KBS방송국.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관장들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시민들이 붕괴위험이 있고, 침수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지진가 피해날 수 있으면 사전 예방하라는데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전문가 집단이 토목이 되었건, 건축이 되었건,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안전관리위원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실무요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정관리실무위원이 누구입니까? 안전관리실무위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실무위원이 대행을 한다고 그랬지, 제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8조를 들먹이셨어요. 8조에 보면,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실무위원 명단은 어디 있어요?  
ㆍ또 아까 말씀하신 실무조성위원회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순천시부시장, 교육지원청장, 경찰서장, 우체국, 소방서 이런 분들이 조정 실무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명단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사전적 예방을 하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지 무슨 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 의원들이 나도 의원 8년째 하고 있지만, 무슨 의원들이 지진피해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8조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전관련관한 문제니까 지진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만든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동부지역 본부장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장이 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고요. 실무요원도 그렇고 관리위원 명단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실무조성위원회 명단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때까지 정회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용운   
ㆍ시민안전청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들을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위원 서정진   
ㆍ아니, 저 지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요원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고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셨느냐 그 이야기에요.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무슨 기관장들이 관리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회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서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민안전청구 조례에 의해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유영철 위원께서 아까 구성되어 있는 게 기관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관리위원회 명단도 순천시내 각급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실무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환경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시죠? 
ㆍ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순천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가지고온 명단 보니까 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명단을 가지고 와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감사가 끝나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안전관리자문단 명단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순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하시는 분들을 이러한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서 심의를 좀 심도있게 해 달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 주윤식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 서정진   
ㆍ정회했다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아니,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 명단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기관장이 아니고 각 기관의 실무 책임 계장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느 건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따라서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 가지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니, 조례에가. 
○위원 서정진   
ㆍ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구체적인 것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위원 서정진   
ㆍ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느냐고요. 이 용어대로.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러니까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제가 서면으로 받든 지금 보고받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위원이 결정할 문제이지, 과장님이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내가 수용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양해를 해주시면.  
○위원 서정진   
ㆍ양해를 안 하잖아요. 저한테 양해하라고 강제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양해하라고 강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민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문단을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운   
ㆍ정리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앞서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안전청구 조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민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정진 위원이 위원회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자문단을 가져다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자문단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정진 위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 담당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죠. 왜 그걸 토를 달고, 연장을 시키느냐고. 아니, 그게 틀린 말이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안전청책심의회를 구성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답변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 서정진 위원님 말씀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맞냐, 아니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위원 서정진   
ㆍ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안전관리위원들은 각급 기관장들이고, 조정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 아니어서 전문가 집단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명단을 만들라는 게.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게 정리하세요. 명단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314쪽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기타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정차 관련된 작년 과태료 결산자료를 봤어요. 결산서 649쪽인데 예산액이 총 17억9,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억7,400만원이에요. 2배가 많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징수는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실제수납액은 20억5,900만원, 미수납액 12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보다 배가 넘는 징수결정을 해놓고, 실제수납액은 20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원인데 스티커도 많이 끊고, 예산액은 적게 잡아놓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3분의1 이상 체납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 자료에는 현 연도에는 157억 부과해서 145억이 들어와서  12억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징수태만은 아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습니다. 교통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1회계연도가 끝나면 다음 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때까지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교통과에서 하는 게 3분의 1이상 체납이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도 3회 추경에 보면, 교통 과태료 2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실적위주의 행정의 면모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이 과세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할 때는 교통과 협업으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도 지방세 못지않게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끊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세외수입 체납도 좀 줄이고, 행정신뢰도 찾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그리고 과장님, 325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을 보면, 총 88건 중에 사유별로 보면 행불이 1건이고, 무재산, 배분금액부족, 35건, 이렇게 되어 있죠?  300만 원 이상 세금을 냈던 사람의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중간에 팔아버리나요? 중간에 이전한건가요?  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빠졌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결손처분사유가 무재산이 되는 건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결손처분은 도저히 징수를 하다가 재산이 완전히 없고, 행불이나 무재산 그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깊이 개개인을 깊이 들어다 봐야 되는데 보통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재산이 있다가 넘어가 버리는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세무과장 황인규   
ㆍ소득세 같은게 세무서에서 넘어올 때 현연도 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5년 전, 6년 전 것이 넘어와서 과세를 하다보면 소득세의 10%를 과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찌 되었든 간에 세금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납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도 좀 중요하지만 과세 요인이 있어서 부과된 세금을 결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먼저 오전시간에 안전총괄과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우리가 축하를 했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을 하면서 올해 5차례 걸쳐서 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지방세는 순천이 도내에서 1등 같아요. 그런 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대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전국대회에서 2차례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많이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세무행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추운 날도 현장에서 수고를 하시는 세무과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제일 많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를 포함해서 60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단하십니다. 조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고액체납자 관리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그분들은 작년에 있던 명단들이 올해도 대부분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액체납에 대해서 재산상 압류를 하잖아요. 지금 압류해서 성과를 보니까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독려하고 만나러 다니고, 보험이나 다른 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가, 직장에 취직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위원 유영철   
ㆍ고질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더러는 있고, 대부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행정이 하나있데 지자체 간에 정보공유를 해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전국 재산 조회가 다 뜹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 체납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준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이 공유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도 하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하면 순천에 계신 분들은 순천에 안 있고, 타지로 갈 가능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이주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순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거나 체납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순천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순천시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추적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된 것 같고, 동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세를 강화하는 것은 좋겠다. 그럼 추이가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액체납자 좀? 
○세무과장 황인규   
ㆍ줄어들었습니다. 80몇 명에서 고액체납자가 72명으로. 10억 정도 징수를 더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보다 사실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시스템이 되었든 정보공유가 되었든 신고 포상금 같은 것도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위원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포상금 지급 있죠?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해년마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통 몇 건이나 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1년 치를 하면 100분의1 2년치를 하면 100분의3, 3년치가 넘어가면 100분의5, 징수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포상을 받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징수를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야될 일들을 역량을 발휘하고 열정의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1,100만 원정도. 
○위원 유영철   
ㆍ소송, 전략기획과에 보면 소송 수행자 지급 조례에서 10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기증진 차원에서도 반드시 확대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우리는 소소한 금액일지는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런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률적인 부분이 되어든, 어제 총무과는 연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 갔을 때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고, 포상금 지원 같은 경우도 확대 실시할 필요는 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확장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예산을 수립한 것에서 수입이 적은 순천만정원 식당, 매점, 임대료 감소, 애초에 예측을 할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식당 임대료,  매점 임대료 이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매출에 따라 달라진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재산 임대는 회계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위원 유영철   
ㆍ취합만 해서 있다보니까 세세한 것은 모르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기본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AI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문도 닫아버리고 해가지고, 작년 증감액보다 다소 감소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야박하게 이미 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감면해줬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에서 줄어드는 금액도 있고 재산세 임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AI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언뜻 이해하기가.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알기로 식당같은 경우가 영업을 안해 버린 식당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지속해야 사용료가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휴업이나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리면.  
○위원 유영철   
ㆍ모르신다고 했는데 잘 아시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짐작을 좀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세무과에 대한 부분들은 왜 과오납이 많은지 왜 고액체납자가 많은지, 왜 과태료 부과가 혹동한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세입이 많아져야 또 우리들의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과오납에 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기는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자동차 말소 이전도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요즘 세무과에서 가장 핫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연의 업무가 자동납부를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체납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찾아다니고 숨어있는 사람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도 많으실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점에 대해서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얼마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총 주민1만원
○위원 강형구   
ㆍ언제 인상이 되었죠? 옛날에 8천원이었던가요?  2년 전에 오른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작년부터.  
