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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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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4일 ( 화 )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무과, 전략기획과 순으로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부서별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 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의 장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 재정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사항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하신 후 소관 부서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결산 검사를 해주신 김재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09호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안 이유와 회계과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재임 대표 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권고 및 제안사항 12건은 다음 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겠으며 권고 및 제안사항 조치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2017년 순천시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종, 기타특별회계 9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종, 기금 8종으로 총 21종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9종은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 수질개선,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실시 대지보상, 기반시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종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기금 8종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순천시청사건립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총 세입은 1조3,719억 원, 총 세출은 1조107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3,611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3,611억 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7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조 3,71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조107억 원으로 전년대비 9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2,56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원으로 당해연도의 399억 원이 조성되고, 23억 원이 사용되어 현재는 605억 원으로 37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우리시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5조8,749억 원이고 총부채는 41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5조8,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년 동안 우리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7,24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총수익은 9,108억 원으로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 차익은 1,862억 원으로 전년대비 4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6억 원에서 당해연도에서 12억 원이 발생하고, 20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78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6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60억 원이 상환 소멸되어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와 제16조 제4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은 총13개 전략목표에 11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 초과달성 52개, 달성 198개, 미달성 66개로 달성률은 79%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책자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766억 원이 증가한 3조 4,071억 원으로 그 중 97.9% 행정재산으로 3조3,839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68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물품 현재액은 141억 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공용차량 및 비품매각 등의 사유로 전년보다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페이지 세입결산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7억3,535만8,4220원에 실수납액은 36억7,448만9,330원이며 미수납액은 6,086만9,0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등 6,086만9,090원이며 이중 공유재산 매각대금 5,332만 원은 2017년 12월에 부과되어 2018년 2월 12일 수납 완료하였으며 채납액 744만9,090원은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 계류 중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난연도 미수납액 486만5,080원 중 결손 처분액은 31만7,100원이며 채납액은 454만7,980원으로 채납 사유로는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으로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868억 7,059만100원이며 지출액은 814억9,988만5,41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5,222만8,650원입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1,829만1,000원 중 1,829만820원을 지출하고 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 3,217만 원 중 3,208만9,400원을 지출하고 8만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억9,032만 원 중 5억8,307만7,390원을 지출하고 724만2,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재표 작성입니다. 총 예산액 중 1,633만 원 중 1,632만2,200원을 지출하고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사 및물품구입 등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 6,266만 원 중 5,730만 1,140원을 지출하고, 535만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억1,809만1,000원 중 3억426만3,200원을 지출하고 1,382만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유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5,507만1,000원 중 1,230만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 예산액 30억3,210만4,000원 중 3,515만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739억9,810만2,000 중 1,780만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5,272만5,000원 중 452만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9페이지 2017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3개 성과지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7개 중 5개 사업은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지표 미달성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율이 74% 청사 이용시설 만족도는 7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성과 보고서 89페이지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계약자 공동도급률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 표에 보면 지역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요. 예를 들어서 교향악축제를 할 때 현수막을 우리 지역업체와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것은 대행업체에 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것만 가지고 실적을 뽑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거기 대행업체가 주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지역업체에 이용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드이 해당사업 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질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도 요즘 굉장히 컴퓨터가 다 하다보니까 외부로 해서 외부업체에다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은관내에다가 주지만 실제 그 인쇄를 프린터하는 것은 외부업체에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라.
○회계과장 채금묵   
ㆍ대행업체에게 강제적으로 하면 지방계약법상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적인 내용을 좀 넣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권고를 법이 그러시다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언제부터 작성했죠? 우리가 시범으로 하셨잖아요. 2015년부터 작성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2017년 것부터는요. 지금 보니까 2개라고 그랬는데, 89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가 주 계약자 공도도급 계약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4%로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 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종합공사로 정해져 있는데 주 계약자 공동도급을 하려면 설계가 주계약자하고 부계약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업종이 그러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콘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한해서 주 계약자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이 극히 적다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주 계약자와 공동도급을 하다보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책임 한계로 인해서 주계약자가 공사를 선순위 공사를 안 해가지고 부계약자가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대부분 주계약 공동도급을 꺼려하고, 또 서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사이에 업체수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합건설업자하고 부계약자 전문건설업자의 일부 숫자는 적은 전문건설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계약자는 많이 참여를 하는데 부계약자가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부정한 하도급에 의한 영세건설업자 보호를 위한 전라남도 권고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2016년에도에는 100%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그때는 그럼 이 상황들이 똑같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달성 못했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95%라든지 상황,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달성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올려서 74%로 한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2016년 달성을 80건 했다 그런데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관리를 좀 더 하잖야 85건으로, 상향시켜서 하다보니까 74%를 달성한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런 사유도 한 가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 지표서가 어떻게 작성된 건지는 모르지만, 2017년 달성성과만 나왔지 달성목표는 안 써져 있어. 여기에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에 몇 %를 달성해서 74%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써져 있어요. 성과지표가 원래 그 성과지표 쓰는 양식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MBO라고 목표관리하면 먼저 전년도 성과가 나오고 올해 성과 계획치, 올해 성과 달성률 이렇게 계획대비 달성을 얼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74%인데 도대체 몇 건이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목표는 27건 했지만, 그래서 하여튼 2016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2017년 이렇게 떨어진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대상이 발생이 덜 했고.
○위원 허유인   
ㆍ우리 사업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저희 사업이요.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중에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를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생 건수가 줄어든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업자들 당사자들 사이에 내부 관계 때문에 그런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없네요. 청사관리 쪽에. 여기도 106%였는데 78%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떨어졌고, 또 청사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위원 허유인   
ㆍ2016년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루즈하게 평가가 되었나 보네요. 올해부터 정확한 지표가 나온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성과보고서를 해서 성과지표를 하면 달성해야 되잖아요.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명시이월인데요.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왕조2동 다목적회관신축건입니다. 지금도 제가 2017년도 결산서인데, 지금도 제가 준공이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왕조2동은 거의 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실행하고, 준공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복잡하지 않은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이 기간이 오랫동안 걸림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시이율로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일기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시로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2건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언뜻 보니까, 2억 이상일 때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고 지역업체와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제가 왕조2동 신축 현장을 가서 여러 번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실시공에 대해서.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게 준공검사가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빨리 준공되었으면 하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감사과라든지 회계과에서 수시로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실 시공 예방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했다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몇몇 건들의 결산서를 보니까 17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경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는 못 넘어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에서 집행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행정상. 그래서 딱히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2017년 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1조3,581억 원이며 1조496억원을 부과하여 1조3,71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1조1,17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1,433억 원이며 수납액 1조1,322억 원 중 환급액 24억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조1,29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35억 원 중 14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2,408억 원이며 2,662억 원 부과하여 실수납액 2,422억 원으로 미수액은 240억 원입니다. 미수액 중 2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23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7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83억 원으로 총 1,935억 원 징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9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2억 원,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1억원 등 총481억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1,422억 원 부과하여 1,304억 원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원을 무재산 등에 징수불가능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0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28억 원을 부과하여 610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913억 원, 조정교부금 246억 원, 보조금 3,066억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총 수납액은 1,304억 원으로 주민세 49억 원, 재산세 305억 원, 자동차세 412억 원, 담배소비세 169억 원, 지방소득세 333억 원을 포함한 현 연도 세입이 1,668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36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05억 원 중 2017년 회계연도 발생분이 58억 원이며 지난연도 이월액이 4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97억 원입니다. 50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213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원이며 지난연도 이월분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6억 원으로 무재산 8억 원, 평가액부족 5억 원, 시효소멸 2억 원, 배분금액부족 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4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8억 원 평가액 부족 4억 원 시효소멸 등이 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결손처분액 2억 원, 배분금액 부족 9,000만 원, 시효소멸 6,000만 원, 무재산 5,000만 원입니다. 세부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용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227억 원으로 무재산 12억 원, 납세태만 108억 원, 폐업 또는 부도가 34억 원, 자금 압박 및 기타 등이 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22억 원으로 무재산 12억 원 납세태만 22억 원, 폐업 또는 부도 34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5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05억 원으로 납세태만 86억 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이 19억 원입니다. 세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급액은 24억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억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환급액 중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24억 원이며 착오부과는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과오납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납세자 착오가 300만 원, 기타 100만 원입니다. 세부 환급액 현황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첨부서류 7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액 감면액은 194억 원으로 비과세 148억 원이고 감면 16억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은 12.7%입니다. 세목별 기능별 감면 현황 및 주요 증감 사유 근거 법령별 세부 내역 등은 796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건을 비과세라고 하고 감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지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세무과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세무과 소관세입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세입총괄보고 시 49페이지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4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원, 이자수입이 33억 원 등 5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그 외 수입 등 9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략기획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세무과는 2017년 총예산액은 13억2,000만 원, 이에 따른 지출액은 13억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예산액 5억7,230만 원 중 13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체납세 징수입니다. 총 예산액 7,820만 원 중 2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총예산액 1억7,440만 원 중 144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786만 원 중 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중 1억720만 원 중 2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4,590만 원 중 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 경비입니다.총 예산액 1억3,748만 원 중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특별회계가 뭐예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회계가 뭔지. 일단 회계처리를 분리시켜서 한다. 그런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잠깐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요.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위원 유영갑   
ㆍ특별회계를 왜 하는지?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특별회계는 제가 아는 걸로는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게 너무나 예산을 합해서 총괄을 해버리면 분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상하수특별회계가 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세입 세출에도 나중에 합해져 버리면 정확한 사유같은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예산의 공정성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준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더 쉽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 순천시에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라는 것은 행안부나 전체적인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는 목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고, 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사업, 그런 것이 특별회계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그 일반회사에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일반회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건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잘.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잖아요. 그럼 하수도이든, 상수도이든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하수도요금이. 
