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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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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안전행정국(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안전행정국(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작년 사무결과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먼저 생활쓰레기 적환장 운영 변경 건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적환장 운영 인력 장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주암자원순환센터까지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4대와 운전원 4명이 있으며 적환장에 굴삭기 운전원 1명과 뒷정리하는 환경 미화원 1명 등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로 운반차량 4대를 구입해야 하고, 굴삭기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 인력된 인력에 대한 비용 분석을 해본 결과 직접 노무비 외에 간접 노무비와 이용관리비 등은 행정기관에서는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실제로 차량구입비의 경우에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공무원 인력인 굴삭기 운전원을 비롯한 운전원 4명 등 별도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고형연료 생산 방식 검증 등 전문성 검토입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는 성형고형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등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에 2018년에 1월1일부터 운영 예정된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소요되는 고형연료는 비성형 고형연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고형연료를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2009년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방식을 변경해야할 처지입니다. 다만, 나주시에서 운영예정인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에 고형연료 납품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현재는 고형연료 생산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는 재활용품 통합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 저희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거해서 주암으로 운송한 다음에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재활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요일별 분리수거제를 공동주택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암의 선별장으로 이송한 후에 재활용품 선별율을 제고하였습니다. 
ㆍ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추진 소홀입니다. 그동안 대행계약이 매년 1월 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에 위탁하고 외부에 용역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매년 조금씩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2월 중에 현재 원가산정을 마무리 지어서 계약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 초 1월 중에는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지금 저희들 2016넌 개선요구에 보면 청소근로자 적환장 휴게시설은 잘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럼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원님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해준 덕분으로 저희가 휴게시설을 금년도에 다 완공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했던 휴게실보다 훨씬 쾌적한 휴게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어요. 
ㆍ519쪽 보면, 매월 3천 톤 전후를 처리해서 1일 평균 123톤이라고 그랬네요. 이 수치가 당초 계약 톤 수는 몇 톤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계약이라기보다 자원순환센터의 처리 용량이 1일 155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때 167톤 정도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거의 못 미치는 분량이죠? 그래서 아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설이 과대투자가 된 부분이 적자요인이라고 운영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고형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됐던 함수율이 35% 정도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40%가 높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낮춘 이후에 고형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이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014년부터 계약해서 2029년까지 15년 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 지금 3년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도 어렵다고 적자를 호소하는데 만약 이게 누적이 되면 혹시 가동이 중단되거나 쓰레기 대란 이런 게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운영사 측 에로사항이 과다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운영 중단까지도 예상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15년 운영 기간을 두고,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는 과한 염려이지 않느냐. 
○위원 장숙희   
ㆍ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씩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걱정이 좀 돼서. 그리고 525쪽을 보니까,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는데, 단위가 혹시 잘못 적어졌는지 넘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신고하면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잘못 기재 된거죠? 
ㆍ작년에 용역기한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용역기한을 연장해가면서 용역을 마쳤는데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 기관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순천시 청소 행정 개선 및 효율화에 대한 성과품으로는 미흡하다고해서 저희가 2개월에 얼쳐서 보완 요구를 계속 해가는 과정 중에 다소 용역 기간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바뀐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 용역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위원 장숙희   
ㆍ혹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소요 인력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소요인력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력 감원요인보다 청소를 더 깨끗이 해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올리자는 측면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 선상별로 수거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직영과 대행사 간에 지역별로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한 업체가 성상별로 모두 수거해가는 책임구역제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혼란도 없애고 청소에 대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고 있는데 도심지 공터에 지금 굉장히 무단 쓰레기가 무단 배출이 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리를.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종량제 미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수거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치가 돼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깨끗한 도시 이렇게 하는데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자원순환과 인력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배출자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측면과 계도에 나아가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워주는 것보다 현재는 양심불량 스티커를 해당 쓰레기에 붙여놓고, 2∼3일 두고 그 이후에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신 분이 같은 장소에 똑같이 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본인이 살펴볼 수 있게.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예전에는 이런 것을 다 뜯어서 누가 버렸는지 다 해 가지고 시에서 불러서 벌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도 계속 읍면동. 
○위원 장숙희   
ㆍ이 안에 열어보면 분명히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사무실 직원들도 매월 1회 씩 집중 단속을해봅니다. 그런데 버리시는 분들이 지능화된 측면이 있어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이 사실 10개 정도 파봉을 해보면 1개가 적발될까 말까할 정도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전에는 시노선반 이런게 있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도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고요. 읍면동에 별도로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히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여주는 사진들이 제가 보기에 도시개발지역 중에서 공터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발이 안된 나대지같은 곳에 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부분은 주기적으로 일제대청소를 신대, 오천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벌금을 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있으면 우선 투기 누군가라고 잡기 전에 빨리 빨리 치워야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데. 미관상도 안좋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 번 버려지 곳에 또 버려지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자리가 많이 버려지는 자리라고 하면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어떤지 보자고 하고 있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상.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또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차 작업이나 노선청소 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쓰FP 기 작업 중에 사망사고 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옷가지가 걸렸는데, 덮개를 덮어서 머리가 끼어버린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아무래도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매월 2시간 이상씩 정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광주에서 2건의 청소차량 후미에서 추돌된 사고와 덮개에머리가 끼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특별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 테니, 일괄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ㆍ2017년 7월 경에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을 필요해서 읍면장이 채용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했는지 묻고 싶고, 또 채용이된 보조 인력이 몇 명을 채용했으며 어디에서 무슨 일하고 있는지 또한 채용했던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일사용역직원으로 채용했는지 묻고 싶고, 청소인력 즉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연령층대는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만 가지고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고정된 작업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작업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년 7월 중에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했고, 채용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읍면마을마다 전달해서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자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읍면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공고 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대해서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나이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한시적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고, 인력 인건비가 증원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겁니다. 연령층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연령층대는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고할 때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이가 몇 세부터 몇세인지는 기억 못 해서 그렇고요. 
○위원 주윤식   
ㆍ공고했을 때 공고내용상에 연령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안됐으면 안됐다고 그러세요. 괜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됩니다. 이전에 누구처럼 괜히 우기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못써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관내 읍면장들이 청소행정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전제 조건 중에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고 했어요. 자,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사회적 약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분들에 대해서 채용 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대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부양가족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채용하는데 배려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고 내용에 우선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공고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배려자와 약자는 달라요. 그렇겠죠? 사회적 배려자라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적 배려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코 공시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를 우대 채용한다는 것이었는데 배려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착오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표현상 정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채용의 공신력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사회적약자라고 그러면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지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전제가 따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 약간의 조금은 공고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이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뿐더러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청소보조 행정인력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회계연도가 7월중 공고당시에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용기간도 12월 31일로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채용한다는 전제가 아닌 회계 마감 시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6개월 단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채용기간을 예를들어 무기계약직 경우 2년 이상 계속 채용을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보고 그 성과있으면 고려를 해보고 했습니다. 최근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규정들이 완화되면서 2년이 아니고, 7개월 이상만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인력이나 인건비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마무리 짓고.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채용자 측 즉 각 읍면에서는 필요한 청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6개월 단위, 6개월 한시적 기간 동안만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의 사각지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청소보조 행정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전제 목적이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그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전제로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채용해보니까 결과는 어쩌던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을 건데.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아야될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읍면동을 청소 수요가 동지역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기적인 근로자를 1일 8시간씩 근로를 시키는 것보다는 1일 반일씩 시키는 경우가 읍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편한 측면이 있고요. 업무효과 측면에서도 하루종일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치울 수 있는 업무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기는 하더라도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지금 13명을 채용했어요. 그랬죠? 13명을 채용해서 각 읍면에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몇 명씩 배정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각 읍면 1명씩이고 서면과 해룡만 청소구역이 넓고 도심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배정해서 1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해룡과 서면만 2명씩이고 그렇죠? 나머지 면에는 1명씩 배치했다는 말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면에 1명씩 배치했던 인력을 결과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어느 면을 빼고 어느 면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에요. 안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사업이라면 각 읍면에 지금처럼 한 사람씩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상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로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게 읍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간을 좀 더 줄이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간을 좀 줄여서 계속해서 다른 휴가철, 피서철라든지 취약지역같은 경우 1일 8시간씩 하는 것보다 1일 4시간 정도씩 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면 물론 비용절감 측면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목적이 친환경 지역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보다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 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금방 돌아서도 금방 취약하기 마찬가지에요. 그런 인력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청소 인력을 고정배치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읍면 지역에 청소환경 취약해서 청소행정 보조인력을 채용한만큼 관내청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니까, 인력을 꾸준히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방법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재활용 추진 현황에서 나눔장터 운영 현황을 아침에 자료를 받와봤는데 2016년 재활용 나눔장터 추진 실적보고, 정산보고, 한국KYC, 한국 청년연합 순천지부에서 제출한 것을 봤어요. 사업보고서. 그런데 그 이 행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자료를 봤더니 문구, 재료 구입하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7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정산자료 마지막에 보면, 12월 13일 날 체크카드로 문구 및 재료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를 하면서 167만8천 원 결제를 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를 그런데 또 5월 달에 또 그 기간에 같은 데서 50만 원 결제가 있고, 또 6월에 4만6천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제한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일괄적으로 12월 13일 날 결제를 167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드림 문방구점에서 167만원을 결제해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또 개별적으로 5월 달에 결제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고요. 11월 달에 행사가 다 끝납니다. 12월28일 날 181만7,200원을 천막 등 임대료로 결제를 합니다. 11월 달에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12월 28일날 왜 180만원 결제를 합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정산자료 과장님 드려보세요. 그리고 문구 및 재료구입 700만원이 넘는데 거기를 보면, 5월 5일 날 문구 및 재료 구입 10만 원, 5월 6일 구입 그런데 다 달라요. 구입처가. 보통 우리가 보면 문구점에서 재료를 사면 2, 3군데에서 1년 동안 구입을 하지 한 번은 중앙동으로 갔다가 한번은 연향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구매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세부적인 문구 및 재료구입 내역을 확인 못 했했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정산자료를 보면, 제가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행사는 11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12월 13일 날 5월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모 문구점에서 167만 원 결제를 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5월, 6월 달에 또 거기에서 결제한 게 또 나와요. 앞쪽에가 아니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일괄적으로 167만8천원을 일괄적으로 결제를 했으면, 그 안에는 개별적으로 정산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5월부터 12월까지 그걸 또 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맞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문구 및 재료 구입비가 매년 700만 원이 넘게 구입을 합니까? 이행사를 하는데. 정산자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해주tu야되요. 11월에 행사가 끝났는데 12월 28일날 왜 천막 등 임대료가 181만7,200원을 왜 결제를 하느냐고요. 이거 계좌이체로 하셨어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 2개로 하는데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체크카드 쓸 수 있죠. 결제방법은.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또 행사끝나고 난 다음에 12월에는 계좌이체로 합니까? 체크카드로 안하고, 계좌이체 방법은 서로 간에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산자료에 계좌이체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크카드있죠? 그런데 왜 12월 달에 180만 원 결제하면서 이거는 계좌이체로 합니까? 이거도 체크카드로 해야 되는데. 아까 계장님 정산서 가지고 오셨는데 자세히 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행사가 연중에 하다보면 횟수가 조금은 올해 아마. 목표가 35회 내지 40회 한다고 하면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정산자료를 보면 11월 말까지로 행사를 끝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괄로 결제하면 사후에 사전에 천막 임대는 했을 겁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천막 임대료 별도로 결제된 데가 있어요. 한꺼번에 결제한 게 아니고, 천막대여 해가지고 7월 19일 날에는  13만2천 원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 문구 및 재료구입비가 수십 회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A라는 집 그 다음 날은 B라는 집, 그 다음 날은 C라는 집 이렇게 구입도 한가요? 하루는 중앙동, 매곡동 이렇게 가서 결제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행사 프로그램이 아마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씨있습니다.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문구점이라는 데가 종합백화점이잖아요. 가보면 드림디포같은 데 가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일단 이거 정산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천막을 11월달에 다끝났는데 12월 달에 청산해서 12월 28일날 합니까? 12월 28일이면 그렇잖아요. 또 체크카드를 왜 사용 안 하느냐고요. 계좌이체로 하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정산자료를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계좌이체를 하고 적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큰금액일수록 체크카드 쓰는 게 맞죠.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요. 이거 정산서 자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해당없음.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단속하라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속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단속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을 했는데 일회용품을 안쓰고 있는 겁니까? 순천시가 다. 단속을 하셨어요? 한번이라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매년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도 한군데도 없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정책적으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일회용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안 했다고 해석해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아마 1차에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순천 시내에 일회용퓸 규제대상 사업장이 1만2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다 보면 같은 곳을 2번 연속하기가 드물고,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하는 걸로 해서 서민들의 경제에 좀. 
