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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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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경제관광국(경제진흥과⇒시민소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진흥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앉아서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먼저 9쪽입니다.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시정 요구 개선사항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으로 먹거리 야시장 운영을 하고 있으나 방문객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아랫장 야시장 먹거리 외에도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6년 문화예술 공연 101회, 체험 프로그램 50회, 또한 먹거리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 발굴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쪽입니다. 순천 씨내몰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순천 씨내몰은 지난해 3월 개장한 이래 약 50%에 가까운 점포가 폐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씨내몰 환경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LED 및 전광판을 6개소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챌린지숍 2단계 확대 모집하여 4개의 빈 점포를 활용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어울림 행사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였고, 사랑의 바자회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씨내몰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리비를 경감 30% 약 17년 6월부터 관리비 경감 3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폐업률이 3.4% 2016년도의 대비입니다. 월 이용객도 800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ㆍ11쪽입니다. 행정인턴 채용 및 대학생 체험 연수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 요구 주요 내용은 대학생에게 취업 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취직이 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일부는 전공 학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되어 단순 행정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로 기간을 17년 6월부터 12월 7개월 동안에 26명 관내 대학 졸업자이자, 만18세 이상 29세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과·소, 사업소를 단위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그다음에 취업 특강, 그리고 향후 취업 특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각 과 수요조사 후 전공을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최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였고 관련 자격증·전공 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2쪽입니다. 청년문화촌 조성사업 운영 방향 설정 및 절차적 하자 보완입니다. 청년문화촌 조성사업은 식음료 15개, 공예품 7개 점포로 아랫장 야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전주청년몰이 먼저 선점하였다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와 순천농협 간 협약서 체결 시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람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순천농협의 임대건물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창고 2동을 2016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임대 기간을 추진하였고, 추진 사항은 순천농협에 임대건물 조기 매각 요청을 17년 2월 20일에, 농협 측 회신 내용은 5년 임대 기간 중 1년도 경과되지 않아 매각 검토는 시기적 상조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순천농협에서 매각이 결정되면 우리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고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선행 절차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춘창고 운영은 현재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그다음에 또 입점자들이 만족해하는 저희가 일자리 3관왕을 추진하는데 청년 분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주차난 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점을 크게 점포 임차에 따른 월세 부담과 주차난 두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시 점포 임대료 동결 사항이 지원 우대 조건임을 상인회에 홍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장기주차 차량 지도를 위해 상인회 위탁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간 무료주차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4쪽입니다. 웃장 간판 정비사업의 확대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해 웃장 간판 정비사업은 국밥 장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2월 31일부터 도로형 간판 47개소, 시장 내 가로형 간판 39개소, 돌출 간판 62개소를 간판 정비를 하였으며, 현재 웃장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원도심 상권화의 사업비로 웃장 홍보 조형물과 비가림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5쪽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등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및 변종 SSM 규제 방법을 검토해보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저희가 한노총·민노총·근로복지센터 내에 노동상담실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및 증진 조례를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 보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변종 SSM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기업에서 중소상인들과 상생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ㆍ16쪽입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는 등유 등 타 연료에 비해 약 4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어서 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목표치인 7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5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18년 BTL구간 완결 후 19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원거리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 어려움으로 LP가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가스연료 안전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민층이 900가구, 2억 2,300만 원 예산으로 내년에는 600가구로 이렇게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춰 나갈 계획이고, 농촌지역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500가구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억 2,000만 원을 2018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ㆍ17쪽 시장 사용료 미납액 징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없었던 시장 사용료 미납액이 11건 약 400여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11건 400만 원 중 9건 223만 원은 징수를 이미 완결하였고, 지금 현재 한 사람 분만 1인에 대해서 괴목시장입니다.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고, 원만하게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괴목시장 그 미납액 1건 이게 몇 년도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괴목시장 체납 건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괴목시장 체납 건은 지금 3년간…… 15년, 16년, 17년 해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죠? 그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그 2건에 대해서 176만 6,000원인데요. 
○위원 유영갑   
ㆍ1건은? 한 분이 한 명이 2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제출한.
○위원 유영갑   
ㆍ괴목시장요. 괴목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괴목시장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2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 사람이 2건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구체적으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순 없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장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괴목시장 불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어떤…… 그 매각 관련해서. 
○위원 유영갑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부지 매각은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이 주거시설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이라 하면 현재는 저희가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구체화되죠? 매각.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에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측량료 같은 것은 이제 대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적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013년도에 하고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적용 및 폐지가 올 6월 30일 자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기간은 좀 오래 되었으나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6월 30일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화되는 건 그러면 내년 초 정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지금 괴목시장에는 상인회 이를테면 번영회가 이렇게 단일 구좌로 통일돼 있는 데는 없고, 우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쪽 괴목시장 상인회를 먼저 구성이 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인회가 있어야지 뭐 행정에서 목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각했을 경우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현재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께서도 그 매각의 필요성은 느끼시죠? 실제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료를 예산에 내년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성실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동인권 조례가 상임위 보류 중인 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 의회에 상정하려다가 지금 그렇게 보류 중에. 
○위원 유영갑   
ㆍ상임위는 통과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본회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여기 문건에는 상임위에 보류 중이라고 나와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 그거 본회의라고 수정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임위에 보류 중인 것과 본회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차이가 있는 거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취업 나간 학생이 압착사를 당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 조건부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노동인권 조례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필요성은 사실은 이제 그 청소년 대상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저기 지원 대상 편의점이라든가 또 아르바이트 대상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집행부 발의로 하려다가 안 됐던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라남도 청소년 인권조례가 15년 12월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포 인권 조례가 16년 8월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운영상에 있어서 센터나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운영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 제절차는 그때 상당히 진행이 됐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었죠? 조례를 집행부 발의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 우선 조례 일단 안이 우선 만들어져야. 
○위원 유영갑   
ㆍ성안이 돼야 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과 법무계에 또 제출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 또 해야 되고, 또 본회의 통과.
○위원 유영갑   
ㆍ행정절차.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행정절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의회절차 빼고, 행정절차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거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제출한 것까지. 
○위원 유영갑   
ㆍ이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만들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1월 8일 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그때…… 대부분 조례규칙 심의회에 회부되면 이전의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거기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라남도…… 저기 제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안 하고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기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준비는 돼 있는데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례 전 검토안들을 이렇게 준비는 해놨는데 별도로 한번.  
○위원 유영갑   
ㆍ확정안이 안 나왔다는 말이 성안이 안 됐, 성안이 안 됐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될 수가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의회까지는 올라왔는데 본회의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는 의원발의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동발의.
○위원 유영갑   
ㆍ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동발의까지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안 들어왔죠?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입법예고 기간에. 이것만 대답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입법예고 기간에 반대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날짜를 정확히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희가 좀 파악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서면으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좀. 
ㆍ위원장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영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제가 순천시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업 권고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현재 주신 자료가 다 맞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현재 저희가 요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에는 조례에 기초해서 행정의 능동적인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현황포만 있는 거죠?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여기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그쪽에 지금 그쪽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역기업 권고 조례 관련해서 어떠한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기업 권고 조례를 통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가 소기에 목적한 바가 뭡니까? 
○위원 유영갑   
ㆍ대형기업 유통산업 저기 조례에 의하면 이를테면 대형 유통기업은 저희 지역하고 상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역할은 그쪽에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대형 유통기업에서 지역 발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했던 실적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하였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점검하는 역할도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역의 노동력을 사용하게끔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특산품도 사기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예, 특산품. 그게 핵심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일정 부분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있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행정의 노력들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게 이제. 
○위원 유영갑   
ㆍ업체에서 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우리 책자에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했던 내용들을 원래 자료에는 요구하신 자료에는 그 포맷이 좀 그렇게 서식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제출안대로 작성을 했고. 여기에 보면 40쪽 행정사무감사 40쪽부터 41쪽, 42쪽까지에는 대규모 점포가 우리 지역에 했던 사항들을 상세히 좀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여쭤볼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조례가 목적한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의 목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순천시에 등록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업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거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개입력이 크다 작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조례에서 강제규정들은 별로 없지만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개입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협약 체결도 좀 유도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도 좀 적극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 개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여쭐게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사민정협의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희 시가 노사 간에 안정이 지금까지 쭉 되어 왔고, 특별하게 지금 현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까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 유영갑   
ㆍ노사민정협의체를 중앙정부가 시책으로 밀어붙일 때 목적한 바가 있었을 건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원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간에 협력. 그다음에 노사분규 해소 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개최 실적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지금 최근에 일어난 현대제철 공장 문제는 지금 이번 달 지난달에 이렇게 발생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충분히 이렇게 다녀갔을 때는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두 분 오셔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별도로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조 현대제철 공장 앞에서 현재 6일째 천막농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왜 그분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비정규직 관련…… 노측은 칼라강판 생산라인 정규직 33명 중 24명을 신규 증설라인에 전환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지금 매년 120여억 원의 손실 적자로 인해 가지고 생산라인을 직영해 운영을 하고, 전환배치 근무에 정년퇴임자를 채용한 여기에 대한 두 노사 측 간의 갈등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면담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 역할은 뭐 의견 제시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촉탁직 채용공고 철회를 검토를 하면 어쩌겠냐. 이래 갖고 사실 이 부분은 11월 21일 날 철회를 했었거든요? 저희들하고 했을 때. 그리고 노조 측에서 우려한 외주화·도급화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어차피 대표들께서 어차피 생산라인이나 적자 해소는 회사 자체에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저기 저 사실 저희가 정에도 좀 호소를 했습니다. 노사 안정화의 모범 사업장으로서 노동자와 위원장께서 노력하여 좀 좋은 방향을 이끌었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들하고. 노사가 일자리 창출 사례에 발굴한 발굴처는 전국 최초가 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당부도 저희가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현대제철 노사갈등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정규직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규직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이게 최근에 저희를 다녀갔었거든요? 그래서 11월 23일 날 저희가 면담을 시간을 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해소가 됐죠,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남아있는 건 비정규직 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비정규직 문제가 방금 그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어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정규직.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교대근무 방안인데요. 실제로는 결국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통상임금 지급 법원 판결 이행 요구하라는 문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현재 3조3교대 근무 여건을 4조3교대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을 촉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당히 오래됐는데 10년 10월에 노동조합에서 아마 통상임금 소송이 123명으로 해서 제기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원에서 14년 3월 달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0년도에는 그랬고, 14년도에 그렇게 됐고, 16년도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이제 현재 17년도에는 현재 지금 452명이 3차 소송 제기 중에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체불임금 시효 만료가 11월 30일까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28일 날.
