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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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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민원복지국(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민원복지국(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노인장애인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741쪽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정차 있지 않습니까? 단속실적 그거 보면 건수와 과태료가 증가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적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주정차 단속 실적이 늘어나서 적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시민들이 신고, 인터넷같은 걸로 신고를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포상은 없어요. 요즘 장애인 주차장에 대면 큰 일이 난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서워하고 안 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44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있죠? 감소를 했어요. 구매실적이 감소한 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연말 가면 작년보다 많아질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유가 뭔가 걱정스러워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건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마지막 751쪽에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정원이 890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참여인원도 9만8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런데 보면 탁구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보험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응급 상비약도 다 구비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복지관이 3개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동부복지관, 남부복지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제 계속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얼마 전에도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노인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거나 만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면적이나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배치문제도 있고 수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각 프로그램별 팀장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해주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특히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 처음에 생기다보니까 그때 초기에 생겼을 때는 여러 프로그램과 이용하시는 공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변에 순천의 봄, 매곡 주공1차 신축과 관련해서 인근에 노인인구 증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비해서 노인인구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걸 대비해서 용당복지관 특히 노인복지관 증축이나 확장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용당복지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로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은 어렵고 주변 사유지 같은 것을 매수가 가능하면 확장하던가 아니면, 현 부지 내에 증축이 가능한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그동안 수고 하시고 마지막이시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이 부분은 업무인계를 받아서 하시는 직원들께서 이부분 감안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노인 일자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렀던 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비해서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클럽을 구성해서 시니어 클럽에 여러 일자리들이 생활형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이런 부분까지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일자리 확대를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의 노인활동 수당과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했던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활동수당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나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수당들은 같이 수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현재 노인 일자리는 27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 예산에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정보들을 공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당이 차이가 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서운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안했던 부분들은 내년에 같이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740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행복돌봄과, 보건소에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는 어려운 분들 돌보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희망 세상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이 내용이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인력이 다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련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를 많이 못 늘렸는데 현재 2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건데 현재는 5,7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관리요원들 인건비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희망세상에서 하고 있는데 219가구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고 계신 부분들. 응급호출 버튼, 가스 화재 감지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찾아뵙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연말이 되는 이 시기에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불과 얼마 안안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며칠 안두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순천시민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ㆍ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과 실태에 대한 부분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의 근본 목적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무료급식소가 지금 현재 4곳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종합사회복지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조곡무료급식소, 남정무료급식소 4곳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곳에서 1일 무료급식하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약 급식소 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들이 1일 380명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 숫자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복지관마다 보니까, 연 무료급식 제공 인원 및 무료급식비로 지출 금액이 많습니다. 한끼 1식을 3,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1식 3,500원이라는 기준의 식비는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한 금액입니다. 각 복지관 별로 보니까,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이 연 무료급식 인원 2만3천명 정도, 급식비로 나가는 금액이 약 8천만 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연 3만1,200명 1억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조곡무료급식소 연3만3,600명 정도인데 1억3,000만 원 정도의 급식비가 나가고 있고, 남정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연 1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연간 3,530만 원 정도로 급식비가 나가고 있어요. 4개 급식소에서 연간 무료급식으로 지원받은 자가 9만8천 명 정도 되고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이 4개 급식소에서 연간 3억4,3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급식소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급식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급식소 별로 급식비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수치도 다 파악하고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순천시가 급식소 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각 급식소 별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씩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4개 급식소에서 말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각 급식소별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비슷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금액 정도이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순천종합복지관에 8,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조례사회복지관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조곡무료급식소 1억2,000만원, 남정무료급식소에 약3,600만 원 정도 토탈 3억6,000만 원 정도가 4개 급식소에 지출한 급식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급식소 별로 지출한 시에 예산 데이터를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가 어려운 것이 주부식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1식 3,5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게 지워닝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하는 날짜 수에다가 인원수 곱하기 한 끼 3,500원계상해서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그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연봉사를 활용한다든지 인력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위원 주윤식   
ㆍ이런 예산은 그러면 우리시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급식소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우선 저희들이 일괄 1식35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인원 수 해가지고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각 급식소 별로 몇 명 정도인지.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몇 명 배정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배정된 인원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급식소별로 예산을 부풀린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더 먹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배정한 인원수보다 더 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 주윤식   
ㆍ각 급식소 별로 몇 명을 책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120명을 배정을 해줬는데 130명 정도 드실 때 있고, 140명 드실 때가 있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110명도 먹을 수가 있고 그 수준에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급식비를 인명 책정가지고 금액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러헥 용어가 저소득 결식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료급식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먹는 사람은 무료죠.
○위원 주윤식   
ㆍ먹는 사람은 무료인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죠 시에서 주부식비는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식사 제공을 무료로 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주는 곳이 무료급식소이고 무료급식을 먹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먹는 사람이 무료급식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무료급식소가 아니에요. 유료급식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안 그런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식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료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은 무료이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아니라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주부식비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끼 식사가 3,500원이라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급식소 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이익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부실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네 군데를 가봤어요. 가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500원 치고는 그렇지만 무료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만큼 봉사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음식에 대한 신경을 써서 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좀 고맙다는 인상이 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과장님이 어차피 무료냐, 유료냐 이런 부분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무료급식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칭을 유료, 무료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측면에 그런 마음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경을 좀 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40년 근무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마감에 대한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서운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청춘을 받치셨다고 생각되는데 보람도 있고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후배공무원들에게 전달해서 보람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주민복지시설 설치가 올 해 몇 군데가 되었죠? 6개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경로당 신축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을마다 새로 신축해달라는 요구는 빗발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제 개보수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그러면 30년 이상된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30년이 넘은 것도 누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신축해주라고 요구를 안 하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그런 보다보니까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30년 이상 되면 노후시설로 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안 되도 급격하게 습기가 차고 지형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꼭 옮겨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30년이 되어야지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누수가 되고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다면 30년이 안 되도 신축 심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꼭 30년에 맞추지 말고 현장을 방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기준이 30년이니까 30년이 안된 데를 할 때는 특별한사유가 있어야죠.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올해 시설보수로 123개소에 4억6천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은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을마다 요구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이 낮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금년에는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요구해아지고 예산계에서.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가셔서 주민들의 요구, 벽지나 싱크대 교체를 많이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요구한 것에 절반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이미 올렸을 것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계장님들이 안계시니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과에 계신 계장님들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731쪽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을 보았습니다. 11개 시설장에 331명을 수용하셨더라고요. 거기보면 36억3,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계시는 분 한 분에 1억900만원씩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 분 한분씩 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 비용이 처우 개선이나 여러 환경에 좋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케어받으신 분들, 그 분들도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계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도 2,250명이라고 참여인원이 되어 있는데 월급이월액 27만 원 가다가 64만 원, 3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화 비용입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공익활동 27만 원씩 지출을 하고, 23만 원, 33만 원 이런 것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활동내용이 틀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청 민원주차장 관리에 4명이 27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한 달에 27만원을 주는 겁니다. 월. 1인당. 
○위원 강형구   
ㆍ합계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1인당 얼마씩을 주는가 그것만 기재르 한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1인당이라고. 그 다음에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노케어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27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이 가서 노인을 말벗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방문해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노노케어에 대해서 단체가 있죠? 우리가 주로 공동 봉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노케어사업은 노인회에서도 하고 인제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단체에다 우리가 인원을 배정해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하는 노노케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 자료를 별도로. 노노케어하신 분들이 좋은 일하시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데 그 자료는 수감이 끝난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의 40년 공직생활을 아무 사고없이 마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하시더라도 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긴장하실 것 없고요. 독거 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운영비 정산서를 제가봤거든요. 정산버를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공모할 때 첨부물로 왔을 것으로 보는데 정산서 제일 앞 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놓고 정산자료를 봤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는 보았는데 사업대상자 명단이 없어서 보통 정산서를 보면 증빙자료에 대상자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별도메일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철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철하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방법만 이야기한 겁니다. 독거노인들은 저처럼 친구 단짝을 맺어주는 건데 그게 공모사업을 한 복지시설에서 직원이 한 명을 단짝을 맺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절친한 친구를 맺어주는 것.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복지관에서 담당요원이 있어가지고 50, 60명 노인들을 선정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우울증이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을 단체로 관광지같은 데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집어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울증 자살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편성이 되는데 단짝 친구를 맺어줘서 그런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시설에 저희들이 직원하고 단짝 친구가 아니라 그 분들 관계에서 대화가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친구가 없는 사람을 친구를 맺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양곡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곡미를 정부미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정부양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양곡관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는 하겠는데 정부미가 전반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게 법에 크게 위촉되지 않는다면  정부미가 아닌 일반쌀을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 싶어요. 그런데 아주 나쁘지 않은데 정부미는 기간이 오래된 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개선이 되면 일반미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행은 정부에서 정부미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양곡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개선해주면 정책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를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자발적으로 쌀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일반미를 구입해서 지급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봐주셔야 할 것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경로당에 가는 쌀들의 미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거요.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40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저는 4년이 되어 가거든요. 10배를 더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역마다 서류마다 과장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저까지 일일이 구구절절한 것은 약박할 것 같기는 합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랬으면 좋겠단거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완, 9988쉼터, 장애인요양원, 노인일자리 등등 쉽게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쩌면 효성과 박애의 사명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자료관리를 통해서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로 물품보강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까지도 해낼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보다 멀리 노인, 장애인 정책을 실천하는 우보천리 마보십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빠른 걸음으로 10리가서 지치는 것보다도 우보천리의 의미를 새기면서 노인장애인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비단 과장님께만 아니고, 과에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부딪치고, 지역에서 과도한 민원까지 해결해주려고 했던 열정과 진정성 어린 과장님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퇴임하시더라도 노인장애인과 공직자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시고 함께 해주신 계장님들께는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다가 과장님의 마지막 근무에서 남긴 정신들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업그레이드된 노인장애인과로 발전하는 체계가 잡혀가는 그야말로 효성이 꽃피우고 박애가 실천되니까 멋지고 아름다운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하실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듣고 저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저는 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적은 인원에 노인이나 장애인, 많은 업무, 민원이 많은 업무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약간 체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장님과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이 18일 남으셨다고 해서 40년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주의사항이나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988쉼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구가 농촌동이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갈구하는 것이 9988쉼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9988쉼터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10여 군데씩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거의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신청이 안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같이 주무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낮에 쉬시다가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주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금년들어서는 저조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는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담당계장님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오해가 있어서 신청 안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었죠? 통합하고 나면 이전에 두 센터가 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혹시 업무의 누락이라든지 그동안에 양쪽에서 중심잡고 했었던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일단 종사자들을 승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종전에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중복해서 수혜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복 수혜자도 적을 것 같고, 또 한 기관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더 집중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고에 의해서 통합해서 한쪽이 센터사업을 흡수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중복된 것들은 없애고 저변을 확대해서 하고자하는 측면에서 통합해서 내년도 운영을 할건데 이제 통합되다보니까 한 쪽 센터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의욕적으로 운영을 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지 있던는 상실감, 추진했던 사업들이 혹시나 누락된다든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을 계기로 그동안 운영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없도록 점검해주시고 특히 통합 이후에 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인력의 승계 문제라든지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번째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센터별로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센터장님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의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들이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고라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센터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아동센터에 제공해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들이 열악한 쪽을 후원금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상도 올해 파악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올해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아동 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이블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이후에 여성친화 관련해서 단여성단체라든지 관련 관계기관들과 여러차례 모임과 간담회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시에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계획으로 머물지말고 각 요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올해 연말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권리를 위해서 순천 알리미 20명 강사로 확보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21세기 화두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고 가정인데, 특히 우리 여성과 아동, 가족을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년동안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도 만들었고,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잘 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놓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뭔가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시를 조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 그렇게 큰 사고들은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연중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보니까 단속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몇 군데가 있네요. CCTV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2016년 현장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서 120여건 현장 명령을 내렸어요. 올해 또 점검을 해도 시정명령이 안돼서. 또. 