○위원 서정진   
ㆍ사실은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면 금속캔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일회용컵이 30년 걸린다고 합니다. 우유팩이 5년, 칫솔이 목욕탕에서 일회용 칫솔을 쓰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순천시가 단속하고 있는게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부지침이 폐지된 지 오래 되었는데 순천시 조례에 남아있어서 금년도 저희가 조례 규정을 폐지해서 행정지도 목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행정지도 중이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은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해요. 의회에. 그래서 나무젓가락도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지침이 되었던 뭐가 되었건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 한 게 잘못이고, 포상금 지급 안한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순천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1년에 1천여 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민간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고.  
○위원 서정진   
ㆍ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고 그것을 질타하는게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좀 강하게 하십시오. 
ㆍ그 다음에 주민지원 기금 세출 총괄 현황을 보니까, 주암에 그때 요양시설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죠? 12억 가지고 한다.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총 사업비는 25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에 편성을 했고, 1차로 12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토지구입 후에 설계까지 진행 중에 설계가 토지를 구입 예정지입니다. 제가 매매했지만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득한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지가 지금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서 설계업체에서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암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토지와 설계비 부분에 대한 정산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 철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업철회 전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토지에 대한 부분이 1억6천만 원 정도 총매매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서 8천만 원 정도 현재 지급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계약취소를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될 처지이고요. 
○위원 서정진   
ㆍ환수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환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위원 서정진   
ㆍ매수자 입장은 그렇다고 하라도 매도자 입장에서 그게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법률적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조건부 계약이었고, 해당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토지였거든요. 조건부 계약 형식으로.  
○위원 서정진   
ㆍ조건부 계약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개발행위를 득한 것을 전제해서 매매계약이 완성되는 걸로 조건부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토지 농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계약할 때는 그것은 아마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그 부분은 맞을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회수 조치는 가능할 것 같다. 8,000만 원 부동산매입비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비용이 또 지급된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설계비는 설계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개발행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설계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90%이상 용역을 다 이행했다. 그리고 보조사업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당초 기본설계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한 전체금액이 훨씬 미달할 것으로 해서 당사자 간 다툼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때 설계사무소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나도 지급 안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본인들은 90%이상을 요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90%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8,000만 원.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다퉈서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판단을 어디에다가 받아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법적인 절차를. 
○위원 서정진   
ㆍ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대방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저희가 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를 해야지.  
○위원 서정진   
ㆍ8,000만 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기는 한데 우선 8,000만 원은 지불한걸로 보면 일단 8,0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걸로 우선은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비용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비용은 노인요양시설을 사업을 계획한 이후에 건축규모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비가 일정 부분 소요된 게.  
○위원 서정진   
ㆍ금액이 얼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과 노인요양시설. 
○위원 서정진   
ㆍ전체적인 금액만 이야기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500만 원 정도. 
○위원 서정진   
ㆍ회수가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몰 비용으로.  
○위원 서정진   
ㆍ회수가 안 되고 이미 지급되어 버린 거죠. 1,500만 원 예산 손실이 생겼고, 인건비가 나간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인건비 포함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위원 서정진   
ㆍ그럼 이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지원기금에서 그 정도 손실액이 발생해 버린 거죠?  사업을 이제 안 할 것이고,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행정지도 단속은 어디에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 이제 그 사업 추진 주체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잘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깊게 관여하기도 처음 초입단계에서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지도단속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돈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순천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순천시에는 음식물류 수거를 몇 평방미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수거물량으로 따지면. 
○위원 강형구   
ㆍ물량말고 규모.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법령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330㎡ 이상인 업소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660㎡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00평이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660㎡로되어 있고. 타시군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법령에서 330㎡이상이라고 해가지고 100평으로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규모 이하일 때는 순천시가 수거를 해가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연간. 
○위원 강형구   
ㆍ아니, 리터당.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는데 우리시가 1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톤당은 8만 원 정도로 톤으로 계산하면.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만일 사업장 규모를 벗어날 경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처리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럴 가능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00원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음식물 처리 용량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일 적정처리용량은 90톤 정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 1일. 93톤까지 최대 되고 적정용량은 75톤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부족함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 지금처럼 김장철이라든지 휴일 다음날에는 좀 부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까지는 문제없다고었는데 앞으로 향후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고 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200평 기준, 100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업소에서 자구 노력으로 물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우리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평수가 넓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만일 우리 시가 수거 기본수거를 해갈 때는 10원이면 수거를 하는데 만일 자기가 규모이상될 때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용량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규모를 좀 더 타시군에 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향후 순천시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업소 의무수거, 아까 일정 이상의 폐기물의무 사업장을 평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처리시설 부하가 생기는 것을 감안을해서 향후에 적정하게. 
○위원 강형구   
ㆍ수정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례를 좀 수정하는 방법도.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자원화를 권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이려면, 우리 순천시가 자원화되고 있는 %가 몇 %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공처리시설 특히 순천시가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율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질 업체자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업체 부분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수거해가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에는 음식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료화는 하는 것들은 몇%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것도 공동급식소에서 배출되는. 학교급식소에서 배출된 게 사료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미약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미약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런 부분도 좀 권고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권고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러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다하게 저희가 개입하는 것 한보다는 다량배출사업장 내지 공동급식소에 대한 현황은 제공을 하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오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일반업소에서는 음식물 식사하고 나서 이쑤시개를 나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축의 상당히 유해요소가 될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 부분만 없어진다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반식당보다 보통 급식소에서 나오는. 
○위원 강형구   
ㆍ대량급식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장 활용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위원 강형구   
ㆍ더이상 깊이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향후 순천시 용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시기 바랍니다. 
ㆍ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순천시에 몇 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영에서 운영하는 차가 17대 정도있고,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게 7대씩 해서  28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읍면에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읍면에 음식물을 전담해서 배출하지는 않고있는데.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광주 사례들들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순천시 향후에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순천시에서는 직영과 대행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상태가 안정적이지않을까. 왜냐 하면 직영에서 노무관리 측면에서 잘 안되었을 경우라든지 대행사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서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반 정도 하는 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대행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4개 정도.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에서 물량이나 동 배치는 균등하게 되고 있죠? 거의 비슷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업시간을 기준으로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대행업체 과다지급 부분에 대해서 있었죠? 지금 그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과다지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업체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까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공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수긍한 것으로.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하면 너무 업체에 반발을 사도 일반업체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들 영리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는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면 업체 종사자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또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해사 대표들 간에는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한테 돌아갈 몫을 대행사 대표가 가지고 가지 않도록 막아서. 
○위원 강형구   
ㆍ시간외근무를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종사들이 너무 과다하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세번째 폐기물 읍면동에 보면 도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폐기물 소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들에서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 기타 유해물질을 소각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또 민원이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좋아가지고 새벽이나 밤늦게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출동하고 과태료나 기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과태뇨는 건당 50만 원씩. 
○위원 강형구   
ㆍ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적발되면.
○위원 강형구   
ㆍ올해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직 인식 부족으로 또는 어르신들이 옛날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과태료보다는 권고, 계몽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과에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반발이 많고 실제로 개선효과가 적습니다. 계도 위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두 가지 남았습니다.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재산 취득을 해오셨잖아요.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다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전에는 사용기간의 따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용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거 한가지 여쭤보고 이전에도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단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과지역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5대 의회할 때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대화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하단부 토지에 대해서는 방상을 연7천만 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 분들은 보상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그 아래 하단부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민들은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위원 강형구   
ㆍ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을텐데. 아직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건의가 들어오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토지 하단부를 빨리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위원 강형구   
ㆍ주민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민원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문제는 열 번, 천 번을 조심해서 다뤄야될 부분이고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과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 주암에 있는 거 문제점은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문제점이라고 하면 운영사는 항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적정용량과 수입을.
○위원 강형구   
ㆍBTO방식으로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강형구   
ㆍBTO방식 때 향후 15년 간 운영을 하겠다는 계약까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안을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와서 벌써 적자가 운운되고, 여러 말 들이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과에서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전에 그런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개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ㆍ향후 문제점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향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만일 운영을 못 하겠다거나 어떤 항구적으로 운반 수집된 차량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어느날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원 강형구   
ㆍ책임 전에 당연히 책임져야죠.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책정을 잘못해서 들어온 부분이지만 우리도 쓰레기 물량을 잘못 산정한 부분이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런 사태가 온다면 시민불편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잘못하고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돼서 완료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저희가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청소행정은 어떤 부분보다 그 동안에 해오신 분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대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이 과를 떠나더라도 향후에 미연에 발생될 소지를 파악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계장님들과 우리시 간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정말 시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순환과에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 감사를 할 건데요. 먼저 아까 작년에 그동안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적환장 근로자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머무르거나 잠시 쉴 때 환경을 좋게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적환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차량들도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휴게소를 3,000만원을 들여서 준공했고요. 나머지 적환장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차양막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모레 현장방문이 있는데 현장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발 빠르게 적환장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깔끔하게 화장실, 탈의실, 주변 정리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도 뒷받침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보충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면서 다만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굴삭기 운전원 1명과 잔재물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 1명, 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서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분들은 수집 운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와서 잠깐씩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부분이 남성입니다마는 금년 10월 중에 여성근로자  한 분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기존에 사업장에서 수집운반했던 분인데 잔재물 뒷정리하는 인력으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분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대행사에서 노무 관리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혹시 여성근로자가 거기 와서 불편함이 있는지 다른 보직이 불이익에 따른 보직인지 저희도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 관심을 갖는 것도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휴게실에 대해서 잘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작업 현장에 물론 다 남성들로 이루어진 작업 현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간혹가다 성별이 여성, 남성이 함께 일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잘 만들어 놓으신 김에 여성근로자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혹여 이후에도 여성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성근로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해주셨던 것처럼 여성근로자의 쉬는 시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관심갖고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ㆍ두 번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 차량 후미승차발판이 다 제거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233개 정도 되는 지자체 대부분이 청소차량 후미에 탑승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탑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탑승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탑승하는 부분은 청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인 상충점도 있고, 개선이 저희 순천시만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량을 좀 더 저상차량이나 개조가 충분히 돼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휀스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부분이 선행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발판을 탑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봤습니다마는 발판을 탑승해서 추락하는 사고보다는 발판을 탑승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위험요소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탑승 못하게 할 처지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발판, 후미승차 발판 관련해서는 지금은 몇 년 전에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개선했었던 때보다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탑승하실 때도 뒤에 후미발판을 안 타시기도 하고, 떠 차량 안에 탑승해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작업의 속도,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혹 지자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능하면 지금보다 좀 더 후미발판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해주시고 관련 대행업체에도 계도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열심히 하여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번째 강형구 의원님께서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적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인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지 업무 보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응을 마련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응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의 적자 요인은 시에서 보는 입장과 운영사에서 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운영사에서는 쓰레기 반입량을 계속 늘려 달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서 발생되는 양 외의 것을 확보해서 반입해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쓰레기반입량만 늘면 마치 수지가 개선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시에서 보는 바는 쓰레기 반입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매립장이 빨리 포화가 되고 또 하나는 적자도 가중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고형연료 생산 방식이 함수율에 달려있습니다. NBT방식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건조 방식을 통해서 연료를 생산하는데 연료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자원순환센터 적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 이복남   
ㆍ그 중에 일환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가지 방안일 수 있다고 생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 적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6월 가동 이후에 ㈜순천에코그린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가동 이후에 2015년 결산 누적손실액이 71억 원 정도 되고, 2016년에는 90.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감사보고서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자체가 자본 잠식이고, 이게 파산에 이른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간 이렇게 적자누적이 계속증가, 증액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또 이런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냈을 때 더 적자손실 누적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적자에 대한 대응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형구 위원께서도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을 안 받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여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 적자 부분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운영초기에는 초기에 부담되는 자본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 때문에 적자가 일정부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크다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적자해소를 위해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꿀 문제 또 하나는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쓰레기양을 늘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위원 이복남   
ㆍ쓰레기양을 늘릴 수 없죠. 조금 있다 자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계속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 정책으로 있는데 쓰레기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인근 지역에 구례나 이런 지역에서 쓰레기반입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발생량을 저는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발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상했었던 적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순천시 향후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분명히 대두 할것이라고 초기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은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읍면동이라든지 시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스티커 발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시는 시민께서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대형폐기물 신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나 인터넷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오셔서 배출하는 배출하시겠다고 신고를 하시면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수수료를 받은 후에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수거를 해주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방문수거를 가가호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직접 방문해서 수거하신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대형폐기물 발급 스티커가 한번 스티커 발부를 하면 사용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주일 정도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것을 연중 가지고 있다고 붙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수거배출장소에 배출하겠다고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확인해서 매번 배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배출 안하시는 분들은 환불요구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드리고.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어서 오늘 스티커 발부를 했으면 가능하면 오늘 배출하거나 민원인들이 스티커 발부를 했을 때 발생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스티커 발부를 하든지 2, 3일 내에 배출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좀 스티커를 오용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스티커 발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경비실에 비용을 해놓고 나면 스티커를 발부해놓고 그 스티커대로 전부 부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이부분들이 왜 확인이 되느냐면 특히 수거하러 가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일이나 적어도 일주일이내에 배출장소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부된 스티커양하고 발생된 폐기물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적정 기간을 표시를 해서 발부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는 스티커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는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차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오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타지자체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사용기한이 필요하다고 보면 스티커 발부 후에 몇 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하고 유사할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거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수거실적을 입력하는 수기로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직접 바코드를 인식해서 배출한 양과 수거한양을 일치되도록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참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를 봐보면 52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매립 용량 및 매립실적이 나와요. 저희가 작년에 발생된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립 용량하고 실적을 보면, 이게 2배 정도 많거든.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자료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1년 후에 이렇게 2배씩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실제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적자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량을 반입을 해주면 거기에 비례하는 이상으로 매립량이 늡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대형폐기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폐기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 매립장을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계속해 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작년 1월에서 1,341톤에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게 월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과 올해. 아마 이 자료에는 2016년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실텐데 제가 같이 놓고 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시설매립 용량도 이게 자원순환센터 용량들이 다 조금 씩 틀립니다. 뒤에 521 페이지에 시설매립 용량하고, 523페이지는 또 매립용량하고 이 매립용량들이 수치들이 다 상이한데 이후에는 이런 수치 관련해서 통일된 자료들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시고 매립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자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아마 자원순환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전에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안전, 건강, 기타 이런 것들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새삼 새로운 어록을 하나 듣고, 시대적으로 자원순환과가 절대적으로 존재 이유가 있고,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강형구 위원께서 쓰레기 절감 문제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시대적으로 쓰레기문제가 우리에게 커다란 해결과제로 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생활폐기물 처리물 수집 운반 대행 소홀을 통해서 2017년에는 6월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1월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2016년에는 몇 월에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1월 정도.
