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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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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4.    ○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또한 시민을 대신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행정사무감사 해 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 관리 번호 12-1 한글작문교실 지속적 운영 발전 건입니다. 우리 시가 2004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한글작문교실은 배움 시기를 놓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습 프로그램으로서 2016년까지 총 673분이 수료하셨습니다. 673분이 수료하셨는데, 금년에는 77개소에 1,000여 분이 지금 만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참여 의사는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1대 1로 가정 방문하여 학습을 실행하고, 또 현시대에 맞게 치매 예방 과정을 병행하여 시대적 현실을 적용한 한글 학습을 촘촘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5쪽입니다. 관리번호 12-2 시민교육 프로그램 통합 운영 검토의 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시민교육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교육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시 46개 부서에서는 별도로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해 주셨던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우리 순천시 관내에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실시 중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여부를 협의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66쪽입니다. 관리번호 12-3 원어민 영어교육 운영 방식 및 지원 체계 검토의 건입니다.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는 시내 곳곳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으며 3,000여 분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회화카페를 개설·운영할 것이며 꾸준히 변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어민 강사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한 결과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ㆍ다음은 67쪽 관리번호 12-5 마이스터고 등 우리 시 관련 특수학교 신설 유치 방안 검토의 건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소중한 권고안입니다. 본건은 교육부를 비롯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또 현실적 여건 마련이 선제 조건이 돼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자적으로 우리 시만이 갖는 정원과 반려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력에 따라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8쪽 관리 번호 12-6번입니다. 글로벌 리더 해외연수 지원사업 추진 방식 검토의 건입니다. 요지는 초중고 교원들의 해외연수 형태를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하시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미국 시카고시와 함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형태를 실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원들께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교육지원청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서 내년부터라도 이 방안이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69쪽 관리번호 12-7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박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지속적인 우리 의회의 협력과, 또 신도심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2020년 당초 목표인 2020년 3월 개설되도록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 개교일을 목표로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에 뭐 노고가 많고 수고가 많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업무, 지난 업무까지 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삼산중학. 지금 신대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지금 개교를 시킬 거 아닙니까? 2020년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그 과정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안입니다만 삼산중학교를 신대로 지금 이설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때 당시에 삼산중학교를 이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지금 우리 순천시의 인구 대비 중학교 숫자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신설할 수는 없다는 교육부 방침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신설할 수 없는 형편이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예.
○위원 유혜숙   
ㆍ현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새로 지어낼 수는 없고 신설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중학교를 이설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해룡 신대 쪽으로 인구가 편중해서 집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쪽에 중학교가 필요해서 원도심에 조금 인구가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를 그쪽으로 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럼 2018년도 신입생은 지금 삼산중학교에서 그대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삼산중학교의 위치가 지금 원도심 쪽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삼산중학교의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매곡동, 삼산동 뭐 이렇게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제 그쪽 그 아이들이 지금 삼산중학교에 2018년도 신입생으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산중학교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대에서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 신입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설할 당시에는 3학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걔들이 그러면 신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신대 학교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서로 의견들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학버스를 배치한다는거나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아마 양쪽에 학부모님들하고 조율을 옴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근데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때 중3이 되었을 때 2020년 중3이 되었을 때 학교가 신대로 옮겨가게 되면 반대로 이쪽에 있던 애들이 신대까지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되면 그 근교에 있는 학교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 주겠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것도 희망하면 병행해서 검토를.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셨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또 교육청에서도 1차적으로는 또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중학생 정도 되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졸업까지 가지 않고 3학년 되니까 학교가 옮긴다. “너네들 뭐 향림중을 가든, 뭐 매산중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너네들 알아서 가라. 보내줄게.” 이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이 그러면 중학교 동창들이 졸업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얘들은 예를 들어서 향림중학교로 옮겨줬다. 그러면 삼산중학교에서 다녔던 친구들을 향림중학교에서 만나서 졸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향림중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나눠 분산시킬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용을 그렇게 지금 방안도.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떤 방안을 또 2차적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차라리 이 삼산중학교가 2018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해서 2019년까지 삼산중학교 현 위치에 있다가 2020년 3월에 신대로 가게 된다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처음부터 그럼 2018년부터 신대 쪽 아이들을 모집을 해라고. 그래 갖고 걔들보고 1학년, 2학년 통학을 하고 2020년은 신대 가서 졸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
○위원 유혜숙   
ㆍ그런 방안도 나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유혜숙 위원님이 정말 삼산중학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전에 유혜숙 위원님과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도 그 답변을 좀 듣고는 왔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하나의 같이 검토를 해 주시라.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 재생사업도 하고, 원도심 뭐 상가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백날 그거 해봤자 45년된 교육기관을 다른 데로 보내 버린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 학교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큰 건데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삼산중학교가 우리 순천시내 중학교 중에서 아마 조경이 제일 아름다울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위치도 좋고. 근데 45년 됐어요. 근데 그런 학교를 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때 이설 이야기가 됐었을 당시는 삼산중학교가 있는 그 권역에 뭐 대표적으로 매곡동·삼산동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 동네에 인구가 증가할 어떤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용당동 쪽에 지금 순천의 봄 아파트가 1차 지어지고 있고, 바로 옆에 또 2차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년 안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입주까지 끝나는데 그 세대가 1,400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매곡아파트 1단지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3년 안에 입주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700몇 세대돼요. 그리고 또 지금 가곡동 구획정리 사업하는 그쪽에 지금 또 임대로 250세대인가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아파트들이 3년 안에 다 입주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1,000세대에 중학생 유발 학생수가 1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3년 안에 들어와서 입주까지 끝난다고요. 그러면 유발 중학생수는 300명이에요. 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삼산중학교 전체 학생수가 300명 남짓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하나가 지어질 분량에 중학생 유발수가 생긴다는 거죠, 3년 안에. 근데 중학교를 옮겨요? 
ㆍ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뭐 본 의원이 순천시 행정을 뭐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이설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버렸고, 본 의원이 아무리 반대하고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뭐 허공의 메아리가 돼서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뭐 이설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앞으로 이후에 남겨진 이쪽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대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시장님께서 그때 그러시데요? 다시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면 다시 짓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 유혜숙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도 도교육청에서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작년부터 우리 그쪽 지역에 늘어날 걸,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고 향림중학교나 매산중학교, 또 여중까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남산중학교도 물론 포함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대안은 아마 그런 분석을 전혀 않고 우리 행정에서 쉽게 그렇게 간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혜숙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애를 태우시고 그랬던 것은 많은 우리 공직자들도 알고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아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로서도 큰 특별히 제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앞으로 교육 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예. 과장님 뜻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 사안이 뭐냐면요. 지금 2018년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원도심 쪽에 있는 희망 학생들을 모아서 신입생을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 후에 졸업은 어차피 신대 가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신대 학생들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신대 삼산중학교.
○위원 유혜숙   
ㆍ아, 신대 학교니까 신대 학교가 돼 버렸으니까. 신대 학교 신입생들을 2018년도부터 모집을 해 가지고 뭐 2년 다니다가 뭐 통학을 하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 간에 그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다 그걸 제안을 드려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2018년도, 2019년도는 뭐 셔틀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원도심 쪽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되면 학교가 이설해 갈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마지막 3년. 3학년 1년은 신대에서 그대로 편하게 다니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하는 방법.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그대로 지금 원도심 있는 학생들 그대로 모집이 돼 가지고 3학년 되면 “너네들 원하는 학교 보내줄게. 알아서 뿔뿔이 가.”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있다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교육적인지 판단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상입니다. 근데 참 아쉽습니다. 삼산중학교를 45년 된 중학교를 이렇게 옮겨 버린다는 게, 대책 없이 옮겨 버린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3년 후에 이후의 일을 뻔히 알면서 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그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현재 오늘만 생각하고 그 학교를 이설해 버린다는 그 책임자들이 아마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뭐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거 혹시 비정규직 학교에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항상 소외계층이나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신 농어촌이나 이런 곳을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는 데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지원 사업들이 독보적으로 우리 순천시만 어떻게 특별하게 차고 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근 도시와 형평성도 있고.
○위원 유영갑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영갑 위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무지개학교 운영비로 좀 편성을 좀 협의해서 했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근데 이것은 실행 단계에서 도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인근 시군과 좀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측면에서는 뭐 형평성을 고려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이 21개 시군에 전부 정원박람회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지개학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거기 얼마의 예산이 어떤 목으로 편성이 됐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됐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 예산이.
○위원 유영갑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그것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예산을 시세수입의 7%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인근 시군과 시세수입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형평성은 고려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교 구성원이거든요, 주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학교가 존재할 때는 선생님하고 학생만 있다고 학교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반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한 건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조직이 움직이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3주체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니까 그분들도. 이것을 줄기차게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뇌 구조를 바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깊은 뜻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아주 권위주의의 산물이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에서 여러 시도를 하더라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ㆍ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 제도의 틀에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 전남교육청에서 그런 법 제도가 현재로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그다음에 제대로 된 후계 인력을 육성하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법 제도 내에서만 다변화된 인구 구조를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뇌 구조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대중들이 관계 공직자들의 뇌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무자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접정치로 표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리정치의 폐해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ㆍ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시작은 물론 과장님도 방금 인정하신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여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는 못 했지만, 일단 초석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7%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줄이겠다라는 정도. 당신들 이렇게 교육의 3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예산 줄이겠다, 그러면. 7% 내외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순천시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속물이 아니거든요. 주체다는 거예요. 주체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긴 좀 뭐시기 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쓰고 그럼 되죠, 뭐. 
ㆍ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전체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큰 틀에서 시민들의 뭐 생로병사를 주기별 맞춤 교육을 하는 건 한 축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분별 노동자·농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든 이런 부분별 생애주기별 총괄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부분별 종적 프로그램과 횡적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줄과 날줄이. 근데 지금 현재 순천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취약점은 횡적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 부분별 프로그램. 그래서 부분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부분별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 주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오늘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또 평생학습센터 제일 국 서무과라서 항상 첫 번째는 좀 많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 감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감사의 위원회 담당 위원입니다. 하여튼 비교적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학습 쪽에 가장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청년·청소년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17년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폐기 조례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육성에 관련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해야지 되는데 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아, 평생학습과가 우리 평생학습센터 제2계약부서 관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평생학습 관련 센터 관련된 계약은 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제 요즘에 포항인가요? 순천에도 드디어 우리가 지진이 감지됐잖아요?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건강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쪽 관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는 회계과니까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내진설계 관련해서 내진에 관련해서 대비하고 계신가 좀 물어보고 싶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길어지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이쪽 관련해서 관리하는 설비들이 있다면 내진설계에 대해서 한번쯤 새롭게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평생학습문화센터도 그렇고 신형 건물들은 다 내진이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내년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내진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청소년수련원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수련원은 거기도 내진 검토를 지금 하고.
○위원 허유인   
ㆍ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스카웃에다 했다가 또 특히 거기에는 다중시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전에 울산인가 어디서 폭설로 인해서 뭐 체육관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학생 연수에.
○위원 허유인   
ㆍ예, 학생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월등에 우박이 엄청난 돌덩어리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100년 데이터를 보고 한번씩 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안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안 하고,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여성문화회관 쪽은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라든지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관광진흥과 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많이 유치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면 대부분 지금 이거 이렇게 수학여행단 유치해 갖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보조금 주고 그런 것은 뭐 인센티브 주는 건 관광진흥과 쪽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것 총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긴 하더라도 또 평생학습 쪽에서 우리 순천만의 어떤 행사라든지 순천만 수학여행을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보낼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우리가 유치한 데에 대해서는 주최할 데가 우리가 마땅치 않아요. 특히 원도심 쪽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관광진흥과, 교통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은 뭐 표 딱지를 붙여서 주차 단속을 좀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협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특히 버스운전자의 입김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단속에 걸리거나 이러면 원도심에 들어오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주차 좋은 데에다 그냥 파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분 쪽에도 협업을 해서 되도록이면 수학여행단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12-6번 글로벌 리더 해외연수 지원사업 추진 방식 변경 검토. 제가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고 지금 글로벌 인재 육성 관련해서는 중학교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ㆍ근데 제가 여기에 홈스테이 방식의 선생님 방식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할 때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렇게 선생님들·유공자들 해외연수 같은 거 못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2013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으로 돌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향초등학교입니다. 연향초등학교에서 영파시·닝보시의 동남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최초로 맺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아마 최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순천을 중국어 특구로 지정을 해서 아마 5명인가 6명 원어민 중국어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돼서 당시에 오장표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운영위원장이었고. 그래서 그때에 느끼는 감정들은 뭐냐하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백날 뭐 중국어 교육시키고 영어 교육시키는 것보다 한 번 해외 나가서 고생해보고 느껴 보는 것이 더 크다. 특히 어릴수록 더 좋다.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뭐 또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말 좋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교육청에 이야기돼서 지금 중국어 특구까지 연결돼서 제가 교육환경개선위에 아까 전전년도 일반수입의 7%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 63억 정도 쓰시더구먼요, 지금 현재.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는 저는 초등학교까지 육성하고. 
ㆍ다만 돈을 무작위로 퍼주고 막 뭐 1주일, 2주일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 홈스테이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면 올 때 그쪽의 학생들 빼고, 그쪽의 담당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 관광하는 차량 정도 비만 지원하면 되니까 당시에는 한 700만 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0만 원 이내로. 그러면 상당히 1억만 가져도 상당히 많은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향중학교에 한 번, 위엔시에 규모가 3만 평, 학생들이 3,000명인가요? 2만 평에 학생들이 3,000명 대하고, 우리 연향중학교가 제일 순천에서 크다고 해서 위엔시의 모 학교 산둥성에 있는 제일 가깝더라고요, 여기에서? 그거 자매결연을 맺으려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만 더 노력해서 연향초등학교처럼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으면 될 건데 의욕이 없으신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서 초등학교 쪽도 확대시키면 어떻냐 권고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추진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페이지 492페이지요. 명시이월 쪽에요. 순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아마 저기 설계 변경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돈까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예산도.
○위원 허유인   
ㆍ예, 예산도 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증액해 주시고.
○위원 허유인   
ㆍ증액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1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3일.
○위원 허유인   
ㆍ28일…… 23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준공 예정인데, 물론 10월 달에 이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지만 40%밖에 안 돼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차질 없이 공사가 준공될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오늘 현재 한 70% 가까이 이렇게 된 걸로 하겠습니다. 완전 외부 구조는 다 돼 있고, 내부 지금 전기나 소방 그런 설비가 돼 있어서 1월 23일까지 지금 준공하는 데는 특별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기후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동절기인데 일단은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외벽은 다 됐다니까 우려하는 점은 없는데 하여튼 1월 23일 준공일까지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박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페이지 501페이지요. 이 데이터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적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수의계약 문제. 일단은 수의계약에서 그림책도서관 외부 경관사업, 그리고 뒤에 부분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을 겨우 좀 넘었어요. 원래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이하로 수의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그림책도서관 외부 경관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 8,700만 원짜리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좀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아니 이제 여기가 계약 부서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회계과가 아니라 여기서 했겠죠. 회계담당이 하셨겠죠?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2,000만 원 겨우 넘는 것은 괜찮고, 그림책 원화전시 사토와키코 순천전 대행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그 전문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는 3,000만 원이 넘…… 3,700만 원이라도 되는데, 외부 경관 같은 경우는 굳이 수의계약 과연 했어야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도 내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 과장님 지방, 정확히 아셔야지 돼. 지방계약법 제25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정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진짜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재정법 지방을,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 지방재정법 25조에는 단가계약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행령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하고는 다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거 틀렸다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 이 자료를 그냥 루틴하게 옆에 이것만 쓰고 이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신다는 거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 불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료의 신빙성들을 지켜 야지 되고,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하게 어떤 계약에 수의계약 이후 이런 것을 알아야지 되고 설명해줘야지 됩니다. 잘못 말해 가지고 어떤 똑똑한 사람은 수의계약 25조에 지방재정법 계약법 25조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거 엉터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는 또다시 내년에 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좀 뭐라고 그러렵니다. 예.
ㆍ페이지 501페이지요. 504페이지네요. 우리 드래곤즈 전용구장 순천만 국가정원 광고비용 지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마 이건 스포츠산업과가 있으니까 제1관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셨겠죠? 그렇죠? 우리 평생학습센터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국가정원 광고인데 그럼 국가정원 쪽에 그쪽으로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또 그런 또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또 우리.
○위원 허유인   
ㆍ스포츠라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프로축구라.
○위원 허유인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차원에서 스포츠에서 했는데, 관계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것은 하는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실링. 실링에서 빠져 나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과연 광고를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평생학습과 관련된 광고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련되면 관광진흥과, 농산물과 관련되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잡아야지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마 이 내용도.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농민 예산인데 농민 예산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평생학습 예산인데 평생학습 예산이 아닌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실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만큼 1억 5,000이 빠져나갔잖아요,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석을 좀 해보고 하도록.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하면 몇 년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광고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광고는.