○위원 장숙희   
ㆍ주로 어떤 부분인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CCTV가 제일 많고요. 
○위원 장숙희   
ㆍ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작동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60일을 보관해야 되는데 30일만 보관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 안 했다든가,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어요. 왜 CCTV얼 60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30일 보관하고 이런데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오작동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24시간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움직일 때만 작동하게 시스템을 해놓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위원 장숙희   
ㆍ어린이집에서 교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감시하는거다. 할 정도인데 아마 교사들도 굉장히 사생활이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유를 그 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감사과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은 현장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지,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도 점검,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간 것이고, 감사과에서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힐링 교육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보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칫잘못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꾸 지도를 나가고 점검도 하고, 지금 감사도 하고, 하는 것에 굉장한 교사들이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호소를 하지만, 저희들이 교사들이 1,8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고 그렇다보니까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힐링할 수 있는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참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끼어있던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한가요? 금, 토, 일이 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간제보육을 쓰고 교사가 교사끼리 협조하면서 부모가 와서 돌봐주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 장숙희   
ㆍ그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좋아하십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이달 말 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럼 우리 아동들에게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과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 이런 것이 다 전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피부로 현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림책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이나 저희들은 진짜 좋은 곳이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시만의 특별한 시책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 하셨고요. 하반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51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직원이 점검을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야간에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직원 월급이 나갑니다. 한달에 5천여만 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가, 안하고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직원이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있다가 갑자기돌아가셨어요. 오늘 들은 내용인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합니다. 50대 엄마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다오면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인이니까 아이를 저녁 5시부터 7시 30분 까지 돌봐줘야 되는게 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이돌보미사업을 쓰시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이돌보미 전화를 했더니 너무 많이 밀리고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저기 두드려봤는데 없거든요. 그렇다고 직장을 어떻게 할 건가요. 엄마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간연장. 
○위원 장숙희   
ㆍ이게 생각이 나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간을 연장해서 9시 30분 까지 돌보고  있으니까요. 
○위원 장숙희   
ㆍ지금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체 어린이집이 다 시간 연장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이 아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시간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위원 장숙희   
ㆍ시간연장형은 51개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닙니다. 추가로도 받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이 없어 그런 곳있죠? 전체가 다 시간 연장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 장숙희   
ㆍ안 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자체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게 원해서 신청에 의해서 시간연장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도 가능하고 그 어린이집이 시간연장이 필요하고 하면 연장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두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다. 아이들이 한 두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51개소를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이들이 둘인데 그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원에다가 연장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장신청지와 가까운 데로 찾아가서 하시던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제가 볼 때는 아이돌보미도 지금 접수해놓았다가. 
○위원 장숙희   
ㆍ지금 당장에. 여태 어머니가 돌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봐줄 사람이 요즘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게 이곳저곳 두드려봤는데 없고, 아이돌보미도 지금 한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참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다가 많이 지원을 교사신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계속 밀려있는 것이에요. 50가구 정도가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갑자기 이게 보여서 여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가까운 곳을 찾아보시고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연결할게요. 
 
○위원 장숙희   
ㆍ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인 것을 해주시는 여성가족과에 큰힘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먼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는 관내어린이집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신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 동안 2인1조 8개조를 편성해서 관내 상반기 우수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11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했어요. 주요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여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는 급, 위생 안전 관리 실태, 보육 교직원 등 종사자 등 운영 시스템, 기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마쳤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도 점검을 마친 후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였고, 35개소 어린이집은 현장 지도점검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점검 사항을 요청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상반기 지도점검 사항에서 제외된 우수어린이집은 11개소 어린이집이었어요. 나머지 잘못된 데는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잘못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제54조 제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죠? 아직까지 처벌된 어린이집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했다는 근거가 보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 시 적발된 김○○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4개소 외 적발된 내용은 간식비를 적정 집행해준 기준미달이었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허위보고 부적정 집행 등을 적발 지도 점검했고, 그리고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는 이○○원장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9개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식자재 관리 부실 등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현재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행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반기 때 만약에 문제가 대두된 어린이집이 적발될 시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굉장히 강해요. 엄하게 나와 있더만 보니까 제54조2항 과징금 처분기준도 나와있고 제46조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굉장히 법이 엄해요. 그런 법에 입각해서 잘못된 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순천에 잘못된 어린이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ㆍ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서 우유를 날짜 경과된 우유였던 모양이에요. 그 우유를 잘못 먹고 배탈이 난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아니라 부모 모니터링단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법 규정에 입각하면 이 법에 의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형법 제122조에 해당되는 저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관내에 잘못된 어린이집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아침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봤거든요. 정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성매매상담소 운영비, 피해 지원 운영비, 피해청소년상담소 운영, 이게 전부 다 전남성폭력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 인건비는 지금 산출근거에다가 16호봉, 8호봉, 8호봉 이렇게 있는데 호봉 수 기준은 어디에 둔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도지침이 내려옵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호봉수가 사회복지사 급여에 준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게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회복지사분들의 기본급여의 호봉수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16호봉은 직급이 소장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센터장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8호봉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직원입니다. 종사자. 
○위원 서정진   
ㆍ종사자가 가정폭력상담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상담원들이 8호봉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5호봉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분이 오래 되었습니까? 계신지가. 
○위원 서정진   
ㆍ호봉이 올라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사회복지사들도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요?  1호봉부터.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호봉부터 시작을 해요.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처음에 5호봉을 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준이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공무원들도 들어가면 1호봉부터 시작하듯이 사회복지사도 봉급 수준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복지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처음에 사회복지사 급여에 1호봉 계속 사회복지사는 9급부터 시작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복지사도 9급부터 시작합니다. 9급 1호봉부터. 
○위원 서정진   
ㆍ성폭력상담원도 소장도 16호봉이라는 게 몇 급에 16호봉이에요? 급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센터장은 몇 급에 얼마 상당해서 월급을 주라고 나옵니다. 지침에가. 
○위원 서정진   
ㆍ소장도 그러면 호봉수가 매년 올라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 센터장님은 호봉수가 안 올라갈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담원들은 호봉수가 올라가고 센터장은 16호봉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같이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7급에 상당하는 몇 호봉 센터장님은. 호봉 체계는 정확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센터장은 사회복지사 몇 급 상당의 16호봉, 그래서 정해져서 올라가지 않고, 상담원이나 직원들은.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호봉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희한한데. 그건 다시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많습니다. 원래 인건비가 7∼80%가 들어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80%가 들어가는데 재정적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는 다른거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정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산만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그분들이 상담했던 내용이라든가 업무관계된 것도 보고를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봉급과 인건비와 사용한 운영비.  
○위원 서정진   
ㆍ다른 것은 정산자료를 보면 되는데 그분들이 했던 업무라든가 쉽게 말해 상담건수라든가, 세부적인 업무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다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년에 사업했던 계획서를 연차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얼마 만큼 일을 추진했는가, 얼마만큼 상담을 했는가, 얼마 만큼 프로그램을 운영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업무의 성격상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요.인건비가 80% 이상 나갔다면 무슨 일을하는지 아는데 사무분장할 때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중간보고서에도 인원 수를 몇 명 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몇 명이 들어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담원 2명, 센터장 1명, 이런식으로 3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제공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차피 우리 옛날 향동사무소 1층에 있는데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임차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연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연간 150만 원정도나. 시 건물이라서. 
○위원 서정진   
ㆍ시 건물이라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공시지가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남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자부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자부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80%인건비로 쓰고 그러면 별도로 업무를 이런 식으로 업무량이 된다고 보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줘보시고 단순한 사업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남성폭력상담소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성폭력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은 해본 적이 없고요. 전라남도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통계도 뽑고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라남도에서 성폭력상담소 각 시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사례를 받아서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요?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순천시도 사례집을 발간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민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출산한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별도로 있습니까? 상담소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상담소에 있는게 아니고, 인제동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시설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연계가 돼서 미성년자가 출산을 하면 쪽으로 연계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인건비하고 근무하는 정원 수는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운영비 중에서 렌탈료 120만 원이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정수기, 복사기 그런 종류 렌탈료일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건물 유지비로 들어갔는데 순천시 건물인데, 건물유지비는 순천시가 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순천시에서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건물유지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건물유지비는 순천시에서 해줘야죠. 그러나 사소한 것은 본인들이 고치죠. 
○위원 서정진   
ㆍ유지비는 임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보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시장 앞으로 되어있더라도 조그마한 사업들은 형광등을 고치거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ㆍ80만 원 들어간 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형광등이 나간다든가, 건물 유지보수를 해줘야죠.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 형광등이 나가서 8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런 종류의 간단한.
○위원 서정진   
ㆍ일반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산출내역에 66,660원 곱하기 12해서 80만원을 잡아놓았거든요. 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에 관한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원, 2만 원짜리는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건물 시설 유지관리는 순천시가 하는 게 맞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큰 공사는 회계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죠? 제가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공립과 민간.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공립과 법인과 민간과 가정, 직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립은 몇 개소나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5개소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립이야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4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239개인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그건 민간으로. 
○위원 강형구   
ㆍ민간하고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럼 239개이고요.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금 보육 인원 몇 명당 선생님이 한 분씩 따르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것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세는 2명, 1세는 몇 명 2세는 몇 명, 나이별로 나눠집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원 현황에 보면 시설마다 선생님 숫자를 파악해주면 보기가 더 좋을텐데 내년에 자료를 할 때 선생님 숫자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선생님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최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위원 강형구   
ㆍ어린이들을 보면서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봐도 어린이집 사고들이 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직장으로서 만족감과 사명감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급여도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수당도 적고 일 하는 것도 만족럽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구타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에는 아동학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3, 4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CCTV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죠. 
○위원 강형구   
ㆍ믿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죠. 230곳이 넘는데 다 우리 직원 숫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사업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오는 것을 업체들은 싫어할 것아니에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이 상당히 잘 되어야할 것으로 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사명감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숫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컴퓨터가 다 작동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옛날에는 10명이 있는데 15명 해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나가면 아파가지를 병원이 갔다고 하고 부모가 어디 데리고 갔다가 핑계를 대서 숫자를 늘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 없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그래서 51개소에 시간 연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7시에 가서 직원들이 기다렸다가 문닫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설만.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렇게까지 직원들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아니,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회시 있는가 싶어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그 다음에 가정 폭력이 지금도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순천시 가정 폭력이 신고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시설에 7분이 계시는데 신고된 실적은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위원 강형구   
ㆍ파악이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연중에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위원 강형구   
ㆍ월별통계를 내거나 경찰서와 협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알고 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1,591건 정도.  