○세무과장 황인규   
ㆍ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출을 했을 때 리터당이 되었든. 톤당이 되었든 그것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예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것은 아시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터.
○위원 유영갑   
ㆍ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캐파는 어떻게 정해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것은 소관부서에 여쭤보는게.
○위원 유영갑   
ㆍ그럴까요? 거기에다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세무과에서 요금을 부과하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 합니다. 그 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상수도 특별회계 거기에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저희들은 1년 동안에 총괄만 해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금액 들어온 것만 정리를 해줍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요. 하나만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SPC 개념으로 특별회계를 이해하면 된가요? 정확하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다. 맞다 설명드릴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우리 체납징수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체납징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속서류 31페이지에 보면 자금 압박 이것 때문에 사유가 있는데, 자금압박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저희들의 사업을 하시고 개인사업이든 하신 분들이 지금 원활한 사업의 항시 1년, 12개월 동안 다 잘될 수 없고 현재사업에 체납이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계속 납부를 잘 해오시다가 자금압박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자금압박, 저희들이 독려를 하다보면 그쪽 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이 체납사유를 말씀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그게 어떤 임의적 판단을 합니까?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뭐 기준은 우리가 독려를 하다보면 느낌으로 이분들은 지금까지 체납을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한두 번 자금 압박으로 사정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거의 또 분할 납부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체납이 1,000만 원이 되면 내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달에 300만 원 내주고 다음 달에 200만 원, 다음 달에 300만 원 이런 분들이 자금압박 이렇게 저희들이 사유를.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꼭 필요하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 판단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독려를 하다보면 아까 그 기준은 아니지만 직접 독려를 하고 전화 독려도 해보고 만나보면 느낌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체납세액 독려를 하다보면, 기준은 얼마 이상은 체납액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기준들을 좀 정해서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징수담보를 위해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런 경우가 말씀이 옳은데 체납세라는 건 각종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안 하신 분들도 아까 말한대로 자금압박을 받아서 못 내신 분들도 있고, 고질 체납자들도 있고, 그 독려를 하다보면 수십가지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일이 건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약간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자금압박에 대한 사유, 사유와 건수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부속서류 3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령 개정에서 5억 정도 환급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떤 사유였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연납을 해놓으시고 소유권이전해서 타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그 날짜 일수 계산을 해서 바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유가 있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 법령개정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부과 후 추후법령이 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보니까, 세외수입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4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부담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가 법령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인지 법령개정인지 이건 확실히 구분을 해놓으신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건 다 사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가령 기타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40만 원 정도되면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인가요?  그래서 부과가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환급을 해준 케이스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세외수입은 소관부서에서 과오납도 환급도 다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 그런 건건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해당부서에.
○위원 박재원   
ㆍ그 부서에서 법령개정되었다. 그래서 환급을 요청했다 그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총괄이 넘어온 겁니다. 세외수입팀으로.
○위원 박재원   
ㆍ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게 혹시 행정착오인데, 법령개정으로 표현을 해 놓은건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행정착오도 몇 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도 12건 정도가 세율 같은 게 사람이 부과하다 보니까, 쉽게 취득세 같은 경우 1.2%를 부과해야 되는데 1.8%를 과세하고 그런 경우가 1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ㆍ그랫 구별 항목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에 의한 착오가 있고, 납세자 권리 구제가 있고, 법령개정이 있는데, 지금 법령개정이 아니고, 부과착오를 혹시 법령개정에 넣어 놓은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지방세.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없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실과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실과소에다가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비과세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천시에 독단적으로 한, 자체적으로 한 비과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까? 지방세법 말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조례로?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 비과세는 99%가 그렇게 지방세법에.
○위원 박재원   
ㆍ지방세법에 있지 우리 순천시에서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순천시 조례나 그런 거에서 별도로 규정된 감면은 없죠? 여기 작성된 자료에.
○세무과장 황인규   
ㆍ의료법인 한 건이. 순천의료원. 
○위원 박재원   
ㆍ여기에 표시됩니까? 혹시 부속서류에?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것도 세외수입 쪽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위원 박재원   
ㆍ부속서류 793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별도로 감면해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순천시에서요? 지방세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순천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순천시에 조례로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 성과 보고서 보고 안 하신가요? 성과보고서 항목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고 안 하셨잖아요.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8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준비 안하셨나 보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부터는 과에서 성과 보고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냥 저는 서류로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다. 여기 지표를 보니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가 정리금액/체납액*100으로 목표가 13, 14인데, 한마디로 13, 14만 달성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표지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80~90%까지 올려야 되는데 13으로 목표가 되어 있어서 164%, 165%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설정했는가. 그 밑에 있는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액도 마찬가지예요. 32%해놓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가. 세무과에서 해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치가 어떻게 이것을 만드셨는가. 그 목표를 설정했는가, 이걸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세입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부과하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입은 저희, 세무과이고, 세출은 회계과이고.
○위원 허유인   
ㆍ결산서 27페이지에 보면, 그거와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지난연도 수입에서 38.1%밖에 달성을 못했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작년도 체납액을 올해 받겠다 그랬는데, 못 받으셨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보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38.1%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1위입니다. 징수율이. 과년도이기 때문에 못받은 체납액이 계속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세는 48%, 50%까지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도 30몇%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이 과납으로 넘어오는 것 체납액 넘어온 것.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외수입이 126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지난연도에. 