○위원 유영철   
ㆍ아니, 15년에. 2016년이 보통 아마 지금 이맘때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행 계약을 했었잖아요. 15년에도 10월, 11월에 하게 되고, 16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17년에는 상당히 당겨졌어요. 6월에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순적인 게 뮈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이 여러 가지 준비 단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대행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계약이 10월, 11월에 이뤄진단 것은 엄청난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올해는 좀 당겨서 6월 계약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2018년엔 1월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동안 계약이 마무리되고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2015년, 2016년도 경우에는 대행사와 우리시 간에 원가산정에 대한 협의나 문제점이 노출돼서 그 과정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악이 다소 늦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8년도 계약은 12월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1월 초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월초에요. 왜그러냐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개 과장님들과도 지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지방화 시대는 안 되었지만 우리 순천시가 지켜야될 조례, 규칙이 존재하잖아요.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건데. 관습에 따라 관례에 따라 또 편의에 따라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일부 과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폐기해 버리던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 조항을 놔두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께도 일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역력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는 과장님들이 계셨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에요. 아마 방송을 지켜보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꼭 과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반드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순천시 국ㆍ과장님이 되었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볍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 수거차량 말고, 요즘같이 좀 전에 낙엽이 날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른 새벽에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교통사고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순천시는 지금까지 큰 사고없이 사소한 부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리 청소하는 분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행이네요. 운이 좋은 것일 수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괜한 자기의 좋지 못한 과거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난 걸 보셨잖아요.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재거든요. 그게. 충분히 사고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흔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절묘하게 큰배와 작은 배가 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도 가끔 느끼고 사람들도 하는 말인데, 이른 새벽에 추운날씨 가운데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교통사고에 대한 물론 표시를 하죠. 띠나 옷에 그런데 너무 밑에 까지 너무 청소를 잘하시려고 보니까 너무 밑에 까지 내려와서 하시다보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될 것 같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환경미화원으로서 거리를 청소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도로 한 가운데 로드킬이나 이런 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하여튼 도로에 대한 위험요소는 최소화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지수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서로 간의 상당히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교육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교통사고는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이후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100번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ㆍ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린하우스 순천시내 크린하우스 설치된 것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64개 정도. 
○위원 유영철   
ㆍ과에서 설치한 게 64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과에서 하는 크린하우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감량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2002년부터 45개 정도. 
○위원 유영철   
ㆍ2002년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2012년부터가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치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40개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49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이게 실은 더있어요. 공동주택에 크린하우스가요. 현재 과에서 파악한 게 49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게. 
○위원 유영철   
ㆍ49개 그 다음에 건축과 등 에서 설치한것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타 부서에서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설치한 크린하우스가 64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건축과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과에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평가를 해서 있는 경우가 저희과에서 32개, 건축과에서 4개, 도예산을 지원받아서 13개 총49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 지금까지 순천에 설치된게 49개이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혹시라도 이후에 추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현장조사를 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마는. 
○위원 유영철   
ㆍ민원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과로는 없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업체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린하우스라는 개념이 자원순환과와 직결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세대당 비율이잖아요. 몇 세대 이상 몇 %, 그 다음에 금액은 몇 천만 원 이하,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건축, 노후아파트에 건축가에서 3년마다 지원을 받는. 자기 아파트 내에 수선충당금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받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CCTV, 담장,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아파트 내에서 받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크린하우스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사람의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크린하우스가 아직 미설치된 지역이 공동주택에 있어요. 앞으로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데.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고 동과 동 사이에 동선이 멀거나 설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설치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단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위해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순천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책임의 부분으로 본다면 위생, 환경, 미관, 다양한 부분의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 본다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것은 폐기물을 갖다가 음식물이 되었든 생활폐기물이 되었든 폐기물을 적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린하우스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좋겠다고 연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랍니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총무과에다가 혹시 요구를 해서 크린하우스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좀 설치를 해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국장님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전 부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단 여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우리가 반계, 옆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좋다고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 안 하면 파견시켜야 되고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나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종합적인 순천시 인력 대책을 수립하고, 미션들을 부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린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하는 게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크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 중에 크린하우스를 통한 수거 거점지역을 크린하우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로 사료되고요.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군단위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예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크린하우스든 아니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든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순천도 시대에 맞춰서 크린하우스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그동안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시내, 읍면지역 마을 단위로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일부 국비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시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크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성이나 사후관리 문제를 정리해가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용어선택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시범실시가 아니에요. 크린하우스가 50개에 이르는 크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시설이 아니고 과에서 운영체계를 시범으로 해본다는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까지는 크린하우스 대부분은 공동주택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거점지역 형식으로 설치하는 크린하우스는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매칭이 안 되면 설치해도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은 참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 제가 일반주택까지 확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크린하우스는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외부인들이 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나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외부인이 남의 동네, 특히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골에 야유회를 하가면서 쓰레 기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주택에는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주문하기에는 저도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능력자신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크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화돼서 다시 바꿔주거나 교체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요. 공동주택은 크린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있으면 해주실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모든 아파트를 다 해드릴 수 없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에 협조가 되는 아파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헛도는데 과장님이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1차적으로 크린하우스를 과에서 전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미흡한 곳을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게 뭐냐하면요. 대부분이라는 것보다도 크린하우스에 세대당으로 해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 저기는 2곳, 3곳, 당연히 하나라도 더 설치하겠죠. 이런 것을 100%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지. 대부분이라고 해버리면 서로의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차별성이 생길 수 있어. 왜? 지금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크린하우스를 건축과에서 설치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고 다른 부서에서 보상차원에서 설치하고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해주라고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입대위가 되었든 관리사무소가 되었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는 3곳, 여기는 2곳,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크린하우스에 대한 것은 잘 하셨어요. 왜  잘 했느냐면요! 저도 출근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같이 바깥생활 하다 보면 버리가 보면 크린하우스에 수도 있잖아요. 손씻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다보면 손을, 그전에 없을때는 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든 것이에요. 요즘같은 겨울철에 날림방지도 덜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어찌되었든 집약되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수거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뭐 이것에 대한 시범이라는 것을 필요성이라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한지 어찐지.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제주도 이외에 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주도만 하고 있고.
○위원 유영철   
ㆍ제주도 이후에 순천이 육지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대단히 시범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있고, 어떤 아파트에 없니 하는 것보다 모든 아파트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일반주택까지도 확장해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별로 커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동주택 크린하우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감량 평가를 통해 설치하려고 해보면 크린하우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있고, 여러 고려를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아파트를 먼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부분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입주민 간의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라인 앞으로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성을 본위원이 제기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린하우스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필요성, 효율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님님께서 좀 전 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것은 중앙부처에 알아서 일반주택까지도 확장해갈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방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주민의 갈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셔야지 크린하우스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한번 시범 실시할 거라고 일반주택까지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가능한 대부분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니, 전부가 다 이 부분은 이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또 주민간의 갈등을 이야기해버리시면 공직자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DNA 작동으로 밖에 저는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공동주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성이나, 효율성 측면은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크린하우스 설치함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별성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건지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사업을 달리 하고 있는 사업항목들도 있고, 여러가지로 사후에 검토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해볼게요. 감사지적을 할게요. 크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특성화된 우리 지역의 하나의 잘된 수범사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보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못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건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미처 자원순환과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은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가 어디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에요. 이 부서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크린하우스 설치 확충 등 인센티브 지원 보조라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다가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보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추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는 의지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지적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위배가 되면 못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크린하우스는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공동주택 미흡한 곳은 지원의 방법을 찾는게 맞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일반주택까지도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순천시 전역에 크린하우스가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왕지동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사용을 한다는 기간이 아니고, 용량이라고 말씀하신가요? 그것이야 뭐. 우리가 님비라고 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이왕 있는 것, 시설에 대한 것은 철거하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 지역 피해보상을 했잖아요. 직접 피해보상이잖아요. 이게, 인애원 앞 민가, 광양시,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데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숙원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마을 정자, 두지마을 물품 싱크대, 운곡왕지범암 싱크대, 현남 대동 방범 CCTV 공사, 이건 왜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주변마을지원사업. 이거 근거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부분 협약을 체결한 부분들입니다. 해당마을 피해 지역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에 대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 지원, 매립장, 처음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자원순환센터는 기금이라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금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협약에 의한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환경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집단 민원에 따라서 시와 시의회 지역 대표들 간에 보상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이나 조례라고 그런가요. 이런 데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요? 근거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우리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계약행위로서 법률상행위로 보이고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이후에 현재로서 문제없을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후에 거기가 아마 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문제는 없는가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조례마을 133만 원 인가요? 533페이지에 금액들이 금액이 크고 작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매립장주변마을에 대한 협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협약도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어찌되었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보다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민지원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전부 보조사업이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위원 유영철   
ㆍ직접적으로 관리하니까 순천시 조례라든가.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검토해주시고, 다음은 민간 감시원 있잖아요. 현재 우리는 몇 명이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암자원순환센터 4명을 지역주민 추천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민간 감시원 위촉 제34조에 “시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항까지 있는데 민간 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쓰레기가 오늘 날 엄청난 재앙으로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불법투기 계속적으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감시도 필요하고 또 선언적 의미로 선서도 필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약속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도 교육을 하잖아요. 하지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성년들의 경우에는 반상회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도하는데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떤까 싶어요. 선언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언합니다마는 선서합니다. 이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도를 교육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스스로 양심이 작동해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다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시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감시원은 무급제이고 그런데 각 지역별로 두면 안 된가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34조 이게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암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까 그 부분은 달리 말씀드렸는데, 주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되는 성상에 대해서 감시하는 요원이 4명이라는 말씀이고 민간 불법투기 감사원 위촉직은 읍면동 별로 자생단체 대표 등 통해서 지역의 자정활동 측면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3명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명 정도 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총 인원이 240명 정도. 
○위원 유영철   
ㆍ대충 말한 것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4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자생단체들.  