○위원 강형구   
ㆍ8천원하다가 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6천원이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가 주민세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위원 강형구   
ㆍ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액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고액체납자들 순천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몇십억 원씩 집은 고가집에 사는데 소유는 자기로 안 해놓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암행 감찰하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시도 그런 것을 하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렇게 큰 체납건수나 액수는 없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거의 그런 정도로.  
○위원 강형구   
ㆍ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로서나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도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겠지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방금 부도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이 몇 년이 지나면 연도는 안정해져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항일때만 결손처분이 되는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강형구   
ㆍ결손처분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부과하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부과가 아니라 바로 되살려버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처분재산이 완전히 말소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재산이 형성되어 가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면 다시 부과되는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해서 올해 3억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경기가 안 좋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세금은 공평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다시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는 방금 말한 대로 재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또 한가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여러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참 이게 모순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자경농민 이야기 말씀하시죠?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농지를 사는데 그동안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 나무를 심는 행위가 되어 있는데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산 사람이. 
○위원 강형구   
ㆍ산 사람이 취득세르 내는데 취득세 감면이 안 되는 대상이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본인이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을 하는데 현지 농지가 아니고 일단 다른 걸로 나대지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사람들이 전답을 사면서 저한테도 문의를 했고, 세무과에 가서도 왜 안되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농지를 훼손하고 농사를 안 짓게 만든 사람은 판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취득한 사람이 왜 면제를 못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도 자주 있는 건은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여러 사람한테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가 물어봤더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그 사람이 농사를 안짓고 나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취득을 하다 보니까 취득 당시 상태를 보더라고요. 농경지로 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농지를 현재 있는 상태로 취득해서 이전을 할 때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국세청하고  연구를 해서 농지를 아니게끔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농지를 산 사람들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위원님 말씀이 민원인 대비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나 교부세 도에 취득세 담당이나 저희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원에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위원 강형구   
ㆍ취득하는 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금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세금은 신속히 거둬들여서 우리 시세, 정부가 잘 사는데 지방세가 상당히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과가 더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회의 속개가 2시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2시에 회의가 있어서. 과장님, 시금고선정위원회 개최 하셨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 이렇게 분란이 많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분란이라기보다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은행에서 소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좀 이야기 해보세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빼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광주은행에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당일날 발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하고, 왜 위원들의 점수, 착오기재사항이 있었는데 심의회를 재거출하지 않고, 개인에게 사인을 받아서 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았느냐, 이 두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안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듣고, 채점을 위원들이 하셔가지고 채점표 취합을 해서 위원장에게 건네줘서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서 계산기로 점수를 내서 위원장께서 발표하는 것이 맞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서정진   
ㆍ경우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서명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개인적으로 받아오지. 뭐 하러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엄격히 기준을 이야기하면, 저도 시금고 선정위원회 3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안에서 채점해주면 채점표 집계를 내고 발표를 하고 밀봉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정상아니에요? 왜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해놓고도 저도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알려진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끝나 가지고 점검을 하는 중에 단순착오 점수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0점 만점짜리를 20점으로 잘못보고 점수와 등수를 주게 되어있는데 한분만 그런게 아니라 세 분이 그런 착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시금고선정위원회가 문맹인들이 와서 합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아니,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게 10점이면 10점미만주는 건데. 
○세무과장 황인규   
ㆍ10점 이상을 줬다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그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위원들이 10점 만점에 20점을 줄 수 있는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게 사실적으로 나온게 배경이 뭐냐고요. 그렇게 채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도 10점 만점에 20점을 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평가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잘못 위원님들이 점수를 잘못 보시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3년전에 유영철 위원님하고 했지만 그런 채점표를 본 적이 없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위원장님한테 놀라서 전화를 드리니까. 
○위원 서정진   
ㆍ채점할 때 보통 공무원들에게 묻잖아요. 의심이 가는 것은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라고 하니까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을 주면 되지. 왜 10점 만점에 20점을 주느냐고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소송을 당하고 하는 게 우리 세무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있을 수 있는 일을. 이게 무슨 일이에요. 10점 만점 주라고 하니까 20점주는 사람들을 위원이라고 위촉한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도 두 분 추천해서 내려가셨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금고위원을 선정할 때는 금융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것은 업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10점 만점에 20점을 준다는 게 아프리카 후진국 어느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집계에서 바로 보잖아요. 그것도 확인 안하시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평가항곡이 22개가 되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책임이 크다는 이유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왜 집결을 했으면 채점된 장소에서 집계를 내서 순위 결정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다 알고 퇴청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인 것을 안 지켰다는 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반성 많이 하셔야 되요. 이게 단순 업무착오이다. 제가 볼때는 업무에 대한 무성의라고 봐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지금 예민한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위원 서정진   
ㆍ그 내용이야 은행당사자끼리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건 알고 싶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세무과 직원분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적정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세무과 직원들 반성하셔야 돼요. 어디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세요?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조금 있으면 결과로 다 나올 것이니까.  
○위원 서정진   
ㆍ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리하는 업무의 미숙함을 제가 지적을 한다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어요.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게 백번 맞습니다. 통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인정해야 되느냐면, 지금 간사가 누구에요? 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세무과장이죠? 인정해야지요. 위원회가 열리면 간사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죠. 10점 밑으로 점수를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교육도 안시키고 20점을 줘서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세무과장 책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통감하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통감하느냐고 물으면 통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 업무가 세무과 전체적으로 시금고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굉장히 안일하게 무성의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답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금고, 2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미숙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항변하고 누구에게 변명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없는 업무의  무지함을 우리 세무과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장숙희 위원하고, 강형구 위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손처리된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 많게는 2억5천만원, 1억3천만 원, 이렇게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서 보니까, 그 세목이 소득세에요. 어디 소득세를 이렇게 무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을 해야 되고 더욱이 배분액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결손해주고 이런 것은 대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이라는게 아까 강형구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걸로 모든 효력이 끝난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내실적, 전국실적을 해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결손처분이 이대로 끝나는게 아니고 5년동안 결손처분시켜고 계속 사후관리를 계상관리, 아까말씀드렸던 매출채권, 직장. 
○위원장 박용운   
ㆍ그건 아는데 이분이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이에요. 지방소득세를  2억5천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이 사람이 2억5천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은 조금 대응 부족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다음 차후에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하고 청구를 하겠지만.  
○세무과장 황인규   
ㆍ개인적인 누구인지는 대강 알고 있는데 법인대 법인 합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아마 재산이. 
○위원장 박용운   
ㆍ고의성으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비율을 법인은 몇 %를 갖고 있어야지 가점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서 세금 폭탄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그 전에 좀 잘 봐주시고요. 특정감사 실적 조치 사항을 보니까, 신대중흥아파트재산세 부과 적정성 문제가 돼서 조치 결과가 징계 2분 훈계 2분 받고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세를 그때 당시에 누락이 돼서 못 받아서 우리 현재 과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영전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정리 중인데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만 한번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재산세가 9억8천만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99% 징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처음에는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 99%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주민한테. 
○세무과장 황인규   
ㆍ의식을. 