○위원 유영갑   
ㆍ3차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비정규직 근로자 체불임금 시효가 30일 날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고. 14년도에 제2차 체불임금에 대해서 2차로 광주고법에다가 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체불임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체불임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채권 시효가 3년이에요. 3년. 2차 소송 만료 시효가 11월 30일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이 계속 법원 판결을 이행 안 하니까 또 노동자들이 452명이 3차 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28일 날 기자회견하고 아마 29일 날 3차 소송을 진행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내용에서 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현대제철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거니까. 이런 건 행정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시의 역할을 아까 정리해서 보고드렸듯이 그 정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실제로 면담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아, 현대제철 사측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뭐라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도 참석을 했고. 아까 노측. 예, 노측에서 오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측하고는 안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사측은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측하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이제 그 사측에도 저희가 어떻게. 어차피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떻게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4조3교대를 하라고 2014년 때 합의를 했어요? 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노동자들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2016년도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 해 놓고 또 안 하고 있어요. 또 1년 정도가 지나 버린 거예요. 노사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법을 안 지킨 거거든요, 현대제철이. 법을 안 지키는 기업이. 우리는 교통신호만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고 일반 소시민들은. 그런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저희 시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 없는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법까지 가 가지고 확정 판결이 났고, 또 법적 구속력인 노사 합의사항도 이행 안 하는 부도덕한 기업이잖아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재 내용들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과장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도 사측하고 만나서 결국은 지역이 기업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역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부지도 순천시 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실제로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순천시가. 종국적으로 상생의 길로 가야겠지만 그 토대나 제반 성장 조건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 기여를 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안도 냈지 않습니까? 결의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역민의 뜻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현대제철은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해 가지고 4조3교대를 실시해야 된다. 불법파견이라고 명확히 판결 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현대기아차 그룹 총수인 정몽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역민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도 이 뜻을 적극 받아안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열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뭐 이 12월 12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역에도 손해, 노동자들도 손해, 기업도 손해거든요. 그 이전에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까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사안정 모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이 연간 한 9,0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난답니다. 상반기 때 4,300억의 순이익이 발생했답니다. 연간 8,600억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약 한 22억 정도? 23억 정도? 그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에서 예를 들어 총파업을 해 가지고 하면 5일이면 100억의 체불임금에 준하는 순이익만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라지는 거잖아요. 회사 측도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적극 교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은 은빛마을 또 체불임금이 있어요. 요양병원이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이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은빛마을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빛마을 업무를 관장하는 지도 감독 기관인 노인장애인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통적인 아까 체불임금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 오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다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했던 내용들은 은빛마을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받아서 유영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이 은빛마을 관리자가 체불임금 지급 자기들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 자체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시기가 도래한 걸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약속한 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건 혹시 이행이 됐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받아 가지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 좀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그 계장님들하고도 저희 사무실 와서 저희가 직접 상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순천시에 근로자복지센터인가요?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된가요? 거기가. 근로복지센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순천시 근로문화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로문화복지센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이제…… 이거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하셨죠? 사업은 다 마무리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리모델링했을 때 핵심 기조가 뭐였죠? 리모델링 핵심 기조? 방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업계획서 사업 개요를 저희가 하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렇게 다 정리해서 주신다 그래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 버리죠. 그것도 그럼 12시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 이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30쪽을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러 사업에 대한 용역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 13. 지금 올해 한 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13군데 용역을 지금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 물론 태양광 관련해서 용역으로 집중돼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여기 용역 업체가 ‘선진기술개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쪽에 지금 4번을 용역을 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특별히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용역비의, 저희가 의뢰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여서 실제 사업은 저희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 대상은 거기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선정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아니 여기 보니까 대개 보면 한 군데 업체로 용역이 주어지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4번하고 6번하고 7번하고 지금 10번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4군데로 집중이 돼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물론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선별을 해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뭐 기회를 또 여러 군데 줘야 된다는 지역사회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한 해에 4군데 같은 곳으로 용역을 줬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하면서. 대신 저희가 A, B, C 이렇게 지정은 못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회계과에다 이렇게 해서 공평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뭐 계약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 소, 뭐 소관이다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여기 보니까 32쪽이 되겠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데 보니까요. 물론 처음에 예산액이 딱 맞게 떨어질 수는 없겠죠. 남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부족한 것보다 좀 남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게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 16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 1억 4,000정도가 남았다고 여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고자 원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동네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하고, 또 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음에 봅시다. 하는 식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일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1억 이상의 돈이 남아버릴 정도의 사업 운영이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결산서. 그러니까 회계연도 그 결산서 가지고 작성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부르는데 실제 로는 이어져서 이 일들이 전체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마무리가 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작성 기준 시점에 있어서 조금 결산에 차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몇 명의 사람들한테 일을 줘서 얼마의 예산이 들겠다, 이것은 딱 떨어지는 돈인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를 들면 일인당 인건비가 얼마 하고 딱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건축을 하는 게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업이 당초 우리가 목표 100명 해 가지고 100명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중도에 또 자기들이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포기하신 분들, 중도 포기. 
○위원 유혜숙   
ㆍ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다른 것과 무슨 건축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길을 낸다거나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 한 해 몇 명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산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뭐 억대 이상으로 남을. 물론 이제 다 소진하셨다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위원 유혜숙   
ㆍ다 쓰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세밀하게 하고, 혹시 또 중도 포기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리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제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만든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뭐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이걸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액이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점은 거의 연말 가까운 시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액이 남은 돈보다 적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거의 끝난 게 아니고 2016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고. 이 작성 지금 제출, 지금 현재 2016년도 결산서에 의한. 올해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목록상 구비 요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을 이걸 제출한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예산 관계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집행잔액, 뭐 그러니까 집행에 남은 돈 불용액이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7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진한 사업들도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고, 또 연내에 꼭 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진정서, 34쪽에 진정서, 건의서, 청원 등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요즘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올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에 뭐 민원서류로 해서 들어온 게 2건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2016년도입니다. 올해에 이제 민원들이, 올해에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작성한 사항들이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16년도하고 17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이라 하면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되어 있는 상황까지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 그 이전에 이를테면 저희가 이를테면 서류로 하지 않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는 찾아오셔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민원 접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인원수를 혹시 누락됨이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건의, 해 가지고 원동마을에서 들어온 건 2016년이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쌍지리 주택 인근 태양광 설치 반대는 2017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16년도 것도 있고 17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현재 그대로, 현재 저희가 이 작성,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의 이전에 있는가 다시 한 번 저가 17년도 거 한번 찾아보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별도 서류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이게 지금  타당광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아주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용수동 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과도하게 산을 깎아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태양광 시설을 하려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지금 업체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알고 계십니까? 그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동향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이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어느 면적까지는 기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그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건 너무나 범위가 광대하니까 그걸 2개로 나눠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한 사례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게 또 이제 법이 개정이 조금 강화가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강화가 되기 전에 접수가 돼 가지고 강화된 그 조건에 벗어나지만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편법적인 문제나, 법에 저촉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아주 거기에 정확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정부정책 방향은 완화하는 기준에 있고, 자치단체는 엄격화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용수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민원 접수를 그때 수백 명이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다가 거기가 그 지역주민들만 살고 있는 그런 문…… 이제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가 공원묘지도 있고 거기를 다니는 이제 또 그쪽에 거주는 안 하지만 명절 때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묘지하고 바로 인근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빛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는 주거환경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명을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민가하고 주택하고 근접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게 그게 강화된 법에 맞추기, 그러니까 강화된 법이 생기기 이전에 불과 약간의 몇 달의 차이로 미리 들어갔다는 거죠. 그 신청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강화된 법률에 제재를 받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업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강화가 된 법을 따라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되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그 업체를 제재를 할 길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왜냐하면 지침 거리 제한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아까 태양광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인데 저기 민원을 이 정도밖에 기록을 안 하냐 하는 문제는 허가민원과에 또 별도로 거기는 별도로 거기서 허가를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거기서 접수돼서 처리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허가민원과 쪽이라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예예. 태양광?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은 연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부서는 좀 다르지만 연계해서, 어차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경제진흥과에서 크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연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신규사업은 지금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몰사업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일몰사업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일몰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일몰사업이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데 또 그냥 이 목록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해야 되지. 저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다음에 제가 청년문화 및 창업,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시에서 농협 양곡창고를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청춘창고로 오픈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게 반응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2호로 청춘웃장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청춘웃장이 지금 잘돼 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청춘웃장이 개점된 지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래되진 않았고 그게 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위원 유혜숙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점포가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대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이를테면 청춘창고는 저희가 성공 모델로 이렇게 가고 있고. 청춘웃장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운영은 사실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빈 점포가 났을 때도 이를테면 출연기관이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공고 모집을 하고. 
ㆍ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염려하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다 보고 하니까 의견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견 갈등이 있어 가지고 다투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나갔고, 그래서 새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청춘창고처럼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부적인 갈등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게 5월에 지금 이게 5월 25일 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월 20일…… 예, 그렇습니다. 개점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개점을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남짓 안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물론 내부적인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일부가 이제 뭐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새로 빈집. 그로 인해서 빈 점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몇 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위원 유혜숙   
ㆍ몇 점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저희가 8개 정도 지금 현재.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전체 점포 개수는 몇 개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5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15개에서 8개가 6개월 만에 빈 점포로 발생했다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저기 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이를테면 직접 이런 게 있다면 모르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조금 어떤 점포별로 조금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이제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한다, 도에서 관리한다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있습니다. 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청춘웃장, 뭐 청춘창고 이런 청년 창업에 관한 이런 가게들을 점포들을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관리 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떤 이런 창업을 지원을 하고, 이런 그 뭐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까지 온다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모범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남으려면 운영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사가 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여기가 몇 시에 오픈을 해서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클로스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11시에 해 가지고 저녁 8시…… 10시까지는.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이제 오전 11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10시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10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거기 다녀온 손님들의 말에 의하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10시에 문을 딱 정확하게 닫으면 이 사람들이 마감하고 가면 11시, 12시가 된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장사가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9시 정도 되면 손님이 가서 뭘 시키기가 미안하다 할 정도로 폐점 모드로 바뀐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시간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좀 그런 저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운영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운영.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제 거기는 국밥집하고 같이 공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국밥집, 웃장 하면 국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원래 거기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는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정작 청춘창고의 정체성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청춘웃장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돼 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카페 분위기인가? 아니면 식당인지, 아니면 술집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카페였다면 몇 시부터 몇 시로 운영해야 맞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게 술집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밥집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 어느 정도 그런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웃장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1차 하고, 그다음에 청춘웃장으로 2차를 하려고 가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 그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 한 번 그걸 지적을 하니까 원래 기존에 웃장 하면 웃장국밥이 터를 잡고 지금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데, 그 경쟁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다른 청년들을 창업을 시키면서 웃장국밥 식당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영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또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어떤 운용의 묘를 조금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같이 공존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게 영업하는 것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웃장이 청춘 아랫장 창고처럼 청춘창고처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원도심 예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쪽에서 여러 역할을 했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씨내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씨내몰이 우리가 처음에 개장했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면서 영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뭐 자료 보실 것 없이 그냥 한번 대답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단 문제는 우선 현재 예산 반영 안 돼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위원 유혜숙   
ㆍ않고. 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인들이,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들도 있고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상인들은 조금 어차피 있다가 없으니까 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어떤 행사한다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 유혜숙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이제 자구책을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에 이제 점포율이 감소하고, 인구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던 8.4%정도가 빈 점포율이 낮춰졌고, 그다음에 인원이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늘렸다는 데. 개개인별로의 어떤 상가에 개개인별로의 요구사항들은 다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두 가지 정도는 저희 자구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그다음에 원래 씨내몰 당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했던 사업,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 시가 또 예산 당초에 했던 예산 방법하고 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올해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좀 사업계획에 맞게 하려고 저희가 직접 중소기업벤처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제가 최근에 참석한 것만 해도 바자회도 열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뭐 팡팡노래방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지하상가에서 공연도 해보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계속 뭔가 이벤트를 해서 좀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또 참석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을 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접근성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계단이 가파르고 높고 그래서 주로 씨내몰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중년 이상의 좀 어르신들 충인데 그런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좀 어렵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뭐 다리도 아프고 또 위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고는 싶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관계되신 분들하고 저도 한 3번~4번 정도.
○위원 유혜숙   
ㆍ예,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금방 해 주겠다라고 약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아무튼 뭔가 저쪽에 뭐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지하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도시재생 분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그 계단에다가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연구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과하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완공이 됐을 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엘리베이터를 좀 달아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밑으로 좀 다닐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몇 대 설치할 계획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
○위원 유혜숙   
ㆍ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연, 연, 연. 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지하에서 바로 연결해서. 
○위원 유혜숙   
ㆍ연결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아니. 주차를 하고 지하로 바로 연결하는데 올라가야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많이 있고, 여기서 바로.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고요. 몇 개 예정이냐고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그거는 지금 통로로 계단도 있지만, 2군데인가 될 거예요. 
○위원 유혜숙   
ㆍ예.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견이 뭐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오는 출입구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씨내몰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올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주차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엘리베이터를 좀 몇 개 한 3개 정도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15년 3월 달에 개장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가 그때 우리 관계되시는 분하고 회장님들을 미팅을 해 갖고 도시재생 분야하고 또 그쪽에 추진하신 관계자가 한 분이 계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회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엘리베이터 설립을 검토했는데 구조 안전진단의 결과가 설치 허가 기준이 어렵다고 벽체 등이 약하다고 나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에 도시재생 분야 그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회장님이나 상인들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기존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계단 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 본인들의 또는 손님들의 요구대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달 수 없다라는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노후 진단했을 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천장부터 다 다시 또 새로 공사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안전 진단상으로도 이게 지금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도시재생 거기 과에서 만드는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주차.