○위원 강형구   
ㆍ1년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 중에서 가벼운 것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체 폭력이 있고, 성적 학대가 있고, 정신적 학대가 있고, 경제적 학대가 있고,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신체적폭력이 제일.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정서적. 그 다음에 경제적.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폭력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입소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입소자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연평균 10명 정도 1년에 시설이 18명 수용하는데 거기가.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대한 폭력에 대한 트라우가 상당히 심한 경우 입소를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입소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는 치유가 돼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하기 전에 많은 교육도 시키고.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피해자도 입소를 시키고 가해자도 입소를 시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가해자는 저희들이 입소를 시킬 수 없죠. 교도소를 간다면 몰라도요. 
○위원 강형구   
ㆍ저는 문제가 피해자는 문제라기보다는 가해자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전남여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를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개선된 경우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5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개선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죠. 
○위원 강형구   
ㆍ가정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점 유념을 해주시고,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가정에 폭력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내년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부모 교육 같은 것을 하려고 안전총괄과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총 1,120가구 정도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다문화가정가 농어촌에 주로 많이 있죠? 도심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농어촌에 와서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근로시간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렇죠. 농촌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일이 많죠.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직원 17명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습 도우미 바우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분들이 그 가정을 케어하고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한번 낙안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연령이 낮고, 농촌총각들은 결혼연령이 높아서 세대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렇다보니까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가정에서 폭력도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데가 순천대학교에서 상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금 제일대학교에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넘겼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농촌총각들 결혼한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집을 나오라고 한다네요. 이게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 교육이 상담이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오히려 가정을 파탄하는 길로 몰아간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력히 조치가 아니라 교육 상당할 때 우리문화가 이렇고 농촌생활이 이렇다는 이해를 시키기 보다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도 데리고 교육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줘야 되는데 폭력을 당하면 무조건 집에서 뛰쳐나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다문화와 비문화의 차이점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데 다문화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강형구   
ㆍ그 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알고는 있죠. 그정도는. 
○위원 강형구   
ㆍ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낙안 같은 경우는 오이농가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백여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의 이야기를 이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집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을 줘야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5만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건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여기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부관계를 할 때도 그런 걸 요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절할뻔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너무나 제가 감히. 그 남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가정이 한두가정이면 이해를 할뻔 했어요. 대부분가정들이 다문화이주여성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서로 하다보니까 자꾸 요구가 늘어난 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정말 부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표현이 잘못되고 안 해야될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 다문화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과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정선순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를 대비하거나 예산 설명을 하거나 이런 때 가장 준비 태세를 잘 갖추시고,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늘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도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던가요?  우리 지역이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집행, 그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아마 설명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 어린이집 15군데 있죠? 신대푸르니 올해 오픈을 했던가요? 그래서 상당히 치열했죠? 어디나 공립어린이집은 치열하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 15군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문재인 정부에서 공립을 40%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 기부채납하고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도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이 하나 올라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선평에. 
○위원 유영철   
ㆍ향후에 올해까지 그런 공고를 할 것이고, 내년이나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4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2020년까지 40%.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워서 확장을 해나갈 것이잖아요. 사립이 미흡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지역아동센터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인건비 85%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 보건복지기준을 받아놓았습니다. 감사가 끝난 뒤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봉급이 적은데 운영비에서 8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줬는데 도에서. 
○위원 유영철   
ㆍ정상적으로 줬는데 도감사가 틀려버렸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그게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잖아요. 중앙정부에 도 감사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어린이집 인가할 때 부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채 운영비를 부채이자를 자기들 운영비 내에서 갚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발견해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회계 부분을 지적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종합감사에서 처분내용이 나와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이렇게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오히려 도감사가 잘못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저소득 한부모 가정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908가구. 
○위원 유영철   
ㆍ지원 받는 데는 908가구이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파악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한부모 가정이 908가구. 
○위원 유영철   
ㆍ아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908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제도권 외에는 34명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 중에서 34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상자 한부모 가정은 아직 현황이 파악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전체적인 한부모 가족.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하면 호적상에 한 부모가 나타나지 주민등록상에는 한부모가.  
○위원 유영철   
ㆍ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료를 받아서 어차피 이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면 업무관장하는 것이 아동양육비라든가 대학입학금은 업무분장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 선발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것, 근거나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사회복지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아동친화 도시 올해 12월에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친화도시 유지를 위해서 4년간 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4년 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으려면 3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2007년부터 올해 받고 2020년까지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한 시책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아동이 몇 세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9세. 
○위원 유영철   
ㆍ만 18세이하 해당되는 내용들. 기적의 놀이터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현재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3군데.
○위원 유영철   
ㆍ3군데밖에 안 됩니까? 아직 설치를 안했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선평까지 3군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3군데는 이미 설치를 했고 4군데는 앞으로 추가설치를 할거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2020년까지 10개소.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3군데를 더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개소를 더하죠. 
○위원 유영철   
ㆍ현재 3군데 되어 있고, 4군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다면서요. 그럼 10군데를 하려면 3군데가 남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7군데 남았죠. … 6군데 더 남았죠.
○위원 유영철   
ㆍ3군데가 있고, 1군데 추가해서 합해서 4군데라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그리고 2020년까지 10개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6군데 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앞으로 6군데를 더 만들어야죠.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6군데 2020년까지 3년 동안 6군데 만든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더 늘리겠죠.
○위원 유영철   
ㆍ분명히 개념이 현재 예비로 된 곳까지 4군데에요. 지금 3군데를 하고 추가로 4군데가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니. 1군데.
○위원 유영철   
ㆍ총 4군데, 6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기적의 놀이터가 처음 언제 생겼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2016년.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생겨가지고 올해 효과를 나타낸 것 같고 앞으로 3년 동안 6군데 설치한다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은 여성가족과에서.
○위원 유영철   
ㆍ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시 관내에 아동이 필요한.
○위원 유영철   
ㆍ전혀 상관없는데 아동친화도시나 시책의 하나로 반영시킨다는 거죠?  전혀 시설이나 그것을 심사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동친화도시는 시 전체를 따지지 저희 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공원녹지사업소가 피감기관이 아니리서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기적의 놀이터가 있어야될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장소가 어떻게 되었는가. 
○위원 유영철   
ㆍ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게 아마 절차가 과장님께서 공원녹지사업소가 관장하니까 그런데 누군가 접수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기관에 접수를 해서 심의하고 평가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정하면은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호수공원 놀이터에는 상징적으로 기적의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다고 놓고 보면 2020년까지 거기를 한다면 5군데 밖에 안 남았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의견은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발굴해서 기적의 놀이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짐을 드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이 기적의 놀이터를 설명해주셔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전담하고 있나 싶었는데, 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의 정책이나 아동의 보호,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고 안전총괄과, 도로과 등과 협업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면 통보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아동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과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부서에다가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예를들어 교통 안전 시설을 한다면 도로과에 해달라.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해달라. 이런 것을 협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 굳이 민원이 있지 않더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시책, 정책 이런 것들은 개발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사례들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아동 안전지도 제작해서 아이들이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문의사항은 저희과로 보내서 처리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 한번 제가 지난 번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이게 혹시 보셨어요?  이게 뭔줄 알죠? 피아노 건반 같은 횡단보도에요. 보셨어요? 이게 피아노 건반 같은 횡단보도이거든요. 이게 평지에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속하는 차량들이 과속을 못해요. 이게 대구대학교에서 시범으로 나온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동들에게 특히 우리가 막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달리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운전자들은 계속 과속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이런 시설들도 이건 창의적인 사고잖아요. 우리가 횡단보도 위에 횡단등 나올 때도 누구나 할 수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에 가니까 가방을 아이들에게 지급했잖아요. 가방 뒤에 원형으로 30이라는 숫자가 써진 가방을 지급했어요. 어른들이 다니면서 커버인지 가방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가방에다가 커버를 씌워서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30km로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되구나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큰 일이 나잖아요. 그것은 중벌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스쿨존이라고 해서.
○위원 유영철   
ㆍ스쿨존. 그렇게 이런 정책이나 아동친화도시에 비단 교통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역벤치마킹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있잖아요. 지난 번 성과를 보니까 안심구역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좀 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특별한 사례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을 지나면 위험지역이라는 경고음이 뜨고. 
○위원 유영철   
ㆍ그거 가입해야 되잖아요. 앱을 다운받아 가진 여성이 우범지역을 지나면 안심지역이라고 뜨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위험이 당도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본인들이 긴급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긴급버튼 누르면 어디와 연결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경찰서. 
○위원 유영철   
ㆍ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위험지대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친화 도시다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될 게 뭐냐하면 안전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들과 장애인, 약자층, 오늘은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보호적인 기능이 작동해야 된다고 봤을 때 확대 설치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올해도 안전총괄 2천 만원을 받아서. 
○위원 유영철   
ㆍ현재 회원들이라고 그러나요? 앱 다운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1,200명 정도. 저희들이 고등학교 앞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받고, 젊은이들이.  
○위원 유영철   
ㆍ이게 여성을 위한 안심앱이지만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학생을 위한 보호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면 가족이 다 홍보가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남자라고 해서 앱을 못 깔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필요하면 본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면 앱을 깔아 요청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범죄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우리과장님 어느 과장님들보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고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놀랐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의문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과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린 부분이 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감사를 보셨는가요? 감사지적사항.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장숙희 위원께서 질문할 때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작년 데이터가 감사를 안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못 받아봤는데 이게 작년에는 더 심했다는 건데,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11군데 지적사항을 받는 중에 9군데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편성, 신용카드 관리 소홀, 이런 예산에 대한 것만 9건이에요.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전직원이 한 달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명령이 11개소, 현장지도가 35개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달 뒤에 감사를 합니다. 순천시 감사과에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데 60곳이 지적사항 주의나 시정명령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한두 곳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집 한군데에 9개, 11개씩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그것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60건 아닙니까? 