○위원 허유인   
ㆍ1년 단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바로 끝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7년 3월 달에 했으니까 1년 단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년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평생학습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ㆍ마지막으로는 511페이지요. 문화센터 조명기구 LED제품 공사 2017년 4월 28일 주식회사 솔라루체에서 했어요. LED조명으로 해서 과장님 AC하고 DC가 있는 거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저번에 설명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알고. 지금 DC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현재로는? 아직 특혜의 소지도 있고 뭐 AC방식이 아직 보편화 안 돼서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그다음에 똑같이 문화센터 문화건강센터 조명기구 LED제품 공사 8,6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업체는 달라요. 날짜도 똑같아, 4월 28일. 뭐 합쳐서 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예. 이것도 서면 제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달 구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혹.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달청.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뒤에도 뭐 선암사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4월 28일 날 똑같은. 아,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날짜가 달라서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예. 근데 이건 날짜도 똑같은데 나눠서 해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로. 좀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려고 막 이렇게 나눠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이건 조달은 사실상 그런.
○위원 허유인   
ㆍ아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기능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이건 서면으로 좀.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해서.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가로등 LED를 하는데 너무 커, 이것이 범위가. 그러면 한 3개 지역으로 나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한 기업에다 다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나눠서 이렇게 LED조명을 해서 뭐 한 10억 단위, 20억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해주거든요? 100억 단위라 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제출, 뭐 해명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문제없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좀 계약의 부분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픔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권고하고 지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우리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센터 소 메인 과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직제상은 먼저입니다. 그러나 각 과가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어찌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정책 결정의 중요한 키를 쥐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그.
○위원 신민호   
ㆍ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신민호   
ㆍ먼저 지적을 하고 좀 들어갑니다. 전 과에 지금 이번 집행부에서 순천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의원 자료요구서의 불성실함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도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17년 11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평생학습과에도 자료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특수시책 내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특수시책 업무라는 것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의 시달 없이 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공모사업 포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식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는 특수시책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없어서 특수시책이 없어서 자료를 올리지 않았다, 아니면 누락돼 버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먼저 제 불찰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꼼꼼히 좀 챙겨봤어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 제출한 이후에 제가 그것을 좀 보고는 우리 실무선에서도 해석을 좀 달리 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의원이 요구했던 어떤 자료요구에 대한 어떤 측면뿐만이 아니라 거의 순천시의회 23분의 의원님들께 공히 물어봐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 의원이 자료요구했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미비했다라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럼 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하겠다라는 약속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또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지금 저기 569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감사 자료를 가지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그리고 유스호스텔 거기까지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위탁운영을 해도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정 부분은 수탁자에게 다 위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위원 신민호   
ㆍ그래도 관리 감독은 가지고 가고 계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571쪽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연령별 이용 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중학교가 주되게 이용하네요? 고등학교·대학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 같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역별 이용 현황 보면 순천이 이용 현황 계에서 100%라는 것은 대상 이것은 학교 대상을 보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죠? 학교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인원 대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인원 대비인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학교 학생수 인원 대비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순천이 40.5%, 여수·광양이 15.5%, 뭐 기타가 18.3%, 광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순천이 40.5%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기 바랍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또, 연도별 이용 현황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두 개를 다 같이 얘기를 하면 9만 1,000명이 이용했어요. 2009년도에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 올라갔습니다. 2011년도에 117만 명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추락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죠? 아마 여기에는 첫째 절대자원의 어떤 감소 요인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절대자원의 감소 요인은 아마 전체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감소 요인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제가 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지역별 이용 현황에게 왜 우리 저기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시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대식으로 침대나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줘 가지고 시설은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은 사실상 상위 클래스에는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별 이용 현황은 1년간 전체 이용객 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용한 학생의 숫자고요, %고. 그 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6만에서 7만 정도 오는 이 수련원이 그렇게 많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근데 13만이고 11만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는 것은 세계잼버리들이 단체로 오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그…… 알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원 지금 위탁을 받고 하고 있는 전남 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수한 성적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거기에 시상하고 그랬죠? 수상도 하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수하게 아마 전국적인 어떤 이런 야영장이라든가, 수련원 이용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운영 프로그램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이건 뭐 평생학습과 지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먼 데까지 가려고 하는, 심지어는 저도 해남이라든가 어디 인근 이쪽 남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전북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보면 시설들이 우리 청소년수련원보다 훨씬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우리 관내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멀리 가면서 이유는 왜 그러는가라고 했더니만 일단은 버스를 타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집 가까운 데 있으면 그거는 호기심이 좀 덜 발동하나 보죠? 과연 그것이 올바르겠느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것만 성실하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굳이 안전사고 우려를 염려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순천시 교육청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도 하고, 좀 유도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굳이 뭐 한데 다른 관외 지역으로 가서, 그것도 시설이 더 좋다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거의 시설들을 다 한번 돌아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거기서 같이 학생들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서면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교육청과 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우리 아이들 멀리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되려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는 실태인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우리 평생학습과가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과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어떤 헤드테이블 역할을 하는 과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평생학습 참여율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민.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시민 평생학습 참여율요?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최근 통계로 보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7만 우리 3,000명의 약 60%를 상회하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60%가 평생학습 참여율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인구 대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 프로그램은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프로그램이 우리 평생학습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약 189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거밖에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순천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순천시 전체적으로는 1,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도서관 수는 지금 몇 개 되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도서관은 9개로.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식적인 건 9개인데요. 아,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40……
○위원 신민호   
ㆍ아이, 더 될 건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50개로 하여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신민호   
ㆍ아니 예예. 그건 우리 주무 과가 아니니까. 독서 인구는 100명당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서면으로 좀 확실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이건 뭐 과장님께 내가 뭐 이걸 숫자적인 테스트를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제 농촌정책과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순천의 농업에 대한 지표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평생학습 참여율, 저도 압니다. 굉장히 우리 순천시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고, 시민들의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왜 우리 평생학습과 그 어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자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2013년도에 만들었던 이 지표입니다. 이게.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옛날은 뭐 희망순천 2020을 만들었거든요? 그 뒤에 생태수도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집어넣은 거죠? 이것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내년도에 만든다라고 해요.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맨 처음에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도에 28%, 2015년도에 32%, 2017년도에 35%, 2020년도에 40%를 목표로 순천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60%, 2017년이 60%라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급변되고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급변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녕 교육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평생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은 ○○도시이다.’ ○○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천은 ○○도시이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을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는 교육의 도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은 “순천은 안전의 도시입니다.”라고 할 거고. 관광진흥과장은 “순천은 관광의 도시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주무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순천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도시. 아마 거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순천이 교육의 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우리 순천이 이렇게 정주 여건이 점점점 향상돼 가는 형태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천의 발전의 축의 어떤 비전을 가진 발전의 축이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교육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교육의 도시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천은 발전 가능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되려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 물론 또 지정학적 요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2000년 초까지 순천 교육 때문에 순천으로 전부 다 전입을 왔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 중요함을 가지고 교육의 도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중점을 계속 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스스로가 왜 우리 장점을 내팽개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지표 개발에 대해서 우리 특히나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중기발전 뭐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금 전략기획과에서 토털적으로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 교육에 관한 어떤 로드맵은 정확히 갖고 가야 된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야지만 우리 순천이 앞으로 더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육 한 가지만으로 세상을 변화·변혁시킬 수는 없지만 교육 없이는 세상을 변화·변혁시키려면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그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인 교육을 우리는 이미 선점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욱 살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지표 개발이라든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등한시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측면도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기초단체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갈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행복의 척도 중에 하나가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건데, 자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이 이끌어져야 될 건데, 시민들 대다수가 30~40대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아이 교육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지표 개발에 대한 어떤 측면들. 실은 딱 한 과에서 지금 해놨더라고요. 지표 개발을 자체적으로. 그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권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그것을 해놨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략기획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총론적인 측면으로 많이 가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지표 개발들을 해간다면 메인을 어디로 둘까요? 교육 쪽으로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놔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동의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도 초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한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그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이제 우리 뭐 과장님께서 교육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 주무 과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뭐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계획…… 실행을 위한 기본 자산.
○위원 신민호   
ㆍ실천이죠, 실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행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위원 신민호   
ㆍ예. 정책이 있어본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염불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뭐 그렇게 제가 애매하게 지금 질문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2018, 2022. 우리 순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입니다. 이것이 언제였냐면 그때 회의가 이것이 10월 달입니까? 9월 달에 했죠, 이거? 중기지방재정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순천시 최근 5년간 재정 규모 추이를 봐 보니까요. 연평균 신장률이 총계 대비 8.4%가 재정이 계속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1년 예산이 1조를 넘어서 버렸죠. 올해인가 여수가 1조를 넘어섰다 그러대요? 이제 와서? 여수보다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은 1조를 이미 작년도에 넘어서 버렸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순천시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죠? 연평균 신장률이 8.4%. 그러면 연평균 신장률이 8.4%, 일반회계 신장률을 봐 보니까 6.9%입니다. 특별회계는 14.1%입니다. 뭐 이건 특별회계는 이제 말 그대로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 신장률을 보면 거의 7%인데, 교육환경 개선 사업 여기에 비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 연평균 증가율을 봐 보니까 과장님 몇 %인지 아십니까? 몇 %인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분석되신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금년에 지금 2018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3억을 그런 추이를 좀 반영해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2.9%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2.9%. 일단은 단순 수치적인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께서 순천은 교육의 도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하라. 교육, 중요하다. 그리 본다면 평생학습과장이 파워가 엄청 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으로 봐서는 평생학습과장이 파워게임에서 밀린다. 순천의 일반회계 연평균 6.9%에도 못 미쳐 버리기 때문에. 다른 무슨 과에다가 평생학습과에서 양보해 버린 꼴이 돼 버렸다. 이래서야 순천이 교육의 도시다.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들을 해 가고 있다. 교육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순천이 연 지금 65억 정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금 교육청에다가 투자를 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게 작은 금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1조를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마당에 교육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또 아까 우리 잠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좀 홀딩을 해서라도 하라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하여간.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거기에 보면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원 조례가 있는데 7%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7% 이내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내라는 거 ‘7%의 범위에서’ 그래 놨어요. ‘이내’가 아니라 ‘7%의 범위에서’ 과연 그래서 그 ‘이내’라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7%의 범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 뭐 볼 것 없어요. 여기에 저한테 이 조례 제가 다 뽑아놓고 보고 얘기하지 그냥.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쉽게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기준을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전전년도라면 2008년 우리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이걸로 본다면 몇 년도 결산으로 봐야 됩니까? 전전년도니까 2016년도로 봐야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2016년도에 일반회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 신민호   
ㆍ예.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래 놓고 봤을 때 한 70 한 2~3억 정도는 추산이 좀 된 걸로.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일반회계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얼마냐면요. 1,114억 7,927만 6,000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72억 정도.
○위원 신민호   
ㆍ아니죠. 그거에 7%하면 78억 354만 9,000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계산기나 내 계산기나 똑같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뭐 2017년도는 63억이었고, 2018년도는 2억을 더해서 65억을 지금 편성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65억이면 아까 7%로 그냥 놓고 봤을 때 제가 78억 354만 9,000원. 78억이다, 안 그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 대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죠? 13억 정도가 갭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의 도시고,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중차대함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일반 학교 교육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하게 그냥 얘기해 버리면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지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 학교 교육으로 본다면 지금 관외 유출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토란처럼 키웠던 아이들을, 우리가 대개 과장님 만나는 동창회 어디 동창회가 가장 끈끈합니까? 과장님 여태 인생에서. 대개가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동창회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장 끈끈하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토란처럼 키웠던 아이들을 왜 우리가 장성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능주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또 요즘은 왜 우리 아이들을 곡성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비평준화와 어떤 평준화의 그런 거다 어쩐 거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 여건이요, 이제는 수시가 굉장히 강화돼 버리기 때문에 정시로는 20몇 %도 안 뽑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방향을 우리 잡고, 우리 순천시에서 서포트한다면 우리 순천 교육의 도시 명성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ㆍ여태 장황하게 우리 평생학습과가 여태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마치 그냥 여태 했던 게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해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투쟁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교육이, 다시 교육의 어떤 명성들이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라는 그 명성이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아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참여율의 어떤 추이를 60%라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그 정도로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도 피부로는 느낍니다마는 바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칭찬을 받으셨죠? 평생학습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 그랬어요?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겠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또 반영을 고견, 특별한 뜻은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 더 다음에. 
○위원 이창용   
ㆍ아니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그 칭찬을 받게 된 뭐 원동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하겠네. 제가 사실은 2003년? 2004년입니까? 2004년, 2005년 제가 초대 평생학습국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순천의 평생학습이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의 메카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지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그리 보고 있는데, 그 주춧돌을 제가 놨다 그 말씀입니다. 
(웃음소리)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후배 공직자로서도. 
○위원 이창용   
ㆍ예. 제가 초대 평생학습국장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평생학습대상도 2년 연속 받았어요. 그건 뭐냐, 그건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만큼 선견지명을 가지고 오래전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ㆍ제가 최근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먼저 이제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또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을 가서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여성문화회관은 제가 총무국장할 때 여성문화회관을 지었거든요? 여성문화회관을 지었는데, 그때만 거기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요.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 전쟁.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를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문제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스페이스도 없고, 또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죽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낮에, 낮에라도 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응해 주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정말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파트단지하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좀 해서 주차요금을 우리가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부담을 하더라도 주차 편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ㆍ두 번째는 문화콘텐츠를 신대지구라든지 이쪽에도 평생학습 관련 문화콘텐츠를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금년에는 이제 뭐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된 거고, 내년에라도 내년에라도 신대지구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ㆍ두 번째로는 여성문화회관에 가보니까 책상을 3인용 책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이 앉으면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나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그것은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바꿔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서 있죠, 이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가능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수시로 이런 건의사항들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책상 같은 것은.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품들은 좀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에, 이제 방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장님이 좀 깊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는 이제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뭐 체육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강좌가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강좌들은 열심히 해서 몸을 어느 정도 관리를 딱 기본 틀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방학을 해버리면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을 안 하면 좋겠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일자를 좀 짧게 그렇게 방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들도 하시고. 또 하나는 자격증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격증반은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아까운데, 방학을 해 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달성하는 데 많이 차질이 있다. 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강좌 자체가 워낙 이제 광범위하고 넓고 그러니까 많고 숫자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한번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평생학습 강사들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강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봉사를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생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강사료가 좀 적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좀 처우를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균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간당 3만 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일률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이제 특수한 프로그램들은 좀 있습니다. 넘는데, 거의 대다수가 95%정도가 다. 
○위원 이창용   
ㆍ아, 시간당 3만 원? 그러면 이제 주당 몇 시간 강의하는가요? 4시간 강의합니까? 대부분 4시간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면 3만 원이면 4x3=12만 원? 12만 원에다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4주.
○위원 이창용   
ㆍ48만 원. 그럼 한 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어떻게 보면 저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인상해 줄 수 있는 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뭐 지금 주당 아니, 시간당 3만 원 같으면 뭐 한 35,000원 정도씩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많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산 부담 차원보다는 별도로 현실적인 여건이나, 또 좀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좀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도 상당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불특정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 취지는 봉사 차원에서 많이 희생적인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명예도 된다는 또 강사님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예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형평성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거 뭐 강사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런 것에 상관없이. 
○위원 이창용   
ㆍ거기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자기들 지적 수준도 높여가면서. 강의하려면 그만큼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두뇌, 브레인적인 걸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크게 예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 조금이라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다음에 이제 여성문화회관은 그 승강기, 뭐 이쪽에 평생학습관도 승강기를 운영하지만. 승강기를 운영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근데 제가 승강기를 안 타봤어요. 저는 원래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돼 가지고 승강기 안 타봤는데, 승강기가 조금 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수강생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자주 이용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층이 아니고.
○위원 이창용   
ㆍ문제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상태라서 원래 지금 거기가 건축법상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초에 건립할 때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계단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위원 이창용   
ㆍ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승강기 느리다 그러면 “아이, 저는 9층까지도 제가 걸어서 다닙니다. 좀 걸어다니시면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요.”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승강기를 타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승강기를 타요. 뭐 2층에 올라가는데도 승강기를 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순천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질문했었던 내용인데, 엘 시스테마 이제 음악을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음악? 청소년?
○위원 박계수   
ㆍ예. 음악적이나 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동아리 활동하고 또 다르죠. 동아리 활동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따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냐,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형태로. 