○위원장 박용운   
ㆍ충분한 의식을 심어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위원장 박용운   
ㆍ대단하십니다. 이 부분을 묻고 싶었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시금고 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일정대로 2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다소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감사 진행하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2 가지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물론 세금 납부, 좀더 시민들이 세외수입을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감사 시정 요구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외수입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취득세 지방세.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1년이 아니고 총 58건이거든요. 58건인데, 올해 7월 16일까지 올해 중반까지 해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건수가 5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4천2백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는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인데, 이 부분들을 다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한번 감사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은 하고 넘어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부서에서는 아까 강형구 위원님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농지같은 것을 삽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논을 사서 감면받으신 분들이 있고, 막 구입하실 때 감면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구입을 해서 2년 이내에 경작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산에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도 자경농민들이 2년 안에 매도를 해버린 경우가 시간이 좀 걸려서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ㆍ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일상감사를 했었던 각 읍면동이나 관련 위탁을 맡겼던 종합감사처분 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법원에서 현금출납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증지수입 같은.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이후에 현금 출납과 관련해서 세무과를 비롯해서 전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현금 수납과 관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뒤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이라든지, 회계장부 미흡, 회계장부변경 소홀이라든지 이런 회계와 관련된 감사내용들이 곳곳마다 지적이 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현금관리부서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에 감사 지적된 부분이 또 다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승주 다목적회관 노후가 심하고 용도가 너무 낮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임대료 수입이 비해 시 예산 지출이 너무 크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승주다목적회관은 95년 승주군과 시군 통합이후 구승주군청 매각 이후 현재까지 존치해있는 건물로서 현재상태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는 2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무소가 빈 사무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체육관만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지저분하고 곧 붕괴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안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쌓아놓았던 짐들은 완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빈 사무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감사 때가 되니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며칠 전. 그거 잘 지켜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침으로 출근할 때 주차시스템 공사 중이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주셔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못 대가지고 15분, 20분을 헤매고 그래서 정시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쌀차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번잡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단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8일오후 할머니분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다가 커브를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려가지고 주차타워를 들이받아버려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신규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 있는데 불상사가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정례조회가 있어서 과소읍면동직원들이 전체 들어오시고, 또한 기부행사나 상장을 받으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주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오늘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복잡했던게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 18일날 그랬다고 했거든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12월 1일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고치는 것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치완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할머니 보험회사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꼭 거기에 의존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하나. 저희들이 하나. 그것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 배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나 거의 시간이 같을 것 같아서 보험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매일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원 또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일주일넘게 열흘이 넘게 방치되어 있고, 충분히 빨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 있죠? 저희들이 준비하느라고 12시 넘게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대로 있던 차량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시 차 외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항간에 영화관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주차를 하고 간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CGV 영화관은 주차계약을 해서 한 달에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여기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주말에만 대부분을 사용하지 주중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중에 시에서도 시청사 이 주차장은 주중에 댄다고 보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많이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과장님은 주중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방치된 상태이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고치실 생각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다음 주 안으로 완벽하게 고쳐놓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험회사와는 타협이 되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보험회사가 안하는 저희들이 해서라도. 
○위원 장숙희   
ㆍ그건 이제야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보험회사에서 다음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할머니분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했는데 사고는 없었나요?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토요일이라서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계셨는데 골절은 있었지만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에 퇴원하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람이 만약 앞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직원들은 안 다치셨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직원들은 토요일은 어르신 노인일자리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 장숙희   
ㆍ말나온 김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타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안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장소가 비좁아서 열악한. 
○위원 장숙희   
ㆍ몇 분 근무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안에 같이.  
○회계과장 정계완   
ㆍ한 사람씩 따로. 교대로 옆에 휴식실이 따로 있고. 그 안에는 한사람씩 교대로.  
○위원 장숙희   
ㆍ그 안에 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환기나.  
○회계과장 정계완   
ㆍ환기나 에어컨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그 안에 계시면 어떤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안에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장숙희   
ㆍ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늘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 늘 나가고 들어오면서도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열악한 환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간을 장시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단지 고장난 것 그게 제일 문제네요. 다음 주에는 이거를 이핑계 저핑계 대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421쪽을 보겠습니다. 간단한건데 공유재산 대부료 있죠. 체납액사유. 거기를 보니까 공유재산은 일반 부동산 임대료에 비해 아주 저렴하죠.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4만원짜리 주암에. 사유를 보니까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의 대부료를 체납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납세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분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부한지 얼마 안됐는데 해마다 조금 늦게 내시더라고요. 하루나. 12월 안에는 내는데. 
○위원 장숙희   
ㆍ원래 버릇이 그러신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좀 그러시더라고요. 계신 분에 백강로 도유 재산을 제외하면 12월 안에 다 납부를 하시는데 꼭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도 임○○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원래 자기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납부할 수 있는 건데 게으름을 피우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설득을 해서 얼마든지 설득하고 독려하면 낼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연말 안까지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업무보고때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현재 공사 중인 삼산, 왕조1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곳에 대한 증축공사도 그렇고 시청사 아까 그 말씀도 시스템도 그렇지만 계속이렇게 늦어지오 있고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주 좋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삼산동사무소는 1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고요. 왕조1동은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공8차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2월 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고 주민들도 보고 싶은데,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숙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 저희 청사가 신축을 앞두고 있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집중력도 없고 어수선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버리면 사실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청사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자유롭다고 좋지는 않거든요. 민원업무를 보는데 데는 모든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자주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청사들은 출입을 제한하죠. 그런데 우리는 온 천지가 뚫려 있잖아요. 이것은 이대로 청사가 들어올 때까지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 구조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면에서 좀 제한하기가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신청사가 2019년에 착공을 해서 2022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4년. 4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4년간 이 상태로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가도 괜찮다는 건가요?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한번 방법은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소통을 단절시키자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개를 하고 대민 업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오픈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모든 국과소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고, 제한하는 것은 여러 장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공소들이 제한하는 걸로 봐요. 방문할 때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사의 구조는 많이 열려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표출될 부분이 있다.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대로 4년을 가기에는 뭔가 대응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싶기는 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질적인 민원인들은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와서 일을 못보게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차단을 그런 민원들이 와서 못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청같은 경우는 시설상 출입문이 너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문을 다 닫을 수 없는 것이고 사무실 입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제가 명확한 해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은 많기는 하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고민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갈수록 많이 오픈되어 가기 때문에 무질서한 경우들이 있을수 있다는 것하고 반드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간과하다가 또 다른 일이 발생되다보면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통과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스템을 하든 뭔가를 해야 것이지,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큰 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분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메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고층에서 저층으로 그 만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복도를 나가고 옥상을 가고, 주차장을 가는 것 자체가 거의 1분 내에 이루어질 정도로 생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함으로 호소를 하는데 이제는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수선한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끔 입구에서 기부금 단체모집 같은 것 하고 부스를 설치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회계과에 신고하고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장애인 단체라든지 기부금 단체에서 정식적으로 중앙본부에서 공문이 와서 협조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엊그제 보셨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어린이 후원도 중앙본부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하다보니까 호객행위를 해서.  
○위원 유영철   
ㆍ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래서 그 날짜로. 
○위원 유영철   
ㆍ며칠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한 지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일주일간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 유영철   
ㆍ꽤 오래 하는데 사실 민원이 되었든 청사를 출입하는 공직자들이 되었든, 의원님들이 되었든 간에 사실은 좀 약간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었던 게 뭐하면, 아시잖아요. 서명을 하고, 저희들이 청원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부금 약정하고 하게 되요. 사실 그게 민망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이라면 동정이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 난감한 부분들은 최소한 공공청사에서 안 일어나게 했어야 하는데 진작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좋은 취지로 하지만 다수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출입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이 이익이 최상이 뭔지 알아서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사가 오픈되어 있어서 어수선하고 이런데 마치 잡상인처럼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취지는 좋으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의회가 민원인들이 오시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민원부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를 보는데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민원도 부족한데 가중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청사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어수선한데, 그래도 짜임새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주시고 바라고요. 삼산동 청사는 연말 준공이 확실한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12월 말까지. 
○위원 유영철   
ㆍ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왕조1동 청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실겁니다마는 좋자고 하는 건데 패시브 공법으로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얼마 전에 명말마을인가요? 거기에 경로당인가 패시브 용법으로 지은 것도 있어요. 그거 맞죠?  뉴스로 봤습니다마는 왕조1동이 약 48억 원?   
○회계과장 정계완   
ㆍ52억 원. 
○위원 유영철   
ㆍ리모델링까지해서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위원 유영철   
ㆍ토지매입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만 52억이면 엄청 큰 공사잖아요. 삼산동이 얼마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34억 원. 