○위원 유혜숙   
ㆍ지하주차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차 대고 사람들이 바로 씨내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차를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그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꼭 주차객들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반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려면 엘리베이터가 한 3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 저희가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위원 유혜숙   
ㆍ그걸 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꼭 주차객들 전용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씨내몰로 내려오는 걸어서 오는 사람들의 이렇게 다리 아프고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엘리베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이거 청춘창고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자료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춘창고는 지금 운영자가 31명이라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청춘웃장은 15명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뒤페이지 보면 청춘창고에 대해서는 월별 현황을 했는데, 청춘웃장에 대해서도 월별 이용객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매출액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가 청춘창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총 저희가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9억.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임대료 포함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임대료가 3,000만 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월 3,000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연 3,000입니다. 연. 
○위원장 나안수   
ㆍ아, 연 3,000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연 3,000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통계표를 보고 매출액 표를 보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11억 7,000만 원 정도고, 방문객이 23만 명. 그러면 일인당 소비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한 번 방문했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쓰고 가는 돈. 그럼 한 5,000원 정도 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000원 정도 됩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커피 사 마시러 와서 일인당 5,000원 정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이게 좀 방문객이 부풀려져 있지 않은가. 근거가 뭘까요? 전표 수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렇습니다. 저희 그…… 저기 지금 다녀가시면. 저희가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격 대비 가격이 만 원짜리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러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많다 하더라도. 
○위원장 나안수   
ㆍ예. 잠시만요. 넘버링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카운팅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임의로 뭐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어림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입점 되어 있는 점주들이 직접 카운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의 매일 실적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체.
○위원장 나안수   
ㆍ실제 운영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카운터나 매출액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담당자에 지정이 되어 있고, 카운터는 저희 일자리창출계에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 입점자들, 그다음에 판매액, 그다음에 방문객 수 이렇게. 그건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위원장 나안수   
ㆍ보니까 이게 투자 대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캠페인 성격은 있지만, 실제 여기서 청년들이 일하면서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이 구조가 가지고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원래 2년간 입점을 하고 2년 이후는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운영자들도 신나고 재미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까도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입점자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본인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타 다른 행사 같은 데에도 자기들이 그……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게 왜 조금 맞지가 않냐 그러면 34명이서 돈을 나누었을 때 일인당 월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전체 매출액이. 그럼 내가 하루 10만 원 버는 거거든요. 30일 잡고 했을 때. 아주 기뻐하거나 뭐 이런 자긍심을 갖고 그럴 만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데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고, 임대료가 저렴하고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건 3개월 입점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오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일인당 젊은 청춘이 가서 10만 원을 거기에서 벌면서 즐거워한다? 자긍심을 갖는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데 실제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제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꼭 그것이 저희가.
○위원장 나안수   
ㆍ청춘웃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아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청춘창고 답변을 드리면 뭐냐하면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벌고 하겠지만 학생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돈에 대해서 그렇게 영업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창고로서의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방만 즐거우면 된다 뭐 이런 뜻. 금방 뭐 단박 처방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춘들이 10만 원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2년 동안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즐거워한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이기도 하고, 금액은 적은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회계교육도 시켜 주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문 한번 필요하면 저희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더 노력해 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양에 가면 담빛예술창고가 있어요. 담빛예술창고라고 여기는 34명이 운영을 해서 12억을 버는데, 담빛예술창고는 6명이 운영을 해서 15억을 벌어요.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거긴 단순하게 커피만 팔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비하면 순천은 한 5배 정도의 매출이 올라야 되거든요? 6명이서 11억을 번다 그러면. 담빛예술 아니 34명이서 12억을 벌고, 거기는 6명이서 3억 5,000을 벌고.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기획공연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는 사람에게 다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뭐 재능기부와 공연을 했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재능기부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거기서 기타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담빛예술창고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청춘창고도 마찬가지고 청춘웃장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뭐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재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들도 앞으로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더 강화해 나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처음에 이거 할 때는 내일러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이 청춘창고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실은 내일로는 여행으로 말하면 저가여행이거든요. 실제 인기가 없어집니다. 내일로는 제가 봤을 때 내일로라는 그런 용어 자체는 몇 년 후면 사라질 용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데 여기 현재 저희 우리 청춘창고가 역전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지형적인 여건들을 활용하면서 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애초에 계획 세울 때 내일러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실제 운영이 지금 잘됐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실제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제가 좀.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은 좀 뭐 따져볼 만한 일인데 아이, 10만 원을 받고 내가 전체 매출액이 1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매출액이 10만 원이에요. 이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청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다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전에 큰돈을 벌기 위한 사전에 2년간의 수료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해 가지고, 그러니까 2년 이상은 여기에 상주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2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맷집을 기르는 이렇게 큰 기업을 하기에 자기들이. 
○위원장 나안수   
ㆍ10만 원을 벌면 제가 봤을 때 10만 원 매출이 오른다 그러면 일인당 가져가는 것은 제가 장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50%를 잡아도 5만 원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입은. 시설비나 전기세 이런 건 다 우리 시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매출액의 재료에서 내가 가져가는 돈이. 5만 원을 벌고 즐거워한다? 자긍심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영업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젊은 청춘들이 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인큐베이팅 역할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벌리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을 그러한 방안을 좀 연구해보시라.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세우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 한번 똑 부러지게 해보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제가 청춘웃장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망해. 청춘웃장. 그 조그만한 데다 커피숍을 2개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매출을 해도 감당. 그 이익이 안 나겠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춘웃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테크노파크하고 함께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입점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이 행복해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억지인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벌게 하면 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돈에서 만족한다? 청년들이 만족할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금액에 대한 만족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돈이 더 있으면 더 만족한다니까요. 돈이 벌리면 더 즐겁잖아요. 그걸 이왕 하는 김에 돈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벌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참고로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 혹시 복안이 있으면 얼른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고드렸듯이 SNS에 홍보. 그다음에 또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젊은 입점자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저희…… 개성들도 좀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SNS 홍보? 통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공연의 다양화. 공연의 다양화도 추구.
○위원장 나안수   
ㆍ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도 좀 사이드 프로그램을 붙이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또, 좀 우리가 킬러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자잘한 거 말고, 조금 사람들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할 일이 참 많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더더구나 우리 순천은 뭐 1조 시도가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저는 거론은 안 할게요. 거기 청춘창고, 청춘웃장, 챌린지숍, 그다음에 재정 지원 뭐 청년 창업인에 대해서 나온 것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거에 대해서 투자 금액, 그다음에 매출액, 개별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렇게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ㆍ지금 우리 순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 문제는 제가 문화경제위원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질문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무슨 뭐 통계자료를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정태적인 분석을 대부분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컨대는 이제 우리 순천의 지역경제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려면 각종 경제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뭐 인구라든가 파악할 당시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또, 뭐 점포수라든가, 상점, 영업 자영업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파악이 돼야 경제지표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우리 순천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또 이렇게 달라지도록 정책을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좀 우리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지금 용납을 안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보다 이제 정교한 경제지표가 필요하고, 정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또 그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견적서, 계산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이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홀하다. 아직 구비돼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인구는 나와 있을 거고, 지금 우리 순천의 소득 수준이 둬 GDP로 해 좋고, GRDP로도 해도 좋고. 지금 우리 순천이 작년 연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 우리 순천의 소득 수준이 일인당 GDP라든지 GR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 순천에 와 있는가 이런 걸 일인당, 옛날에는 우리가 GNP로 많이 표시를 했죠? 요즘에는 이제 뭐 GDP라든가 GRDP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 뭐 비슷한 용어입니다. 혼용해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 순천의 일인당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이 지금 자영업, 아까 이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자영업을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자영업 숫자는 현재 지금 음식하고 도매 유통 그다음에 숙박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만 1,164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3만 1,000개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가정을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3년 전, 3년 전 통계자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게 폐업을 하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 수도 많이 속출할 것이고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 수도 계속 속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폐업을, 작년의 경우를 이제 작년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폐업한 자영업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새로 창업한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건 따오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자료가 없으면 경제정책은 그냥 뭐 선심행정. 예컨대 이제 청춘창고라든가 청춘웃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른 제가 보면 선심행정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말이지. 아까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만족해 하는 이런 수준을 갖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이제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다고 보면 그게 뭐 선심행정이고, 어떻게 일종의 전시행정이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선심행정이다, 전시행정이다 딱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일종의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단 말죠, 제가. 근데 나안수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존중·동의를 하면서 존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예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정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민들한테 내놨단 말이에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최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혁신성장을 내놨단 말이죠? 공정 경제를 내놓았고. 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의 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혁신성장이나 공정 경제는 공급 측면의 경제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단 말이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게 쉬운, 학문적으로는 가능한데 필드에서 그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정책이에요.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를 통해서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경제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공정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건 동의를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동의합니다. 저희.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유치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지표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은 이런 정도다. 인구, 뭐 소득, 뭐 아까 자영업자 수, 경제에 관련된 이런 정확한 지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놓아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3년 후에 뭐 인구는 얼마고, 소득은 얼마, 또 청년일자리 창출은 몇 명 뭐 이런 정도로 보다 정교한 계산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ㆍ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나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해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년 임기를 갖고 있으니까 4년 후에 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 4년 후 우리의 순천시의 현주소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감사 기간 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시 지역경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천시를 저가 대표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경제지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지표에 의해서 또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 반영에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대해 나가면 또 실현 단계에서 또 실제로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연구용역들이 더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순천시 GRDP관련해서는 옛날 새마을소득 추계로는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추계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조사 시에. 
○위원 이창용   
ㆍ그게 참 문제란 말이지. 자, 우리가 광양이나 여수나 순천이 3개 시가 통합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과제 중의 과제거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천에 지금 현주소가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광양이나 여수에서 “야, 순천의 소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경제진흥과는 국 서무 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 서무를 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감사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3관왕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뭐, 뭐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고용노동부 주관하고, 한국물류협회하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3관왕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셨고. 뭐 저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관왕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3관왕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범사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셨다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 주도 소득 창출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냥 소득 창출 아니라, 서민 주도 소득 창출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쪽에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수범사례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칭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또 좀 권고할 사항은 빨리 끝나시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13…… 4분에 시작했으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자 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죠?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우리 보조금하고 달리 정산 의무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편법 예산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2014년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18조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그걸 적용을 받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번에 우리 1차 추경에도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원래는 9,000만 원으로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받았는데, 6,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는 안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금액을 변경했을 때는 받아야지 되냐 안 받아야지 되냐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는 행안전부 질의·답변을 갖고 와서 안 받아도 된다. 여기 보면 ‘출자·출연 대상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 금액은 확정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함’이라는 질의·답변을 가져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입법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여기서 받아야지 되냐 안 받아야지 되는 논란으로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1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5억을 다시 주라 그러면 이런 것은 출연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한데도 일부러 한 5,000만 원 해놨다가 나중에 4억 5,000만 원 출연 동의 받았으니까 예산에 계상해 갖고 “아니, 동의 받았으니까 예산 쳐주시오.” 이러면 그것은 편법으로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맞냐 틀렸냐를 떠나서 저는 출연금이 변경이 최소한 뭐 한 1~20%는 아니라도 50%이상 넘어가는 그런 출연 동의안 내지는 출연 금액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설령 그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든지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출연 동의안을 받는 쪽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우리 경제진흥과 쪽에서는 MOU체결이 있습니까? 예전에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리 관련해서 MOU가 있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어쩝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는 지금 현재 MOU건들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것만 알고 있으면. MOU가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 논란이 많잖아요, 그것도 또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갚겠다고 하는 건 MOU랍니다. 근데 각서를 써. 내가 만약에 이걸 안 갚을 때 예를 들어 형사상·민사상 책임의 지겠다, 그건 MOA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일종의.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이것이 그 뭐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각서를 쓴 것은 MOA야. 그러니까 이건 법적 책임이 바로 돼. 그렇지만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이게 한 번만 줘 버리면 별로 사기죄에 안 들어가.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안 갚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어째요? 나쁜 놈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내지는 법적 근접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여기에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MOU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냐, 아니면 Memorandum of agreement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각서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지. 결국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적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임을 져줘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가 조작할 때 그 많은 MOU를 체결해서 마치 사기로 MOU를 체결해서 주가를 팍 올렸다가, MOU파기를 시켜서 “법적 책임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해 가지고 많은 서민들, 또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백을 쓰고 뭘 써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마치 사업이 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투자유치 MOU 체결 안 지키면서 “우리 법적 책임 없는데요?” 그래 놓고 투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량한 서민들, 선량한 주식투자가들, 선량한 돈을 좀 얻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OU와 관련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 계약이고 여러 가지 일종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의 정설이기 때문에 MOU 체결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시장님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7가지, 기업의 재무상태라든지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서 꼭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많이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개최가 부진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실하죠? 스스로 아시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시고. 그나마 또 여성 비율 맞춘 건 딱 맞추셨다고 또 평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있으면 그만큼 위원회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8페이지? 