○위원 유영철   
ㆍ242명 이따 명단자료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분명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지고 있는 자료들 자생단체들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자료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 5월 4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일괄 위촉하고 일괄 해촉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럼 2016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월 4일부터 
○위원 유영철   
ㆍ5월 4일날 해촉했으면 2018년 4월 13일 임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4월 30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회째 임명한 것이에요. 이 조례가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 개정. 시행. 시행이 과장님, 2016년 9월 22일부터 이 조례 시행인데, 조례 없이 위촉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과정은 정확히 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2016년 5월 14일 날 300여명을 민간감시원으로 위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는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안 그런가? 개정이구나. 개정시행귀나. 그럼 몇 기 정도 되요?  민간감시원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부터니까 이번 1기.  
○위원 유영철   
ㆍ개정내용인데 개정이 그때 되어 있는 모양이구만요. 아니죠. 그전에 되어 있죠. 개정이 되었으면 그 전 조례에 의해서 한 거죠. 개정되었으면 시기가 안 맞으니까, 1기 맞아요? 처음으로 했어요? 300명?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67명.  
○위원 유영철   
ㆍ읍면동 24개 다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읍면동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마 자생단체.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분들 중에 자생단체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 중심으로 해서 감시원을 위촉을 했다 그 말이죠? 증은 발급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발급되었어요?  감시원. 증. 발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2년으로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감시원에게 성명, 위촉, 위촉번호, 위촉기간 등이 표기된 별지서식의 감시증을 교부하고, 감시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대장 있는가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봐서는 이미 임명돼서 대장은 못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감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못보신 것 같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다기보다는 최초에 임명해놓고 2년 간의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제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감시원을 위촉을 했어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몇 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와서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 했죠?  그만큼 감시요원을 만들어 놓고 불법투기 카메라만들잖아요. 카메라해서 카메라만 의지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시원들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꼭 돈을 보고 파파라치처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자기들이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증을 가지고 카메라를 담는다든가 해가지고 감시원들이 현재 감시로 해서 신고한 게 몇 건이나 되요? 1년 반이 되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37건 정도.  
○위원 유영철   
ㆍ137건 들어왔습니까? 포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포상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모든 포상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감시원은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신고하여 과태료 저분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포상금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감시할 것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니까,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더구나 이통장님들은 지역의 유지분들이시고, 또 자생단체 관계되신 분들도 다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자기 시골지역에 와서 불법으로 쓰레기투기를 했을 때 ‘저는 감시원입니다.’라고 증을 제시하고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할 수 있고, 또 예를들어 전시적으로 감시원이 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민간투기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감시원증 지급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포상금 지급해야 되요. 누구든지 상 받으면 기분이 좋고 작든 크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는 규정은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과하게 주겠어요만은 현실적인 실비 정도는 주는 것도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쓰레기,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여러 폐기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CCTV 설치 비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있는 장치를 활용을 하면 더 많이 해도 상관없잖아요. 관계되는 분들은 267명에서 제한할 필요없이 1천명을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워낙 쓰레기에 대한 무단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시원들의 역할을 통해서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민간 투기 감시원은 앞으로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포상금 지급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만, 포상금 지급은 즈희과에 잘 하는 감시원들이 계셔서 한번 포상금을 신청하시면 어떻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명예를 위해서 하가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지 포상금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인격이나 신망을 잃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러 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막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267명 다 의견을 다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금 관계도 제가 한번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금액은 잘 모릅니다마는 과태료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만 원.  
○위원 유영철   
ㆍ과태료 20만 원 부과하면 과태료는 얼마 지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0% 범위 내에서.  
○위원 유영철   
ㆍ6만 원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6만 원을 아무 말도 안하고 각종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회의 7만 원씩은 잘 받아갑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사람들이 순천시의 발전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기부를 하지 왜 받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상금도요. 그분들이 물론 욕심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겠습니까? 돈 6만 원 주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이라는게 인적사항등을 해야 되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산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은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자들은 인적사항이나 수여하기 위해서 통장 사본 등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통장사본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정착이. 그분은 267명이 다른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받아서 거기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급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처음으로 받으려면 쑥스럽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공직자들도 소송 포상금도 받고, 연가 안 가면 연가보상비 보상받고 다 보상받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방법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최소한 어떤 누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부분에 포상을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인근에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선순환인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한 번도 안올려봤잖아요. 이것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2018년도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서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은 방송이나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순천시민을 향하는 공직자들의 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쪼록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새 쓰레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자원순환과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할 시대라고 본다면 우리가 서로 이 시간을 계기로 쓰레기도 줄이고, 또 깨끗한 순천시도 만들어가고, 또 다른 교육이 되었든. 선언적 의미가 되었든, 감시가 되었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쾌적한 순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원순환과에 다른 과보다도 노고가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해 해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시간이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가 순천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많이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자료로 송부해 드릴 테니 자료를 주시고, 원가산정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구만요. 완료된 책자 보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 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 대상 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큰 상을 받으셔서 604쪽을 잠깐 보면요. 행복도시 원년 측정 결과있죠. 18개 항목에 지표개발을 했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18개 항목의 지표를.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기준선을 마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행복기준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복기준선 지표선이나 지표를 개발해보고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해서 더 많은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월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행복기준선 용역도 있어요.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순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568쪽에 복지 이통장제, 좋은 이웃 거기에 보면 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생계곤란자들이죠? 이러한 지원대상자를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줘야 하는데 인구는 적은데 터무니 없이 적고, 또 인구는 많은데 너무 적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분은 읍면동 보고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인 게 나왔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건 아닙니다. 사례관리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606쪽인데, 사감운동 수범사례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남초등학생들 미술대회 대상자. 거기 수범사례를 보면 어린이미술대회고 각 가족별로 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보기만 해도 희뭇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 보고 계시죠?  너무 사감운동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크게 본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알아보고자하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눈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준비하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행복돌봄과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뭔가 돌보아줄 것 같은 보호의식이 생기는 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 다 행복돌봄과에 맞게 시책에 맞게 다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생활밀착형 현장에서 뛰는 행복돌봄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계 좋은 이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천 가구가 해당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는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10만 원부터 2만 원, 4만 원 미미하다는 이야기에요. 좀 더  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없나요? 너무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방법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들 안보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왕에 지원하면서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과장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두 번째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인데요. 뒤에 보니까 읍면 다른 읍면은 대동소이하는데 아까 주암이나 송광, 이쪽에는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저희들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마을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승주읍 같은 데는 23회 방문을 다른 데는 11회, 12회로 이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겠지만, 정작 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꼭 횟수에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맞춤형 복지가 있는 읍면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0개소 19개 면동입니다. 지금 아주 맞춤형 복지 정책은 아주필요 적절하고 판단됩니다. 향후 순천시 전체에는 언제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번 1월이면 나머지 5 읍면동 포함 전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 맞춤형 복지 낙안이 되어서 운영 실태를 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려우면서도 치매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분들이 정말 농촌에 많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누가 돌볼 없어요.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이장, 부녀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돕기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전에도 제가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물건이 아까워서 자꾸 집에 쌓기만 하고 거기가 쓰레기 모아놓은 재활용 이런 것을 모아놓은 장소같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저분해서 가서 낙안에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모시고 가서 봉사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치워주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잘한 시책이다. 판단됩니다. 더 잘할 수 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감운동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2014년부터 시작해서.
○위원 강형구   
ㆍ정말 사감운동으로 서로 상호 간 신뢰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하면서 약간의 좋아하시는 들은 좋아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강형구   
ㆍ스킨십하는데 있어서 스킨십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 같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세대들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일단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은. 
○위원 강형구   
ㆍ요즘에는 서로 터치하는 하이파이브같은 것 있다고 하는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모션같은 것. 
○위원 강형구   
ㆍ사랑해요. 잘 해줄게요 라든가, 사감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서로 양성이 교차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싫어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럴 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배려하는 사감운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최대한 조심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정말로 우리시 생활밀착형입니다. 주민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 어떤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행복돌봄과에서는 2017년도 9월 달에 날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박2일로 순천에 마음이 지치고 심신이 피로한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잠깐 멈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순천형 힐링캠프를 1,2차 가졌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고. 그에 대한 대상은 순천시민을 상대로 했고, 1회 참여인원은 65명까지 한정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메모 좀 하세요. 65명으로 한정했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예산은 총 1,365만 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 참가비 5만 원 시에서 참가하는 자에게 1인당 시비로 16만원 지원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틀리면 말씀하세요. 도합 1인당 참가비 21만 원을 내고 2017년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에코촌에서 1박하고 순천국가정원 일원에서 힐링캠프했죠? 여기에서 힐링캠프를 주관 했던 업체는 (재)아침편지라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서 아침편지 문화재단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침편지 문화재단은 청와대 연설 비서관했던 고도원 선생이 2004년 설립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을 재단법인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또 힐링캠프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였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국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저도 알아봤더니, 전문업체이더만.  이런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결과는 좋았다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힐링캠프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아했고 효과도 좋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평을 들은 적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바로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종료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평에 대한 결과를 알았잖아요. 좋았으면 좋았다고 태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96% 이상이 자녀들과 왔을 때 평소 느끼지 못했던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힐링이 되었다고.
○위원 주윤식   
ㆍ96%가 좋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올해는 처음했던 사업이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작년에도 실시는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년하고, 올해하고. 본위원이 확인된 자료에는 작년에 했던 근거는 없습니다.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서도 갖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확인해보시고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감사를 감사 때가 되면 감사를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해, 두 해 아는 사이가 아니고 더구나 장홍상 과장은 저하고 8년인연입니다. 6대 때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둘째는 (재)아침편지를 공모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죠? 공개모집해서 이 업체가 참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다. 그러면 좀 본위원이 묻던 질문 중에 하나가 65명으로 제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상하반기 1년에 2차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보다 저희들이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 60분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6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때문에 그렇고 참여했던 다방면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복돌봄과에서 각 과에 협조요청도 했고, 각 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시를 요청했고, 또한 시민이 참여하게 홍보도 했고, 또한 이게 언론 매체 내지 홈페이지 전광판, SNS에도 홍보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제한은 65명 밖에 안 뒀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65명 이상이 넘어서는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만약하게 된다면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장소가 첫째 에코촌이 센터를 운영한 게 60분이 적정인원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왕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힐링캠프 참가자 접수를 행복돌봄과에서도 접수를 받았죠? 그리고 깊은산속옹달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았고, 깊은산속옹달샘 홈페이지는 누가 개설한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쪽 재단에서.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순천 행복돌봄과에서도 깊은산속옹달샘 홈페이지를 같이 공유를 했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서도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좋아요. 깊은산속옹달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선착순 모집을 했고, 모집했던 기간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이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약 보름정도.저희가 홍보는 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보름 정도. 