○위원장 박용운   
ㆍ60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두달 뒤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공립하고 공공, 법인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제외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회계처리도 보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중복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박용운   
ㆍ회계처리는 안 본가요? 왜? 회계처리를 안 봐요? 회계처리를 봐야되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회계처리 안 보면 완전히 꽝인거죠. 지금 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칙을 보면,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계처리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규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위탁을 하려고 부던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회계교육을 시킵니다. 전체 254개원을 다 회계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감사를 받고 하기 전에 지도점검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숙지를 시켜서 되도록 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거구나.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점검할 때 필히 교육을 충분히 잘 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무슨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됐네요. 외국인 토지취득거래 현황이 있죠?  그게 9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투기목적은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투기목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830쪽에.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9건에 9필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투기 목적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혹시 토지를 취득할 때 무슨 제한이나 인센티브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다만, 외국인도 법에 따라서 신고할 것은 신고해야 되고 허가할 것은 허가를 받고 그래야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장숙희   
ㆍ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거든요. 효과가 많이 나타났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 어떤  홍보사례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도 타지자체 사례도 참고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사항을 서술해놓았고요. 특히 초등학교같은 데를 가서 교실에 직접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고 가르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에 가서 단순히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퀴즈문제 맞추기 식으로 해서 잘 맞춘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양한 홍보를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수고 많으시고, 지난 번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순천시만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라고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그건 잘 안되겠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직원들과 그것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결론은 타지자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뒤에 때가 타고 그러면 또 다시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다가 배제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많은 학교나 축제장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저희들은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 고생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낙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낙안면 신기리 동림마을 외 7개 마을, 4필지 1,618필지, 면적은 8,089제곱미터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하고,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해가지고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디지털화를 시킨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여태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소유권 면적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순천시 전체가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선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돼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시골마을에 가서 보면 지적선하고 실제 자기가 담장 경계선이 다릅니다. 옛날 편의상 뒤에 지게로 다니다가 손리어카로 다니게끔 서로 쌍방간에 양해를 구해서 땅을 조금 들여넣어 쌓자,들어내서 쌓자. 해가지고 서로 쌍반 간에 합의해서 담을 쌓아놓았는데 그 선하고 지적선이 다른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쉽게 말해서 공부상 소유권자 주윤식이 갖고 있는 면적과 공부상 면적선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쌍방 합의 하에.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렇게 작업해야할 곳이 많죠? 낙안뿐만이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실질적으로 남의 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땅인데도 남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걸 정산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데가 있죠? 측량대행을.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에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인이 생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이것까지는 내 땅인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는 식으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마을단위로 하다보면 민원이 있습니다. 수십 차례 나가서 서로 쌍반 간에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합의를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낙안에 아는 내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땅이 여태 내땅인줄 알고 썼는데 면적이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뭐 특별하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업무가 좀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항시 제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작년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천택지 개발하고, 신대개발 행위하고 그럴 때 부동산거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개발행위할 때 부동산경기가 순천시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실제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안 하면 괜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2017년에도 시정 건이 좀 있고, 경미한 건으로 적발을 하고, 중과한 것은 적발한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 내실 있는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형식의 논리에 그쳐서 온정주의로 단속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2017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시정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지도 3건이나 정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내 공인중개업체가 355개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담당공무원은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355개소를 날마다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를 짜가지고 분기에 1회씩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부동산 거래가 순천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때 우리가 적발해내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것은 맞는데,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시는데, 금액이 상당히 6천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부과일로부터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미징수사유가 6,6백만원짜리도 벌써 6개월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납기일미도래라고 그런데 부과일로부터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까?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징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끝나고. 
○위원 서정진   
ㆍ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발행위가 끝나면 그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시점에서 개발행위 들어가기 직전 시점 차액을 산출해서 차액 중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비용을 떨어주고, 나머지 액수에 저희들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 비용으로 합니다. 받아내는데 지금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25건에서 징수가 16건이고 현재 미징수 9건이 남았습니다. 미징수 9건은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9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부과액 자체가 평수나 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되죠?  적은 평수 적은 금액은 부과를 안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평 이상 부과하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도시지역은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해가지고 도시지역은 1,50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2500 평방미터 이상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목에 관계없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이게 2019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이 지나면 도시지역은 990평방제곱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제곱치터 이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부과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과액이 6천만원씩, 5천만원씩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허가민원과에서도 연동을 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협업하셔 가지고 고액에 대한 부과액은 조금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수고하신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민원복지국의 마지막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과소의 공통자료로 제출해주신 각종 위원회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차원, 그리고 위원회 각종 규정에 의하면 여성참여 비율이 40%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소 관련 위원회 성격상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소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순천시 지명위원회를 보면, 전혀 비율을 떠나서 여성 위원이 한 분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명위원회가 7분인데, 그 중에 민간인은 두 사람입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이 지명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지금 순천대학교 최인정 교수님 사학전문가, 향토연구가 장병호 교장선생님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전문가를 여성전문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는 위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분도 지명 관련해서 관련 학계에 계시고 전문가이시기는 한데요. 혹여 임기가 다 끝나시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성 위원 비율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한분만모시면 50%가 넘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보면 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분들이 많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에 맞추다보니까 여자분을 쉽게 못 찾고 있는데 있으면 여자분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신경써서 여성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혹시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회라기보다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에 해당됩니다. 이 협의회는 혹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ㆍ아직 현재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로 기반시설물 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회로 명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보면 좀 최근에 우리시에서 BTL 하수관로 사업, 도시가스 설치사업 이렇게 크게는 도로시설이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에 여러 가지 도로기반 시설물에 관한 정보 공유 체제나 이 부분에 대한 공간정보 운영이나 자료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BTL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이 도로기반시설물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후에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뤄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협의회를 좀 구성하셔서 BTL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끝나기 전에 이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반시설관리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과연 협의회 구성 주최가 우리과가 맞는 건지, 도로과나 관련부서가 맞는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토지정보과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사무감사를 하기는 물론 있기는 합니다는 실제 토지정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재산권 생활민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도로기반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후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걷어내서 파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초기단계 정보 공유라든지 토지정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감춰져 있어야지만이 기반시설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후에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빠른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잘 알겠습니다. 공간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맞는데요.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과 소관인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민원복지국 토지정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관련 조례에 토지정보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인데 초기에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사용했을 때는 시민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생소해하고 했었는데요. 이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84%에서 2016년에는 90%로 비율이 높아졌고,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자료라든지 시민들. 아직도 예전주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혹은 구주소를 기입했을 때 쉽게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예전주소를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면 대체로 새주소, 도로명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율도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를 위해서 행사장에도 부스를 설치해놓은 것도 제가 보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좀더 도로명주사가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사무감사하기 애매한 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서비스 행정이죠?  주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부동산 관련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355개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직원 1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중개 감시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토지거래, 건물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들이 더러는 있죠? 상당히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해서 행정처분된 것들이 몇 개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 밖에 수가 발각이 안 됩니까? 단속이 안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금년에 나름대로 57건은 처분을 했습니다. 시정 등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지 등 무거운 처분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면 중개하다보면 소송이 된 건도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몽 지도부터 단속까지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담당직원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적을 도시지역은 300평에서 비도시지역은 500평으로 있었는데 완화해주고 면적을 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수를 하여 늘리는 것보다는 개발이익환수금 비용 산정을 해서 왔을 때 그것들이 표준단가에 의해서 해주는 방법과 개발 내역을 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이상 면적일때는 의무적으로 개발비용산정을 해서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현재는 2019년 12월 말 이전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15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비도시지역은 2500평방미터이상이고. 
○위원 강형구   
ㆍ그럼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넣어야되죠? 그러면 산정해서 넣을 때 원래는 기술적이 봐야되는데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요원이 하고 있는데, 재산정요구를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올해 현재 감사 수감기관에 25건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부과한 것이 아니라 개발비용 산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산정을 우리시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산정을 재산정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용역. 
○위원 강형구   
ㆍ용역을 몇건 정도?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건수마다 다 들어갑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것을 해야지만 부가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일단 용역을 제출하면 무조건 재산정 의뢰를 한다? 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다시 산정을 맡긴다 그 말이죠. 전체를 다 맡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다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식 개발이익환수분의 25%를 부과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강형구   
ㆍ국비하고 시비로 나뉘어지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국비50, 시비50. 
○위원 강형구   
ㆍ올해 부과된 것이 4억1,200만원이면 우리시에 2억원이 들어오겠네요.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산정을 잘해서 정당하게 우리 세외수입도 확보를 하고 법 취지에 맞는 개발해서 이익을 보는 환수금액이거든요. 이익을 보는 만큼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노력을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참고로 저희들이 걷으면 이임수수료로 국고징수분의 7%가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임야도 경계 불일치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금 저희들이 내년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2018년이 목표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에 임야와 일반 토지에서 경계부분에서 불일치로 인한 민원의 소지도 많았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상호 간에 마찰 요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하면 그런 일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아무튼 그 일은 정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와 연관해서 지적재조사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죠?  이것이 일부 일제강점기에 측량하고 해오면서 우리 성과도가 수축팽창하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적이 안 맞는 것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현실에 맞게. 
○위원 강형구   
ㆍ그것에 맞추다보면, 주민들이 혹시 불만은 없습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불만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많이 있지는 않지만 소수의 불만이 있습니다. 소수의 불만은 저희들이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나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조정을 하면 이해를 많이 하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럼요. 아무튼 주민들이 오해가 없이 조정을 잘 해서 조사를 우리들의 목적에 맞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ㆍ과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행정직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원래 과장님 자리는 행정직 플러스 시설직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강형구   
ㆍ직렬상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계장님들이 워낙 전문가이신지라 제가 미흡한 부분은 다 보충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지적계에 종사하시는 훌륭한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다른 시설직도 있으신데 몇 년간 지적직이 그 직렬의 과장님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몇 년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기간은 잘 모르는데. 
○위원 강형구   
ㆍ4, 5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박동인 과장님 나가시고 나서는. 
○위원 강형구   
ㆍ박동인과장님이 2013년, 2014년에 나가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아까전 홍용복 과장, 정민기 과장, 저 하고 네 사람 차.  
○위원 강형구   
ㆍ행정직렬이 과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지적직이 그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직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건지. 과장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적직 계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당연히 지적직이 해야지요.
○위원 강형구   
ㆍ지적직이 하셔야되죠. 이걸 인사부서나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번쯤 이야기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인사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직 과장님이 박동인 과장 이후에 네 분께서 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지적직 계장님들이 잘못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인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있게 논의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에 그런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직렬까지 물어보고 그런 부분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훌륭한 지적계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사무관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적직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특별히 질의라기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억지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호통하는 소통하는 것이고, 기존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개념보다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같습니다. 연초에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9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수범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기록물, 임야도 경계 일치, 전반적인 지적재조사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수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완전한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화가 되어있다. 그래서 저희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쓰게 된 것은 정착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좀 정착된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5년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4, 5년 사이인데도 그게 상당히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은 주무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와준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도 높이 평가할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작년에도 매년 거기에 대해서 수범으로 평가되는 지적사랑방, 찾아가서 하는 것도 수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주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내용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의신청 처리가 그간에 작년까지죠? 작년에 보니까, 57건이 있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203페이지 내용이거든요. 8번 항목이에요. 그런데 당시 57건인데 상향 5건 하향 4건, 기각 48건이 있었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 없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올해도 이의신청이 있고, 의견제출이 있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고시 하기전에는 의견제출 하는 것이고요. 결정고시 다음에는 이의신청이 하나의 행정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제출을 받을 때는 21필지 접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향요구가 11건, 하향요구가 10건 해가고 21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정한 것이 상향이 4건, 하향 6건 나머지 11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결정고시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32필지가 접수를 했습니다. 32필지가 접수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상향요구한 것이 20필지, 하향 12필지 해서 32필지 처리결과 상향이 20필지 중에 9필지, 하향이 12필지 중에서 3필지, 나머지 기각 20필지가 기각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향은 왜 하향을 요구한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발 가능성이 없이 계속 잠자고 있는 땅. 그런데 이 값을 올라가면 세금만 많이 나온다. 그런데 상향은 그 지역이 꿈틀해서 보상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비라도 더 받을라고 올려주라고 그럽니다. 상반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서로 이해관계가 단순하게 봤을 때 공시지가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같으면 하향을 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가가 변동없이 계속 농사만 짓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공시지가 바탕으로 해서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원도심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보상지역은 높게 해주고 좋고, 그래야 좋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신도심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공시지가를 높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죠.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지속적으로 일단 시기는 내년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잖아요. 일단 4∼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결정을 하고 고시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고 해서 의견을크게 개진하고 그렇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된 것 이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적행정을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과장님, 강형구 위원께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상당한 염려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수범사례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수범사례를 들여다보니까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명주소에 많이 접해있는 것 같고, 지적사랑방 운영도 33회 걸쳐서 416건을 처리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과장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확대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849쪽 시정명령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약국은 그대로 있고 운영 무자격자만 당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약국까지 영업정지를 당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약국은 약사법에 의해서.