○위원 허유인   
ㆍ예예. 28페이지 국도비 추진 실적 보조사업요.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설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생해서 잘 갖고 오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교육도 하고 그전에 한 번 떨어졌는데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케이트 사업을 하면 많은 데 가보면 아케이트가 뭐냐하면 안 막아지면 비가 들이쳐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막으면 냉방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냉방이나 순환 문제, 여름에 막 덥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아마 아케이트 설치 비용으로 냉방설비 시설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를 전체를 막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안 막으면 이건 비가 들이쳐서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아랫시장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막겠다 한다면 냉방시설이 안 돼 있다 하면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웃장 상점가 홍보 조형물 설치 건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최근 공공디자인 가 가지고 아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재심의가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지만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봐도. 그다음 두 번째는 계약 방법에 있어서 신대디자인 쪽인가요? 거기가 지금 콘셉트만 지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공까지 같이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따로로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 있는 교수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과 콘셉트가 다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책임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계약 방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책임지고 9,900만 원인가 9,800만 원짜리를 하면 설치비 9,000만 원 800만 원 아이디어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일괄 방식으로 해서 정말 책임지고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시공도 제대로 해 갖고 자기들이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방법을, 이후에는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시겠죠? 예.
ㆍ그다음에 씨내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씨내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계단을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옆에 횡단보도가 생겨 버려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든 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넘어가려면, 도로를 넘어가려면 내려 갈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씨내몰을 통해서 걸어갔어. 아니면 무단횡단.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2개나 생겼어요. 중앙시장 앞에, 그 옆에 그 교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빌딩, 교보생명 있는 그 자리에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쳐줬어요. 우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안 돼 가지고 마지막 예산 할 때 변경 예산 동의안을 넣어 가지고 그것 갖고 다른 사업을 해요. 그 예산을 갖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 그 내려가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건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서울역에 가 보니까 정말 좁은 에스컬레이터 한 명 이렇게 설 정도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내가 ‘아이, 우리 여기 씨내몰 아케이트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혜숙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구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된다고 해서, 근데 공간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에스컬레이터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내려가고 올라가기 편한 걸로 만들어 주시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센터하고 연결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저기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청춘창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나름대로는 저는 만족도가 있다는 우리 과장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악용하진 않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내가 밖에 나가기 위한 어떤 수련 기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꼭 이걸 갖고 돈 벌어 갖고 여기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아마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적지만.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경영 수업을 쌓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 말이 맞는 것이 뭐냐하면 그 자체로만, 물론 여기에 무대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그 담빛예술창고는 여러 가지 그 옆에 한복체험관, 미술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무대는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정되고 기타나 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다 웹툰창작센터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 들어와야지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뒤편에 철도 있는 부분도 창문을 좀 많이 트고 그래 갖고 좀 좋게 바비큐파티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게끔,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런 것도 대여하고 뭐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지금 아직 뭐 농협 이사회 때문에 그걸 구매를 못 하고 있다고 그 농협에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있는 건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농협 조곡동 지점 빼놓고 나머지 두 건물 중에 한 건물 뒤에 있는 것 그것은 꼭 우리가 매입해서 청년 관련 내지는 어떤 문화라든지 웹툰창작소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체험관이라든가. 저희들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지 되지 않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그 장소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청년센터인가? 그것이 들어왔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좀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그건 이미 돼 버렸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안 된다 한다면, 다른 것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동부상설시장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안에 들어가면 70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70~80개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상당히 큰 점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한 100여 명 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옆에 있는 지원을, 거기는 들어가 있고 1~2층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해서 하고, 뭐 도로 포장도 하고 방지턱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화시켜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기가 활성화됨에도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이쪽에는 막 엄청난 지금 아랫장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뭐 문화행사 뭐 100여 건 뭐 어쩌고 많이 하고 사실은 그것들이 원래 제가 축제 때 에코지오 축제 때 그 저기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국비 상사업비 가져와 갖고 5,000만 원 투자한 것부터 문화사업 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웃장이 문전성시 할 때 아랫장 제가 같이 해야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조곡동 건너편 축제한 것을 여기까지 끌어오자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아랫장 문화공연들이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역전시장도 우리 시와 관련 없이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들을 좀 유치하고 좀 추진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것 말고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시 소속의 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고 뭐 지금 아케이트도 갖고 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랫시장 못지않게 좀 그건 안 된다할지라도 하고. 최소한 웃장 홍보물 같은 홍보물은 아, 홍보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간판 정도 동부상설시장을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역전시장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정도 정도는 한번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경제진흥과의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도시가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심 면 지역 강청마을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과 면 단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거 뭐 1억 얼마 확보하셔서 추가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부분에서 성과주의예산 평가를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 성과주의예산표 나중에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성과주의예산표 이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안 갖고 오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18년도 건 아직.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정책사업 부분에 보면 과장님이 제일 의욕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많이 설정하셨더구먼. 내가 다른 과들 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반려산업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지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걸 했는데 반려산업 쪽에는 지표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실적이 2017년 실적이 목표 대비 좀 떨어졌는데 18년은 높게 잡고 있어서 걱정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더 좀 더 저희가 분발을 노력하려고 높게 좀 잡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성과예산 지표를 잡는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다른 데는 그냥 간단히 해 버리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잘하셨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옛날 목표관리라고 기업에서 하다 보면 높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거 데이터가 안 좋아 가지고 고생해 놓고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관리도 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인회가 지금 순천시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 23~4군데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을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상인회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해 갖고 계획을 갖고 오면 특별하지 않으면 해 주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옛날에 상권활성화재단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끌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뒤에서 서포트해 주고 지원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인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여기에 데이터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충실히 좀 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마지막 폐막 장면에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 하셨죠? 연향동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예산이 도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000만 원.
○위원 허유인   
ㆍ5,000만 원. 그다음에 아고라 쪽에서 5,000만 원 가져왔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고라 3,00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3,000가져오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문화예술과에 보고받은 것하고는 형편 없었어요. 그걸 하는 것은 너무 잘하셨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서 그 소상공인 희망 페스티벌 하는 건 너무 잘했는데, 저는 우리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 준 아고라가 다 세팅을 해놨어. 소상공인들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 가지고 이벤트사 이런 사람을 여수 쪽에 있는 이벤트사가 들어와 가지고 전혀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 이것이 죽도 밥도 아닌 행사가 돼 버렸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개판인가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아고라 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라방송이 별로 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라방송이 잘못했나 했더니만 아라방송은 그쪽 아고라에서 담당 안 하려는 플래카드 몇십 개 건 거 그것만 담당하고 공짜로 이거 방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나중에 문화예술과에도 내가 지적을 하려 그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무리 아고라 하더라도 아고라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 페스티벌인데 공연 좀 붙인다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다 배역 뭐 가수들 섭외 다 해놓은 것 다 취소시키고 자기들이 와 갖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그리고 그것이 8,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우리 덕연동에 단체 3개인가 와 가지고 뭐 파전 팔고 몇 개 팔고 아무것도 없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소상공인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소상공인하고 아라방송하고는 아마 MOU가 내부적으로 체결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나중에 오히려 공연을 위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아고라 쪽에 오신 분들이 이걸 흐트러 버렸다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팀까지. 그러니까 그냥 그 소상공인들이 계획만 해 놓고 뒤로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죽도 밥도 아닌 행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이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분만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봅시다. 순천시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출 현황요. 항상 이야기했는데 여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마트는 그나마 좀 잘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는데. 홈플러스가 좀 문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근데 146억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146억 이것이 홈플러스 전체 매출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판매 매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체 매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체 매출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12억 정도면 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요?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140억 그다음에 69억에 6억 12억 정도는 우리 농수산물 판매액이. 그것도 순천시와, 12억 7,200만원이 순천시 거인가요? 순천시 농수산물이에요? 아니면 전체 농수산물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우리 순천시 농수산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것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순천시 농수산물을 좀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권고를 해 주시고, 행정력을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이야기했듯이요. 80페이지. 출연금이 여러 군데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는 10억을 줬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는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는 전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쯤 이에 대한 데이터들은 한 번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 하면 정산 안 하고 돈 쓰든 안 쓰든 우리가 감사도 안 하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최소한 어떻게 써 가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출연금 돈 준 거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체크를 해서 감사 때라도 데이터를 좀 붙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금. 예, 고생하십니다.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중에서 지역 농수산물이 그렇게 팔린 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위원 유영갑   
ㆍ전체 농수산물 판매량이죠? 업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지역 농수산물이 아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거기서. 왜냐하면 구분해서 받지 않고 저희가 일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 들어왔습니까?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 제기가 아니고, 입법예고가 지나고 나서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뭐죠?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어요. 입법을 위한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17년 2월 7일 날 아까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2월 7일 날 순천기독교청년회 YMCA에서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주장 및 시의회 의원발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앞으로의 행정. 시장님과 2월 16일 날 여기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과 2월 16일 날 목요일 날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면담을 가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입법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의회 회부 절차 중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그 다음 절차가 뭐냐는 거예요. 입법예고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다음에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1월 8일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예정 일자가 언제죠? 진행됐던 일자가 언제예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월 21일인가 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계속 질의가 늘어져 버리죠. 그게 있어야지…… 1월 21일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이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1월 24일 날.
○위원 유영갑   
ㆍ24일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을 전략과와 기획과에다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뤘는가요, 이 내용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는 제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에서 이걸 의회로 회부하면 공론화장이 열리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때 당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이 조례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4일 날 제출을 했고요.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의회에서 거치면 되는 거예요. 왜 회부를, 근데 의회에 왜 회부가 안 됐을까요? 이게 그때? 의회로 못 올라왔죠, 이 조례가. 행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반대의견 개진 단체 의견을 수용하신 겁니까? 행정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단체의 의견을 인정한 겁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아까 방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YMCA 의견 제출이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청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다고. 1 24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저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1 24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당초  보고드린 자료에 2월 7일 자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 유영갑   
ㆍ그전에 이미 정치적 판단들을 하신 거잖아요. 1월 8일 날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예.
○위원 유영갑   
ㆍ아니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서면으로 정리할 내용이 아니에요. 1월 8일 날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1월 24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라고 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과정에 지금 YMCA 의견.
○위원 유영갑   
ㆍYMCA는 2월 7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의견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잠깐만요. 저기 저……
○위원 유영갑   
ㆍ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제가 위원님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1월 8일과 1월 24일 날 이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어요. 제 판단은 그래서 둘 중 하나라고 봐요. 행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건, 아니면 이 단체의 의견을 수용을 했건. 이 단체 의견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둘 중 하나 어떤 거예요? 행정의 입장이 어떤 거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스터디를 좀 더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정리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그 입장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1월 8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됐어요? 1월 24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왜 행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의회에 회부를 해서 공론화장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열었어야죠. 왜 그러신 거예요? 1월 24일 이후의 일정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1월 24일 이전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저기 1월 24일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1월 24일 이전의 걸 다 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해 갖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것을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입장을 수용한다손 치더라도 공론화 거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정 능력을 갖춘 의회예요. 왜 행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냐 이 말이에요!  
ㆍ그건 좀 더 정리하시고 좀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은빛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빛마을 관리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은빛마을,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사행정 관리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사행정은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은빛마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은빛마을……
○위원 유영갑   
ㆍ체불임금이 무슨 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사행정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체불임금.