○위원 주윤식   
ㆍ보름정도 걸려서 인원은 65명을 다 채웠다는 이야기에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모집은 10일 정도. 빨리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름간 모집 공고를 했는데 10일 만에 결과적으로 다 끝났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때는 대성왕리에 끝났다는 거구만.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가자는 본인부담 5만원에 순천시가 16만원을 지원한다고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누구든지 참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겠죠. 이건 좋은 건데, 옹달샘홈페이지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개설한 것이고, 양쪽에서 모집하다 보니까 10일 만에 참가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찼다는 결론이고요.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27일, 28일에도 해요. 두 번 양일간 걸쳐 똑같은 방법으로 순천형 힐링캠프 1기도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채택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똑같은 인원이 참여했고, 똑같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총 참가했던 2017년 행사했던 힐링캠프 참여 인원이 130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총 지원했던 예산은 2,080만 원이었던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2,013만6천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왜냐그러면 130명 곱하기 지원금하면 이 금액이 맞아요. 해보면 정확히 2,080만 원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액은 6만5천 원씩 13만 원이면, 2번 참여한다면, 그런데 1번 참여한 사람은 두 번 기회가 없었죠? 한 번으로 끝났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또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복돌봄과가 순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사업 취지는 좋으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행복돌봄과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또 행복돌봄과가 장사를 하는 관광회사가 아닙니다. 또 행복돌봄과가 힐링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었지만 관광회사처럼 힐링캠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다 해놓고 물론 깊은산속옹달샘이라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도 자리네들이 힐링캠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순천시 행복돌봄과에서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모집을 여기에는 각 전부서인 순천형 홍보도 했고, 협조요청을 했고, 또한 국가 에코촌 숙박시설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도 합니다. 그랬죠? 물론 할 수 밖에 없죠? 성왕리에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최가 누군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편지 문화재단은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이 내가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힘 안들이고 가만 앉아서 무엇을 힐링캠프를 햇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벌어가는 소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벌어간다는 손안대고 코푸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되 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행복돌봄과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힐링캠프 운영하고자 한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좋은 기회인만큼 업체 공모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순천시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라고 시킨다면 그 업체가 능히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순천이 모든 것을 다 개발합니다.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아침편지 문화재단에다가 그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럽고, 물론 아침편지 문화재단이라는 업체는 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행복돌봄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까요? 참여한 사람이 1인당 6만5천원 본인이 부담하고 16만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시가 부담해주는데 할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95%라는 참여인원이 그냥 풀로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될 일이 있었을까 고민 끝에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편지 문화재단은 어떤 업체이냐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순천시와 관계있는 업체,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신가요?  고도원씨 아닌 가요? 그 사람이 2013년 1월에 순천만국가정원 박람회 홍보대사리 임명된 사람이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정도 파악되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복돌봄과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 끝에 도대체 아침편지 문화재단이 어떤 업체인가를 확보해보니까 고도원씨가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더라. 관계가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보니 행복돌봄과가 순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과장님한테 이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분이었고, 2014년 9월 달에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과 순천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감운동 전개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뿐인데 좀 더 유능하고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대한민국에 고도원씨 아침편지 문화재단만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고도원씨가 2013년 1월 달에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런 관계에 있다보니 도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과 아울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말입니다. 고도원씨가 2013년에 우리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오해 안 받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했겠죠.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된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 잘못 생각하면 오해받아요. 특혜,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런 게 없었겠지만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가 아니었다면 본위원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하고 연관성있는 사람이고 또 업체 이사장이고, 또 그런 업체가 이런사업을 맡아서 하게끔 합니다. 공개입찰한 것도 아니고 수의로 당신이 와서 이것을 해보시오 라는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말이 지나쳤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의도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 어찌되었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한테 순천형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한테 많은 도움 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저와 같은 이런 입장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그만큼 호응을 얻은 사업인 만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본 위원 질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봐요. 이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예산까지도 뽑아 보았어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천문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순천 시민이 28만 명입니다. 순천 시민이 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면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500억이 나오느냐면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16만 원 곱하기 28만 원을 보태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고도원이라는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은 가만 앉아가지고 이 사업을 순천 28만이 다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소위 아도빵을 쳤을 때 아도빵이라는 건설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말인데 독점했을 때 500억이라는 돈을 벌어갑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처럼 1차, 2차 사람을 모집하는데 동원을 다 해줬을 때 이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참여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포기할 겁니까? 만약에 중도에 포기한다는 굉장히 어려움에 착할 수 있어요. 누구는 16만원이라는 지원받는 혜택을 받고 거기가서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좋으니까 보름 계획을 잡았던 게 10일 만에 희망자가 다 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5일 만에 찰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16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힐링에 참여하고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하면 누구는 못 받는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어차피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왜 그러냐하면 평이 나쁘고 그렇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좋다고 평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만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겠다고 생각이 들고,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만약 과장님,  이 사업을 중도포기한다는 나라도 불만 터뜨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1기, 2기 약 130명 이 이 힐링캠프에 참여를 했고 이 사업 전부를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했어요. 아까 말한 사업비 2,080만 원 수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간에 통상적으로 사업을 수임받은 업체는 자기네들이 몸만 와서 일은 많이 한 것같지만 다른 일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돌봄과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아까 언론매체를 동원하고 홈페이지 동원하고 전광판 동원하고 SNS참여홍보하 각 실과소에 협조요청받고, 그 다음에 에코촌까지도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할 일을 행복돌봄과가 그 만큼 많은 일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행복돌봄과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런 사람을 주관을 하고 힐링 명사를 초청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적게들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또 제가 경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에서 2017년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그의 가족까지 포함한 2박3일로 제주도 산업 시찰을 갔다 옵니다. 산업시찰로 갔다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천시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2박3일로 갔다오는데 소요된 1인당 경비가 채40만 원이 안 들어요. 비행기타고 일류호텔에서 2박3일 그런데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힐링캠프는  1박2일로 비행기도 안 타고 가요. 순천시민이 가까이 걸어가면 이용할 데입니다. 거기 에코촌, 순천만정원에서 힐링캠프 체험을 하는데 16만 원에다가 본인이 6만5천 원 21만 원을 내고 힐링캠프를 합니다. 제주도 2박3일, 1박2일 비용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비용 싼 거 아니에요. 아침편지 문화재단은 엄청난 특혜를 본 것이에요. 몇 사람이 와서 힐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사업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16만 원씩 우리 순천시민이 다 힐링캠프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시가 16만 원씩 지원한다면 500억이 들어가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8년 계속사업으로 연장해간다면 신중을 기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질문이 많이 있지만 다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수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성적으로 좋은 것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어차피 올해 2017년 회기는 끝났고, 2018년도 이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장해나갈것이라면 정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금액이 아무리 수의로 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과장님, 이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신중을 기하셔야되요. 잘못하면 과장님 일 열심히 해놓고 오해받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특혜성은 아닙니다마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그럴 생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사업에 도대체 아침편지 문화재단은 누군가를 보니까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업체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순천시와 연관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본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만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보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셨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내년에 제가 또 다시 의원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또 한 번 볼 것이에요. 과장님, 아셨죠? 정말 신중을 기하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왜 과마다 상만 받으면 큰소리가 납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행복기준선 개발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1월 초에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보고까지는 필요없지만 용역에 대한 결과는 보고는 아니지만 상임위에 기본적인 보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5천만 원 들어간 용역인데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용역은 중간보고를 받기도 하고 필요하면 전체 의회가 받기도 하는데, 행복기준선 개발연구용역은 적어도 11월 초에 용역 결과도 나왔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면보고도 괜찮고, 업무보고 때 해주셔도 되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아직 보고하지 않으신 것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 8월 달에 부서별로 토론회할 때도 여러 가지 9개인가 10가지 토론해서 중점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시민행복 기준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서별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은 그 규모를 떠나서 결과가 나오면 책자도 상임위원분들 한 분씩 깔아놓고 위원장이나 간사께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그와 연동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용역 결과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건강도시사업 아이디어 우수작 발굴됐습니까? 우리가 시상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각 과별로 내용은 받았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우수작 없었습니까? 시상도 안하시겠네요. 홍보 부족입니까? 각 부서의 관심 부족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위원 서정진   
ㆍ건강도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결과가 없다면 미이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도시건강사업 순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우수작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서에서 관심 부족이 아니겠는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시정해주시고요.
ㆍ마지막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셨는데 10개소 추진을 했습니까? 10개 읍면동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0개소. 먼저 기본형으로 4개소가 서면, 삼산, 덕연, 왕조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형 6개소가 있는데 낙안, 해룡, 매곡, 풍덕, 남제, 도사 이렇게 10개소 실제로는 19개 면동이 전부 다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레관리 지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9,300만 원 주고 했는데 934만원씩 10개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서가 성립될 때 는 나머지 읍면동은 좀 소외가 되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원래는 권역별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934만 원 곱하기 10개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개소에서 읍면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데가 있고 총 합해서 19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0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권역별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다. 권역별로는 1개동을 권역별로 한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낙안, 송광, 외서. 좀 작은 데를.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읍면동이 포함된 데가 10군데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6개소입니다. 6개소에서 15군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15군데이면, 24개 읍면동에서 빠진 곳이 9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9군데는 사례관리지원을 안 하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위원 서정진   
ㆍ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고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보통 자립할 수 있는 돕는 사업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요번에 나갈 때는 통합 배치로 해서 10개소에 20명을 간호사사례팀을 보냈고요.
○위원 서정진   
ㆍ해당되는 읍면동이 15개소 나머지 9개 읍면동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기본형 4군데가 있기 때문에 19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은 역점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시비 좀 보태서 하는 건데 9개 읍면동은 빠져있거든요. 이 사업만 놓고보면, 물론 다른 사업비 갖고는 다 가는 건데 사례관리을 가지고는 9개 읍면동은 빠져있거든요. 9개 읍면동은 총괄적인 예산 범위에서 보면 소외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이거 읍면동 사례 관리 지원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년도에도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내년 1월 달에 전부 24개 읍면동에 전부 다 복지허브화로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복지허브화사업 말고 사례관리 지원 사업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례관리 지원사업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거는 올해 했던 데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안 했던 데를.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 했던 데. 새로 생기는 데 하고 2019년에는 권역형에 편입되어 있던 면동, 그것도 전부 다 기본형으로.
○위원 서정진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느 읍면동을 먼저 하고 예산범위 내서해야 하니까 다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했던 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읍면동이 들어가지 않는 읍면동은 내년도에 필히 넣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2019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 서정진   
ㆍ2018년까지 다 될 것 아니에요. 9개 밖에 안 남았으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산이나 인원때문에 그런 데 일단 내년에 4군데.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 별로 조만간에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ㆍ마지막으로 동절기인데, 동절기 복지사업 발굴해서 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10개소에 20명 사례팀하고 방문간호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절별로 보면 없는 분들이 겨울나기도 어렵거든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입니다. 행복돌봄과는 참 감사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100인 100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이 만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건강, 아이들 양육 관련,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것은 어떠하면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어온 설문조사라든지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지표도 개발하셨고, 행복기준선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의욕적으로 다시 한번 행복기준선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행복기준선을 개발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산 확보도 하셨고 예산확보 설명할 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행복지표를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행복지표를 어떻게 평가를 했고, 평가된 내용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행복기준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기존 행복지표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복기준선을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나가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받아본 내용은 사실 저희들도 다소 민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가능 여부라든가. 연차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순천시 사회조사에 분야별 행복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중간보고를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기존에 행복지표 개발을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가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6.9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반영부분이 있었을 것 같던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이 정도 척도가 나왔는데 이걸 사회조사로 바로 넘기게 된 배경에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회조사로 넘긴 게 아니고 사회조사를 시민소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갈음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행복지표를 개발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를 개발해놓고 지속적으로 평가라든지 달성도가 조사가 안 되면 개발할 필요가 없다. 개발을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어느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이제 개발해놓은 다음에 평가를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사회조사로 갈음을 바로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작년하고 2015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행복지수를 리서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7년도는 사회지표조사와 같은 맥락이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회조사에서 조사하는 항목들과 기존에 행복지표 평가항목들이 내용이 중복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살펴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조사된 내용이나 평가된 내용들이 사회조사에서 일부 조사해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지표개발을 해놓았던 부분들을 사회조사로 갈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이해가 되는데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개발해놓은 행복기준선이 있습니다. 행복기준선 내용을 제가 오늘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봤는데 몇 가지 항목에 최저기준선하고 행복기준선이 두 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최저기준선과 행복기준선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걸 연차별로 행복기준선 달성이라든지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앞으로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행가능 여부, 부서별  과제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다소 아쉬운 점은 지표개발이 아마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행복기준선이 개발되었을 걸로 보는데 조금 더 서둘렀다면 행복기준선에 맞는 예산들이 실과 별로 조금 반영되도록 하는 행복돌봄과의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부분은 미숙했다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왕에 개발된 행복기준선 최저기준선 대비 행복기준선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이라도 연차별로 어떻게 행복기준선 달성이라든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상회해서 넓게 잡아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행복돌봄과에서 의욕적으로 사감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성과나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의 유지, 보완을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감운동이 지금 읍면동 행사라든지 우리시에 각종 여러 행사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감운동을 해요. 그런데 사감운동이 행사라든지 실적으로서 운동이라기보다 이거는 실적을 파악하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감운동을 하자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감운동이 시행 이후에 정말 시민들이 체감해서 사감운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제 생각으로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장으로 나가있을 때 보면 기존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 집에서 마음을 표현을 못했었는데 많이 찾아가다보고 홍보사감맨이 학교나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어린이들이나 점진적으로 어느정도 파급되지 않았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왕 추진하실 때 실적, 몇 회, 몇 명이 참여했다는 실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감동을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사감운동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자연tm러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행복지표 평가라든지 행복기준선 개발할 때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행복의 1순위가 건강으로 나옵니다. 행복지표에서 마찬가지이고, 행복기준선에서도 건강이 우리 행복에 연령대 별로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서도 전부 지금 평가를 하셨거든요. 읍면동에서도 건강을 1순위로 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조사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특히 우리시가 WHO 건강도시 가입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에 관한 그 동안의 진행해왔던 내용들이 사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건강도시 위원회에서 연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특별하게 추진한 내용이 없고 건강도시로서 그동안 어떻게 우리시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도시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실제 건강도시로서 순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내년도 건강도시사업 만드는데 더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행복돌봄과 장홍상 과장님, 어쩌면 행복돌봄에 대한 맞춤형 과장님 같아요. 상당히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큰 힘이 되고 민원복지국의 서무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언제 오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벌써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야심차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상을 받으셨어요. 저한테 상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패스해주셔서 잠깐 상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 한두가지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에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최우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받았죠?  작년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편의 우수상받으셨고. 올해 시상식은 안 했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다음주 월요일 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발표는 됐는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편 대상을 수상하셔서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상하러 가신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데 갈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대표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가서 같이 영예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 중이라 갈 수 없고 제 이름으로 상임위원회 간사님께서 꽃다발을 주실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확인하고 한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돌봄과에서 어려운 가정의 지원할 수 있는게 긴급복지제도, 복지 이통장 좋은 이웃들활용 복지대상자 발굴, 그 다음에 돌발위기가정, 공동모금회 연계사업, 이런 걸로 해서 금전적 지원이 된 데가 있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물품도. 