○위원 장숙희   
ㆍ약사만 걸리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종사원이 약사가 지은 약을 종사원이 미원인에게 건네었을 때 약사가 건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걸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분, 비약사만 걸리나요? 약국 전체가 걸리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약국 전체에 대해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국 대표자 앞으로. 
○위원 장숙희   
ㆍ그 약국이. 지난 번 뉴스에 보면 신제품 지열제 순천에는 안들어왔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무허가 의료행위가 단속이 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러한 이유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자료요구한 종합병원 레지던트 인턴 폭행사건이 있어서 순천은 있는지 현황을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지역 유관기관 행사 이것도 지난 번 감사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건 혹시 1년 현황이 나오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지난번에 혹시 11월 25일 날 축구대회를 아시나요?  그때 구급차가 나갔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교육청이요.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구급차만 나갔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간호사하고 기사하고 함께 나갑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이걸 보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급차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시행규칙 제37조에 보면 구급차의 용도에 보면 반드시 간호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구급차가 오지 않아서 다수의 시민들이 특히 학부형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원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구급차가 출동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하니까 왔는데 혼자 왔다. 구급차만 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의료법상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무슨 사고가 나면 5분이 중요한데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었을 때는 관계기관에 병원이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연중행사가 있죠?  1년 연중행사표가 나옵니까? 교육청과의.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각 부서에서 단체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먼저 통보된 게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갑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1년 연중행사 계획서를 학교, 교육청과 해서 몇 번의 스포츠클럽이 있는지, 행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구급차가 나가야겠다는 것을 미리 1년 것을 받아서 협조요청을 서로 받고 하고 해서 나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을까 1월 며칠 날은 이런 행사가 있구나하면 구급차가 나갈 곳으로 출동할 곳으로 미리 예상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따라갈 것인데 이걸 몰랐을 경우에 서로 협조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급히 연락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구급차도 나가지 않았다가 연락이 오고 왜 차가 출동하지 않느냐 많은 학생들이 왔잖아요. 많은 시민 2,0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1년 연중계획서를 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교육청과 이런 큰 행사를 잘 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많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바빠서 안 했는데 장기 출타도 있고, 또 영업을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어려운데 과태료 단돈 1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생교육을 실시는 요식협회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요식협회에 말씀을 드려서 사전 홍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위생교육도 받아서 청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위생교육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겠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 교육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각 업소에 공문을 발생하고 우편으로.  
○위원 강형구   
ㆍ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바쁘다보면 우편물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요식협회 건의를 드려서 철저하게. 그 다음에 빠진 사람들이 재교육시킬 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과태료로 10만 원, 16만 원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메시지로도 보내고. 
○위원 강형구   
ㆍ이분들이 과태료를 내는 것 뿐만아니라 위생 교육을 통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을 지적하고 다음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잘하고 있는 과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요. 두 가지는 서류로 대체해서 받도록 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석명절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명절대비한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또는 가공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어요. 위생 지도 점검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했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자체적으로 합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석,설, 여름철, 학생들 개학기, 결혼시즌 이렇게 분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합동점검이 필요할 때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여기에 대비해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물론 보건위생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017년 9월 달에 전라남도식품의학과에서 순천시 보건위생과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로 인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했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에는 2017년 9월 11월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추석 대비 관내 명절, 성수식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던 아니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아서 했든 간에 2개 반 4명의 조를 편성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5개, 기타식품 판매업체 5개, 전통시장 95개 등 105개의 식품판매업소 및 시장 점검을 실시했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개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묻는 것이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요. 일단 점검을 실시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두 가지 업체를 지도점검 내지 단속을 나갑니다. 첫째 식품가공업체 위생지도 점검 내용으로 나가는데 점검내용의 목적은 무등록, 무표시 생산지 원가 산지라든지요. 부적합 원료, 중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바꾼다든지 사용 여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식품을 제조된 식품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위생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점검내용은 냉동냉장 식품 또는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또는 허위광고 표시 여부 원산지 미표시 등 점검 내용으로 하고 점검결과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내지는 그보다 더보더 더한 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내용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 점검을 2개 반 4명을 편성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편성한 2개반 4명 단속반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단속반이요. 직원이.  
○위원 주윤식   
ㆍ여기 식품가공 지도점검표에 보면 나옵니다. 점검한 사람이 나와요. 지도 단속을 나가는 단속반이 누가 지도 점검을 했다는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여기보니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름은 제가 묻지 않겠어요. 누구를 단속반으로 했느냐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순천 같은 것 경우는  박씨, 이씨, 윤씨가 나갑니다. 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지도점검자는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점검표에 반드시 점검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식품의약 지침이 나와요. 지도점검은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자는 점검표에 반드시 점검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해요. 이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너무나 부실하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오, 엑스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자 종합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누락도 됩니다. 점검자 누락도 되요. 그런데 워낙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감사 때 이런 것이라도 지적을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만간 2017년도 음력설이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런 지도단속을 나갈 것이에요. 분명히 단속반 편성해서 나가겠죠? 그때도 이런 방법으로 지도점검 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명절이 되면 안 먹던 사람들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는 배탈도 나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관리가 철저하게 안된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유통기한이 한참 넘은 제품을 유통기한을 속인다든지, 유통된 후에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히 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올해는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면 올해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은 너무나 감사에 아주 능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두 번 이전에 전반기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과장님이 굉장히 현명한 답변, 샤프하게 모든 업무에 임하신다는 생각이 가져서 이런 자료가 준비 안 된다면 과장님한테 감사를 제대로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나하면 분명히 순천 보건위생과는 자체적으로 이런 점검이나 지도를 실시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기관으로부터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침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라고 하면 제가 감사자로서 피감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겠죠. 감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부분은 칭찬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바로 잡자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내 5개 위생지도 점검했던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했다는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였으며 또한 식품판매업체가 5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5개 판매업체는 어디에서 있는 업체인지알고 계실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억이 잘 안 나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검 대상업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순천에. 10개소 단속을 했어요.식품 제조업체가 5개, 기타판매업체가 5개가 있는데, 물론 이게 제조라면 제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형을 변형되는 것은 제조가 되니까요. 커피를 파는 업체가 000대표자는 채라고 나오는데 커피를 파는 곳도 식품제조업이라고 나옵니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물론 단속을 나가면서 식품제조업체 커피숍도 식품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햐면 형체가 바뀌는 것은 원형이 바뀌는 것은 제조가 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보건위생과 다 잘 하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앞에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질문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목적이 감사니까. 이런 부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제조업체 위생점점을 나가는데 커피숍도 식품제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이정도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고서를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에 제출하게 되었죠. 순천에서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해서 점검 결과에 대한 현황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인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정도만 하려고 했는데고 한가지만 더하고 넘어갈게요.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표상에 왜 점검자 인적사항을 누락시키느냐 말입니다. 잘못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약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단 하루를 하더라도 점검답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사답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도 고뇌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동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하고 싶은이야기를 줄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돌아오는 2018년 설에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지적안하면 언젠가는 누가되었든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잘알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아끼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좀 더 심해지겠죠. 그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고생하십니다. 849페이지를 보면, 의원에 대해서 적발일시가 2015년 10월 14일인데 자격정지 및 고발은 2017년도 4월로 간격이 길어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처리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진료비 청구거짓 작성했는데 이게 2015년 10월 13일 적발돼서 2017년 4월 5일날 자격정지 및 고발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처리하는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경찰서 수사과로 넘어가고 그리고 검찰청으로 가고 이런 기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서 기간이 오래 간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걸 묻고 싶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약업소라고 그러며 여러 업소가 있는데 관내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이 정도만 지도단속사항에 적발되어 있고 의료기 판매업소도 해당이 되죠? 치과기공소도 다 해당이 되고, 의약품도매상도 해당되고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도 해당이 되는데 방금 제가 나열한 업체는 전혀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발이 안 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의료기 판매업소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치과기공소,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는 적발이 한건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치과기공사, 의약품 도매상 순천시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런 게 의료기관은 300개소가 되고요. 의약품 판매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 기타로 들어가는데 430개소.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많은 숫자가 몇 백 개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상비약 이런 것은 의원이나 병원, 약국 등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이상갑니다. 최소 1번은 갑니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 약국들은 민원인들의 신고가 빗발칩니다. 하루에 2, 3건.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적발이 지도단속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가 수백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상비약품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에서 감기약이나 파스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적발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의료기기판매업소도 있고, 이렇게 하시죠. 상당히 많은 업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외에 아까제가 말씀드렸던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 짓고요. 
ㆍ그 다음에 노인요양 시 해당과가 보건위생과인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처치, 투약행위를 해서 배출되는 것은 폐기물이 다르고 처치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또 다르죠?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의료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료폐기물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위원 서정진   
ㆍ의료폐기물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보건위생과와 의료폐기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자원순환과에서. 적출물은 보건위생이고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적출물은 무엇입니까? 오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거즈나 출혈이 났을 때 폐기물통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 것도 의료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폐기물통에 특수로 제작해서 투입을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의료행위와 관련돼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이 보건위생과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종류에 따라 따르기는 하지만 기저귀도 처치하고 쓰는 것하고 처치하지 않고 쓰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한분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고 그리고 한분은 환경보호과라고 그러고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어상의 폐기물이냐. 적출물이냐 이런 용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출물에 대해서 요양시설이나 병원 같은 데서 적발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통에 법적으로 준수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단속은 안나가신가요? 단속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반기별로 나갑니까? 단속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요양병원만 정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꼭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기적으로 한번 이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상하반기해가지고 한번씩. 
○위원 서정진   
ㆍ두 번 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좀 심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분을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보건위생과 보건소 첫 감사여서 다른 국도 첫 과는 감사시간이 길더라고요. 아마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잠깐 언급하고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 사항을 보면, 제가 작년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다 지금 대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잠깐보니까, 작년에도 단속되었던 곳이 올해도 단속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금0000약국, 딱 봐도 두어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금0000약국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 진행 중에 다시 또 적발도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같은 곳이죠?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안 돼서 또 다시 적발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적발이 되고, 일정 얼마 기간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이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것은 약국 같으면 대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씁니다. 그러면 걸려서 과징금을 무는 것이 인건비보다 더 싸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않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법적으로 단속하고, 업무정지라든지 이루어지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정기간 정지하고 나서 다시 또 재개를 하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의약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원뿐만 아니고, 약국, 약사님들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도 하고 계시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약장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같은 업종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도 있지만 뒤에 보면 약사법하고 같이 단속된 곳이 아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863페이지 동일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의약품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854페이지를 보면, 우리시가 친환경방역이라든지 사전방역 그리고 잘 하고 있어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예방차원에서도 잘 하고 있고 유충단계에서 미리 사전예방 방역을 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방역 취약지역이 읍면동 별로 주 몇 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회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보면 4군데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방역을 나가서 취약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취약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여기가 또 다시 취약 지역으로 다시 대두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선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물론 줄어들겠죠. 줄어들기는 할 텐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이런 해마다 이런 취약 방역지역에 해충 모집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을 때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줄어들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도 해충포집기를 집중적으로 방역 취약 지역에 설치를 하셔서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취약지역들. 해마다 다시 발생이 되는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충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네 곳 중에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후연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충포집기라든지 유용미생물 투입 등 이런 것을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철이 되면 쯔쯔가무시라든지 여러 가지 진드기 때문에 특히 산에 가시는 분들이나 농사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보건소에도 이 시기가 되었을 때 긴장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위생과 업무인 것 같은데 진드기매개 감염병 취약 농가에 기피제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피제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농가가 2만8천 농가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차례가지고는.