○위원 허유인   
ㆍ특별회계도 그런 것들 많이 상수도 요금 안냈거나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다시 받고 그렇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 안낸 사람들을 어쨌든 일반년도 수입 여러 가지, 이게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받아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부과를 안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38.1%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금 더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전략기획과에 대해서는 전체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내부거래라든지 전략기획과에서 보고 받아야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전략기획과 자체 세입세출 말고 그 부분은 보고를 받으셔야.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세무과장이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보고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먼저 보고받으실 것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질의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안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은 정례회라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에 오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충분히 받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왜 그러시냐면.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행자위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도 많고, 의사일정에서 날짜도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보고를 다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몇 분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임위원님들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총괄예산 부분과 전략기획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건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616만5,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107건에 487억5,406만9,720원입니다. 먼저 666쪽 예산 전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80만 원을 전용하였고, 투자유치과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제한공모를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변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280만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난해 우박피해로 월등복숭아 축제를 미개최하고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사전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전용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667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4월 25일자 조직개편과 2017년 7월 3일자 직무권한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107건에 487억5,709만9072원 그리고 해룡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에서 총 6건에 23억7,168만4,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679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억4434만8,000원으로 AI차단 방역, 우박피해복구, 집중호우, 가뭄대책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32건에 30억8,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1,736만2,86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6,313만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복숭아 우박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과실 매입 지출건과 관련하여 농협 등 민간기관에서 사주기 운동의 전개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매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68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사항 2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서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성과 보고서 작성 시에 성과계획서상  목표 값을 조정하여 목표달성 또는 미달 사유가 발생하였고, 만족도조사관련 지표 중 목표대비 실적이 동일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e-호조상 사업단에 성과보고서 작성 중에 성과보고서 지표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또 성과 목표가 현 정책상황과 상이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사유를 입력하도록 기능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계획 수립부터 성과 실적치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지표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만족도 조사 등 실적 부풀리기 등이 가능한 지표는 성과목표로 설정을 지향하는 등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 기금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2017년 기금관리계획과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설치근거인 상위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6조가 상위법이 되겠으며 향후 기금관리 계획과 결산서 상에 상위법을 명시하여 기금설치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54쪽입니다. 54쪽 전략기획과 소관 총 세입은 3,842억 원이며 미수납액 세외수입 8,040만 원은 소송에서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서 소송비용 미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액은 1,026억4,200만 원이고 징수액과 실제수납액은  1,260억4,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액은 698억1,000만 원으로 예비비 30억8,000만 원과 일반지출 264억9,100만 원을 집행하고 398억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잔액이 394억6,400만원이고 일반예산은 3억3,8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예산액 1억4,379만 원 중 1억2,109만 원을 집행하고 2,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업무추진비 186만 원은 업무추진비 절감 비용이고, 포상금 2,000만 원은 주요시책 우수부서 시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사업은 예산액 2억1,478만 원 중 6,407만 원을 집행하고 1억1,0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억1,000만 원은 해양권발전거점조성시범사업 연구용역 잔액입니다.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서 세부실행계획 연구용영 계획 추진 시 사업량 축소로 사업비가 감소되어 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6,512만 원 중 4억5,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연구용역 4건에 2억5,000만 원과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시설비 1억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명시이월 후 9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월 사업내역은 결산서 첨부 738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442만 원은 행복한 순천만들기 정책 제안팀 참석자 보상 집행 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35만 원은 시민우수제안자 시상잔액이며 포상금 162만 원은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9,322만 원 중 1억5,418만 원을 집행하고, 3,9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잔액은 468만 원인데 이중 인지 및 송달료로 소송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비용이며 배상금 잔액 3,365만 원은 우리시에 대한 배상판결 결정 및 소송 비용액 확정에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 성과 관리 및 평가금액은 예산액 8,953만 원 중 2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포상금 240만 원은 2017년 1/4분기 신속집행 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4분기에는 신속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2쪽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6,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총 763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447만 원, 외빈초청여비 123만 원으로 예산확보 및 직원 교육을 위한 전문가 초청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48만 원은 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 후 남은 잔액입니다. 173쪽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원 중 9,44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각 부서의 예측하기어렵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5억4,400만 원 중에 30억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4억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1억8,000만 원 중 5,0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5,000만 원은 예산 공통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각 부서의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이며 47만 원은 업무추진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예산현액은 2억1,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4,000만 원 이월하고 연구개발비 쪽에서 아마 1억5,000만 원 짜리가 명시이월 4,000만 원하고, 1억1,000만 원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남아서 이것이 뭔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억5,000만 원은 당초에 시청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했는데 기본계획이 여러가지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시민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지 못해서1억5,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5,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다 시켜서 시청사 짓는 것은 중요하고 타당성 용역, 용역비가 지금 남았다는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타당성 용역 1억5,000만원을 다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나중에 시청사지을 때 주민들이 다 숙의하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1억5,000만 원 짜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놓고 명시이월은 4,000만 원 밖에 명시이월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한마디로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4억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용역.
○위원 허유인   
ㆍ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밑에.
○위원 허유인   
ㆍ밑에 어디에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1억5,000만 원 타당성 용역비 말고.
○위원 허유인   
ㆍ제가 설명듣기로는 시청사가 아니라고 설명 들었는데 시청사를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4,000만 원 명시이월한 부분이 밑에 4억 원하고 다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남 4개 시군하고 경상남도 4개 시군, 8개 시군이 지난 정권부터 해가지고 해양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8개 시군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이고, 전남에서는 경상도에서 남해, 하동, 통영, 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전라남도까지 해서 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8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당초에 MOU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4,000만 원만 용역비로 투입하고 1억1,000만 원이.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되면 70%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사업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작년도 치니까. 올해 하겠다는. 올해는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최근에도 관계자들 회의를 진주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4,000만 원 명시이월해놓은 것은 미집행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벌써 하반기가 되고 있는데 1억5,000만 원 작년도에 해논 것도 지금 명시이월 그 중에 4,000만 원 겨우 해가지고 1억1,000만 원 불용처리해버리고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개 권역으로 영호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으셔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때는 무조건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말 계획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우리 어쨌든 동부권을 주도하는 도시가 순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예산이 낭비, 낭비는 아니지만, 잘못 계획되고 이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우리 시에 어려운 점은 느끼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올해 또 다시 사고이월하려면 어쨌든 원인행위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불용처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올해부터 2017년 예산 성과 보고서가 있잖아요. 성과보고서를 보고 안 하셧어. 아까 위원회에다가 성과 보고서 이후에 국소장님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전행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를 보고하셔야 되잖아. 책가지고 오셨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이기 때문에 71쪽 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추진근거라든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년 전인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서는 3개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를 세우고 집행하고 결과 보고하는 이런 순서인데 지금 앞서서 저희 과에서 성과 보고 관련해서 결산사항에서 지적과 권고사항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과보고서가 지나치게 안전 위주로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위주로 해서 대부분 부서에서 성과를 목표에 달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e-호조상에서 이걸 부서에서 목표세우고, 부서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굴해가지고 성과보고가 당초에 새롭게 제도적으로 등장한 배경에 맞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실하려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ㆍ71쪽 전략기획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3건인데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기획 조정과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둡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 신축, 2030 중장기계획수립 등 순천의 미래전략사업 추진, 여수순천광양이라든가, 남해안 남중권 등 광역행정 활성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시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성과로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는 업무보고 과정 등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시민들과 함께 도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목표치인 64점을 넣어서 68.1점을 받아서 106%의 달성율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행정 협의회의 경우 공동 협력 사업 6건으로 2017년 목표치 5건과 비교해서 초과달성했고, 공동 협력사업 건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를 통해서 현재 공약은 보고당시에 87% 공약 실천율을 달성해서 목표치인 50%보다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로 재정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예산 편성 운영,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과 정원문화산업 확산 유치 및 국고확충 그리고 시민 참여 협업 예산을 운영하도록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당초 목표보다 월등한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 반영을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읍면동 위원회까지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비비 절감을 통해서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경상예비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3쪽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예산과 시민이 행복한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입니다. 