○위원 유영철   
ㆍ물품도 가능하고, 금전외에 물품만 가능한데도 있잖아요. 매칭해서 하는 데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모든 게 물품도 되고 현품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개 현재 다 행복돌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요. 또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푸드뱅크라든가, 이동빨래방 여러 가지 우렁각시 사업. 
○위원 유영철   
ㆍ방문복지 그런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말씀드리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건강증진과 여타의 과에서 제공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참에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큰 틀로. 
○위원 유영철   
ㆍ큰틀로 보면 4개 맞죠? 확인하는 거고요. 
ㆍ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03쪽 행복도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하고 2015년에 용역을 하고 행복지표 개발하고 그 이후에 지표를 바탕으로 한 측정결과가 뒷면에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리서치 했던 게. 
○위원 유영철   
ㆍ2015년에 2월 23일부터 8월 6일 지표개발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원년 측정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2015년도에 했고 2016년에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5년에 처음한 건가요? 매년한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매년했는데 금년에는 사회지표 조사로 병행한다고.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표, 시민행복지표를 35개를 개발하고,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한가요? 2016년도에 왜 자료가 없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내용이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2016년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혹시 보완된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드리는건데, 지표 속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행복지표 속에는 포함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시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위원 유영철   
ㆍ제가 지적할게요. 잘보십시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기사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GNH 국민총행복 GNH 행복지표개발에 나선다. 이전정부에서 행복지표를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부탄의 GNH(국민총행복)처럼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행정지표개발은 이번에 처음이다.”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4일 겁니다. “부탄을 방문했던 이용수 KDI경제정보센터전문위원은 기존에 한국에서 이루어진행복지표연구는”대한민국에서 한 겁니다. 지방도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지표를 개발하잖아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행복지표를 잘못 만들어내면요. 우리의 지사가 잘못나와서 결과가 잘못나와 버리면 우리 방향이 틀어져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2017년 10월 기사 내용이에요. “이용수 KDI경제정보센터전문위원은 기존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행복지표연구는 지표결과 산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진행하는 행복지표연구는 부탄 GNH(국민총행복)처럼 정책 활용에 중점을 둘 것이고 밝혔다.” 기존에 이루어진 지표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표결과 산출에만 형식논리에요. 실질적인 부탄처럼 국민총행복 정책에 활용에 중점을 두지 않았단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헛다리를 긁었다는 것에요. 중략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표방하며 한국형GNH(국민총행복)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형 GNH(국민총행복와는 거리가 먼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유사한 국민 삶의  지표를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통합지표를 만들었지만 이또한 정책에 밀접하게 반영되는 행복지표는 아니었다. 부탄 GNH(국민총행복) 분석팀 연구원은 지난 1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 GNH(국민총행복)와 같은 행복지표 개발 핵심은 다변화된 측정요소라고 했다. 그는 GNH(국민총행복)는 9개 영역, 13개 지표 그리고 33개 지표 아래 123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통해 한국시민들의 행복을 측정한 뒤  정책에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지금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어느 기관에 도급하고 분야만들고 35개 개발하고 측정 기관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행복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전 정부에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확한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시고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행복지표 산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던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2018년형 행복지표 산출에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나와있는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이 어떻고, 이게 진정한 행복지표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검증이 안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 했고,기존에 해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부탄이 잘 되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구나 용역 방향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행복지표 산출 방향을 제시하시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복지부분 서비스 제공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고, 수범사례 한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복지이통장네 좋은 이웃 등 활용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현황 이게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몇 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ㆍ568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복지사각지대 발굴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간단한 이분들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가 단순하게 안부나 살펴보는 부분인가 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은 라면 한박스에 2만원 지원해주시는 했는데 572페이지 보니까 백미10KG, 과일, 긴급구호, 기초신청 이렇게 했는데 4,000원을 지원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2만원, 5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573페이지에 보면 한 집안에 475만 원을 지원을해주고 57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4만 원 지원내역이 백미 0킬로 이래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오탈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자료를 이렇게 보내면 안되죠.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성의를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에서 그냥 복사만해가지고 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범사례인데 591페이지보면 이동빨래방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마을별 실적을 보니까, 승주읍에 중간에 남정 한 곳 빼고는 1년내내 같은 마을만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니고 뒤에 보면 송광면도 그렇고, 외서면도 그렇고, 해룡면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거의 실시한 동네들만 실시한,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동빨래방 사업이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관리한 분들만 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별도로 또 새로운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쪽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왜 비단 승주읍이나 다른 읍면동을 보면 그분들만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확대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2번.
○위원장 박용운   
ㆍ일 년내내 이렇게 죽 1월부터 거의 11월 7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네만 동네분들 몇 분만 해주는 것보다 고루 돌아가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동빨래방 사업을 그쪽단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봐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1대로 운영한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이 사업이 사업 중에 좋은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뿐만 아니고 시내 동지역도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면서 이불빨래를 진짜 못해요. 예산확보해서 더 해서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인구 늘리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늘리기를 보면 인구늘리기 운동은 요즘 국가최대의 경쟁력이죠? 순천주소갖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선효과에 의해서 혹시 타지역 인구를 빼오기 작전 이런 거 어떤가요? 그런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우리시는 살기좋은 도시여가지고 전혀 그런. 
○위원 장숙희   
ㆍ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낳기 위한 출산정책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좋은 정책은 없는지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게 진정한 인구 늘리기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은 지자체보다는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지자체가 보충적인 사항으로 따라가야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도 하여튼 아이낳을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정책, 그런데 여기보니까 우리허가민원과에서는 오히려 무단전입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런 제재 조치보다는 기본적인 관계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요. 무단전입자를 색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오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소지이전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지, 외부에서 거짓말로 데리고 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확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626쪽 앞으로 넘어가면 반려처분 현황이 있네요. 이게 지금 민원들은 있는데 연계시스템 오류가 무엇인가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민원인에게 민원 반려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연계시스템 오류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 내용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건 착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인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행정시스템에 정리를 안 했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위원 장숙희   
ㆍ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장숙희   
ㆍ669쪽을 보겠습니다. 무인서류발급기 이거 1대 설치비용이 어떻게 된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1대당 5천여만 원.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이용 현황을 보면.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2천만원. 
○위원 장숙희   
ㆍ2천만 원이요. 그런데 현황을보면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실적이 저조한 것보다는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이 많이 없더라도 장거리를 이용해서 발급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우리시 인구분포도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해서 이것을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이것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실적이 저조한 곳을 옮겨보려고도 한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았던 실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옮김으로 해서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이용실적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677쪽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매주 목요일마다 안 합니까? 6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거를 혹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말에도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격주라 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수요를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긴급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민원상담인 아래층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한 분. 
○위원 서정진   
ㆍ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근무시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이 관리하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분들에 대해서도 장숙희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 시에 가서 상담하겠다는 상담예약제도 실시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원이 그렇게 폭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허가민원과 체조하고 있던데, 그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민원인에게 친절 실천 다짐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건강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같이 체조를 겸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슨 체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전통체조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슨 풍 체조 이런 거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박근혜 대통령있을 때 차은택이 하고 그런 거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전통 체조입니다.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와 있는 체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에 리더자가 누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허가민원과 강사료는 따로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산 세워서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허가민원과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토지정보와하고 민원실 전체자 다. 
○위원 서정진   
ㆍ허가민원과 민원부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10명. 
○위원 서정진   
ㆍ연간 민원처리 건수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연간 60만 건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60만 건이면 민원창구에서 10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분이 6만 건씩을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아니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허가민원과에 처리한 게 60만 건. 
○위원 서정진   
ㆍ대부분 보면 민원창구에서 처리한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건수는 거기가 많죠. 
○위원 서정진   
ㆍ원래 공직자분들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는데 원래 어디를 가든 창구 업무를 기피하는 거거든요. 사람관계에서 대화하고 처리한다는 게 그러면 10여분 정도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주로 직급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무기계약이 주로이고요. 정규직은 거기에서 30%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규직 30% 는 신규직원 위주입니까? 아니면 경력자.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경력자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기계약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민원실 업무를 보시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창구에서 원스톱서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무기근로계약하신 분들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적어도 본청 정도는 민원실 업무가 대화로서 원스톱서비스가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과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요. 무기근로 근무하신 분들은 업무를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무기근로 직원분들 인원창구에 몇 년 근무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보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위원 서정진   
ㆍ무기근로분들끼리 사무분장을 하죠? 그 업무가 과연 옳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무기근로하신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십니다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고 기동성 있고 여러 업무를 취급해봐던 공직자분들이 민원실에 앉아서 시민들의 민원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대화를 하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천시의 행정의 얼굴이 결국은 순천시청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TM톱서비스가 정말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언급한 대로 경력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된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건의 정도가 아니라 확 바꿔야 되요. 확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ㆍ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주로 많이 하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해놓고 나서 기간이 지나서도 개발행위 자체를 안 해버리고 난개발로 방치해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사업자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변경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단적인 예로 상사 우산보 있는 데 주소지는 덕월동입니다마는 야적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소매점. 
○위원 서정진   
ㆍ그 경과를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할게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지금 소유권이 내부적으로 변동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찾아와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거기는 재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던데요, 그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처음 보도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곳인데, 다음에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도로부지에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뜯어내게 되면 그 이후에 개발행위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런 경우는 어차피 도로편입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개설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적인 사항들이. 
○위원 서정진   
ㆍ5m, 4m 높이로 옹벽을 쳤는데 옹벽구조물을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위쪽에는 다 무너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구히 구조물로서 위에 개발행위 자체 집을 짓거나 뭐를 했을 때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도로확장공사 한다고 그 구조물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 정도의 현장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노선이라든지 선형자체가.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특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 유독 상사만 그런 게 아니고 난개발 형태로 이루져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존치가 되는 부분들은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난개발을 막지 못하더라도 난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독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서정진 위원이 질의했던 민원실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이 1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창구 직원이. 
○위원 주윤식   
ㆍ창구직원이 10명 종합민원실 담당이 12명 아니에요? 12명이 맞을 것이에요. 자료가 거짓말을 안 하겠지? 그리고 우리 순천민원실에 굉장히 친절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행자위에서 모집했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순천이 참여했던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선정위에는 안 되었습니다. 도까지 선정돼서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만 노력하시면 내년에 되겠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이 복지부장관상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 금 더 노력하면 받겠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번들었어요. 단순히 본청 민원실 뿐만 아니라 24개 읍면동 민원실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는데 물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 자기들 맘에 맞게끔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허가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그렇게 나와요. 내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과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 여건을 마련하겠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고객응대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살고 싶은 순천과 대외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순천 민원실이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즉 우리 민원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의 의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24개 읍면동에서 민원실이 정말 서정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곧 순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친절한 얼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를 동시에 몇 백명하는 것보다 꾸준히 인구증가에도 도움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살기 좋은 곳이 순천이더라. 외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러 본청이든지 읍면동을 찾아가게 되면 민원실로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민원실로 갔을 때 친절하게 응대해주었을 때 받았던 외지사람이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온 것이 있으면 설명해보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국민행복민원실 응모하면서 시설분야, 친절도까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지 민원실 앞에 보드판을 설치해서 만족과 불만족,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고난 이후에 평가를 자체 스스로 받아서 개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문제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통상적으로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본청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잖아요. 1인당 600건이라고 그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전체 다 해서 60만 건. 
○위원 주윤식   
ㆍ연간 60만 건, 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월 5만 건. 