○위원 박계수   
ㆍ예? 아니 아카…… 이제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하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 것은. 학생들 청소년들을 좀 계도하는 차원. 뭐 예를 들어서 탈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뭐 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있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전문 음악으로 말씀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음악이 됐든 어떤 다른.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좀 그걸 열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는 그런데 하여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뭐 이제 그렇다면 좋은 것인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뭐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그걸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서면으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 아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 좋은 것이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라 생각돼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은 우리 평생학습…… 잠깐만요. 우리 시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통계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총.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시내 관내에 해보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부나 우리 국평원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한번 관리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좀 돼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아파트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뭐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강사를 뽑아서 쓰지만, 또 평생학습.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교육사, 학습사들을 이렇게 채용해 갖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분도 저희들 한 분인데, 25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체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모임체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교육사들을. 그런데. 
○위원 박계수   
ㆍ지금 우리 시에 채용된 평생학습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두 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두 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아이, 지난번보다 한 분 느셨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원어민교사 옛날에 예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폭탄도 맞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권유를 했어요. 원어민교사,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에는 원어민교사 몇 분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다섯 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다섯 분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전부 다 영어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영어 교육만 그렇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나머지는? 지금 언어교육에 외국어 교육에서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이제 학교 단위에서는 중국어나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학교 단위 말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우리 다섯 명은 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원어민교사가 다섯 분이 학교도 하고, 평생학습.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민을 대상으로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학교에도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생들은 별도고요.
○위원 박계수   
ㆍ별도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근데 이제 제가 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젊은, 젊은 사람들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장기간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다문화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또 사회 적응 차원에서도 그렇고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또 자격을 요구해 가지고 다문화는 저희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모집해보려고 했는데.
○위원 박계수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정한 자격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이 되기 어렵다, 자원 중에서. 
○위원 박계수   
ㆍ그럼 다문화가정은 뭐 자격을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젊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유학생.
○위원 박계수   
ㆍ예, 유학생 출신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유학생도 그것도 했는데. 
○위원 박계수   
ㆍ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근본 목적을 좀 좇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어 이렇게 교육 자체도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좀 선발해 가지고 우리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감은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544페이지 보면요. 산약초 교육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고, 산약초 교육도 평생학습과에서 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까지. 
○위원 김재임   
ㆍ근데 그건 농촌지원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장소는 어디서 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 그 평생학습관 본관. 지금 현재 거기서.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 생각은 이 산약초. 그러면 교육생은 뭐 자격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 부분을 농촌 기술센터 그쪽으로 좀 하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질적으로 우리 월등이나 주암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반에 들어와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학습 공간이 그런다하면 점진적으로 인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모집을 해도 2~3분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좀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더 전문성을 한번 반영을 한번 의견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 같은 사람은 금시초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526페이지부터 528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보면, 일반고 진학 및 특성화고 취업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우리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뭐 순천시에서 뭐 법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은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많이 적용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분야가.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지금 우리 교육지원 예산은 금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63억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은 연말에 정산을 저희들한테 하게 되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해하기는, 이 아이들이 뭐 취업을 한다거나 산업체로 취업해 나가는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런 일반 실업계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게 보면 순천시는 고등학교 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다 있습니다. 지원을 다 해줬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가장 많이 지원해 준 데는 효산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됐구먼요. 다른 데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오. 여기 합계를 내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우리 효산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많이 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이제 왜 이걸 뭐 액수를 떠나서 제가 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 안 하고 산업체에 가서 취업을 하다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실습하면서. 
○위원 김재임   
ㆍ실습을 하다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취업을 위해서.
○위원 김재임   
ㆍ지금 한참 그…… 뭐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우리들이 보는 많은 일반적인 스마트로 본 뉴스 중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제주도에 이민호 학생이 그 머리가 끼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래 아이들이 서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서 촛불시위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가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취업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는데,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어른들이 가서 할 힘든 일을 이 어린 학생들한테 맡겨서 손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목숨까지 잃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숫자상으로는 통계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해 준 거 아니죠? 이게 성과도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두 가지 다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 지원이 있고.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 지원해 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성과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걸 보면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뭐 학습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학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근로를 하는 우리 학생들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산업체에 직접 가서. 
○위원 김재임   
ㆍ어른들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 아이들 현장실습 그 핑계로 인건비 적게 주고 어른들이 싫어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도 책임도 지지도 않고 이런 지금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류상으로 완벽한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에 대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이 통과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인권을 조례로 해서 상임위가 통과를 했는데도 의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이걸 반대를 하고 일부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내년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당신네 청소년 노동인권법 찬성하면 낙선운동하겠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아직도 이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순천시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가서 재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지원해 주지 말고, 아이들 현장실습 전면 폐지하고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ㆍ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비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주암에서 순천까지 오면 딱 1시간 옵니다. 입석버스가 와요. 1시간을 이렇게 잡고 와 보십시오. 어깨가 인대가 늘어져요.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오죽해야 우리 아이들 쓰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 이러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무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도 사회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이 취미상 진학을 안 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 희생을 당한다는 건 이게 어른들의 책임이고. 진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시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는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잘됐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약게 서류를 만들려고 막 엄청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ㆍ그리고 아까 물론 이건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고, 뭐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이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데 보내 가지고 아이들은 진짜 피워보지도 못하고 18살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민호 군 하나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곳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순천시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하는데도 평생학습과에서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우리 김재임 위원님 시린 마음 저도 동감합니다. 좀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 청소년 노동인권이 몇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취약 지역에서 고생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것이라도 만들어서 도우고 싶어서 만든 조례인데, 지금 얼마나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관내 학교 이용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내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우리 지금 572페이지에 보니까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월별 요금이 나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1년에 590만 원 정도,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 주차비 받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건비는 지금 공공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위원 허유인   
ㆍ못해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넘게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인건비의 타산 채산성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시간 30분 무료고, 차라리 그냥 무료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거기도 사실은 지하를 팠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속기록을 보니까 지하를 파느니 거기가 슬럼화되니까 옆에를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자. 그래서 거기를 사주라고 지역 주민들이 해서 주차장을 평면주차화시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면 제일 주차장이 문제되는 것이 거기 건강문화센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다목적홀에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더 해도 거기 가기가 거의 힘들고. 우리 여기는 1시간인가 몇 분 무료예요. 우리 순천시 여기는. 시장님께서 주차장 무료화를 공약을 해서 시장 당선된지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관, 우리 시청관의 주차장도 마저도 유료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대응적으로 특히 거기 가면 그냥 주차장 때문에 옆에 길에다 대놓고 우리도 뭐 행사 가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니 인건비도 못 대는 거 지금 차라리 무료화시켜 버려도. 아, 그 대표적인 게 연향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유료화시키자, 무료화 했는데 나름대로 다 질서를 지켜 갑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행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료화되면 뭐 다 할 거다. 안 그럽니다. 주민들이 다 이렇게 요즘에는 의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차장 무료화 내지는 아니면 입체주차장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이야기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00만 원 용역비 좀 올려놨거든요. 편성 심의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계획 부서니까 계약에 관련된 임금, 우리 옛날에 최미희 의원님이 하도급 지원 조례 이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번에 오마이뉴스에 나왔지만 우리 스포츠센터 명말마을 팔마스포츠센터 할 때 뭐 식비를 체불하고 최근에도 어제도 제가 그제도 지금 공원사업 관련해서 신대지구 임금체불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스포츠산업과 사업이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서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해서 최대한. 제일 순천시청 와 갖고 데모 많이 하는 데가 임금체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ㆍ시간이 없어서 성과주의예산 이거 표 안 갖고 오셨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거 정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구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가지가 있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는 여기 보면 데이터가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거 해서 하시고. 소장님 이따가 혹시 예산 이거 할 때도 성과주의예산책을 좀 갖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안 갖고 오셔서 또 개념 없는 과장님이라고 안 받게. 
ㆍ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임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하시고 어제도 마찬가지 했지만요. 아까 그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전전년도 일반수입의 7% 하는데, 4조에 보면요.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11가지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사업 중에 그중에 제가 뭐 나열하지 않겠지만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금방 보는 특성화고 취업 인센티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이걸 줬냐?” 물론 예를 들어서 일반고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업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 보조사업 범위 11범위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건강센터 전시장하고 공연장이 있는데 하루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전시장부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좀 보고,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공연장 시설 이용료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러냐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시 미술대전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시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시에서 주최. 주관은 순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시에서 주최를 하는 사업인데, 이용료는 전액 면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면제 가능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셨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올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전시나 공연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시에서 주최는 않지만 시장이 인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잖아요. 그럼 이 단체도 시설료가 50%는 이렇게 감액이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처음에 하실 때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천시장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전액 무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나머지 기타 일부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에서 인정해 주는 인정해줘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 공연이나 전시는 50% 감면받는 것,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2018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계약 부서에서 시설 이용하는 걸 계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 50% 감면,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 전액 감면.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관료 그 뭐라고 합니까? 대관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하여간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뭐 공문을 하나 보내 달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렇게 하면 복잡한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ㆍ평생학습과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긴급한 어떤 사항이 도래돼서 보충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포에 사는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대 의대 유치 평생학습과 지금 소관 업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개념은 지금 정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담당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과. 우리 순천시는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나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항을 좀 끝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 신민호   
ㆍ아,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위원 신민호   
ㆍ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 순대 의대 유치에 대한 MOU체결할 때 거기에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본질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아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순대 의대 유치 문제가 어디가 주무 과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단은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신민호   
ㆍ여태 주무 과도 없었어요? 그럼? 소장님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차피 시 일이니까 제가 지금.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주무 과가 어디냐고요. 여태 지금 우리 순천대 의대 유치를 28만 시민들의 여망이 지금 담긴 문제인데, 순천시는 주무 과도 없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럼 봐줬다라는 건 여태 그러면 업무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같이 공유. 
○위원 신민호   
ㆍ전혀 여기에 대한 노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유는 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와.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유는 했습니다. 근데……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생학습과려니 하고 지금 급하게 지금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니다고 하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뭐야 그러면 순천시장이 여태 지금 뭐 퍼포먼스만 하고 립서비스만 했다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시에서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전혀 노력 안 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이것은. 심히…… 어찌 시가 시민들의 염원을 부합해 주지를 못합니까? 지금요. 뭐냐하면 ‘목포 시민의 20년 숙원사업,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 예산 확보.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2018년 국회 예결산위원회 활동보고.’ 해 가지고 ‘목포대 의대 설립 용역 3억 원.’ 이건 목포 시민들한테 보내는 문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무등일보에가 기사가 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날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순천하고 목포하고 의대 유치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주무 과장은 주무 과도 지금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을 말씀을 보니까. 제가 실은 이걸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방금 문자가 와요. “순천 너네들 뭐 하냐 지금.” 의회가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어젠다를 집행부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의회가 어젠다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젠다를 던져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어젠다를 함축시켜서 집행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의견 주시면 제가 좀 책임지고 같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뭐 질문을 해본들 과장님께서 주무 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마당인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걸 지금 주체를 지금 따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평생학습과 또 소관도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 신민호   
ㆍ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시장이 지금 본 위원회에 출두하시기로 돼 있죠?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더 절실하게 느끼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원래 소관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그런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노동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 유영갑   
ㆍ이번에 정부가 그 이민호 군이 죽고 나서, 불의의 참사로 죽고 나서 발표를 했잖아요? 현장에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 구체적 지침은 내려올 거라고 봐요. 추후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이 내려오면 받아야 하는 부서가 교육부로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순천시는 평생학습과로 하달이 될 걸로 봐요. 예를 들자면 시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학교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청으로 하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아마 결과가 시달되면 할 수 있겠죠.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 것들을 순천시가 구체적 법과 제도을 통해서 하자는 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조례 만들어야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동물영화제 추진 재검토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시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했고,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영화제 부속 프로그램인 산업박람회을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동물영화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영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의 거리 사업비 지원사업 정비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지원 구역 확대와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공청회 및 워크숍을 통해 임차료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창작활동 지원 조례 사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세 번째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미디어교육 사업은 줄이고, 창작지원 사업의 비율을 높이라는 개선 요구사항과 함께 전용 상영관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해서 미디어교육 사업은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창작지원 사업은 기자재 및 공간 지원 등 시민들의 제작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용 상영관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ㆍ네 번째로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통합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는 팔마시민예술제로 추진하여 행사 내용 및 장소를 통합하여 시민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ㆍ다섯 번째 각종 문화예술 행사 시 집행 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 철저 분야입니다. 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순천만 교향악축제 등 주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추진하여 의회의 많은 배려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ㆍ여섯 번째로 각종 행사 시 우리 지역 출신 연예인 등 활용은 문화제 달빛야행이나 교향악축제, 동물영화제 등 저희 시의 대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팔마문화제 등에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서 지역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ㆍ일곱 번째로 각종 국악경연대회 활성화 방안 검토는 금년도에 개최된 전국 팔마고수경연대회 등 국악 관련 행사에 국악협회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 덕암동 유적지 조명시설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내부 경관조명 설치 시 구조 변경 및 전시물에 대한 퇴색 등 훼손이 우려되어 현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 권고하였던 사항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로 문화의 거리와 관계된 부분, 또 팔마시민예술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영화 전용 상영관의 경우에는 예산까지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바로잡아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 올해로 4번을 치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다섯 번째 치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이 전부 해소가 됐는가요? 올해 행사.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부 해소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금년 대회를 치르면서 어떤 대응 방식에서 직접 시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의 변화와 함께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좀 주었고, 특히 연예인들 중심의 어떤 대형 공연보다는 영화에 본질을 맞춰서 추진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이제 개선된 거죠?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개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덜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5회 대회까지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하기 위한 영화제 준비가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어떤 전문적인 조직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섯 번째까지의 동물영화제를 치렀지만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민들의 평가는 주로 어떠한 평가를 하시는가요?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민들의 평가는 영화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영화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 속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화제를 하기 위한 준비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시민들이 같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7대에 당선되고 상임위가 문경위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째. 처음 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동물영화제 상임위에서 주된 의견은 반대되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에서는 꼭 개선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5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후방산업과 연계를 하려면 예산을 무슨 어디에다 방점을 찍었으면 그 방점을 가기 위해서 해마다 개선·보완·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6억, 5억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해요. 방점은 점 하나 찍어놓고. 그래서 할 거면 예산을 계속 확대 증액 요구를 해라, 예를 들어서 방점을 찍은 곳을 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근데 5회가 올해까지 하면서 계속 연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예산으로.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빨리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아니 동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제라는 게 단시간에 자리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4회 대회까지는 영화제와 반려산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올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화제도 아니었고 반려산업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5회 대회 금년도에는 그 추진 체계만큼은 명확하게 좀 나누자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는 예술 분야인 영화제에 중점을 두고, 다음 반려산업과 관련돼서는 영화제를 통해서 반려산업 분야가 자리를 잡으면서 반려산업담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려산업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려산업 분야는 그쪽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회 영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반려산업과 영화제는 지금 현재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러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을 1억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것도 도와 또 뭐 문체부, 그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한 영화제에 대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국비 예산을 한 2배 반 정도는 지금 현재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영화제에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제 앞으로 시비가 증액될 일은 거의 없겠네요? 혹시 6회를 하게 된다손 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시비 부분은 금년도의 부담 수준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국비 가져온 부분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좀 키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내년도에 얼마 요구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도에 7억 2,000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늘었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비 투자된 만큼 하고, 국비 가져온 분야만큼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억 4,000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억 4,000?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제 5회하고 6회하고 또 뭔 차이점이 발생을 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5회하고 6회하고는 분명하게 차이점을 두고 싶은 것은요. 추진 체계에 대한 것을 좀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화인 전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문인들이 영화제를 준비하지 않고는 저희들같이 비전문가가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주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지역의 축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떤 이상이나 그런 것이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 때까지 만들어 내지 못했던 추진 체계를 6회 대회 때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5회 대회까지에 대한 성과를 좀 반성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일찍 좀 시작해서 영화도 적어도 9개월 이상의 준비 체계를 갖고 영화도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섭외를 하고, 그런 영화 섭외를 한 상태에서 셀럽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전개가 연중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5회 대회까지의 영화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요구한 예산이 7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가 6억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억 2,000이 증액된 상태에서 추진체가 추진체를 구성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떻게 보면 주요 방점은 영화제는 영화제 그대로 지금 행사대행 체계로 가고요. 인력 부분에 대한 거,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1억 4,000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로써 동물영화제를 계속 이끌어 간다 그러면 전문인력 없이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체계 하에 1월 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영화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푸드&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푸드&아트페스티벌이 한 6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억 정도. 확실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행사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푸드 그것은 5월 달에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 푸드아트페스티벌하고 영화제하고는 조금은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7억 2,000이라는 예산으로 추진체를 꾸려서 9개월 동안 영화제를 준비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뭔가 형식과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위원 유영갑   
ㆍ한 7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추진체를 꾸려 가지고 1년 내내 준비를 해 가지고 영화제를 할. 이거 형식과 내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영화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영화를 선택하기 위한 프로그래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영화제의 절반 이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머가 5명 내지는 6명씩 구성이 돼서 연중 내년 영화제에 초대할 작품·초청할 작품·참가할 작품들을 골라내고 그 작품들에 출연한 사람들을 셀럽으로 초청을 해서 영화제를 치러내기 위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회 대회부터 5회 대회까지 매년 전문적인 동물영화제에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프로그래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던 게 5월 말,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대행 계약을 맺어서 프로그래머가 참여를 해서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영화를 3개월 만에 준비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제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부터 다음 연도 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영화의 선정을 위한 프로그래머나, 이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2명. 1명 내지 2명 정도는 연중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영화 몇 편 상영했죠? 5회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는 5회 대회 금년도에는 영화 상영이 영화 편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 기간이 워낙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34편. 그러니까.