성과분석으로는 재난재해 목적의 일반 예비비 지출 없이 소귀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 AI와 집중 호우, 우박피해 등으로 3억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이 총괄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금방 법적인 제도나 의의를 잘 설명해주시고, 71페이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이 1번 쪽에 잘 사는 행복도시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활성화 이 지표는 상당히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라든지, 경상경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전략기획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는데, 첫 장은 잘 했어요. 사실 목표관리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저도 기업에서 해보면 올해연도 실적 이상을 내년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올해 너무 우리가 오버해서 잘 해놓으면 내년도에 그걸 더 넘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생산량을 30만 톤 하기로 했는데 35만 톤을 해버렸어. 갑자기 35만 톤을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36만 톤, 37만 톤을 계획을 잡아야 돼. 목표를. 그러면 계속목표는 증가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 관리의 가장 난맥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첫 장 71페이지는 잘하셨어요. 2017년 달성, 예를 들어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실적이 63%이니까 2017년은 64%로 하겠다.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은 3,052억이나 확보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성과 계획은 목표는 2,600억 밖에 안 해놨어요. 그러면 2016년 달성액보다 목표액이 더 적은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물론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건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이지 목표를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량이라든지 우리가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도비는 컨트롤이 잘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이것을 총괄하는 전략기획과에서 2016년 성과가 100이 나왔는데, 90이나 써놔가지고 120% 달성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도록 그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실적보다 미달한 2017년도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총괄해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이월금도 사실 마찬가지에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왕 2년하고 이번부터 본격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또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저희 감사과는 지난연도 세입 예산이 이자수입과 유지용역비 반환금 두 가지 해서 32만 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7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이라든지, 행사, 국도비 이런 예산이 없고 주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미미합니다. 총 예산액은 1억4,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6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건 전체 예산액의 3.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226만 원은 예산 절감목표액에 따른 절감액이고, 나머지 2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비율로 봐서 많이 남았다는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공공운영비 37만2,000원 중에서 10만8,000원 이것은 인터넷요금 절감액입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인데 3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무운영비 절감액입니다. 중간만큼 공공운영비 400만 원 중에서 8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중간만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에서 52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 등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리고 예산 성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77쪽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목표가 저희 부서 목표가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인데 위에 다섯 가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성과 지표별로 보면 수감직원 자체감사 만족도를 비롯해서 7개 항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향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치가 좀 내려간 분야는 수감기관의 지적사항이 재발생된 비율이라든지 비위 발생 실적, 이런 것은 수치가 내려가야 좋습니다. 수치가 내려가는 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요목별로 성과는 아래 부분에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감사과가 순천시청으로 말하면 소금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반대로 SNS라고 Salt and Sunshine이라고 해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못한 것은 소금처럼 해야 됩니다. 지금 금방 보니까 예산도 수입은 30몇 만 원, 지출은 1억 얼마여서 특별한 것 말고 하실 것은 없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77페이지 성과지 보니까 104건에 380억 일상감사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략기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성과주의 달성 현황 중에 한 가지 공직자 비위 발생 실적, 역순위 평가잖아요. 목표가 10명인데 실적이 19명이 되었어요. 2016년 190% 달성이 아니라 50% 달성 못한 겁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16년 대비 17년 오른쪽으로 보시면.
○위원 허유인   
ㆍ많이 잡았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순위 평가라고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공직자 비위 건수가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수를 많이 잡았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직자 비위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감사과장 오봉수   
ㆍ원래 목표를 제로로 잡아야지 그게 제일 합당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 이건 제로여야 되고 한 건이라도 나오면 이렇게 저희들도 기업에서 보면 안전사고제로라고 해서 1건이라도 나오면 이것이 성과급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오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런 것도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김미애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뵈었지만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감사실에 계시지만 그걸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재산신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이 아마 안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있었고, 감사나 어떤  다른 과를 넘어서서 액수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많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감사과에 대한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감사과가 너무 작은 과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게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시고 있는데 좀 뭔가 다른 계획들, 예전에 국민청원 같은 데서도 문제가 한 건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청렴에 관한 것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올해나 내년에는 많은 것들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머리를 좀 짜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간담회 일정 때문에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금액은 82억3,441만5350원으로 수납액은 81억5,197만470원이고, 미수납액은 8,244만4,880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중 과태료 1,854만5,5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389만9,3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세출내역은 228쪽부터 235쪽까지이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결산처 첨부서류는 124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43억8,785만5,120원이며 지출액은 310억8,293만600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716만1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4억4,061만4,520원 등 총 6억9,776만4,3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3,386만9,000원 중 17억6,639만8,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낙찰차액 등 6,747만41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743만4,000원 71억6,421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90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의 2017년도 계약체결 전 지급된 대행비에 대한 정산 결과 발생한 차액반납 금액입니다. 다음은 231쪽 순천시 나누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2억7,275만8,000원 중 17억739만7,850원을 집행하였고, 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및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25억6,536만1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484만6,070원을 집행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스크린 보수공사 2,0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441만5,05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까지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220만8,000원 중 1억6,961만3,520원을 집행하였고, 매립시설 정비 및 순환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2,0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1,169만4,48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8,880만5,000원 중 72억1,047만5,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832만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원순환센터 반입 처리비 단가 인하 및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은 93억9,391만5,000원 중 91억3,308만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보수 등 2억6,083만4,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94쪽 폐기물처리 시설 기금 및 수입 관련입니다. 총 징수결정 금액은 36억7,499만5,183원이며 수납액과 같습니다. 이중 2017년 세외수입액은 8,220만4,64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748만 원과 구례군 부담금 4,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지출 관련입니다. 지출계획액은 36억6,853만6,000원 중 34억4,069만8023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3,429만7,16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95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관련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3억3,274만4,691원이며 수납액과 같습니다. 이중 2017년 세외수입액은 1억2,294만5,607원입니다. 주요 세외수입액은 이자수입 3,893만 원과 구례군 2,625만 원 기타수익금 5,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05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지출 관련입니다. 총 지출계획액은 43억50만8,000원 중 43억3,274만4,69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ㆍ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청소행정 선진화 및 깨끗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선순환 도시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음식물 종량지 RFID 확대 추진, 업사이클센터 조성, 재활용품 수거함 녹색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률, 자원재활용률, 매립장 침출수 기준 준수율, 시민1인 당 1일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등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분리배출 제고를 위해 시민 실천 운동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성과 보고서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매립장 침출수 기준 준수율 목표가 10인데, 10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침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씩 자체검사와 분기별로 법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2번 해서 12번 다 통과했다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매월하고, 분기로 하면 더 많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월하면서 분기는 같이 겹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재활용률도 보니까, 31%정도 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폐기물이 분리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해서 하는 부분과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고형 연료화를 생산하는 부분이 재활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좀 높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0%니 어쩌니 저번에도 그랬는데 31%면 높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아마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 70%이상은 일반생활폐기물이고 나머지가 30% 정도 전후가 재활용품 폐기물로 분류 배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정책사업목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선순환 도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전략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 당장에 그거에 앞서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김지식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잘 풀고, 그 대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순천시와 순천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목표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원 선순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정확하니 좀 알아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에서 공기하고 미세먼지 이런 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 쓰레기, 이런 것은 철저히 공공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것도 공공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도 관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큐로 다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지금 협약도 나중에 사후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분은 거의 없어서 지금 조치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예측이라든지, 나름대로 못 해서 지금 그것은 제쳐두고 다시 하자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순천시와 순천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자원 선순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철두철미하게 수렴을 해서 신중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는데 1개월 빠르고 2개월 빨리 간다고 해서 그냥 그 문제있는 것을 땜빵식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냥 우리 동네말로 아까징끼만 칠해서  안 아픈 척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곪아터졌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더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판단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숙의를 하고 공론화 시켜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만큼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 7억2,820만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3,3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3,168만9,000원이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192만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4년도에 이북오도민의 보조금이 감사에 지적돼서 현재 압류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납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 463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절감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화탐방비청구 공무직에 대해서 1,94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포상금은 문화탐방비 일반직에 대해서 미청구액이 되겠습니다. 