○위원 유영갑   
ㆍ예. 무슨 문제예요, 이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은빛마을…… 
○위원 유영갑   
ㆍ총괄 주체는 노인장애인과라고 칩시다. 저는 지금 계속 업무를 떠넘기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불쾌하거든요? 이걸 제가 행정.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인복지시설 은빛마을 운영은 노인장애인과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근데 노사행정 관련해서는 체불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문제입니다. 노사행정계에서 하는 게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은 여수노동청이 관리 감독을 하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 시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노사갈등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노사갈등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저기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지도 감독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수노동청이고, 저희 시에서는.
○위원 유영갑   
ㆍ여수노동청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권고하거나.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동에 관한 노사문제더라든지.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 은빛마을 관련해서 여수노동청에서 행위를 한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 어떤 관계가 됐는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사갈등에 대한 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업무 개괄해야 될 부서가 경제진흥과 노사행정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왜 꼭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은빛마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게 업무를 저희가 회피하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설을 관리하는 은빛마을 관리운영 시설자에 대한 문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설이 잘 돌아가게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 취지에 맞게끔 잘하고 있는가. 근데 사용자와 노동자에 발생한 체불임금의 문제는 주무 부서인 경제진흥과 노사행정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업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고 이를테면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도 전혀 없는데 노사업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 거였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봉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으면. 물론 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현대제철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제가 인건비도 주지도 않고 하는데 왜 그걸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은빛마을 새로운 관리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분이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 확약하신 내용이 2,000만 원 정도는 일정 부분 단기간에 법인에 여유 자금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겠다. 총 총체불임금이 2억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게? 11월 9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이걸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12월 14일 날 다시 3차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거든요. 체불임금은 사용자한테 너희들이 노동자한테 시혜를 베풀어라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신들이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푼 양 ‘이거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2억의 10분의 1정도인 2,000만 원 가지고. 1억 8,000이 그러더라도 남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 노사행정계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이에요. 
○위원 유영갑   
ㆍ12월 14일 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하니까 2,000만 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1억 8,000 나머지, 2억에서 2,000만 원을 뺀 1억 8,000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제출해라.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좀 적극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다음에 지역경제지표. 용역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나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순천시 경제 전반의 계획을 잡아가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2018년도, 또 2017년도 이 용역이 마무리된 게 불과 몇 달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월 달에 마무리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4월 18일 날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러면 추경예산에나 2018년도 업무, 그다음에 본예산에 기업경제지표를 토대로 해서 혹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고 뭐 계획한 게 있으실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설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우리 순천시에 맞는 산업구조라든가 어떤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거에다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아니면 또 내년도라도 반영을 가지고 저희 순천시를 발전하는 기본지표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건 아까 이창용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해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필요했기 때문에 또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까지 했고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사장되지 않게끔 적극 순천시 정책 방향 전반에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근로복지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총 사입비가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로복지센터 총 사업비가 1억 35,00…… 1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가 두 가지 부분인데요. 
○위원 유영갑   
ㆍ예. 좀 이따 설명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3,400에 사업비가 LED전기 교체 전기공사가 있었고요. 롤스크린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1억 3,000정도. 아니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6년도부터 올해 사업이 완료된 시점까지 총 공사비가 그러면 얼마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총 공사비가 한 5,000 좀 5,000정도 되겠습니다. 4억 9,000 아니 4,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총 공사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근로복지센터 보수 공사비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3,400억하고 저기 저 1,300만 원하고.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금 LED하고 롤스크린.
○위원 유영갑   
ㆍ그것밖에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2016년부터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17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체요? 
○위원 유영갑   
ㆍ예예. 그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이. 4억……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사 이제 마무리됐어요? 확실하게 마무리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 화장실 공사는 몇 번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화장실 공사는 지금 2층, 4층하고. 2층, 4층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 몇 번 했어요? 같은 층을. 같은 층에. 거기 한 층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층을 2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동절기 동파로 인해 가지고 2번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창문에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무슨 기계 장치를 달아놨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방호 창문 전기 보수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기계 장치가 지금 작동을 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건 현재는 추진 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이 완료됐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큰 틀의 공사는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좀 남아있거든요, 아직.
○위원 유영갑   
ㆍ그게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제 노동자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들이 좀…… 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빨리 좀 독촉해서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다음에 제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혹시 관련 추진사항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저희가 서울하고 지금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타 지역에 전국 2개소가 있는데 서울 신논현역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울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 사례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저희…… 우리 시에서는 이동노동자라든가 아까 그런 것들 두 가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 가지고 좋은 대책들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아무튼 혹시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업무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지고 계속 지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순천에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전국 평균보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한번 보고 왔는데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시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거 다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이따 다시 좀.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아까 8일하고 24일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규칙 심의 안건을 저희가 1월 24일 날 전략기획과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의회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 조례안 제정 관련 의견이 단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부의안건 제출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순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1월 25일 자로 한 번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월 2일 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7일 날 YMCA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와 가지고 이 김옥서 이분이 이제 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 제정 및 시의회 발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요청을 해 와 가지고 17년 2월 16일 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했었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이게 지금…… 
○위원 유영갑   
ㆍ그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여기, 여기. 예.
○위원 유영갑   
ㆍ현재 저한테 아까 자료 하나 주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금 기준 일자가 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거기 일자는 거의 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오늘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이 기준 일자가 현재 지금 저희가 일 쭉 추진해 왔던 그 일자대로 기록.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의 기준 일자. 이 자료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작성일.
○위원 유영갑   
ㆍ이 자료를 신뢰해야 되는 기준 일자가 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에 4개가 맞는가요? 광주·전남에 광주시, 전남도, 목포, 여수 4개가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맞습니다. 좀 더 한번 다시 한 번 뭐 현재는 저희가 지금. 
○위원 유영갑   
ㆍ해남하고 무안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노동인권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전에도 무수히 많은 학생이 죽었고, 그 한 달 상간에 3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자살, 압착, 또 손가락 절단 사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순천시에 이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상임위 보류 중이라고 문건에서도 올라왔고, 이 문건 또한도 지금 안 맞고. 과장님이 여러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과장님의 이해도는 차치하고서라도요.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조례에 대해서. 1월 8일, 1월 24일 이 사이에 행정은 “아니다, 이 시민단체 요구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의 요구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역할을 의회로 공을 넘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행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한 거고, 행정에서는 폐기한 거예요. 이 조례를. 그래서 의원발의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 찬성 측에서도 의원발의하겠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런 기조 자체를 잡고 갔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공론화를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하고 여러 성안이 돼 가지고 이런 행정의 절차들이 단순하게 접근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법 제도라는 게 그렇게 생성·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하는 행정 판단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 또한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입니다라고 항변하시면 더 이상 제가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그거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입장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또 노동인권이나 노사관계에 좀 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하여튼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 스터디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첨언드리자면 경제진흥과가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경제 전반을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말씀드렸던 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여론이 폭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부 구조인 경제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상부구조 장치가 잘 이끌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데 하부구조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그 핵심 부서인 경제진흥과가 개괄적·총괄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시각에서는 이러이러한 미비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과가 임한 거 보면 그만큼 경제진흥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중차대한 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고 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과 이창용 위원님도 누누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목적을 보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정 운영과 일괄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몇 년도에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순천시 지역경제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발표용 이거 4월에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랬으면 이번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겠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누누이 하냐면 굉장히 요즘은 시대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5년의 주기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2,000 지금  8년도에 뭐 순천시 장기 발전계획 연동화 계획 했죠? 희망 순천 2020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2013년도에 또 생태수도라는 게 들어가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 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물론 이제 내년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는 이 경제지표라든가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부분들을 방향 설정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를 좀 더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본다면 GPS도 없이 그냥 사막을 운전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5년 전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 들이댄다면 과연 맞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적은 합니다. 경제지표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등한시하지 말고 주기를 더 빨리빨리 그렇게 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ㆍ또 하나, 지금 주기뿐만 아니라 이거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보통 용역을 한 번하면 뭐 2억 정도씩 그 정도 들어가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4,000만 4,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이건 이제 지금 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본 용역이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모든 업무보고고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 연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이렇게 봐보면 따로 국밥입니다. 사실 그게 5년 동안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 가야 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국밥으로 놀아 버려요. 아구지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지표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이렇게 처음 기안을 짜는 우리 계장님들 선에서 벌써 뺀찌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가는 형태든지 둘 중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 입장에서. 그래서 각별히 이건 뭐 꼭 우리 경제진흥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전략기획과가 헤드테이블을 잡고 임해줘야 될 과제지만 그렇지만 경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가 굉장히 민감하게 또 촉구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두 번째 감사 사항은 본 위원이 2017년 11월 10일 날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업무 내역을, 순천시 특수시책 업무 내용을 제출해 주라라는 자료요구입니다. 거기에 특수시책이라 함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그렇게 특수시책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서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시책명이 그것만 딱 올라왔어요. 한 가지 올렸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신민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 금융 지원만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청춘창고도 해당이 됩니다. 청춘창고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가스시설 사업도 보니까 해당이 되고요. 
○위원 신민호   
ㆍ순천사랑 뭐 상품권 그런 것들도 다 해당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는 그것은 18년도 사업이어서 그것은 17년도 저희가 16~17년도 사업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고요.
○위원 신민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글로벌웹툰도 저희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료 부실하게 제출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절대 없도록. 
○위원 신민호   
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이 특수시책 즉, 자치사무죠. 자치사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예? 그런 어떤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일부 지금 거의 대다수가 그냥 조례 없이 만들어져 버리는 형태. 어제 제가 투자유치과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과 조례의 법규 안에서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양이 될 경우에는 예산에서 페널티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또 전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는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가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들여다봐야지만 실수도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 길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세 번째 감사하겠습니다.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전혀 지금.
○위원 신민호   
ㆍ예측.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혀 지금 머릿속이 맹탕입니다. 그냥 바로 하시면 답변.
○위원 신민호   
ㆍ반드시 오늘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청춘창고에 대한 얘기 반드시 물어볼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청춘창고를 물어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의회 동의 관계, 계약에 있어서의.
○위원 신민호   
ㆍ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지금 드리냐면 그 당시 주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업무 파악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 청춘창고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청춘창고가 작년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 해당 과장님께서 존함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진흥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줬냐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춘창고를 농협과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했어요. 왜 그때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냐면 남의집살이를 들어가면서 임대를 하면서 임대로 들어가면서 9억 8,000만 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9억 8,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썼다.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이냐. 그것도 5년 임대하면서 9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임대료로 리모델링비로 써버렸다. 결론은 9억 8,000만 원은 5년 뒤에 나올 때 그거 받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계약서대로 한다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때 “협약서를 썼습니다.” 해 가지고 5년 뒤에 뭐 인수하는 걸로 어쩐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MOU의 어떤 형태인데 의회의 동의를 의무부담인데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 39조8항의 의결사항이잖아요, 지방자치법.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때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 조속한 시일에 매입토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 시간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임대건물 저희가 조기 매각 요청을 지금 했고. 
○위원 신민호   
ㆍ언제 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2월 20일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올해 2월 22일 자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지금 농협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년 임대 기간 중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매각의 검토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그대로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농협에서 저희 입장은 매각이 결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 승인하고 행정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매각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게 매각이 될 것 같아요? 매입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건 굉장히 애매한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농협 거기 그쪽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위원 신민호   
ㆍ제가 알기로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농협 쪽에서는 그걸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에서 많이 만져놨어요.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매각할 의사 없습니다. 9억 8,000만 원 그렇게 좋게 리모델링해놨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곶감 똑똑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지가 상승 올라가 버렸지. 상품성 올라가 버렸지. 앞뒤가 바뀌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무리 그 전 과장이고 그 전 전 과장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될 책무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허위 보고를 답변을 했다는 뜻과 같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수일 내라는 것이 1년이 넘어도 매입을 못 하는 것을 ‘수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일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1번 한 달, 2번 1년, 3번 10년, 수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수일이라는 기준일까요? 상식적인 기준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한 달 이내로 봐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간으로 수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원 신민호   
ㆍ마치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2~3개월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될 듯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노파심에서 얘기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매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제가 후임자이고.
○위원 신민호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또 이제 가신 분도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부터 저도 적극적으로 조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뭐 앞에 과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매입을 못 했겠어요? 과장님은 앞 과장님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신 과장님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선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능력 밖이 되는 겁니다. 