○위원 유영갑   
ㆍ34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1회 대회 때부터 4회까지 전체적인 편수로 보면 금년도에 가장 적은 편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책임입니다마는 영화를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추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영화 섭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4편 그 추진체가 꾸려지면 거기서 싹 눈이 아프더라도 일단 한 번은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 기간들이 이제 한 9개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반드시 영화제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내년에는 몇 편이나 상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적어도 저희들은 100편 정도는 내년도에는 동물영화제를 치른다 그러면 100편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부산국제영화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며칠이죠? 저도 몰라요, 이게 며칠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부산국제영화제가 한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 예산이 한 90억 가까이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6대 영화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접 기금으로 지원되는 6개 영화 중에 한 영화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영화, 우리 동물영화제는 상영하면 보통 상영을 어디서 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조금 두드러진 부분이 전용 상영관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용상영관이 아닌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또는 습지센터에 있는 상영관 뭐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야외 상영관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용 영화상영관 2개소, CGV하고 메가박스 2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시설 범위 내에서 순천만에서도 영화 상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전용 상영관을 통해서 영화제 기간 중에 영화를 상영했다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만들어 놓은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특별하게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 아니고는 쉽게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해도 흥행에 실패하고 전국적으로 몇 만도 못 드는 영화가 허다한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지만 영화에 따라서 선호도는 분명히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치렀던 영화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많았던 ‘옥자’ 같은 영화에는 저희들이 상영관에서 3번을 상영을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만석이 그때 예약이 만석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내에서 상영했던 개봉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조금은 좀 더 색다른 시도였습니다마는 영화와 관련된 시네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왜? 영화제가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가수들 불러다 놓고.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외국의 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건 장르 부문을 망라해서 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동물영화제는 딱 부분이 정해져 있어 버린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좀 더 흥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허무는 순간, 기준을 허무는 순간 흥행은 될 수 있으나 본질을 사라져 버리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동물영화제라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현재 순천시 동물영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전문상영관이 됐든 여기 어디서하든 간에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하면 이것은 순천에 국한돼 있는 반려동물이나 뭐, 또 거기서 또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모든 국민을 망라해서 전 시민을 망라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위원님께서 바른 지금 현재 핵심을 찔러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동물영화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깨뜨려야 됩니다. 동물이, 동물영화제라 그래서 꼭 동물, 반려동물만 관련된 영화를 가지고 영화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 동물이라는 게 결국 자연과 관련된 건데, 자연 속에 또는 그 자연 좋은 자연환경 생태 그런 환경 속에 동물이라는 게 살아가고 하는 건데, 동물이라 그래서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것만 꼭 동물영화제에 출품이 돼서 상영이 돼야 되고 우리 곁에 다가와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연이나 이런 조금 더 주제 자체를 좀 넓히고. 그리고 꼭 영화제도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인 뭐 시나리오라든지 또는 영화와 관련된 것도 TV프로그램이나 이런 다큐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분야 자체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영화제라 그래서 영화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영화제 중에서 7대 영화제에 들어가 있는 DMG영화제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 부분이거든요? 다큐멘터리 부분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골영화제라든지 뭐 이런 영화제들도 분야에 한정돼서 그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를 지금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넘어설 수 있게끔, 지금까지 5회까지 동물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가둬뒀던 틀을 이제는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께도 다가설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영화인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도 그 주제 속에 같이 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넘어서야 될 주제입니다. 그것은. 그 분야는.
○위원 유영갑   
ㆍ동물 자를 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동물 자를 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다큐 단편을 포함해서 국내외 영상물 총 생산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분야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동물을 주제로 한 다큐 단편 총 생산도 안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국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화제를 치르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과도 조금 연관을 맺어서 그런 프로그램 제작된 부분들에 관한 것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길을 좀 열어가려 그럽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말씀에 기초하자면 1회 때 소기에 목표한 바가 이게 허물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인 건지,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인 건지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이제 지금 1년 영화를 치러 가지고 위원님께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는 1회 대회 때부터 저희들이 추구했던 게 영화와 반려산업이라는 부분 2개의 축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영화보다는 반려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잠시만요. 유영갑 위원님 잠시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
○위원 유영갑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께서 2시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문화예술과 감사는 정회를 하고.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 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위원님의 요구로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ㆍ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님께서는 청춘창고 공유재산 취득과, 순천대 의대 유치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굉장히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흔쾌히 임해 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함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순천시의 업무를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어떤 답변이 필요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ㆍ두 가지에 대한 어떤 사항입니다. 하나는 청춘창고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 두 가지인데, 부시장님 보고를 받으셨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인지한 내용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지금 부시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먼저 순천대 의대 유치.
○위원 신민호   
ㆍ예.
○부시장 전영재   
ㆍ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의장님도 참여를 해서 MOU도 하고 여러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윤소하 의원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확보한 걸로 뉴스가 나오면서.
○위원 신민호   
ㆍ예.
○부시장 전영재   
ㆍ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상황을 좀 봐 가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면 먼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부터 질의하고, 그 뒤에 청춘창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대로 이번 2018년 오늘 새벽에 0몇 시 0시 몇 분에 의결되었던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에 대한 사항에 윤소하 목포 의원님께서, 그 목포 의원님은 아닌데 목포가 고향인 의원님이죠?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문자를 아마 목포 시민들에게 발송을 한 것 같아요. 그 문자 발송이 본 의원한테로 다시 전달이 들어와서 들어온 건데, 그 내용인즉슨 의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보내놨어요. 그래 노니까 목포에 계시는 우리 순천대 의대 유치에 굉장히 숙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된 거냐 싶어서 ‘목포 시민의 20년 숙원사업 목포대 의대 설립 관련 예산 확보’ 그게 타이틀 제목이었고요.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2018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보고’ 해 가지고 ‘목포 서남권 예산 확보 현황’ 제일 윗줄에다가 ‘목포대 의대 설립 용역 3억 원’ 아마 이것을 이번 예결산 활동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박아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무등일보에 ‘목포대·순천대 한 치 양보 없는 경쟁’했어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사실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목포대부터 먼저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기분이 좀 속이 상했었는데 그 뒤에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그 내용인즉슨 전북 남원에 자리한 서남대 폐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49명이 지금 붕 떠 있는데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식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부 서남대 폐교 결정, 의대 정원 49명 허공’, ‘전국 유일의 의과대 없는 전남서 유치전 본격화’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위원회를 제2기를 또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또 청와대까지 방문을 해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를 같이 방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그때 마침 문자가 들어와서 평생학습과 소관이려니 하고 질의를 했더니만 좀 약간 뉘앙스가 좀 엇박자인 뉘앙스예요. 그래서 심히 아직도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이 의대 유치에 대해서 업무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또, 오죽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더니만 2017년 10월 20일 자네요? 20일 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천시의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2017년 9월까지 순천대의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 업무 사무분장 실시. 오죽했으면 의회에서 사무분장해라. 또,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계획 수립 1년 요구. 순천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조직 기능 보강. 서울사무소 전담 직원 충원 등 범 시민운동 확산. 의대 유치 염원·표어·포스터·백일장 외 등. 그랬더니만 평생학습과 의견,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분장사무에 대하여 주요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협의 완료 시까지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와 있어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의회가 활동을 하고 하면서 누누이 지금 촉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는 여태 뒷짐 지고 있었다는 뜻과 반증한다, 이 말입니다. 사진은 또 그럴싸하게 찍어놨어요.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의대 유치 MOU. 이것이 2017년 8월 30일입니다. 굉장히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때 왜 그랬냐면 8월 29일인가? 우리 순천. 8월 20며칠인가 아마 제가 정확히 그 날짜 기억은 없는데,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띄워서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가니까 바로 그 다음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래서 내가 순대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이 여태 진행되지도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콩을 볶아먹나?”, “아, 시에서 갑자기 하자는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그때도 좀 기분이 좀 싸했습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그때 의장님이 여기에 가자 그랬는데 내가 안 가 버렸어요. 그 퍼포먼스에 들러리 서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결론은 주요 내용 MOU 주요 내용을 보니까 ‘유치 확정 시’ 이것은 시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유치 확정 시 신대지구 내에 의료기관 부지 무상임대. 유치할 경우 위 부지에 의료기관 건립. 설립 완료 시까지 기간 동안 세부사항 상호 협의다.’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MOU 체결 이후에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그 뒤로 아마 의장님, 시장님, 순천대 총장 MOU 다음에 또 한 번 모임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시장, 총장, 의장이 모여 가지고 세 분이 모여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실무팀들이 꾸려져서 활동들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또 하나! 아직도 주무 부서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슨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러니 맨날 이제 목포는 조용히 소리 없이 움직였고요. 제가 봐서는요, 의대 유치를 위한 국비 3억을 지금 확보했다라는 의미는 의대 유치 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님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단 1원이라도 점이라도 찍어 주라고. 그러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순천시는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어차피 지금 의대 유치를 위해서 설립 타당성용역을 지금 용역비를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도 국비 아닌 시비라도 해서 같이 용역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목포시가 목포대 의대 목포시 목포대학교가 의대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3억 원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추진한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부시장님.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국비로 용역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일을 추진 안 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이 정도 용역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거의 일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부시장님. 이렇게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부시장 전영재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의 그러잖아요. 용역 해 놓고 예산 요구 안 하는 겁니까? 나 그런 거 아직 8년 의정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이 사안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신민호   
ㆍ왜.
○부시장 전영재   
ㆍ예결위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설립 타당성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부시장 전영재   
ㆍ어떻든! 
○위원 신민호   
ㆍ타당성용역하면 의과대학 세우면 안 된다고 나오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그러니까 한번 저희들도.
○위원 신민호   
ㆍ요원이 전부 다 있는데? 
○부시장 전영재   
ㆍ저희들도.
○위원 신민호   
ㆍ우리 여기에 우리 전남 동부권 이쪽 순천에다 의대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루, 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잖아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산단이고, 산재가 빈번하고. 그러면 목포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지금 추진하겠습니까? 목포에서 그런 시나리오 없이 여태 의대 유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접근했을까요? 
○부시장 전영재   
ㆍ어떻든 하여튼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가 당장 어떤 액션들이 나오지 않으면요. 때와 시가 있잖아요. 액션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순천시의회에서 의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돼서 통과되니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께서는 그 다음날 순천대학교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무늬로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일련의 이 행위들이 퍼포먼스밖에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무 과는 어디 과입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지금 기능상은 평생학습과가 맞습니다.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과가 맞는데, 당초에 초기에 현안 업무로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략기획과에서 일부 MOU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그 사진에가요. 
(사진을 가리키며)
ㆍ시장님 옆에 우리 의원님 계시고, 그 옆에가 이게 우리 김수현 소장님 맞죠? 나 눈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옆이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같은데? 그 옆이 순대 관계자인 것 같고. 사진이 이렇게 찍어져 있습니다. MOU.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여기 가셨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갔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주무 과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기능상 맞고요, 어쩌고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아직까지도 우리 순천은 주무 과도 정해져 있지 않는. 
○부시장 전영재   
ㆍ평생학습과가 맞습니다, 기능상. 다만 전략기획과와 그때그때 순발력. 
○위원 신민호   
ㆍ아니.
○부시장 전영재   
ㆍ대응하는.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현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시장 전영재   
ㆍ대응하는 과정.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 현실은 뭐냐하면 부시장님은 “평생학습과가 맞고요.” 그랬지만 평생학습과에서는 의견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분장사무에 대하여 주요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 과라고 이거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제가 묻는 것이 과연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순천시는 희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시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께서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그렇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는데, 과에서는 우리 시 어디 과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 무슨 일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죠. 내 주무 과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를 임하겠습니까? 순천시는 여태 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MOU 체결을 이거 하나 달랑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움직인 게 없었더라.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없겠죠? 
○부시장 전영재   
ㆍ저희들이 목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소하 의원님?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도 설립 타당성용역 조사가 사전에 필요했다면 저희들도 예산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이 그냥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정원 배정이 되면 의대 정원 배정되면.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면 먹고, 안 떨어지면 못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순천시는. 우리 시민들 열망은 안 떨어지면 감나무를 잘라서라도 감을 떨어뜨려서 시민들 입에 넣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감나무 흔들어 봐야죠. 흔들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겠습니까? 뭐가 예쁘다고. 아직도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이 이○○ 의원님의 영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보고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에 마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저도 그래요. 연구용역 가지고 뭐 의대가 유치되고 안 되고 되겠냐마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명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안 된다면 국비 지금 이미 방망이 두드려 버려서 받을 수 없다라면 아마 이 3억 전 시민 모금운동 들어가더라도 우리 28만 순천 시민들은 다 여기 협조할 겁니다.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 유치의 그 갈망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대안 만들어서 그럼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춘창고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부시장 전영재   
ㆍ임대건물에 시설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또 다른 보고사항은 들은 바 없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조기에 매입을 추진해라. 뭐 이 얘기.
○위원 신민호   
ㆍ예.
○부시장 전영재   
ㆍ두 가지 크게.
○위원 신민호   
ㆍ요인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춘창고를 농협에서 임대를 하면서 뭐 임대료는 뭐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5년 임대하면서 9억 8,000이라는 금액을 막대한 금액을 리모델링비로 쓴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은 전반기 때는 문화경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상 와서 그 자료를 보고는 ‘뭐 이런 경우가 있데?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때 빼고 광내고 바를 필요가 있나?’ 자료요구를 했더니만 자료가 들어온 것이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협약서 내용은 5년 뒤에 매입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소위 우리 시의 5년 뒤에 매입하는 전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발라도 괜찮습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을 위배했다. 시가 권리나 의무에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MOU든 MOA든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재차. 그래서 끝내는 이미 예산은 발라 버렸고 한 입장에서 옥이야 콩이야 따질 필요 없이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게 절실한 입장이라면 그때 사실 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순천시 지형을 파악하셨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역 주변의 철도길 철길 주변인 창고, 그거 큰 쓸모없는 창고였습니다. 어찌 보면 시가 커져라 세져라 주물주물 만져놔 버린 거예요. 죽은 땅이나 다름없는 거의 폐허가 돼 있는 창고를 저렇게 때깔 있게 만들어놔 버린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아마 저거 농협에서 과연 매각할까? 매각 안 할 건데? 그 생각이 거의 현실화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땅에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와 버렸는데 누가 거져 내줄 부모가 아무리 해본들 거기에 상당한 출혈을 해야 됨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가면 갈수록. 왜 가면 갈수록? 청춘창고가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그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를 저는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잘되면 잘될수록 우리 시가 매입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시장 전영재   
ㆍ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거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치가 높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청춘창고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서 시설을 뭐 빼낸다든지 이랬을 때 창고로서의 가치는 어차피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지금.
○부시장 전영재   
ㆍ가치가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올라간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사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죠.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사려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액셀레이터를 좀 밟아라.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랬더니만 작년에 수일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되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앓던 이, 아이고 앓던 이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응해보니까 상대가 연애할 생각이 없어 버린 거예요. 우리 시만 그냥 여러 생각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청춘창고 그 옆에 창고라든가 그 일대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저는 높이 삽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굉장한 발상의 전환을 했다. 또 하나, 거기는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연계적인 측면에서 시도는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ㆍ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과연 수반될까? 발목이 잡힌 꼴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장이나 경제관광국장이 어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경제관광국은 농협에 갑이 아닌 을이나 병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을 출두 요청을 한 겁니다. 출석 요청을 한 겁니다. 제 생각은 기 지금 현재 청춘창고로 돼 있는 부분과 그 옆에 있는 창고까지 해서 청춘들의 문화적 공간의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왕 묻힌 김에. 그래서 집적화시켜 가지고 지금 내일러가 굉장히 내일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고 들으셨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또 모 과에다가 그건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내일로 성지로서의 위상을, 이제는 문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제언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역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러가 떨어지는 건 시기적으로 일시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춘 클러스터를 그쪽에다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시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저희들은. 