7,227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중요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서 낙찰차액이 160만 원이 있고 공공운영비는 32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2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랑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집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국외여비는 국제교류방문 및 국제교류 회의 참가 건수를 조성해서 3,8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테마연수 인원 조정에 따라서 1,711만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로서 민간인 국제교류 횟수를 조정해서 5,4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로서 내빈방문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2,2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2쪽입니다. 후생복지제도 사무관리비로서 1,513만8,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리더십 교육 운영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9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회의참석 실비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이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6,55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6쪽 일선 행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절감유보액과 집행잔액 1,4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8쪽 인력운영비 보수로서 명예퇴직 보상금 집행잔액이 9,26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명예퇴직 집행잔액이 5,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 잔액은 4,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에서 직원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1,0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기관업무추진비 절감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3,8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읍면동 직원 수당 집행 잔액이 1,944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읍면동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656만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1,337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소수금액은 절감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소통과 참여로 함께 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정시 퇴근 후 자기개발 참여율, 민원인 만족도, 전화 친절도, 인사 공정에 대한 직원만족도, 직원 상시학습 이수율 등 6가지 항목에 대부분 100%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82쪽 정책사업목표 시민과 직원이 협력하는 행복한 시정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원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75%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읍면동 지원에 대한 것은 2018년도부터는 자율 편성을 유도를 해서 읍면동에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 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월 30만 원, 진료비 월 2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2017년 11월 22일 날 광주시로 전출을 갔다가 2017년 11월 28일 얼마 안돼서 다시 전입한 사례가 발생해서 직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받고 미지급된 2017년도 12월분 생활보조비부터 4월분까지는 150만 원 일괄지급하겠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이게 착오이신지 제가 이게 안 맞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 8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본청에 5급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정원 현황을 보시면 5급에 2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착오인가요? 아니면 파견을 나가셨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제가 그 부분은 복사를 안 해와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데. 성과 보고서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의회.
○위원 박혜정   
ㆍ아니, 조직현황에 5급 본청에 25명이 5급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정원현황을 보시면 5급이 본청에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계산상의 착오신지 아니면 파견이나 위치변동이 있으셔서 이런지.
○총무과장 서용석   
ㆍ인사팀장도 새로 바뀌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올해 처음으로 하니까요. 그전부터 했었지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지표나 목표치를 잘 설정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 달성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계획을 잘 잡으셨어요. 칭찬드리고 싶은데요.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 전화친절도 90%, 98% 이런 것은 그만두더라도 읍면동에 가보면 바빠서 그렇겠지만 본청보다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큰 동은 더 그러는데, 친절한 직원들, 직원들의 친절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시민과 직원이 협력하는 행복한 시정이라고 그랬는데 75% 정도까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위원 허유인   
ㆍ예산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만족도 점수 합계/응대수이잖아요. 측정 산식이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민원인 만족도하고 친절은 앞에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동 직원에 대한 직원 만족도 안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조사 전화 친절도 조사, 읍면동 직원에 대한 직원 만족도 조사예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앞에 있는 시민과 직원이 아니라 직원이 행복한 시정이야. 이것은. 읍면동 직원이 행복한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제일 위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표까지 다 넣어서 75%밖에 달성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2018년도부터 읍면동 자율예산편성을 하되 동장이나 직원들뿐만 아니고 각 단체.
○위원 허유인   
ㆍ그건 알고 있는데 만족도점수 측정 산식은 잘못된 것 같고요. 민원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전화 친절도 조사를 넣어서 지표를 만드셔야 될 것 같다. 제 말은. 말은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온다고 해놓고, 제일 마지막 점수로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그리고 그나마 목표가 68%이면 8%인가 만족도 점수가 68%밖에 안 되는가.  100명에서 68명이 응답을 좋다고 하면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나머지 그것도 안 되고 있어서 읍면동 지원들 위에 직원에 대한 지원도 잘 해주셔야 겠지만,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강제적으로 안하고, 그것도 하지만 민원인이라든지, 전화 민원인 친절도 조사도 잘 할 수 있게끔 직원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요. 저는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일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토요일, 일요일을 평일처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물론 관리직들은 저도 그 어려움을 압니다. 아침 6시, 7시에 나와서 밤11시까지 일 해도 불과 초과 근무수당을 30시간 제한해서 하는 것은 몇 백 시간 했는데 30시간 겨우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리직들 말고, 교대근무를 한다거나 공무직들 호봉승급 빼고는 진급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분들,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관리직 말고, 생산직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돈이 자기목표이고 그렇거든요. 관리직들은 진급을 하거나 승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조정하고 그런데 그러면 보통은 관리직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서 자동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수당으로 그렇지만, 생산직들은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에 나오면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요일은 2.0배 , 토요일 같은 경우는 1.5배, 그 다음에 10시 이후로는 심야수당은 2.0배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남들은 나오기 싫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나왔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돈으로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직들은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 근무로 해서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지만,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휴무로 다음 평일날 다음 주에 대체휴무로 휴무를 쉬게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일하면 1.5배잖아요. 6시간 일하면 12시간으로 쳐주잖아요. 그런데 대체휴무는 월요일 날 내가 쉬었다 그런데 근무를 하면 8시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4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기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전국의 지자체가 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토요일, 일요일 그 바쁜 남들이 놀고 있는 시간에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보람을 갖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만 조금만 줄인다면 봉급을 제대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봉급을 주면 그분들이 그 많은 봉급을 받고 가서 삼겹살이라도 한 근 더 끊어가고 좀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돈이 어떤 기업주의 재산불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천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이라서 저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제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제 주장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장할 때 정원 모과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2월 중순에 자르고 다시 채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정산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가 큰 거 맞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예전처럼 공공이고 시청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시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좀 희생하면서 하라.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점 시민들도 똑똑해지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똑똑해지기 때문에 한 번쯤 토요일, 일요일 날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휴무이면 대체휴무로 갈음해버리지 말고 거기에 따른 0.5부분이라도 인정을 해서 그것을 금액이나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공무직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읍면동 지원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점수가 목표치보다 좀 많이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직원분들께서 생활민원에 부딪치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읍면동에 대한 인원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무인발권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안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시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읍면동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면 읍면동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도 허석 시장님께서 공약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2대인가, 반영을 해서 신대지구하고 세무서에 설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조직도에서 의회사무국이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조직도를 보니까 와 있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그냥 조직도로만 왼쪽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회 와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리 안 듣고 의회와 시가 큰 축은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좋은 의회를 하는 직원들이 와서 좋게 의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오히려 그걸 직원들이 와서 좋게 도와줘야지 시와 의회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왼쪽으로 기구표 옮기지 마시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인사조치까지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도 지방의회 부활 첫 해 4년간 의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4358만4,110원입니다.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관리 반환금 284만5,750원, 한일국제환경 수입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관리 684만5,750원, 한일국제환경 시상금 1,124만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새올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반납금 937만6,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우선 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 479만6,000원 등이 주요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42억9,384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7,629만2,1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755만8,030원이며 이는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10%이상인 세부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집행잔액이 2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SNS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7,530만7,000원 중 229만3,870원에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35만5,000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1만1,140원, 행사실비보상금 33만8,900원, 기타보상금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7562만3,000원 중 526만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정시 퇴근 정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이 8,643만5,000원 중 531만3,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147만2,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5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9만8,200원이 잔액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성과보고서 9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각 성과 지표별로 100% 이상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보강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여기도 각 항목별로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인 전산장비 이용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달성률이 95%입니다. 이유는 전산장비가 저희들이 2013년 이전까지 장비가 1700여대 됩니다. 