○위원 유영철   
ㆍ패시브 때문에 20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단순 비교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패시브 공법도 좋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시설물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가 진행 되는 자재가 독일에서 오는 거잖아. 직수입하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재도 대한민국에 많이 보관하고 있을 건데 썩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또 시기적으로 배로 옵니까? 배로 오다보니까 늦어질 것 아닙니까? 수송되는 과정들이. 제가 듣기로는 건축팀이 있고, 패시브팀이 있고, 시청감독팀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산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하고 감독팀하고 두팀만 합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왕조1동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라고 하는 처음 해보는 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재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근에 8단지 민원 때문에 시간이 일부 지연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된 걸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패시브 자재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창호 관련해서는 12월 8일날 부산항에 도착하면 공사기간이 10일정도 걸리거든요. 창호하고 환기장치가 12월 중순경에 도착하면 공사기간이 9일정도 걸리고요. 고밀도 목재패널 내부에 붙이는 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1월 20일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골조공사 양생기간이라서 현재 85%정도이면 일반 건축물은 공사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패시브 하우스이다 보니까 100%가 나올 때까지 공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정이 안나가는 것같습니다. 양생이 완료되게 되면 자재가 안 오더라도 내부 공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먼저 하고 하면 2월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 유영철   
ㆍ2월말도 실제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2월말까지 전체 건물은 완료가 되는데 토목정리는 4, 5일 정도 걸릴.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시점에서 원래 12월 말이지만 2월말에 준공하고 주변정리  리모델링은 별도로 하고 새롭게 짓는데 거기가 2월 말 예정이고 4, 5일이면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제 예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일주일 정도는.   
○위원 유영철   
ㆍ3월 15일까지 주변정리가 다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 분위기가 부산항에 12월 8일 창호가 도착하고, 환기가 12월 15일 도착하고 판넬이 1월 20일에 도착하고 이거 거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짓는 수준이에요. 동사무소를 짓는데 부산항으로 창호가 언제 들어오고 이건 동계올림픽 경기장 짓는 분위기라니까요.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물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우려되는 게 있어요.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자는 어차피 자재가 시공사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는 회사에서 충분하게. 
○위원 유영철   
ㆍ회사에서 하는데 망가지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나면 의외로 더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빨리 새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동안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급자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를 경리된 공간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빨리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 본질의 동사무소 특히 왕조1동은 약간 빈부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활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석달 정도 물론 공사는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자재 조달이라도 일정이라도 어겨지지않고 제대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2월에 들어오고 1월에 들어오는 자재들을 일정들을 세세하게 목록을 챙겨가지고 더 이상은 늦추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재해라든가, 재난이 와가지고 일기상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연된다. 8단지 민원이 발생해서 늘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여는 분위기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패시브 대한민국 가장 대규모 패시브 건물이 순천시 왕조1동 동사무소로 지어진다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속에 이 건물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삼산동도 같이 정해진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모델링도 같이 바로 들어간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리모델링은 바로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위원 유영철   
ㆍ다목적실에 기둥은 없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신대복합센터에 가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아주 튼튼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각종 계약업무, 자금집행, 청사관리, 시유지, 국유지 관리하느라고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역 생산품 구매를 하고 있죠? 몇 % 정도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역생산품 관급자재 물품 다해서 구입액의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2016년에는 42%에서 2017년에는 49%로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사업을 하신 분들은 체감이 적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레미콘이나 몇 가지 빼고 나면 지역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생산품에 대한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을 때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역생산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역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유념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계약 물품이나 공사대금 선급급 지급하고 있죠?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0%부터 이상으로 해서. 
○위원 강형구   
ㆍ30%에서 50%까지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선급금 지급을 하다 보면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하도급을 내리다 보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더러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은 선급금을 받으면 일주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계획에 의해서 지급현황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벌교 낙안 구간이 공사 업체가 부도도 부도이지만 몇 년 전에는 선급금을 줘가지고 그 것을 본사에서 쓰고 하도급 업체에게 주지 않아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금청구를 해놓아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 3년이 늦어지고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조기집행하고 계시죠? 조기집행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조기집행 장점은 경기흐름이나 경기호전에 의한것이고 단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가지고 가서 쓰고 나서 나중에 이상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이 하다보면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 하는 집행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먼저 줘서 숨통을 트이고 자재구입이나 여러 가지 공사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전체 6월 말까지 조기 집행을 하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다보면 1년 공사가 6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집행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재대란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한꺼번에 투입되기 때문에 장비투입, 인력투입이 4, 5개월 사이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장비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센티브에 우리가 현혹되고, 정부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되 기간을 많이 줘서 자재, 인력, 장비가 한 번에 투입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1년 내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 기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옛날에 재정경제부하고 서울 의원회관에서 미팅을 할 때 조기집행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정부에 그렇게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경기를 분석하는 사항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조기집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경기가 얼마를 풀어서 얼마를 했다.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연말에 발표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돈 흐름이 좋아서 경기가 좋은 것 마냥,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과장님에게 계약부서에서는 평상시에 조기집행할 때 3개월 주던 걸, 6개월, 6개월 주던 걸 1년을 줘서 1년 내내 노동자들이나 장비하는 사람들이나 자재를 생산해서 관급자재를 납품에 대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일이 몰려서 과다한 경쟁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발전과 노동자들이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장비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자부나 전라남도 워크숍이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 건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부에 지시가 내리더라도 기간을 충분히 주셔서 그런 것들에 우리 시민들이 모든 사업자들이 다 함께 상생하는 공사나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주차장 관련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차장이 운영 때문에 이용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는데 더 불편이 가중돼서 아쉽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ㆍ첫 번째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결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임은 의회에서 하고, 모든 실무라든지 자료 업무들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산검사에 방법이라든지 혹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언발란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했을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데,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검토나 점검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의회와 서로 협의를 했고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다. 물론 우리가 이래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지금 대로 하면 좋겠다고 공문도 오고 해서.  
○위원 이복남   
ㆍ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집행부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위원 이복남   
ㆍ정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에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 의해서 분야를 나눠서 결산검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면 결산검사의 방법들이나 방식들을 올해부터 교육을 진행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산검사의 방식에 대해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이드 라인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결산검사가 들어갈 때 이게 매뉴얼이 지자체 차원의 매뉴얼이 있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교육받으 자료르 근거로 하고, 기초로 해서 내년도 검사진행할 때 는 매뉴얼과 특히 결산검사위원장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 끝나고 나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내년 결산할 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해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해마다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자료제출 421페이지에 대부료 체납이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분기별 납부 체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도 체납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정기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납부태만이라고 사유를 보신건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화로 보유 재산 백강로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12월 안에 납부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항상 10월 말까지 감사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체납된 건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정수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정수 물품 관리나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정수는 과소 읍면동에서 해당 정수 물품에 대해서 내년도에 폐기가 연수가 경과되거나 고장나서 폐기할 수 있을 때 예산 편성 이전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상황을 봐서 정수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품조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물품조사는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직접 현장에 가서 보거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과소에서 세무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력으로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인력으로 하고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전체 전산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모된 것이나 불용처리한 것만, 감을 하고.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시에서 바코드 RFID 형식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면 정수물품들이 RFID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도록 물품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범위가. 예를 들면 정수물품에 보면 캐비넷이나 물품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물품까지도 다 부착됩니까? 주요 규정을 정해서 일정액 이상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물품관리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체 다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정수물품 관련해서는 RFID를 통해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지역건설업자 체불임금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가끔 생깁니다. 