○위원 신민호   
ㆍ그 답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저희들은 매입을 노력하죠, 매입을. 제가 하든, 우리 경제관광국 주무 부서에서 하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농협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그걸 매각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 의사결정 기구가, 별도로 뭐 이사회라는 결정 기구가 있고 그러다니 보니까 조합장으로서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럼 어느 정도 시간적인 말미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그건 또 협상에 여러 뭐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5년 이내에 충분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부시장님 그.
○부시장 전영재   
ㆍ임대 기간 안에. 
○위원 신민호   
ㆍ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부시장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부시장 전영재   
ㆍ그런데 언제 시한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상대가. 
○위원 신민호   
ㆍ시간을 정하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력을 결집시켜 주십시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행정력을 결집시키면.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당장 내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공직 사회는 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기타 우리 주무 계장님들 입장이 참 난처하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뭐 부시장님을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모멸을 주기 위해서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을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과장이나 국장 선을 넘어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가장 강한 키를 쥐고 있는 형태가 우리 부시장님이 그래도 행정의 최정점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부시장님께서 직접 좀 일을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 반려산업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하시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죠. 그래서 반려산업은 반려산업 무슨 계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반려산업담당. 경제진흥과.
○위원 유영갑   
ㆍ이 계를 통해서 후방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영화제는 좀 더 외연 확장이 됐든 주객이 전도가 됐든 영화제 나름대로의 내용을 풍부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기존의 동물영화제로서 1회에서 5회까지 진행했던 내용하고 약간 변별력이 생기겠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영화제를 1회로 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1회로 보고 1회 이후에 추진해야 될 성격의 영화제가 순천시 행정·재정 능력이나 전체적인 예산 배정 과정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심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1회로 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단 연속성은 단절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연속성은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외연을 확대를 해서 틀을 깨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가치 판단의 기준 영역이니까 그것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2018년도 영화제 예산 요구액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순천의 비전, 그 순천의 구호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시아하고 그렇다 하고. 생태하고 문화 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심도시라는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생태문화를 선도해 갈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시아에 그런 생태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 쪽에는 광주하고는 겹치죠? 아시아 문화도시가 광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예술과가 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먼저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문화경제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 문화 쪽이 먼저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말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낫낫하게 그럼 좀 지적 사항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ㆍ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요. 나름대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부합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 안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578페이지에 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7년 자체 기록은 없는데 또 2013년부터는 또 우리 말로 낫낫하게 기록을 하셨네요? 2017년에는 운영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별한 사유가 꼭 있어야지 여나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박물관 이름을 좀 바꿔야지 되지 않냐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창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조정래 문학관처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실 한창기 선생님에 의해서 이것이 됐는데 그분이 하는 뭐 잡지 이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과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열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서 어떤 운영 방안을 보고도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쪽에서 좀 하시고요.
ㆍ579페이지에 위원 중에 우리 송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순천예총 ‘전’ 자가 붙어 있는데 뭐 사소합니다마는 이분 예총에서 나가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 예총 사람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전 예총회장이라는 그런. 
○위원 허유인   
ㆍ뒤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나는 ‘전’자를 붙여서 또 예총 회원이 아닌데 예총 목으로 들어오셨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 중심도시 되려면 꼼꼼하게 하셔야지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582페이지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고이월 되면 이번으로 끝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여기 준공일이 안 적힌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위원 허유인   
ㆍ잘 안 먹어 버리려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지금 이제 작성 당시까지 완공된 날짜를 기록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거 지금 어찌 돼 있냐고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 준공일 없는 것도 다 추진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월평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된 예산 전체 마무리가 다 돼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100%라고 써놨으니까 이건 괜찮고. 나머지 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나머지 것들도.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왜교성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나머지 것들도 다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송광사 십육조사진영모사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됐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다음에 왜교성전투 문화콘텐츠 개발 관계도 지금 뭐 이건 2회 추경 때 확보가 돼 놔서 지금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 허유인   
ㆍ2회 추경은 작년 2회 추경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작년 재작년이면 작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넘기면 제가 보기에는 반납해야지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서면으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굳이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사고이월은 이번 연도를 넘기면 반납해야지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불용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했고요.
ㆍ593페이지 문화예술 중심도시 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1억 6,800이나 됩니다. 좋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라고 해서 예산도 쳐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말로 공무원, 용역을 준 사람의 눈을 보고한 용역은 없어야지 돼요.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맞는 용역 회사를 선정하고,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서 정말 그 결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은 우리가 뭐 저기 PRT라든지 이런 뭐 저기 이런 경전철 관련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용역이 적중률이 10%밖에 안 돼요, 10%. 50%도 안 넘어. 그래서 날마다 문제가 되잖아. 경전철 관련해서 PRT관련해서.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RT가 적자가 몇 억인지. 이번에 32만 명인가밖에 안 왔어, 지금 현재. 120만 명 오겠다는 거기가. 34만 명인가 떨어지면 아예 철수야. 근데 지금 한 30, 작년에 39만 명. 이번에 32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다 팔려 그러더라고. 내가 강력히 막았, 도시락 싸들고 막아야지 된다.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이런 거 괜히 어디 구미에 맞아 가지고 문화예술센터 이상한 데다가 뭐 설치하려고 용역하고, 그 근거 자료 만들고 이런 용역 1억 6,000만 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혈세 낭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해받지 않는 그런 정말 용역해서 아,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했다. 우리 순천이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가 되게끔 용역이 제대로 됐다. 
ㆍ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역사가 과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용역사인가 판단부터 하셔야지 돼요. 문화예술 전문가가 석사 한 명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특히 문화예술은 전문가가 필요한 용역입니다. 건설·건축 이런 것은 그냥 행정학 전공한 사람들이 데이터 하면 돼요. 그렇지만 문화예술 쪽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예술이에요. 그 용역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받은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거 준 사람들의 명분 살리기 위한 용역을 하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이후에 이런 용역할 때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말했듯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4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통합 방안 검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도자료 ‘순천 팔마시민예술제 공모 눈 가리고 아웅’ 보도자료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지적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위원 허유인   
ㆍ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행사 임박해서 재공모가 어렵거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적 인정한다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요. 우리가 공청회하고 저한테 예산도 이야기할 때 폐막식은 우리 연향동 심도심에서 하기로 했어요. 신도심에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폐막식은……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 폐막식 개념. 개막식은 이쪽 원도심. 폐막식은 신도심에서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폐막식은 신도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폐막식을 별도의.
○위원 허유인   
ㆍ내가 잘못 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별도의 폐막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폐막 행사는 시청 앞 주무대 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건 하고. 이후에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지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그때 공청회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팔마문화제나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예술제로 하겠다. 그 결론을 내서 잘하셨는데,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 물론 제가 공연 시민예술제와 관련해서는 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지금 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회까지 있고, 팔마비에 대해서 선덕비가 아니라 적폐청산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며칠 전에도 뭐 청렴문화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품격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직자의 우리 최석 부사처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상을 하나 제정하자, 제안 나와 갖고 검토하신다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청렴문화제 한 팀들이 지금 행안전부 상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쪽 팀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청렴한 상을 지금 장관상들은 지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모 계장님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꼭 받아보고 싶은 것이 순천 팔마와 관련된 청렴상이다 할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팔마문화제 하면 그냥 그쪽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관심이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그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권고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가장행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하는데 딱 보면 풍물. 우리 동네 말로 매구 앞에 세우고 그나마 우리 조곡동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쇼도 연기 나게끔도 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그것은 뭐 동에 특징이고 그런데, 도는 행렬 방향이 좀 시민들이 주로 가는 그 순간 뭐 우리가 푸드&아트는 3일 4일 3일간 교통 막고라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밖에 없는 쪽으로 돌고 있어. 물론 그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먼 길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가장 행렬을 뭐 내년에 하신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정말 호응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참여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쪽으로 노선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아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7억이 예산인가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올해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 예산이 6억 3,00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6억 3,000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고라,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아고라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에서 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술과고. 그 추진위원장이 져야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운영이라든지 출연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장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명시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공연팀들이 다 왔다갔다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추진위원장이 져야죠. 그리고 위에는 과장이 지셔야죠. 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더욱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8개 단체 예총 산하 8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뭐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아, 저, 뭐 연예예술인협회, 사진협회 뭐 이렇게 국악협회 모여서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낫죠. 물론 그 책임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감독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연향동에 저는 폐막식 개념으로 해서 큰 것이 연향동 패션거리에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페스티벌을 하시더라고. 그날도 추웠습니다. 과장님 와 보셨어요? 안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가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님 나오신 것도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부스가 우리 연향동 쪽이라든지 조곡동. 아, 조례동이라든지 왕지2동에 계신 분들이 신도심 지역 사람들이 부스를 몇 개나 설치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날 반대편, 그러니까 무대 좌측 편으로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3개 부스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전라남도.
○위원 허유인   
ㆍ나와 계셨군요? 아니 신도심 지역인데 얼마나 홍보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연향동팀 3팀 나와 있더라고. 그것도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이어 갖고 주최가 어디인지도 몰라. 이거 예산 도에서 5,000만 원 들어왔고, 시에서 아고라 쪽에서 3,000만 원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왜 아고라 쪽에서 뒤늦게 와 가지고 공연팀이든 모든 것을 아고라에서 해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희망페스티벌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처음부터 들어와서 하셨어야지. 처음부터 들어와 갖고 해야지, 다 해 놓고 나니까 그때 가 갖고 해 가지고 업체도 여수에서 왔다 그래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업체는 공연과 관련된 업체 말씀하십니까? 무대. 무대는 저희가 알기로는 CJ아라 쪽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라 쪽에서는요. 잘 알아보세요. 아라 쪽에서는, 과장님도 파악 못하고. 그거 저 뭐야, 플래카드 그것도 안 받으려 그래서 아고라 쪽에서 그것만 아라 쪽에서 하고 아라 쪽은 희생양이었어요. 저도 아라 쪽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 사업. 왜 이렇게 개판으로 했냐 했더니만 잘 알아보시고 이거 서면 제출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다 세팅해 놓으니까 그때 아고라가 들어와 갖고 여수 팀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지 아세요? 그 담당 사람이 뭐 광주에 왔기 때문에 광주니 외지에서 다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고라 팀들 그동안에 그 저기 설비 뭐야 그 뭐야 이벤트사 있잖아요. 예? 그거 1년 동안 어떤 업체들이 와 가지고 각종 했는가, 이것도 서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지역업체들도 많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왜 배려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세요. 지역업체 살려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지역업체 잘되게끔 육성해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오해를 사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일부러 서류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동물영화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반려산업에 얼마 정도 영향을 줬어요? 계량화된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계량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계량화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계량화된 거라도 동물영화제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이 효과 파악에 대한 용역이라도 했어요? 5회까지 하는 동안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에 지금 동물영화제를 마무리해 놓고.
○위원 허유인   
ㆍ반려산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반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물영화제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은 동물영화제가 소위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야, 커. 반려산업은 저리 가 있고 동물영화제가 배꼽이 더 커졌다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반려산업 관계는 반려산업과 관계된 종합 용역을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거기에 동물영화제가 반려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알고 그런 것도 합니까? 그것은 반려산업이 이렇게 크고 몇 쪽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동물영화제가 반려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반려산업도 나오고, 경제진흥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 과예요. 친환경농축산과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유치하고 반려산업으로 인해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5회 대회를 했어요. 거의 한 5억에서 작년에 6억 얼마 뭐 5억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 파악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반려산업과 관련해서는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려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해서 반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물영화제를 하는데, 반려산업은 저리 가고 동물영화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요. 1회하고 2회 대회 때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영화 업체들이 왔어요. ‘7번 방의 선물’ 기획한 사람이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매번, 매번 프로그래머는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처음에 기획한 사람부터. 우리 문규준 의원님 동기인 순천고등학교 하신 분도 거기에 본부장도 하고 다 했어요. 2번, 3번까지. 그 사람들이 영화제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 프로덕션 먹고 살기 위한 기획사업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말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다시 우리 시민단체로 넘어간 거예요. 콘셉트를 못 잡은 거 아닙니다. 1회 때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반려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들도 우리 첫 위원이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대단한 분들 많이 위촉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딱 위촉만 해 놓고 아무 말도 안 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7번 방의 선물’한 모 프로덕션 그 영화를 만든 프로덕션 자기들 1년치 먹거리 사무실 운영비로 써 버렸어, 많은 돈을. 그런 오해를 받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ㆍ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반려산업 동물영화제 할 때 그때 3억 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산 어려울 때요. 그때 홍보대사로서 이효리가 반려산업 그 유기동물 뭐 보호 뭐 카라인가 뭐 단체 회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무도 안 도와 버려. 최소한 이효리라도 와 가지고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뜨면 우리 순천이라는 이미지하고 반려라도 뜨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렵게 어렵게 내가 몇 번의 그쪽 사람들의 공작 작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아마 예결위에 가서 했나요? 어쨌나 해 가지고 그거 3억 해서 1회 대회 치른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콘셉트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잘 잡으신 것 같고, 동물영화제가 동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들어와 있으면 동물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개가 한 마리 출연해도 동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우리는 ‘동물’그러니까 동물이 주인공인 동물이야. 그 사상부터 바꾸셔 갖고 나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장점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최고로 잘한 거는 순천시의 최고로 잘한 것을 생각하려고 보니까 장점이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장점이야, 저한테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냐의 차이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동물영화 콘셉트 잘 잡으셨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1, 2, 3회 5회까지의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반성하고 그들의 데이터들을 갖고 그걸 통해서 좀 동물영화제가 정말 반려산업, 우리 그렇게 미래산업인 반려산업의 중추가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산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됐나요? 우리 순천에? 문화의 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원도심에. 조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당초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의 조례도 바뀌어야지 되겠구먼, 제명도. 순천시 문화의 거리 지원 조례로. ‘조성’ 자 빼야지 되겠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뭐 조성에 관한 것이 꼭 거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리 내에 뭐 간판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조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만 약간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간판을 왜 해줘야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의 거리 내에 어떤 무분별하게 통일성 없이, 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경관사업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부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서부터 10년째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조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의 10년요. 2009년부터 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선정돼서. 이제쯤은 몰라 내년까지는 한다면 이제는 ‘조성’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 지금 도시재생 그다음 상권활성화재단, 상권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창조센터, 문화관광 중심도시 사업. 지금 겹치는 것이 4개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청수골 뭐 그다음에 선비문화촌 뭐 사업까지 겹치면 문화의 거리 이쪽 중심에 5~6개가 아닌 사업이 계속 겹쳐서 뭘 하려 그래요. 근데 과연 그쪽에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사람들을 모객할 수 있었나? 오히려 사람들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모 아파트 와상 할 때 시장님하고 그 주민이 대판 싸웠어요.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시장님하고 화를 팍 내시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간판 정비 왜 해 줍니까? 간판, 그럼 대주면 그때도 했지만 해 주면 30만 원 50만 원 내주면 간판 제대로 달았나요? 안 달았어요, 그때도. 그 돈에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문화활동 중심 내가 또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업종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고 그러고 싶은데요, 길어지고 있어서.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에도 올라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거 올라온 것은 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있는 틀 갖고 거기에서 조금 바꿔 갖고는 안 바뀐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저쪽에 지금 남제·저전, 뭐 풍덕, 뭐 이런 거 조곡동 이런 쪽에 월세3 0만 원도 못 내 갖고요,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쪽에 가게 내는 사람들 요즘은 간판하고 그런 사람들 돈 많은 분들이에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요, 거기 월세라든지 전세금이 비싸 갖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 옛날에 한 칸을 쓸 수 있는 것은 잘라 가지고 2번, 3번 지원 받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기 보니까 제6조는 그대로 안 바꾸고 다 그대로 놔두셨어요.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관련 업종 차이. 조례는 바꿔 놨는데 그 조례에 근거한 6조에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바꿔 놨어. 그럼 똑같잖아요. 다만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만 조례를 바꾸셨어. 그래서 한번쯤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거리가 어느 정도는 정돈돼 가는 모습들이고, 과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내용적인 면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 문화의 거리, 뭘 표방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상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문화예술의 거리로? 마치 서울에 있는 뭐 문화의 거리처럼요? 인사동?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는 말 그대로 문화만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이곳을 찾으면 순천에 오면 이런 문화도 느끼고 예술도 감상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조성이 들어가서 한 것이 지금 몇 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본격적인 지원은 201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니까 18년 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성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일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체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주되게 사람들이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상은 사실상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한정이 돼 있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한 저녁 야간 시간대나 또는 주말에 그곳에 가서 과연 이곳이 문화의 거리인가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매우 극히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특색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한번 좀 언뜻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순천 문화의 거리에다가 문화예술 문화에 대한 어떤 예술품에 대한 그런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경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언뜻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도 2018년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문화 특화지역 문화도시 만들고, 문화 특화지역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온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문화의 거리 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을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커다란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도 화가입니다만 거창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그냥 여기에 취미 있는 시민들이 그린 그림이더라도 그림 한 점이라도, 아니면 뭐 뭐라 그럽니까? 여자분들이 요즘 이렇게 수작업해서 만드는. 