ㆍ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미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명령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 절차가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지금 경제진흥과장의 힘으로 또 경제관광국장의 힘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절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명확한 순천시의 입장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순천시 부시장을 본 위원회에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전문위원께서는 순천농협 임대물건 공유재산 취득 절차 추진의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으로부터 지금 AI방역 관련 때문에 관내 출장 중이라고 해서 돌아오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감사 일정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계속해서 신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우리 경제관광국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과는 여러 가지로 고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진흥과가 거의 지금 한 과를 투자유치과를 이렇게 저금냈습니다마는 또 한 과가 더 나가야 될 입장까지 그렇게 방대한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진흥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진흥과가 중심을 잡아야지만 우리 순천이 잘사는 도시가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픈 얘기도 거침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양해하시고요. 청춘창고 문제는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나 경제관광국장님의 어떤 선상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말씨름밖에 될 수밖에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감사장에 출두할 것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소관 업무 중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몇 개의 위원회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총괄 저희 위원회가 9개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회별로 각 기능이나 구성은 좀 다르겠지만 그 위원회 특성에 맞는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보면 행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 참여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처음에 보시면 소비자보호 조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보시면 왜 이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꼭 지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기능이,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하면 소비자 보호 및. 아이고 눈이…… 지방물가 안정 관련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또 시 관리 대상 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상수도 요금·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 기타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하수도 조례가 통과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17년부터서 지금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 모르신가요? 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2월부터서 이렇게 요금이 적용이 돼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거기 그……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거기 하수도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었는데요. 2015년 개최할 당시에 2015년 개최할 당시 3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3년간. 
○위원 박계수   
ㆍ아, 2015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15년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안건이 없어서.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럼 2016년도에 통과가 됐지만 2015년도에 그랬다 그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3년간 저희가 그렇게 해놔서.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그 사유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아, 2015년도에 회의를 해 가지고 2016년 11월 왜 그렇게 된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때 당시에 그……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것은 맞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2016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위원회의 심의는 15년도에 했다 그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아니 예예, 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이유가 왜, 왜 그랬어요? 그럼 2016년도 11월 달에 조례 통과시킬 내용을 2015년도에 미리 하는 겁니까? 요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당시에 정부 지침에 2015년도에 그렇게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3년 후부터 올리는 거 지금 위원회의 회의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게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2016년이나 17년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위원 박계수   
ㆍ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례 개정 사항도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게 15년에 했더라도 조례 통과가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어야 돼요. 2016년 11월에 하는 건데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아, 2015년 2014년 뭐 이렇게 미리 해놓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위원 박계수   
ㆍ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때 당시에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회의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여기에 보시면 회의는 분기별 1회씩 하기로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분기에 1회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2016년 2017년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이게 왜 분기별 1회라고, 1회로 해놨겠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박계수   
ㆍ그거 2015년에 위원회에 통과시켜 놨다고 2016년 11월에 조례 되는 것을 통과되는 것을 여기다가 반영시키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부터 분기별로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요. 그다음 이제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그렇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아침마다 1인시위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왜 이런 건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뭐 업무가 밀려서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시기에 앞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아까도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진흥과.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개최 시기에 맞게 꼭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사실 작년에도 우리 환경미화원 쪽에서 계속 시위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근데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책회의. 왜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사분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안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노사분규 발생 사안 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개최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렇게 답변해 갖고 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하수도요금이나 노사민정 이런 경우도 정말 서민들이나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행정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 그 뭡니까? 회사를 위해서만 합니까? 존재합니까? 우리 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마 제가 2015년에도 위원회에 회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작년에는 아마 우리 허유인 위원이 지적해서 안 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나머지도 지금 뭐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위원회, 이 부분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상설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상설시장 해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의 운영 방법을 제가 위원님 잠깐 설명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아니 이제 위원회 회의 부분만 우선 하겠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시키려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건데 이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답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2015년에 지적을 했는데 2016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17년에도 안 한 위원회가 많아요.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변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는 사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물론 그러죠. 이제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회의 안 한 것하고 조례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는 또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나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시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출 현황하고 보면 지금 지역사회 기여 현황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대형마트들. 이런 것은 우리 말하자면 경제진흥과에서 지도 관리,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런 부분은 아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협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럼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그,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역하고 저희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분기별로 이렇게 좀 더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 박계수   
ㆍ이 기여도도 보면 농수산물 판매도 그렇지만 기여도도 보면 이마트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 버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홈플러스하고. 이런 부분을 좀, 좀 지도 관리가 좀 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상설시장은 어떻게 잘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설시장은…… 
○위원 박계수   
ㆍ잘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안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왜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 상설시장이 10월 24일 날 개장이 돼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2일하고 7일 장날을 제외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운영 주체가 상인회 원래 아랫장 상인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운영 주체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운영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저기 저 오후장터 상인을 모집을 상인회에서 했고요. 접수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단체가 아랫시장 상인회가 있고,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야시장 상인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또 5일장 상인회가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어찌 됐는가 모르지만 그 단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상설시장 또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 어떤 상인들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5일장 상인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약간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이번에 상설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들어가신 분들 생각이 좀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거기의 정책이 일관성 되게 투여될 수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상설시장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통시장 활성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통시장 활성화고. 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상설시장만 간판만 달아 놓으면 활성화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뭐가 이게 지금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소 제공이라든지 거기에 그분들이 필요로 사항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먼저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이게 좀 배경 설명이 위원님 좀 필요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배경 설명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모할 때 몇 명 상설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30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30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10개도 못 남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나가신 분들이 주로 어떤 형태의 장사를 하신 분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분도 있고 품목이 또 거의 매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데도 좀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준비를 상인회에서 모집을 해서, 이게 사업단에서 매대는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협조해 준 사항은 저희 시의 역할.
○위원 박계수   
ㆍ상인회라고 하면 어디 상인회, 통틀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랫장. 아랫장 번영회, 상인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랫장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나가신 분 중에 상인회 쪽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해 갖고 나가신 분야도 있죠? 음식 같은 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왜냐하면 못 하게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쪽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내가 알기로는 못 하게 해서 음식 장사 같은 거 못 하게 하고. 둘째는 또 수도시설이나 이런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박계수   
ㆍ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준비도 없이 그런 것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떨석하게 하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으로 그 사업단하고 지금 5일장.
○위원 박계수   
ㆍ아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런 준비가 돼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저도 상설시장 하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상설시장? 장날은 또 장사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당초에 계약을 할 때.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렇더라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아니 계속 장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5일장이 매일 상설시장으로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게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순천의 지금 매일시장이 동부상설시장,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가요? 어쩐가 지금 옛날에 중앙시장. 뭐 옛날에 중앙시장이 지금 완전히 이제 쇠퇴기로 들어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랫장을 매일시장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천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들도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우선 먹는 것, 먹거리.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에 사는 거, 살거리. 그 어떤 시장 전통시장 가서 구경하고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설시장은 잘된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잘못돼서 그게 지금 30명 공모해서 했던 상인들이 지금 10명도 못 남아 가지고 그나마 지금 그것도 4일에 한 번씩 장날은 장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어떤 대책, 이것은 새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직접 했습니다. 10분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의 상인회 운영하는 입장들, 그다음에 현재 그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시 차원에서 아까 상인회하고 점포 상인과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장소 등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럼 장소는 지금 현재 그 장소보다는 다른 장소로 제공해 주면 어쩝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런 부분들은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도. 왜 그러냐면 기존에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위원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지금 핸드폰에도 사진을 찍어서 직접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또 안에 내부에 상가들이 전부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그런 부분.
○위원 박계수   
ㆍ상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분들은 세는 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ㆍ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물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계약 기간이.
○위원 박계수   
ㆍ세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매일 상설시장으로서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갖춰져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보니까 다른 장소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5일에 장이 서면 그 자리에서 장사하신 분들 짐들을 쌓아놨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 짐들을 어떻게 치우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참 너무 준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이게 진행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이에요. 
○위원 김재임   
ㆍ그런 마트에서 기부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41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거기 기부를 하면 혹시 시에서 뭐 세금 같은 거 면제해 주고 그런 것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개별적으로 기부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례상은 없고요. 그 회사 내에서 이제 그 세금 관계 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별도로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별도 조례는 없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들하고.
○위원 김재임   
ㆍ그런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세금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원 김재임   
ㆍ예. 제가 듣기로는 이 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세금을 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국세.
○위원 김재임   
ㆍ예? 확인 차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가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부가가치세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위원 김재임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상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금년에는 몇 호나 완료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서민층 가스는 금년에 900가구 정도해서 2억 2,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위원 김재임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다음에 농촌지역은 200가구에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서민층은 이미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한 6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500가구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 2,0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요구를 했고, 계상 여부는 별도 다시 예산심의 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1억 2,000이면 몇 호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게 목표가 500가구. 
○위원 김재임   
ㆍ500가구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저번에 업무 보고하셨을 때 전수조사해서 14,000호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500호면 10년이면 5,000호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14,000이면 30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내년도 예산 보니까 8,000만 원밖에 안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저도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또 계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 제가 8,000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본예산 또 추경에 좀 해 가지고 1,000가구까지 내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0가구로 해 갖고. 근데 실제 반영은 500가구에 그 정도지금 반영이 됐다고. 