이 노후 장비에 따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성과주의보니까, 저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사이버침해예방센터 보안사고 계획대비 발생 건수는 적게 일어나서 이렇게 590% 달성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는 168건이나 되고 그랬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여기가 조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산식을 보시면 여기가 목표치가 186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62건 곱하기 3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3배를 하면 186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3배를 했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게 이제 그 당시에 관제 대상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 관리하고 있는 관제대상 시스템을 37개로 늘려주면서 그만큼 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목표치를 높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이 늘어나니까, 3배로 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 의미라 이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중에 비고란 쪽에 밑에다가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하고요. 보니까, 제가 집행잔액도 거의 없으시고, 예산도 잘 활용,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말고 지금 주암 호남고속도로 오다 보면 광고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광고간판은 누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관광진흥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홍보전산과는 아닌가 보네요. 그동안 안 보였는데, 안보여서. 홍보전산과이면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너무 잘 보여서 그전에는 바깥에서 비치니까 안 좋았다가 요즘은 지금은 잘 비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현재 정류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었는데 어떤 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잘 구축해주셔서 칭찬드립니다. 저희 순천시가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정류장에 와이파이가 터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이 돈이 얼마 안 들면서도 시민들은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기관만큼이라도 그렇게 그런 공공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하는 대규모 지역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통신사라든지, 대응해서 안되면 우리 예산을 통해서라도 와이파이가 터져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사업보고서할 때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홍보전산과에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추경을 받았을 때요. 시장님실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따로 예산을 들이고, 자원순환과에서 홍보용 유투브를 만든다고 따로 신청을 하고, 예를 들면요. 각각의 그런 사업들을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고려를 안 해보시는지.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충실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래야지 일이 더 단순화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단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혹시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업무량의 분배를 되도록 집약적으로 어떤 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로 탈바꿈해서 그런 부분만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운영을 하면어떨까. 행정에도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면 어떨까. 저는 단순히 SNS를 관리하고 그런 요원만 기르는 게 아니고 그런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들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채용을 해서 항상 밖으로 발주만 줄 게 아니고, 요즘 같이 유투브 같은 것도 만들 때 그런 분들이 주최가 돼서 아이들을 모으고, 이런 부서까지도 좀 홍보전산과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계획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SNS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몇 번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하고 있고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만 좀 완성이 되면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부분 전문성 부분은 인력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다음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과하고,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홍보과하고 대변인실이 분리가 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은 수자원공사에 반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대부분은 낙찰차액으로 2017년도 집행잔액은 수자원공사에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분에 대한 신규사업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을 받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7억 6,693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7억5,54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4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 647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9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 647만 원은 2009년도 송광종합체육시설 신축공사비 과다지급 회수분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97만 원은 대기, 수질, 소음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93억4,65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570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으로 111억5,22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7억1,14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8,2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5,83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으로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 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사업은 예산액 4억4,520만 원 중 2억4,472만 원을 집행하고, 1억9,500만 원은 국내제작이 불가한 측정장비 외자구매 등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억5,9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억1,92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6억160만 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제작회사의 생산지연 등으로 연도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25억9,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단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8,8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8,825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8,825만 원의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 중 볏집존치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5,833만 원은  예산집행잔액 1억7,63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8,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예산대비 집행잔액 10% 이상 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30만 원 중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장천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공사에 따른 위탁 관리 용역비의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대기자동 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 사업 중 시설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중 신대가산터널 입구 대기오염 전광판 신규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2,1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앙 부분 생활공해 관리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31만 원 중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5,9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억1,920만 원 중 26억16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9,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1,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완속 충전기 구입 보조금을 1기당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 고정식은 400만 원, 이동식은 80만 원의 보조금 지원지침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친환경보일러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440만 원 중 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신청자 5명 중 4명이 지원 기준이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0월 말 교부되어 지원대상자 재선정일정이 촉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중 기타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205만 원 중 2,790만 원을 집행하고 4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중 기타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393만 원 중 2,212만 원을 집행하고 3,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지원금 693만 원은 1년 단위로 일괄 가입해야 되는데 적기에 도비가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수렵장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사업비 9,558만 원 중 8,0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순천만 등 인근 지역 AI발생으로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어 1,5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은 봉화산 인근 주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국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3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12억3,231만 원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51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0만 원, 보조금 수입 1,104억91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8,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734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8억1,669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2,33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2억4002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01억6,27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8,4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9,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으로 734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 시설비는 예산액 14억4,949만 원 중 9억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9,04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사업 위치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6,394만 원 중 7억6,519만 원을 집행하고 1억9,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억9,400만 원 명시이월은 상사 버섯재배사업이 영산강청 변경 승인 지원으로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9,286만 원은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 7,784만 원과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1,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예산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 주암호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억7,229만 원 중 37억2,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8,444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중간부분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7,044만 원 중 6,625만 원을 집행하고 1억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태풍이나 호수 시에 대비한 호선의 부유물 운반처리비와 수중폭기 장치 운영비로 2017년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7,257만 원 중 2억5,706만 원을 집행하고 1,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진액은 청원 경찰 및 무기계약자 인건비입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2017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94페이지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배출사업장 교육실적, 생활환경민원 신속 처리를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로 생물자원 보전입니다. 성과지표로 생물다양성 사업계약 면적은 계획대비 91% 달성을 하였고, 조난 동물 구조실적은 13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시민 환경 교육 참여자, 탄소포인트 참여실적 모두 목표대비 116% 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성과 보고서 보고도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결산서 222쪽 보시면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에 3,100만 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20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중 기타보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393만 원 중 2,21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액이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 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보상을 하는데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상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피해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피해연적이 좀 적고 보상금 산출에서 20만 원 이하로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원 기준이 있고, 생산 원가피해 보상이 아닌 실질 순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보상금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건에 얼마 보상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8건에요. 1012만2,000원을 보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청건수 대비 실제 보상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총 34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28분은 보상을 했고요. 6분이 제외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농가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보상 기준에 대해서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보상을 한다는 것,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많이 홍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기 때문에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준을 완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제 이건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등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돈을 좀 올리고 피해가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상금을 높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 조례는 살짝 낮추고 해가지고 진입이 쉽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일반회계 219페이지 대기환경보존정책사업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여기 이 사업에서 200대가 다 이미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명시이월한 사업비에서 올해 상반기에 다 자동차 민간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2017년도에 200대가 사업량이었잖아요. 2017년도에 이미 신청은 했는데 회사에서 그.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생산지연이 돼서.
○위원 이영란   
ㆍ예산만 못한 부분입니까? 200대가 사업량 목표에 다 도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0대 중에 2017년도에 114대를 지원했고요. 일부, 전부 다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일부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사업목표가 200대인데 일부는 잔여량이 남았잖아요. 사업목표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17년도에.
○위원 이영란   
ㆍ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잔여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생산이 지연되어 가지고 출고가 늦으니까.