○위원 허유인   
ㆍ퀼트.
○위원 신민호   
ㆍ퀼트? 퀼트라든가 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예술성이 가미돼 있는 것들을 경매를 통해서 경매장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도 뭔가의 혼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꼭 그냥 우리가 그냥 감사 조성에만 역점을 두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앞서서 좀 이런 제언을 감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펼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위원 신민호   
ㆍ이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격적인 감사를 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지체돼서 욕심 같아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준비해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마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뭐 예상리스트 작성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답변 준비가 철저히 되셨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가 2016년 5월 31일 날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2016년 8월 24일 날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뭐 요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누누이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한번 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월 7일일 날 2016년 9월 7일 날 본 의원이 발의했던 순천문화재단 개정 조례안, 순천문화재단 조례 개정 발의안을 의회에서 9월 7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순천시가 9월 13일 날 우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 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재의 요구를 했던 내용이 뭔가라고 했더니마는, 그거 뭐죠? 재의 요구했던 내용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의회 추천사, 시장 추천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그 재의 요구 사유에 넣어졌냐하면 민법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정관에 대한 동의를 얻으라라고 해 놓으니까 거기에 순천시는 민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의 정관 개정의 경우 미리 단체장의 협의 후 주무 관청의 허가만을 규정만 있어 의회의 동의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단…… 개정안은 시장 및 의회가 각각 4명씩, 본 위원은 4명씩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했는데 원래는 단체장이 3, 재단 이사회에서 2. 재단 이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단체장이 재단 이사를 거의 점령을 하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5대 2인 것을 4대 4로 하자라고 했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또 재의 요구 사항이 있었죠?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회 추천위원을 배제한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 및 민법에서 보장한 법인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한다.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견은 첫 번째 ‘민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정관 개정의 경우’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 위배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출연기관의 운영 등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게끔 했고. 즉, 의회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또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견해와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속에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또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규정한 인사조직 지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문제를 했었는데도 우리 순천시는 상위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재의 요구를 해 왔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9월 13일 날 재의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2017년 2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가 돼 있어요. 재의요구안에 대한 보류가 돼 있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랬더니마는 우리 시에서 2017년 10월 13일 날 재의 요구 철회 요청을 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2017년 10월 25일 날 우리 의회가 그 재의 요구, 우리 의회의 안을 수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철회 요청이라는 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회가 개정 조례안, 본 의원이 개정 조례안 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철회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내재가 되냐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줬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위 법령에 위배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했던 9월 2016년 9월 13일에 재의 요구를 했고요. 근 1년이 약간 지난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상위 법령이 없어졌을까요, 어쨌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상위 법령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미 재의 요구 철회를 저희들이 했고, 의회에서 재의 요구 철회안을 받아들여서 개정 조례안이 확정·공포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법령 위배 여부를 떠나서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일부분 감수를 하더라도 문화재단을 꼭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행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와서 아문 상처를 생채기를 내려고 이런 발언을, 지금 이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천하무적 죽을 일을 했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여야 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누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 속에서 지금 공직에 복무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장님이 시킨 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어떠한 근거 속에서 공직에 복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책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무원법에 의해서 임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시장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됐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철회를 해버렸다? 그럴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정식적으로 철회 요청이 있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전의 법령의 위배 여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보다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위원 신민호   
ㆍ아니요, 아니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따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미래라는 것은요. 미래라는 것은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미래라는 것은 역사를 반추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결과물이 내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와 오늘의 결과물이 달랐는데 내일이란 것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문제점들은 냉철하게 이건 짚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수룩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화재단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어리석게 또는 어리숙하게라는 표현은 저는 여기서 조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리숙하게. 아니, 어제와 오늘이라고. 어리숙하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요, 제가? 어제와 오늘. 지금 뭐 히어링이 잘못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와 오늘이라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재단과 관련된.
○위원 신민호   
ㆍ어제와 오늘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세요! 상위 법령 위반됐다라는 그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장님 스스로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고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부에서 정식적으로 철회 동의안을 올리면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행 조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회 동의를 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꼭 그 상위 법령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법령의 해석에는.
○위원 신민호   
ㆍ법령,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틀렸다. 옳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가 공포가 돼있는 상태에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제가 묻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게 옳냐 그르냐고 판단하면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얘기를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묻잖아요. 지금 조례의 철회 요구를 했던 이유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조례 철회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재의 요구 철회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부의 정식적인 입장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게. 조금이라도 위배됨이 있다라면 재의 요구 철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 신민호   
ㆍ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본청 과장님은요. 외청 과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대리인이에요. 시장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어느 정도의 결재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본청 과장님들은 대리인도 아닙니다. 제가 그거 알아보니까 법률적으로 사자라는 용어를 쓰더구먼요. 시장 심부름꾼입니다. 시장의 의중에 의해서 결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본청은. 직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거시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재근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 문화예술과장께 드리는 말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순천시 집행부의 입장이 뭔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1년 전 2016년 9월 7일 날 문화재단 개정 발의를 했더니마는 이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됩니다. 어쩝니다. 난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도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런데 철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의 요구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재의 요구 철회동의안 원안가결을 해 주면서 본회의 가결하기 전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입장 표명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하고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동의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픈 생채기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와 같은 행정적인 앞으로 이것도 우리 소중한 우리 순천 시민들의 재원입니다. 행정 낭비입니다. 이런 행정 낭비들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 제대로 잘 감시·감독하라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생채기 내 가지고 기분 서로 상하게 하고 어쩌고 이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앞으로는.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 속에서 마지막 짚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우리 이재근 과장님께 내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닌, 순천시 문화경제위원인 신민호 위원이 순천시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재의 요구 철회를 했던 사유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순천문화재단 제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회 동의를 철회를 요청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종전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합목적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재의 요구 철회가 합법성이 없는 것을 목적성 때문에 재의 요구 철회를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명히 재의 요구했던 것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입장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재의, 이 순천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위배됨이 있으면 이거 안 해야죠. 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위배됨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재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는 위원님께서.
○위원 신민호   
ㆍ문화재단이 아무리 필요해도 합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합법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 신민호   
ㆍ묻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입장이 순천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천시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철회 요청서를 보냈고요.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에 의해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큰일 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의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 신민호   
ㆍ잠깐 기다려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더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결론만 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 이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결과가 중요하다는 게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위원 신민호   
ㆍ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본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개정 조례안에 담고 싶었던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는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누누이 지금 이 하나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결을 하니까 순천시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어? 그러나? 어, 이거 큰일 났네?’ 왜?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상위 법령을 위배하면서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상위 법령 위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따져 봐도 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다라고 우리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전문가인 변호사님 오십시오. 또 우리 의회에도 법률 자문 고문들이 있어서 그 고문들에게 의뢰를 해보니 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재의 요구에 대해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재의 요구에 대해서 순천시는 계속 상위 법령 위배된다라고 하니 좀 더 이것을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해서 재의 요구에 대한 보류를 한 겁니다. 더 들여다보고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재의 요구 철회했다는 건 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했어요. 그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의 요구 철회를 해 놓고, 그럼 상위 법령 위배돼 있는데 재의 요구 그 위배돼 있는 상태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겁니까? 그런 겁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적용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무리 법 해석이 다르고 어쩌고 간에.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 그거 취소하세요. 행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과정이 법령에 위배되면 그 일 안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공무원들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재의 요구 상위법에 위배됐다면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이거. 다시 묻습니다. 안 되면 시장한테 답변 들을 겁니다. 재의 요구 개정 발의를 해서 의결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순천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재의 요구 철회할 때는 철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이 순천시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은 용인의 범위 내기 때문에 이 조례 문화재단 조례와 관련해서 설립에 방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런 부분 정도는 용인하고 문화재단 설립에.
○위원 신민호   
ㆍ용인이요? 과장님 누구 무슨 권한으로 과장님께 용인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타 지자체의, 타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위원 신민호   
ㆍ존경하는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의 어떤 성실한 답변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소장님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뭐, 이 실 안에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본 위원도 좀 당혹스럽네요?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묻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8월 24일 날 순천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동년 9월 7일 날 본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9월 13일 날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재의 요구가 주된 내용이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기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 요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갑론을박, 또 의회에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2017년 2월 11일 날 재의 요구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도 갑론을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더 요해서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건이 2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보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류 상태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러는데 갑자기 2017년 10월 13일 날 순천시로부터 재의 요구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죠? 철회 요청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9월 13일 날 재의 요구를 하면서 순천시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다라는 그 사유와, 철회 요청 때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소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YES 아니면 NO 지금 그 대답을 신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도 판결이 다를 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있고. 그리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재의 요구를 철회했을 때 상위 법령에 재의 요구 철회 요청을 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철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문화예술과장께서 저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을 세운 거예요. 소장님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책임 있는 자는 부시장과 시장입니까?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아니 아직 제 답변이 안 끝났는데 불성실하다고 표현하시면 난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어쨌든.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그것이 입법이냐는 의견 쪽이 있었고, 법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입법이 아니다. 한쪽은 입법이다.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나왔으면 일이 수월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재의 요구가 됐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쨌든 깊게 생각하면 큰 사안이고, 또 의견을 달리 하지만 한 발씩 뒤로 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은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해서 통과를 시켜 줬고, 그리고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위법하다는 위원님 의견이 확고하시면 우리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재의 요구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철회요청서를 보내 왔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의 요구 철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위법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었고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그때 존재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최종.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존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의견은 뭐예요? 최종 의견. 집행부에서 뭐 이래 저래 갑론을박한 것까지 뭐 우리가 의회에서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최종 마지막 결재를 하면서 최종 의견은 뭡니까? 재의 요구 이 제개정안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상위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의 요구 철회해도 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민호가 발의해서 미워서 그걸 재의 요구한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현시점에서 저기 그 부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더 많고, 위법이 확실하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무슨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말고 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통과시킨 것을! 소장님, 굉장히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아,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위원 신민호   
ㆍ권한을 지금 넘어서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위원 신민호   
ㆍ발언 취소하세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위원 신민호   
ㆍ발언 취소하세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의회에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을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위원장님. 지금 의회를 지금 능멸하는 겁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의회를 능멸하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조례의 개정안이 재의 요구 철회를 하는 데 위법한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조례 요구 철회를 했다, 그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 안에 대해서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도 있었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최종.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법에 저촉이.
○위원 신민호   
ㆍ최종 결재권자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법에 저촉.
○위원 신민호   
ㆍ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의견이 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 의견이 있겠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이런 의견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이 우리 순천시의회의 의견이 되는 거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다소 전체 과반수 이상이 동으로 가는데 나 혼자 소수의 의견으로 서로 간다 하더라도 서로 간다는 의견이 묻히고 동으로 가는 걸로 의견이 개진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 결재권자의 입장이 뭐였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재의 요구했던 우리 그 문서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 재의 요구 철회할 당시의 문서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현재 양자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위법한 사항이라면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집행부에 위법한 사항을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회가 떠넘기겠습니까? 또 왜 위법한 것을, 위법하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이 전부 다 다 이걸 따르자고 하는 조례인데,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을 의회가 순천 시민들에게 위법한 사항을 강요를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집행부는 그런 위법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떠미는 겁니까? 전부 다 범법 행위하라는 거예요? 28만 시민들을 범법 행위 만들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의견을 달리 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의견을 달리 하면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해 주세요. 집행부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의견을 달리 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의견을 달리 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있다? 뭘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참 어렵게 꼽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있다 없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좀 쉽게 해 주세요, 답변을.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변을 좀 쉽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답변을. 답변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충분히 답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뭘 답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배 째자고 나오는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제가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위원장님, 도저히 지금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소장께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좀 감사장에 좀 격양된 목소리를 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 아까 국장님이 안 섰는가요? 과장님이 섰습니까? 예. 그래요, 과장님. 2016년 9월 7일 의결된 사항에 대한 2016년 9월 13일 날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다. 순천시문화재단 제개정 조례가 위배됐다라고 해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3일 날 재의 요구를 철회를 했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철회를 했거든요? 철회안. 그러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재의요구안 철회를 보낼 때도 철회 사유가 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수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법령 위반이 맞냐 아니냐고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재의 요구를 할 때 상위 법령에 지금 위배가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위 법령에 위배가 됐다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 말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있다라는 그 사항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재의요구 철회서에도 상위 법령은 위배가 됐지만 문화재단을 위해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을 때 제가 분명히 시장님께도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철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조례를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개정 발의한 것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위반 여부의 다툼보다는 조례를 공포를 해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것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적 조언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아직도 긴 시간을 이렇게 본 위원이 핵심은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순천 시민들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의 없잖아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천시 문화재단 제개정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조례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위배가 돼 있는 조례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화재단을 뭐 어쩌고 큰 뜻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아무튼 법령 위배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조례가 지금 공포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8만 순천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가고 있는 것이 돼 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중차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우리 순천시의 커다란 공동체를, 문화재단은 일부입니다. 이 일부 살리자고 순천시 커다란 공동체를 썩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논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만약에 재의 요구했던 그 사항대로 그 법령에 위배됨이 있다라고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논란이 있다라면 이 조례 공포 안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조례 공포되면 안 됩니다. 왜요? 28만 순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는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조례가 돼 버리는데 이 조례가 공포돼서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도 동의합니다. 또, 시민들도 동의해요. 문화예술인들은 더욱 갈망하고 있어요. 
ㆍ다시 묻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밤을 지새워서라도 끝장토론을 해야 됩니다. 왜요? 1분 1초라도 이 문제 있는 거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1분 1초라도 더 우리 시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범법자 안 되게 하려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누누이 물어봅니다. 변함없는 답변 들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회 사유를 보낼 때 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수용한다고 보냈고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다음에 그 조례가 의회에서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위원 신민호   
ㆍ그건 차후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또, 예. 그렇게 해서 조례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의회의 뜻에 동의합니다. 의회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의회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는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는데도 상대 파트너인 집행부에서 “이거 상위법에 저촉되는데.”라고 자꾸 딴지. 내가 보기에는 딴지인 것 같은데 딴지를 건 듯하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위원 신민호   
ㆍ대표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뭐야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다시 고민에 아니 빠질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이 일정 부분 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재의 요구한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쳤든 철회를 했습니다. 그 뜻은 저희 집행부에서 보냈던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하는 것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에서 집행부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것은.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확인한 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은 안 맞다고. 