○위원 이복남   
ㆍ모든 농가들을 전부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2,5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아무튼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만5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2만5천 세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2만4,530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오기가 된 모양이네요. 2,500가구라서 이게 좀 안맞다. 지금 농가수 대비 했을 때 10% 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읍면동 2,500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다시 했고, 이게 농가에서 기피제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부족한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부족하죠. 써버리면 계속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주세요.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주관 위원회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농촌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이 부 분을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농가에 좀 더 이 기피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이 기피제가 농가에도 보급이 되지만 등산로 입구에도 요소 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때그때 보건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기피제를다 썼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시민들이 기피제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와서 보충을 하고 점검하고 다니는 것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발 빠르게 보건소에서 이부분을 보충을 해주었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시민들의 민원 전화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농가에는 확대보급하되, 등산로 입구라든지, 다수의 인원이 이용을 하는 출입구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설치하고 지금처럼 기동성있게 기피제 보급을 잘 해주시는 보건위생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몇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씻기 생활화하고 있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1층 본관에 손소독기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래요? 어디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1층은 누가 담당인가요? 총무과가 담당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즉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적으로 안되더라고요. 아마 위치를 잘못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작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전화를 드릴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요. 요즘은 아파트단지에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220만원 정도 하네요. 구입비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하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아파트가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전부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다 설치했습니다. 2개 시설이 안했는데 올해 2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협조를 과에서 요청을 해서 세대수와 상관없이 전 아파트 다 되어 있나요? 몇 세대 이상? 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제세동기는. 그러면 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몇 가구당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지 않나요? 1대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500세대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협조차원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요즘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심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세동기는 심장에 작동하는 기계죠. 우리한국사람들에게 그런 질환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선이 멀어서는 안 되고 이왕이면 다른 데 쓸돈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맞겠다싶고,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 설치가.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거의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야간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 병원으로 속히 가야 되겠지만. 그런 인근에도 알 수 있는. 그러면 위치 파악은 다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다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현재 148개요.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를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아파트가 48개소, 공공기관이 100개소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청 포함 기관 100개정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가볍게 한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피제 도난 안 되게 장치를 좀 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장치를 철로 묶어가지고 스프링으로 매달아놓았는데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유영철   
ㆍ시민여러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공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조그만 것 욕심이 난다고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큰 재산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본인이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만 또 내일와도 그 자리 그곳에 있다면 또 쓰면 올려놓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쓰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정착을 좀 시켜서 나눠 쓰는 선진 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호소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협조해주십시오. 
ㆍ지난 번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 방역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왔는가요?  
○보건소장 장일종   
ㆍ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례는 지난 9월에 만들어놓고 시행일자는 1월 1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방역에 대한 것은 잘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방역이 취약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지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취약지역 방역소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요?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리가 먼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최대한. 예를 들어 하천이라고 그러면 뚝으로 밖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m 까지는 뿌리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위원 유영철   
ㆍ방역을 하는데 소방호수처럼.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차 옆으로 뿌립니다. 옛날에서 뒤에서 했는데 요새는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하천 쪽을 향해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눈에는 그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론, 드론을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인가요? 사업소 같은 데는 농약을 할 때에는 헬기로 하기도 하고,  드론으로 하는데 근간에 와서는 드론이 거의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비싸지도 않을 것 같고 보건위생과에서도 드론같은 것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수립한다든가 해서 접근에 용의할 수 있다. 그래서 먼발치에 20∼30m가 아니라 요새는 섬지역 우편도 드론으로 배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이것은 산업화에 걸맞게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구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두뇌만드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싼데 점차적으로 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기술이겠다고 제가 연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김건모도 드론을 많이 띄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고, 낚시도 드론으로 하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뷰티페스티벌 2015년부터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효과를 거론하기는 정확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면 그에 대한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지만 요새같은 때는 뷰티, 힐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더욱 전파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남도음식축제인가요?  낙안읍성에서 했던 것 중단되었다가 담양에 뺏겼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는 동물영화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반려동물 후방산업지원으로 지금 순천에서 안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있다면서요. 초창기에 개척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성숙화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앞서갔던 것은 있어요. 그런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화 시키고 이것이 행사적인 단순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발굴내는 의미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시비 4천만원이 들어갔구만요. 그런데 참석인원을 약 3천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위까지 다하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집중되면 행사 관계되는 인원으로 보면 더 없이 모자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가 16년, 17년을 했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점차적으로 정착화가 되다 보면 가치있는 산업 부분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관심있는 자라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 딸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한가지 남도음식 수 년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음식, 순천의 특성화된 음식, 지금 숙제를 해결했습니까? 순천음식이 뭐죠? 닭구이, 웃장 국밥.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 떡갈비다. 어디 지역이 한우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단적인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복수로 몇 가지를 대표적인 음식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는 워낙 음식 솜씨들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음식으로 5개든, 6개든. 아, 관광과 소관이에요. 이것은. 관광과로 넘어갔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줘버렸어요? 처음에 10억 예산 도비 받아오고 특화거리를 했잖아요. 언제 관광과로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올해 7월 달에.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장일종   
ㆍ음식문화 개선사업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과로 넘어갔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저한테. 가끔 부서에서 하다보면 무슨 과로 갔다고 그러고를 실컷하다 이관되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관광과에 가도 어차피 이것은 순천시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관광과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는데 보건위생과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과를 봤더니 어제까지 위원님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목을 매더니 뒷날 인사발령이 나니까 그건 모르는 사업입니다 라고 고개를 짓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에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기가 추진해왔던 노하우는 그 다음과에 연계해주는 것이 맞다. 제가 간지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적된 노하우를 관광과에 알려주는 것도 순천시가 선택하는 기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가기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음식이.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이 느끼는 기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지역의 닭구이가 되었든 국밥이 되었든 그런게 있는 것 같고, 음식으로 고들빼기가 있고 콩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과가 바뀌었지만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커피숍에 테이크아웃잔 그건 일회용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상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확인해보고.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일회용은 쓰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자원순환과는 지나가버렸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안했는가요? 일회용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일회용은 안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등 여러 질문을 드렸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순천시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금연, 프로그램 중에서 건강한 어린이만들기 운영 등 선호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놔두고 저출산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습니다. 출산 장려를 보면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이 있죠? 그리고 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지원 시책이 있어요. 그러면 왜 3자녀부터 이런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전에는 첫째아, 둘째아는 누구나 다 낳았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3자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을 기하여 첫째 아이부터 똑같이 균등하게 300만원씩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아이 꿈 통장을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젊은 여성들을 보면 결혼한 여성들을 보면 4명이 있고 5명이 있으면 2명은 아이를 낳지 않고, 2명은 아이를 하나만 낳고 이런 실정입니다. 도저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에요. 2년,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정말 범국가적인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3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국가의 시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을 보니까. 다른 시군을 순천, 남원, 여수, 광양, 나주를 보면 세 자녀 이상부터 다른 곳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다른 시군에다가 아이출생신고를 한다고 해요. 남원에 많이 한다고 해서 남원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것도 없어요. 첫째 아이가 500만원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50만 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왜 남원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해남과 광양, 여수가 많이 있는데 아이를 출생을 하면 다른 곳에 출생신고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인데 순천이 보니까 첫째 둘째 지원내역을 보면 잘해주고 있고 기타 여러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부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같은 데는 생일 달 1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주고, 셋째부터는 광양 같은 데는 1천만원을 주고 고흥도 얼마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셋째부터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정말 출산 장려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수료 감면을 셋째아이 이상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없어진 것을 가지고 항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은 다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수도료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떻냐고 말을 했어요. 그건 합의를 안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기획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전실과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세울 건가. 공문으로 내려하고 있고, 상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은 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도 같이 논의 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 순천시가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게 멋진 시책이 될 것 같고, 매월 5만원씩 주는 것도 좋지만 150만 원씩 주었던 것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가 7월부터 잘한다고 꿈통장으로 터뜨렸는데 이웃의 광양이 반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따져봤어요. 과연 이왕할 바에 광양만큼은 해야지 인구유입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걱정인 게 우리가 매년 2천 명 가량 출생을 했어요. 광양은 그보다 적은 1300명, 1500명 이쯤 될 것이고, 군 단위는 700명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광양시에 맞추려면 내년에 우리가 꿈통장을 19억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22억이 또 필요해요. 내년 당장 41억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약 112억이 출산장려금으로 나가야되는 상황에서 광양 때문에 인구가 어떻게 빠져나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고심 중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보기에는 출산을 위해서 여러 용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면 10억 정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수구가 늘어날까. 그리고 이렇게 출생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용역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차라리 아끼고, 애를 낳는 사람들, 애를 열심히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는 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자체 차원에서는 용역을 한 바 없고, 아마 이게 국가적인, 인구문제는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국가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차별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쏠림현상만 있지 진정한 인구 증가를 시키는 결과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출산장려나 다자녀를 키우니까 행복해지더라. 보다 더 행복한 일생을 살기 위해서 다자녀를 갖겠다는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의 유형을 찾아서 정말 젊은이들이 광양에 유혹이 돼서 떠난다면 저희들도 그만큼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게 출생아수가 심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줄지 그게 걱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지자체 별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양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상실감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다는데 우리 순천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소외감도 있고, 왜 이럴까. 바로 인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150만원을 없앤 던 것을 여러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과감히 우리 순천시에서 부활하고 더 좋은 정책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게 우선이거든요, 애를 낳아서 돈을 벌겠다고 애를 낳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다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새생명에 대한 기쁨 때문에 키우는데 거기에 조그만 더 우리 시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는 더 큰 행복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검토를 하는데, 제 생각은 150만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광양보다 적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 적어도 광양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광양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어요. “우리가 3천만원 올리면, 니네들은 5천만원으로 올릴거냐?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 이건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서로 게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로 통화한 바 있는데 이 출산 문제는 원인이 아니고 사회 모든 문제의 결과입니다.그래서 다른 청장년층의 고용이나 취업알선 그런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하면 계속 늘리고 그런 상태인데 그대로 있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그게 너무 큰 것이에요. 상실감이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마치 꿈통장을 해주면서 순천시가 대단하게 출산정책을 펼친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게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첫째 아이부터 낳아서 꿈 통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당연하게 그게 나오고 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이런 시책에 의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다시한번 통큰 정책을 출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몸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정책에 있어서 흡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처음에 담배값이 인상되고, 단속요원이 꾸준히 돌고 있고 그러니까. 좀 금연구역이 확대되다보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담배 값에 의해서 줄어든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연지역을 선포하고 금연 운동을 많이 전개해야지 줄어든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금연구역을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유예기간 3개월을 더 두고 단속할 건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과태료 부과를 올해 24건에 24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보니까 24건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피시방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못해서 안한 겁니까? 피시방만 유별나게 단속한 것은 아닐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민원이 많고.
○위원 강형구   
ㆍ식당이나 다른 유사직종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식당은 업주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일을 하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쾌적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간접흡연도 안 되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업소에는 이런게 없어서 좋은 데 피시방은 더 홍보하고, 계몽해야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과태료 제로 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장숙희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읍면동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꿈 통장 갖기를 했는데 그것이 있어도 농어촌지역은 지원을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어촌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생아양육비 읍면동 상관없이 읍면지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으로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전체 전라남도가. 