○위원 주윤식   
ㆍ일로 나눠보면 엄청난 건이 안 되겠습니까? 1일 1만7천 건 이상이 안 됩니까? 10명이 다룬다고 하면 1인당 1,700건을 만진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과대업무에요. 그렇다 보니까 친절이라는 것 아침체조를 하신다는 이야기 끝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친절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르 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실 창구 직원들은 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는 덧붙여서 일반 민원인들만 와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처우, 인센티브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순천을 찾아오는 외방객들에 대한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순천 얼굴이 될 수 있는 민윈실 직원들이 첫째 그런 대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체력과 아울러 인센티브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1년이고 반년이고 돌리게 되면 거기에 지쳐나가서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니까 사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2018년 업무내용을 봤더니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직원들도 순환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런 분야를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인사부서하고도 꾸준히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시급한 업무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추진배경에 설명해놓은것처럼 우리 순천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인구 증가도 보탬이 될 것이고, 또 기타 그에 따른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는 제가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릴게요. 2018년부터는 순천종합민원실 뿐만 아닌 읍면동 민원실을 찾는 모든 민원인이 민원실이 친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시한 그런 방안을 참고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변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순천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데 일조를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참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먼저 허가민원과장님이 오고나서 민원실이 많이 밝아졌죠?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비해서 허가부서나 기타 민원업무가 잘 되어서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민원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서 분신하신 경우가 있었죠? 아주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순천시가 전남에서 허가받기가 어려운 시군으로 정평이 나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고 허가도 정부 시책이나 순천시책에 맞춰서 안 되는 것은 설명을 잘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허가부서가 존경하는 장숙희, 서정진 의원님,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피부서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와서 근무하고 나면 빨리 6개월이고 1년 있다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했다시피 기피부서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한다고 봐요. 인센티비를 원래 주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가점제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장님 이번에 과 직원 중에서 진급자가 있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강형구   
ㆍ몇 분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4명이었고, 6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능력에 정말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을 일을 시켰을 때 진급하고 또 그래야지만이 다음 근무자가 올 때 거기에서 가면 진급을 해나가더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만 해도 허가과에 오면 감사지적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말로 별을 달고 나간다고 그랬죠?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를 먹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근래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면 진급하는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서 과장님 역할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고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대부분 해결되었어요. 취하를 하고 그랬는데, 집단민원이 왜 생긴다고 봅니까? 지역이기주의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도. 
○위원 강형구   
ㆍ대다수가 저는 80∼90%가 지역이기주의입니다. 해결된 것을 보면 압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특히 도심말고 읍면동 지역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무슨 허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장이라고 그러면 오폐수가 나오기도 전에 머리띠부터 두르고 나오는 경향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대부분 그런.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사업자가 마을달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마을에 협조하면 해결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식도 전환되어야 되겠지만 허가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들을 보면 허가과에서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집단민원 발생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느냐면 허가과에서 읍면동 의견을 달라고 보낼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읍면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죠? 사업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반드시 청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ㆍ민원이 사전에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좋은 기능을 살리는 것보다 역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계장님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오셔서  집단민원도 해결도 잘되고 있고 옛날에 허가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민원과에 와서 근무하면 별을 달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진급하고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종합민원서비스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집단민원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 집단민원이 대기하고 계신다면서요.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저도 629페이지 보시면 집단민원이 우리 허가민원과에 모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허가민원과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허가민원과로 기본적인 민원부터해서 생활민원, 건설민원, 여러 가지 집단민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단민원을 보니까 99건이 들어왔어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제 집단민원의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99건중에 태양광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17건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 치면 35% 정도 돼요. 의회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조례 개정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과 관련해서 들어온 집단민원이 조례개정 전에 들어온 건수가 많고, 개정 이후에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고, 제안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태양광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경제진흥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단민원이 허가민원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해당 읍면동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해당 읍면동으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공문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문처리를 할 때 물론 지금은 문서로서 우리가 바로 시달만 하는데 이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역의 허가요청이 들어왔단 점들을 알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혹은 직접 한 번 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했던 건 아닌데 실무자 간에 전달했던 내용들이 정체되고 말았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대로 해주시되 가능하면 주무부서,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접수되기 전에 오기 전에 한번 더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우리가 출산율 증가라든지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과 뿐만 아니고 허가민원과, 보건소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인근 도시를 비해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타 지역 관내에서 예를 들면 읍면 관내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을 때 전입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입신고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전입신고가 들어온 주민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일부 읍면동에서 자체 시책으로 쓰레기분리수거 날짜 등 생활편의 안내홍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 읍면만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읍면만 시책사업으로. 
○위원 이복남   
ㆍ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데서 이사를 오시면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하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안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는 했는데 전입을 했을 때 전입 주소지나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입자들에게 물론 축하한다는 메시기를 비롯해서 우리 동이나 읍면에서 예를 들면 생활민원, 쓰레기 배출은 어느 장소에 요일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상하수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불필요할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된다고 생활관련 민원들이 있습니다. 전입을 했을 때 이사왔을 때 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바로 이렇게 전입했을 때 전입자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작성을 해서 일선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들을 읍면동 현황에 맞게 바로 전입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메시지를 SNS 활용한 혹은 우편, 요즘은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입자를 위한 생활민원해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을 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초안을 작성해서 각 읍면동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허가민원과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데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일들에 대한 궁금하고 또 혹간에 앞으로 노고가 더 빛을 발하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집단민원을 훑어보다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저도 현장에 있었던 것도 있어서 서면 LH 임대아파트 외곽도록 개설 이게 접수된 날인가요? 공사가 날짜가 이게 맞나요? 서면에 LH임대아파트 집회하고 했던 도로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맞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걸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날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비오는 날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도로과도 나오고 건축과도 나오고 감사과도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부서는 한번만 해당되지만 허가민원과는 매번 민원을 부딪치게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는 두배, 세배, 네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질책하는 것보다 지나온 날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올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송정공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아침일찍 운동하신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별걸 다 민원을 넣고 그렇네요.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행정관청에 관리 감독 요청 건 이런 것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건 어떤 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별의 별건이 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달라고 해달라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허가민원과는 모든 지 다 해낼 수 있는 만사형통, 만사소통의 창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니폼 안 입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반영하면 적극?  
○위원 유영철   
ㆍ왜요?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단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아봤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신청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쩌죠.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지금 자료에 보면 67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서비스 추진 참 잘 된 겁니다. 수범사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렀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채택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셨네요. 특히 고3 수험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단 하루도 평일 날 시간을 안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대단히 학생들에게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방학은 방학이고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시기에 몇월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가요? 보통.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1년. 
○위원 유영철   
ㆍ다음 해 해도 되는 건가요? 1년 후에 과태료를.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생애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태료를 물을 정도로 늦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심하지 않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증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아이들도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싶어할 때 계속적으로. 이 업무는 계속할거죠?  그리고 후반기에 발생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해 시험끝나고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전반기에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 1주 정도 해주니까 그때 해도 되고. 6개월 정도는 후반기에 있는 생일에 있는 아이들은 11월 달에 수능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적절한 시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모든 업무 하나하나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에 비치된 하나만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번 제가 중간에 작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6월달에 했습니까?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동을 하게 검토해달라고. 
○위원 유영철   
ㆍ이동이 아니라 철거죠. 저는 철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의원들 나타내는 순천시의회 의원, 저도 의원이지만 저는 반대거든요. 가뜩이나 청사가 좁아 죽겠는데 의원님들 사진나와있고 이게 그렇게 있어야 된가요? 물론 이게 관계기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보셨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야기는 한차례 해보았는데요. 
○위원 유영철   
ㆍ전혀 응답이 없던가요? 의장이 시켰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모르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순천시 민원실 한 귀퉁이에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는 순천시의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구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과장님께 물어도 이게 빌린 건가요?  산건가요? 의회에서 설치했습니다. 내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내일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빨리 집주인입장에서 비워주라고 통보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것은 의회, 제가 의회운영위원인데요. 내일운영위원회회의를 행정감사를 1시30분에 해요. 1시 30분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중개도 안 하고, 그리고 2시에 또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가 있는데 요식적으로 20∼30분 만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다는 것이에요. 행의정모니터연대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할 때 철저히 검증하셔야 되요. 이거는 그래도 방송이 나가고 모니터가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의회운영관련한 것은 형식으로 내일 1시 30분에 소집을 해놓았더라고요. 내일이야기 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야기해봐야 말 안들어요.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가 책임질 차원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디스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빨리 철거하셔야 되요. 이게 권위적인 사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나쁜의식을 가지고 28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구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일찍이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 이거 철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 봐도 얼마든지 의원들 동향이나 주소, 신상이 다 나와있고요. 굳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가뜩이나 민원업무보기에도 난잡해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사좁다고 난리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을 나타내는 기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허가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감사시간을 빌어서 이중개되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필을 하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허가민원과 땅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총체적으로 반경 내에는 과장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문을 정식으로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제가 빠드렸는데요. 우리 안심원룸 인증제하고 있는데 매곡동, 도사동, 삼산동 3개 했거든요.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원룸이  굉장히 대학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소가 전입이 안된 게 많고 특히 생활쓰레기도 배출도 엉망한데 안심원룸인증제를 하면서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하고 같이 해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수범사례로 안심원룸인증제 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4시까지 정리하기로 했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흐른 것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등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된 부분은 어떤가요? 다시 조사를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1월 중 선고 예정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원고 쪽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는데 요. 저희들은 조사 자체가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냄새가 사시사철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더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런 것들은 대법에 가서 파기 환송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해오자마자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이미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와있으니까 좀 더 신중한 대응을 해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요즘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복지가 제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하니까 순천시청의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김윤자 과장님 이하 한명희 계장님 여성이지만 참으로 똑소리나는 계장님이세요. 그렇죠? 자랑할만 하죠. 한명희 계장님만 말하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변동일 계장님 회계과에 계시다가 오셨죠. 박영숙계장님, 최다함 계장님, 김용철 계장님 모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빠진 계장님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보다 더 박정숙 국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어려운분들 그리고 가장 도와드려야 하는 따뜻한 손길이 기다려지는 곳이 사회복지과인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잘 좀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688쪽을 보니까요. 읍면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645명이 증가를 한 것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은 작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자활근로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된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문재인 정부 들어 맞춤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가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증이나 노인장애인 가구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고, 내년에 2018년 10월부터 주거 등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급자들에게 도와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자립 측면에서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자활근로 같은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실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실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714쪽에 불법묘지지도 단속 현황이 있는데요. 4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면이네요. 왜 그런가요? 산이 있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도유지에 개인 묘지가 있어서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총 4건을 불법묘지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한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이게 시민들의 신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주변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체적으로 단속한 실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보통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불법묘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전체를 다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어렵고 도로나 주변에서 신고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세 건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불법묘지 신고한 시민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주변에서 관련있으신 분들이 민원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723쪽을 잠깐 보면 특수시책 있죠? 수범사례가 나오는데 보니까 저소득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죠? 640명에 대해서 8,400만 원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소득층 중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하복하고 동복을 1년에 2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1129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왕조1동에 사업이 있는데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시비를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저희들이 시비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동에서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동에서는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 는 주민들 협찬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협찬 내지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형평성에는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같은 맥락이라면 동에도 어떤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현재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해서 교육청이나 읍면동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 시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것이라면 시에서 지원해줘도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사회복지과 사무 분장을 보면 부랑인 단속 수용 및 행려자 귀가 조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부랑인이라든지 행려자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쪽에서 지금 부랑인이나 노숙인들은. 
○위원 장숙희   
ㆍ혹시 경찰서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경찰서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먼저 조사한 다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랭. 그러면 행려환자는 후송조치나 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혹시 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장에 가서 본인이 원하면 자기지역으로 간다면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올해 추진 실적은 아실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면, 준비 안 되시는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형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액 기준을 준용해서 시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시장의 공약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공약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심의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교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매년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조에 그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개최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소위원회를 매월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개최했고, 개최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서면심의일 때는 지원하지 않고요. 1월 달에 할 때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7만 원씩을 여기 보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씩 해서 참석한 사람을 7명으로 잡아놓았어요. 10명이 생활보장위원인데 나머지 7명은 당연직이라 아마 수당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당연직 3명은 제외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는 지급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꽤 잡혔어오. 예산 확인 안했을까요? 약 300만원 잡힌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단 서면심의를 한 사람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본위원이 보장위원들이 책임이 막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보장위원들은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결정할 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법 조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생계가 곤란하고,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혹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든지 정말 받아야 생활할 사람이 심의과정에서 누락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엄동설한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것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공약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사회복지과장님, 직원들 고생많습니다. 요즘 사회복지가 사회적인 핫이슈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최저생계가 안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 노숙인 복지시설 인애원이 있죠?  몇 년 전까지는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지금은 안정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ㆍ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때 제가 뭐. 
