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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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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7일 ( 월 )    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우리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하였던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해당 지역시민들의 보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급성이 요구되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시3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협약 체결 등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신대중흥7차, 신대중흥8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저번에 하는 걸로  갈음하고요. 의회에서 요구한 협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요. 주민들 동의를 72%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해야 될까요? 제안이유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빌 7차 및 8차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신대중흥 7차와 신대중흥 8차이며 정원은 각각 48명과 44명입니다. 개원은 2018년 10월 예정입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10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범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현 정부 국정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비율 40%달성 및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존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과 신축비용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립을 입주예정자 협의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 유도 후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최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있는 신대지구 7차 및 8차 공동주택을 선정 공립어린이집 수요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민간위탁 동의안의 법률자문 내용을 보니까요. 법무법인 맥에서 네 번째 장입니다. 6월 4일 날 자문을 받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6월 4일 날 자문 받을 때 72%가 동의를 해서 이 동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입주자 예정협의회 2018년 6월 1일자는 74%가 동의했어요. 그럼 중간에 자문받을 때는 2%가 빠졌습니까? 동의를 철회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최종 7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72%.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전체 동의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2%가 왜 빠져 가지고 동의를 철회한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따로따로.
○위원 박재원   
ㆍ아니, 이거 주신 거. 아니, 72%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죄송합니다. 신대 7차가 74%이고, 8차가 72%. 각각 조금 숫자가 신대 7차는 74%이고, 8차는 72%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원 박재원   
ㆍ그럼 법무법인 맥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첨부해주신 것은 7차, 8차 이걸 전부 다 해놓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표적인 걸로 72%로 맥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7차는 이제 74%받고, 8차는 72%인데 맥에서는 8차로 해서 답변을…
○위원 박재원   
ㆍ다시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신대7차는 동의를 74%받고, 8차는 72%를 받았는데, 여기 맥에서 답변한 것은 8차를 대상으로 해서 답변을 72%로… 
○위원 박재원   
ㆍ8차?, 7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서 자체가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협약서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협약서하고 계약서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안에 협약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서와 계약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어린이집 장기임대차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립어린이집 장기임대차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공립어린이집 장기임대차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령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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