○위원 서정진   
ㆍ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은 일용인부는 직불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줘서 인건비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하도급을 하더라도 직불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저희들이 지역근로자들 체불 임금은 발생한 사례도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연초에 1건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불 임금이 얼마나 있던가요? 하도급 준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원도급자는 아니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공사내역서에 인건비가 있어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원이 생기고 나서 처리기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구정 설 안에 민원이 발생돼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도급을 줄 때 물론 하도급을 신고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도급도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근로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직 근로자들 수수료를 인력 사무실에서 수수료 떼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관련해서 하루 일용직 근로자로 나가면 직업소개소에서 몇 %를 차감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소관입니까? 그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경제진흥과를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임금체불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구직자 임금의 4%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 10% 씩 하고 있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라든가 협업 차원에서 보면 경제진흥과 소관이기는 한데 단속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직자하고, 고용주하고, 피고용주와의 관계에서 10% 그러면 사업소득의 몇 %, 다음에 일용직근로자 몇 %  이렇게 해서 10%인 것 같은데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3개월 미만은 4%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셔서 단속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소관해야 될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 경제진흥과 소관이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고용노동부라면 협조 공문을.  
○위원 서정진   
ㆍ하셔가지고 순천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약자 근로자들인데 보호할 수 있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뗄 수 있는 부분은 뗄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한 두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다른 위원들께서 주차장 질문하셨는데 주차장 주 출입구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CGV에 매달 임대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출입구가 개통이 돼서 상태가 안 좋아서 차들이 많이 밀리고 들어와서 혼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시청 주차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왜 CGV에 이렇게 이 복잡한 민원인들도 못 들어오는 주차장 임대를 150만 원이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영화관에 온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와서 나가도 금액이 1, 2시간 금액으로 1천 원, 2천 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차를 할 바에야 월권으로 받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학 때는 좀 잘 나가는 영화가 있을 때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평일에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CGV주차장에도 평일에는 안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저희 시청 주차장이 넉넉해서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임대도 임대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장기주차를 해놓은 차들에 대한 전수조사되어 있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장기주차는 공용차량하고 상가에.  
○위원장 박용운   
ㆍ된건 없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오후 6시가 되면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어디 장기 여행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기주차해놓았다가 저녁 6시를 피해서 나가는 됩니다. 한달 뒤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시가 넘어 퇴근하다 보면 주차장 거의 3분의1이 차 있어요. 시청직원이나 민원인들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CGV도 모두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인가를 생각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무슨 다른 데 일을 보고 나서 민원실에 와서 하나 받을 쪽지를 하나받아와서 통보하고 이런 부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조금 살펴서 충분히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지금 기존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서 서버 정비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서버를 새로 하게 되면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CGV 임대 그 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미취득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지자원화사업 부분하고,  카풀공영주차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용이 불가하다. 협의가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마냥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순천부읍성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어차피 그 위치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장 박용운   
ㆍ내년에도 협의가 불가하다 했을 때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12월 8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수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분명히 제가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풀주차장. 
○회계과장 정계완   
ㆍ카풀은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도.   
○위원장 박용운   
ㆍ시행된 부분은 예산 부족인가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공유재산부터 해놓은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산확보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공유 재산할 때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득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ㆍ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납부태만이에요. 어떻게 납부태만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임대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난 11월에 전화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납하도록 했고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 사람들은 다른 수익하고 달라요.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더욱이 여기 보면, 경기 김포에 사시는 분이 3필지를 임대를 해서 체납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기집에 대한 대지 안에 있는 땅인데요. 
○위원장 박용운   
ㆍ김포에 계신분이 여기 사신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가곡동 대지 안에 있는데 주소가 김포에 계십니다. 전화번호가 잘 안 돼서 11월 중순경에 통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것도 관리를 해서 체납사유를 납부태만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이 따로 있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볼 수 있나요? 어디를 보면 볼 수 있나요? 공유재산을 전체를 보려면. 
○회계과장 정계완   
ㆍ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권한이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담당자 권한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권한이 공무원담당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해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총괄 재산관리는 누구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재산관리관이고요. 일반 각사업, 소과는 소장님이 그 분야의 재산관리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의회에는 공개를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몽땅해놓고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순천시 이미지나 자랑스러운 일이나 모든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변화된 업무나 의회 같으면 회기 별로 처리했던 안건, 이런 것들을 하듯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하는 것이 홍보전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2017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453쪽을 보니까요. 타 자치단체에 우리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 현황이 있네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간은 좀 짧은데 비용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 매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요지점은 가격 단가가 좀 높고, 사람통행이 적다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가격이 낮고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은 효과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우리지역을 방문하거나 우리지역을 알수 있게 되는가가 홍보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국가정원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600만명이 온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모두 여러 가지로 작용해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겠죠. 서울 메트로 3호선에 보니까 크게 있더군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혹시 돈이 아까울 정도는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최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472쪽 시민 홍보기자단이 있네요. 이분들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시민기자단은 특별히 자격요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순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특히 홍보부서이다 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SNS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원 내역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네요. 금액은 얼마 짜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만 원짜리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만 원짜리 하나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건당 1만원 짜리 하나씩. 
○위원 장숙희   
ㆍ이래서 무슨 자긍심이 생길까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걸로 해서 온다기보다는 일단 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비 정도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금액하고 업무하고는 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걸 하고 있다는 자긍심, 그래서 순천시를 대표한다는 기자단의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은 방금 그 정도만 지급하지만 자기들이 써낸 글을 순천소식지에 올려주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도 수시로 기자단 학교를 운영해서 서로 의견교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활동 실적에 차등을 둔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제출한 실적을 그대로 횟수로 나타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구나 그러면 실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거의 없는 분은 없는데 대부분 다 있습니다. 됐지만 어려워서 못한 분들은 2명 정도가 참석못하는 정도가 돼서 금년에 재선발할 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없는 분도 계시고 수십건 제공하시는 분도 있을 것같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금 구별을 짓는게 좋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이분들은 연말에 12월에 3명 선발해서 우수한 기자는 시장 포창을 하도록 이미 선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마지막 날은 간담회 자리나 모임을 갖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2월 마지막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1년 평가도 하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순천시민의 행사에도 초청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축제나 행사에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 투입돼서 시민의 입장보는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등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위촉만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방치해두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소식지를 거기에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소식지를 통해서 고향을 느끼고 여러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많이 접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수련 계장님 일조했습니까? 소식지 만드시는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소식지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달반 전부터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최소 소요기간이 길게는 두 달 걸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한다면 바로 끝내고 바로 작업들어가야그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 있을때도 글을 잘쓰시더니 2층에 내려가서 소식지를 똑순이 같이 만들고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전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예대상도 있고, 각종 매스컴에서 예술, 문화분야에서  수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전에 대통령상받은 부서도 있고, 우수상, 총리상 받은 부서도 있는데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홍보전산과도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동안.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몇개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들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 운동평가 최우수, 지방행정 정보화 발표 우수, 행정 공공기관 관리 우수, 행자부장관 3개, 전라남도지사 3개, 2017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전국 장려상, 행자부장관상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또 연말에 평가가 아직도 3개 남아 있네요. 정보화 추진 역량 우수,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 정보화마을운영 평가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시 484쪽입니다. 순천시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 유일 7년 연속 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사단법인 개인정보 보호협회, 정보보호 우수사이트인가요?  홈페이지 우수성이과 연관성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게 홈페이지 우수성도 포함되지만 그게 외부로부터 해킹을 안 당하게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이트에 새로 나온 해킹에 당하지 않는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는. 