○위원 신민호   
ㆍ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는 건 저는 그때 당시로는 법 해석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나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물어보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의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위원 신민호   
ㆍ우리 의회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죠. 의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조례 개정안을 만드셨고,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동의를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위원 신민호   
ㆍ동의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의회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의회의 뜻에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아이고, 그 말 듣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상위 법령에 위배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관된 주장이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생각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를…… 자, 과장님 사실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집행부가 심정적으로는 좀 감정이 약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뭐 아니다 그래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심정적으로 이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 섞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다. 예.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고. 대신, 상위 법령 위배라는 걸 운운하면서 무리한 해석을 확대해석을 통해서 얼마나 큰 행정력을 낭비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철회가 되고 난 뒤에 만감이 교차를 해버렸습니다. 철회요청서가 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그 시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그렇게도 소쩍새가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냥 심정이 만감이 교차해 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재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는 이런 무리한 확대해석을 통해서 행정력이 더 이상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무리한 확대해석이라고 하시면 조금 그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집행부가 철회를 할 정도. 그러면서까지, 그러면 계속 갔었어야 돼요. 나는 그러기를 바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한 가지 면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절실함을 표현한 거라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절실함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실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집행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여기에 당장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도 문화예술인이에요. 얼마나 압박 많이 받았겠어요? 다 절박해요. 근데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 보자. 어느 간섭받지 않고 말 그대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문화재단 만들어 보자, 그런 겁니다. 더 이상은 이와 같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뭔가 뒤 수를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좀 쿨하게 나오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 개인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합니다마는 이재근 과장님 때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이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ㆍ자,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의 철회 의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갑론을박했습니다마는 끝내는 동의해 주셔서 이걸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되려? 거꾸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일관성과, 그래서 행정이 올곧게 가야 된다라는 거. 어떤 그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순천시 순천문화재단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아직 좀 덜 갖춰진 인간이기에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올라가고 했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왠지 그냥 의회를 좀 약간 능멸이라는 표현까지 아까 썼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저는 이제 이것은 한번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7회. 18회인가? 18회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파행으로 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파행으로 갈 부분을 조금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결국 행사는 치렀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과정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파행이었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엄청 어려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이제 뭐 물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런 적용을 받으면 문제가 앞으로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이것은 한번 좀 짚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사 치르기 전까지는 지부장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를 진행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사실 제가 위원인데,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모든 행사를 치러 버렸어요. 그 뒤에 마지막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한 번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이 단체가 우리 시에서. 저는 제 생각에 사실 이것이 행사가 우리 시에서 적극 제재해서 사실상 치러지면 조례상으로도 안 된다고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17회 동안 해왔던 것을 그동안 발전시켜 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실 큰 문제는 안 삼고 18회 행사를 치르게 해서 이게 됐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이런 일 발생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말로 이번 18회 미술대전과 같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술 분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려고 하는 행정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미협 순천시지부 내부의 문제까지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바람은 내부적으로 얼른 이런 문제가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도 만약에 그런 어떤 지혜로운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지금 행사를 사실 미술협회에서 치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예총 주관으로 치렀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총 주관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 행사는 어떻게 하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 행사는 현재 생각은 저희들 조례대로 치르고 싶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례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다시 미술협회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조례대로 치르려 그러면 미술협회 순천시지부가 주관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 자체를 시 지부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부분도 아마 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조례가 좀 개정이 되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ㆍ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월드걷기 대회를 유치하여 순천의 남도300리길을 활용, 우리 지역을 걷기운동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IVV올림피아드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회원국 간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걷기대회 올림픽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열리지 않은 대회입니다. 제15회 대회는 2017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됐고, 16회 대회는 2019년 프랑스 엑상 프로방스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1년 17회 대회 개최를 선정을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VV연맹 회원 단체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제17회 대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를 대회 개최지로 한 대유치신청서를 2017년 11월 IVV연맹에 제출했고, 2018년 5월 이탈리아에서 IVV연맹 회원국 간 투표를 통해 17회 대회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드걷기대회 순천 유치에 대한 제안은 2018년 5월 대회 개최지 결정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향후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측의 사전 변경으로 대회 개최지를 순천으로 희망한다면 IVV올림픽대회 공신력, 규모, 국비 확보 가능성, 순천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하고 운동은 차이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시내 전반에 스포츠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시민이 건강하게 운동할 권리를 보호·보장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고무적이라고 봅니다만, 농촌지역 농민들도 노동 후에 운동으로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혹시 읍면 지역에 스포츠 시설 유지 보수가 됐든 신설이 됐든 혹시 확충 유지 보수한 내용이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들이 매년 생활체육에 필요하고, 운동시설 마을 운동시설에 대해서 탑다운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보다는 약간 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에 커다란 스포츠 시설,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 이런 걸 신설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로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낭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운동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연령대에도 맞고, 또 그분들이 농업 노동 이후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1개 읍면 중에 수변 구역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곳에는 마을별 운동시설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급이 돼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상당히 부족한 게 현 실태입니다. 특히나 뭐 잘 아시겠지만 황전·월등 뭐 이 주위로 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16년도에 소규모 운동시설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읍면 지역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16년도에 5억 8,000. 예산이 5억……
○위원 유영갑   
ㆍ서서히 하십시오.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수치를 기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서히 찾으실 때 제가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5억 2,000입니다. 5억.
○위원 유영갑   
ㆍ2017년도에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5억 2,000.
○위원 유영갑   
ㆍ2017년도에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내년은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5억 8,000정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실천을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생각에 머무르는 것과 발로써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동 지역에 시내권에 스포츠 시설을 하나만 건립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과 의무는 행정이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단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5억 2,000. 5억 8,000. 6,000늘었다고 주장하시면 저희들 뭐 제가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권에 축구장을 건립한다든가 야구장을, 물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니까 물론 순천시 전체적인 발전은 도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뭐 10억 내외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촌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발로써 실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단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실질적으로 그것을 신규 시설보다는 거기에 지금 사용을, 설치는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라든가 고장 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가 보면 그냥 풀 속에가 들어앉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설을 해서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설을 해 주고, 또 고장 난 부분은 그때그때 고쳐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신설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한 5억에서 6억 사이에 매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지 보수 관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신설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 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유지 보수 관리야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를 해놨더라도 실제로 이용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으로써 이용 못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설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측면 플러스 신설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전 수요를 감당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요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추가로 세워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그다음에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걸 해놨더니만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설에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한 확대해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는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농촌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행정사무감사 일보다도 주암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본데요.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는 체육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민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그래요? 그러면 주암은 지형상 우리가 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4km를 가면 걸어서는 못 가요.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암면사무소를 가도 순천에 오는 시내버스 요금을 내야 되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 상황인데, 그 게이트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쪽 주암에서 쓰는 말로는 ‘상도 하도’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제 하도는 면사무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제가, 제가 잘 압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우리 과장님께서 계셔 놓으니까 알겠구나.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이쪽 사람들이 게이트볼을 상당히 많이. 이번에도 준우승인가 하셨다고 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농협 저기요? 
○위원 김재임   
ㆍ예예, 예. 농협장 그 게이트볼 대회에서. 근데 전처리 시설을 좀 해 주라고 맨날 요구를 해요. 그럼 저는 “아, 1개 면에 2개는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러고 자꾸자꾸 그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민원 하나 해결해 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하여간. 
○위원 김재임   
ㆍ예,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이번에 본예산에는 그것이 그런 사항이 건의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이제 거의 공직 생활 마감하고 계시죠? 내년 6월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이번 사무감사가.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또. 그래서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저기 가신 분이 또 말해 갖고 또 안 해 버릴지 몰라서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몇 년 도 정도 근무하셨어요? 한 30……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제가 78년에서.
○위원 허유인   
ㆍ30년? 40년?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40년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와. 예. 40년. 하여튼 우리 행정 순천시나 이쪽을 행정를 위해서 노고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번에 오마이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스포츠 공사와 관련해서 임금 체불된 거 밥값 체불된 거하고 또 우리 과장님 아니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자마자 과장님께서 또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하셔서 추석 좀 늦었지만 추석 전까지 밥값을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뭐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ㆍ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명말 스포츠타운 건설. 스포츠 지금 팔마스포츠센터 건설 쪽에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한 700억 된가요, 거기가? 지금? 제가 120억을 110억을 20억을 땅값을 확보를 했는데 당시 2012년에. 그것을 정원박람회 동문주차장으로 110억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추경예산 때 40억 추가로 요구할 때 그거 절대 안 쳐준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예산이 한 700~800억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300억 400억 추진하겠다 제가 공약 사항도 있었는데, 하여튼 야구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공사비 이런 거 체불되지 않도록. 지금도 모 과에 지금 나무 심고 지금 임금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도급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등치가 좋으셔서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대답을 안 하셨어. 
ㆍ그다음에 페이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가능합니까? 이거요?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아, 명시이월이네요? 2017년 준공일이 6월 27일이데, 준공 못 해 가지고 이제 사고이월까지 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설업체가 노임 체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아, 거기가 여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재정 악화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것이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놨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을 해 놓고, 타절 12월 달에 타절준공을 지어서 재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면 이제 한 내년까지는 가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내년.
○위원 허유인   
ㆍ내년. 이제 사고이월을 해야지 되겠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12월 달에 하고 나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것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럼 이것만 끝나면 우리 명말스포츠타운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까? 언제까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거기에 이제 올해 예산 서 있는 클라이밍장.
○위원 허유인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암벽장 하나.
○위원 허유인   
ㆍ새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12억짜리 들어오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원래는 선거 전에 거의 다 완공시키려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긴 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뭐 막 바삐 준공한 것보다 차분하게 잘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스포츠타운이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페이지 653페이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전남동부권 장애인론볼대회를 제가 최근에 가 봤습니다. 상당히 겨울철에 하고 또 야외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와서 하니까 동부권 론볼대회인데도 좀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론볼 하나에 얼마나 드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것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한 6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론볼 조그만한 이렇게 공 하나에. 그래서 공 몇 개 사 버리면 한 200몇 만 원 지원됐더라고요? 280만 원 정도.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285만 원.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 지원됐는데, 정말로 공 몇 개 사주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체장애인 쪽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자부담까지 시켜 놨더라고. 근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있고, 출전 경기가 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출전 경기 이런 건 자부담 없고 그런 건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자기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예산이 없으니까 자부담 넣어 가지고 하는 건데.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도록이면 장애인 쪽에는, 뭐 그냥 스포츠 쪽에도 자부담은 좀 하고. 또 문화예술 쪽도 사실은 자부담이란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돈도 없는데 자부담 넣으려고 못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마 옛날에 예총 차원에서 자부담을 없애자 이런 것도 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기존에 있는 뭐 그래도 운영이 경제력이 있는 비장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분들은 이 자부담을 좀 없애서 어쨌든 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자부담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소외받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자부담까지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행사가 초라해져 버리더라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위원 허유인   
ㆍ물론 사무국장님이 그때 행사도 100만 원 더 넣어준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잘하셔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적다고 하니까 그나마 100만 원 더 올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 쪽에는 내년에 이미 예산이 올라갔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기타 체육시설 돈 있는 거 갖고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때에도 기타 체육시설비에서 약간 없는 데서 거기서 빼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예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지원해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장님이 꼭 하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뭐 그거 원래는 예산 자르려 그랬는데 원래 예산규칙에는 그거 잘라야지 됩니다. 근데 필요할 때 우리가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놨는데 안 자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뭐 제가 뭐 물어보실지 알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걷기대회 1,200만 원 이번에 불용 못 쓰고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된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지금 현재로는 불용 처리.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어렵게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에 잘못된 부분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못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체육진흥회나 이런 데도 잘못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저는 2021년 IVV대회가 유치되든 안 되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순천시 전체에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제가 특별히 뭔 어떤 사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는 순천에 공모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러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서울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 5월로 결정 나기 전까지도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투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에도 2021년에 시장님이라든 누구든 결재를 받아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할 건가를 결정해 가지고. 아니면 못 하겠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도 우리 순천이 남도300리길이라든가 이런 걷기대회가 좋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추진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예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IVV 한국체육진흥회 거기하고 상부 협조해 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위원 허유인   
ㆍ예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대회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국비를 확보해 오시면 더 적극적으로 금상첨화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비 확보 노력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장 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과장님께서 성의를 갖고 의사 표시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우리 순천이 걷기도시 메카가 되기를 대한민국의 메카 내지는 세계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들도 내년도에 순천만 국제걷기대회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예를 들어서 서귀포 유채꽃걷기대회라든지 대만 걷기대회라든지, 또 일본에서 히라시마찌아마 가장 큰 지금 한 40회가 넘은 그런 대회도 한 번씩 가 보시고 걸어 보시고 또 느낄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고 있도록 하고. 그때는 좀 명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걷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 순천만 걷기대회가 작년까지 6회째 운영이 됐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올해 7회를 앞두고 왜 갑자기 그게 무산이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7회 무산되는 거 없는데요? 없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올해 걷기대회를 안 했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로부터 걷기대회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걷기대회를 안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걷기대회 순천만 걷기대회를.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걷기대회가 시행이 됐습니까? 올해?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가 보충하면 걷기대회를 2번을 했는데 가을철에 걷기대회를 안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가을철 걷기대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아. 그것이.
○위원 유혜숙   
ㆍ보통 11월 정도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1개 대회가 동일의 건이 돼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올해도.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생활체육에서 하나 했고. 엘리트체육에서 했고.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두 번을 했는가 한 번을 했는가, 아무튼 작년까지는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순천만 걷기대회를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참가를 하려고. 근데 갑자기 뭐 특별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공지 없이 그냥 안 해 버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어져 버렸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이 하나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갈대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걷기대회가. 그 걷기대회가 하나로 돼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만 할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몇 월에 합니까? 그럼.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것이 4월? 4월.
○위원 유혜숙   
ㆍ예. 근데 이제 걷기 좋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봄가을로 우리가 계절 구분을 한다면 가을에 걷는 걸 무척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봄보다는 가을에 걷기를 하는 게 기후도 좋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개최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많이……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시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걷기라는 게 권장사항이고 우리가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걷기대회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큰 돈 드는 거 아니라면 그대로 존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하나로 합쳐 가지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 부분은 걷기대회 우리 그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좀 약간 나눠 가지고 두 번 한다든가. 
○위원 유혜숙   
ㆍ예정대로 그대로 두 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런.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계셨거든요. 그래도 걷기 매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봄가을에 이렇게 두 차례를 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가을 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튼 더 늘려가는 것이 더 그런 추세지, 이렇게 줄이니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내년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 부분은.
○위원 유혜숙   
ㆍ예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걷기대회 우리 그…… 장계주 협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한 번을 봄의 것을 가을로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봄의 것을 약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 유혜숙   
ㆍ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두 개를 한다든가.
○위원 유혜숙   
ㆍ한번 그대로 그냥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갈대축제 예산으로 스포츠산업과가 아니라 이 걷기대회가 관광진흥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일몰되면서 한 대회를 쉬고 나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갖고 했죠. 5회 대회가 그래서 그것도 늦어졌죠. 쉬었는가, 하여튼 늦어졌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서 갈대축제의 일환으로써 국제 걷기대회가 아니라 국내 걷기대회로 1,000만 원을 갈대축제 5억이나 10억 예산 중에 1,000만 원을 갖고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갈대축제가 푸드&아트로 바뀌면서 갈대축제가 대폭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기 시민 아, 사회복지 뭐 이런 쪽에서 작년까지는 했고. 뭐 걷기 보건소 쪽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관해서 해서 체육진흥회에서 한 번 도와줬고. 올해는 아예 그 프로그램도 없어져서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예산을 잘라 갖고 그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그것은 정확히 맞지 않는 거고. 국내대회 걷기대회 예산은 불과 한 1,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을철 노란 갈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우리 유혜숙 위원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국내 걷기대회라도 한 번쯤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니까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잘라서 하기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걷기대회 김희진 부회장님께서 그 대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왜 없어졌다냐?” 그랬더니만 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검토해서 1,000만 원 국내외 걷기대회도 한 번쯤 하고, 시기도 옛날에는 4월 말경에서 이번에 벚꽃이 피는 4월 둘째 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 걷기대회, 특히 체육진흥회에서 관련된 걷기대회는 그 전년도 벌써 계획이 1년 치 계획을 다 짭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지금 통보가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뭐 가을철로 옮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빼놓고는 뭐 꼭 옮겨,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1년 치 계획이 통보가 돼 갖고 다 갔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꾸자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 유혜숙 위원님도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면 국내 걷기대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해보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들아가십시오. 
ㆍ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도서관운영과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서 항상 도서관운영과에 제언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지금 작은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걸 포함해서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또 가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못 들었어요? 읍면 지역에 도서관 몇 개냐고 여쭤봤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지금 60. 
○위원 유영갑   
ㆍ해룡도서관 빼고요. 신대지구에 있는 거 빼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63개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 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읍면 지역에 한 2개씩 있는가요? 보통 1개 면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해룡면에만 한 4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거의 2개 내지 1개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대지구에 있는 도서관 빼고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자체 내에 운영위원을 꾸려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원보조 도서구입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평균 보유 도서가 몇 권씩이나 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법에서는 현재 33㎡ 그다음에 한 1,000권 이상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는데 평균 지금 한 3,000권 이상 전부 다 다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헌책들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조성했을 때 물론 1,000권 이상이나 2,000권 이상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 운영되지만, 현재 우리가 한 25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1개소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연?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연 250만 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래서 물론 오래된 책이 꼭 책의 가치가 없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도서는 신간들이 투입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000권 이쪽저쪽이면 상당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처음 시작할 때에 1,000권이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장서가 확보되기 때문에 거의 3,000권 이상이 전부 다 다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3,000권 이상씩 된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주로 어떤 책들이 비치가 돼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물론 문학 서적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읍면 지역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읍면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주제와 관련돼 있는 책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라는 말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물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운영이 잘되는 곳도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잘되고 있는 곳.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읍면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상사 용암 같은 경우도 잘되고 있고요. 물론 해룡 쪽의 작은도서관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 지역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좀 수치로 접근을 하시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다시 총량. 총 개소 수를 다시 한 번 빨리 좀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현재 62개소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62개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지금 휴관하고 있는 곳이 6개가 지금. 
○위원 유영갑   
ㆍ62개소 중.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6개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휴관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6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6개요. 휴관 이유가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이 앞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휴관 지역에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자가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위원 유영갑   
ㆍ휴관하는 데가 어디 6군데가 어디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낙안읍성, 송광. 그다음에 황전 용림, 별량 구룡, 월등 송천입니다. 그다음에 남양휴튼.