○위원 김재임   
ㆍ경제진흥과 예산은 거의 보면 시내 일원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농어촌에는 뭐 특별한 것보다도 가스시설 이것 금속배관으로 하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1,000호 해도 15년입니다. 15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더 확대해 가지고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추경해 가지고 1,000호 정도 한다고요? 18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이제 또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1,000호 이상?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시의 중요한 일정 때문에 도청 출장이 있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민소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추진을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서는 마을 공동체 아이디어 학교를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아이디어톡을 운영함으로써 네트워크 모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순천시청 카톡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결과 118건 선정하는 데서 124건이 공모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시민소통과에서 따순마을 만들기나 또 몇 가지 사업들 중에 벽화 관련 사업들을 하셨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른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회색도 하나의 색이라 좋아하시고 또 색이라 여기시고 좋아하십니까? 회색. 참고로 제가 오늘 회색을 입었습니다마는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모든 색깔은 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색깔이 사용해진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벽화가 매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걸 매직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중충한 흙탕물이 흘러내린 벽면이 일주일 만에 너무나 신기하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또다시 흙탕물이 흘러내리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벽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성페인트 말고 좀 다른 재료들을 이야기해서 동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앞으로 하실 때 수성페인트를 가지고 이용하는 벽화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에 벽화 부분이라든지 벽을 활용하는 데는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타이벽화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벽화가 정주 여건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밤이면 밤답게 좀 깜깜해야 되고, 또 골목길의 정치도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골 같은 데 가면 겨울인데도 막 개나리가 피어 있고, 또 정말 추운데 막 보트를 타고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맞지 않는 반 조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럼 계절을 뛰어넘으려면 전문가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벽화사업을 2018년도에도 하시되, 조금 그런 부분들을 주변 환경, 그다음에 계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ㆍ그리고 교통봉사대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컨테이너박스에 색칠한다고 예산 세워졌는데 그거 다 집행하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다 했습니다. 교통봉사대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아, 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읍면동 자율방범대였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 사업 추진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전후로 해서 사업 실적 관련해서 사진들을 좀 첨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제가 과장님, 시민소통이 시민소통과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민 소통을 하겠다. 만사형통 뭐 만사소통 그래 가지고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해서 아마 시민소통과를 역점적으로 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시민 소통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 소통은 우리 소통과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채널로 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온라인·오프라인 또 모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능단체별로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오셔서 훨씬 더 좋아지셨어요, 사실은. 시민소통과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가장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소통해야지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의원들과의 소통이에요. 여기에서 153개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했는데 단 한 번 그런 행사, 6대나 5대 때는 사전 행사로 다 합니다. 전화하셔 갖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시렵니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모 의원한테는 문화행사 할 때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냐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누구 의원만 주로 했냐고 막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날 갑자기. 일단은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봐야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알 수도 있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하면 지적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전문위원 통해서 매일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사 있을 때, 뭐 이것은 시민소통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렵니까? 예산 들어갔는데.” 한 전화 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문자는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문자. 오히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전화 옵니다. “골볼대회 참석하시렵니까? 참석하렵니까? 다 전화옵니다.” 여성단체는 전화 와 갖고 “자리 배정해 놓으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야지 될 한 축인 순천시 의원들하고는 별로 소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간접민주제가 안 될 때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대의정치로. 대의정치 아닙니까? 왜 우리 뽑아놨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은 왜 의원한테 이야기했냐 그래. 시민들이 의원한테 일꾼 해 갖고 민원 제기하면 아,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왜 의원한테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쫑크를 줘요. 겁 줘요.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먼저 공무원한테 할까?’ 공무원 하면 5번, 6번. 안 해줘요. 그러다가 의원이 들어가서 하면 해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원이 하든 시민이 하든 할 것은 같이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과 문제가 아니지만 과연 시민 소통을 하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킬 수 있는 일이면 허유인이가 시켜도 해야지 되고, 시민 김 모 씨가 해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하고 제일 먼저 소통을 해야지. 무슨 어디 뭔 단체, 뭔 단체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시장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히려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정치조직 만든다고. 그래서 시민소통과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몇 번이나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0몇 번을 했어요, 153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의원들 참석 몇 명이나 했는가. 의원들도 다 지역구 주민이에요. 그나마 우리 스마트 소통 아까 내가 칭찬한 이유가 그런 쪽에서는 간혹 문자도 오고, 페이스. 아, 뭐야. 카톡 같은 데가 와 갖고 행사 알림이라도 있어서 그것 보고. 저는 그것 보고 쳐 가지고 저 의정보고 할 때 알립니다. 그것 보고 알았다는, 제 의정 보고 알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소한 이 상임위에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한테는 연락해서 와 보시고 좀 좋은 거 보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고 못하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상임위에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한테만큼은 전화해 가지고 이번에 뭔 행사가 있으니까 가 보시고 한번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업무 아닙니까. 온 천지에 150가지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걸. 일어난지. 하여튼 좀 소통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전제에 했습니다. 그전에 오실 때 우리 서용석 과장님은 홍보전산과에 있을 때부터 뭐 영상이나 사진이라든지 누구보다도 잘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그걸 받아 갖고도 많이 저기 다시 공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홍보전산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고 먼저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좀 소통, 시민소통과에서 이후에 2018년도는 꼭꼭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청 카톡으로 알릴 수 있는 가능하면 축제, 행사 이걸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전체적인 행사 전반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나.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우리 소통과만이라도.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행사들, 작은 행사 따순마을 이런 데도 의원들 가 보시라고 하면 좋지않습니까. 가서 격려해 주지, 나쁜 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ㆍ195페이지에 보니까 현업이 정원이 17명인데 우리가 19명이나 돼서 아이, 능력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은 한두 명 없는데. 그래서 아, 능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도대체 몇 개인가 제가 세 봤는데 일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53개인가 세다가 말아버렸는데, 하여튼 그 사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거의 한 300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순천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196페이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부합하게 하셨더라고요. 여성 성적 비율이. 40% 넘기면 안 된다, 해야지 된 거 60%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 잘했지만 순천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제가 그냥 간단히 하지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제5조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자원봉사 조례가 좀 미비하구먼요. 그냥 5조 하나만 돼 있고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아직.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올해는 아직 안 돼 있…… 안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 중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뭐 의원발의를 하든, 행정에서 하든 조례를 정확히 좀. 이 위원회 조례는 한 조밖에 5조밖에 없어 가지고 뭐 위원장 선임이라든지 이것은 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임기도 2015년부터 2018년 3년이야. 15, 16, 17, 18 보통 한 2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때 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회장 이렇게 주요 경력인데 경력……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 만에 바뀌면 거기에 따라 바뀌고 그런 건 아니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번 선임하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전 경력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근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차후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위원회 할 때 .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이미 위원회 구성은 좀 돼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차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를 들어와 있나. 아니면 대표성이라도 있나. 예를 들어 2년 자원봉사 아, 저 뭐 주민자치위원장 2년 하면 그때 맞춰 갖고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바뀌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의원이 잘리고 나면 제가.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떨어졌다. 그럼 위원회 다 위원회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위원회 합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바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당연직 의원이나. 
○위원 허유인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당연직 의원이나 의회의.
○위원 허유인   
ㆍ당연직 위원은 조충훈 시장이 있더라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추천, 아니면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안 써졌다고 여기에가. 규칙에는 안 써져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원이 돼 있으면 2018년까지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묵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해되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반대로 우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는 참 8번이나 하시고 잘하셨어요.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더. 유영갑 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셔서 그런가 8번이나 하시고 이렇게 활성화,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야지 되지 않나. 위원님들 출석률이 별로 안 좋으셨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니, 좋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따순마을 만들기부터 이 지역공…… 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일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분은 현장 실사까지도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하여튼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ㆍ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전체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 갖고 150건에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써진 겁니까? 전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2016년도에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6년도요? 17년도가 아직 아니고 그런가요? 그럼 이제 2,000. 아니 2017년도의 사업 기간이잖아요, 지금. 16년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17년도 데이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특정하게가 아니라요. 저는 가봤기 때문에. 덕연동 마을지기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540만 원 줬는데 동네 어울림 장터를 했어요. 판매액이 얼마 정도 돼요? 판매액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정산 보고를. 
○위원 허유인   
ㆍ아, 한 번해서 정산을 했을 건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두 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 했는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500만 원 나갔는데. 
○위원 허유인   
ㆍ예예. 두 번을 했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두 번에 걸쳐서.
○위원 허유인   
ㆍ아직 정산 안 했나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이나 됐으면 될까? 이 사업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림인가, 장터인가.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뭔가의 콘셉트를 잡아야지 됩니다. 파전 공짜로 굽고, 막걸리 공짜로 주고, 공짜로 두부 줘 가지고 뭘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벼룩시장처럼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 장터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터를 만들기 위한 건가. 콘셉트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듣고 공연팀 와 가지고 그냥  하루종일 그냥 어르신들 막걸리 주고 오신 분들 무료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함부로 무료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 무료로 줘 갖고 이 소리 들어서 내가 되치기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월 어떤 분이 자장면 봉사를 매일한다, 이런 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발굴해 가지고 도와줘야지 됩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 뭘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목적이 왜곡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따순마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에 내가 많은 사업 안 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못 합니다만 난 가 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사업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돈이 어떻게 정산됐는가 철저히 정산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데이터 해 가지고 사후에 저기 정산하고 나면 이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정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대체 얼마 판매했는가.
ㆍ211페이지요. 조곡동 철도 관사마을 정체성 유지를 위한 경관 정비사업,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지역이라서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까처럼 소통이 안 돼 갖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구체적인 사업은 계획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320만 원 갖고 뭘 했는가 모르겠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신청 금액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 의원들 왜 놔둡니까? 그런 데 모니터링해 갖고 괜히 다른 사람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가 보시라 그래요.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ㆍ212페이지. 307 민간이전이란 개념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예산. 민간이전 개념에 합목이 몇 가지나 있어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 지급, 그다음 2차 보전금, 운수업체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민간위탁 교육비 이것이 12가지가 307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저번에도 이것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민간운영비를 할 때 1년간 실적이 없으면 운영비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1년간 실적이 아예 없으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옛날에 새마을도 그랬습니다. 새마을 순천시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뭐 여러 개 여러 라인에서 타요. 그리고 운영은 한 명이 하고. 뭐 이래 갖고 좀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을 거라고 옛날에 있었, 6대 기억하시죠? 예. 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 순천시 읍면동 분회는 뭐고, 자유총연맹 순천시지회는 뭐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순천시지회는 순천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단체고, 읍면동별로 자유총연맹 분회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자유총연맹 법정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자유총연맹 실적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 우리가 보조금 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 단위는 운영 인력, 주로 인력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총연맹에서 다 해야죠. 자유총연맹에서. 그래 갖고 사업비도 우리가 사업비 줄 수가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서 307번에 행사 보조금으로 줄 수 있어요, 04. 근데 읍면동 분회에 대표 따로 있고, 순천시지회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순천시지회만 알고 있어요. 그럼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살기 순천시협의회를 두고, 바르게살기 순천시 읍면동 협의회 따로 둬, 또. 그래 갖고 또 예산을 신청해. 그럼 줘야지 되잖아요, 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바르게살기도 읍면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동별로 돼 있는데 신청할 때는 읍면동 순천시협의회로 돈을 신청을 하죠. 그래야지 되잖아요. 라인을 따로 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약간은 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 아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법에 의해서 지원해줘야지 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사업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자유총연맹에서 신청해야죠. 그래야지 정산도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과연 맞나. 예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갖고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인건비, 저쪽에 인건비, 같이 인건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유총연맹 순천시지회로 해 가지고 거기 분회의 조직이 있다면 거기다 내려주고 그런 것이 맞죠, 제가 보기에는.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편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철저히 좀 나중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잘못하면 이것이 보조금 경고로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다 지적이 아니라 지금 아직 17년 안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뭐 법까지 어기진 않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건 검토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6대 의회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도 바르게살기 읍면동 분회는 실질적인 우리가 100만 원밖에 안 나가지만 정산, 지난해 2016년 정산을 보면 실질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자체적으로 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분회로 하면 안 되고 순천시협의회 해 가지고 더 잘하는 덕연동 같은 경우 잘해 갖고 행안전부 상 받고 그러잖아요.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 데다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 잘못 써 갖고 오니까 통으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못한 데는 반납하고 잘한 데는 모자라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효과 있게 예산이 설 수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좀 단체 관리 운영비라든지 민간이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활동 사항을 보면 덕연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순천시지회하고도 하지만 전남도, 그다음에 중앙 단위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니까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런 사업은 항상 잘한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 협의회라 그래 갖고 또 만들어 갖고 막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조직이 너무 커져 가지고 만 명, 2만 명 되면 그럴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뭐 새마을문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 안 되는데 뭐 한 300명, 50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뭔 조직 하나 뭐 뭘 만들어 갖고 안 되니까 막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같이 해야지 일관되게 정산이나 이런 게 편할 수 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 추진해 주시고요. 
ㆍ216페이지 사회경제 관련 보조금, 지금 우리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지원 지정 기간이 얼마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은……
○위원 허유인   
ㆍ3년입니다. 3년. 빨리 바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예비로 3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예비든 뭐 3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조금 횟수,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건 3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정하고 나면. 마냥 계속 돈을 줘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기간이 지나면 안 주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럼 여기 바늘쟁이는 5회. 그다음에 뭐 5회 한 데도 많고, 뭐 4회 한 데도 많고, 6회 한 데도 있고요. 그래요. 왜 이러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 사업 개발비가 있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합쳐지면 그 기간이 플러스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을기업이나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서 삼공사공안테나숍은 지금 5년째 줬는데 마을기업도 있어요. 마을기업 3년 플러스하면 6년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데는 5년,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마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우리 어떤 데는 돈 벌고 있는데 지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구 라인 타 갖고 해 가지고, 아니면 어쩌고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정산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3년 이상된 사회경제적 업체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가 파악해서 그 이유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220페이지요. 철도관광마을 관광화 사업은 공정이 30%인데요. 20%인데, 그렇다 치고요. 제가 알기 때문에. 유유낙락 향림골 사업이 30%밖에 안 돼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 진척이 빠를 것이고, 내년 사업비가 2억 4,000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8년까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먼저 계획을 잡고 그전에 어느 정도 그 대부분은 그냥 국도비 따오기 바쁘다가 나중에 보면 민원에 부딪혀 갖고 늦어져 갖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지하고 사전 전개했으니까. 물론 유유낙락 향림골 뭐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업 시행은 했고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여기 사회경제 관련 보조금 지급 현황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있는데 차이가 뭐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하지 않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 관련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유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는, 우리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까 2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뭐 센터 짓는 거, 뭐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행정직이어 가지고 잘 몰라요, 건물이 어떻게 지은지, 땅이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 공무원들이. 과장님도 느끼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는 노인시설과 담당 그 기술직이 딱 모든 것을 전담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처럼 우리 여기 센터 이런 이 시민소통과도 기술직이 있어야지 돼. 그래 가지고 마찰이 막 생겨 가지고 힘들어 하더라고. 행정직들, 그것도 특히 여성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더 엔지니어 쪽을 모르는데 해 갖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2명이나 더 받긴 했더라도 시민 소통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행정직을 아니라 기술직을 1명 받아서 그것만 전담을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센터를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건물 만들거나 하면 그걸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에는 총무과 시정계에 있었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시민소통과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무시하는 아니라 힘이 없다 그래. 솔직히. 직속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장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지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마을지기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읍면동의 전체적인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도 뭐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근데 아까 말했듯이 주민자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마을지기 만들어 갖고 또 희석돼 버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마을 단위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마을 단위의 마을지기를. 이제 올해는 모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모집해 놓은 마을지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근데 그것도요. 마을지기도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마을지기, 뭐 현대아파트 마을지기가 아니라 덕연동 마을지기라 그래 갖고 이쪽에 제일 구석지의 한 군데 저 주택 아는 사람 몇 명 모아 갖고 마을지기라 그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예산 싸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3개 하면 한 2개 자르고 하나나 두 개하고, 이쪽 것은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위원 허유인   
ㆍ주민자치위원회도 제대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마을지기나.