○위원 이영란   
ㆍ실은 제가 그걸 쓰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기자동차를요.
○위원 이영란   
ㆍ제가 참 좋아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히도 신청을 하니까 거의 8개월 이상 있다가 출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청자가 200대를 달성을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신청해도 출고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급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보급이 안된 상태로 명시이월되었는지 단지 출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상황파악을 못했는데요. 하반기에 57대를 추가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미 계획했던 것은 다 보급을 했고요. 추가로 57대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요. 신청자 수가 200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3일 만에. 그렇게 전기자동차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금 이건 2017년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 따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그걸 제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18년도는 상반기 157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또 57대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엊그제 공고를 했습니다. 민간보급 공고를 했는데요. 3일 만에 57대만 공급을 하는데 200명이 넘게 이미 신청자 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참고로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몇 분이 저한테 여수나 광양지역은 전기 오토바이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럴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왔어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계획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면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초에 처음에 실수요자를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가 너무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여튼 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저렴하니까 만족도가 높고요. 또 장거리 특히 각 가정에 차가 2대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번째용으로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 가입 세대는요. 저희 목표가 6만 세대 정도되는데요. 지금 5만4천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만 세대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 제도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 수도,이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개별가정에서 전기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로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7만 원까지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좀 자료받아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얼마 이하면 얼마를 받고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있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으신가 질문을 많이 하네요.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생태도시를 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하시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급하는 전기자전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기자전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보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보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는 약간 위험한데. 그러니까 속도부분이 있는데 주로 전기는 시내권에서 사용하잖아요. 차는 살 수 없어도 자전거가 있으면 하나 사볼까.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잘못하면 오토바이 사고나면 이번에도 순천시에서 사고나서 외국인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오토바이는 거의 사고나면 죽기 아니면 사망이라는 이상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천시가 자전거의 도시이고 한 번 이것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오토바이는 몇 백만원, 2,0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런 혜택이 많다면 한번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하시지만 자전거도 한 번 검토하고, 전기자동차 57대인가 보급하려고 했는데 200여 명하는데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주로. 많이 신청하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선호하는 경우는요. 신차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현대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위원 허유인   
ㆍ주로 많이 선호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특정회사라서.
○위원 허유인   
ㆍ업체를 홍보하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까지 주잖아요. 탄소거래권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탄소거래 이만큼 절약했기 때문에 탄소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거래시장에 판매하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사업장은요. 환경기초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순천시가 되도록 이면 탄소배출을 안 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냥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탄소를 적게 신청하면 기업에서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 거기에 돈이라든지 거래권을 거래해가지고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저희들 쪽에 탄소배출권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저는 이제 탄소배출권 이런 것이 블록체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이고 아직 우리가 산림청에 의해서 되지 않았지만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적의 숲 용계산 지역이라든지, 또 서면이나 이런 데 어쩌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한번 유치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서 우리 산림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거나 산림소득과에서 50년 간 숲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탄소배출하지 않게끔 해서 그걸로 산주들에게 돈을 주는 산림청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소득과나 다른 과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는 순천에 산림 탄소배출권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특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보는 것도 화두를 던지고 싶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고요. 
ㆍ그 다음에 221페이지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은 어떤 사업인가요?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2억8,800만 원이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은요. 흑두루미 등 겨울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볏짚 존치.
○위원 허유인   
ㆍ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이월액이 2억8,800만 원이었어. 그런데 3억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5억8,800만 원인데 쓰는 건 3억 밖에 못써. 그리고 도 2억8,800만 원이 또 이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나중에 3억 오면 편성 안 하셔야 돼. 3억에서 4억 만 편성하셔야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 2월 달에 사업비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볏짚존치를 확인하고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사실 이것은 다 썼는데, 볏짚 존치를 하다보니까 되는거다 이 말이죠. 똑같은 금액 자체가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길래. 원래는 먼저 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월로 해서 쓰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5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주는 시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월하고 다시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걸로 보면 계속 왜 이월금밖에 못쓰는데 예산은 추가로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735페이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계획이 있어요. 이건 운영비가 1억7,000만 원인데 1억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잖아요. 아까 말씀은 했는데 조금 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쪽에는 홍수나 태풍, 수질오염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수질관리 측면에서 그런데 2017년도에는 홍수나 태풍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는 어느 정도가 남았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계속 남는 것이 계속 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질개선 중에도 태풍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나 한번쯤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년도하고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느 정도 루틴하게 3년치 보면 우리가 계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태풍이 안 와서 없지만 태풍이 와서 한다면 우리 예비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남겨놓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남겨놔 가지고 나중에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보셔서 필요하시면 해서 다른데 더 좋은 사업으로 쓰시면 아까 말했듯이 야생동물피해 이런 데 잘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아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요. 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충전소 설치 확보나 이런 부분도 비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17년도에는 충전소 설치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1,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한데요. 가장 불편해하는 점들이 충전소 부족이나 충전소 안내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을 가장 아쉬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앞으로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220페이지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22만 원인가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한대만 보급하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 지원사업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우선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신청했었는데요. 이것도 도비지원도 10월 말에 교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이요. 지원대상자가 지원기준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가주택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섯 분 중에 자가주택 소유자가 없어서 한 분만 보급을 하고, 4대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좀 저조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친환경보일러의 종류가 뭡니까? 나무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콘덴싱 보일러입니다. 가스사용.
○위원 박혜정   
ㆍ가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환경보일러라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사업이 아까 대상자들이 신청하기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자격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인데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뭔가, 상반된 것 같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해줄 때 도 지침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이 지원 기준에 안 맞아서.
○위원 박혜정   
ㆍ너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신청자와 수혜를 받고 있는 숫자들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다음 번에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대상자의 제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규제가 풀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 부분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85쪽입니다. 징수결정액 640억8,496만2,740원으로 미수납액은 480만7,7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 475만7,760원이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임대차 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부당처리건으로 미수납하여 2017년 8월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올해 4월 258만8,330원을 배당받아 일부 수납처리되어 216만9,43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3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34억4,879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813억2,932만2,643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2,877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9,069만7,357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예산절감으로 610만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9,533만5,783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7,925만2,574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잔액이 예산대비 10%이상 발생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은 다문화가정 인터넷 요금 지원과 국적취득 비용 및 모국어 아카데미 사업 등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3,488만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 사업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601만6,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017년 시작된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자부담 20% 포함으로 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집행잔액 1억1,331만9,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 지원은 지원인원대비 도비 내시액 초과 배분으로 인해 집행잔액 9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통합차량 안전 운행 및 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인 차량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자부담으로 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집행잔액 1,340만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토요 운영 및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시설별 지급단가 및 신청 수 감소로 인해 각각 집행잔액 696만5,6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은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정원 1,341명이나 실제 이용아동 1,250명으로 집행잔액 3억2,969만8,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으로 각각 3,799만 원, 2억977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대상입니다. 348쪽입니다. 공립상사어린이집 이전 신축 및 물품구입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9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으로 2017년 회계연도 폐쇄기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시설비 4억5,877만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선평 빛찬들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12월 중 수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며 2017년 회계연도 폐쇄기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 1억2,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그룹홈 평화로운 집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비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정책사업 목표는 아이의 꿈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제도권의 한부모 가족 지원 실적, 다문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건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실적 등 단위사업 별로 10건입니다. 대부분 목표대비 근접 및 초과 달성을 하였으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수료자 취업률은 실적이 1.3%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사유는 교육 훈련 완료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수를 내는 실적으로 해서 시스템 상 6개월 이내 취업자 수만 계산이 되어서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후에 취업된 사람들의 실적이 미포함된 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박혜정입니다. 85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예산액이 7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주로 이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과징금, 과태료는 종류들이 어떤 종류들입니까? 세입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세입에서요. 설명한대로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거기에다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수납액이 발생을 해서.