○위원 유영갑   
ㆍ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2군데나 있네요. 이제 좀 질문의 목적이 파악이 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제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몇 차례 말씀을 드려어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관리 주체를 못 세워서 그런 거죠? 핵심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운영자. 예전에는 월등 송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시에서 거기 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운영자 수당을 주지만, 그것 받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돼서 월등 송천이 지금 휴관이 잠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위원 유영갑   
ㆍ현지인을 채용하면 안 된가요? 마을 분들을?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마을 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 유영갑   
ㆍ여기.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운영자의…… 노동의 대가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위원 유영갑   
ㆍ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현지에서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죠. 무슨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나요? 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자꾸 노력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는 월등 송천이나, 황전 용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더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좋은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생학습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갖춰 줘야 된다는 그런 역할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월등 같은 경우도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월등 송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도서관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가지 측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보 제공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민 누구나 보편적 권리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1차적으로 6개소. 휴관 중인 6개소 정상화. 둘째, 읍면 지역 62개소 확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황전이 몇 군데인가요? 총.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황전은 지금 용림으로 한 군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보편적.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여러 차례 출장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마을 이장님이나 운영위원장, 그전의 운영위원장들하고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황전 용림은. 
○위원 유영갑   
ㆍ책의 중요성을 접해본 사람은 갈수록 각성도가 높아지거든요, 책에 관하여서는. 책을 읽어본 사람이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경로가 차단되는 거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위원 유영갑   
ㆍ그럼 내년.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읍면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읍면 지역은 몇 개소나 늘릴 수 있을까요? 늘린다고 보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첫째는 읍면동 그 자체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지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재원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엄밀히 따져서는 재원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50만 원씩 하면 600만 원인가요? 1년에 운영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약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성 경비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6x6에 3억 6,000이네요? 시내권에 큰 도서관을 하나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대에 현재 지금 최근에 신설된 신대지구 도서관은 어느 정도.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신대도 계장 포함해서.
○위원 유영갑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뭐 한, 뭐 물론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한 4명 내지 5명이 상주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대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에서 짓는 것은 아니었고, 행정복합타운 자체 내에서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에 대한 사항들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읍면 지역에는 돈을 좀 써야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 리당 한 개씩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하면, 물론 계속 신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책은 계속 뭐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마는 1,000권 정도로 맞춰 놓고 이걸 계속 돌려서 쓸 수가 있죠. 목적, 이런 내용으로 이 도서관을 채워놓고, 이런 내용으로 이 도서관을 1,000권 도서 채워 놓고 1년 주기 아니면 뭐 6개월 주기로 이 1,000권을 전체 옮기고, 이 1,000권을 전체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도서관별로. 그냥 도서관별로 깊이 없이 몇 권씩 장르별로 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운용의 묘적인 측면인데요. 이거는 한번 작은도서관 전체적인 주제별.
○위원 유영갑   
ㆍ묘수가, 묘수가 아닌가요? 아따, 묘수라고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닌가 보구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보고 조사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제 발언 핵심은 파악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교육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유명한 세계 저명인사들이 책에 대한 독서를 강조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미래의 어떤 우리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는 도서관만큼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적인 전반적인 시민들의 학습을 한다면, 물론 시민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도서관운영과는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과라서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아까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성과주의 성과계획서 갖고 오셨습니까? 이거. 안 갖고 오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감사 자료는 아니고 예산 관련된 자료긴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책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서관별 기능 특성화 및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문화 조성인데, 지표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만족도 조사를 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1년에 1번씩 조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85%. 85%. 또 계획 대비 똑같아요. 그다음에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17,741명 17,41명. 만 2,000명, 만 2,000. 너무 숫자를 맞춰서 우리 예산 하면 예산1만2천명 1만2천명 너무 숫자를 맞춰서 예산하면 예산 딱맞춰서 맞추는 것처럼 결국은 자료가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고 기업으로 보면 목표관리 평가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평가를 해서 기업의 그 과가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에 목표를 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번까지는 17년 자료들이 딱 맞춰서 했더라도, 또 잘하게 세겠다고 150명 아, 15,000명이 하게끔 이번 2017년 대비 125%를 더 하겠다고 하셔 놨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ㆍ제가 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분. 그중에 하나가 안 하려다가요, 시간이 없어서. 연향도서관 건립 시 주차장, 이것은 뭐 그건 제가 잘 알고. 평소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자유열람심 개방을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읽는 대로 건의 세부사항 1. 평일 폐관 사건을 현재의 10시에서 1시간 연장해서 11시에 폐관해 주실 것. 우리 고교 시절에는 시간이 11시였음. 두 번째, 시험 시간만이라고 공휴일·국경일 구분 없이 개관해 주시길 바람. 고교 때는 추석·설날에도 도서관에 간 적이 있음. 세 번째 도서관 개관 시간을 현 8시에서 좀 더 앞당겨서 7시가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기서 되니 안 되니를 떠나서,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런 인건비성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앞당기고 이런 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 가면 24시간 열린 도서관에서 여기서 조는 사람 자는 사람은 뭐 꿈을 꾸고, 여기서 깨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어쩌면 24시간 개방 도서관도 순천시에서 도서관운영과 차원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이고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한 번쯤 검토해봐야지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요. 그다음에 신대 쪽하고 관련해서는 안 하고. 우리 저 에코에듀체험센터 관련해서 도서관 언제 준공되죠? 도서관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건물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년까지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개관은 12월부터. 
○위원 허유인   
ㆍ아, 12월부터?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저기 그……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위원 허유인   
ㆍ도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는 운영비만. 우리가 운영비 얼마 지원해 주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설계는 됐더라도 지금 아직도 1년, 준공되려면 1년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시립도서관 독서실 개념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쪽에 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서 좀 더 에코에듀체험센터 도서관이 그런 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협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청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낙안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성장님께서는 수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안읍성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성장님. 지금 낙안읍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고령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성 내에 거주민의.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한 70씩.
○위원 유영갑   
ㆍ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운영을 하면서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뭐 좋은 점들은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하고, 또 계속 뭐 좀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있고, 또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부분이 있잖아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아, 그…… 그런데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읍성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들은 생각의 차이에서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좀 못한 데서 일어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별 거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주된 부분은 주민들과 협력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 읍성이 가는 방향성과 이런 것은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분들이 제기하는 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개선할 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력 부족에서 오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방향성이 맞다는 건 동의합니다. 지금 큰 틀에서 낙안읍성 방향성은 옳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그 문제 제기가 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얼토당토않더라도 낙안읍성의 전체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한 사람의 문제 제기가 여러 사람의 귀를 통해서 수용되고, 다시 확대 재생산되게 되면 얼토당토않은 의견 또한도 낙안읍성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옳게 가고 계시다는 내용은 동의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지만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그냥 “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해하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성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뱅길등 있잖아요. 거기 성 내에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거기 뱅길, 제가 알기로는 그 뱅길등이 김빙길 장군 즉, 토성을 축성한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도 그렇고 임경업 장군의 어떤 현창사업도 좋지만, 김빙길 장군에 대한 현창사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문화재보호법, 또 문화재청의 뭐 허락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뱅길등에다가 가장 못생긴 돌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좀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다음에 추후에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현창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료로서 자료로서 사적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저희들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김빙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또 그 지점이 좀 높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성을 쌓는데 좀 지휘를 또 했다든지 이런 추측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김빙길 장군에 관한 사료와 같이 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조례 4조에 부적합이라고 써놓은 건 우리 낙안읍성밖에 없네요. 부적합하니까 부적합이라고 썼는데 대부분 다 적합이라고 썼는데 부적합인데도, 낙안읍성만큼은 부적합이라고 썼네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아, 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여성 비율 말씀이시죠?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다른 데는 비율에 어긋났는데도 부적합으로 안 쓰고 적합이라고 써놓고 오거든요. 근데 부적합이라고 썼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최대한 여성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성곽 둘레길을 마지막 저쪽 남문인가요? 그쪽에 끊게 했잖아요. 우리가 성곽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서문. 
○위원 허유인   
ㆍ예, 성문 쪽에. 문화재청하고 뭐 협의를 해야지 되겠지만 한번 제안을 해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또 옛날에도 그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지금 없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한 번쯤 다른 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그 부분은 제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 복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그 유적지를 유구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동문하고 비슷한 이런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시설을 복원을 하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차량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서.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그래서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뭐 요즘은 더 좋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더라도 좀 넓혀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또 이건 문화재청하고 관련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 해서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좀 끊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되고. 야간경관 사업이야 뭐 고창 그 성곽처럼은 아니더라도 한번 저번에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야간에 좀 문화 저기 낙안읍성이 약간은 옛날 남도음식축제 이후에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런 활력사업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ㆍ그다음에 제가 뭐 난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뭐 이리저리 안 하겠습니다. 다만 또 바깥에 있는 상인들과 안에 있는 또 보존회하고 뭐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하셔서, 꼭 우리 시가 막 뭘 하고 그게 데이터에 맞아 갖고 법에 맞게. 그러니까 법에는 맞아야지 되지만 꼭 법만 따지는 거,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고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소통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낙안읍성이 하고. 가장 큰 콘셉트는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내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뭘 바꿔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콘셉트를 가지시고 뭐 우리 성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콘셉트로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장님께서는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전에 관해서 사용료 대관료를 받으셨습니까? 순천시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입상 작품을 전시하는 데 그 대관료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입상 작품요? 
○위원장 나안수   
ㆍ입상 작품을 전시하는 그 전시장 대관료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아, 전시장 대관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전시관 대관료는 안 받았습니다. 순천……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러느냐면 순천시전 순천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혹시 받으셨으면 그런 조례에 근거가 있으시니까 사용료는 전액 이렇게 감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2018년도에는 그런 것들 순천시전에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이니까 좀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먼저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연과 전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전시를 하는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전시에 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획전시 비용은 전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조금 이렇게 공연뿐만이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조금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장르별로 전부 기획공연·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라트라비아타 공연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연장 시설이 조금 고급스럽지 못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 버리면 그 뒤에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의 객석 각도랄지, 우리 순천시의 공연 시설에 대해서 뭐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사실 뭐 93년에 준공이 돼서 그쪽부터 지금 20년 동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분 부분 개보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석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어떻게 기존 시설을 뭐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한번 고민은 해보고, 필요하다면 객석 부분에 어떤 높낮이를 이렇게 높이를 조정한다든가 그거에 맞게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본 위원이 공연, 새로운 공연장 그곳을 고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거든요. 조수미 공연은 여름 같은 데는 야외에서 해도 나름대로 정원과 어울려져서 멋진데, 겨울이나 이렇게 조금 뭐 비가 왔을 때는 순천에서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객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셔야지, 새로운 것에 문화시설을 또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ㆍ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공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시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작품을 올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작품, 그러니까 돈 예산으로 따져서 얼마짜리 작품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보통 그 정도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다소 지금까지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했던 것보다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2억 9,000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2억 9,000.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3억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가치가 있는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지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냐하면 보는 분들의 관람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연장 자체가 조금 건축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조금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과 좌석의 거리가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앞에 아까 키 큰 사람이 앉으면 뒤에서 잘 안 보인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간격이 좁다 보니까 무릎이 앞좌석의 등받이가 딱 닿거든요? 등 부분에? 그래서 조금 다리를 움직이면 그게 느낌이 와요. 앞에 앉은 사람이. 그래 가지고 엄청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거기에 어린 애들 제한은 없죠?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못 들어가고 입장 불가, 이런 제한은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어린애들 제한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있습니까? 어떤 제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공연별로 연령.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번에 라트라비아타 공연에는 제한을 적용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안 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린애가 제 뒤에 앉아 가지고 어린애가 되다 보니까 무릎이 닿은 게 아니라 발이 닿아요. 이렇게 앉히니까. 그래 갖고 발로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저는 직접적으로 막 그걸 느꼈고,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좌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줄은 다 엄청나게 신경쓰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뒷좌석을 보고 부모한테 주의를 좀 요청했지만 또 제대로 그게 잘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ㆍ그래서 좋은 공연을 올려서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람하는 태도랄지 매너 같은 그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공연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좌석을 이렇게 다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의 태도, 관람자에 대한 매너 같은 교육도 가끔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조금 시행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기 전에 뭐 전체적으로 뭐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시킬 때 그때 방송을 통한다거나 어떤 관람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저기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요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했는데 라트라비아타 이번에 오페라 공연, 예전에 우리가 6억 정도 했는데 3억 정도 낮추고. 또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외부에서 안 하고 우리 순수하게 우리 쪽, 물론 몇 명의 주인공들은 왔지만 우리 순수하게 우리 순천시 인원을 갖고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셨고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칭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처음 출발할 때 1억 5,000부터 출발해서 당시 최영석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쪽 지휘자가 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우리가 시립예술단 안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휘자도 새로 있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도시의 문화적 축도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평가한답니다. 특히 외부 쪽은. 그래서 보통 오케스트라 하나를 하는데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예전에 여수 세계박람회할 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가 없는 것 때문에 문화적 척도가 없다 그래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라든지 인근 지역에 상당히 민간으로서 자기의 어떤 사재를 털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공연 몇 번에 순천시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면 한 3~4억이면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비도 거의 뭐 한 80% 이상 줄이면서도 자기들이 오케스트라 이름을 순천시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했고요.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책정이 안 되고 관장님께서는 좀 아직까지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공연 특히 예술회관 관련해서는 공연문화 관련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 국제음악제 같은 데 가 보시면요. 정말 매너가 끝내줍니다.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침 삼키는 것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연 관람매너가 정말 끝내준다는 표현을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5년 전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공연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반려라든지 뭐 특별한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한 번쯤은 공연 관람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예술의 향기 책자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쯤하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관람 시간 지나면 저도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통제해 가지고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사진기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관람을 다른 사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7년도 추진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93쪽 국가정원스포츠센터 내 풋살장 등 야간조명 설치, 이거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국가정원스포츠센터 야간조명 설치 사업은 순천시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마치고, 지금 현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사업하는 과정에 혹시 뭐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던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풋살장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민간 체육시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지금 모든 야외경기가 야간 추세란 말입니다?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룡면에 3개의 풋살장이 있는데 거의 8시 이후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지금 풋살장 2개소에 지금 5면이 있는데, 주중에는 별로 저기 대관이 안 되고 주말 토요일 그때만 지금 현재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저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제 민간업자들이 민간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겹치기 때문에 자기들 이용객들이 국가정원스포츠센터 내의 풋살장으로 이용 장소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핵심은 이런 문제 제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민간 체육시설 풋살장 현재 3개소에 지금 9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그리고 저희들은 2개소에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 2면, 상사 저기에 지금 3면 해서 5면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용료 부분을 갖다가 세심히 좀 살펴보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타 지자체의 이용료 실태는 어쩐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타 지자체에 보면 평균 1시간에 만 원입니다. 1시간.
○위원 유영갑   
ㆍ지금 민간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민간은 지금 현재 저녁에 평균 1시간에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전기료를 갖다가 부담하더라도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2만 원이었죠, 1시간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야간조명은 지금 현재 추세가 퇴근 시간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조명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 제가 이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설치하셔 가지고 여러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기에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조명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수의 이용자 중심의 어떤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고 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마지막 감사 부서네요? 저번에 우리 체육관리 사업 그 뭐예요. 주차장 유료화했는데, 요즘에 밤샘주차 뭐 이런 건 잘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2015년도에 설치를 1억 1,500만 원 설치를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거 안 하셔도 그냥.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지금 현재는.
○위원 허유인   
ㆍ되니까 그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어째요? 요즘은 이제 밤샘주차라든지 뭐 장기주차 이런 거 없어졌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장기주차 관계는 저희들이 저녁에 또 보면 저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붙입니다. 장기주차하지 마라고. 지금 장기주차로 해 가지고는 문제는 지금 발생 않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전에 우려했던 상황들은 좀 해결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또 연향3지구 민원도 없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뭐 잘하신 것 같고 서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미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밤에는 유료로 하고 낮에는 무료로 하니까 또 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 주차장 주차비 받기 위해서 그거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ㆍ이제 지금 우리 상사 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상사 쪽에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야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면은 저쪽이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수자원공사는 돈이. 아, 저기 뭐.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야구장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다가 우리 신봉현 과장님 쪽에서 아마 추진을 잘하셔서. 야구장이 그러니까 벌써 3개나 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없을 때 제가 공약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보기에는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지금 우리 뭐 시민 체육시설 뭐 추진체, 밴드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공청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동계 스포츠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 유치를 통해서 하자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제일 적지가 명말스포츠타운 말고 상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또 수자원공사 쪽에서 어떤 자금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대단위 이렇게 스포츠센터가 상사 쪽에 한번 건설해보는 것도 추진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상사 쪽에가 스포츠타운으로 적격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겨울 전지훈련장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환경 정비 같은 걸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원래 거기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작은 숙원사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전지훈련해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적화시킬 필요도 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안드리니까, 또 생각하고 계신 뜻이 그렇다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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