○위원 유영철   
ㆍ정보보호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이트만들 때 보면 시각적인 것도 있고 기능적인 것도 있고 지자체 간 홈페이지 콘테스트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금년에는 SNS 콘테스트 했고, 아이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SNS 컨퍼런스를 전남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 측면이나 홈페이지 우수성을 반증해주는 콘테스트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7연 연속 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로 인증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려울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센터 홈피 구축, 유지 보수, 이 자료만 가지고 하면 육아지원센터, 시 홈피 기능 개선, 홈피 유지보수, 평생센터 시스템 구축, 문화 기적의 홈피 개편, 순천만 유지 보수, 국가정원 이렇게 즐비해 있는 이런 홈페이지들이 63개라는 건가요? 그래서 485쪽 앞으로 추진 계획에 2018년에는 산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열거했던 부분들을 통합한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걸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통합해서 간소화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같은 순천시청 중심으로 시 메인 홈페이지 중심을 했을 때 산하기관에 대한 일정 정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산상 절감도 있을 수 있고, 관리업체도 난잡하지 않고 집중력을 보일 수 있고, 그건 필요한 것같아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좀 되지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홈페이지를 난잡하게. 제가 정보화위원인가요? 어느 사이트 홈페이지 그때도 느낀 거였는데 많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어지럽게 널려있을 수 있고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는 것이잖아. 그렇다고 다 합해질 수는 없지만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아무쪼록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얼마 전에 프로골퍼 박기열 선수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운동을 못합니다마는 이정헌 프로골퍼도 있다고 하고, 최수종씨도 홍보대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우리 순천의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약 17명 정도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것 것 같아요. 그렇게 위촉을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신분들이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순천시의 명예를 위해서 지역 소개를 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명예, 홍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홍보전산과로 치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업무는 홍보전산과 와는 다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운영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찌되었든 조례를 가지고 있는게 홍보전산과이니까 이런 유명인들이 17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친근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든요. 연관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순천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수종씨라고 하는 대배우가 순천시 홍보대사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홍보대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대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물론 업무가 다른부서라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연말연시가 되면 순천시장께서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양해를 구한다면 기획사나 되었든 이 사람들의 SNS가 되었든 인사하는 것도 희망의 메시기를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 그냥 이름만 있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홍보대사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순천시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SNS 보급이라든지, 얼마 전에 신청사 공청회할 때 홍보전산과에서 해서 페이스북으로 중개했죠?  몇 명 접속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3만명. 
○위원 유영철   
ㆍ3만명이요? 천여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우리시민만 말고 공유까지 전부 포함해서. 
○위원 유영철   
ㆍ공유한 사람이 체크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게 나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3만명이나 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게 순수하게 좋아요를 누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좋아요를 한사람이 공유를 걸면 그숫자가 다 올라가는게. 
○위원 유영철   
ㆍ일단 이 제목이라도 인지한 사람이 3만명이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대단한 걸 했네요. 저한테는 1천명정도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직접접속은 그 정도되고요. 공유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되는거죠. 
○위원 유영철   
ㆍ이런 내용들은 과거에 정해진 공간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뿐만 아니고 SNS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능은 홍보전산과에서 제공한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에서는 행사는 진행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홍보되고 전파되고 공유되고 시민들이 관심의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알권리를 채워주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신이지 않느냐. 행사진행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홍보되고 전파되고 공유되고 관심을 자아낼 수 있는 역할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권리를 채워주고 정보를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신이지 않느냐 해야 될 일들이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쉼업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흩어진 부분을 통합하기로 하신 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원들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하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 어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 낙안 이곡마을 하나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낙안면에 하나가 있어서 다른 면에도 있는 줄 알았더니.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보편적으로 타시군에도 1, 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정보화마을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정보화마을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른 지원은 없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명 국비로 인건비.
○위원 강형구   
ㆍ인건비 지원만해주고 다른 정책적인 것은 프로그램 개발은 안 해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필요시에는.
○위원 강형구   
ㆍ프로그램 개발은 안해주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필요시에는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왕이면 정보화 마을이 지정돼서 사무장님까지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판매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지원해주고, 여러가지를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미 프로그램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걸 사용하면 되고요. 다만, 전체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기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홍보대사가 순천시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무보수입니다. 명예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홍보대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여서 고맙다는 표현이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전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부서에서.
○위원 강형구   
ㆍ예산도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용비로 하면 되거든요. 
○위원 강형구   
ㆍ아니, 저는 이런 것이 순천시를 알리고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홍보를 위해 예산을 세워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언론 모니터용 신문 구독을 하는데, 지금 순천시 몇 개 신문사가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언론인 출입기자로 신청된 기자가 174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인터넷 기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강형구   
ㆍ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구독료가 날짜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수에 언론사 별로 전체 발행부수가 백만매 발행한 데가 있고, 십만매 발행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기자들에게 어떤 신문사는 메이저급 신문사라고 많이 해주고, 지방지 기사는 적게 주면 안 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청 관련 홍보 기사나 지적 기사가 있습니다. 홍보기사와 지적기사가 보통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비율로 따진다면 99%는 홍보기사이고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1% 정도도 못나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적기사는 별로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특별한 경우에, 지적 기사가 나올만한게 없죠. 
○위원 강형구   
ㆍ저도 홍보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 순천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도 없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지적기사보다 홍보기사가 많이 나와서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감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전산과는 홍보, 전산 관련해서 여러 성과에 대한 수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453페이지 보면 타자치단체에 우리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를 했는데, 이게 4군데해가지고 7천만 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부산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규모가 적은 곳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부서에서 적은데는 다른 부서가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지자체 이미지 홍보 광고물이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2천만원, 3천만원, 6백여만원, 1천여만원 이렇게 돼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별 설치할 때 큰 규모보다 중규모로 해서 서울특별시만 되어 있는 광역시는 부산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경남권, 대구, 광주, 전남권 이렇게 중간지역에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이후 계획을 세울 때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번 째는 홍보전산과가 시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의회 소식도 있고, 우리 시 여러 곳에서 생기는 마을이야기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순천으로 관광객들을 더 모으는 역할도 홍보전산과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전산과에 신문, 방송, 시민참여로 몇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순천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순천마을 방송국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SNS를 활용한 기자단이나 혹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순천마을방송국이 조그맣게 개국을 했습니다. 이게 주무부서는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소통 차원에서 주무부서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지역과 그리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관련된 좋은 소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을방송국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시민들 가까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을방송국 뿐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통한 마을 방송 프로그램,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구성된 SNS 홍보단 이런 것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전부 조사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더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지역마을 방송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그걸 활용하면 조금 더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순천소식 발행하고 나서 올해 중반에 방식이 바뀌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페이지 수를 줄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내용이나 면도 바뀐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전반적으로 페이지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내용을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의사나 시민 의견에 비중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순천소식지 어차피 행정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조금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의 소식지, 홍보지들을 비교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많이 갖고 그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순천소식지를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올해 중간쯤에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측면에서 타지자체 소식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후 소식지들의 순천시민의 글을 모집합니다. 찾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서 다른 면보다 조금씩 주민들의 소리가 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홍보전산과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수범사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홍보전산과에서는 본청하고 홍보전산과만 관리는 한가요? 전체적인 관리를 누가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있는 국가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대신에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나요?  