○위원 강형구   
ㆍ순천시 전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순천시 전체인데 읍면지역의 출생아 수를 보기 위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읍면만 주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동일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자료를 만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강형구   
ㆍ전체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별도 차등화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종결된 것으로 장숙희 위원님한테 말했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첫째, 둘째는 그동안 안주고 셋째 자녀만 150만원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조례에 의해서 3자녀까지 900만원을 받게 돼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덤으로 남들이 안갖는 덤으로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상실감이 있거든요.그래서 다른 시군과 맞추려면 저희들이 다자녀 정책에 조금 더 지원이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그러냐면 한 자녀를 가진 사람하고 세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육아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많이 낳아서 저는 감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가르켜서 장가를 보내려고 한다면 한 명에 몇 억이 든다고 그러죠? 2억4천, 2억5천. 국가에서 낸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들의 희생이 따르지 그럼 그 희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는 다른 시에서 안 한 난임부부 전액 지원을 하기로 내년도 특화사업을 해놓았거든요.  
○위원 강형구   
ㆍ맞습니다. 요즘 결혼하고도 아직 1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가 발 빠르게 난임부부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참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시책을 잘 개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져서 농어촌이나 시내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가 되기를 과장님이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제가 임시회에 듣고 놀라서 질문하는데 순천시에 결핵환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결핵은 보건위생과.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 과인줄 알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순천시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일종   
ㆍ1년에 약 신규발생자들이 약 40명 정도 나타납니다. 요즘 발생하는 결핵환자는 약만 정상적으로 투약하면 완치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별도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장일종   
ㆍ다 검사인원을 확대하고 있고, 1년에 2만 명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6만 명 검사를 하고 있어서.  
○위원 강형구   
ㆍ이전 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과장님에게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왕에 말을 했으니까 결핵이 현대문명에서 결핵이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가 결핵완전퇴치를 했다고 몇 년 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결핵이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민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결핵퇴치 전염병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출산장려금 순천 아이 꿈 통장 지원 계획이나 또는 출산장려에 따른 모든 지원혜택이 결론은 30만 순천 자족 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계획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출산장려담당이신 오현숙 계장님이시죠?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2017년 12월말 까지 우리 순천에 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될 수 있을까 물었더니 10월 말 기준해서 지금 334건이었어요. 그렇죠? 꿈 통장을 결과적으로 334건 개설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인구가 1자녀 한 사람에게 꿈 통장 한 개씩 개설했을 때 334명이 태어났다는 결론이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태어난 숫자는 더 많습니다. 아이가 7월부터 78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782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면 빨리 끝나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10월 말까지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782명. 
○위원 주윤식   
ㆍ782개 꿈통장이 개설되어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야 맞는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니까 300여명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정 기간이 되어야 통장개설이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통상적으로 12말 되었을 때 몇명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꿈통장 개설을 몇건 정도나 개설하리라 보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63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11월 말 470명이거든요. 한 달에 170명 정도 출산을 하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매월 5만원씩 적금을 넣어주는 거죠? 몇 개월간 해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60개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결과적으로 남의 아이를 낳는데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순천에 와서 살기좋은 순천, 애 낳고 키우기 좋은 곳 순천, 또는 그런 장려정책은 30만 자족도시를 달성시키는 일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예산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30만 자족도시가 달성될 수 있는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이 결과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면서부터 인구 순천에 불어난 인구수에 반영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30만 인구될 즈음에는 언제쯤으로 계산을 잡고 계시고 또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이 그동안에 3자녀 이상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3자녀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246명, 2016년에는 235명 올해는 현재 130명 점점 줄어요.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국가에서 장려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공식이 된다면 아마 정책을 빨리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광양도 대폭으로 늘렸지만 광양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자녀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쓸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의 결과다. 인구감소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다 같이 해결을 해야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무조건 강요로 아이 낳으라. 아무리 돈을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내가 한명 더 낳겠다는 집안에서 과연 아이를 낳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30만 자족도시를 계산해보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아직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양 수준에 맞출 때 내년 수준이 예산이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생아를 낳는데 지원정책이 순천보다 광양이 나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가고 그런 일은 드물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기를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를들어 순천이 5만원 주고, 광양이 10만원으로 5만원 더 준다고 해서 광양에 가서 애를 낳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첫째 둘째는 크게 차별이 없는데 셋째 넷째가 광양에서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걱정인거죠.  
○위원 주윤식   
ㆍ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순천에서 애 낳겠다, 돈을 받겠다고 애를 둘을 낳을 사람이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을 사람이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말씀대로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인구가 출생수가 증가한다는.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수준이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애를 많이 낳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젊은사람들 이야기들어보면 한자녀 또는 두자녀 전부인데 광양에서 조금 더 지원정책이 좋다고 해서 애를 둘낳을 사람이 넷을 낳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약간의 혜택은 있을지 몰라도 순천에 와서 살 때 그런 혜택이 있어서 생각 외로 좋다 이런 걸 느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애를 낳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애를 낳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막고, 또한 인구를 증가시키는 대책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구가 생각보다 빨리 불어나지 않고 역으로 줄어들더라는 것은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에 와서 살기좋은 첫째 정주여건, 타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메리트가 있어야될 것이다. 둘째는 그보다 또 다른 뭔가가 있었을 때만이 순천에 와서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광양 수준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41억이요? 내년 2018년도에는 광양대비 40억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놓고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구로 인구가 그만큼 불어나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예산만 들어가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를 그만큼 생산 안 해놓으면 예산을 지원안할 것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생산이 안된다는 예산을 투입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원 안해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하게 되면 해가 바뀌면 불용처리가 되고 문제가 복잡한 게 많이 생기겠죠?  예산은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는 목적인데요. 애를 낳는데만 지원하는 정책예산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꿈통장 개설 비용이라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양육비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애를 1명 생산을 해내는데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여타 예산도 있지만 꿈 통장 예산이 5만원이 있다면 그 예산은 애를 생산했을 때 집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광양대비 40억 정도를 편성은 해놓았는데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불용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반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광양보다 많지는 않고 더 적다 이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광양 대비해서 그만큼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계획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30만 자족 도시를 일구는데 상당히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의 각도를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각 과별로 인구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 지원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순천인구를 30만 자족도시를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전부 개정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약 18가지 혜택이 와요. 알고 계셔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다른 부분은 잘 하는데 출산장려금 차원에서 다자녀에 대한 차별화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생아장려금은 다른 데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데, 다자녀. 다자녀를 낳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많이 낳겠어요? 혜택을 더 보려고. 과장님 생각은 혜택을 더보려고 둘만 낳는데 셋, 넷, 낳겠느냐 그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워낙 인구감소하다보니까 지원정책이라도 써서 다자녀를 기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정책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결과적으로 빠른 시내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국가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빨리 나와서 순천이 원하는 인구가 빨리 좀 불어나고, 우리 순천에서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원하는 30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정책 대신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면 생각해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일단 없고, 고용이 안 되니까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가임여성이 줄어듭니다. 국가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 도토리 키재기 게임이 아니라 외국처럼 양육비를 여성이 직장에 나와서 직장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연속극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래서 순천시는 이번에 아장아장 걷기대회나 출산표어 공모라든지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이 지구의 도시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식들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나 하나만 편한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한 배려로 출산을 해야 한다. 이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정책을 2018년도에는 반영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둥이네 문패를 순천시민으로서 셋째, 넷째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문패를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문패로 행복한 다둥이네 집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고, 모범적인 다둥이가족은 시상을 하려고 하오요. 상수도요금, 보건소에 들어올 때 무료로 한다든지 18종의 각과 마다 시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펼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오히려 그런 정책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년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30만인구를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이 반영돼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도사동어이어서 빠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도사동이 인구가 형성된 것이 5천명이 되거든요. 자연부락, 법정리, 행정리를 보면 그런데 도사동이라고 그래서 면적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어촌 출산장려금이다 보니까 읍면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도사동도 지원이 됩니까? 똑같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만 해놓고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제목이 농어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읍면지역만 따로 필요한. 
○위원 서정진   
ㆍ동 지역은 아예 보고를 안 하시고? 동하고 농촌지역이 금액이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똑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금액이 같아요. 3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30만 원씩.  
○위원 서정진   
ㆍ30만원인데 읍면동은 일괄적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고해버리면 편하게 볼 건데. 굳이 농어촌 출산장려정책.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서식 자체를 이렇게 내려 받아서 예전부터 읍면지역의 인구수를 보기 위해서 출생수를 보기 위한 현황인가 싶어서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우리는 읍면 수 인구 증가를 보는 게 아니고, 순천시 전체 출산 정책을 보는 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지금 현재 1,744명 올해 출생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농촌출산장려금만 지급한 걸로 보게 되니까. 의회에서 보통 보면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서식을 의회가 내려보내잖아요. 그건 개의치 마시고, 앞으로 농어촌출산장려금 이렇게 할 것없고 읍면동해서 구분해서 24개 읍면동을 출산 신청자 수 지원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버리면. 우리가 마치 특별하게 농어촌. 이것은 시군을 이야기할 때 군단위를 이야기하거나 시 정책 이야기를 할 때 농어촌 출산장려금을 이야기하지 우리 순천시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금액도 같은데 그럴 필요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보고 서식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율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남만 봤을 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은 따져봐야 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특히 10대 청소년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통계에서 안타까운 사연이다 보니까 크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지 않습니마는 올해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사회 관심과 관련 기관이라든지 상담,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과 관련된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생명 존중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좀 건강증진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이나 이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생명존중 차원에서 아빠와 함께 고마워 힐링데이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가정 정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 갔거든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했지만 하루보내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런게 있고,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학교로 생명존중 교육을 나가고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와 협업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그 지자체 노력만으로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본인의 한 개인의 사유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맞물리는 사회현상, 사회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계속적으로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보건소만가지고 이 부분들을 줄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생명존중관련된 부분들이 요소에서 중요성이 대두된다면 하면 조금 더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무기관에서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번째는 제가 업무보고때도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출산율 증가라든지 혹은 인구 늘리기의 한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건강증진과에 초기에 모유수유실 확대 제안을 하면서 지금 많이 확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 몇 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43개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관련, 혹은 관련 법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시에서도 인구늘리기나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히 보면 우리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상가 밀집지역에 젊은 주부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중시설 중에서 이렇게 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빠진 부분들을 좀 더 검토, 조사를 하셔서 모유수유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서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치매안심센터를 공모신청해서 우리지역으로 의욕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아마 치매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교육자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치매관련해서 직원이 24명을 뽑아서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만큼 교육받으신 분들이 특히 이분들이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타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 마지막이네요. 자꾸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게 정답은 없지만 모범답안을 찾아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아마 일부의 사람들이 먹튀가 있을 수 있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간다든가,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까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생활에 커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께서도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숨이 가쁘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현재 인근 시군과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해남중권도 있고 가까이에는 행정협의회 3시 행정협의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망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 결정에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분 시장님들의 테이블에 올려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그렇다고 인근도시에서 과도하게 유치한다고 해서 어쩌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사각지대가 아니면 과도한 경쟁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안 된다고 하고 과장님께서 고군분투하시면서 광양시에 항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상적인  시장님 세 분이 모여서 정상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다면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인근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일정 정도의 상향선이 되었든 만족도가 높은 선상에서 결정을 해서 3시가 같이 병행을 하자. 올린다고 그래서 인구가 수천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에 따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슬기롭게 접근해보면 어떤가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두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연향3지구에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이 3개동 그래서 덕연동,  왕조1동, 왕조2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에요. 사실 연향3지구에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건강지원센터를 왕조1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논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역이 사실 왕조1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혜택이 가능하신 분들이 덕연동 3지구까지 접근하기는 동부사회복지관가기도 힘든데 처음에 이상하게 도시계획이 그랬는지 모겠지만 애초에 동부사회복지관도 들어설 때 참 모호하게 들어섰고,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그때 계셨던 것같은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왕조1에 건강지원센터도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할 때 왕조 1동을 필요로 하고 타깃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슬프냐면 부지가 없어서 그 쪽으로 갔어요. 왕조1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거기로 가게 되면 도시계획 설계를 잘못 한 사람을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덕연동에 갔다고 하는 것은 또다른 순천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역적인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왕조1동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아쉬움 속에서 억지로 그것을 포함시키는 권역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도 왕조1동, 2동을 포함하는 것은 좀 과하다. 느끼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왕조1동과 2동을 집중과 선택을 하자. 덕연동 주민 5만 명에 육박하니까 덕연센터로만 제대로 자립을 해서 역할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위원 유영철   
ㆍ아주 방향설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봐보면 사업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억지논리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래야만 덕연동은 덕연동대로 두더라도 왕지1, 2동에 대한 집중적인 새로 센터 개소가 되었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더불어 건강행복센터라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덕연동은 좋겠어요. 특혜는 아니겠지만 건강행복센터가 동사무소가 있는 거죠? 덕연동사무소와 풍덕동사무소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서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검진, 상담, 금연 치매상담, 뇌졸중 낙상 예방 등 다양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지난 번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왕조1동에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에  왕조1동사무소가 개소를 해요. 엄청나게 크게 좋게 짓습니다. 공간도 많아요. 이런 데는 건강행복센터를 운영하면 어떤가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도 덕연하고 풍덕동을 이후로 생각하고 점차 늘려갈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를 해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이 행복돌봄과에서 다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순천시 방향이 내년에 또 검토를 할 것인데 지금 풍덕이나 덕연 모델로 갈 것인지 방문형인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갈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할 것같은데, 왕조1동이 지어지면 거기에 치매 쉼터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강행복센터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쉼터가 그 자리에 자리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건강행복센터와 치매센터는 무슨 차이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치매안심센터로 내일 개소식을 하는 분소 역할을 하죠. 그쪽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그쪽 지역에 치매예방활동 교육,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검진이 되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덕연동도 맞춤형복지동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정동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건강지원센터, 건강행복센터, 맞춤형복지동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덕연동에는 덕연동 인구가 4만8천명이에요. 왕조동이 4만5백명이고,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해룡도 4만8천명인데 본 지역하고 현재 상삼을 포함해서 4만8천명을 넘어서 순천1위를 탈환했는데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서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보니까 건강행복센터 운영에 보면 치매상담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검사만했죠.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은 검사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쉼터, 가족의 모임이라든지 낮에 주관보호센터처럼 3시간 이상와서 교육받고 치매 지연을 초기에.  