○위원 강형구   
ㆍ그때 시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 강형구   
ㆍ올해가 지나고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거기 지원되는 자금들이 거기에 생활하는 자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종사자들에게 온전한 비용들이 지출이 되어야지 불법적인 지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더 잘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룡은 상당히 잘 사는 동네에요. 해룡이  작년 말 10월 말 기준에 324에서 406으로 늘어납니다. 해룡은 다른 읍면은 오히려 승주, 주암, 월등은 약간 불어나는 형편인데, 왜 해룡이 잘 사는 마을인데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아무튼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서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룡은 도심으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인 부 축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곤란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면은 오히려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중소형아파트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것까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무계장님이나 원인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삼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산동도 도심 인근에 있어서 지역에 상당히 살아가데 불편함이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산삼동도 573명에서 658명으로 약 70명, 80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도심 빈곤층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계장님이 주신 자료 보시고 말씀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쪽이 참샘마을이나 주공아파트가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약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급여 이상 수익이 생기면 대상중지자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타서 생계를 하다보니까 만성적인 활동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돈을 타가지고 만일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일할자리가 있어서 일하러나가고 수입이 생기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그 소득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생계비를 타서 생활하고자 하고 게으름뱅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양성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급자들도 저희들이 자활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288명이 자활에 참여해서 73명 정도가 탈수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5명이 참여해서 50명 정도가 탈수급이나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임시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지자가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바로 중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중지시켰다가도 금방 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기준을 내리면 시에서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년간은 수입이 오르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재미를 느껴가지고 생활하는 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금방 돈좀 번다고 그래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바로 기초생활 중지를 내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정책에 이걸 국가정책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몇 년간은 유예를 해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로드맵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 국가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 문재인정부 들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많은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문재인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지원금을 많이 하고 있데 국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국비를 얼마 내리고 지방에 다 떠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복지의무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ㆍ저소득 생활향상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1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억1,000만 원인데, 지출은 2억7,9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68% 70%가 안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거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590가구, 2700만원, 거기는 오히려 2,000만원 줄어들었고, 희망키움통장은 1억1,356만2천원인데, 4,600만원으로 아주 적어요. 그다음에 순천시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 정비지원금이 2억7천만원인데 1억1,2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90%, 95%는 육박해야 되는데 왜 68%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 지금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예산을 쓸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현재 집행될 예정 금액이 얼마 정도 있다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자료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이런경우는 우리가 이자료만 보고는 68%밖에 그래도 지금 2달, 1달밖에 안남았는데 2달동안 동안에 68%이면 32%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발굴을 안하고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있는 현상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죠. 
○위원 강형구   
ㆍ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되겠고, 그러나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최대한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사회복지과의 감사 주안점은 이런 것같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이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들이 조금 접근방법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연도별 추이에 따라 확인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ㆍ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용어가 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자금, 생활보장기금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은 조례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조례가 지난 번에 폐지를 하고 생활기금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일몰하고 자활기금으로. 
○위원 유영철   
ㆍ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지난 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폐지하고 재개정이 안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했습니다. 지난 번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했었나요? 아직 법규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왜 조례가 없지? 올려놓았습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올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올렸습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조례를 안 올려놓았어요? 조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10월 30일자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 이름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생활안정기금을 폐지를 하고.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뭘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있어요?  아, 여기있네.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안정자금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ㆍ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비 지원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럼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중위소득기준으로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장님공약으로 생활안정지원 조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생활안정지원 조례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탈수급한 사람을 탈수급이 아니고.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다가 소득이라든지 기준이 중지가 되었거나 그렇다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위원 유영철   
ㆍ탈수급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건 탈수급이 아니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원 유영철   
ㆍ수급자에서 벗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수급자에서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세대가 갑자기 받던 것을 못 받으면. 
○위원 유영철   
ㆍ중지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가족 부양 의무자에서 소득이 나온다든가 그런 저런. 
○위원 유영철   
ㆍ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위나 딸이되었던 소득이 오르다보니까 전산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탈수급이라고 볼 수 없고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 50%. 그런데 왜 50% 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한시적으로 생활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지가 되었어요. 탈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지금 부양의무제 폐지는 언제부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는.  
○위원 유영철   
ㆍ정부에서 권장하는 공문이 안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내려왔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 
○위원 유영철   
ㆍ17년 1월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올해 11월 1일.
○위원 유영철   
ㆍ아직 도래를 안 했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죄송. 
○위원 유영철   
ㆍ한달 전 실시가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11월 1일 실시가 됐습니다. 내년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도 확대가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위원 유영철   
ㆍ일단 생계급여부터 한다고요. 내년에는 주거급여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점차적으로 폐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데이터를 보면 헷갈려서 그런데 일단은 수급자는 어떤가요?  수치상으로 거의 비슷하죠? 크게 변동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4,500가구 정도. 
○위원 유영철   
ㆍ5,400가구인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거는 총 대상으로 계획된 대상이고 생계급여가 따로있고 의료급여가 따로있고. 
○위원 유영철   
ㆍ총. 생계급여만 봤을 때. 1,000여가구가 빠진다 그 말이죠?  그럼 향후에 부양의무제가 부양의무제가 1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양의무제를 실시하면 수급자가 늘어날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지금 숫자보다 더 늘어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혜택의 범위를 넓히니까 확대되니까 수급자가 늘어날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자활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자활프로그램이 현재 10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255명이 참여해서 50명 정도가 성공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50명 정도가 탈수급과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0여명이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에 계속 노력하고 계시죠? 10개 사업단에 들어간 자활프로그램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단이 어떤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보통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곤충농장사업, 도자기제작한다든가, 다육이사업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
○위원 유영철   
ㆍ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리고 간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싱크대도 있고, 운동화 빨래방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수요가 많습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욕 자체가 없습니까?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아무래도 그렇게. 뭐. 수익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서 그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단 여기에 들어가면 수급자에서 제외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조건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외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건부수급자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규정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그런데 자활사업단 인건비가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기에 참여하려고. 
○위원 유영철   
ㆍ자활사업단 인건비가 생계비보다 적다는 말이 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단가가. 참여를 하면 급여자체가.
○위원 유영철   
ㆍ그럼 수급자로 있는 게 더 낫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이게 자활사업단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수급자로 20만 원받으면 사업단을 가면 15만 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금액을 비교하기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40만 원 받고 30만 원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자활사업단을 왜 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 사람들이 조건부수급자도 말고 차상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수급을 위해서 유도차원에서 하고 있죠.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런데 자활이라는 자체가 55명은 특이하네요. 자활사업단에서 조건이 열악한데도 탈수급을 할 수 있었다. 55명이 제가 이해를 잘못 한가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단을 가면 탈수급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수급자로 있는 것보다 자활사업단에 가면 돈을 적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수급비보다는 많지만 그렇지만 최저생계비로 치면 최저생계비보다 적고.
○위원 유영철   
ㆍ좀 전에 적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최저생겨비보다 적고 그런데 수급비로 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일반 보통 근로를 하게 되면 단가보다 적단 거죠. 
○위원 유영철   
ㆍ자, 그러니까 그럼 수급자가 있어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가면 수급자를 포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조건부로 하죠. 유지를 계속하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일정시기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기 때문에 바로 탈락되고 그렇지는 않죠. 
○위원 유영철   
ㆍ일정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자활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원 유영철   
ㆍ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풀 부분은 아니더고요. 제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나요?  풀 뽑기하고 노인일자리 그런데 수급자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노인일자리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수급자에 들어가요. 아마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들어가는지도 많이 완화되었죠. 수급자 자격이 완화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을 제외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계속 일자리를 하면 수급자는 제외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다는 아니고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위원 유영철   
ㆍ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65세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위원 유영철   
ㆍ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하든지 수급자를 하든지 그런데 일자리보다 수급자 돈이 더 많죠. 생계급여가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단가로 따지면.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생계급여가 65세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1인가구 45만 원.
○위원 유영철   
ㆍ일자리가면 20여만 원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27만 원.
○위원 주윤식   
ㆍ두 개를 보태도 60∼70만 원 될건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야박할 수 있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계장님께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셨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일자리 사업 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사중복은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 그러면 뭐에 안되어 있죠? 규정이. 어디에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노인일자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법률로 정한다든가 국가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면 자치권, 입법권, 행정권, 복지권, 재정권 4대 자치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정권과 복지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국장님, 지방정부가 생기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루하기도 한데, 지난 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정부시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제안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맡고 있는 중복되는 제안 내용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방정부가 생기면 내년에 로드맵도 대로 하면 내년에 개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대2의 재정권을 6대4로 지방정부에 40% 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단순하게 2배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가치나 혜택은 3배,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100원이 200원 사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와 시너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먼저 물론 순천시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순천시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무엇을 잘 했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하는 것하고, 그런데 해주려면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복지라고 하고 예산 막 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입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십만원 받아서는 넉넉지도 않은 것같고,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냥 막 퍼줄 수 없겠지만 이런 효율적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6. 13헌법 개헌 투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영철 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잘 아시고는 계시는데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순천시보면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근거는 어디에서 발췌가 되느냐면 국민 기초생활 안정비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생활안정비 지원기준표가 만들어져서 나온게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 에는 중위소득30%, 40%, 주거비40%, 50% 선정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는 없어요. 우리 순천시에 보면 아까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순천시 저소득 주민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근본취지는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안정비 지급 규정에 해서 순천시 저소득 주민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근거 기구표는 가구별 지원 기준표가 있어요. 이 지원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질문하고 말았는데 지원하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냐가 나와요. 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의하면 위원회 임기와 직무, 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이 위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되는가 라는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17년도 보면 116명이 지급 대상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약2억2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사람들을 누가 지원하고 있느냐. 이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위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조충훈 시장, 전영재 부시장 그 다음에 박정숙 민원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신숙 등 이 사람들이 10명으로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명으로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2017년 현재 116명이 대상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설명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영철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연말이 되고 해서 한참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어가지 정도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었죠? 조례 개정이후에 장사시설 이용료 등이 증가되었습니까? 정체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결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화장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라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짧아서. 
○위원 이복남   
ㆍ지난 번에 법률에 의해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지만 다소시설을 운영하는 민원인들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주 사소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개정 이후에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바로 접하고 나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사용연한이 도래했거나 혹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내문,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권고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시행을 하셨는지 물고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읍면동하고 장애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에게가 홍보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기한이 늘어나고 사용료도 늘어났지만 여기에 따른 반환수수료도 있다고 하는 것. 반환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번째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사회복지사들이 물론 공공기관에도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곳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지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거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에 여수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제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다양합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근로여건이나 지휘 향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이라든지 현장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리고 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조사, 근무여건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미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 확보, 이런 기회가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각 부문별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반적인 조사, 근무연수, 처우,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3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복지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이것과는 조금 더 별개로 좀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복지예산 30%  확보를 위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받고 있고 이미 30% 확보했다고 전략기획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사회복지사들이 법적 보수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본인부담을 합니까? 재단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개인 자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연1회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의무사항이고, 본인 자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꼭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여수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복지사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파악해보니까 법정교육비를 부담해주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러면 좋죠. 
○위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법정보수 교육 같은 것도 혹시 인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비교검토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좀 더 복지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아무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적인 교육사항이지만 받아야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준다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마지막 시간이라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개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이번에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떨어져 나가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조례로 이번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안하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장법 20조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위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우리 순천시에 소위원회를 만들어놓았습니까? 소 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소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5명? 5명이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회는 10명에서 당연직 3명하고 민간전문가로 7명으로 해서 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박용운   
ㆍ20조가 아니라 28조.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법은 20조이고, 시행령 28조이고. 
○위원장 박용운   
ㆍ28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현황을 봐면 미회수액 14억 15억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생활안정기금을 총 융자사업 중에서 상환 완료는 233명에 대해서 상환하고 미회수 92명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용운   
ㆍ시기 미도래는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미도래가. 
○위원장 박용운   
ㆍ상환 중 금액이 12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안에서 결손처리도 되고 그런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결손처리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고요. 상환대상자는 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상환 중인데 이미 지난 것이잖아요. 상환일이 지나버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받고 있는 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활안정자금이저소득층에 융자로 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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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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