○위원장 박용운   
ㆍ시스템 부분은 여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읍면동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저조가 아니고 안 열리는 데도 있고, 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정도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안 해놓은 경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좋은 홍보물이거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무슨 동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런 홍보도 되는 것 같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4층에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4층하고 세 군데에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SNS 활용 교육은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현재 예산은 교육자, 교육을 시키시는 수강료만 들어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수강료가 거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강사료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참여인원이 3천 명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늘리고, 참여인원도 좀 더 해서 SNS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정보화 교육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교육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521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경피해가 나와 있죠? 요즘 멧돼지는 포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11월 21일자로 해서 잠정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유는 AI가 11월 4일 날 분변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순천만과 같이 함께 가는 게 옳다는 판단에 수렵장도 같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멧돼지를 잡다가 안 잡으면 그 멧돼지가 개체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인명 피해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서울 같은 데는 도심 한가운데 식당을 침입해서 엊그제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데 관내에서는 도심 출현이 있었고요. 만약에 도심출현이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걱정이 되는 게 산행을 좋아하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약 20일 간 수렵을 했었어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으니까 20일 간 했는데, 일부 멧돼지만은 아닙니다마는 총을 사용함으로 해서 개체들이 긴장된 상태였는데, 혹여 사람에게 인명피해가 등산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나중에 사고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예방을 해야될 덴테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지금 12월 4일이 분변 채취 기간으로부터 22일이 지나갑니다. 그날 시료채취를 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과의 가부에 따라서 음성일 경우는 전라남도와 환경부과 협의해서 순천만과 같이 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497쪽에 대중골프장이 있죠? 대중골프장 수질오염원 이걸 보니까, 지도단속 실적에는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혹시 들여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농약 사용 검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시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 지점은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시료채취를 하고, 초과 시 9홀마다 1개씩 더 초과합니다. 그건 토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은 각 시료 채취할 때 동시에 3개 시 이상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 고독성하고, 사용금지 농약하고, 일반항목이 있습니다. 약 28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다행한 일인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불만을 품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은 거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내에서 농약관리 지침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잔디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농도 이상을 하게 되면 또 잔디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허용기준 이내로 살포하는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지역 골프장 5개소가 있죠? 모두가 위반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약을 사용 기준치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에요. 하여튼 앞으로도 농약 적정 사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499쪽에 나왔는 지도 단속 및 처분 사항,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이를 테면 수차례 걸쳐서 누적해서 지적받은 데도 있고 그래요. 위반 업소가 상습적으로 이게 상가도 있고, 특히 공사현장, 다양합니다만 특히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자기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강행을 하는 거잖아요. 상주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기를 놔두기는 합니다마는 대기오염도, 분진, 진동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주로 공사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소음을 보니까, 과태료 160만 원, 특정장비 중지 3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아. 특정장비 중지 5일 과태료 160만 원, 4차에. 또 특정장비 중지 7일, 부과되는 것은 더 가산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태료 160만원, 사실 과태료 160만 원을 무는 것하고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그 공사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감내하고 가도 손해날 것은 없다. 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가중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요.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더 지나게 되면 사법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태료 160만 원을 8차에 걸쳐했을 때 처분을 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160만 원씩 8차에 걸쳐서 했을 때 가중처벌이 안 된거 잖아요. 가중된 것은 특정장비만 중지를 며칠째 늘려가는 것이고요. 3일, 5일, 7일, 10일, 그 다음에 15일,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딱따구리 파쇄하는 뿌레카인가 그걸 못쓰게 한다는 것이겠죠. 소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지 이 장비를 못 쓰게 하는 것만 중지를 시켜 놓았는데 가중처벌되었어요. 과태료는 획일적으로 160만 원, 이것은 더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최고로 할 수 있는 규정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과태료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과태료 결정은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는 기준이 오버되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죠.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이런 데는 그런 민원을 극복하고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같은 데도 흡연금지를 시키면 1회 적발 시 얼마, 2회는 추가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특정장비 중지도 있지만 과태료도 가중처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법규상에 그런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 관계 간 회의 때나 도에 환경 관련 회의 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경우에 따라 한두 번 적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그걸 감수하면서도 자기들이 공기를 당기면 그만큼 이익이라는 것은 뻔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큰 공사현장에서 160만 원 과태료 정도야 크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패티를 먹고 강행한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지는 늘어나는데 과태료 160만원은 똑같이 처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공사현장에서도 간을 안 볼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업이 클수록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 유영철   
ㆍ두 번째는 요새 한참 우리 순천도 미세먼지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미세먼지는 먼지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부분은 다양한 아황산가스, Co, Co2, 질소산화물, 다양한 화학물질이 미세먼지하고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별도로.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순천시의 초미세먼지 경유차가 42%, 건설장비 등이 25%, 사업장에서 26%, 기타 주거 업무 등에서 3% 정도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이 자료를 주셨어요.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경유차가 차지하는 42% 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원에 통계자료를 받아서.
○위원 유영철   
ㆍ순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순천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단해준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거기에서 통계자료를 했던 것 내용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사실 중국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순천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미세먼지는 범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황사는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황사는 다르죠. 
○위원 유영철   
ㆍ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대기오염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황사는 일부 미세먼지와 섞여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황사나 미세먼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위원 유영철   
ㆍ중국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어렸을 땐 없었는데 요즘보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황사든 미세먼지든 대기오염이든 원인들이 다양하겠지만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다는 말이에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오염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적을 것이고 환경도 당연히 쾌적해질 것이고 이런 게 있는데 경유차를 많이 패차하고 조기 패차하면 지원해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부분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대책 이런 내용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경보를 울린다는지 경보를 주는 게 순천지역에 맞게 현재 우리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신손하게 순천자체망을 가지고는 문자는 안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3,500명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갈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저희들입니다마는 특히 신도심에 아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 특히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지흡입이 대단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은 홍보를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세우네요. 몇 개를 더 추가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현재로서는 순천시 장천동, 연향동, 순천만 호두리 네 군데가 있고, 측정소가 네군데가 있고 이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 황사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말게요. 어쨌든 유해한 원인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조례사거리에 설치를 했고, 2017년도 신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광판을 많이 봐요. 그런데 좀 어려워. 표현하는 방법이 쉬울 수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을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위가 그렇게 표기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위원 유영철   
ㆍ수치는 주는데 단위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이 안온다는 말이에욕, 그 밑 전광판에 녹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아, 저게 상당히 쾌적한 공기구나. 조금  덜 쾌적하구나 시민들이 알아 먹기 쉽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 수치는 쓰되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공기가 좋다 나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물론 피부로 눈이 맵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순천 공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순천 만의 특성화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추가로 설치하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신대지역에 신대출장소 옥상에다가 측정소를 하나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신대출장소 옥상에 설치된 것은 신대 수치가 나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주로 그쪽 주변 측정이 가능하고, 출력은 전광판은 신대하고, 연향동, 조례사거리와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일상적인 것도 중요하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황사,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훨씬 더 시각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인데요. 녹색아파트 선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12월 말까지인데요. 12월 말 이전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아파트에서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에서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다양한 주민들의 같은 추동해내려고 하는 행위들을 같이 하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 보니까, 최우수상은 6개소 3,10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아파트 지원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특별상은 400만 원 2개소, 200만원 정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로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쁜 의도로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구분도 더 보완을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유영철   
ㆍ올해 처음 실시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조금씩 확대하는데요. 내년에는 이걸 더.
○위원 유영철   
ㆍ6개소를 선발하고 특별상 2개소를 해서 총 8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8개소인데 여기에 응모, 신청을 한 평가서류를 제출한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19개소. 
○위원 유영철   
ㆍ119개소 전부가 다 평가대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 재작년에 되었던 때도 바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산에. 강형구 의원님께서도 농촌예산 적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100억사업은 쉽게하고 이러냐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이러한 아파트 연관 사업들이 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상한 돈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관리비도 적어질 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일부 다른 아파트에도 전달이 돼서 올해 수상 못했던 아파트는 분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마지막 감사입니다. 유영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사 사업장 지도 단속 부분인데요. 특정 공사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실 때 민원이 제기돼야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단속인원으로 봐서 거의 민원이 있을 경우 주로 가고, 민원이 있었을 때 가는데 그 주변에 공사장이 있는 경우는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공사현장들이 여기 표기된대로 아파트부터 해서 공공시설물부터 해서 개인사유 건물, 도로, 굉장히 공사현장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이렇게 가서 점검하고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상인 경우는 저희가 가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동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직접 공무원 외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현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과 합동으로 11월 달에 3일간 펼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 단속 공사 현장 처분사항에도 빠진 공사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의 봄 덕진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변 자연마을에서 소음이나 먼지 발생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건축부서에 민원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자료가 10월까지 자료를 표기하다보니까 현장에 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아마 11월 중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예상해서 공사 터파기할 때부터 일정 정도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거의 100% 먼지, 소음은 예상되는 민원이거요. 유영철 위원님께서 대광로제비앙도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단속을 하고 개선이 되면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기동감찰반이 가서 또 지도하고, 개선하는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감사과라든지 하수도과를 보면 건설부서에서 명예 감시관이나 예산을 수반해서 민간단속반이 같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밀착형으로 민간참여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세부적인 부분은 직원들이 가서 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은 주민참여를 통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내년에는 점검 일정에 시민참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 우리 시 주도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도시만들기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목표 관리제는 목표에요. 정부 감축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 감축목표 대비 실적을 거두려면 여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줘야지 말씀하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산이 엄청 수반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다만 공공기관 에너지 감축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목표량을 20%, 22%, 24% 해마다 목표를 높게 잡아요. 물론 그목표 대비해서 우리가 달성해보겠다고 항상 열심히 해보지만 말씀하신대로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2020년 정부목표가 30%에요.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저희도 현실적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높여야 실적대비.