○위원 유영철   
ㆍ단과대학처럼 치매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분소처럼 하는데.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는 방문 복지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필요하면 건강에 관한 것도 가미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순천시내 치매인구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약 4천명 정도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은 몇 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구의 10.2%를 보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10% 잡으면 400명정도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65세 이상 인구의 10.2%. 
○위원 유영철   
ㆍ그럼 덕연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동별로는.  
○위원 유영철   
ㆍ약 400명이 넘겠죠. 거기도 신도심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덕연동에 치매쉼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안 합니다. 쉼터는 한 군데만 왕조1동에만 둡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덕연동 어르신들은 왕조1동으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필요하면. 
○위원 유영철   
ㆍ그게 가능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차가 순회할 수 있도록 아주 심하신 분들은 병원이나 시설요양으로 가TU야 되고 우리는 조기예방을 위한 차원이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맞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자생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에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왕조1동사무소를 짓고 거기에 덕연동, 왕조1동, 왕조2동 치매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사무소에다가 타동에 쉼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제가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기존 청사 리모델링해서 10평 규모만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평 가지고 800명의 치매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방문이 많겠죠.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 급작스럽게 질문드리니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덕연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덕연이 아니고 왕조1동.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제가 덕연동도 하니까 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왕조1동에 건강행복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치매쉼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플러스 건강을 검토해보겠다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덕연동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속기 한번 돌려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확실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덕연동에는 돌아온다는 말 안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덕연동은 치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온거 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다보면 치매은 조금 있다 할 것이에요.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행복센터, 치매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차츰해서 치매가 이제 새로운 병의 하나 영역이 되다보니까 센터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복지도 좋은데 치매쉼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조1동에 맞춤형복지로만 의지하기에는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건강행복센터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료를 줘 주십시오.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치매쉼터만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왕조1동이 5단지에 취약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3호로 건강행복센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문보호원이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였고, 지금은 현장에 내려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쉼터를 활용애서 건강을 플러스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 유영철   
ㆍ물론 방문을 하는 것도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관념자체가 동사무소라는 공간이 자기가 방문을 해서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요즘 혈압기같은 게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많이 측정을 합니다마는 진단을 받아보고, 자기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차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시간 내에 어르신들이 와서 센터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치매로만 해버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는 것 아니냐. 종합적으로 행복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검토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치매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의 동네가 하니까 무조건 우리 동네도 한다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말은 멋있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방문도 있지만 일단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ㆍ현재 우리가 치매에 대한 대응이 늦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늦지는 않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순천이 빠른 편이거든요. 임시로 개소를. 
○위원 유영철   
ㆍ국가가 늦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동안 치매업무는 해왔습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크게 많이.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치매 업무를 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조기진단을 2천 명 정도했고, 치매관리비를. 
○위원 유영철   
ㆍ의뢰를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위원 유영철   
ㆍ치매 진단이 바로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차 초기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병원으로 의뢰해서 선별검사, 감별검사 세단계로 나뉘어 지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정부 시책에 따라서 협약, 병원 정밀 연계가 2017년 11월에 되었구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협약식은.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정부의 탓이고, 그 다음에 검진기간 협약 체결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검진비 8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병원으로 주는 거죠. 
○위원 유영철   
ㆍ감별검사 판단은 뭡니까? 진단검사는 뭐고, 감별검사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진단검사는 신경인지검사로 하고, 3단계는 CT촬영이라든지. 더 심도있는 검사를.
○위원 유영철   
ㆍ감별검사는 조금 더 높은 거. 진단검사는 처음에 초기진단,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2단계로 안 넘어가는 것이고, 심화되면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15년에 175명, 2016년 180명, 2017년에 187명 현재 706명을 지원했네요. 이것은 뭡니까? 본인부담금 3만원 상한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치매관리비라고 해서 치매진단을 받으시면 약을 드시거든요. 약 값으로 월 3만 원씩.
○위원 유영철   
ㆍ제가 치매에 순천시가 늦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했던 것이에요. 보니까. 15년에도 했어요. 15년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초기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15년에 32회 320명을 했어요. 누적인원 320명, 또 16년에도 320명 공교롭게 똑같네요. 똑같은 분들을 하니까 17년 240명 떨어졌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0월 기준이니까.
○위원 유영철   
ㆍ저는 치매에 대한 치매는 일찍부터 심각한 병인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늦었을까 하는데 국가적으로 늦었던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 위치추적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치추적기는 16년에 10명, 17년 10명 얼마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추적기 자체를 싫어하신답니다. 전자팔찌처럼 생겨가지고 채워놓는 본인이 못 떼게 그래서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심박이 인지되고 그래야 작동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싫어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무겁고 좀. 그렇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도 신규기계가 나오면. 이게 추적기를 환자가 가족이 동의하면 지원해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청하면 100% 지원해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게 경찰청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이런 기계들은 진작 나왔데 십수년 전에도 이 기계는 이미 그때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인식표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있고 무슨 소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건 서울에 본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인식표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위원 유영철   
ㆍ인식표는 명찰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옷에 부착을 하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옷을 바꿔입을 때마다 부착을 해서 80매 정도가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길을 못 찾았다고 그러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착용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거부를 안 하는가 봅니다. 나를 환자취급하느냐고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담센터 서울로 올라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기에서 내려 받아서 여기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여기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에서. 
○위원 유영철   
ㆍ바코드처럼 있으면 거기에 신원이 입력이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고유번호가 환자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디고. 
○위원 유영철   
ㆍ여기에 써졌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써지지는 않았고, 인식표 자체를 신고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그 어르신 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용한가요?  140명 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1월 말 현재는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치매가 4천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4천명인데. 국가에서 치매를 그동안 요양기관에 의지를 했죠. 주간보호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어쨌든 내일 치매안심센터가 독립적으로 생겨나기 전에 일찍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작이 된거라는 말이잖아요. 안심센터가 내년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고 해서 내일 출범하는 것은 대단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예산은 치료 관리비라든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고 위치추적기나 이런 것도 지원을 경찰청을 통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적로 하면 불법적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경찰청 허락을 받고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때 하는데 그게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시비 도비해서. 
○위원 유영철   
ㆍ신청은 보건소에다 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순천시가 치매 정잭에 대해서 소홀히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순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치매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주무과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본인은 가장 행복한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본인은 모르니까 그런데 가족은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몰랐던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왕조1동에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들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서정진 위원께서 농어촌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명칭을 읍면동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어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도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읍면동을 주던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실제로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여기는 농어촌이라고 그래서 농어촌만 주는 것이에요. 읍면동은  안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서식을 바뀌서 달리 다음에 24개 읍면동 자료를 동시에 빼겠습니다. 서식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그리고 소아 백혈병 환자 현황도 보면, 왜 이렇게 차등 2천만 원 지원이 되는데도 있고, 아주 소규모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치료비가 든 만큼 신청에 의해서 병명이 다 틀리니까 정액제가 아니고. 
○위원장 박용운   
ㆍ적게든 사람은 7만3천원든 사람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병의 상태에 따라서. 
○위원장 박용운   
ㆍ같은 백혈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만3천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천 만 원 주고 이러느냐는 말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마 발생시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시기가 틀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때 그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7만3천원 주고, 2천만 원을 주고 그러느냐고요. 같은 백혈병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백혈병 정도는 희귀난치로 해서 병원 자기부담액이 거의 안 옵니다. 자기부담액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같은 백혈병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 받은 데는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나요? 아니, 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천만 원까지 하는데 1종은 수급자이거나 대상자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청구액 자체가 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희귀 난치성 칠환은 의료대상자가 아닌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으로 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요? 지원액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원액은 저희들이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신청한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고. 
○위원장 박용운   
ㆍ신청을 할 때 2천원, 3천원도 신청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희귀 난치성은 거의 100% 무료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여기보면 많게는 상당액수를 신청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2천원을 타려고, 8천원을 타려고 신청하신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도 있죠. 
○위원장 박용운   
ㆍ좀 이상하네요. 2천원을 어떻게 신청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나머지는 공단에서 다 병원으로 병원비를 계산했고, 자기부담액. 
○위원장 박용운   
ㆍ자기부담액 2천 원을 어디로 신청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 
○위원장 박용운   
ㆍ2천 원을 받으려고 보건소까지 가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저희 현황에 한꺼번에 영수증을 모아서 하는 분들은 좀 많고 그때그때 신청하신 분들은 액수가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금액이. 
○위원장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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