○위원 박혜정   
ㆍ누가 과태료를. 이게 세입이니까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전체 자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해서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게 전세비용이 과징금 과태료에 들어가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액에 7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미수납액 처리가 470만 원이에요. 수납에 대한 어떤. 과징금하고 전세권하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맞나요? 여기 항목에 넣는 게.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가 복지시설 위주인데 어떻게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세입 항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주로 복지사업들이 국가지원 예산이 좀 많은 편이 잖아요. 도 지원 사업도 많고,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베풀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사업 자체를 충실히 안 했거나 혜택을 볼 사람들이 제대로 못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항목이 아니라 지금 대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인데 돈을 쓰는 부분을 너무 아끼고 있지 않나 아니면, 제대로 써야될 곳에 지급을 못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 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전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대상자가 조금 감소하고 신청자 수도 감소한 경향이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국가에게 그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가 적었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복지정책을 쓸 수 있게끔 국가에서 유도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아끼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아끼고 저축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지불하는 게 국가복지정책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비율적으로 봐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신청할 때는 예산이 내려올 때는 최대 맥시멈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1,341명이 있는데, 그럼 1,341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이용아동수가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 자부담이.
○위원 박혜정   
ㆍ그럼 항목도 정확하게 어디에 써야 된다 라고 정해서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 사업 외에는 절대 못 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그 외에는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기 어렵죠. 그 목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이 집행잔액들은 국가에서 지급된 부분들은 다시 환수처리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저희 시에 배당된 돈인데 환수되는 자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입니다. 성과 보고서보면요.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 수료자 취업률이 저조한 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사유가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 수료 후에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후나 2년 후에나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 상 6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 숫자만 나와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6개월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후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럼요. 자격증 시험도 조금 늦게 봐서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1년 이후에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이 6개월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그렇게 6개월 이내로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것은 제가 시스템상 그렇게.
○위원 박종호   
ㆍ국가적으로 산정할 때 그렇게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육아,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깐 휴직기를 거치다가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계속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는데, 이미 여러 여건들 속에서 이분들이 재취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표만으로는 이 취업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요. 여성가족과.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예산을 받아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경할 때도 올라왔었거든요. 시설 보강.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노인장애인과에 시설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이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설 처음에 건립할 때.
○위원 이영란   
ㆍ그럼 국이 같으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 편성에서. 제가 그 점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는 건데 지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금당에 있는 것하고 합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학부모 회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간담회를 하려고 개최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개인별로 통합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낼 것이고요. 일단 유예기간을 좀 둬서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앞에다가 안내문을 붙여서 10월 중에는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현재 도서관 자리는 다시 회계과로 넘어갑니까? 자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그게 시유건물인데, 예전에 민노총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어느 소관으로 어느 곳 자산으로 할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셨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마치셨어요?
○위원 이영란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있죠? 그게 순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1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조례호수도서관에 있는 그건 뭡니까? 1층에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게 희망장난감도서관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게 한군데인가요? 순천에 한군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게 저희야, 장난감 가지고 놀 세대는 지났는데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그게 일요일은 하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위원 박재원   
ㆍ가령 맞벌이를 하거나 혹시 주말에 그 장난감을 빌리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데 그 도서관이 일요일날은 문을 여는데 아마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은 위탁기관에서 사정상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조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순천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주말에 토요일도 이용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토요일은 합니다. 토요일은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거의 일요일은 거의 안하고, 우리 육아종합센터나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센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까지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토요일은 운영안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육아종합센터 안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장난감 도서관. 토요일도 안하고, 일요일도 안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꿈나무장난감도서관은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장난감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것으로.
○위원 박재원   
ㆍ토요일도 안하고, 일요일도 안하고 있죠?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이 그런 인터넷기사를 보고 주말에 호수공원다니다가 하나 빌리려고 갔더니 토요일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하고 우리는 빌릴 기회도 없다. 이야기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육아종합센터는 토요일 날 운영하도록 10월 달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니까 세 군데 다 토요일날 운영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위원 박재원   
ㆍ육아종합센터는 토요일날 하신다고 그랬고, 조례호수공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추가질문.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금 자꾸 꿈나무장난감, 희망장난감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혼란이 있거든요. 정확히 큰 틀에서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로 명칭을 장난감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뒀습니까? 역할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희망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후원을 해줘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문화건강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명칭은 이마트에서 그런 것 같고,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원시기가 틀리잖아요. 아이들 정서에 맞게 짓다보니까 그게 명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사업은 똑같은 장난감도서관인데, 사업 시기와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그때 보니까, 세 군데가 있었나요? 순천시에 다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복지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건강가족부(건가) 이렇게 돼 있죠. 1억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또 다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운영 자체가 2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지금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혜택이 다른 복지혜택보다 좀 많이 집중적으로 과다해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문화에 대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진 이유와 어떤 형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순천대 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별도기관으로 운용을 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일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분리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통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통합 지원센터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이 두 개가 다 위탁인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나요? 아니면, 축소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근무한 인력들이 그대로 승계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위원 박혜정   
ㆍ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모든 게 조금 두 쪽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사무실운영비는 절감이 되고요.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에는 이게 통합된 상태에서 반영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먼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요. 그룹홈 기능 보강사업 명시이월 4,000만 원이요. 올해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다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도 좀 부족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좀 부족해가지고 사무실을.
○위원 허유인   
ㆍ여러가지 해서 직원들이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웠다 그랬는데도 또 부족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하다보니까. 조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나중에 토탈로 이야기 하겠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편성 전에 정밀한 기초조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주요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할 때 잘 기초조사를 해서 세출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초조사를 했는데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목표량 변경이나 예산 절감 등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본예산 편성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사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된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아마 용역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가 예산하면서 결산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를 꼭 하잖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사업이 다 못 끝난 거 그 다음해로.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사고이월은 뭐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해도 못한 거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거.
○위원 허유인   
ㆍ원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명시이월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했을 때 통으로 넘길 때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완료를 못했을 때 사고이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되면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하면 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9,000만 원 예산의 3,122만1,000원은 썼어. 지출원인행위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이야. 아니라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고이월이에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혹시 몰라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로 써가지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배울 때는 명시이월이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을때 전체 통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는 아닌데,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확보하거나 이런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아까 제가 통으로 이야기했듯이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체크해놓은 것, 그거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 부분은 해서 이월되지 않는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지금 338페이지를 보면요. 자녀양육방문서비스, 이민자통역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언어가족환경조성, 한국어교육 이거 다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세분화하셔가지고, 이것도 큰틀에서 보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큰 틀의 다문화에서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나뉘어져 있는 게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339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생활보조금지원(한부모)해가지고 그 밑 사회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민간이라든가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큰목으로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세분화를 해서 한꺼번에 보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내용들이 반복, 뭐가 뭔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출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단위사업별 사업이 그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국비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까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명칭이 구분돼서.
○위원 김미애   
ㆍ그래도 구분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목에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두 번 지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차이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정말 다른 거라면 다르게 표시를 해주시고 또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박혜정   
ㆍ이 수혜자들이 중복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요?  
○위원 김미애   
ㆍ또 받고 또 받고 하지 않으시냐는 질문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중복 지원 사업은 제외를 시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결산부터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학교교육비나 기초수급자 이런 중복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복지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급된 %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소회를 TVN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고종황제의 말로 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경의 말은 옳다. 옳으나 공허하다. 경의 말은 선명하다. 선명하니 사답다.”
ㆍ이상으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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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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