○위원 이복남   
ㆍ실적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목표대비 달성도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여기에 따른 실망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달성율에 차이를 두려면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목표를 순천형으로. 순천형 목표를 설정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원탁테이블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관련해서도 이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활동하시는 리더들이나 실제로 체감하는 당사자들하고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순천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좋겠는지 좋은 목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달 중으로 기후변화리더나 그린리더들과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해서 주제에 맞는 토론을 간략하게나마 처음이지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농어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사, 돈사, 계사 내년 몇 월까지 양성화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내년 3월 25일까지.
○위원 강형구   
ㆍ지금까지 양성화했던 가구가 올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지금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그 자료가 허가민원과에 관련되어 있어서. 
○위원 강형구   
ㆍ서로 협업이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사실은 환경과와 협의를 오잖아요. 양성화된 축사는 자료를 한번. 
○위원 강형구   
ㆍ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양성화하다보니까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경우는 양성화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도심에서도 폐비닐과 스티로폼이 있잖아요. 대청소하고나서 주변에서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이 있죠? 단속을 혹시 하고 계시고, 있으면 몇 건이나 단속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소각행위도 자원순환과와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비닐을 태우면 고발하고 신고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업무 자체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라도 환경보호과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몽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읍면에 실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협업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주암댐 주변 지역 종합체육시설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2군데 송광하고, 상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관리인은 순천시장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운영비는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수계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재산관리인이 순천시인데 이것을 직간접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쯤 되면 스포츠산업과나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재원이 이제 우리시 예산으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와 규정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 회계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원은 영산강 유역청 수계기금 이런 걸로 건축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써야할 운영비가 3천만원 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제는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송광을 봤더니 도수터널 인근 마을 소득증대 감자 배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했거든요, 감자, 배추를 심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소득 증대사업이 되는 겁니까?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송광도수터널 인근마을 소득증대 감자, 배추사업 3,000만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 부분은 자세하게. 
○위원 서정진   
ㆍ자세하게 할 것은 아니고 이거 정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민간경상지원보조사업으로 한 것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재원은 어디에서 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게 수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계기금이 자체 송광면에 배정된 기금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천시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송광면으로 가는 사업비죠. 
○위원 서정진   
ㆍ송광면에 연초에 배정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순천시가 갖고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득증대사업이면 이분들이 감자 배추를 3000만 원어치 심어서 수확을 해서 판매하면 그걸 농가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개인별로 가지고 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배추를, 어떤 가공을 한다든가계속사업을 해서 수익을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배추, 감자를 3,000만원에 사가지고 심었어요. 가을에 수확해서 3,000만 원에 팔았어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러면 결국 3,000만원을 현금으로 개개인에게 준거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 부분은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되었는데.  
○위원 서정진   
ㆍ이것도 조합 형태로 작목반처럼 해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당으로 줘 버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작목반으로 구성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 감자, 배추는 3,000만원어치 심으면 3,000만원 이상 수확이 됩니까? 이걸 작목반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나누어 가져 버립니까? 장목반에서 가지고 가도. 이게 마을이 송광 도수터널 인근 마을 소득증대 사업이잖아요. 여기만 해당되는건데 도수터널 인근 마을이라는 용어가 여기 왜 들어갔습니까? 도수터널 만든다고 해서 별도로 순천시가 갖고 있는 예산준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왜 여기에 도수터널이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갑니까? 송광 무슨 마을 작목반이라고 하면 되지. 도수터널 인근 마을 소득증대 사업 이게 왜 들어가느냐고요. 일회성으로 감자를 3,000만원 어치 심어가지고 이런 일회성 사업은 직접 돈을 준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계장님 이야기해보십시오. 수계관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수터널 인근마을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3,000만원을 작목반을 만들어서 배추 감자를 심어가지고 몇 달 후에 수확을 해서 각자 가지고 가버린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자료주시고요. 
ㆍ다음에 송광면이 매년 유기질 퇴비를 구입한 게 2억 원 어치 구입을 해요. 우리가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면단위 나가고 있죠. 이사업과는 별개로 비료 마을별로 면사무소에서 신청해가지고 구매하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국고 지방비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료를 그렇게 많이 사고도 송광이 도대체 농사면적이 얼마인데 비료를 2억 원 어치를 삽니까? 실질적으로 2억원 어치 비료가 필요합니까? 퇴비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수계관리위원장을 하니까 상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서 국고와 지방비로 퇴비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송광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가구 수도 몇 가구나 된다고 2억이 넘어요. 퇴비사는 게 그러면 경영체 등록해서 받는 퇴비도 필요하고 부족해서 또 샀다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그렇게 퇴비할 데가 송광에 그렇게 많은가요?  송광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몰 면적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디에 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받는 퇴비도 벅찰 건데 또 이 사업비로 2억 원 어치산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위원님 말씀에 지적된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년마다 샀죠? 매년 2억원 어치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원 어치 퇴비를 어디에다 써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내년도 사업할 때는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철두철미한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경영체 등록해서 국비, 지방비로 해서 퇴비를 주면 상사면도 보면 부족한게 아니라 남더라고요. 각 농가가. 이렇게 국고로 지원해가지고 퇴비를 사도 안 부족한데 송광은 여기다 2억 원 어치를 또 산다는 게 퇴비를 도대체 어디다 썼느냐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퇴비를. 그러면 송광은 경영체 등록을 안 해가지고 퇴비지원을 안 받는가요? 제가 보니까, 경영체 등록해가지고 받는 퇴비만 가지고도 적당하게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송광은 2억원 어치를 사서 어디에 썼냐고요. 경지면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낙안이나 땅을 사가지고 출장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가요?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서정진 위원님, 과장님이나 수계관리계장님이나 현재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송광 도수터널 인근 마을 소득 증대사업 감자, 배추사업까지 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퇴비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산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그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왜 따지느냐면, 예산서를 올릴 때 목적에 부합하도록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유역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오면 한번 정도 살펴봐야되거든요. 아무리 저처럼 문외한이라도 퇴비를 무슨 2억원 어치나 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퇴비를 어디다 쓰지, 전답에 쓸 건데 전답이 그렇게 많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환경보호과가  행정적인 지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감자 사업 명단하고, 수확한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퇴비 어디에구매했고, 이런 출처를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정례회 때 내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하면, 2017년 예산은 2016년 정례회 때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2017년에 다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에 대한 돈을 지금까지도 착공도 안하고 지금 12월이에요. 착공도 안하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규제가 있고 해서 규제가 풀린 동시에 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에요. 그런데 착공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기시 바랍니다. 
ㆍ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나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주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는가요? 더 늘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늘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조에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지금 보험은 안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보험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각 농가에서 보험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아니요. 우리시에서. 
○위원장 박용운   
ㆍ농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을 미리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요. 보험금에 대한 보조금를 단 10%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보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직접 보상만 되어 있고 농가 보험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보험에서 처리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께서 자료요구 사항은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월 4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