○위원 허유인   
ㆍ제대로 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위원 허유인   
ㆍ근데 공모사업의 힘이 마을지기 쪽에 가 있다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 마을지기는 얼마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을지기 쪽에 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변단체인 그리고 잘 활용하고 특히 뭐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마을지기 주민자치가 선도 시 아닙니까? 잘돼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여수 대회는 마을주민자치 박람회 때 우리 순천시 상 못 탔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선에 탈락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보통은 다 대상 타거나 아니면 최우수상 뭐 우수상이라도 탔어요. 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평가 지침이잖아요. 부스 하나 제대로 넣는 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희 덕연동 같으면 정말 잘했어요. 제가 칭찬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뭐 마을지기 생기고, 뭐 마중물 보장협의체 생기고 뭐가 막 생긴 뒤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주민박람회에도 공모를 통하기 때문에 뭐 덕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고 우리 순천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탑예산으로 가져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탑 나눠야지 되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마을지기가 없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다 예산을 쏟을 수 있었는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지. 사업은 못 해 주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읍면동을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황전이 상당히 앞서 나가서 잘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황전이 최종 발표까지 했는데 입상은 못 해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황전 같은 데도 면 단위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순천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근데 동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 길어집니다. 퇴보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뭐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가 보면 퇴보하고 있고 정말 뭔 조직처럼 그냥 해 가지고 대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래서 총무과로 가야지 되니, 시정계로 가야지 되니, 힘이 없니, 뭘 하면 반영이 잘 안 되니 뭐 이런 소리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나, 아니면 순천시 전체 차원에서 총무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있는 거라도 잘하고 그다음에 하셔야죠. 있는 거라도. 예? 잘돼 갖고 그걸 넓혀서 더 해야죠. 있는 것 희생해 가면서 다른 거 만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장시간 뭐며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많이 해 주시라 그랬는데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하셔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 천지가 그냥 사업이 이상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야, 날마다 뭔 뭔 축제 비슷하게 막걸리 먹고 뭐 하냐.” 뭐 이런 소리가 들려 버려 .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소리가 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를 기점 삼아서 좀 이렇게 피드백해 가지고 내년에는 알차게 제대로 된 거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요. 저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같은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큰 틀에서는 같지만 사회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설적인 면이 있고,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형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같이 속한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결국은? 예. 아니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하면 저는 이제 5대 때, 6대 때 계속해서 마을기업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엄연한 그 좀 차별화라 그럴까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커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별도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총괄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중에서 이제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수익사업을 내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처도 다르고, 지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그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마을기업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마을기업은 지원 기준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장비라든지 뭐 이런 분야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금액은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근데 거기도 순천형 마을기업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행안부형이 있는데 그 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위원 유혜숙   
ㆍ협동조합도 있고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뭐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을 하셨던 분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셨던 분이 조금 발전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 체제로 바뀌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꼭 그런 체제가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사업 조직이 마을기업으로도 가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가는 그런 선례는 많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을기업은 그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어쨌거나 두 개가 다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같죠? 어떤 목표에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수익 창출도 필요하고.
○위원 유혜숙   
ㆍ어떤 이익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익을 내야 되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수익 창출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창출해도 그럴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을기업이 보통 해마다 한 몇 개 정도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럽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우리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없어지는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기 예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한이 한 3년 정도 되죠? 한 3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이제 그 5년 중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위원 유혜숙   
ㆍ보통 3년. 방금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래도 3년까지는 보통 다 지원을 받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보면 마을기업 뭐 작은 규모의 어떤 마을기업 같은 게 처음에 아주 좀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라진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를 저는 많이 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액수가 그 지원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한 1,000만 원 이쪽저쪽 뭐 그렇게 조금 받아서 본인들도 물론 준비한 어떤 장소랄지 어떤 또 그런 또 준비해야 될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그 자격 조건에 맞아야지 또 채택이 돼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리면서 무슨 무슨 마을기업이 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걸 시작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있냐면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자한 돈이 큰 부담 없이 그냥 시에서 기획만 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채택이 되면 좀 보조를 받아서 조금 출발을 그렇게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지원받았던 걸 다시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못해 가지고 그게 이제 파업이라는 말을 폐업이라는 말이 좀 적절한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기업이 어느날 도저히 관리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스르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처음에 출자했던 돈, 시에서 지원받았던 돈을 다시 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쉽게, 쉽게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잘해보자고, 또 그리고 처음에 심의회를 했을 때 적절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달리 운영을 못해 가지고 이게 이제 폐업이 되었을 때 그때에 따른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 어떤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마을기업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성하는 그 조직체가 좋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마을기업 같은 데는 순천형은 1회에 한해서 2,000만 원, 전남형도 사업당 2,000만원 1회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형은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런 사업 지원이 끝까지 가다가 혹시 지원이 안 된 경우에 아까 그만두는 경우. 혹시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은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죠.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기획서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고 이게 이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뭐 접어야지 별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폐업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총 마을기업 개수가 몇 개나 되세요? 지금까지 이 제도 시행하고부터. 많잖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많은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는 마을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중간에 어느덧 사라져 버린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안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최근에 제가 와서는, 물론 이제 올해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폐업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었어요.
○위원 유혜숙   
ㆍ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소재는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잘해보려고 시작했고 또 지원도 해줬고 지원도 받고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라 그러면 적절한 표현이 되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뭐 3년 동안 지원해 주잖아요. 평균적으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평균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잘해보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생력이 없었을 때는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을 닫게 됐을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스르륵 문 닫고 끝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잘된 케이스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잘된 데는 어떤 게 되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란 개념보다는 어떤 개인의 개인사업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죠. 법적으로는 어떤 뭐 특정하게 그걸 지적할 만한 뭔 뭐 이렇게 할 하자 없이 흘러가는데, 내용적으로 안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인의 개인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물증을 더 잡아서 다음에 크게 한번 터트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관리 감독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노동부, 평정안전부, 전남도 이렇게 합동으로도, 또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도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예.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된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에 있어서 협동조합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페널티 같은 것을 좀 적용을 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그만두더라고 좀 시작할 때 특별한 각오를 갖고 시작하도록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개인기업으로 이렇게 전락해 가는 그런 몇 군데 업체 있어요, 분명히. 그건 제가 다음에 발표한다니까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사회적 기업은 사업 주체가.
○위원 유혜숙   
ㆍ지금 과장님께서 도저히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대부분 대표 1인 체제로 갈 수가 있고, 마을기업은 5인 이상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조합이나 뭐 영농법인, 또 다른 법인이나 회사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폐업할 때도 혼자 개인이 뭐 사린다든지 그런 것은 좀 없어서 그런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벌금 물고 그런 거 없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기 때문에 다른 또 사회적 책임이 있겠죠. 행정에서 돈 준 만큼 물어내라, 뭐 어떻게 보상해라.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설립된 법에 의해서 사회적 책임은 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도의적으로 조금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벌금을 물어낸다거나 어떤 그 좀 그…… 뭔가 어떤 걸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도의적인 책임, 참 면목 없다. 뭐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다만 한 가지는 지정이나 인증을 받을 때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사실상 그 권한이 없고요.
○위원 유혜숙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도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사업비나 아까 같은 일자리 사업비를 주더라도 또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그 심사를 현지 심사뿐만이 아니고 PT보고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있잖아요. 잘돼 가지고 계속 지금 막 개인사업으로 해서 번성해 가는 업체가 있고, 또 한쪽은 잘 안 돼 가지고 문을 조용히 문을 닫는 내리는 경우 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잘돼 갖고 막 해가는데 그게 처음 취지와 달리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개인사업으로 자기 돈 안 쓰고 이렇게 보조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개인사업으로 늘려가는 그런 사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개인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조사 중이라고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철저히.
○위원 유혜숙   
ㆍ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내년까지 좀 더 두고 봐 가지고 이것을 좀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예. 아무튼 그 과에서도 좀 잘 살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지원 기준은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개인 사익화되는 그런 아마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회경제적 기업 부실 실적 엉터리 보고 정황 드러나’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그 언론인이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18억 구매를 했구먼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16년도에는 17억, 17년 10월 현재 47억. 맞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현격한 증가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 이 질문은 증가 추이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걸음마 단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물론 전라남도 추이라든가 여러 어찌 보면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지금 걸음걸이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도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시민소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면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건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태까지 추이를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추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 순천시 업무 추진 근거는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뭘 가지고 순천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방자치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사무와 또 법령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뭐 과장님 기분 내킨다고 해서, 뭐 시장님께서 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만약에 그러면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그랬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이 되지 않더라도 시책사업이라든지 개별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죠. 행안부에서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보조사업이나 이런 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원 신민호   
ㆍ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일반 시책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따를 수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의회의 의결과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2017년 11월 10일 자로 뭐 시민소통과에서도 한 번 받아보셨죠? 그 공문 자료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시민소통과에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가지를 내줬어요. 굉장히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한번 봐 봤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예산편성이 들어가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몇 가지 세부 업무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집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죠? 우리 업무보고 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예,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시청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약국·마트·식당 등에 대해서 시책 홍보물을 비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월 1회 점검을 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이거 어찌 보면 뭔가가 좀 기분이 좀 쎄해요.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묘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운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원 신민호   
ㆍ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공직선거법에 홍보물은 사업 실적이나 지자체의 장 성명이 들어가는 것은 분기 1종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 실적과 계에 들어있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는 언제든지 홍보가 가능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홍보가 가능한데, 더군다나 뭐 과장님께서는 뭐 홍보전산과장을 역임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그런 노파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뭐 혹시라도.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2018년도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18년도 상반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대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운영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기에는 각별하게 좀 주의를 요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시민소통학교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아빠 소통학교, 시민강사 소통학교, 새내기 소통학교를 운영한다는 이거 운영 근거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건 없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오해를 받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뜻에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 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인구 늘리기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1회 하다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뭐 공직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그 부분을 좀 권면을 합니다. 행복순천 시민운동, 그랬어요. 행복순천 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교통질서라든가 시민운동 뭐 순천사랑 주소 갖기 시민운동이나, 반려동물 에티켓 지키기 시민운동. 뭐 위원회에 근거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없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상반기 중에는 각별하게 좀 주의를 요합니다. 새내기 공동체 발굴 운영이라 그랬어요. 읍면동장이 5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 공모 선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운영 근거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없이,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출발 시점에 읍면동 강화를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른 또 지역주민과 합의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읍면동으로 한 끗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태. 여차 잘못하면 오인의 요인이 있겠다라는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유순천 추진, 민관 고유자원 뭐 발굴 추진 및 뭐 공유촉진 아카데미, 공유토크, 아이디어 콘서트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모든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뭐 세대 융합형 창업 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순천시 대표카톡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서포터즈 운영도 마찬가지고. 왜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을 거론을 하냐면 특히 시민소통과는 대민에 관한 사항이 많잖아요. 여차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오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해 주시길. 정 중요하다라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앞으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지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상시화돼서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다하면 이것은 조례를 추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어떤 진행하기 보다는 어떤 근거와 법령과 조례의 근거들을 가지고 진행해야지만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특별히 홍보에 대해서는 뭐 공직선거법 86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직선거에 대한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오해의 요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는 안 될지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오해의 요소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가 요해야 된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이다. 또, 이왕 그런다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지적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습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보편적으로 그래도 가장 그…… 물론 우리 시민소통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시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업무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는 생각하고요. 더욱더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더 광폭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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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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